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3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3.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4. 2025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5. 2025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6.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1. 2025년도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5. 2025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6.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10. 2025년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1. 2025년도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5시 17분 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우리 상임위 안건 처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긴 일정뿐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목표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정원도시국 소관 순으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9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85건, 건의사항 106건, 기타 요구자료 39건 등 모두 330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3332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현재 소유ㆍ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출자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실증단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 대상 자산은 시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8개소와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10개소이며, 총출자 규모는 18억 8,300만 원입니다.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와 실증단지 부지 소유자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직접 운영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고려하시어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0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 상정해 주신 임만균 위원장님과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80호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마곡ㆍ강서지역 열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열원시설 확보를 위해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출자 시행 동의안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시민에게 적기에 차질 없는 열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전문기관 출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 수익성과 경제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11월 25일 개최된 서울에너지공사 제68회 이사회에서 출자에 대한 의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후 법인 설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출자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사업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여 안정적인 열공급을 시민에게 보장하고자 함을 고려하시어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황보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18개소를 서울에너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은 용도폐지 결정된 시 직영 태양광 발전설비 8개소와 신기술 실증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10개소로 출자 규모는 18억 8,300만 원입니다.  학교 태양광은 출자 후 공사가 신규 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내 전체 공공태양광 발전설비는 1,313개소, 용량은 47㎿이고, 이 중 시 관리는 12㎿, 자치구 관리는 17㎿, 공사ㆍ출자기관 등 관리는 19㎿입니다.
  현물출자 대상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시 전체의 1.1%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발전 규모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직영 태양광 발전설비 연간 운영 수익은 6,100만 원, 실증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연간 운영 수익은 6,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출자 대상 시 직영 태양광 발전설비 8개소는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에서, 실증단지 내 발전설비 10개소는 2025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적정 의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현물출자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직영 태양광 발전설비 8개소는 2020년 용도폐지 적정 의견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자 대상 중 그늘막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관련 보고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바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는 출자 대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2025년도 수준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연도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면 일정 부분 감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 동의안과 별개로 현재 서울시 공공 태양광은 시, 자치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관리 주체가 구분되어 있고 상당수는 자체 관리가 아닌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서울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공공 태양광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시행 동의안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자기자본금 중 36%인 900억 원을 현금출자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은 공사 대지 내에 285㎿ 규모의 열병합발전소와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마곡ㆍ강서지역 열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지정, 2011년 공급 계획 수립 이후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19년 출자 동의안 의결, 2021년 12월 건설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입찰이 6회 유찰되고 단독 입찰한 업체가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크게 증가되었고 여러 논란 끝에 사업 추진을 SPC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장 승인 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사전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출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시장 보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본 출자 시행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본 출자 시행 동의안은 정례회 개회 15일 전인 10월 20일까지 제출되지 못했고 출자 타당성 용역, 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에 따른 일정 소요로 인해서 지난 12월 2일에야 제출되었지만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SPC 설립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12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관련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기술성, 경제성, 재무성 등으로 세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및 재무성 측면에서 비용편익 비율,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기준을 상회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도입 LNG 가격이 0.65% 이내로 증가하거나 열요금 변화가 1% 이내로 감소할 때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성 측면에서 LNG 직도입과 계통 연계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외부 수열 업체와의 계약 연장, SPC 설립 및 가스터빈 등 주 기기 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지적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재원 조달 방안 검토입니다.
  동 사업 사업비는 7,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자기자본 2,500억 원, 타인자본 4,500억 원으로 재원 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는 SPC 출자금의 36%인 900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사 부담액은 시 출자금 잔액, 기집행금액, 사업권ㆍ영업권 보상, 부지보증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인바 이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협의 등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현재 제시하고 있는 출자금 재원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예정된 주주협약, SPC 설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출자금 재원 조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대외적으로 증가하는 열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공사의 열악한 재무 상태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타당성과 시급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건설ㆍ운영 역량, 재원 조달 가능성, 재무구조, 시 출자 여력, 열부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SPC 설립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이견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열부족 시점에 대한 시와 공사 간 이견은 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된 만큼 준공 전 열부족 발생은 자명한 사실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제시한 열공급 비상 대책 외에도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가스터빈 등 주 기기 출고 일정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핵심 에너지 사업인 만큼 공사는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ㆍ협력하여 동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18개소 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현물출자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가 몇 년도에 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학교 태양광 등 8개 시설 등은 2020년도에 처리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올해 용도폐지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2020년이면 5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현물 공심의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늦춰진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당시에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양광들을 일괄해서 출자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지금 오늘 하는 거 외에 기존의 가판대나 이런 조그맣게 설치한 것들까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만희 위원  그 시간이 5년이 걸린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유만희 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는데 용도폐지 뜻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시 재산으로 관리하던 것들의 재산을 그 용도를 폐지하고 공사 등에 출자하기 위한 사전단계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걸 용도폐지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산 목이 다른가 행정재산으로 하고 에너지공사에 넘길 때는 일반재산으로 넘겨야만 출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한 사전단계를 2020년에 일부…….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의 태양광은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일단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그 운영관리는 위탁을 준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유만희 위원  그러면 좋아요.  위탁을 주고 있으면 만일 에너지공사로 넘어가서 직접 관리한다면 위탁업체는 종결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비…….
유만희 위원  기한이 안 끝나도 강제로 종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바로 넘어가면 에너지공사가 직접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면 그전에 관리하던 업체의 어떤 계약 기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1년 단위로 필요한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로 재산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시점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동안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산도 에너지공사가 직접 관리하면 그 예산은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현재 한 1억 2,000만 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또 절차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쓰고요, 남은 부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추경하게 될 거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태양광은 몇 개소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유만희 위원  좋아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부서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양이 꽤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그것도 어떤 시점이 되면 종합관리가 필요한데 각각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관리가 아니라 이게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자가 점검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는 것들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현재 부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들이 자가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고 발전사업으로 설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설치된 거는 전체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한 곳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 또 위탁비용이나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징수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차제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 관리 위탁운영은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니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에 일원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일괄해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상으로는 결국은 똑같은 자격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채용을 하거나…….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부위원장 박춘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5. 2025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5시 38분)

○부위원장 박춘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예산 및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서
  2025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과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 기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도시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15시 48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반입ㆍ반출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청이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서울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등 연례 반복사업을 통해서 시 관리도로 가로수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에는 가로수 관리청이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반입ㆍ반출 수목의 종류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환경 여건에 따라 심의 결과와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할 경우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고 유지할 것과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가로수 조성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18조제2항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전자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을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안 제2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 증가에 기인하는 사회적ㆍ환경생태적 피해와 관련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의하고 관련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유입, 확산 대응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생태계교란 생물 외에 법 제5장 및 서울시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에 관하여 정의한 것이고,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유입, 확산 대응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조례 개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해당 규정을 일원화한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 함양,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림교육 지원 인력, 예산 지원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시행되고 산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서울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산림교육 전문가, 산림교육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등 산림교육 활성화, 산림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의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및 그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및 기타로 지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20조제3호에서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교육전문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조항은 중복 규정일 뿐만 아니라 자칫 지원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주체로 관리청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8조제2항 중 “가로수는”을 “관리청은”으로, “없도록”을 “없도록 가로수를”로 한다.
○부위원장 박춘선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춘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산림교육 지역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의 후속 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5년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1. 2025년도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5시 59분)

○부위원장 박춘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및 간주처리 예산 내역,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서
  2025년도 3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


○출석위원
  임만균  박춘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청가위원
  한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박태원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차량정비센터소장    이경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정원도시국
    국장    이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    안수연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온수진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유양현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성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재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철수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속기사
  이은아  구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