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제08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10월4일(화) 오전10시
장소 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1993회계연도일반회계교통관리비세출결산서승인의건
3. 1993회계연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망원동지역버스노선신설(기존노선연장)요구청원의건
5. 구로구구로동소재폐차장이전요구에관한청원의건
6. 교통국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O보고사항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1993회계연도일반회계교통관리비세출결산서승인의건
3. 1993회계연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망원동지역버스노선신설(기존노선연장)요구청원의건(소중천 의원 소개)
5. 구로구구로동소재폐차장이전요구에관한청원의건(이병직ㆍ김기영 의원 소개)
6. 구로구구로동소재폐차장이전요구에관한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의건(김기영 의원 발의)
7. 교통국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유준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올 여름은 예년에 볼 수 없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위를 무릅쓰고 천백만 시민의 보다 발 이 가볍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서울시 교통문제를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황국장께서는 지난 번 회의 때 건강이 좋지 못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일찍 이 쾌유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O보고사항
○위원장 유준향  먼저 의안담당관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관실 안병기  의안담당관실 안병기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교통위원회에 처리하도록 회부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8일 장정일의원이 소개한 지하철 7-20공구 노선 일부 변경요구 청원과 동일자로 이병직의원과 김기영의원이 소개한 구로구 구로동소재 폐차장 이전요구 청원이 회부되었고, 94년 9월 27일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26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번 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 의 하나도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뒤에 실음)


2. 1993회계연도일반회계교통관리비세출결산서승인의건
(10시 28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1993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될 본 결산심사는 곧 있을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 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교통국장 황철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번 지하철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파업 여파로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을 얻어 가지고 지난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했었고 교통국 소관 질의도 생략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위로, 격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9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하면서 먼저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절약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94년 예산집행과 9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일반회계교통관리비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기타 94년도 사고이월된 16억 2,187만원을 비롯하여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대신 해서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93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과 교통위원님들의 깊은 사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 분야는 '9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3억원으로 이는  '93년도 세출예산액  219억 8,000만원과 '92년도 사고이월액 23억 2,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179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6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7억 4,000만원입니다.
  각 세항별 불용액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는 반드시 경찰청에서는 교통지도부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상례 인 줄 압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장께서 보고를 대신하셨는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차기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요망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준향  잘 알겠습니다.
  금금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께서 지금 중앙에 교통긴급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과장이 참석했다는 보고를 사전에 접했습니다. 그 점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일반회계교통관리비세출결산서승인의건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 또 서울경찰청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1993회계연도 일반회계교통관리비  세출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과 교통지도과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여기 대부분이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이 경찰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은 별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경운 위원  아니, 차량정비사업소 10억원 있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차량정비사업소 인건비 중 6억원이 불용처리된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인건비 6억원이 미집행된 것은 저희 정원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정원이 201명인데 정비기능인력이 부족해서 한 4,50명이 매월 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조달청에서 저희가 통근버스하고, 지게차하고, 기타를 구입했었는데 그것이 조달청 낙찰단가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에는 3,150만원을 책정했는데 경쟁입찰결과 1,170만원에 낙찰되는 등, 그래서 약 1,970만원이 절약되는 등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이 많이 절약되었고, 인건비는 정원미달로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원래 그런 것을 예상을 안했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예산책정할 때는 정원에 관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중에 실질 적으로 인원충원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자동차정비기능직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원 충원을 다 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정원 충원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정원 충원이 안 됨으로써 저희가 현장업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계획된 업무 차질이 없게끔 수행을 했습니다. 작년 저희가 업무계획이 근 100% 정비  대수를 이행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정원 인원이 몇 명이나 부족했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정원이 현재로서는 결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정원이 못 차서 1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8명이 감축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감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감원이 된 것은 본청차원에서, 인력절감차원에서 감원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우습게 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그러면 왜 적은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했다는 얘기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열심히 했는데, 적은 인원가지고도 열심히 하니까 충분히 목표 달성 하겠다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을 더 줄이고도 더 충실히 할 수 있겠네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인력관리와 작업현장의 작업여건은 계산상으로 딱 그렇게 수치 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또 열심히 일해서 목표
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적은 인원가지고도 열심히 하니까 목표량을  채우는데 여태까지는 그러면 불필요한 인원의 인건비가 예산낭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그러면 더 인원이 성축될 것을 대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 지금 정비물량이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과 금년에 정비물량이 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만 대를 정비를 하는데 현재 인원가지고서는 적정인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인원으로 열심히 하도록 지금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적은 인원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업무능률저하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인원이 좀 적더라도 우리 인원이 적다고 해서 물량을 남겨놓고서 그냥 그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저희 업무특성상 차량이 정비 들어오면 하여튼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서 목표량에 차질 없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저희가 예산낭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비물량이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서 언제 몇 대 온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 전  차량이 1년에 검사가 몇 대다, 또 일반정비가 몇 대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한 인력산출해서 저희가 차질 없게끔…….
김기영 위원  물량이 지금 적게 들어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 을 때는 제대로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많이 들어왔을 때는 잔업이라도 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저 희가 만일 물량이 많은데, 만일 검사차량이 있는데, 검사기일이 촉구했는데 만일에 차를 못  내놓는다면 거기에 대한 많은 관리부서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는 저희가  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잘하세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잘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 신다고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한 분 설명을…….
이경운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할래요, 사업소에 대한 것.
○위원장 유준향  사업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양해해 주시겠어요?
김기영 위원  네.
○위원장 유준향  김기영 위원 질문의 그 항목에 대한 이경운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양해해 주신다니까 이경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잘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몰라도 주먹구구식의 답변은 곤란해요. 적어도 여기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에서 6억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이경운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T/O 인원이 201명인데 약 4·50명 정도가 인원이 덜  T/O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줄었다, 이 얘기.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해야지,  4·50명이라는 것이, 40명 내지 50명이면 거기에 편차를 10명 정도 두고 답변하는 것도 바 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필요없고,
  그 다음에 지게차가 3,500만원에 예산을 잡았는데 조달청에서 1,700만원에 구입을 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3,500만원짜리 예산을 잡았는데 1,700만원에 구입을 했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싸게, 단 반값도 안 주고 사 쓸 수 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품이 엉터리 물품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1,700만원에 샀다 하는 것은 이것이 아무리 예산 도 그렇고, 구입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요.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줘요.
  그리고 6억원이라는 불용처리는 인건비에서 6억원인데 답변은 지게차나 구입비 이런 것은  인건비가 아니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9억원이 됩니다.
인건비만 그중에서 6억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조달청에서 저희가 작년에 대형버스 하나 를…….
이경운 위원  차량정비사업소의 인건비가 예산액이 22억 6,000만원, 거기에서 27%인부 용액처리가 인건비에서 6억원이 나왔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이경운 위원  그 6억원에 대한 답변은 지게차나 이런 것은 인건비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 답변은 안하고, 왜 지게차 구입비니, 버스구입비니 여기를 갖고 얘기를…….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총 불용액이 9억 9,000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의 불용액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인건비 6억원하고, 나머지 3억 9,000은 이러한 비품 사는  데 절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대형버스 통근버스 1대하고, 견인차 1대, 지게차 1대를  샀습니다만 버스가 저희 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038만 8,000원에 구입을 했 고, 견인차는 1,800만원 예산에 1,557만원에 구입을 했고, 지게차는 3,150만원에 1,170만 원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도 업체끼리 상당한 경쟁을 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매자체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의 과다한 경쟁으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 내지 4·50명의  인원을 지금 채우지 못했다. 그것이 약 6억원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면 201 명 중에 4·50명…….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제가 지금 4·5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원의 일정한 시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연중 봤을 때 그러한 정도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보통 그 뽑는 인원은 급수로 약 9급이나 이런 가장 말단직원 아니겠어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뽑고 배치하는 것은 인사과에서 보니까  인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아니, 요구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기술직이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본청에서 인원을 전부 뽑아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받아오기만 하거든요, 저희가.
이경운 위원  아니, 뽑는 인원인데 직급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인원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결원이 있을  때 몇 급이 얼마가 결원인데 보통 지금 다른 급은 안 오고 10등급만 오고 있습니다.
  10등급이 이제 10년, 20년 되면 6등급, 7등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10등급이 배정이 됩니다.
이경운 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고 싶지는 않은데 불용액 처리가 인원비례해서  27%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가……. 여하튼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4·50명에 대한 인원비례해 가지고 27%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 계산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고, 답변은 별로 필요 없어요. 이것은 9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도에 이런 것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로서는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박하영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요? 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유준향  박하영 위원님.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소의 T/O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 178명입니다.
이경운 위원  아까는 201명이라고 안 그랬어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거기에서 작년에 15명 가운데 금년에 8명이 감원됐지요, 201 명에서. 그래서 23명이 감원되니까 현재 178명입니다.
박하영 위원  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감원이 됐습니다.
박하영 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 T/O가 178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구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현원은 181명인데 인사과에서 이전에 사람을 배정할 때에 거 기서 한 3명을 오버 배정을 했습니다.
박하영 위원  가만 있어요. 어떻게  갈팡질팡 답변을 하시는데  총 T/O가 178명이고 현 원이 181명인데 어째서 이것이 불용처리액이 그럼 6억원이나 발생합니까, 무슨 이유에서?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이것은 현재 94년 현황…….
박하영 위원  아니, 그러면 현 T/O 얘기 중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원보다 적다 그랬는데 어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지.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93년도에는 20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6억원은 93년도 예산입니다.
박하영 위원  무슨 답변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4·50명분의 T/O가 모자랐기 때문에 부용처리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말은  우리가 똑똑히 하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93년도의 정원은 201명입니다.
박하영 위원  좋아요.
  사업소의 연간 정비능력은 몇 대로 봅니까, 차량으로 구분해서?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저희가 1만 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93년도에 몇 대나 정비를 했어요?
  연간 정비능력이 1만 대인데 93년도 몇 대나 정비했냐구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93년도에 1만 489대를 했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업소장 답변을 듣자면 T/O의 부족되는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야간  또는 연장근무를 해서 충분히 정비물량을 정비해 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도 178명 T/O에 181명으로 3명이 많은데 그 3명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이전에 인사과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할 때 정원측정을 착오를  해 가지고 3명을 오버 배정했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6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차액이 나왔는데 발생원인이  어디에 기인된 것입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작년에 저희가 정원 201명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명의 정원이 차지를 않고 하니까…….
박하영 위원  아, T/O가 178명이라더니 201명으로 또 늘어납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작년에는 감원 전이기 때문에 201명이고, 금년에는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178명입니다. 23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박하영 위원  23명의 인건비가 6억원이라 이런 말이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잔업하는 잔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잔업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인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6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잔업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그것은 별도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시간외수당인데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네.
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T/O 감축조정할 때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로서는 이 이상 감원하면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서울시의 정비물량이 많이 증가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원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비대상물량은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정비대상물량은 서울시 전 보유차량인데 저희가 정기점검과 검 사, 정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결론적으로 좀더 예산에 대한 치밀한 검토 속에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경영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주도면밀한 그러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김기영 위원 질문 계속하기 전에 차량정비사업소장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 교육을 다시 한 번 하셔야 겠어. 이런 무분별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 자꾸 할 것  같으면 시간만 자꾸 끄는 것이지, 불필요한 시간낭비다 그것입니다.
  94년도 T/O 201명 중 4·50명이 모자랐을 것 같으면 1월에는 몇 명이 모자라고, 2월에는  몇 명이고, 3월에는 몇 명이고 월별로 딱딱 숫자 대 가지고 연평균 40 몇 명이면 40 몇 명 이 모자라다 딱 부러져야지, 4·50명이라고 막연하게……. 의회가 장난판이고 놀이판인지  알아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 앞으로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 요.
  김기영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소장께.
  차량정비사업소 인원을 말이지요, 정비사업소에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니까 인원을 보충해  주시오 하고 인사과에다 올립니까, 아니면 인사과에서 그냥 무작위로 내려보냅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정원책정 등등은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남 문제예요, 이것이.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이야. 거기에서 필요한, 더더구나 기술직 아닙니까?  필요한 인원을 이쪽에서 요청을 해야지 인사과에서 내려준 대로 다 받고, 인사과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경운 위원  인사행정이 그럴 리가 없어요. 소장이 그것 답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기술직인데 어떻게 인사과에서 막…….
김기영 위원  교통국장, 그 얘기가 맞습니까?
이경운 위원  그것 답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인사과에서 인원 내려준 대로 받는다. 갈 데 없으면 그리로 보충해서 주고 말이지요, 사람 남아돌아가고.
이경운 위원  인사과장 한 번 불러볼까요?
○교통국장 황철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정원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간혹 가다가 아주 소규모 범위 내에서 정원을 오버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가 조금씩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인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인원이 갑자기, 더더구나 기술직들 이직률이 높으니까 나갔을 때 바로  보충을 못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사과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내려보내고 안 내려보내고, 난 그것은 얘기가 안돼…….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소장이 오늘 위원 여러분 앞에 처음 나와 가지고 당황해서지금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김기영 위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번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업소에 서 우리 인원이 금년도는 이러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얘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게 된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경상비에서 4억 2,3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고, 7페이지 주업사업비에서 28억 1,000만원이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미집행 총액은 32억 3,000만원인데 총 경상비 29억 8,000만원에서 4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4.17%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사유로서 교통발전연구실 전문직 세 사람이 갑자기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예산을 절감한다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10%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물품구매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덤핑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내역으로서는 물품구매비로서 92년도 사고이월비 1억 559만원 중 조달수수료 314만원을 집행하고 차액을 집행코자 했으나 93년도 3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과다구매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노후장비를 보수해서 효율적인 컴퓨터 운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결국은 1억 2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기타 11개 항목에서 3억 2,099만원 예상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9억 214만원 중 130억 9,167만원을 집행하고 28억 1,000만원을 못했습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시설비 예산 감배정하고 낙찰차액, 이것도 역시 덤핑으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불용내역으로서 시설비 감 배정 10억 1,000만원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경영기획원과 서울시에서 약속을 해 가지고 경영기획원에서 10억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데 결국은 경제기획원에서 10억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10억 1,000만원이 감배 정된 것입니다.
낙찰차액 17억 9,000만원 역시 덤핑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통시설에 관한 문제는, 또 그 뿐만이 아니라 교통유통을 원활히 하는 교통문제에 대 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도 충분히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 놓았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이것이 참작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방침의 예산절감에서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절감 문제는  말이지요, 예산절감하는 처음부터 예산심의할 때부터 그것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10% 이것을 남긴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면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올바른 지적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닌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치는 차치하고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지요, 우선 편성과정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이 아니라 예산을 따고  보자는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다, 일단 이렇게 평가가 되고, 또 집행과정에서는 물론회계원 칙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이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배정 문제는 지방비가 국비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울시하고 내무부랄지, 경제기획원에서 이미 서울시에 10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방비가 국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비에서 10억 원을 줄 테니까 이제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이중으로 또 나오고 이러니까는 이것이 감액에 의해서 1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세계 각국에 다 조회를 해서 했습니다만 역시 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공사를 따기 위한 덤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고, 모든 것을 잘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끝으로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합리적인 바탕 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고, 효율성 있는 예산의 집행으로 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의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윤관병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양심의 가책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예산위원이었을 때에 경찰청에서 많은 예산을 좀 해 달라는 부탁과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참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 상당히 경찰청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과, 또 여기 지 금 작년에는 무엇이 주안점이 되었었느냐 하면 전자신호체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경들 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부터도 전혀, 설치는 다 100% 해 놓으셨습니까? 계획대로 다 전자신호 체계는 다 만들어졌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네,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MV9600이란 장비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다른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윤관병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전자신호체계는 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설을 해 놓으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네,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자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조달청 값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 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의 값 다르고, 재작년의 값이 다른데 지금 조달청 값이 보통 한 2, 3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블라우스 1장에도 6,000원이면 납품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달청 값이 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만 6,000원에 해서 그 남은 돈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데로 용도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국가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말씀 드리고, 더욱 조달청 값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지 집행부의 실무자시니까 실지 다른 사제, 다른 메이커 가격을 잘 알아보셔서 정부에 조달청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든지 해서 적절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교통국 소관 1993회계연도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소관 1993회계연도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서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3회계연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23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소관 199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 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유인물 중에 '93회계연도결산검사업무보고라는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199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조직 및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전문위원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네, 김기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교통사업특별회계 7페이지에 9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세입의 예산액과 세출의 예산현액이 조금 다른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현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플러스되어 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차이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네,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운수과징금 징수결산액이 약 54%인 58억 4,400여 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 면 되겠어요.
○교통국장 황철민  사실은 100% 다 과징금을 받아야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요새 운수업체의 사정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이런 과징금도 여러 번 독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가 지금 있어서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부서별, 직원별 체납금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업체별 체납자 연명부, 징수카드 작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된 것을 완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것이 노력만 하지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갈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 법이 허용하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했다가는 체납액이 더 밀릴 것만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국장께서 체납액이 밀리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안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체납회사별로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극단의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대책을 보고하라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93년 예산편성시 세입이  약 35억원 정도 되는데  이 징수결정액이 81억  9,600만원, 그러한 것은 예산편성시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은 것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려 미수납액이 96%에 달했다,  그래서 세입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이것은 체납액의 대부분이 과년도 수년에 걸친 과태료가 모아진 것입니 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수년간에 걸쳐서 체납된 것인데, 이것은 93년 7월 1 일부로 자동차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각 구청으로 이관해서 각 구청에서 세입이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각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96%에 달한 것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이미 각 구청으로 이관될 때는 과거 수년도에 걸쳐서 체납된 과태료가  모아져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인데 그것이 5년이 지나 가지고 받을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치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5년 넘어가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겠군요?
○교통국장 황철민  5년 넘어가서 그것이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효가 안 지나갔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남아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결손처분을 하면 간단하네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손해야 세수형평상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이 또 사람 사회이다 보니까 돈을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김기영 위원  우리 국장 참 안일한 생각하고 계시네. 이것을 다 받을 생각을 해야지, 결손 처분하면 됩니까, 이것이?
○교통국장 황철민  아닙니다. 그것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5년간 시간이 지나도 록 받지 못하거나 받을 가망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론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이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만 항상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것다 받도록 하세요. 다 받도록 하시고 정 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무사안일합니다. 이것이 복지부동이 에요, 복지부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차장운영 계정 중에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약 300억원이지 요. 이중 수납액이 270억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29억 5,000만원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주거장 요금은 즉시 징수가 가능한데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 까?
○교통국장 황철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퇴근하는 시간이 오후 7시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출거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다음날 차적을 확인해서 별도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부하고 있고, 또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우편으로 고지된 주차요금의 미 납자입니다.
  그래서 미납주차료 징수강화대책으로 94년중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기구보강, 주차요금  과징과를 신설해서 그 다음에 인력확충 이런 것을 통해서 주소지 추적을 해서 차량압류 등  미납주차료 징수에 철저를 지금 기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으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주차장운영 잡수입의 회계연도  귀속에 착오가 생기는데, 잡수입 중에 92년도 주차장관리대행사업비 정산반납액이 약 1억  8,200만원, 또 견인관리대행사업비 정산반납액이 약 2억 6,500만원 이래서 4억 4,700만원 이 되어 있는데 92년도 대행사업비 정산반납액은 1992회계연도 대행사업비 세출에 여입시 켜서 1992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고, 1993회계연도의 결산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랄만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 업무에도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신데 이 지적은 93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불합리하다고 이미 지적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92회계연도에 있어서는 정산반납액을 연도폐쇄기 전에 반납해야 되는데 결산 지연으로 93년 4월30일 되어서야 수입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교통국 직원이 몇 분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사업소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영 위원  교통국만, 사업소 말고.
○교통국장 황철민  지금 교통기획과, 운수1과, 2과, 주차기획담당실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97명입니다.
김기영 위원  내놓으라 하는 교통국 직원 97명이 우리 전문위원 한 분,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정말 엄청난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한 사람이 이것 을 지적해서 찾아내었는데 97명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본 건 오후2시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준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임대 및 수삭료하고 수입과 과태료 중에 납부액이 78억 6,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미수액이 무려 96%에 달하는 세수확보가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교통국장 황철민  윤위원님 질문내용을,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81억 9,600 만원이라는 얘기를 한 내용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과태료 같은 것이 과거 것이 죽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년도 세입으로 잡으려 하면 과거에 체납된 액수의 몇 %는 받아서 세입으로 잡겠다하는 식으로 보통 세입을 잡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부터 죽 밀려 있던 7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받겠다 해서 징수결정이 되어서 세입으로 계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93년도 예산액이 350억원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일부만 올해 1년 동안에 징수하겠다는 것이 8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받았느냐 하면 4% 밖에는 징수를 못한 것이거든요.
○교통국장 황철민  글쎄 말입니다, 제가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언제, 오늘?
○교통국장 황철민  네, 오늘 중으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네,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견인수수료의 결손처분에 납세자 거소불명시효 등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한 세입액은  1,200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국장 황철민  1,200만원.
윤관병 위원  1,200만원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1,200만원입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이것은 5년 동안에 그렇게 징수를 할 수 없었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체납이 되면 공직자로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거소불명이라든지, 부도가 나서 어디로 사라지고 없다든지, 또 막상 사람은 찾았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보통 시효라 해서 결손처분하는 시효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윤관병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실무자에게 실지 몇 번 독촉장을 내고, 최고장을 내보냈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촉장,  최고장 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윤관병 위원  실지 지금 주인은 시민인데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요, 여러 공직자 되신 분은 물론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우리 세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모든 질서를 참 잘 지키고, 관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잘 따라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것도 또한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잘 대서, 또  공직자하고 담합이 되었다 그랬다든지 이것은 예외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결손처분을 해서 그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득을 주는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글쎄요, 요새 공무원들이 사사로운 어떤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말 잘 듣는 사람은 봐주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봐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공직자는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비, 노상주차비하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것이 29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금액인데 말이지요,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받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면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인데 그 동안에 몇 시간까지 그 있는 얼 마 동안인데 29억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징수가 덜 되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서울시내 로상ㆍ노외주거장 등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시간 동안이에요, 늦게 온 사람 아침부터 세워놓고 그냥  7시까지 방치해 두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닐텐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집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저녁 7시 퇴근 이후에 그냥 놔두고 간 차에 대한 그런 것이 서울시내에  여러 군데, 그것이 또 5개년 치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왜 미수납액이 29억원이냐 하는 문제를 각 주차장별로, 각 구별로 별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윤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짰습니까? 29억원을 어떻게 받겠다는 계획은 짜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세입예산으로 이 중에 몇 %를 받겠느냐 하 는 것이 책정이 되겠지요.
윤관병 위원  그런 것을 가능하면 법을, 질서를 안 지키면 언제라도 이것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시민의 생각을 갖도록 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서 결산처리해 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예로 관례가 돼 버릴 수도 있고, 또 공직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꼭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세워주셔야지, 이것이 그냥 결산처리로 한다는 규정만 가지고 처리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운영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난번에 예측을 못 했다고는 하 지만 신문보도에 나온 것인데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계획이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작년에 당초에 우리가 버스전용거선을 하기로 한 계획보다 작년  100일 교통대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획기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 한 것이 부각이 되는 바람에 계획 이외에 좀더 많이 버스전용거선을 개설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관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시장님의 어떠한 마음의 변동에 따라서 명령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많은 노선을 하면 할수록 시민들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일교통대책이라는 아주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작년 에 그 기간 안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민한테 어필하는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고 예를 들어 누가 질문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스전용거선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이것 이 아주 내 세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처음 잡은 것보다 좀더 많은 노선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윤관병 위원  하시는 것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잘 하셨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런 예측도 못하시고 이렇게 다른데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다고 하는 것 또한 좀 반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교통대책에 관료들이 96명 정도가 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버스노선, 전문적인 입장에서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기지하철 운영준비반 구성과 관련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폐지되는 자동차관리사업소 예산 중 6,025만 1,000원을 이체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체액 중 5,4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전용된 것으로 자산취득비는 주로 책상, 전화기, 캐비닛 구입 등으로 보여지는데 이 준비반이 4급을 반장으로 한 몇 명의 직원이 임시로 구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산취득비가 꼭  필요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2기지하철 운영준비반에 필요한 집기구입을 위해서 5,400만원을 전 용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해 놓았는데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가구 2차 량 이상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 행정전산망프로그램 보완을 위해서 전용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하고 저희들의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예수금 이자 1억 3,808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재정투융자기금 120억원의 연리 7% 이자가 전액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금 상환은 회계간 내부거래로서 많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반환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전출금과 다르므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여 투융자기금에 대한 이자는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자를 집행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유준향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교통국장이 앉아서 답변을 하게끔…….
김기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앉아서 답변하세요.
○교통국장 황철민  고맙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120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1억 3,808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투융자기금을 빌릴 필요가 없어서 93년 12월 27일까지 기금을 안 빌렸습니다. 그런 바람 에 그 이자가 남은 것입니다.
  쓰려고 하던 이자가 남은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자가 남은 것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네,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 보상금 97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운수업체 모범종사자 650명을 시상할 계획이었는데 1명도 시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황철민  보상금 975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친절 봉사하는 운전기사 및 관련종사원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장표창으로 사기진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과 주관으로.
  그래서 친절봉사상제도가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제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중적인 시상이  아니냐 해서 안한 것입니다. 그런 표창할 부분이 있으면 내무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상부분에 서 표창을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안한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만 세웠지, 이것은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안 한 것  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쪽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 방면으로 계획을 세웠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그 이후에 나타난 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여기에 운수업체 모범종사자들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몇 분이나 해당 이 되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없으십니까? 박위원, 하시겠어요?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역 환승주차장을 비롯한 총 18개 주차장건설을 위한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로서 93년 예산에 261여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이 중에서 42% 109억 8,000여 만원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 되어서 이월되었는데 18개소의 위치와 현재 착수된 현장과 공사 진도, 미착공 사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알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이상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9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 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교통국소관 199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망원동지역버스노선신설(기존노선연장)요구청원의건(소중천 의원 소개)
(14시 27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망원동지역 버스노선 신설(기존노선연장)요구청원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김태웅ㆍ박하영ㆍ오세근 세 위원님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자와 회의를 가졌고 교통국 및 마포구청 관계관과 숙의하는 등 그 동안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하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박하영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94년 4월 19일에 소중천의원님이 제출하여 지난 제71회 임시회 때 본 교통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며, 우선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망원동유수지에서 상수동, 창전동, 마포세무서, 공덕동로터리를 경유하는 영등포 방면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둘째, 버스노선 신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 재 운행 중인 2번, 302번 버스노선이 망원동유수지를 경유하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94년 6월 29일 서울시 교통국과 마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민원발생지역에서 합정동로터리, 상수동, 창전동, 마포세무서, 공덕동로터리 및 영등포 방향의 버스노선 신설 및 현재 운행중인 2번, 302번 버스노선을 망원동 유수지 즉, 민원발생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는 금년 10월로 예정된 정기버스노선 조정 시 집행측이 주민의 요구대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거나 민원발생지역 주변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변경시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재  민원발생지역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공덕동로터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문제는 93년 9월 2일에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되었으며 마포경찰서 규 제 협의결과 공덕동로터리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은 타 노선과 중복 및 한정면허제도의 취지 에 어긋난다고 부결된 바 있으므로 현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번 10월 로 예정된 서울시 정기버스노선 조정 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교통국에서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서는 최선을 다하여 해결방안을 찾은 것이므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대로 교통국장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그 때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지금 위원님, 이런 기회에 버스노선개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선은 2기지하철이 개통되는 95년 초부터 2기지하철이 완전히 개통되는 97년 까지 버스와 버스간의 경합, 버스와 지하철 간의 경합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경영압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버스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스노선의 개편원칙은 일반 도시형버스나 마을버스는 버스정류장 내지는 지하철역까지 연계시켜 주고, 좌석버스 내지 직행좌석버스는 도심 내지는 부도심까지 진출시키는 버스노선의 이원화 정책을 앞으로 노선개편의 큰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버스노선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이냐, 어느 단계별로 개편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이고 중간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 금년 10월이라고 그러셨는데 11월이 될 지, 12월이 될 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버스노선개편을 일단 급한 대로하고, 내년 5월이나 6월에 2기지하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2단계 버스노선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3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3기지하철이 완공되는 2000년대는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뿐만 아니라 노선개편위원회를 각계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자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하는 식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이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적정수익을 올리고 시민한테 편리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립장 에서 다시 재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도 내 집 앞에서 바로버스를 타고 내 원하는 곳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지 않으면 이 서울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그간 여러 번 지역에 나가시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으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은하겠습니다 만 이 요구사항이 서울시 버스노선개편원칙하고 정면 배치된다든지, 안 맞을 경우에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 고 상의를 드려서 그때 또 다시 어떤 중지를 모아서 다시 추진하는 등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교통국장께서 지금 발언을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 한 얘기입니까? 여기 우리 동료위원한테 여러분이라고 답변 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분이라고 한 것입니까, 청원 낸 지역주민들한테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언어를 쓰셨는가 그것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국장 황철민  제가 기억이 잘 안됩니다만…….
오세근 위원  방금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교통국장 황철민  지역주민들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을 지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제가 듣기에는 여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들었어요.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예를 들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노선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세근 위원  제가 듣는 어감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분이라고는 안 했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아니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오세근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월이나 12월에 버스노선연장관계는 여기에서 확답 을 못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소위원회 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0월이나 금년  연말 안으로 버스노선연장계획안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소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답 을 못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반영함으로서 이 노선개편의 원칙과 전혀 안 맞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래 이래 안 맞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그때 행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지하철 2기나 3기 개통을 앞두고 버스노선을 청원하고 결부해서 한다면 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결국에 조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 청원내용과 같이는 해줄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한순간이라도 안 받들고 그것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뜻을…….
오세근 위원  가급적이면 몇%나?
○교통국장 황철민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세근 위원  아니, 가급적이라는 말하고 %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도 청원소위원에서 가결 된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가능하다는 말이 몇 %에 가능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 요.
○교통국장 황철민  일방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안 할 테니까…….
오세근 위원  아니, 내가 물론…….
○교통국장 황철민  몇%하는 것을 제가 지금…….
오세근 위원  다만 50%든, 60%든 %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소위원회에서 가 결된 사항을 버스노선 조정하는데다가 위임을 해서 우리 본 교통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그것 을 받아들이지, 그 가능이란 것이 몇%냐 이 얘기예요?
○교통국장 황철민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뜻을 내가 받든다고 말씀드린 것은 50%가 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세근 위원  50% 이상이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오세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를 왜 못 결정합니까? 하여튼 청원소위원회에서  망원동 버스노선, 마을버스 관계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박하영위원님이 소위원님들과 같이  다 가결한 내용으로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할 때 50% 이상 반영을 해서 그렇게 청원인들 청원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50%가 아니라 100% 반영시켜야지, 50%면 절반은 하고  절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습니까?
  원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송희 위원  오세근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조정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배치가 되느냐, 이것을 채택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여지껏 보면 버스노선조정위원들하고 조정을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협의 한번 거쳐서 발표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국장께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조정을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다가 그 사항을 설명하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나, 없나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이 노선조정업무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노선이 그어진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에다가 전 노선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넣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이 장거리노선이냐, 이것이 굴곡노선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경합노선이냐, 지하철과 경합이냐, 같은 버스간의 경합이냐 여러 가지 요인을 대입합니다.  해서 지금 한 430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 중에 시민한테 불편하고 고쳐야 될 노선은 딱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를 놓고 대학교수들, 그 다음 조합에서 나온 분들, 그 다음에  각 구청장들, 경찰청 교통지도부장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작년에도 노선조정 발표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사전에 해당자료를 댁으로 전부 보내 드렸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위원님들이 수백 개 노선을 보셔 가지고 이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렇게 검토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을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발표하겠습니다.
원송희 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했는데 왜 지역에서 민원문제가 그렇게 많이 야기되고, 청원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는 지역을 보더라도 남부순환도로 그러니까 588인가, 388구로공단으로 가는 버스가 1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구로공단 그쪽으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벌써 수년인데, 그 버스노선 하나 조정을 할 때에 그러면 그렇게 심도있는 검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버스노선 독점으로 한군데만 운영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그래서 원위원님께서 지역에 그런 민원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다른 어느 민원보다 위원님들 민원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런데 그 노선이 과거에 소신여객 시외버스 노선이 중복이 되었는데 거기 에 상당히 버스회사 사장이 끗발이 좋아요. 검사가 몇이고, 판사가 몇이고, 사위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소신여객이 언젠가 한번 되게 두드려 맞아서 아야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버스회사든지 그 노선으로 들어가려고 감히 하지를 못해, 겁을 먹어서.
○교통국장 황철민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원송희 위원  그래서 이제 교통국에서도  또 혹시 겁먹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 한 번 체크를 해서, 버스노선 거기 심각합니다.
  그리고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수원서. 그런데 그 버스가 그냥 경유만 하지, 정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차도 하고 승차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한테, 수차 저한테 강화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외버스는 거적이 경기도 차적이면 경기도 사람을 싣고 원래는 서울시  경계지점에서 사람을 하차시키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송희 위원  경유해서 가는 것이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러나 지금 옛날부터 경기도 사람들을 싣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시내 각 버스정류장에 서겠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서울시내 시내버스의 손님을 경기도버스가 뺏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시외버스를 정유장에 세울 수 있도록…….
원송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내에 일체 안 서는 것이 아니고, 군데 군데 선다는 말이지요, 또 서울사람이 지방에 갈수도 있고,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올 수도 있고 하는 것 인데 지방에서 지방 가서 다시 버스타고 서울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관계법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의 정 유장은 몇 ㎞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원송희 위원  글쎄, 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교통국장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 된 법을 개정할 수 있게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고 이래야지, 그냥 법한테 다 밀고 우리 지역주민서울시민의 불편을  알면서도 법이 그러니까 나 할 수 없다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래서 서울시 교통국장이 어려운 것이 시외버스일 경우에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경기도 버스업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 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버스정차장에 많이 서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송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원에서 강화로 가는 것인데 가는 도중이란 말 이지요. 일부러 노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 하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차하고,  또 서울시민이 강화 갈 사람은 거기서 탈 수 있고, 수원 갈 사람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지, 그것이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개발을 해서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그 부분 문제는 옛날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 듣고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시지요.
원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망원동지역 버스노선 신설(기존노선연장)요구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망원동지역버스노선신설(기존노선연장)요구청원
(뒤에 실음)


5. 구로구구로동소재폐차장이전요구에관한청원의건(이병직ㆍ김기영 의원 소개)
(14시 47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 구로동소재 폐차장 이전요구에 관한 청원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원을 소개하실 이병직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회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본건에 관 한 사항만 간단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직 의원  구로구출신 이병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유준향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 여러분, 그리 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복잡다단한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구로구 구로동소재 폐차장 이전요구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게 된 본의원은 구로구 제 1선거구출신 이병직입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74-3에 소재한 폐차장 한국슈레다산업 주식회사  약 5,931평은 8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현 위치에 자동차 폐차업을 허가받아  현재까지 폐차장과 동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구로구 본의원 선거구가 아닌 제 2선거구에 해당됩니다.
  83년 7월 1일 허가당시에는 본 폐차장 부지에 서쪽에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동ㆍ남ㆍ북 3면은 대부분이 공지로 되어 있고 주택은 띄엄띄엄 있어 폐차장이 들어서더라도 인근 거주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11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폐차장 주 변에 서민 주거시설인 연립주택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고, 또 밀집된 주택을 뚫고 폐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연장도 길뿐 아니라 노폭이 너무 협소하여 폐차 및 고물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의 진ㆍ출입시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은 빨래도 못  널고, 또 그 소음이 너무 크고 시끄러워 창문을 열어둘 수 없는 처지임은 물론 하루만도 80  내지 100대 이상의 고철수집차량이 출입함으로서 환경피해는 물론 어린아이가 화물차량에  깔려죽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자동차 해체작업 시 차량에서 나오는 폐유와 화 공약품 등을 제대로 정제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일반하수구에 유출시킴으로서 하수구에 류 입된 폐유와 화공약품이 일반하수와 섞여 악취를 발생함으로서 주민들이 식사를 못할 정도 로 그 냄새가 지독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종 원인들이 주변 대기를 오염시켜 인근주민들의 호흡기계통 질환을 일으켜  폐차장이 없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국에서 감기약 등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본폐차장은 83년 7월 1일 당초 서울시장으로부터 자동차폐차업 허가를 받았으면 폐차업만 영업해야 함에도 본폐차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석해 본 결과 폐차로 발생 하는 잔재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의 잔재는 고물상 영업으로 사들인 각종철재가  70%로 본연의 허가받은 업종과 다르게 고물상 영업을 편법으로 더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소음, 분진, 폐유유출 등 환경 저해요인을 견디다 못한 폐차장 주변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관계기관과 폐차장 측에 이전을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이전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사실도 없었고, 폐차장 측에서도 옮겨갈 의사도 전혀 없어 피해가 극심한 주민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 전역을 다니면서 이전 적지를 찾아본 결과 평당가격이 200만원 정도인 구로구 항동 2번지 5호, 여기에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 이것도 제가 첨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적지를 구하여 업자에게 이전을 촉구한 바 현 폐차장의 평당 가격은 약 400만 원 정도가 되어 현재 부지를 매각하면 매각된 돈으로 충분히 이전대상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음에도 폐차장 업주, 현재 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최한기 씨고 실제 운영하는 분은 아마 따로 있다고 합니다. 최한기는 계속 안 옮기고 버티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헐값으로 체비지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여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제공할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외곽지대인 경기도와 인천지역 등에 폐차장 업체가 18개가 있으므로 서울 시내에 폐차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여러분, 본 폐차장 인근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폐차장 이전요구 청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주심으로 서 수십만 명의 서울시 저소득시민들의 건강과 수질 및 환경오염을 이제라도 줄일 수 있음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이병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로구구로동소재폐차장이전요구에관한청원의건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통국장 황철민  국장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상세하게 문제에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로본동에 있는 폐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간
여러 차례 민원을 제출했고, 또 대화도 했습니다만 속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폐차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폐차업무 현황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슈레다산업에 있어서 허가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혹시 위배되는 결격사항은 없는지, 허가요건상?
○교통국장 황철민  네, 결격사항이 없습니다.
박하영 위원  따라서 그렇다면 폐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대시설은 완벽한 것인지, 또 허가관청인 서울시의 지시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국장 황철민  현재 이분들이 예를 들면 조그만 위반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의 집단민원 에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근주민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박하영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울러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기업의 자유원칙에 본다면 이전에 따른 강제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는 판가름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강제규정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폐업을 시키고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박하영 위원  법적 근거가 서지 않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박하영 위원  또한 우리 교통국장께서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논리정연하고 타당한 그러한 모든 검토내용을 밝히셨는데 그러나 왕왕이 우리가 기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와는  달리 내용적으로는 모순투성이의 그러한 경영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후진성 기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한국슈레다산업에 있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사례는 없었던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는 없었던 것 인지?
○교통국장 황철민  지금 이것이 시민들 민원에 의해서 코너로 몰리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 에 강원산업이라는 회사의 계열회사로서 비교적 저희들이 좀 엉터리가 아니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파악을 해 보았는데 비교적 근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행정지도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어요? 네,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주민을 직접 만나 그쪽 얘기도  좀더 들어보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필요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준향  다른 위원님들, 본 청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청원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김기영 위원님의 제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구로구구로동소재폐차장이전요구에관한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동의의건(김기영 의원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유준향  그러면 청원에 있어서 김기영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소위원회 위원 추천까지 아주 해 주시지요.
김기영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은 박하영 위원으로, 오세근 위원, 한서규 위원을 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김기영 위원님 추천에 의하면 소위원회를 위원장에 박하영 위원, 위원에  오세근 위원, 한서규 위원 세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구로동 소재 폐차장이전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에  박하영 위원, 위원에 한서규 위원, 오세근 위원 세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 세 분께서는 좀 수고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이 청원은 다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되는 민원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청원에 대하여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교통국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5시 17분)

○위원장 유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통국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나오셔서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통국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영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불법주거 과태료 3만원을 앞으로 1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형벌 의 원칙 중에 형평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어 야만 범죄자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개선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만약 죄는 하나인데 벌을  열을 주게 되면 오히려 분노를 유발하여 형벌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법주거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사실상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것은 주거 공간이 70%에 못 미치는 서울시가 장기적 안목에서 주차장 확보를 게을리 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국에 한 번 불법주거에 과태료 10만원은 시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무리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10만원이면 중소기업 여공들의 10일 치 소득에 해당되는 로임인데 "쥐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 하는 법"이거늘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불법주거를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3만원이라는 이 과태료가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3만 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기보다는 정부가 기초 질서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과태료 범칙금 등을 현행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옮기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교통 선진국인 싱가폴을 다녀왔는데 거리 에 교통순경이 3일 있는 동안에 눈에 띠지를 않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기계 가 잘못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것도 아닌데 질서정연하게 이 교통이 잘 유시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교통국장으로서 관심사항으로 챙겨 봤습니다.
  그 때 그 안내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뭔가 하면 법이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키는 사람, 지키는 시설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번 걸렸다 하면 재산상ㆍ신분상 결정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법을 의식하고 전부다 질서를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대들이 이 3만원 짜리 이것을 예를 들면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한번 물리면 50% 이상이 돈을 안 내고, 이런 것은 법의 운용이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법이 미약하다 것은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가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재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반을 해도 안  걸리고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예산이 들더라도 이 단속요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누구나 위반하면 누구나 걸린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 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원님 말씀도 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이상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권순직 위원  우리 서울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가 30분 단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35분이 되어도 1 시간 요금을 내도록 됨으로 이용자에게 원성이 많았는데 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모순점을 지적해서 10분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 당시 국장은 외국의 선례도 없고,  요금징수가 불편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0분 단위로 요금 계산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우리 서울시는 앞으로 10분 단위로 요금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세분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어요.
  금포교통이 지하철 2호선 개화산역 근처에 있다가  방화1지구 아파트단지로 이전한 것이 사실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언제 이전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러면 후속지치로서 버스노선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도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권순직 위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또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통국장 황철민  파악을 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이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방화2지구 아파트단지 입주자가 약 5,000명이 되고, 또 기존 이용객이 한 1만여 명이 됩니다. 또 한서고등학교, 공항고등학교 통학생들이 있고 김포, 강화, 능곡, 일산 등지에서 이용객들이 약 2만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김포교통이 41번, 22번, 22-1번, 68번, 700번 등이 2, 4분 간격으로 배차하던 것을 지금은 한 대도 배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무태만이라기보다는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전후사정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권순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 한 30분 동안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를 듣고 나 면 교통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들을 때는. 그런데 실제는 서울시내 다녀보면 더 나아지는 것 같은 기분은 안 들어요, 절대.
  여기 보고에서는 주행속도도 5.1%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데 요 근래에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전혀 그런 느낌은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는 몰라도 이런 점이 저희가 느끼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통계를 뽑았기 때문에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 서 설명을 듣다보면 우리 교통국장 일 잘한다, 또 세밀하게 연구검토하고 정책수립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절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외국의 선진국을 이렇게 다녀봐도 조건이  우리 서울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왕 그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교통정책은 이 실정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좌담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잘할 때 더 잘 하도록,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많은 위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보고하는 것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짚고 넘어갈 게요. 쉽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동거가 202량이 연말까지 구입을,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것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납입하는 업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전동거가 납품이 안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것 그대로 보고를 계획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연말까지 202량 이 들어와요?
○교통국장 황철민  얼마 전에 신문에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의회의 질문대비 를 위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연말까지 들어온다는 지하철공사의 공식적인 대답을 듣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지하철공사에 전화를 해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교통국장 황철민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다음 지하철공사…….
이경운 위원  그렇지요, 나도 그것을 따지려고 해요. 모레 따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획된  량이 도저히 못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서슴치 않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알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행좌석버스를 확대를 해서 분당선까지 직행좌석버스를 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직행좌석버스가 보면 텅텅 비어 다녀요. 지금 그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운행을 안 하려 들고, 또 손님도 타려들지를 않습니다. 왜? 요금은 비싼데 전혀 도움되는 게, 빠르다든지 교통문제 때문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운행 이 제대로 돼요? 이것 확실히…….
○교통국장 황철민  6개 노선 98대가 운행되는데, 요행히 지금 우리 이경설위원님 사시는  수서에서 광화문 운행하는 그것만 손님이 없고 나머지 노선은 출ㆍ퇴근시간에는 꽉 차고, 광화문 이 근방에서 보실 때는 비어다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종점부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서노선 그것은 분당하고 바로 연결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연장해서 성공을 하면 다른 노선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경운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없이 아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마크가 가는 것만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택시운행질서 확립을 한다고 해 가지고 먼저 인사합시다 하는 뭐를 전개한다고 하는데, 사실 택시운전사들이 그러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아주 듣기 좋은 얘기로 되는 것 같아요, 택시운전사들이 인상이나 안 써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좋습니다만 실지는 안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각 회사에 이런 데 교육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확실히 교통국장 의견대로 지침대로 따라주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이거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밑에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효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견인단속 5분 예고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긴급차량에 한해서…….
이경운 위원  네, 그런데 언젠가 5분 예고제를 실시했던 구청 교통담당자들을 징계를 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한 번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 내가 질의를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받아줘야지 왜 징계를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저도 이것은 찬성 합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징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경운 위원  누구라고 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징계를 줬는지 몰라요, 시에서는 안 줬어도. 그래서 그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 현황국장께 내가 그 질문을 임시회 때 질문을 드렸어요.
  왜 정책적으로 좋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실시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좋은 제안을 무시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교통국장께서도 쉽게 생각을 하 는 것 같아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TIP전문직 채용하는 것 이것은 95년도에 44명 구청별 로 2명씩 증원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구청이 내년에 늘지 않아요?
○교통국장 황철민  3개 구가 느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면 44예요?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숫자를 바꿔야지요.
이경운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도 무심코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렇다면 그때도 이미 다른  구청은 4명씩 인데 여기 2명이 아니고 실제로는 56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통국장 황철민  대외적으로 공고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기 때문 에…….
이경운 위원  이런 것도 물론 교통국장이 못하지요. 담당직원들이 이런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수치나 이런 것도 계산에 다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조금 얘기가 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서울시 교통정책을 보 면, 국가나 서울시나 교통시설 투자관리 정책에 있어서 도로건설은 건설부나 내무부 소관이 고, 신호체계는 경찰청이고, 또 교통요금, 물론 7월 1일부터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경제기획원에서 관장을 했고, 또 각종 교통관련세금은 재무부에서  관장을 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종합기능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하고, 또 집행부 에서는 일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서 교통문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 고 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그 동안에 임시회 때 많이 나왔었지요.
  또 교통국장께서도 질문을 할 때 그때 그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는 해결을 하자면  차고지증명제를 하자. 그 다음에 서울진입료를 부과를 하자, 물론 96년 1월 1일부터는 남산  1호, 3호선터널 통행료 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나왔습니다만 서울 진입료를 부과시키자, 주 거료를 인상을 시키자, 그 다음에 1인 1승을 억제하자, 또 나름대로 시차제를 해 보자 하는  이와 같은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정책적인 질문을 한 번 드려봅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다 잘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황철민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경운 위원  이것이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답 변 간단해서 좋으시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서울시에서는 시차제 출동 및 등교제 타당성 여부에 대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었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옛날에요.
이경운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은 저희들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텐데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경운 위원  대략 3,000만원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용역 연구 검토된 급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  다 모르시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모르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한 가지만 해 볼게요. 1시간 시차제를 두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몰라요?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것도 모르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그것 용역비 그렇게 들여가지고  해서 그 결과가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다시 교통국장이 실무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용역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용역 검토한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적어도 몇천만원 용역비를  왜 들였느냐 하는 얘기를 그러면 나는 꼬집고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용역을 줄 때는 그것을 용역 해가지고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 정책에 대번에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는데 용역을 줘요.
  그리고 적어도 교통국장께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시간 시차제를 두면 교량 같은 데에서는 3% 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다 위원님들한테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지하철에서는 15% 의 혼잡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하는 것이  용역결과의 데이터 수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책에 반영시켜야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그래서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서울시가 90년도  9월 6일 교통부에 출동시차제 시행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교통부에서는 총무처로 갔습니다, 갔는데. 대도시교통대책실무위원회에서 공무원이 포함되는 데 따른 부작용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시행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대략 봤는데 좋은 결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교통국장 황철민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네, 그리고 선진국들도 시차제는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통국장 바뀔 때마다 질문을 하면, 법이 어떠느니 무슨 문제니 해 가지고 어렵게 답변을 하는데 그 런 것을 다 해결해가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유준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식 위원님.
박영식 위원  오래간 만에 우리 집행부 교통국장님 모시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TSM 공사라고 있죠? 그 공사를 지금 해 가지고 우리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영식 위원  어떤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이 효과를 한두 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각같 은 것을 정리해서 교통소통을 좀 원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 보는 게.  소통 그 다음에  교통안전 여러 가지 면에서 있는데 단적으로 한 마디로 효과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TSM사업을 8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17개 축,283㎞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으로는 여의도, 서초, 영등포, 청량리, 신촌, 목동 이렇게 해 가지고교차로  구조를 개설하고 운영개설한 데는 동대문 교차로 등 546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가변거선 제는 왕산로 등 6개 구간 11㎞를 했고, 일방통행제는 여의도 등 20개 구간 25㎞를 했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거선은 한강로 등 6개 구간을 실시를 했고, 버스베이 설치한 것은 남부순환도로 등 64개소를 했는데 총 232억 5,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 효과는 그 당시 91년 12월에 TSM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 본 결과 통행속도가 16.2% 향상되고, 차량지체도가 32.8%감소되고,  교통사고가 26.9% 감소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20.8 %로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평 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각 구별로 도로변에 지금 정류장을 또 설치하는 게  있지요? 새로 정류장을 설치하는 데가 또 하나 있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식 위원  네.
○교통국장 황철민  TSM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박영식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가각정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각 지역마다 순회는 못 해 봤죠. 지금 보고상으로만 들었죠?
○교통국장 황철민  그렇습니다.
박영식 위원  지금 그게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TSM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정류장을 만들어 주고, 또 지금 가각정리를 해서 아까 순환하게 우회전ㆍ 좌회전 하 는데 굉장히 저도 많이 봤어요.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공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접어야 될 부분을 그 거리 지금 현재 미관지구에는 3m를 후퇴했지 않습니까? 3m를 후퇴해서 가각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면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들여 가지고 라도 완만하게 접어줘야 되는데 접어가면서도 또 이것이 회전반경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신호등이 있고,  전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전주를 뽑을 것은 뽑고, 신호등을 옮길 때 옮기더라도 정상적으로 작업을 해 놓아야 아까 우리 국장님처럼 효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그런 부분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 하고, 조치하고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넓히고, 가각을 정리하는데 신호등, 전주 그것이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 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확인하고…….
박영식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봤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도로변에 정류장을  지금 보도블록을 파서 지금 하고 있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박영식 위원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버스들이 오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정류장에서 싣고 나가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거 타는 사람들이 걸어 나와서 타야 돼요.  버스기사들이 서지 않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그 버릇을 고치도록 해야지요.
박영식 위원  그 버릇을 누가 고쳐요?
○교통국장 황철민  단속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박영식 위원  고쳐 주시오.
○교통국장 황철민  네.
박영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렸습니다만 꼭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우리 도봉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서울시 22개 구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청에서 대지극장 쪽으로 가자면 성북시장이 있지요. 교통국장 정도 되면 성북시장이  어디 있고, 어느 시장이 어디 있는 것을 대충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수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몇 m 도로인가 하면 35m 도로입니다. 그것이 가변거선까지 해서  7거선이에요. 그런데 성북시장에서 대지극장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수협 앞에 횡단보도를  그어놓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그어놓았으면 횡단보도에서 30m 지나서 좌석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고,  또 입석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정류장에 차가 서다보면 30m거리에  차가 몇 대가 서겠습니까? 거가 서다보니까 횡단보도 그어놓은 것이 우회전도 못하고, 좌회전도 못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횡단보도가 그어져서 지금 현재 차가 밀리다 보니까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박치기를 하루아침이면 한 대여섯 번씩 합니다, 지금.
  그것을 누누이 봐서 본위원이 도봉구청 지역교통과에 제가 건의를 수십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보고 빨리 옮겨 드리겠습니다, TSM공사를 하니까 그것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내가 또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건의를 했더니 박의원님께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구태여 꼭 건의를 합니까, 이런  일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정류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것이 뭐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여기에 정류장을 옮기는데 무슨 빵쪼가리나 얻어먹고 옮기는 것처럼 인식해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을 갖다가 취급할 적에 바로 이것이 우리 도봉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 시 전역에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정류장을 옮길 당시에 전부 지역교통과에 있는 사람 들이 하다 못해 봉투라도 받고 전부 옮겨 주었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공무원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이 시장의 책임이고, 교통과장의  책임이고, 구청장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도봉구에서 30년 산 사람이에요. 서울시의원이 되었지만 저는 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교통체증이 없이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도봉구의 지역교통과에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전역 에 물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류장을 그 위로만 올려주면, 그 위로 300m가 비어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서도 횡단보도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옮겨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서울시의원이 옮겨 달라는데 무슨 봉투 받아먹고 지금 생활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교통국장이 구청장을  상대하든, 직접 그 지역교통과의 직원을 상대해서라도 내일 당장에 이것을 확인해서 그 위 로 옮겨줘야만이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교통해결이 됩니다. 박영식의원으로서는 절대 해결  못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교통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국장 황철민  알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무적차량은 많은 지금 성과를 올리고 하는데, 지입료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네.
박영식 위원  지금 택시회사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대에 1,400에서  1,700만원까지 받고 팔지요?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400에서 1,700만원까지 팝 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차가 1,000대라고보면 550대 정도는 다 팔아졌어요. 지금 약한  450대, 100대라면 45대만 지금 가지고 있고, 55대는 다 팔려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입료를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차를 산 사람은 1대에 7만원씩 하루에 이  제의를 받고 있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통국장이 봤을 적에 이 박영식이가 다른  사업도 안하고 이것만 조사했느냐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지금 이 보고내용보다 더 엄청난 거들이 팔려 가지고 지입료 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 회사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는 다시 한 번 밝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원송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 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택시운전사의 납치사건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시범죄차량은 주로 무적차량이거나  번호판위조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판위조차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방안은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번호판 위조를 카센터 이런 데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000개 경정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 한 달 사이에 일제히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고요.
원송희 위원  그래 단속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번호판 문제인데 교통부에서는 번호판 수용량을 좀 늘리는 입장에서 번호판개정문제를 96년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번호판 용량만 확대하지, 범죄에 이용하는 번호판을 위조하는데는 아무런 견제역할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요즈음 다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부에서. 번호판은 교통부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일단 이 번호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위조를 못하도록 위조하고  있는 곳에 단속, 무적차량단속 이런 것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저희들 시청에서만  고군분투를 했는데 이것이 자꾸 범죄에 이용되니까 경찰, 그 다음에 검찰 이런 데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리스트를 달라해서 전부다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송희 위원  본위원이 교통국장께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무적차량개선대책에는 계속 검사 미필차량직권말소를 폐지하고, 고발조치로 전환하고, 반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말소금지를 하고, 점검필증을 년 4회를 경신 부착하는 것으로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사안은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번호판이 현재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송희 위원  알루미늄은 개조하기가 쉽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원송희 위원  개조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래서 교통부에서 단순하게 용량확대만 생각을 하고 바꾸려고 하다가  그것을 개조할 수 없는 재질로 할 수 없느냐 해서 교통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원송희 위원  그래서 지금 무적차량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위조할 수 없는 재료로 해서 일제히 바꾼다면 모든 무적차량에 대한 문제는 일제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으로 교통국장은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범죄를 소탕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바꾸라고 그래야지 바꾸지,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원송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버스 불법운행으로 인한 무질서는 언제나 개선되어 정상운행이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과속, 난폭운전과 임의노선변경 등 불법ㆍ무질서운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량한 서울시민을 기만하여 요금인상만 부추긴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불법운행하는 사례가 보도가 되거나  목격을 하면 피가 끓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질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서를 지키며 운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반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단속의 강도를 작년에 비해서 금년 에 늦추지도 않았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숫자가 적발이 덜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 서울시는 9월 30일 현재 모두 위반한 차량을 1만 3,647건을 적발했다 고 방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현재 운행 중인 89업체의 시내버스  8,725대가 맞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김기영 위원  이것이 거의 한 번 이상씩 위법행위를 자행한 셈인데 이에 대한 유형별 단속 현황과 범칙금부과액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김기영 위원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을 법으로써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계관청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경찰청은 지난 6월 20일부 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결과 2만 6,457건을 적발해 하루 평균 362명을  구속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처벌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하여 현행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 알콜농도 0.l%에서 0.15%까지  높여 면허정지로 처벌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자기 생명은 물론이고 남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가버리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단속결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아예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그간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단속경찰관과 운전자간의 시비가 비일비재하며, 더욱이 한 때는 엉터리 음주측정기 때문에 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또 유흥음식점에서는 손님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간이음주측정기를 설치한 곳이 있다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자동차문화의  고질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채 뽑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내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전거도로와 더 나아가 자전거전용거선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각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던 중 더욱 필요성을 통감한 서울시는 20개 하천에 97년까지 총 102㎞를 건설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계획은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교통도로로 제대로 이용되지 못 하는 현실과 현재 자전거 진입이 교량구조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실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욱 반가운 일은 내년부터는 자전거를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공공건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화한다는 내무부 입법예고입니다. 본위원은 매우 잘 된 정책입안이라고 환영 하면서도 혹시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여 시민의 불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확고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차선이라든지, 자 전차전용도로가 있어야지만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 나 아시다시피 그런  여건을 갖춘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침 이러한 필요에 공감해서 내무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도 있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자전거이용 증진방안을 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법과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시설보완, 안전규칙 등을  제정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생활목적 통행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현재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면 스포츠용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통에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차량번호판 관리운영 장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녀자 연쇄납치ㆍ살인사건으로 시민들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건의 공범은  훔친 택시의 변조된 가짜 번호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조된 가짜번호판이 강남구 삼성동 자동차등록사업소와 동대문구 장안동 중고차매매센터 주변에서 위조나 변조된 번호판이 버젓이 택시용이 50만원에서 60만원, 승용차용이 30만원에서 40만원씩 브로커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이 가짜번호판들은 대부분 폐차장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들과 도난차량 번호판을 변조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아까 원송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가지고  조금 손재주 있는 사람 같으면 한 1ㆍ20분 내에 번호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보도된  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쉽게 변조할 수 없는 재질로 번호판을 제작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책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혐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적발되면 일벌백계함으로써 주의를 주는 것 이렇게 하는 방법들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것은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꼭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용 거령과 비사업용 차령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차령 말씀이지요?
김기영 위원  네, 차령.
○교통국장 황철민  거령은 그것마다 다 틀리는데 택시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버스는 7 년에서 10년.
김기영 위원  어떤 버스는 7년이고 어떤 버스는 10년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기술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그것도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비사업용은 거령제한이 없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차도 이제 는 차령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체증, 또한 각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몹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비사업용 자동차도 거령제한을 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협의할 용의 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일단 이것이 왜 거령제한을 안 두었는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한 연후에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정을 하지 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령제한을 둔다고 생각했을 때는 몇 년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교통국장 황철민  그것도 검토해서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 상임위원에서…….
○교통국장 황철민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것을 뭐 비밀이라고 개별적으로 합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상임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화물용 트럭이 번호판 에 흙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묻히고 다니면서 각종 위반을 하고 다니는데도 당국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하는 기관에 얘기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시 경찰청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주 화물용 트럭이 횡폭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은 난폭오토바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 난폭오토바이가 백치 기 등 갖은 못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실적이 어떠하며, 근본적으로 대책 을 교통국에서는 혹시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이것도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경찰소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은 서울시 도로율이 낮아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도로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소통에 장애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그 점을 보고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 그러니까 구의전철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강변역 쪽에서 동서울터미널 주차장으로 가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도로를 막아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다고 이제  또 도로를 더 넓혔어요. 도로에다 주차장을 더 넓혔어요. 그래서 아주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이지요, 장애만 될 뿐 아니라 사고위험마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교통국장 황철민  저희들이 이것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적하신 내 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 번 가 보세요. 도로를 막고 거기에 또 더 막고, 그러다가 서울시 도로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교통국장 황철민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다음에 동서울터미널 보면 택시주차장 아주 혼잡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제 생각에는 터미널 인도가 아마 시땅도 있고 터미널 땅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인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로로 만들어서 택시베이 그것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좀 불변이 없도록,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을 좀 현장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산대교에서 안양으로 가다보면,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안양교 밑에서 좌회전하는 신호를  시정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올림픽도로나 이 서부간선도로 같은 것은 신호등 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흐름이 그냥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조 금만 더 지나가면 광명교가 있습니다. 그 위에 U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넓어서. 그 U턴을  해서 다시 내려오면 남부순환도로나 구로1동으로 들어가게 하면 교통소통이 현저하게 아주  원활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통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던 점인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지적했더니 중앙분리대를 잘라서 1거선 도로를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 만들 때보다는 상당히 휠씬 편리합니다만 거기를 한 번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가서 보시고 내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정해주면 거기 교통소통이 아주 원활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강철교에서 양화교가는 데, 다시 말해서 가다보면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도로가 1거선입니다.
죽 2거선이 되다가 1거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거기가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물론 돈 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것 시에서 돈 좀 들여서 2차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좀 우리 교통국에서 그것 관계되는 도로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원활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 많았습니다
  윤관병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교통국장님 및 교통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가 많으심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서울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공공용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문래공원, 자양, 구의유수지복개, 전농천 복개, 천호구간 도로지하 등 12개소를 개발하여 9,36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91년도 12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주거장건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계획대로 주차장건설이 되고 있는지 그 동안의 건설현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89년부터 94년 중 92개소를 공모했는데 21개소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22%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 21개소 중에서 10개소는 6,744대는 완공 운영중이고,  11개소 8,292대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현재 공모된 주차장은 차질없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관병 위원  미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운영하고 있는 택시의 요금미터기를 조작하고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속부서인 교통국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터기 불법조작이 일어날 때마다  사후단속만 하고 있는데, 지난 번 감사원감사에서 제7형 주행거리 및 시간계산에 엉터리가  많아 폐기처분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에도 제7형미터기를 사용하도록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답변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잠시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윤관병 위원  네, 그러면 다음 또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장비차량이 불법부착물을 많이 달고 다니는 바람에 상당히 운전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뒤로는 정비수리를 하려고 달고 있는지는 몰라도 상대방에게 라이트를 비추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비추고 켜놓고 주행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오는 차량은 상당히  시야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단속은 어떻게, 그것은 경찰소관으로 생각하셔서 답변 이 어려우시겠지만 실지 사업하는 분한테 경고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택시, 현재 비싼 택시와 모범운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모범운전자들은 몇 십년 전부터 모범운전자라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모범택시로 해 가지고 비싼 차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래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일반택시들이 지장이 많다고 하는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사시던 분이 지방으로 내려오시면 모범이라고 하는  글자 두 글자만 보고 같은 일반택시와 모범운전자 택시가 있으면 일반택시를 타지 모범운전 자 택시를 안 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모범이라는 것은 비싼 차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더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시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좀 현재 모범택시 타이틀을 다른 타이틀로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범이라는 글자를 혼동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 관리는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소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물론 저도 교통 국장이니까 참고를 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여기서 주시는 입장이니까 다음 경찰청 심의하실 때 좀 이렇게 질의를 해 화끈하게 주시면 저희들 일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지금 교통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경찰청 소관이라고 이렇게 미루시는데, 이것 은 본위원은 행정적인 게 필요하지 단속에 그쳐야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허가문제가 뒤따라야지 단속을 해가지고 는 이것을 단속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모범운전자…….
윤관병 위원  모범운전자와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 고 이것은 교통국…….
○교통국장 황철민  단속이 아니라니까요. 경찰청고시로 베스트드라이버라 해 가지고 경찰 청고시로 표시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모범운전자라는 차를 지 금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라는 것은 경찰청고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범택시하고 혼동의 염려가 있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혼동이 안 되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경찰과 협의를 해야지 결론이 나오지요.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시면 교통국장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빠른 민원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사회에 또 소외감을 받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해결책을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서울특별시만이 오직 있는 것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택시미터기 변조관계를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일부 택시운전자가 무허가 수리업소 등에서 부품이나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요금인상하고 난 이후에 4월 15일부터 6월 30일 75일 동안 6만 7,000여 대의 차량에 대해서 주행검사를 정료했고, 교통여건에 따라서 인상폭이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일부 제작사 서울미터기, 아까 지적하신 코스모스 7 제품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1,356대에 대해서 재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의 보다 완전한 관리를 위해서 관계기관, 사용자단체, 제작업체가 참여 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소관기능별로 근본대책을 협의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정기검사 이외에 수시검사, 예를 들면 대폐차등록 때도 등록 후 주행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미터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 이전에 주행검사를 받은 후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요금체계 조정과 미터기 제작 관리, 요금체계 조정은 교통부, 미터기 제작 관리는 공업진흥청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일하는 방안을 현재 교통부 교통안전 진흥공단으로  그 업무를 흡수해서 통일하는 방안을 현재 교통부에서 강구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원화가 될 것 같고, 현재 신문에 난 대로 그렇게 조작한 것은 적발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관병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과 언론에 나온 것은 오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감사원 보도 이런 것은 당초에 혐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 완료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보도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다 이것입니다.
윤관병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교통국은 시내버스에 상업광고를 도입할 것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이 나 버스에 안내방송이나 각종 홍보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의 경우 러시아워 때 혼잡도 가 가장 많은  250%까지 되어 더울 때는 상당히 찜통과 다를 바 없고, 신발이 밟히고 숨이  탁탁 막히는 상황이 역사안내방송은 그렇다 치고라도, 간첩신고 방송이나 공해추방 방송, 과 소비추방 방송 등 각종 홍보방송은 짜증스러운  출퇴근길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홍보효과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교통국장님께서 시내버스를  제때 도착도 안하고 급정거차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중에 듣기 좋은 음악도 귀에  거스릴 판에 상업광고를 하여 승객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만들 생각이신지, 도대체 교통국장 은 국장 재임 중에 시내버스를 한 번이라도 타본 경험이 있는지, 성능이 좋은 오디오가 아니고 칙칙소리가 나고 잡음이 심한 것이 대부분인데, 무슨 생각에서 시민을 더욱 불편스럽게 할 의도이신지, 또 상업광고 중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몇 %인지, 말끝마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앞세워서 당위성이 있는 양 얘기하시는데 국장의 의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아까 현황사항 보고 때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최근 시범운행 하는 거 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동승을 해서 점검한 결과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들어 보고 체크  해 본 결과 큰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막상 그것이 시민들한테 큰 짜증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 로 광고를 하는지 무슨 홍보를 하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별 문제없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집에 가면 텔레비전의 채널을 틀어도 이 채널 틀어도 저 채널  틀어도 광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것을 틀어도  광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어느 정도 적응능력은 다 우리 시민들한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시간 동안 15초 범위 내에서 7분 간격으로 18번  정도 기업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스럽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운행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 한 번 태워봤고, 그 다음에 언론인을 포함 한 시민들도 한 번 무작위로 태워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검토하고 그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리고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몇%나…….
○교통국장 황철민  현재로서는 이것이 앞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운전자한테 돌아가는 몫은 이것이 8,700대면 8,700대에 다 광고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이 광고업자가 스폰서가 정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고, 시설비로  얼마를 띠고 운전자한테 얼마 간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시범운영중이기 때문에 추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관병 위원  현재로서는 운전기사에게는 전혀 단 1%라도 돌아가는 게 없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아닙니다. 이것이 8,700대 전 차에 달았을 때 광고수입이 15% 첫째 해, 둘째 해까지는 그렇고, 나중에 이것이 시설비로 어느 정도 회수되고 난 이후에는 그 몫이 또  올라가겠죠.
윤관병 위원  흑자가 날 때 얘기하는 것입니까? 15%라는 것은요.
○교통국장 황철민  매출액의 15%…….
윤관병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운전기사한테는 전혀…….
○교통국장 황철민  현재 시범 중이기 때문에 300몇 대밖에 안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는 수입이 없다고 봐야죠.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관병 위원  아니, 몇 대 중에서.
○교통국장 황철민  8,700대입니다.
윤관병 위원  8,700대 중에 300대 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356대만 이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몫을…….
윤관병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기사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 이 상당히 택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이전에 광고위주로 하다보니까 광고판이 자기 차체보다 더 크게 보이는 표시판을 달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사업주들이 무슨 다른 목적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양으로 집행부 관청을 갖다가 많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시려면 확실하게 운전기사한테 우선 대가가 주어지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영  윤관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단속입니까, 하나의 실적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단속실적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글귀를  보면 단속을 하면서 실적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적단속이 그 글자 문구가 이 해가 안 갑니다. 단속실적이라고 그랬어요, 점도 없이.
○교통국장 황철민  단속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오세근 위원  단속한 숫자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오세근 위원  글쎄, 제가 느끼는 바로는 단속도 되면서 실적도 되는데 그것이 단속을 하 기 위한 실적이다, 이것이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단속을 하기 위한 실적이 아니라 단속한 숫자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세근 위원  지금 22개 구청 지역교통과에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각 구청별 로?
○교통국장 황철민  488명이 전체 인원인데 각 구청 별로 몇 명은 구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여자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여자가 488명입니다.
오세근 위원  그리고 남자는 과장 이하 사무직원까지 하면 숫자가 많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그것은 일반 지역교통과 직원이지요.
오세근 위원  약 20명씩 되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들이 많아요, 자치구에서. 각 과에서 1일 차출해서 단속 을 내 보냅니다. 1일 각 과에서 이제 차출을 받아요. 그리고 각 동에서 또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내가 묻겠어요. 그러면 교통전문 요원들을 두 사람씩 배치했지요? 작년에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교육시켜서 자치구에 보냈지 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오세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TSM우리 보통 도로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는 그런 소위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전문인으로서 간 것이 고, 지금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원래는 여직원들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 속대상이 원체 많고 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1,100명이 단속원으로 투입될 때까지는 그 여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ㆍ동 직원들이 좀 맡아서 지금은 보충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세근 위원  업무시간에 각 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단속을 내보내다 보니까 이 과에  민원이나 업무가 산적해 있다 이 얘기예요, 각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본위원이 나가 서 출장 나갔다고 해서 어디 나갔냐 그랬더니 교통단속 나갔다는 것이에요, 업무시간에. 그러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동직원이 무슨 교육이라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네, 여러 번 교재, 간접교육 많이 시켰습니다.
오세근 위원  동직원들한테요?
○교통국장 황철민  그렇습니다.
오세근 위원  동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주차관계로 해서 서로 충돌이 있는 것도 본위 원이 봤어요, 지역에서. 그랬을 때 불법주정차한 시민이 따지고 달려들더라 이 얘기예요. 공무원이면 동사무실 직원이고, 구청 직원인데 너희들이 무슨 법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 하니까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단속을 앞으로도 해야 되겠느냐,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과거 언제 회의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시장 이하 각 자치구청장들하고 회의 때 회의내용도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각 구별로 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행하는 것을 과거에 지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네, 있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단속을 위주로 일단  하고 다음에 실적이랄지, 실적에 의해서 아무래도 시 세수가 많이 증가되겠지요? 도로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국장 황철민  시 세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통해서 교통문화를 좀 잡아보자 하는 그런 충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통국장으로  온 지도 이제 1년 한 8개월 되었는데 저희 교통국에서 땀 홀리고 노력하는 것이 천백만 시 민이 이 좁은 땅에서 와글와글 사는데 교통문화를 뭔가 정착시켜서 질서있는 사회로 만들 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 세금을 조금 더 거두어들이기 위한 단속 이것은 결코 안 합니다. 결국 저희들 충정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세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장 이하 교통국장님께서 실적이 많이 회의주제 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교통국장 황철민  시장님은 그런 바 없고요, 제가 가끔 좀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 안 하고 있는 데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  사실입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네.
오세근 위원  그리고 앞으로 교통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하나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알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불법주차단속은 그래도 교통국장께서 모든 것을 체계화해서 일관성 있게 모 든 업무를 다루어 주셔야지, 자치구의 구청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회의  때 가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들어요. 주민들하고 충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런 얘기가 우리 위원들한테 들려오지 않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좀 해 주세요.
○교통국장 황철민  알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시고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상류에 중랑천변이다, 또 청계천변이다 사실은 주차라인이 없습니다. 그 동이 다 빈약 하고 협소해서 유료주거장도 없고. 사실은 노면에다가 불법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탄천이 있지요, 거기 이제. 조금 높은 지역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교통국장 황철민  고수부지.
오세근 위원  고수부지. 왜  그러냐 하면 중랑천변으로 올라가서도 그렇고, 우선 한양대학교 위로 올라가면 살구지다리 있는데 거기에도 축구도 하고 있고 거기 운동 많이 합니다,  현재 운전연습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세수하고 직접 결부가 됩니다. 그냥 무료로 주차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료로 해서 그 지역이나 업자를 선정하면 얼마든지 와서 계약이  되어서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랑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그것을 조금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주거난이 심각할 때 그런 것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국장 황철민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하고 뜻이 같은데요, 이것이 하천변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또 하수국에 무슨 하천심사시 하천위원이라는 분들이 있어서 하천 원상태로 놔  두는 것이 좋다, 복개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제동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대라도 차를 많이 세우는 시설을 많이 확장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위원님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동부고속도로 같은 것이 다 하천에, 한강변에 지금 시설물이 올라가 고 있는데 그러면 주거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런 것이야 일체 안 되는 얘기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알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같이 연결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고, 이면도로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면도로계획안이 10월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때  가서는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통국장 황철민  구청에 다 지시가 되어서 지금 각 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다음 11월 회기 때는…….
○교통국장 황철민  실적이 나오겠지요.
오세근 위원  실적이면 실지 이용한다는 것 이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실제로 이면도로를 정비한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이 도로는…….
오세근 위원  이러면 차가 이제 그렇게 이면도로로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렇게 좀 꼭 시행하게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세요.
○교통국장 황철민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통국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ㆍ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3타)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유준향  김기영  권순직  박하영
  원송희  윤관병  이경운  이춘수
  편봉국  오세근  박영식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병직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공무원
  교통국장황철민
  차량정비사업소장이동윤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전재곤

  (참고)
  교통위원회회의록(부록)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