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의사담당관의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모스크바 도시포럼 참석 등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1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여섯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용석 의원님, 김용연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3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7월 1일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있어요?
  그러면 정진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의원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반토론을 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표결방법에 있어서 제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이 두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원철  지금 정진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무기명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상정된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58명, 반대 23명, 기권 7명으로 본 안건의 무기명투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에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진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상정된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48명, 반대 31명, 기권 6명으로 본 안건의 무기명 투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가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의 좌석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60명, 반대 2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표방법동의)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58인)
고병국 김경우 김기덕 김달호
김수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장길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반대의원(23인)
권영희 김광수 김기대 김상훈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정태
김창원 김춘례 김화숙 문영민
박기열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정빈 유  용 이태성 이현찬
임종국 채인묵 홍성룡
기권의원(7인)
강동길 김경영 김동식 김상진
김생환 신원철 최웅식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무기명 투표 ) - 가결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60인)
반대의원(24인)
기권의원(6인)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표방법동의)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48인)
고병국 김경영 김기덕 김동식
김수규 김인제 김재형 김정환
김태호 김혜련 김호평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반대의원(31인)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달호
김상훈 김생환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정빈 유  용 이태성 이현찬
임종국 정재웅 홍성룡
기권의원(6인)
강동길 김상진 김평남 신원철
이승미 조상호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무기명 투표 )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60인)
반대의원(25인)
기권의원(3인)

○출석의원(93인)
  강동길  고병국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청가의원(6인)
  강대호  문병훈  송재혁  이광호
  이준형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관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