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
7.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용산간)
8.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서울특별시장 제출)
7.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용산간)
8.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촬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 현장 돋보기팀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월 초 한파특보 발효에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힘쓰신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1월 14일 우리 위원회는 재난안전실을 비롯한 소관 기관들과 함께 2025년 서울 안전 다짐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재난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때의 다짐을 늘 기억하시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하여 보호해 주시고 공공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땅꺼짐 사고 예방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327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첫 임시회를 맞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월 말은 겨울의 끝자락이자 봄을 맞이하는 시기로 무엇보다 해빙기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절기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 약화, 낙석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난안전실은 해빙기를 맞아 서울시 내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도로 시설물과 교량 등을 집중 정비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ㆍ복합 재난과 전에 없었던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언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며  더 많은 소통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윤인식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업무보고 등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9분)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제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일 유사 목적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심의 예정인바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송도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의 개요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의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들만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그 밑에 표 3단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들 3개 안의 내용은 조례의 형식 측면에서 대동소이하고 시장 안은 실증실험, 위원회 간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해당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자체적인 시장 형성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의 57.2%에 해당하는 기업이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생적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1월 3일 자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법 제5조에 따라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 육성기반 구축, 우수 기술ㆍ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지속 발전 환경 조성 등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본 3개의 제정안이 이에 부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며 서울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ㆍ행정적 기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시장 안의 경우 송도호 안 및 이상욱 안과 달리 제명에서 진흥이라는 용어 대신에 육성 및 지원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관련 상위법의 법명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과의 통일성 측면에서 진흥이 보다 합리적인 용어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정의입니다.
  3개 안 공통으로 해당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재난안전산업,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가 관련 상위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이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대부분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필수 용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관련법의 조 번호를 인용하기보다는 본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입니다.
  시장 안 제4조, 송도호 안 제5조, 이상욱 안 제5조는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 안 모두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진흥, 재원확보, 교육, 홍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송도호 안과 이상욱 안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는 반면 시장 안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안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20쪽의 4번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입니다.
  시장 안 제6조, 송도호 안 제7조, 이상욱 안 제8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 안이 공통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재난안전 대응 공간ㆍ제품ㆍ시각ㆍ미디어ㆍ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는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안 제13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기관이 시행하게 될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과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물을 시 또는 시 산하기관들이 우선 구매할지 여부는 시장 및 해당 기관장의 고유판단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욱 안 제8조제4호와 같이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으로 한정하는 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실증실험입니다.
  시장 안은 다른 2개 안과 달리 제7조에서 재난안전 신기술의 실증실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실증실험에 따른 신청제품의 모집 및 공고,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신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재난안전기업 제품ㆍ기술이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실증실험의 대상을 ‘재난안전신기술’로 국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으로 일반화하여 시행과정에서 누락되는 기술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3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장 안 제8조의 경우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심의와 자문을 혼용하면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시장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명기된 자문사항인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도 및 성격을 감안해 자문사항보다는 의결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 안 제8조제4항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고, 이상욱 안 역시 제11조제1항에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반면, 송도호 안 제9조제1항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것이 각기 다른 특징입니다.
  공동위원장 체제의 경우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의사결정의 지연, 책임소재 불분명, 행정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이보다는 행정2부시장을 단독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임명직인 재난안전실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에 의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2인 공동부위원장 체제로 구성하는 대안이 오히려 위원회 체계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원회 위원 수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산업 분야가 자연재난 예방산업, 사회재난 예방산업, 재난 대응산업, 재난 복구산업,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위원 수를 9명 이내보다는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3개 안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토록 한다는 맥락에서 동일하나 이상욱 안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차별화됩니다.
  이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위촉직 위원에 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이 시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에 포함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명수를 3명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한정된 위원 수 내에서 분야별 형평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다음으로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이상욱 안 제12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송도호 안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이 안 제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안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토록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단서에 따른 3가지 예외규정 이외에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송도호 안과 이상욱 안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36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3개의 제정안은 2022년 1월 4일 제정된 후 2023년 1월 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안전 관련 각종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3개의 안이 조문의 내용상 그 골격과 취지가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일부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두고 있는바 3개 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비슷비슷한 안건 3개가 상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임위원님들 비롯하여 사전 설명이 충분히 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안은 서울시에서 직접,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에 없는 내용이지만 진흥을 하고 육성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서 시장 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그 내용하고 지금 두 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진흥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큰 줄거리는 비슷한데 세부 일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육성방법이라든지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합해서, 약간의 표현의 차이고 운영의 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 대로 내용을 조합해서 대안을 만들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한바에 의하면 그렇게 대동소이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면 시에서 발의한 내용과 의원님들 발의한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발의한 내용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한 부분의 재난안전산업 비용추계서를 우선 보면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한 비중이 많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비용지급대상을 보면 서울연구원 정책연구기관에 지급이 되고요 또 공인시험기관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차피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공인시험기관은 이런 일들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이 두 분 시의원님께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 구조고요.  서울시는 매년 한 2억씩 투입이 필요해서 5년에 걸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박성연 위원  정확히 말하면 3억입니다.  3억씩 해서 추후에는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후에 10억…….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첫 해가 3억이고요.  두 번째는 2억, 2억 이렇게 해서 총 한 1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 2억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시장 안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신기술에 대한 육성까지를 포함한 부분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을 좀 더 포함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한 내용이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분 시의원님께서 제출했던 조례안은 말 그대로 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지불에 포커스 맞춰서 비용을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에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은 용역비를 좀 더 태워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신기술 발전을 위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연구원이나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지금 재난안전산업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추계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연 위원  여기에는 지금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여기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위원 수당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보면 아무튼 여기는 용역비나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책정이 돼서 연간 3억, 2억, 2억 해서 9억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송도호 의원님 안에 의하면 위원회 운영비가 3,340만 원, 이상욱 의원님은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실질적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이 내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산업이라는 범주를 제도권 내에 넣어서 육성하고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가, 사업체 규모가 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일상적으로 산업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만드는 산업이라든지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산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거,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타 화재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소화기까지 저희들 산업 내에 있기 때문에 산업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특화된 사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어제도 상수도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최근에 많이 뜨는 것들이 AI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기술과 연계해서 산업안전시설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 말고 융복합된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선도적으로 신기술 형태로 해서 지원하거나 연구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려면 용역비가 조금 더 있어서 신기술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그래서 시장 안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사전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의 57.2%에 해당하는 기업이 매출 5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생적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표준화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난안전산업이라는 것이 50% 이상이 다 영세업체고 사실 보면 사업체 수가 어떤 게,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이 어떤 품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뒷받침 되어져야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나 저 또한 포함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육성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 진흥이 되고 육성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위원회 수당을 주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실질적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면 서울연구원이나 공인시험기관 등에서도 계속 이런 실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는 궁금한 게 사실이에요.  어제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대형사고들이 예기치도 않은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표준화된 것들이 국가공인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서울연구원이나 공인시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정확한 방법이 표준화되고 정말 안전한 방법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중에서 가장 아쉬워던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특히 저희가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시민들이 공감한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6개월 이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제정안, 전부개정조례안 특히 이런 안건에 대해서, 또 주요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을 각 부서에서 찾아다니면서 사전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까 우리 실장님이 두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대동소이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차이나는 것도 많고요.  또 설사 차이가 안 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의회 존중 차원에서, 의회 배려 차원에서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최소한 상임위에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미흡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서 앞으로는 제출된 안건이 제정안이 되었든,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든,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든지간에 중요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들 각자와 일정 잡으셔서 가서 꼭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전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안 3개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르면서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게 어쨌든 제정안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가 개정하면서 대부분 제정되는 조례안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는 비상설화를 원칙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 안도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2개 안은 상설로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비상설화해야 될지, 상설화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두 가지 내용이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안은 기본적으로 관계부서의 싸인을 다 받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러고나서 시장 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에 비상설화될 수밖에 없었던 규정 때문에 비살상설화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하는 저희 재난안전실 입장에서는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일단 시장 안은 비상설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것을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육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정기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상설화해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서울시 내부의 여러 부서의 의견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저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상설화를 했을 때 그 당시 조직담당관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1년 동안 기산해서 50% 출석률 미만이면 해촉을 해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제정이 되어서 상설화가 되었는데 전문가한테 너 나가 하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한테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전문가를 인력풀로 가져온 시 자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차리리 안전하게 비상설화를 하자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설화가 맞겠지만 여태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바라봤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위원회가 상설화가 되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얘기가 더 오가게 되면 그때는 위원회 관련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결국 효율적인 집행도 같이 겸하고 또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정하는 게 위원회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보면 상설화가 좀 더 기능적으로 더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부서의 내부 규정상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계부서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입법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26)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353)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40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서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3일 강동길 위원장님 외 서른두 분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현황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지정 등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수습에 필요한 물품 등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잉 비축으로 불용처리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기후변화, 신종재난 등 재난의 대형화ㆍ복잡화되는 상황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면서 2023년 1월 17일 자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4년 1월 18일 자로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를 위한 공급망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자원 공급ㆍ동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취득ㆍ보관 및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상 시ㆍ도지사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재난관리물품,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동원명령, 동원훈련, 지도 및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책무 및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따라서 동 제정안은 이같이 상위법에서 부여된 시장의 책무 및 권한을 근거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동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이미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은 아까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들이 협력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서울시가 법정 소임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표시, 전담 조직 설치ㆍ운영,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지정,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소속 자치단체명의 표기 오류가 있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강동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00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다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창고와 비축기지의 용어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통상 제설로 설명을 하면 제설자재를 보관하는 창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의, 사무소에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진기지에 있는 창고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창고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출해서 개별 사업소의 창고 이게 있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차량이나 장비가 직접 운반하는 위치에 창고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종합창고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업소의 창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하기 위한 현장의 창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비축창고의 종합적인 창고가 지금 설명되는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라든지 전진기지의 소규모 창고는 별도로 지금 벌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비축창고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지금 저희가 서울시 내에 위탁을 맡겨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구하지 못해서 경기도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실은 창고부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의 재난에 관한 부분이고 비축식량이 됐든 물품이 됐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재난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축창고가 경기도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언제까지 경기도에 있을 거며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재라든지 이럴 때 긴급히 비축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시 관내에 있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내에 바로 불출이 돼서 현장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들이 지금 비축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천119센터 옆에 공터가 조금 있더라고요.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울시 전체 비축창고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 형태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난 대응에 비축시설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1시간, 1시간 반 이내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에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보면 안 제10조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안 10조에 나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일부권에다가 비축창고를 놓는다는 것은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때 상당히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그래서 서울시의 땅값이 비싸고 또는 바로 이 창고를 구입할 여러 가지 능력들의 미비점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로 부득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셔서 아까 목동119센터 그쪽에 창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고 이 계획을 제가 받아보니까 대략 한 3년 정도면 완공이 될 거로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2028년도.  차질 없이 하셔서, 왜냐하면 재난은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94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창고 정도는 서울의 어디 중심부에 있으면서 25개 구 어디에서 재난이 발생하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강동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난 발생 및 우려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자원통합관리센터 소속 자치단체명의 오류가 있어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방금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2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37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76번 서울특별시 도로 및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호수가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하게 신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호수에 대한 안전은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4시간가량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만 받고 투입되도록 되어 있어 신호수가 현장에서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37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470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서울특별시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마터널의 통행료는 소형 1,700원, 중형 2,900원, 대형 3,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강남순환로는 소형 1,900원, 중형 3,200원을 징수하고, 신월여의지하도로는 2,700원 그리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8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직전연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도 12월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신고한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은 용마터널 중형이 100원 인상된 3,000원이고 강남순환로 중형이 100원 인상된 3,300원이며 신월여의지하차도는 100원 인상된 2,800원으로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나 2023년~2024년 2년 연속 통행료를 인상하였으며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그리고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통행료 동결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2월 3일 제출해서 저희 위원회에 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을 좀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와 5쪽의 금회 대상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이력은 앞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된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고, 7쪽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 현황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는 각각의 실시협약 조건에 따른 것으로 기준 통행료가 결정된 실시협약 시점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입니다.
  통행료 조정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 실시협약 제47조에서는 공통적으로 통행료에 대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회 통행료 인상 조정 역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신고해 옴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금회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에 대해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에 따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금년 인상분만큼을 통행료 징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서울시 재정 또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활용 등을 통해 보전해 줌으로써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시는 2025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동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 약 1억 3,500만 원을 시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이익과의 상계 처리를 통해 사업시행자 수익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2025년 4월 1일 자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통행료의 직접적인 인상 조치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재정으로 간접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최근의 경제불황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용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민자도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부담원칙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민자도로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인상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차기 조정시점에 가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준 잠재적 인상분에 차기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분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결과적으로 금회 민자도로 통행요금을 동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형평성, 파급성과 효과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특히 이런 생활물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하기가 되게 바로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을 재정 보전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연도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추계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매년…….
박성연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올해만 1억 3,500이고요, 이것만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전이 필요하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누계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물가상승률이 올라간다면 또 통행료가 올라갑니다.  그때 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3,500으로 충분히 되고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이, 2024년도에 지원했던 것으로 보면 2022년에 차액나는 게 약 78억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2023년도의 결손분에 대해서 2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연 위원  78억은, 그해에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누계요금을…….
박성연 위원  누계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보전을 해 준 금액이 그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상승을 하지 않고 동결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될 돈이 1억 3,50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100원 단위로 올리게 되어 있고, 5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사오입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50원에서부터 100원 사이에 있는 구간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더 나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의 동결이나 아니면 제한을 요청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서 최근 2년 동안 계속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용에 대해서 갑자기 200ㆍ300원, 300ㆍ400원 이런 정도로 상승되는 게 한번 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전에 저희가 다 재정을 보전해 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할 때는 비용을 조금 더 내는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느 해에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게 되잖아요.  한두 번씩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사실 500원, 1,000원도 굉장히 가중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500으로 한 번 정도는 보전을 해 줄 수 있지만 다음이나 또 다음 해에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전을 해 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그것을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100원씩, 100원씩 오르다가 갑자기 300원, 400원씩 오르면 체감하는 지수는 굉장히 높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당해연도에 1억 얼마를 보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통행료 자동시스템 같은 경우 거기서 아마 누락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주에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체감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런 비용들이나,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물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명을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리고 통행료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측 수요의 100%까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좀 더 활발히 예측 수요만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주변 연결도로들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더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재무 재구조화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행하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도 적정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보탤게요.
  수석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시피 어찌 됐든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다른 이용자한테 세금이 전가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내년도 가서 차기 조정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인상하지 못했던 잠재적 인상분하고 같이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체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크게 와닿을 것이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파급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문제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저희가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계속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서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통행료의 상승요인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실제로 통행인원이 좀 더 많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이익분배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적 구조를 완전히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빌렸던 자금이 정부 자금이나 아니면 저금리의 자금을 빌려서 이자부담이 준다면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대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통행료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통행을 많이 시키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행료를 적게 내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채워야 될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통행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의견청취안은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의견청취안인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우리 상임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사전에 설명을 더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470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7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은 2025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관련 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오후에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남고속터미널 고투몰이라고 그러죠.  고투몰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지금 현재 고투몰 용역자가 있는데 또 임대인이 있고 재임대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70~80% 된다고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고투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도로사업소별로 그거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2024년도 우선 1년치만 한번 자료를 제가 제출받고 싶습니다.  보수했을 때 사용자재 일반 아스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경화성 도로보수재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몇 프로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2024년도 현황 각 도로사업소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도로포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도에 AI 영상 기반 포트홀 자동탐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에 한 300대 정도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실적 각 도로사업소별로 어땠는지 그리고 보수 건수 쉽게 말하면 AI 시스템을 통해서 각 도로사업소에 포토홀이 통보가 됐으면 통보가 된 시점에서 보수가 완료된 시점까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정류장 403곳에 앞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실적 자료는 105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까지 했고 2025년도, 2026년도 이걸 전체적으로 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강성포장재 제강 슬래그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내년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거 있으면 그걸 좀 제출 부탁합니다.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다섯 번째로 버스정류장에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 앞에 경계석에 대한 미끄럼 방지를 하라고 작년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했고 올해 실적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 상당히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제설제 사용한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하고 싶으니까 사용처, 각 도로사업소별로 비축량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2025년도 현재 비축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최종적으로 일곱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들어와서,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조사 분석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2015년도부터 알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용역 결정된 업체하고 공고,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시정질문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단 저도 참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대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점포별로, 연도별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이걸 상세하게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재난안전예방과입니다.  안전점검 즉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서울에 과연 몇 곳이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월 점검이라든가 지도방문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을 했는지 여부, 리스트 내역 주시고 그리고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해서 신청한 단체나 허가했을 경우나 불가가 됐을 때, 허가했다면 어떠한 사유, 불가가 됐다면 왜 뭐 때문에 원인이 뭔지 이것도 함께 달아서 주시고 이거는 허가조건인지 지정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와 이것도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정받은 다음에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인력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도 기관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50% 미만 집행률에 대해서 사실상 재난안전실 특성상 연말에 집중돼 있어서 50% 미만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잘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빠르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용산간)
(14시 16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 용산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차도하고 우면~용산간 지하차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제안된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2024년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제4호 규정에 의거 민자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경부간선도로는 1970년 개통 이후 일평균 13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2002년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구간은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교통 집중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지역 간의 공간, 기능적 단절의 문제로 도로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와 우면~용산간 지하도로 사업이 제안됨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사전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올림픽대로 제안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자는 금호건설이고 금호건설이 주간사로 해서 가칭 경부간선지하도로주식회사입니다.
  제안된 내용은 서초구 양재동에서 올림픽대로 간 총 6.55km의 일방향 2차로 소형자 전용도로 터널로써 진출입시설 10개소와 영업소 4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BTO 방식으로 사업 운영기간은 40년이고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66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2022년 1월 기준 9,404억 원으로 불변가격이며 시비는 보상비 419억 원을 포함하여 3,815억 원이고 운영비는 40년간 총 3,068억 원입니다.  통행료는 첨두 시 2,000원, 비첨두 시 1,200원으로 제안되었으며 사업수익률은 4.93%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시행 시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경부간선도로 축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올림픽대로 이용차량이 분산되는 등 경부간선도로 교통량의 약 90%를 우회처리하여 상부도로 축소 및 IC 부근의 인접 부지의 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면~용산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포스코이앤씨가 주간사인 (가칭)우면용산지하도로주식회사입니다.
  제안된 내용은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터널에서 용산구 서빙고동 녹사평대로까지 연장 5.4㎞의 왕복 4차로 터널로서 진출입 시설인 예술의전당IC와 용산JCT, 용산공원IC 3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BTO 방식으로 사업 운영기간은 40년이고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72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2022년 7월 기준 7,821억 원으로 불변가격이며 우리 시 재정지원금은 토지보상비 455억 원이고 운영비용은 우면산터널 위탁 운영비를 포함해서 40년간 총 3,122억 원입니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제안되었으며 사업수익률은 4.81%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시행 시 반포대로의 만성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통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강남터미널고가 철거, 반포대로 보행공간 개편을 통해 생활환경과 도시경관까지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개 사업 모두 2025년도 하반기에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전 협의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내용 보고서(양재~올림픽대로간, 우면~용산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본 안건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23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재난안전실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15억 2,300만 원으로 모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 종결에 따라 판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수용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주변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6억 5,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이 388일 연장된 것과 관련하여 시공자인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책임 없음을 사유로 간접공사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공사대금 8억 6,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소송들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15억 2,3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게 간접비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간접비가 기존에 특히 열악한 건설회사라든가 건설현장에서는 늘 문제가 되어 왔었어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작년도 말부터해서 우리 서울시가 홍보한 것에 의하면, 또 최근의 규제 개혁에 의하면 간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소송으로만 지급했던 것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명료하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산정기준을 언제 마련하나요?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올해 안에 마련해서 기준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간접비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게 지난번 규제개혁 관련 발표 때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접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증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 소송이나 그동안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잘 되지 못해서 공사가 상당히 늘어지는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줄 수 있는 근거를 계산해서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그 기준을 올해 안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초안을 만들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그것을 다듬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동안의 내용들을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된다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자꾸 달라는고 하는데 서울시 기준이 없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쓸데없는 소송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그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도 10월부터해서 서울시가 홍보를 했어요, 간접비에 대해서 보상기준을 마련하겠다.  방금 우리 실장님 보고한 것에 의하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상반기 안에 기준을…….
○위원장 강동길  지금 올해에 기준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2024년도까지 기준을 다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준을 다 못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유형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일반건축물도 있고 그다음에 SOC사업 중에 상하수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강동길  작년에 홍보했을 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거쳐야 될 부서도 많고 의견취합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데 10월에 발표하면서 금년 말까지 보상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못 했고, 마찬가지로 규제개혁 완화 발표하면서 금방 될 것처럼 산정기준을, 규제개혁을 혁파했다, 건설현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간접비에 관한 부분이.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금년 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금년 안에 보상기준이 마련될까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게 교량 그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상반기 안에 다 끝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위원장 강동길  아니, 상반기 안에 끝나더라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현장에 적용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금년 안에 만약에 간접비가 나오면 또 소송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현재까지는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기준을 상반기 안에 만들어서 적용을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들 상반기 안에 기준 초안을 만들고 집행은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저희가 어제도 노원에 있는 서울어울림센터 거기 현장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장에서 늘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늘 문제가 있는 것은 적자공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자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간접비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이 간접비에 대한 것을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제가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마침 그 홍보가 나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 안건에 들어갔고, 그래서 본 위원은 1/4분기 안에 나오려나 했더니 지금 보고한 건에 의하면 금년 안에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부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들 내부 안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러한 문제점이 현장에 있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에 서울시가 간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꼭 소송을 통해서 지급했던 이유는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감사입니다.  신분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근거 자체가 없었거든요.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청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공사기간을 아니면 설계변경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공사 지연이나 중단에 따른 비용을 일정 부분 줄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편성을 못 해 주고 있었던 것이고 또…….
○위원장 강동길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해소가 안 된 것은 여전한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런데 지금 그 반대로 서울시 기준을 먼저 만들고 서울시가 그걸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서울시 기준을 만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해소된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서울시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 홍보에 그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적정공사비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에 관련된 부분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의 귀책사유가 시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 대가를 공공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 특히 간접비 같은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현실화하기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 기준에 그게 정리가 되면 이 지침이 저희들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또 감사 같은 부서에도 그것을 서로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타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칸막이 정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파트도 동의를 했고요 감사파트도 이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규정이 정리가 되면 이제는 갈등이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기존에 이런 문제점들을 예산파트가 왜 몰랐겠어요.  다 알고 감사파트도 다 알았지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어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특히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특히 간접비 부분은 소형 건설사로서는 치명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금액들을 늘 소송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야만 가져갔던 이 구조를 서울시가 지금 깨고 나가서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홍보에 그치지 않고 상반기 내에 반드시 산정기준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34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재난안전실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1건 3억 원입니다.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과 신규 시설물 인수 그다음에 방재시설 강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범위 확대로 인한 공공운영비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공공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공공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설물 인수를 2023년도 12월에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에 그냥 편성을 하셨어도 됐잖아요, 추경 때라도.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인수 말고 기본적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 증액이 좀…….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차단 설비나 CCTV 이 부분들 신규 설치를 한 다음에 공공요금이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시설물 인수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하고 그에 따른 확대된 시설물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까지를 포함해서 전용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전용이 필요하셨다고 하면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세부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충분히 추경 때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을 전용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세부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14시 37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4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직과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재난 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70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43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도로 8,330km이고 도로시설물 1,211개소이고 지하도상가는 25개소 2,788개 점포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이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 사각지대 및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종ㆍ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개발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차도나 초고층 복합 건축물 화재,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 등 신종ㆍ복합재난의 대응 체계와 방재시설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대형사고, 반지하 침수 등 서울에 특화된 시민행동요령을 직관적인 그림과 픽토그램으로 개발하고 카카오ㆍ네이버 등 민간포털에 표출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행동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 훈련 추진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서울시 전 직원의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다중밀집지역 화재 및 열수송관 누수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시장단 주재로 총 4회에 걸쳐 종합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한강수난사고, 전기차 화재, 터널 붕괴에 대응한 재대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확인하며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건립 추진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사고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목동119안전센터 부지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위치한 비축창고를 고양시로 단기 이전한 상태이며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와 규모 등의 건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내 재난관리자원 관리시설 건립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응한 자원관리 역량을 높이고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보장 항목별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확대 및 한도 상향을 통해 연도별 보험금 지급 증가 추세이나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피해자ㆍ유족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계절별 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설제와 제설인력ㆍ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동제설장비 추가 설치, 결빙취약구간 지정 등을 통해 연일 계속되던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식생의 피해와 주요 시설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 살포량을 조정하고 습염식 제설방식을 시행하여 가로수와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 2월 3일 입춘부터 시작된 한파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단계별로 한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등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한파특보 시 25개 자치구청사를 응급대피소로 24시간 개방ㆍ운영하고 노숙인, 쪽방촌 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급식 등을 전달해 취약계층에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전력, 교통, 가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여름철 대책입니다.
  지난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쿨링시티 서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에 쿨링로드 설치와 도심 물청소 구간 횟수를 확대해 아스팔트 열기를 식히고 옥상 쿨루프, 쿨링포그, 그늘막, 미스트폴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시원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파 안전사고 및 지진 피해 대비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인파사고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월별 자치구 축제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최자 유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ㆍ수립하고 인파감지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진 방재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13개소의 내진을 보강하여 연내 공공시설물 내진율 96.7%를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ㆍ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참여 및 협력 기반 재난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시민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계절별ㆍ계기별 위험요소를 예찰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시민행동요령 등을 지원하고 체험형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지킴이들의 재난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4시간 중단 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중단 없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 간부를 배치하고 119상황실 화면의 재난정보가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연동되어 쌍둥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ㆍ장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현장상황실로 사용되는 재난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ㆍ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관 시설인 1,034개소와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법정의무이행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내ㆍ홍보하는 등 민간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 체계를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지속 정비ㆍ확충하고 있습니다.  동북권역은 동부간선 지하화 및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신설 등을 추진하고 도봉역사거리에서 노원교 간 도로 확장 타당성조사를 3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또 서북권역은 구룡교 및 구룡사거리 확장과 양화대교 북단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삼각지고가차도 철거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연내 착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남권역은 구로IC 구조개선, 남부순환로 개봉1동 구간 평탄화를 연내 준공하고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성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동남권역은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관련 타당성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 본공사 및 탄천변 동측 구조개선 공사를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잠수교 전면 보행화 본격 추진입니다.
  잠수교를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보행데크를 최대 5m까지 확대하고 레스트 존, 포토존, 이벤트 존 등 특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4월까지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도로구조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시민 제안을 중심으로 언주로, 월드컵북로의 중앙녹지대를 제거해 불합리한 차로를 개선하고 불광천 우안 구간 보도를 확장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섬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유형을 정립하고 위험 교통섬에 대한 연차별 개선사업을 시행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도로와 부속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 포장 보수 공법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도로 포장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보수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형 포장설계법 및 고성능 포장을 적용해 도로 포장 불량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차도 모니터링단 및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통해 동절기 및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을 신속히 보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과 기능성 포장을 차로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해 포장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성능 차선 도색과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지속 추진해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맨홀 뚜껑 단차와 물고임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평탄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 첫 번째 걷고 싶은 감성거리 조성입니다.
  익선동, 소공동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차선 및 노상주차장 축소를 통해 보행로 확장,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편의시설 정비 및 지역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을 시행하였으며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상반기 내에 편성하고 감성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난해 파손 침하된 보도 15만 6,000㎡를 정비하였고 횡단보도 진출입로 1,184개소의 보도 턱낮춤, 점자블록 등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세종대로 보도 15만㎡와 횡단보도 1,428개소를 정비해 서울시민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거리 위 판매시설 강화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과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신규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심지, 관광객 밀집지역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하고 매월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동대문, 은평, 광진, 서대문, 마포, 중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계형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무허가 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행친화거리를 위한 공중선 지중화 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중화 사업의 효율화 및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 시 개발사업 및 주거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노후 한전 지상기기 정비, 미니트렌칭 공법 적용 등을 통해 자치구, 한전, 통신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한강을 품은 도로명소 조성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계에 매력정원과 서울색 꽃길을 조성하여 마곡대교에서 가양대교 서울방향 구간에 방음벽과 중앙녹지를 활용한 야간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북단에 주차장과 화장실, 조망대를 포함한 졸음쉼터를 연내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및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마포대교 노을 전망대와 생태체험관을 개선해 한강교량을 매력적인 여가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포대교 쉼터 4개소 재구조화 및 생태체험관 리모델링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마포대교 전망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성산대교등 노을 전망에 적합한 한강교량을 추가 검토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ㆍ제품을 활용하여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재난안전분야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2회에 걸쳐서 29건의 기술을 소개하였고, 9건의 신기술을 시범도입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월 1회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신기술이 발굴되고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취약 가구 및 공공시설 선제적 정비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노후 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에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취약가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사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전체 부재의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진단 시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점검 중 안전 의심이나 민원신고 등에 따라 상세점검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긴급 출동을 통한 상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법정 주기에 따른 점검ㆍ진단용역의 내실을 강화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시 순찰이나 시민 신고를 통해 발견된 훼손 부속물을 신속히 보수ㆍ보강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도로사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물 안전등급별 법정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하여 쾌적 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로상 지하공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로상 지하공동 사전탐지 및 복구를 통해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공동 사고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침하 방지를 위해 시도 42개 노선 및 굴착공사장 주변 등 침하우려구간에 대한 정기ㆍ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특히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지반 관측 센서 활용에 관한 용역결과에 따라 관측망을 시범 설치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반침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대비 진입차단설비 조기 설치입니다.
  진입차단설비를 조기에 설치하여 돌발성 집중호우 등 지하차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국비 56억을 확보함에 따라 현재 사전행정절차 및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3월 중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6월 우기가 오기 전까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게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검통로를 확충하고 드론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량의 손상을 가중시키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고자 고속축중시스템을 시범도입하고 교량 계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이상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활용해 이력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중 기초구조물 점검방법 개선입니다.
  교량 수중구조물에 대한 점검방법을 개선하고자 종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상품질이나 시간제한, 누락 등 기존 잠수사를 통한 점검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중드론을 개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공모하고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표본점검을 병행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후 수중드론 활용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2024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2건 11억 원이며 한파쉼터 운영지원 목적으로 5억 원이 교부되어 난방기기 구매 및 수리, 방한용품 세트 구매 등에 사용되었고, 2024년도 대설ㆍ한파대책비로 6억 원이 교부되어 제설장비 임차료, 유류대, 제설도구 구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는 오대중 도로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중 도로기획관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획관 오대중  안녕하십니까?  도로기획관 오대중입니다.
  도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10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26명을 포함하여 총 6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785억 4,800만 원으로 경상비 502억 6,600만 원, 사업비 3,282억 8,200만 원입니다.  1월 31일 기준 304억 9,3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17.5%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총 1,031.48㎞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총 81종 166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관련해서 2024년~2025년 제설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및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19개 교량을 포함하여 총 417.67㎞로 인력 454명, 장비 330대, 제설제 1만 1,891톤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제설현장관리시스템 및 교통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제설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충분한 제설제를 확보하고 폭설대비 장비동원체계 구축 등 제설대책으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 및 포장불량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948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8,649아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고품질, 고내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고강성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노후되거나 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교량 등 총 388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1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ㆍ보강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도로 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사업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49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청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은 연 4~6회,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조명시설은 연 2~3회를 세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척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로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 통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31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에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 원인이 되고 있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04명과 장비 143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만 7,588대를 검차하여 2,851대를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9억 4,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만 8,739대 검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및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 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5년 풍수해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풍수해 대비는 437명 인력과 134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시설물 등 침수 시 신속 대응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오대중 도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 지반이나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안전실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업무보고 27쪽 관련해서 기후 대응 관련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최근 사항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연희동 지반 침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도로포장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강화하고 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전 재난안전실장도 그리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달리 또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포장 상태에 대한 별도 용역을 진행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포트홀에 관련된 부분은 연간 한 3만 개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강성포장이라든지 기능성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 방법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주기를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노후화된 데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범위를 별도로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공사장 인접해서 공동이 크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연간 1회 정도의 점검을 매월 점검하는 걸로 해서 점검 범위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동측정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의 점검을 쭉 하면서 많은 장비가 좀 더 투입되면, 지금 서울에 한 8,000㎞ 이상의 도로가 있고 또 이면도로까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까지 점검하려면 장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면도로까지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자치구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공사장 위주로만 일단 먼저 저희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장 같은 경우에 특히 지하굴토가 10m 이상 되는 주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하 수위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로가 노후화돼서 붕괴라든지 유실된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공공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장까지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치구별로 수치화를 해 주시고 좀 더 원인하고 대책을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치구하고 늘상 논의를 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자치구와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13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재난 대비 겨울철 대설 종합대책이 있는데요.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최근 낙상,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 한 해에도 참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미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기본적으로 156개소의 위험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카운팅하고 있고요.  그 숫자를 좀 더 늘려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서 결빙우려지역을 확대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를 좀 써서…….
봉양순 위원  그런데 결빙우려지역이 좀 아쉽게도 구 도로가 많아요.  대로변은 자동차 많이 다니고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큰 위험들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구 도로가, 구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결빙이라든가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자치구하고 협조를 잘해야 될 것이고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선 설치가 사실은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난안전실장님하고 올해의 재난안전실장님 답변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열선을 도로에 해서 결빙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그다음에 사고 방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을 계속해서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약간 좀 다른데 물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포트홀, 싱크홀 이런 곳도 큰 도로뿐만 아니라 작은 도로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서울시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자립도가 똑같다면 모르지만 자립도가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전년도 실장님하고 올해 실장님하고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조금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재정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양순 위원  재정을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재정이 녹록해야지 재정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녹록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근데 조금 말씀드리면…….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열선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열선을 못 하고 염수분사장치를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은 있는데 그러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을 때에 이 부분이 열선만큼 효과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사장치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고 얼어버린단 말이죠.  강추위가 왔을 때는 얼어요.  그 역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때 작년에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올해 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제설의 가장 좋은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봉양순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사고 나기 전에 아니면 대응을 아니면 예방을 빨리 하는 방법이…….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눈을 치우는 방법이 장비를 써서…….
봉양순 위원  어느 시간에 누가 나와서 눈을 치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장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선이라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열선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치우는 게 더 싸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인력을 가동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벽부터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계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서울에 눈이 쌓이는 부분, 시간이…….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을 가동했을 때 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게 더 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썼을 때 그러면 그 인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인력 지원은 예산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설 지원하는 거하고 인력 지원하는 거하고 예산이 다릅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빙이 많아져서 또는 낙상사고가 있어서 겨울에는 늘상 지역의 민원이 많이 나오는 형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걷기 좋은 도로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보기 좋죠, 미관에 좋죠.  그러나 결빙에 취약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광화문 쪽, 이 시청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요 미끄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행이나 조성이나 정비 시에도 결빙 우려들이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봉양순 위원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청ㆍ의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걷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리가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 건 좋으나 결국은 결빙이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걷고 싶은 보도 만들 때 결빙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나 확인을 좀 해서 결빙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위험요인을 확인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염수분사 그다음에 열선, 인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 열선이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정말 가파른 길 이 부분은 열선이 필요합니다.  이 열선이 아주 가파른 길은 자치구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열선을 깔아야 되는 건지 도로를 아예 조정을 해서 도로 개선을 해야 될 건지 그건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떤 다른 판단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 급경사인 부분이 몰려있는 자치구가 있는데요 도로의 구배가 있습니다.  경사 구배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잖아요.  경사가 아주 심한 곳에 그런 경우에는 자치구 도로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정비사업이나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로구조를 변경해서…….
봉양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같이 고민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열선을 까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경사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경사가 아주 심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경사가 심한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장님, 저는 자치구 도로를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자치구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노력을…….
봉양순 위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고민을 해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실장님, 도안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강화에 대해서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9월에 2호선에서 용답~성수 구간 지하철 고가교량 낙석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9월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사고날짜하고 매치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때 지하철 고가교량이라 서울교통공사에서 종합안전대책도 수립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낙석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 이것을 나름대로 실장님에게 한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동길 위원장님도 서소문고가도로 안전개선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도 최근에 낙석사고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탈락, 철근의 부식이라든지 철골의 부식에 의해서 콘크리트 탈락 부분에 대해서 망을 설치해서 예방하는 부분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망을 설치해서 일부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교량 중에 철도교량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공사의 보수ㆍ보강이나 아니면 점검이나 아니면 낙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토록 해서 시민들이 낙석이나 탈락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팩트는 혹시 이런 사고 관련 조치나 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마지막 팩트로 여쭈어보려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활용이요?
박칠성 위원  네,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긴급을 요하고 예산을 절차상 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태워서 하는 것보다 더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어요.  사실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서울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인지를 해서 재난안전실에서도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을 해 주었으면 좋을 듯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긴급하고 안전을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답은 얻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지역현안입니다.
  24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 사실 구로IC 구조개선 제 지역이 있었고요.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먼저 구로IC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오대중 도로기획관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절에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과 함께해서 제가 요즘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녹지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24일 저녁7시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좀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위원  그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 1시간도 못 넘겼습니다, 30분도 못 넘겼어.  그만큼 원성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날 주민설명회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있었어요, 월요일날.  약 15가지, 16가지 불만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하터널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구로1동 주민들, 신도림동 구로구 주민들이 무엇을 혜택을 받느냐,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민폐만 끼쳤다고 할 정도로 원성이 높았습니다.  해서 실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 막 이 자리에서 사실 평탄화사업 설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성수대교 앞과 금천 구간을 해보고 과연 이 설계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설계를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함께 갈 것인가를 해서 그때 당시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게 뭐냐, 역시 아무리 좋은 밥상, 보약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아닙니다.  그 속에 독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24일 7시에 2시간 동안 도기본 이동훈 부장님 그리고 현재 팀장님 다 나오셨지요.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셔서 밤늦은 시간 9시까지 함께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 정책이라는 게 보니까 주민과 함께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혼선이 오래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3년 전 그 설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단 발목을 잡았지요.  잡고 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하게 부탁을 하는 게 숙성을 시켜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가져라 해서 개별 개별 개별 설명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부분 부분.  그래서 사실 24일 월요일 2시간 동안 정말 고요함 속에 설명회를 다 들었어요.  들은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관계상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남는 유휴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오 시장님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사실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해 주기로 했었느냐 하면 그때 김도식 부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김…….
박칠성 위원  김도식 정무부시장, 그 시절에 전 이호대 시의원하고 함께 그 자리에 우리 주민들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하면 청년주택을 약 200가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청년주택을 거기다 도입을 시킨다고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청년주택 반대하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웬만한 관계공무원들 다 알 것입니다, 죽 업무 받았으면.  그래서 결론은 50가구로 압축을 했어요.  그대신 조건부를 걸었어요.  50가구를 하되 우리 주민들한테 뭐를 해 주기로 했느냐 하면 인센티브로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설명회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설명회 때.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어떤 것을…….
박칠성 위원  최소한 거기 도서관이 나왔으니까 녹지공간 속에 야외도서관 물론 거기다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왜 그때 당시 이것 해 준다, 저것 해 준다 해놓고 쏙 들어가고 무슨 도로에다가는 할 수 없니, 오죽하면, 요즘 주민들도 똑똑해요.  지목변경해서 용도변경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여러 가지 논란도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서초구 양재동에 야외도서관이 있답니다.  거기를 우리 도기본 관계공무원들하고 현 도시 우리 과장하고 현장을 가서 최대한, 1동 주민들에게 많은 청사진과 그런 것을 줬던 부분을 그래도 일말의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장님 지금 현재…….
  혹시 위원장님 추가 5분 쓸 수 없나요?
○위원장 강동길  네, 마무리하세요.
박칠성 위원  저희들 3년을 끌면서 무조건 억지 쓴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램프, 고가 철거 있지 않습니까?  고가 철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램프를 사용하는 게 구로1동 주민이 56%입니다.  주민들 말이 맞았던 거예요, 탁상행정보다는.  그래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50억 이상을 절감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사실 그날 핵심 팩트가 무엇이냐 하면 실장님, 2시간 동안 그저께 설명회 할 때 마지막에 주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평탄화해서 왜 우리 1동만 이렇게 희생시키냐, 전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덟 가지 신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게 주민들 달래기 쉽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혹시 꼼수가 있지 않느냐, 철도기지창 이전이 실지 BC 0.95까지 나왔다가 취소된 바가 있어요, 현재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원성이 높아지는 과정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닙니다.  여기 서울시 관계자들 믿어주십시오.  저 뒤에 윤건영 의원도 있고, 지금 현재 민주당 구청장 후보도 와 있습니다.  주민들, 저 믿어주십시오.  저 구로1동 주민으로서, 오늘 시의원이 아니고 1동 주민으로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저 믿어주시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꼼수 없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오늘 17가지, 19가지 나온 부분을, 제 상임위입니다.  업무보고 때 내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인지 최소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끌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장님한테 일부 말하는 자리입니다.
  아무튼간에 자세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실장님, 일단 최소한 서울시에서 또 구로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1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찾아주시고 또한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그간 진행상황을 자료로 가져와서 뒤에 도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로1동 현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구로1동 현장을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저하고 몇 차례 주민들과 함께했으니까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야외도서관을 보시고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1동 주민들에게 안겨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직전에 보고를 받아서 세부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히스토리는 전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기록 그다음에 경과 규정 그다음에 경위 또 다양한 설계 변경이나 계획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 다 한번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하고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양재동에 있는 야외도서관에 관련된 부분까지 확인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좀 해서 다음에…….
박칠성 위원  정확하게 팩트는 주민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치를 안 했어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200가구 어쩌구, 그러다 최소 50가구, 그때 박원순 시장 시절이었어요.  그건 아예 묻혔어요.  묻혔으니까 최소한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원했던 게 도서관이잖아요.  사실 24일 그날 설명 듣기로는 거기다가 도저히 건축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아싸리 통보를 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나는 최소한 건물은 못 짓더라도 야외도서관 한번 만들어보자 이 입장이니까, 사실 최연호 과장님도 함께 주민들하고 밤늦게 와서 같이 설명 듣고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고, 두 가지입니다.  자료 요구하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일단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말씀 주신 야외도서관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거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최근에 2025년도 와서 부산 기장의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 나서 6명 사망하고 그런 사고 접했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올해 와서 바로 며칠 전에 천안 고속도로 붕괴돼서 사고가 났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어제…….
김용호 위원  우리 서울시로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시로 보면 작년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서강대교에서 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동부간선도로 사망은 아니지만 사고 났었고 또 며칠 전에 최근에 어울림센터 사망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하면 이게 화재는 소방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모든 재난에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실이니까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대본을 가동하고 또 재난 발생 시 시와 소방이 공동으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실장님이나 관계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재난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더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 자치구나 아니면 소방이나 또 재난예방과나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을 해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시와 소방이 공동으로 신속 대응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시와 소방이 공동으로 하겠다, 말은 좋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현장점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재가 계속 있었고 공사장에서도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소방본부하고 그다음에 도기본하고, 왜냐하면 점검하는 기관마다 각각 가게 될 경우에 점검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합동점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봐야 될 부분 특히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안전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거고요.  소방에서는 화재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품질하고 구조체의 안전까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는 부분이 조금씩 다양한데 그것들을 합동해서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사고 난 것 때문에…….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 정도, 실장님 말씀 들으면 오늘 내 시간 다 뺏겨서 안 돼,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거기다 추가로 첨언,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하시는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고 있는 거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기본, 소방 관련 부서에 사고가 나서 가서 하기보다도 도기본에서나 소방에서도 재난안전을 막을 수 있는 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신기술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상의하고 좀 적극적으로 재난안전실장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지금 말씀 중에 특히 예방의 표현에 방점을 두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고 이후에 대처하는 게 포커싱이 많이 됐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걸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방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 낭비다 이런 측면을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과하게 너무 그쪽에 어렵게 힘들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전적으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좀 더 컨트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예방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최근에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신기술설명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들어와서 전반기에도 누누이 그걸 많이 강조했고요.  최근에 2월 21일도 신기술설명회 해서 가서 제가 참여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37페이지에 9건을 도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난실장님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께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기술설명회를 분기별로 한 번 하든 전후반기에 한 번씩 하든 자주 설명회를 열어서 다양한 신기술을 우리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월 1회 정도 설명회, 내부 설명회가 되든 외부인을 모시고 하는 설명회가 되든 어쨌든 월 1회 이상 개최를 해서 꾸준하게 신기술하고 유지관리 그다음에 안전관리, 재해예방 이런 부분에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요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상기후 생길 때 겨울에 여름에 이럴 때 대비해서 근로자들이 쉬지 못하고 임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이제 아마 공포가 됐을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지난번에 공포됐습니다.
김용호 위원  정말 훌륭한 거잖아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 얼마나 훌륭한 정책을 펴신 겁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해드렸으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자치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해서 정말 약자를 위해서 좀 어려운 근로자들이 혹한기나 폭염 기타 이럴 때는 쉬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외람된 말씀인데 건설정책관 소관 업무여서 홍보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재난실장님이니까 거기 시키든 저기 시키든 알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총괄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홍보가 많이 되는 걸 저희 위원들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를 실시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 이것도 보려고 호주 멜버른에 가서 다 봤어요.  웹브릿지인가요, 웹브릿지 가서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봤는데 그 다리를 놓고 만약에 비교한다면 우리 서울시의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가 보행교로 탄생한다 그러면 이건 세계적인 명물이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길이도 약 800m고, 약 800m 맞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한 1km 됩니다.
김용호 위원  1km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저번에 1km라니까 누가 또 800m라고 해서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는 거기 자전거 타고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못 가지만 어쨌든 이 잠수교 보행화가 조명시설도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여름에 몇 군데 몇 번 정도 잠기긴 하지만 완전히 잠기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잠기고 통제하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어쨌든 보행교의 조명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들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접근로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잠수교.  잠수교 본교 관련된 부분은 한강유역청하고 지금 협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출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라든지 몇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빠르게 진행이 되면 공사는 빠르게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부위원님장님께서 얘기하신 어쨌든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 디자인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이벤트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좀 더 명물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좀 더 발전시키는 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웨딩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그렇죠?  정말 서울시민이,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혀 다른 색다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진행이 안 돼서 이 부분 먼저 하고 추가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더 발전시킨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한강유역청하고, 거기 유역청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사퇴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새롭게 신규 분을 저희들이 아직 접촉을 못 해서요.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니까 더더욱 열심히 진행을 팍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수교 길이하고 반포 길이하고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반포가 1km가 좀 넘고요 잠수교는 조금 짧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795m로 되어 있는데…….
김용호 위원  제가 맞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김용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분 하고 나서 나머지 질문해 주세요.
김용호 위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제가 추가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른 분 하고 나서…….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잠수교가 전면 보행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토목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을 한다고 해서 잠수교만 할 게 아니라 잠수교의 초입부터 다 같이 함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수교를 내려가는 부분부터가 정말 되게 어둡고 시인성이 되게 안 좋거든요.  양변 진입로 부분에 주유소가 있고 갓길에 주차들이 막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보행화 할 때 신경 써 주시고요.  기상이변으로 홍수위까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어쨌든 저희들 안전 조치라든지 탈출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동을 해야 되는 재난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토목구조 쪽에서 구조적으로 안전적으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구조의 안전성 확보는 당연히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홍수가 생겼을 경우에 탈출 어떻게 할 건지부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민의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정비할 때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결빙이 일어났을 때 점자블록 자체가 미끄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뭐나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몇 개 업체가 과거에 독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콘크리트를 구워서 페인트를 한 부분도 있고, 소성을 해서 강하게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특히 플라스틱으로 한 부분들 그러니까 PVC나 이런 재질로 했던 부분들 코팅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끄러워져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마감에 마찰을 어느 강도로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설치할 때는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도 정비를 하면서 보도를 낮추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보도를 낮춥니다.
이은림 위원  보도 낮춤을 하면서 횡단보도선이랑은 좀 보고서 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턱낮춤이라고 표현해서 휠체어가 내려가는 그 폭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이면 60 그 정도 해서 반원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 전체를 같이 통으로 다 낮춰서 3㎝ 이내로 다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횡단보도 폭만큼 한꺼번에 낮추는 것으로…….
이은림 위원  횡단보도 폭만큼 보도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많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를 하시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 성동에 D등급의 교량이 있습니다, 인도가.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착공예정이라고 2025년도에 되어 있는데 D등급이면 사람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직까지 쓸 수는 있고요.  다만 철거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 게 D등급이고, E등급일 경우 철거거든요 사용중지입니다.  그런데 D등급은 사용중지까지는 아닌데 일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게 D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성동의 교량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교량이 지금 용답간 인도교가 있는데 이게 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없어졌더라고요.  다리를 찾아보니까 1986년도에 한 번 헌 다음에 다시 또 2005년도에 지었다고 하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D등급이 나왔던 부분들이랑 성동, 아무래도 인도교니까 성동에서 아마 민원도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요?  성동구청하고도 얘기를 해보시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저희 시가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요 구청이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아마 민원은 구청으로 들어갈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겠습니다.  정확히 좀 제가…….
이은림 위원  D등급은 안 나왔으면 좋는데 D등급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교량 안전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이번에 어제 사고 이후에 공사 중인 현장이 서울에도 교량에 관련되어서 네 군데가 있어서 특별점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점검 바로 진행하고요.  기존에 운영 중인 교량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는지 이번 해빙기 점검 때 일정부분 포함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각 부분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구조기준이라든지 설계기준이라든지 국토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 건의를 요청해서 통행량이 많고 그다음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대 부분에서 대각선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거나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도 확보를 1.5m를 한다고 하면 가로수가 1m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은림 위원  그 부분은 푸도국이랑 얘기를 하셔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은림 위원  1m 도로를 확보해 놓고서 1m를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사람은 어디로 지나다니…….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가로수보호대가 1m, 그래서 유모차가 못 다닙니다.
이은림 위원  네, 그렇게 되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승차대도 그렇게 해서 다시 보도를 확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하고 푸도국하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는 전적으로 보행권이 수목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무가 보행권을 망치고 있어서…….
이은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우산 쓰고서 지나갈 수도 없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정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필요한 부분은 인도 확장을 해서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안전은 백번 얘기해도 모자랄 거라서 안전에 대해서 관리 부실이라고 그럴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실인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민들의 모바일 사용 증가와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쉽게 시민들에게 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시민들로부터 불편이나 사고 접수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앱이나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서울안전누리 또 행안부의 안전신문고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안전누리 홈페이지 일정 부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파 때 대피소 관련해서 정보를 주는 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Q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연결하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물론 하시겠죠.
  서울안전누리 개발 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2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고, 또 매년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고, 2025년에도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가 현행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많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서울안전누리의 재난뉴스를 보면 아마도 자동으로 스크랩돼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기사와 연예, 재개발 등 다양한 뉴스들이 목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재난안전 포털에 일반 뉴스들이 섞여 표출이 되게 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재난뉴스를 찾아보려고 해도 거기서 찾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업체에서 재난뉴스 목록을 선정하는지, 담당공무원이 목록을 선정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다음요.  두 번째 화면도 유사한 오류입니다.
  재난뉴스와 안전뉴스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전뉴스도 재난뉴스와 같은 기사 목록을 보여주고 있고 재난뉴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요, 세 번째 비상연락망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활용하도록 비상연락망을 표기해 두었는데 “폭염” 상황총괄반이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동남권사업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총괄은 저희 재난안전실이 하고요.  사건 유형에 따라서 소관 기능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균형발전본부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만일 저희 안전실이 비상연락망의 주축이어야 되는데 저게 잘못되었다면 빨리 고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 총괄 본부는 안전실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상황총괄반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하셔야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원이 지적 안 하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찮은 데서 큰 사고가 나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확인해서 잘못된 거 고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되었든지 또 여기도 그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요, 보면.
  또 다음요, 풍수해 비상연락망도 과거의 조직인 안전총괄실로 표기돼 현행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또 다음요, 녹조와 같은 조류 대발생의 경우 아예 비상연락망이 없고요.
  또 다음요, 대규모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도 연락할 서울시 담당자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어제도 현장방문을 갔다왔는데 거기 가니까 비상연락망해 놓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회사전화번호만 적어서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이 지적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연락망은 60번 다중밀집인파까지 60가지의 비상연막락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지 이것을 어디서, 각 국이 다를 텐데 천상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총괄은 저희 재난안전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능부서에서 일부 입력을 해서 업데이터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됐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현행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독려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 현행화하고 잘못된 것은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거기에 돈 7,000만 원 예산 들여놓고 효과없이 지금 연예뉴스 보고 정치뉴스 보려고 그것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 게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현행화하고 다 고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이걸 부서 간에 부서장들 서로 미룰 게 아니라 안전실에서 확실히 해서 보면 이게 60개나 되는데 다 필요 없으면 관리가 어려우면 실효성 있게 반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보니까 갑갑하다 이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수정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서울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것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 상임위에서 시민안전 홍보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의 12페이지를 보면 2022년보다 2024년 지급액과 지급금액이 크게 증가해서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면 20억 9,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11억 5,6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2024년도에.  그러면 2022년과 비교하면 보상금액이 늘어난 반면 보험료도 6억 정도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보험사 쪽에서 보면 지급한 보상금과 받은 보험료의 그 비율을 손해율이라 하는데 서울시는 2022년 42.7%에서 2024년에는 55.2%로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행안부 전체 통계를 보면 95.1%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혹시 낭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55%고 95%니까.  이게 또 보상을 안 해 주면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금액만큼 보험회사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보험 조건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험사가 입찰을 꺼려 여러 번 유찰이 된 경우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손해율은 행안부 자료와 비교해 보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쪽에 드린 말씀과 같이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이 부분 안전보험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내용부터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험이라는 게 결국 보험계약자들이 십시일반을 모아서 사고가 크게 난 분한테 돌려주는 부분인데…….
남창진 위원  많이 타먹으면 이것도 안 돼요, 원칙은.  나쁜 일이 많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통상 저희가 보험사고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적정보상률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억의 보험료를 내고 10억을 타오거나 8억을 타오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적정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청구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난 해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 중 일부는 제주항공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사고에서도 지금 보험금을 다 타지 않았습니다.  올해 또 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건이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보험금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사고지급률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알림을 통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탔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험금으로 받아야 될 돈이 낸 돈의 2배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많을 수도 있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불의의 사고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를 고려한다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돈이 아주 적게 받고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5년 되기 전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저도 질의 처음에 제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보험은 많이 타먹으면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한데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는 행안부하고 이 퍼센티지가 차이 나서 혹시나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짚어본 겁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은 PPT 띄워주시고 지난해 4월 비가 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서울시가 보완하겠다는 1분 정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16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전에도 2023년 7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라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 중 하나라고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3배 더 밝은 차선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차선도색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법령에 이 차선도색은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되며 기상상태에 관계 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에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을 흰색의 경우 젖은 노면은 100, 우천 시에는 60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난 2월 11일에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6개 도로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 서울시 노면표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전송한 공문입니다.  성능 기준을 저하시킨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변경된 이 시방서는 재귀반사성능기준을 기존에 있던 우천 시 성능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은 동일한 상태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 비가 오는 경우에 헷갈려서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다, 중앙선 침범이 1,000건이 넘는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천 시 성능기준이 없어진 것은 차선의 성능기준을 저하시켰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기상상태 관계없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라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 기존의 우천 시 기준을 삭제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준에 우천 시라고 할 필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관리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더 높습니다.  더 높게 지금 올린 겁니다, 말을 안 하고.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우천 시든 젖은 노면이든 100, 70…….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상관 없이 그냥 다 기준을 올려버린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100, 70 다 돼야 된다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천 시보다 더, 우천 시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 때도 더 높게 기준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기준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천 시의 기준을 낮춘 거로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없애버려서 평소나 우천 시나 기준 자체를 아예 상향시켜 버린 겁니다.
김혜지 위원  100, 70으로 상향시킨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2021년부터 시범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칠 하시면서.  그래서 2024년에도 20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을 9가지의 각각 다른 차선 도색한 후에 이 실제 차선도색이 사용기간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저하되는지 측정하며 비교하는데 혹시 조사했던 결과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조사결과는 자세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조사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2023년도 거는 결과가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2024년 3월에 계약이 돼서 2025년 올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10월에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아직까지 자료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10월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나온 상태가 아니어서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사실 받아봤던 자료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사전에…….
김혜지 위원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로관리과 쪽에서 나온 연구 결과였던 것 같은데 저도 어느 보고서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나타내는 게 도색 1년 후에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9개 중 2개만 100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나머지 7개는 6에서 72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범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작년까지도 차선도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보고요.  2025년 10월까지 있는 이 결과치가 이번에 들어간 예산에는 결국에는 이 시방서로 할 수 있는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도료를 사용하는지, 이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통상 저희가 시방 기준 그래서 요구조건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70, 100 이런 숫자가 나오는 그 부분을 검증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결국은 담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보증증권으로 하든 재시공을 하게 한다는 조건이든 붙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검증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페널티를 가하는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나중에 확인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지금 용역을 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아니면 사용에 따른 휘도 변경이라든지 시인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제도를 계속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 증명서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없거든요.  전 세계에 처음하는 거라든지 새롭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일 그걸 확보를 못 할 경우 우리가 보통 보증증권 같은 걸 끊어서 마지막 담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회사는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2022년도, 2021년도부터 3년차에 지금 계속해서 시범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방서가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도료, 우천 시 유리알, 그냥 일반 유리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의 비중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끝난 업체 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몇 미터에 3만 원, 몇 미터에 3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도 1년밖에 안 되는데 보면 한두 달 내로 갑자기 휘도가 다 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3년치까지의 용역결과 근데 그 안에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서 어디까지 그다음에 휘도가 언제 기간마다 바래졌는지 그다음에 도료 비중을 얼마나 썼는지, 어디 걸 썼는지 이런 것과 공법까지 해서 저는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아서 쉽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용호 위원님 계시고 계속 앞으로 하려면 한 20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위원장 강동길  쉬었다가 하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지금 2시간이 훨씬 넘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나온 것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계절별 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하고 15쪽의 여름철 종합대책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것을 굉장히 확대를 해 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더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려주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겨울철에는 미끄럼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그만큼 더우니 이런 시설들이 쿨루프를 하든 쿨링포그를 하든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적 어주시고 확대방침을 세워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본격 추진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한강대교 근처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걷는 보행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게 뭐냐 하면 웨딩촬영들을 여기서 가끔 합니다.  이 시설이 있기 전에 한강의 경치가 좋을 때 날씨도 좋을 때 촬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포토존을 마련한다면 사진촬영을 할 데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좋겠지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인터넷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일부 몇몇 이기적인 예비부부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2분 동안 안 내려보낸다든가 아니면 장시간 촬영으로 인해서 다른 이용객들한테 균등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실장님, 도로 다이어트하는 데가 서울시에 많나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과거에 많이 했고요.  지금도 추가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따로 부작용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도로들의 교통량 정체 완화를 위해서 목표한 거라면 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걷기는 좋지만 교통량은 더 혼잡해지는 부작용도 혹시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항상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다이어트가 항상 성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의 도시가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 차량 중심보다는 머물고 그다음에 액티비티가 살아있는 도시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제공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 불편을 가하는 형태로 해서 보행자들한테 조금 더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철학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도로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교통에 불편을 일으켜서 오히려 불만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이 혜택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보행공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로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다양하게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보고받았을 때 국회에서 까치산역까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도로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여나 취지도 알겠고 철학적 의미도 이해는 합니다만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차도 자체가 교통량을 활용하고 그 교통량을 유입하는 유통량을 완화하려고 하는 게 도로고 그걸 차선 확장을 통해서 더 완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보행자들 편하고 그 주변 인근 주민들께서도 산책하기는 편하겠지만 사실 그 구간을 오가는 차량 차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차량 이용자의 상당한 불편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0쪽에 도로부속물 안전점검ㆍ관리 항목에서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서울시의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라든지 큰 도로에서는 이런 시선유도봉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들이 끼어들기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유도봉이 반으로 찌그러져 있거나 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올림픽대로에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 관련해서 작년 2024년에 시설 파괴된 사례들하고 보수계획이랄지 보수 완료된 것 있으면 그 자료 하나만 작성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올림픽대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2년 전 임기 처음 시작했을 때, 올림픽대로 가시다 보면 삼성역 나가는 길쪽에 분당으로 가는 올라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
김동욱 위원  거기가 상습정체구간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상습…….
김동욱 위원  그런데 맨날 앞에서 다 끼어들다보니까 시선유도봉을 확장해 달라고 사업소에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행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도…….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도 막히죠.
김동욱 위원  파손이 되고 계속 막히고 특히 청담에서 내려오는 차들로 그 구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설이랄지 도로체계랄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도로구조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 타는 부분 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검토는 언제쯤 끝날지 혹시 아실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일단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그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리고 43쪽에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어제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하고요.  어쨌든 교량점검이랄지 보완을 할 때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종사자분들도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꼼꼼하게 점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부탁드리고 여러모로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빨리빨리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실장님, 아까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반침하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성산 연희동 사고를 비롯해서 강남구, 종로구 지반 침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지난해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을 박영서 과장이 올해 포럼도 열고 직접 가서 다 들었지만 해당부서에서 두 팀장하고 다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지반침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보면 관측망을 구축하겠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30개…….
김용호 위원  또 굴착공사장 주변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내용, 그런데 굴착공사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굴착공사장을 끼고 있는 도로가 중요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주변…….
김용호 위원  그 도로를 박영서 과장하고도 내가 한번 상의를 했는데 지반 강도 관측기 설치를 확대해서 해봐라…….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반…….
김용호 위원  지반 강도 관측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반침하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1년에 한 번씩 GPR검사를 하잖아요.  그게 연간 30몇 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특별관리구역해서 그때 거의 19억인가 20억이 나갔어요.  우리가 기금으로 지급했고, 또 자치구 5 대 5 매칭으로 해서 16억인가 17억 나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새로운 해를 맞아서 더더욱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지반침하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반침하 그리고 지반에 공동이 생겨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원인들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것 외에도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GPR로 조사하는 것은 이것도 도입된 지 한 10년밖에 안 되었지만 가장 최신의 점검방법 중의 하나이고 예측하거나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좀 더 확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도로침하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하수관로 문제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아니면 통신선로라든지 기타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하수의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세굴,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공사장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들에 특히 문제 발생 그리고 기후변동에 따른 강수량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점검방법도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신기술이나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해마다 실시하는 것인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도로포장 상태조사하고 분석하는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반 침하하고 다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도로포장 상태조사하고 분석을 하는 용역을 할 때 조사방법이 한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도로포장 표면 상태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균열이라든지 소성변형 등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포장 내부 상태조사 그러니까 포장의 두께라든지 기타 이런 걸 조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장의 밑에, 하부에 대한 거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층부…….
김용호 위원  그건 GPR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한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포장 상태조사를 할 때 1번 포장 표면 상태만 조사하지 말고 내부 상태나 또 이 지지력 하부 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택해라 이렇게 확대해서 2024년도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그 내용은 조금 공부가 덜돼 있는데요 담당 과장이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용호 위원  네, 저는 답변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좀 더 해라 이런 뜻이에요.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도로관리과장 박영서입니다.
  도로에서 조사 분석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상태조사 이거는 포장면에 균열이 있는가, 파진 곳이 있는가, 노후화가 됐느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나쁜 등급부터 재포장하는 그런 조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GPR 탐사라 그래서 도로 아랫부분에 공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서 공동을 메꾸는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맨홀 평탄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맨홀 뚜껑하고 주변 도로 단차가 1cm 이상 될 경우에는 맨홀 주변을 맨홀 높이하고 맞춰주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포장 상태조사인데 지금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 넣어 달라는 업체는 어떤 거냐면 도로 공동 조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조사하는 업체가 이 사업도 같이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건 확대를 해놨습니다.  참가자격은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 부분에서는 그게 한 100점 만점에 2점 정도 차지를 합니다.  최소한으로 실적에 있어서는 포장 상태조사한 것만 인정을 해 주겠다, 공동 조사한 것은 다른 용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을 못 해 주겠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도로포장 상태조사를 할 때 뭔가 좀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보고 하면 지금 도로포장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 1번만 한다 그러면 한 15%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정말 고품질 포장장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춘 GPR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해서 제대로 된 지질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지하조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일단 저희가 조사라는 건 결국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에 맞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을 조사하는데 대장을 보고 있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아스콘 포장의 노후화 상태 이것만 조사한다면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게 필요한데 저희가 MRI 찍듯이 저 밑에 10m 안에 있는 공동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적정 공사 확인을 할 수 있는 용역 점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맞는 걸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하고 안에 공동까지 같이 조사해야 될 위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하수관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이 안에 있고 위에 표면만 검사해서 될 게 아닌 구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은 위아래 같이 복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지지난해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오던 1번만 보는 그 방식을 작년에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더 확대해서 잘 추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정리해 주시죠.
김용호 위원  시간은 다 돼 가는데요.
○위원장 강동길  다 됐어요.
김용호 위원  그다음 고투몰 상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고투몰 상가 아까 문제점이 어떤가 내용을 받아봤는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작년에 지하도상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체적인 용역을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용역이요?
김용호 위원  네.
  고영준 시설과장님 용역했죠?  그 용역결과서를 제가 한 권을 받기는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하도상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공유재산법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권도 유지가 돼야 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차인들에 대한 대책, 피해를 보상할 건지 아니면 영업을 하게 하되 제대로 된 계약을 맺게 할 건지 최고가입찰을 할 건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상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좀 더 찾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최고가입찰에 의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더 합리적인데 과거의 히스토리상 바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상태를 거쳐서 할 건지 이것들도 같이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용역결과보고서랑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20%로 현재 묶여 있잖아요, 최고가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동료의원하고 시정질문 할 때도 국회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달리 전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권리금이라든가…….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고투몰 상가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운영방안을 용역 줬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의 방침을 수립하라 이 뜻이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거 빨리 수립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잠수교 아까 말씀드렸죠.  보행도로로 만드는 거 거기에 용산구 같으면 제가 이 지역구니까 더더욱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산구 반포대교 지나가는데 보면 잠수교 내려가려면 양쪽에서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은 주유소 옆으로 해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잠수교 밑에서 사람이 걸어올 때 올라오면 지하도 밑에 맞닿는 부분 거기에 조형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차가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지난번 질의할 때는 동작대교 밑에도 뭔가 시설개선을 좀 해라 하는 김에, 그게 다리는 우린데 그 주변에 하는 거는 미래한강본부의 관할일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한강본부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보행교를 건너오면 휴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다리 밑에서 휴식도 하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멋있게 꾸며야 되는 거지 다리만 달랑 잘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출입구하고 동작대교 밑에 지금 현재 운동시설 내지는 유휴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까지 같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멋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보완해서 그런 부분 별도로 제 지역구인만큼 사전에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고가간선도로 관리 지금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고가…….
○위원장 강동길  북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교량은 저희가 하고…….
○위원장 강동길  교량, 북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순환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안전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 밑이 되게 어둡고 침침해요.  어둡고 침침해서, 지금 한강다리는 경관조명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천을 따라서도 가보고 고가 밑으로 가봤는데 되게 어둡고 침침하고 걷기조차 좀 약간 으스스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경관조명에 관한 부분과 또 도색에 관해서 좀 밝은 색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고가가 있어서 주민들은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것마저 침침한 색으로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영희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인식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