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5.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매력이 가득한 서울이라는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은 주거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서민 주거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심사를 위한 정례회입니다.  결산 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안중욱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을 겸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건축안전 강화,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등 서민 주거안정과 올바른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3조 5,372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3조 5,056억 9,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720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2%,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4조 3,781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3조 8,226억 7,700만 원을 지출 7억 7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478억 5,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5,068억 9,500만 원을 불용액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총세입예산현액은 5,046억 9,100만 원이며, 5,083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5,079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3,539억 3,6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9.5%에 해당하는 1조 3,472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6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21억 2,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부지에 부과된 변상금 납부를 위해 1억 3,600만 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융자금 예산 부족에 따른 1억 원을 전용하여 총 2억 3,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1건으로 2022년 8월 19일 자 주택정책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 등으로 57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6건으로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10억 8,00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5억 5,200만 원, 아파트 용도지구 변경 법정절차 이행을 위해 300만 원,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분석 용역 이행을 위해 2,200만 원, 건축기획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특정업무경비 확보를 위한 200만 원, 2022년 한옥지원센터 운영 지원용역 추진을 위한 3,000만 원을 변경하여 총 16억 8,8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시민시범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21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6,600만 원, 지출잔액 15억 4,500만 원, 낙찰 차액 6,0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5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현액은 3조 26억 3,200만 원이며 2조 9,814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1%인 2조 9,532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9,939억 2,5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82.5%에 해당하는 2조 4,69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3억 4,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1,1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6.0%에 해당하는 4,802억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6억 3,500만 원, 주거정비과 직원 성과상여금 예산 부족으로 300만 원,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 이행을 위한 1억 8,2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8억 1,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85건으로 2022년 8월 19일 자 주택정책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으로 총 3,266억 5,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으로 민간위탁 재개발임대보증금 반환금 부족에 따라 4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원유형 신설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추가 8만 호) 101억 6,100만 원,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 및 공표 학술용역 시행을 위한 5,000만 원, 주거정비과 기타직보수 부족에 따른 2,500만 원,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해서 1억 1,800만 원을 변경하여 총 108억 1,8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0%에 해당하는 4,802억 3,9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87억 7,000만 원, 지출잔액 523억 6,500만 원, 낙찰차액 6,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80억 6,000만 원, 예비비 9억 8,4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292억 1,400만 원이며 151억 9,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6.4%인 100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2억 1,9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9%에 해당하는 26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90.1%에 해당하는 245억 2,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0.1%에 해당하는 245억 2,6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43억 8,000만 원, 지출잔액이 7,000만 원, 예비비 7,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세입예산현액은 6억 6,600만 원이며 6억 6,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9.9%에 해당하는 30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4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낙찰차액 100만 원, 지출잔액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79번, 880번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조 5,37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징수율은 99.9%로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대부분 납기미도래, 납세태만, 기타 등의 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4년간 수납비율은 99.9%에 가까운 추세를 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금 수입은 SH공사가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후 다음 해인 2022년도에 남은 이익배당을 시 일반회계로 납입하는 것으로서 총 600억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작년 6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은 2023년도 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SH공사 이익배당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SH공사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과소 또는 과다 추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은 2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부터 한옥정책과까지 포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2조 9,532억 원으로 징수율은 99.1%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일반회계와 유사합니다.
  28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는 최근 4년간 주택정책실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율은 98~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대부분의 사유가 시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은 3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율은 100%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3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51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66.4%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소송계류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28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 중에서 22건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패소의 주요원인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부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 담당자 교육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소송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세입 결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등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 2,9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조 3,500억 원입니다만 실수령액은 이에 못 미쳐서 약 2,30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또는 과소교부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을 2021년 6월 29일부터 추진하면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재생사업이 축소ㆍ변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매입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최근 공정지연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데 원인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 표는 이런 미교부 및 과소교부액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전체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조 3,78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약 11.6%인 5,068억입니다.  불용률이 11.6%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현액은 1조 3,539억 원인데 실제 불용률은 0.2%로 아주 낮아서 서울시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2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불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년 대비 또 0.2%가 낮아진 상황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939억 원인데요 집행잔액이 4,802억 원이 발생해서 불용률은 1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률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와는 달리 상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2022년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2%가 높아진 16%대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억 5,000만 원인데 불용률은 0.1%로 매우 낮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건은 말씀드린 대로 불용률이 상당히 좀,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 결산도 불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총 6건이 발생했습니다.  40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부모님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만~3만 명의 청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복지사업과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업무량이 과다해져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6억 3,500만 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난해 8월 19일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택정책실이 확대ㆍ개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 116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3건인데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42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나 장판 등 16개 공종에 대한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갖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자치구 역할 확대를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했는데 자치구에서 이에 대해서 추가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방식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통계목을 다시 원상복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자치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통계목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 및 공표 연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같이 보고드리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은 지난 한 해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1건, 1억 9,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시민ㆍ시범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옥인ㆍ용강 시민ㆍ시범아파트를 정리하고 아파트에 녹지를 조성하면서 이주대책자들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대법원의 판결 결과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됨에 따라서 원고에게 판결원리금을 지급하게 돼서 1억 9,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예산편성이 곤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작년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총 일반회계 1건, 주택사업특별회계 6건 해서 총 7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30건으로 일반회계 12건, 주택사업특별회계 18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7~4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관련해서 먼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ㆍ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 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9,200만 원을 전액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작년 5월, 6월에 각각 용역입찰 공고를 했는데 모두 유찰되는 관계로 계약이 다소 지연돼서 11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주택정책실의 사고이월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사고이월 사유는 용역사업의 하반기 계약 증가, 과업수행 지연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향후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하되 해당 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일정을 관리하고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은 공정률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 등 연차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도 주택정책실 불용액 규모는 총 일반ㆍ특별회계 포함하여 5,068억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1.6%인데 회계별ㆍ사유별로 불용률 관련해서 정리한 문서 52페이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이 100%인 사업은 3건이며 예산현액 순으로 빈집활용 행복주택 공급이 21억, 마포구 합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4억,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4억 3,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54페이지에서는 회계별로 불용률 30%를 초과한 사업 29건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한전, 에너지공사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 내 승강기 이동 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0대 설치 지원을 목표로 했는데 계획 대비 28%인 84대 설치에 그쳐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불용했습니다.  1억 1,1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담당 직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나 또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신도 사업부진 이유로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철저한 대비 부족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불용처리로 판단되므로 향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의 안전성이나 에너지 감축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하는 것을 토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28건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뉴딜사업을 포함해서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책이 변경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은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현액의 6.2%에 해당이 되는 40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마포구 합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중구 신당5동 도시재생사업 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대상지 일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활성화지역 면적 대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비율에 상응하여 각각 4억 9,000만 원, 3억 9,0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 주택정책실 사업예산 중 불용액이 10억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20건인데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로 매입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2022년도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및 추가 8만 호 공급 사업에서 총예산 1조 7,600억 3,000만 원 중 4,435억 원이 불용돼서 불용률은 25.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공공임대 매입형 사업에서만 총 4,033억이 불용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매입형 사업의 추진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감추경을 통해 불용률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결산 현황은 58페이지, 59페이지에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기대로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 금리인상 및 사업성 악화로 인한 공정지연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부진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2023년 5월 말 현재 매입임대 실적은 9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입형 임대주택사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60페이지 상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850호, 금년에는 5월까지 98호가 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달성률은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SH공사는 당초 계획에서 일반(다가구) 지상부에 있는 2,300호와 공공원룸 100호 물량 일부를 반지하 매입물량으로 전환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지하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이해됩니다만 올해 공고분에 대한 실적이 아직까지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실적 대비 목표 달성률은 60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종료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해 왔고 추가 8만 호 공급은 2019년 이후 매년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사업의 목표기간이 종료된 만큼 주거취약계층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목표 제시 및 지속 추진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통계표는 6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전체 사업 중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지연, 원가상승 등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결과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또는 과소교부가 발생했는데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실적이 극도로 부진해지면서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실의 집행잔액을 검토해 본 결과 불용액 규모는 서울시 실국본부 전체 불용액이 1조 9,951억언데 이 중에 가장 많은 5,068억을 차지하면서 시 전체금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을 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용액 10% 초과 사업은 73건, 그다음에 10억 초과 사업은 20건인 만큼 연도 중 계획변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한 점 그리고 특히 세출예산현액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것이 계속 몰려있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매년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에서 불용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은 적정예산 편성 및 감추경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64~65페이지에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시정권고사항 네 가지와 조치계획을 담았으며, 붙임 문서는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부사업명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지역의 조합장한테 들은 민원 내용인데요, 이거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도정 조례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죠?  올해 7월부터 시행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내용이 이 규정이 총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하느냐 그건데 아마 내용을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참석자 중 50%가 아니라 총조합원의 50%의 표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총회 직접참석 비율이 70% 내외인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총회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도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많아질수록 아마 문제가 많이 될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직접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할 수 있게 해야 현실적으로 시공사 선정이 부결이 안 되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지금…….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잠깐만요, 유정인 위원님, 이건 좀 이따 현안업무 보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유정인 위원  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결산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나중에 여쭤보고요.
○부위원장 박승진  네.
유정인 위원  리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리츠임대주택 2호, 3호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지금까지 리츠 2호가 누계액이 570억, 3호가 1,391억에 달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리츠가 자산운용에서도 수익과 비슷한 비용을 이렇게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데 왜 만들었는지 이게 의문스럽고요, 서울리츠 2호가 주택 개발 또는 취득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수익으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자비용 등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현재 자기자본도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리츠 3호도 2016년 10월 설립 기록이 있고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전세는 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역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고, 여기도 자기자본 현액이 잠식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손실이 심한 것인지, 수익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거 처음에 리츠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닌지, 향후 회수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리츠 설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적하신 대로 자본 잠식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리츠 2호나 3호나 일정부분 수익구조의 부분이 있어서 임대료 수입을 기본으로 해서 수입이 되어 있지만 이게 최종 마감되는 연도에 청산을 할 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리츠 3호 같은 경우는 2029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매각대금이 들어오게 되고,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동안 결손난 부분 그리고 자본잠식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리츠 2호 같은 경우 재개발 주택 물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 기준 재무 모델상으로는 지가 상승률을 1.3% 정도로 가정을 해서 지금 손실이 좀 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지가 변동률이 한 5%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재무 모델상으로 보면 손실이 점점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줄 걸로 예측이 돼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리츠 3호 같은 경우도 현재 기본적으로 2029년도까지 자산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자본이 줄 예정이고요, 2029년도 이후부터는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보다 굉장히 더 높게 구조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상승률을 보면 한 2% 정도로 보이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자본잠식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아울러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리츠에 관련돼서는 분기별로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허용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수익구조하고 지출구조, 그다음에 자본잠식에 관련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관리를 좀 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사항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비용절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부족해 보여요.  토지나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대수익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구체적 실천방안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적하신 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기별로 그다음에 세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회계의 배당금수입이 SH공사로부터 있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먼저 한 3개년에 걸쳐서 배당금 받으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근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얼마씩 받으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찾겠습니다.
  2020년도에 500억을 받았고요, 2021년도에 해당되는 배당금 600억 원을 받았고요, 올해 2022년도에 해당되는 배당금은 지금 7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3개년에 걸쳐서 한 100억씩 조금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SH공사에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제318회 임시회 때 4월에도 공공임대 임대료 5% 인상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게는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그 당시 고물가에 우리가 10년만에 인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임시회 때 김헌동 사장님께서는 1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김헌동 사장님이 이석을 했지만, 본부장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 당시 SH공사 김헌동 사장님이 기자회견을 할 때 종부세 감면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공공임대료를 임차인들에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종부세가 감면된 거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일부 감면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부 아니에요.  162억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액은 아니고요, 소형평형하고 대형평형하고 정리해서요 소형평형에 대해서 종부세가 감면이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기자회견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손바닥을 딱 한번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임시회 때 질의를 하니까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 결정했다.  그런데 그 조정위원회는 SH공사가 스스로 여는 게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 서울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시에서 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이게 신설로 2022년 8월 18일 됐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가 신설로 2022년 8월 18일 그 근거를 마련하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5%를 인상한 거예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마치 조정위원회를 인상하려고 만든 것처럼, 그랬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SH에서 임대료 인상에 관련돼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매년 임대료 인상에 관련돼서는 SH나 저희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고 그다음에 임대 거주자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을 굉장히 억제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LH가 인상했던 것에 비하면 저희가 너무나 적게 그다음에 거의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임대료의 편차가 좀 많이 생긴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임대료 인상에 관련된 부분을 서울시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5% 인상을 결정해서 인상하게 되었던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적정 여부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파악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까지 입주를 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주변시세의 80% 이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50%대에 있는 단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스럽지만 어느 정도는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임대료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신동원 위원  그래서 4월 임시회 때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1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 5%로 인상한 게 문제가 없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 LH나 GH에 비해서 안 했기 때문에 타당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주장은 하필이면 왜 이렇게 고물가 이때 이러냐,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지금 못 내가지고 이러는 판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만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원을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러냐 이런 얘기였는데 보니까 SH공사가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요.  사장님께 지난번 임시회 때 아무리 적자가 있지만 이 임대료를 올리는 건 좀 부당하다고 말 하니까 적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흑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SH공사 본부장님께도 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SH공사가 매년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1,300억이 발생을 했어요.  2018년에 1,241억, 2019년에는 1,094억, 2020년에는 1,314억, 2021년에는 1,398억, 2022년 1,619억입니다.  이렇게 매년 1,000억씩, 그렇죠?  1,0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임대료를 상승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SH공사로부터 이렇게 배당을 받아왔고 중단이 되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배당을 받았잖아요.  한동안 중단되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2005년부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04년.
신동원 위원  2005년부터 한 2019년까지, 그렇죠?  아까 배당금 말씀하신 게 2020년, 2021년, 2022년이니까, 그랬는데 SH공사에서는 조정위원회 관련은 서울시 관할이다 이렇게 말했고, 올해 SH공사가 종부세를 이렇게 162억 원을 감면받았고 그다음에 SH 공공임대 입주자 체납 가구가, 4월 말 기준이에요.  1만 4,024가구에서 전체 5.7%예요.  체납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체적으로 42억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으니, 지금 간단히 말하면 사정이 넉넉한데 왜 올렸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고려해 달라 이런 거고요, 보증금은 내년부터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더 이의제기 형태로 의견이 제시가 돼서 상승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시세 임대료하고 실제로 저희가 임대료 받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LH나 기타 경기도에 있는 임대주택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신동원 위원  말씀 도중인데요, LH가 2019년에 4.1%, 2020년에 2.8%를 올렸고요, 2021년, 2022년에 동결하고, 그다음에 2023년에 4.8%를 올렸어요.  그리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에 3.0, 2020년에 1.5, 2021년에 3.0%로 올렸고, 2022년과 2023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SH 우리 서울주택공사는 한 10년 정도 동결했다고 해서 5%를 했는데 이 조정위원회 여는 건 시에서 열었지만 이 자료는 SH공사가 마련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SH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비교자료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동원 위원  SH가 한 심사자료를 보니까요 한 2.8%, 3.2%, 4%, 5% 이렇게 구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결국 결정한 건 제일 상한가 5%예요.  그게 한 달에 얼마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1만 원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실장님,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민의 식품 라면을 인상했는데 지금 그 사업체들이 인하를 고려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다 아우성입니다.  이런 판에 우리 시나 공공 공사에서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이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주민이 같이 조정위원회에, 어떻게 참여를 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참여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변시세나 아니면 타 중앙정부 LH라든지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임대료 인상액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동결을 했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2012년부터…….
신동원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실장님.  10년 만에 했다고 자꾸 SH도 얘기를 하고 실장님도 말씀하는데 10년 만에 올리나 15년 만에 올리나 13년 만에 올리나 뭐 그렇게 상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누계의 퍼센트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동원 위원  아니면 5%를 인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8%,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놨는데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올리는 것을 2.8%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이런 질문도 좀 배려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이자가 누계로 올라가듯이 매년 조금씩조금씩 올려가지고 그 누계가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지금 차이 나는 게 거의 한 30~40%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로 보면.  그래서 LH가 그동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올린 누계로 보게 되면 저희보다 한 40%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5%를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5%라는 숫자가 좀 크게 느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SH하고 LH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SH의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서민들한테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임대료 인하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임대료 인상을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아울러 SH의 이익이 사실은 임대료 인하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공급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동원 위원  그러시겠죠, 물론.  먼저 SH공사에 질의를 할 때 종부세 감면받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냐 하니까 유지보수, 환경개선을 한대요.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것은 주인이 당연히 임차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무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주택…….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이 적자인데 SH가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공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SH공사만 봤을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비교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심사숙고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는 일단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나갔고요 다음 회의 때, 내년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번에는 조정위원회 이 문제로 할 때는 주민의 참여를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주민참여는 조금 위원님, 왜냐면 이게…….
신동원 위원  그것도 심사숙고하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건의하는 거는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답변을 받는 그런 건의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현상과 저출생 등 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방 소도시에서만 발생하던 폐교가 서울에서도 발생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지난번에 네 번째로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40주년에 폐교를 결정했다 이렇게 가사가 났는데요, 2015년부터 홍일초, 2020년도에 염강초, 2020년도에 또 공진중학교, 그다음에 2023년에 화양초가 폐교를 하는 결정이 났고요.  또 2024년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도봉고등학교가 통폐합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어떤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학생 수요가 발생을 해서 학교 신설이 더 필요한 경우에 학교 신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으로 비용을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 증축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돈으로 받습니다.  그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법이라는 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거나 학교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를 직접적으로 건설하거나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돈으로 납부될 경우에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법 관련…….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학교용지법을 좀 살펴봤어요.  거기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항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건 임의규정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이후 소송 건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 이후의 소송 건이 35건이었는데 2022년 말에 28건으로 종결이 됐지만 22건이 패소를 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렇게 행정기관의 패소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잘못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령인구가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학생, 학급 증가가 필요하지 않은데 증가해서 부당하게 부과가 돼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을 일부 증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데 3년 이상 취학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이게 부과 면제에 해당하는데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했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착오로 부과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수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인정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포함하면 안 되는데 세입자를 포함해서 한 거, 이런 건수들 제가 봤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착오, 업무미숙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이런 개선을 위해서 직원교육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부과를 자치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판례나 소송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해서 내려보내면서 사례의 형태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서 교육을 좀 더 시키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도 이 부과 세부내용을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부과를 했지 할 정도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착오들 몰라서 그랬다 하기에는 이거 공무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소송 22건 패소하셨는데 승소한 건도 있어요.  그런데 소송비용은 한 건에 얼마씩이나 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금액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나고 금액이…….
신동원 위원  그건 추후로, 자료로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나갔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19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면 업무처리 절차 재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위원회 명단도 아울러 주십시오, 이력과 함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지금 시간이, 미리 저거를 해 놨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중식이.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보니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여기의 달성현황을 보니까 상생형 장기전세주택은 실적이 아예 없네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상생형 주택을 제도 설계하면서 작년에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진하면서 실적을 달성한 게 특별히 없어서 집행이 좀 부족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연말에 목표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때는 이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예측과 달라진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생주택이 결국은 제안이 들어오고 제안에 따라서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분양주택하고 사업성이 맞춰져가지고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제도 설계에 있어서 민간시장의 적절한 요구 조건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사업구성이 잘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얼마나 잡으셨고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 2023년도 목표 물량은 장기전세주택으로 해서 3,948세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는 인허가 기준 건수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인허가 건수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임종국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잡았던 목표보다 한 10배는 되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실질적으로 한 10배 정도로 잡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개 사업지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숫자는 조금 많이…….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과 달리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는 얘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사업성 구성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라든지 종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대상지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특히 파이낸싱 문제라든지 토지주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리고 가로주택 공급호수 성과지표는 조합설립 기준이고요, 그리고 역세권청년주택은 또 준공 기준이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얘기는 가로주택은 조합이 설립이 되면 거의 제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가로주택 같은 경우 조합설립까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조합설립 이후에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 있어서는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임종국 위원  보통 다른 재개발은 한 10년~12년 이상 걸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얼마나 걸리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 저희가 조합설립하고 한 5년에서 길게 잡으면 한 7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역세권청년주택과는 달리 공급을 조합설립을 기준으로 한 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건축문화 수준 향상 관련해서 항목에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대수예요.  그런데 이게 목표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이유를 보면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모양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이해, 설득 그리고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물,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면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과정, 그리고 코로나로…….
임종국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일단 승강기가 스톱이 돼야 되기 때문에 2~3일이라도 승강기 스톱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에서 주민들을 이해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거부감이 좀 있어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실제로 고장 발생 우려가 많이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제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한전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이죠,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에서는 또 에너지공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중앙정부와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진행하는 사업인 건 맞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명칭이 좀 다르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는 자가발전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발전장치라는 명칭에서 느끼는 뉘앙스하고 달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슨 제어장치,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제동장치라고 돼 있죠?
○위원장 민병주  회생제동장치.
임종국 위원  네, 회생제동으로 되어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전력절감장치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생제동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전기차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장치고, 그리고 전남같이 전력절감이라고 아예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전남의 경우에 그렇게 명칭을 붙이면 거기서 또 느끼는 뉘앙스가 다르고요.  그런데 자가발전이라고 했을 때는 느끼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시도별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도입 초기에 해외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칭을 번역할 때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자가발전장치로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서 접근하고 원래 본목적이 에너지 절약하고 온실가스 절감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업인 것 같으니 이것이 아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부감이 있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우선 명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의 시작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원인을 찾아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는 지금 접수가 저희 올 목표량만큼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해는 잘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명칭이라든지,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한옥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월이 좀 많이 있었나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되는 게 공사가 연도 말에 끝나지 않고 다음 해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주기로 저희들이 먼저 약정을 하고 나중에 공사완료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새로운 정책도 내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서울시에 있는 한옥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한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비용 부분은 밀집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서울 전역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불용되고, 이월되고 이런 비중은 좀 있기는 하지만 새로 한옥과 관련된 정책을 또 시행할 계획도 있고 하시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도 더 필요할 거고요,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한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금 더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이번 추경 작업에 조금 더 비용을 넣었습니다.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먼저…….
강동길 위원  실장님, 세입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게 세입 예산을 세울 때 세입추계를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기본적으로 학교 수요에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세대별로 총공사비의…….
강동길 위원  아니, 세대별 분양가의 0.8%인 건 아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1년 세입 예산을 세울 때, 세입추계를 할 때 판단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 3개년 정도 과거의 추이를 보고요, 앞으로 인허가 건수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이를 추정합니다.  그 추정으로 해서 세입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럼 세입추계를 하고 그 징수결정은 언제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징수결정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분양공고 나갈 때 분양공고 금액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분양공고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 세입추계를 통해서 예산 잡은 게 292억 1,400만 원, 그러고 나서 징수로 결정된 금액이 151억 9,8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징수 주체가, 지금 지자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자치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분양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율이 66.4%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보면 되게 내용이 좋지 않아요.  폐업, 부도 정도도 있고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또 조합이 해산해서 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를 하더라도 조합에서 일일이 정리를 잘 해 주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특히 추가금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돼서는 지금 소송이 저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령인구 추계에 있어서 지금 오류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 발생하는 원인보다는 교육청에서 추가 요청하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부담금을 결정하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오는 요구조건이 안 맞아서 보통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소송이 걸리고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추계가 안 맞아서 결국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소송에 패소한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합이 해산해서 납부 주체가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합이…….
강동길 위원  조합 해산해서 못 받은 경우는 징수결정 부과가 제대로 됐는데, 합법적으로 됐는데도 조합이 해산해서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조합 해산 이후에 못 받은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거는 아닌데 1건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다음에 구청이 관리를 못해서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못 받으면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면 어느 조합인들 제때 납부하려고 하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청산 절차도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조합 해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청이랑 시가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해서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되게 행정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인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하면서 학교당 필요한 인원 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세대별 증가되는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과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하면서 요구조건을 실제와 달리 요구하는 걸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결과론적으로 준공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검토할 당시에는 한 7~8년 전이고 실제로 입주 이후에 최종 납부를 다 끝내는 시점에서는 그게 사실적으로 안 맞아서 소송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1건 있다고 했는데 조합 해산에 따라서 납부 주체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에 대한, 이 부분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다른 성실히 납부한 조합이, 이런 사례가 자꾸 앞으로 한두 건이 나오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옛날처럼 용지부담금 제도가 아니고, 옛날에는 주로 기부채납 제도였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제도일 때는 당연히 땅을 내놔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용지부담금 제도로 바뀐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면 특히 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많고요, 또 계속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소송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패소인데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에 되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 세입추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입니다.
  결산검사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아타운에 관련된 질의만 하겠습니다.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에 보면 총사업비가 51억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51억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해당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세부사항에서 예산이 2022년도에는 132억 원, 올해는 243억 원인데 결산 업무보고서상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료를 좀 찾아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지원으로 돼 있고요, 올해는 지금 모아타운 등 기타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가로 금액 평가는 좀 어렵고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만 작년에 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분명히 소규모 정비사업에 보면 이미 2022년도에는 132억 원, 올해는 243억 원인데 결산 업무보고서상 보면 51억 원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과 예산이 각각 다르게 표현돼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계획적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지원에서 132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환경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그 2개 부분을 합쳐서 올해 243억으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사업이 그대로 온 게 아니라 2개의 사업이 합쳐져서 올해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으로 해서 모아타운 사업으로 지금 포괄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 차이나는 금액이 혹여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자본 출자금으로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닙니다.  매입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잡힙니다.
박석 위원  매입 비용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51억하고 132억, 234억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51억하고 132억이 2022년도 각각의 사업 예산이고요, 올해 그 두 예산이 합쳐져서 243억 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석 위원  합쳐가지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합치면 243억 원이 안 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한 거죠.  증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업무보고 51억 원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회 추경을 통해 기정 22억 원에서 2배 이상 증액해가지고 총 49억이었죠?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박석 위원  작년 3월에 제1회 추경을 통해 기정 22억 원에서 29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총 49억 원이에요.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페이지를 좀 찾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51억 원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돈에서.  51억 중에서, 51억이 최초에 될 때 기정 22억에서 29억을 증액한 게 지금 맞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사업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박석 위원  10페이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결산 업무보고 10페이지요?
박석 위원  결산 업무보고 10페이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3번.
박석 위원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 51억 원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51억 원 중에서.  49억 원이잖아요, 전부 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래서 이 49억에서 지금 95% 수준의, 집행률이 95%였죠?  49억 원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51억 원 중에서.  그렇지 않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95%, 양호하게 집행됐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구별 사업장으로 집행이 됐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자치구에 돈을 내려 줘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요 다 집행이, 49억 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박석 위원  49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내역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부내역이요?
박석 위원  네, 세부내역.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업지별로 용역비라든지, 별도로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건 95% 집행률이기 때문에 지난해 전략주택공급과의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쓴 결과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게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감사합니다.
박석 위원  그다음에 2022년 3월에 제1회 추경 관리계획 수립에 24억 원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세부계획 있죠, 예산서?  예산서 별책에 보면 세부계획이 있어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24억, 1회 추경 때.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회 추경, 네,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다음에 설계비 지원에 5억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5억을 증액하면서 총 20개소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과 10개소에 대한 공공건축가 기본설계비 지원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이거 맞죠, 분명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당 2억 원씩 동일하게 관리계획 수립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규모라든지 그거를 평균 잡아서 평균금액으로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면적이 지금 3만에서 10만 정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예산 지불할 때 구청에, 자치구에 내려줄 때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금액이 2억이 아니고 각각 다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평균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평균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집행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정해지고 그 용역비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또 질의가 나오는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개소당, 한 곳당 2억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적당으로 지원한다 이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용역에 필요한 돈만큼 계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씩,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2만에서 3만, 4만에서 5만 이렇게 면적 계산식에 따라서 용역비 계산 산식이 좀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용역이 면적하고 비례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면적이 크면 좀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2022년도 실적 계획보다 세 곳이 적은 17곳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17곳입니다.
박석 위원  자료를 보면 17곳이죠, 용역비 지원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런데 40억에서 17개면 34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잔액은 2억 5,000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말씀 조금 드린 것처럼 저희들 면적별로 용역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가는 사업지구의 용역비가 약 2억 3,000, 2억 얼마까지 있고요, 조금 나간 데는 지금 1억 8,000, 1억 9,000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별로 좀 차이가 나고 그 산식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꼭 2억 단위로 딱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억 5,000밖에 남지 않았는데 6억의 갭이, 차이가 났는데 이 6억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지?  그래서 질의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48개의 모아타운 후보지를 선정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선정했는데 17곳만 용역비 지급된 이유와, 예산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예산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내려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고 올해 예산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또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선적으로 먼저 동의율이라든지 용역 발주가 준비되어 있는 구청에 한해서 먼저 내려가 있는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신청지역은 많았나요?  신청지역이 적어서 지금 17곳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구청에서 요청 온 거는 다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7개라고 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17개가 맞네요?  그러면 48곳에서 17곳만 지원했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공공건축가 기본설계비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한 게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업무실적에서는 설계비 지원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업무실적에서는 설계비로 지원을 했다, 5억 원을,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5억 원은 어디에다 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SH에서, SH가 중간에 일부 용역 관련돼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설계비하고 용역비를 일부 SH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지금 설계비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계비 목적으로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SH 지원비는 지원비로 빠져야 하는데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꼭 그런 형태는 아닌데요.  어쨌든 목적은 설계비 지원이고 설계해서 정비사업의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직접 용역사를 통하는 것도 있고 SH를 통해서 컨설팅 형태로 지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저희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이건 좀 아픈 얘기지만, 의회에 보고 안 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회 보고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 집행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에 관련된 총괄 예산은 승인을 받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세부 디테일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변경 가능한 범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업무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22년 12월에 설계비 지원으로 편성한 예산 5억을 SH 공공시범사업 지원으로 사용처를 바꿔 썼잖아요, 용처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용처를 바꿔 썼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 사업 내용에 있어서 세부 디테일의 부분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직접 컨설팅하는 거와 SH를 통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 내용 잡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돼서 의회에 보고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올해는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수립 예산 83억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모아타운 시범사업이 8억 5,000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저희들 65개소까지 모아타운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 집행도 상당히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은 다 소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모아타운에 매우 관심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1페이지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거의 곱절 가까이 됐어요.  특별히, 이게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반환금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21페이지 중간 임시적세외수입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거 구청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하게 되면 시비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봉준 위원  남은 잔액…….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거의 곱절 가까이 나서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서 사업 성과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업이 잘 안 된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자체가 재구조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에 있어서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내려가서 사업을 하다가 재구조화되면서 업무 축소가 되면서 그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반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기본적으로 사업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반납이 되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불용이 많이 났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또 미수납액이 꽤 됩니다.  이거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미수납액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바로 해가지고 바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추경이나 이런 작업을 해서 바로 납부가 안 되고 다음연도에도 시차가 안 맞아서 예산편성을 못 해가지고 납부가 안 되다가 그다음 해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수납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연도에 회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반납을 할 때 작년에 저희가 국비 받은 것 중 일부 집행이 안 된 경우에 올해 예산편성을 못 했을 경우 내년에 편성해서 내후년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알겠고요.
  27페이지에 건축기획과에 과징금하고 과태료도 예산현액 대비 굉장히 징수결정액이 크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승강기에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납부가 좀 지연이 돼서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징수결정은 하되 실제로 납부율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안 되다 보니까 징수가 안 돼가지고 미수납액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과태료는 미수납액이 없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과징금도 지금 승강기 관련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가 다 안 돼서 발생한…….
이봉준 위원  특별하게 지난해에 단속을, 특별단속을 했던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승강기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사고 때문에 신고나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업체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아니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 인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형태로 많이 부과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예년보다 징수결정을 많이 하신 건가요?  예년 대비 어떤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저희들이 추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3년 치 추계를 봐가지고 그다음에 승강기 대수 증가 숫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생 확률을 좀 봐서 하기 때문에 옛날 추계에 의해서 승강기 증가 대수를 고려해서 증액을 해서 잡는 건데요, 특별히 많이 잡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몇십 배씩 차이가 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건 좀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거 회의가 끝난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는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 환급액이 한 10억 정도가 돼요.  10억이 넘네요?  내용은 행정기관 착오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모르고 있어서요 이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환급액이 그닥 적은 게 아닌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한 2조 정도 되다 보니까…….
이봉준 위원  그거에 비하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금액에서 보면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임대주택 금액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5페이지에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꽤 되는 것 같아요.  한 10%가 넘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반운영비가요?
이봉준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305페이지 어떤 내용…….
이봉준 위원  물건비 밑에 일반운영비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결산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8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68억 중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다른 성질별 결산 내용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우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운영비 전체를 포괄해서 전부 종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부 디테일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잡혀있는 일반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서 지금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건 문구류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건 저희가 집행률이 좀 높은데…….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보통 거의 다 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마 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또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좀 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있는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연구개발비도 집행률이 꽤 높은데 지금 여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13억 중에 5억 9,000 남았으면 반 정도는 못 쓴 건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았는지 지금 기억은 못 하실 것 같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 세부자료는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전체 결산서 페이지가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에 대한 결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주택정책과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에 있네요?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몇 쪽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련 페이지를…….
이봉준 위원  결산서에는 743페이지인데 본결산서 페이지라 이거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그것 좀 찾아 줘 보실래요, 지금 이 결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9억 9,000…….
이봉준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 말씀이신 거죠?
이봉준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샹향지원에 9억 9,000만 원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이 역점사업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작년에 역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정리를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도 설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스템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기금 있는 부분에서 사회보장제도 형식으로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협의가 작년 11월에 진행됐더라고요.  협의가 진행이 돼가지고 사회보장제도로서 신설 협의진행이 완료된 11월 이후에 예산이 집행 가능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9억 9,000을 못 쓰고 상당부분 변경이 돼가지고 추경에서 일부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주택 반지하 형태로 썼습니다.
이봉준 위원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이렇게 29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는 게 가능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협의가 돼서 예산편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의욕을 해서 적극적으로 상반기 내에 협의가 될 걸로 추정을 했었지만 협의가 굉장히 지연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11월, 12월에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고 계획이 그렇게 됐었다고 그러면 감추경할 때 다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9억 9,000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래도 한 2~3개월 정도, 9월 이전에 완료될 걸로 추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게 11월이어서 집행이 늦었고요.  3~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억 9,000 정도를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감추경을 일부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적절하게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못 썼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혔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상부로 이전을 할 경우에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제대로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솔직한 말씀드리면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막이판 점검하면서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가 투입돼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부로 가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상당히 적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최초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뒤에 방송에서도 지금 주거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그닥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일단 다 배정을 해서 지금 내려보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는 조금 실제적으로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실적도 나오지 않고 또 주거상향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을 받는 분들이 그거를 흔쾌히 상향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게 지원만 갖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거샹항을 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임대주택을 빨리 확보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공간으로서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 부분을 좀 더 최근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도 협의해서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준들을 변경 요청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반지하 부분 특히 이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해가지고 이주의 상향을 시키도록 할 예정이고요.  취약계층의…….
이봉준 위원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최근에 제도개선하면서 점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확실히 많이 성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수는 파악이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수가 파악이 돼 있으면 빨리 그분들을 매입임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속도를 빨리 늘려서 거기다 맞춰 주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켜서 빨리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키고요,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임대료에 대한 아니면 전세금액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비를 지원해가지고 빨리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두 가지 트랙을 다 같이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동작구가 지난해에 수해를 크게 당한 입장에서 지금 장마기가 다가오니까 반지하주택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됐는데 시에서는 하겠다, 하겠다 하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빨리 정책을 바꿔서, 정책 전환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은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입임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주거상향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전달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열악한 반지하 주거시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그냥 속기에만 남길 수 있게끔 할게요.  기획과장님.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박순규입니다.
김태수 위원  간담회 때 기획과장님하고 논의했으니까 저는 속기에만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요청 관련해서 이게 공모전 보조금 지급내역인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쭉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잡혀 있어서 좀 유감이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빨라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 자금 현재액은 총 18억 원으로 2022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및 전입금 등을 포함해서 107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89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8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게 매월 가구당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3,793가구에 총 4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가구 중 침수우려가구 또는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주가구에게 주택임대료를 보조 지급하는 제도로서 2022년도 21가구에게 총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성사업비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6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405가구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10월 편성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2023년부터 동일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2022년도 말에 2억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을 운용한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로 19가구에 9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81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총괄은 아래에 있는 연차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조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명세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입은 전년도 말 조성액 58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서 총 107억 3,400만 원으로 2022년도 순 조성액은 48억 3,9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로 구성되며 이를 총 합하면 88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잔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억 3,900만 원 예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총괄 부분은 3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기금 수입내역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입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107억 3,400만 원으로 수입계획현액은 142억 2,000만 원으로 이것 대비 34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포함한 부분이 34억 원 가량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은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107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인 18억 3,9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 지출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중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로 구성이 되며 총 3개 사업에 지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 등 저소득 시민에게 일명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비융자성 사업입니다.  일반바우처와 반지하 특정바우처로 구성이 되는데요, 7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등 요건 및 대상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운데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임대료 보조 사업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 특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2022년도 48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금액은 4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예산편성액 감소로 달성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지원가구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기준중위소득 조정 등을 통해 지원대상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및 9월 발생했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주택 내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반지하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20억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11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21가구에 4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19억 9,000만 원은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특정바우처와 일반바우처의 지원사업의 월 지원액 규모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바우처는 1년, 특정바우치는 2년까지, 그리고 청년월세지원은 10개월까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융자성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 임대주택보증금 융자와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 융자 등 2개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임대주택보증금 융자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로 36억 원 편성 후 SH공사에 자금을 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5가구 지원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 융자는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SH공공임대 보증금 100만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2회 추경과 9월에 있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0억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일부 감액조정 등을 통해 2022년도 말 기준 2억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단기자금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에게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증금 잔금은 가구별로 1억 8,000만 원 이내, 계약금은 최고 5,00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융자가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개요는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비 2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원 실적이 저조해서 19가구에 집행률 36.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한도가 1억 8,000만 원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타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차액 확보의 어려움이 겹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격 상승 추이를 반영한 대출한도 상향조정과 대출요건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바우처 사업과 같은 비융자성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면서도 기금조성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채권관리를 통한 융자금 회수율을 제고하고 기타 이자수입 등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한 수입 및 지출 구조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제889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안심주택 SH공사 선매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3회계연도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SH공사 선매입 사업은 청년안심주택 일부를 SH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실제 주택의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먼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89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SH공사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서울시장이 2023년 5월 30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시의회의 출자 동의는 출자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SH공사에 서울시가 출자하는 것은 SH공사가 사업의 주체로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건설,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취득상의 절차 단축, 위탁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설립 후 현재까지 SH공사의 납입자본금은 총 7조 3,023억 원 규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출자 관련 추경예산은 총 1건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사업비 5,9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SH공사가 역세권 청년주택 연면적의 30%까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저렴하게 선매입하는 사업 유형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지원과 실매입비의 차액을 서울시 및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가 SH공사에 기출자한 동의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 추경에서 이 출자 동의안은 중간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이고 증감률은 1.4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사업을 위한 공사 출자금은 40억 9,3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지급해야 할 대상지가 은평구 소재 한 곳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동작구 소재 한 곳의 역세권 청년주택 총 17호의 선매입 대상지가 있어서 출자금을 착오로 미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선매입 방식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50%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이 됩니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 준공 예정일에 따른 출자금 편성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추경 편성을 통해 이를 치유하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60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3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35억 7,200만 원보다 50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9,84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812억 4,900만 원보다 2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8,700만 원보다 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53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59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65억 6,500만 원보다 43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9,81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786억 7,600만 원보다 2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9,900만 원보다 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500억 9,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022 사업연도 이익배당금 500억 원이 증액되었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33억 4,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SH공사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을 상반기까지 연장함에 따라 9억 7,600만 원 증액,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한 26억 증액, 희망의 집수리 사업 하반기 주거취약가구 추가 지원을 위한 20억 증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필수절차 이행을 위한 3,000만 원 증액, 서울시 소유 양천구 상가 관리비 납부를 위한 700만 원 증액,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의 지원신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억 5,000만 원 증액,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030억 증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2022년도 결산 정산금 및 2023년도 감소액 반영을 위한 65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6,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SH공사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 유예에 따른 세입결손액 155억 4,800만 원 감액, 청년안심주택 퇴거세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금 200억 100만 원 증액,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사업 국비 증액 등에 따른 24억 5,900만 원 증액,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865억 6,200만 원 증액,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100만 원 증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2022년 결산 정산금 및 2023년도 감소액 반영을 위한 657억 2,0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286억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1,03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6,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출 신청자 감소에 따른 신혼부부ㆍ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360억 감액, 청년안심주택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SH 선매입 11억 2,400만 원 증액,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증금 지원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679억 9,300만 원 증액, 국토부 매입계획 확정에 따른 국비 예산 조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179억 1,800만 원 감액, 둔촌주공 등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따른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예산 562억 3,000만 원 증액, 정비계획 수립단지 자문단 운영을 위한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예산 5,200만 원 증액, 소규모재건축 대상지 확대 선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예산 5,100만 원 증액,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함에 따른 공공정비계획 수립 사업 57억 500만 원 증액, 반지하 집수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존 예산을 주거안심지원반으로 이전함에 따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0억 원 감액, 목3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국비 이자 반납을 위한 100만 원 증액, 한옥마을 확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용역 추진을 위한 5억 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8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73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의 순세계잉여금 73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8,5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78번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감한 602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3% 증가한 534억 9,4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주요 세입원은 배당금 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입니다.
  8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인 283억 600만 원 감액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818억 원이 증추경되었습니다.  총 14개 사업에 1,377억이 증액되었고, 3개 사업에서 559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증액 및 감액 사업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의 주택에 도배, 장판 등 17개 공종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 반지하주택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총 20억 원을 증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산출내역 중 호당 지원 가능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은 2017년도에 일부 증액된 이후 6년 동안 동결되다가 최근에 실시되었고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점업주들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선집행한 후 서울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기업담당관에서 수립한 방침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시 다음연도 본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리비 감면 추진실적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에 따른 이사비 및 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26억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토부가 2023년 전국 주거샹향 목표 물량인 1만 5,000가구 중 44.4%를 서울시에 할당하였습니다.  총 6,660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26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간주처리한 금액을 금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추경 사업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ㆍ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ㆍ청년,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등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거나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으로 1,466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전세가격 지속하락으로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의 대출신청이 다소 감소되면서 360억 원을 감추경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은 역세권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주택 일부를, 현재는 청년안심주택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매입비를 지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및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179억 원 감추경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과 관련한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번 회기 679억 증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경위는 주거비 지원 신청인원이나 신청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대부분 99.5%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융자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집행의 건전성 확보, 부실한 청년주택 공급자의 시장유입 예방 등을 위해 집행기관은 주거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부분은 방금 전 SH공사 출자 동의안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건축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562억 증추경되었습니다.  추경 사유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2022년 지급 예정이었던 총매입비의 50%를 2023년도 예산으로 선지급하게 되면서 기존의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 지급할 예산을 추경으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황을 요약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신규사업인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폐지된 용도지구인 아파트지구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위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주민 열람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금번 추경에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증추경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금번 회기에도 또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추경 예산편성의 목적과 다소 불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창조적인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신통기획 자문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5,2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자문사업은 정비계획 주민제안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기수립된 대상지에 대해서 일명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자문방식의 사업을 도입하여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문 TF를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제안안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13개소 재건축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각 4회의 자문회의 비용을 증액편성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은 소규모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SH공사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제도를 상담ㆍ안내하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1억 3,000만 원에 추가로 5,100만 원을 증추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2021년도 15개소, 2022년도 13개소이며 금년도 6월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대상지 초과선정으로 발생한 부족액을 금번 2023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써 4개소의 지원비용 5,100만 원이 증추경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후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500만 원을 증추경해서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신통기획 민간재개발에 대한 수요증가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반복 미선정된 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연 1회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자치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자치구는 사전검토 후 대상지를 서울시 소관부서에 수시 추천 가능하며, 서울시는 매월 1회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기선정된 25개소에 대해서 기정예산 75억 400만 원 전액을 25개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중반부 신규사업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한옥마을 확대 조성 추진을 위해서 관련 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순증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규모의 한옥으로 구성된 한옥마을을 향후 10년간 10개소 이상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부지발굴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하단부 표를 보시게 되면 심사 등을 거쳐서 금년 9월경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로 제출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 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됩니다.  공모를 통한 최종 대상지 선정이 9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상지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할 때 추경을 편성할 시 예산이 연내에 미집행되거나 이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대상지 선정 이후 대상지별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과업내용과 수행기간을 먼저 검토하여서 가급적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 국비매칭 사업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및 공급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추경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은 본예산에는 미편성한 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경으로만 편성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 이행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계획수립 및 절차 이행과정에서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등은 전년도에 지출했어야 할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집행 후 추경으로 보전하려는 것으로 향후에는 사전에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역은 현재 시행 중인 공모 결과에 따라 하반기 이후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추경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불용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등 집행기관의 집행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30페이지에는 주택정책실 추경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별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실장님, 예산서 355쪽 중간에 보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9억 7,600만 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9억 7,600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상가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해 주고 이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아마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감면해 주기로 하고 주택정책실에서는 SH공사 임대상가 감면으로 발생하는 손실분 약 10억 원가량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전출해 주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과거 코로나 초기에 상가 임차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마스크 해제부터 상가영업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지급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중간에서 답변하면 길어져 버려요.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거의 일맥상통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이제 하향됐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코로나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공공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일반 임차상인들과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 지속적으로 감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올해 연도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일단은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임차인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감면 혜택을 끊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홍보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응 차원을 강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당근을 줬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반발심이 또 유도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방침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종합정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사업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라든지 기타 등등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검토할 때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가 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 고용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코로나19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6월 1일 마스크 해제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영업이 잘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이후에 감액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도 같이 겸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2억 4,3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됐어요.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거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이 종료 예정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6월 1일까지 저희들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많은 제약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하도록 관련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아마 검토가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니까 혼돈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예측을 적시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놓친 게, 간과된 게 문제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 부분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거 인정하고요,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공용 부분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는 358쪽입니다.
  서울시 소유 공영 부분 관리비는 양천구 신정동 목동11단지 내 서울시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분을 올해 말까지 관리비를 추경에 반영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9년 12월부터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3년 넘게 공실로 관리가 안 된 채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건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어요.
  이 상가는 1988년도에 목동11단지가 준공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던데 막상 재산 관리는 양천구청에 위임이 되고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장기간 공실이 되었는데도 인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이 시유재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이 자기 재산도 아닌데 제대로 관리할 리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현재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상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계획이 없다면 올해 안에 빨리 매각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관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에서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에 관련돼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실장님, 이거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관리를 하지 못했던 거 인정하고요, 구청을 통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분들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매각하는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김장수 과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입니다.
김태수 위원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 건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사실 무단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인데 구청에서 퇴거조치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자치구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잠정적으로 내려져 있고요,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2019년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하면 한 4년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놓쳤다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네.  그게 지금 아마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절차 거쳐서 조속하게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으셨는데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사업이요 이번에 5억 추경 지금 들어왔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공모 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에나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 및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상반기에 일단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경에 접수를 받아서 그 대상지에 대한 개략의 위치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용역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3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형태로 지금 잡은 부분이고요, 빠르게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2월에 한옥 4.0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올린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급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을 들은 이유가 7월 정도 하면 올 안에 이게 되지 않고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고이월은 될지언정 저희가 연말 전에 착수가 돼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용역도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동원 위원  걸리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동원 위원  용역은 얼마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도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신동원 위원  넘어가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착수가 돼야지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름 전에…….
신동원 위원  윤곽이 들어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후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시기가 4~5개월이라도 먼저 진행이 돼야 내년에 내후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보면 좀 더 빨리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결산보고할 때도요 사고이월이 한 30건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고이월 하기 위해서 후반기 추경 받아서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뜻은 아닌데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10개월분, 2021년도에는 12개월, 2022년도 12개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 관련 주관부서가 결정해가지고요 저희가 요청…….
박승진 위원  그게 언제 났죠, 방침이?
  그게 1부시장방침으로 3월 8일에 났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3월에 통보받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분명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예측 가능했으면, 작년에도 분명히 가능한 사업이었거든요.  미리 방침을 받아놓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서울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SH 분야만 주택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박승진 위원  그거야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답하는 건데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부분, 어려운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치면 올해까지도 분명히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미리 작년 연말에 방침을 받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조금 더 예측을 잘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올해도 본예산할 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본예산 추가할 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하면 우리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20억 추경했어요.  이게 안심집수리 사업 감추경하고 이쪽으로 넘어 온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사업목적을 조금 변경해서 지금 감해서 20억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 주택에 도배, 장판 등 17개 공종의 공사비를 지원한 사업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올 상반기에 몇 가구였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반기에 6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600가구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지금 대상을 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치구별로 한 거죠?  600가구 해가지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600개를 지금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5개 구를 적게는 한 4가구부터 해서 많게는 한 40가구 이상 45가구까지 신청을 해서 이미 배정했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상반기에만 간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상반기만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집행률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180만 원이기 때문에 가구당 180만 원 거의 다 소진됩니다.
박승진 위원  원래는 12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원래 12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물가상승률하고 건설단가 등 인건비 등이 많이 증가가 돼서요 18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수리 지원금액을 180만 원으로 정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이런 좋은 사업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20억 정도가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20억 정도를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더 시키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많이 주시면 집행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는 게 오히려 우리 주택실이나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안심주택사업 감추경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 플러스 20억 정도를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너무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한 1,600가구 정도를 더 할 수 있겠네요, 지금 800가구 이상 했으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훨씬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좀 더 증액을 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더 넣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좀 더 받으면 충분히 지금 받은 예산보다 더 많이, 20억 이상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치구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청만큼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박승진 위원  2022년도에 900가구를 지원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600가구 했고, 올해 예산은 원래 600가구였지만 830가구였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청이 830가구입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 질의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정회했다가 다시 해 봅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 전환에 따른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57억 이렇게, 기정예산 75억인데 추경에 지금 증감액이 57억 들어왔어요.  지금 후보지 선정방식의 전환은 저도 이 내용을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죠?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권리산정기준일 말씀하시는…….
신동원 위원  아니, 수시방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수시는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수시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있는 것은 25건이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게 한 20건 정도 예상한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금 수시접수로 변경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동의를 받아서 구역계를 정리해서 구역계 동의 내면 구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가 추가로 수시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지금 잡은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시정질문하기 전에 이거 지금 수시모집하는 안내를 보니까 토지등소유자가 30% 이상 동의하는 구역, 그다음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는다, 또 제외대상을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반대하는 지역, 그렇죠?  30% 이상 찬성한 지역도 자격이 되고 30% 이상 반대하는 구역도 제외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은 다 공모방식으로 했잖아요, 권리산정일 기준일도.  그런데 모아타운은 아닌가요?  수시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아타운도 수시로 지금 접수를 변경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 수시로 지금 변경한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반기에 저희가 다 수시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공모방식에서.
신동원 위원  그래서 여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후보지로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제외대상이 현금청산 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 또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그다음에 지난 공모, 이것도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규정은.  미선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그다음에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 이렇게 제외대상을 해 놓으셨고 권리산정일 이게 수시나 공모방식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방식은 공모 공고하는 날로 기준일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수시방식은 수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이게 2024년 1월 이후 선정되는 후보지는 구청장 추천일,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 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시보다는 공모형식이 훨씬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방식을 바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바꾼 이유는 공모를 하니까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있고요, 그다음에 빨리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다림이, 그리고 탈락되거나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속도를 좀 더 내고 필요한 지역은 좀 더 지원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수시로 바꿨고요.
  권리산정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 주시고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갈등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하고 이럴 때 기준일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어서 올해까지 접수되고 지정되는 것은 과거에 지정된 날짜로 가고 내년부터 지정돼서 가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날짜로 하겠다, 구청장이 요청한 날짜가 수시공모 기준 변경 공모 날짜로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년 1월 1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이 좀 세지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죠.  그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준공사항이라든지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정을 해서 갈등요인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게 구청장한테 권한을 좀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런 기획이 조금 추진을 빨리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노원구 월계동에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지금 현실은 어떻냐면 빨리하고 싶은데 지금 자재비도 올라서 부담금도 크고 여러 가지 벽이 많이 생겼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선정됐다는 기사를 보고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좀 천천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했다가는 갑자기 부담금이 너무 세니까 그런 말들을 하면서, 신통기획은 빨리 단축해서 뭔가 신속하게 해서 정말 10년 할 거 한 5~6년 사이에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지금 시에서 행정은 처음부터 내놓은 그 목적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모방식이 훨씬 더 정확한데, 공모방식은 공모 공고하는 날이 기준일이니까 공모 공시한 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날로 되면 그 다음날 이사와도 그 날짜에 벗어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이 약간의 유도리가 있다 이러면 구청장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정보가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람은 미리미리 알 거고 미리미리 아는 사람이 한 명만 되는 게 아니고 금방 퍼져요, 그러면 또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이 받는 거고.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 수시방식은 넌센스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서도 57억 추경이 들어왔을 때 20건을 예상하고 지금 추경을 올리신 거라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수시로 접수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될 수 있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지금 여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 전환에 따른 증액 그래서 추경에 지금 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소유주 개인별로 등기를 보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추정분담금과 감정평가사 입안동의서예요.  그런데 추정분담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 그대로 소유주 개인별로 등기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원래 과거에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내가 부담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공공관리의 개념에서 정보를 충분히 주고 주민이 판단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우편으로 충분한 내용을 고지하는 측면에서 분담금이나 기타 등등 정보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주택정책실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만난 적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없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지역에 가면 이것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에요.  주택가격이 지금 급격히 하락됐어요.  주택가격이 상승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가 맞아요.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추정분담금을 갖다가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지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높아지거든.  높아지니까 동의를 안 해 줘.  그러면 신통기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서도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진행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통이 올해 안에 발표된 사례 중에서 아마 몇 년 못 가서 다 포기할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 못 해.  지역에 가서 들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나.  이런 폐단을 빨리 좀 없애야 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서울시에서 신통으로 발표하고도 못 가는 구역이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담아와갖고 올린 거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에 가 보면 정말 심각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번 경청해 보세요.  해보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줘야 돼요.  빨리 가려고 지금 신통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다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입안동의서는 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동의서를 징구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통과에서 진행된 사업이어서…….
김태수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계획과에서 징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입안동의서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통기획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 신청한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현재 4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총 몇 개 사업지죠, 신통 지금까지 선정된 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통하고 별개로 지금 이거는 신통에 준하는 정비사업 결정을 빨리 해 주겠다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겠다고 해서 신통하고 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통에 있는 사업지가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통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이 아닌 사업지 4개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신통처럼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 공모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접수하겠다 그래서 접수된 게 4개입니다.
이봉준 위원  신통사업지하고 별개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별개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안 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요, 입안절차를 해야 되는데 신통처럼 저희가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통처럼 빠르게 진행해 주겠다는 게 패스트트랙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신통하고 패스트트랙하고 따로 신청을 받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신통으로 해서 공모제로 계속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이제 공모제를 또 1년씩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은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통처럼 접수를 진행해서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겠다 이게 패스트트랙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새로 신청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정비사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저는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곳 중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기획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문으로 하느냐 여기서 패스트트랙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기획이 되고 자문 그건 맞는데 이 기획이나 자문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비계획을 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 주면 그 정비계획대로 주민동의를 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시에 올라오면 그대로 고시를 하겠다는 게 신통기획이고요, 자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문을 해가지고 신통처럼 절차를 신통기획과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정비사업 주관부서가 하되 그 절차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신통 신청하지 않아도 기획으로 해서 수시신청으로 가능하겠다 이게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정비계획 결정을 하겠다는 게 저희 시 의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자문을 빨리 진행해 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하고 안심집수리 사업, 추경에 항목이 2개 있는데요 하나를 감액하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작년에 할 때 정리가 조금 안 돼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증액을 하고 안심집수리 예산을 좀 줄여서…….
임종국 위원  이게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성격은 조금 비슷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은 안심집수리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았고 희망의 집수리는 좀 적게 잡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의 집수리 사업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집수리 사업은 기본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금액이 커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융자금액도 6,000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임종국 위원  그런데 안심집수리 사업은 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올해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요?
임종국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접수가 됐고요.
임종국 위원  추천은 자치구에서 추천을 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추천은 자치구에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개인이 신청을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고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공모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접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저희 숫자 목표 600개 이상 지금 접수가 돼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안심집수리 사업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진행된 게 거의 없지만 하반기에는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반기에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걸려가지고 돈 집행은 조금 늦게 걸립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감액한 부분이 좀 염려되지는 않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염려되지 않는데, 충분히 저희 예산은 다 집행될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적은 소액인데 장판 교체라든지 등이라든지 기타 등등 간단한 것들을 고치는 사업들이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관련해서 용역하는 내용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한옥마을…….
임종국 위원  이 건은 한옥마을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빨리 잘됐으면 좋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월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여서 연내 집행이 다 될까 좀 염려가 되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돈 집행은 연내에 다 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내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하반기에 본예산을 태워서, 또 사업이 그 다음연도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치구에서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당 속도를 내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공공정비계획수립 5억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 20억 원을 증액하며, 신규사업으로 임대주택단지 내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시설 설치 등 시범사업을 위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5억 원을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정책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동의 요청 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8시 23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기준안 관련돼서인데 따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겠는데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발의한 취지에 역행하는 기준안을 만들어 오셔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그때 나눈 얘기가 있지만 우리 실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 요청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우리 리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이번에 리츠 관련해서 해산 및 청산 계획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쭉 살펴봤는데 리츠가 뭐냐에 대한 고민부터 쭉 지금 자료를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투자금융상품 받아서 우리가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도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런데 조금 결은 다르죠.
  그런데 그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리츠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한 10년이 좀 안 됐습니다.  2015년, 2014년 이때부터 연구가 시작돼서요 2016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동안 혹시 수익 창출해서 주주들한테 지급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수익 창출이요?
최재란 위원  수익이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한 적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배당,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과거에 1호 같은 경우 일부 조금 배당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거는 나중에 혹시 자료 준비되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도대체 리츠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리츠의 운영자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리츠의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SH하고 서울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전문가들을 운용사로 별도로 두고, AMC라고 해서 운용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운용사에다가 지시를 하는데 사실 서울시에 이 리츠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하는 직원들에게 내용으로는 조금 더 전문화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없죠?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리츠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계획 보고를 들어서 저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어쨌든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이 잠식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을 아예 못 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게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회주택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전혀 어떻게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청산하는…….
최재란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사회주택은 운영이 안 되게 됐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사회주택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저희가 보통 부채 비율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가 운영되려면 부채 비율이 보통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200%, 300%까지 되는데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회주택을 운영하거나 계획하시는 분 중에 자본금이 굉장히 적고 차입금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보증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조금 쉽지 않아서 결국은 토지 매입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동이 안 돼서 좀 많이 사업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해산 및 청산 계획 보고를 쭉 읽다 보면 이 사회주택의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산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나 하는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번에 결산 권고사항도 보니까 리츠 사업 실행 전에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에서 재무분석 통해서 타당성 검토한 후에 진행하고 있다고 여기도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제가 우리 리츠 관련해서 들여다 봤을 때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리츠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은 우리 서울시지 않습니까?  300억 그때 공사에서 출자하고 그걸 공사가 다시 리츠에 출자한 시스템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일부는 SH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주택기금에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300억을 SH공사에 출자하고 SH공사가 다시 리츠에 출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번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리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건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리츠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구용역이라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본예산을 할 때,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용역을 검토하자고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하여튼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저도 한번 이쯤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들여다 보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번 리츠 해산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결국 승인자가 서울시거든요.  그러니까 리츠는, 제가 리츠 전문가는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운영을 잘해서 잘 되기보다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리츠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 내는 것보다는 애초에 설계할 때 향후 10년, 20년 일을 내다보면서 설계를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결국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리츠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리츠는 운영의 잘못보다는 설계의 잘못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삼성물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누구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듯이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리츠 관련해서 책임을 설계자한테 물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구조 살펴보니까 주요 주주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한은행, 투자증권, 우리은행 이렇던데, 어쨌든 말이 길어지기보다 짧게 정리할게요.  리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제도 설계를 하고 리츠 상품 형태로 사업 구조를 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부분 인정을 해요.  부동산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잘 예측하는 게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빌려서 우리가 하여튼 리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다시 한번 보완을 깊이 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김태수 위원  내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 간단히 좀…….
김태수 위원  실장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의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게 맞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게 정확하다고 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례 개정에 대해서요?
김태수 위원  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임의적으로 입맛에 맞게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총회해서 시공자 후보가 득표해야 하는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한 건설사가 과반의 투표 획득이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공자의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복수의 후보가 총회에 상정되는데 단 두 개의 건설사가 경쟁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 개 이상의 후보가 상정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도 시공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도 그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투표를 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 포함되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데 여기에 의결정족수까지 강화되었으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개정 전 조례가 낫다고 조합원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하고 상의를 하든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7월 1일 공포를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7월 1일 이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하고 그리고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김태수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민병주  우선…….
김태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실수를 했는데 조례가 공포가 됐고 시행일을 7월 1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얼마 전 시정질문 때 집중적으로 그런 반지하주택 문제라든가 침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시 침수대책이 안 되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한번 보셨죠, 우리 실장님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봉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관악구하고 동작구인가 여기서 아마 4명 정도 반지하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8월에 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진짜 또 사망이라도 한 사람 나오거나 하면 정말 서울시가 이번에 하도 언론에서 미리 경고를 줬기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시간도 없고, 언제 매입임대주택 지어가지고 거기로 주거상향, 지상으로 옮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일단 관악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만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분명히 찾으면.  중랑구는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거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닭장처럼 쫙 지어놓은 게 있어요, 대로변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매입을 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해가지고 일단 공급할 것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법률상으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상의하셔가지고 일단 매입을 하셔서 따로 임대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반지하에 있는 분들을, 이제 평형대도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하에 있는 분들을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줘가지고, 또 임대료는 어차피 SH에서 할 거니까 쌀 거고 그렇게 갈 곳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반지하주택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원희룡 장관님이 어느 정도 해 줬다고 그랬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50% 동의율 같은 경우도 좀 완화시켜 주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완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1 대 1 매입도 가능하게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반지하가 있는 주택을 매입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안 되는 사유가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조차도 좀, 왜 그러냐면 매입을 하면 그게 SH의 자산이 되잖아요.  일단은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급한데 일단 매입을 하고, 그리고 맨날 언론에서 매입량이 적다고 계속 지적을 받잖아요.  LH도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더구먼,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0%라고 나왔더구먼, LH도.  그래서 반지하주택 매입하는 거를 좀 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시켜가지고 일단 퍼센티지를 높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신통이 수시니 그다음에 공모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의 수시로 모든 걸 공공개발도 그렇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SH에서 매입약정주택을 접수 받을 때 지금도 보면 끝났다 그러고, 모집기간이 끝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수시로 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청은 수시로 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바꿨어요.  매입약정주택 그건 안 바꿨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축은 아니고요.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뭔가 지금 SH에선 의지가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SH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5개월까지 매입약정주택 실적이 거의 전무해요.  물론 요즘에는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접수를 수시로 돌려가지고 매입약정주택도 예산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겸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