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12시 4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지향ㆍ박유진ㆍ박춘선ㆍ심미경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은림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12시 51분 개의)

○위원장 이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의 상정과 심사절차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조례안의 상정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
(12시 52분)

○위원장 이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지향ㆍ박유진ㆍ박춘선ㆍ심미경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은림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12시 54분)

○위원장 이은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현기 의원님 등 동료의원 열네 분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월 1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가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와 부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각각 월 30만 원, 월 20만 원씩 상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매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정활동비는 2003년도에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20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담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월 2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지난 2월 15일 자로 통보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전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감안한 입법 조치입니다.
  다만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인상과 함께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례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관련 규정을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원님들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 의원님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322회 임시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 바쁜 의사일정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은림  김지향  최재란  김규남
  박춘선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박유진  이병도
○청가위원
  허훈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서인석
○속기사
  김창민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