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서울문화재단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서울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복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문화재단 관계직원께서는 행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문화재단 김대일.
○위원장 김창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를 해 주시는데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문화재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과 문화의 참된 가치가 시민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재단 임ㆍ직원 모두는 김창원 위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창작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생활문화지원단장 박승현입니다.
  예술교육본부장 임미혜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입니다.
  미디어소통실장 한지연입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서동진입니다.
  남산예술극장장 우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기관 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2실 4본부 1지원단 1극장, 그 밑에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정규직의 정원은 147명 중 현원 147명이 재직 중입니다.
  3쪽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대표이사와 근로자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14인, 감사 1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사 4인과 감사 1인의 임기가 2019년 4월 14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내년 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석없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올해 예산규모는 총 1,123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6%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구 동숭아트센터 구입 및 리모델링 예산 600억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기본재산을 사용해서 600억 원으로 구 동숭아트센터를 구입하고 리모델링 예산을 책정한 것을 빼면 나머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15억 원 정도가 감소한 523억 4,200만 원 규모입니다.
  예산이 소폭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에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고 전년도 시범사업이었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첫 해 시행착오를 분석해서 재편해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7월 23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79.8%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원활한 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은 904억 2,262만 원입니다.  이 중 정기예금, 중금채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이 270억 5,135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 동숭아트센터 매입 관련해서 국민주택 1종 채권이 12억 4,948만 원입니다.  용두동 청사와 구 동숭아트센터를 포함한 부동산이 621억 2,178만 원으로 기본재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0억 7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 실적 대비해서 120% 수준으로 작년보다 좀 더 향상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 체계는 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 활성화 부분입니다.
  2018년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은 생애주기별 예술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예술생태계 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올해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은 159억 원 규모입니다.  10월 23일 기준 집행률이 74%이고 지원ㆍ선정사업 수행이 연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12월까지는 95% 이상 달성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 안에는 예술작품 지원과 예술가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술작품 지원 사업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창작품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등 6개의 예술 장르입니다.  올해는 1,974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334건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술가 지원 사업은 예술가 및 문화예술 분야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학 첫 책 발간, 문학 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791건의 신청 중에서 65건을 선정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창작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민간예술인들의 연습실과 작업실 등 창작공간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02건의 신청 건 중에서 공연예술 연습실이 37건, 시각예술 작업실이 29건 등 총 66건을 선정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지원 사업은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로부터 이관된 청년예술단 사업과 재단이 했던 기존의 청년예술지원 사업 이 부분들을 재설계하고 통합해서 청년예술지원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3,494건의 신청을 받았고 이 중에 549건 약 1,000여 명의 청년예술인들에게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망예술지원 사업은 예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망 예술인을 발굴해서 예술가의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다년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그중 2년차 지원으로 총 27건의 장르별 유망예술을 연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창작공간통합 사업입니다.
  창작공간들 상호간에 교류, 통합연구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11월 29일 마지막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들이 다 연계하고 국내외의 창작공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창작공간별 세부사업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연극센터입니다.  연극 창작 및 교류, 연극 분야의 창작지원, 연극인 재교육, 대학로 공연정보안내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창작연습공간 역시 종로구 혜화동에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연습활동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산창작센터는 중구 남산변에 위치하고 있고 뮤지컬, 오페라 등 주로 대형공연의 연습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마포구 서교동에 있습니다.  주로 홍대 앞의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창작공간입니다.  여기는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공동운영단을 통해서 다양한 기획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인디밴드 미발표 음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천예술공장은 금천구 독산동에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가 창작 레지던시 공간입니다.  매년 정기공모를 통해서 국내외의 예술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작가는 1년, 국외작가는 3개월 단위로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래예술공장은 문래창작촌에 조성된 예술가 단체들과 음악, 전통, 다원 분야 예술의 다양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래창작촌 문화예술지원 사업 중에는 외부기업인 GS샵의 후원협찬을 통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규모가 확대되어서 총 지원금 2억 원으로 35건의 지역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예창작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35개 공방에 38명의 작가가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시장축제 황학동별곡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여기는 국내외 문인들을 위한 집필실, 전문레지던시로 운영 중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집필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무용센터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습니다.  무용창작기반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무용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안에 위치하고 있고 장애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12명의 입주작가에게 입주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아동 창작지원사업인 프로젝트A는 6년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간후원을 유치해서 30여 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과의 업무협약체결이 2건, 효성그룹을 비롯한 기업기부금 4건 등을 유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성화 부문입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축제, 거리예술을 육성하고 자치구 문화 활성화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역문화 활성화 예산은 80억 원 규모입니다.  10월 23일 기준 집행률은 82%이고 연말까지는 97% 이상 달성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술축제지원 사업입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수 예술축제를 지원육성해서 전문 예술인들에게 축제를 통해서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표예술축제 7건, 우수예술축제 20건, 총 27건의 축제에 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서울축제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공공 또는 민간영역의 축제들을 평가하고 컨설팅해서 축제의 다음연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평가대상은 매해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올해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 축제 등 총 83건의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서울거리예술축제입니다.
  거리예술에 맞춰서 기획한 공연예술 전문축제입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도심광장과 세종대로, 청계천로 등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공식초청작을 비롯해서 총 46개의 국내외 작품들을 시민에게 선보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표 B-boy단 운영입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B-boy단은 3년 단위로 공모해서 이들의 작품제작과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갬블러크루라고 하는 대표 B-boy단이 선정돼서 서울시, 자치구, 해외도시 간 교류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 대상의 예술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지역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자치구의 문화재단들 그리고 자치구의 문화거점들의 지원입니다.  네트워크와 교류협력 활동들,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서 자치구에 있는 문예회관에 지역관객 개발공연,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술의 사회적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예술가, 기획자 등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프로젝트>는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예술 인사이트는 기획자양성 프로그램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입니다.  예술창작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융합하는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서울지역의 장인, 기술자와 청년 메이커들의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조성사업으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현장활동 주체와 네트워크 담론형성을 위해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 모ㆍ임>, 서울을 바꾸는 예술ㆍ포럼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국내 최초의 거리예술 및 서커스 창작기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거리예술과 서커스 창작작품을 지원하고 있고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커스 페스티벌 봄ㆍ가을 시즌제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권을 비롯해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레지던스, 연습공간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예술교육ㆍ치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술교육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체결한 다음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64억 4,8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학교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재단 3자간 협력을 통해서 공교육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예술가교사들의 보다 지속적인 일거리 확대를 위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예술교육, 인문예술교육, 팀티칭 학교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 가는 선도적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전국적으로도 확산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청년예술가교사는 232명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총 262개교 1,308학급에서 서울형 학교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예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술가교사 또는 전문 예술교육가를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확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예술교육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연구개발하고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콘텐츠를 확산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예술교육총서 발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예술대학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지원사업입니다.  성인의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공모를 통해 총 19개 단체 30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협력단체 발굴을 통해서 3개 단체 7개 프로그램 그리고 1개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입니다.  With맘이라고 하는 시민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민관협력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을 통해서 부모성장을 지원하는 예술로 부모플러스라고 하는 사업을 신규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동시에 지역의 문화환경을 고려한 예술로 상상극장 공연개발 등으로 관악혁신교육지구 지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입니다.  구 성북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성북구 종암동에 있습니다.  연간 평균 1만 5,000명의 시민들이 예술치유 프로그램 동아리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예술보건소, 예술마음치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특화된 힐링스쿨 그리고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특화에서 청년힐링워크숍 등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을 특화하고 차차 어르신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예술적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성한 국내 최초 예술교육 전용공간입니다.  예술놀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울 서남권지역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디어기반 특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사업은 올해 2년차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9,000만 원이 축소된 총 3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인력사업이 축소되었고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지원금인 연구사업이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축소됐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적 지원, 지역콘텐츠 발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댄스, 오케스트라, 예술 장르별 그리고 메이커에 이르는 시민의 다양한 취미장르의 동아리들에게 공간 지원과 전문가 지원 그리고 장르별 발표,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모임이나 연습, 발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55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입니다.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은 거주지 기반, 장르 기반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를 발굴하고 모임과 발표,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생활예술매개자를 선발했고 대표적으로 25개 자치구별로 또는 장르별 축제사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문화소통 및 제휴협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서울메세나사업입니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에 후원하는 기업기부금에 재단지원금을 매칭해서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기업의 제휴사업들을 유치하고 기부캠페인을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후원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네트워크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정보전달 그리고 시민소통에 초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서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적인 시민친화적인 방식들을 찾아서 동영상 등을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시민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서 온라인방송국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문화플러스사업은 시사월간지로 재단의 사업들,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을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소식들을 인쇄물뿐만 아니라 네이버, 유튜브 등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정보서비스는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웹정보 서비스와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들이 늘어나는 관성이 있는데 이것을 다 단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시스템, 정보기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이고 역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플랫폼으로 모아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문화정책 연구 및 확산입니다.
  66페이지 문화정책 연구 및 확산 부분입니다.  2017년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 개최를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을 감액해서 올해는 전년 대비 3억 4,400만 원이 줄어든 3억 3,600만 원 규모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시 간 정책교류 개최사업입니다.  2017년 제1회 아시아도시문화포럼을 개최한 것을 발판으로 아시아 주요도시 간의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2회 아시아도시문화포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런던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6개 도시가 참여했고 현장투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재단 설립 15년차를 맞이하고 서울시의 문화환경, 도시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단의 역할에 맞는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울문화지표 조사, 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등 통계 기초자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도시문화포럼, 세계도시문화리포트 등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인프라 조성 및 운영입니다.
  71, 72페이지 남산예술극장 통합운영입니다.  2009년 재개관 이후에 민간 극단과 협업하는 공동제작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작 초연작품을 올리고 있는데 제작극장인 남산예술극장하고 지난 6월 22일 재개관해서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는 삼일로창고극장 두 개를 포함한 수탁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간 위ㆍ수탁협약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매입 및 조성 관련입니다.
  재단에서는 현금자산을 부동산으로 치환하고 문화집적지 안에 문화행정거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매입매각 상호 의사확인을 위한 협약체결, 매입 타당성조사, 서울시의회 보고,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 1월 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을 설계하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모델링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지난 금요일, 11월 2일에 작품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기술심사 및 작품심사를 통해서 11월 말경에 당선작을 선정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2019년 5월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략 2020년 하반기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재단 정관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정관 변경 건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문화재단 정관의 관련 조항들에 의거해서 이 사항을 7월 25일자 공문 10월 26일 김창원 상임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보고드립니다.
  정관 개정의 사유는 정규직 직제의 세분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관의 별표에 정원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바꿔야 되고 약간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참고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정관에 정원과 조직도를 명시하라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올해부터 직제와 정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관 변경사항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정원표를 보시면 문화행정직의 정원이 147에서 161로 14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간제로 있었던 사업들 중에서 청년예술지원사업, 생활문화사업 등 시작할 때는 기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상시지속 업무로 인식되어서 시 소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14명의 정규직 정원을 늘려서 기간제로 일해 왔던 이 업무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 증원했습니다.
  오른쪽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새로 구분된 표기 중에 서비스직은 기존의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 정원이라고 해서 별도 내규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분들을 별도관리하지 않고 정규직 TO 안에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안, 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을 정규직 정원 안에 편입을 했는데 서비스직이라고 정규직의 직종을 나누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표에 표시되는 정규직의 총 정원은 147명에서 문화행정직 14명, 서비스직 12명이 추가된 총 17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직제규정 인사규정 개정안도 정원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직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이런 명칭들에 따른 해당조항의 변경입니다.
  서울시의 승인 후 또 시의회의 보고 후 소관 구청인 동대문구청에 재단 정관 변경 건을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301페이지에 보면 기부금과 후원금의 모금실적은 있는데 사용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사용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명단하고 심사기준 있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서른 몇 명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38명 명단하고 그분들의 간단한 자료하고 심사기준이 어땠나 그것…….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현재 입주해 있는 작가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재 위원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춘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동숭아트센터 매입에 대한 절차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인호 위원  김춘례 위원님 자료요청에 덧붙여서 동숭아트센터 매매계약서 사본하고 감정평가서 그다음에 청사매입 관련 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서울시 보고 및 검토내용을 있는 자료니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바로 준비되겠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어려운 일 맡아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를 드릴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되거든요.
  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재산 적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하는 겁니까, 2억 1,200 정도가?  요구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본재산이 있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900여 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 보유현황.
황규복 위원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지금 2억 1,200이 있어요.  기본재산 적립 총 900억 중에 지금 2억 1,200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동숭아트홀 600억 다 제하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2억 원의 돈은 작년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 중에 자체 적립하면서 기본재산으로 적립했다는 것입니다.
황규복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설명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2017년도 불용액을 봤어요.  보니까 생활문화 활성화에 5억 8,8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전용란에 보면 2017년도 생활문화매개양성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로 3,500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 8,800이 남았는데도 3,500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2017년도 세부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해당 단장이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황규복 위원  (위원장에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네, 그렇게 하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러면 박승현 단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지원단장 박승현  생활문화지원단장 박승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총 활성화사업은 5억이 남았는데 당시 저희가 전용을 할 때는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캠페인의 효과가 확장되면서 1,000명의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확대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활성화사업에서 충분히 소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매개자사업에서 3,500을 전용을 하고 활성화사업에서는 12월에 정산한 결과 5억 정도가 남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황규복 위원  예측이 안 되었던 겁니까?
○생활문화지원단장 박승현  그러니까 9월 15일 상황에서는 활성화사업 부분에서는 95%까지 충분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용역하고 나서 남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남게 되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그게 5억 정도 된다?
○생활문화지원단장 박승현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그 5억 남을 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3,500 정도를 전용한 거다?
○생활문화지원단장 박승현  네.  그 센터의 지원사업이 저희가 예측한 것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조직 현황 봐주실래요.  185페이지에 조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신규 채용 현황이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7~2018년도 서울문화재단 주요 인력 채용공고 및 심사결과해서 뒤에 채용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현황하고 왜 차이가 나죠?
  지금 2017년도 것 보면 정규직 14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간제계약직은 34명인데 심사결과는 36명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2018년도 것 보면 정규직 9명 신규 채용했다는데 심사결과는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차이가 왜 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 주실래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1번하고 8번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번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사무실 확장 및 연구실 조성 공사, 그것하고 8번에 있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하고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금액도 똑같고 업체도 똑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그게 2005년에 오픈한 거죠.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2005년에 오픈했는데 오픈한 공간을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14억 정도를 들여서 다시 공간 개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3년 됐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규복 위원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15년에 오픈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처음 조성할 때 관사가 별도로 건물이 있었는데 관사는 전혀 손을 못 댄 상태로 나머지 창작교류공간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사를 레지던시나 숙소공간으로 쓰기 위한 검토를 해 오다가 그 부분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황규복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700㎡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230~240평 정도 되는 거네요.  230~240평 정도 되면 그것에 14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자연경관보호선이라든지 대수선도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측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다보니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김창원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한 거거든요.  외부기관에 겸직을 하겠다고 겸직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강의하거나 이러기 전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강의하는 중간에 겸직서를 쓰죠?  겸직허가서를 왜 그때 쓰는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을게요.
  생활문화지원단 3급 박OO 고려사이버대학교 강의를 3월 1일부터 하는데 겸직서는 3월 20일에 작성을 했어요, 2017년도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생활문화지원단 3급의 경우에는 보직발령이 나서 서울문화재단에 출근한 날짜가…….
황규복 위원  지금 예를 든 거거든요.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경위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12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455페이지에 사회적 예술치유 세부운영계획에 보면 9개 단체에 15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55페이지에,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황규복 위원  그 앞에 보면 사회적 예술치유(확산형) 해 갖고 8개 단체에 15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위에 네모 칸에는 확산형.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455페이지에 9개 단체라고 된 게 8개 단체가 맞는데 오기된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66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661페이지에 보면 최초예술지원, 서울청소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별 경쟁률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예술창작공간에 보면 지금 신청은 32건이 늘었는데 선정된 건수는 전년도 2017년에 비해서 한 건 정도 선정이 더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한 건만 할 때는 경쟁률이 되게 높은 겁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35건 중에는 중복된 건수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중복된 건수하고 신규로 응모해서 선정된 업체가 몇 개씩인지 구분이 됩니까?  지금 이것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은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황규복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자료에서 죽 체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2017년에 했던 분들이 2018년에도 선정된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있는 최초예술, 청년예술단, 예술공간 모두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경쟁률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년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최초예술이라든지 다 처음 자기의 예술경험이나 사회적 자산 같은 것을 이제 막 쌓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단년으로 한 번 지원되고 중단됐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황규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액해 주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꼭 3년으로 하는 게 어떤 규칙으로 정해진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최초예술 지원은 1차, 2차 이런 게 있고요, 3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단체당 계속 사업이 좋으면 한 3회 정도까지 해서 연속지원이 되게끔…….
황규복 위원  2회까지 했을 때는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게 보통 2회 정도를 해도 1년 안에 2회가 다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황규복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면 3년을 또 계속해서 하는 업체도 분명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신규진입을 위해서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1지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9월 20일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한 50여일 정도 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큰 틀에서 업무파악은 상당부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주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시면 그 부분을 보고 넘어갔다 해도 그 의미를 아직은 제가 다 입체적으로 꿰뚫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 모호성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모호성, 모호성이라는 뜻 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면 매개자 양성사업에 대해 생활예술매개자 선발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서울시 생활예술 참여자가 생활예술 활동가로 성장하여 자생적 시민동아리 활동 촉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강은 이해가지만 대표님이 한 번 더 자세히 매개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개자는 생활문화가 대부분 동아리 형태로 되고 있어서 원하시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활동입니다.  그게 대체로 소규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권에서는 A, B, C 동아리가 서로 연계해서 같이 협력하는 공연을 하든가 협력해서 더 큰 새로운 사업을 발표를 하거나 할 때 계속 연락업무를 맡고 또 세 개의 동아리 간 차이점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것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생활문화사업이 체계가 짜인 게 자치구마다 자치구, 또 자치구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 자치구 문화재단 또는 동 단위별로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협력체계를 짜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연락업무라든지 문서업무라든지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을 정산하고 집행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력하는 그런 역할을 매개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활동 주요실적을 보면 25개 자치구 신규발굴동아리 1,478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대표님 생각에 이 사업이 아니면 동아리 발굴이 되지 않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러한 지원체계나 관심이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개자 부분들이 투여되는 상당부분은 25개 자치구에 2명씩, 50명이 제일 큽니다, 숫자가.  이 50명이 하는 일은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 문화과로 가서 자치구가 생활문화동아리나 네트워크 만드는 일을 보조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자치구의 실제 역량이나 관심 정도에 따라서는 꽤 많이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총예산이 8억 5,000만 원인데 매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총예산 8억 5,000 중에 매개자 용역비가 7억 원 정도 좀 넘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은 행정…….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을 알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체가 모호하고 사업에 약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데 일반 시민과 예술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목적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꾸려주기를 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자치구당 지금 2명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자치구 인구가, 제가 속해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 46만 정도 되는데 생활문화 매개자 역할을 두 분이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반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의 정당성을 칭찬할 수 있는 사업인가 궁금한 점이 있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업무보고 마지막에 보면 이 사업을 11월, 12월 사이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매개자들 활동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안 되는 점이 있어 간단히 질문드리는데 계획보다 약간 늦어서 작년 2월쯤부터 사업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률도 30%대라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적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사업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대표님?
  물론 오신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대표님한테 이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 계신 직원들도 들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진행한다고 하고,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정확한 것은 담당 단장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춘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생활문화 매개자 같은 경우 작년에 첫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 전체에 걸쳐서 자치구에 거버넌스를 만드는 문제나 생활문화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비교적 위원님 지적대로 목표나 사업 진행방식이 명료한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정교하게 매개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매개자 양성과 운영사업만 첫 연도에 계획이나 생각했던 것과는 꽤 다른,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확인했습니다.  세팅을 하다 보니까 되셨다가 그만 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첫해 집행률이 저조했던 원인이 그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활문화 매개자라는 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인지가 되고 생활문화 매개자로 내가 활동하겠다고 하는 시민이나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추세를 보면서 자치구하고 동아리들하고 그 사이에서 이 매개자들을 어떻게 뽑고 선발하고 지원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할까요?
김춘례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본질이 조금 훼손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이 사업이 지금 예산 집행률이 낮아서 감사에서 지적받고 할 정도고 이제 2년째 와서 연구용역을 하고 교육을 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지금 와서 업무를 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해 연도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다, 그 부분이 올해 들어서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 이제 비교적 현장에 맞는 체계를 구축할 때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말씀대로 첫해는 시행착오라고 치고 2018년도에 용역 같은 것 해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997페이지에 79번 보면 매개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매개자선정위원회 구성표를 보면 12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 3명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의 직원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점 대표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나요?  성함은 제가 알고 있지만 부르지 않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대체로 심사하는 그 위원회에 서울시 자체기준도 내부직원이 적든 숫자가 어떻게 되든 들어가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서 이해를 돕는 활동을 안 했을 때 계획하고 심사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내부직원이 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신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간사들이, 간사라면 팀장님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과장님들이 간사역할을 해 주고 들어가는 위원회들도 있는데 굳이 직원들을 들여보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산하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또는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개자선정위원회는 이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바랍니다.  이 직원들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운 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그 금액이 대부분 매개자 선정에 사용되는데 본 사업에 유관기관 직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시정하시고 모든 사업에 공정함이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 성공적인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잊지 않고 성공적인 재단을 꾸려가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문화재단 성공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세밀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 50일 되셨다고 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경력을 보니까 성북문화재단에서 대표를 하셨네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창립 때부터 6년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같은 문화재단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셨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같은 틀로 움직이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문화재단하고 서울시광역 문화재단의 취지하고 기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주 위원  취지와 기능이 다르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매칭과 관련돼서 그것을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으로 하고 그것을 다시 자치구 문화재단이나 지역별로 있는 지역현장에 있는 예술인들 또는 생활문화 같은 경우는 시민들, 여기로 분배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최종 분배가 된 현장에서 거버넌스하고 함께 활동하는 밀착형이 많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자치구 문화재단 그리고 자치구 단위로 확인이 되지 않은 분야나 장르별로 서울을 대표하면서 존재하는 형태든 이런 부분들을 주로 관장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김대일 대표이사님께서 성북문화재단에서 7년 정도 근무하셨으니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앞전보다 시민을 위해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사업공모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선정됐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관련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생활문화는 최종적으로는 자치구 차원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종합해서 생활문화동아리, 생활문화지원체계, 생활문화매개자들도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이 제1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주로 해당자치구의 관에서 문화과 중심으로 지금 체계를 짜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 재단이 직접 책임 관리를 맡고 있는 동아리지원이나 매개자 그다음에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하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의 체계 안에 다 체계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25개 구가 모두 선정됐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관리를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 했는데 지금 그 기간 안에 사업계획 같은 게 나왔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미 기이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출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청년예술지원 총 예산이 69억으로 나왔네요, 앞쪽에 보면.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806쪽에 보면 2018년 청년예술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총 소요예산이 70억입니다.  비교를 해 주십시오, 두 페이지.
  3페이지에는 69억으로 나와 있고 806페이지에는 70억으로 나와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용, 이용, 사업변경 예산 발생 현황과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연번 1, 2, 3 중에 3번 맨 밑을 보시면 청년예술지원 해서 3,000만 원, 9,7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1억 원이 빠진 결과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정도 편차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쪽하고 806페이지하고 비교했을 때 1억 정도가 차이나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예술창작활성화 세부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각 창작공간들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 또 청년예술지원사업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안에 청년예술지원이라는 것이 통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창작공간들 중에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 이게 장르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연극 같은 경우는 연극센터, 무용 같은 경우는 무용센터 이런 식으로 창작공간별로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서 다시 청년예술지원사업 전체로 잡혀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창작공간별로 넘어가서 집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보면 청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청년대상자 나이 책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최초예술지원은 35세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단은 단체인데요 그것은 39세로 잡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졌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최초예술지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처음 뭔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5세 이하로 낮춰서 최초지원 취지에 맞게 한 거고요.
최영주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기준입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나온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시하고도 협의한 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39세로 하는 게 있고 35세가 있습니다, 취지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예술단 단체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잡은 게 39세에 가까워지더라도 공공지원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중간층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차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책자 810쪽 2018년 청년예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청년예술지원사업 세부사업 보면 기타인건비에 일용근로자 급여 접수 심사 지원하는 25명을 운영하는데 3,5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 25명이 창작공간에 가서 담당하는 업무가 뭡니까, 3,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운영하는 데 비용이 나갔는데?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은…….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이 부분은, 업무분장 세부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김창원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감사합니다.
  김영호 창작지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지원본부장 김영호  창작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예술지원사업은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별로 장르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서류가 접수될 때는 저희들이 임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 질문요지는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각 창작공간의 고유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작지원본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2017년에 갑자기 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을 떠맡으면서 일이 더 많아진 것 아니에요?
○창작지원본부장 김영호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작지원본부장 김영호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대표님 새로 오시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공간에서 이중으로 일을 해 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신 바 맞습니다.  물론 인원투입은 관련 사업단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충원은 되었습니다만 말씀대로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개선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2019년부터는 조금 정리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세요.  처음에 채용할 때의 그 목적 외에 또 중복된 업무를 주면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온 대표이사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19페이지에 2019년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장르별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창작공간 중 연희문학창작촌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예산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지원 예산은 20억을 증액했습니다.  창작공간통합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또 창작공간별 예산도 감액했고 창작공간별 담당직원 충원계획도 없는데 청년예술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운영 또 정산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연도에 청년예술지원사업이 2년차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앞서 김영호 본부장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년예술지원을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보고요.  창작공간별로 소액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 각 창작본부별로 그것을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받아 안고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들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자체로 보면 청년예술지원사업으로 증액된 적지 않은 부분들이 다시 창작공간 또는 지역별로 고루 잘 배치되도록 하는 개편이 있고 서울문화재단의 조직과 업무배치도 그것에 맞게 변환하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주 위원  모든 예산이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이사님께서는 항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47쪽에 작년의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문화지원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를 받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47쪽에 보시면 감사받은 것이 죽 분류가 나옵니다.  그중에 임시직채용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금씩의 조치들을 잘 취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건은,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3건은 완료됐고 2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2건 중의 하나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지원금 사업을 받으면 그 부분 안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게 소폭씩 다 있는데 신청단체마다 그것을 본인들이 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내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 안에 비영리 영세단체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하고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치하고 있고 다음 사업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가 다 걸러내고 있거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2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영주 위원  걸리거나 감사에 지적당하면 교육받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지적사항에 따라서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금문제나 이런 게 오면 법무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쪽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올해 교육은 몇 회 실시했습니까, 이번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감사 지적사항이 나올 때마다 건마다 교육을 바로 한다고 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번 실시했냐고 질의한 겁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해당 지적이 들어간 부서의 담당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전체 교육은 3회를 했고요, 그 외에 통보처리가 된 부분들은 별도로 그 사항들을 해당 직원과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받고 나서 교육만 실시하면 끝나는 겁니까?  문책 같은 것은 없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것도 다 지적사항 안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서 신분상 조치결과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2018년도 감사에 지적당했으니까 올해는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018년도 감사 교육실시 내용, 인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청년예술지원 예산편성 내역에 예술지원사업 정산 운영관리 용역으로 4,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용역발주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떤 용역을 하고 있죠?  수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장님, 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길어지실까요, 부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이게 청년예술 지원부분이어서 정산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각각 어떻게 행정처리해야 되는지 미숙해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용역이라고 합니다.
최영주 위원  이 부분도 용역업체 선정 관련 기준하고 용역업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 50일 됐는데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민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신 시간은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학로 청사 매입했잖아요, 500억 들여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인호 위원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 일인데 청사 매입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업무파악을 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던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매입과 조성 건입니다.  처음에는 거기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서울문화재단의 청사공간을 중심지에 가서 예술인들과 하자는 것이 여러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러 이유 중의 하나였는데 그 이유 부분만 부각이 되고 동숭아트센터를 조성했을 때 지금 대학로와 서울 전체의 장르별 예술인들이 그 공간에 와서, 지원받으러 올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지역별로 와서 굉장히 자유롭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들이 그 안에 얼마나 조성될 것이고 그래서 예술인이라든지 지역현장의 지지를 받는 공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내용 안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부각이 별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자마자 장르별로 지역별로 대학로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 안의 일부를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고 업무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쓰겠지만 상당히 많은 공간들은 서울의 예술인들 그리고 지역현장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뭔가 공유공간처럼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세부방침들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창작인이나 예술인들을 근거리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청사를 매입했다 그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예술인들의 불만의 볼멘소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죽 찾아봤더니 500억 이 돈이면 50개 극장을 얻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예술인들한테 지원할 수도 있고, 대학로의 비싼 임대료 때문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극단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500억이면 새로운 대학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 이런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 일이라 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매입과정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중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장님, 매입과정에 대한 지난 것에 대한 질문인데 관련 본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김해보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냐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인호 위원  예술인들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쳤었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면 올해 초에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단계와 그 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는 조선희 대표이사 때부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요.
김인호 위원  그 의견수렴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것 말씀해 보세요.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대학로에 있는 연극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과 공연기획자들, 실제 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과 동시에…….
김인호 위원  그런 자료 다 있으시겠네?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네, 다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여론수렴 과정 그런 자료 일체를 보내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는 보고를 언제 했죠?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는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이 내용 관련해서 찾아보려고 문체 회의록을 봐도 청사 매입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했다는 게 속기록에 하나도 안 나와 있던데.  의회에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의회에 보고내역은 저희가 매년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올해…….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매입 전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네, 매입 전 보고도 드렸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 문체위 속기록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던데.
  출연기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구매 시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받고 그다음에 500억 이상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받고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에서는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쉽게 500억짜리 청사를 매입하고,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청사 매입 이후에 다 못 들어가죠, 일부만 들어갔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시청 지어놓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에 세 얻어서 다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동숭아트센터 전체 공간이면 재단의, 지역별로 있는 창작공간은 거기서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뺀 대부분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새로운 청사로만 이용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예술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사전단계에 의견들을 수렴한 것에 추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가급적 공개적으로 듣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단이 업무용으로 쓰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넣을 것인지, 그리고 예술인들이 그 공간에 와서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떻게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다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공사들이 들어가고 이후에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론화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간상으로, 규모상으로는 재단의 대부분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큰 공간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들을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연장, 극장이 있잖아요.  그것 무상인가요,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현재 남산극장이나 대학로에 있는 모든 곳이 상업적으로 가는 데는 다 그렇게 대관료 내고 하는 건데요.  저희 남산극장 같은 경우는 초연을 올리는 창작자들, 배우들, 연출들을 위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면 저희가 창작지원금을 줘서 같이 공동제작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되레 지원을 해서…….
김인호 위원  그러면 공연관람은 표 끊어서 와야 되고 돈 내고 봐야 한다 그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공동제작 방식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용으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출혈적으로 극단들이 스스로 하던 거고 데뷔하는 중견 이상들은 아예 엄두도 못 냈던 건데 거기까지를 공공이 보장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연 수익으로 이분들이 자기 보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가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극장 운영을 할 때 티켓이 무료로 들어가면, 물론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외계층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학로 전체가 다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적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게 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은 있습니다만 극단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유료 티켓들을 하고 있고요.  동숭아트센터의 지하극장도 저희가 방식이나 콘셉트를 공론화해서 도출할 예정입니다만 하게 된다면 아마 단순대관을 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로에 들어가서 예술인들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 갖춰서 한다면 대학로에 있는 중앙정부극장이라든지 대학들이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 극장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대표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여러 극단들이 있잖아요, 중견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500억 들여서 청사를 지어서 거기다 극단을 꾸려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 수십억 들여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중견이나 영세한 극단들은 다 고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염려와 걱정소리는 안 들립니까, 불만의 소리들이 있던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마 소극장들 또는 정극형태로 순수작품을 올리는 협회들하고 저희가 더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각자가 고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극장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하면서 저희 극장과 소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생하고 저희가 도리어 도울 수 있는 방식의 극장운영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부동산 장사했다고까지 기사가 나던데 이것을 되팔아서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극단들, 예술인들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청사 지어서 업무기능은 다 들어왔다고 하지만 업무기능도 다 못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매입했고 리모델링하면 더 상승가치가 있는 것이고,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김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산재해 있는 극단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문화재단 청사 매입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여기는 전문가들만 들어가나요?  아까 38명이라고 그랬죠.  전문가들만 다 들어가나요, 공간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대학에서 공예부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분야별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막 진출하는 그런 연령대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전공을 했고 그것을 본업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보는 게 맞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판로를 본격적으로 다 개척했다고 보기에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아직 전문가 대접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지역에 있는 것인데 지역 분들한테 공간을 할애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직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창작아케이드를 포함해서 자치구에 소재하면서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타당한 데를, 신당은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포함하는 구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황학동별곡이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3,624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카운트 방식은 어떻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정확히?  황학동별곡을 했던 장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중앙시장입구부터 그 안쪽하고 신당창작아케이드까지 공간별로 연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거기 아무리 봐도 3,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시간대별로 프로그램들을 했으니까 단순누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황학동별곡을 안 해도 하루에 3,600명 들어가요, 중앙시장에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그것 외에 아마 입구에서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들이 별도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거기도 오픈해서 다 오시니까 그 정도…….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오픈해서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을 전부 다 하면 하루에 3,600명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3,624명이라고 카운트 해 놓은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황학동별곡 참여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순수하게 얼마인지 그것을 카운트를 해 주셔야지 아,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집어넣어도 괜찮겠구나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수 부풀리기만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함께 공유하려면 신당창작아케이드 공간을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구민들도 알고 황학동별곡도 별곡처럼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문화재단에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청년예술지원사업하고 생활문화활성화사업하고 두 가지죠.  37페이지,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행감 지적사항 중 생활문화매개자 양성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그 취지 및 사업형태에서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것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것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여기서 추진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추진시점이 지연이 되고 예산계획수립 시에 그런 것들이 미리 파악되어서 반영되지 못해서 된 부분들을 이후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내부에 갖췄다라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갖춰서 들어왔습니까?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부분을 제거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첫해년도에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경상보조로 해서 자치구에서 하기가 더 적합한 자치구별 협력체계를 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매개자를 양성하거나 생활문화동아리를 지원하는 것들이 다 재단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됐다가 그 부분에 적절치 않은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감액해서 자치구협력체계를 만드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는 그만큼을 감액하고 그것을 뺀 나머지 생활문화동아리하고 매개자를 가지고 자치구별로 저희 동아리나 매개자나 지원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 안에 같이 넣어주는 식으로 체계가 바뀐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좀 더 제가 살펴보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오셨다니까.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의 사업이 있죠, 일상속생활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보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운영단체를 공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예술인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되도록 돕는다는 문화재단의 생활예술 매개자 이것과 그 사업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저희랑 공간도 그렇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생활문화동아리만을 특정해서 가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민간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문화동아리가 일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초점이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에 일환해서 어떤 지원들을 한다든지 또는 동별로 뭔가 이미 있었던 창작지원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훨씬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재단은 그중에서 자치구 생활권까지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생활문화형 동아리들만을…….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술인들만을 위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생활문화동아리는 넓게 본다면 대부분 동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하는 그 전 단계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취향중심의 강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발전하면 주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취향 예술동아리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합이 될 텐데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박기재 위원  주민들이 만들어서 오는 단체랑 동아리랑 차이는 뭐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나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그런 부분들일 것이고요.  동아리는 법인격을 갖거나 이렇지 않고 저희가 신규 발굴도 하고 자치구별로 동아리 전수조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실제 규칙적으로 계속 생활체육회처럼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와 단체의 차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무리 봐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없게 하셔야 되고요.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다 중복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에서 또 지적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마을미디어사업에 대해서 비교해 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로 추진이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따라가면 완전히 경계를 딱 나누어서, 유사성이나 일부 방식이나 내용의 중복성이 없이 딱 나누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지원은 애초 사업이 목표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체계와 주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나누어지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박기재 위원  예산을 나누어서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아서 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공감합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질의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마을미디어사업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미디어지원사업은 현재 문화본부 산하에서 FM라디오나 공동체 라디오나 뉴스나 이런 것만을 주민들이 할 때 별도로 그것을 문화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마을현장에 가보면 마을공동체 지원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겹친다기보다는 미디어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원을 문화영역에서 받아서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
박기재 위원  그 부분이 마을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미디어사업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 표에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에서 저희가 하는 생활문화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 또는 마을미디어지원사업 이런 것과 유사성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르게 된 건데요.  저희 영역은 아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치구나 생활권으로 가서는 다 통합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마을미디어사업하고 생활예술 매개자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박기재 위원  그런데 굳이 구별해서 다른 사업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생활문화는 포괄하고 들어가는 사업취지가 여러 가지 예술장르, 취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것을 육성해 주는 부분이 있고 미디어는 미디어활동으로 특정돼서 따로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도 예술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굳이 분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저희가 분리시킨 것은 아니고요, 재단에서 분리한 게 아니라 서울시 안에 이미 마을미디어를 지원하는 게 그 앞전부터 먼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생활문화 안에 또 넣었을 때는 그게 도리어 중복될 수 있어서 미디어를 일단 뺀 나머지 부분들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지 않는 주민들도 있으신데 그분들은 그냥 생활문화동아리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저희는 겨냥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2014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생활문화지원센터와 문화재단이 작년부터 조성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대체로 공간조성을 전국에 중앙정부의 생활문화지원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체계의 하나로 전국에 망을 깔듯이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에 하고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는 그런 전달체계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각 생활권별로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전용공간처럼 거기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발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용도로 저희는 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진흥원이 하는 부분은 일종의 중간전달 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거점별로 훨씬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기능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지금 하신 사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하고 평가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기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기재 위원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생활문화지원사업을 올해로 2년차, 내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대표적인 정책사업들이 지역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비로소 수렴이 되고 통합이 되는 그런 부분에 가장 사각지대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실제 주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나 마을공동체나 또는 문화정책이나 이런 데서 주목을 받거나 평가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체계를 갖췄다는 부분은 영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자치구별로 굉장히 주민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의미 있는 퍼센티지의 주민들이 생활문화 체계로 들어왔고 결합해서 하느냐는 아직도 갈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가부분은 아마…….
박기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거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난 2년간 아시아도시문화포럼 진행한 것 알고 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박기재 위원  이게 폐지가 되었는데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아시아도시문화포럼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포럼 개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앞으로는 아시아의 다른 도시를 순회하면서 포럼이 열릴 예정이어서 첫 포럼 때 예산을 편성했다가 더 이상 여기에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도시문화포럼이라는 기구, 네트워크, 포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사라진 것 아닙니까?  폐지한 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정책교류사업으로 계속 가고 아마 순회하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서울에서 다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전액 감액해서 들어온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개최할 때 이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것은 아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정책교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오면 그 예산부분들을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별로 큰돈이 안 들고 주최 측에서, 아마 어떤 주최도시에서 기본적인 출장에 상응하는 것들이 제공이 될 거고요, 저희 서울시가 개최했을 때 준하는 기준으로…….
박기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개최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9월에 아시아도시문화포럼을 개최한 겁니다.
박기재 위원  내년에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내년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개최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 것에 대해서 따로 협의를 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다시 열릴 가능성은 없네요, 내년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내년에 만약에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다 파악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이런 주요도시가 다 참여하는 총회나 포럼 형태는 내년에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개최되도록 촉구하고 하는 정책교류사업 또는 관련된 어떤 분과 주제별의 세미나 같은 것들은 서울에 오게 해서 한다든지 가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2회 포럼을 다시 서울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마 1회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취하는 것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대표이사님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아도시문화포럼 기획할 때 비슷한 포럼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하고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최하는 아시아문화포럼이 있습니다.  도시라는 단어 하나만 추가해서 비슷한 포럼사업을 하신 겁니다.  좀 더 색다른 포럼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하지만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똑같은 모양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오신 지 한 50일밖에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한 것, 또 저희 위원들 답변에 하나하나 노력을 하시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느꼈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 많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많습니다.
김호진 위원  너무 많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더 늘어나죠, 앞으로 계속?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더 늘어나게 되면 제가 할 일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통폐합 할 수 있는 사업들, 통합하는 것이 훨씬 지역현장이나 예술현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는 게 제 몫이라고 보고요.
김호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 좀 주문하고 싶어서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통폐합 할 부분이 너무 많고,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것을 갖고 많이 회의를 했는데 어떤 부분 지적하는 데 너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초선위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저희가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호진 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냐 그런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저는 잘못된 지적보다도 앞으로 저희한테 어떤 것을, 본인들의 생각을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은 담당 본부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구하고 단상에서 답변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특정감사를 작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리운영실태 감사했어요.  결과보고도 저희가 받고 조치사항도 받았어요.  앞에 박기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남산예술극장장님.  위원장님, 극장장님하고 실무적인 거니까 그것을 질의답변하고 싶은데 괜찮겠죠?
○위원장 김창원  네, 극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여기 내용 알고 계시죠, 초대권?
○남산예술극장장 우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본인이 누구인지 소개하시고요.
○남산예술극장장 우연  저는 남산예술극장장을 맡고 있는 우연입니다.
김호진 위원  극장장님,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초대권 운영관리 부적정 사용, 이 내용 제가 잠깐 받은 자료 좀 설명할게요.  남산문화재단은 남산예술극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ㆍ수탁하여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등에 문화이용권 및 무료 초대권의 지급가능하고요.  재단은 상기 지급대상 이외에 공연예술계 관계자, 언론사 임직원 등 이런 기관에 초대권을 배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남산예술극장장 우연  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지자체 산하 예술기관은 초대권 폐지 대상이 아니에요.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2010년에 국립공공예술기관은 초대권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 산하 예술기관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재단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극장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상업공연이 아닌 실험적 공연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초대권 같은 게 많이 발부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닌데 극장장님의 생각을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극장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라고 했습니다.
○남산예술극장장 우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예술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성을 갖고 있는 극장입니다.  드라마센터라고 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극 제작극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극장으로 운영되는 아르코극장,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이런 극장들은 대관극장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기획극장이기도 하고 제작극장이기도 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산예술센터는 1년에 한 10건 정도의 제작되는 공연만 올라가는 연극 제작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 초연들이 올라가는 극장인데요.  그리하여 저희 극장에서는 초대권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초대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연들을 반드시 보아주셨으면 하는 평론가그룹이라든지 미디어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에게는 초대권 발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피력했고요.
  그 이유는 신작 초연을 제작하는 저희 공동제작 극단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평론가그룹이나 미디어그룹, 전문가그룹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운영계획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문화소외그룹들에게는 10% 정도의 저희 좌석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초대권 운영계획들을 사전에 마련하고 초대받는 분들에 대한 명단들을 다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하면 뭔가 특별히 외부에서 볼 때나 우리들이 볼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극장장님 생각은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산예술극장장 우연  초연공연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상업적 공연이 아니라 실험적이고 창작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공연들에 있어서는 전문가그룹들과의 교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명이라든가 답변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생각을 감사원이라든가 저희 위원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남산예술극장장 우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지금 몇 분 위원님이 남아계신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12시 반 됐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2시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대표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지금 몇 번을 봐도 이 재단 사업이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탁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 중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별로 예술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할 부분은 2018년의 경우에 구별 형평성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의 이 사업 외에도 앞서서 했던 기관들의 구체적인 사업 중에 전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구에 편중되어 있고, 되는 구는 많이 되는데 안 되는 구는 또 지원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구별로 2018년도의 경우를 보면 강동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 그러니까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열세 군데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9개는 2개씩 하고, 신청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떨어진 노원구 같은 경우가 있고 이런데, 구별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구별로 있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아트센터 같은 곳에서 공연하는 이 단체들을 고르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편중되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 사업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자치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문화재단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역문화 분권 차원에서 자치구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게 문화재단이든 자치구든 문예회관이든 그런 관점에서 지역 안배라는 부분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검토를 들어가다 보니까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이 되어서 들어오고, 국비를 내리면서 너무나 상세한 지침을 같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에 맞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면 수월성이라든지 또는 실제 현장에서 내용은 알찬데 그것을 대표해서 발표하시는 문예회관이나 자치구 문화재단의 직원의 PT가 약간 소홀해지면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생기는 일들이 일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 쪽에서 그런 게 미흡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PT 준비 같은 것을 더 잘하도록 저희가 좀 더 지원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지역안배 부분을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심사기준 관련해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수 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국비, 시비매칭으로 하는 것은 전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희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 그런 지역안배도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사기준에 이 상주 단체들이 공연장에서만 할 수도 있는데 예외로 찾아가는, 이렇게 외부로도 그 단체들이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그런 공연도 성실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점의 요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사기준에 그런 것을 추가해서 지역사회에 조금 더 얼마나 더, 공연장과의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들이 지역에 얼마나 환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그렇다면 차후 평가할 때도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선정하실 때 조금 더 목적한 바대로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 선정하실 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대행사업 수입 부분이 있어요, 수탁사업 운영수입.  2016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2016년도에 달성률이 158%, 그다음에 2017년도는 91%, 그런데 금액이 91%면서도 지금 2억 3,500인데 158%에 2억을 달성했고, 2017년에는 9,200, 그런데 8,400이 실제 세입이 됐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지요.  그런데 아예 0%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의 계산식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괜찮을까요?
오한아 위원  네.
○위원장 김창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최종 사용된 사업비에 대해서 2%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0%인 상황이고요.
  연도별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옛날에는 서울시로부터 오는 모든 위탁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국비매칭으로 오는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분류되기 때문에 따로 위탁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 부분이 점점…….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그에 비해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그 협의를 통해서…….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자립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 출연금을 계속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 공통된 얘기긴 하지만 예산 전용 부분이요.  8페이지, 예산 전용이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추경 의결한 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한 게 9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전용 승인일자가 9월 20일이에요.  그렇다면 대표님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필요하면 2억 5,000이나 지금 전용이 총액으로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추경 때도 반영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용이 있었나요?  추경에 분명히 반영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시기상으로 보면.
○위원장 김창원  답변하세요.
오한아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표이사님, 답변이 안 되시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딱 지금 특정하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미리 파악이 가능했으나 추경할 때 추경예산 편성에 신경 쓰고 실제로 준비했으면 될 부분도 일부 확인을 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서울시하고 재단하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에 이것을 추경으로 할지, 내부 이런 어떤 것이 예상되니까 그냥 이 안에서 전용을 할지 하는 판단들을 뒤늦게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각각의 경우가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내일 문화본부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이게 문화본부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재단 내의 전용 부분이 내년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청년예술지원 사업이 가장 예산이 크니까 그게 지적되어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예산액보다 2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올해 69억이에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유망예술지원하고 청년예술지원의 최초예술지원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뒤에 메세나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상주단체 말씀드렸을 때 모 예술단체의 경우는 상주단체로 2016년에 받고 2018년에 메세나를 또 받고, 몇 개를 찾아보니까 청년예술단체 하나 있으면 최초 한 번 받고 유망 받고, 그다음에 상주단체 지원에서 받고 메세나 받고, 이렇게 몇 가지를 아는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보니까 같은 해에 중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단체명을 살짝 바꿔서 들어오거나 단체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비슷한 단체로 구성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청년예술단체 지원한 내역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많게는 몇 백에서 5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예술단체뿐만 아니라 각각에 지원하고 나서 성과라든지 보고를 다 받으시나요, 50만 원 지급한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다 받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그 검토를 누가 해요?  1년에 몇 백 건이 넘는데 다 검토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검토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아 위원  많게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900만 원, 1,500만 원도 있고 적게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미등단 예비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청년예술지원사업의 경우는 최초든 청년예술단이든 50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든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와 정산은 다 합니다.  그걸 저희도 다시 다 복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 안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메세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단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하우나 정보가 많아서 메세나를 통해서 특정 기업이 어떤 걸 잘할 거로 알고 미리 섭외가 돼서 저희한테 지정기부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도 꽤 있는 편이고요.  또는 그런 단체가 먼저 하지 않더라도 메세나 자체가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동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미술을 통해서 해 달라, 또는 장애아동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특정 부분들이 메세나는 많습니다.  그래서 메세나 지원금하고 상주예술단체나 다른 여타 공공지원이 들어가는 것의 중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국비 매칭이 들어올 때도 대부분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같은 해에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는 게 아니면 실제로 그 기회가 열려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단년주의로 지원을 받고 그걸 연속해서 뭔가 성장시키거나 이럴 기회가 없다는 부분이 또 한쪽에 있어서 그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맨 앞에 말씀하신 최초예술지원하고 유망예술지원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최초는 어쨌든 39세 이하이거나 데뷔 연도가 굉장히 적은 쪽에 최초의 경험을 주는 부분이고요.  유망 쪽은 일단 다년간 지원 사업으로 한번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면 2년 넘어가면서 질적으로 어느 단계에 도달하는 성과를 분명히 내고 종료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연도 유망지원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단체들이 2년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시즌에 걸리면 작년에 최초예술지원을 받거나 청년예술단 지원을 받아도 유망예술지원은 올해는 문이 닫혀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처음 선정할 때는 굉장히 기준도 명확하고 선정을 엄밀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청년예술단체나 이런 것들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런 피드백이 잘되겠지만 소액을 지원하는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굉장한 업무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대비 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민간예술축제 지원하는데 대표예술축제는 아예 7개 다 축제가 정해져서 가는 겁니까?  3년 내내 2016년부터 ’17, ’18년도에 똑같은 동일한 대표예술축제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하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으면 끝까지 그냥 몇 년이든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 기준으로 다시 대표예술축제를 선정을 하는 건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대표예술축제는 3년 단위로 하고요.  3년이 도래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표예술축제로 분류된 축제들 같은 경우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연극, 무용 이런 장르별로 가장 다수의 장르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가, 예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형태인데 국민권익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적을 계속 받고 이게 공모 형태로 다 바뀝니다.  그중에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협회들의 요청도 있어서 3년 정도로 끊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쪽의 협의를 해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우수축제는 그것과 별도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우수축제도 3년 한도가 있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우수축제는 매년 단년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대표예술축제가 2016년부터 ’17, ’18년도 다 동일한 축제인 거 아시죠?  그러면 ’19년도에는 아예 새로운 축제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3년을 다 채웠으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럴 수도 있고 여기가 다시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3년을 넘어도 할 수 있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일단락 짓고 다시 공모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면 3년간의 평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데 다른 쪽에서 준비한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하면 같이…….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평가 결과도 자료 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전문가 평가 48점, 시민 평가 71점 받은 것도 3년 내내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마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 ’17, ’18년도 3개년 다 받고 있는데 전문가 점수가 60점대로  높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그냥 기준 점수가 없는 건가요?  그다음 해에 일정 부분 위수탁 할 때도 기존에 재위탁 할 때 70점이다 이렇게 기준 점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안 되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기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문가 점수라는 게 전체 배점에서 50% 그리고 시민모니터링단이 한 20%,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총합 점수가 50점 미만 해당 등급으로 들어가면 그다음 3년 끝나고 나서는 다시 재공모 들어갈 때 심사에서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몇 군데가 3년간의 어쨌든 그런 거 다 했을 때 이 조건에 부합되면 거기는 아마 다음에는 심사가 안 되는…….
오한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런 대표축제나 우수축제 지원율은 얼마나 돼요?  우수축제 같은 경우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우수축제 같은 경우는 4 대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대표축제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하다 보니까…….
오한아 위원  지원금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반 이상이 2년 연속 3년 연속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단체들이 이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쓸 때 많은 시민들이 예산을 같이 향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겠지만 여러 단체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왔나요?  온 게 하나라도 있나요?  대표님,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아직 안 왔는데 한꺼번에 다 모아서 달라고, 죄송합니다.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빨리 되는 대로 취합을 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컴퓨터 같은 것도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바로바로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계약 관련된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컴퓨터에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님이 문화재단 행감할 때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본부와 재단 간에 협치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부와 연관되는 일들은 직접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정책과장이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본부 할 때 과장님, 준비를 해 주세요.
○문화본부문화정책과장 서영관  네.
○위원장 김창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연도별 자본금 현황을 죽 봤어요.  보니까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를 합니다.  감소 사유를 보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사유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 출연금 부족분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013년도에는 49억, 그다음에 74억, 90억, 2016년도에 140억, ’17년도에 29억 그리고 ’18년도에는 61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시 출연금 수입 외에 기본재산 자체재원 사용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 출연금 수입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자체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관심 있는 사항이어서 계속 복기를 했던 거고 제 업무 현안은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기본재산 부분이 고유사업 부분으로 편성이 됐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당시 시 전체 문화정책 예산을 짤 때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생기면서 그전까지는 출연금으로 재단 고유사업 목적을 100% 충당해 오다가 재단과 시가 협의를 해서 기본재산 부분이 워낙 저금리로 계속 이렇게 돼 있고 수입도 마땅치 않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자고 하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받아서 충당하던 것을 기본재산 일부분을 충당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시와 사전협의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따르면 서울시 출연금이 줄어야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데 출연금이 계속 는 것은, 고유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편성되어서 재단에서 지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책에 따라서 신규 사업들이 추가된 거거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들은 기본재산으로 했다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 왔던 고유사업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했고요.  시책에 의한 신규 사업들은 다시 시에서 그 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단으로 오는 부분이어서 출연금으로 들어오면 출연금 전체는 줄지 않지만 출연금에서 신규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돈은 부족한데 계속 신규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부족한 재원을 기본재산에서 빼다 썼다,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일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상식적인가요?  사실 일단은 비교할 건 아니지만 민간기업을 운영할 때 자본금이 줄어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지요.  그러면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 존립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재산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을 받든, 아니면 증자를 하든 채권을 발행해서 기본재산을 채워 넣잖아요.  그래야 기업의 평가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주식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재산에서 이 돈을 빼니까 기본재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사업을 늘려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재단에다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매년 경영평가를 받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어쨌든 14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랭킹을 하는데, 사실 랭킹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각 기관마다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평가내용을 보면 하위랭크에 있지요.  그게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하위랭크에 있다는 것, 그리고 흑자, 적자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재단이 몇 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지요?  5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을 관리하는 조례에 보면 5년 연속 적자를 보거나, 아니면 전년도 이익의 2분의 1 이상 감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경영진단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울문화재단이 주무부서나 아니면 기조실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으니 경영진단을 해라 이런 요청이나, 아니면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내년도에 그것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왜 내년도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심의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병훈 위원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정부의 출자ㆍ출연기관 안에 지역문화재단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득하고, 그렇지만 세금으로 100%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정부가 다 만든 거지만 공기업, 공단 이것과는 다르게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있다가 올해 또 행안부에서 회계지침이 온 게 공익법인 회계지침을 따라라, 일반 기업 회계법인 지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주변 정책 환경도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기본재산 관련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함께 묶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 내년에 경영진단을 받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 왔다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문병훈 위원  기조실로부터 내려 왔나요, 아니면 어디로부터 내려 왔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공기업담당관실입니다.
문병훈 위원  공기업담당관실로부터 내려 왔다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조직인력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항목을 보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통해서 확실히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재단 측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재단 측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 확실히 수용을 하셔 가지고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대표님 오시자마자 그때 저와 인사할 때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기억을 해서 인상이 깊었는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예산도 많고 굉장히 큰 재단이라 자료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 문화재단 산하에 관련 대관기관이랑 공간과 센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18개나 되는 센터의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센터들인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안전 관련된 부분,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 고유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정도 단위로 민간의 공간을 서울시가 임대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수탁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된 점검은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과 관련된 계약 조건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안전업무 관련된 부분 들어갈 때 위수탁 시설들 같은 경우는 안전의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눈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가장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갱신하면서 맡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전의 일상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환경미화 부분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계약에 따라서 계속 그런 것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이런 데는 시설에 관한 것은 있는데, 사실 소방법에도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건 사실 없어서 정말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문화재단에서는 시민안전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이라든가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은 갖고 있겠지만 혹시 대피훈련 같은 것도 실제로 하는 일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저희 재단 청사에서 어제 해서 저도 벨이 울리자마자 나가서 밖에 대기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점검할 것 점검하고 사진 다 찍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입실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그런 것은 해당 지역 소방서하고 해 가지고 대피훈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꼼꼼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계속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최근에 장애계의 화두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면 비상시에 장애인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는 상태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책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본 매뉴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특별히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동숭아트센터 같은 경우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창작운영공간이 위수탁이냐 뭐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진입로부터, 예를 들면 경계 없는 부분들은 계속 전수조사를 올해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의 연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개선하면서 대피 시에 장애인 대피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다 점검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 잠깐 두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문화재단은 현재 장애인 고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2018년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상시인력 기준이라든지 서울시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만 그것을 사실은 가까스로 충족하고 있는 정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찾아내고 %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선을 턱걸이하는 식으로만 유지될 공산이 커 보여서 현재까지는 그렇고, 그 부분을 찾아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맞습니다.  물론 장애인 채용 의무고용률이 있지만 실제로 기관들의 어려움이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채용을 하고 계신데 보면 현재 ′18년도에 8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인가요?  전원 다 정규직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4명이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고용되신 분들이 앞으로 향후 계속 남아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장장애인 같은 경우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변화들이 있고, 요구사항들을 매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해서 내년까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계속 근무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갑니다만 고용되신 장애인분의 상황에 변화가 오면, 그게 예측되게 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 상황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아무래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제약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조건들이 맞으면 더 충분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데스크에 중증장애인 여성은 없거든요.  사실 여성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기가 더 어려운 사회기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경증, 중증 다 채용을 하고 계신데 아까 첫 번째 제 질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현재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단이 운영하게 되는 신규공간인 경우에 그때는 인력을 처음부터 경증과 중증에 따른 장애인의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 인력인지 아니면 내부 정규직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역할을 나눌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다 설계되어서 반영이 되면 선례모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경우에 중증장애인이 일하려면 아주 전문적으로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를 반영한 인력 운영 방법의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시하고도 조정을 하는, 그렇게 앞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게 물론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친구가 미국에서, 그 친구도 저하고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딱 입사를 했을 때 회사에서 동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휠체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데리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냥 무조건 둘러업고 뛰어 나가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서, 또 매뉴얼에 포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예술인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여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장애인을 위한 스튜디오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것은 생각보다 여기에 입주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많다고 하지만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경쟁률이 셀수록 장애인들은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공간을 늘리고 하더라도 경쟁률을 좀 더 높이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조성돼서 계속 그 공간에서만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새로운 비전을 수립한다든지 더 종합적인 의미의, 특정 장르가 아니라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장애예술가들을 입주시킨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려면 공간의 어떤 변화나 이런 계기랑 맞물렸을 때 가능했던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실 거기가 저희가 특정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2020년까지 그 공간을 쓸 수 있고, 전부 공사에 들어가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시 공간을 사용하는 것, 아니면 이번 기회에 시하고도 조율을 하고 시의회 의원님께도 협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이 뜻이 모아진다면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장애인예술로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종합적인 장애인 예술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공간도 새로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죽 말씀하신 것들이 약간 종합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는 있어서 그걸 약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대표님하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창작지원본부장님하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잠실창작스튜디오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곳에서도 운영이 돼서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까지 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신규 사업 관련해서 연희단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19년도 사업이라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시의회에서 다 검토를 하시고…….
김소영 위원  이게 시장님 요청 사항이고 국립국악단과 차별화된, 그래서 시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립 국악단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연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문화재단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것하고 또 하나 뒤에 예술청도 있는데 예술청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랑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앞의 것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국악당이나 장르가 특화된, 실내공간 안에서 공연하는 것은 장르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보이대표단같이 실제는 거리예술이라든지 자치구라든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공연을 하는 것으로 특화된 부분에서는 전통연희나 현대화된 연희가 교류 가능성이 높고 수요처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전통연희단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줄타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꼭두놀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통 장르 졸업자들 중에 전통연희를 공부하고 졸업하는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실내로 들어가면 정악이라든지 양태가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재단이 거리예술축제도 하고 해외 네트워크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가 더 차라리 수요처가 많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8페이지를 보면 예산 관련해서 전용, 이용, 사업변경이 있는데 3번을 보시면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필 감액한 게 어린이ㆍ청소년학교 예술교육에서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 어린이ㆍ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빼서 이쪽에다가 옮기셨는지, 이게 정말 그냥 남아서 필요 없어서 이러신 건지, 아니면 여기가 제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알기로는 증액분을 여기서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고요.  이게 보니까 9월 20일자면 이미 사업 집행률이라든지 뭔가 충분히 됐고 그 부분에서 약간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옮겨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감액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만약에 이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불용될 것 같아서 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사업 예산 자체를 그 이상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이ㆍ청소년이면 어떻게든 이것은 확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마 당해연도 실적을 다 달성했거나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약했을 경우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한 예산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이게 관행적으로 이러는 건지 아닌지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이ㆍ청소년 쪽 예산은 가능하면 잘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993쪽입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 관련된 내용인데 서울예술치유허브 사업 내에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입주 프로젝트하고 사회적 예술치유가 있는데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은 2017년에 시작을 했고 입주 프로젝트는 그 전부터 해 온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치유센터의 목적이 입주 작가들을 포함해서 예술치유 이것들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개관 이래 입주는 계속 매년 해 왔고요.  사회적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한 건 2017년부터입니다.
노승재 위원  이 사업의 사업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에 청소년비행이라든가 고용불안, 고령화 또는 우울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분들의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사업 추진 방향의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18년도에는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2019년에는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치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입주 단체들이 했을 때는 대체로 입주할 때 공모를 받으면서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예술치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의사를 존중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청년, 어르신 쪽에서 사회적 위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약간 방향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확산을 해 온 거고요.
  내년에 어르신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사회적 예술치유의 집중 대상 3개 연령층이 완성되는 형태고요.  그 이후로는 수요를 파악해서 기존 대상을 스스로 정했던 부분들도 3개 대상으로 사회적 예술이 더 커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유인해 온 설계였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여기 보면 입주 프로젝트가 있는데 입주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입주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열려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치유 교수법 같은 것을 예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결과를 내는지 하는 부분들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유제안형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너무 개인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후로는 어르신, 청년, 청소년 쪽으로 다양한 자유제안들이 기획형으로 이쪽에 몰리도록 약간 방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입주하면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이냐,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진행 방식은 성북예술치유센터라는 공간 안으로 대상을 오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것도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방식의 차이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를 들면 찾아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찾아가는 게 기본적이고요.  또는 여기로 모여서 하는 게 훨씬 집중적인 효과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 2017년도에 보니까 청소년, 청년, 노인까지 한 180명 정도의 입주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 예술치유는 148명, 꽤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꼭 7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내내 연간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연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내년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을 정하는 것까지 걸리는 부분들이 예산 대비 이렇게 된 것이 현재까지는 최적화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연간 내내 나눠서 하더라도 12개월에 걸쳐서 최대한 많은 개월 수에 이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대상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대상은 기관을 상대로 해서 선정을 하나요, 개인을 상대로 선정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두 가지 다 열려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개인 선정을 할 때는 본인한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아무 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계층 이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형식은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기관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그냥 불특정다수한테 홍보하는 방식은 되지 않고 예술치유 대상이 모여 있는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학교라든지 이렇게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기관을 통해서는 기관에서 추천을 해 주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민 중에 얼마나 될까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 보는 얘기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양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물론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치유를 받아서 사회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것은 문화재단 센터하고 대관 공간에 AED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받은 자료를 보면 19개의 기관 중에 6개의 기관은 신당, 연희, 잠실, 서교하고 서울예술, 그리고 서서울 이런 데는 아직 제세동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구매예산은 확보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매예산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황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다 꼼꼼히 확인을 못 했는데 제세동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자동제세동기 AED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도 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어른을 살리고 그러는 것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대규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민들이 많이 오고 관람객들이 붐비는 시설에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치가 안 된 데는, 지금 구매예산이 확보된 걸로 나와 있는데 내년에 예산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발생 시 기본행동 매뉴얼을 보면 신속 응급처치, 환자 유형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119에 협조한다,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물론 매뉴얼은 잘되어 있습니다.  재난 또는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 비상시에 잘되어 있는데, AED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AED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됐을 때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구입비의 우선순위를 바꾸든 해서 이것은 다 설치를 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 직원이 그 교육들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요즘에 심폐소생술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4분의 기적이라고 그러지요.  심정지 상태를 최소화시켜서 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시간을 벌어주는 타임인데, 일단 우리 시설 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110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8건, 2017년도에 9건, 2018년도에 5건 이렇게 하자보수 및 공사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보통 2,000만 원 넘는 것은, 지방조달청이 있고 국가조달청이 있습니까?  조달청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냥 지방조달청 하나밖에 없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국가조달청 하나로 다 일원화되어서…….
안광석 위원  국가조달청에서 지방 공사까지 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은 물론 공고 내서 업자들이 입찰서류를 내서 하는 거지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도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10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 10개 업체 중에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그 업자를 선정할 때 그 업자가 입찰에 들어와 있을 때 서류를 내서 서류검토만 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서류검토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 내용이 워낙 특정한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한 그런 업체로 한정돼 있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대다수는 사회적 경제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 할 때 좀 더 편의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이조차도 다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계약을 합니다.
안광석 위원  대부분 서류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입찰하는 업자들이 있고, 또 입찰업자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기술자들이 공사를 하는, 입찰업체와 하청업자가 다른 그런 게 있는데 뒤의 그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류를 내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처음부터 서류를 아무 이상 없게 할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2,000만 원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안광석 위원  쉽지 않지요, 그냥 서류만 가지고 대충 봐서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리고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해 왔는지도 봅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지요.  실적 보고 그냥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에 하청이 가 가지고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가 현재 취하고 있는 방법은 실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되면 해당되는 하자보수공사를 저희 재단 시설이라든지 장비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담당 직원이 그 과정을 죽 지켜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만약에 하청에 하청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큰 하자 없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계약 자체를 해지해야 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부분에서 앞전에 그것을 100% 걸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지요.
  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갑자기 수도가 동파되어서 터졌다, 또 전기가 누전되어서 우리 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우리 시에 전문 인력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면 전기, 수도면 수도, 기능직들이 위급 시에도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상연락망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런 비상연락망이 있고요.  저희가 전체 시설 각각에 대해서 전기, 수도, 보일러 등등 모든 부분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계약들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활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자보수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완료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사후 하자가 또 등장했을 때 그런 부분의 경우, 아직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기관의 시설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한 보상의 문제나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해당업체가 영세해서 도산했다든지, 하청에 하청으로 가서 하청의 실존 관계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법적인 것까지 확인해 봤을 때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걸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은 현재는 다행히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갑자기 우리 의회 건물이라도 어디에 하자가 발생하고 전기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다, 또 수도가 동파됐다 이랬을 때 그 시설을 한 업체는 도산되고 없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서 연락도 안 되고 이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 그런 것은 되어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런데 그게 그 전에 구조의 문제나 책임소재를 따졌을 때 그런 문제가 남을 수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문화시설과하고 저희가 역할을 나누어서 매해 안전진단과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올해는 별로 한 사업이 없네요, 여기 하자보수도 별로 없고 3년 동안 죽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5건밖에 없고.  어쨌든 그런 건물 관리라든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비가 오히려 공사비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물론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승재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김춘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업무보고서 35쪽 봐 주세요.
  대표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역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구별 지역문화 자치활동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보니까 지원 대상들이 기초문화재단, 자치구청, 자치구별 지역문화거점기관, 이런 기관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문화축제 같은 것을 하는 사업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축제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큰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구 문화재단이 25개 중에 15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문화재단이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최소한의 예산들을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아서 자체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결합을 하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지역문화사업이고요.  그 안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자치구 문화재단은 그것을 축제에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로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축소돼 있어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한다든지 자치구 지역주민 맞춤식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대략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개의 큰 방향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여기 9개 문화회관 공연이 완료됐다는데, 아홉 군데인 노원, 도봉, 성북, 은평, 마포, 강북, 광진, 강남, 성동 이것은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표님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해외문화예술회관 현장탐방을 위해서 중국 산둥성을 다녀오셨어요.  여기 다녀오신 분 계세요?  같이 가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서울문화재단이 가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문예회관연합회의 임직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해외연수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문예회관 공연 개발하는 것 지원과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저희가 해 주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김춘례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데 여기 직원은 한 사람도 안 간다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안 가고 지원만 해 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지 않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검토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문화재단 직원이 한두 명은 동행을 해야, 그러면 성과 같은 것을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문화재단 직원 역량이나 교육하는 거랑 자치구 문화재단들의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가급적 통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도 가급적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데 그 전체 틀 안에서 이 부분도 따로 실태가 어떤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 성과에 대한 것은 현재는 아무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시행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265페이지에 보면 직원 내부기관 겸직 현황, 겸직 허가서 관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했으면 확인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1월 15일에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직개편 관계고요.  거기 보면 미디어소통실을 신설한 거죠.  신설을 하면서 메세나팀하고 미디어팀으로 2개를 같이 했는데 그것은 대표이사 중점 경영기조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황규복 위원  조직을 신설했다는 것은 메세나 사업을 통해서 예술가와 기업을 매칭해 주고 기업의 예술계 후원을 늘려 나가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겠지요, 처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926페이지에 메세나 사업을 하는 배경, 왜 하게 됐나를 보면 문학, 예술 분야는 복지, 교육, 장학 등 타 분야에 비해 민간 지원이 낮은 수준으로 예술 후원 필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세나 사업을 한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문화재단 자체 수입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거의 보면 출연금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것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세나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후원 및 기부를 많이 유치해서 좀 더 창작활동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가 메세나 사업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 2019년도 예산은 메세나 사업과 네트워크 홍보 강화 등의 예산을 전부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유가 전 대표하고 현 대표하고 경영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한 겁니까?  왜 예산을 다 삭제를 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 실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재단 본부장님, 실무자들과 찾아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메세나라든지 기업 후원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속 몇 년째 오면서 여러 군데서 동시에 잘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널이 메세나팀인데 사업별로도 다 홍보해 왔던 게 있어서 거기서 잡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줄여도 실제 그 기능을 하는 건 다시 내부에 흩어져 있던 걸 통합하고 이런 식의 내부 의견교환을 통해서 한 거고요.
  전임 대표님의 기조가 이건데 이거랑 다른 기조가 있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저 역시 메세나 쪽에 대해서는 기업 후원이 적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지금도 뛰고 있고 뛸 생각입니다.  다만 그것과 동시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이 있을 때마다 특성화된 홈페이지가 별도로 생긴다든지 하는 게 누적돼 와서 홍보의 문제, 웹사이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내부 정리하고 통합하면서 여력이 있는 것들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던 거랑 같이 이루어진 판단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재단의 예술계에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축제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그…….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자치구 축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랑 협의해서 서울시가 서울시축제, 자치구축제, 민간축제 중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갈 범위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자료를 드리면 그걸 다시 익년도에 서울시가 예산 반영할 때 평가 기준의 하나로 삼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축제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내역은 파악하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내역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자치구축제 예산 지원 내역 관련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문래예술공장 아시죠?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비정규직 2명 포함해서 7명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기존 직원 2명이 음악, 전통예술 등 장르별 예술인을 선발하고 또 사업도 정산하고 지원도 하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문래동 예술공장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거기 철재공업사가 일제 이후부터 굉장히 문래동에 많이 남았습니다, 영세한 업소들이.  그리고 그 뒤로 낮은 임대료라든지 철재공장이라는 특별한 환경 때문에 다양한 예술인들이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거기를 문래예술촌이라고 불러왔는데 그것을 보다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해서 조성된 창작공간이 문래예술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아마 재단이 아니고 문화본부에서, 재단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여기서는 모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관련해서 문화본부 행감 할 때 질의를 하겠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는 아니고 아마 문화본부에서 TF를 운영하는 걸로 들었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돼서 내년에 넘어가면 재단에서 실무적으로 협력할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 10개월간 TF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내일 행감 할 때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서 세입 계정과 세출 계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예를 들면 세입 계정이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사업 항목이 있고 잉여금 항목이 있고 출연금 항목이 있고 기본재산 사용 항목이 있는데 이 계정이 계좌가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 계좌로 되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기본재산만 따로 되어 있고요.
문병훈 위원  기본재산은 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로 되어 있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개 통장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세입과 세출이 나눠져 있고, 기본재산이 또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세입 통장, 세출 통장, 기본재산 통장.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리고 수탁사업들 그것은 또 별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정이…….
문병훈 위원  수탁사업은 별건, 그러면 4개 통장이라는 거죠?  세입 통장, 세출 통장 그리고 기본재산 통장 그리고 수탁 통장,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크게 네 가지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시기를 세출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출연금으로 사용되는 항목이 있을 테고 기본재산에서 사용되는 항목이 있을 거에요.  그럼 그 부분이 통장에서 각각 지급이 되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 사업 내용들을 세부사업별로 각 사업 및 어떤 계정에서 지출이 됐는지 그 지출에 대한 일자와 금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공모 끝났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끝났습니다.
김소영 위원  혹시 선정하게 되면 공모 과정이랑 선정작들 그리고 들어온 작품들, 자료 전체적인 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것과 선정이 되는 과정,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 빼고 다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지역문화본부장  김홍남
    창작지원본부장  김영호
    생활문화지원단장  박승현
    예술교육본부장  임미혜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미디어소통실장  한지연
    감사실장직무대리  서동진
    남산예술극장장  우연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서영관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