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로 인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인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현장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서울시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년에도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현장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로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완택 시설국장입니다.  금년 1월 1일 부임하였습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하현석 토목부장입니다.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장에서 금년 1월에 본부로 전입하였습니다.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제시설부장입니다.  서초구의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있다가 금년 1월에 본부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과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 건설기술 수준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올해 첫 상임위원회를 통해 기술심사담당관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건설사업 현황,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인프라 확충 43개 사업, 공공시설물 건립 35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0개 사업 등 총 8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영동대로 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도로계획과에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 본부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2022년 10월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1공구와 2공구로 구분해서 시행 예정입니다.  이 중에 우선시공분인 삼성교 차로확장과 동부간선도로 강남방향 진출램프는 올해 2월 실착공하여 2024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선시공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구간 공정률은 30.3%로 토공, 가시설 설치 및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공정률 3.1%로 지하차도에 저촉되는 하수도 이설 및 본선 측벽 가시설, 선유고가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2024년 완료하고 상부공원화 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연장 5.58km로 2개 공구로 구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9%이며 1공구는 터널 굴착 중이고 2공구는 터널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시점에서 강남구 수서동 종점까지 폭 4~8차로, 연장 22.9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현재 공정률은 99%이며, 매헌지하차도 상부 정비작업을 진행 중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율곡로의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부분은 이미 6차로로 확장해서 작년 9월 30일 개통하였으며 현재는 터널 상부에 궁궐담장, 북신문, 조경 등 문화재 재현 및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권역별 실버케어센터 구축과 장애인복지관 시설확충으로 공평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에게는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마포실버케어센터는 현재 부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진행 중으로 금년 3월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에는 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복지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문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봇과학관은 현재 토공사, 서울시네마테크와 동북권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골조공사 중이며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방수, 조적 및 외장공사,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홍릉 일대 바이오ㆍ의료기업 입주공간 확충과 연구 및 글로벌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과 양재동 일대 AI 중심 미래 R&D 거점 구축을 위한 AI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글로벌 협력동 건립공사는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작년 6월에 흙막이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지상 1층의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AI 지원센터 건립공사는 2021년 5월에 착공해서 2023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이 중에 시민광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52%로 금년 7월을 개장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 공사는 작년 12월에 공사발주 계약 후에 금년 2월에 공사 착수하여 올해 9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고도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월 중에 물순환안전국으로 인계ㆍ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15%로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등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1%이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92%이며 작년 7월~9월까지 수방기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임시 수방시설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유출입부에 BOX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기간 전에 통수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2020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굴진 연장 965m 중 348m까지 굴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해서 내년 수방기간부터는 집중호우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랑천 하류부 생태계 및 친수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1%이며 2월 말까지 겨울철 철새 보호를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나 3월에 재개해서 하반기까지 응봉산 지구의 호환과 둔치를 차질 없이 정비하는 등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발주기간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작년 12월 8일 인증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관리체계의 조기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안전조치 사항의 전산관리를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현장지도 등을 철저히 해서 중대재해 제로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공사 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2021년도에 58회 실시한 바 있고 올해에도 상ㆍ하반기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021년도 총 1,035회의 안전점검과 공사부서 자체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안전점검체계를 유지해서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본부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선별검사와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근무 투입 전에 이상증세 확인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황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입니다.
  금년부터 경쟁을 통한 자재구매 확대, 특정제품 심사기준 강화 및 외부위원 심사를 통해 관급자재 구매 시 외부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정화 도시기반시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그다음에 품질시험소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조직 및 인원, 예산 부분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설기술 수준과 품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표로 나타냈는데요 용역발주 심의부터 정밀안전진단 심의까지 총 280건을 심의하였고, 금년 2월 말 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돼 2월 중에 새롭게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 계획입니다.  기술용역 시행의 필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용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인데요 작년 실적은 표에 나와 있듯이 총 1,478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타당성심사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금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해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운영입니다.  설계와 시공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 집단의 워크숍을 통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가치가 향상되도록 설계의 품질과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총 31건에 2,65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는데요 예산절감 효과도 좋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치 향상과 품질수준 향상 부분에 더 많은 검토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설계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안전관리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설계단계부터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케 하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때도 무리한 야간작업이나 돌관작업을 배제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공사 BIM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BIM 도입 기본지침이 마련되었고 후속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 적용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오는 5월 완성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이후 이를 토대로 실무 T/F 운영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적용지침을 만들어 전파할 예정입니다.
  11쪽 도로터널 내화지침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탱크로리 충돌 화재 발생을 계기로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제정하였고 그 후속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실무 T/F 운영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적용지침을 만들어 전파할 예정입니다.
  12쪽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추진 사항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부적정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에는 219건을 지적해서 7억 원 정도를 감액 또는 환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방지를 위해 대상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금액조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분야 전문기술 교육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및 공사 업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기별 3개 과정씩 연 6개 과정에 200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기적인 교육안내를 통해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 건설상 시상과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계획입니다.  건설상은 2014년부터 또 우수건설현장 표창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시행하여 건설분야 공로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ㆍ품질 향상 의식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품질시험소 2022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21년도 사업 추진 성과와 2022년도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품질시험 성과입니다.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부실 없는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점검을 계획 대비 100% 달성하였고 건설기술자 교육은 비대면으로 8회에 걸쳐 1,2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재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은 117개 현장에서 202개의 자재를 확인한 바 7건의 부적합이 발생하여 발주처 및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정조치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92종 588항목에 대해서 계획 대비 3.5% 초과한 4,4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기 및 수도계량기 검사는 계획 대비 95.1% 수준이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300대를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입니다.
  첫 번째,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단순지적 위주의 현장점검에서 탈피하여 현장에 맞는 점검을 위해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적절성 확인과 30억 원 이상에서 500억 미만 공사는 이행확인을, 230개 현장에 대하여 분야별 외부전문가 확충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 및 현장 상황별 맞춤형 전문가를 취약분야에 집중 투입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재 및 시공 적합성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투자기관 발주공사 그리고 자치구 점검의뢰 현장 12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기동반을 불시검사제로 운영하여 서울시 공사 현장에는 불량자재 사용을 사전에 원천 봉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 세 번째 사항입니다.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서울시와 자치구 건설 관련 공무원과 현장감리 및 시공사 직원들이며, 추진할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별 방역조치 결과에 따라 2단계 이상이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이 호전되어 1단계면 대면 및 비대면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수요에 부합되게 시 산하 본부 및 사업소 등은 외부전문 강사가 직접 기관에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 공단,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는 품질시험소 견학 및 현장 품질관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교육대상자 수요를 파악하고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신뢰도 제고 및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품질시험 대상은 시 산하 본부 및 사업소 그리고 자치구 및 공단 등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입니다.
  시험항목은 토질, 재료, 화학 등 3개 분야 92종 588개 항목이고, 추진할 내용으로는 시험요원 품질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숙련도 시험을 강화하고 시험장비를 확충하며 장비 교정검사도 치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투수블록 지속성능 신규 시험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험계획은 4,057건이며 KOLAS 주관 비교숙련도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한 시험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적으로도 직원 간 숙련도 시험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험장비 확충은 아스콘 코아채취기 등 11대를 구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검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은 32만 6,422대를 추진하고 공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는 1,285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외 9종 81대의 장비에 대해서는 검정기준기 검ㆍ교정을 확실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사항으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기관을 위탁 선정하였고, 품질시험소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여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사전보고 및 교육도 실시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의식 강화를 위해 품질시험소 정문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현수막도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무실과 시험실 내부에는 사고예방 안전 매뉴얼도 작성하여 부착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기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별 중대재해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점검을 실시하며 직원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품질시험소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품질시험소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도우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할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요 아마 처음 해보셔서 그런데 잡음이 많이 나오니까 조용하게 잘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주세요.  처음이라 아마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도기본이 소방행정타운 1단계 공사에 동광건설과 토영산업의 설계변경 건으로 피소를 당했지요, 국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피소를 당한 원인은 조금 있다가 차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민간건설업자가 서울시 지방정부의 공공공사를 하면서 기대하는 기대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무래도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정가격 대비한, 원고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내용을 보면요 과소 산정된 손해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가설물 물량 변경과 관련해서…….
문장길 위원  내용이 아니고 기대하는 효과, 기대심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무래도 대금을 좀 더 받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죠.  민간건설업자가 지방정부의 공사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효과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사대금의 확실한 지급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돈을 떼일 공사는 아니다,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적, 자기들이 정부의 일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실적으로 축적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민간건설업자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충분히 크게 발주자의 의사에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에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공공공사를 민간에게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민간건설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그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런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지출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판결문을 입수해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한 공공공사를 하는 기대, 지방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대했던 일과 생각과 많이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피소를 당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피소를 당한 것은 주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과소 산정된 손해액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물량 변경이 된 것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골조공사에 대해서 추가공사비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달라요.  원고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내용을 했어요.  겨울철 공사할 때 한중 콘크리트 시설 그다음에 은평구청으로부터의 분진비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등에 대해서 합당한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그 설계변경 내용은 당연히 도기본에서 받아서 그것을 포함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도기본은 왜 건설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기본의 입장을 유지했습니까?  도기본의 입장은 도기본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을 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근거에 의해서 서로 원고와 피고가 서면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 도기본의 의견이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법원에서 각 증거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장길 위원  도기본이 원고가 꾸준하게 물량이 차이가 있고 한중 콘크리트 등등을 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발주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꾸준히 요구를 했고 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기본에 의견, 정보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기본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지방계약법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물량 차이로 인한 것은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발생된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기본은 전혀 공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최종 법원 판결에서는 일부 상당 부분 인용이 됐는데 아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기본의 입장을 주장한 내용에 대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소송이 들어오면 도기본 입장에서의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주장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송까지 간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원 판결에서 일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고 상세한…….
문장길 위원  소방행정타운 1단계 공사 발주의 발주 주체는 누구예요?  도기본이에요, 소방재난본부예요?  누가 발주를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 도기본에서 발주를 했답니다.
문장길 위원  도기본에서 했지요.  그러면 3억 2,000만 원에 대한 배상금은 누가 담당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소송비용 이거 누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최종적인 예산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급을 도기본 본부장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은 했지만 최종적인 예산은 소방본부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소방재난본부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소방행정타운을 이렇게 도기본 너네 기관에서 진행해라 하고 업무를 위탁했는데 도시기반본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애초의 금액보다 더 지출된 거 아니에요.  이건 소방재난본부에 피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도기본은 그냥 수행만 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쟁점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쟁점을 이렇게이렇게 대응을 했다, 금액적 책임 피해는 너네가 져라, 이거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났고 소송이 후에 들어왔는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4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에서 일부가 인용이 돼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3억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그간 한 2년을 다투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고 일부 인용이 됐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담당 과장이나 부장이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죠, 국장님 세부적인 파악은 안 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피소를 당한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기본의 관리 감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사업들을 발주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요.  이 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예요.
  민간건설업자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공사를 하면서 기대되는 그런 안정성, 상식성 등등을 기대하고 왔는데 서울시 담당자들의 일하는 행태가 이래요.  건설업자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기반본부에서는 깡그리 무시했어요.  한 마디로 갑질을 한 거죠.  상식선에서 대응을 못 했어요.
  이 문제가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서울시 행정의 불신도 불신이지만 그러면 민간건설업자의 스트레스는 어디까지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슈퍼 갑인 서울시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사를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소송에 들어갔을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의 맹성을 촉구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수없는 건설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발주를 하는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소송을 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번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사를 해서 소송까지 가면 다음 공사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소송을 안 할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돌아서 간다, 이러한 그 수면하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 거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장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우리 업체의 어려운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사관리를 하는 공사관리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어차피 관련 규정과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에 맞춰서 시민 세금으로 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과거에는 어떤 품셈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좀 제대로 현실에 맞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일부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는 40억 이상을 요구를 했고 저희는 3억 원 정도에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과연 설계변경을 다 해 줬다면 또한 이것이 과한 재정을 집행한 게 아니겠느냐 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장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건설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방계약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약법에 있는 대로 우리는 집행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의원 아니라 어떤 사람도 감사기관도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문제 삼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장길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왜 억지를 부리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우리 담당 부장과 과장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재정의 지출로 인해서 민생의 안정이에요.
  끝낼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발주와 계약을 하시고 또 친절하고 상식적인 중앙관리 좀 하시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품격과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홍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홍성룡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마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파악 못 하시면 시설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시죠?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정진술 위원  저희가 소방재난본부 할 때 이것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되게 곤욕을 치르셨어요.  거기는 예산만 반영해 주는 부서고 실무부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아니겠습니까?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괜히 죄 없는 소방재난본부만 좀 곤란을 겪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날 우리 도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에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전달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시설국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자세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그냥 본부장님께 질문보다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판결문을 보면 네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규정에 따라서 예가를 산정을 했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단가 적용과 관련해서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품셈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시장단가를 적용해서 예가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노임단가 적용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은 2016년도 상반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다.  세 번째로 노무 수량에 대해서 2016년도 상반기 표준품셈보다 낮은 노무 수량을 적용해서 예가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기본에서 예가를 잡을 때 규정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시작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한 겁니까,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판결은 뭐냐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한 근거는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확인하고 그거를 할 의무가 피고들한테 있는데 왜 피고들이 안 했냐 그래서 이걸 따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지 도기본에서 잘했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문장길 위원님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워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아까 들어보면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시니까 갑질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보여요.
  도기본에서 예가를 이렇게 잘못해서 산정했는데 가서 따질 업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도기본 공무원들 비전문가들입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확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믿고 들어오는 게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통상적으로 금액의 한 82%에서 83% 정도로 보통 낙찰을 받지요.  딱 그 금액으로 믿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금액이 30 몇억이 차이가 나요.  기초금액의 차액만 45억입니다.
  지금 이긴 게 아니고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도기본에서 실수해서 잘못 산정한 예가, 거기에다 낙찰률 부분을 피고 쪽에서 확인 한 번 더 해서 투찰을 했어야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준 것뿐이지 도기본이 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다 인용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4개 다 도기본에서 잘못한 건데 3개는 너무 명확하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하나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너희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과 동시에 45억을 먼저, 어떻게 보면 45억에 82%를 하니까 37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37억을 손해 본 거예요, 실제로 하면.  이런 경우를 되게, 저도 고향에서 집이 건설업체를 하는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그 업체는 죽으라는 소리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문장길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이게 전형적인 슈퍼 갑질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정진술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시작부터 뭔가 잘못 꿰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 지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소송이 들어오니까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아마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 입장에서는 하고 우리 서울시민의 예산을 아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처음에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다 모든 걸 하시지 말고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30 몇억을 손해를 본 업체예요.  30 몇억이면 전체 공사금액의 한 15%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이게 토목이 아니고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인데 10 몇%를 시작과 동시에 손해라고 하면 이 업체는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 피해가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정보고 경우도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 문장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합리적인 실정보고 요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부를 합니까?
  저는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는데 서강대교 북단, 거기 실정보고 중에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 하면 관리사무소 신축까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신축까지도 실정보고를 해서 2억인가 1억 얼마인가를 인정을 해줬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겨울에 하다 보니까 한중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리고 은평구청에서 비산먼지 날리니까 그거 막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수량이 잘못됐는데 그걸 하고, 만약 이대로 돼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서 인명사고라도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보면요 이게 설계대로 만약에 했다면 부실공사가 됐을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피고가, 저희는 처음에 허가도 없이 했다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서 소방재난본부 때 이런 업체들 정말 공사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저는 가졌는데 이 판결문을 보다 보니까 이 업체들 정말 잘한 거예요.  업체에서 부실공사 안 하기 위해서 실정보고를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걸 거부를 한 겁니다.  이 담당자 누굽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 6월 말이라서 아마 담당자나 담당과장, 부장이 다 바뀌어서 지금 없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담당했던 과장하고요 담당자들 찾아내서 징계하셔야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찾아보시고, 이 판결문을 보시고요, 저도 보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공사하자고 실정보고를 하는 건데 그걸 왜 거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광주에서 현산(HDC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붕괴로 해서 얼마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되고 나면 결국엔 오세훈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우선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정진술 위원  그거 해 주시고, 이 업체들 제가 보기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여간 본부 쪽에서 각별하게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던데 이번에 강동에서 115억 횡령 사건 났었죠?  그게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비용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니까 S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 강동구청 횡령한 걸로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협의 중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SH에서 부담하는 비용 1,349억 중에 그동안에 문제가 된 기금 115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재원…….
정진술 위원  잠깐, SH가 얼마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SH에서 택지개발 부담금 1,234억 그다음에 기금 115억 해서 1,349억인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부분이 기금 115억 중에 일부가 다시 입금되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예산은 전체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부담해야 되는 사업예산이 370억인데요 478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이게 2024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는 우선 사업 진행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금액이 지금 보고자료에는 SH 원인자부담금이 1,252억인데 왜 수치가 또 다릅니까?  25페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공사비만 넣었습니다.  총공사비가 1,713억이고요 감리비, 설계보상비 이렇게 하면 전체는 2,12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원부담이 국비, 시비, 구비, SH공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SH가 부담하는 총액이 1,349억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1,349억이고 지금 총공사비에는 감리비가 다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115억에 대해서는 강동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합의 보신 거죠?  지금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보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더 부담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SH에서 부담을 해 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공사를 시작할 때, 이걸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음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국비, 시비하고 SH 원인자부담금 그다음 강동구에서는 얼마 해놓고 거기에다 참고마크 해 놓고 행정금액 부분에서 강동구에서 부담하는 걸 그걸 명시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되면 이거 가지고 또 분란이 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자재구매의 공정성, 신기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여요, 33페이지에.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 절차의 투명화 해서 홈페이지 공개 등이 있는데요 제가 하는 과정을 보니까 특정업체로 밀어주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특정인들이 특정업체에다가 과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업체에다가는 아주 최저점수를 주다 보니까 점수 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두세 명만 잡아버리면 점수 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특정위원이 줄 수 있는 점수 차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한 명의 의견, 한두 명이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그걸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영상회의록 같은 걸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회의록 자체를 보통 보면 간이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위원들은 와서 한 번 하고 나서 끝나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고, 이걸 명확히 영상회의록으로 남겨놓으면 책임성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서면으로 받기는 하지만 녹취해서 그것까지 증거로 보존하는 방법까지 한번 고민…….
정진술 위원  경기도에서는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영상이요?
정진술 위원  네.  그러면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도기본 차원에서 서울시는 그런 부정비리가 없다 이걸 명확히 하는, 그리고 만약에 자문위원들한테 로비가 가잖아요.  위원을 하면 아침에 아는 사람 해서 전부 다 직원들 대기해서 연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빠져나갈 기회를 줘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으면 나는 영상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추후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근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월드컵대교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월드컵대교 지금 개통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파주 방향 램프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파주 방향,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벌써부터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월드컵대교를 탔는데 너무 좋대요, 성산대교가 분산도 되고.  그런데 가다가 파주로 가려고 그랬는데 파주 가는 램프가 없어서 쭉 갔다가 돌아서 가는 부분인데 왜 파주 방향 램프가 누락이 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그 단계에서 참여는 안 했지만 바로 성산대교 북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월드컵대교에는 굳이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도안위에 와서 서강대교 램프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아마 몇 년 뒤에 또 파주 방향 램프 만들어달라고 민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이 파주 방향 램프 만들어달라는 움직임이 보여요.
  올해 말에 완공이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연말에, 남단 부분.
정진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주 방향 램프 부분이 단순하게 할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공사 또 들어가느니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파주 방향, 일단 저희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안전총괄실 업무보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요.
  두 번째로 월드컵대교 자전거도로 왜 아직 개통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남단 부분 B, D, H 3개 램프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그쪽에서 바로 한강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자전거도로는 아직 개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게 언제나 완공이 됩니까, 거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연말은 돼야…….
정진술 위원  연말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안전상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지난 주인가 자전거를 타고 월드컵대교로 갔는데 그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됐는데 왜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단에서는 가는데 남단에서는 한강으로 접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임섭 담당관님, 현산(HDC현대산업개발) 건 관련해서 담당관님 소관인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것은 건설혁신과 담당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라든가 벌점 부분은 이임섭 담당관님 소관 아니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는 건설기술용역 업체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용역 업체만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쪽에다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은 앞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부장님들은 졸고 있어서, 지금 모니터에 보인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데 졸리시더라도 예의를 지켜서,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본부장님은 앞에서 열심히 대답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졸고 있다는 것은 보기도 민망하니까, 제가 일부러 누구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아실 거니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짧게.
  16쪽에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복지관이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시설을 증축해서 복지관을 건립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왜 뜬금없이 이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작년 2021년도 11월 정례회 때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놓친 것 같은데 작년 11월 것을 보면 어찌 됐든 동대문 실버케어, 마포 실버케어, 강동 실버케어, 송파 실버케어,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발달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보고가 있었어요. 사업개요에.
  그런데 어찌 됐든 동대문 실버케어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보고에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없었고, 그러면 마포 그다음에 서대문, 발달장애인복지관 이 3개 건이 오늘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강동 실버케어하고 송파 실버케어는 작년 11월 때 보면 공정률이 19%, 공사발주 검토 이런 상태인데 이게 누락이 됐는데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건지, 지금 연속성을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자 해서 한 것이고요.
  혹시 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박기열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뜻은 아니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사실 송파 실버케어센터는 지금 추진 사항이 그 지역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우리 시의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송파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강동은 강동구 명일동성당하고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다가 민원이 성당 측하고 잘 해결이 되어 이제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위주로 복지시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OK.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강동 실버케어는 명일동성당하고 민원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송파는 어떻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송파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주관 부서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설계는 다 돼 있고 준비는 돼 있지만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이게 원래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보라매공원 내에 있어요.  본 위원도 종종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을, 원래는 거기가 지금 지적복지관으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적복지관을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증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만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여기는 주발주처 복지정책실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사실상 보라매공원은 동작구로 돼 있지만 관악구거든요, 위치상.  여기는 바로 인접해서 쓰레기 적치장도 있고 그래서 관악구하고 동작구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데 복지관하고 바로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동작구, 관악구까지 해서 쓰레기 집하장을 지하로 한다고 그래서 이 민원은 해결이 돼가고 있는데 복지관을 이왕 지으면서, 물론 복지정책실에서 의뢰해서 4층으로 지하 1층, 지하 1층은 기존에 있는 거고 지상을 증축하는 건데 지금 거기 보면 주소지만 동작구일 뿐이지 관악구와 더 가까워서 관악구 구민들이 거의 70~80%를 이용해요.
  그런데 동작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시립이니까 관악구다 동작구다 따질 건 아니지만 동작구 발달장애인연합회에서도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외지거든요, 거기가 전철도 쉽지 않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발달장애인들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봉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케어가 안 돼요.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만 성인발달장애인들은 관리도 되고 케어가 되는 건데 지금 사실상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증축을 더 해서 층수를 더 높여서, 물론 도기본에서 권한은 특별히 없다고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증축이 더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도기본에서 복지정책실에 이걸 증축이 필요하다니까 증축합시다, 지금 설계단계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중간설계 40%의 공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복지정책실이 맞나요?  물론 본 위원도 정책실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설계변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도기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가능할지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잖아요, 민원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봤을 때.  그런 생각은 혹시 없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중간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충분히 과연 연면적, 그러니까 증축을 하고 나서의 연면적이 이 지역 발달장애인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의견을 들어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주관 복지정책실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계획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라든지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구립이면 구청에서 알아서 하고 시립이니까 시에서 할 건데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또 구의 입장에서는 관악구하고 동작구의 편향성,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또 그런 민원을 본 위원한테 제기도 했었고요.  마침 그런 공공건축물 건립이 있어서 발달장애인복지관 이런 자료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영등포 출신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제재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정진술 위원이 그건 안전총괄실 소관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만약 광주의 아파트 붕괴 같은 사고가 우리 서울시에 없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6명 사망자가 30일 어제그저께인가 최종 수습된 것 같은데 서울 시내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죠, 현재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사고는 항상 어느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 겨울에 사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수습이 안 되면 사망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한두 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기본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혹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작업자의 위치 표시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사고 났을 때 대응과 관련해서…….
정재웅 위원  어디 있다든지 정도는 알 수 있냐 이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양해해 주시면 시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국장님…….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위치추적 기술을 장착해서 작업자들이 현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GPS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터널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현장에 있는 분들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술을 접목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는 해 볼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시험적으로 한번 도입해 본다?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위치추적 기술이 굉장히,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도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이라는 게 위치추적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그거 싫어하지 않겠어요?  대체로 개인들은 그런 걸 부착하고 그러는 게 감시를 당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그래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는 거에 반해서 현장 안에서만, 위험한 현장에 있을 때 장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득도 있을 거라는 어떤 비교분석도 해 보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건설현장도 IoT를 최대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활용을 해도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유해가스가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유해가스를 걸러낼 수 있는 센서 같은 건 달아놓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고 이상일 때는 체크를 해서 환기를 시킨다 할까 관리자가 조절하거나 아니면 붕괴위험 같은 것도 사실 간단한 장치나 IoT를 활용하면 아마 이렇게 붕괴위험이 있는 건 사전에 다 전조증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One-PMIS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언제부터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상당히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재웅 위원  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각 현장들에 대한 건설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현장에서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제안사항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재웅 위원  시스템에 각 현장에서 여기다 항목을 입력시키는 그렇게 운영하나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글쎄요 이게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2010년부터 지금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기술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치가 있는데요…….
정재웅 위원  이제는 서울시도 같은 사고가 서울시에 벌어지면 서울시는 이틀 안에 다 수습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30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물론 현장 접근이 어렵죠, 사고 현장이니까.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고 추가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이거는 우리 건설기술 수준으로 봐서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서울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관리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올해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중앙대학교하고 협업을 맺어서 우리 5개 현장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360도 카메라를 적용해서 어떤 위험징후가 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것 그거하고요.  환경센서라고 해서 아까 오염물질, 공기질이 나빠진다든가 했을 때 인지해서 작업자들이 대피한다든가 그런 기술 또 위치추적 기술을 직접 도입해서, 이게 비용하고 또 문제가 돼서요 굉장히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요 한번 적용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어떤 걸 적용할 건지 직접적으로 상용화할 건지…….
정재웅 위원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한번 추가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앞으로의 그런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하려고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들 두 가지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도봉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릴게요, 소송 관련돼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7%에 해당되는 그 비용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만 법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는 없다, 93%가 문제가 없고 7%만 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창원 위원  원래 그냥 이렇게 진행하나요, 관례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원래 진행한다는 게…….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냥 3억이라도 건진 게 다행인 거예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파악도 해야 되고 그때 일했던 분들은 자리에 없고 그냥 답변을 잘 못 하시던데, 본부장님도.  여기 뒤에 자리해 계신 분들도 다 그런 현장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들이 너무 과한 걱정인 건지, 원래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소송이 되기 전에 관련 근거라든가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 준공이 된 이후에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말에 제기했는데 실제로 공사는 6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아마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공사 중에는 과거에 갑을 관계다 해서 실제로 제기를 못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요구를 못 하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한번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업체들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동광건설이네요, 여기서는 어떠한 연유로 해서 했는지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하여간 정확히 다시 그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다시 마련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보면 93%는 원고에 있는 거고, 그건 왜 그런 거지요?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창원 위원  파악을 좀 해 갖고 오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주 있는 일도 아니면 파악해서 오셔야지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세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전달을 저희가 못 받았다고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항소하실 예정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항소는…….
김창원 위원  형식상 해야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요, 저희는 이걸로 종결을 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1심…….
김창원 위원  원고 쪽에서 그러면 항소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쪽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1심 판결 종결이 작년 10월 15일에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항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결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쪽 원고 측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다저떻다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그냥 공사 끝나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관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갑질일 수 있고 어떤…….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위원님, 제가 그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원 위원  네,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약당사자하고 발주한 부서하고 어떤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의 해석이라든가 어떤 현장의 귀책 사유라든가.  그러니까 한중 콘크리트를 쳤다는 귀책 사유가 시공사가 공정을 지키지 못해서 한 경우에는 시공사가 귀책 사유고요, 그런 굉장한 쟁점사항이 있는데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의 유권해석을 내린다든가 감사위원회에다 선행으로 이런 경우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해석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이건 너무 억울해서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들은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돼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사관리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단독적으로 판단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원 위원  나름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런 거지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김창원 위원  그렇게 협의되고 합의되고 이런 것들이 더 상식적인 선에서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례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한 가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서울의 공공기관 관련된 건설을 다 하는 아주 엄청난 회사인데 의회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되거나 이러면 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딱 부러지지가 않아요.  특히 소송과 관련돼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다 다음으로 미루거든요.  다음이 또 되면 그 사람은 자리를 옮겨서 없어요.  하루 이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돼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게 판결이 뒤집어져서 93%가 우리가 잘못된 거라면 이거는 징계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냥 7%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는 그냥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이하게 있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김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짧게 질문 하나 하시겠다고 합니다.
문장길 위원  짧게 하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면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상식으로 판단을 해보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정부나 건설업자나 상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왜 소송을 합니까, 국장님?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니 소송을 한 거예요.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한다고 하십니까?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기술심사담당관이나 감사기관이 있다 그러면 발주자와 수탁자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정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그 사람들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면 왜 소송을 합니까?  복잡하고 원고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착수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금전적인 피해 손실을 감수하고 왜 소송을 시작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슈퍼 갑인 서울 지방정부가 그런 과정을 안내했어야죠.  너네들이 그렇게 불만이면 이런 과정을 판단을 받아보고 판단에 의해서 결정에 따르자, 그랬으면 왜 소송을 합니까, 저 같아도 안 하죠.  이건 일반상식이에요.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슈퍼 갑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안이함과 갑질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자의 입장이 있고 제가 원고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래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게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 발주기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문장길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사진이 밑에 2개 있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삼성교 위에 뭐라고 흰 글씨가 2개 있지요?  본부장님,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안 보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시공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안에 도면상에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홍성룡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안 보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그리고 24페이지 같은 경우도 위치도 보시면 작은 글씨가 있는데, 물론 하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뭔 내용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읽을 수가 없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자료 만드실 때 이것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램프들 개선하는 부분이요?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올림픽대교도 있을 거고 잠실대교 근처도 있을 거고 그 밑에 아산병원 쪽에 지금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도 두 군데 하는 게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그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그것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진행, 존경하는 시설국장님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거 공사 진행되는, 물론 도로계획과에서 넘어온 게 있나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투자심사가 아직 선행이 안 돼서요…….
○부위원장 홍성룡  지금 아무 것도 없지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상반기에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물론 내가 도로계획과에도 할 건데 도로계획과가 더 낫나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네, 도로계획과에서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실버케어타운은 존경하는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행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아직 넘어온 게 하나도 없으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그것 관련해서도, 물론 복지 파트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진행과정을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영동대교 남단에 저희들이 여기 북단에서 내려가다 보면 올림픽대교 잠실 방향으로 램프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다 보면 현대백화점 쪽으로 오른쪽에 1차선으로 내려가서 유턴 비슷하게 해서 와야 되거든요.  거기가 만성적 정체구간인데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램프 하나 올림픽대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 부분도 안전총괄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너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고요.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님 그리고 또 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처리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김진수  김평남
○청가위원
  최웅식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이정화
    시설국장 직무대리    권완택
    총무부장    구본상
    토목부장    하현석
    건축부장    신명승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속기사
  윤정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