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9)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2)
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9)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1)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8)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5)
9.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계속)
10.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9)(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문성호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2)(김영철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용일ㆍ김혜지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이종태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용일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원형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9)(유정인 의원 대표발의)(유정인ㆍ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1)(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8)(이성배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지향ㆍ박상혁ㆍ박춘선ㆍ심미경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5)(민병주 의원 발의)(김태수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찬성)
9.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용일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9인 찬성)
1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연말 의사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택정책실은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도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서울미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9)(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문성호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2)(김영철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용일ㆍ김혜지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이종태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4분)

○위원장 민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1362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9호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박석 위원이 발의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빈집 3, 4등급을 빈집 3등급으로 변경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지정을 삭제하며, 다음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련된 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네 번째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예정구역 지정절차 삭제 부분은 안 제21조의2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절차는 통상 5년의 소요기간이 걸리는데 예정구역 지정 변경 절차가 생략될 경우 약 6개월의 사업 추진 감축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 제49조의2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용어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절차를 삭제하며 관리계획 수립 제안요건의 신설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1362호 김영철 의원께서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의 운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의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에 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현재 방침으로 운영 중인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의 구성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인력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있는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관리지역에서만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지원단 운영 시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안 제52조제2항은 현재 방침으로 운영 중인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의 역할 및 수행업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담는 부분으로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89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조항 삭제 및 조문 이동에 따른 조례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의 구체적인 동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도모하려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고, 다음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62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지역주민 이해도 향상, 주민 갈등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내부방침을 근거로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나 조례상 운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장지원단 운영 시기를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관리지역으로 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지원단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관리계획 수립 단계이므로 이를 반영한 조례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이 내신 조례에 보면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관리지역에서만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코디네이터들이 파견되고 현장에서 조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보다는 수립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저도 동감하는 게 저희 지역에서도 모아주택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서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모아주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뭐랄까 다가구주택에서 작은 집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모아주택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꼼꼼히 관리단을 잘하셔서 이렇게 지역에서 괜히 양분화되지 않게 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갈등 조정을 하면서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장지원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려면 수립단계에서부터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박석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2호 같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집의 등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함(안 제3조 및 제49조)
  둘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삭제함(안 제21조의2 삭제)
  셋째, 주민도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넷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관리지역에서 현장지원단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51조에2 신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용일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11시 15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330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되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하여서 회부되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필수 공동시설의 종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종류와 세부 면적 기준은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부터 상위 규정보다 4분의 1을 강화해서 적용해 왔고, 아래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세대 규모별 면적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최근의 노령인구 증가 등 사회적인 변화 현상에 부응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2,000세대 이상의 경우 세대수 증가에 따른 연동 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린이집이나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2,000세대 이상의 경우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연동 기준을 같이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경로당의 경우 세대 규모별 면적기준은 2,000세대 미만의 경우에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현행 기준이 마련된 2014년에 비해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그 수치가 22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들이, 예를 들면 압구정 3단지의 경우 5,800세대, 대치 미도의 경우 3,800세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통합단지를 지향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경로당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의성과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주택단지에서는 증가하는 면적기준이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세대 규모별 면적 기준의 경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음을 감안할 때 향후 충분한 연구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면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현재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주민공동시설을 법적 기준보다 초과해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의 경우 실제 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실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필수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30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필수 공동시설 최소 면적 기준 중 경로당의 최소 면적 기준을 상향하고, 필수 공동시설 최소 면적 기준이 2,000세대 이상 대단지에도 세대수에 따라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경로당 최소 면적 기준 상향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 상황에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필수 공동시설 면적 기준은 대규모 통합단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에 적극 동의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뜻깊은 조례 같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조례를 꼭 상정해서 이야기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2,00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2,000세대 미만의 노인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2,000세대 미만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500세대, 1,000세대, 1,500세대, 그다음에 2,000세대 이상.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상향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조례는 1,500세대 이상일 경우가 기본 상한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2,000세대 이상일 경우로 상한해서 세대별 증가 세대에 따라서 2,000세대 이상도 0.2㎡나 0.1㎡을 증가하는 걸로 해서 경로당이나…….
이성배 위원  2,000세대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 아예 저는 반대로 좀 더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기존에 1,500을 2,000으로 가지 말고 1,000세대나 500세대나 이 정도로 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500세대, 그러니까 경로당만 비교를 해도 면적이 지금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300에서 500세대가 15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 개정조례안은 330㎡로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기존 A가 300에서 500세대 미만이 155㎡인데 198㎡잖아요.  그리고 2,000세대 갈 때는 500에서 725가 돼서 여기서 0.2 정도 조금 더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2,000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낮줘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면 어떻겠느냐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낮춰서…….
이성배 위원  2,000세대가 아니라 이거를 한 1,000세대 미만으로 확 더 낮춰서 이왕 조례 개정할 때 인센티브를 더 주자 이거죠, 경로당에다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상당히 많이 줬는데, 더 많이 짓자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요.
이성배 위원  어차피 하나 짓는 거에 조금 더 늘리자는 얘기지 더 많이 늘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늘어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성배 위원  맞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이성배 위원  실장님 말씀은 더 확대돼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면적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이 정도도 상당히 많이 올린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의 규모를 세대별로 거의 같은 크기로 나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완이 필요하면 그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논의가 필요하거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논의는 필요 없고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진행을 하다가 더 필요하면 저희가 또 경로당에 특수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를 따르자면, 사실 이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들이 고민을 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 보면 최소 기준 면적만 지금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실은 좀 크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거보다 저희가 1.25배 더 크게 지금 현재 기준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크게 짓습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필요한 대기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더 면적을 넣어서 지금 실이 잘 형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금 어린이집 면적만큼 조금 더 키우는 걸로 제안돼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으로 한다면…….
○위원장 민병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 원안이 맞다고 보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원형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5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01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유형을 현행 영구임대주택에서 기타 유형의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서준오 의원님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공동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을 현행 영구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3페이지 중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현재 총 38만 호가량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지원 대상이 10만 호 가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중간입니다.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제도 연혁은 서울시의 경우 1999년 4월 15일에 관련된 관리규칙을 제정해서 관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간에는 이러한 영구임대주택 지원제도의 연혁을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동관리비 중 공동 전기요금과 공동 수도요금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 지원범위 검토 부분인데요.
  현재 공동관리비 지원을 받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중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소득계층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추가되는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이와 달리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요건을 살펴보시면 영구임대부터 국민임대주택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주거환경임대주택의 경우 철거세입자 등을 위한 것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입주 자격요건이 경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이분들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지원규모 검토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매칭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매칭 비율은 약 5 대 5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구는 파악해 본 결과 9개로서 나머지 자치구는 구비 예산을 미편성했거나 지원대상 자체가 없어서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경우 서울시는 서울 소재 LH 영구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향후 예산안이 세수 부족에 따라서 내년도 축소 편성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기조와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찾아온 불황으로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주거복지 분야에서의 복지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통한 자치구의 구비확보 의지와 예산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외에 지원대상 확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서준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01번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만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던 것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국민ㆍ공공ㆍ주거환경임대주택과 기존 지원대상인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급 목적과 수혜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영구임대주택은 극빈층에 해당하는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그 대상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위안부 피해자 등 특별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데 반해 국민임대의 경우 일정 소득요건 외에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60㎡ 초과 국민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공공임대ㆍ주거환경임대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각각 기준중위소득 150%, 180% 수준으로 사회적 수용 가능성 및 지원의 정당성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복지사업의 영속성, 확장성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필요한 예산이 5년간 약 83억 원에 달하는데 소관부서하고 협의됐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추계를 봤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6억에서 한 68억 정도 매년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당 재개발 임대주택도 사실 한 7만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대수까지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한 200억 이상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9대 의회에서도 국민임대주택까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 상정도 못 되고 폐기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이걸 보면 9대에서 상임위조차도 올라가지 않은 조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고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영구임대는 6 대 1이고 국민임대는 238 대 1, 입주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입주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매입임대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끊기다 보니까 그 대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입주해 계신 분들은 계속 편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도 임대료를 일부 내고 거주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이 없는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관리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스럽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기하고 그다음에 수도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별로 재정 지원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지원되고 있지만 국민임대나 기타 행복주택이나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까지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저희 서울시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9)(유정인 의원 대표발의)(유정인ㆍ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1)(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8)(이성배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지향ㆍ박상혁ㆍ박춘선ㆍ심미경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5)(민병주 의원 발의)(김태수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찬성)
(11시 36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78호, 1311호, 1369호 1365호 이상 4건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9호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27일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조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유정인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중간에 있는 개정안 주요내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개정한 사안으로 당시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기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당시에 받도록 규정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이 총회의 의결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시공자 선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함으로 조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해당 조례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1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함께 제출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박성연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정법에서는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을 거쳐 정관, 국토교통부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해야 될 신청서류는 3페이지 상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현황사진 등 매도청구계획서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를 신청서식에 추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토록 규정할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전 해당 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에 대한 사전 검증 효과와 함께 조합설립인가 이후 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요청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0개 지자체가 이와 같은 조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지출 합계가 5억 3,000만 원 미만이어서 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니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회계감사를 미실시한 상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바 개정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해당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의안번호 1378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정비사업, 예를 들어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여 시공자 등을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성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식의 종류별로 현재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행은 총 4개 부류였는데 개정안은 모든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개정안의 개정 규정이 조례 시행 후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게 적용례를 두는 사안인데 개정안의 신속한 적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조문 일부의 위치를 6페이지 상단부의 표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정비사업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여 시공자 등을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65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와 관련해서 공사 진행 중에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어 인상되는 경우 잔여공정률에 이를 반영하여 매입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인가 시점에서 지급했던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임시사용승인 시점까지 조기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민병주 위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은 현재 계약 체결 시 5%, 중도금은 공정률에 따라서 15%씩 5차례, 그리고 잔금은 잔금 1차ㆍ2차 준공인가 시점과 이전고시 시점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 제41조와 제42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표준건축비 적용 관련해서 안 제41조제1항입니다.
  금회 개정하는 해당 조문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공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표준건축비가 개정된다면 개정고시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공정률에 대해서 개정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잔금 1차 지급시기 조기화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가 아닌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로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하단부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 관련 부칙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은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현행 표준건축비의 개정ㆍ고시일인 2023년 2월 1일 전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조례의 공포ㆍ시행일에 잔여 건축 공정이 남아 있는 재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잔여공정률에 대하여 개정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칙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공사기간이 개정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걸쳐 있는 재개발사업장의 잔여 건축공정에 최근 인상된 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의 사업시행 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저희가 해 보았는데요 부칙에 적용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측면에서 부칙 수정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 잔여공정이 남아있는 사업장에 대해 개정 표준건축비의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건축비 산정방식을 조례에 신설하고,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조기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장의 잔여공정에 대해서도 금년 2월 개정 후 기시행 중인 표준건축비의 소급적용(소급효)을 허용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69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공자 등의 선정 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중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요건이 총회 의결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시공자 선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바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31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도 제출토록 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토록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전 사전 검증이 가능해져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7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자ㆍ시공자 선정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자ㆍ시공자 등 업체 선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그간 조합 방식에서만 적용되던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을 공공지원 비대상 사업이었던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ㆍ과열경쟁 방지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민병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6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 시 건설하는 재개발의무임대주택 건축비 산정 방식을 추가하고 잔금 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개발의무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개정될 경우 표준건축비 인상분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가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 매입비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 매입가격에 개정 표준건축비를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려 개정조례 시행일에 건축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일 이후의 잔여 건축공정률에 따라 2023년도 2월 1일 개정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4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에서 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민병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9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8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4호 신설), 둘째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에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고(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42조제6항제3호), 셋째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함(안 제77조제1항), 넷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사업방식에서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탁함(안 제77조제8항 신설), 다섯째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둠(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서 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 전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중식 후 오후 1시 30분까지 간담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9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발의한 본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충분히 간담회 논의했기 때문에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사회ㆍ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반대동의율이 일정 비율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안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안재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입안취소 요건을 신설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입안재검토 요건의 반대동의율은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붙이되, 집행기관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
(회의록 끝에 실음)


10.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용일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9인 찬성)
(14시 34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299호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김용일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기관 내부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 기준으로 미청산 또는 미해산된 조합은 총 167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해산된 또는 미청산된 조합은 17개소로 집계가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현황은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미해산 및 미청산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토록 하고, 청산인 선임 의무화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청산 절차의 고의적 지연 등 위법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4페이지 하단부 3가지 사항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 건의안을 금년 5월경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조례로 위임토록 하고 청산인 선임 의무화,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청산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등 위법사항 발생 시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 또는 일제조사 등을 통해 해산이나 청산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산금 미지급과 지속적인 경비 지출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하단부의 관계법령과 도정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붙임1ㆍ2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김용일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99번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조합 청산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와 민법 적용에 따른 청산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한계로 인해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조합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 법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청산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는 정비사업조합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위임 청산인 선임 의무화 및 청산인에 대한 직무규정,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올 5월 건의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서울시의회 건의안의 취지와 목적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 및 정부의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필요 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0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2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법으로 약칭하는 조문의 위치를 현행 제5조에서 제2조의2로 앞당기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20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에 관한 규정 및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문명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조문번호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해 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추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한병용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1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구 출신 박석 위원입니다.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5조제1항제13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안 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11조”로 함,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시 43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3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했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제61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m 부분까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야 하며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선 제한 H/2 규정에 따라 사선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층간 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욱더 두꺼워진 바닥구조 계획과 설비가 필요하게 되면서 천장 공간 확대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9m 기준을 10m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후 일조권 사선제한 비교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하는 높이 한도를 9m에서 1m 상향한 10m로 높일 경우에는 검토보고서에서 나열한 바와 같은 이런 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소방분야의 경우 지난해 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건축물을 신축할 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이 2024년 12월 1일부터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건축물의 층고 확보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다수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재안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의 층고 상향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내 사선제한과 관련한 높이 규제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물려 건축물의 평균 층고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고 개방감 확보 등 저층주거지 내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유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강동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33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건축법령 및 조례상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은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었으나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도 9월 12일 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높은 천정고를 통한 개방감 확보 및 거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한병용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8분)

○부위원장 박승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봉준 위원님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만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74호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고시원 거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봉준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30일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하면서 이후 침수, 화재, 위생,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주택의 공급 계획을 2026년도까지 1만 6,400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의 도입 계획 또한 대외 발표하였습니다.
  곧이어 금년 8월에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이 제정조례안은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3페이지 중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 조항, 2조 정의 조항, 11조 시행규칙까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안심 고시원 관련 개념 및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해당 부분은,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기존 노후 고시원 및 신축 고시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있는 안심 고시원 인증 대상 및 인증 절차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안심 고시원 인증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절차안은 집행부에서는 금년 8월 인증제 추진 계획에서 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표와 같이 이런 인증 절차를 통해서 안심 고시원을 인증할 예정입니다.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 중에 가칭 인증위원회의 심의는 인증을 신청한 고시원에 대하여 건축기준, 주거환경, 재난안전 등 각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등 기타 사항들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고 있어야 하므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 제정조례안에 추가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기존의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가칭 인증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넘기기 전에 7페이지 잠깐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고시원에 더해서 고시원업 및 숙박시설을 주거안전 취약거처로 정의하고 있는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가 있는데 이 제정조례안은 고시원만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와의 상충 및 중복 가능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 제정조례안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고시원에 국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부 안 제8조부터 10조 안심 고시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 고시원의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8월 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담겨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표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모니터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일정한 주기로 건축 전문가와 협의해서 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파악되는데 안 제9조와 안 제8조는 지원을 받은 고시원이 인증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조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심 고시원이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시정명령은 해당 안심 고시원이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이를 회복토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시정명령은 통상 하명의 일종이자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건축법상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용어로 받아들여질 경우 운용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권고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협소한 거주 공간 및 화재 취약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안심 고시원 확충을 통한 고시원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상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이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 조례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겠으며,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상 관련 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 일부 조문 보완과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하단부에는 서울시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및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 그다음에 자치구별 고시원 분포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총 4,079개소의 고시원이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봉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74번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중 한 곳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 고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고시원 운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지원 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위한 절차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된 고시원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한병용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1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이봉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4호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고, 둘째 안심 고시원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셋째 안 제6조 제목 중 “인증 취득 지원”을 “비용 지원”으로 하고, 비용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넷째 안 제10조 제목 및 본문 중 “시정명령”을 “시정 권고”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 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강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급변하는 주택시장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민의 주거난 해소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신 한병용 실장님 이하 주택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청룡의 해를 맞아 보다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9일 화요일 2시부터는 디지털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청가위원
  유정인  최진혁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이은아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