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4.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
5. 2022년도 4분기 서울대공원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칠성ㆍ박환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10인 발의)
4.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
5. 2022년도 4분기 서울대공원 예산 전용 보고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곽향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곽향기 위원 외 23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었는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가구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26일 상위법이 전부개정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포함된 용어 추가 정의를 비롯해 등록대상 동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맹견 출입금지 장소 및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비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하여는 향후 법 시행과 집행기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에서 5쪽의 조례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부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2022년 4월 개정되어 2023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기에 반영치 않으면 상위법과 불일치로 인한 조례의 법적 정합성 및 법체계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되고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조항 중에 “소유자 등”, “반려동물 등”의 정의, 그다음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문구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국 검토의견은 원안동의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동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동물보호 조례 관련해서는 저도 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상위법령이 작년 4월에 개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쳤고 올해 4월에 시행한다는 것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이에요.  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듣지를 못한 것 같아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8월에 동물보호과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편입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걸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무자들은 약간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개정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다 완료돼야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조례가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번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주로 맹견 그리고 맹견들에 의한 안전사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책임과 보험 가입 등이 명시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또 동물학대를 규정하면서 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그리고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견 동물 영업제도 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추진 중인 사항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맹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동물보호과가 오기 전부터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항상 세나개라든지 동물농장이라든지 본방송으로 그냥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기존의 두 군데하고 이번에 동대문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리모델링해서 개원이 되는데요 그런 데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특히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물도 돌봄 기능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또는 교육, 관리 같은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개정된 상위법 중에 보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둔 것이 있더라고요.  맹견 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질평가위원회를 시도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늦지 않게 추진해 주시고 협의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반려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합니다.
박춘선 위원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반려인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뭔지 그러한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저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례 견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국민 정서가 못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또한 이런 불법 포획이라든가 불법 유기 같은 그런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제도 뉴스에서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강아지를 버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강제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00%, 120%, 200%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도 이런 반려동물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반려인 장묘문화, 그러니까 반려견이 죽었을 때의 처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교육도 잘 안되어 있고 그렇지만 아마 서울은 그래도 경기도권 내에 장묘시설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장소도 확보를 하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아직 공표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2020년도에도 한번 그런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서울연구원하고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도 한번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교육ㆍ돌봄지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동물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반려동물시민학교라든지 환경보전이라든지 교육사업 자치구에도 지원하고 반려인 능력시험도 작년에 두 번 봤잖아요.  그것도 한 번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서 무슨 방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부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반려인의 권리도 있지만 비반려인의 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갈등을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반려견을, 저희도 강아지가 있는데 반려견을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해 주더라고요, 칩 같은 거 해서요.  그것을 등록하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이제 내 식구다, 그래서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그런 책임과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쉬운 게 그것을 등록함과 동시에 등록비를 전액 면제를 해 주든가 아니면 감면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서 하다 보면 그게 참여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책임과 의무가 될 수가 있지 않는가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그것 먼저 생각이 딱 듭니다.  나중에 두 번째 생각이 들면 얘기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위원회로 적극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동물복지위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런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동물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친화적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는 동물복지위원님이신 것은 잘 몰랐는데요 앞으로 그 과정에서도 더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칠성ㆍ박환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2항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김경훈 위원 외 29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의 거시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동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사업 등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위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 각각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 위원의 대상이 도시숲 등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심의안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와 같이 상위법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 위촉 대상 외에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의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표기하는 등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 검토의견은 원안 동의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의안번호 제489호 최호정 의원 외 10명이 제안하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적 상황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여건 등 변화를 조사ㆍ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배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지역으로 최초 지정 1971년 이후 50여 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1971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 지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이미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지정 목적이 이미 달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였고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 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ㆍ해제 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건의안의 배경입니다.
  서울시는 집단취락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제 후 난개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일 이전에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정책을 도시계획 관련 제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본 건의안이 제안하는 법 시행령 개정 촉구도 이러한 맥락의 연속선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대규모 16개소 및 중규모 12개소로 28개 지역이며 주택호수 100호 미만인 집단취락지 24개소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주민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뒤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50여 년간 사적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집단취락지구 거주민은 중규모 이상 집단취락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지 50여 년이 지난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ㆍ검토하고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규제 전환을 통해 합리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으로 건의안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변화된 여건 파악 및 의견 수렴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기준 집단취락지구 최소 해제요건은 주택호수 20호 이상이나 서울시는 10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여건이 악화되어 도리어 거주민의 생활환경에 실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제에 대한 요구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되었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거주민의 기본 권리가 상충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의 정책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시민의 공익과 기본권 충족을 위한 법령 개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현존하는 집단취락지구 취락의 형태를 유형화하는 등 취락의 관리와 정비를 위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취락지구 운영실태 현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 기조, 타 지역과의 형평성, 취락지구 정비사업 시행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법 시행령 개정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기준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9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사항이지만 다가구 주택의 허용이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경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이걸 왜 여기 저희 푸도국에서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문제 그리고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리를 푸도국에서 한다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이거 도시계획국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 그래도 실무자들끼리는 이게 위원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있었는데요 결국 저희 위원회로 온 것은 어쨌든 업무분장상 지정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나머지 관리 분야 중에서도 종합적인 주택이나 이쪽 분야라서요 복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리는 푸도국에서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해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건 국토부에서 하고요 지역에 대한 해제지역 선정이라든지 관련되는 일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이 건의안이 저희 푸도국에 올라와서 제가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서초구민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대표발의하신 최호정 대표위원님이 내곡동 주민간담회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도시계획국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리 도시계획과장 와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기사 보면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나오는데 참석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김용학입니다.
  탑성마을 민원 간담회 때 제가 최호정 의원님과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 때 주된 내용이 뭐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주된 내용은 탑성마을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6호 정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8가구 정도의 주택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신축되는 과정에서 집단취락지구는 연면적 300㎡까지 신축이 가능하고 그런 신축행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게 다가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하고 그걸 세를 주고 이런…….
김경훈 위원  그렇죠, 다가구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후에 단속이 되었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안 그래도 저도 강서구 개화동 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건의안 그 연속선상에서 나온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간담회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된 내용도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결국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오늘 최호정 의원님이 건의하신 집단취락지구 내에서 다가구를 불허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다가구가 허용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집단취락지구인 지금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게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둘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도 의견을 드렸지만 용도에 있어서 단독주택 외에 다가구도 허용을 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에 유입이 된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한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해제에 대한 문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100호 이상은 최근 2012년까지 해서 이십몇 개 마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집단취락지구는 3층에 3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으로 되면 2층으로 규제가 되고 다가구는 허용이 되지만 연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축을 하신 분들과 새로 용도지역 변경 후에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 사이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맞습니다.  개화동 관련해서 그때 당시 저도 국회 보좌관으로 있어서 일을 해 봐서 용도 종 상향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이슈, 주민들이 계속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정 관리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한다면 기존하고 신규에 대한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일단은 지금 집단취락지구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거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환경의 어떤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용주거지역은 또 다른 관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2004년, 2006년, 2012년도 이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도 그런 과정에서 굉장한 고민 끝에 해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소관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지금 건의안이 저희 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한테 이 건의안 관련돼서 의견 나누신 거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일단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과장님이 간담회 끝나고 나서 이 건의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최호정 의원님이?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최호정 의원님이 그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서 건의안을 만드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많이 주셨을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검토의견은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훈 위원  저희도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저도 이제…….
김경훈 위원  저희가 내용도 모르고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내용은 알고 통과시키거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된 건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푸른도시여가국이고요.  이거 일원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맞고요 취락지구의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해제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약간 관리의 차원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 기존 취락지구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건의안 취지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과장님도 우리 위원회랑 소통을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보면, 저도 의회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하면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니다 다른 데 거다 이렇게 핑퐁을 많이 치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히 업무분장만 봤을 때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저희 상임위에도 조금 더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수행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이에요.  이거 용역 보고서 저희한테도 공유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도 그러면 요청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네.
김경훈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해제를 요청하거나 개발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삶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지역적 상황 고려하고 의견수렴 많이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도시여가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협조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인은 도시계획국이잖아요, 결과는 우리 푸도국이지만.  원인이 도시계획국인데 관리를 한다고 해서 푸른도시국으로 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오게 된 거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절차를 제대로 잘 밟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좀 알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이 안이 건의안일 뿐이지만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 법의 원 취지가 되게 유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무분별한 확산이나 아니면 또 자연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과 그리고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이런 거 위해서 처음에 법의 원 취지가 있었던 건데 그런데 또 지역 민원들의 요구는 당연히 있겠죠.  이 부분이랑 되게 상충하는 지점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선악의 문제는 아니고 공익적인 지점들에서 장기적으로 푸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도 있고 이런 비슷한 취락지구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요구하는데 서울이 거대 도시화가 되면서 발생되는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들 사실은 좀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의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완전히 배치된다는 개념보다는 아마 기존의 취락지구, 집단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당시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생겨서 이렇게 분가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에서 아무래도 일부의 불편사항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다가구나 이런 형태로 인구 유입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어서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정해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준호 위원  지역의 지엽적인 요구사항인데 하나하나씩 예외적인 형태를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되어 왔고 여기도 그런데 서울시 전역이 다 그런 요구를 하면 전체적인 법의 원칙성이 훼손되고 아니면 사장화되고 무의미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런던 같은 경우 철저히 지켜지잖아요, 존1, 존2, 존3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료의원님에게 지역민원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들어왔으리라 판단되는데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국하고 위원회 소관의 문제도 원래 관련 용역도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번 우리 위원회 의견도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용역이라든지 취락지구에 대한 용역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어서요 무분별한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에 예를 들어서 훼손된 지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훼손된 지역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주민지원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전체적인 관리방안은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의 유효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필요도 하고.  서울은 그게 필요 없는 도시가 되었다, 너무 녹지 비율도 많고 중간중간에 개발해 줘도 된다, 제한을 안 해도 된다,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250만 정도 되면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예외가 생길 수는 있지만 예외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형태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잘 새겨듣고요 도시계획국에서 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불법을 합법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네요, 저희가 간단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엄청 많은데 건의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다 보면 계속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주택 그런 데서도 아마 힘들지 않나, 원래 허가대로 단독으로 지으면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연립을 지어서 불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겼다고 이것을 지금 합법화해 달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아무리 건의라고 하지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불법을 합법화하는 문제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처음에 취락지구로 지정했으면 다가구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추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법의 취지에서 허용하는 범위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허가사항으로 지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연립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법대로 했으면 이게 왜 연립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까 말대로 조금 더 깊게 하려면 주택이나 이런 데서 더 세밀하게 봐서 건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더 세밀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분명 우리 위원회로 해서 올라왔지만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향후 법 시행령 개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구주택 허용 등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 규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
5. 2022년도 4분기 서울대공원 예산 전용 보고
(11시 35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4분기 서울대공원 예산 전용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묘년인 올해는 민선8기 동행ㆍ매력 특별시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작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편성된 푸른도시여가국 사업을 잘 계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매력적인 서울의 공원, 산림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명한 토끼가 위험을 대비해서 여러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의 토영삼굴의 자세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거나 종사자들이 공원을 관리할 때 불편한 점이나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보다 철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안건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오늘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은 가족 코로나 확진 및 유사증상으로 인한 휴가로 이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ㆍ정책과제, 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조직ㆍ인력 부분과 2페이지 주요기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3년 예산현황인데요.  세입은 올해 63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24% 감소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장기미집행 지방채가 200억 있었는데 그 감소분의 영향이고요.
  세출예산은 4,784억인데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보상비를 제외하면 그에 따른 일반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용하고 5페이지 자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언제나, 가까이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원여가를 목표로 세 가지 추진방향과 다섯 가지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모두에게 더 가까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원용지 확보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2022년까지 시설공원 내 사유지의 97.2% 보상이 완료됐고요, 작년부터는 공원구역 협의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확보된 공원용지는 훼손된 지역은 녹지복원이나 산책로 등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고요 올해도 북악산근린공원 등 23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29억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의매수가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올해도 4개소에 2만 6,000㎡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책로 연결토지를 정비해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고요.
  비재정적인 방법에서도 부지사용계약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특히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화계사 등 사찰림을 둘레길과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별 공원서비스 균형을 위한 거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 녹지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부족한 서남권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을 조성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도로다이어트 구간 영등포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선로 지중화가 작년 10월에 착공이 돼서요 지금 겨울이라 곧 봄에 준공 예정이고요.
  12페이지 보시면 영등포 차로 축소하고 보도 확장 후에 테마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기본을 통해서 착공을 했고 2024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공정 지중화 공사가 저촉이 없는 구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지하차도 강서 양천 구간에 지하차도 상부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한 2024년 정도부터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원 조성해서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서북권인데요 평지형 공원이 부족한 그런 서북권 서대문의 백년공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산림형 복합 힐링공원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기본계획 용역비가 잡혀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되는 대로 올해 말 정도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2026년까지 아래에 보시는 사진처럼 여러 가지 무장애 데크길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북권은 저희 창포원이 2009년도에 개장을 해서 거의 근 14년, 15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생태공원이다 보니 보전과 관찰 중심에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체험형 공원으로 재단장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한 6월 정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해서 2024년, 2025년 정도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가 둘레길 1코스에 해당하다 보니 둘레길의 어떤 입구성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동남권 암사역사공원도 지금 사유지가 한 70% 보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유지 2025년까지 보상하고 1단계는 일부 했지만 2단계까지 공원 조성을 해서 2025년, 2026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주변에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올해부터 일부 버스킹마당이라든지 설치를 하고요 2025년까지 복합문화시설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초록길은 많이 보고를 드렸지만 2026년까지 서울 전역의 둘레길이라든지 자락길, 하천길을 공원 거점 녹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53㎞ 했고요 올해도 한 73㎞ 목표로 해서 2026년까지 2,000k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가로숲길이라든지 연두길, 아래 보시면 단차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는 층층나루 등 신규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원ㆍ산림에서 누리는 녹색 여가문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원환경과 특색을 반영한 공원 명소화인데요.  저희가 어디 공원을 가더라도 특색이 없고 그런 똑같은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공원별 특색을 반영해서 문화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식재로 특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되는 대로 세부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에서 즐기는 여가 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서울둘레길 2.0인데요 올해 둘레길이 대폭 바뀔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보시면 지금 현재 8개 코스에 보면 한 코스에 평균 한 2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8시간 코스인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20개 코스로 세분화하고요 그다음에 1개 코스를 7.8km 정도 해서 한 4시간 정도로 해서 가족 나들이나 순환코스형 이렇게 해서 좀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MZ세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하고 마을길하고 이렇게 기존에도 연결은 돼 있지만 어느 역에서 나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 대중교통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많이 개편이 되고 했는데 거기와 대중교통과 우리 둘레길과의 연계성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체계도 개선할 거고요.
  그리고 역사ㆍ문화자원이라든지 전통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기 전이나 내려오셔서 다시 식사를 하신다든지 막걸리를 한 잔 하신다든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내체계 개편인데요.  그런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렇게 민간 앱도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다른 산림에도 그렇지만 둘레길 주요 지점에 다양한 쉴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전망대라든지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걸 도입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으로 이거는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인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추진하고 좀 오래됐는데 국유지에다가 저희가 사용계약을 맺어서 동막골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협의가 끝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이 돼서 2024년 내년 봄에는 개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사찰림 연계 산림여가공간입니다.
  올해 화계사하고 호압사하고 대성사 3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찰에 보면 템플스테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굉장히 산림도 우수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사용계약이나 토지사용승락을 통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치유의숲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거기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도 이용하고 우리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 줄에 보시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활용 가능한 사찰림이 16개, 여기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매년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캠핑장은 여러 번 보고드렸는데요.  은평의 앵봉산은 한 28면 신규로 들어가고요 여기 서북권에는 아직 캠핑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고 천왕산은 9면을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생활 주변에서 즐기는 초록 힐링공간 조성인데요.  먼저 책쉼터 조성,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2026년까지 20개소 조성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6개소가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 올해 오동하고 율현공원 2개소 공사 중이고 5개소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초록모아 키즈가든이라고 그래서요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콘셉트형 정원 조성하는 건데요.  올해 5개소 조성 예정이고 2026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옥상녹화하고 자녀안심 그린숲인데요.  옥상녹화도 올해 2023년 이북5도 위원회 청사하고 10개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학생들 이용이 많은 등하굣길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해서 하는데 올해는 한 6개소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행공간과 차도를 분리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년 내내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와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원의 도시 서울 정원박람회를 확대ㆍ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한 10월부터 11월까지, 예년에는 한 1~2주 정도 이렇게 단기간으로 했다고 하면 올해는 한 2개월 정도 해서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에 10월 중에 7일간 본행사를 하고 11월까지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장소는 한강 중에서도 아무래도 침수가 최소화돼 있고 그다음에 방문 인원도 최대로 많고 그래서 뚝섬 한강공원에다가 저희가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한 6개월간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산림청과 해서 지방정원으로도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즐기는 공원 축제 및 프로그램인데요.  서울공원페스타, 가칭 서울 파크 페스타(seoul PARK FESTA)라는 영문명도 만들어놨는데요.  사계절 감성으로 축제와 행사 프로그램을 통합 연계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봄에는 봄 소풍이라는 주제로, 여름에는 여름 만끽, 가을에는 가을 정취, 겨울에는 겨울 감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그런 각각의 공원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공원과 숲과 유아숲이라든지 사계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많지만 숲 해설도 지금 자치구와 서울대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라든지 가이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야간트레킹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유아숲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텃밭 및 도시공원 복합공간 운영인데요.  작년 8월에 도시농업이 저희 팀으로 해서 여가사업과로 편입이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도시농업과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서로 협조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실천공간 자투리텃밭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복합공간 운영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분양이 끝났지만 동행서울 친환경농장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연공존, 자연ㆍ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1페이지 생태계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입니다.
  저희가 생태계 보호지역은 총 26개소인데요 올해 유지ㆍ관리도 하면서 지금 생태계 보호지역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 철새보호구역 1개소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구조라든지 관리라든지 복원이 필요한 야생동물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서울대와 MOU를 맺어서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이라든지 멧돼지 포획이나 차단 펜스를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공증식ㆍ방사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보호과도 작년 8월부터 왔고요 법도 많이 바뀌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문화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견 놀이터 확충인데요.  저희가 매헌시민의숲 조성계획이 끝나서 올해 조성 예정이고요.  구에도 은평구에 하나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자치구에서 자체 조성한 것도 있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반려견놀이터가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7월 4일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전에는 하천에 동물놀이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려서 후보지 발굴하고 하천변 놀이터 모델을 지금 서울기술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고요.  8월까지 마치고 하반기 정도 내지는 내년에 한강에 2개소 이상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일 개장 예정인데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그동안에 여름에만 이용하고 나머지 3계절 이용하지 않는 수영장 공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오염방지막도 설치해서 임시쉼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ㆍ확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포, 구로센터 2개소 운영 중이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동대문 지원센터가 리모델링 완료되고 또 강동 권역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이랑 돌봄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학교 운영하는 것 아까 말씀 다 드려서 생략하고요 반려인능력시험도 올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유기동물 사전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장형 동물등록이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하고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만 1,000마리 했고요 올해 서울시수의사회하고 손해보험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한 지원과 입양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ㆍ응급치료센터 그다음에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입양센터라든지 봉사자 가정 임보호하는 문제 그다음에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들한테 저희가 보험을 지원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지 공원급식소 이것도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숲이라든지 공원 내에 바람직한 모델을 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인데요 모두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38페이지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시설 조성인데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공원이용 편의시설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무장애 친화공간이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2026년까지 10개소 정도 목표로 해서 BF인증 공원,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 되는 그런 무장애 인증 공원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 속에서도 무장애숲길을 2022년까지도 한 33개소가 조성이 완료됐는데요 올해도 한 8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도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공원등을 교체한다든지 CCTV를 개선한다든지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일명 산스장, 공스장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체육시설도 현대화해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MZ세대들이 많이 공원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교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엄마 아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편안한 육아를 지원하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도 그동안 한강 광장교 아래도 했고요 보라매공원도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1개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복합문화공간도 올해 7개소 조성할 예정이고요 유아숲체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 편의를 위해서 가족화장실이나 그다음에 남녀 동선분리 하는 문제 그다음에 쌍둥이유아차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비품도 구비를 해서 육아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5개 사업장과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종사자를 위한 안전에 대해서 현장점검 체계도 확립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숲 관리인데요.  첫 번째로 산불 방지대책인데 며칠 전에도 지난주 주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산 정상에서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잠깐 났다가 끈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언론에는 안 났지만 바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벌금도 부과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내용은 많이 보고드렸던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렸지만 무농약ㆍ친환경 공원도 길동생태공원하고 서울창포원 이렇게 해서 최대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방사업, 사면정비, 보수정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택 경계사면 등에 이런 취약지역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내년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작년도 유례없는 호우가 왔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10여 년 전 우면산 사태 때보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최소화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26개소에서 크고 작은 그런 일부 토석류나 내려 온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도 해서 현장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46페이지부터 저희 작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재용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및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남궁역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서울대공원은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볼거리 많은 테마파크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서울대공원이 대한민국 대표 생태문화 테마파크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비전으로 금년도에는 방문매력도 향상, 약자와의 동행, 공원환경 조성,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네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분야로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방문 매력도 향상입니다.
  먼저 대공원의 관문인 종합안내소 개선을 통한 디지털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종합안내소를 동식물 생태자연환경을 테마로 해서 최근의 첨단 IT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미디어 전시 시설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입찰공고를 하고 사용허가를 통해서 8월까지 내외부 공사를 마치고 금년 9월에는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돌라 설치 추진 진행상황입니다.
  작년 10월 28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제안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최근에 제안서에 대해 서울연구원에 사전검토를 의뢰한 결과 정책 부합성 등 기본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적격성 조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제3자 공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 동물사 리모델링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유인원관 개선 관련해서 3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재규어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설계를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약자 동행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대공원의 무료 동행 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저희 서울대공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업체인 스카이리프트, 서울랜드, 코끼리열차도 동참을 하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매월 1회 100명 규모로 추진을 하고 대상자 선정은 복지시설 등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 약자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치유숲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금년 3월에 산림치유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사회적 약자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은 14쪽 특수ㆍ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동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동물원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수교육 아동 교육을 하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금년 2월까지 마무리했고 교육 방법으로는 단체를 저희 대공원에 직접 초청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기관에 직접 현장방문해서 교육을 하는가 하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15쪽에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분야별로 중점 개선사항을 정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먼저 스카이리프트 탑승구 부분에 안전데크 설치를 3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원내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도 종합안내소인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8월까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원 내 홍학사 주변 외 2개소의 관람로를 유모차 등 이동이 편리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공원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꽃과 나무로 이어진 걷고 싶은 자연길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계호수와 동물원인데요 연장은 총 1.5㎞입니다.  먼저 호숫가 둘레길은 단절구간에 산책로와 꽃길을 조성하고 동물원에는 보도블록을 제거해서 화단과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야기 가득한 정원 조성입니다.
  대공원 안에 녹지와 유휴공지를 대상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8억 원으로 시민공모를 통한 정원 조성, 가족힐링 정원, 주제ㆍ특화 정원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총 올해 29개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서울대공원 축제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속 자연에서 휴식하며 즐기는 문화행사로 금년도에 총 7건을 개최하겠습니다.
  4월 8일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개최를 할 텐데요.  코로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저희들이 아주 특별히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에 동물복지 증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종 보전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동물원 운영입니다.
  국내외 동물원과 유관기구를 대상으로 동물을 교환하거나 인적교류, 동물구입 등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종 평가 및 관리, 동물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추진하고 토종 동물의 종 번식, 방사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저희 서울대공원이 종보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입니다.
  좁은 동물사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생하는 비정상 행동을 줄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 풍부화와 먹이 풍부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멸종위기종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나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단체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동물해설사와 때로는 e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대공원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7,880만 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 조성 등 5개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을 동물 사육 관리 및 환경 조성에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kw당 단가가 23.8원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및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2022년도 서울대공원 4분기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김재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하셨어요.  보면 정책사업 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조금씩 떼서 전용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보면 공원 내 자원봉사자 운영 이게 예산액이 1,560만 원인데 여기서 1,100만 원 감액을 해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이 어디에 쓰이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자원봉사자 운영인데 작년 저희들 자원봉사자 운영이 사실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활동 실비를 11월에 1,1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 이거 자원봉사자 활동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극히 미미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 때 보겠지만 자원봉사자에 편성된 예산들 자체가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했다는 얘기죠, 불용이 몇 %였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작년에요?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영실 위원  이 상태로 보면 거의 불용이 90%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자 피복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게 왜 그렇게 됐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저희들 자원봉사자가 전에는 코로나…….
이영실 위원  자원봉사자가 어디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물원 쪽에 사육사 사육보조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했는데…….
이영실 위원  사육보조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간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맹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사육보조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쓴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동물 관련된 전공을 한…….
이영실 위원  그럼 인턴처럼 쓴다는 얘기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뉴딜 일자리로 기본적으로는 하는데요.
이영실 위원  아니, 활동 실비가 1만 3,000원인데 1만 3,000원 곱하기 1,200명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2023년 예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그거는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어차피 결산 때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서울대공원에 공과금 있잖아요?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료가 서울대공원 전체 포괄로 잡혀서 지금 저희가 지불을 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전이나 이런 가스공사에?  그러면 임대 매장이나 임대한 곳에서는 전기료나 공과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별도로…….
이영실 위원  임대 매장 카페 같은 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거기는 계량기가 따로 설치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내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 전체에서 쓰는 이 공과금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료가 작년에 보면 본예산에 33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전기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7월에 추경을 5,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추경을 5,000만 원 넣었으면, 작년에 결국은 공과금 납부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이 33억 6,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33억 3,000만 원에다가 저희가 5,000만 원 추경한 것을 주면 오히려 1,700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전용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쯤에 가서 전기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올라서…….
이영실 위원  전기료가 아니라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도시가스요금이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과소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 11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예년 대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왜 이렇게 줄었을까 보니까 기온이, 결과적으로는 추경했음에도 지출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잔액이.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7,880만 원 전용을 하셨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이 33억 3,000만 원이 잡혔어요.  본예산이 33억 3,000만 원이었고 우리가 5,000만 원 추경을 해 줬어요, 7월에.  그러면 33억 8,000만 원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액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추경을 왜 했느냐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11월에 가서, 그러니까 추경은 작년 7월에 했고요.
이영실 위원  7월에 했잖아요.  7월에 추경을 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전기료가 계속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월이 되니까…….
이영실 위원  아니, 결국 쓰고도 9,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총 잔액은 전용을 굳이 안 했어도 되는 금액이 남았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영실 위원  제 말은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기존 본예산이 33억 3,000만 원이었고 7월에 5,000만 원을 줘서 33억 8,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7월에 추경까지 해준 걸로 이미 예산이 충족하고도 1,700만 원이 남는 예산이었는데 11월에 굳이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못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보시죠?  일단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게 우리가 공과금 공공운영비 이게 어디에 들어 있느냐면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정책사업에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에 이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으면서 전화요금 4,980만 원이 있고 또 전기요금 6,300만 원이 있고 상하수도요금이 여기에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22년 예산서상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운영비가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료, 연료비가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서 전체 통으로 결제가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공공운영비 안에 별도로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 6,391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여기에 있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 이것을 가져다가 써야지 왜 전용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활동비, 매수표소 운영 이런 데서 쪼개서 전용을 했느냐는 거죠.
  전용을 하려고 했으면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버젓이 전기요금 6,391만 원을 넣어놓고 이 돈은 어떻게 하고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썼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어디로 간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죄송합니다만 행정운영경비 과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별도로 여기 공공운영비로 1억 2,384만 원을 편성해 놓고 또 여기에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에서 공공운영비로 33억 3,0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기료가 부족하고 난방료가 부족하고 여기저기 부족하면 여기에 있는 1억 2,300만 원에서 빼다가 전용을 하면 되지 왜 굳이 매수표소 운영, 쾌적한 환경조성, 자원봉사비, 마케팅 여기서 조금씩 1,500만 원씩 빼서 전용을 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전용을 했다고 치면 이 전기료는 어디다 쓴 겁니까?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그 6,391만 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서 혹시…….
○위원장 봉양순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은 작년에 전기료가 계속 증가…….
이영실 위원  작년에 전기료, 왜 자꾸 반복을 하십니까?
○관리부장 이상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추계를 잘못해서 남겼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행정운영경비상에 공공운영비가 1억 2,380만 원 별도로 잡혀있어요.  전기료가 6,3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부장 이상국  네.
이영실 위원  이것을 빼고도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에 33억 3,000만 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전기료랑 해서 다 합쳐서.  그러면 여기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전기료를 갖다 써야지 여기 있는 전기료는 어디다 쓰고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썼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료는 어디다 쓴 거예요?
○관리부장 이상국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봉양순  아니, 오늘 전용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관리부장님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산편성 누가 하세요?  예산서 누가 작성합니까?  예산서 누가 작성하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 있는 전기, 전화요금 6,391만 원은 이미 지출이 된 걸로 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그 전기, 전화요금은 다 썼고요.  다만…….
이영실 위원  아니, 전기, 전화요금을 다 썼고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기, 전화요금을 사용한 내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지급한 내역 총액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위원님 전용 내역은…….
이영실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요?  본예산이 33억 3,000만 원이에요.  본예산에 우리가 넣었어요.  그리고 7월에 5,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33억 8,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년 12월까지 전기료 합계 다 낸 게 3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7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 해 준 것까지 하니까 1,700만 원 남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7,800만 원을 전용을 한 거예요.  7,800만 원을 전용했으니까 7,800만 원 쓸 일이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남은 1,700만 원까지 합치니까 결국은 9,000만 원이 불용이 된 거예요.  아시겠지요?
  불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전용을 할 때 행정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기료 6,3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기료는 쓰지 않고 이 전기료는 지금 지급한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료는 어디다 썼느냐는 거지요.  이 전기료 어디다 쓴 거예요, 도대체.  합계가 안 맞잖아요.
  여기 와 보세요.  내가 이것 보여드릴게 여기 와 보세요, 부장님.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여기 와 보세요.  담당 누구세요?
  작년 예산서예요.  공공운영비 33억 있지요.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또 1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돈이 부족했으면 여기서 갖다 쓰면 될 것을 이 돈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전용은 다른 데서 했지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다 썼느냐고, 전기료 말고 어디다 썼어요?
○관리부장 이상국  (이영실 위원 옆에서) 전기료로 쓴 거지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일단 그것 전기료 납부한 총액이 있는데 그 총액하고 금액이 맞지도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용을 해서 썼다고 했어야지, 전용한 것을 잘못 기재한 것 아닌가요?  도대체 지금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뭘 쓴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행정운영경비 6,391만 원 말씀하신 것은 11월에 지출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전용을 했던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총액이 안 맞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액수가 안 맞는다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기요금 6,391만 원하고 밑에 보니까 상하수도요금하고 우편요금을 합치니까 7,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7,4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했는데 그 돈이 남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서 7,800만 원을 전용했다고 지금 여기 책자에 보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요금은 어디다 쓰셨느냐는 거지요.  이 돈도 남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숫자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운영경비 그것을 놔두고 왜 전용해서 썼느냐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6,391만 원은 이미 지출이 됐었고요.  다만 11월에 왜 전용을 했는데 잔액이 9,000만 원 남았느냐, 7,800만 원을 전용해서 9,000만 원 이상이 남으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월 그당시에 추계를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대공원장님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여기 7,880만 원 전용한 금액하고 이게 만약에 6,391만 원이 전용이 됐다 그러면 이 금액이 총 합쳐져서 더 컸어야 돼요, 금액이.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용 남는 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것은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서울대공원 이것을 믿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전용내역 보고를 하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일단 시간이 됐으므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공원장님, 관리부장님, 전략기획실, 총무과장님, 운영과장님, 시설과장님, 조경과장님 다 오셨습니까?
    (「네, 다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오셨어요?  여기에 오시기 전에 회의 한번 거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자료 이것 보고서만 맞춰서 그냥 오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두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행정운영경비는 자료에 없어서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적어도 신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숙지가 안 되어서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부장님과 과장님들은 대공원장님 서포트를 어떻게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 아니어도 사실은 업무보고 자료가 엉망으로 들어왔었어요.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은 중간관리자로서 중간역할 잘해 주시고요 제대로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푸도국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복합공간 운영이 있어요.  거기 2023년 추진계획에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 그 현황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꽃과 나무로 이어진 걷고 싶은 자연길 조성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호숫가 둘레길 조성 부분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서울대공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벚꽃으로도 굉장히 길이 예쁘고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즈음은 청계호숫가 걷기 좋은 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진이 예쁘고 멋져요.  경관적으로는 가치가 있고 예쁘고 둘레길 조성하는 것에서는 대단히 반갑고 환영을 할 만한데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을 좀 켜주실래요?
  그런데 둘레길 일부분의 모습을 보면 바닥에 야자매트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낡아서 정비가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진 두 번째 여기도 길은 예쁜데 산책로 정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여겨 봐 주시고요.  사진 세 번째 여기는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진 네 번째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호숫가 둘레길 중에서 언덕 부분인데 기린나라 근처 숲길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바닥매트도 낡아 있어요.  낡아 있고 그 옆으로 나무난간이 있는데 높이도 매우 낮아요, 실은.  그래서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밑에 보시면 호수예요.  호수인데 여기도 난간이 낮으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여기 가보셨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박춘선 위원  그런 것 보셨으면 한번 잘 조성을 해 보시고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실은 저쪽 길이 다듬으면 굉장히 예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방문객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여기 저녁에 조명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부족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도 안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길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인 길도 중요하지만 사람 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지적을 몇 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아도 박춘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대공원에 근무하면서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공원에 지금 둘레길이 산림욕장길, 그다음에 동물원 둘레길, 호숫가 둘레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아직 호숫가 둘레길은 테마가든하고 어린이동물원하고 막혀 있고 또 저게 산자락으로 연결된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항상 야자매트가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호숫가 옆에 있는 야자매트가 아마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걷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경과장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걸어보니까 눈이 녹고 그러니까 땅이 질거든요.  걷기 굉장히 불편해서 올 상반기 때 다 정비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테마가든하고 어린이동물원하고 막혀 있는 것도 온전하게 다 연결을 해서, 호숫가 둘레길 가장 전망이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대로 꾸며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어떤 일이든 이런 환경 조성에서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행동과 같이 그거를 작동을 시켜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찾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대안이 남이섬 혹시 가보셨어요, 남이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가봤습니다.
박춘선 위원  남이섬에 가보시면 거기 호숫가 둘레길이 있어요.  여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원 숲길 조성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동물원 근처 다른 둘레길 산책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보도가 있잖아요.  보도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굳이 야자매트를 깔아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거기도 도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조화가 좀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거 깔아놓는 이유가 별도로 특별하게 없다면 교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사진도 보도가 있는데 야자매트가 또 추가로 설치가 되고 있어서 아까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굳이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국민이 봤을 때는 어쩌면 예산 낭비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교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3번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되게 오래돼 보이지 않아요?  낡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까 그런 것들 보도 옆에 새로 까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 찾아내서 우선 보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곳곳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4번, 5번 쫙쫙 좀 봅시다.
  여기는 종합안내소와 주차장 근처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저게 벚나무죠?  벚나무예요.  근데 벚나무 밑에 왜 야자매트 설치를 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유가 따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 굳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옆에 상부 쪽 보시면 보행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박춘선 위원  네, 보행데크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걸 작년에 정비를 하면서 보행데크와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 그 레벨을 맞출 때 성토를 할 수도 있고요 흙을 쌓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토를 하게 되면 지금 벚나무인데 벚나무의 식생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토를 안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자갈로 하고…….
박춘선 위원  그래서 매트를 까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위에다가 매트를 깔았는데요 그 매트도 식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라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쟤가 나무 생육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하니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특히 저쪽 길은 벚꽃길인데 비가 올 때, 보통 우리 시민들이 걸을 때 벚꽃비라고 하잖아요.  걸으면서 그런 낭만도 좀 느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저기 걸으면 질퍽거릴 거란 말이죠.  질퍽거리잖아요.  기분 좋게 낭만적인 모습으로 갔다가 에이 하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대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동물을 보러 오거나 식물원에 가거나 놀이기구를 타는 그런 관람객도 여전히 기백만 명이 됩니다만 요즘에는 대공원에 나들이, 산책 이렇게 일상을 대공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숫가 둘레길도 걷는 자체의 즐거움, 힐링, 여기 이 벚꽃길도 마찬가지로 걷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꼭 날씨 좋은 날만 공원 찾는 거 아니거든요.  기분이 우울하면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우울해서 찾았는데 저쪽 벚꽃 밑을 걷고 싶은데 질퍽거려, 그러면 더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 그런 거 궁합을 잘 맞추셔서 쾌적한 환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가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야자매트가 아까 대단히 신형인 것도 있었고 굉장히 낡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신형 위주로 하지 마시고 낡은 것 우선 위주로 해서 순위를 정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사업 중에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그런 사업에서 우리가 산책로 조성비가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에 있는 산책로하고 자연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것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집행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찾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올라오면 그거 우리 서울대공원 여러분들 보람 아니겠어요?  그런 서울대공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국장님, 정준호입니다.
  서울 전체 식생과 공원 형태가 잘 촘촘히 이루어졌다고 업무보고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숲을 도시에서 관리할 때 균 다양성이라는 이런 형태의 제목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인간 자체가 혹시 균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잘 모릅니다.
정준호 위원  한 100조 개 있다고 그럽니다, 100조 개.  그러니까 세포보다 한 10배 더 많아서 100조 해서 2kg, 2㎏ 몸무게면 생각보다 상상보다 엄청나게 많죠.  2kg 100조에 균도 한 1만여 종의 균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질병, 아토피, 면역 이런 부분들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일부러 아이들을 숲에서 유익균에 노출되게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현실은 흙 한 평도 안 밟고 하루를 사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숲을 넓혀주고 이런 다양한 균들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코비드19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약이 없을 때는 면역력을 올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균 다양성을 확보해서 유익균을, 장 내에 아니면 구강, 온몸 자체에 다 퍼져 있지만 그와 공생하는 인간의 형태이기 때문에 숲을 가까이 해주고 자연을 인간에게 끌어와주는 이런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다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정책의 표제로 딱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것과 이렇게 간접적 관리를 하는 것과는 효과나 정책 집행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면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다 스며들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가 됐고 3만 7,000불의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훌륭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모든 걸 다 만족하고 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외국 사례랑 비교하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저희가 좀 떨어지는 거는 제거를 하고 반대의 경우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특히 푸른도시국의 문제는 아닌데 서울의 도시발전 단계나 개발상 녹지가 부족한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원은 많은데, 산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 정책을 다시 시민의 이익으로 환류시키는 형태의 정책이 기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철학이 어느 정도 내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물ㆍ동물 다양성 다 있는데 균 다양성만 좀 빠졌다, 미생물 다양성만 빠졌다, 이런 부분들도 다루면 좋지 않겠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업무보고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마련된 내용이라 제가 더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생물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런 종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미생물에 대한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이걸 주제로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이건 주로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준호 위원  아니, 미국에서 사실은 한 2,000억 들여서 DNA를 분석해 놓은 형태가 존재를 해서 어느 정도 논문 게재는 나왔고 학계에서는 많이 통용되고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인 데는 독일이 받아들였죠, 프라이부르크나 이런 데다 생태적으로 만들었던 데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안해 주신 만큼 저희도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온 숲에서 버섯을 볼 수 있는 이런 숲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섯이 저도 한참 어릴 때까지는 식물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식물과 동물의 사이인 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만드는 생태계 재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간도 몸 자체에서 이미 그렇게 거기에 많이 기대서 생명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숲에 가장 많고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그런 유익균을 특히 더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지점들이 서울시 전체의 건강을,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겠지만 푸른도시국에서 그 주제가 정책의 주제로 한 몫을 차지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을 설계하실 때 반영해 달라는 당부 및 부탁의 말씀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물 보호하신다고 동물보호과가 있잖아요.  강아지 공장이라고 말하는 뜰장 같은 번식장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없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시내에는 없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허가제인 거지요, 만약에 이런 번식장 하려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등록제…….
김경훈 위원  등록제요, 허가제가 아니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이것을 안 키우시는 분들의 민원이 또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작년 8월에 사실 동물보호과가 넘어오면서 가장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푸른도시여가국도 민원이 많은데 동물보호과에 대한 민원도 많으면서 첨예하거든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아마 맘카페나 온라인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도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공원 안에서도 줄을 안 메고 가시는 분들과 그리고 배변도 아무 데나 놓고 가시는 분, 꼭 공원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프로그램들을 저도 즐겨보면서 느끼는 문제점이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동물놀이터가 일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서로 좋은 장소를 공유하려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트러블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금방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흡연구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화하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려고 하는 게 공원 사계절 축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젊은 커플이 올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는 주로 아이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축제는 준비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는 꼭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린아이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아이 그리고 청소년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여가 약자라고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노년층 그다음에 엄마아빠 모든 계층을 다 대상으로 지금 사실은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 권역별로 놀이터도 확충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소외지역들, 아동놀이터 소외지역들도 가급적이면 저희도 어린이놀이터가 아무래도 주택가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근린공원이라든지 다른 주제공원에도 놀이터를 넣어서 소외지역이 있는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주택 분야, 저희 공원에서 관리하는 분야 말고 주택 안에서의 확보 문제도 저희가 주택국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공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대공원 성과계획서 보면 사업이 총 몇 개 있나요, 대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업이 34개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34개요?  세부적으로는 몇 개 정도 되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업아이템이 예산과목으로 볼 때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한번 눌러봤는데 업무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겹치는 내용이.  이게 왜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 작성기준을, 저희들이 34개 사업을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주로 대공원이 관리하는 기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공원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사업이 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사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첫 번째 대공원 종합안내소 부분은 사실 사업 투자비가 160억 드는 큰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할 거거든요.  그런 사업은 방문객들한테 몇 십 억짜리 예산보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동물사 시설 개선하는 사업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또 명시이월된 거고…….
김경훈 위원  네, 다른 것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하시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책자처럼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시장님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난 2월 14일에 보고를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보다는 적은 내용으로,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다 좀 더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장님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추가된 게 있지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대공원의 주요현안 위주로 해서 종합안내소를 디지털 전시실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곤돌라 사업의 추진 진행상황 그게 중심이 되어서 보고가 됐고요.
김경훈 위원  뭐든 실국이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제일 핵심적인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안내소 디지털 관광 명소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첫 화면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가끔 보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김경훈 위원  Together with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대공원을 운영하는 슬로건이자 운영방침일 것 아니에요, 모토일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비전으로…….
김경훈 위원  자연과 함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디지털 관광을 명소화한다는 게 서울대공원하고 맞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평소에 일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마공원이 인위적 시설물이 어느 정도 들어야지 맞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 보는데 사실 우리 대공원에 기본적으로 놀이시설인 서울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이 입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문객들이 와서 그냥 걷기만 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갖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디지털 관광 명소화가 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 건물이 1, 2,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이 자체를 전시실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푸른도시국도 그렇고 문화비축기지에도 미디어 아트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지금 미디어 아트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일종입니다.
김경훈 위원  공교롭게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다들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여러 실국에서 같이 하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천에 서울대공원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규모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는 사실 주변에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투자는 아닙니다만 몇 개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쪽의 구상안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니까…….
김경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장기 공실 몇 년이나 장기 공실 됐던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007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15년이 넘게 지금 여기를 방치하고 있으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게…….
김경훈 위원  그런데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계획 수립을 하셨다는데 이게 부시장님 지시로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시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대공원에서는 그전까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대공원에서는 그전까지 이 종합안내소 활용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으셨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죠.  이거는 용역을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한 것은 아시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게 15년이 걸린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새로운 시설에 들어오려면 지금 이게 투자비가 160억…….
김경훈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추진을 하셨죠, 15년 동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동안에 다양하게 협의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천시하고 과천시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뭔지에 대해서 의견도 구했고, 그런데 막상 들어오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
김경훈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를 몇 번을 받았는데도 이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어떤 내용이요?
김경훈 위원  종합안내도 개선 관련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은 밝혀도 되니까 이렇게 올리신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지금도 여전히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밝히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곤돌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돌라 여기 최초 제안자 주식회사 삼층버스 있는데 이 삼층버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닙니다.  그건 하는 건 아니고요 민투법에 의하면 최초 제안은 최종 입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점 만점에 5점 이내의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
김경훈 위원  몇 개에서 지금 신청을 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최초 제안은 한 개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게 최초 제안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이죠.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최초 제안자한테 권한을 좀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죠.  5점 이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 부여를 제3의 기관에서 부여를 하게 되고 제안서를 공식 공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최초 입찰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소정의 가점을 준다 그래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해서 2022년 실적에 2,858명이 참여했는데 사회적 약자는 몇 명 정도 참여를 한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실은 위원님, 산림치유 프로그램 자체가 관심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보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김경훈 위원  올해 대상은 사회적 약자로만 잡으셨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거지…….
김경훈 위원  그럼 4,000명 전체 다 사회적 약자로 하신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회적 약자 중심이기도 하지만 내가 건강해도 한번 프로그램 접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만 이렇게 한정 지으시면 안 되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안 됩니다.
김경훈 위원  운영 개요에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표현이 부족했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일반인도 가능한데 혹시나 접수 과정에서 경합이 되거나 경쟁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2022년도에는 몇 명 정도 사회적 약자가 신청했는지 파악이 안 되시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900명…….
김경훈 위원  900명이요?  올해는 그러면 몇 %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900명이면 약 한 30% 정도가 사회적 약자였던 건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올해는 1,200명…….
김경훈 위원  똑같이 30%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이게 사회적 대상 사업이라고 안 보입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 계층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 보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업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사회적 약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서울대공원에서 그냥 우겨 넣기로 넣은 사업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꼭 그건 아니고요.  우리 캠핑장도 있거든요.  캠핑장은 지금은 이제 클로징이 돼 있는데 다음 달에 오픈을 하면 작년에는 암 환자분들을 별도로 초대를 해서 1박 2일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치유의 숲이나 치유센터도 그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1박 2일 프로그램을 몇 번을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작년에 두 번을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한두 번 했다고 그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게 시범 사업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한두 번 했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렇게 사업명을 씌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캠핑…….
김경훈 위원  민간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건 어디서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위원님 캠핑장을 예로 들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치유 프로그램은 캠핑장하고 치유의 숲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 3월에 치유센터 건물 개관을 합니다.  이 3개를 다 포함해서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보행약자, 계속 약자가 나오는데 이 관람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경사가 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도블럭이 많이 상해서 그런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거는 정비가 된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잘된 사례를…….
김경훈 위원  그럼 어디를 정비하신다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홍학사 주변 관람로가 유모차 끌고 가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사진에 있는 사례처럼 잘 정비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봉양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라는 포인트도 없고 예산이 안 적혀 있는 비예산 사업이긴 하지만, 곤돌라도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 총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합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관광 취약계층 대상 동행투어도 예산이 전혀 없고, 예산이 없는 사업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번 업무보고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종합안내소 개선 디지털 관광 명소 추진인데요.  그럼 이 사업을 입찰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빛과 관련된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 조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입찰을 할 때 연간계약을 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닙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저희들 서울대공원에 있는 모든 자산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민간한테 사용토록 할 때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방식을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소도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찰을 붙이고 그후 민간사업자가, 투자비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본 바로는 리모델링 비용만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한 50~6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으로 만회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회 방법은 입장료를 받게 될 겁니다, 입장객을 대상으로.  그래서 객단가가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내외다 그러면 몇 년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임대료나 이런 건 내지 않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임대료는 저희들이 입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방식을 통해서 사용료를…….
이영실 위원  사용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용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영실 위원  사용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예를 들어서 3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3억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대공원에.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년간의 사용기간을 주면 익년도에는 재산평가를 해서 재산평가 상승률을 종전 입찰가에다 곱해서…….
이영실 위원  일단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미디어 스토리 파크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게 결국은 행정2부시장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첨단 미디어 스토리 파크 이 결정을, 그러니까 왜 꼭 이거여야만 되느냐, 지금 용역을 다른 것도 그전에 2021년도 했고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안내소가?
  그런데 용역을 그전에 할 때는 이 첨단 미디어 스토리 파크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용역 과정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없었고 계속 없었는데 갑자기 연말에 방침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이 결정은 누가 했냐는 거죠.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공휴시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못 해 오던 것들을 그리고 용역을 두 번이나 거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걸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경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전임자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공원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방향을 정했어요.  말씀을 드리면요 용역…….
이영실 위원  전격적으로 이 방향을 정하시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전격적으로는 아니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공원장님께서 전격적으로 그냥 정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보고를 좀 드릴게요.
  용역을 했는데…….
이영실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됐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수차례 용역을 했는데요 이 종합안내소…….
이영실 위원  수차례 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은 있었냐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40년 됐는데 용역 결과는 이걸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 바로 앞이 호수인데 호수의 전망을 확보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철거를 언제 하느냐, 철거 시기를 2024년으로 못을 박습니다.  다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그전까지는 사용하되…….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 아까운 땅을 계속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운 시설을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그 일대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있는 좋은 입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미디어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이 업체로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빛센터 우리 가봐서 알겠지만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빛의 벙커.
이영실 위원  빛의 벙커, 그렇죠.  그런 것을 하겠다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일단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이분들한테 뭔가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지도 않고 그렇게 전격적으로 공원장님 혼자서 오신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것을 결정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들과 상의도 없고 어떤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디지털 관광 시설을 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프로세스를 자세히, 상세히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토론할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렇게 답이 정해진 것을, 공공시설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영실 위원  됐고 나중에 다시 또 보고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곤돌라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23년 2월 6일에 사전검토 결과가 회신이 되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적합성, 제안서의 형식 요건, 재원조달 이런 것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민투사업이 절차가 있는데 최초 제안을 할 경우에 일종의 예비심사적 성격으로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혀 맞지 않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심사 성격으로 이 정책…….
이영실 위원  예비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그게 충족이 되어서 저희들이 엊그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지금 그쪽에서 조사대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사대상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현재 그것 조사를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8개월 걸리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해서 조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한 8개월에 걸쳐서 연말까지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입찰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것은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사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 노선 전장이 몇 ㎞지요, 얼마나 되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1.7㎞입니다.
이영실 위원  1.7㎞예요.  1.7㎞에 681억 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계산한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상세 사업 건설비는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최초 제안이거든요.
이영실 위원  조금 과대한 것 같아서, 과대하게 되었고 이러다 보면 지금 BTO 방식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BTO 방식으로 했을 때 보통 몇 년을 하지요, 저희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저희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으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30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해서 무상임대 운영기간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25년이 될 수도 있고…….
이영실 위원  BTO 방식에서 민간업자가 가장 큰 베네핏을 갖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곤돌라 사업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요?
이영실 위원  네, 이 곤돌라 사업 낙찰자 입장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베네핏이 뭐냐고요?
이영실 위원  네, BTO 방식으로 했을 때요.  왜 BTO 방식으로 할까요, 이 사람들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BTO 방식은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사업 방식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방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응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업자 입장에서, 곤돌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초기투자는 막대하겠지만 그래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BTO 방식에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결정권은 뭐가 있느냐면 요금결정권이에요.  특히 이런 곤돌라 같은 데서 BTO 방식으로 하면 요금결정권을 이 사람들이 갖는다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리프트가 얼마지요, 사용료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7,000원입니다, 1회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리프트 7,000원 그것도 엄청나게 과대한 거예요.  그 리프트 1.7㎞ 가자고 7,000원을 낸다는 것은, 목포해상케이블카가 3.4㎞인가 그래요, 그 해상케이블카가 최장 케이블카로 3.8㎞인가 3.4㎞가 있는데 그게 왕복이 2만 4,000원이에요, 새로 상긴 그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그런데 그 리프트를 7,000원 받는 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것도 민간사업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곤돌라는 얼마일까요, 이용료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말 그대로 최초 제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안서에 의하면 객단가를 1만 1,000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죄송하지만 이것 건설하고 다 하다보면 리프트가 지금 7,000원인데 1만 1,000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 안 나온다고 분명히 계산하다 보면, 사업 들어다가 보면 1만 1,000원 절대 안 됩니다.  1만 1,000원 이상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1만 1,000원이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개통 당시에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산 곤돌라를 500억 가량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건설비를.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기본에서 그것을 하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연장길이가 비슷해요.  여기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500억대로 추정이 되고 만약에 민간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1만 6,000원, 7,000원, 8,000원 그 정도 2만 원 안짝으로 받아야만 운영이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건설을 하면 거의 8,000원 정도만 받고도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싸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그게 남아서 별도로 우리가 복지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터널이나 도로나 몇천 억 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BTO 방식이나 BOT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게 500억, 600억은 사실은 절대 큰돈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서울시 기본이 500억, 600억이에요, 보통이 1,000억이고.
  이렇게 우리가 대시민 서비스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BTO 방식이 정말 맞는지 옳은지 그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BTO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유권이 지음과 동시에 서울시로 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중간에 수리비 그다음에 잘못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거기에 근본적으로 뭔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는 그렇게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BTO는 지음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이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게 BTO잖아요.  BOT는 반대고요.  운영권을 먼저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20년, 30년 쓰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정말우리가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곤돌라를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곤돌라를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는 그 곤돌라 요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쓰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복지로 쓰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곤돌라 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남산케이블카 그게 지금 굉장한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숙지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 대시민 서비스에 더 유용한 것인지 우리 서울시에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5,000억짜리 1,000억 이상 되는 공사라면 제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게 500억, 600억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결코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의 500억, 600억은 정말 큰돈이 아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18페이지 여기 보면 시민테마정원 조성이 있어요.  예산서에 제가 지금 이 시민테마 조성에 대한 것을 찾지를 못해서, 이게 어디에 있나요, 예산서에?
  시민테마정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장미원 유지관리 거기에 보면 테마가든 재정비사업 4단계 7억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예산서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예산서를 보니까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29억 6,300만 원이거든요.
이영실 위원  꽃동산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29억 그중에 일부…….
이영실 위원  그러면 테마가든 재정비 사업도 있어요, 7억.  이것은 뭔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제가 미처 예산과목하고 사업명 매칭을 확인 못 했는데 테마가든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한 지 두 달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안 잡고 예산부터 잡아놓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업계획은 예산하고 매칭해서 하기보다는 예산서는 예산과목별로 편성이 된 거고 그것을…….
이영실 위원  과목별로가 아니라 지금 시민테마정원 조성하겠다고 주요사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민테마정원 사업을 테마가든 꽃동산 이렇게 크게 해서 이번에 주요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예산 어디를 봐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느 사업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시민테마정원은 어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명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그냥 정원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때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이것을 명명을 시민테마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고 예산과목 용어는 시민테마정원으로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이영실 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예산서를 왜 작성하고, 본인들만 알고 계실 거면 이거를 어떻게 예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과목이 정확해야죠.  예산 어떤 사업에 어떤 걸 사용하겠다는 그걸 명료하게 해야 되는 게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예산과목을 부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가급적이 아니죠, 가급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갖다가 쓰고 당겨다 쓰고 밀어다 쓰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예산과목하고 일치해서 그렇게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넣어주신 사업보고서가 이 예산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지금 하겠다고 한 사업들을 제가 여기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서에 있는 내용들을 예산하고 매칭을 좀 해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설비에 서울대공원 꽃의숲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8억 원 예산과목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꽃의숲 조성 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위원님께서 바로 아셨을 텐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을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시민테마정원 이렇게 해서 이게 매칭이 안 됐는데 가급적이면 예산과목을 최대한 살려서 작성을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지금 주요업무 보고서에 있는 거 다 예산서하고 좀 매칭해서 가져오세요, 자료 볼 수 있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네요.
  일단 좀 전에 지적됐던 안내소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곤돌라 BTO로 하는 그건 다시, 특히 곤돌라는 도기본의 남산 곤돌라사업 하는 팀들하고 상의를 같이 해보시고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BTO만이 답이 아닙니다.  고작 500억, 600억 가지고 우리가 업자들한테 끌려다닐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BTL을 하든지요.
  푸도국 포함해서 서울대공원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첫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서하고 업무 책자하고는 동일하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예산서하고 맞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끼리 간담회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영봉 국장님, 김재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기한을 지켜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여러 의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청가위원
  곽향기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유영봉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서울대공원
    원장    김재용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