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정환ㆍ김종무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 의원 발의)
4.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문병훈ㆍ송도호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여명ㆍ이성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찾아온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수준의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의 폭염특보기간은 43일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13명의 온열질환자와 4명의 사망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안전총괄실에서는 지금 시점부터 폭염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올해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당부한 바와 같이 민생이 편안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경쟁력 있는 건설업 육성 및 도로공간 정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관리 등 2019년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민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구축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은 국외연수 참가로,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항상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봄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불은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그 피해규모가 컸고 아직도 이재민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과 재난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서울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다양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초 약속드린 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재난 예방부터 복구단계까지 현장적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하여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규모의 복합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5월부터 운영하고 시ㆍ자치구 협업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의 경우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등 조기 준공을 위한 공정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교량 등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상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안전총괄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삼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은 도로관리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연수 사유로,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금일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정환ㆍ김종무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42분)

○위원장 김기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정진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0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현실화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원래 조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이게 들어 있었던 항목이 그냥 일괄 빠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나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45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전석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2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게 되므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제25조에 보면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와 관련해서 기존 조례안에는 15일인데 개정안에는 10일로 날짜를 짧게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의 피해상황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재난의 피해상황을 입은 당사자가 긴급하게 본인들의 주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려면 날짜가 촉박해가지고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10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위규정하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상위법의 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2018년 11월 10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희걸 위원  또 실질적으로 겨울철이라는 날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보면 12월 1일부터 돼 있는 것을 11월 15일로 15일간 당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성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0번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회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관련 표현을 수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의 소지를 없애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동감합니다.
  다만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이것이 과연 6개월인지 1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가더라도 부칙이나 아니면 내규로 이걸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사항 자체를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회원의 자율적인, 연합회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회원들 간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회원에서 배제한다든가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생각되고요.  그것을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더 이게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25개 구의 각 자치구별로 방재단이 별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서도 장기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25개 구가 자율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그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A구에서는 6개월을 장기간으로 보고 B구에서는 2년을 장기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사전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부칙으로나 뭐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미리 저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논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런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규칙으로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지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조례 자체는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 따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조항만을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합회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논의하셔서 자체적으로 연합회에서 거기에 대한, 장기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인데요.
  지금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선제적인 조치가 없으면 분명히 구별로 연합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여기 분명히 따라요.  사전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구별로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왜, A라는 구는 장기간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심신쇠약으로 이렇게 기준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없으면 명약관화 100%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해야 돼요.  나중에 사고 나서 구별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서울시가 개입을 한다?  이미 그때는 늦는다고 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재단연합회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박기열 위원  단순한 자율방재단만이 아닐 거고, 다른 일례를 들 수는 없겠지만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논란이 커요.  사전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의 사례들도 조사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실장님, 이게 아마 자치구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어느 구에서는 굉장히 각 동별 조직으로 확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명시가 확실히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분명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7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4건 257억 6,700만 원으로 먼저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계약해지 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여 26억 9,8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로 남부순환로 구조개선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서 6억 1,1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셋째로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3건 중 패소한 2건에 대한 판결금과 항소진행 중인 1건의 판결금 및 이자 가집행을 위해 223억 7,6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8,2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상기 소송들은 예산 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257억 6,7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게 ’13년도에 시로 귀속한 계약보증금 및 이자액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재배정 받아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반납을 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관련해 가지고 대부료를 당시에 얼마로 책정을 했으며, 왜 이게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 가지고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이 거부를 했는가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원금 20억 3,8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6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은 몇 %로 산정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대부료는 직전 대비 9% 높여서 산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이 패소하게 된 계기 자체는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를 수선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대부료를 산정하면서 새롭게 수선된 터미널의 가치를 반영해서 9% 인상을 해서 대부료를 산정했는데 그 수선비용 자체를 임차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임차인들이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산가치가 높아졌다고 그래서 다시 이 가격 평가를 높이 해서 대부료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돌려주게 됐고요.
  이자가 6억 6,000만 원인 것은 패소 이자율이 9%가 되겠습니다.  9%가 되어서 9%로 산정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임차인들이 리모델링을 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건물이 됐으니까…….
김희걸 위원  그 리모델링한 부분을 오히려 서울시가 생색내서 9% 인상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상당히 약자들을 상대로 한 편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가 리모델링해 주고 난 뒤에 9% 인상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임차인들이 리모델링한 걸 가지고 임대료를 과다하게 산정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런 사례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서울시가 스스로 제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사가치 증가분이, 임차인들이 부담한 공사가치 증가분을 임대료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패소했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상가들의 계약만료 또 수선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연장되고 하는 그런 favor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희걸 위원  어찌 됐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거의 다 패소해.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SH공사와 진행된 소송이 올해 보니까 2월에 1심에서 패소가 됐어요.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인데, 진행 중에 이자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급 받아서 52억 5,200만 원 지금 가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집행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1심 판결은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항소를 한 상황인데 또 항소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1심 판결에서 지불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우선은 지불을 하고, 항소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돌려받는 것이…….
김평남 위원  다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게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김평남 위원  이자율을 고려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고려해서.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뒤에 보시면 환매권 상실 이것도 손해배상 관련된 건데 여기도 보면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여기는 왜 항소를 안 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부분은 저희 법률담당관하고도 협의했지만 승소 가능성 자체가 1심 판결 내용을 봤을 때 더 이상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의 최종 판단은 우리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다만 소송을 지금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 법률지원담당관하고 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변호사분들이, 그게 좀 민감한 부분들인데요 물론 법률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성향이나 또는 자체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판단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아니고 외부 고문변호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변호사분들 여러 분들이, 여러 분의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분의 의견이 아닌 두 분 또는 세 분, 최소 두세 분 이상의 법률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찬반의견을 조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자문을 구하거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한 건인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들하고 담당부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김평남 위원  담당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나 또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건들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만 이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행했던 담당 소속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페널티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건 특별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페널티가 없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이럴 것 같은데요.  이 처분 자체가 아주 잘못되거나 해서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페널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비비 편성한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성흠제 위원  아니 아니요.  소송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지하도상가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의와 사고방식에서 새로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더 과다청구하게 했고 결국은 소송을 해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페널티가 없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요.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도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건설혁신과장 권완택입니다.
  강남터미널 개보수 조건으로, 개보수 조건은 업체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10년 사용기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상 10년을 주되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당초 협약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함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가서 대여료가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등포 지하도상가 등 다른 데는 다 수긍을 하고 했는데 일부 강남터미널 몇몇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가 한 5년 정도 지속이 돼서 최종 판결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어떤 대단한 착오를 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성흠제 위원  아니,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착오가 분명히 발생한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영등포 지하도상가는 소송을 안 해서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똑같은 조건, 비슷한 조건일 텐데, 거꾸로 얘기하면 영등포 지하도상가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은 손실이 큰 거고 이쪽 강남에 계신 분들은 이익을 보신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패소를 하게 됨에 따른 어떤 페널티는 없고요 승소했을 때만 인센티브를 주는, 지금 서울시 행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담당공무원 직원분들이 미워서 페널티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지출된 내역을 보면 총비용이 4건 해서 257억 6,700만 원 지출이 현재 됐단 말이에요, 물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을 예단할 수 없지만 이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데 담당공무원한테 페널티가 없다,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건으로만 보면은요…….
성흠제 위원  아니 그것 빼고라도…….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20억은 저희가 먼저 회수한 것을 돌려준 거고요, 저희가 지출한 것은 그에 대한 이자만 지출한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6억 6,000이 어쨌든 지금 더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한테 무슨 신상에 불이익을 꼭 줘야 된다 그런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페널티가 일정부분 작동이 돼야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소송을 할 일도 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추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아무 페널티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승소하면 인센티브만 준다는 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사안별로 봤을 때 소송까지 가게 된 처음의 행정적 결정이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때는 불가피하게 강남터미널처럼 공사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계약을 연장해 주고 당연히 공사비를 부담했으니 가치가 상승하면 임대료가 상승할 거라는 걸 서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높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송 대응에서 미흡해서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또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어떤 결정을 한 쪽이라든가 소송 대응을 한 쪽에다 그 담당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도로 소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재개발을 하는데 포함된 국공유지를 재개발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매입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소송다툼의 과정에서 서류를 찾아보니 그 도로라든가 하천부지가 원래부터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근거들이 소송과정에서 나오게 돼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시킨 결정을 할 당시에는 못 발견한 서류를 발견하고 그런 서류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들어가세요.
성흠제 위원  제가 실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일정부분 우리가 전문용어로 행정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사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다 보니 오류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오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걸 계기로 삼아서 최대한 낮춰보자는 취지의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50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세금낭비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류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1심은 2019년 2월 15일 패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됐든 배상금으로 3월 26일 52억 5,186만 8,790원으로 액수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이자증가를 대비해서 지출한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혹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박기열 위원  아니 혹시 패소예요, 아니면 패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패소 가능성이 높아서 지급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항소를 해서 패소하게 되면 1심 판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체이자를 계속 물기 때문에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항소했다 그랬는데 그 판단은 안전총괄실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 한 뒤에 결정한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기조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송 중에 패소에 대비해서 중간에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게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대부분 1심 판결이 나면 그렇게 합니다.  패소됐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박기열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패소보다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열 위원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지만 대비해서 한다 그랬는데 또 질문하니까 그런 전례는 많다, 종종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1심 판결이 나면 납부를 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실에서 과거 최근 한 3년 동안 소송에서 패소해서 사전에 이자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중간에 정산해 준 전례가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승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이자가 증가되는데, 아까 9%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사전에 이자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려받을 때는 9%의 그 이자를 다시 돌려받나요?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사전에 지급한 기간만큼은?  필요 없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증가할 걸 대비해서 이자는 당연히 받는데 그만큼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받느냐 이거지.  지출한 액수가 1억이다, 이자 대비해서 1억 낸 것이 아니라 그 1억 갖고…….  그다음에 원급을 다 보상을 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여기에서 따지면 52억 5,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전체 이자를, 플러스알파 이자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돌려받았느냐 이거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이자부분은 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에 명시된 이자에 따라서 저희가 지불하는 것으로…….
박기열 위원  그건 당연히 받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조차도 최근 3년 정도 안전총괄실에 과거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홍성룡 위원입니다.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단 용어부터 한번, 구거가 뭐예요 구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구거가 하천…….
홍성룡 위원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인공수로,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런 건 정리 좀, 실장님 말고 전공분야 아니면 구거, 암거 이런 것 정말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2004년 8월 3일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을 2008년 12월 30일 지정되면서, 그러면 한 4년 정도 기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면 환매권 보상이 보통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이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언제냐면 20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2004년 8월 3일 취득했다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이 2008년 12월에 지정되면서 이게 만 4년 정도 남짓 되는데 그동안에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가지고, 2017년 10월 31일이면 실제로 보면 한 13년 됐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뭘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사업이 지정되면 1년 이내에 토지를 수용한 분들한테 환매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환매권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소송을 당했는데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하고 왜 처리가 안 되어 있었느냐 저는 이걸 문제 삼고 싶어요.
  실장님, 상황 좀 설명해 보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상황 자체는 그 10년 동안에, 2008년 12월 30일자로 환매권리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17년에 소장이 접수될 때까지 어떤 행정행위를 했느냐, SH공사에서 보상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은 아마 좀…….
홍성룡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이 건은 환매권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매입을 했다가 그 목적이 바뀌었을 때인데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바뀐 게 거의 없고요.  사업 주체명이 바뀌면서 그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고요.
  여기 재판 결과를 보면 판결금 지급이 다른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 이자비용 정도를 더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설정을 해 놓고 보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홍성룡 위원  보상을 안 했다고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보상은 했고요.
홍성룡 위원  했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홍성룡 위원  보상을 했으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했는데 그걸 해지하고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알려 줘서 거기에서 권리 변화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미흡했는데 이게 금전적으로 크게 저희들한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워낙 마곡사업을 추진하면서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수용 당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따로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수용 당하고 싶은 심정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오다가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게 아마 재판 결과도 보니까 크게 사업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그냥 이자 정도만 받고, 판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판결 자체도 화해권고로 나와서 서로 수용하는 걸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2004년 8월 3일에 취득했다가 어쨌거나 2008년 12월이면 4년 정도 있다가 사업이 변경됐으면 그 당시에 바로 통보를 해 가지고 환매를 하든지 해서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민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편익을 줘야 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이자 정도만 주기는 했지만 거기의 당사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과장님, 정리해 가지고 판결문하고 다시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나눠 주십시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강남터미널 수탁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계약이행보증금 20억을 시로 귀속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로 귀속한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오세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건설혁신과장 권완택입니다.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대부료가 올랐다고 해서 대부료 납부를 안 했습니다, 아예.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임대료를 올렸다 해서 거부한 거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에 맞게 원래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것은 저희가 공단에서 협약을 통해서 다 상의해서 협약으로 했던 겁니다.  터미널 측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임의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해 가지고 자기들 돈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다하게 대부료가 산정됐기 때문에 거부한 것 아니에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공사는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대부료는 일단 시설물이…….
박순규 위원  그것은 승인 받을 때 대부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일단 대부료는…….
박순규 위원  서로 협의한다면서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는데…….
박순규 위원  그런데 보통 협의할 때 대부료까지,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이번 대부료는 어떻게 한다 그런 단서조항 안 들어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협약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공사에 대한 협약서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한번 계약서 보자고 그랬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박순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서로 간에 못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때만 해도 저희 시 재정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개보수 조건으로 이렇게 대부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전적으로 시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순규 위원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순규 위원  되어 있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그래서 시에서 전적으로 할 겁니다.
박순규 위원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옛날에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했을 때, 원래 계약 해지할 당시에 원래 원상복구조항이 있지요?  다시 원상 처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공단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순규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사설업체에 위탁이 아니고…….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직영처리를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업체가 인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아닌데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용이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되네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들하고 상의 안 합니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저희도 굉장히 큰 로펌회사하고 상대를 했고요.  최종 다툼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공단 변호사하고 별도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재판에 응할 때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 측에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승소한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개보수를 하고 당초 5년만 했으면 대부료를 올리지 않는 게 맞겠지만 5년을 더 연장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감정평가금액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조금 문제 있었던 것 아닌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시에서 고용한 변호사는 아니고요.
박순규 위원  시 자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 변호사가 합니다.
박순규 위원  공단 변호사…….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공단 변호사나 시 변호사나 어차피 비용 나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그것 가지고 말꼬리 잡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100% 이긴다고 했는데 졌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패소했을 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일단은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었고 단순히 그것만 하는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시설 개보수는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게 뭐 때문에 있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협약서로 해서 이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있느냐는 거예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서로 지키자고 하는…….
박순규 위원  미래에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확실하게 손질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수락산 및 도봉산 등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1,750ha의 임야와 510여 채의 주택을 태우고 1,07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울릉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소방인력이 지원한 덕에 그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강원도 산불 진압 현장에 출동하셨던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 이러한 산불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에서의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하고 신속한 초기대응 및 화재 진압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청 출장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안전!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7,000여 명의 서울 소방공무원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박근종 안전지원과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이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창식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청 출장관계로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를 얻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문병훈ㆍ송도호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5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월 31일 문장길 위원이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안입니다.
  이에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31일 문장길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저희 위원회에 2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축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데 비해 소방시설공사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발주 되고 있어 하도급 등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바, 조례로 분리발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시설물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 항목에 소방시설 분리발주, 안 제5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안 제3조의 발주자에게 공공시설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토록 강제하면서 이와 동시에 단서를 통해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분할계약, 즉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들을 단서를 통해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중 본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첫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둘째,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와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안 제5조 단서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분리발주를 허용한 예외규정에 부합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분리발주토록 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분리발주 금지원칙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 역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 역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에 부합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기계설비공사와 통합발주를 하고는 있으나 공동도급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분리발주의 형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본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이 공공공사에 있어 하도급을 지양하고 가급적 직접공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총괄실,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이것은 공청회 때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10월 2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건설업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과거 통합발주에 의한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인 수직적 발주체제에서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방식 등의 수평적 발주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서울시의 이러한 발주문화를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비록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개별법령에 분리발주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것이 분리발주 제도화에 제약이 될 수는 없으며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령에 명시한 분리발주 근거라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단서에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 중 제1호, 즉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에 해당하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할 뿐 필수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주방식의 결정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 제5조의 단서 중 제2호에서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발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에 최종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과도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과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안에 대해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발주 시장과 서울시 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안전!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화를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안전!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관해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현안보고가 없다보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문이 하나 내려간 게 있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에서 내려갔는데 그 내용 자체가 봤더니 ‘119안전센터장은 일과 근무 중 모든 현장출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라는 공문 내려간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여기서 답변할까요?
정진술 위원  아니, 거기서 하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봤더니 ‘아무 일없이 퇴직만 잘하면 된다는 일부 센터장님의 무사안일에 분노합니다.’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신 분이 실명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름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도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방법은 옳으나 표현방식은 부적절했다고 해서 제가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했고 사과문을…….
정진술 위원  그리고 실명으로 글을 올리면 댓글도 실명으로 올리게 돼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내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 하겠지요, 실명으로 돼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실명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진술 위원  실명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센터장들 먼저 센터 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맞다고…….  해당 자리에 안 계시는 분께서 아마 그 공문을 내려 보내셨던 것 같고, 그분이 내려 보내신 공문이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공문은 맞고 그 글을 올린 것은…….
정진술 위원  그 내용 자체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센터장, 센터…….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니 그 공문의 내용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공문이 내려가고 나서 일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실명으로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표현방식이 부적절하다 의도는 좋지만, 그래서 사과 게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그 공문을 내려 보낸 취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장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해명 글을 보면.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내려 보낸 공문의 내용이 맞다고 하는 것은 센터장들 자체가 지금 무사안일에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계속 제가 소방 쪽에 하는 것은 뭐냐면 간부후보생하고 일반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부후보생들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소방관들은 무사안일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진술 위원  전제가 딱 시작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무사안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서울의 센터장 중에서 93%는 정상적으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7%는 누구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또 단위 부대장이…….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그 7%는 누구입니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7%에 대해서, 무사안일한 센터장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 소방행정타운 은평에 만들기로 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종로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당초에는 은평으로 가기로 ’12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소방행정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대형사고가 나면 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원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이후에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은평에 가는 것보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중부 쪽이나 종로 쪽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지를 물색하던 가운데 종로청사가 통합 개발되면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이 소방서와 본부 그리고 방재센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초에 은평에 소방행정타운 할 때 전에 국회에서도 그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한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그때 제가 행안위 보좌관 할 때였는데 소방청에서 제시했던 논리가 뭐냐면 분산해서는 안 된다, 집적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가야 되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들은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을 소방행정타운에서 빼버리면 이건 소방행정타운이 아니고 소방지원타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청에서, 지금 소방청이 서울에 있습니까, 세종에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세종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소방청에서 세종으로 안 내려가게 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수도권에서 재난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도권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안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그때 행안부하고 논의할 때 내용이 뭐였느냐면 지금은 이미 스마트시대고 굳이 안 가더라도 세종에서 충분하게 지휘가 가능하다.
  두 번째, 이동 자체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소방청은 세종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가 오랜 장기간에 걸쳤던 정책 자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못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기회에 한번 하시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다루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대  그러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청의 현장 개입이라는 것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지휘하고는 다릅니다.  소방청이 직접 가서 현장의 자원을 지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은평 모델하우스 화재처럼 대응 2단계에 걸리거나 1단계만 걸려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입장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소방 쪽에서 은평을 벗어나서 이쪽 종로로 가겠다는 게 입장이신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안위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저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두 가지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75%는 건설하고 소방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단종은 딱 25%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뭐냐면 100~25%를 위한 조례안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조례안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25%를 위한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공사 자체가 저희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길을 열어 주면서 돈은 우리 서울시민이 내고 서울시에 위치한 업체들은 보호를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현 지역 건설 조례안에 따라서, 활성화 조례안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데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셨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만을 위한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왜 75%가 2개의 업종을 다 가지고 있느냐면 결국은 일괄발주해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까지 같이 가지기 때문에 75%가 가졌는데,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양쪽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25%만이 아니고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방시설 전문면허가 있기 때문에 25%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정진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 통과시켜 주기를 원한 시설협회 부회장님이 일반 소방공사업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소방공무원 출신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공무원 출신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정진술 위원  모든 소방시설 관련된 협회의 간부들 전부 다 소방공무원들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다는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핵심적인 부회장부터 해서 본부장들, 소방공무원 맞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대다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에 동의를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이 있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는 못 하실 거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하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에 위치한 업체들이 지방에서 하는 부분에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까 말씀하신 5억 이상에 대해서 풀리게 되면 서울이 손해 본다고 하지만 실제 서울의 공사를 보면 89%가 5억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5억 이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가져간 게 62%입니다.  다음에 전국을 봤을 때 소방업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22%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사에서 34%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리발주로 인해서 서울의 업체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지금 되어 있지만 다른 시도 조례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시도에는 같은 활성화 조례에 소방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재 43%가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그래서 차제에 저가 하도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리발주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본부의 입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시면 그 퍼센티지는 서울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공능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지금 분리발주가 통합발주가 되다 보니까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분리발주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방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대  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데이터가 제가 아는 것하고 상이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종합건설업체의 75%가 소방설비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종합건설은 가지고 있는데 소방설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니, 반대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 반대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25%는 소방설비에 관한 자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25%가요?  반대였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 내용 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소방설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하고,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사실은 거의 정리가 되긴 됐었어요,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간담회에 안 나오셔서 이게 깊이가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상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법령의 목적이나 의도에 충실하면 그것이 위에서 안 된다고 정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판례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4개 시도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법률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건설업 쪽에서 이렇게 클레임을 수년간 걸고 있는데 가만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날 공청회에서는 패널로 나오신 분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업체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뉘앙스로 그때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송은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법률적으로 이것이 위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괜찮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다시 마무리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와 아니면 그냥 분리발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의 의견은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북에는 임의조항,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강제조항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그 선명성은 높으나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부담이 되시고 하면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해도 저희들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홍성룡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 나머지는 관리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관련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조례안 원안을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크게 한 4개 권역을 생각하고 계신데 가서 체험을 해 보니 이용인원이 과다해서 포화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4개 권역의 체험관은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체험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로도 체험할 수 있는 분관 개념의 체험관을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20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용이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규모 체험관을 하려면 부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종 상향해서 복합개발 하는 방향도 있고 공공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해서 하는 방향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센터 신축이나 증축 이럴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4월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서울시에는 도봉구에 494㎜, 중구에 90㎜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지역별 편차가 큰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량침수로 1명의 사망자가, 은평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침수피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올해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준비한 수방대책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 및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재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풍수해 안전대책 회의를 진행하며 그간 추진해 왔던 수방대책들을 재점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보급과 빗물마을 조성, 유출지하수 활용 등과 같은 물순환 회복사업도 자치구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 집 앞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추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줄이고 노후된 내부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언제든지 인근주민들이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물재생센터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최근 물 환경을 둘러싼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와 생태환경의 악화 등과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연재난과 환경오염 등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환경취약계층의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물 환경 여건하에서 저희 물순환안전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인프라 확충 등 저영향개발 사업의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형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함은 물론 물환경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및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안건 및 현안 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기금운영 부서를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재난환경은 풍수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 감염병, 지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고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예측이 어려워 재난예방 활동과 신속한 응급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4조는 기금의 용도를 수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재난 분야의 예방과 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치수ㆍ하수사업 분야의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하며,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시설을 빼고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기대  명칭이 바뀌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물에서 대상지역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지역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 시특법과 관련한 이런 시설물들이 이 대상지역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시특법상 법정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ㆍ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도 심의해서 재난관리기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뺌으로 인해서 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외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ㆍ보강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비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대로 안전진단하고 보수ㆍ보강을 해도 무방한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역에 있는 시설로 확장을 해서 그렇게 현재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김기현 안전총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가셨나요, 벌써?  빠르네…….  멘트가 또 있는데 멘트도 못 하고 넘어가네…….

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15시 15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과 홍성룡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34조 제1항 제9호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총 9만 2,852세대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료를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하는 경우 가구당 연평균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세 자녀 기준 2만 8,120원에서 4만 2,190원으로 현행 대비 약 5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최대 하수도 사용료 수익 추가 감소액은 연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약 0.2%인 13억 6,100만 원 규모로 이는 비용절감, 신규수익 창출 등의 하수도 사업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여타 감면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그 개정 취지가 중앙정부 및 우리 시 정책 방향과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감면 20에서 30%를 하게 되나요?  상수도는 지금 몇 %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지금 전체적인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미술관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자료가, 상수도 쪽하고는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까지는 다 검토하지 못했고요.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20% 정도는 적은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30% 하는 데 대해서 8억 정도면 충분하게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1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정도는 우선은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책 사항들을 놓고 보면 서울시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부분만 가지고는 출산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 부분에서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출산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지려면 각 해당 부서들 간에 협약이 있지 않고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율 제고 방안들, 또 여기에 따른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도 그러한 부분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상위법 저촉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정책적 사안으로 통일되게끔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출산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저희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고요.  마침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도록 작년부터 법이 개정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감면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 감면하는 부분과 추가로 10% 감면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출산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는 인구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원만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서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 사안들을 다른 여타 부서들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출산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여명ㆍ이성배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24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장 제목을 ‘빗물관리 계획’에서 ‘물순환 회복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하위조문에 규정된 ‘빗물관리’라는 용어도 ‘물순환 회복’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사업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3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유역관리의 통합 물관리 추진 등 날로 변화하고 있는 물환경 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존 빗물관리를 포함한 지하수, 물 재이용 등 물순환분야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사업 중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신공항 건설, 지방소도읍 지역개발 등 서울시 지역여건과 맞지 않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며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김기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59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59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개정안 제5조의2 제3항 제3호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결제자를 추가하고, 별표3 제1호 나목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물재생센터 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9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4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하 제로페이라 하겠습니다.  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201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은행, 민간결제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수수료가 연 매출액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0%이고 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용카드보다 낮아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ㆍ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감면 및 할인제도를 추진하고자 그 일환으로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도 감면대상에 포함코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의 표 2는 현재 서울시장이 제출한 17건의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조례개정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 82만 개 중 66만 개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전체 508만 명 중 128만 명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가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로페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감면혜택을 주려는 본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유료 체육시설은 서남물재생센터의 테니스장ㆍ탁구장, 파크골프장이 유일하며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이용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습니다.
  7쪽입니다.
  여기서 사용료 감면이 세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해 보면 2018년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 약 1억 7,2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사용자가 제로페이로 모두 결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 감면에 따른 2018년 징수기준 감면금액은 약 1,7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현행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에 따른 2018년 총 감면액 330만 원과 비교하여도 세수감소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안 부칙에서 감면기간을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일몰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제로페이 감면금액 통계치는 미미하여 서울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것은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인만큼 핵심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의 각종 유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관리운영 주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으로서의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감면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객의 제로페이 가입 및 보급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로페이 조기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충분히 시도해 봄직하고 감면대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10% 감면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약 6개월 정도의 시행기간만으로 충분한 제로페이 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본 개정이 서울시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9년 제로페이 이용액 목표치 8조 5,300억 원 달성에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이용 저변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주안점을 두어 가입자 입장에서의 결제 편의성 개선, 자발적 가입 유도, 실질적 혜택 극대화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성흠제 위원입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관성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보면 비단 물순환안전국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죽 살펴보니까 17개 정도의 어떤 각 국에 해당되는 건데 다만 이게 지금 10%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성흠제 위원  이것 한 50%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사실 우리 서울시에 해당하는 이번에 각 상임위에 상정된 건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감면기준을 정해서 내려왔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총 세 가지의 기준을 정했는데 저희 물재생센터 같이 현재 이용요금이 낮고 또 확장성도 낮은 시설의 경우에는 10% 이하로 하는 것으로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10%로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이 일반적으로 타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한계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성흠제 위원  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제한돼 있고…….
  그러면 실제 이게 10%로 해 준다고 했을 때 유인책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를 하고 대략 한 6개월 정도밖에, 이게 일몰제기 때문에 12월 31일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아니면 기간연장을 약간 통해서라도 해야지 그냥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10%로 가지고 온 것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사실 총괄적으로 어떤 기준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6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연장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고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흠제 위원  1,700만 원이라는 아주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일괄적용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제한돼 있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감면을 더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부합해야지 서울시 천만 시민한테 1,700만 원을 6개월 동안 감면해 주고,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생색내기식 조례안밖에 안 되겠다, 실제 내용에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며 누가 10% 깎아준다고 안 가던 사람이 과연 가겠는가?  가시던 분들한테는 10% 정도 깎아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유인책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다른 부서에서,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큰 부분도 있고요.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의 어떤 일괄적인 조례안 이런 것을 마련할 때는 이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더 기간이 됐든, 아니면 감면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총금액 기준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1,700만 원짜리 가지고 지금 조례를 상정한 것 자체가 뭔가 모순점이 발견되는 거지요.
  나가서 어느 시민한테 “6개월 동안 1,700만 원 감면해 주는데 가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도 본인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 이용하는 데 얼마씩 받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사실 거의 실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실비가 어느 정도 평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겠지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는 서남만 받고 있는데요 서남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평일은 시간당 5,000원, 탁구장은 2시간에 3,000원, 월 회원인 경우에 1개월에 2만 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대인은 3,000원, 소인은 2,000원 이렇게 실비만…….
성흠제 위원  3,000원의 10%면 300원 감면해 주는 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오히려 업무에 혼란만 가중시키지 실제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사실 워낙 금액이 낮은 금액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체감하는 게 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올 때요 이런 내용이라면 아예 상정을 하시지 말고 여기 물국은 빠지든지, 아니면 이 감면요율을 좀 높여서 현실적으로 갖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을 못 하고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조차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감면요율을 40%까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제로페이 관련해 가지고 10%를 감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열두 번째?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중에서 감면요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40%에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0%인지 아니면 지금 두 가지가 상충한다 그러면 이 제로페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40% 감면을 받고 있고, 기타 장애인이라든가 관련되어 가지고는 50% 감면을 받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고 개방시설을 이용하는 교육행사 같은 경우는 6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로페이 10%가 들어간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40% 받고 있는 것 또는 50%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를 업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우리 조례의 별표 3에 보면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다음, 그 밑에 표로 죽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경우 기존의 40%에 제로페이 10% 해서 합이 46% 감면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46%?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40%를 감면하고 그러면 60%가 남지 않습니까?  60%에 대한 10%니까 6%가 되어서 합하면 46%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46%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그런 거고, 나머지 기타 50% 내지 60% 감면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계산요율에 의해서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역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장애인 관련한다든가 국가유공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민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한정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장애인이나 이런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중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희걸 위원  아니,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감면을 받아요.  50% 감면을 받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제로페이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업해서 50 플러스알파, 그러면 50%가 남는다 그러면 55%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로만 한정할 거냐,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같은 이런 부분도 추가로 10%를 더 받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의 취지로 보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했고요.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표에 넣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경우에만 추가로 10% 받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워낙 지금 할인율이 50% 이상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은 못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오류라는 얘기예요.  인근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부분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부분들이 어느 곳에 간다 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현행의 받고 있는 부분 플러스알파, 곧 그것은 제로페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옳다 그런 것이지 지금처럼 이 부분들은 빼놓고서 하면 되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됐을 때는 감면사유가 높은 것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 보장법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50% 감면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제로페이 10%에 대한 의미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편다 그러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업해서 해 줘야 이 제로페이가 보다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제로페이 이 부분은 여타의 각 산정되어 있는 요율에 플러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금액이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판단을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이런 분들을 중복해서 하는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의 경우에만 저희가 실비로, 진짜 실비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샤워실하고 로커 이런 보관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다섯 명 있고요.  이분들의 연 인건비만 나오는 정도의 실비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걸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중복해서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는 점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40% 감면, 이분들은 거의 다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장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정금액에서 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요율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만 모색을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제로페이를 활성화시켜서 정착시켜야 된다는 이런 목적의식이 더 크다 보니까 여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과 아까 성흠제 위원님 발언하신 것의 연속인데, 아마 국장님의 대답이 준비가 안 된 것을 보니까 시장님, 제출하면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 체육시설 사용료 가지고는 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설치,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라든지 경기장 입장료, 여러 가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서울대공원 입장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열일곱 가지의 조례가 동시에 발의되게 되면 이게 시너지효과로 인해 가지고 제로페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투로 아까 이야기 좀 하셨으면 진즉 나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사실 미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자녀 가구 사실 30% 해 봐야 돈 몇 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안으로 조례가 이렇게 내려 와도 물순환국에서 봤더니 이러저러해서 극히 부족하니까 물순환국 의견을 내 가지고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추가해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두 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의 침수지도를 그리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침수지도 저희 용역에서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와 있는데 자료는 물순환국에서만 공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안전총괄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내부적으로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대시민 공개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침수지도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 가지고 이게 밖으로 노출되거나 대외에 공개됐을 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꺼리는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몇 ㎜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침수가 얼마 될 것이다,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침수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강우강도, 그러니까 시간당 내리는 강우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고, 또 하천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내수, 그러니까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 배제가 안 되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직관적으로 시민이 알 수 있게 어떤 경우에 딱 침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면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물론 그렇게 하나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도 자료를 세분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몇 ㎜ 왔을 때 어느 지역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고 하천가에 있는 분들은 집중호우가 오지 않더라도 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불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경우, 그것은 전문가님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침수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로 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서울시는 그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만약에 침수지도를 그려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조례가 필요한지 이 부분도 한번 의견을 잡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지금 서울시에 정화조가 없는 직관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건물과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관으로 내려 보내는 이런 것 말씀이지요?
홍성룡 위원  네, 혹시 정화조 직관시설 데이터가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세계적 추세는 어때요, 국장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하고 직관으로 연결하는 것하고 추세는 어느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도 이쪽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들은 것은 정화조가 있는 이런 국가는 거의 없다 이런…….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이런 말을 듣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있는 집들이 57만 가구입니다, 57만 가구.  그러니까…….
홍성룡 위원  퍼센트가 얼마 정도예요?  주택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건물하고 같이 합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래요?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정화조를 둠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염, 그다음에 감염 같은 이런 게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정화조 정책도 이제 직관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도를 하겠다는 밑그림이라든지 정책?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군자 아주 소구역 일부하고요, 또 수색구역에 직접 연결을 함으로 해서 현재 관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유속이라든가 관에 어떤 식으로 접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분뇨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장까지 갈 경우에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부하라든가 이런…….
홍성룡 위원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도 정화조가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고 우리나라만 거의 있다는 그 말씀을 아까 비슷하게 하셨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정화조 없이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 금새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굉장히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정화조가 있는 이러한 도시로 발전한 게 수십 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시에 없앨 경우 굉장한 부하가 걸릴 거다, 목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언제를 목표로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침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18년에 승인을 받았고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연말에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거기서 방향을 잡고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신축 건축물, 큰 아파트라든지 또는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로 가나요?  지금도 정화조를 설치하는 건물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지금도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만약에 새로 짓는 건물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런 그림을 차곡차곡 그리다보면, 아까 수십 년간 있는 정화조를 하루아침에 퍼내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저는 정화조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슬러지를 퍼 올리면서 드는 비용도 만만찮단 말이지요, 서울시내 전체로 볼 때는.  그래서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이 정화조 직관부분하고 침수지도에 관한 건은 나중에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앞서 성흠제 위원님과 김희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년 동안 서남물재생센터 감면금액을 봤더니 330만 원이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현재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현재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거기가 50% 할인을 했을 때 330인데 10% 정도 할인을 하면 어느 정도 감면액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사실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제로페이로 결제할지 이 부분을 예상하기는 참 저희가 어렵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금액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다른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제로페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그러니까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제로페이의 도입취지라든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면이라는 것 자체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은 어르신들 때문에 적자에 빠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면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로페이 이 부분까지 감면율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시되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상황 봐서 계속 연장을 하실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한시적이고 감면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이 제로페이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지금 17개 조례안을 통해서 감면율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도 미미하고 6개월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서울시에서 감면이 된다고 해서 딱 가서 봤더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효과도 미미한 이런 조례안을 과연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제가 의문시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 자체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물재생센터의 이 시설만 또 빠지는 것은 저희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주차장은 제외가 돼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주차장은 왜 빠져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페이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서 QR코드를 찍을 수 있게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별도로 또 채용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랑하고 탄천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시스템으로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장 관련된 조례도 감면을 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번에 올라온 17개 중에 주차장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별도로 도시교통실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개월 하시고 안 하시겠다고 봐도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일단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6개월짜리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 건가요, 6개월 하기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우리 서울시 전체의 효과를 본다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6개월짜리를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면…….  지금 이런 식의 정책이 제로페이가 처음이지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유공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하는 것은 아마, 이런 식의 정책적으로 감면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거든요.  혹시 이전 사례가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정진술 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물고를 터주기 시작하면 추후에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효과도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감면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을 물고를 터주기 시작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선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널리 홍보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물재생센터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소규모고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하지만 공공시설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느니만큼 저희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정화 국장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까지 이루어졌는데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논의가 안 되고 빠졌습니다만 제로페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도 금년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어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홍보성 제로페이 조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그 점 감안하셔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9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16시 08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분기 예산전용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1,580만 원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해 지급 인원에 변동이 발생하여 성과상여금 1,580만 원의 부족분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이정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전용 내역 보고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아서 자료요구 좀 하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네 군데에 우리 물재생센터가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성흠제 위원  거기에서 보면 2018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각종 기계설비가 일반경쟁이 있었을 거고 제한경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난 5년 치 그것을 분류하셔 갖고 일반경쟁에서 낙찰 그다음에 제한경쟁에서 낙찰, 수의계약에서 낙찰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양천 4선거구 출신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난지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예산 전용이 1분기에 1,58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범입니다.
  정원 직급별로 편성을 할 때 현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착오로 정원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급이 정원은 80명인데 현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6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해 놓고 편성을 했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 담당이 휴직을 갔는데 대행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예산 편성 관련된 내용들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2019년도 1분기 예산 전용 내역이에요.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금년 내내 각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걸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임금은 현원대로 제대로 되어 있고요.  성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이렇게 착오한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공공운영비로는 지금 7억 4,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네.
김희걸 위원  변경 후 예산은 7억 3,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가 있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여기 7억 4,600에서 1,580 이렇게 빼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7억 4,600에서 변경 후 예산 잔액이 7억 3,000인데 이게 맞아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감이 1,580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1,580만 원이잖아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걸 위원  네, 답변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현재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이 7억 4,600만 원 맞고요.  현재 3월 21일까지 6,76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억 7,846만 원 중에서 이번에 전용 1,580만 원을 했다는,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용일자는 ’19년 3월 22일이에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이 보고내역을 그에 맞춰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출을 해 놓고, 따지고 보면 1분기에 지출한 내용하고 그 이후 2분기에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맞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양식에 예산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올해 2019년 예산액을 적었고요.
  아까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6,7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표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김희걸 위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예요.  그렇다면 해당 일자에 맞춰 가지고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1분기의 예산 전용 내역이기 때문에 1분기에 맞춰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는데 일반운영비가 7억 4,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6,700만 원 아까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다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여기 양식으로는 안 돼 있고, 3월 21일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6억 7,800이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니까 6억 7,000 정도가 지금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직원과 얘기 후)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것 없고, 앞으로 계속 쓰일 용처가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적정금액을 이쪽에서, 그러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올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 건데, 1분기 때 1,580만 원을 전용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운영비가 추후에도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가정 하에서 전용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공운영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시작하자마자 1분기 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저희가 확실히 답변드리려면 예년에 1년간 쓰이는 공공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기억을 못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서요.
  다만 이게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은 지금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통상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다른 데 같은 경우 부족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져다 공공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1분기 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것은 지금 과다 계상됐다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소방항공대 현장방문을 위해 서소문 가스충전소 앞에서 9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하종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재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소방학교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이창식
  물순환안전국
    국장    이정화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범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오세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정중곤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