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1)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4시 08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강대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혹은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의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들은 다른 업무와 달리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용산공원 조성 추진 사업이나 2030 서울생활권 계획 운영, 지구단위계획 고도화 추진 사업 등 도시계획국의 핵심 사업들이 중점 추진된 해인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나 도시관리 계획정비, 지역발전 계획수립 등과 관련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선서에 앞서서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부위원장 강대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욱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0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계획국은 국가경쟁력과 시민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최종 확정하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50여 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관련 제도 정비, 온전한 용산 국가공원 조성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서울시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의 지난 1년간의 성과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자리를 통해 도시계획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시정할 점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승석 생활권계획추진반장입니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출석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정책 이슈ㆍ여건,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현황, 5과 1반 2단 30팀에 155명이 근무하고 있고,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2018년 예산입니다.  세입이 1억 3,400만 원, 세출은 338억 6,400만 원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2018년은 국가경쟁력과 시민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을 정책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균형성장 토대마련, 전략적 도시관리, 편리한 도시행정 등으로 정책목표를 세분하여 추진해왔습니다.
  11쪽 정책 이슈 및 여건입니다.
  2018년 주요 도시계획, 주택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규택지 확보, 주택공급 관련 제도 정비 등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이 커진 반면 용산 국가공원 조성, 캠퍼스타운 정책이 정부 정책화 및 지원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서울시 전역 11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을 담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공고되어서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시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2쪽 주요 법령 및 지침 등 제ㆍ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통폐합 및 조정을 내용으로 국토부 계획법령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지난 회기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13쪽에 자치입법ㆍ의견청취 등 시의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은 도시계획조례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3건과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 조례 폐지 1건 등 총 4건이 있었으며 의견청취 안건은 3건, 청원도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서 주요사업, 일반사업, 용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용산공원 조성의 새로운 기반 마련입니다.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실질적 국민참여,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중앙정부의 입장전환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용산공원 구상을 위한 용산공원 준비 TF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법 개정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시민소통 공간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생활권계획 정착 및 이행 추진입니다.
  지난 3월 공고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행정계획 등이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3월 공고 이후 총 258건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후속조치 발표 시 주민체감형 생활소비시설 확충 및 생활권계획 실현 실행계획 수립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마련입니다.
  역세권을 활성화해서 일자리 공간 및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 방향설정 및 유형별 관리기준안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방식, 사업대상지, 공공기여기준 등 사업제도화 방안 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제도화를 마무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지구단위계획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관리ㆍ운영 체계 개편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운영실태 평가기준, 구역 선정기준, 재정비 수립기준 및 공공시행사업 연계방안 마련 등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캠퍼스타운 정책의 확산 및 발전입니다.  대학가를 청년창업 일자리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종합형 10개소, 단위형 50개소 등 총 6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홍익대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2월 성균관대 킹고스페이스, 5월 안암동 창업스튜디오 7ㆍ8호점을 개소하였고, 지난 10월 24일에는 제5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양재 R&CD 육성 전략 대응 관리입니다.
  양재지역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R&CD 확정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부지 선도사업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무설비 및 연구시설 부지의 R&CD 거점 조성방안과 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부지 선도사업은 염곡차고지, 품질사업소 별관, 마방공원에 대한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서울 대도시권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수도권 일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도시권 단위 계획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1차년도 용역을 실시하고 국제콘퍼런스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시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무회의를 열어 단계적 거버넌스 및 계획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총 150개 시설 중 재정집행을 통한 보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폐지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제 대상시설 중 도로 2개소, 광장 2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8월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공원 외 시설 12개소에 대한 변경 추진하는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아름다운 도시빛 구현 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의 야간경관 수준 향상 및 빛공해 방지, 새로운 조명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처음으로 서울시 도시빛 정책의 7대 전략 21개 핵심과제, 그리고 5대 권역별, 4개 유형별 계획을 담은 도시빛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용도별, 지역별 적합한 색온도 기준을 수립하였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시설기준을 수립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6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산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글로벌도시의 위상에 맞는 외국인 편익증대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을 하여 총 849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5개소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0건의 무료중개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사업은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은 도시계획국 주요 고유업무로서 위원회 운영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시민서비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쪽에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상황에 맞게 매주 격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좋은빛위원회가 10월 현재까지 33회 개최 333건을 심의하여 가장 많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입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관리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 3월 134㎢의 상업지역을 배분하였고 각종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16건의 용도지역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서초구 서초3동 일대를 문화지구로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강동구 상일동, 강남구 수서동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하였습니다.
  42쪽 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416개소 지정되어 있고 신규지정 및 재정비 두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6개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였고 78개 구역은 입안 중이고, 33개 구역은 결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도시계획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올해에는 신림선 종합관제동 결정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이 10건 있었고, 재정비가 12건 등 총 33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중단되었던 파인트리 우이동유원지 사업 및 일명 파이시티 한국화물터미널 개발 사업도 정상화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5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취약지역에 대해서 가로환경 개선, 녹화, 야간경관 정비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매력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총 18곳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정비ㆍ개선입니다.  한양도성 경관 조명과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을 개선해서 관광객 수요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양도성 성북지구 1㎞에 대해서 개선공사와 세종대로 100m에 대한 신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을 컷오프형이나 LED 보안등으로 교체해서 안전도 강화하고 주택가의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900등을 교체하는 게 목표고 10월 현재 5,000등을 개선하였습니다.
  48쪽 불법 현수막의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시민안전 및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기동정비반을 4개 팀으로 확대해서 현재 4,500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였고, 수거보상제는 25개 구 전체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49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입니다.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비 60%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는 사업비 40%와 현장조사 등 업주당 약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약 1,660개 업소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자유표시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강남구 코엑스 일대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광고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말 지정했고 현재까지 2개소의 광고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총 13개 광고물을 설치해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19개 광고가 전체 설치ㆍ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웹방식 재구축입니다.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기존의 CS방식을 인터넷방식, 웹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 부동산정보 대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를 통해서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매물ㆍ시세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업ㆍ업무용 부동산까지 실거래 제공을 추가하고 있고, 9월까지 총 2,000여 만 건 정보가 제공돼서 하루 평균 약 7만 5,000건의 정보가 제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부동산거래 중개서비스 개선입니다.
  5월 말 약 90만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ㆍ고시를 했고 1,600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도시 위상에 맞도록 중개서비스를 외국어 지원이 가능토록 중개사무소를 35개소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54쪽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전문가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도시계획 정책 관련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총 12회 운영했고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 9회 개최하였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도시아카데미를 개소를 해서 총 8회 16강 강의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쪽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추진입니다.
  6월에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을 개최했고 내년부터는 저희 서울시가 연맹의 회장도시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2부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대표단이 모로코 라바트에서 진행되는 집행위원회에 참가해서 차기 회장도시에 취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7쪽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규ㆍ계속 사업을 합쳐서 총 51건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술용역이 12건, 기술용역이 24건, 일반용역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도시계획 제도개선 용역입니다.  60쪽 도시계획 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기존 도시계획 체제와 도시재생 등 새롭게 도시공간 계획정비 수단들이 상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에 용역착수를 했고 현재 행정2부시장 산하 관계부서 간에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1쪽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임대주택 확충기반 마련 연구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방향 정립을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시행입니다.  2030서울플랜이 수립된 이후에 도시정책의  주요이슈와 쟁점을 정리를 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미래비전과 신규과제들을 발굴하였고 9월 4차 모니터링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11월까지 3차 용역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63쪽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공간 입체개발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에 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국토부에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관리 기본방향과 사업타당성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국장님, 좀 중요한 사항만 하시고 개략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6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구에 대한 법률개정에 따른 폐지,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구를 개선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67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입니다.
  용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용도지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30서울플랜 등의 상위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실현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발전방안과 새로운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라든가 그동안 법률 개정 사항들도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대규모 택지지구 도시관리 방안 마련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그러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아파트지구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과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아파트지구로 관리를 했습니다.  법률개정으로 아파트지구가 폐지되고 재정비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빙고ㆍ잠실지구, 그리고 목동지구 등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회대로의 제물포터널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주변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76쪽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가 결정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단지별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계획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78쪽에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수립입니다.  MICE산업 강화를 위해서 강남구 학여울역 주변에 SETEC 부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 구상입니다.
  서남권 지역의 활용가치가 높은 대규모 가용부지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 이전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0쪽은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사업재개는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발전반향을 설립해서 미래 글로벌 거점으로서 용산의 비전 및 실현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잠시 발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81쪽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의도도 도심화되었고 사전에 재정비에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2쪽 노량진 일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이 되겠습니다.
  노량진의 잠재력을 감안해서 교통, 보행, 저이용부지 활용계획 등이 포함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기반시설, 부지 활용 등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3쪽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저이용부지가 산재된 온수역 일대를 산업/문화 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4쪽 신성장거점 김포공항 육성ㆍ관리방안입니다.
  공항 위주의 단일기능에 치우친 김포공항에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주민들에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은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현액 이월액 65억 원 포함해서 총 404억으로 현재 82%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되었고 62%가 집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자칠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17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총 6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중에서 완료가 47건, 추진 중이 17건 등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94쪽부터 1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정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시간을 통해서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보고자료 78페이지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완료된 것 같은데 보고서 한 부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부위원장 강대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질의 때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요.  용역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수 기준으로 최다 업체 10개를 추출해서 업체별 수행한 용역현황 자료, 그리고 해당 10개 용역 자료는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다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위원회가 받아본 행감자료 Ⅱ권의 1057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 말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최근 3년간을 합쳐서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용역비를 많이 가져간 업체 순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경선 부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자료 요청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Ⅱ권 1114페이지 위원장 요구자료 보시면 최근 10년 유형별 용역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22번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등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 결과 제출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김종무 위원님.
김종무 위원  이것도 질의과정에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Ⅱ권 1000페이지 부분에 보면 5급 이상 직원의 학사, 석사, 박사,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서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나온 부분들은 새롭게 전입 직원들이 왔었을 때 그 전입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권고서에서 직무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사항인데 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문위원과 같은 위원들 선정이나 용역과정에서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인데 이 자료들이 급하게 작성되기가 어렵다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천만 수도의 균형 잡힌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특히 25개 자치구와 다양한 중앙, 광역, 기초의 행정 청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산과 강 이런 등등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성은 국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발의 외형이나 이런 것을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아니면 일반중심지도 있고 하다 보면 똑같이 개발될 수는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일반 저층주거지가 있고 고층주거지가 있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방안 이런 것도 차등 줘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규제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지만 지역에 따른 적정한 규제, 그리고 그 규제가 아주 지나치다면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줘서 주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것도 제공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균형발전이든 또는 어떤 편차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통합적인 살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자료 맞죠, 용역결과 보고서.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개발시대에서 재생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도시재생 시대에 도시관리 수단이 새롭게 재구성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죽 그 부분에 대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진행됐어요.  그러한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이 그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변화라든지 도시의 기반시설의 노후화라든지 기후변화, 그다음에 옛날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겠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제26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강북구의 이 모 시의원이.  노후주택이 많은 강북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토지용도지역에 관한 종 세분화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지로 시장한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하고 해당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지역계획팀장 문서로 나와 있는데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연구가 도시재생본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과 연계하여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행정감사 자료에 도시재생본부가 수행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용역결과를 도시계획국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을 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시계획국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없다라고…….
이상훈 위원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도시계획국 활용실적 없음, 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한테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도시계획국 활용실적 없음, 끝.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시의원이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전혀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타이틀 걸어서 이렇게 한 것은 없었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회기는 다르지만 다른 동료 시의원께서 시장한테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무국이 시의원한테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하는데 도시계획국 활용실적 없음 이렇게 딱 제출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말 필요없고요, 그것은 자료로 내가 나중에 물을 테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보면 이미 했어요.  저층주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식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역맞춤형 지구단위 수립 지침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다든지, 실제 그런 작업과정이 제가 보기에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훈 위원  제가 답을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매우 성실하지 못한 답변태도라고 저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놓고 성의 있게 해 놓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해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여기 행감자료 4권 326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보면 보전재생형 계획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기정과 개선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설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지구통합구상계획,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괄호 열고 미래상, 전략, 지구통합기본구상.  이것은 네이버에 물어봐도 알 수도 없고, 말 자체가 지구통합구상계획(미래상, 전략, 지구통합기본구상)이라고 수법이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그다음에 죽 가서 보면, 새롭게 변경 신설된 내용들을 보면 시대의 변화와 서울이라는 도시의 자연사적인 변화나 노후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읽혀요.  보면 방재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한다든지 에너지, 물 같은 녹색교통 같은 것은 시대의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죽 보면 높이계획에서도 변경된 내용들이 나와요.  높이체계(계획/최고) 및 높이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 이 개선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유형별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계획관리형, 보전재생형, 개발정비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분석,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서 어떤 취지로 이런 신설 또는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풀어서 자료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개선/변경 이렇게 항목으로 워딩만 해 놓으면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상징적이고 축약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하여튼 간에 보전재생형이라고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법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저층주거지문제라든지 도시재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거환경 또 도시개발을 잘 하기 위한 고민들이 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재생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반적 지구단위계획과는 뚜렷한 차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축행위를 응원하고 동기부여해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될 텐데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제한적으로 계획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행정적, 재정적, 계획적 지원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는 동감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보면 올해 계획상으로 6월 말로 용역이 끝났고 그것을 최종 방침하는 과정에서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수립할 때 제가 방금 강조해 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꼭 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이것이 그냥 방침으로만 수립되면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들도 어렵기 때문에.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지침과 대상 현황들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국에게 이 부분에 관련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신설된 기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것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시범사업이니까 기왕이면 도시계획 관할 자치구가 마루타가 돼 주는 게 좋겠죠.  보면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중랑구, 용산구, 종로구, 광진구 이런 곳의 노후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숲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을 해서 소중하게 시대에 부흥해서 수립되고 있는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그중에서 특히 보전재생형, 그다음에 높이 체계에 관련된 변경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적극 협력을 저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함께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 본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저희 재생본부 쪽하고 협의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용역을 마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관할 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 주요실적 78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라는 주요일반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어제 바로 지역발전본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뤄주셨습니다.
  지역발전본부도 지역거점형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대요.  그리고 도시계획국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본부는 저층주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입하는 연구용역을 이미 했고요.
  저는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들을 소통,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 지역발전계획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와 도시계획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합성이 높고 상생할 수 있게끔 그 결과물이 통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층주거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소통과 협력이 정확히 아까 제가 제안드린 시범사업을 추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계획도 마찬가지로 지역발전본부와 함께 이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할 때 이것이 상생하고 통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해 줄 수 있으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동고동락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공감된 내용들은 행정부서만 보더라도 여러 국이 일상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칸막이 이것을 얘기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기획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들을 이끌어내고 동기부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법들이 실제 그 어려운 곳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저물어가고 있는데 올해 사업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가 됐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시점인데 하나라도 제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항상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바로 반영해서 올해 잘못된 것은 내년에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선 저는 그린벨트 보전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의 확장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후손에서 물려줄 최후의 보류인데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는 현재 우리가 9.13, 9.21 대책에서 정부나 정책적으로 엄청난 압박, 이 지역을 풀어서 주택을 지어라 이런 압박 계속 했죠?  계속 그런 압박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가에서 계획은 GB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석주 위원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자,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탁월한 정치철학으로 못 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서울면적의 25%인 엄청납니다, 149㎢가 있고 무려 19개 구에 거쳐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는 약 1억 만 평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는 이번에 집값정책으로는 풀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발제한구역은 최후에, 하여튼 다른 수단들이 아직 있다고 저희가 보고요.
이석주 위원  하여튼 좋고요.  일부에서는 양재동이나 판교, 하남, 고양, 삼송, 마곡, 김포 등의 해제설이 있고 그 지역의 땅값들이 들썩거린다는 데 이게 사실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라고 저희가 요청된 것은 아직 없었고요.
이석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를 풀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서울시 정책 중에 제가 생각하는 정책하고 가장 잘 맞는 생각,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도시계획국에서 아주 칭찬을 받아야 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상당히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부족에 기인했다고 했는데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다시 뒤집어서 서울시내에서 확보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정부나 언론 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그린벨트 풀지 않고 도시 내에서 확보하겠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상업지역 내에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600으로 상향을 하고 비주거 용적률이 지금 상업지역에서 30%, 40% 하고 있는데 20%로 낮추겠다,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을 400에서 500으로 하고 증가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확보를 하면 그린벨트 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도 일부 대책 중의 하나로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게 상당히 큰 대책이죠.  사실 이 대책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대책도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국장님, 이번에 그렇게 되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조례를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번 회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목표는…….
이석주 위원  지금 시의 시장은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이 정책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체계는 상업지역은 상업을 지어야죠.  주거지역은 주택을 지어야 되고 준주거지역은 완충을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도시관리의 체계가 있는데 집값이 좀 오른다고 해서 상업지역을 풀어서 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집값이 내리면 다시 주택을 쫓아내겠어요?  장난치듯이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항들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 집값이 피크에 올라왔을 때…….
이석주 위원  집값은 3년까지 가지 않고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에 정리가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집값 잡겠다고 해 놓고 조례변경 한다고 해 놓고,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입법예고라도 시키든지 하지 내년 2월까지 가면 내년 2월에는 이미 정리가 될 텐데 쓸데없이 지역지구체계만 흔들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참 답답한 양반들이에요.
  다음은 우리가 도시 미래비전을 위해서 도시관리를 하게 되는데 광역수도권계획과 아파트 지구계획, 대규모 택지계획 이렇게 두서없이 내가 세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도권종합발전계획 올해 했죠.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거의 다 완료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마무리 조금 더 작업…….
이석주 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버스노선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다음에 광역철도라든지 전부 우리 서울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광역적으로 계획이 상당히 필요한데 돈 2억을 가지고 인천하고만 했어.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경기까지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고…….
이석주 위원  세상에 경기도 몇 천억, 몇 조씩 되는 사람들이 돈 1ㆍ2억 없어서 계획을 안 한다, 이것은 누군가 잘못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이라도 우선 하자 해서 하고 내년에는 경기도 예산도 확보가 됩니다.
이석주 위원  참, 저러니 말이야.  우선 서울, 인천만 해서 뭐가 됩니까, 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다 뺑뺑 둘러서 1억만 평이 내가 조사해 보니까 전부 그린벨트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완전히 접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경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한번 해보셔야지.  그리고 돈도 2억밖에 안 돼, 돈 2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내년에 3개 시ㆍ도 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석주 위원  내년에 좀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토부까지도 내년에는 같이…….
이석주 위원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4개 부서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지구 관리얘기인데요.  서울시는 `76년도에 아파트지구를 지정한 것이 그 후에도 몇 개는 했지만 18개 지구, 즉 저밀도 5개하고 고밀도 3개해서 11.4㎢가 존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중에서, 왜 내가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아파트지구는 `76년도기 때문에 46년이 다 돼서 지금 이것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도시계획정비지구 지정할 때 보면 구구각색이라.  그래서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1차로 압구정을 했어요, 2016년도에.  왜 지금까지 고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내용 자체에 뭐랄까요, 주민들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석주 위원  양반들, 그러면 안 되지.  `16년도에 해서 지금 그쪽이 재건축도 바쁘고 이러는데 어떻게 몇 년 동안, 이것은 이유가 안 돼.  그리고 서초ㆍ반포ㆍ여의도지구 2차로 한 것, 금년 12월까지인데 이것 이번 11월에 결정됩니까?  결정 고시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또한 저희 의견수렴을 했고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조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참, 나는 이것도 문제야.  여의도아파트지구 보세요.  시범아파트라든지 공작아파트 곧 쓰러져가.  아직도 기본계획도 지구단위계획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비계획 지금 들어와서 집값 때문에 붙들고 있지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해 준다면 큰 그림도 없이 지구단위계획 정비도 안 하고 그냥 옛날 기본계획 가지고 해 줄 거라는 건지, 이게 참 답답하고.
  그다음에 3차 잠실ㆍ서빙고지구 이것은 어떻게 돼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잠실ㆍ서빙고지구는 별도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석주 위원  이제 해야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시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석주 위원  아이고, 그래서 이게 국장님 내가 4년 전부터 얘기한 것 아니요.  빨리 아파트지구만이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해놓고, 밑그림이 있어야지.  지금 반포지구 정비계획 수립한 것도 보세요.  구구각색이야.  21지구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또 상가 같은 것 공원 같은 게 전부 맞지가 않아요.  일률적으로 맞추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도 안 맞추고 말이야.  할 일을 좀 하란 말이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통합적 기준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뭔 말이야, 지구단위계획 예산도 그래.  사백 몇 개나 되는 이놈의 지구단위계획을 33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은 해야지, 100억은.
  그다음에 2년간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사실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게 비슷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촉구를 하는데 국장님 제발 좀 빨리 빨리 관리계획 정도는 해놓고 봅시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택지관리지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나가는데 택지개발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그때 200만 호 건립하려고 `81년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지정된 536개 약 1억만 평 중에서 서울시는 47개 지구 1,000만 평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지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 택지개발지구들이 거의 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가 됐고 또 완료된 곳도 있죠.  개포지역 같은 데는 거의 끝났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이 택지개발지구도 재정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포지역에는 양재천 북측으로 고층 있는 지역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짓는 게 있고요.
이석주 위원  아휴, 그것도 진즉 끝났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동ㆍ상계지구는 작년에 우리가 8억 예산편성을 해줘서 올해 12월 26일 용역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차질 없이 끝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결정고시 금년 11월 26일 꼭 차질 없이 하시도록 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봅시다.  지구단위계획도 내년도 예산을 내가 보니까 33억 편성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개별 지구단위에 대해서…….
이석주 위원  작년에, 올해도 33억을 했는데 몇 %나 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33억은 저희가 전부다 소진이 가능하고요.
이석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140몇 개가 있는데 그게 올해로 해서 몇 % 정도 끝나느냐고, 재정비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스케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구에 가보세요.  각 구에 가보면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지구단위계획 케케묵은 것 묶어놔서 공무원들 이래라 저래라 엄청 복잡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현행법에 맞게 재정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부탁드리는데도, 각 구에 예산도 팡팡 내려 보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순차적으로 어쨌든 시급한 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조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예산 펑펑 내려 보내서 지금 빨리 재정비하고, 아까도 자꾸 말이 잔소리가 많은데 관리계획 정도는 돈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도시관리는 영원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바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 세분이 2003년도에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임만균 위원  2003년도 종 세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20년, 30년이 넘은 낙후된 주택들은 용적률이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때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300% 했는데 이제 세분되어 1종 되면 200 이하로 되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죠.
임만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으로 300%를 적용받던 게 현재 1종이 되면 150에서 250 사이에서 낮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낙후된 주택을 재건축 실행하려고 하니까 용적률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안 나오다 보니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도지역 세분화는 사실 주거지역에 대해서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쾌적성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지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재건축하니까 저희가 기존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2종을 3종으로 상향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고 적정하게 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재건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임만균 위원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위원들이 지역에서는 이런 용도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지정된 이후로 시간도 꽤 됐고 현실과 안 맞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야 항상 재건축할 때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주변지역은 또 저층인데 그것만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종을 다소라도 변경하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도, 주거지역도 좀 더 세분돼서 예를 들어서 밀도가 조금 높은 주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업지역도 밀도가 낮은 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물론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각도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전향적인 측면으로 용도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보면 현재 전국에서 60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그것을 적용할만한 데는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30%는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30%의 개발도 사실은 녹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보다는 그냥 전체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일단 넘어가서 그대로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부적합한 이유 중에 비오톱 설정으로 인한 그런 측면도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비오톱 1등급이 되려면 사실은 개발행위허가는 어차피 불가한 것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와는 어쨌든 별도로 공원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가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만균 위원  지금 비오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비오톱은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있고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있고요.
임만균 위원  혹시 그 비오톱이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나 지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제일 먼저 했고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비오톱 조사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갱신해 오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 시가 해놓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비오톱을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자료로는 여기에 광주, 거제, 강릉, 경주에서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비오톱을 설정할 때 용역이나 이런 조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다음 항공사진 이런 것도 하고, 처음에 저희가 도시생태라는 개념이 들어온 게 `90년대 말에 저희 시에서는 이제 도시생태팀이라고 조직을 처음 만들고 하면서 도시생태 현황들을 맨 처음에 만든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재정비를 일정기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도 하셨다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물론이죠.
임만균 위원  사실상 제가 비오톱이 설정된 곳을 가봤는데 비오톱 1등급이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등급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무도 없고 동물이 살만한 곳도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지정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비오톱이란 게 생물서식지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보존ㆍ보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유형을 정하게 되는데 주로 식생이 양호하고 보존ㆍ보호 가치가 우선된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임만균 위원  식생이 전혀 없는 데도 지정이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식생이 전혀 없는 곳이, 식생이 전혀 없는 곳인가요?
임만균 위원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런데, 혹시 비오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비오톱을 일단 정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평가해서 조정을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하는…….
임만균 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년에 저희가 두세 번 정도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역이나 이런 절차에서 비오톱을 설정할 때 어찌됐든 비오톱이 설정이 되면 개인 사유재산에 제한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개발행위는 불가능하죠, 1등급은.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은 시가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실행을 할 때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정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개인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토지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비오톱이 보면 1등급부터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의 비율이 등급별로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보니까 전체 비오톱 토지의 녹지가 90%…….
임만균 위원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등급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16%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임만균 위원  나머지는요?  2등급 이렇게 해서 혹시 비율이 나온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등급 이하의 비율은 전체 면적은 나오는데 비율은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캠퍼스타운의 핵심가치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캠퍼스타운은 주로 대학하고 그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라고 그럴까 청년이라고 그럴까 3자 서로가, 과거에는 대학은 완전히 담장 안에 있었고 또 지역은 쇠퇴하고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떠나버리고 서로 유리화되어 있었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같이 묶어서 상생도 하고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지역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보면 종합형과 단위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임만균 위원  종합형과 단위형이 다른 점이 무엇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과 지역사회와 협력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종합형이라고 그러면 캠퍼스타운이 청년창업도 있을 수 있고 창업한 청년들의 그다음에 청년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종합적인 사업을 한다는 개념이고, 단위형은 대학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위주로 하자, 아니면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하자, 대학 특성별로 대학이 자기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종목만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성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형 같은 경우에 고려대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창업팀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창업거점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대 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해 보려고 모니터링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임만균 위원  성과가 조금씩 나타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 창업육성이 핵심목표였던 캠퍼스타운 가운데 홍익대는 창업 건수가 5건, 성공회대와 성균관대 1건, 광운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한 건도 없고 0건입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목표였던 경희대, 동양미래대, 서울대, 인덕대 모두 상권 유동증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실질적 창업지원 성과가 다소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서울대 30건, 한성대, 홍익대 5건 이 대학들은 실제 창업이 평소에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캠퍼스타운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인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했던 환경이나 인프라, 산학협력 등의 지원에 의해 나타난 건지 면밀한 성과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캠퍼스타운 성과지표 개발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잘 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성과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육성, 주거안정,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종합형 같으면 각각 아이템별로 저희가 지표들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캠퍼스타운이 유형별로 목적이 조금씩 다르므로 성과지표도 달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최종보고서를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를 한 번 봤습니다.  1,500만 원을 들여서 나온 성과지표 개발인 것 같은데 과연 1,500만 원을 들여서 개발한 것으로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도 허술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비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기간은 한 4개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캠퍼스타운 초기시절에 그래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한 거고요.  2019년도에도 저희가 추가로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성과들이 나왔다고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년에 간략하게 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좀 넣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성과지표가 정말 고도의 인력이나 기간을 투입해서 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것 그냥 배열하는 위주고 새로 창의적인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이 필요했는지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 자문도 더 받고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있잖아요.  경관협정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경관협정은 우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중심이 많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먼저 만들어서 오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 공공재원으로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경관협정 맺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임만균 위원  자료를 보면 경관협정 체결한 곳이 5개밖에 안 나와요, 2009년도부터 보니까.  왜 이렇게 경관협정 실적이 저조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까?
임만균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인 경관사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협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경관협정이 맺어지고 신청이 되고 심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최근 3년 동안, 2년간은 접수된 적이 없고 작년에 1건 접수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충분한 구의 설명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시장 호응도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존폐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계획 자체가 여러 제도나 이런 것이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복잡했는데 실효성 없는 장치들을 계속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저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시행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유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경관사업의 특징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고도 위주의 사업, 어떤 사업들은 조경 위주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특성과 같이 도시계획에서 시행하는 경관사업은 다양한 사업들을 조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 지구단위계획의 시정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 더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면, 지금 2009년도부터 5건밖에 없는데 좋은 제도는 적극 홍보를 하시거나 해서 좋은 사업이면 더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무슨 제도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그 부분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 위원님과 상의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경관협정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2030생활권계획에 따른 각 지역 자치구의 상업지역에 추가 배분이 이루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현재는 자치구에 시달이 돼서 자치구별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배부는 저희가 각 구별로 양을, 자치구에 배분되는 양은 저희가 통보를 해 줬고 거기에 따라서 구별로 작업을 해서 중심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오게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의 어떤 재량이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구체적인 위치 이런 것은 정하지 않고, 물론 상업지역은 지구중심지 이상 이런 개략적인 것은 있지만 어떤 블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어떤 자치구에서…….
정재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영등포구청에 문의해 보니까 영등포구에 배정된 물량은 5,000㎡, 그러니까 1,500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배치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는 물량이라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니까 영등포는 여의도에 상업지역이 대량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여의도에 국회의사당도 상업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죠.
정재웅 위원  사용할 수 없는 상업지역이 여의도에 잔뜩 있는데 여의도를 제외한 기타 영등포 지역에는 배분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구청에서 요청했다는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시정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정할 때 영등포가 기준이 기존 상업지역 면적이 아무래도 가장 큰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라든가 몇 가지 지표에 따라서 집주 근접에 따라서 정한 사항인데 저희가 자치구에 배정한 상업지역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물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가 여의도와 여의도ㆍ영등포 도심 이렇게 기본계획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배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또 고려를 해볼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또…….
정재웅 위원  광역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인 자료는 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두 번째는 지난 10월 17일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주민들 200명이 와서 신청사 앞에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실은 방향을 못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시위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언제언제까지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서 공람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확실한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뭐 저희가 사실 여의도 종합구상이 발표가 보류됐었던 것은 이제 부동산시장의 영향이 있었고 사실 안정화되고 나면 발표와 또 시행도 가능한 것이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보류가 됐었던 그 사항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정재웅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답을 얘기하셔야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물론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으로는…….
정재웅 위원  원래 12월 완료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발표하고 언제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것은 저희 부동산시장도 한번 보고, 다행히 지금 그렇게 과열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정재웅 위원  집값이 이제 꺾이고 있는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이제 4월 봐서 저희가 진행할 것은 또 진행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하시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현재는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이 다 결정과정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협의기간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지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재웅 위원  답변이 좀 두루뭉술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7갠데요, 제가 두 군데에 들어가고 있는데 가서 느끼는 점은 일부 건축사 출신들의 발언이나 행동이 좀 도드라져요.  그러니까 마치 해당사업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직접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두드러진 일부 설계사 출신들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방향이 이상하게 결정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 결정이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설계사 출신들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별도로 평판조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배제시킬 사람들은 선별해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시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찌됐든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주관과 소신 이런 것을 모두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모든 의견들을 가급적 다 수렴하고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안건…….
정재웅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위원 선정할 때 지금은 양대 학회, 그러니까 도시계획학회하고 설계학회하고 추천을 두 분씩 받고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따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검증을 하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할 때 여러 곳의 추천을 받고 또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또 양대 학회라든가 대표하시는 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논의를 하고 해서…….
정재웅 위원  추천만 받지 마시고 평판조회를 반드시, 회사에서도 사람 뽑을 때 평판조회를 반드시 거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죠.
정재웅 위원  평판조회 절차를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8월에 시장님이 주택공급에 대한 촉진책으로 상업지역의 주거별 상향을 얘기하셨고 그것 관련한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준비하면 입법예고 등등 거쳐야 될 절차가 많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입법예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ㆍ규칙심의회 거치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 요청을 하면…….
정재웅 위원  그러면 보통 절대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 11월 8일자로 입법예고안이 나와서 들어가는데 보통 2~3개월 이렇게…….
정재웅 위원  2~3개월이 걸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 정도…….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부터 해서 2~3개월.
정재웅 위원  공급계획이 사실 정책에 부합한다고 그러면 의회도 적극 도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월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올해 12월 조례로 통과시켜줘서 내년 시행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못 맞추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주택공급 방안도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안을 확정하고…….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두세 달 걸려서 시한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랑 의원발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지구의 구체적인 상업지역 비율이라든가 그런…….
정재웅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결론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성격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서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중요한 시책이 있으면 그 시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곧바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절차로 이어지게 돼서 시책이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역으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로 일몰 때문에 정리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푸른도시국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진행 중인데 푸른도시국에서 계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하고.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내년 말이면 2020년 되기 직전에 끝나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보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원이 대부분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공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정재웅 위원  그것은 도시자연공원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제시키거나 보상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야 어디어디를 보상을 하고 어디어디를 해제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을 해제할 거냐, 거기에 대한 바운더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되어 있는 단계에 와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9년도 상반기가 되면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서 실효되기 전 2022년 전에까지 전부 다, 물론 용역은 그때도 계속 진행 중에 있겠지만 우선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에 1960년대부터 해군이 사용하다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이 있는 메낙골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1960년부터 점유된 상태고 도시계획공원인데,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이 된 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역에서 계속 요구가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건데 무작정 이게 시설해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재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절대 해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병무청이 이전을 하건 아니면 그 위치에서 다시 짓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공원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푸른도시국보다는 도시계획국 역할이 중요한 게 그 부분을 그러면 해제하지 않고 병무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종 상향이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주고, 건물을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잔여부분은 공원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기본적인 전략이 도시계획국에서 나와야지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가 협의를 별도로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짚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기욱 국장님, 아까 장기미집행 후속조치 관련된 어떤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원에 대해서 보존해야 될 지역,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저희가 새로 도시계획 결정을 입안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실제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부분들에 대한 분류작업,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사실 자치구에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실제로 실효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인제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뭘 하고 있냐고요,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국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미리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푸른도시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대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우리 채권발행을 8,600억 하겠다라는 것 다 알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 내용 안에 우선보상지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이후에 보상심의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지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그런 가이드는 그러면 어디에서…….  그리고 도시계획국하고 어떻게 있나요.  그러면 푸른도시국 용역에 기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의사결정으로 지원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보상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위원장 김인제  보전을 할 곳과 도시자연공원으로 다시 재지정해야 될 곳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비오톱 지정하는 것처럼 같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이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행정절차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국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25개 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에 근거해서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19일에 열려서 우선보상대상지들을 이미 다 선정을 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푸른도시국과 일련의 과정들을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조직도 푸른도시국에서는 그것을 수행할 과 단위도 생기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시설계획과 내의 한 팀이…….
○위원장 김인제  아니, 그런 답변 말고요.  지금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했다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체계 내에서 어느 곳은 우선대상지로 보상을 하고 어느 곳은 관리계획으로 묶겠다 하는 것들이 이미 합의점을 도출한 거잖아요, 용역과 상관없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마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장기미집행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용역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 입안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입안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용역결과에 상응한 결과들을 그대로 우리 시설과로 넘기면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개입을 해서…….
○위원장 김인제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안에는 중복 비오톱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우리 서울시 소유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민간소유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그곳에는 우선보상지와 다양한 길의 우선순위로 두어서 보상해야 될 것들이 우리 행정예고 사항에서 이미 시민들한테 다 공표가 됐어요.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결과가 푸른도시국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은 공식적으로 내년 말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고…….
○위원장 김인제  푸른도시국 용역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내년 말까지하면 2019년 12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추가 도시자연공원으로의 지정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 12월로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앞당겨 진행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앞서서 결과는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8월 16일에 됐거든요.  8월 16일에 되기 전에 이 행정예고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이미 충분한 의사결정을 해서 우선보상지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로 선정을 한 후에 그다음에 자치구로 우선보상지 선정대상지에 대한 가이드를 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부합한 대상지들을 서울시에 다시 입안을 하게 되고.  그전의 과정에서 푸른도시국에서는 용역에 기반해서 이 가이드 마련과 행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보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구성해서 지금 마무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그런데 지금 우리 2018년 10월 말 넘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까지 남아있는 용역의 중간용역 과정에서 서울시의 보상규정안이 만들어진 거네요, 프로세스대로 보면?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법적 효력이나 훈령이 확정된 게 아니죠?  훈령이 확정된 겁니까?  이것은 훈령예고도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위원장 김인제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후속논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해당과장한테만 맡기고 있고 TF에 의존하고 있고, 결과보고들은 잘 받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건지, 지금 알고 계신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인제  뭐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고, 본 위원장이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해도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사항을 도시계획국장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저희가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제  업무분장이 있지만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질의한 사항이고 시장님에게 답변요지 자료가 다 넘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런데 왜 그것을 답변을 안 하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2018년 8월 행정예고가 나기 전에 국장님 푸른도시국장하고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하고 관련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선에서, TF과장하고 팀장들 얘기하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보상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설명회 할 때도 제가…….
○위원장 김인제  아니, 국장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여쭤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국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예고에 대해 어떻게 가이드를 마련할 지에 대해서 푸른도시국하고 기조실하고 그다음에 다 우리 서울시의 행정입안자들하고 같이 의사결정한 거죠?  국장님이 같이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날짜가 2018년도 8월 30일이네요.
○위원장 김인제  8월 30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뭐가 8월 30일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회의 내부회의 같이 모여서 국장들이…….
○위원장 김인제  행정예고가 8월 16일에 나갔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행정예고가 8월 16일에 나갔는데 8월 16일 나가기 전에 의사결정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이미.  시민들한테 행정예고 나간 날짜가 8월 16일 날짜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러 차례 회의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어떤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최종 의사결정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게 2018년 4월 24일도 저희가 방침 받았고요.  시장님하고 저희 협조 다 했고…….
○위원장 김인제  지금 우리가 아마추어예요, 국장님?  지금 시장방침 받은 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행정예고가 8월 16일에 됐는데 8월 16일에 행정예고가 나가기 전에 푸른도시국과 우리 행정예고 나가기 위한 의사결정들을 국장님 참여해서 언제 확정지었냐고요.  시장방침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방침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장 김인제  당연히 장기미집행 20년 도래 이것은 지난 2015년서부터 계속 도시계획국 진행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했고…….
○위원장 김인제  본 위원장의 질문의 요지는, 다시 정리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의 행정예고가 8월 16일에 대시민에게 공개가 됐어요.  행정예고가 나가기 전에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국장님의 역할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의사결정 주체에서 그것을 결정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일정상 보고해 보세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장기미집행은 ′99년도에 헌법 불합치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 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7월 1일이면 전체가 해제되는 일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2년이 좀 안 남게 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에 저희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예고 되어 있다는 그전에 저희가 TF를, 현재 가장 비중을 많이 93% 정도가 전체 장기미집행 면적 중에 공원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10차례 이상 TF를 운영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4월에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후로 해서 시에서 재정대책을 수립한다 이게 기조실장님이 참여한…….
○위원장 김인제  거기까지 제가 일정상에 그 정도면 나머지 위원님들께 공유된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TF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8월 16일 행정예고에 대한 의사결정을 우리 도시계획국이 포함된 서울시의 집행부들이 의사결정을 했어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위원장 김인제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우선보상대상지에 대해 25개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는 것들을 올렸단 말이에요.  서울시로 입안 했어요.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구역과 안 할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과 푸른도시국에서 이미 의사결정을 한 거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공원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공원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공원구역으로 하는 것은 당장 예산이 집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있는 것은 보상해 나가지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남는 것은 의무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내가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보상 순위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우선보상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우선보상을 해야 된다고 자치구에다가 얘기하고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관리지침을 만들 때 우선보상에 대한 1, 2, 3, 4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위원장 김인제  몇 가지 조건이 1, 2, 3, 4 네 가지예요.  그중에 1번에 우선조건이 있다고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훼손이 되어 있는 현황이…….
○위원장 김인제  1번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최우선 조건.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일단은 법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온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위원장 김인제  과장님, 우리 행정예고가 나온 행정지침에는, 훈령이 아니에요.  우선보상에 대한 네 가지 조건해서 1, 2, 3, 4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을 우선보상하고 그다음에 후순위 그다음에 후순위 지정되어 있잖아요.  최종 1순위가 뭐예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위원장 김인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 부분 순위로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보상의 첫 번째 조건에 우리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은 예를 들면 도시자연공원 1종으로 되어 있는 곳에 20년에 해제가 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1종으로 되어 있는 곳을 우선보상지로 한다, 개발압력이 아니라 이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보상한다라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침을 줬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일단 그 부분은 같이 정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위원장 김인제  도시계획국에서 그 결정에 의사결정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안 줬으니까 과장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선보상대상지에서 1순위 우선조건이 지금 1종 대상지나 개발을 바로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우선보상해서 서울시가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당하는 실무과장이 모릅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 차원은 전체를 해제 안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거기에서 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 보상을 해서 아예 훼손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요.
○위원장 김인제  이것은 제가 보니까 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2020년이 되면 이제 도시자연구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헌법 불일친지 아닌지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헌법 불합치 부분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과장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모르고 또 답변하고 있어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자문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자문 받았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위원장 김인제  그래서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팀장 들어가고요, 내가 여기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지금 두서없이 합니까?
  헌법 불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과장, 어떻게 받았어요?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받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미 법률자문을 4월에 받았는데.  이게 2020년이 되면 헌법 불일치로 돼서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었을 때 시민들께서 이것을 헌법 불일치로 도시자연공원으로 묶는 여부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겪거나 서울시의 다른 소송을 겪을 수 있을 것에 대비한 법률자문을 이미 4월에 받았어요.  과장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에 대한 구조라든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프로세스나 진행 전 과정에 대해서 실무국장하고 실무과장이 이렇게 이해 정도가 달리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2020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묶는 것 누구의 역할입니까?  도시계획국의 역할이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위원장 김인제  그때 돌아오는 시민들의 불합리한 것들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에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구역으로 결정될 때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 요청을 푸른도시국을 통해서 지금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인제  어디다 건의했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법령 개정과 관련돼서는 관련법을…….
○위원장 김인제  내가 보니까 과장님, 그냥 자세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자꾸 25개 자치구에다, 자치구에서 재산세 50%를 보전할 수 있는 것들의 방안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아이, 참…….  들어가십시오.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돼서 이렇게 자세하게 따져 묻는 이유는 도시계획국에서 20년 도래하는 기간이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고, 보상심의 관련돼서 이미 2019년도 예산으로 서울시 8,600억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가 계속 부채감축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채권 발행에 대한 것을 보수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채권 발행하는 것을 2조를 합니다, 2조.  2조 내에서 박 시장과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정책 기조의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중에 거의 과반수 차지하는 게 이 장기미집행 보상입니다, 8,600억이.  거기다가 우리 서울시 예산까지 하면 9,600억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규정안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도시자연공원으로 우리가 다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법적인 행정소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 뿐 아니라 도시계획국에 엄청나게 밀려올 사항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당 실무국장과 과장의 전체적인 이해도가 이렇게 짧은지 본 위원장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발언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이 작성이 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개는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열람으로 공개를…….
고병국 위원  열람으로.  열람할 때 속기록상에 위원들 실명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실명은 공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OOO 위원 이렇게…….
고병국 위원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실명이 들어간 속기록을 자료로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제까지 굉장히 그런 요청사항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출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 제출을 못하는 근거가 뭐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게 관련법에 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관련법이 어떤 관련법?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열람을 통해서 공개한다,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열람으로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그것 확실한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감사원에서 만약에 실명이 표기된 회의록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감사원에서…….
고병국 위원  감사원도 법을 위반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요청이 와서 공개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고병국 위원  하여튼 열람으로만 공개한다 그리고 열람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시행령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행령에, 네.
고병국 위원  그 관련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요즘에 자치분권, 지방분권 이런 이슈들이 어젠다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앙사무의 권한,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을 한다는 것이 지금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해서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거나 위임받을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아까도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세분을 1ㆍ2ㆍ3종 하고 있고 하는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4종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또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되고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총량범위 내에서는 시차를 두고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 아니더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도 과밀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되어 있는 것을 전액 자치단체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병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방이양일괄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점검을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반면에 하여튼 서울시가 자치구로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넓혀준다든가,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도 3,000㎡ 이하의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도 하고, 소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변경의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협의하는 조건으로 변경권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고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 8월에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를 한 자료를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신 것은 아니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 제출돼서 1월에 공포 시행하도록…….
고병국 위원  약간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이 내용 자체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ㆍ구 간 도시계획 권한 조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생활 밀접시설의 결정권한 위임으로 주민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추진배경 하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12m 접도조건 관련해서 지금 발의한 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기억이 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 그다음에 제조업 이런 것들을 허가받으려면 현행 조례상 12m 이상 접도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생 시설이 밀집된 이면도로들은 12m 접도조건은 거의 맞출 수가 없고 8m, 6m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유사한 조례개정에 대한 협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서 들어가는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고병국 위원  국장님 잠깐만 죄송한데, 이게 도시계획국의 여러 가지 주제나 이런 것들이 무슨 거대담론 같아서 진짜 어디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m 접도조건을 규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8m, 6m 이 도로에 근접해 있는 근생 시설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상권에 굉장히 저하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조건을 완화해 주자는 건데 그냥 무조건 풀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청장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복잡한 설명 빼시고 명확하게 국장님의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은 할 수 있는 길이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가능하니까…….
고병국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무겁고 복잡하고, 국장님이야 지구단위계획 전공자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구청만 해도 힘들어하고 일반 시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무슨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이유가 주민생활 밀접 시설의 결정권한 위임으로 주민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절대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유사 사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그런 요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이라든가 같이 맞춰서 잘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왜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왜 답변을 어려워하시나요?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상훈 위원  서술어를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서술어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최소 12m 정도의 접도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해진 규정이고 또 종 변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과밀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획수법이 지구단위계획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것의 용도를 완화해 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별로 불필요하다라는 어떤 입장이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
이상훈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국장님,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이 자꾸 개입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상정.  조례 개정을 상정했다는 것은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지금 고병국 위원님께도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정에 올린 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12m 접도 내의 어떤 시설에 대한 설치가, 명확한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관리 측면에서 지금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변경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인제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이제 곧 행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장이 안건검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도 정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반세기 전의 일을 꺼내려고 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로구에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안은 그동안에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나름대로 이런 저런 대책도 강구하셨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의 각론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맥락에 맞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에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1971년에 건설부에서 주택지조성사업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고 ′74년도에 주택지조성사업지가 준공돼서 서울시에서 고시한 사안입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년대 초반에 국가에서 이것을 택지로 조성해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한 거예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했네요.
고병국 위원  서울시에서도 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이후에.
고병국 위원  그런데 2000년에 이게 서울시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입목본수, 경사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개발행위가 불가하게 됩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오톱까지 설정이 돼요.  대부분이 비오톱 1등급 저촉이 됩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이 분양 받은 택지에 자기가 집을 짓든 이렇게 건설행위를 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상 만신창이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수분양자라면, 이 토지소유주라면, 이쯤 되면 개인의 어떤 재산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다른 방안들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죠.
고병국 위원  찾아보겠죠.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였냐면, 여기는 어쨌든 개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어떤 보상할만한 여력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개발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 토지의 소유주라면 서울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발하기에 사실 무리가 있는 토지라는 것은 제가 수분양자라도 인정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말씀드린 원형택지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위원님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국공립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 원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택지를 조성을 해서 매각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원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국립공원으로 편입 후에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국립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보상을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 환경부의 일반회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회계인가요,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출연금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환경부 예산에 국공립공원 보상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금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사항은 협의를 지금 시작을 해서…….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계에서 나가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어느 예산으로 나가는지 저도 모르지만, 사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안을 국립공원 편입 후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런 보상을 할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대응방안을 내놓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우리 도시계획국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사유재산권이 수십 년 동안 침해된 어떤 그런 사안임을 고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실태점검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로 작년 시점에서 최근 3년 동안 용역결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59.1%나 수의계약 체결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비중이었죠.  그리고 발주용역을 보니까 일부업체에 또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3년 동안에 13개 업체가 77건의 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용역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격기준이 미달한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용역 결과물의 사후관리의 문제도 나타났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개선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가 합리적인 용역발주 및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발주 가능한 분야에서는 별도발주를 유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발주 주체가 유리한 계약은 지양하라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해서 계약변경을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입찰참여 업체의 부담경감을 통한 유찰 감소를 유도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용역금액을 현실화에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액에 맞는 과업조정 그리고 연차별 용역전환 등을 통해서 업체의 입찰기피 현상을 최소화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참여 업체의 비용 및 절차상 부담을 경감하고 용역비를 보전해 주고 소규모의 용역에서 비용지출 과다로 인한 입찰기피 현상을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MP 자문가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용적으로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풀을 구성ㆍ운영하여 다양한 전문위원을 위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분야를 제외한 자문 같은 경우에는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섭외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신규업체가 활발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정량평가 중에서 수행경험과 정성적평가 항목을 기초조사 항목에서 배점을 최소화하라고 그렇게 했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행용역의 보고서 및 사전정보를 공개해서 신규업체의 정보장벽을 완화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가 정보공유체계의 개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매년 신규용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성과의 상세 공개 및 사후관리방안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정성 확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같이 함께 공유할 필요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결과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유찰되다 보니까 수의계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 항목 조절하고 용역수행절차 간소화 등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일단 예산절감부터 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2018년도 사례를 봐도 사실은…….
김재형 위원  제가 그래서 ′18년도 사례를 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계속 유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수의계약 추세가, 존경하는 저희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지적한 이후 ′17년도에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었어요.  올해 ′18년도 보니까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7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14%였는데 ′18년도 올해는 18%로 증가되었고 작년에 유찰 후에 수의계약 비중이 50%였는데 올해 53%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에 발주용역이 총 52건인데요.  그게 금액으로는 147억 가량 됩니다.  전체 용역 52건 중에서 경쟁입찰이 39건으로 75%예요.  이렇게 보면 높은 것 같은데 경쟁입찰 39건 중에 2건은 적격심사의 건이고 그리고 37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잘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37건 중에서 19건, 즉 51%가 유찰이 됐어요.  반이죠.  반이 유찰이 돼서 1인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용역 52건 중에서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을 봤더니 13건, 25%죠.  그 13건은 모두 학술용역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총 32건이 수의계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52건 중에서 32건이 수의계약이고 61%나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평가에 대한 것도 용역수행에 대해 세부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제안서평가 18건 중에서 총 24개 업체가 수행을 했거든요.  13건은 공동수행하고 5건은 단독수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19건 같은 경우에는 총 23개 업체가 수행을 했고 12건이 공동수행을 했고 7건이 단독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7개 업체 중에서 2회 이상 중복된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업체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총 다섯 번 수행한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다 공개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용역의 수의계약이 다시 증가하는 요인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무래도 학술용역은 서울연구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서 학술용역할 때는 우선적으로 서울연구원으로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조례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서울연구원 쪽으로 저희가…….
김재형 위원  우선적으로 주면 서울연구원에서 예컨대 이 용역은 못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학술연구용역은 서울연구원에서 하나요?  서울연구원에 도시계획 분야의 박사급 이상이 몇 명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숫자는…….
김재형 위원  아는 분이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분야, 다른 국에서 학술연구용역을 도시계획 분야에 주는 게 건수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연구원 분들이 다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많은 부분은, 물론 이제…….
김재형 위원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확보돼서 서울시 집행부의 기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대로는 나오겠지만 단점으로는 연구원들이 용역하는 결과는 범위나 그런 것들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유찰이 2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다고 예산을 좀 늘리자니 절감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희가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김재형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예산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실태조사한 것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방안대로 하면 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본 위원도 제시를 하겠는데 이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년도만 잠깐 이행하다가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국과 좀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위원회 등 어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한 수의계약된 업체도 보니까 몇 회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제가 통계를 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작년에 실시된 실태조사결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바로 잡고 그대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다시 한 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시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무기한 합동단속 실시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이를 보니까 단속을 더 확대를 해서 단속하는 범위를 더 늘렸고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요.  국토부랑 자치구랑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보니까 행정처분 건수가 작년 대비 미미하게 늘었어요, 160건만 늘고 오히려 `16년도를 보니까 그때는 700건이에요.  순수하게 해석을 하자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부동산 불법거래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사실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단속건수가 단속이 목적은 아니고 예방이 목적이지만 단속건수가 이렇게 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김재형 위원  좀 더 전문화가 되나요, 고도화가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심하다 그러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니까 같은 시간 내에 조사하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예를 들어서…….
김재형 위원  시간이 빨리…….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는 하는데…….
김재형 위원  그리고 집중단속도 강남4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면 다른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또 다른 질의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용역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님이 소위원회에 있으면서 용역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태조사도 하고 개선방안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일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 용역성과를 상세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 공개를 하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결과를 공유하면 또 시민들도 내용을…….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고 또 기관들 입장에서도 어떤 중복적인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공개성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행감자료 Ⅱ권 1085페이지에 최근 3년간 발주용역 목록부분에 보시면 죽 내용들 중에 용역기간이 완료되었지만 보고서가 존재하는 가부에 대해서 이게 오타인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인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술용역들 중에서 8번입니다.  죽 정리된 것들 중에서 8번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된 부분들인데 용역이 완료된 것은 `16년 12월 31일, 몇 년 전에 용역을 마쳤죠.  그런데 아직 착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역이 끝났는데, 당연히 용역이 끝나면 최종보고서들이 첨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오타인가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완료됐다고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김종무 위원  보고서가 있는지 부분들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것들 외에 또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부분도 작년 12월 31일 완료가 되었는데 중간보고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김종무 위원  아니요.  오늘 중에 행감이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자료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 부분에, 작년도 소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부분들이 용역을 체계적으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놨습니다.  정보소통광장 이런 곳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주민들이 쉽게 용역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잘되고 있나요?  잘 올리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이제 나름 올리는데…….
김종무 위원  그 홈페이지가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보 포털 올라가면 시민들이 잘 접근해서…….
김종무 위원  어떤 포털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포털이 있습니다.  각종…….
김종무 위원  저희가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에서 최근 3년간 한 63개, 1년에 20건 정도 학술ㆍ기술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정보소통광장에는 도시계획국 관련 자료가 한 13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각종 용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온-나라 정책연구라고 프리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올려져있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련 자료는 2017년 2건 이후에 올린 게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포털, 도시계획포털에 용역결과를 모아놓은 그런 메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련 자료에 3ㆍ4개 정도 이렇게 올려져있어요.  제가 모르는 다른 통로가 있나요?
  아니, 시의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용역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집행부가 무시를 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는 다른 포털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포털인데 저희가 용역보고서 전체가 다 올라가지는 않고요…….
김종무 위원  당연하죠.  아주 민감한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중간에 내용이 바뀐 것도 있고…….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학술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기술연구들 중에서도 일부 시민공개가 가능한 그런 용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때 이 부분이 대시민 공개용이다, 안 그러면 내부직원용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저희가 항상 결정을 할 때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용역별로 결정된 사안들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올려 있는지,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용역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활용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들 공개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국장님도 포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털에는 그런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곳 저 곳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용역관리를 일원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료실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할 부분들은 서울도시계획헌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 부분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결국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추구해야 될 도시계획을 저희가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김종무 위원  지향해야 될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또 이 헌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홍보 쪽입니다.  아니, 도시계획헌장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시민들이 그런 내용들,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러한 가치지향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시 공무원들이…….
김종무 위원  네,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대국민홍보용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에 이 헌장을 노출시켜주는 정도 그런 정도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으로는 의지표현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실제로 저희가 체내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계획헌장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은 사실 좋은 말들은 헌장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말들을 다 끌어 모아 놨습니다.  자연환경, 역사ㆍ문화 보존, 대중녹색교통, 친환경에너지절감, 참여와 소통, 배려와 존중 이런 좋은 말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참여와 소통, 그러면 헌장에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체계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상세 도시관리계획까지 죽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과 도시관리계획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영역일 텐데, 여기에서 참여와 소통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이러한 참여와 소통이 과연 밑선까지, 밑단까지 과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항상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부족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상위 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선언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활권계획을 하면서 주민들 참여 4,000여 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어떤 선언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의 흔적들이 일부 보입니다.  그러나 하위선상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질의 과정 속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위원회 회의록 열람만 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열람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과연 이런 발언을 누가 했지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의 통로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가 현재 열람공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진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도시관리계획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게 있습니까, 고민을 해 보신 적?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무래도 계획수립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이나 청취과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2030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은 건별로 얼마나 개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입안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실질적인 내용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고민을 하셔서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남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내일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강동구에서도 지금 일몰이 도래하는 공원지역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푸른도시국에서 용역이 내년 12월에 완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몰이 내년 7월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020년…….
김종무 위원  2020년 7월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020년 7월 2일…….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2020년 7월…….
김종무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 보존해야 될 지역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 그냥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7월이면 다 끝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19년도 상반기 조금 지나면 바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보고, 실제로 용역과업은 공식적으로는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종무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추가적인 부분들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개의한 지 장시간 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권기욱 국장님 좀 힘드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괜찮습니다.
강대호 위원  다행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본부보다 일은 많은 데도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를 개발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게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도시계획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파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등등 전반적으로 파생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의 도시를 만들었을 때 형평성이 맞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30이라든가 과거에 2030했던 내용이라든가 또한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자료에 의한 건데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과거, 금년 10월 전입니다만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해서 제가 함축적으로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말 시의원이 없는 지역은 더 등한시를 했더라,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결코 그런 것은 아닌데요.
강대호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과거 자료에 보면요.  동대문, 중랑, 노원, 도봉 이런 데는 하나도 지구단위계획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전반적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죠, 국장님.  입안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자치구 구청장이 하죠, 또는 주민이 하는 거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입안을 안 했다 해서 이게 소외되는 것인지 또한 당이 달라서, 과거에 우리 중랑 같은 경우는 당이 달랐습니다만, 달라서 정말 서울시하고 연관관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란 게, 과거에 마지막 지구단위계획한 지가 2003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중랑에 전반적으로 몇 개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너무 소외되어 있다, 지역편차가 너무 심하다.  서울이라는 한 울타리가 천만 인구, 시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하고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도시계획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균형발전은 저희가 가장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낙후된 지역일수록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낙후된, 그러니까 낙후란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정이 좀 어려운 그런 구는, 사실 저희가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의 50%, 50%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 하나 하는 데 그래도 1~2억씩…….
강대호 위원  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강대호 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어려운 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강대호 위원  제가 지자체에서 기초의원하면서 이 부분 만큼은 굉장히 많이, 지자체 속기록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와보니까 현실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중랑에 역사가 6개 있습니다.  정말 거미줄처럼 교통망은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랑역이라든가 중화역이라든가 상봉역, 지금도 2종 그대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세상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역세권에 불과 10m 도로에서 그대로 2종으로 있다.  그러면 국장님 2종에서 준주거로 상향조정하는데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특별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연관해서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을 해주고…….
강대호 위원  임대주택을 꼭 끼워 맞추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특별관리계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중심지,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강대호 위원  지금 현재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엊그제 10월에 발표된, 보고드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 이 책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여기 보면 중랑 8군데에서 30만 8,000㎡를 했어요.  그래서 중랑을 보니까 3만 2,000인데.  예를 들어서 중심지에 상업과 준주거가 편성된 게 더 많이 된 데도 있고, 여기 보니까 강남 쪽은 편중을 덜 했습니다만.  이것도 불공평하다, 균형 발전하는 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발주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정하죠.
강대호 위원  용역발주 업체는 밝힐 수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구단위계획마다 설계 용역하는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이것도 불만족스러운 내용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개발제한구역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현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 용적률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위한 서울시 정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정책 중에 일부분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도 층수나 건폐율 규제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 소용이 없는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을 짧게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용적률을 상향해서 볼륨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그 용적률 안에서 주거만 좀 더 비율을 높이는 거니까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층수나 건폐율 규제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수립되고 다음에 용적률, 층수 건폐율 등에 종합적으로 관리계획되고 있는데 용적률 상향조정되는 경우 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지금도 이제 용적률 상향이 되면 일단은 공공에 어느 정도 공익이 창출돼야 되니까 기부채납을 좀 받는다든가 그런 공공 측면에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
강대호 위원  그래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는 임기는 아니고 발령받으면 이제 발령지로…….
강대호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국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년 됐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셨겠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20년은 도시를 바라봐야 한다.  도시가 과연 발전되려면 어떻게 금을 잘 긋고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재산권의 상승가치를 높이면서 또한 서울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도시계획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업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주택공급을 늘린다지만 앞으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으로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SH공사도 역세권 자꾸 한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부서에 가서 따질 거고.
  따라서 앞으로 용적률 상향 대상지 현황,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현황 용적률 대비 주거 추가되는 주택 공급량과 임대주택 공급량, 공급량 산정방법, 선정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쟁점될 것인데 예상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잠깐, 시간이 빨리 흘러버리네요.
  그래서 2030은 더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상에 너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일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또한 몇 시간 동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가 7개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위원회에 대해 위원님들의 불만스러운 뉘앙스를 많이 느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다 알아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상충된 내용은 되도록이면 삼가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057페이지 보면 용역업체 순위가 있는데 권기욱 국장님,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용역업체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행하는 과업이…….
강대호 위원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인토엔지니어링해서 그 회사 대표의 성함이 안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에는 이름이 나와 있던데 여기는 왜 안 썼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양식에 칸이 없어서…….
강대호 위원  양식에 칸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확인해서…….
강대호 위원  뭘 확인할 것이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업 대표자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용역업체 할 수 있다 했습니까?  근거자료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만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예를 들어서 건축사사무소나…….
강대호 위원  아니, 건축사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그분들이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용역을 심의할 때는 거기 참여하면 안 되고…….
강대호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셔야지.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반적으로 심의위원으로 위촉은 가능한데…….
강대호 위원  위촉은 가능한데 용역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별 건을 심의할 때 본인이 수행하는 용역 가지고…….
강대호 위원  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거 자료 파악 좀…….  내가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안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용역업체에 과거 10년 동안에 용역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명단을 순서에 입각해서 한 번에서 열 번, 이십 번 한 자료 제출하십시오.  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시간이 너무, 위원장님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계획이 열 번입니다, 열 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수의계약이란 게 어느 선까지고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수의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 1억 8,000 이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유찰이 2회 이상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본인들끼리 참여를 안 해서 유찰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를, 특별한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하지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000만 원이 맞습니다, 계약할 때는.
강대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현상공모 공고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현상공모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작품, 다양한 용역업체가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상공모도 아니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현상공모 아닙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분명히 파악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유찰이 안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강대호 위원  안 됐잖아요.  유찰 내용도 안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개경쟁입찰로 공고를 냈는데 지원업체가 없으니까 2회 유찰한 경우는 그 사업을 해야되겠다면…….
강대호 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라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고, 그다음에 도시건축집단아름+다즈종합건축이 열한 번이고요.  지금 내가 수두룩 파악했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오후에 계속해서 상충된 내용은 지금 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 부분 이것도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법인이죠, 법인.
강대호 위원  법인이 되었든 민간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학술단체 학회죠.
강대호 위원  그다음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쓰리웨이, 한국디지털사이니지연구소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이 4년 있는 동안에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면 그래서 불공평을 받는 거예요.  달리 받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 짜고 고스톱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명단 10년 과거 것하고 이것 용역업체 발주한 것 전체적인 것 다 가져오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안녕하세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오해 없으시길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도시계획 비전ㆍ전략을 보면 국가경쟁력과 시민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도시계획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견고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무너지는 도시부실계획국 같아요.  각종 답변하는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폭탄 같고 씽크홀 같고 암벽 같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들의 선전과 자기 혁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드렸다시피 오해 없이 들었으면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이 도시부실계획국이 안 되길 바라면서, 박문재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지금 제 페이스 밟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가격이 상승…….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지금 동향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8월, 9월 현재…….
노식래 위원  괜찮아요, 그냥 거기에서 하세요.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거래 내역을 분석합니다.  거의 안정세 쪽으로…….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우리 속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네, 여기까지…….
  국장님, 지금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산~여의도 개발 발표 언제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안정 추이를 봐서, 또 저희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면밀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진희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만나서 여의도~용산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 나눈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식래 위원  언제쯤 보고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일자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판단에 의하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안정이 됐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면 우선 주택공급정책이라든가 안정화 시책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계위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질의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방안은 사실은 저희가 설계나 아파트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획일화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기된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상임기획단에서 관련돼서 해외도 한 번 출장을 갔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정비사업이라든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위원회 결정사항을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면밀하게 끌고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절차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노식래 위원  개선방안이 나오면 저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얼마 전에 용산공원과 관련돼서 시장님 버스투어 참석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은 버스투어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은 바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정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주로 스케줄은 국토부에서 마련했고요.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받았어요, 실무자한테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담당자한테 받았죠, 실무자한테.
노식래 위원  보시고 코멘트나 이런 것 없으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코멘트한 것 말씀이십니까?
노식래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나중에 의원님들도 우선적으로 내부투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라고 그런 말은 했고요.
노식래 위원  그렇게 쉽게…….  참석자 명단에 용산구청장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용산구의회 의장 참석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의회 의장은 참석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의장 참석했어요.  우리 서울시장 참석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참석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장 참석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그전에 의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노식래 위원  보고드렸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보고드렸습니다.
노식래 위원  언제 보고 드렸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투어하기 이틀 전인가 보고 드리고,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시민이 참석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민도 참석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다섯 명 참석했어요.  용산구민이 참석했어요.  저는 시의회 의원으로, 용산구민이 선택한 시의원이에요.  시민대표 전에 제가 더 대표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좌석배정을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했는데…….
노식래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패싱(passing)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까지 용산공원에 대해서 많은 항의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가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검토해서 어제 경계조정도 새로 하고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그날 참석자 명단 중에 불참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불참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모르죠?  왜 그것을 모르세요?  용산구 지역구 의원이신 진영 의원이 참석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참석 안 했느냐, 국토부의 놀음에 자기가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석을 안 했어요.  온전한 용산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서 본인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국토부 민자철도팀하고 국방부하고 혹시 협의한 것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민자철도팀이요?
노식래 위원  국토부 철도국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철도국은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그게 패싱이에요.  지금 신분당선이 용산공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박물관역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협의를 저희가, 어차피 TF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논의의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이 사안이 굉장히 서울시를 또 시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하고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진짜 노력하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용산공원 디자인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산공원 디자인랩이요?  그것은 저희가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까지 도시계획국장님 말씀 듣겠고요.  양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2018년도 디자인랩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죠.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알겠어요.  예산 집행률이 제일 저조해요.  도시계획국 예산 집행률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당초에는 구 철도병원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미군 측과 협의를 하면서 미군이 이전한 시설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 대상지를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가 캠프킴 내에 있는 USO라고 하는 그런 건물인데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시설을 완전히 양도받기 이전에 중간단계로 우리 시가 항구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공간도 확보를 하고 각종 전시라든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노식래 위원  네, 여기까지…….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그게 이달 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조한 예산 집행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나마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없고 외형을 가꾸는 데만 급급한 게 이 디자인랩의 현실입니다.  당초 예산 4억 2,000 중에서 리모델링, 홍보 등 예산에 약 70%를 차지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고작 30% 수준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 뭘 진행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그것은 전시가 주목적이고요.  지금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항구적인 전시장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획전시 비용이 편성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 디자인랩이 시장님 요청으로 설치 운영된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과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2017년도 예산에 있던 학술대회는 개최하지도 않고 전시용역, 전시대관료 등 3개월간 전시대관에만 약 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 5,000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2018년도 올해는 4억 2,000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도 올해 또 예산 신청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시민소통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용산공원 조성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좀 더 기획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용산공원 관련돼서 혹시 특별별 개정을 건의한 적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금 특별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서울시 안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개정안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겠고요.  국토부에서 요즘은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으니까 조만간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도시계획국에서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또한 국토부가 계획한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일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직 제출이 안 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초로 자료가 온 게 10월 29일이에요.  그다음에 책자 자료는 10월 30날 왔어요.  또 누락된 자료를 요구했더니 11월 2일 제출됐어요.  거기서 또 누락된 자료가 있어요.  행감자료 제출이 며칠 전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료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자료를 파악하고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행정을 제대로 해나가는지, 계획은 제대로 잡고 있는지, 예산편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유형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행정들이 잘 펼쳐지고 있는지 감시를 어떻게 하죠?  또 대안을 어떻게 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부서별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게 도시계획 용역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결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추가로 검토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저희가 당초에…….
박상구 위원  연장된 사유가 있으면 연장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연장의 사유라고 느끼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공청회 등 법정절차 및 보고 작성 등을 위해서 기간을 추가 소요한다, 무슨 관련계획과 적합성 및 실현성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자치구 등과 협의에 추가적으로 기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연장의 사유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과 실행단계를 제대로 짜지를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준공기간 내 준공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준공…….
박상구 위원  아니, 용역의 마스터플랜을 짜실 때 어떠냐 이거죠.  계획성 없이 용역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물론입니다, 그렇죠.
박상구 위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지역 여건상 자치구와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또한 거기에서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입찰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유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번에 또 입찰을 하게 돼서 결국은 1인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용역비용 대비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또 더 책정이 돼요.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아스러운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2회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는데…….
박상구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애당초에 이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용역에 참여할 수 없는 금액을 책정하니 누가 입찰에 들어오겠습니까?  입찰 들어오겠어요?  하여 입찰을 공고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시켜놓고 연장하면서 용역비용을 추가로,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에서 보면 2017년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비가 2억 8,000이 잡혔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최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을 더 연장하게 됩니다.  변경돼요.  `18년, 금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4억 3,000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정상으로 저희들이 봐질까요?  판단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에 따라서인데 이런 경우는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어요.
박상구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도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저희 용산에 대한 지하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으면 사실…….
박상구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열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된 부분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용역…….
박상구 위원  제가 용역에 대한 취지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추가 검토해야 될 과업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것이 준공해놓고 추가로 서비스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저희가 연장을 해줘야 될 사유들이 다 있는 거고요.
박상구 위원  실질적으로 용산이 당초에는 유찰이 됐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용산 유찰이 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랬죠.  그리고 입찰이 들어온 데가 1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루게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두 번 유찰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용역과 관련해서 확고부동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찌됐든 간에 사전계획을 잘해서 기간연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기간연장이 아니고 용역비를 책정했을 때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짜서 용역사들이 여기에 합당한 용역비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다음에 가서 설계 변경하듯이 용역비를 다시 올려주고 이런 사례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용역사가 MP들에게 회의수당을 주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회의수당이요?
박상구 위원  회의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사가 MP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박상구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MP…….
박상구 위원  MP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문 지도감독도 하고…….
박상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용역사에게 회의수당을 받는다?  어떤 근거에서 한 거죠?  어떤 예산편성지침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여기 보수지급에 보면 회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을 한다, 지급방법에 회의참석 횟수에 따라서 용역사에게 지급을 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국장님, 어떤 방법에서 이게 나온 건가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다 둘러봐도 그게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나요?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또 우스운 게 뭔지 압니까?  지급기준에 따른 용역업체에서 지급 후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고 했어요.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어떤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주는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용역회사에서 MP들에게 회의수당을 주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주겠다?  국장님은 지금 1년 동안 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고 나서 또 착공 후에 시에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용역비가 뭡니까?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목 207이에요, 연구개발비는.  아셨습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답변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수당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MP 자문단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운영수당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ㆍ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한다.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하다.  심사수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사에서 MP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타당한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설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주로 생활권계획을 할 때 저희가 MP를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생활권계획을 할 때 MP를 두는 것은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MP를 두었는데요.  MP와 용역 간의 관계가 MP의 돈이 MP 용역비에서 나감으로써 이게 예속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면 5개 권역으로 있는데 그 권역별로 MP의 비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예 별도로 구분해서 이것을 했으면 관리가 좀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과업을 진행할 때는 당시 연말에 과업을 관리하면서 분야별로 용역이 나가면서 해당분야에 대한 MP의 비용을 같이 담았습니다.  다만 MP에 대해서 용역사가 선정하는 게 아니었고 서울시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서울시에서 가서 자문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라고 보내놓은 MP한테 용역사 당신네들이 회의수당을 주세요 한다고 하면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 부분은 MP가 참여하는 회의와 서울시가 같이 하는 회의로 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하시면 그 부분에 문제는 안 되는데 금액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예속되는 관계라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용역사에서 줘야 한다는 그 규정을 가져와 보라니까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용역사에서 줘야 한다는 규정은 아마 찾아봐야 되겠지만 없을 겁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행자위에서 이게 그냥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법적 제도화도 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준다는 게 맞다고 지금 과장님은…….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맞다는 말씀보다는 일단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MP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MP 관련해서 서울시의 운영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연구용역사에서 어떻게 자기들을 지도하고 길잡이를 해 줄 사람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다음에 웃기는 게 말입니다.  준공 후에 이것도 정산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준공 후에 정산처리해 준다 이 예산은 어디에 책정한 겁니까?  내가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어디에 책정한 겁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인건비가 투입이 된 것에 맞춰서 투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정산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MP가 있는데 그 MP 중에 예를 들어서 10번 회의 한 사람이 있고 8번 회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박상구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MP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면,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3년간에 1,200 얼마, 천만 얼마, 거의 1,224만 원, 1,225만 원 이렇게 받아갔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용역사에 줘야하는 근거와 그에 따른 규정과 또한 그다음에 준공 후에 용역사에 서울시에서 MP 수당을 정산처리해 주겠다라는 근거를 가져와 보라니까요.  맞는 근거를 갖고 와 보시라고.  어느 지침에 어느 근거에 어느 법령에 그게 나와 있는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를 갖고 와 보시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이 결국 이중 지급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상구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지금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게 매 해년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박상구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이중 지급이고 뭐고 그 규정을 갖고 와 보라고요.  어디서 주는 건지를 갖고 와 보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박상구 위원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다음에 예산을 용역비를 통해서…….
박상구 위원  국장님, 편의주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행정을?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업무보고 또한 행정감사에서 어떠한 사안을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정말 진정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새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는 것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보고만 있으라는 것은, 여기에 맞지도 않은 부분을, 예컨대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를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하급부대에서 예산을 지급해 준다는 것과 다를 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예산에 대한, MP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그 부분이 있는 게 아니어서 서울시는 MP에 관한 방침을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박상구 위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주려고 생각한다면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법령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줘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용역사에서 주게 만드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회피용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당시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박상구 위원  내일 추가 질문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관련 방침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내일 추가 질의하시죠.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박상구 위원  이것은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인제  짧게 해 주세요.
박상구 위원  지금 작년 자료에 보면, 여기에 있나 모르겠네요.  김세신 단장이라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상임기획단장입니다.
박상구 위원  직원 외부강의 현황을 보니까 작년 ′17년도에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36시간해서 99만 원을 받았어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 자료를 보니까 19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연도가 다르니까…….
박상구 위원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같은 작년…….
박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일 추가질의에 답변하실 준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 과정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과장도 국장도 답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숙지를 못했다는 게 막 드러나요.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 도시계획국 소관 용역 MP 관련 자료만 보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정부분 우리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우리 요구자료 들어갔을 때 담당자들이 과장님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하고 보고드리지 않아요?  다 보고드리죠, 이거?  거기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MP 관련 내용들 어떻게 하고 있다.
  다만,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명확한 규정 없이, 우리 MP 수당지급 관련해서는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안을 따르고 있다 2013년 7월 16일 이렇게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냐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과 담당과장은 지금 강대호 부위원장 자료요구 답변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검토를 통해서 근거 조례나 근거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 답변을 못하는 이유를 위원장이 지적한 이유는, 위원회에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짧은 시간 안에 확인만 하더라도 강대호 부위원장이 요구했었던 도시계획국 소관 용역 MP 관련 내용에 용역 MP 근거, MP수당 지급기준 예산편성안 이게 근거에 나와 있어요, 근거에.  그런데 이 근거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박상구 위원님은 묻고 계신 거고.  앞으로 그 규정에 근거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충분히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숙지를 안 하고 행정감사에 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감사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행정감사 중지할 것을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장시간 동안 권기욱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다들 고생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저하고 마지막으로 이경선 부위원장님 두 분만 하시면 끝납니다.  조금만 더 마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국의 용역이 국의 업무특성상 많다 보니까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용역을 선정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연장선에서 앞서 김재형 위원님이나 김종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을 보충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다 준공하고 나면 그게 하나의 데이터가 모여서 중요한 소중한 정보로 향후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남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정보가 본 위원은 도시계획국만 집행부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Ⅳ권 2989페이지를 보시면 용역에 대한 공개여부, 온라인 접근루트, 최종보고서 파일 제출여부 포함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총 42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보공개를 한 게 9건에 불과하고요.  온라인 접근루트, 아까 우리 김종무 위원님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라인 접근루트에 다 URL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만 이렇게 기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대표인 저한테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X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정보공개를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안 하고 그러시죠, 국장님?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저희 시책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혼선을 줄 수도 있어서…….
신정호 위원  시책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정보공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온 보고서 가지고 뭔가 투자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가…….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무슨 비공개 사유라도 있나, 아까 우리 김종무 위원님은 비공개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 지침을 한번 찾아봤어요.  비공개 세부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1호부터 8호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국가안위라든가 부동산투기, 위기관리 재난대응에 관련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해당되는 용역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은 비공개고요,  기본적으로 공개를 함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전부 다 굉장히 무성의하게 용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집행부인 도시계획국만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재산으로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한 중요한 결과물들을 혼자서 독점하고 있다는 데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래서 이 비공개된 용역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뒤늦게라도 가급적이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을 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여전히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용역들은 왜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좀 보고요 비공개에서 공개로의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19년도 용역비 편성 여부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국제도시조명연맹 LUCI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하셨고 저도 자료요청을 또 했었습니다.  앞에 3번, 4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루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이 루시의 아시아지역 사무소를 서울에다 두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지금 이게 적법한 절차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저희가 회장도시가 되고 하는 면도 있고…….
신정호 위원  회장도시가 올해 11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다음에 저희가 또 협약도 했습니다.  협약해서 사무실을 아시아사무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물론 도시계획국을 벗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국제단체에 가입돼 있는 게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타 집행부의 국제단체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있는 사례가 지금 있나요?  그런 것도 모르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WeGO라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신정호 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도 서울시에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무국이 서울에 설치가…….
신정호 위원  서울시 내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조명연맹 루시에 가입을 하고 아시아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좋고요 서울시가 회장도시로 취임하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세계 도시빛, 조명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서울시가 행정조직인데 행정조직이 국제단체 가입해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그다음에 인력까지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그렇죠, 인력지원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전담하고 있는데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정호 위원  어디서 받고 계시죠, 비용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루시 사무국으로부터.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루시의 아시아지역 사무소에 대한 경위 활동내역, 비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도시계획국 정원이 147명인데 사실 155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다른 소관보다, 다른 소관들은 정원에 못 미쳐서 이렇게 여유 있게들 가시는데 한참 이렇게 써서, 이런 것들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늘 이상하게 김종무 위원님하고 계속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서울 도시계획 헌장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고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참여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030 생활권에 대한 조직도 있고 참여를 해서 주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에 포커스 그룹이라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민들 중에서 도시아카데미라고 저희가…….
신정호 위원  포커스 그룹이 결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30 서울플랜에 대한 100명 그다음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2,646명, 시민아카데미 230명, 기타 다 모아서 총 3,000명가량 묶어서 이분들을 상대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겠다고 해서 2015년 말부터 추진을 하셨어요.  기억 나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생활권이나 특정계획 수립할 때 그분들 힘을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포커스 그룹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실효성이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2030이나 내년에는 재정비하겠지만 또 그분들이 많이 조언을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도시아카데미를 1년에 한 번씩 운영하면서 그분들 재교육,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그런 도시계획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어떤 교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포커스 그룹을 본 위원이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말에 추진을 해서 3,000명가량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단방향성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냥 홍보문자나 보내고 이런 것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도시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적구성을 보니까 구분 짓는 것은 아니고 인원구성이 50~60대 여성이 67.4%고요 자영업 주부 계층이 63.5%로 편성되어 있어서 균형 있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대표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려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입조를 시켜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단순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런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외국 사례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7개월, 1년 이상씩 듣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같이 논의해서 시민의 의견,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쫓겨서, 부동산 정보광장 보면 국토부가 발표하는 자료하고 우리 서울시가 발표하는 자료가 굉장히 달라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게 왜 그러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게 실거래가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더 늦게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계약만 되면 바로 그 데이터로 발표를 감정원에서 하는 경우가 되고 저희는 나중에…….
신정호 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국토부는 계약 매매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서울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통계의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서울시는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는 사람, 한 달 뒤에 하는 사람, 두 달 뒤에 하는 사람 이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난 9월에 부동산 가격으로 한참 민감한 시기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정확한 적시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주택거래량을 1만 2,000건으로 발표를 했고요 국토부는 2,000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만 건이 차이가 났어요.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동산가격도 굉장히 들쭉날쭉 불안한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발표되는 여러 가지 통계수치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하고 이렇게 격차가 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국토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시민들은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충분히 알고계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조정을 어찌됐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토부는 빠르고 서울시는 데이터가 정확하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공시지가 관련해서…….
신정호 위원  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통계치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성의 용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을 꼭 같이 정합성과 적시성을 맞춰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출신 이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부터 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내년에 국비로 받는 사업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비사업은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경선 위원  국장님 자료요구 1977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적조사 사업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자료요구 1977페이지 넘겨볼게요.  본 위원이 국비 관련해서 소관 사업 업무 관련한 국비 배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국비 계획 없음.”이 답변입니다.  국비 계획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페이지를…….
이경선 위원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계시는 겁니까?
  국장님, 나중에 챙겨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캠퍼스타운 내년도에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로 이관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경선 위원  이 논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전체적으로 조직개편하면서 논의가 제기된 거고요.  결정과정까지 저희 의견도 내고 하면서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인 누구라기보다는 저희 조직제도 차원에서 업무를 분석하고…….
이경선 위원  의견을 내셨다고 하니까 여쭙겠습니다.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캠퍼스타운이 주로 물리적인 상황도 있고, 예를 들면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적인 면이 아직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운영하면서 많은 서로가 교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래서 반대하셨다는 겁니까, 찬성하셨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뭘 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도 잘 할 수 있다 정도의 의견이죠.  왜냐하면 창업이나 일자리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판단을…….
이경선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내신 의견이 지금 그러면 묵살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경선 위원  저희가 2018년도 1월 4일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잠깐 읽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본방향,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이 청년문제 해소와 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번 창업육성, 2번 주거안정화, 3번 문화특성화, 4번 상권활성화, 5번 지역협력입니다.
  이 과제들을 경제정책실에서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창업이라든가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비중을 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주거안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나 주택국…….
이경선 위원  그러면 조례 고치셔야죠.  조례를 수정하고 가셔야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하더라도 문화특성화 이런 부분은 다른 실ㆍ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해서…….
이경선 위원  이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이 구상되었고 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동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사안입니다.  그것도 2018년 1월 4일, 올해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조직개편안은 그동안의 취지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시 전체의 평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다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세부내용 짚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 2055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선정기준, 선정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캠퍼스타운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답변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기준 마련, 그래서 선정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205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선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것을 내라고 했더니 자문을 통해서 선정기준을 마련, 이게 뭡니까?
  캠퍼스타운조성단장님 말씀주세요.  선정기준 뭡니까?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학과 자치구의 추진의지, 그다음에 청년창업활성화 계획,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골고루 비중 있게 이렇게 …….
이경선 위원  선정기준 배점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네, 배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그것을 제대로 못 씁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 시에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종합형과 단위형을 설명하실 때 종합형에 대해서는 주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거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을 경제정책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거부분에 해당되면 SH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의 다른 조직이 협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SH가 보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협업에 따라서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종합형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시 전체부서가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각자의 몫을 가지고 참여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경선 위원  캠퍼스타운 연도별 사업비 지금 추진 얼마나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집행의 70~80%…….
이경선 위원  전체 총 얼마 답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20억인가로 기억합니다, ′18년도 금년.  그중에서 80% 정도 집행…….
이경선 위원  2017년도에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53억.
이경선 위원  저희 도시계획국 전체로 본다면 적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 중에서 짚겠습니다.
  2254페이지입니다.  캠퍼스타운 전문가협의회 MP 구성 및 운영현황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타운 전문가협의회라고 해서, MP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대학에서 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교수님들…….
이경선 위원  위원 명단 보겠습니다.  전부 다 교수님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캠퍼스타운이 대학 지원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은…….
이경선 위원  캠퍼스타운은 민과 관이 지역협력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학교수님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MP입니까?  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수님들만 모여 있으니 대학과 관련한 내용만 말씀하시겠죠.  그 지역의 지역협력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역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이경선 위원  별도로 내용 주시는 협의과정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고려대 같으면 캠퍼스타운에 관련되는 다른 조직들 자치구에 있고…….
이경선 위원  그 뒤에 2258페이지 정책협의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협의회 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민이 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정책협의회는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학교 총장님들만 있습니다.  대학교 총장님들만 있고 대학교수님들만 있습니다.  이런 데 무슨 지역과 협력하는 사업을 구상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실제로 저희가 사업하면서는 지역의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같이 참여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기에 표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행사를 하실 때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이하 저희 지역에서 그 추진사항과 행사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신 게 대학에서 원치 않았다, 대학에서 간략하게 세부적인 그런 행사로 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보고가 늦었다라고 저한테 답변 주셨습니다.
  추진단장님, 그런 일 있으셨죠?  캠퍼스타운 고대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질의 말씀드린 거요.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 다 모시는 것으로 됐는데…….
이경선 위원  맨 마지막에 제가 이의제의를 했지만 처음에 답변주신 것은 고대에서 어쨌든 학생들과 창업과 관련한 그런 간단한 행사로 진행하고자 해서…….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그런 의사를 얘기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캠퍼스타운사업이 대학교 지원금이냐고 제가 두 번째 묻습니다.  이게 왜 시민에게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대학교 사업을 왜 시에서 시의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의원님들한테 다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요.
이경선 위원  안 해 주셨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때 행사 때 아마 기획에서 그런 차질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했고 앞으로도…….
이경선 위원  대학별로 대부분 총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만 논의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중간단위는 다 빠지죠.  시장님과 총장님이 결정하셨는데 당연히 나머지 단위는 다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왜 시 예산이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전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캠퍼스타운입니다.  그러면 고대 여기 진행하고 있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시 예산을 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캠퍼스타운이 대학 바깥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슨 창업공간을 만든다가든가 그런 것들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는 대학의 자원들을…….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 사업보고를 왜 총장님과 학생들만 하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협의체는 총장님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경선 위원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은 확대하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성과지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캠퍼스 조성 사업 조례에 보면 제7조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시에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지별로 성과지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사업유형별로 성과지표를 지금 저희가 도출을 해 놨습니다, 단위형 사업별로.
이경선 위원  실행계획 수립 시 내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성과지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리 단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추진단장님.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입니다.
  사실 실행계획 수립 전에 상당한 기간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성과들을 나름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 안에…….
이경선 위원  성과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창업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다음에 교육을 몇 개 정도 하겠다 이런 각자 학교마다의 제안성과들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지별 성과지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다음 감사 때까지 주십시오.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 업무수행 간의 성실한 답변에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내일 감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내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2일차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이승석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