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4)
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5)
7.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성준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석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4)(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용호ㆍ김원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5)(성흠제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규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구미경 의원 외 26인 발의)
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의정활동이 잘 운영되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통실 소관 조례안 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0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 여러분께 2025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 동안 교통위원회 소관 4개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총 305건에 달하는 시정조치, 건의사항, 자료 요구 등 소관 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관 분야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통실 참석 간부 중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이 오늘 오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 진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다양한 일정과 지역 현안에 분주하신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올해 2025년은 기후동행카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역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며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교통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말연시 기간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분야별 교통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 수요가 늘어나는 심야 시간대 택시 1,000대 추가 공급, 주요 노선 시내버스 막차 연장, 올빼미버스 증차 등 수송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등으로 승객 수요가 높은 지하철 역사 혼잡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대입구, 서울역, 강남역, 잠실역 등 5개 주요 환승 역사를 대상으로 동선 개선, 지장물 철거 등을 즉시 추진하고 환승 통로 개선 등 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도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S-UAM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주요 노선을 선보이고 서울의 높은 시장성을 활용해 수도권 거점 운항 체계를 사전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최판규 교통운영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송수성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성준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석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26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2항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언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정의, 시장 등의 책무,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교육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올해 7월경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2025년 8월 경찰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유권해석을 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의 계도 및 단속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제정조례안은 픽시 자전거와 관련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픽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는 ‘자전거’ 및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정의하는 것으로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을 준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픽시 자전거는 구동원리상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관련 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나 최근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기용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단속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을 제재할 근거가 모호했으나 경찰청에서 법률검토를 통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에 해당되며, 차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을 근거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에 대해 계도ㆍ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찰청의 법적 검토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새로이 정의함으로써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법적 검토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여 단속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현행 법에서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된 정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적 정의나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이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자인 시민은 픽시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는 픽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등에서 규정하는 차마의 통행, 안전운행 등의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이용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조례안 제6조는 시장이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을 담은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 및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은 2027년부터 다시 수립할 예정인 만큼 계획 수립 이전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7조는 시장이 픽시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해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및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픽시 자전거 안전이용 및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라 픽시 자전거 안전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대외적인 교육을 강화한 바 있고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 주 이용층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시장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앙정부, 경찰청, 자치구 등과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픽시 자전거에 대한 이용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맞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많이 이 문제를 다뤄주셨고 그런데 그때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을 지금 금지시키려는 거냐.  마침 법안 내용도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35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성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모빌리티가 서울시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마련하고 개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빌리티 관련 법적 정의는 4쪽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 필요성 관련 사안입니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UAM 등에 대한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고 2023년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빌리티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은 5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대두되면서 관련 서비스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대중화와 이동 서비스 혁신을 위해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실증 등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발표 및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기본계획 등의 연구 수행 및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교통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시책 수립 등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이를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동 조례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예산의 확보 등의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혁신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빌리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는 모빌리티 혁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첨단 모빌리티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 시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황조사 자료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행 효과를 높임으로써 모빌리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첨단 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간적ㆍ시간적 범위와 개선 방향, 추진체계 등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각종 모빌리티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안 제7조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량, MaaS, DRT 등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AI 기반 수요예측 등의 새로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모빌리티혁신법 제17조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확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8조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다양한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및 모빌리티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빌리티혁신법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특화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화도시 개발 등 관련 사업이 초기에 정착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시 지원금의 오남용 방지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42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원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 과로ㆍ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하에서 자동차 및 자전거 등의 운전 행위 금지 사항을 시민의 책무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에서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과로 등 관련 조항의 세부사항은 5쪽 상단에 나와 있는 표를 세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일평균 약 42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7만 5,950건 중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최근 5년간 약 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5년 4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통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된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주,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ㆍ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과로 또는 질병 상태의 운전에 대한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범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수단의 경우 과로ㆍ질병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4)(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용호ㆍ김원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5)(성흠제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규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47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건번호 3244번, 임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건번호 3245번,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의안번호 3244호 및 의안번호 3245호, 2건의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개정안 2건의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임규호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자전거도로 전자지도와 이를 활용한 안내시스템을 구축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자전거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서울맵을 구축하여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정보를 시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자전거길 안내지도를 제작 및 운영하는 한편,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위치에 따른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안내시스템을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법 관련 규정과 서울시 현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전거법은 자전거도로 이외 자전거횡단도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지도 제작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 자전거 지도상 미표기된 사항에 대해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 등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 및 공원 등 시민여가 공간과 연계하는 설치 방안과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조성 시 보행자 동선과 분리하는 설계 방안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2에서는 시장과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등의 내외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과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자전거도로 설치 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의 형식적인 구분과 별개로 서울시만의 통행특성, 통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의 특성과 용도 등에 따른 자전거도로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독립형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 하천, 공원에 설치되어 여가, 운동, 레저에 이용되며 보행자 관점에서는 물리적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임규호 의원 외 23명, 성흠제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이 자전거도로 전자지도와 이를 활용한 안내시스템을 구축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장 등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 공간과 연계하는 설치 방안과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조성 시 보행자 동선과 분리하는 설계 방안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4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조작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사업의 범위에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89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수 또한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5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고령운전자 수도 이에 비례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 반사신경, 시력저하 등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또한 지난 5년간 1,95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이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할 경우 고령운전자의 안전장치 장착을 유도하여 운전조작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불안 요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자동차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기반의 운전 보조 시스템을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로 인정할 경우 법령상 이미 장착이 의무화된 비상자동제동장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신차 구매자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장치 부착 의무화 이전의 차량을 소유한 고령운전자를 우선 지원하거나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닌 장치로 범위를 한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구미경 의원 외 26인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고,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조물 책임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사안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일정 요건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결함 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전문지식과 제조업자의 핵심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총 348건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승소 확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7쪽입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갈수록 기술이 고도화되는 제조물은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현행보다 완화하거나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에서도 입증책임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제조업자가 법원의 증거 공개 명령에 불응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일부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기계적ㆍ전자적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증명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등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사안입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충돌 전후 속도 변화나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해 사고 발생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서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문제 등으로 왜곡될 수 있어 사고기록장치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운전자의 실제 페달 조작 여부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페달 블랙박스 등의 독립 기록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등 별도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할 경우 차량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도입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 03분)

○위원장 이병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지원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의 비사업용 소형차에 대해 차량 등록 시의 도시철도공채 의무매입을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나 현재도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부산과 대구에서도 비사업용 소형자동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 면제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기 진작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산회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태명 교통기획관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특히 이번 마을버스와 같이 많은 현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여장권 실장님을 도와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여장권 실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태명 교통기획관께서 참 많은 애를 써주신 걸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교통기획관 김태명  어쨌든 떠난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니까 설레기도 합니다.  그동안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에 가져주신 관심이라든가, 저도 교통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여장권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뿌듯한 마음을 갖고 떠나게 돼서 기쁘고요.  저는 떠나도 그래도 계속 우리 위원장님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일동박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우리 안형준 교통정책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승진을 내년 1일 자로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진구 과장도 교통위원회에서 승진해서 교육 가 계시는데 안형준 과장님께서도 우리 실장님 잘 보필하고 또 직원들하고 화합도 하고 융화를 잘해서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안형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 교통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애로사항도 많이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실 업무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끝으로 우리 여장권 실장님, 정말 올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오늘 마을버스 측과 잘 협의해서 합의문도 서로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오늘 올해 끝나는 마지막날인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 잘 견뎌낼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하고 최종적인 합의문을 아까 2시 정도에 사인을 최종적으로 했고, 아마 마을버스도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이런 것들 받아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1년 위원님들 모시고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행복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병윤  하여튼 여장권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또 여기 참석 안 했지만 팀장님들, 직원들, 우리 교통실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셔서 무난하게 소리 없이, 아마 우리 교통위원회처럼 이렇게 소리 없이 한 해를 잘 보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실장님께서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시고 소신 있게 항상 답변을 해 주셔서 무난히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엔 더욱더 건강하시고 맡은 임무에 충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임위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교통실 관계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및 직원분들께서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202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운영관    최판규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물류정책과장    유승현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