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
7.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용산간)
8.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서울특별시장 제출)
7.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용산간)
8.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10시 52분 개의)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촬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 현장 돋보기팀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월 초 한파특보 발효에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힘쓰신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1월 14일 우리 위원회는 재난안전실을 비롯한 소관 기관들과 함께 2025년 서울 안전 다짐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재난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때의 다짐을 늘 기억하시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하여 보호해 주시고 공공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땅꺼짐 사고 예방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327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첫 임시회를 맞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월 말은 겨울의 끝자락이자 봄을 맞이하는 시기로 무엇보다 해빙기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절기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 약화, 낙석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난안전실은 해빙기를 맞아 서울시 내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도로 시설물과 교량 등을 집중 정비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ㆍ복합 재난과 전에 없었던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언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며 더 많은 소통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윤인식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업무보고 등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9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일 유사 목적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심의 예정인바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도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의 개요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의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들만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그 밑에 표 3단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들 3개 안의 내용은 조례의 형식 측면에서 대동소이하고 시장 안은 실증실험, 위원회 간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해당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자체적인 시장 형성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의 57.2%에 해당하는 기업이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생적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1월 3일 자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법 제5조에 따라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 육성기반 구축, 우수 기술ㆍ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지속 발전 환경 조성 등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본 3개의 제정안이 이에 부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며 서울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ㆍ행정적 기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시장 안의 경우 송도호 안 및 이상욱 안과 달리 제명에서 진흥이라는 용어 대신에 육성 및 지원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관련 상위법의 법명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과의 통일성 측면에서 진흥이 보다 합리적인 용어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정의입니다.
3개 안 공통으로 해당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재난안전산업,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가 관련 상위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이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대부분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필수 용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관련법의 조 번호를 인용하기보다는 본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입니다.
시장 안 제4조, 송도호 안 제5조, 이상욱 안 제5조는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 안 모두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진흥, 재원확보, 교육, 홍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송도호 안과 이상욱 안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는 반면 시장 안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안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20쪽의 4번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입니다.
시장 안 제6조, 송도호 안 제7조, 이상욱 안 제8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 안이 공통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재난안전 대응 공간ㆍ제품ㆍ시각ㆍ미디어ㆍ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는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안 제13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기관이 시행하게 될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과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물을 시 또는 시 산하기관들이 우선 구매할지 여부는 시장 및 해당 기관장의 고유판단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욱 안 제8조제4호와 같이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으로 한정하는 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실증실험입니다.
시장 안은 다른 2개 안과 달리 제7조에서 재난안전 신기술의 실증실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실증실험에 따른 신청제품의 모집 및 공고,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신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재난안전기업 제품ㆍ기술이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실증실험의 대상을 ‘재난안전신기술’로 국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으로 일반화하여 시행과정에서 누락되는 기술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3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장 안 제8조의 경우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심의와 자문을 혼용하면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시장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명기된 자문사항인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도 및 성격을 감안해 자문사항보다는 의결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 안 제8조제4항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고, 이상욱 안 역시 제11조제1항에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반면, 송도호 안 제9조제1항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것이 각기 다른 특징입니다.
공동위원장 체제의 경우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의사결정의 지연, 책임소재 불분명, 행정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이보다는 행정2부시장을 단독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임명직인 재난안전실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에 의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2인 공동부위원장 체제로 구성하는 대안이 오히려 위원회 체계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원회 위원 수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산업 분야가 자연재난 예방산업, 사회재난 예방산업, 재난 대응산업, 재난 복구산업,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위원 수를 9명 이내보다는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3개 안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토록 한다는 맥락에서 동일하나 이상욱 안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차별화됩니다.
이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위촉직 위원에 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이 시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에 포함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명수를 3명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한정된 위원 수 내에서 분야별 형평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다음으로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이상욱 안 제12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송도호 안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이 안 제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안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토록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단서에 따른 3가지 예외규정 이외에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송도호 안과 이상욱 안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36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3개의 제정안은 2022년 1월 4일 제정된 후 2023년 1월 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안전 관련 각종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3개의 안이 조문의 내용상 그 골격과 취지가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일부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두고 있는바 3개 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비슷비슷한 안건 3개가 상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임위원님들 비롯하여 사전 설명이 충분히 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 시의원님께서 제출했던 조례안은 말 그대로 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지불에 포커스 맞춰서 비용을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에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은 용역비를 좀 더 태워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신기술 발전을 위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연구원이나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지금 재난안전산업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추계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나 저 또한 포함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육성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 진흥이 되고 육성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위원회 수당을 주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실질적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면 서울연구원이나 공인시험기관 등에서도 계속 이런 실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는 궁금한 게 사실이에요. 어제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대형사고들이 예기치도 않은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표준화된 것들이 국가공인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서울연구원이나 공인시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정확한 방법이 표준화되고 정말 안전한 방법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중에서 가장 아쉬워던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특히 저희가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시민들이 공감한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6개월 이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제정안, 전부개정조례안 특히 이런 안건에 대해서, 또 주요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을 각 부서에서 찾아다니면서 사전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안 3개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르면서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게 어쨌든 제정안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가 개정하면서 대부분 제정되는 조례안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는 비상설화를 원칙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 안도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2개 안은 상설로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비상설화해야 될지, 상설화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집행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일단 시장 안은 비상설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것을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육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정기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상설화해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서울시 내부의 여러 부서의 의견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한테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전문가를 인력풀로 가져온 시 자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차리리 안전하게 비상설화를 하자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설화가 맞겠지만 여태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바라봤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위원회가 상설화가 되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얘기가 더 오가게 되면 그때는 위원회 관련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3일 강동길 위원장님 외 서른두 분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현황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지정 등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수습에 필요한 물품 등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잉 비축으로 불용처리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기후변화, 신종재난 등 재난의 대형화ㆍ복잡화되는 상황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면서 2023년 1월 17일 자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4년 1월 18일 자로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를 위한 공급망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자원 공급ㆍ동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취득ㆍ보관 및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상 시ㆍ도지사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재난관리물품,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동원명령, 동원훈련, 지도 및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책무 및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따라서 동 제정안은 이같이 상위법에서 부여된 시장의 책무 및 권한을 근거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동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이미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은 아까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들이 협력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서울시가 법정 소임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표시, 전담 조직 설치ㆍ운영,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지정,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소속 자치단체명의 표기 오류가 있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다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창고와 비축기지의 용어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난 발생 및 우려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자원통합관리센터 소속 자치단체명의 오류가 있어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2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신호수가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하게 신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호수에 대한 안전은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4시간가량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만 받고 투입되도록 되어 있어 신호수가 현장에서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37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마터널의 통행료는 소형 1,700원, 중형 2,900원, 대형 3,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강남순환로는 소형 1,900원, 중형 3,200원을 징수하고, 신월여의지하도로는 2,700원 그리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8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직전연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도 12월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신고한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은 용마터널 중형이 100원 인상된 3,000원이고 강남순환로 중형이 100원 인상된 3,300원이며 신월여의지하차도는 100원 인상된 2,800원으로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나 2023년~2024년 2년 연속 통행료를 인상하였으며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그리고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통행료 동결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2월 3일 제출해서 저희 위원회에 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을 좀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와 5쪽의 금회 대상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이력은 앞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된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고, 7쪽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 현황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는 각각의 실시협약 조건에 따른 것으로 기준 통행료가 결정된 실시협약 시점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입니다.
통행료 조정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 실시협약 제47조에서는 공통적으로 통행료에 대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회 통행료 인상 조정 역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신고해 옴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금회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에 대해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에 따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금년 인상분만큼을 통행료 징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서울시 재정 또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활용 등을 통해 보전해 줌으로써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시는 2025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동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 약 1억 3,500만 원을 시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이익과의 상계 처리를 통해 사업시행자 수익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2025년 4월 1일 자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통행료의 직접적인 인상 조치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재정으로 간접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최근의 경제불황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용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민자도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부담원칙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민자도로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인상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차기 조정시점에 가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준 잠재적 인상분에 차기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분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결과적으로 금회 민자도로 통행요금을 동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형평성, 파급성과 효과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특히 이런 생활물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하기가 되게 바로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을 재정 보전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연도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추계가 됩니까?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이, 2024년도에 지원했던 것으로 보면 2022년에 차액나는 게 약 78억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2023년도의 결손분에 대해서 2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더 나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의 동결이나 아니면 제한을 요청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서 최근 2년 동안 계속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주에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체감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런 비용들이나,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물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명을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통행하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도 적정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보탤게요.
수석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시피 어찌 됐든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다른 이용자한테 세금이 전가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내년도 가서 차기 조정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인상하지 못했던 잠재적 인상분하고 같이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실제로 통행인원이 좀 더 많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이익분배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적 구조를 완전히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빌렸던 자금이 정부 자금이나 아니면 저금리의 자금을 빌려서 이자부담이 준다면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대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통행료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통행을 많이 시키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행료를 적게 내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채워야 될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통행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470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은 2025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관련 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오후에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남고속터미널 고투몰이라고 그러죠. 고투몰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지금 현재 고투몰 용역자가 있는데 또 임대인이 있고 재임대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70~80% 된다고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고투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도로사업소별로 그거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2024년도 우선 1년치만 한번 자료를 제가 제출받고 싶습니다. 보수했을 때 사용자재 일반 아스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경화성 도로보수재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몇 프로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2024년도 현황 각 도로사업소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도로포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도에 AI 영상 기반 포트홀 자동탐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에 한 300대 정도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실적 각 도로사업소별로 어땠는지 그리고 보수 건수 쉽게 말하면 AI 시스템을 통해서 각 도로사업소에 포토홀이 통보가 됐으면 통보가 된 시점에서 보수가 완료된 시점까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정류장 403곳에 앞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실적 자료는 105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까지 했고 2025년도, 2026년도 이걸 전체적으로 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강성포장재 제강 슬래그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내년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거 있으면 그걸 좀 제출 부탁합니다.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다섯 번째로 버스정류장에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 앞에 경계석에 대한 미끄럼 방지를 하라고 작년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했고 올해 실적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 상당히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제설제 사용한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하고 싶으니까 사용처, 각 도로사업소별로 비축량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2025년도 현재 비축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최종적으로 일곱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들어와서,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조사 분석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2015년도부터 알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용역 결정된 업체하고 공고,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시정질문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단 저도 참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대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점포별로, 연도별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이걸 상세하게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재난안전예방과입니다. 안전점검 즉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서울에 과연 몇 곳이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월 점검이라든가 지도방문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을 했는지 여부, 리스트 내역 주시고 그리고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해서 신청한 단체나 허가했을 경우나 불가가 됐을 때, 허가했다면 어떠한 사유, 불가가 됐다면 왜 뭐 때문에 원인이 뭔지 이것도 함께 달아서 주시고 이거는 허가조건인지 지정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와 이것도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정받은 다음에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인력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도 기관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50% 미만 집행률에 대해서 사실상 재난안전실 특성상 연말에 집중돼 있어서 50% 미만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잘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용산간)
(14시 16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제안된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2024년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제4호 규정에 의거 민자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경부간선도로는 1970년 개통 이후 일평균 13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2002년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구간은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교통 집중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지역 간의 공간, 기능적 단절의 문제로 도로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와 우면~용산간 지하도로 사업이 제안됨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사전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올림픽대로 제안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자는 금호건설이고 금호건설이 주간사로 해서 가칭 경부간선지하도로주식회사입니다.
제안된 내용은 서초구 양재동에서 올림픽대로 간 총 6.55km의 일방향 2차로 소형자 전용도로 터널로써 진출입시설 10개소와 영업소 4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BTO 방식으로 사업 운영기간은 40년이고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66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2022년 1월 기준 9,404억 원으로 불변가격이며 시비는 보상비 419억 원을 포함하여 3,815억 원이고 운영비는 40년간 총 3,068억 원입니다. 통행료는 첨두 시 2,000원, 비첨두 시 1,200원으로 제안되었으며 사업수익률은 4.93%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시행 시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경부간선도로 축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올림픽대로 이용차량이 분산되는 등 경부간선도로 교통량의 약 90%를 우회처리하여 상부도로 축소 및 IC 부근의 인접 부지의 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면~용산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포스코이앤씨가 주간사인 (가칭)우면용산지하도로주식회사입니다.
제안된 내용은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터널에서 용산구 서빙고동 녹사평대로까지 연장 5.4㎞의 왕복 4차로 터널로서 진출입 시설인 예술의전당IC와 용산JCT, 용산공원IC 3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BTO 방식으로 사업 운영기간은 40년이고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72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2022년 7월 기준 7,821억 원으로 불변가격이며 우리 시 재정지원금은 토지보상비 455억 원이고 운영비용은 우면산터널 위탁 운영비를 포함해서 40년간 총 3,122억 원입니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제안되었으며 사업수익률은 4.81%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시행 시 반포대로의 만성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통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강남터미널고가 철거, 반포대로 보행공간 개편을 통해 생활환경과 도시경관까지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개 사업 모두 2025년도 하반기에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전 협의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서(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용산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본 안건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2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15억 2,300만 원으로 모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 종결에 따라 판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수용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주변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6억 5,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이 388일 연장된 것과 관련하여 시공자인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책임 없음을 사유로 간접공사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공사대금 8억 6,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소송들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15억 2,3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게 간접비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그 기준을 올해 안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초안을 만들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그것을 다듬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그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금년 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금년 안에 보상기준이 마련될까 싶어요.
또 감사 같은 부서에도 그것을 서로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타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칸막이 정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파트도 동의를 했고요 감사파트도 이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규정이 정리가 되면 이제는 갈등이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어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특히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9.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3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1건 3억 원입니다.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과 신규 시설물 인수 그다음에 방재시설 강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범위 확대로 인한 공공운영비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공공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공공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시설물 인수를 2023년도 12월에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14시 37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4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직과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재난 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70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43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도로 8,330km이고 도로시설물 1,211개소이고 지하도상가는 25개소 2,788개 점포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이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 사각지대 및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종ㆍ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개발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차도나 초고층 복합 건축물 화재,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 등 신종ㆍ복합재난의 대응 체계와 방재시설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대형사고, 반지하 침수 등 서울에 특화된 시민행동요령을 직관적인 그림과 픽토그램으로 개발하고 카카오ㆍ네이버 등 민간포털에 표출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행동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 훈련 추진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서울시 전 직원의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다중밀집지역 화재 및 열수송관 누수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시장단 주재로 총 4회에 걸쳐 종합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한강수난사고, 전기차 화재, 터널 붕괴에 대응한 재대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확인하며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건립 추진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사고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목동119안전센터 부지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위치한 비축창고를 고양시로 단기 이전한 상태이며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와 규모 등의 건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내 재난관리자원 관리시설 건립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응한 자원관리 역량을 높이고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보장 항목별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확대 및 한도 상향을 통해 연도별 보험금 지급 증가 추세이나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피해자ㆍ유족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계절별 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설제와 제설인력ㆍ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동제설장비 추가 설치, 결빙취약구간 지정 등을 통해 연일 계속되던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식생의 피해와 주요 시설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 살포량을 조정하고 습염식 제설방식을 시행하여 가로수와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 2월 3일 입춘부터 시작된 한파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단계별로 한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등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한파특보 시 25개 자치구청사를 응급대피소로 24시간 개방ㆍ운영하고 노숙인, 쪽방촌 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급식 등을 전달해 취약계층에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전력, 교통, 가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여름철 대책입니다.
지난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쿨링시티 서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에 쿨링로드 설치와 도심 물청소 구간 횟수를 확대해 아스팔트 열기를 식히고 옥상 쿨루프, 쿨링포그, 그늘막, 미스트폴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시원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파 안전사고 및 지진 피해 대비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인파사고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월별 자치구 축제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최자 유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ㆍ수립하고 인파감지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진 방재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13개소의 내진을 보강하여 연내 공공시설물 내진율 96.7%를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ㆍ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참여 및 협력 기반 재난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시민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계절별ㆍ계기별 위험요소를 예찰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시민행동요령 등을 지원하고 체험형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지킴이들의 재난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4시간 중단 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중단 없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 간부를 배치하고 119상황실 화면의 재난정보가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연동되어 쌍둥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ㆍ장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현장상황실로 사용되는 재난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ㆍ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관 시설인 1,034개소와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법정의무이행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내ㆍ홍보하는 등 민간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 체계를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지속 정비ㆍ확충하고 있습니다. 동북권역은 동부간선 지하화 및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신설 등을 추진하고 도봉역사거리에서 노원교 간 도로 확장 타당성조사를 3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또 서북권역은 구룡교 및 구룡사거리 확장과 양화대교 북단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삼각지고가차도 철거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연내 착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남권역은 구로IC 구조개선, 남부순환로 개봉1동 구간 평탄화를 연내 준공하고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성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동남권역은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관련 타당성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 본공사 및 탄천변 동측 구조개선 공사를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잠수교 전면 보행화 본격 추진입니다.
잠수교를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보행데크를 최대 5m까지 확대하고 레스트 존, 포토존, 이벤트 존 등 특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4월까지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도로구조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시민 제안을 중심으로 언주로, 월드컵북로의 중앙녹지대를 제거해 불합리한 차로를 개선하고 불광천 우안 구간 보도를 확장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섬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유형을 정립하고 위험 교통섬에 대한 연차별 개선사업을 시행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도로와 부속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 포장 보수 공법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도로 포장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보수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형 포장설계법 및 고성능 포장을 적용해 도로 포장 불량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차도 모니터링단 및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통해 동절기 및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을 신속히 보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과 기능성 포장을 차로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해 포장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성능 차선 도색과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지속 추진해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맨홀 뚜껑 단차와 물고임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평탄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 첫 번째 걷고 싶은 감성거리 조성입니다.
익선동, 소공동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차선 및 노상주차장 축소를 통해 보행로 확장,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편의시설 정비 및 지역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을 시행하였으며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상반기 내에 편성하고 감성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난해 파손 침하된 보도 15만 6,000㎡를 정비하였고 횡단보도 진출입로 1,184개소의 보도 턱낮춤, 점자블록 등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세종대로 보도 15만㎡와 횡단보도 1,428개소를 정비해 서울시민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거리 위 판매시설 강화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과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신규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심지, 관광객 밀집지역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하고 매월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동대문, 은평, 광진, 서대문, 마포, 중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계형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무허가 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행친화거리를 위한 공중선 지중화 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중화 사업의 효율화 및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 시 개발사업 및 주거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노후 한전 지상기기 정비, 미니트렌칭 공법 적용 등을 통해 자치구, 한전, 통신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한강을 품은 도로명소 조성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계에 매력정원과 서울색 꽃길을 조성하여 마곡대교에서 가양대교 서울방향 구간에 방음벽과 중앙녹지를 활용한 야간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북단에 주차장과 화장실, 조망대를 포함한 졸음쉼터를 연내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및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마포대교 노을 전망대와 생태체험관을 개선해 한강교량을 매력적인 여가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포대교 쉼터 4개소 재구조화 및 생태체험관 리모델링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마포대교 전망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성산대교등 노을 전망에 적합한 한강교량을 추가 검토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ㆍ제품을 활용하여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재난안전분야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2회에 걸쳐서 29건의 기술을 소개하였고, 9건의 신기술을 시범도입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월 1회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신기술이 발굴되고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취약 가구 및 공공시설 선제적 정비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노후 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에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취약가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사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전체 부재의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진단 시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점검 중 안전 의심이나 민원신고 등에 따라 상세점검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긴급 출동을 통한 상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법정 주기에 따른 점검ㆍ진단용역의 내실을 강화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시 순찰이나 시민 신고를 통해 발견된 훼손 부속물을 신속히 보수ㆍ보강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도로사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물 안전등급별 법정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하여 쾌적 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로상 지하공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로상 지하공동 사전탐지 및 복구를 통해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공동 사고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침하 방지를 위해 시도 42개 노선 및 굴착공사장 주변 등 침하우려구간에 대한 정기ㆍ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특히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지반 관측 센서 활용에 관한 용역결과에 따라 관측망을 시범 설치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반침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대비 진입차단설비 조기 설치입니다.
진입차단설비를 조기에 설치하여 돌발성 집중호우 등 지하차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국비 56억을 확보함에 따라 현재 사전행정절차 및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3월 중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6월 우기가 오기 전까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게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검통로를 확충하고 드론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량의 손상을 가중시키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고자 고속축중시스템을 시범도입하고 교량 계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이상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활용해 이력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중 기초구조물 점검방법 개선입니다.
교량 수중구조물에 대한 점검방법을 개선하고자 종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상품질이나 시간제한, 누락 등 기존 잠수사를 통한 점검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중드론을 개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공모하고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표본점검을 병행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후 수중드론 활용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2024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2건 11억 원이며 한파쉼터 운영지원 목적으로 5억 원이 교부되어 난방기기 구매 및 수리, 방한용품 세트 구매 등에 사용되었고, 2024년도 대설ㆍ한파대책비로 6억 원이 교부되어 제설장비 임차료, 유류대, 제설도구 구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는 오대중 도로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오대중 도로기획관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10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26명을 포함하여 총 6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785억 4,800만 원으로 경상비 502억 6,600만 원, 사업비 3,282억 8,200만 원입니다. 1월 31일 기준 304억 9,3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17.5%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총 1,031.48㎞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총 81종 166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관련해서 2024년~2025년 제설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및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19개 교량을 포함하여 총 417.67㎞로 인력 454명, 장비 330대, 제설제 1만 1,891톤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제설현장관리시스템 및 교통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제설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충분한 제설제를 확보하고 폭설대비 장비동원체계 구축 등 제설대책으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 및 포장불량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948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8,649아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고품질, 고내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고강성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노후되거나 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교량 등 총 388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1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ㆍ보강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도로 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사업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49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청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은 연 4~6회,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조명시설은 연 2~3회를 세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척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로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 통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31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에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 원인이 되고 있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04명과 장비 143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만 7,588대를 검차하여 2,851대를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9억 4,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만 8,739대 검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및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 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5년 풍수해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풍수해 대비는 437명 인력과 134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시설물 등 침수 시 신속 대응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 지반이나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안전실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업무보고 27쪽 관련해서 기후 대응 관련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최근 사항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연희동 지반 침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도로포장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강화하고 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전 재난안전실장도 그리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달리 또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주기를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노후화된 데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범위를 별도로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공사장 인접해서 공동이 크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연간 1회 정도의 점검을 매월 점검하는 걸로 해서 점검 범위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동측정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의 점검을 쭉 하면서 많은 장비가 좀 더 투입되면, 지금 서울에 한 8,000㎞ 이상의 도로가 있고 또 이면도로까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까지 점검하려면 장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빙이 많아져서 또는 낙상사고가 있어서 겨울에는 늘상 지역의 민원이 많이 나오는 형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걷기 좋은 도로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보기 좋죠, 미관에 좋죠. 그러나 결빙에 취약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광화문 쪽, 이 시청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요 미끄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행이나 조성이나 정비 시에도 결빙 우려들이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도안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강화에 대해서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9월에 2호선에서 용답~성수 구간 지하철 고가교량 낙석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9월에?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동길 위원장님도 서소문고가도로 안전개선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교량 중에 철도교량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공사의 보수ㆍ보강이나 아니면 점검이나 아니면 낙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토록 해서 시민들이 낙석이나 탈락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어요. 사실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서울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인지를 해서 재난안전실에서도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을 해 주었으면 좋을 듯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지역현안입니다.
24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 사실 구로IC 구조개선 제 지역이 있었고요.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먼저 구로IC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오대중 도로기획관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절에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과 함께해서 제가 요즘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녹지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24일 저녁7시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3년 전 그 설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단 발목을 잡았지요. 잡고 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하게 부탁을 하는 게 숙성을 시켜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가져라 해서 개별 개별 개별 설명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부분 부분. 그래서 사실 24일 월요일 2시간 동안 정말 고요함 속에 설명회를 다 들었어요. 들은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관계상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남는 유휴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오 시장님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사실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해 주기로 했었느냐 하면 그때 김도식 부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명회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설명회 때.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장님 지금 현재…….
혹시 위원장님 추가 5분 쓸 수 없나요?
그 램프를 사용하는 게 구로1동 주민이 56%입니다. 주민들 말이 맞았던 거예요, 탁상행정보다는. 그래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50억 이상을 절감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사실 그날 핵심 팩트가 무엇이냐 하면 실장님, 2시간 동안 그저께 설명회 할 때 마지막에 주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평탄화해서 왜 우리 1동만 이렇게 희생시키냐, 전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덟 가지 신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게 주민들 달래기 쉽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혹시 꼼수가 있지 않느냐, 철도기지창 이전이 실지 BC 0.95까지 나왔다가 취소된 바가 있어요, 현재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원성이 높아지는 과정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닙니다. 여기 서울시 관계자들 믿어주십시오. 저 뒤에 윤건영 의원도 있고, 지금 현재 민주당 구청장 후보도 와 있습니다. 주민들, 저 믿어주십시오. 저 구로1동 주민으로서, 오늘 시의원이 아니고 1동 주민으로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저 믿어주시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꼼수 없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오늘 17가지, 19가지 나온 부분을, 제 상임위입니다. 업무보고 때 내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인지 최소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끌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장님한테 일부 말하는 자리입니다.
아무튼간에 자세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실장님, 일단 최소한 서울시에서 또 구로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1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찾아주시고 또한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그간 진행상황을 자료로 가져와서 뒤에 도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로1동 현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구로1동 현장을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저하고 몇 차례 주민들과 함께했으니까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야외도서관을 보시고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1동 주민들에게 안겨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상기후 생길 때 겨울에 여름에 이럴 때 대비해서 근로자들이 쉬지 못하고 임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이제 아마 공포가 됐을 겁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잠수교가 전면 보행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토목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을 한다고 해서 잠수교만 할 게 아니라 잠수교의 초입부터 다 같이 함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수교를 내려가는 부분부터가 정말 되게 어둡고 시인성이 되게 안 좋거든요. 양변 진입로 부분에 주유소가 있고 갓길에 주차들이 막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보행화 할 때 신경 써 주시고요. 기상이변으로 홍수위까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를 정비할 때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결빙이 일어났을 때 점자블록 자체가 미끄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나요?
교량 안전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백번 얘기해도 모자랄 거라서 안전에 대해서 관리 부실이라고 그럴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실인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민들의 모바일 사용 증가와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쉽게 시민들에게 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시민들로부터 불편이나 사고 접수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앱이나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서울안전누리 또 행안부의 안전신문고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서울안전누리 개발 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2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고, 또 매년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고, 2025년에도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가 현행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많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서울안전누리의 재난뉴스를 보면 아마도 자동으로 스크랩돼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기사와 연예, 재개발 등 다양한 뉴스들이 목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재난안전 포털에 일반 뉴스들이 섞여 표출이 되게 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재난뉴스를 찾아보려고 해도 거기서 찾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업체에서 재난뉴스 목록을 선정하는지, 담당공무원이 목록을 선정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다음요. 두 번째 화면도 유사한 오류입니다.
재난뉴스와 안전뉴스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전뉴스도 재난뉴스와 같은 기사 목록을 보여주고 있고 재난뉴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요, 세 번째 비상연락망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활용하도록 비상연락망을 표기해 두었는데 “폭염” 상황총괄반이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동남권사업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다음요, 풍수해 비상연락망도 과거의 조직인 안전총괄실로 표기돼 현행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또 다음요, 녹조와 같은 조류 대발생의 경우 아예 비상연락망이 없고요.
또 다음요, 대규모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도 연락할 서울시 담당자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어제도 현장방문을 갔다왔는데 거기 가니까 비상연락망해 놓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회사전화번호만 적어서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이 지적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연락망은 60번 다중밀집인파까지 60가지의 비상연막락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지 이것을 어디서, 각 국이 다를 텐데 천상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서울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것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 상임위에서 시민안전 홍보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의 12페이지를 보면 2022년보다 2024년 지급액과 지급금액이 크게 증가해서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면 20억 9,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11억 5,6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2024년도에. 그러면 2022년과 비교하면 보상금액이 늘어난 반면 보험료도 6억 정도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보험사 쪽에서 보면 지급한 보상금과 받은 보험료의 그 비율을 손해율이라 하는데 서울시는 2022년 42.7%에서 2024년에는 55.2%로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행안부 전체 통계를 보면 95.1%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혹시 낭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55%고 95%니까. 이게 또 보상을 안 해 주면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금액만큼 보험회사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보험 조건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험사가 입찰을 꺼려 여러 번 유찰이 된 경우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손해율은 행안부 자료와 비교해 보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쪽에 드린 말씀과 같이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이 부분 안전보험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탔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험금으로 받아야 될 돈이 낸 돈의 2배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PPT 띄워주시고 지난해 4월 비가 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서울시가 보완하겠다는 1분 정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16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전에도 2023년 7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라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 중 하나라고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3배 더 밝은 차선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차선도색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법령에 이 차선도색은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되며 기상상태에 관계 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에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을 흰색의 경우 젖은 노면은 100, 우천 시에는 60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난 2월 11일에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6개 도로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 서울시 노면표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전송한 공문입니다. 성능 기준을 저하시킨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변경된 이 시방서는 재귀반사성능기준을 기존에 있던 우천 시 성능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은 동일한 상태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 비가 오는 경우에 헷갈려서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다, 중앙선 침범이 1,000건이 넘는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천 시 성능기준이 없어진 것은 차선의 성능기준을 저하시켰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기상상태 관계없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라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 기존의 우천 시 기준을 삭제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용호 위원님 계시고 계속 앞으로 하려면 한 20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나온 것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계절별 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하고 15쪽의 여름철 종합대책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것을 굉장히 확대를 해 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더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려주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겨울철에는 미끄럼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그만큼 더우니 이런 시설들이 쿨루프를 하든 쿨링포그를 하든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적 어주시고 확대방침을 세워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본격 추진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한강대교 근처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걷는 보행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게 뭐냐 하면 웨딩촬영들을 여기서 가끔 합니다. 이 시설이 있기 전에 한강의 경치가 좋을 때 날씨도 좋을 때 촬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포토존을 마련한다면 사진촬영을 할 데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좋겠지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인터넷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일부 몇몇 이기적인 예비부부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2분 동안 안 내려보낸다든가 아니면 장시간 촬영으로 인해서 다른 이용객들한테 균등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실장님, 도로 다이어트하는 데가 서울시에 많나요, 지금?
그래서 항상 그게 교통에 불편을 일으켜서 오히려 불만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이 혜택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보행공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로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다양하게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도로부속물 안전점검ㆍ관리 항목에서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서울시의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라든지 큰 도로에서는 이런 시선유도봉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들이 끼어들기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유도봉이 반으로 찌그러져 있거나 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올림픽대로에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 관련해서 작년 2024년에 시설 파괴된 사례들하고 보수계획이랄지 보수 완료된 것 있으면 그 자료 하나만 작성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침하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성산 연희동 사고를 비롯해서 강남구, 종로구 지반 침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지난해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을 박영서 과장이 올해 포럼도 열고 직접 가서 다 들었지만 해당부서에서 두 팀장하고 다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지반침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보면 관측망을 구축하겠다…….
도로침하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하수관로 문제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아니면 통신선로라든지 기타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하수의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세굴,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공사장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들에 특히 문제 발생 그리고 기후변동에 따른 강수량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점검방법도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신기술이나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조사 분석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상태조사 이거는 포장면에 균열이 있는가, 파진 곳이 있는가, 노후화가 됐느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나쁜 등급부터 재포장하는 그런 조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GPR 탐사라 그래서 도로 아랫부분에 공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서 공동을 메꾸는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맨홀 평탄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맨홀 뚜껑하고 주변 도로 단차가 1cm 이상 될 경우에는 맨홀 주변을 맨홀 높이하고 맞춰주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포장 상태조사인데 지금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 넣어 달라는 업체는 어떤 거냐면 도로 공동 조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조사하는 업체가 이 사업도 같이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건 확대를 해놨습니다. 참가자격은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 부분에서는 그게 한 100점 만점에 2점 정도 차지를 합니다. 최소한으로 실적에 있어서는 포장 상태조사한 것만 인정을 해 주겠다, 공동 조사한 것은 다른 용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을 못 해 주겠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도로포장 상태조사를 할 때 뭔가 좀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보고 하면 지금 도로포장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 1번만 한다 그러면 한 15%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정말 고품질 포장장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춘 GPR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해서 제대로 된 지질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지하조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하고 안에 공동까지 같이 조사해야 될 위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하수관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이 안에 있고 위에 표면만 검사해서 될 게 아닌 구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은 위아래 같이 복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영준 시설과장님 용역했죠? 그 용역결과서를 제가 한 권을 받기는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하도상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최고가입찰에 의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더 합리적인데 과거의 히스토리상 바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상태를 거쳐서 할 건지 이것들도 같이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용역결과보고서랑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고가간선도로 관리 지금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영희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인식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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