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변경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2025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변경 심의의 건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사무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님은 간부소개를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존경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난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회장님의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사무처를 대표하여 축하말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보직을 맡아 근무하게 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국장입니다.  의정국장은 지난 7월 4일 자로 부이사관 승진임용 발령받았습니다.
  윤호근 의사과장입니다.  7월 4일 자로 서기관 승진임용 발령받았습니다.
  주병준 언론홍보과장입니다.  전 보직은 재정분석과장입니다.
  황선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전입 발령받았습니다.  전 보직은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범주 법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법제과장은 현재 채용예정자 합격 공고가 이루어진 단계로 다음달 초 임용 예정입니다.
  이선희 재정분석과장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서기관 승진임용 발령받았습니다.
  박성준 인사과장입니다.  전 보직은 의사과장입니다.
  정성훈 현장민원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전입 발령받았습니다.
  임영식 교육협력관입니다.  교육협력관은 지난 7월 1일 자로 부이사관 승진임용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의회 첫 의정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서인석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국장 서인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 자로 승진임용된 의정국장 서인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이숙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시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이후 가장 큰 변화가 3급 직위 신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 직원들과 협심해서 의정활동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발족한 지 처음으로 사실 인사권이 사무처장이 1급에서, 우리가 4급이 있었는데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소개시킨 이유는 사무처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 서인석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운 이번 여름이었죠.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고 매년 잦아지는 집중호우 그리고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우리 서울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5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변경 심의의 건 1건, 이상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6분)

○위원장 이숙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7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 17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시민의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위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20분)

○위원장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칙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또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변경 심의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변경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논의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변경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변경 심의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사무처장에게 질의응답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처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료의원 한 분이 의정활동 중에 했던 발언 때문에 특정한 법인으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떠나서 저희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이고 의정활동에, 또 그 내용이 의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진행된 것인데 고소라고 하는 법적인 것들을 하면 그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위축될 수 있고 어쨌든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현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발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딪힐 수도 있고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걸 떠나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에게 어떤 지원이나 지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신 분들이 이른바 고소장을 저희들이 직접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당사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그것을 저희 의회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심정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개인 의원님의 심리를 떠나서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향될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충분한 대응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공무 사항으로 일할 때 피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에게 직접적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에 상응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 단상에서 하신 직무상 발언 같은 경우는 아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이상 명백한 고의가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사무위탁 같은 기관들을 선임할 때 위원회 선임을 할 때 시의원 추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의장님 추천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요양보호사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그 기관을 선임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부서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원 한 분만 추천을 했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의원 추천을 안 하는 걸로 사무처에서 확인이 됐다고 제가 확인이 돼서…….
○사무처장 김용석  사무처가 의원 추천을…….
박수빈 위원  안 하는 걸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관에서 사무처에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 적절하게 사무처에서 대응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시의원 추천 몫을 제외하고 이 기관에서 본인들끼리 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경우들이 요양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좀 더 있는지 전체적으로 훑어봐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들이 없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일에 다시 논의토록 하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용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수요일 이곳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국장    서인석
    의사과장    윤호근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운영지원과장    황선아
    법제과장 직무대리    오범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인사과장    박성준
    현장민원과장    정성훈
    교육협력관    임영식
○속기사
  이서은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