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5.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척동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022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9. 2022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김경훈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발의, 경기문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2022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5.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고척동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022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9. 2022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4회 임시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정을 쇄신하고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기 중에는 집행부의 일선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일 동안의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현장에서 찾아낸 소중한 사례와 경험이 하반기 정례회 때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계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그리고 최근 태풍까지 참혹했던 침수피해가 지속 발생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불철주야 한강공원 현장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강공원인 만큼 더욱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공원으로 가꾸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최근 현장방문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2개의 안건으로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봉 3타)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8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명용 수상사업부장입니다.
이철희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강공원 테니스장 기본이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야간,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과 체육경기용 10시간 이내에 장시간 코트 이용을 위한 전용 사용 시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한강공원 테니스장은 2006년 위탁운영 방식 도입 이후에 이용요금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국내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용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으로서 경과규정을 두어 테니스장 이용료 징수기준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기체결된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무료로 직영 운영하고 있는 한강공원 파크골프장의 이용료와 물품대여료 징수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착순 자율 무료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시설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로 징수기준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클럽 등 장비 대여료 징수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한강공원 내 공원 이용시설은 동 조례 별표2의 이용료 부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요금을 변경하고 파크골프장 요금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22개 종목 258면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일부는 공공예약시스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테니스장을 비롯하여 이촌 축구경기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난지 국궁장, 잠실 론볼링장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일반입찰의 최고가 낙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는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시설 이용료 부과는 동 조례 별표2에 시설별 이용료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테니스장의 경우 5개 한강공원에 총 3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번 이용료 정비 대상인 테니스장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4,500원에서 6,400원으로 이용료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7,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타 공원 내 테니스장 이용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무료로 운영하던 테니스장을 2006년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이후 테니스장 이용료를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이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일시에 과도하게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테니스장 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테니스장 사용 시 조명이 필요한 조조 및 야간 시간대의 이용료에 30%를 가산하여 조명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이용에 대한 30% 가산기준 신설은 이미 타 공원 체육시설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시에 과도하게 테니스장 이용료 상승을 가져와 테니스장 이용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한강공원 모든 체육시설이 아닌 테니스장에만 주말 및 공휴일 이용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테니스장 코트 전용 사용에 대해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코트 전용 사용제를 도입하는 것은 테니스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테니스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이 아닌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테니스장의 코트를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에 이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 개정안 부칙을 살펴보면 기체결된 테니스장 사용ㆍ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조례개정에 따른 이용료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테니스장별 최대 1년 6개월의 이용료 인상 시차가 발생하여 테니스장 이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정안 적용시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이용료 관련 내용입니다.
2005년에 개장한 한강공원 파크골프장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무료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선착순 자율 이용을 통해 1일 평균 14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령인구 증가와 높아진 골프에 대한 관심으로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파크골프장이 유료로 운영 중이거나 유료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역시 유료 전환을 통해 이용자 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료 직영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부진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골프장의 평균 이용료 수준으로 이용료와 물품대여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여의도 파크골프장은 선착순 자율 이용에 따른 이용자 간 마찰 발생과 이용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료 기준 신설과 함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장 본부장님 여기서 만나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납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현장 잘 봤고요.
오늘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할 거는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현황 보면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죠?
그다음에 민간 운영시설 중에서는 위탁 수익허가를 내도록 돼 있고요. 지금 배구장, 족구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미 범위가 규정돼 있고요 구체적인 가격은 규칙에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0원 받으면 딱 2006년에 5,000원 받은 거랑 똑같다는 의미인데 현재 지금 5,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다운된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들 업체나 개인이 아무래도 시설관리는 계속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땅도 골라야 되고 코트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조사를 다 일제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많이 취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8,000원 받아도 사실은 거의 오르지 않은 겁니다, 실제 물가로 따져보면.
또 그리고 파크골프장 여태껏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했는데 이번에 상시 요금을 받겠다 이런 건데 어디 가나 거의 우리가 봐도, 지방이나 어디 가도 다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 무료로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무료로 몇 년간 운영했죠?
왜냐하면 그때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하고 동작구 파크골프협회에서 시설관리 운영하도록 하면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치게 해줬는데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잔디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사람만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들 받는 만큼은 받고 그다음에 그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지난 한 2년 동안은 무료로 선착순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꾸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10시간 이내 장시간 코트 사용하는 건 이번에 처음 프로그램을 주신 거죠?
또한 아까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독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0시간의 사용을 주면 당연히 독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조건은 예를 들어 다른 경기가 없을 때, 비어 있을 때 그런 대안을 주신다는 얘기셨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률이 거의 성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우리 테니스장 시설 운영현황을 보시면 뚝섬, 광나루, 이촌, 잠원, 망원 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직영 방식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허가기간이 각각 다 달라요. 뚝섬, 광나루, 이촌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이고요 잠원, 망원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 31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요금을 올리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 계약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해소가 됐는데, 자동예약시스템 관련해서 혹시 그게 매크로로 싹쓸이 되고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파크골프장 그거는 우리 서울시 거잖아요?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시간 관련해서 이게 개인 예약이 없을 때 10시간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선착순 예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공예약시스템에서. 그러니까 10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개인 예약보다 그냥 제일 먼저 자기가 예약을 하면 사실 그날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예약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선착순…….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테니스 시설에서 허가기간 자체가 2023년도입니다. 그리고 낙찰가격이 뚝섬, 광나루, 이촌은 9억 3,9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때 낙찰을 했었을 때의 금액이 지금 현재의 사용료 아닌가요?
그다음에 원래 저희들 안은 이촌이 내년 1월 31일 끝나면 내년 2월 1일부터 바로 요금 적용을 하겠다는 게 제출안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각각 다르니까 맞추는 게 낫겠다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 테니스장 전용 사용제 지금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원 조례에 체육시설 이용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 조례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전용 사용제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 받은 게 있는데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배드민턴을 치고 공을 차고 놀고 아이들과 거기서 뛰노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추경 때 시설개선으로 예산편성됐는데 얼마 정도 편성이 됐었죠?
파크골프장 이용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의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약 문제도 그렇고 추경 편성하고 이용료 신설하는 데만 멈추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현재 서남권정수장 신설이라는 큰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정수장이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수장 건설 방향과 입지 선정에 대해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돗물 공급은 시민들의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생산 및 보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주의 깊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김경훈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발의, 경기문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봉양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2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68호 봉양순 위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보온조치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체 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현행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는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책임, 제42조는 수도계량기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에 관한 경과 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부담 주체에 관하여 동 조례 개정이 2002년 이후 4회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02년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년에는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2021년에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관리소홀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에게 다시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2조제2항 내용입니다. 2022년 수도계량기 동파는 3,621건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동절기 한파 일수가 줄어든 자연적 요인이 크긴 하나 보온재와 동파안전계량기 확대 설치, 시민 홍보 강화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행정과 함께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을 강화한 현행 조례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파가 발생할 경우 수도사용자의 적절한 보온조치나 동파안전계량기 설치가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어 전적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이 집중된 노후 건물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결국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2조제2항과 같이 수도사용자가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교체 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2조제2항 시행에 앞서 일선 현장에서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여부, 관리소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수도계량기 동파 현황에서 보듯이 여전히 보온 미비가 주요 동파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수도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동파예방 조치와 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로 수도사용자에게 부과된 수도계량기 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년 9월까지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안 제4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 기이 수도계량기 대금 부과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미뤄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온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동파계량기 교체 대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데 대한 형평성 고려 및 저소득층 중심의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물가폭등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 애로사항을 잘 살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신 봉양순 위원장님과 남궁역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준호 부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대금이랑 설치 비용이 대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53분)
(의사봉 3타)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예비비 사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뵙고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서울시민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장기 사용 상수도관 정비,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 구축, 노후 생산 공급시설 개선,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수질관리 등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 3개월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0여 상수도 가족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사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송헌영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법에서 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 건축행위자한테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건축행위자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시를 상대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건축행위자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난 6월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 5억 2,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 추진에는 반드시 명분 있는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서로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한 원만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기후환경본부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와 상수도본부 정수센터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보다는 집행기관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를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의 모든 소관 부서가 의회업무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통 부재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공문 시행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2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정준호 위원 외 25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이하는 VOCs로 통칭하겠습니다. VOCs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소량으로 배출하지만 그 수가 매우 많아 관리가 필요한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비규제대상 사업장을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정의하고 이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세탁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을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정의한 것이고 안 제20조제2호와 제3호, 안 제21조는 소규모 배출원 규제대상에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및 직화구이 음식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이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VOCs는 방향족 또는 할로겐족 탄화수소로써 물질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체 유해성이 높은 오존의 전구물질로 알려짐에 따라 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배출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9년 서울시 VOCs 배출량은 5만 3,177톤 수준으로 이 중 67%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내에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 대표적 시설인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이 총 2만 개소 이상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규제시설인 이들의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제20조 및 제21조는 현행법상 비규제시설인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연소 유발 배출원에 대한 규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나 세부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조례에 근거한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는 향후 VOCs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5월 동 조례에 세탁소 VOCs 회수시설 설치 명령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음에도 개정 이후 2022년 9월까지 세탁소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규모 배출원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연차별 지원방안 및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조항들은 표현이나 불필요한 단어 및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수정하여 좀 더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조례상 소규모 배출원의 정의와 범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어의 중복을 피하고 문장을 쉽게 고치기 위한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급한 현안관계로 이석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은경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도 마찬가지로 이석요청하였습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1호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09년 12월에 설치된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이용 확대, 시설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09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연면적 4,754㎡ 규모로 골프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수익 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설이 위치한 상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우나 시설에 대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재공모 사업은 사전조사,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시의회 동의, 시의회 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은 2022년 12월 29일 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6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적정한 것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는 양호하나 2016년 이후 연간 이용자 수가 감소 추세인 점과 직원모집 공고 시 의무사항 불이행, 직원 필수교육 수료증 미제출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된바 서울시에서는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에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위탁을 공단에서 하고 있죠, 시설공단?
이용료 자체가 워낙 싸게 편성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고척동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022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9. 2022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4시 33분)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로구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2년 4개월간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일찍이 2007년부터 해당 공항소음피해지역 내에서 주민소통 창구를 자력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실상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측정 및 민원처리 경험 등이 축적된 전문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재계약을 통해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힘쓰고 주민들의 정주환경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분기 예산 전용은 1건 882만 원입니다.
대기정책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동일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82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등급 운행제한 민원응대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산정기준인 통상 시급이 예산편성 시와 실제 지급 시 차이가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3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비비 사용은 1건 3억 4,900만 원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에너지제로하우스, 현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립공사 시공사인 대경건설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부기토건이 공사 수행 중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에게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그 내용이 시와 소송대리인이 진술한 준비서면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내용과 동일하여 결정을 수용하였고, 2022년 6월 17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2년 7월 22일 이자 포함 3억 4,900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고척동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2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2022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운영실적하고 운영하는 사업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감독의 권한도 있으면 결산도 받죠?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은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전체적인 현안, 민원처리도 한다고 하는데 연간 민원이 몇 건 들어오고 해결은 몇 건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두 분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1페이지에 보면 재계약 사유에 사단법인이지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방음시설 신청 및 유지보수, 냉방시설 신청, 전기료 신청ㆍ문의,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이러니까 현재 말씀하신 공항공사에서 이런 부분이 워낙 피해대책 주민이 수십만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안내나 상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이나 구로구청,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이미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제가 대충 봤을 때 인문학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업비가 인건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분의…….
인정은 하셔야죠.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 50만 원으로 도메인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항소음포털 사이트에 6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1개의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주민지원센터랑 인문학 강의랑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서울정원박람회가 북서울꿈의숲에서 9월 30일부터 개최되는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서울꿈의숲은 초창기 개장 때보다 더 쾌적하고 울창한 숲의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최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남궁역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 논의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5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42명을 대표하여 발의하셨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44명을 대표하여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남궁역 위원 외 41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도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2022년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목적과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한 조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제1장 총칙은 해당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전체의 원칙적ㆍ기본적ㆍ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총칙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등의 규정을 두는 등 본 조례안의 체계는 무리 없이 구성되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지정을 비롯하여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1조까지는 서울시가 설치한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 허가 이전에 야생생물 피해방지와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최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이나 건축물 유리창에 충돌하거나 양서류ㆍ파충류가 콘크리트 인공 수로에 추락하여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조성하는 신규 인공구조물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야생동물 충돌 피해와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ㆍ자문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인지하고 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공구조물 건축ㆍ조성 시 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남궁역 위원 외 43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의한 바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환경에 대해 서울시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야생생물 보호ㆍ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사항, 용어 및 조문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자연생태계를 상위 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으로 변경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신설된 복원 내용 및 범위를 서울시 특성에 맞게 복원 대상 범위를 생태축 단절, 과도한 이용,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훼손과 함께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포장 등에 기인하는 훼손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원사업의 위치, 면적, 목적, 효과, 재원조달 및 유지관리의 계획을 새롭게 규정하여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훼손지 복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용어 정의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안 제2조 현행 조례에서 정의한 보호 야생생물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삭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생태축, 생태통로, 자연유산, 유전자원 등으로 용어의 뜻을 추가 정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해제 시에도 녹색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그 밖에 안 6조에서부터 제15조, 19조부터 25조, 28조, 3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궁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높고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3개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였으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정의를 자연환경보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으로 바꾸는 등 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역시 적합하다고 사료돼서 원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보면 39조에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보전단체의 목록이랑 구성원, 예산 지급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6분)
(의사봉 3타)
유영봉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국은 부족한 서울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신규 공원 조성 및 통학로, 골목길, 옥상 등에 소규모 녹지공간을 만들며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5과 4사업소 체제에서 7과 5사업소 체제로 조직이 확대되어 다양한 녹색여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원여가사업과와 북부공원여가센터가 신설되고 동물보호과가 이관되었습니다. 기존에 푸른도시국이 공원과 녹지 조성 등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에서의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이 함께 즐거운 녹색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시설과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대폭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큰 위로와 휴식의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의 공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늘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상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안번호 제164호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제7차 민간위탁이 2023년 1월 31일 종료 예정으로 제8차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하는 사무는 매립가스 포집ㆍ이송ㆍ정제ㆍ소각 등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개량, 매립가스 포집공ㆍ관로 등의 유량, 온도, 압력, 발산 감지 모니터링 그리고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 물품 구입, 일반사무의 처리, 그 외 필요한 제반사항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9억 4,900만 원이며 3년간 총 28억 4,800만 원이며 위탁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금번 제8차 민간위탁 건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대 월드컵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으는 106개의 가스 포집공과 14.1㎞의 가스 이송관로, 송풍기, 정제기, 소각기 등의 시설이 위탁관리 대상이며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유지관리, 포집 및 처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위탁업체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최초 조성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2년부터 3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8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2년 재계약을 하여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규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2023년 1월 31일에 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6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 포함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제출한 소요예산의 경우 9억 4,900만 원으로 지난 2019년도 재계약 시 동의안에 제출된 8억 9,200만 원 대비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가 증가분의 82%를 차지하며 지난 위탁기간 대비 인건비 예산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가분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동 시설의 인력운영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부공원여가센터와 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인원 구성에 대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차 위탁기간에는 협약기준 12명의 정규직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회계관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회계감사 수감과 서부공원여가센터의 사전 사업절차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사업비의 회계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양호하나 매립가스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 등 일부 지적이 있는바 가스 유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매립가스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5회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윤종장
총무부장 송영민
수상사업부장 김명용
운영부장 이철희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대현
부본부장 김권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송헌영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
원장 손정수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기획관 이인근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친환경건물과장 서은경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대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덕환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유영봉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사업과장 정진일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산지방재과장 이상면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속기사
한정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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