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계속)
6.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계속)
8.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15시까지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고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과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이 가족상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실 소관의 예산 수반 안건 각 1건씩 처리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7분)
(의사봉 3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주택실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ㆍ저녁으로 겨울 기온이 성큼 가까워진 11월 말입니다. 차가운 날씨임에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사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추진 업무에 반영하고 올해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보다 내실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은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7일 내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과 12월 1일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SH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해 온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은 연초부터 허그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출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외부출자 타당성 검토에 예상보다 긴 기간이 소요되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출자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임에도 출자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금일 의사일정에 반영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33번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의 자산을 선매입하여 자금부담 등으로 부진한 민간 사업장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각각 3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총사업비 3,000억 원의 공간지원리츠2호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뿐 아니라 저금리 기금융자로 주요 자금을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민간차입을 통해 마련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을 활용함으로써 저금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간지원리츠가 자산을 선매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 및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통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이를 통해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 도모가 가능합니다.
이에 모아주택 등 예정사업지 중 양호한 입지 등 투자 기준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 후 공간지원리츠가 저렴하게 자산을 선매입하여 사업 안정성 제고, 사업실행력 확보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확보된 주택 근생시설 등은 주거수요자 및 임차 상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공동출자자인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투자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주주별 내부수익률은 공사 4.52%, 주택도시기금 1.6%로 요구수익률 이상으로 충족되었으며 주주별 배당금은 공사 239억 원, 주택도시기금 70억 원으로 분석되어 주택도시기금 투자심의위원회 및 SH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 내 주거환경 개선 추진이 필요한 낙후 도심에서 시책ㆍ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며 중앙정부 재원의 활용이 가능한 공간지원리츠2호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안번호가 3333번이에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33호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3쪽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 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그에 앞서 자기자본 600억 중 SH공사 부담분인 300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공간지원리츠는 2019년 4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SH공사와 국토부는 공간지원리츠1호를 2020년 6월에 설립하여 총 6개 사업장의 주택 261세대, 오피스텔 147실과 업무시설 등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리츠2호는 리츠1호의 총사업비 1,800억 원의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리츠 설립이 필요해진 것이고 리츠2호의 총사업비 3,000억 원은 리츠1호 대비 167%가 증가한 규모이며 국토부는 연내에 SH공사는 2026년 1월 이내에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츠2호는 리츠1호와 동일하게 리츠 설립 시 주요 투자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선조성한 후 투자자산을 매입하는 블라인드 리츠로 매입 대상은 공공주도형 모아주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되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며 매입 조건은 매입 가격이 시세 94% 이하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9억 이하인 자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츠2호가 용산구 모아주택사업 및 강북구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 235호를 매입한다는 가정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타당성 분석의 시뮬레이션 결과 리츠 청산 시기인 2039년에는 SH공사 출자금 300억 원을 회수하고 배당수익이 약 24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부수익률은 4.52%였습니다.
리츠가 매입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며 청년ㆍ신혼부부의 임대료는 시세의 75% 이하임에 따라 이들 계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리츠2호는 환율의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사업비 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리츠2호 청산시점의 수익성 확보를 고려한다면 자산을 선택할 경우 대중교통에 인접하거나 도심부 등에 입지한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가치보전과 상승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사장님,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리츠2호는 환율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사업비 조달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 기능 도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매입한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환율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거 같아요, 상승할 것 같아. 어저께도 1,478원 정도 찍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500원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영향이 더 악영향으로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건설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향후 리츠 청산 시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 선택 시에 대중교통 인접, 도심 등에 입지한 자산을 매입하라는 것들이 검토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리츠 AMC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츠1호, 2호 수익률이 어느 정도…….
1호는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건 하나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하나 더 있나?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6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3281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금의 일부를 서울시로 납입하는 납입처를 현행 일반회계에서 주택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SH공사는 이익배당금을 이 조례에 따라 시 일반회계에 납입하고 있으나 2025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서 주택진흥기금의 재원 중 하나를 SH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주택진흥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SH공사 이익배당금을 주택진흥기금으로 바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SH공사 이익배당금 납입 규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480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SH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25년도가 661억 원으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부터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인 경우 부채관리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예상되는 향후 5년간 SH공사 이익배당금 규모와 주택진흥기금 조례안 비용추계서상 SH공사 이익배당금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진흥기금의 SH공사 이익배당금 수입 계획은 41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SH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 강화뿐 아니라 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이익배당금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성호 주택정책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81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사의 결산이익금 처리 시 납입 대상을 종전 시 일반회계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사의 이익배당금을 주택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사의 이익이 시민 주거 복지와 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오셨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는 이런 검토의견서 처음 봤어요.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주택실에? 이거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본 위원이 아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조례안을 바꾼 건 좋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돼요. 주택진흥기금이 설치된다고 했을 때 SH 배당금을 주택진흥기금으로 사용하려고 치면 미리 조례안부터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앞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조성호 주택정책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부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ㆍ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사전점검으로 12시부터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디지털도시국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13시부터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고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16시까지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4분)
(의사봉 3타)
해당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2차 회의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주택실 실장님 오늘 참석 안 하셨죠?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계정별로 예비비가 있어요. 올해 모든 예비비가 다 지금 불용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부동산ㆍ금융 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예산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특수가구 조사를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이 2024년에는 실제로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가 아니라 2024 서울주거포럼 행사 운영 용역에 쓰였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은 서울시 맞춤형 주택 서베이 구축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 부동산ㆍ금융 실태조사 용역 발주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명목과 실제 집행계획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 예산이 변경된 건 아시다시피 토허제 등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 설문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고요. 발표를 했더니 전산상 화재 사건이 있었고 이 금액이 원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치구별 금융ㆍ부동산 실태를 조사하려면 거의 한 7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월시킨 이유가 일부러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선은 아파트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빌라 조사까지 해서 하려고 했고요. 2027년에는 한 8억 정도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정책관이 숙지를 다 하셨죠?
여기 담당 과장 누구입니까? 2025년도 예비비 얼마예요?
자, 일단은 2시까지 자료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책관님, 2025년도에 예비비가 9억 3,000 편성됐고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쳤어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 지금 22억이라는 예비비가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거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적이 다르다고 일단은 최진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있지만 의회에는 심의권이 있어요.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용역 발주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지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용역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상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신규로 잡았지만 문제가 생긴 그런 케이스, 그나마 지금 잘 풀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주가 빨라진다거나 속도가 나서 예를 들어서 마포에 4-15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과하게 잡혀놓고 불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진행과정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중의 일부분은 올해ㆍ내년도에 진행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부분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은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공정에 따른 매입금 지급 시기를 보다 면밀히 조정하여 감액하는 사업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억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원,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사무관리비 9,000만 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억 3,200만 원,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6,000만 원, 휴먼타운2.0 및 마을관리사무소 지원 시설비 5,000만 원,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9,585만 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 6,800만 원,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1억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억 원, 서울시 권역별 특성 기반 정비사업 추진 전략 계획 수립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성과진단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시설비 3억 원, 위반건축물 관리 및 해소 건축 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1억 2,500만 원, 청년안심주택 임대의무기간 만료 대응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설비 3억 원,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4억 2,300만 원,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서울시 수도권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사무관리비 1억 원, 서울주거포럼 운영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민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민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항에 대한 수정안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K-건축문화 종합지원 공유오피스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시설비 30억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시설비 30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무관리비 2억 원 및 시설비 1억 5,000만 원,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시설비 3억 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시설비 5억 원,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사무관리비 2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 행사운영비 2억 원, 도시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사무관리비 2억 4,500만 원 및 시설비 3억 8,000만 원,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기획 및 조성 시설비 15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사업으로 창동역 주변부 공간 개선 시설비 5억 원, 창동역 고가하부 및 주변부 공간 개선 시설비 10억 원,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 시설비 7억 7,500만 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사업 설계공모 시설비 1억 2,000만 원, 노들예술섬 미래포럼 사무관리비 2억 원, 남부터미널 일대 가로환경개선 시설비 8억 원, 영등포지하차도 보행환경개선 시설비 15억 원, 고덕차량기지 일대 종합발전 기본구상 수립 시설비 4억 원, 저이용 시유지 사업화 방안 수립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기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기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최기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항에 대한 수정안은 최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 공공운영비 6,000만 원과 지능형 CCTV 고도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AI재단 출연 출연금 2억 1,0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사무관리비 200만 원,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45만 원,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18억 9,800만 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22억 4,840만 5,000원, 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9억 원,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합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진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진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시의회 예산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최진석 주택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도시국장님 그다음에 미래공간기획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심도 있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예산을 제로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집행부로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타 상임위 얘기를 들어보면 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순증액 부분이 몇백억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상임위는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서 내려보냈으니까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도시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님, 예산과에 가서 예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최진석 주택실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계획한 사업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에는 주택실과 디지털도시국 소관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회 산회)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조성호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속기사
이서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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