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 현안 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받기 위해 긴급하게 폐회 중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우리 위원회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장은 병원 입원 치료 중으로, 서울신강초등학교 교장은 병원 진료 및 안정을 위한 병가로 각각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 현안 업무보고
(10시 0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태에 대해 경과보고 및 서울시 교육감으로서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늘 사랑과 진심을 다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더불어 교육부와 합동조사를 꾸려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안도 매우 엄중합니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의 경위 역시 철저히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ㆍ고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권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장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긴급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과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험의 성격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원단체에 대한 협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단체를 비롯해서 저경력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중견 교사, 지역별 간담회 등 폭넓게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육감인 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넓고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단기간에 최선을 다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조건 그리고 보신각에서 절규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서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회는 아동학대방지법,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을 신속 입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법률, 소송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급한 자세로 단기간에 대책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고인의 죽음, 고인의 죽음을 아파하는 보신각 등에서 절규하는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안는 것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셨던 고인을 기리며 아픈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은 초등 저경력 교사 간담회 참석 사유로 사전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최근 양천구 소재 서울 S초등학교와 서초구 소재 서울 S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이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양천구 소재 S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안 개요입니다.
  이 사안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이 지난 6월 28일 영어시간에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틀 뒤 6월 30일에는 담임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어 상담교사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져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안입니다.
  사안 발생 후 해당 학생 학부모가 사과보다는 교사가 아이를 차별했다고 오히려 교감에게 항의를 하게 됨으로써 확산된 사건입니다.
  5쪽입니다.
  서초구 소재 S초등학교 교사 사안 관련 보고입니다.
  해당 교사는 2022년 3월 1일 자로 서초구 소재 서울 S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로 올해 1학년 담임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7월 18일 10시 50분경 S초 교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교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교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경찰에서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사고수습본부와 대책반을 구성하여 해당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과 관련하여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교사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질의 전에 부교육감님은 언제 출석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부교감님 지금 서이초 현장에 가 계신 관계로 긴급히 저희가 출석을 요청드렸고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어서 오전 중에는 아마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으로 교사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3세 꽃다운 나이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서이초 교사가 겪었던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교사가 없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조금 전 오늘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으시고 10분 입장 발표만 하고 이석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교육감님께서 본인 이석을 했을 때 누구한테 질의를 하느냐고 했을 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동일한 입장, 동일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이 아직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국장님, 현재 심정은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참담한 심정으로 애도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심정입니다.
김혜영 위원  애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은 교육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 원인 학부모 악성민원 즉 학부모 교권 침해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8일에 개최된 임시회 때, 국장님께서 그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본 위원은 대부분의 경우는 선량한 학부모들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서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 교권 침해는 2021년 22건, 2023년 47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80건 중에서 과반 이상은 아무런 조치 취하지도 않고 나머지도 서면 사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지 않고 무대응,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관심과 무대응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서이초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효적인 대책 방안 촉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계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권 침해 사례별로 어떤 행정적 대응 방안이 적합한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질의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련된 대책 방안 마련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교권 보호와 관련한 대책들은 관련 법과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매년 수립을 하고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된 교권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던 사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은 또 교육정책국장님이 이 관련된 사안 소관 부서장으로서 행정적 대응 방안을 적합한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고민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정책 방안, 관련된 대책 마련 안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요, 고민만 하고 대책 방안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 초에 그해에 해당하는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김혜영 위원  아니요, 매년 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교육청 행정방식 때문에 오늘의 교육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번 사건 사후 대책 마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김혜영 위원  아니요, 심각하고 엄중한 거 말고요 사후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사건 후에 교직 3단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대책을 밝힌 바 있고요 지금 그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학교 안에서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하는 그리고 사후 조치 등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합니다.
  가령 학부모 교권 침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이런 사항들, 교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범위ㆍ기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면 학교장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강경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는 좀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상으로 강화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몇 가지 법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른 교육부의 고시 사항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교육청이 교육을 세우는 일들하고 복합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법률 사항을 교육청에서만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법률 개정에 관해서는 계속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영 위원  지난 24일에 조희연 교육감님 기자회견 때 서이초 유사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딸의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원하셨던 아버지 계시죠, 절규하셨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당일 기자회견 때 유족분이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분을 모셔서 쭉 경과에 대한 말씀을 청취했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공익제보센터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김혜영 위원  진상조사 들어가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진상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청은 서이초 교사나 그 아버지의 절규에 의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외에 서울시 소재 학교 교사 중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전수 조사하시고요.  전수 조사하시고 만약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이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대책 마련에 있어서 사립초 교사가 국공립 교사들과 달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1분 20초 남았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5분만 더 추가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제2의 서이초 교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안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안인데 더 이상 교육청은 방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교사한테 욕설하고 폭행하고 의자 집어 던져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치 3주 나왔고, 그리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 가져와서 선생님을 위협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권이 붕괴되는 동안 그동안 교육청은 또 교육감님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또 사과 말씀을 좀 전에 하셨고요.  저도 소관 국장으로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챙겼어야 한다는…….
김혜영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사과하고 좀 더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권 붕괴 현장을 접할 때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도록 학생인권조례 폐해, 문제점 역시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지 마시고, 유감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 3분 40초는 이따 추가질문 때 제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이원실 교육장님.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강서양천 이원실 교육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관내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분이 교장선생님인데 교감선생님이 대리 출석하셨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지난 3월 이후 피해 교원과…….
우형찬 위원  잠시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병가 내셨습니까, 병원 진단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병가를 내셨습니다, 어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진단서가 있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진단서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진단서를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받았어요?
  어떤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사안 발생 이후 전국적인 아주 집중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교장선생님께서 그동안 학생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오셨으나 심리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끼신 관계로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교감선생님도 스트레스 많죠?
  교감선생님,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드시죠?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론의 집중적인 전화 대응이나 이런 거 아마 교감선생님이 더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시의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교감선생님이 나오셨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참고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초등학교도 지금 경찰의 참고인 진술이나 이런 걸 계속하고 계십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저희는 경찰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다만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거네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저희가 모시고 나오려고 직접 면담을 하는 등 지원청에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직접 면담을 해 본 결과 심리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한 것으로 저희도 느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 분이 어떻게 교장선생님을 하십니까?  우리 교감선생님 저렇게 나오셔서 지금 서 계시는데요.  실무를 맡고 앞에 현장에 있었던 교감선생님은 지금 나오셨어요, 정말 힘들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어려운 자리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나와주신 교감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는 학교장님의 상태가 좀 더 심각한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랫사람을 내세웠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사건 발생 이후 교장선생님께서는 30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감선생님도 똑같이 그러셨을 거라고요, 피해 선생님도 그렇고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스트레스받고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아무래도 기관장으로서 학교장은 좀 더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건 교육장님이 느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승미 위원장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때의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장님, 다음번에는 교장께서 직접 행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질의할 예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달라고 대신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서 질의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감선생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제가…….
우형찬 위원  그냥 상황에 대한, 우리 교감선생님이 좀 해 주십시오.  교감선생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상태는 어떠세요?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피해 교원 말고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우형찬 위원  네, 우리 학교.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선생님들도 사실상 그 사건에 대해서, 진단을 한 건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형찬 위원  계속 그 얘기를 학교 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지금?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나누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선생님과 관리자, 교감, 교장 그리고 이 일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과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원하셔서 교감 면담은 부장님들을 대표로 해서 협의는 하고 면담은 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태가 발생되고 언론 보도가 나고, 지금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동요나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네?
우형찬 위원  학생들은 어때요?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학생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만난 적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학교 관련자들을 저도 많이 뵀는데 아직까지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걱정하는 소리가 많겠고 그곳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바뀌겠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액션들이 나온 게 있나요?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일단은 지역사회, 양천구의회에서 학교 방문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정보를 공개할 입장이 아니어서 그거는 일단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도 면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교장선생님하고 담당하시는 부장님들하고 모여서 지난 월요일인가 그때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감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굉장히 부담감 가지실 텐데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신강초등학교교감 강태석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장님,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요 지금 교감선생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치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선생님에 대한 폭력을 목격한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급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는 집단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시간씩 2회 해당 학급 교실에서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하고 있고 또 집단상담을 한 상담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1차기에는 학생들이 좀…….
  아, 이번 주가 아니고 7월 5일과 7월 19일에 집단상담을 실시했습니다.  7월 5일 1차 집단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학생, 관련 가해 학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집중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7월 19일 2차 집단상담을 했을 때에는 학급의 분위기가 비교적 밝아지고 안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시간관계상 우리 교육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근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우리 학교가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있는데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학교를 둘러싼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어 거기는 우리 목동이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된 상태인데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추후에 해당 학교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형찬 위원  짧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우형찬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우형찬 위원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 침해 사례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여러 논의들이 있으나…….
우형찬 위원  아니, 그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의 교권 침해 사례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의 교권 침해 사례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간이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그게 의미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님께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우형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교권 침해…….
우형찬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국회에서 받든지 어디에서 받든지, 이미 나왔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나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에게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서울시의원 최유희입니다.
  먼저 저 또한 많은 국민의 참담한 마음과 함께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처절하게 노력하신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돼서, 경찰 조사 중이거나 또는 경찰의 조사된 결과를 봐야지 알겠지만 제 질문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고인이 사망하기 1~2주일 전에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오라는 전갈이 있었고, 그 내용과 함께 고인이 사망하기 1~2주일 전에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현재 사건 발생 첫날, 둘째 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SNS나 뉴스에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최유희 위원  아니요, 결과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1~2주일의 행보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소문났었는데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 고인이 들어온 일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사실이 아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에, 사망 1~2주일 전 그 시기에 초등교육과에 예를 들면 오셨던, 어떤 건으로 방문을 하셨든 간에 오셨던 교사들 또는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문기록 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지원과를 방문한 사실을…….
최유희 위원  아니요, 저는 서울시교육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청으로 그분이 가셨다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그분이 혹시 오셨나, 호출을 하셨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는 그분을 모신 적이 없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된 것을 확인하고 싶으니 서울시교육청에 고인이 사망하기 1~2주일 전에 그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 오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안 오셨으면 그분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1~2주일 전, 한 달 전이면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고 1~2주일 전에 방문하셨던 방문자들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기록에 그분이 무슨 사안으로 교육청을 방문했는지를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시 한번 사실관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 사실관계 저는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여기 교육장님께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 타임 또는 오후 시간이라도 질의 중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사실을 가지고, 또 두 번째 그다음에 학교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많으셨다고 보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토록 견디기 힘드셨을 텐데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은 그 선생님의 기록, 흔적 이거는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점에 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합동조사단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종 여러 가지 제보들도 많이 받고 그것이 거짓 제보일 수도 있고 진실된 제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제보를 보면 이분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셨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 위센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센터 안에, 서이초등학교에 혹시 위센터가 있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위클래스라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데 지금 서이초등학교에는…….
최유희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클래스는 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주최하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선생님이 분명히 본인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한테도 여러 가지 토로를 했던 것 같고,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 본인이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기록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정식으로 위클래스에 상담한 기록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직까지가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아니, 상담기록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보도매체에서 이렇게 본인이 나는 과도한 업무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견디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으면 분명히 그 건에 관련된 상담 자료가 남아 있을 건데 어찌해서 지금까지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파악이 아직도 안 되신 거예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런 기록이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식으로 선생님이 위센터나 위클래스에 와서 정식 상담한 기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결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고인이 되신 선생님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사항은 제가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분의 정신적 고통과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해 드려야 될 부분들 법적인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나, 교권 침해의 사례 중에서 여기까지 어떤 부분이 1위의 사안으로 가장 많던가요?  저는 아직 그 자료 데이터를 못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심의된 그런 자료에 바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간에 교권 침해 사항으로 단위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뢰된 것들을 본청에서는 받아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장 1위의 사안으로 선생님들이 토로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대체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학부모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이 처분에 불복하고 이후에 소송을 이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희보다 더 교육에 오래 종사하셨던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봅시다.
  악성 학부모 민원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걸 악성 학부모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기준이 지금 명료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 기준과 예시를 법률 또는 고시에 담으려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최유희 위원  네, 이것은 담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갑질 행위 조치 기준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 학부모에 의한…….
최유희 위원  네, 그렇게 됐을 때 교사의 갑질 행위가 또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쌍방 왔다 갔다 하는 사안들이 있을 건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갑질 행위를 말씀하시나요?
최유희 위원  네, 그런 거에 대한 조치 기준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냐면 국장님도 그런 거에 대한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여태껏 없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갑질에 관한 것은 상하급자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사가 학부모에게 또는 학생에게 갑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제가 현재의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사항이 정리돼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하시겠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인이 되신 이 선생님이 사망 1~2주일 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신 기록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혹시 방문하셨다고 하면 그 사안은 어떤 것으로 방문하셨는지 첫 번째 자료요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이 고인이 학교 업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분명히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양천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선에 있는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도 분명히 지금 정신과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충분히 자료를 입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교권 침해 사례 중에서, 통계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교권 침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통계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통계자료는 정리된 것이 좀 있고요 예를 들면 수업 방해, 업무 방해, 폭행, 폭언 이런 부분들이…….
최유희 위원  그걸 지금 구두로 하시려면 기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계자료로 정리된 것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족의 동의 없이 어떠한 고인의 개별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정신과적인 치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아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 그분이 어떤 약을 타 가셨고 얼마나 오랜 기간 방문을 하셨고 이런 것보다.  우리는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못 되기 때문에요 그건 개인정보잖아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분이 기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던 분이신지 거기의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신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 세 가지를 갖춰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할 때까지 되시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끝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만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하면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 중인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의 문제로 원하시는 대로 제출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최유희 위원  서면 제출이 곤란하시면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더 부연해서 질문을 드릴 건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질의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아까 우형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신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진단서가 지금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조속히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 저경력 교사들 간담회 가셨는데 어젯밤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교사들 커뮤니티에서 좀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경력 교사들만 만나냐 우리도 좀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보이콧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 세 번째 간담회 진행했다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더 많은 교육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간단하게 그 부분 답변드리면 저희가 저경력 교사 간담회는 전체 현장 교사와의 여러 번의 간담회를 계획했고요, 그중에 1차로 이번에는 저경력 교사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지역별 간담회 이렇게 진행을 계획했는데 발표될 때 저경력 교사 간담회로 발표되니까 경력 교사들께서 왜 저경력만 간담회를 하느냐 이렇게 조금 교사 커뮤니티에서 항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것도 있고 교원들 입장에서는 땜질 처방, 보여주기식 간담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번에 전 국민적인 비극으로 인해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모 열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내일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있잖아요.  이걸 계속 정쟁의 대상으로 이 비극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갈라치기 프레임에 있어서 교육청이 단호하게 맞서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사건 경과를 톺아보면 12일에 학생 간의 다툼이 발생했네요.  A학생 B학생 다툼이 발생을 했고 13일에 해당 교사와 생활부장 그리고 각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안타까운 발견이 됐고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수요일 사건 발생, 13일 학부모가 방문하고 그다음 이후 14일, 15일, 16일 이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파악이 되시거나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를 말씀…….
박강산 위원  아니요, 지금 서이초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 서이초 말씀 주신, 죄송합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는 진단서 자료요구드린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7월 12일이 아니거든요.  7월 18일…….
박강산 위원  그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답변주십시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일 사건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12일 저녁에 담임선생님이, 그 사안은 쭉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13일에 학부모가 오겠다고 하셔서 생활부장하고 교감선생님께 보고를 드렸고 13일 14시경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양측 학부모들이 오해가 풀렸고 서로 미안하다 우리 애가 잘못했다 이러고 돌아가실 때는 학부모님들이 웃으면서 돌아가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도 그렇게 진술을 하셨고.  그래서 14일 오전에 그 선생님이 생활부장님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커피도 사서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 조사한 내용에서.
박강산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진행 상황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모든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국장님이 약간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서 계속 폴로 업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질의드릴 게 저도 사건 이후 첫째 날에 서이초 현장 가고 또 교육지원청 현장도 가고 했는데, 추모의 방식은 시민마다 다양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또 언론보도를 하나 보니까 세종시에서 추모 화환을 보내는데 업체들이 안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거 교육부 관료들이 막는 것 아니냐는 식의.  굉장히 불필요한 잡음이죠.  서울에서 그런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고요.  10.29 참사라든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과 아픈 비극이 있을 때 괜한 잡음으로 인해서 행정과 시민의 괴리가 발생했던 과거 선례들 참고하셔서 시민의 추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 사건은 어떤 권력관계에 의한, 갑을관계에 의한, 교사의 어떤 노동권이 침해된, 그런 인격까지 영향이 간 그런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최근에 또 어떤 언론사 기자가 고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일기장 같은 경우도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유가족분들도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건의 본질의 흐리는 방향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교육청이 더 그립감을 갖고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랑 경찰청이랑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들에 명확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하실 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단 계속 발동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청에서는 누가 지금 거기에 참석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서 간부급 장학관님 한 분이 참여하시고요, 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 감사관에서 한 분 같이 가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두 분이 같이 결합하십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경찰과 교육부에서 두 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합동조사단은 교육부와 저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보고드리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부-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점검하고 확인인 것이고요.  아까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교사가 증언했다는 부분이나 또 일기장의 일부 그것이 언론에 노출됐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여기 합동조사단도 경찰조사에 대해서의 권한은 침범할 수 없으니 그 주변의 것을 조사하는 정도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학교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그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의혹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 의뢰해서 이어서 수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주호 장관께서 지금 계속 언론에 어떤 발표를 하시는데 조희연 교육감과는 지금 잘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나오는 언론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서울시교육청과 얘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포괄적으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나 또 교육감님과 교육부 장관 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장 이승미  국장님,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건 터지고 나서 한 번도 장관과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어떤 루트로 그러면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지금 이 사건 담당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교원정책과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고요.  같이 지금 저희들과 쭉 소통을 이어오고 있고 그렇게 합동으로 소통하면서 구성한 것이 합동조사단이고, 교육감님 또 교육부 장관님에게 보고가 되면서 지시를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고를 계속하는데,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은 보고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께서 계속 언론보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내는 보도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고 지금 뭔가 서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일부에 대해서는 약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 점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법안 개정할 때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조금 또 결이 다르고요.  아시는 대로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좀 개선 내지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교육청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의 책무성을 명시하는 정도의 개선이면 되고 이 자체의 폐지나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의 접근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물론 아시겠지만 국장님들께서 지금 저희한테 세세히 그 사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하시는 사안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이 사안들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언론에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언론의 내용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언론의 내용이 다르고, 그러면서 지금 합동조사단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어떤 사안을 믿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의를 여는 거라고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합동조사단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한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은 여러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강화된 방안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미 그런 법안들이 또 몇 개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법안 개정사항이나 고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도 교육감과 조금 더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자들과 연락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지난 3월에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된 이후에 보류된 상황인 건 객관적인 팩트이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는 워딩은 보도를 통해서도 나가고 인터뷰 때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의회에서 지연이 됐다든지 또 그런 여러 이야기들도 보도에 나온 줄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안이냐 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고 하는 단체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활동 보호 조례, 교권 보호 조례는 결국에는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고소ㆍ고발전으로 가는 조례라고 서울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관련해서 언론에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도 지금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통과 처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다 현장 선생님들의 요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아마 실무진에서는 수정 의견들도 오고 가고 했던 모양인데요 정식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까닭은 이미 상정이 되어 있었던 조례안이 다른 어떤 절차 없이 교육청에 의해서 수정된 조례가 발의되는 것은 이것은 법률 구조상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논의는 지속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 학생은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권은 교육활동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학생의 교육이 일단은 중요한 거고 교육을 위해서 모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저는 교사의 인권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폐지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지만 교권 보호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나 법령으로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가 2000년대 이후 들어서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권은 조금 많이 약해졌고 그것 때문에 교사의 인권은 저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사의 교권, 교육활동 보호,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것은 기본 전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국장님,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교사분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셨을 우리 교사분들이라든지 학생들 또 교육관계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고광민 위원  정확히 특정이 돼서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이 교권보호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해서 묻지마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산이 됐다, 저희가 반대를 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누가 교권 보호에 대해서 묻지마 반대를 했습니까?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작년에 교권보호조례가 발의가 됐었고요.  그것이 상정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일정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동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 후 보류되었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최근에 들어와서 교권보호조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는 정도가 교육청의 워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 의원님, 특정 당에서 묻지마 반대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에서 그 얘기가 나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얘기는 나가지 않았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죠.  확인되는 사안이 있으세요?  그렇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반대 여부를 떠나서 처리되지 않은 것만…….
고광민 위원  여부를 떠나서가 아니고 정확히 워딩이 돼서 대변인 논평이 나가고 기사화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개별 개별로 찬성 동의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없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어느 의원도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정쟁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또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이렇게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저희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장께서도 이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죠.  논의를 해서 본인께서 사회를 보셔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는 위원이 있느냐 확인까지 하고 저희가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왜, 간담회장에서 이 교권보호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보완한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 이런 부분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함께 인지하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어떤 특정 정당이 교권 보호에 소홀했다든지 반대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부분을 자꾸…….
  지금은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서울시교육청도 사실 이게 6만 4,347명의 주민 청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돼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유엔 측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서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회신을 보낼 정도로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강력한 옹호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그에 반해서 교권보호조례에 관해서는 의회가 제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사안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사안을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협의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어저께 정책국장님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보완적인 내용의 정리가 끝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권 보호에 있어서 다소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돼서 저는 이 부분이 꼭 시급성을 요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또 졸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교원들의 어떤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교육청도 사실 문제의 해결은 반성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나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권 침해가 지금 심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와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과연 입법화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거와 상충되는 부분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가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일단 발표를 한 거예요, 빨리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비가 필요하고,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접근과 지금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교육청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라든지 또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이 정비에 있어서도 학생인권조례만을 너무 강조하고 중요시해서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교권 침해가 일어나서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 현황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도 사이에 한 3배 이상 계속 교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과연 실질적인 교육청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실행됐는지 솔직히 찾아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교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교권 침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교원분들이 여러 가지 교권 침해에 위축되고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고 또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해 나가는 부분에 1차적인 초동 대처가 어렵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핫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즉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장, 교감 선생님과 상의하는 부분을 통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다 밟아가기에는 교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차라리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안고 가야지 하는 부분으로 뭉개져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권 침해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동 단계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의 정비를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저는 전담 변호사들을, 자문 변호사 이런 거 말고 정말 전담 변호사들을 한 두 분 정도 지원청별로 채용을 하셔서 그분들이, 송사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그런 문제의 송사에 휘말렸을 때 교사분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소송비 지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런 애매모호한 사안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우선적으로,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실효적인 대응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 교사분이 출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사분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교사분을 다음 날 찾으려고 집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결국은 학교 내에 계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이 교사분들 퇴근 이후에 어떤 관리가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차량도 있었고 또 교사분이 교실 내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캐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교사분이 교사 본인의 업무를 마치고 교실 내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런 사고들이 발생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학교 현장이 위탁으로 하시는 게 주인가요,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게 주인가요?  한번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좀…….
고광민 위원  방과 후에 교사분들이 학교에 남아 계시고 마지막에 학교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보통은 초등의 경우에는 자기 교실에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교수학습활동 준비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당직하시는 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달린 그 약간…….
고광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수업 준비 교실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좀 늦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야간당직은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100% 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외부업체가 그러면 지금 다 교실을 순찰해서 여러 가지 소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업체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교사분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놓고 가시든 가지고 가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차량의 유무만으로는 선생님의 소재가 학교냐 가정이냐 파악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상시였으면 교실에 계셨을 거고 당직 순찰하면서 발견이 됐을 텐데, 저도 거기 공간에 가봤습니다만 교실 앞에 딸린 작은 방에서 그래서 발견이 더 늦었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교사분들 방과 후의 어떤 행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움직이시는 퇴근하시고 또 학교에 남아 계시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관리도 조금 더 필요하겠다, 차량을 놓고 가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가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라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사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동시에 교사의 인권, 교사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교육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여러 노선들, 정책 방향들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수정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서 혼란스러우실 교사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서울시의원들도 교육 현장이 올바르게 제대로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두루두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꽃다운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선생님께 명복을 빌고 또 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여기 있어서 그런지 지금 많은 언론과 이쪽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교장선생님께서도 병가를 내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방학을 앞두고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학교가 큰 충격에 빠지는 상황인데 다음 개학이 언제인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8월 21일에 개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8월 21일에 개학을 하면 지금 분향소를 31일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3주 정도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한다면 2주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학교장님께서 지금 힘드신 상황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저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도 있고 본청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고수습대책본부 있듯이 학교에도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을 협의했고요.  월요일에 전 교직원이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교장ㆍ교감선생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전화 통화나 그런 건 가능하시고 그러면 면담이나 이런 만남이 불가능한 상태이신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급성 장염으로 일단 병가를 내셔서 하루 이틀 전에 병원으로 가셨고요.  지금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다가 조금 안정을 취하시기 위해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교감선생님하고 통화하면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처음에 발생하고 저희가 조문을 갔었는데요 그때 보면 발생하고,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 고광민 위원님과 제가 있지만 안전과가 이번에 총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핫라인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조직개편을 했던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다 나눠져 있던 부분들을 모아서 신속히 대응해 보자는 입장에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빨리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도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추모를 하러 갔을 때 서로 다들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다음 기회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본청 차원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생님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유족분들에 대해 학교와 접촉들은 이루어졌었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18일에 일이 있었고요 20일에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사촌오빠가 학교를 방문해서 저도 직접 가서 방문해서 만났고요.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기로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엄마, 아버지께서 오셔서 차를 가져가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촌오빠가 교실에 있는 나머지 짐들을 다 가져간 것으로 통화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쨌든 저경력 교사 선생님께서 이런 현장에서 사망하시게 되다 보면 일단 그 반에 있었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제일 충격도 크겠지만 유족분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에게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함께 교육 가족 구성원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도 가장 지금 힘들어하실 분들은 물론 유족이고요 또 그 학교의 관리자 교장ㆍ교감선생님 또 주변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지난주에 교직원 중에 고위험군을 구분해서 1차 심리정서 치유를 진행했고요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방학 중이긴 하나 방학 전에 전부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교육청 위센터를 통해서 전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부모들도 충격이 컸을 텐데 학부모님들도 모셔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자녀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신강초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 체계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이 전학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공백이 생겨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혹시나 피해가 가거나 정서적인 우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초기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디스쿨이나 플랫폼 같은 선생님들 커뮤니티에서 카더라 통신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한 정보들로 인해서 특정되시는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첫날, 이튿날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교사 커뮤니티나 SNS, 인터넷에 많이 떠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빨리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학교 입장문을 통해서 진정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고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그다음 날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일단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도 있고 그중에 또 한두 가지는 동료교사발로 전해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 조사나 교육부-교육청 합조단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경찰의 조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의 아니면 자기 심리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사실로서 근거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강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언론에 카더라 통신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가 본의 아니게 실추된 부분은 복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음모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무근이라는 게 밝혀졌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한테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차적으로 학교의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가 한 번 됐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조사가 진행되고 경찰 조사가 또 역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라도 그것이 경찰 발표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저희들이 수습 차원에서라도 예컨대 명예가 훼손됐거나 학교 안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된 사실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확인 작업을 통해서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기간 경찰 조사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거짓 뉴스로 인해서 더 이상 명예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방학 기간 동안에 함혜성 교육장님께서 강남에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교사분께 명복을 빌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강초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사실 주신 관련 보고 내용만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6월 28일에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게 7월 25일이에요.  한 달이 걸려요.  이 사건 경과와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사건 경과 내용만 보면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굳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피해자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신강초등학교 것 이 내용만 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장 이원실입니다.
  신강초등학교의 사안 개요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심미경 위원  아니요, 질의가 아니라요 이거 보셨으면, 저는 보고 나서 느낀 거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해를 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폭력이잖아요.  규정할 수 있는 게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신강초 사안 발생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심미경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교육장님 좀 들어주세요, 내용의 취지 질문의 취지를.  제가 질문을 잘 못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6월 28일 사건이 발생하고 7월 25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거의 종결이 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항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최초의 개입 상황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이것이 폭력이라는 사항으로 규정이 된다고 하면.  너무 늦게 개입하고 늦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피해교사에 대해서는 5일 휴가가 주어지고 심리상담이나 법적 소송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휴가 언제 가셨어요?  피해교사 휴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피해교사의 휴가는 7월 3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휴가로 이분은 끝나나요?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이런저런 개입은 되게 많이 되어 있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에 대한 개입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휴가 5일이 부여되었고 그 이후 7월 10일 월요일부터는 병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학생이 학교 교실 현장을 어지럽히고 선생님에게 막 대하는 행동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건과.  그리고 우리 서이초 사건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선생님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이것을 항의할 수도 없고 항의를 해도 이렇게 오랜 기간 처리가 걸리고 이러면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저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의하면 사안 발생 21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 처리에 있어서는 그 기한 내에 처리가 된 것이고, 가장 주요한 요인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 학생에게도 또는 위원들에게도 방어권과 진술 준비를 위해서 10일간의 기한을 보장해줘야 하는 관계로 10일 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7일 통보를 한 이후에 가장 빠른 날짜는 7월 17일인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의 사정상, 일정상 7월 19일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렇군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네, 10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보장하고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하는 거 알아요.  봤어요, 21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저는 이런 사항을 보면서 과연 21일 안에 딱딱 규정대로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격식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당장 사실은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게 합당하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교육청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피해교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
심미경 위원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 교육청이, 교육청이 왜 존재해요?  학생들과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고 모델은 선생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정치적 흐름에서 학생인권이냐 교권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그것을 아이들이 배우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느 누구의 인권도 보호되고 어느 누구의 인권도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좀 되게 안타까운 현장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동네는 좀 반대로 있어요.  교권이 너무 저희는 강하다고 보호자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뭘 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저희는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사는 우리 인간이 사는 어떻게 보면 첫 사회잖아요,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이 사회를 경험하는 가장 처음인 곳인데 여기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잘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교육청의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심미경 위원  아니, 지난번에 인권조례 관련해서 유엔에 서한 보내고 이런 거는, 그런 거 격식 없이도 엄청 빨리 하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그렇게 빨리…….
심미경 위원  아니, 이런 현장에 이렇게 부딪치니까 서이초 사건 같은 게 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이번 저희 관내 초등학교 사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안 학생은 단일교사,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교과전담교사 그리고 상담교사에 대해서도 욕설과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었고, 그 세 가지 사안을 같이 조사를 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가해학생은 특수교육 대상,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이었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절차상이나 이 사안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기에 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만 빨리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신중해야 함이 너무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수학생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는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이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에 있거나 이런 장애 학생일 경우에, 자폐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복학습이나 그런 돌발 행동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행동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게 된 게 그냥 터져 나온 거지 그전에도 작게는 계속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감안 안 하시고 이거 처리만 하시니까, 이런 학교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전에도 충분히 많이 있었을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아동이기 때문에 이전에 더 있었을 확률도 있었을, 특수아동이 아니라 이런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에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을 와서 이렇게 가해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전에도 조그맣게라도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사인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인조차 학교에서 묵인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크게 이렇게 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아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아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짧게…….
우형찬 위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이어서 6개월 전 사고가 어제 밝혀진 게 하나 있죠?  가족여행 하루 전에 자살한 기간제 선생님 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제 처음 밝혀진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자회견 하는 날 유족들이 오셔서 그때 저희는 인지하게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죽어서도 꽃 한 송이 받지 못했다는 그 아버님의 말씀 들으셨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어느 학교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고 이런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파악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우형찬 위원  아직까지 파악 중이면 어떡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파악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우형찬 위원  뒤에 과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파악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집행부석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저한테만 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개별 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개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동안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집행부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선생님께서 2022년…….
우형찬 위원  뒤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앞으로 서이초 선생님과 동일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저희들이 지금 상황은 1차 경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곧 조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다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서이초 선생님과 같은 동일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간제 선생님이시지만 똑같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냐는 교육청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조사 주체나 조사 구성원은 똑같이 갈 테고, 어차피 교육청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의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차 공익제보센터에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경찰 수사를 의뢰할 부분이 있다면…….
우형찬 위원  곧장 처음부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차 저희들이 들여다볼 부분은 기초…….
우형찬 위원  서이초 선생님도 조사하시고 한 건 아니잖아요.  곧장 경찰 수사를 의뢰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말씀하신 사립초의 경우에는 그 선생님께서 2022년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셔서 그해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1월 15일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살펴볼 점들이 조금 있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해서 조사에 차별을 두지 않고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우형찬 위원  네, 경찰 수사도 의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우형찬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만일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도 역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몇 분 안에 잠깐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질의 하시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실 건지 한번…….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네, 이희원 위원님 먼저 질의…….
이희원 위원  신청은 어디서 받고 있는 건가요?
    (「한 바퀴 다 돌고 없으면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선생님께서 빠른 회복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들 몇 개 좀 하려고 합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결국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하셨고, 주요 조문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호 간 특별관계 즉 우월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조례와 해서 말씀드립니다.  법리적 판단 말고 실무적 판단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없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당연히 조례 사이에는 어떤 조례가 우월하다는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권을 기반으로 해서 제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게 더 우월해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상정이 된다면요.  교사나 교권은 어떠한 학습권으로부터 보호받는 거고 그다음에 교원은 교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거기 때문에 학생인권 자체가 천부인권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의회에 상정돼서 보류된 이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하위조례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학생인권은 인권대로 또 교원의 교육활동은 그것대로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상충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2009년부터 2019년 11년 동안 교권 침해 현황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조례가 상정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1,500여 건이던 건수가 4,000건, 7,000건까지 늘어납니다.  그 뒤로 5,000건, 4,000건, 3,000건 대가 쭉 유지가 되다가 현재도 2,000건 후반대가 유지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혀 유의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통계 건수에 대해서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도 몇 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후에 교권 침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본 결과로는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냥 이게, 그 연도에 대비해서 5배까지 늘어있는 이 건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생인권조례보다는 사실은 그사이에 좀 강화된 법들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희원 위원  그게 언제 개정됐죠,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확하게 몇 년도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정확히 연도는 지금 제가…….
이희원 위원  그 연도와 관련해서 유의미하다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법과 이 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례를 짓고 그다음에 연관을 지으려면 연도부터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아동학대처벌법이…….
이희원 위원  강화가 된 게 몇 년도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개정법률안은 2023년에…….
이희원 위원  개정법률안 2023년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2012년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그때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됐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유의미한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최근에 교권 침해…….
이희원 위원  최근에 강화가 된 거고요.  이게 11년, 12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이런 건수들이 발의됐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직접…….
이희원 위원  아니요, 지금 아동학대 방지법이 발의되고 나서 이렇다고 한 그 답변에 대해서 논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연도도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된 것은 2023년인데요…….
이희원 위원  넘어가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2023년도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1년간 관련돼서의 내용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정안이고요 원안은 그 이전에…….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입장이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모두 보호하고 좋은 방향으로 협력하자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것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제2조제5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활동…….
이희원 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교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원만 보호받으면 되는 겁니까,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의해서?  교직원 전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혹은 학생, 학부모가 아니라 교원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부모의 의무와 권리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없는데요, 여기 내용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것은 교육활동 보호기 때문에 교원이 법령에 따라 하고 있는 제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으로 그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상당히 빈약한 논리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말 자체가 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란 교원이”.
이희원 위원  지금 전혀 현실과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지 않고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교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학부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원이라는 말만 지금 내용에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교육활동 보호…….
이희원 위원  워딩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이렇게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이 조례안이 처음에 보류가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상정이 안 됐을 때 어떤 보완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들도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그렇게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일단 이 논의가 많았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 말고도 제5조제1항에 있는 내용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학생과 교직원ㆍ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생 대상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서울시보에 게시하는 과정 또 입법예고되는 과정 이런 절차가 있었고 또 우리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싶다는 보도자료 배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존치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각기 목적은 지금 분명하나 표현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희원 위원  아니, 인정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희원 위원  왜 다르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서로 길항관계이거나 대립적인 관계이거나 이렇지는…….
이희원 위원  상충되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이미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육감님 말씀으로 학생들의…….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충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요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예를 든다니까요 지금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학생이 소지품에 흉기를 들고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는 지금 소지품을 검사 못 하게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특별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을 신고한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시죠?  제가 직접 저도 학교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강화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학생이, 지금 특히나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 소지품을 확인해 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걸 더 따라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장 판단에서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흉기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학생이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희원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교장,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학교에는 학생 생활 규정이 있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이유로 검사를 안 받으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걸로 부딪치다가 학생이 선생님과 싸운 사례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사회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규정은 학생이…….
이희원 위원  아니요, 국장님 만약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사례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그 학생이 그것에 불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 조례 때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거를 완벽하게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어떤 걸 더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마다 그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학교 생활 규정, 학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그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겁박하고 그런 상황들이 “나 이렇게 할게요.” 하고 예고하고 합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학칙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법이 없어서 범죄자들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학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학생과 범죄자랑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도 그 학칙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받고 고지받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일 때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교권이 우선이다, 학생인권이 우선이다가 아니고 누가 봐도 그거는 명료하게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학생인권보다 교권이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판단되면…….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거는요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여지가 있을 때 그렇게 가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전에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통계수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돌아가셔서, 저도 생각을 다시 해 봐야겠지만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 제6조에 보면 안전 대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 내 출입 관리 등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시면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출입 제한 기준에 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심대하게 학교의 안전을 해칠 우려, 또 정당한 교육활동을 해칠 우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게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조례만으로 학교 현장을 다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에 따른 시행세칙이나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들 다 담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아까 한 가지만 확인드릴 게 있는데…….
이희원 위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거 답변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안 7조에도 안전 대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입관리에서.  여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지역사회 즉 학부모님이나 여타 학교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여러 사람들이 학교 운영의 참여나 자율성 혹은 지방교육행정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감시역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법령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같은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간혹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활동 보호의 범주 안에…….
이희원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정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한쪽으로 치우친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물론입니다.
이희원 위원  둘째로는 어쨌든 교육활동 보호 조례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 아닙니다.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와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두 번째는 학생과 선생님과 그다음에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까지 다 같이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판단이 섰을 때 이 조례들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정확하고 심도 있고 확실하게 심의하셔서 이 조례안을 다시 보완해 주셔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이 되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없애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좋은 건설적인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결론을 내서 졸속이 아니지만 더 좋은 조례가 발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조속한 수정안이나 또는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한 가지 말씀, 아동학대처벌법은 2023년에 개정안이 제출된 게 맞고요 지금 논의 중이고요.  원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에 처음…….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인데 제일 늘었던 해는 2012년, 2013년이에요.  7,000건, 5,800여 건.  그러니까 그거랑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에서 안 맞습니다.  그 연도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일단 신강초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부교육감이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학폭이라고 규정이 되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학폭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에 해당되나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보호의 조치 방안을 만들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학폭이라는 게 사실 학생 간의 폭행이 아니라 학교 폭력이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이렇게 볼 수…….
정지웅 위원  사실 지금 초등학교지만 학폭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게 돼 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학생들 간에서는 조치에 따라서…….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이 교원을 폭행한 것도 저는 학폭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도 생기부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강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그 조치가 혹시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이런 부분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논의를 통해서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는 필요하고요.  그것을 생기부에 담을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교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지원청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본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창구에서 초등, 중등 가리지 않고 신청을 받는 센터라고 해야 하나 그런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은 지원청에서 신고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받고 있는 것이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통센.
정지웅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바로 대응을 또 해야 되겠고, 즉각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까지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본청의 치유센터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잘 운영이 되느냐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물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안타까운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저희 학교 문화는 뭐가 문제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나 지원 체제는 또 뭐가 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셨던 이 층위별로 되어 있는 지원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한 사안이 터지면 행정적으로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사실 교권 침해 사건이 생겨도 대부분 교원분들은 삭히실 것 같아요, 내가 참아야지 하고.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를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다 참다 나중에 터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치료도 꾸준히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우리 교원분들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안타까운 것은 개별 선생님들이 느끼지 못하는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고 또 언론에서 지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눈여겨보고 왜 체감을 못 하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나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저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각종 보호ㆍ보장 서비스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교권과 관련해서 혹은 피해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각종 서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인 것도 있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이번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여러 통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분이 돼 있어서 교권 침해를 느낀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와 담임선생님을 완전 분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건 아니죠.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업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사를 가다 보면 요즘은 퇴근 이후에 연락한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원분들께 듀얼번호라고 하잖아요.  한 핸드폰으로 번호를 두 가지 쓰게 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 공개하는 번호를 따로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개인적인 번호를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고객센터처럼 있잖아요, 기업에는.  그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심리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듀얼번호도 하나 있겠고요.  또 외국의 경우가 꼭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지정된 시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선생님과 만나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제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고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제화하고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와 함께 저희 교육청에서도 서울 상황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을 해서 만들도록 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건 한 사례이긴 하지만 서초구의 S학교를 보면 그 장소 자체가 가보셨겠지만 되게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창고도 딸려있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교육 환경상 좋지 않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환경에서 주는,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서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과밀학교가 되는 곳이 있고 애들이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위클래스 센터가 없는 곳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교 공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교육환경에 맞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이전한다든지 공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사건이 터졌지만 문제는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이 안 터지게 막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됐잖아요, 지금.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저는 교직원들의 교권 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을 받고 그런데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교권 침해가 인지가 되면 학교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교육감, 본청에 즉각적으로 보고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성 관련 범죄가 발생되면 법이 있지만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저는 시스템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예산적인 것, 조례적인 것을 저희가 함께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체제 그다음에 방안, 가능한 한 조속히 마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데일리안을 보면, 24일부터 25일까지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것에 공감은 55%, 비공감 34.2%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학술적이나 행정적으로 이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55%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이렇게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라고 55%나 동의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아까 이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방 검사도 못 하는 학교가 물론 각 학교마다 교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난리를 치는 한 학생이 반에 있어도 괜히 그 학생한테 뭐라고 했다가 만약에 학부모한테 고소당하고 아니면 인권 신고를 당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굳이 그 학생을 터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강사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선생님이잖아요, 스승님이나.
  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지도가 안 되는 것도 솔직히 작금의 현실은 맞아요, 제가 교육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선도가 안 된다면 그 나머지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권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의 여러 가지 고시도 있겠고 또 국회 차원의 논의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다음에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교육청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나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청에,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든 안타까운, 선생님께서 주위의 도움 없이 어떻든 간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고인의 그런, 왜 그러셨는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후속 조치까지도 일련의, 절실하게 섬세하게 저희가 다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책 수립도 해야 되고 또 관련되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력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고쳐나가는 게 옳은 방향일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교육감님이 이석을 하셨어요.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을 하신 거겠지만 과연 저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꼭 교육감님께 부교육감님도 국장님들도 꼭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말씀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오전에 일단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참석 공문을 못 받으셨었고 이석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급하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혹시 어떤 일정을 다녀오셨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두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피해 현장을 봤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합동조사가 S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가서, 제가 조사 사안에 대한 내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으신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다섯 분이 가 계신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시고요.  당초 내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연장돼서 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다섯 분이 경찰의 수사가 아닙니다만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만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그래도 좀 내밀하게 면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참석하게, 그 상황을 봤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부교육감님이 오전에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방문하셨다고 들어서 안 그래도 합동조사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루마다 그 상황들이 업데이트될 때 관련된 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교육감 설세훈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안을 아마 하나하나, 또 선생님들이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안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예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통해서 오셔서 말씀을 듣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수지 위원  그 과정에서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보고가 올라가는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랑 교육청이랑 합동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조사단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할 때까지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채수지 위원  활동 마감이 되면 그 조사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지요.  정리를 하게 되고 그때 전체적으로 이런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하는 것의 공식적인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확인한다는 것 자체도 조사단의 자율적인 활동에 혹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사단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합동조사단은 일단 경찰 조사 외적인 것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선생님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이 교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까지의 배경을 밝히는 게 일단은 경찰조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부교육감 설세훈  사실은 제가 질문지나 그다음에 어떤 걸 물으셨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그거는 조사단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채수지 위원  완전히 일임을 하셔서…….
○부교육감 설세훈  일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오늘 가서 말씀을 들었던 건 혹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뭐가 있으면 좋을 것인지 이런 말씀 좀 듣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교무실 옆쪽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였고요.
  구체적으로 조사의 방향이나 초점이나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도 못했고 그거는 또 확인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 정리가 된 다음에 결과 보고가 되면, 당연히 합동조사기 때문에 조사를 어떤 내용이다라고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용이 확인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조사지 않겠습니까?  조사기 때문에 왜 그러셨는지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 아니겠나 싶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까 교육감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 일지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게 행정지원사님이 처음에 그 상황을 발견하셨고 또 거기에는 분명히 학교가 소란스러운 걸 학생들은 분명히 느낄 거고, 주변에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실 옆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과,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심폐소생술도 하셨다고 일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적인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일지에서도 보면 심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다음 날 등교해서 학교에 앰뷸런스도 왔었고 또 지금 방학 중에 학교 학생들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방학입니다.
채수지 위원  방학인데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잖아요?  방학 중에 돌봄교실…….
○부교육감 설세훈  돌봄과 방과 후…….
채수지 위원  캠프 이런 운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 교문 앞에 가보시면 아이들이 봤을 때 이거는 평생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만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을 만한 광경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 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이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신 대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남게 될 겁니다.
채수지 위원  네, 이게 또 2차 3차 연쇄적으로 계속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부교육감 설세훈  지속적인 관심, 심리적인 상담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고 오찬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방과 후 학교에 잔류하시는 교사분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현재 이런 사고로 어떻게 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류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 외에 남아있을 때 잔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든지 여러 형태로 관리를 하거든요.  당직자가 다 순찰을 했는데도 사망 추정 시간이 저녁 12시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 긴 시간을 전혀 손이 닿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 그냥 창고에 계셨다는 이유로 이게 모두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잔류 교사분들, 잔류 관계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고광민 위원  기간제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고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조희연 교육감께서 당선되시고 경향신문 인터뷰를 하셨어요.  “서울 첫 3선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진보ㆍ보수 공통분모 찾을 것... 교권 보호, 1호 조례로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포장에 그쳤습니다.  이 1호 조례도 발의하지 않으셨죠.  이 내용을 보면,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학생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부족하다 해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3개 교원단체와 함께 3기 첫 번째 조례로 발의하려 한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 그동안 아니라고 방어하는 쪽으로 접근했다.  이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 보호 조례를 명문화하고 지원정책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권 보호도 보완하겠다.  제1호 조례로 발의하려는 것도 이런 의미 때문이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어요.
  이거 실천하지 않으셨죠.  실천하지 않으셨고 사실상은 조희연 교육감 전체 공약을 봐도 교권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5대 공약에도 교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단 한 줄 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조희연 교육감 3기의 현실이고 왜 이제 와서, 3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교권 보호에 대한 입법도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검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교육 현장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학생이 중요하니 교사가 중요하니 이런 논쟁을 할 그럴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현장인데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본인의 철학을 관철시키고 실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이런 포장과 가까운 선언들은 하시면서 실천은 안 하시고 정말 이런 위선적인 부분을 통해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분은 조희연 교육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정말 책임을 지시고 사퇴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구자희 국장님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문제가 연관 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아마 절반에 가까운 또 절반 이상은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학생인권조례 전혀 문제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선언적으로 명기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세 가지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우리 위원님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또래들 만나면 여자들은 그래도 좀 덜 맞았는데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는 게 공통적인,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고광민 위원  국장님, 이 학생인권조례의 조항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사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로 태어난 게 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니 또 다른 부작용이 계속 양산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해 나가거나 폐지하거나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스스로가 인정할 만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지금 지나치게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거는 너무 광범위한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안들이 여기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 이야기는 닫아두고 이게 아니다라고 부인할 것만은 아니잖아요.  교육청 스스로도 그래도 이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이든 폐지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게 무엇무엇이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사회 일각에서 또 특히 어떤 특정 단체에서 예를 들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지 또는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요,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요.  지금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교권과도 충돌이 일어나고 일반 사회와도 충돌이 일어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나머지 무슨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동의할 만한 문제 조항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약자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동의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광민 위원  동의하시는, 그러니까 문제로 지적받는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래도 인정돼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아니면 폐지해 나가고 하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책무성에 대해서 또 의무에 대해서 너무 약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항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유지를 하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추가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교육감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교육감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감께서 하신 3기까지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인권이 너무 강조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에 반대급부로 부작용이 생기는 면도 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계셔야, 교육감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감이 교육청 전체는 아니잖아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주무 부서인 우리 서울교육청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문제의식이 그냥 교육감의 철학과 그냥 무조건 다 합치되고 일치되고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게 있으셔야지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의 철학이, 교육감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그냥 교육감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철학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철학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철학이 맞으시기 때문에 지금 국장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 현장이 이런 철학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실 부분은 좀 받아들이고 수정 보완을 해나가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문제가 없고 누가 어떤 지적을 하든지 우리의 철학이고 소신이기 때문에 이걸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걸 해소하겠다고 교육감께서 3기 당선되시고 나서 첫 인터뷰에서 1호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도 실천 안 하시고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 겸허히 수용하셨는데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교권이 하락되고 있고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거대한 교육청이라는 조직이 조희연 교육감 한마디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고광민 위원  정말 조직 자체의 건강한 목소리로 이런 사회의 목소리 지금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셔서 수정할 사항들은 수정해 나가시고 폐지할 사안들은 과감히 폐지해 나가도록 바른 목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바른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서울 교육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일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나 또 어떤 조직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저희가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광민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광민 위원  지금 그걸 시행해오면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광민 위원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학생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교권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의 요지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인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무성도 강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혹은 과감히 수정하고 폐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인정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시는 자세를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말 저는 이거 맞지도 않는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거 정말 조희연 교육감 1호 교원 공약이다 뭐다 인터뷰를 했으니 이거 올려놓기는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도 얘기했고 제가 오늘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이거에 대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전무하다시피 아무 활동도 안 하셨는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마치 너도나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다해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찌 됐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지금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과 보완책을 같이 논의할 때는 정말 유연하게 본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돌아볼 수 없다면 이런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수정 보완해 나가시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분의 폐해를 없앨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권 보호 문제, 교육활동 보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저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지금 현재 스탠스에서는 교권 보호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항상 우선시돼왔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해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 부작용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한 대처 또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서이초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꾸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휴대폰에도 며칠 동안 학생인권조례 관련 폐지해 달라고 오는 문자가 거의 수백 통 됩니다.  그 내용 보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붕괴되었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업 성적이 부진하고 학생인권 때문에 성적인 문란이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을 때는 교권이 아주 좋았고 학생인권이 없을 때는 모든 학생이 성적이 우수해서 다 SKY대 갔고 학생인권조례가 없었을 때는 성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역설적 논리가 성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고요.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 보장, 이런 부분은 절대 우리 교권과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존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인권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들의 인권 역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권이 추락한 것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인권과 교권 회복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는 쌍두마차로 굴러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학생인권 강조해서 교권이 추락했다, 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교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보호해 주는 법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교육감이 내신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도 지금 10개월째 계류 중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누구 탓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을 보니까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권이 추락됐다 이런 여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절대 배치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아니다, 지금까지 교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시내에 어떤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때는 손님을 상대로 사기도 치고 손님을 상대로 가짜 물건도 팔고 그리고 카드를 받는 대신에 현금으로 받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과정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법이 나왔는가 하면 소비자보호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간 고객들이 직원들한테 갑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갑질을 하고 그러면 백화점 고객들이 갑질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법 때문인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시 말해서 현재 백화점 고객들이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백화점 직원들을 위한 노동자보호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보호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번 서이초 일 때문에 교권을 보호하는 이런 법률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있으면 그건 보완하든지 개선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그리고 우리 교사의 직접적인 행동, 자율적 판단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서울시의회 같으면 조례, 국회 같으면 법률 또는 행정규칙, 훈령 이런 것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지 서이초 문제하고 학생인권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이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인권조례를 봐도 내용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부분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내용을 봤지만 우리 학생이 교사들한테 욕설, 폭행해도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는 학생인권조례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로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 조례를 만들면 본 위원은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을 정리하겠고요.
  질의 대신에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현안이 현안인 만큼 양해를 바라고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 동생이 초등교사 3년 차로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받고 있고요.  상징적인 게 얼마 전에 추모 집회가 있을 때 정치인들 오지 말라 이런 문구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은 갈라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고요.  통계 하나만 언급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시도의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1년 기준으로 0.51건이라고 나와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침해 건수는 0.54건입니다.  이 점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각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아까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교사들의 업무폰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2019년에 시범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때 크게 헤드라인은 ‘세금 4억 들여 교사 업무폰 지원 비판 목소리 커져’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이미 업무폰 지급과 또 듀얼넘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급해 왔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도입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컨대 저희들이 녹음이 되는 전화기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선생님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방과 후에는 대표번호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요즘 전자 민원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그 민원 방식을 전자화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학교에 면담이 있어서 면담을 신청할 때 그 면담 절차에 뭔가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서 교사가 직접 민원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최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영국은 지금 보니까 교사들이 업무용 휴대폰을 쓰도록 하고 있고 미국에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SNS 친구도 맺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해외 사례들 참고해 주셔서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망한 교사와 폭행당한 교사에 대한 긴급 현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본질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으나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대답이 오고 간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는 나중에 더 세밀하게 따져보겠지만 각각의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의 사람으로 칭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이런 분들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해서 학생인권조례는 나중에 더 따져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폐지가 맞는 것 같고, 폐지하고 이후에 새로 다시 독소조항들을 다 제거한 후에 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권보호조례에 관한 실효성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특정 의원님의 존함이 거론된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건은 저도 생태전환폐지조례 때문에 언론에 반박하면서 사실이 아닌 걸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해서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연을 드리면 이 의원님이 5분발언한 것의 가장 큰 취지는 이 교권보호조례가 실효성이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제정하라는 것을 거꾸로 실효성이 부족하니 제정하지 말라고 왜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특정 의원의 의도를 명확히 쓴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와 똑같이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위원회에서 상정 후 사실 지금 심의도 하지 않고, 본회의장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바로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부교육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이 고인이 된 선생님이 사망 1~2주일 전에 초등교육과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방문하라는 전갈을 받고 방문한 것으로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다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CCTV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CTV는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경찰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CCTV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CCTV는 저희는 그렇지만 관 안에 계신 분들은 그 기록을 확인하시고 방문을 했다고 하면 그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문이 됐든 후문으로 오셨든 그 선생님이 분명히 방문하신 것으로 저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문했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방문했는지 여기까지는 분명히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추후에 경찰에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 사망 1~2주일 전에 선생님이 교육청에 출입한 사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위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의회에서 이걸 거짓 자료를 내신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자료를 첨부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양천구의 폭행을 당한 A 교사는 지금 현재 1,800명의 서명을 받은 명단으로 인해서 민형사상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교원을 위한 법률 서비스제도 이런 것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뭐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률 보호 서비스 같은 것들이 그동안 있었고요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교원안심공제라든지 소송에 휘말렸을 때 심급별로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법률지원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현장 선생님들에게까지 덜 알려졌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하는 건 강화하는 대로 하더라도 현재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안내해서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지난번에 10.29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게 돈으로 해결될 것이겠냐마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인데 진짜 스승을 찾아내서 포상을 해 준다든지 물론 이거는 스승의 날 즈음해서 그런 포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범사례들이 시시때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 1년에 딱 한 번 5월 15일 그날이 아니고 모범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을 찾아서 홍보를 계속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사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도 이때는 같이 참여를 시켜주시면 이분들도 악성민원이나 뭐나 이런 걸 밖에서 외칠 것이 아니고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홍보안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히 여쭤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원들에 대한 모범 교원 표창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일련의 사례를 쭉 모아서 그 시기를 스승의 날에 맞춰서 포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재도 교원치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전보다 훨씬 강화된 심리 치유 10회기, 15회기 이런 방식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전부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 부교육감 오셨으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 방문한 기록 이것 좀 첨부해 주시고, 두 번째 선생님이 학교 업무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분명히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그 기간이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여부를 제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경찰 조사 결과를 보게 된다면, 의료기관에 이 선생님이 방문했던 기록이 상당히 길고 요근래에 더 잦았고 그다음에 약의 수위나 강도가 더 세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제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해쳐지지 않는 한도까지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알아보시고 구두로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조사단이 운영되고 있고 최유희 위원님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저도 처음 듣는 사안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다 여기 계시는 자리인데 저희가 어떻게 위증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런 건 합동조사나 혹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추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다음번 추가 조치가 우리 교육청에서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수장이 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사고가 있는데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그동안 진행이 됐었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새날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안전 총괄을 담당하는 우리 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아마 우리 함영기 국장님이나 구자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우선 시스템 차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학부모님들께서 어떻든 학부모 면담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학부모의 계획적이지 않은 방문, 그것이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반한테도 학생들한테도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게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S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구체화 되면 당연히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또 아마 예산적인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걸 만들었던 가장 큰 목적은 산재되어 있던 여러 부서들을 통합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보자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을 맞추는 건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저희 또한 의회에서 같이, 사실 어떻게 보는지 저는 이번에는 좀 그랬는데요 협력적인 관계로 보신다면 적어도 관련 시의원이나 의회에 보고를 안전총괄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를 못 해드린 건 아직 하지 않은 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구상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정해지면 그땐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하고 각국의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약간씩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개별 학교의 사례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총합을 해서 저희가 안으로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저희가 오늘까지는 부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전총괄과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보고라든지,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통의 미흡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우리 교육 가족 구성원이나 학부모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서로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보면 정파에 따라서 대립도 있겠지만 협력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기 이전까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그 순간까지 사실 전파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언론이나 이런 취득밖에 없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혹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냥 변명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사고가 생기면서 사실 저희 교육청도…….
이새날 위원  그렇죠, 경황이 없었던 거는…….
○부교육감 설세훈  경황이 사실은 없었고, 그런 부분 저희가 섬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부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률적인 규정이나 예산이나 이건 반드시 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들 방안들은 구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원과 관련된 부분 그걸 어떻게 좀,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 또 한편에는 우려가 되는 게 학부모님들이 혹시 문턱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새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그러니까 시민의 귀로 말을 듣는 저희가 필요한 거고 또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집행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지웅 위원님하고 저희가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도시안전 같은 경우에 그 상임위 위원에게,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지만 바로바로 소방청이나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 부분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에게는 바로 전파가 됩니다, 일보로.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가 다르게 부서가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더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그때 연수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저경력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다들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기계적인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현장의 민원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임용지원 연수, 1년 후에 추수 연수 등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경력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연수에 참여한 분들이 직접 연수의 시스템 프로그램에 다 같이 참여하면서 참여기반 연수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면 그때그때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연수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같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저경력 선생님 프로그램 있다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을 살려달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선생님들도 방학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와닿는구나 하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신임 선생님 때부터 예방 또는 사후처리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교육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참여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방적인 강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차년도부터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경력자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MZ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맞춤에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MZ세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계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MZ세대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심리적인 변화가 고경력자 선생님이나 중경력, 저경력자 선생님들 세대에 따른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그런 거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교직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교원 양성기관인 대학이, 대학에서 4년간의 연수, 4년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쪽에서 사실은 좀 더 연수기관 양성하는 기관에서도 MZ세대의 그런 양성에 있어서의 특히 생활지도 같은 부분들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녹여낼 수 있는지 이것도 교육부하고 상의를 통해서 양성기관에 있어서의 세대 전환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저희 차원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경력 교사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연수가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따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일 텐데요.  거기에 다시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들이 그날 기자회견에도 오셨지만 기간제 교사, 저경력 그리고 특수ㆍ유아교육 분야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다들 귀한 시간을 내서 정책적인 고민을 한다면 폭넓게 이제는 저희 교육청 안에 이미 특수랑 유아교육도 다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간제, 사립이나 특수교육, 유아 그리고 저경력 선생님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어떻게 교권을 보호할 건가에 대해서 정파적인 대립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저희가 함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함혜성 교육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교육 공백이 서이초에서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최근과 같은 교권 추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장  이원실
    강남서초교육장  함혜성
    신강초등학교 교감  강태석
○속기사
  신경애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