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오한아 의원 발의, 권영희ㆍ김생환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양민규 의원 소개)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임종국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58분 개의)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넓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에 외국인주민의 자녀 및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등을 포함하도록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러나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사업대상 학생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확충이라는 교육복지우선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7조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정저소득 학생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만이 동 사업의 대상학생이 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주민의 자녀 또는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등은 동 조례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범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포함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 매뉴얼에서도 각 사업에 따른 대상자를 교육취약 학생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육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의 자녀도 사실상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중단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 학생을 외국인주민의 자녀와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사업목적 및 개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외국인주민을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외국인주민의 자녀나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를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규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민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오한아 의원 발의, 권영희ㆍ김생환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1분)
(의사봉 3타)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에 따라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교 간 교육, 일반고 학생 전공 탐색 과정 등 공동실습소를 활용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기술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지원을 위해 기계공동실습소를 미래기술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서울학생과 교원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많은 서울학생에게 미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공업계고등학교 교원과 학생에서 서울특별시 학교 교원과 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실습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학생실습 및 교원연수 지원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 및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산학협력 지원, 중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 진로ㆍ직업 능력 함양과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3097호로 제출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학교 간 교육, 일반고 학생 전공 탐색 과정 등 기계공동실습실을 활용한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계공동실습소를 미래기술교육센터로 변경하는 등 미래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조문별 검토 그중에서 미래기술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검토 그리고 미래기술교육센터의 장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출 양식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전체적인 조례안 양식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양식에 맞게 제출되었으나 제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양식으로 제출되어 원안대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된다하더라도 조례가 성립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즉, 동 개정조례안이 위와 같은 양식으로 의결될 경우 공포 시 동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가 되는바 동 조례안 중 제명을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거나 동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형식에 맞는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중 제명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이 점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기찬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선 현실이 어떤지 또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게 먼저 확인이 되고 잘 안 됐으면 지적과 질책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불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상시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뭐 합니까 이게 시정돼서 머릿속에, 사실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그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FM대로 학교에 찾아가서 일일이 다 현장점검하고 했던 데이터가 아니고 형식적인 수준의 검사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되는지 안 돼요,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양민규 의원 소개)
(11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 청원에 대한 의견 교육국장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통과돼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위치 변경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임종국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송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현재 보면 상당히 방치돼 있는 데가 많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학교장도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우리 국장님은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조성은 잘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숲, 우리 지역사회에 특별히 숲이 많다는 측면에서 특히 저밀도 주거지역 형태나 고밀도 주거지역 형태의 학교 공간에 숲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큰 혜택입니다. 이 숲을 잘 관리하셔서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기여가 되는 숲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업무에 대해 시종일관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관리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8분)
(의사봉 3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 제5조 등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입니다.
동 조례의 법이 상위 법령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보다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약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라는 조문 및 각 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 안 제5조입니다. 안 제5조는 교육지원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기금의 집행 및 지출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보와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교통위원회 사전의결을 미비로 미상정되었던 의안이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 의견 중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학교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ㆍ운영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학교 주차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1,156개 교 중 81개 교에 불과하며 93%의 학교가 법적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의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의 관리영역 밖에 있던 학교 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조례안의 체계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체계 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ㆍ이전에 대한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1항 및 제3항입니다.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ㆍ이전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 사항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장이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같은 조 3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ㆍ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 주차장의 현황, 설치 한도,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같은 조 1항의 협의는 제3항과 같이 승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조 1항에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학교 주차장의 설치ㆍ이전 시의 이동 동선 고려 및 안전 확보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 10조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검토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학교 주차장의 개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11조 관련입니다. 안 11조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인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132개 교에 불과한바 동 조례안에서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한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11조에서 개방 대상으로 규정한 주차장의 경우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사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규정에서 “교육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공립학교의 경우 동 규정이 시설개방 조례와 중복되고 사립학교의 경우 상기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안전의 이유, 교육의 이유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여하튼 지역사회와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축은커녕 오히려 지역사회와 거리감을 조성하고 이래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시는군요. 하십시오.
현재 우리 서울시 전체 학교가 2,000개가 넘던가요?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개방을, 개방 의무화가 되는 건가요? 지금 어디까지 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8조 제1항 중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중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교육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교육행정국
국장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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