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1)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4)
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6)
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5)
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1)
10.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보고
11.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2.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박춘선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은림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1)(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4)(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6)(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5)(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1)(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보고
11.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2.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내 숲과 공원에 산사태나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주 목요일 서울어린이대공원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50년 이상 오래된 어린이공원이지만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애쓰신 현장을 볼 수 있게 돼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과 업무보고 등 총 12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박춘선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은림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ㆍ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현행 동물보호 조례와 유사성이 많아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조례에서는 보호대상 동물로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동물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려동물이 포함된 동물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현행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2조는 유실ㆍ유기동물, 반려동물 등의 용어가 현행 조례와 중복되며, 반려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학대를 전체 동물 중 반려동물에만 적용한 것으로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학대의 범위와 구조ㆍ보호 관련 사항을 축소하여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3조는 현행 동물보호 조례 제28조와 유사하며, 안 8조도 현행 조례 제10조를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로 한정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히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현행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과 별개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계획에 반려동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현행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2호 반려동물 놀이터, 제4호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 조례 제26조, 제27조와 중복되거나 유사합니다.
안 제10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미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의 날을 별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로 관련 내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본 위원이 개정안 발의한 바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도 동물보호 조례 상위법과 법적사항을 보완도 했고, 보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4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빈발 등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확대 등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 확보, 조성ㆍ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서도 제5조 시장의 책무를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를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해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으로 기존의 물리적인 토지ㆍ공간 확보와 정책적인 조성ㆍ관리 활성화 외에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인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폭염과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27일 유엔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힌바 서울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계획 및 환경설계 측면에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현재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ㆍ평가와 운영 등으로 규정된 것을 관리지표 운영과 도시숲 등 측정ㆍ평가로 분리하여 도시숲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평가를 도모하려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전에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숲위원회에 지금 소속돼서 몇 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가로수 관련해서 재정비 사업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왕버즘나무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나무가 20년, 30년씩 됐는데도 다른 데다 이전 수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잘라낸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나 다른 공원에서는 30년 된 나무 40년 된 나무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이런 가로수 같은 것은 30년이 돼도 다 잘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수목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다르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비사업이 올라오면, 신규 대상지가 아닌 기존 가로수 교체가 올라오면 이식할 수 있는 수목들은 최대한 이식하려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왕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가로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그늘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새로 심으려고 하는 나무들은 다 작은 나무들이라는 거죠. 이건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1)(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4)(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0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관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학대동물 등 동물보호 비용에 대해 소유자의 소요경비 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지난해 4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023년 3월 상위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당시 미반영된 사육포기 동물 등의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법 제44조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인수를 신청한 동물에 대해 시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18조는 소유자 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4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유자 등이 수감으로 동물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동물 사육이 어려울 수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법 제42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대상으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한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긴급보호동물의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법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에서 정한 기질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37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기ㆍ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에 동물 의료지원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및 활성화 노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서울시는 총 11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26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른 반려동물 보유 가구비율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22년의 경우 22.2%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유 유형은 개가 8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6조와 같이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미뤄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있는바 반려견 놀이터 활성화 노력에는 시민 다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상의 갈등을 완화하는 행정적 노력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계획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개가 82%, 고양이가 15%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모든 초점이 개한테만 맞춰져 있어요. 용어 자체가 반려견 놀이터인데 그러면 반려묘 놀이터 그런 것은 아예 민원이 없는 건가요, 설치해달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반려견 놀이터를 부정적으로, 정말 지자체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데다 못 하고 중랑천변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경우가 동대문구에 있더라고요. 산이나 이렇게 있는 데는 거기 공원 같은 데다 해도 조금 주민들하고 별개로 되었기 때문에 이상 없는데 꼭 이런 데 하다 보면 나중에 장마가 한번 지면 복구하는 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구에서는 시비를 갖다 쓰는 것은 그렇게 아깝게 생각 안 해요. 구비 쓰는 것은 엄청 신경을 쓰는데 시비나 국비 쓰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설치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견을 모은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활권 숲의 확보가 미약한 상황에서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도시림과 생활림을 비롯해 가로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동 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반영한 바 있고, 제3조 단서 조항을 통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로수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가로수 정의와 관련한 사항 중 도로법 제10조 등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바 이를 바로잡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도시숲법 제2조에서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행자전용 및 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제3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의2는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관(신설)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8조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시행하되 가로수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단서 조항에 규정한 것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 제16조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에 의해 가로수를 조치할 때에도 기본계획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가지치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관리 및 이전,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호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6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관리이전, 행위제한, 지정해제 등이 정비되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나 동 조례는 201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타법개정 외에 개정된 바 없으므로 상위법에서 명시한 법적 근거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는 보호수의 고시와 관련하여 지정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의 법 이해와 관리청의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2는 보호수 관리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보호수의 해제에서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호수의 지속가능한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여러 수목 관리 분야 기술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조직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3은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부분을 제1항 행위 제한과 제2항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제3항은 행위허가 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보호수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기점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현재 지정보호수 202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병해충방제 등 보호수 생육관리와 지지대, 안내판 등 보호수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6억 4,600만 원으로 보호수 1주당 연간 320만 원 수준의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정밀진단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육이 불량한 수목 11주가 파악된 바 있고 영양공급 등의 피해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1년 보호수 고사로 2주가 지정해제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주가 줄기 부후로 해제되고 있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피해치료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6)(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5)(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1)(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설치 등을 규정하여 대규모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양한 공원시설을 정의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별표1에 따라 공원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동물놀이터는 그 밖의 시설의 다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공원시설에 설치 가능한 장소,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놀이터는 제2항제11호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문화공원, 체육공원, 법 제11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정하는 주제공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공원과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는 법 시행규칙 9조에서 서울시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16조와 제16조의2에 따라 세분화된 공원 유형에 따라 목적을 띄고 조성됐으므로 공원의 성격과 이용자의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15조에서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 등을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5항제1호는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0만에서 3만㎡로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규칙 제11호제2항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면적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 근린공원 중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총 82개소이나 현재까지 반려견놀이터가 설치된 근린공원은 6개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앞서 현재 대상이 되는 공원에서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 시행규칙에서 10만㎡로 기준을 정한 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서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넓은 공원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헌시민의숲 공원에서 반려견놀이터 사업 추진 당시 설치위치 변경, 동선 분리, 소음 억제 등을 요구하는 반대 민원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려인보다 비반려인이 많다는 점과, 면적이 작은 공원일수록 방문객이나 인접 주거지에 환경적 영향을 줄 여지가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공원 내에서 목줄을 착용하고 반려동물과 산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린공원 기준 면적의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다양한 시설 설치 요구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원이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도시공원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공원, 근린생활권ㆍ도보권 근린공원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공원이므로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 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은 인구수, 공원 위치 및 성격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식조사 또는 인터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가 공원에서 안전하게 휴식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제4조에 따라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는 도시공원 22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강화하여 지정하고자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 상정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실내 공간인 청사, 도서관, 유치원, 학원 등을 비롯해 실외 공간인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하천ㆍ강, 대중교통시설 등으로 금주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와 관련하여 제13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음주문화에 관한 사항은 음주문화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준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개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음주문화 조례에서 주로 도시공원을 음주청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도시공원 22개소만 지정된 상황으로 볼 때 도시공원의 관리ㆍ이용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도 금주구역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방문하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지만 야간에는 일반 공원처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으므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공원 공간의 특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바 동 조례 제23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에 따라 반려견놀이터, 공원,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과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주의사항 안내표지판과 펫파킹 설치를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시행령 제50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법 제1항제4호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제2호에는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공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이 빈번해진 공원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표지판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0조제1항의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위반 과태료 상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시 공원 등 총 86개 공원에서 안내판 456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안 제22조의2제2항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 공원에 반려동물이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의 정의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외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줄 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유기ㆍ유실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의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공원 내 펫파킹 시설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이 한시적으로 소유자 등이 없이 따로 머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희도 지금 보면 당연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어떤 설치기준이라든지 위치에 관련된 매뉴얼들은 서울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을 지어서 자치구에 내려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주 개정에 보면 제22조의2, 맞죠?
지금 동물등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 농축산부 자료에 2020년도에 69%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앞이랑 매점 앞에 잠시 강아지를 묶어놓고 물건을 사갖고 오고 하는 그런 것 설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견도 같은 의견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느낌 알고 계신가요?
특히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린이공원 술 관련 축제라든지 시음회 등은 장소사용 승인과 행사기획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6)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0.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보고
11.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2.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유영봉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유독 무덥고 비도 많이 내렸지만 푸른도시여가국은 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성공적으로 지금 예방하고 있고요 정원도시 서울, 서울정원박람회 등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인사를 드리며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이 시민들의 녹색복지와 안전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의 조직, 인력과 3페이지 예산현황, 5페이지 자원현황 그리고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모두에게 더 가까이,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9페이지 365일 어디를 가든, 서울 가든 정원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비움 그리고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가지 키워드 핵심 전략을 통해서 정원ㆍ녹지 2,495개소를 조성하고요. 약 7,2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월 24일 시장님께서 직접 정원도시 서울 구상안에 대해서 대외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방침 수립해서 지금 단위사업별로 절차 이행하고 세부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부 사업목록이 있고요. 총 35개 사업에 신규사업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공원용지 확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주변에서 누리는 공원ㆍ정원 확대인데요.
2019년 이후 보상 대상지 중에 미조성된 시 공원이 약 127만㎡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가 인접 훼손지에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녹지 위주로 조성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5가지 테마를 부여해서 빈집 활용하는 부분이나 정원 문화를 테마로 잡거나 액티비티, 어린이 공간, 산자락수목원 등 이런 5가지 테마를 가지고 2024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협의매수한 등산로에 사계절 꽃길과 숲속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공원용지를 적극 확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재정적 방안으로 종중 소유지 등의 이용이 제한된 산책로, 연결료를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통해서 시민이용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개 공원 한 3만 7,000㎡를 무상사용 계약해서 한 28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지역별 공원서비스 균형을 위한 거점 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서남권 구역인데요 국회대로 상부공원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신월IC부터 국회의사당까지 7.6㎞ 구간인데요. 1단계로 영등포 목동운동장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약 3.6㎞고요 도로다이어트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4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1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중화 완료 구간부터 가로숲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중화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올 10월에 실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신월IC로부터 목동운동장까지 4㎞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를 해서 완료 부분부터 공원조성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202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평지형 공원이 적은 서북권 백련근린공원을 복합힐링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자연놀이학습센터라든지 숲정이, 산림치유센터, 연결로 등을 조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도시공원위원회 투자심사를 해서 내년부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북권에는 저희가 생태공원이 서울창포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노후되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조성 실시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단계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거점형 꽃정원을 조성해서 이용 활성화를 할 것이고요. 특히 여기가 도봉역 인근인데 서울둘레길 1코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가 2층에 있는데 안내센터를 불암산과 수락산이 바라다보이는 전망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남권에는 암사역사생태공원과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암사생태공원은 사유지의 한 80% 정도 보상을 했고요 2025년도까지 보상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성은 2026년도까지 2단계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주변에 역사가 어우러진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설계를 올 10월까지 마쳐서 내년부터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녹색여가, 공원ㆍ산림에서 누리는 녹색 여가문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입니다.
월드컵공원 주로 하늘공원 주변으로 해서 노을전망대 그리고 플라워파크, 웰컴조형물, 글램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9월까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투자심사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초록 쉼터 확대인데요 첫 번째로 연령이라든지 장애ㆍ비장애 상관없이 통합하는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2년 5월에 동남권 광나루 한강공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 완료했고요. 올해는 서남권 보라매공원과 동북권 북서울꿈의숲에 지금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보라매는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이고요 북서울꿈의숲은 내년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연말까지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고 좋은 의견도 주셔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의견 잘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인데요 올해까지 402개소 조성 추진이 완료되고요. 올해는 신규 조성 한 군데, 재정비 다섯 군데, 엄마아빠 VIP존 세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엄마아빠 VIP존이라는 것은 유아숲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아빠가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멀뚱멀뚱 서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쉴 수 있도록 그런 휴게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에서 즐기는 여가시설 조성입니다.
최초 도심형 휴양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락산 자연휴양림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찰림과 연계한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화계사하고 호압사, 대성사 올해 3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무상으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시에서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사찰은 템플스테이 하고 시민들은 그 공간에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산책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16개 전통사찰이 서울시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불계 조계종 조계사와 협의 중에 있고 포괄적 협조체계를 구축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캠핑장은 올해 앵봉산하고 천왕산 2개소 추진 중인데요 신규 앵봉산 28면은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천왕산은 9면 추가하고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데요 10월까지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책쉼터 조성인데요 2026년까지 20개소 조성목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오동근린공원 5월에 개장했고, 7개소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인 게 7개소 조성 중인데요 설계 6개소, 공사 1개소입니다.
26페이지 서울정원박람회 추진 사항입니다.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올해는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일대에서 10월 6일 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본행사를 12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상설전시를 11월까지 해서 두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초청정원이라든지 작가정원 등과 여가산업전 그다음에 정원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5월에 10일간 본행사를 개최하고, 10월까지 6개월간 상설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1년 내내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와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계절 즐기는 공원 축제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 푸도국 위주였다고 하면 시 직영공원, 자치구 관리 공원 그리고 타 실국 행사와 연계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 외 유튜브라든지 SNS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숲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숲해설 그리고 서울둘레길 탐방,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연공존,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관리인데요. 첫번째로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26개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강서습지생태공원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변화관찰이나 유지ㆍ관리를 통한 생태적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구조나 관리나 복원이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관리인데요. 서울대와 MOU를 체결해서 2017년부터 계속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추진상황으로 보면 지금 멧돼지 차단펜스 1.6㎞, 포획틀도 9개소 설치 중이고요. 그 외 인공증식 해서 방사하는 반딧불이 7,000마리 증식ㆍ방사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수달 서식 환경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수달의 서식지를 맞춤형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해서 반려동물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반려견 4개소, 자치구 7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6월 13일 매헌시민의숲 놀이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월 4일 하천변 놀이터 관련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연구소와 하천에 적합한 동물놀이터 유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상지 발굴해서 설치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마포와 구로구 2개소 운영 중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동대문 리모델링 공사는 5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 안에 물품구입이라든지 인력채용이 거의 다 되었고요 9월에 동대문센터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시민교육이라든지 돌봄지원을 강화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라든지 동물보호교육 그다음에 자치구 교육사업 지원한다든지, 반려인능력시험 개최를 한다든지 그 외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해서 대시민 교육이라든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 외 유기동물ㆍ길고양이 관리 및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조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유기동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시수의사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기관 협력을 해서 예방 관련 홍보도 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보호라든지 입양센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는 시민께는 동물보험을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해서 길고양이와의 건강한 공존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중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중성화가 8,190마리가 진행되었고요. 그 외에도 시민과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공원급식소도 8개 공원에 46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양이 고병원성 AI가 7월 25일 발생이 되어서 저희 동물보호과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고 보름 이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용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5마리, 관악에서 4마리 발생이 되었는데요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서 출입 통제라든지 여러 방역조치를 했고요. 원인을 보니까 김포 소재의 사료제조사에서 원래는 사료 제조할 때 멸균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AI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수ㆍ폐기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는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고양이 AI 발생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추가 발생을 성공적으로 차단했고요. 그리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오리 도축할 때 AI검사를 강화하도록 정부AI방역체제를 개선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산사태 대비ㆍ대응 강화인데요. 지금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3개 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 8월에 산사태 난 피해지 항구 복구사업과 올해 산사태 예방사업 88개소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인데요. 올해 현재까지 발생현황이 4건에 약 6만㎡ 정도가 지금 피해 면적인데요 4건 중에 3건을 저희가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30개소 각 구청하고 사업소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최첨단 시설을 통해서 감시도 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노원도 그렇고 이번에도 주효한 게 고압수관 장비보관함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노후된 산불차량을 교체해서 현대화하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도시숲 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올해도 매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8월 31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올해 5월에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잣나무 7주하고 그 인근에서 3주가 발생이 돼서 총 10주가 발생이 됐는데요.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이 방제대책회의도 하고 반출금지구역도 지정해서 긴급 벌채하고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 발생이 전혀 없고요. 10월 말까지 지속 예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동시 발생 병해충이라든지 돌발ㆍ외래해충이 예년에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는 대발생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길동생태공원이나 창포원이 친환경방제공원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남산, 여의도, 봉산 등 무농약 그리고 친환경방제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요 중앙부처에 소관 법령이나 제도개선 건의했던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청이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해도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최장 1년만 국유지 사용료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숲길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이 변상금을 서울시에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공원은 개방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 모두가 즐기는 여가시설이고 휴양 공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해서 국유지상 도시공원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2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서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재용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특히 무더위와 기록적인 폭우로 모두가 힘든 여름을 지나온 가운데 어느덧 귀한 결실을 맺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 곳곳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공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삶에 작은 쉼과 여유를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4개 파트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방문 매력도 향상으로 7쪽에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이미 전에 몇 번 보고를 드린 대로 서울대공원의 첫 관문임에도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않는 종합안내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5,409㎡입니다. 사업방식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 사용허가 방식으로 금년도 사용료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층별로 콘텐츠 구성안을 말씀드리면 1층은 테마카페 및 기념품 판매소, 매표소와 아기쉼터로 구성되고 2층과 3층은 자연과 동물을 테마로 한 체험형 미디어 아트 및 놀이공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 하고 현재는 철거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 정비하고 인테리어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린이 놀이ㆍ체험시설 또 하나의 전시시설인데요 서울 플래닛 조성 추진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 및 놀이시설로서 시설 규모는 연면적이 6,597㎡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입니다. 사업 방식은 앞서 전시시설과 동일하게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 사용허가 방식이고 사용료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층별 콘텐츠 구성 안으로는 지하 1층은 XR 라이딩 체험 공간, 지상 1층은 안내센터, 기념품 판매소, 푸드코트로 구성이 돼 있고 지상 2층은 키즈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은 애니메이션 체험 공간으로 구성 되겠습니다.
향후 개장 일정은 10월 중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일부 개장하고 12월부터는 전체 개장이 되겠습니다.
9쪽 대공원 노후 기반시설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23억 7,000만 원으로 4개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 분야 중 대공원광장로 노후 하수시설을 지난 8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도로 분야는 동물원 내에 홍학사 외 3개소 노후 관람로를 10월까지 정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분야는 서울랜드 내에 삼천리대극장 환경 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를 지난 6월에 마무리했고, 전기로는 전력설비 원격감시시스템을 10월 중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와의 동행 공간으로 도약으로 11쪽에 관광 취약계층 대상 서울대공원 동행 투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7회로 매월 1회 관광 취약계층 대상 약 400명을 초청해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원과 서울랜드, 스카이리프트, 코끼리열차 등 콘텐츠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비예산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800명인데 현재 1,64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장소는 치유의 숲과 위원님들 모시고 체험활동을 한 산림치유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올해 목표 1,200명 대비 627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특수ㆍ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동물교육 개발ㆍ운영사항입니다.
동물원 방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방문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수학급ㆍ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게 동물해설사가 직접 들려주는 현장 맞춤형 생태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추진 실적은 5개 프로그램 총 2,569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동물원 전기 순환버스 운행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물원은 도보로 관람하기에 굉장히 넓고 경사로가 있어서 특히 장애인이나 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기 순환버스를 금년 9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행 간격은 매 30분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은 중형 전기버스 2대로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17쪽에 꽃과 나무로 이어진 걷고 싶은 자연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물원과 청계호수변인데요 총 연장은 1.5km로 동물원 숲길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블록 700m를 제거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호숫가 둘레길은 야자매트 구간 1.2km 정비를 완료했고 꽃길 조성과 함께 휴게 시설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18쪽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야기가 가득한 정원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을 통해서 공간별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8억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공모정원은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38팀 102명 참가해서 20개 정원을 조성한 바가 있고, 동물원 내 사자사인데요 가족 힐링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난 6월에 마쳤고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주제특화정원은 양치식물원 등 8개 정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가족힐링정원을 마무리하고 주제특화정원도 5개 정원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20쪽에 일상 속 쉼표 찾기, 서울대공원 축제 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계절별 공원 명소에서 휴식ㆍ여가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 7건인데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벚꽃축제 등 총 4건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9월, 10월, 11월 각각 3번에 걸쳐서 영화제와 동물원 밖 동물원 그리고 가을호수 한 바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시인성 향상을 위한 공원 안내판 교체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내판을 일부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55개를 설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목표 255개 중 현재 40개 설치를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빗물 저류대책 추진에 따른 청계저수지 수문 설치입니다.
본 청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만 빗물 저류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도식 수문 3x3m로 계획이 돼 있고 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와 공사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계획은 이달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5월까지는 수문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먼저 노후 동물사 리모델링으로 사육 및 관람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4개 동물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재규어사와 유인원관인데 재규어사는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등 과천시 협의절차를 거쳐서 내년 중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인원관 관람환경 및 사무실 개선 공사는 외부방사장 바닥 및 관람창 교체, 배수구배, 전기공사, 실내 관람로 방수공사 및 전시연출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동물별로 생태 특성에 맞는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제 선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 천연 소재 바닥재를 조성하고 종 고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특수 풍부화 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혹서기 여름나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인원관 오랑우탄 뒷방사장에 천연바닥재를 조성하고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행동풍부화날 운영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멸종위기종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청소년 단체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물해설사와 동물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환경보호 교육과 연령별로 멀티북을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3만 3,000명 목표 대비 60%인 2만여 명이 이미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추진 관련해서 입찰공고문하고 감정평가서랑 회사 사업자등록증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11페이지 관련인데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관련해서 요즘 맨발 걷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마치 맨발 걷기가 만사형통처럼,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아왔을 때 파상풍에 걸려서 돌아가신 사례를 봤거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그 사진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공원도 가보고 한강공원도 가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있어요, 저쪽에.
가봤는데 아무 데서나 맨발 걷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갈이라든가 잔잔한 유리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파상풍이라도, 못이나 어떤 것에 찔려서 그게 제때 치료가 안 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관련해서 얼마전에 유만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암사역사공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가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잠깐, 암사 선사유적지 및 한강수변하고 연계된 암사역사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에서 2025년까지 보상완료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사유지 80.2%가 보상이 되었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보다는 그 계획의 추진방식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도 본 위원이 한강을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강서하고 강동은 레알 생태입니다. 그런데 생태가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발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헷갈릴 정도로 완전 생태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정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암사역사공원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하고 녹지대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가로수 관련해서 많은 조례가 나왔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현재 가로수가 29만 6,000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풍과 폭우 피해로 가로수가 넘어지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평소에 관리가 부주의할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영상 한번 돌려볼 수 있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실 거예요. 한 2분 정도입니다.
(14시 5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비록 우리 서울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단단하게 준비를 안 하고 예방을 안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라도 쟤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가로수 정밀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다면 결과도 있는지, 몇 주를 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조사된 사항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 자료 있으면 띄워주세요.
왜 그런 유행어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팔다리 다 잘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간판 가린다, 현수막 가린다 그 민원은 100%에서 10%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를 해결하자고 90%의 도심녹지축을 닭발 가로수로 잘라낸다, 본 위원은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그 대안의 우선순위로 지금 전수조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여기에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기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이력사항 그러한 것들을 제출하죠? 왜 제출을 할까요?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나무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의 나무이력제라든가 나무이력실록제라든가 그런 추적관리, 트리맵에 녹여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시민이 유익할 권리 그런 거 하고도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을 잘 짜고 제대로 관리를 하면, 병든 나무들은요 옮겨가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다운 서울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나무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고 케어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있어요. 정원관리사 그리고 시민정원사,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인맥들을 이용하는 거죠, 인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나 상식을 배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트리맵이라든가 나무이력관리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작업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원관리사나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는 예산도 같이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한번 좀 그런 부분하고 검토…….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강전지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강 르네상스도 중요하지만 환경 르네상스도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 르네상스하고 환경 르네상스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원장님께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전에 저희가 모 난임단체에서 난임교육을 갔었잖아요. 그때 아기엄마도 아기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교육장이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즉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아기엄마한테 보내줬어요. 감사하다고 오늘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옥상녹화 사업 있죠? 2020년부터 해서 상세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집행한 자료를 좀 주시고, 민간 옥상정원의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뚝섬 한강공원 거점형 꽃정원 조성 설계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강본부 예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계해서 거점형 꽃정원 조성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은 우리 푸도국 예산인가요?
지금 제가 2023년도 거랑 2024년도 국제박람회랑 2개 내용을 같이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개요를 봤을 때 다른 걸 못 찾겠어요. 그냥 국제공모 외국인 작가 써서 하는 것 외에 예산은 2배로 늘어났는데 차별화를 못 느끼겠다. 제안서 내용하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시간이 없어서 물론 일단은 처음에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국제박람회 업자는 아직 안 정해졌죠, 업체는?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인력풀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제안서를 냈는데, 우리 푸도국 추진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2023년의 서울정원박람회와 큰 차별이 없다. 작가정원, 그다음에 시민정원, 학생정원, 행사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말만 국제로 붙여놓고 예산만 늘었지 큰 변화를 제가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제안서 내용에서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거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거기는 저희가 정원박람회로만 끝나지 않고요 거기를 지방정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화할 그런 계획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 플랜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그동안에는 보통 한 일주일 하고 나서 정원을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존치정원으로 해서 존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올해 한 그 하늘정원 거기 끝나고 나서 거기에다가 더 살을 붙여서 더 멋있게 하면 노력도 덜 들고 돈도 덜 들고, 아니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뚝섬에 그 인프라가 아직 없으니까 3억 들여서 별도로 또 꽃정원도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특히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월드컵공원 일대를 명소화시키겠다는 플랜도 또 있어요. 그리고 용역도 하겠대.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별도로 플라워파크 조성이 또 있어. 이렇게 개별적으로 뚝뚝 끊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하늘정원에 돈을 13억, 14억 들여서 올해 박람회를 했다면 내년 5월에, 5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진행되는 박람회는 좀 더 거기다 살을 더 붙이고 또 넓히고 해서 거기다 보완을 해서 더 멋있게, 준비 기간이 짧으니까. 준비 기간이 길다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멋있게 더 풍부하게, 왜 그러냐 하면 하늘정원에서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서울박람회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하면 훨씬 더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덜 겪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위치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조건부 추진이에요.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변 침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또 특별히 수종을 선택해야 돼, 거기는 한강 물가라서. 그렇죠?
우기철 집중호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왜 꼭 뚝섬에 했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뚝섬에 한 이유가, 특별히 꼭 뚝섬에 해야만 할 절체절명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죠, 절체절명의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더 마저 하고 하시자고요.
5분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하늘공원 정원박람회 행사용역계획서에 보면 딱 되어 있어. 왜, 주차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원주차장 5개소 그다음에 1,742면 수용가능 딱 해서 교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뚝섬에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아세요?
그래서 주말에 있지요, 봄에, 여름에 날씨 좋을 때 그 강변 지나가잖아요. 거기 내려가지를 못해요. 600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사람들이 바글바글 차를 끌고 들어가느라고 거기 입구하고 출구가 꽉꽉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 뚝섬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열어서 정말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주차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입구 출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서울국제박람회는 존치정원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예산이 총 28억인데 그중에 반 이상이 행사예요. 행사성, 일회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행사성이 반 이상이에요. 이렇게 예산 그냥 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정원박람회를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것 없이 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존치정원 그리고 시민정원, 모델정원 이렇게 5,000만 원짜리 끊어서 한 정원들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관악구 등산로에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사고가 나고 바로 서울시장이 방문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CCTV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푸도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 이번에 직원들이 고안을 해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올라가다가 QR을 찍어서 핸드폰에 주면 그게 관제센터로 바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개인형 CCTV가 고안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구상해서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보면 너무 모든 것을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고, 우리 종합안내소 개선에서 지금 사용허가 방식을 추진하고 있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좀 더 물어볼 수 있는데,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1시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같이 종합안내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용수익허가 나왔죠? 이게 세 달이 다 됐는데 지금 진행상황 지난번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저희 업무보고에 사용수익허가가 났었는데 6월에…….
이 회사가 뭘 어떻게, 무슨 히스토리, 그러니까 아무런 경력사항도 없고 재원 조달할 능력도 없을 텐데 신생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입찰을 따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단독 입찰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까 보고에서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총 저희들 현재 알기로는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콘텐츠 회사가 이 조달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조달 능력이 있는 업체와 기술력 있는 콘텐츠 업체가 협업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가 매직플로우라는 개별 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같은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종합안내소에?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기술콘텐츠와 자본을 투자받아서 하는 합자회사인 것 같은데, 새로 신설된 회사가 대공원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회사가 이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기획명이 매직플로우고, 빛의 디자인이 이 일을 맡아서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매직플로우 같은 경우는 신세계건설하고 빛의 디자인에 대한 어찌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합안내소를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었지요?
제가 대공원장을 부임해서 종합안내소를 보니까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 확인결과 B등급인데 얼마든지 철거를 안 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대공원발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관광과장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첨단 IT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AR이나 VR체험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고, 좋은 콘텐츠로 대공원이 관람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더니 그 위원이 바로 신세계건설 지인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진을 해본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떨까, 그런데 신세계에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협의매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 협의매수 현황을 봐도 전체가 분할에 동의를 해야 매수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협의매수 대상현황을 보면 이 순서가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분할 동의에 부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의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물원 재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동물원 개체수가 67%까지 자연감소하는 시점부터 재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이미 현존해 있는 상황인데 재조성하려고 하면 이주를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동물 개체수가 일정 부분까지 자연감소해야 이렇게 재조성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까지 자연감소를 해야 재조성을 하는 건지, 이 이유가 동물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이주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건지…….
동물복지를 생각하면 빨리 시설 보수를 해주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동물들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정 부분 죽거나 폐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일정 수가 감소가 돼야 보수를 해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검역관리사라고 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현장방문할 때 세로 보고 왔잖아요. 세로가 2020년에 엄마가 폐사하고 2022년 1월에 아빠가 폐사를 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은 시설적인 부분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했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적절히 관리되지 못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요.
얼마 전에도 농장에서 사자가 소유주가 이전이 돼서 그랬는데 잠금장치가 열려서 사자가 나왔다가 그 5m 반경의 숲속에서 가만히 웅크려 있었는데 어쨌든 위험한 동물이라서 이게 사살이 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사실 인간의 잘못인데 결국에는 동물이 피해를 봤잖아요.
만약에 세로도 뭔가 인명피해가 있었거나 하면 사살됐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원장님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린나라 지금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원래 2021년도에 두원이앤티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원래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고 7월부터 사용 개시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마블을 콘텐츠로 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사용수익허가 취소됐다가 그게 다시 철회되고 그리고 이번에 SAMG라는 이 회사랑 같이 해서 지금 뭔가를 기획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3월에는 시작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 기사에서도 7월에도 안 될 거고 7월 개장시기가 지연됐고 아직 정확한 개장 예상시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제가 현장에도 가 보니까 기초적인 인프라나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콘텐츠하고 마무리 공사하는 업체하고 아마 공사대금 지급 관련해서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영세하다 보니까 또 하청을 준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신세계건설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원이앤티라고 하는 회사가 충분히 자본조달이 바로바로 되면 예정대로 아마 진작 개장이 됐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업 변경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공원이랑도 뭔가 얘기가 잘 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표 캐릭터…….
저번에도 5월까지 하겠다, 7월까지 하겠다 약속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게,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약속한 대로 쓰는 것도 그 목적에 맞는 사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더 늦춰지지 않게 챙겨보시고요.
티니핑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위험수목 제거를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태풍이나 재해를 위해서. 그런데 나무치료는 어떻게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까도 답해 주신 걸 보면 동공을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썩은 나무, 이렇게 지금 동공이 비어 있는 그 나무의 상태를 가지고서 대부분의 입찰이 되는 부분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입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무 의사분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나무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다 제거를 했었을 때 100%가 다 온전하게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험수목 제거와 별개로 발주돼서 치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호수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무의사를 통해서 외과 수술이나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요. 그 위험수목 제거할 때 사실은 나무의사의 역할이 좀 제한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거를 할 수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험수목제거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남궁역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공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금 강서 용역 중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지정되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니까 아무런 개발을 못할 테고 그러면 방치가 될텐데…….
제가 매번 상임위 미래한강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반포, 뚝섬 그런 데 다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온 반면에 강동이랑 강서는 이렇게 수풀로만 우거졌거든요. 아까 뚝섬 주차장 600면이라고 했잖아요, 강서 68면입니다. 그리고 매점 하나밖에 없고요. 매우 열악한 지역인데 여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된다면 강서구 주민들은 한강을 즐기지 마라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연 중요합니다. 생태계를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도 서울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다 보면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새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도 생각해야 되고요. 환경 제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러한 형평성이 뒷받침되어야 지역주민들도 수긍을 하고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그래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하실 때 꼭 지역관계자 및 강서구청이라도 포함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대공원장님, 지난 8월 6일 시베리아 호랑이 폐사한 것 있지요?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AZA 재인증 준비 추진과정에 대해서 점검한 게 있어요. 2025년 9월로 종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호랑이사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분들한테 보여주고 방사장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국제기준에 비춰봐도 풀장도 있고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맹수사는 괜찮은데…….
(뒤를 돌아보며) 원숭이인가요, 동물사 그늘 지적받은 게, 일본원숭이?
일부 동물사는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관련자료를 보면 AZA 기준에 적합한 동물원 재구조화해서 지적사항을 간단히 작성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 첨부 별도자료로 해서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가 보도자료를 보고서야 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AZA 점검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도 없고, 지난 6월 업무보고에도 사실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반 내용이 없었어요. 서울대공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다면 6월 업무보고나 이번에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통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원장님.
저희들이 호랑이 폐사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부검결과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를 지난주 금요일에 통보를 받아서 입법조사관님께 결과보고를 송부해 드렸는데 아직 미처 위원님한테…….
어쨌든 멘토 초청을 해서 꼼꼼하게 작성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동물원 전체 부서, 인원별로 업무분장을 잘했고요. 컨설팅을 잘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여요. 계획서가 꼼꼼하게 작성된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칭찬할 부분은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추가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결과보고서에 지난주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성과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좋은 점을 잘 살리고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마련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육사와 방문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두 가지는 명심을 해 주셔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국장님, 김재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유영봉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사업과장 이은주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서울대공원
원장 김재용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한정희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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