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현안과 정책들을 잘 살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애쓰신 김의승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해 내는 자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의승 대변인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변인 김의승.
○위원장 김창원  과장님은 앉으시고요, 대변인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승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추진해 온 대변인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대변인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는 그간의 시정성과의 토대위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에 저희 대변인실은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함은 물론 시민들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내용이 시민들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언론보도 사항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궈낸 성과들을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최대한 시민 만족과 행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상호협력의 두 바퀴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그리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에 관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대변인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현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8년 대변인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1담당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현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3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4쪽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총 16억 8,100만 원 가운데 9월 30일 현재 75%인 12억 5,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출입 언론사는 40개 등록사에 157명의 기자가 있고 기타 미등록 언론사는 현재 479개사가 있으며 서울주재 외신 언론사도 총 18개국에서 99개 매체 280명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 후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대변인실은 시정성과를 언론에 알리기 위한 혁신적인 홍보 그리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체계적 대응 세 번째, 국내외 언론매체와의 공감적 소통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토대로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을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정책수혜를 극대화한다는 비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쪽부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방향을 토대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 기준은 9월 30일로 통일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전략적 사전 보도기획을 통한 보도율 제고입니다.  시정 핵심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전략적 콘텐츠 기획과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서 시정보도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일 보도계획 수립이 203회 그리고 기자설명회와 부서장 약식브리핑 개최 등 시정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시정 핵심사업이나 실ㆍ본부ㆍ국별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기자설명회 개최를 원칙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맞춤형 방송 기획 및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9월 30일 현재까지 방송보도용 아이템 209건을 별도로 발굴해서 제공했고 이 가운데 187건이 실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현장과 행사 시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언론에 제공한 지원실적은 총 718건입니다.  앞으로도 계기성, 계절성 콘텐츠와 방송보도용 자료를 수시로, 지속적으로 발굴ㆍ제공해서 보도의 적시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이슈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획 인터뷰 실시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위한 전략적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안이슈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적극적인 인터뷰 실시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인터뷰 실적은 총 88회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특히 단시간에 파급력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TV 프로그램이나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를 통해서 이를 알려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시정의 심층 홍보를 위한 메시지 작성과 관리입니다.  최적의 홍보 메시지를 발굴ㆍ작성해서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자설명회나 보도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시장의 동정 자료 작성이 총 529건, 시장님 인터뷰 자료와 기고문 작성 124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수혜 관점에서 집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메시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보도의 온라인 확산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최근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또 빠른 전파력을 감안할 때 잘못된 보도에 대한 즉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온라인 매체 479개사에 1일 2회 시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왜곡보도 게재 시 정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ㆍ부정보도에 대한 체계적ㆍ신속한 대응 이외에도 온라인 언론 매체와의 상시 소통채널 구축으로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전반에 걸쳐서 부정확하거나 또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확 또는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2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1단계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판 혹은 왜곡기사가 확인이 되면 실ㆍ본부ㆍ국과 그 기사를 공유하고 우리 시 입장을 반영한 해ㆍ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ㆍ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보도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측 또는 왜곡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오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언중위나 손배청구소송 등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7쪽입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언론 대응력 강화입니다.  오보 대응의 기본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4시간 주요 언론매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아이템 발굴과 핵심 이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보도분석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언론과의 소통강화로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 핵심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사 주요 간부와의 간담회 그리고 시정 홍보와 유대 강화를 위한 출입기자단과의 소통기회 마련 그리고 언론사가 주최하는 협력행사에 대한 참석과 후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 소통강화를 위한 외신 홍보 및 취재지원입니다.
  최근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신에 대한 관리와 또 외신의 취재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외신을 위한 맞춤형 보도자료와 기획보도자료 배포가 313건, 그리고 해외 유력매체를 대상으로 한 프레스투어나 인터뷰 같은 다양한 홍보를 통한 심층보도 유도가 36건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외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실적도 9월 말 현재 2,26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7쪽부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18쪽의 총괄표를 보시면 우선 지난해에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 예를 들면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수의계약 체결을 개선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 4건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기타 오보대응 모니터링 시에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라는 건의내용이 4건, 기타 단순한 자료제출건 7건으로서 현재 총 15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15건 완료가 되었지만 기이 처리한 내용 중에서도 이슈에 따라서는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시정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드립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혹여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는 칭찬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의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전에 간담회비 작성하는데 보면 150만 원 이상은 번거로우니까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 요구자료에 보면 간담회비가 100만 원 이상 되는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신문매체 중에 현재 서울시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매체의 명과 부수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고맙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대응 용역 관련해서 선정과정 그리고 점수 또 선정위 구성에 관해서 선정위원들 명단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내역, 선정위 명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변인 바로 제출 가능하겠죠?
○대변인 김의승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2018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5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네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대변인 김의승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실제 관련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시스템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두 번 다 유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보도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하려면 스크랩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개발을 다시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이 업체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대변인 김의승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감수하고도 온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100~2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이상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충당하면서까지 1,800짜리 계약을 따겠다 이런 거는 거의 될 것 같지 않고, 어차피 이 업체가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변인 김의승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황규복 위원  그리고 간담회비 관계를, 이 간담회비 어느 분이 작성을 하십니까, 어느 팀에서 하죠?
○대변인 김의승  우리 언론행정팀에서 집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행정팀에서 하는데 위원들 자료요청을 하면 왜 자료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127페이지는 본 위원이 했고요, 기자실 운영 간담회 죽 했고요.  그다음에 김춘례 위원도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안광석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했으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록이 빠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료 중에?
○대변인 김의승  우선 처음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27쪽 하고 그다음 139쪽의 김춘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요구자료 목록만 보고는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신 취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추후에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127쪽에 보면 저희들이 크게 사업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127쪽에 나와서 아마 총 62건인가…….
황규복 위원  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걸 얘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안광석 위원님하고 김춘례 위원님은 시장이 쓴 거를 위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대변인 김의승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자료를 보면 제 자료나 안광석 위원님이나 김춘례 위원이 시장님이 쓴 거만 체크를 하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자료에는 빠져있는 게 김춘례 위원님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실례로 2018년 4월 2일 간담회장에서 한 141만 6,000원짜리가 제 자료에는 없어요, 4월 2일에 한 게.
○대변인 김의승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김춘례 위원님이 한 거기에는 시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있는데 제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누락된 부분이 되게 많고요.
○대변인 김의승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황규복 위원  시간 걸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물어보고 다시 할게요.
○대변인 김의승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별도로 상세한 설명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간이 10분이라서 급해지니까 우선 이거 끝나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은요.
○대변인 김의승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간담회, 제 자료 128페이지의 44, 45, 46번이 지금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2018년 여름 프레스캠핑 운영 결과보고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죠?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님은 한 10시쯤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가서 간담회를 해서 10시 40분쯤 끝난 것 같거든요.
○대변인 김의승  제가 시장님 도착하신 시간은 정확하게…….
황규복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 45번에 보면 강북구 솔매로4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의도에 가서 그 물건을 사러 거기까지 또 갔다는 얘기입니까?
○대변인 김의승  49번 말씀이신가요?
황규복 위원  45번.  지금 44, 45, 46번이 다 똑같아.  그런데 46번을 보면…….
○대변인 김의승  똑같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 거죠?
황규복 위원  하나의 집행목적이 똑같아요.  여의도캠핑장 가기 위해서 44번 하고 45번은 물건을 샀다는 건 이해가 돼요.  시장님 가시니까 물건을 사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46번을 보면 간담회가 거의 한 10시에서 10시 50분 해서 한 50분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간담회가 끝난 시간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강북구 솔매로41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에요?
○대변인 김의승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끝나고 10시 55분인데 여기 왜 물품구매가 있느냐고, 그것은 그 당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황규복 위원  자료를 보면 강북구 솔매로41이라는 데가 한국정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하는 데인지.
○대변인 김의승  지금 실무자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쪽의 주소는 강북구 솔매로로 돼 있지만 한강 여름몽땅 축제 때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데 그 편의점이 아마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서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편의점 들어와 있는데 56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아까 50만 원 이상 되면 품목이 나오고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도 56만 6,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어떤 내역인지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주소들을 쳐보니까 파전, 막걸리 파는 데고요, 44번은.  46번은 카페라는데요, 강북구 솔매로41은.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도 규정 50만 원 이상은 그런데, 이거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황규복 위원님한테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변인 김의승  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제출한 자료 76페이지,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월 30일까지의 기준이라고 감안을 해도 2016년, 2017년도에 비해서 기자간담회 및 프레스투어 진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대변인님,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중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홍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일부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 내용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이것은 지금 9월 30일까지입니다만 그 이후에 나왔던 행사, 계획들을 하면 그리고 연말까지 관련 예산설명회라든지 등을 포함하면 아마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충실하게 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장이 아닌 시정을 대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시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그렇게 받나요?
○대변인 김의승  상반기 선거기간 중에는 정책 홍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지장을 받고 그러다 보면 각 실ㆍ본부ㆍ국에서도 기자설명회를 준비하면서도 일단 그런 부분에 좀 더 위축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자설명회나 프레스투어 모두 출입기자들만 대상이 됩니까?
○대변인 김의승  일단 원칙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최근 3년간 개최한 목록을 보면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맞죠?
○대변인 김의승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다면 장소섭외 등 기타비용은 각 실ㆍ국이 홍보비로 집행합니까?
○대변인 김의승  보통 기자설명회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요 만약에 현장에 프레스투어가 있어서 식사시간대가 되면 모를까 일반적인 기자설명회는 시청에 있는 브리핑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연락만 취하는 업무를 합니까?
○대변인 김의승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해 주기를 원하는 기자들 요청이 있을 때 만나서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심층적인 취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서울시 예산이 증가합니다.  신규사업도 늘어나죠?  그러면 각 실ㆍ국ㆍ본부는 사업홍보를 위해서라도 기자설명회라든지 프레스투어를 더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민선 7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2019년도가 본격적으로 민선7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청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박기재 위원  현재는 어때요?
○대변인 김의승  지금 현재도 기자설명회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은 편입니다.
박기재 위원  각 실ㆍ국ㆍ본부가 기자설명회나 프레스투어를 요청하고 진행하는 절차, 기자설명회나 프레스투어 시 대변인실의 구체적인 역할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요청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대변인실에서 개최하지 않은 건수도 있겠죠?
○대변인 김의승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개최하지 않은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자설명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정무라인에서 일정이라든지 그 내용까지를 판단하고 각 실ㆍ본부ㆍ국별로 국ㆍ본부장이 직접적으로 기자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만 조정을 할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주에 시의 중요한 자료가 많이 몰리는 시점에서는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원하는데 대변인실에서 기자설명회가 불필요하겠다고 한 기억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혹시 있으면 그 요청한 내용하고 반려한 내용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앞쪽에도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책자 20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비용을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정한 것은 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시정조치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투입률과 투입기간 및 인원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용역과 관련해서 기획비를 일률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각 사업당 한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안이나 그 업무성격이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행사와 협의해서 책정했습니다만 그때 지적도 있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수행인력의 참여율에 따라서 실제 기획에 투입된 시간 등을 따져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대변인 김의승  그게 행안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연구원의 직급에 따라서, 책임연구원급이냐 아니면 그냥 보조원급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홍보 관련해서는 연구원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그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행안부에서 연구원,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또 연구보조원 또 보조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연구원 단가는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대변인 김의승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참여율 100% 단가로 했을 때 1개월에 486만 원입니다.
최영주 위원  얼마요?
○대변인 김의승  486만 388원입니다, 정확하게.
최영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업체직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 어떤 직급에 해당하고 또 관련 일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1차, 2차 정산해서 기획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기획을 위해서 투입됐던 기간 그다음에 투입률, 투입인원 이렇게 해서 각 홍보 내용별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획비는 지금 8월 31일까지 정산한 내용은 총 1억 1,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기획비는 642만 5,000원 해서 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물론 대변인실의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적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인 만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 31번에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대행용역업체 정산관련 방침서를 내가 요구를 했어요.  대변인실에서 부분공개 문서라고 해서 USB로 제출하셨죠?
○대변인 김의승  네.
최영주 위원  부분공개는 USB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안의 내용 중에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책자화돼서 나가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만약에 문제제기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위원님들께는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USB로만 제공하고 책자로는 별도로 만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이런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선 올해 해외언론 활용 서울홍보 대행사업비 지급 계획서 1차 방침서의 결재일이 7월 2일 맞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1차 사업비 지급이,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1차 정산해서 업체에게 4,300여 만 원 수수료 포함해서 입금하셨죠?
○대변인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입금날짜 확인해 보셨어요?
○대변인 김의승  정확하게 입금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방침에 따라가지고…….
최영주 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 언제 했는지?
○대변인 김의승  보통 저희들이 보면 방침을 받아서 그 계약부서에다가 넘기면 집행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까지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라도 언제 나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100페이지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사업별 정산내역을 보면 2018년 1차 정산일이 5월 31일이고요 또 업체가 5월 31일에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정산 임금지급 계획방침서 결재가 7월 2일이면 입금은 그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죠.
최영주 위원  또 2차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는 8월 31일에 정산했는데 2차 대행사업비 지급계획은 10월 8일에 결재를 받았어요.  정산 후 지급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변인 김의승  네,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최근 3개년도 정산자료 보면 마지막 정산일이 모두 12월 말일이에요.  대변인이 별도 제출한 지급계획서 방침서가 나오는 일정대로라면 출납폐쇄 후에 정산금 지급계획 방침서가 나오고 입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의승  그 연도 폐쇄기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준비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정산신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업체로 봐서는 이미 다 청구를 했는데 시에서 지급을 늦추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급계획 방침서 없이 그 남은 금액, 계약금만 입금해 준 것 아니에요.
○대변인 김의승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승인한…….
최영주 위원  이게 사후정산 맞죠?
○대변인 김의승  네.  사전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견적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집행 후 청구해서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사후 정산하는 의미가 별도로 있습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대변인 김의승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업체로 봐서는 조금 빨리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줄 돈을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능률이 안 오를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변인 김의승  가급적이면 정산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행감에서 여러 번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차후에 또 내년에 업무보고가 있거나 아니면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대변인 김의승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승재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명을 듣고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변인 조직인력 현황이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많은 상태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죠?
○대변인 김의승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48명 정원에 51명 현원.
김호진 위원  3명 더 많게 조직 운영하고 계시고요.
  대변인실은 언론보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통해서 시정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지 않도록 하거나 잘못된 보도를 해명, 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변인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어저께 서울시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 우측 상단 카테고리 안에 보도해명 클릭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답변을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그겁니까?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각 실ㆍ본부ㆍ국에서 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해명하지만 그 내용이 언론에 나갔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김호진 위원  정리해서…….
○대변인 김의승  네, 정리…….
김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린 거는 해당…….
○대변인 김의승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오케이가 돼서 나간…….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대변인 김의승  시의 공식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빠른 답변하고 해명도 적절하게 잘한 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3명이 추가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내용이?
○대변인 김의승  대변인실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마 2017년도에도 한번 더 이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타 실ㆍ국도 요즘 다들 업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변인실에서는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국감 때나 아니면 최근에 공사에 대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상 거의 아침, 저녁, 밤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부서에서 늘 인력 부족의 필요성은 조직 관리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타 실ㆍ국ㆍ본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는 현실적으로 정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 1월 18일자로 정원 두 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명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46명의 정원에 5명이 과원이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48명 정원에 51명이니까 3명이 과원인데 그 3명의 과원이 된 것도 관리운영직군에 있는 인력 두 사람 그다음에 행정 7급 한 사람 이런 정도니까요.  가급적이면 업무량에 맞는 정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정원이 확보가 되면 그 인력과 맞출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조직 관리자로서의…….
김호진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들이 조직 컨설팅 같은 거 요구했죠?
○대변인 김의승  네.
김호진 위원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 했죠?
○대변인 김의승   자체 조직진단을 한 결과 우리 시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과에 어필이 돼서 2명은 일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정원을 확보해서 현원과 일치시키는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옛날의 보도방식하고 달라서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SNS라든가 그런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적인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리고 보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언론사의 보도자료가 자동으로 스크랩되고 있죠?
○대변인 김의승  네.  일부 자동으로 넘어 오는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편집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현재 인원이 배정 돼 있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보도관리 그것만 전담하는 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니터링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스크랩되고 있는데도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대변인 김의승  자동으로까지 스크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찾아 가지고 시스템에 올리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목요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검색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순서 같은 것도 조정해야 되는 인력은 필요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기자실에도 인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죠?
○대변인 김의승  기자실을 관리하는 인력 2명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시는 일이 뭐죠, 필요한 이유가?
○대변인 김의승  지금 우리 서울시 기자실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기자가 40개 매체에 157명입니다.  그러면 그 157명의 인력이 물론 저희 부서로 와서도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바로 나가거나 했을 때 취재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느 부서에 누구의 업무인지라는 이런 안내를 잘해줘야만 적기에, 초기에 취재를 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자들 인력에 대한 관리나 사무실 운영에 대한 이런 것을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두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업무는 잘하고 계시다고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현원하고 정원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그걸 제가 이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된 조직 컨설팅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서울시정을 서울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죠?
○대변인 김의승  네.
김춘례 위원  제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매체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매체는 296개에 달하지만 서울시가 실제로 구독하는 매체 수는 ’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대변인 김의승  실제 지금 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현황은 36개 매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비율로 따져보면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각 부서별로 구독하는 매체는 4개 내지 6개 내외라고, 1% 내지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TV나 라디오나 신문에만 의존하던 시대가 지난 지 오래고, 서울시 등록 매체는 매년 수십 개가 신설되고 폐업하는 등 언론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대변인 김의승  네.  지금 현재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부분은 물론 그 많은 다양한 매체를 다 볼 수 있으면 충분하겠지만 실제 시 예산 사정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꼭 봐야 되겠다고 하는 매체를 신청을 받고, 다만 또 특정매체에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일부 조정해서 각 실ㆍ국별로는 대충 실ㆍ국ㆍ본부장실에 6개 매체 혹은 7개 정도, 각 부서별로는 한 서너 개 매체를 하는데요.  사정이 허락한다면 일단 많은 매체를 구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늘어나는 매체가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도 많기 때문에 무한정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구독을 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그런 제약도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독매체만 고수할 경우 편향적인 시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언론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려가 좀 되고요, 이 부분에.
○대변인 김의승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실제 언론매체를 따지면 인터넷 매체까지 다 포함하면 2018년 10월 말에 5,656개 매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많은 매체인 3,986개 매체 그러니까 약 4,000개 매체가 인터넷 매체이고, 그런데 지면 매체로 하는 것 중에서도 실제로 지면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구독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ABC 인증이라고 실제 발행부수가 인증 공개된 매체가 약 163개 매체인데요.  이 매체 중에서 대부분은 각 시ㆍ도의 지역에 기반한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굳이 매번 구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해서 지금 현재 36개 매체로 한정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언론담당관에서 구독을 요청하면, 새로운 매체들을 요청을 하면 그대로 부서에 배부하고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변인 김의승  언론사에서 요청한다고 바로 구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짜여진 예산이고 기존에 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춘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설 매체라 하더라도 등록되는 매체들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들이 편중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한정된 예산으로 그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실ㆍ국ㆍ본부의 수요까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좀 더 매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는 서울시는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위원회 같은 이런 거 신설할 생각 없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역신문…….
김춘례 위원  지금 현재 없죠?
○대변인 김의승  네.  지역신문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서울에 있는 지역신문이 각 자치구를 기반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마 구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어도 시에서 그것까지 다 하기는 아무래도 여력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여 언론 관련 사항에 자문을 하고 있고 유사한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역 언론과 토털 전부 다 지역 언론인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편향되지 않게 서울시를 위해서 이런 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변인 김의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9대 의회 때 아마 의원님들 발의로 그 비슷한 조례가 제안이 된 적이 있는데 폐회가 되면서 자동폐기가 된 조례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나.  그런데 중앙매체와만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지역매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 지역신문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김춘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대변인 김의승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부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매체에도 일정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김춘례 위원  그거는 대변인이 염려할 일이 아니고 위원회를 신설해서 만들면 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대변인 김의승  위원회를 신설해서, 그러면 A신문의 부수를 몇 개 올립시다, B신문의 부수를 몇 개 올립시다를 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김춘례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면 편향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집행부에는 위원회를 왜 둡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걸 결정을 하면 편향적인 것도 없고 오해의 소지도 없기 때문에…….
○대변인 김의승  일단 어떤 부분이 편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김춘례 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라고 저한테 되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여기서, 제가 어떤 신문사, 어떤 언론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대변인 김의승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 더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향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뒀는데요.  부산에는 부산 전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신문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 위원회를 두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신문도 활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신문들이 대부분 각 자치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신문 활성화까지를 사실은 고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자치구 지역신문이 서울시정을 기재합니까, 자치구 지역신문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대변인 김의승  주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하죠.
김춘례 위원  지역에 대한 것 하지 서울시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변인 김의승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처럼 그렇게 우려해야 될 지역신문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대변인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기로 하고요.
○대변인 김의승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끝으로, 지금 언론매체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을 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최근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실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또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는 부분은 일단 법제화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배치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잘못 알려진 기사나 그다음에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충분하게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자분들과 함께 만나는 기자설명회 자리나 간담회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일단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왜 없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법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서울시민이 많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피해보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되고, 강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외경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대변인 김의승  해외경비 말씀하시나요?
김인호 위원  네.
○대변인 김의승  일부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외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언론인 소통간담회인데 언론인들 소통간담회 비용 쓰라고 한 건데 여기 시책추진 사용내역을 죽 보니까 싱가포르 순방 ′18년 3월 동행취재에 따른 해외경비 지급도 있고 또 ′18년 7월 싱가포르 순방 때 해외경비 썼고, ′18년 9월 스페인 등 순방 동행취재에 따른 해외경비로 썼어요.  그런데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관련 비용 집행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대변인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취재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때 시장님이 해외 순방하실 때 취재진들도 함께 나가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그렇게 흥청망청해서는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간단한 식비라든지 아니면 행사가 끝나고 기자분들과의 간담회나 아니면 행사취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설명을 위한 자리 이럴 때 최소한의 다과비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서에 보면 해외경비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데.
○대변인 김의승  혹시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함께 보고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김인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아마 그 책자에는 없을 건데.
  그런데 내용에는 어찌됐든 간에 싱가포르 순방 ′18년 3월 동행취재에 따른 해외경비 지급, 그런데 혹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 이것 민간 전문가들도 같이 동행하고 그랬었죠?
○대변인 김의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그런 민간에 대한 집행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취재기자, 그러니까 동행기자단을 상대로 관련 비용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몇 년간 같은 업체가, 2016년,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입찰방법으로 했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몇 개 있었는데 해당 업체로 선정이 됐고 올해는 아예 그냥 단독으로,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맞죠?
○대변인 김의승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 업체만 특정적으로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까?
○대변인 김의승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만 외신 지원에 대한 노하우는 필요한데요 이게 해가 갈수록 참가업체들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업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이게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구주, 미주까지 다 확대가 되고 앞서 처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커버를 하거나 모니터링해야 될 외신들의 범위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잔손은 가는 데 반해서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심을 보이던 업체에서도 서울시 이것 해서 크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없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혹은 시의 대책이 없는지를 아마 생각하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업체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도 해외언론팀이 있으니까 해외언론팀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내용을 좀 바꿔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2019년도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이전에도 비슷한 질의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대변인 김의승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외언론팀이 도대체 몇 명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지금 정산내역을 보니까 주로 보도자료에 대한 번역, 그렇죠?
○대변인 김의승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홍보하는 그런 걸로 나눠져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별도 용역, 영어권, 타 아시아권 이렇게 나눠서 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 해외언론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저희 상임위 내에서만도 다른 용역 관련된 업무수행을 조금 하고 있어요, 타 부서에.  그래서 너무 편중되게 이 업체가 서울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변인 김의승  일단 특히 해외언론 쪽에는 나름의 특화된 부분이 있는 업체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시고 지적도 하시니까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개선방안을 지금은 찾아야 될 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지난 9월에 공고를 내신 모양인데 언론홍보요원 채용 관련해서 공고를 내신 적 있죠?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공고를 내면서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내용 알고 계시죠?
○대변인 김의승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올리시면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게시판에 올릴 때 날짜를 잘못 올리면서 그게 날짜기준으로 되니까 노출이 안 되고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7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면서 그 안내문에는 응시수수료 부분이 5급, 6급 그다음에 8ㆍ9급 해서 아예 7급에 대한 안내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주소, 우편으로 받는 주소도 우리가 2015년부터 다섯 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자리 우편번호를 안내하고 하는 몇 가지 등의 지적이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대변인 김의승  네.
오한아 위원  이것 채용공고가 몇 번이나 수정됐죠?  이게 채용공고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조금 수정되고 수정되고 한 모양이던데요.
○대변인 김의승  채용공고가 몇 번까지 수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채용공고를 하면 원래 보통 충분한 시간 동안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공고문은 응시접수기간이 좀 지나도 충분하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일자를 충분하게 노출시켜야 되는데요.  원래 당초에 9월 20일 공고를 하면서 10월 5일까지는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은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노출하는 것으로 마감시한을 정하는데 클릭을 잘못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9월 30일까지로 마감일정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민원인께서 10월 1일 아침에 보니까 그게 없어서 확인을 했고 바로 실수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수정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응시수수료 문제는 6ㆍ7급의 응시수수료가 사실 7,000원으로 같은데 해당 응시직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안 나갔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임기제를 뽑을 때, 물론 임기제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고 또 응시에 대한 관심도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라도 대외적으로 오해를 사거나 또 서울시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철저히 하자는 우리 자체 직원들끼리의 다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이후 채용과정상에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10월 10일부터 접수하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까지만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대변인 김의승  공고는 그대로 나갔는데요 시스템에 그게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잠시…….
오한아 위원  날짜기한을 그렇게 잡아서 10월 초부터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변인 김의승  아마 몇 시간 정도는 노출이 안 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오한아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공고가 나가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의 또 하나는 이게 접수가 안 됐을 경우에 응시수수료에 대해서, 인지대를 붙이고 접수를 해서 접수를 받아 주면 이제 그 인지대를 내는 게 맞지만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려고 갔더니 “해당 경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접수를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인지를 이미 붙여놓은 상태에서 접수가 안 받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의 규정이 없습니까?  응시수수료라고 하면 일단 접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류접수가 안 되면 응시수수료 관련해서 반환을 한다거나 그런 기준은 없어요?
○대변인 김의승  실제로 응시원서를 접수시키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증빙되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면 신용카드 영수증 이것을 가지고 환불신청을 하면 실제 접수가 안 된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할 수 있나요?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변인 김의승  추후에 그런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했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임기제 채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관공서나 공기업 이런 데서 홍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서류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을 할 수 있는데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안내를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혹시나 그 응시자격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대로 접수를 하고자 하면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민원이나 불편이 없었을 텐데 어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는 것이 그분께는 오히려 더 불편을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한아 위원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찌됐든 간에 행정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자꾸 공고가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약간에 담당의 불친절함, 약간 시민에 대해 친절하지 못했던 점들이 결국은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행정신뢰도를 하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채용과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규정 등을 개정하고 있고 그리고 가뜩이나 지난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이 지금 핫 이슈였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의심의 눈초리로 시민들이 보기 시작을 해요, 잘해도.  그래서 최소한의 오해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런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변인실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희도 전체 인사 관련된 부서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의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다만 그분에게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과도 하고 1차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했습니다만 참고로 2차 민원에서는 질문항목을 116개 항목으로 해서 또 그 부분을 한번 더 지적 받은 바도 있어서 이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교훈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무슨 일이든지 간에 100 중에 99를 잘하고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만 치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노력은 100을 노력을 해야 그 하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작은 사소한 오해에서도 발생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결국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의승  명심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외신취재 보도 실적이 있는데요.  보도자료 배포 건수가 313건이고, 사실은 보도자료가 실적이 아니고 이 2,260건이 실제로 보도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변인 김의승  저희들이 꼭 보도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서울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 기사를 수합해 보니까 2,260건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는 시가 의도를 가지고 시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실적이 그 앞에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심층보도도 지금 36건 취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보도가 됐나요?
○대변인 김의승  건수는 총 36건으로 나오는데 이게 행사를 하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프레스투어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추가로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해외 유력매체 대상 프레스투어 한 실적과 시장 인터뷰 실적만을 집계한 거고요.  실제로 프레스투어를 하고 나면 그 프레스투어 한 건당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그 기사들은 우리 모니터링 실적에 잡히게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2,260건 안에 그것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정량적 실적은 이렇게 보도건수로 되는데 정성적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취재, 해외보도 같은 경우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대변인 김의승  해외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건수로 위원님 말씀하신 정량적 평가를 했지만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프레스투어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 해외 외신은 대부분 긍정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긍정 보도를 통해서 서울의 매력 이런 부분을 해외에 알리고, 그래서 서울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그 뉴스를 보고 그런 이미지를 토대로 서울을 찾겠다는 관광객도 늘리고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정성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됐냐라고 평가하기에는 저희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외신 취재는 특성상 번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번역 품질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번역이라는 거는 단어의 선택에 따라서도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번역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대변인 김의승  일단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언론팀에 각 번역 건별 담당직원이 있고,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그런 관련 미디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시에서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번역 전문의 손길을 거쳐서 나가는 거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전문 번역가 이래서 번역을 의뢰해 보면 사실은 꼭 마음에 들지 않은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 번역은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변인 김의승  실제로 저희 시 보도자료를 받아 본 외신들 특히 지금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기자들의 평을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영문자료 수준이 평가할만하다, 우수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런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네.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명이나 왜곡되는 경우 정정보도를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신보도 같은 경우는 왜곡보도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대변인 김의승  외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대한 특정한 사안이 나갈 때 외신은 그 자체 기준이 우리 국내보다는 좀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신에서 서울이 소개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긍정적인 보도가 주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왜곡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보도는 되지 않도록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리 정정보도나 설명자료가 나간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언론의 파급효과는 일단 첫 번째 보도가 나가면 아무리 정정보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 나간 보도에 대한 효과를 상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변인 김의승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실제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필요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외신의 경우에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번역 건별로 번역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74페이지 보면 시장단 인터뷰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죽 올라와 있는데 사실 미정이라는 것은 8월 30일에 인터뷰가 돼서 나간 거잖아요.  인터뷰 날짜가 74페이지 보면 2018년도 시장 인터뷰, 서울시 혁신정책 및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보도인데 이게 8월 30일 인터뷰가 된 걸로 돼 있고…….
○대변인 김의승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해당기사가 나갔는지의 여부입니다만 8월 30일 한 것은 아마 이게 우리 서울시의 프레스투어 때 함께 참여했던 그 언론매체인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저희가 기준이 9월 30일인데 8월 30일에 이게 아마 취재된 거라고 하면…….
○대변인 김의승  함께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미정이라고 하면 아마 금년 내에는 안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금년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대변인 김의승  그러니까 함께 나갔던 매체 중에서 특정매체가 그 내용을 싣게 되면 다른 데서는 그걸 인용하고 새로운 기사로 안 나가는 수도 있고요.
김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중국 매체인데…….
○대변인 김의승  중국 매체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중국 매체의 경우에는 특정한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서 나가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기사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중국뿐만 아니라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한 매체가 내보낸 거를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매체들이 막 해서 내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중국 매체만 인터뷰에 들어왔던 이유는 있을까요?
○대변인 김의승  이거는 그때 행사 때 단체로 서울의 특정행사에 왔던 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정의 현장을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전제로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시정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중에 한 건인 과기일보에서는 한참 지난 다음인 9월에 한번 그 내용을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해외언론의 특성은 우리는 그때그때 하지만 그때 취재했던 것을 나중에 다른 계기를 가지고 또 한번 소개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시장단 인터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매체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도가 됐는데 2018년도는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고, 물론 9월 30일까지라는 게 있지만, 또 8월에는 박원순 시장님의 옥탑방 살이가 주 위주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제한적인 거는 ’17년도와 비교했을 때 결국 보도 자체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대변인 김의승  아마 연말까지 보시면 실적은 2017년보다는 더 많을 거고요, 유럽 가셨을 때 현지 언론 인터뷰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8년도의 특수성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선거가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해외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특정 국가 매체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2019년도에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시장님 인터뷰긴 하지만 물론 시장님이 개인이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도 시장님 개인적인, 물론 옥탑방이 많이 이슈가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서울시정에 관련된 인터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의승  시정에 대한 인터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해외에 순방 나가셔서 해외 현지 언론을 만날 기회가 2017년도에는 총 4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로 나가셨고, 2018년 9월 30일까지 싱가포르 두 번 이외에는 특별히 나가신 데가 없어서 일부 부족한 것으로 비치는데요.  연말까지는 2017년보다는 건수 면에서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앞으로는 시정에 대해서 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신에서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  회의 시작 전에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거든요.  자료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끝나고 주시려고 그러시나, 아까 바로 준비가 된다고 그러더니.  준비가 됐나요?
○대변인 김의승  분류를 못한 모양인데, 지금 급히 뽑아서 아직 분류가 안 된 것 같은데 보실 수 있도록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끝나기 전에…….
○위원장 김창원  자료가 와야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정리되는 대로 바로 배포해 주시고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영리법인 현황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목록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같은 그런 내용도 요구를 했지만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은 조항이 삭제돼서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는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던데, 서울시는 어떤 법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죠?
○대변인 김의승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총괄하는 게 우리 혁신담당관에서 아마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병훈 위원  혁신담당관에서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없나요?
○대변인 김의승  지금 법인에 대한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법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에 기초를 해 가지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주무부처의 장이 그 허가권자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위임여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문체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한테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 관련 비영리법인은 행정권한 위임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 소관의 경우에는 언론 관련은 대변인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병훈 위원  조례는 없는 거죠?
○대변인 김의승  네.  지금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한 이유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찾아보니까 설립허가 당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일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 사업연도로 한다면…….
○대변인 김의승  설립시점을 말하는 거겠죠.
문병훈 위원  그렇죠, 해당 사업연도분의.  그러니까 설립시점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해당 사업연도가 어떻게 보면 설립목적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받은 이유는 향후에도 사업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하에 해당 사업연도만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첨부되어서 같이 제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출을 안 하셨죠, 사업계획을?
○대변인 김의승  일단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비영리법인의 2018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사업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처음에 했던 그런 설립목적과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을 확인해야 이 비영리단체들이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김의승  네.
문병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사업실적하고 사업계획을 요청한 건데, 지금 그러면 그것을…….
○대변인 김의승  지금 현재 규정하고 그다음에 신청했을 때의 내용하고를 저희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하고 얘기를 좀 해서 위원님께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는 확인할 수 없고 관리가 안 된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대변인 김의승  지금 현재는 2005년도에 바뀌면서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활동 자율성이나 정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배경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문병훈 위원  그 답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자율성하고 개입을 줄인다는 게, 그 비영리단체의 사업계획과 그 사업계획대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관여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뀐 이후에 지금 2018년인데 13년 동안 거기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됐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그 설립목적에 맞는지 아니면 특별한 법인허가에 대한 요건에 맞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 그 보조금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의 활동상황을 체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일단 자율성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더라도 그 허가요건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관광부하고 얘기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을지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대변인님께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허가가 잘 됐고 잘 되지 않았고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 김의승  그 후의 관리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그 이후에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을 왜 확인해야 되냐면 아까 보조금 말씀도 하셨지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보조금의 용도가 그 사업존재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변인 김의승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은 누구나, 그 법인을 설립하기로 뜻이 맞는 발기인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 활동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2005년도에 그 사업실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뀐 배경을 한번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좀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관여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율성을 침해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허가해 준 허가권자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싶다고 한 거였고.
○대변인 김의승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서 2005년 이후에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대변인 김의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것은 간단한 건데.  지금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받은 겁니다.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비공개문서 목록을 첨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비공개문서가 751건 그다음에 2017년에는 좀 줄기는 합니다, 650건.  그리고 ′18년도에는 현재까지 37건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지?  700건 되던 게 100건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대변인 김의승  일단 서울시의 모든 문서는 특별하게 제한이 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서울시의 큰 방향이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016년, ′17년 대비해서 금년에 특별히 더 많이 줄어든 부분은 과거에 비공개문서 건수 중에서 초과근무 확인이라는 결재신청이 아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751건 중에 한 30%인 240건, 2017년도에 576건 중에 177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초과근무 확인대장은 별도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굳이 문서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서관리 시스템상에서는 비공개문서 카운트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격히 줄어든 부분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혹은 조례상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대변인 김의승  고맙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초과근무 확인대장 결재신청 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는 문서로 결재를 받던 게 이제는 문서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대변인 김의승  아닙니다.  문서관리 시스템으로가 아니고 복무관리 시스템이라는 걸로 따로 자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시스템이 달라서 문서관리 시스템상에서의 카운트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결재를 하고 문서로서 확인은 되지만 복무관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문서관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변인 김의승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51쪽에 최근 3년간 임기제 등 개방직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면접대상자 제출서류나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USB로 보내왔고요.
  채용현황을 보면 우리 책자에는 대표경력이라든가 대략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보내온 첨부자료를 보면 2016년 언론홍보요원 6급 응시자 현황 5명인데 이 부분은 이름에 성만 나오고 학력에 석사ㆍ학사만 나오고 주요경력을 보면 어느 곳에, 예를 들면 홍보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것을 딱 한 개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이분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아래에 보면 이름 및 출신학교, 근무기관 단체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6항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제외되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구자료에는 또 대표경력이나 이렇게 한 두 가지씩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대변인 김의승  지금 15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실제 최종적으로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사람입니다.  합격돼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응시자들보다는 좀 더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경력까지 나왔고요.  별도 자료로 드린 부분 중에서 이력이 안 나오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채용되지 않은 일반인, 물론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채용되지 않은 일반인의 정보까지는 공개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노승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7년도 언론홍보요원 7급 응시자 현황은 13명에 대해서 이름하고 학교만 밝히지 않고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5가지, 6가지씩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유독 2016년도 언론홍보요원 6급 응시자 현황하고 2017년도 이미지기획요원 6급 응시자 현황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인재개발원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대변인 김의승  임기제를 선발하는 절차가 6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시험관리를 합니다.  7급 이하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요.  그래서 아마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가급적이면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소상한 자료를 드린 것 같고 6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넘겨받아서 제출한 사항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대변인 김의승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기타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세하게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인사비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이 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서 채용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대변인 김의승  위원님, 인사비리가 워낙 많다는 말씀에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다음에는 대변인실에 프레스투어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프레스투어의 목적은 해외언론에게 서울시와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함인데요, 서울시를 취재하는 해외언론 매체 규모는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대변인 김의승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매체는 총 99개 매체에 280명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을 했고요.  특히 금년에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큰 이슈들이 많아서 특정시기에 서울을 찾아온 외신기자들도 꽤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 시기에 그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리지만 서울을 방문했던 외신기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노승재 위원  2016년도에는 두 현황을 보면 서울주재 파워블로그 프레스투어 그리고 2017년에는 서울주재 및 방한 외신 프레스투어, 2018년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단 여기 언론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언론매체 20개에서 기사가 됐다 그러면 20개로 집계를 하는 건가요?
○대변인 김의승  아닙니다.  프레스투어에 참가한 업체 숫자는 다 카운팅을 하고 있고 그 프레스투어를 통해서 나온 기사들은 추후에 기사별로 또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프레스투어를 통해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홍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해외 유력 일간지에 실렸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홍보가 나온다는 것은 데이터로 할 수는 없죠?
○대변인 김의승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프레스투어나 혹은 서울에 대한 시정 기사가 소개됐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실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죽 모니터링을 하다가 보면 특별히 외신에서 관심을 갖는 서울의 지역이나 아니면 시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트렌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그다음 프레스투어를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승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프레스투어 홍보 효과를 파악하는 데 정확한 데이터는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 참여한 매체 수 그다음 그 이후에 나왔던 기사 수 이런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을 때 데이터화를 해서 효율적인 프레스투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이터에 의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의승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변인실의 프레스투어는 원래 과거에 우리 서울과 경쟁하는 타 도시의 경우에는 프레스투어라고 하면 항공 초청까지 다 해서 일체 숙식까지 다 제공하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합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이 매체를 초청하는 경우 혹은 유관기관에서 기자가 온 경우에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시의 시정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용은 적게 들고 그 나름의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더 강구해 보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서면요청한 것이 지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행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보다 보니까 간행물 예산편성 할 때 되면 각 언론사마다 찾아와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머지는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사실 간행물을 보는 이유가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시정에 우호적인 긍정적 마인드를 확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론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 특성에 따른 선호도 등을 반영한 언론매체를 배분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복지에 관련된 부서에는 복지에 관련된 신문이 있죠.  예를 들면 건설이라면 건설에 관련된 신문을 거기다 배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의승  일단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연관성 그다음에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선호하는 매체를 우선적으로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특정매체에만 많이 몰리는 경우에 전체의 형평성을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여기도 보니까 경제지하고 영자지, 종합지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지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매체 중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성에 맞는 그런 신문을 각 부서에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의승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건 잘 받았고요.  그런데 7월 20일자 자료요구 한 것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까 56만 6,000원 여름캠프 자료는 안 왔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의승  정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다른 건 다 왔는데 그것만 안 왔더라고요.
○대변인 김의승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요구자료 35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봐주세요.
  모니터링에서 기사 수정이나 삭제 요청하는 목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요청을 해서 언제 반영되었는지 시간이 나오는 게 있고 또 시간이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119페이지 보면.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죠?
○대변인 김의승  지금 수정 전에 나온 시간, 아마 시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수정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요청했던 시간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없어지거나 삭제되거나 혹은 그 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시간을 표시를 한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서 수정이 됐는가 하고 본 위원이 검색한 게 하나가 있어요.  119페이지 보면 57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기택시, 전기택시가 박원순 야심작이 아닌 서울시의 야심작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고요, 수정 요청한 게.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 야심작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히터 틀면 70km가 고작”.. 박원순 야심작 ‘파란택시’의 치명적 약점은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박원순 야심작을 검색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이 수정되었다고 했던 부분인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대변인 김의승  해당 신문 언론사의 웹페이지와 뉴스포털이라고 하는 포털에서 비치는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들었다가 추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수시로 편집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더 짚어보고 그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삭제가 됐으면, 수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변인 김의승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정 포털을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야심작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링크하고 들어가면 저희들이 요청한 서울시의 야심작으로 일단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해당 언론사에 요청해야 된다는 것 이외에 최근에 뉴스를 많이 표출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것은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언론매체에서는 바뀌었더라도 포털에는 과거 고치기 전의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 127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길게는 끝나고 다시 물어볼 거고요.  127페이지 7번에 보면 2018년 1월 29일, 그런데 거기 장소가 발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구 을지로5길.  그런데 김춘례 위원님 자료를 보면 1월 29일 장소가 고상으로 되어 있어요.
  김춘례 위원 자료 한번 봐주세요, 139페이지.  거기 5번에 보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고, 신문기자들 시장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고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변인 김의승  아마 같은 내역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업체명이 달라졌는지…….
황규복 위원  장소가 왜 달라요?
○대변인 김의승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래 예약시점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갔더니 업체가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안 보고 예약한 그 자료만 갖고 작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의승  최종적으로 집행된 그 전표를 보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황규복 위원  그럼요, 당연한 거지.
○대변인 김의승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혹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호하고 실제 카드전표 상에 업체명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자료에 이렇게 달라지게 표기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저희들 잘못입니다.  같은 건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같은 건인데 상호가 다르다.
○대변인 김의승  보통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업체명하고 실제 전표에 등록된 업체명이 좀 달라서 카드전표를 받았을 때는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자료의 작성도 작성이지만 업체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체크를 하셨어야죠.
○대변인 김의승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하니까 업체명이 발우공양고상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데는 발우라고만 적었고 어떤 데는 고상이라고 적은 것 같은데요.
황규복 위원  52번 보면 더루이충무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김의승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김춘례 위원 자료를 보면 수엔190으로 돼 있어요, 140페이지 보면.  그것도 똑같은 건데, 자료가 똑같이 나와야지 자료를 이렇게 주면 그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합니까?
○대변인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거나 제출하는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르더라도 통일해서 일관된 자료가 나갔어야 되는데…….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지금.
○대변인 김의승  처음에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추가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창원  요즘 국민들의 알 권리 부분은 당연하고요.  이런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대변인 김의승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대변인 김의승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는데요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이게 복잡한 자료도 아니고 한데 세 시간 동안 자료제출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대행 용역업체 관련 사업은 2016년도부터 한 겁니까, 그 전부터 했던 겁니까?
○대변인 김의승  그 전에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도 계속사업이죠?
○대변인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주식회사 헤럴드에서 계속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보면 마지막에 유찰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 김의승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와서 경쟁입찰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 업체만 1, 2차에 걸쳐서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공고를 보통 한 10일 정도 하는데, 대변인실에서 용역 관련해서 공고를 보통 10일 정도로 잡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1차 공고와 2차 공고가 기간이 다른데 보통 아마 그 정도 일정을 잡는데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공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공고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최영주 위원  보통 10여일 정도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러 업체들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의승  2016년, 2017년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주 위원  일단은 결과물이 그렇다 이 말이죠.
○대변인 김의승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고요.  다만 기본적인 공고 외에도 이런 해외홍보를 잘 할 수 있는, 한국PR협회라는 데 회원 대상으로 또 별도의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년에는 부득이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 왔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9년도 해외홍보는 가급적이면 용역사에 맡겨서 하기보다는 일부 우리 시에 있는 해외언론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하고 최소한의 용역만 하는 방안으로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번에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않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계속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춘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면 가짜뉴스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정부에서나 이런 언론에서나 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짜뉴스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쩔 때는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대변인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파악이 어려운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2018년도에 이런 관련해서 수사의뢰나 법적으로 가는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변인 김의승  위원님, 수사의뢰까지는 사실상 참 쉽지 않은 것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창 정치권에서도 의논이 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관련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가짜뉴스를 판별해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다른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그렇게 잘못 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보도가 된 다음에는 사실과 다르면 해명자료 그리고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면 설명자료로 해서 언론사에 서울시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요.  그런 1단계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2단계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그로 인한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수사의뢰까지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정정보도를 하게끔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변인 김의승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총 네 건의 정정보도 청구를 해서…….
최영주 위원  그 건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 건으로 해서.
○대변인 김의승  하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경비원 상생인데 이 내용이 아파트 경비들의 상생사례로 했는데 상생사례가 아니었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문이 나갔고요.
  그다음 지금 여기 9월 30일 이후에 특히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이른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네 건의 공사에서 언론중재를 신청해서 아마 다음 주에 첫 중재기일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추후에도 현재 검토하고 사안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잘못 알려진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매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되면 진실이 아닌 것을 시민들이 진실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네요.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은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    김의승
    언론담당관    강옥현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