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8.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9.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7.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1.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32.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2.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0.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1.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2.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3.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4.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6)
59.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9.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
70.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71.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2.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
7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
7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8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6.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7.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8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89.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90.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9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98.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2.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위법행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중화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김경ㆍ김태수ㆍ박상혁ㆍ이병윤ㆍ이성배ㆍ이숙자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7.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8인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대표발의)(박강산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석ㆍ서호연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서호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찬성)
3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환ㆍ채수지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유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성연ㆍ봉양순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유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6)(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재혁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옥재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69.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0.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71.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7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서울특별시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도호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성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8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원중 의원 소개)
8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고광민ㆍ김혜영ㆍ박강산ㆍ우형찬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태ㆍ이희원ㆍ전병주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 의원 발의)
87.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9.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93.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심미경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95.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고광민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종환ㆍ허훈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98.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2.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위법행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규남 의원 외 37인 발의)
10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o5분자유발언

(14시 04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28회 임시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상수 국장님은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의장 최호정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행사 참석으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을 하고,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청구조례안 1건을 먼저 처리하고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14시 07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4월 17일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본회의 의결을 의미하므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3명, 반대 7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중화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김경ㆍ김태수ㆍ박상혁ㆍ이병윤ㆍ이성배ㆍ이숙자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7.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8인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328회 임시회에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0호 박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디지털 의정을 도모하고 디지털의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최호정 의장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거나 시민을 응대하는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의회신문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강화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회신문고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 불수리 사항 등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출 마감 3일 전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의원과 협의하여 연장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실무상 시스템을 반영하고, 자료 제출 기간 연장 시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박중화 의원님이 발의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를 관계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488호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운영 중인 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9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필요성에 공감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대표발의)(박강산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석ㆍ서호연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강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44번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시정참여를 위해 청소년 자율 예산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보다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350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380번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382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383번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의 운영방식과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2442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 검사위원의 자격 중 지역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2443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이용권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54번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축 취소 1건과 국유지 교환취득 1건 등 총 2건으로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2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서호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1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한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성북구 출신 한신 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번 제328회 임시회 심사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이영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356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의 부상형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상이용시설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안전관리 항목을 확대하는 것과 충실한 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남궁역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361호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발 보행로의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것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 도모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390호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돗물 절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의 심화 등으로 수돗물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돗물 절약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451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조성ㆍ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은 시기상조로 판단,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485호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3년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제기된 협약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된 협약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한강버스 사업의 이윤 적용 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선박의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비상대응 지침 마련 등 상임위 위원들의 다양한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의원님과 시장이 각각 발의ㆍ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을 가지도록 자연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보훈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추가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박춘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나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67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찬성)
3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시 3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1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05호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유망주의 범위 확대와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68호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74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평가와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임기 연장 여부 결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홍보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12호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와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전통사찰 내 각종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13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20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한 관람객 수 측정과 통계 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박물관 시설의 바람직한 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25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도시위원회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법정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36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건축물 높이 규제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37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송경택, 유정희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79호, 제2399호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시장의 책무 명시, 정원 제한 삭제와 수당 지급 근거 구체화 등 명예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두 안건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환ㆍ채수지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유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제 제43항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3.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성연ㆍ봉양순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유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6)(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8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림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기관들이 129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이 각 소방기관의 자율성에 의존해 운영됨에 따라 조리인력의 고용 조건, 개인별 각출 금액, 급식 단가 등에서 기관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소방기관 간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환경을 조성키 위해 급식 지원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의 급식환경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칠성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9호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명칭을 화재감정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감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감정ㆍ조사ㆍ분석ㆍ연구 분야의 발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자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재난관리물품 지정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발생시 필요한 자원이 적기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부 자구 오류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수립하는 교통관리대책에 신호수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으로 공사 중 신호수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7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 기술심사담당관에서 2024년 7월 1일 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기술심사담당관이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직제상 혼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은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등 3개의 민자도로에 대해 금년 4월 1일 자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를 반영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도 통행료를 동결하면서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익 감소분을 시 재정에서 지원하려는 조정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 최근의 경제불황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6)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9.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재혁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옥재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69.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70.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4시 5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70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광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 회부된 의안 14건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건의안 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고, 1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대안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1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7호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로 추진 중인 청년ㆍ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하여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심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역세권의 범위 설정, 사업가능 대상지, 임대료 기준,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심주택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안심주택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성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기술 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지원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측불가한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디지털재난의 범위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재난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추진 중인 사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1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자문단에 대해 위촉직 위원의 자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주거정책에 관한 학술적 전문가 외에도 공인된 협회나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주택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 요청을 하기 위한 입주자 동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입주민의 권리보장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사안을 반영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되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준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갈등 발생 시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간 조례상 근거 없이 10여 년간 운영되어온 사항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재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3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지원하는 사항에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상에도 공동협력사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안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시행구역을 1만㎡ 미만에서 1만 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5호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연간 최소 개최횟수를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부정사례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8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4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으로 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건축선 후퇴부분의 미관 유지 등을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관리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건축협정 체결지역 및 체결자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유지와 현재 시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에 적극 동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483호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현재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단지 중 약 59.1%인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사항을 결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외 실 거주자인 임차인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이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하며, 임대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정 의장님이 소개한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3개 취락지구에서 지구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대로 총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송동·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고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송동·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1.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7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8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서상열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민병주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3호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내 대규모 노후택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비방식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옥재은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9호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녹지축 조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 내 녹지공간 확보와 정비사업과 지역 활성화 활동 등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실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송재혁 의원 외 3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5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대상지를 선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전협상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 규정, 건축 불허 및 예외 규정과 관련 부칙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준공업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완화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임종국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만희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2481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놀이시설과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 등 수변공간을 명시하여 포용적인 도시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기찬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경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1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2487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와 교육 수료자에 대한 혜택 제공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는 현재 대학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성신초등학교와 성신여자중학교를 시설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건축 범위를 결정(변경)하며 야외정원 조성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용지를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야외정원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부터 과천시 관문교차로 일대의 서울시 구간 5.16km에 대해 지하도로와 빗물배수터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침수구역 피해 저감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 8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도호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성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8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원중 의원 소개)
(15시 2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84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정준호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에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352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대책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성흠제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관련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고 35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403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교육 사업 등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고령운전자 관리의 필요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곽향기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8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2(신고포상금 지급 등) 개정사항 중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자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이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단속할 필요성을 충분히 신고보상금 도입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공익목적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기 차고 확보 노력을 명기하고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원중 의원이 소개한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은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원안 그대로 반영 후 재추진하여 서울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강북횡단선이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종합평가 당시 지역균형발전효과로 우선순위 노선에 선정된 바 있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와 시민 이동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한 보고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고광민ㆍ김혜영ㆍ박강산ㆍ우형찬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태ㆍ이희원ㆍ전병주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 의원 발의)
87.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9.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93.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심미경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95.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고광민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종환ㆍ허훈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98.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30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01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서초 제1선거구 출신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축소하고 간사의 요건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정지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면서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채수지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학교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의무 또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황철규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학교폭력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제명을 반영하여 일부 직위명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가ㆍ피해학생 분리조치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규남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식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강제할 경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미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우리 위원회 우형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우리 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및 제23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미경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이새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4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우리 위원회 정지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은 제ㆍ개정 취지나 내용이 타당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 등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하게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 취소 1건 등 총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 5건은 서울둔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서울신명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서울양남초등학교 별관동 증축,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변경,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변경의 건입니다.
  이어서 취득 및 처분 4건은 서울염창초등학교 서관동 증개축, 서울대조초등학교와 삼선중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오류중학교 공간혁신 개축입니다.
  또한 취소 1건으로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득 5건과 취득 및 처분 4건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필요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은 영등포에 위치한 대방초 내에 단설유치원으로 추진되던 신설을 취소하고 4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와 집행부의 질의ㆍ응답을 통해 해당 취학권역의 유아수용률과 단설유치원 설립취소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정기회 본회의에서 회부되었던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과 서울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고 4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것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정의롭고 올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본 건에 대한 처리과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임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민원을 볼모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재차 열어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심의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회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한 선례를 의회에 남기는 것은 의회의 존재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모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박상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57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2.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위법행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규남 의원 외 37인 발의)
(15시 4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위법행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김규남 의원님 외 37분이 공동발의하였고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위법행위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및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위법행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2명, 반대 1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5시 4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찬성ㆍ반대토론 신청했는데요?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찬성토론,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시스템에.  이미 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찬성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장 최호정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사전에 말씀 다 드렸던 건데…….
    (「진행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51분)

○의장 최호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요즘 여러모로 우리나라 축구계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K리그는 진행되고 있고 경기가 진행되면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뛰는 선수와 경기장을 찾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지난 3월 3일 일요일 K리그 FC 서울과 김천 상무의 3라운드 경기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었는데 경기장에서 축구가 아닌 모내기가 펼쳐졌습니다.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를 뜻하는 A매치가 열리기도 하는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과 축구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잔디 관련 민원이 3일 동안 200건이 넘게 게시됐습니다.  월드컵 최종예선은 보통 홈과 원정경기로 펼쳐지고 K리그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축구 국가대표팀은 홈의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FC 서울 선수들도 마음 편히 경기력을 뽐낼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 잔디 상태 때문에 홈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부상 걱정으로 피로도가 누적되고 원정 경기를 오는 팀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를 뛴 선수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스타플레이어 FC서울의 제시 린가드는 자신의 SNS에 엉망진창인 잔디 사진에 골프 관련 이모티콘을 쓰며 잔디가 파이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경기를 뛰며 방향 전환을 하다 푹 팬 잔디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출신 기성용 선수는 잔디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고, 심지어 정승원 선수는 양쪽 발목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우리나라 축구 간판 손흥민 선수는 오만에서 열린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 승리 직후 인터뷰에서 “그라운드 상태가 정말 좋아 선수들이 더 자신 있게 플레이한 것 같다, 홈에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홈인 서울의 잔디 개선을 요청했고, 작년 10월 이강인 선수도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잔디 상태는 경기력과 직결됩니다.  시설공단은 2021년 10억 원을 들여 하이브리드 잔디를 새로 깔았고 관리를 잘해 왔지만 4년이 지난 오늘날의 잔디 상태는 최악 수준입니다.  정작 다가오는 4월 30일엔 서울 스프링 페스타 대규모 K컬처 공연이 예고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잔디를 안 쓰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우려가 됩니다.
  잔디 상태가 국제대회 수준에 못 미쳐 반년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가대표 A매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몇 주 뒤 열리는 월드컵 3차 예선 홈경기는 각각 서울이 아닌 고양과 수원에서 열립니다.  창피하고 참담합니다.
  지난 2월 24일 존경하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잔디 상태에 대해 질의하셨을 때 공단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은 잔디 상태 자체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3월 3일 경기는 모내기 수준이었는데 7일 사이에 어떻게 잔디 상태가 양호에서 최악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께서 이틀 전 공단 긴급 대책회의에서 열선 도입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할 것을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발언에 놀랐습니다.  “한두 경기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지 시민들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혹서기ㆍ혹한기에 경기를 해야 된다면 효창운동장 같은 인조잔디 구장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본 의원은 이사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두 경기에 우승이 갈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에서 선수가 태클하면 살이 까집니다.  혹서기에는 화상까지 입습니다.
  경기장의 관중 수용 능력도 월드컵경기장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와 스태프 그리고 경기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장 이번 K리그 시즌 중 그 주체가 어디든 콘서트, 행사 등 경기장 대관 불가 방침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콘서트를 할 곳이 없다,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수년 동안 이어진 문제입니다.  잔디를 훼손하면서 리스크 질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대관 수익으로 제반시설 구축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 용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대한 빨리 잔디관리전담 특별부서 설치 및 제반시설 유지 보수 대책 수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에서 횡행하는 어느 질병을 소개하고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알려진 이 질병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의 보고서 기준으로 조기 사망 가능성 최대 29%,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률을 각각 29%, 32%로나 높인다고 합니다.  치매, 우울증,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 질병의 이름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의 위험성을 인지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질병의 억제를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외로움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의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26.9%로나 나타났습니다.  높아지는 사회적 고립도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 건수는 10만 명당 27.3명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금천구도 서울시의 자살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 외로움 없는 서울을 기조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외로움에 대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수에 대비해서 극히 부족한 예산과 인력, 정책적 관심으로 외로움의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 기준 2023년 서울시는 1인 가구 비중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고립예방센터는 불과 4개 팀, 30여 명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미미한 규모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외로움ㆍ고립감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 검토 후에 발의하려고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필요해질 정도로 외로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공중보건의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가 외로움 문제를 코로나19와 같이 심각한 공공의 보건의료 2기로 인지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서 시민들의 외로움이 경감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기를,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이 행복감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최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3선거구 남궁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해야 하는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의 건설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서 마곡지역의 열 공급은 2026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은 서울시가 2016년 설립한 서울에너지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대 임기를 시작하고 9월에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에너지공사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2단계 사업 부지를 보면서 2단계가 완성이 되어야 에너지공사가 흑자로 돌아서고 서울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를 잡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 발주를 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겹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하여 여러 번 유찰되고 건설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서울시는 작년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방향을 전기발전사업은 매각하고 지역난방사업은 에너지공사가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난방사업은 전기생산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열을 받아 열 수요처에 공급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기사업자에게 전기뿐만 아니라 열 공급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거래구조상 전기사업이 열사업 대비 2배에서 5배 높아지는 고수익 구조입니다.  이러한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 늘 것이고, 결국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윤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 공급 할인 제도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전기사업이 민간이든 발전공기업이든 매각되어 사업자 선정되더라도 사업자는 시장 여건에 따라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착수가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난방료를 서울시민들에게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에도 서울시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떤 형태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서울시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오래전부터 강서 마곡지구의 전기와 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부단히 애를 써 왔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서울시 변경된 방침에 따라 에너지공사도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회사 설립으로 컨소시엄 참여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난방, 온수, 전기의 공급은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서울시는 이 세 가지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 서울에너지공사는 이 발전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의 공기업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전기발전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강남 1선거구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입니다.
  지난달 26일 본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 서울시 지부 정기총회 및 ‘6.25 전쟁 내가 나라를 지켰다’ 도서출판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6.25 전쟁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전용사분들은 전쟁 한가운데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산증인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참전유공자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이미 90세를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희생은 단순한 역사 속의 이야기로 남고 말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입니다.
  서울시 차원의 예우 차원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중심의 지원에 더해 서울시에서도 의료,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생활지원금 인상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강화입니다.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전용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이 청소년 또는 청년일 때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잃은 설움을 절실히 느끼기에 6.25 전쟁 발발 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의 광복, 좌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 6.25 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유공자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참전용사분들이 남긴 유산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6.25 전쟁 내가 나라를 지켰다’와 같은 도서 발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기록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참전용사의 희생은 단지 교과서 속 한 줄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겨야 할 가치입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참전유공자 지원과 역사교육 강화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입니다.
  드디어 한강버스 101호와 102호가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여 여의도부터 마곡까지 운항하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탑승 전까지는 큰 기대감을 안고 잘했다고 칭찬하며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운행 중 앞쪽에 앉아 바라본 여의도의 고층 건물과 탁 트인 한강의 전망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쓴 직원들은 결과를 떠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이나 다른 여타의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지적하였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배가 속도를 낼 때 배의 중간을 지나 후미로 이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발전기 엔진 소음이 무척 심해 대화가 어려웠고, 후미 좌측, 후미 뒷부분에서는 진동으로 인해서 의자 손잡이가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한강버스 급행이 63분 걸린다고 했을 때 접근 시간과 운행 간격을 고려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와 시간, 속도 경쟁을 하는 교통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한강버스는 다른 방향으로 봐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원 지하철, 버스가 아니라 한강의 사계절을 즐기며 여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한강버스의 최대 장점일 텐데 그러기에는 실내 소음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보통 생활소음 기준이 낮에 실내 확성기 기준으로 65dB 이하인데 한강버스 실내 후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75dB을 넘나들며 최대 85데시벨까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미, 기차 철도의 소음을 들으면서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의 여유로움은커녕 옆 사람과 대화조차 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지만 1호부터 8호까지 설계가 같아서 제대로 시정될지 우려됩니다.  게다가 3~8호선은 처음부터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온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큽니다.
  본 의원이 작업 과정을 보고받은 결과 이 업체는 자체 공장이 없어 6척을 다단계 하청으로 작업하며 인력과 공정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한강버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콤사(KOMSA)에 공정률을 받아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률이 떨어지고 5ㆍ7호선이 4월 말, 6ㆍ8호선이 5월 말 검사 예정입니다.  검사 통과 후에 서울에 도착하면 빨라야 두 달이 소요되고 각 6월이나 7월, 8월경으로 도착을 봐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5월의 운항 연기 사유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과 자잿값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적도, 자체 공장도 없고 하이브리드 선박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업체에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 2024년 10월까지 납품한다는 업체 말만 믿고 각 33억에 6척, 총 20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선박 제작을 발주하여 자체 공장 없이 다단계 하청을 통해서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정률이 부진한 것은 물론 품질관리까지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이 없어 AS 문제 또한 제대로 할지 무척 걱정입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에 따라 정식 운항이 작년 10월은커녕 12월도 아니고 올해 3월도 아닌 상반기로 말하지만 현실은 앞서 자료에서 보신 대로 장마철도 있고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표면적인 성과만을 강조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조급했을까요?  서울시와 미래한강본부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임기응변식 대응을 일관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쟁은 원치 않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한강버스의 치명적인 결함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부실한 협약서 보완, 연간 40억이 넘는 시민혈세 부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동절기 전기추진체 멈춤 사고에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정식 운항에 앞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가 겪었던 한강버스의 처참한 실패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는 걱정한 대로 결과를 내고 프로는 상상한 대로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추어 같은 결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시민들이 상상하는 대로 안전하고 멋진 한강버스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가 최근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서 법률 리스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정 손실을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잇따른 서울특별시의 패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행정절차의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는 주요 소송 중 특별관리대상 11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현행 규정에서 낮은 수임료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법률 전문성을 높여 소송 대응력을 높이려는 서울특별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과 업무부서가 협력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접근은 사건별로 대응하는 사후적인 소송에 집중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예컨대 마포 소각장 소송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당시 옛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절차 미비가 문제였고, 남산 곤돌라 소송은 용도구역 변경 과정에서 기준 준수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기 기획과 절차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상향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으로 승소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의 소송률은 2022년 80.3%에서 2024년 9월 기준 77.9%로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최근 4년간 도세 소송에서 80%를 넘는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주고 협의회를 늘린다고 해서 법률 리스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특별시의 법률고문 50명 체제와 같은 기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 제기 후 필요할 때마다 건건이 대응하는 방식이 패소율을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되는지, 어떤 소송이 특별관리소송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자칫 임의적인 행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특별관리대상 선정의 기준을 알지 못할 경우 수임료 상향에 대한 책임과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소송뿐만 아니라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는 상시적인 검토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소송 대응에 치중하기보다 예방 중심의 법률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고문과 전담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요 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선정에 있어 소송가액, 지역과 주민에 대한 영향력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의 모든 사업이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나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시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익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 리스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도가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 보다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금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 현장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지능을 가진 이들입니다.  아직 이들에 대한 일반 통계는 없고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경계선지능인은 13.59% 약 697만 명으로 경계선지능 초중고 학생 수는 78만 명, 한 반에 두세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5~6년 사이에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습진단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성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는 학습부진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단순한 학습부진을 넘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에 취약합니다.  인지 능력이 낮아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월 6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는 경계선지능 중학생이 강제추행, 공동폭행, 협박 등의 심한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경계선지능인 학생들의 사례 두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고등학생은 가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병신이라고 놀리고 욕을 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직접적인 겨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학교폭력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8개월의 과정 중에 피해자와 보호자는 학교 심리상담교사를 한 차례 만난 것 외에는 정보 부족으로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의 기회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행정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반면 중학생 B는 초기개입이 없어 특정 상황에서 다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교권 침해로 두 번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 진행 후 2년 동안 주 1~2회의 꾸준한 관계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기본 생활습관 및 기초적인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센터와 학교폭력제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개입해 주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다행히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1월 21일에 제정되었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처음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조력자의 초기개입을 통해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과 기회로 꾸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욕구를 듣고 현안을 풀어가며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의 마련과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1번, 6번 출구 인근 역사 내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성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예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로역은 2번, 5번 출구 인근에 인력시장이 자리잡고 있어 과거에도 공중화장실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남구로역 일대에 새벽 시간대만 하루 1,000여 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모여 있지만 변변한 공중화장실이 없어 노상방뇨와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구로4동 주민자치회관 부지 내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번, 6번 출구 역사와 거리가 있으며 유동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마침 역사에 있는 화장실이 고장이라 화장실 추가 설치 필요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남구로역 개통 당시의 설계에 있습니다.  처음 역사를 설계할 때 화장실을 양방향으로 또는 중앙 지점에 설치했어야 함에도 한쪽에만 설치하여 역의 반대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면 거리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미흡한 계획이 현재까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특히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남구로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2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로구 내 역사 중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로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남구로역 1번 출구 인근 화장실 설치에 약 87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추정치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한 금액입니다.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요청드리는 것은 결코 호화로운 대규모 화장실이 아닙니다.  역사 내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반드시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관 협력 방식 등 다양한 대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공중화장실은 결코 사치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필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남구로역 1번, 6번 출구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재검토와 설치 계획 수립을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 검토 과정과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공중화장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화장실 설치라도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입니다.  선진 국가일수록 공중화장실 수준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결코 호화로운 시설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87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검소한 화장실로 시민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호정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가 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입학식으로 한창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저출생 속의 귀한 입학식을 보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종아동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종아동 보호와 강력한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실종아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아동 실종 건수는 약 2,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들어서면서 3,300건 그리고 급속히 늘기 시작하는 2022년에는 4,876건, 2024년에는 4,937건을 기록하였습니다.  2006년 대비 2023년의 실종 건수는 약 2,900건이 증가해 2.4배가 더 넘게 증가하였고 2021년과 2023년만 비교하더라도 보면 2년 새 아동 실종 건수가 32.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본다면 조만간 5,000건을 넘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 아니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2007년 서울 출생아 수는 1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현재까지 내리막길을 걸어서 2023년 현재 약 4만 명까지 줄어 절반이 넘게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아동 실종은 현재 2006년 대비 5배까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계 자료를 조사해서 실제 통계 자료의 통계치를 보니까 해마다 10명 중 1명의 아동이 실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전체 실종 건 중에 여아의 실종 비율이 남아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남녀 실종 비율을 보면 여아의 실종이 약 60%, 남아의 실종이 약 40%의 실종률을 보입니다.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 통계치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중 여성이 9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아동 실종, 특히나 여아의 실종이 아동범죄,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은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 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 등록 안내 그리고 유전자 분석, 복합 인지 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ㆍ대조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한 도시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믿음을 갖고 서울시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우리의 믿음과 몹시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안전한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 실종은 대체로 날이 풀리는 3월부터 시작하여 10~11월까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시기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줄어드는 아이들과 늘어나는 아동 실종률을 보면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울시 출생률이 반등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를 고민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수도권까지 불어닥친 이 마당에 소중한 아이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동 실종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고 실제 2003년에는 2,00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4,900건까지 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내야 할지…….
      (청취불능)

○의장 최호정  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서울혁신파크 민간 매각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혁신파크 부지 주위에 걸려 있는 현수막의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축구장 15개 규모의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활용 가능한 시유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평구민들의 삶에 또 서울 서북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은평구민들은 꽤 오래전부터 혁신파크 부지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다양한 활용 방안과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던 과정 또한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또한 2022년 12월 주거와 상업ㆍ여가ㆍ문화 활동이 가능한 직주락 융복합 도시로 혁신파크를 개발하겠다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일부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장밋빛 계획을 발표했고 은평구민들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발표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당초 발표한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해명도 없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혁신파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용적률 상향, 공공 기여율을 낮추는 등의 여러 혜택을 주며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개발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공의 소중한 이 가치 높은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은평구민의 삶에, 은평구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결정을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12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혁신파크 부지 개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60%가 넘는 주민들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었고 혁신파크의 개발 주체에 대해서도 67.1%가 민간 매각을 통한 민간 주도 개발보다는 공공 주도의 개발을 선호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 매각의 방향과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런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 소중한 공공의 부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혁신파크의 부지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4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민간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중단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자산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2인)
  임규호  최진혁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