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근 강북소방서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수준 높은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잃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장 송도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대한 고찰과 평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위원님들께서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고민자 소방학교장입니다.
  오정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정진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손병두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형국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강북소방서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방활동 등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활동을 제외한 일반현황은 앞서 두 차례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4,287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181명, 재산피해 112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1일 평균 41건 출동하였으며 0.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조활동은 16만 9,617건 출동하여 1만 4,735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환산 시 621건 출동하여 54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구급활동은 46만 3,757건 출동하여 26만 2,012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으로 1,698건 출동하여 960명을 이송한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 업무는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집회행사장의 예방 대응 관점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확행하고 현장에 소방력을 집중시켜 신속대응팀을 긴급상황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83억을 확보하여 각 소방서 119상황실의 스마트서울안전망과 인파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위기상황 사전경보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한 긴급구조 전담 관제팀 운영으로 상황관제를 이중화하고 ARS 대기시간 연장과 안내멘트 개선으로 비응급전화 종료를 유도하는 등 상황관리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비입니다.  건물 지하층 전기차 화재안전 진단 및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화재특성을 분석하고 초기 대응 매뉴얼과 효율적 화재진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9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4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7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질식소화 덮개 75개 등 3종 182점의 진압 장비도 보강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진압에서 서울소방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난환경에 맞는 첨단 소방장비 확충입니다.  올해 총 39억을 투입하여 고층건물 적응 68m 고가사다리차, 저층 및 골목길 대응을 위한 소형사다리차, 산악 지역 및 침수지역에 특화한 험지소방차량 등 재난환경에 맞는 특수차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일률적으로 하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소모품 교체주기를 달리하는 맞춤형 앱 예방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수차량 운전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에게 운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XR기술을 적용한 소방차량 주행 시뮬레이터를 소방학교에 설치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원의 실적능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스템 보완 및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 총력대응으로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26쪽입니다.
  다중밀집 인명구조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에 대비한 구조구급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출동량이 많은 14개 소방서 구조대원을 21명에서 24명으로 보강하고 다수사상자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임시의료소 지원차량을 4개 권역별 1대씩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현장수용을 가능한 대형에어텐트 등 5종 416점 대형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관합동 다수사상자 대응훈련을 통해 인명구조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훈련 내실화입니다.  실화재 훈련장은 신규 임용자의 화재 현장 경험 부족을 보완하고 화재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적절한 진압전술과 화재진압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시설입니다.  올해 초 서울소방학교에서 실화재 훈련장 건립안을 구성하여 현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상반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2024년 하반기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등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약자 안전동행을 위한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28,000여 세대와 지난해 취약한 반지하 주거 5,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주택 밀집지역에 서울안전마을 50개소를 조성하고 소규모 점포시설 밀집지역이나 다중운집  장소에 보이는 소화기 2,500개를 설치하였으며 시민이 초기진화 시 사용하는 비상소화장치함도 간편한 호스릴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5월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초고층건축물 자율주도 소방안전관리 정착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초고층건축물 재난에 대비하여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이 건물 관계인이나 입주자가 초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올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서울을 대표하는 초고층건축물인 강남 타워팰리스와 송파 롯데월드타워에서 건물 관계자와 입주민이 주도하고 소방재난본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초고층건축물 자율주도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 민간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재난대비훈련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함으로써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한발 더 다가선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실질적인 대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42쪽입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현장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소방활동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손실보상 및 전문 손해사정인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며 화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결함 발견 시 리콜을 유도하고 제조물의 피해보상을 추진하여 화재 피해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제조사의 리콜 및 피해보상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올해 7월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가 국제공인시험 기관인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아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민 권익보호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소방활동대원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로 공ㆍ사상자에 대한 전문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대원들의 마음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서비스 개선으로 상담사 6명을 추가 증원해 현재 총 15명의 전문심리상담사가 각 기관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앱 기반 ‘내 손안에 상담센터’를 도입하여 24시간 비대면으로도 전문심리상담사가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직원들의 건강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요구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119구급차 현황, 지금 현재 119구급차가 각 소방서별로 또 본부별로 어디에 어떻게 몇 대가 있는지, 그다음 119구급차 연간 신고현황, 한 2년 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19 출동을 한 신고현황.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저희 신고받고 출동한 현황을…….
김용호 위원  신고를 받은 현황, 신고받고 출동한 것도 있고 출동 안 한 것도 있겠죠.  대부분 다 출동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대부분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송 거절이 명확한 사유가 나타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받은 건들은 대부분 출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황이 지난번 119 우리 소방대원들 내용을 볼 때 각 소방서별로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1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좀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1위부터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응급출동이 있는지 그걸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구급차량 소방서별 출동 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119구급대 해가지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 또는 그 유사사례가 어디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뺑뺑이 사고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수 진료과목이나 그 병원 그때 당시 사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현황은 별도로, 일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가는 병원이 있잖아요.  어느 병원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응급차가 가서 치료를 하고 조치를 했는지 그거까지 해서 4가지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1년 치만 하세요, 1년 치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소방공무원 노조 측에서 의회까지 와서 근무 조편성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본부장님 오신 이후에 아마 근무시스템을 변경해드린 것 같은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4조 2교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3조 2교대 체제에서 3조 1교대 체제에 대한 것과 일부 또 4조 2교대 체제로 전환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재 위원  변경 시행한 현황과 그 이후의 효과라든지 그런 걸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작년에 시범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된 토대로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의 비율을 맞춰드린 거기 때문에요.  그 시행한 이후에 만족도 조사는 현재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후 진행하면 드리고 근무체계 교대한 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기대효과라든지.
  그리고 본부장님 올해 취임한 이후로 각 일선 소방서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장간담회도 하고 조직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방문해서 청취하셨던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현황과 그 이후에 지원해 주거나 교체해 준 내용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 노조 지부장이 TV 인터뷰를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인터뷰 했는지를 몰라서 제가…….
김형재 위원  노조 지부장이 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지부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 대응방안에 어떤 게 있는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은 이미 소방청에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요구가 왔을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제출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교부세 사용 비율을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현행대로 하는 쪽으로 이미 올려진 상태고 일부 시도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거기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했던 그 내용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보고하셨다는 것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깔아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송도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만약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 시간을 협의드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한 관계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어제 소방의 날이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행히 우리 서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용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북에서 있었던 일이고 소방서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직 처분을 받으셨고, 가지고 집으로 출퇴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도 하셨고 제가 전 부서의 관용차량 이용내역을 다 받고 있고 행감 때마다 관련 실국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현재 서울소방본부의 관용차량은 출동차량을 제외하고 순찰차 55대, 행정차 117대, 교육용차 7대, 안전진단차 66대, 장비운반차 57대로 총 30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8만 건 정도의 출동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운영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관리가 잘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잔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에 보면요,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사용 및 연료비 내역을 통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시스템에 등록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운행일, 용무, 목적지, 연료주입 등 주요 항목들을 입력하게 돼 있고 이런 경우에 결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히 작성이 되고 있지 않아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좀 부실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보이긴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일단 용무가 출퇴근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것들을 소방본부에서 공문을 받아서 봤더니 출퇴근 당시에 코로나19 때 직원분들 이용을 위해서 허가를 해드렸었던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용이라고 용무를 기입했기 때문이에요.  오해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정된 차량은 따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개선이 돼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명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목적지가 제대로 담겨있는 게 없어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숫자인가 뭔지 모를 정도로, 어디를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입이 돼야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재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확인을 제대로 안 해보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이 있죠?  보시면 당연히 소방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방 그리고 게임장 이런 곳들 갔었던 게 있죠.  우리 소방에서는 당연히 소방점검을 위해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옆에 용무를 보면 기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무사항에 소방점검으로 클릭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순찰로 클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다 돼 있습니다.  앞의 페이지하고 다르죠.  앞에는 자세하게 그래도 연료주입, 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 페이지 전체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제로 우리가 순찰을 나갔을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런 경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 어떻게 나가셨는지 자료 좀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여기 운행시간을 쭉 보시면요.  120, 240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나가셔서, 이거 보니까 분으로 기입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앞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앞 페이지 보시면 1,620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한 2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난현장에 가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기타로 또 되어 있고 승용차고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이상욱 위원  실제로 이렇게,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8만 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문제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 부서가 대부분 그러긴한데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분에도 같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관용차량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의 역할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개선을 해야 될 점이니까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은 2014년부터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 차량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한 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곧 이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기록방법을 넘기면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구체적인 입력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기타로 하고 목적지를 뭘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안내해서 시스템 개편 전에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입력하고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력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히 입력을 해 주셔야지 해당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실 때도 보니까 소방점검이나 아까 노래연습장 이런 곳들 나가셨던 게 그런 판단은 되지만 교육용 차량을 이용해서 가신 것들 아까 마지막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차량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잘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이상욱 위원  다음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갈 곳인 것 같은데요.  119항공대하고 관련된 건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에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많이 확대돼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대원님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조례 개정돼서 확대된 거는 좋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조례는 순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사실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서 보는 타입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방영이 됐었던 거 있죠.  경찰서 옆 소방서였던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이상욱 위원  최근에 그거에 국과수도 같이 또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진짜 소방관님들이 정말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원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번 예산서 조금 봤는데 마음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감액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PTSD와 관련해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그게 벌써 치료가 대부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PTSD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계속 지속적인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는 지속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예산 당초 저희들이 안을 제출할 때 내용을 충분히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했는데 서울시 전체적 예산삭감 또는 작년 대비 감액되는 규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 당초 요청했던 부분보다 많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물론 저희 다음 주나 다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산안 예비심사 때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부 목에서도 감액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감액이 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물론 저하고 김길영 위원님께서 함께 증액했던 것도 감액이 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지원, 처우가 더 좋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처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헬기는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3호기 제외하면 전부 다 2000년도 이전에 IMF 전후로 해서 도입됐던 헬기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된 헬기들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헬기들이 추락하는 내용들이 좀 자주 나왔고 해서요 안전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서울 소방헬기에 대해서 일단 안전상 문제는 과거에 1997년, 1999년도 도입한 헬기 같은 경우는 비상충돌 시 나타나는 경고장치가 부재하고 그다음에 해상을 운행할 때 수면에 관한 비상 요청에 필요한 사항들이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입할 때 14인승 규모로 소형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소방청에 요청해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1호기하고 2호기가 상대적으로 연수가 돼서 그런가 제가 운용현황을 살펴봤더니 3호기가 출동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3호기가 일단 18인승으로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현장 작업할 때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할 때도 용량이 많은 담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함 및 고장 정비내역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1호기는 8건, 2호기는 5건, 3호기는 11건, 당연히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나오는 거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고장, 결함은 정비를 통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는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또는 왼쪽 팔이 불편하면 오른쪽 팔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오른쪽 팔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더 건강한 오른쪽 다리를 많이 사용하면 오른쪽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집니다.  관절염을 예를 들면 왼쪽 관절염 때문에 오른쪽을 쓰다 보면 오른쪽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양쪽 발이 둘 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 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 안전감 있고 더 최신형이기 때문에 3호기를 더 자주 사용하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3호기에 이런 고장, 결함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균형적으로 하려면 1, 2호기가 어느 정도 좀 교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소방청과 정부에다 요청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국고지원을 받아서 국고 150억, 지방비 150억 해서 청의 승인을 받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아, 잘됐네요.  그래서 잘 받으신 내용들 가지고 또 3호기만큼 좋은 성능을 가진 헬기를 이용하셔서 소방대원분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시고 또 우리 요구조원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호기하고 2호기가 오래됐으니 새롭게 구비하시면 어떻게 이용하실지도 제대로 고민하셔가지고 좋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응급이송, 환자이송에 대해서 기존 헬기는 14인승이라 작아서 응급장비를 넣을 수가 없었는데 새로 도입한 헬기에는 응급의료장비를 도입해서 좀 더 응급환자 이송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소화약제 누출로 인해서 사망자 3명, 부상자 18명이 발생하였고, 최근 10월 9일 신림역에서 할론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할론 가스 독성을 고려하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소화약제 관련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최근 10년 치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요 가스계 소화설비도 방출 건수 13건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사망자가 10명 발생했고, 부상자가 46명 10년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저는 5년간 얘기한 것이고요 거의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저는 5년간 3명 사망자인데 본부장님 말씀은 10년 정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매년 소화약제에 대한 사고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설비가 역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설비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수동식으로 가스계 소화설비를 작동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버튼 주위나 관련된 부분에 가스계 소화설비라는 것에 대한 안내가 기존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근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면 안 되는데 근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동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소화설비는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하 변전실이나 전기실, 전산장비 있는 곳,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이런 곳으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대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가스계 소화설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종류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사람 인체에 무해한 설비는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가스계 소화설비 내에 들어가는 약제에 따라서 다른데 이산화탄소 설비 같으면 CO2 설비로 그게 터져서 내려오면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질식사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가스계 소화설비 중에 이산화탄소는 위험성이 크지만 반대로 할론 소화약제랄지 할로겐 화합물 약제 같은 경우는 청정 소화약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다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무해하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이 질식 외에도 과압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고사례가 있는지?  과압으로, 질식사고도 있지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재까지 세부적인 파악은 안 돼 있는데 보고받은 바에 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개의 가스계 소화설비 내용들이 동시에 터졌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 설치되어 있는 통계자료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 통계자료 확보할 수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박칠성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평상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대부분 기계실 등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피해내용을 보면 일반시민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판 등을 설치하거나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최종 제가 가스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한다면 가스계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경우 지정된 관리자 이외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방재난본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모든 방안을 본부장님께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압으로 인한 사고 관련해서는 설비들이 많이 개선돼서 과압배출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압배출구로 인해서 과압으로 인한 사고는 없을 것 같다고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 다행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작년 행감 때도 거론했고 특히 구로소방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공인시험기관 인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재감정 센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바, 질의에 앞서 우선 먼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에서 KOLAS,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주요 업무와 조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현재는 재난조사분석팀하에서 감정업무 관련된 2명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별도의 조직은 현재는 아닌 상황입니다.
박칠성 위원  2명?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화재증거물 감정실적 및 업무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화재 조사를 하는 직원들 수준이 전국 대비 서울직원들 수준이 높아서 자동차 내 부품에 대한 결함이랄지 세탁기나 그런 부분에서 제품 결함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자를 정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요청해서 리콜 받은 사례들이 있고 그 부분이 우수사례 발표 때 상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화재증거물 감정 총 736건, 위험물 판정 총 350건, 많은 건수를 하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화재증거물 감정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화재실험 및 연구지원, 위험물 판정 의뢰는 2021년 이후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실제 지금 화재증거물 감정이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화재실험 및 연구지원, 위험물 판정 의뢰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험물 부분에 대한…….
박칠성 위원  네, 판정 의뢰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서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소방청에서 위험물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좀 더 업무시스템 교육 이런 걸 강화시켜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를 통해서 화재조사요원들이 꼭 감정 의뢰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화재 현장에서 증거물 감식이라 할까 제조물 결함 입증을 통해서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작년부터, 물론 우리 윤영재 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본부장님께 그때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고 더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에서 2022년 12월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이후 올해 3월에 경기도소방학교에서 화재감정기관 1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화재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또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현재까지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재 서울소방 같은 경우는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당초 화재조사법을 만들 때는 화재감정기관을 소방공무원 조직이 아닌 외부기관에 맡기려고 청이 의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보다 각 소방본부조직 내에서 먼저 준비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신청하게 됐고 여기에서 1호로 받게 됐는데요 저희는 감정센터 국제공인 중심으로 준비해 왔었는데 이 감정기관에 대한 지정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바로 2호로 받게 되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그것 받으려면 조직과 시설내용들이 충원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조사분석팀에 있는 감정인원들을 분류해서 별도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해당 현재 조직체제로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체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다면 만약 화재감정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조직을 확대할 계획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계획은 있고 저희들 감정센터랄지 별도 팀을 마련하게 되면 저희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 센터 등 조직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따로 본부장님과 의논할게요.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소방서의 권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말하는 조례 제정 또 별도 센터 운영 및 인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이 선행돼야 되는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끝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박칠성 위원  세 번째 질의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 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통시장에 보이는 소화기는 충분하게 설치돼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대부분 협의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요청이 오는 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바, 3년간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3,641개로 동일하고 신설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통시장이 2023년 3월 기준 369개이고, 빈 점포 수를 제외하면 5만 7,178개 점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1개 전통시장에 약 9.8개 정도의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통계자료를 내가 뽑아봤을 때.
  그래서 아마도 시장 크기별 차이는 있지요?  큰 시장이 있고 작은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거리형 소화기하고 벽 같은 데 거치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걸치는 기본형 소화기가 있고요.  저희들 설치할 때는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일반형 그냥 2개씩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하는 벽 같은 경우 그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몇몇 전통시장에서 보면 한 점포당 1소화기를 적극 추진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 외에 전통시장에 보이는 소화기가 실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 측에서 상인회 측에서 요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배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청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개별 점주별로 소화기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박칠성 위원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구로시장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골든타임 5분 내 어쩌고저쩌고하시는데 실제 소화기 덕을 톡톡히 봤어요, 구로시장.  나중에 우리 윤영재 서장님께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소화기 기능 그게 엄청난 효과를 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한번 더 관심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 소방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내 소방도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도로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 논문이긴 한데 한번 PPT를 보시면 당시 23개 전통시장 대상으로 소방도로 확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 부분이.  지금 PPT.  그런데 23개 전통시장 중에 15개 시장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15개가요.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대한 현장 매뉴얼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입불가의 개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에도 남구로시장이 있고 구로시장이 있고 가리봉시장이 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일명 소방도로였습니다.  거기 굉장히 안전성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도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화재 진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부탁에서 본부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전통시장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법적 근거, 그게 부재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구로구의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소방서와 함께 법적 근거를 놓고 소방도로 개선이랄까 단속이랄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직접 개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동해서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출동로에 대한 훈련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게 원래 영업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게 다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를 통한 화재안전을 많이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소방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는 자율소방대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방에서 법령으로 다룰 수 없어서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또 서울시 조례상 반영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랄까 필요한 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에서도 7월경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7월경에.  그래서 세부 추진과제 15개를 발굴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제를 최대한 수용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본부장님께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인천에서 난 시장 화재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서 행안부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의 일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 측면에서는 전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소방대, 상인회 중심 소방대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근거를 두기 위한 표준 조례안을 소방청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표준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 시에서도 그 대응에 또 추가해서 혹시 지원할 사항이 있는 걸 포함한 조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끝까지 답변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어떤 헬기구조, 산악구조 그다음에 진압대, 119구급대까지 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고맙습니다.
한신 위원  어제 61주년 소방의 날이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본부장님, 32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본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한신 위원  지금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용역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셨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했는데 용역 심의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늦게 추진돼 있고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신 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래 당초는 1억 5,000을 세워주셨는데 심의과정에서 1억으로 조정됐습니다.
한신 위원  1억 5,000에서 1억이면, 10월 4일 삼척에서 화재 실험을 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여기 1억이 들어갔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대신 저희 조건에 소방 실험용 차량을 저희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한신 위원  1억 가지고 여기서 화재실험을 했는데 나머지 예산이 그러면 없잖아요.  더 진행할 수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저희들이 협의한 그러니까 당초 계약을 맺고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산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 같긴 한데…….
  현대자동차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실험에 들어간 비용은 5,000만 원으로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신 위원  5000만 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한신 위원  그러면 화재실험은 5,000이고 나머지 5,000이 남아 있는 거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연구비용 5,000…….
한신 위원  저는 1억이 지금 들어갔다고 돼 있길래, 자료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본부 측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5,000만 원으로 협의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연구용역 측에서 직접 했으면 아마 1억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요구자료 보면 18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전기자동차가 6월 기준으로 6만 5,000대 정도 되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전국 대비 14.1%고, 지금 현재 10건의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어요.  특히 2021년 전에는 딱 2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늘어난 만큼 화재도 지금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10건이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한신 위원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 19페이지 보면 진압장비를 냉각수조, 질식소화 덮개 그다음에 전용관창 해서 구입할 예정인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구매가 추진 중이어서 12월 초면 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올해 안에 완료되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배치가 완료됩니다, 올해 안에.
한신 위원  그전에 보니까 소화수조가 8개, 소화덮개가 78개, 관창이 7개였는데 여기에 지금 다 플러스한다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43대가 됩니다, 대수로는.
한신 위원  지금 관창을 많이 구입했네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관창이 102개를 구입하면 총 109개인데 소방서가 25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센터까지 하면 몇 개가 되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19개 센터가 있습니다, 대응단 포함해서 119개.
한신 위원  그러면 144개인가요, 소방서까지 하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닙니다, 소방서 포함해서.  소방서 직할 옛날 센터 그러니까 대응단 포함해서 119개.
한신 위원  119개면 그래도 좀 맞춰서 구입을 하시지, 관창을.  그래서 좀 부족하네.  109개면 10개가 부족하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한신 위원  화재 나면 빌려서 가야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바로 옆에서 동시 출동하기 때문에요, 빌려서 가는 상황은 아니고…….
한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관창이 소방진압 하는 데, 화재진압 하는 데 용이하다 생각하니까 많이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제 생각에는 10대를 더 구입해서 119개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어느 현장에든 같이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진압하기 좋은 장비가 질식소화 덮개인가요, 현재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진압하기 제일 좋은 장비가 질식소화 덮개인 건 아니고요 결국 종국적으로는 물을 사용한 수조하고 관창을 사용한 진압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연기확산을 방지해야지 그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질식소화 덮개를…….
한신 위원  질식소화 덮개는 그러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용이한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주 유용합니다, 지하주차장 경우에.
한신 위원  그게 100% 화재집압은 되지 않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진압 측면보다는 연기확산을 방지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신 위원  먼저 PPT 좀 띄워주실래요?
  50초 정도 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버스화재 장면이거든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이게 2022년도 4월경에 프랑스 파리에서 버스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화재가 운행 중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전기버스 화재가 두 번 났었네요, 보니까.  전국에서 창원하고 김천에서 두 번 났었는데, 보셨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한신 위원  특히 전기버스는 승차 밑에도 배터리가 있지만 대부분 전기버스들은 상부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한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식소화포나 여러 가지 수조나 관창가지고 버스 화재가 났을 때는 대비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저런 버스화재 대비해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용역에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부에 있는 배터리 부분 화재진압방식을 과거에 용역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원들은 피어싱 관창이라고 해서 상부에서 하부로 일정 각도로 투입을 시켜서 직접 물을 주수하는 방식…….
한신 위원  올라서기가 힘들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렇게 불꽃이 튈 때는 대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올라서기는 어렵고요…….
한신 위원  일단 화재를 진압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식히면 그때 사다리를 놓는다든가 크레인 같은 걸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나요?  이런 훈련을 해본 적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장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한신 위원  훈련을 해보신 적 있나요, 버스 화재 대비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부임하고는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혹시 다른 직원분들 중에 전에 해보신 적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이 훈련에 대한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올해 안 돼 있다면 내년에 또는 하반기에 남은 시간이라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세종소방서에서 한 번 했네요, 2023년도 4월에.  그래서 세종에서 했던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차가 6만 5,000대면 엄청난 거고 서울시내에만 버스 전기자동차가 1,100대가 넘었어요.  언제 화재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좀 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부인과에서 1.2kg의 미숙아가 태어났어요.  혹시 아세요, 이 내용 미숙아가 태어난 것?  계속 얘기해볼게요.  산부인과 의사가 10여 명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 아이는 우리가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포기하셔야 될 것 같다 했는데 그중에 어느 한 의사가 제가 이 아이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애가 살아났어.  그리고 25년이 흘렀는데 교통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났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겠죠.  구조를 하러 갔는데 이미 차가 화염에 휩싸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안에 있었고.  그때 25세의 한 청년이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그 화염에 들어갑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조를 했어요.  구조해서 살렸는데 2도인가 화상을 입어서 발가락 2개를 절단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60대 그분은 그 불길 속에서 자기를 살렸던 소방대원이 누군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방대원을 찾았는데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25년 전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내가 살렸던 소방대원이였던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희생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큰 울림이 되고 가족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면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말고 첫 번째 화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료거든요.  이유가 무거운 장비나 환자이송 업무로 이렇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불균형이라든지 무리한 동작이 223건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 이하의 직급은 매년 4월, 5월에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소방령 이하는 근무성적 평점 10점 중 5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6가지 종목이고 왕복오래달리기만 배점이 20점이고 나머지는 10점입니다,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춘곤 위원  본부장님, 이 체력검정을 하는 취지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관이 현장 활동할 때 지속적인 체력이 있어야지 인명구조를 또는 현장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란 본인 안정과 인명구조 활동 이 2가지 요소가 다 가미돼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춘곤 위원  튼튼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그 건강한 신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건강한 정신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춘곤 위원  이해하시겠죠.  지금 검정방식은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공감합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지금 검정방식이 2025년에 조금 종목이 변경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건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뀝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청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악력이나 배근력 방식의 급작스러운 동작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계단 오르내리기, 인명구조 더미끌기 그다음에 소방호수 끌고 당기기 그다음에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장시간 체력을, 지구력에 대한 요소를 가미한 내용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2년 체력검정 결과를 보니까 평균은 3.78점이고 3점 미만은 175명으로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력검정 점수가 낮으면 진급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처음 뽑을 때 이분들은 워낙 체력적으로 검증이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 체력검정 점수가 낮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근무 중 근골격계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또 계급 정년을 적용받는 특수성이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력검정에 따른 인사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죠.  축구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퇴출을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봉을 삭감한다든지 퇴출시키는 건 아니고 이분이 재활할 수 있도록 회복할 때까지 많은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검정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다치면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점수제에 대해서 일선에서 많은 의견이 올라왔고 저희 현장대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가 들어와서 청에서 기존에서,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회수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점수제 말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계속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소방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점수가 낮은 그룹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또 한 가지는 무선영상 시스템 및 통신장비 장애 발생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은 장애발생이 524건이었고 2021년은 848건 또 2022년은 89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완벽한 화재진압과 구호를 위해서는 전자 시스템의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의 전원관리 부분은 194건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되었고 화재감지 시스템은 기타장비 66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서 무선장비 단말기에 143건 장애가 발생해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복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장님, 장애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들 장애가 늘어가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선장비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제공하신 차량동태관리시스템 전원 관련 부분은 장애라기보다는 사전 예방 측면에서 퓨즈나 전원공급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시 시스템 부분은 모니터 화면이 작동되지 않는 코덱연결 부분 그리고 케이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제일 문제되는 게 무선장비 부분인데 저희들이 무선장비를 당초 TRS에서 PS-LTE로 교체하기로 행정안전부 주관 중심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TRS 무전기를 교체 직전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한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전면 PS-LTE로 다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 요인은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요소들에서 사전적 점검도 하긴 하지만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사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자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면 구호, 구난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보유 고가 장비 10억 원 이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이 화면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10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고가사다리차가 6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광진, 서대문, 중부소방서 장비가 내용연수 12년을 넘긴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내용연수가 지난 고가사다리차가 3대입니다.  요즘 가격으로 개당 가격이 한 20억 원으로 지금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20억이 넘는데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다리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들은 똑같이 연말되면 그걸 불용처분할 것인지 더 사용할지 내부적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1~2년 더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용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안전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사전검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면은 사용횟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파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는 2018년 1월에 구입했고, 중부소방서의 굴절사다리차는 2016년 12월에 구입하여 내용연수 12년 미만의 장비이지만 출동 등 사용횟수가 1,000회를 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 자동차도 연식보다는 운행거리가 노후도에 영향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비는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일점검, 정기점검, 특장점검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김춘곤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춘곤 위원  우리 특수소방장비들은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구조장비는 5 대 5 개념에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조금 더 지원받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거를 개정을 하면 좀 더 지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아까 소방헬기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그거는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특수장비는 고가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사전점검이 가장 더 중요할 것 같고, 하여간 잘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소방 개인 보호장비 특수방호복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특수방호복은 특수 세탁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서울시 내 소방서는 특수방화복 세탁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도 내용에는 사실상 일반세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틀어보세요.
(11시 3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부장님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대부분 맞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특수방화복 1만 2,628벌 보유하고 있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세탁기의 경우 119대가 기준수량이고 실제 15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155대 맞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자료에는 154대로 나와 있어요.  15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용은 53대 보유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KFI 인증을 받은 부분은 53대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53대 가지고 다 세탁은 안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다른 소방센터 경우는 일반 드럼형 세탁기를…….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특수방화복을 세탁하려면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세탁기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에서 소방청에서 기준을 명확히 일반세탁기로 안 된다고 한 게 최근 일이고, 과거에는 투입형 드럼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던 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전용세탁기로 교체하라고 지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석상 반대로 보면 마치 일반세탁기로 되는 양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전용세탁기가 한 소방서당 한 개씩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53대이기 때문에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센터에는 다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다면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반세탁기에 대한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할 때…….
○위원장 송도호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소방관들이 그 부분이 오염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교체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내용연수 때문에 소방관들의 건강을 별로 신경 안 쓴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대부분 내용연수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2017년에 도입된 세탁기들이…….
○위원장 송도호  내년 예산에 많이 돼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소방관들의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특수방화복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고, 세척이나 수리 등에 관한 사항 모든 개인장비 관련 매뉴얼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원들한테 방화복을 1인 2벌씩 진압대원들은 다 보급하고 있고, 진압대원 아닌 행정요원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은 2벌이지만 1벌씩 보급하고 그 남은 벌들을 진압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방화복을 전문 세탁업소에 위탁해서 시간이 걸려서 세탁을 안 한다는 건 직원이 불편한 부분이고, 사실 순환에 대한 특수방화복은 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렇게 세탁하고 그러는데 일단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탁소에 특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서 세탁하는 방식으로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위탁업체에 맡겨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직원들이 불편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루에 몇 번씩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번 갔다 와서 다 젖어있는 것을 입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세탁을 해와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문 세탁기를 청사 내에, 소방서 내에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방대원의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예산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몇 년까지 준비가 다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용세탁기는 단가가 높아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 추진계획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특수방화복도 가격이 고가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요.  방화복을 늘리든가 아니면 세탁기를 늘리든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마 직원들은 방화복 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 바로바로 전용세탁기로 세탁을 원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잖아요.  세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방화복을 더 늘려서 입는 것하고 아니면 세탁기를 더 늘리는 것하고, 둘 중 하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직원들 의견을 구해보면 개인 장구함에 장비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어서 방화복 개수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송도호  어쨌든 이건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만큼 일을 못 한다면 다른 분들이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이 힘들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조치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장님, 추가로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방청에서는 전용 업체에 위탁으로 맡기는 것이 가장 오염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이 발생했고 또 방화복 순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야 되는데 젖은 것을 입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화복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전용세탁기를 좀 늘려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부분인지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송도호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발생하고 대응책 강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있지요?
(11시 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이 107건 났네요?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어떻게 불이 났는지 사실을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왜 불이 났지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송도호  강서소방서에서 조작버튼 커버, 인덕션 커버 그 부분을 추진했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돼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강서소방서에서 반려동물 화재예방 안전 덮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춘곤 위원님도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정책제안이 들어오면 분기별로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그게 우수정책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우수정책 선정돼서 제안자에 대한 부분도 포상을 했고 그것을 열심히 발굴해준 강서소방서 차원으로도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그러면 우수사례로 됐다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속적으로 확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아니, 우수사례로 돼 있다면, 표창까지 할 정도면 서울시 전체로 확산을 해야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은 본부 차원에서는 안전강사를 통한 교육에 대한 교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교안과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확산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때는 커버를 제작해서 나눠줬나요?  커버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덮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인덕션 덮는 커버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장당 5,000원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나눠줬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그 부분을 확산시키려면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또 홍보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인덕션 커버를 꼭 씌워놔라, 나갈 때는.  그 이야기를 홍보해야지요.  홍보를 안 하면 강서 쪽에서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어야 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지요.
  예산을 본부 쪽에서 많이는 아니어도 홍보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은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잡아서 25개 소방서 쪽에 그런 부분을 확산시켜야지요, 당연히.  좋은 정책으로 해서 상도 주고 포상도 했는데 강서구에서 사장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홍보를 해서 서울시 전체가 반려동물로 인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응답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은 국회 예산 업무로 금일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간단간단한 것 질의하면서 또 깊게 들어갈 건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급실, 구급환자 응급실 거부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김길영 위원  구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여기서 우리가 이송해서 가는 데 있어서 거부를 한 위원회 공통 자료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게 아마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부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는 1,365건으로 돼 있고 그런데 2022년에는 1만 3,682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2,398건 그러니까 이번 연도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숫자가 맞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코로나 상황에서 열이 있거나 증상이 조금만 의심돼도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코로나 확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와야 한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거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1,300건으로 돼 있는데 2022년은 1만 3,000건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본부장님이 꼭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난대응과장이…….
김길영 위원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오셔 갖고 성함 얘기하시고 해야…….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재난대응과장 현진수입니다.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하면 2022년에 코로나 환자가 확 급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돼서 약간 진행되는 단계였고 가장 심했던 시기가 2022년도였기 때문에 그때 더 그런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 보니까.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요.
김길영 위원  다시 지금 2020년이나 2021년 이런 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지금 2023년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였고 가장 심했던 시기가 2022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응급환자를 거부하면 처벌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병원 측에?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신고나 고발, 고소로 인해서 결국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저희가 그런 경우에 보건소 측하고 얘기를 하는데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응급의료기관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거부를 하거나 하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는 응급실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식의, 병원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상시 그냥 알고 있는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그쪽의 인프라나 현황,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거부되는 거, 그런데 뉴스 같은 거 보면 환자뺑뺑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그런 의료기관을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 의문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 그런 사항들을 병원 쪽으로 알아보면 저희한테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쭉 상황 설명을 다 한 거고 저랑 과장님하고 상황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처벌된 경우가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처벌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제가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어쨌거나 사람의 응급상황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께서 제가 추가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그러려고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올해 응급실 수용 보고현황이 있고 그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병상 부족, 응급실이 부족하고 수술실이 부족하고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121건, 1건, 9건, 5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전문의가 부족해서 수용을 못 하겠다는 데가 6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보호 병실이 없어서 어렵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치의 관련된 사항 때문에 어렵다고 한 데도 있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금방 얘기 나눈 그 사례인 거고 결국 처벌되는 경우는 없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에 대한 입증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길영 위원  결론은 정당한 사유라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진료거부에 대한 결과보다는 정당한 사유…….
김길영 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만들 때, 법을 또 전공하셨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법이라는 걸 만들 때 그런 사례가 있을까 봐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결국 없다는 거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가 왔는데 본인이 진료할 수 있고 병실도 다 있는데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우리 소방에서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거를, 소방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서비스 혜택을 진행해야 되는 병원 응급실이라는 그곳에서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질의입니다.  우리 자치구, 말 그대로 강남구, 중구, 용산 다해가지고 소방서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있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종로는 299명의 정원이 있는데 1인당 담당 인구는 506명이에요.  송파는 323명의 직원이 있는데 1인당 담당 인구는 2,052명이에요, 송파는.  그러면 한 5배 차이 나거든요, 담당이.  이거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방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 대상물이랄지 소방차 현황 또는 그 기준으로 돼 있고 실제 거주 인구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랄지 소방출동 횟수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차원에서도 제가 오고 나서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재배치랄지 인력 산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 용역은 언제 발주 나오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월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주한 거네요?  올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올해 6월…….
김길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해외사례를 한번 봤으면 해서 일본 사례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 알아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요, 담당 인구수가?  그건 모르세요?  아시는 분 혹시 없어요?  누구나 공유를 해야 되는 정보인 것 같아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
김길영 위원  네, 그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도쿄 소방청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00만 정도 해당되고…….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공무원이 1만 8,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대략적으로 1,000명 내외인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봐도 지금 1,000명 선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용역이 나왔어요.  용역이 나와서 결국에는, 지역을 분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그렇죠?  자치구를 분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방 인력을 증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감축해야 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떤 안을 갖고, 지금 용역이 1월에 나올 거라고 하면 기본 결과에 대해서 회의도 하셨을 거고 그랬을 텐데 어떤 안을 본부장님은 갖고 계신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인력 산정기준은 서울에서 용역에 하는 거는 기존의 소방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산출했던 소방력 기준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부정확성에 대한 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밝혀서 그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역설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거를 반영해 주라는 건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를 해서 여기 현실에 맞게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하실 때도 1차 결과물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인구감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셔서, 저도 이게 뭐가 적정한 배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하고 서울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저도 어떤 안이 있겠지만 서울 내에서의 어떤 배분 자체는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래 당초 소방력 산정을 통해서 소방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때는 소방차 기준으로 하는 것을 소방청에서 원칙으로 잡고 나머지 부가적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작 생활인구가 변화되는 속도랄지 주민들 변화되는 것 그리고 도시 인프라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의해서 변화하는 건축 환경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송파구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주민등록을 둔 자잖아요.  그렇죠?  둔 자, 주민등록을 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구가 인구수 되게 적잖아요.  그런데 출근은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용역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도 출동 건수가 많고 이런 게 결국은 다 거주자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거기에 출퇴근하는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고려하셔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도 용역 수행하는 측에 생활인구에 대한 것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위원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제안하고 또 변경하고 하는 게 위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나루 갔었죠, 우리 수난구조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수난구조대.
김길영 위원  그때도 질의를 막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지대별로 출동 건수, 구조인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가지고 여의도가 지금 다른 구조대에 비해서 한 2배, 3배 더 많게 출동을 하고,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관할 구역 문제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관할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얘기 나온 게 이런 건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아니면 구조대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수난구조대의 일일 출동 건수하고 각 4개의 구조대가 다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조대, 소방서에도 구조대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원과의 관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들었기 때문에 고려는 하고 있고 그런데 고려하게 되면 그 신설에 따른 정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김길영 위원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정원에 대한 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신설 여부에 대한 건 소방청이랑 다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김길영 위원  소방청하고도, 그러시구나.  그래요.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증가되고 관할을 넘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한강교량 안전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보행 가능한 20개 중에 14개 교량은 설치가 되어 있고 6개 교량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6개 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저한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행주대교, 월드컵대교, 성산, 성수, 올림픽, 구리암사 이렇게 6개입니다.
김길영 위원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원래 당초 계획에는 그러니까 1년에 한 2개 정도씩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방문하고 필요성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행정안전부 특교세를 건의했습니다.  6개 교량에 대해서 다 설치하게끔 특교세를 내려달라고 건의 요청을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거 14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시하는 그런 센터가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거기는 어떤 인력으로, 소방 정원 내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나가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거기는 인원을 IT에 관련 있는 분야에 계신 분 1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조별로 4조 2교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거기는 뚝섬구조대 내에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 구조대 내에.  그러면 이들의 출퇴근 관리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교량에 있는 CCTV 영상 감시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게 기술자가 필요한가요?  IT 기술자가 CCTV를 봐야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이상행동이 감지되는 경우 성능이 좋은 것은 깜박깜박해가면서 화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고도의 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김길영 위원  현재 이거 위탁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그 업체 현황하고, 기술자라고 하셨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IT 관련된 인원.
김길영 위원  IT 기술자들, 그분들의 현황 이런 걸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참고로 그 분야의 인력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거보다는 그냥 엔지니어로서, 그런데 엔지니어는 다 원격으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만약에 작동이 멈추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 돼서…….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다고 이분들이 레펠 타고 다리 올라가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구조는 아니고 영상에 대한 감시를 하는 인원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료를 업체에 대한, 용역에 관련된 거는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또는 응급차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0페이지에 보니까요 출동 시 신호위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1,654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19건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김길영 위원  정확한 수치는 말고, 이 정도 맞는 거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많이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출동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교차로 진입했을 때도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영상 혹시 있을 거예요.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사고영상이죠.  하여튼 이게 보니까 한 5년간 347건 발생하고 이 중에서 구급출동이 204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신호위반에 대한 것도 이것들은 다 면책이 되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거의 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규정에 따라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지금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사고 이런 사고가 나고 하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해서 우선신호시스템 이거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우선신호시스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출동하는 부분에 왔을 때 그 신호 시스템을 진행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 사업은 서울시 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강남하고 마포 하고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이고요.
김길영 위원  아니, 일부 구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신 게 있으신지,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재난대응과장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도록…….
김길영 위원  네,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쨌든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재난대응과장 현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업체랑 계약을 10월경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 3월부터,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영 위원  시범사업으로 정해져서 지금 업체 선정을 한 거네요,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업체 선정이 10월에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이 자료 봤을 때는 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야 될 구간이나 아니면 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은 지금 설치가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중앙제어방식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제어방식하고 현장제어방식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혹시 뭐죠?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그러니까 중앙제어방식이라는 것은 통상은 센터에서 소방차량들이 진행하는 경로를 보면서 교차로의 신호들을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바꿔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다는 거는 따로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그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현장에서 차량의 신호를 가지고서 신호를 바꾸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제어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조금 덜 손상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고 이 현장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더 손상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신호를 출동차 기준으로 컨트롤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현재 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 사고가 나지 않고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긴급성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거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상황에서 다른 시민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분석해서 형사처벌을 완화할 것이냐 면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신호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신호를 바꿔주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한 초록색 신호를 보고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사고나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신호를 보시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히 이동도 되고 그런 부수적인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보면 피해 또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저희 도시가 굉장히 차가 늘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교통체증이나 또 시민들의 불편 그런 것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방은 먼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약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방하고.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시도에는 그것들이 도입이 돼 있고 서울하고 대구 정도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차량이 신호를 제어해 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계가 복잡하고 체증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의로 신호를 바꿔주게 되면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부작용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느라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지금 우선신호시스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보도자료.
      (영상자료 상영)
  저건 왜 그럴까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제가 그 체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호 자체를 바꿔주는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김길영 위원  이거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그런데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들은 방식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 자체를 잘못 바꿔줘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호를 지키면서 가는 중에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차량이 어떤 충격을 가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이기 때문에…….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어떤 조건, IF가 뭔지에 따라서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사실.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네.
김길영 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부장님, 정책사업이라는 게 100% 다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왕 지방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후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하시다 보면 리스크를 먼저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돼야 하거나 추가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에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셔서 저런 정책적인 사업이 안정될 수 있게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본부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저희 대원들과 저희들이 이용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본부장님 이하 소방직원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어제인가요?  119, 11월 9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어제였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제였어요?  어제 간소하게 잔치라도 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서별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중앙행사가 어린이정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각 소방서별로 행사해서 의원님들 초대도 했다는데 용산소방서는 나왔나 모르겠네요?
김길영 위원  강남은 초대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연락 없던데?
  최성범 소장님, 빼먹은 거예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집행부석에서) 저는 어린이정원에 참석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용산소방서 저녁에, 10월 29일 이태원 1주기였잖아요.  새삼 1년 전을 돌이켜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간 것 같습니다.  그때 본부장 이하 직원들 고생한 것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저라도 가서 최성범 소장님하고 대원들 격려하고 왔는데 서장님, 만족하셨습니까?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집행부석에서) 네, 대만족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방차가 긴급상황에 출동하게 되면 방해요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강제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내역은 4만 1,507건인데 이에 반해서 실제 단속 건수는 1,321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불법주정차한 차량하고 실제 단속한 건수의 차이를, 지금 신고한 건수와 적발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호 위원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신고한 상황마다 달라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거기 서 있던 차량이 계속 서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적발하러 간 시점에 이동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적발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이나 이쪽에 요청하신 건들은 그쪽 인력이나 운영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4만 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4만 건 다 처벌받지 않겠지만 아무쪼록…….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우리 용산 같은 경우도 보광동이라든지 청파동 골목이 많습니다, 구릉지도 많고.  또 재건축이 되지 않은 지역은 아직도 골목골목에 주차가 전역에 쫘악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출동을 했다 그런 경우는 출동하면서 그 주변에 사전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출동했어.  그런데 골목을 지나야 화재라든지 문제가 생긴 장소가 있는데 못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리만 시끄럽게 땡땡거리다 오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화재 있는 지점하고 소방차가 가까운 경우는 대개 관창수들이 소방호스를 뽑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거리가 먼 경우는 대개 우회도로를 탐색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그런 것도 AI 기술로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목을, 화재 난 지점을 이미 파악해서 주변에 있는 차량 소유자가 파악이 돼서 바로 연결돼서 소방차가 진입하니까 빼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체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새롭게 자꾸 개발하고 앞서나가는 게, 물론 우리 소방인력이 모자라고 소방장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것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부위원장님, 저희 최적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AI 시스템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서대문소방서에서 시범으로 AI 기법을 통한 최적 출동로 확보하기 위한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더더욱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소방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관련 강제처분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2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2건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소방차 출동 중에 강제처분은 2021년 4월 11일 강동구 주택화재 때, 그다음에 2023년 올 1월 17일 성북구 빌라 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강제처분해 버리면 소방서에서도 할 일이 끝나는 거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올해 1월에 있었던 부분은 나중에 봤더니 그 차량이 불법주정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 손실보상 관련된 보험처리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성북구 화재의 경우는 구조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였으나 해당 차량은 적법하게 주차한 차량으로 확인됐는데 이와 같은 적법 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많은지 또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처분 진행을 위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강제처분이 소방기본법 25조에 규정돼 있는데 판단주체가 소방서장이나 소방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 대한 사항이고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하는 데에 대한,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강제처분통지서를 행정적으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관계자가 현장에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를 다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강제처분을 직원들이 결정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의 경우 현장대원이 위급성을 판단하여 강제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후 민원제기 그다음에 손실보상 등 법적분쟁 발생에 부담을 느끼는 강제처분을 집행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영상이 있는데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거기까지 할게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대원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래 강제처분 규정을 둔 취지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무조건 제거하려는 취지보다는 신속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게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원들이 그에 대한 판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차원에서 매뉴얼 개선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해서 행정적ㆍ절차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서 입구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화면을 보시고 본부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 화면에는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가 돼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볼 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도 영상을 사후에 열심히 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런 경우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이런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차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당시 보고받기로는 3분 만에 바로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할 소방서장이 나왔기 때문에요…….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그때 상황을 잠깐 들어볼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사후조치 결과를…….
김용호 위원  네, 그러시지요
○영등포소방서장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 김용태입니다.
김용호 위원  영등포서장님 나왔으니까 영등포에서 생긴 일이다, 그렇지요?
○영등포소방서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간략하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등포소방서장 김용태  그 차량은 어떤 아주머니가 은행에 가느라고 차를 대놨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바로 인지하고 나와서 전화를 몇 번 하는 도중에 보배드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가 지나가면서 그걸 본 겁니다.  그분이 왜 이것을 단속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연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마침 3분 만에 연락이 돼서 그분이 쫓아 왔습니다.  와갖고 차를 빼 준 상태인데 그때 당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차후 영등포구청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처음에 사진을 촬영해놨으면 가능한데 사진 촬영이 없어서 근거가 없다 해서 사실 조치는 못 하고 과태료 부과는 못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경각심을 정말 줘야 되고요 이게 아무리 급해도 차를 갖다 댈 데가 있고, 안 댈 데가 있지 소방서 정문 앞에다가 차를 대고 이렇게 자기 볼일 본다는 것은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얼른 또 당직하시는 근무자들이 빨리 나가서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소방활동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므로 이러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행정절차와 그런 걸 통해서 현장대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요.
  본 위원이 현장대원의 심리적 부담 감소와 사기 증진을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면책조항인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 의견은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공무원 특히 현장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늘 고민해서 생각해 주시는데 여기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현장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조항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까지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얼른얼른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119종합상황실 지금 통합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중이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원래 계획대로 12월 중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끝날 수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2월까지.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제도 다른 현장에 가봤지만 매일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일이 하도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소방에서 하는 만큼 은 자기 약속 범위 내에서 다 끝내가지고 우리 도안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시스템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12월 말까지 완벽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어제 11월 7일 본부장님하고 같이 우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에서 개최한 ‘시민 생명 지킴이 119구급대 정책포럼’ 같이 들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 정책포럼을 들으면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구급대원의 여러 가지 현실, 앞으로 애로사항, 대책 이거 다 우리가 듣고 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출동 건수를 보면 이 책자에 나온 거에 의하면 9월 한 달을 봤을 때 제일 많은 출동 건수가 있는 게 강북 우이동 아마 센터겠죠.  여기서 한 달 동안 3,761건 출동이 됐어요.  그리고 하루로 따지니까 하루에 약 13.8, 약 14번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이나 강남이나 쭉 한 10위, 톱텐.  가요 노래 부를 때 톱텐은 최고 좋은 건데 이런 거는 최고 좋은 건 아니죠.  톱텐의 출동 건수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3,000건 이상 한 달 동안 출동 건수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하면 13건 이상 되는데 어제 구급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볼 때는 하루에 출동 건수가 5건이 넘어가면 신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기타 여러 사람의 손길이 가는 그런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라서.  최소한 세 사람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출동 건수도 너무 많고, 인력도 없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구급대원들이 하루하루, 오늘내일, 한 달 근무하고 말 것도 아니고 365일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구급출동 건수와 구급대원 수를 보고 첫 번째 구상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구급,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출동을 줄여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신고에 비응급신고는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랄지 이걸 통해서 줄여볼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싶은 수요는 증가 추세지 감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출동이 많은 데와 적은 데를 재배치를 통해서 해볼까 구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이 타 시도 대비 출동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차와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한 센터에 둘 수 있는 구급차 대수를 2대로만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정원을 증원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할 때 용역을 진행하는 소방력 출동이랄지 활용될 수요배치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고 그 결과가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행안부와 소방청에 보고하고 개정 건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들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구급대원들, 각 소방서에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구급대원들의 팀장이나 리더나 누가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해당 센터장 그리고 소방서 서장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추세고 구급대장의 개념이 명목상 있지만 실질상은 같이 출동을 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목상 구급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종합해 볼 때는 구급대원들을 관리하는 각 소방서의 예를 들어 팀장 아니면 구급대장의 이런 역할이, 리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리더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리더가 없이 같이 그냥 다 나가버리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 이야기죠.  대원들 스스로 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대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원들의 팀장급 대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급차도 당연히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란다 이거죠.  그런 것을 빨리, 물론 1월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용역을 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 용역은 용역이고, 올해 예를 들어서 또 소방청에 전체적인 업무보고할 때 1순위로 올리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 생명 지키는 거라고 다 뻔히 알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라는데 그걸 뭐 용역을 주니, 용역 주면 결과가 뻔한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런데 정확한 산출 기초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논리적인 사항을 토대로 주장을 해야지 반영이 될 수 있어서…….
김용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소방관들께서 다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구급대원들의 물론 소방관 전체 문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풀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 국민하고 가깝게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구급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화재 훈련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홍콩이나 태국이나 좋은 시설을 방문해서 한번 시찰을 해봐라 이렇게 권고를 해드렸는데 나름대로 내년 초에 계획이 다 수립돼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내년 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소방학교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내년 초에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TF팀이라고 할까 하여튼 팀을 빨리 구성해서 실화재 훈련 연습장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원래 계획한 대로 소방 관계자들이 빨리 해외시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실화재 훈련 연습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대응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제가 요청한 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전기차 주차장 확대 운영 및 충전기 설치 계획에 따라서 지하층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게 약 1만 대고요, 1만 323대더라고요.  그런데 지상에 3만 3,000대가 설치돼서 전체적으로 4만 3,000대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어요.  지하에 의외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상으로 다 끌어올려야 돼요, 전기차에 대한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은 소방청을 통해서 했던 부분, 지금 현재돼 있는 규정으로서는 성능위주설계라고 그래서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이거나 지상 30층 이상 건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상 층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지하층에 둔 경우는 차단막, 방호막, 수막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나 해당 부처에 법적으로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처음 단위에서는.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조례 개정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 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새로 짓는 건물에, 어제도 우리가 신림-봉천터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지금 상당히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6종의 그런 필요 시설을 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조례가 만들어진 덕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된 지역별 소화기 설치 현황을 보면 각 구별로, 이 구라고 하는 게 소방서를 말하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종로소방서 10대, 중구 15대, 이렇게 해서 10~20대 사이로 이렇게 소화기를 다 비치하고 있어요.  이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입니까?  전기차를 끌 수 있는 그런 소화기예요?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냐고요.  일반소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지만…….
김용호 위원  못 들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반소화기로 추정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소방서 안 관할 지역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아파트고 어디고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동할 거 아닙니까.  출동하면 지하에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 지난달에 용산소방서는 같이 한번 훈련을 했어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하에서, 아파트 지하 이런 데서 전기차가 폭발했다든지 또 어떤 터널 안에서 폭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연 소방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매뉴얼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게 지금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다 갖춰져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소방학교에서 매뉴얼 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별로 다들 한두 번씩 진압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재가 올해도 몇 건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그만큼 잘 돼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한번 각 소방서별로 전기차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고 최근 3년간 그 내용 데이터를 이번 기회에 분석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다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걸 보고, 뭔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른 물막이판부터 시작해서 6종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그런 제품을 각 소방서에서는 충분히 비치를 해놔야 될 겁니다.  보통 보면 한 번 쓰면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단 해당 건물주,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에 전기차 시설을 하는 건물주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 그게 강제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미비점이라고 보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인데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서에서도 갖고 가서 소방서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저희도 진압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김용호 위원  질소 덮개라든지 또 수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방서에 갖고 가야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끝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잡무라든지 기타 많은 일에 심신이 많이 피로하고 힘들다는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소방공무원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요즘은 자가진단기라고 하는 기계도 나왔고 자기 스스로 매뉴얼을 설치해 놓은 데에다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계에.  또 우선 타임캡슐 같은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런 장치에서 한 5분, 10분, 한 10~20분 정도 쉬면 심신이 아주 맑아지고 좋아진다는 그런 기기도, 요즘 제 사무실에도 좋은 기기를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선별해서 우리 소방관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소방관들의 심신 단련과 피로회복, 기타 재충전을 위해서 더더욱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알려주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가양대교 외에 각 다리마다 우리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량에 CCTV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 아까 특교세라고 했습니까, 특교세?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소방특교세?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김용호 위원  특별교부세, 그러면 그 특별교부세를 빨리 체크해보시고 어쨌든 특별교부세든 아니면 우리 시의회 재난기금이든 어떤 비용을 써서라도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 다리를 하나하나 할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 다리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리는 내년 초에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다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숨을 지키는 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잘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최대한 특교세를 받아내시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 상의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한 것.  지금 한 1만 개 정도가 지하에 충전소가 있잖아요, 전기 충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그 부분, 아파트들이 전기충전소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장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통해서 현황만 받았고 내년 7월부터 실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세밀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위원장 송도호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보면 지하에 몇 대가 있더라고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파트들은 지상에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용적률 때문에.  이미 용적률을 다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지상에 놓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칸막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칸막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새롭게 짓는 건물에 소방 설계를 할 때 성능위주설계를 하면서 그거를 강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지금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게 면적이 20만㎡ 이상인 큰 규모랄지 30층 이상 건물 또 지하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을 때 설치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소방시설법에 따른 규정에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들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앞으로 짓는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어져 있는 부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 용역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한 2,000세대 되는데 한 10개 정도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칸막이라도 해가지고 하면 옆에 다른 차들한테 피해는 안 가잖아요, 칸막이를 하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건의하면 좋겠네요, 그거 할 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래 저희들이 화재진압 관련한 예방법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관련된 부서는 저희들이 아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이야기해 줘가지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의견을 제시해 줘라 이 말이지요.
  다음은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어제가 소방의 날인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세밀히 잘하시라고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키 작은 지상식 옥외소화전 관련 질의 PPT 한번 띄워주세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는 지상식 옥외소화전이 1만 6,991개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로 보면 평균 700개 정도를 관리해야 하는 많은 수량이더라고요.  1번 화면 경계석 옆의 소화전은 지면에 거의 붙어 있는 정도입니다, 작아서.  지면에서 토출구 중심까지 20c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소방호스를 연결해야 하는데 신속한 작업이 이렇게 작아도 가능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화면상 제 오른쪽 연결부로는 작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그렇죠.
  또 두 번째 화면, 소화전이 땅에 붙어 있긴 하지만 화단 내부에 있어서 호스연결 작업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세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로 지면에서 소화전 토출구 중심까지 20cm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옥외소화전의 설치 기준은 소방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관표시 부분을 보시면 기준에는 지면에서 50cm 이상 또 10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키 작은 소화전은 소방서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연결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서울시 공사나 용역은 2,000만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수행할 업체의 견적과 비교 견적을 받아 화면과 같이 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결재를 받은 산출기초조사서에서 지상식 소화전 도색이 10개소, 지하식 소화전 도색이 45개소, 지하식 소화전 보온은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수행업체의 견적 수량 방식이 다르고 비교 견적 수량도 또 산출기초조사서도 잘못 산정이 돼 있다고요.  금액이 400만 원 정도라 구비하는 견적서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 보여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행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또 여섯 번째 한번 봅시다.
  자세히 보면 화면은 수행업체인 진화방재이엔씨에서 제출한 견적 서류인데 산출기초조사서와 달리 수량 없이 1식 견적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번 화면은 비교 견적서인데 산출기초조사서에는 수량을 10개 산정했는데 비교 견적 수량은 16개로 서로 맞지 않은 견적을 받아 처리한 상태더라고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요식행위인가 봐요.  어떻게 비교견적인데 수량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하고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공사금이 작아도 시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키 작은 옥외소화전 문제와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관련 미흡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까 소화전 부분은 처음 착공할 때 50cm 이상 1m 이하로 착공을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도로 공사랄지 인도 공사 때 그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소화전이 낮춰진 것 같고, 그 화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고 각 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부 차원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 수의계약 관련된 매뉴얼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또 철저히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금액은 작지만 그냥 관례대로 서류만 맞춰가지고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을 하고 화단을 만들다 보면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걸 제재해서 그렇게 한 사람 보고 그걸 올리라 그러든지 이래야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슨 사고라도 하찮은 데서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관리가, 많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있다, 좀 더 잘해주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산불화재에 대해서 산림화재 소방대 대응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 종로구 인왕산에서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력 및 소방 대응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간단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인왕산 화재는 일요일 낮시간대 11시 53분에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대응1단계, 대응2단계를 가동하고 종로소방서, 은평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화재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위험한 게 도시 근교잖아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민간마을이나 아파트 등이 있어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해서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도심지 내 산불의 경우 인근 민가까지 확대될 우려가 높은데 현재 서울시 산불위험지역 부근 민가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은 돼 있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산불대응대책에 소방서별로 산림지역에 인접한 마을 이런 것은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지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불위험지역의 불과 50m 이내 위치한 취약시설이 17개소가 있고, 이 중 위험물 시설은 3개소, 요양시설은 14개소가 있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일반인과 달리 대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하고 또한 가스충전소 등의 경우 산불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관련하여 방호조치 등과 같은 화재방지대책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산림화재 이런 부분은, 서울에서 산림화재는 사실 산림화재가 아니고 도심화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당초 산불 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화재 대응 단계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 매년 산불 진압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대상물에 대한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시 매번 순찰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요양원이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한 대피관계 부분, 산불 시 훈련에 대한 부분은 그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혹시 원하시면 소방서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남창진 위원  네, 그래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노원소방서장님이 대상물이 많은 지역에 있는데…….
○노원소방서장 이상일  안녕하십니까?  노원소방서장 이상일입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 산림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는 저희 순찰도 돌고 또 건조기가 되면 계속해서 펌프차로 순찰해서 화재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산불이 있고 또 소방당국에서 지금 그걸 관리 못 하는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관계기관 간에 이런 걸 민방위교육 하듯이 사전에 파악해서 협업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인왕산 산불화재 관련해서는 행정2부시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 푸른도시여가국이랄지 재난안전관리실과 소방,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그때 시스템을 어떻게 했는지도 하고 앞으로 서울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림화재는 산림화재로 보지 말고 도심화재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했었고요.
  부의장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피난에 대한 부분을 소방서에서 강화해서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지요.  산불이 났는데 이런 데 옮겨붙어서, 외국에도 많이 보잖아요.  안 다치면 좋은 일이지만 백에 하나 생긴다면 유책이,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서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산불화재 시나리오 등을 통한 훈련점검과 산불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면도 한 번 더 짚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듣지 마시고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산불화재가 총 75건인데 매년 화재 건수 대비 소방력 투입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점차 산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런 겁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산불 건수에 비해서 소방인력이 그러니까 빨리 진화하려고 많이 투입이 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맞습니다.  예전에 화재 대응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초기부터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시켜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대비한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산불 카메라의 경우 소방서 상황실에도 연동되어 확인이 가능한지?  무슨 말이냐 하면 산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이 났다, 현장 순시 안 가도 찍히는 게 상황실에서 인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현재는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연동되는 것은 일부가 있고 전체적인 것이 다 연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으면 자치구에서 인지해서 소방서로 바로 통보해 주는 그런 방식이 현재 방식입니다.
남창진 위원  자치구에는 상황실이 있으니까 거기로 연결이 되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런데 오히려 그 카메라보다 먼저 신고가 들어옵니다, 119로.
남창진 위원  사람이 많이 사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도심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기만 올라가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남창진 위원  다만 산불의 경우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일출 중에는 소방헬기로 진압하고 대원들이 휴대장비를 직접 들고 가서 잔불 소화를 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비와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 게 일단 일출 시에는 헬기를 통해서 진압하는데 헬기를 통해서 진압하더라고 저희 서울 관내 인근 산들은 해발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대원들이 올라가서 수관을 연장해서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능을 개선한 펌프차를 활용해서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800m까지도 올라가서 진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요즘에는 화학 이런 것도 많아서 불이 났다고 그러면 화력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다 잘했는데, 이건 소수인데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관련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구급차에 탑승하는 환자의 경우 의식을 잃거나 뚜렷한 판단이 불가능한 환자가 많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무의식 시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해당 구급대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대략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직원은 그 사실이 알려진 이후 바로 직위해제를 시켜서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은 바로 그날 부모에게 인계되어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거기 소방서 측에 따로 요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구급차의 경우 3인 1조 시스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일은 해당 구급대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뒤에 혼자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도 좋지만 뒤 칸이 운전석과 분리되어 있고 소방대원이 주취자로부터, 이번에는 이렇지만 역으로 폭행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중복돼도 3인 1조 방식이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구급차 3인 1조 운영과 구급차 내부 CCTV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구급차 3인 탑승이 원칙이고 좋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구급출동 대비 구급대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 곁들어서 구급대원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구급대원도 휴가를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인이 탑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3인 탑승체제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내부 CCTV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CCTV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구급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CCTV 운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CCTV를 통해서…….
남창진 위원  아니, 이 건 말고 지금 전체 구급차 내부의 CCTV 운영상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형재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황기석 본부장님이 올 1월에 부임하셨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2월에 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2월에 부임하셨나요?  자료를 보니까 소방본부장 취임 이후에 일선 소방서 초도 방문도 하시고 소방공무원들 각종 애로 건의사항도 많이 수렴하셨고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이맘때 행감을 하면서 전임 본부장께서 작년 그때 배정된 업무추진비의 14%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게 본부장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에서 기관운영비 30% 감액안을 냈다가 물론 나중에 철회해 드렸습니다.  우리 황기석 본부장님은 부임 이후에 아주 왕성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선 소방서 방문할 때 직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청취 과정에서 총 164건이나 이렇게 많은 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셔서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건의하거나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가급적 적극 수렴하시고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시의회에 신청하시면 존경하는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아마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처리해 주실 것이고 또 무슨 법적 근거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올리시면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건의사항 중에 몇 가지 보면 소방서에 있는 예를 들어 25개 소방서죠.  그쪽의 과들 명칭이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내용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진행되는 게 있나요?
  건의사항 83번에 소방서마다 무슨 과가 있고 이런데 명칭이 다른 서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통일하자는 취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 본부 과하고 다른 부분하고…….
김형재 위원  네,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만약에 설치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방재난본부 집행부에서 내든지 아니면 자료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 반영할 것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모아서 저희 조직부서에 요청해서 고쳐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거기로 요청을 하시든지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에 아니면 저한테라도 주시면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드릴 테니까 담당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아까 우리 김용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 지역에 일선 소방서가, 한 25개 소방서가 각각 나뉘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소방서마다 업무의 편차라든지 또 업무과중 여부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강남소방서의 경우는 보면 작년 한 해 보니까 출동 건수가 서울 25개 서 중에서 1위였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구급차는 3만 8,000건, 구조 출동이 1만 6,000건 등, 그래서 제가 서울지역 전체를 보면 서는 25개 서인데 퍼센티지는 10분의 1이에요.
  제가 강남소방서 방문을 몇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출동 건수가 많고 업무가 많은데 피곤하지 않냐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젊은 소방대원이 씩씩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듬직하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지역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을 해 주면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근무 평정이나 성과 평가할 때 점수에서 다른 소방서보다 약간 우위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런 격무부서 쪽은 그런 인센티브도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사기 진작과 또 너무 힘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든 소방서나 지역은 기피하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젊은 직원에 대한 부분은 참 묘하게도 강남이 제일 출동이 많고 힘든데도 신규 직원을 배치하다 보면 강남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현장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생각해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김형재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선호하는 데다가 또 격무부서니까, 격무부서까지 지정해 주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사실 강남이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도 제일 많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마약 범죄 등등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치안과 소방행정의 가장 핫한 곳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다니까 한번 그렇게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걸 검토해 봐주시고요.  하여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최근에 보면 본부장님,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말이죠, 아파트 쪽에 보면 화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올 7월 같은 경우도 영등포구 문래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 1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140명이 긴급 대피를 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층 정도 그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듣고 있는데,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15층짜리에 접근하는 고가사다리 있고, 68m 사다리는 22층까지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통상 요즘 고층아파트가 30 몇 층까지 있고 향후 또 보면 한강변에는 50층까지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방 간부님들 모두가 이 고층아파트의 화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보면 화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황은 제출받았으니까 본부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화재안전조사현황?
  여기에는 점검 대상이 오히려 114건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또 소방시설 불량률을 보면 2021년에는 4.5%인데 2023년도에는 20%로 지적 사항이 매우 높게 나와 있어요.  점검 대상이 준 이유와 지적 사항이 높게 나타난 이유가 뭐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통상적인 점검 방식에 의해서 적발하는 불량률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소방 점검업체에 자체 점검, 종합 점검을 맡겨서 점검을 먼저 선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점검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표본조사를 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강화하고 또 사전 예고하지 않은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점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했더니 그 불량에 대한 점검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2021년이나 2022년에 점검했던 이 불량률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볼 수 있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사전 예고하고 가면 준비해서 좀 치워놓기도 하시고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다고 사전 예고를 안 할 수도 없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래서 저희들 방식이 올해는 처음으로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량률이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불시 점검을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저희들 불시 점검을 매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높아졌다는 건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점검 대상을 줄인 이유는 뭐였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소방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적은 인력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랄지 그리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고층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횟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안전조사 요원들이 공동주택 조사해야 될 기간 일정들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축소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대신에 표본조사랄지 일제 불시 점검으로 변환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점검 대상이 예년의 경우에 절반에도 못 미치게 너무 줄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아파트 화재라는 게 아직까지는 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차 하면 또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다, 그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화재가 났을 때 소사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보다 연기에 질식돼서 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119에서 출동했을 때, 소방에서 출동했을 땐 이미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되고 이런 게 아파트 화재가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이 더 위험하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일단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보다는 노후주택이 위험하고, 노후주택 중에서는 계단식보다도 복도식에서 원래 당초에는 복도가 트여 있어야 되는데 유리나 판넬 형식으로 해서 복도를 막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기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특히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축할 때 방화문을 다 설치해 놓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 연기가 굴뚝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는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상당수 아파트에 보면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화문을 이렇게 열어 놓은 채로 이런 데 자전거도 갖다놓고 여기 보면 물건도 적치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게 우리 소방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방화문과 피난통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각 일선 소방서 쪽과 지시를 내려서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구청, 동사무소 쪽에 협조를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관에서 아무리 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주인의식 시민의식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동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도를 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해서 좀 더 철저히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소방행정에 또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홍보나 안내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내년 1월에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125개소 898개 동에 대해서는 적발행정이 아니고 안전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관계인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작동 잘 되는지 확인도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밑에 간부님한테 지시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회기 때 서울시 안전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제2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특히 지역축제의 안전 문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 핵심 내용은 지역축제 주최자가 있든 없든 간에 1일 5만 명 운집 또는 연인원 그러니까 행사기간 중에 참석한 인원이 100만 명 이상 되는 이런 행사는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라, 그동안은 주최자가 있느니 없느니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구분이 있고.  그러나 재난안전법에 보면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별로 그동안 언급을 안 하던데 그래서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이렇게 하도록 제가 지난 회기에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본회의 의결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제2의 이태원 사고 예방이라든지 지역축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아니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재 주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얼른 눈에 띄는 게 5만 명 이상인데 야외행사하고 다중밀집하고 5만 명 이상인 경우는 저희 구급차 2대 이상 구조차, 지휘차 현장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관할 자치구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더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저희 다른 요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조례는 이미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물론 이게 서울시 소방업무 관련 조례는 아닌데 어차피 과거에 대형사고가 나면 우리 소방에서 수동적으로 수습을 하고 처리를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도 관련해서 특별한 역할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해체 공사장에서 가끔씩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 건설현장이 1,642개 정도가 각종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서울지역에 5년간 이런 각종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 게 221건이고 사망 2건, 부상 14명 등 인명피해도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소방시설 감독을 좀 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좀 더 이 부분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건설현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 소방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현재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해체 예정 철거 대상 건물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관련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서울시에 해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 들어온 게 5,000여 건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해체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3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해체 공사장 화재 현장관리는 건축물관리법과 화재예방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하기 어렵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한번 말씀하셨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선 법령 개정 이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소방본부에서 조례를 가지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신설을 했어요.  물론 주무부서 의견을 다 받아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일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각급 구청이나 일선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 시에 해체 공사장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에서도 소방 점검이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본 위원의 개정조례안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해체 공사장에 대해서 현재 상위법상 소방에서 권한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건축심의회 과정에서 소방이 참여를 하고 나중에 감독할 때도 같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의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해체 공사장에 대한 소방 지도점검이나 이런 업무에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건축심의회 때 제시된 안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안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이번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지금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해 드릴 테니까 공포 시행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보면 저희 상임위 하거나 회기 중에 보면 우리 소방 노조원들이 조끼랑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뭐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때 근무 체제를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교대근무 체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여쭤본 대로 3조 1교대를 4조 2교대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 수용을 하신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거의 다 수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지금 체제에 대한 건 일단 7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쭉 시행을 해보고 또 한 1년간 해보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혹시 직원들이 해봤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다시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에 조금 변화를 줄 여지도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모든 분야의 직렬 분야가 4조 2교대로 100%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재 위원  대표적인 직종이 어디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상황실은 4조 2교대로 바뀌어 있고, 출동 건수가 구급대원들이 4조 2교대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화재진압 대원들은 출퇴근 부담이랄지 근무에 대한 변화가 많은 부분에 대한 걸 원치 않아서 3조 1교대를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든 간에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히 그냥 소통하고 대화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특히 우리 소방복장을 하고서 의회 쪽에 집단으로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고 이러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4조 2교대 이런 여러 가지 근무 형태를 확대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많이 간담회나 대화를 하시고 직원들 건의하거나 이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한 꼭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 환경의 변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는 8,965억 2,400만 원, 2022년도에는 1,459억 7,100만 원, 2023년도에는 9,772억 8,200만 원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조만간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1조 원 됐나요, 내년 예산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넘어갔어요?
  첫째로는 인건비 상승분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현황이 포함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소방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건수가 2021년도에는 4,951건에서 2022년도에는 5,396건으로 증가하는 등 구조, 구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세 번째는 소방 대상물 등 증가 현황을 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2021년도에 21만 151개소에서 2022년도에 21만 383개소 2023년도에는 21만 550개소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중이용 업소는 2021년 3만 8,929개소에서 2022년도에는 3만 7,241개소 좀 줄었네요.  2023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감소 추세에 있네요.
  그다음에 최근 4년간 서울시 인구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966만 명에서 2023년도에 941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액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구조, 구급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각종 화재 등의 건수가 감소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소방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기본 방향은 민선8기 핵심사업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관한 전략적 투자로 목표를 잡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투입 대비 어떤 성과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난환경의 선제적 대비하고 미래 소방에 대한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중점으로 두고 저희들 24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액이 점점 증가하는데 그 효과가 개선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가하는 등 소방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다양하다고는 하나 그 변화까지 예측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정책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인력 증원하고 장비 구매하고 소방 출동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까에 대한 고민과 미래 정책 발굴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 건수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그래요.  어쨌든 일하시는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요즘 장비들이나 AI 기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예측해서 좀 적게 드는 비용으로 더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우리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광나루 다녀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위원장 송도호  네.
김용호 위원  그때 광나루 갔을 때 아마 저희들이 문제를 한번 제기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체크해보려고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수난구조대가 반포 수난구조대, 여의도, 뚝섬, 광나루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4개 수난구조대의 출동현황이라든지 인명구조 활동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올해는 빼고 작년 1년 동안을 해보니까 반포가 918건 발생해서 구조 인원은 550명 구조를 했습니다.  여의도가 1,545건이에요.  그래서 993명의 구조활동을 했고, 뚝섬이 793건, 334명을 또 구조했습니다.  광나루가 646건인데 335명 인명구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살펴볼 때 저희들이 그때 현장 가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의도 위에서, 거기 무슨 대교지요?  일산 넘어가는 행주대교, 우리 관할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주대교까지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거기까지가 우리 관할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가양대교 위에까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행주대교, 가양대교가 저희들 관할로…….
김용호 위원  그러면 행주대교 밑으로 우리 서울 관할이라고 봤을 때 여의도와 행주대교 사이는 너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1,500건, 다른 구조대보다는 쉽게 말하면 2배 이상 사건이 발생하고 또 구조활동도 거의 2~3배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전체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새로 추가로 하나 정도 더 우리가 수난구조대를 신설했을 때, 여의도와 행주대교 사이에.  그랬을 때 장소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건 어느 부서에서 세우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재난대응과에서 합니다.
김용호 위원  재난대응과에서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행정과와 같이…….
김용호 위원  행정과와 같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도 수립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하나 더 수난구조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오늘 하여튼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도 그쪽에는 거리가 멀면, 구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명이 빨리 구조가 안 된다면 사망으로 이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한번 하셔서 검토를 해 보세요.  용역을 해야 될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방헬기 노후화에 따라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노후헬기 교체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가스계 소화설비 등 소화약제 관련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이는 소화기 확대 도입 및 진입이 어려운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조치할 것, 전기차 증가에 따라 전기버스 화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전기버스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 등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부상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통신장비 장애 발생이 과다하므로 유사시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자치구별로 인구당 소방공무원 정원이 크게 차이 나는바 자치구별로 인력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기준을 마련할 것, 소방개인보호장비인 특수방화복은 전용세탁기로 세탁되어야 하나 현재 일반세탁이 대부분인바 이는 소방관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전용세탁기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할 것, 119 긴급출동 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 예정인 우선신호시스템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여 안전하게 도입할 것,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요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현장대원의 행정적ㆍ절차적 부담을 완화할 것,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큰바 신설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지원 조례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키 작은 옥외소화전과 소화전 도색 관련 기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할 것, 도심지 산불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훈련 및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보다 철저한 화재조사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이와 같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이동원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이웅기
    소방감사담당관    진광미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윤섭
    소방학교장    고민자
    119특수구조단장    오정일
    시민안전체험관장    정진기
    종로소방서장    김명호
    중부소방서장    권태미
    광진소방서장    장형순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동대문소방서장    강동만
    영등포소방서장    김용태
    성북소방서장    박용호
    은평소방서장    정선웅
    강남소방서장    김흥곤
    서초소방서장    손병두
    강서소방서장    정교철
    강동소방서장    박철우
    마포소방서장    김용근
    도봉소방서장    김장군
    구로소방서장    윤영재
    노원소방서장    이상일
    관악소방서장    이원석
    송파소방서장    장만석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중랑소방서장    김현정
    동작소방서장    서영배
    서대문소방서장    김명식
    성동소방서장    김형국
    금천소방서장    오재경
○속기사
  신경애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