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 중 기초학력과 신설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의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간략한 경과보고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난 4월 3일 동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관한 침해 소지가 있고 또 교육기관 정보공개 위반 소지 등을 사유로 해서 서울시의회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어서 서울시의회 의장님께서 직접 직권으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22일 시의회를 상대로 해당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5월 31일 대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현재 동 조례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닌 인용 결정에서 변론은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첫째, 이 조례가 서울 학생 및 교사와 관련한 주요한 사안이고, 둘째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셋째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 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의회에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
(10시 48분)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영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이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뜻을 존중하나 다수의 법률 검토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법원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는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필요성으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에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관련 예산 중 1억 원은 2022년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서울 학생의 문해력ㆍ수리력 진단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해력ㆍ수리력 문항 개발, 수직척도 개발과 채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및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ㆍ중ㆍ고등학교 4개 학년군을 대상으로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단평가 결과는 학생, 보호자, 교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과를 분석하여 기초학력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기존의 진단도구와 함께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를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경숙  함영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란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정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들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거를 공개하거나 그러는 것을 저희가 원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기타 해당되는 법령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회피하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개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안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리적인 것 그다음에 국민적인 감정, 시민의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 반납해야 되는 게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예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0억 원을 가지고 편성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미 그것은 한 번 명시이월된 적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의장님도 그러하시고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예산으로 지금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복 위원  진단도구 개발하고요 용역 주고요 평가도구 개발하고 이러는 데 돈이 다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학력이 증진되고 기초학력이 보장되는 데 돈이 쓰여야 되는데 정말 어떤 정치인의 말대로 공무원들 출장 가고 용역해서 하고 회식하고 이러는 데 돈이 다 쓰이는 거예요, 그냥.
  다 접어두고 의장님 중요하죠, 우리 위원장님 중요하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니, 공개도 못 할 것을 왜 돈을 써,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저라면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설득이 안 되는데, 너 이승복이가 나가서 제발 이 서울시의 시정을 좀 똑바로 가게 하라고 저를 믿고 찍어주신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그럽니다, 너를 믿고 안 찍어준 시민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제가 선택돼서 왔으면 저는 시민들한테 가서 이 논리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더 진행하지 마시고, 용역 이런 거 내지 마시고요,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저 제 지갑에 30만 원도 없어요, 지금.  30억이라는 그 큰 세금이 나가서 무의미하게 쓰인다면 저는 그거 명시이월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철회하고 불용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법적으로 예산 안 쓰고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의 입장이나 또 시민들의 입장이나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진행해감에 있어서 법률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제소 절차를 밟고 있고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정책 연구가 끝났고 문해력, 수리력 개발 절차의 초입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사업을 철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예산 사용 규칙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쉽지 않은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예산을 반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말씀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사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사용의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규정이나 법리적인 걸 말씀하시지만 예산이 불분명하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쓰이지 않아서 세우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초입 단계에서 시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복 위원  벽돌이 잘못 쌓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이 삐딱하게 올라가는데 그 벽돌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진단도구 개발하는 데에는 취지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나중에 혹여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여러 결산 심사 과정이나 등등에서 충분히 지적이 가능할 것이고 그 지적 사항을 저희들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예산은 쓰였는데 지적하면 예산이 나오나요?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예산을 잘못 쓸 것 같아서 저는 서자는 주의고, 이제 그만하고 세우자는 주의고, 기초 단계부터 지금 초기 도입 부분이라고 하니까.  다 썼어요, 30억을.  만 원짜리 도시락이 30만 개입니다.  약식으로 먹는 도시락 5,000원짜리 60만 개예요.  이게 다 쓰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적 사항이 있었다, 잘못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갔다,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갔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쓰고 마는 게 맞죠.  그게 시민의 뜻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뜻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여기서 세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자, 우리 위원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하면 이종태 위원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종태 위원님을 뽑아주신 그 지역의 지역구 시민들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초기 도입 단계부터 그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건축물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건축물은 삐딱하고요, 누수가 있고요,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산 여기서 철회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논란은 많았고요.  문해력, 수리력으로 진단평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도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30억을 더 유용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아주 고심 끝에 의장님께서도 결정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지금 다투게 돼 있잖아요.  이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장님, 제가 이 관련해서 기초학력 지원 조례에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가 문해력이나 수리력 진단평가 30억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실시한 것에 대한 공개는 해도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논의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번에 진단평가하는 문해력과 수리력은 적어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문해력, 수리력 기반의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일은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도 아마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 질의하실 분,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연구용역 입찰 계약이 6월 중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비검사 문항 출제 전에 혹시 잡혀 있는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예상되는 가이드라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시기에 이미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문해력, 수리력 기초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하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상 문제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상 문제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문성호 위원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문성호 위원  그거를 미리 좀 해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을 맡기려면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면 구구단 1단에서 9단까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지 기초학력이라고 우리가 인지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가이드라인은 이미 나와 있고요 간단한 예시까지 나와 있지만 지금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은 8월에 있을 예비검사이고 그 이후에 있을 본검사 문항 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수립된 자료를 저희 특위에 일단 자료 공개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비검사를 하는 게 통계학적으로도 맞거든요.  표본을 미리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전검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전혀 없고 일단은 예비검사 시행해서 문항을 한번 보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기초학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얘네들한테 문제를 예비검사 시행해서 이 표본으로 갖다 쓰면 하위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 예비검사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본검사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뢰도라든지 타당도라든지 수직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피드백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집해서 하는 것이 예비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문항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문항 검증도 물론 합니다.  문항 검증을 위해서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피드백을 기초로 하여 문항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좀 더 명확한 구체화된 문항을 개발해서 본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게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9 곱하기 9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답변을 못 합니다.  그거는 기초학력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생한테 9 곱하기 9가 뭐야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한다 그러면 기초학력이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할 이런 기준이 허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라고 하는데 왜 컴퓨터 기반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예산 사용할 때 그 항목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 내용적으로는 문해력, 수리력 기반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방식에서 오프라인 평가라고 돼 있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은 실제로 학생이 글씨를 써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OMR 카드를 사용해서 마킹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컴퓨터 기반은 본검사까지 끝난 후에 이것을 조금 더 확장 발전시켜 나가고 평가 방식을 좀 더 개선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리력까지는 어떻게든지 커버가 가능하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자기기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의원 당선되기 전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몇 가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일단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이는 친구들은 문해력이 다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글도 제대로 안 읽고 난독증도 있고 게임하는 거 계속 넘기는 게 버릇 들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기반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용어 수준이라면 상관은 없겠는데 이것도 태블릿으로 애들 가르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소요 예산에서 개발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개발팀이 다 외부인들인가요, 예정하실 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연구를 발주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외부인들이 개발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안에서 내부에서 연구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잡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니까 방향을 잡아줘야 할 팀장이나 간부급 인사들은 교육청에서 파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연구 발주를 할 때 거기에 이러이러한 기준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 연구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하는 발주서가 과제 지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 단계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저희가 장학관급 과장님들 같이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서 개발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게 과연 어디까지가 업체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청의 일인가.  교육청의 일이라면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될 필요가 없죠.  그걸 위해서 있는 교육청이니까요.  그렇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지 예를 들어 대교 눈높이가 이 입찰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문해력 문항 개발이나 수리력 문항 개발할 때 대교 눈높이에서 온 직원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심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큰 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잡아야 하니까 그 예산은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지금 외부 인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민간업체가 아니고요 사실은 일종의 지금은 다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이것이 계약이 되거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문항을 개발하는 분들은 아마도 교사들을 모집해서 교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 꼭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교 눈높이 이런 데서도 학년별로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검증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거를 마쳐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잘 만들어져 있을 것은 예상이 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안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일단 투입이 되는데 저도 아까 존경하는이승복 위원님하고 같은 논리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시행해서 결국 데이터를 얻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 개개인한테만 통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세 가지의 단계로 두는데 “살짝 너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 혹은 “오케이, 너는 통과한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시대 때 모의고사 보고 나서 모의고사 결과지를 학생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것이고 선생님들도 관심 있으면 볼 건데 진짜 학생한테만 주면 그냥 찢고 버리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7등급이 뭐야 하고 그냥 찢어버리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을 보고 나서 뭘 더 만들어낼지가 중요합니다.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결과는 이제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통지가 되는 것이고요.  해당 담당 교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른 개별개별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개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 그때도 존경하는 동료 서상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거들었습니다만.  본검사 결과 분석 후의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됐어요, 애널라이즈(analyse)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뭘 할 거냐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교사까지는 알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건지 일단은 교육청의 지향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단순히 아까 예산 들여서 검사하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학급에서는 몇 명 치가 예를 들어서 중간등급이다, 노력을 좀 해야겠구나.  교사를 좀 더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을 한번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해력문항개발팀, 수리력문항개발팀 그래서 개발하는 팀으로 두 개를 나누셨고 그리고 척도개발로 한 팀을 또 나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인건비조에서 팀장 5명, 교사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다 외부분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팀장과 교사의 역할은 여기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나누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게 문해력이라 하더라도 4개 학년군으로 나누어져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나누어지는 부분별, 영역별로 개발이 될 것이고요.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팀장의 역할이 있고 실제로 문항을 개발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팀별로 그런 관리, 총괄 책임을 할 수 있는 팀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것을 파트별로 다섯 분이나 모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어차피 문해력 개발이라고 하면 이걸 다 관할을 하셔야 되는 팀장인데 굳이 이렇게 다섯 분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90일로 책정한 것도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편집 1명, 행정 2명입니다.  그래서 행정 2명과 편집 1명, 이분 편집 1명은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때 뭔가 그 문항을 쭉 편집하는 사람으로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행정과 편집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편집도 행정요원 중에서 하나로 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행정과 편집을 나눠둔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문항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그것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윤문이라든지 문항의 취지에 맞게 편집되는 부분 때문에 편집 인원은 또 필요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그걸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운영비가 여기 지금 9,000만 원 또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하자면 4개 학년으로 나누어져서 문항 개발이 되고 4개 학년이 다 동떨어진 게 아니라 수직척도라는 개념 때문에 계속 연계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 학년별로 단계별로의 문항 개발과 그 문항에 대한 편집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 여러 번의 회의를 하고 집중 작업을 하고 할 텐데 그런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작업에는 윤문을 담당하는 인력도 있고 필요하다면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된, 문장으로 된 문제뿐만 아니라 삽화가 포함된 문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삽화 인력들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으로만 보면 교사 열 분이 4개 학년을 다 하시는데 90일 동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90일 동안 4개 학년을 다 하는데 학년별로 6만 원씩 이렇게 주시겠다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방식은 4개 학년이니까요 4개 학년별로 인원이 할당이 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연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단계별로 동떨어지지 않고 전부 연계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연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교사 10명이 한 분당 90일 동안 하루에 24만 원 꼴로 받으시는 것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하루에 그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교사로서는 1개 학년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명확하지 않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안 돼 있고 밑에 지금 운영비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세부내역이 어떤 건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리력문항개발팀도 똑같이 지금 행정 2명, 편집 하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 여기도 9,000만 원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이 운영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평가 척도 개발도 보시면 운영비, 용역비 이렇게 해서 1억 8,000, 1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쇄ㆍ배송ㆍ회수 용역비가 3억으로 잡혀 있는데 비교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고사가 4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비검사 시행학교 이런 것에 대한 선정은 아직 안 되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3억을 잡으신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존에 여러 시행되던 평가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미경 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떤 걸까요?  이게 지금 4억 5,000인데 그중에 3분의 2만 참석할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 3억이라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떤 걸로 잡으셨는데 3억일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세부내역은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다른 평가와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학력평가 문항 개발이 한 군데에서 이분들이 숙박을 같이 하면서 보안이 된 시설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또 추가로 드는 비용이거든요.
구미경 위원  이 인쇄ㆍ배송ㆍ회수는 인쇄하고 배송하고 회수하는 온리(only) 그 비용입니다, 운영 비용이 아니고.  위에 운영비나 용역비가 아닌 따로 지금 3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4억 5,000만 원이라고 명시해 주신 것에 비교를 해 보자면 전국연합학력고사 보는 인원수 대비 한 3분의 2가량 할 거라는 계산을 하신 건데 그 계산에 대한 어떤 추출 근거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도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3억이 잡혔는지 그 내역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교원 및 보호자 연수 보면 원고료 3명 해서 10만 원씩 2회,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대상의 어떤 설명회 이런 거로 해서 원고료를 3명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런 원고는 교육청에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이쪽에다 맡겨놓고 우리 교육청은 30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용역 줄 때 그냥 발주할 때만 딱 인발브(involve)가 돼 있고 다 이쪽에다 맡겨놓고 강사도 이쪽에서, 설명도 사실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강사료를 해서 외부요인으로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분들은 척도를 개발하고 문해력이나 이런 항목을 정하는 것뿐이지 모든 권한은 교육청에서 인발브를 하셔서 주관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원고료 왜 잡아놓고 강사료 왜 잡아놓으셨습니까?  교육청은 그냥 돈만 딱 주고 용역 맡기면 그게 끝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문항을 개발하는 전문성이 있고요 그 개발된 문항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연수하는 그런 영역은 좀 다르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물론 그렇지만,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그렇지만 이분들이 척도를 개발하고 문항을 개발하셨으면 그게 어떤 포커스로 나가는지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학교장님들과 보호자님들한테 당신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죠.  그냥 개발만 딱 해놓고 어떻게 분석을 하실 겁니까?  아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거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왜 이게 필요하고 이 항목이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아시고 교육청이 직접 설명을 하셔야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밀접하게 결합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예를 들면 강사료라든지 원고료에 관한 것은, 각 문항 개발이나 또 그 개발된 문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장에 전파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그런 것에 관한 강사님들과 그분들의 원고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원고를 왜 그쪽에서 쓰셔야 됩니까, 강사는 주로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게 조금…….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깊은 고민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밑에 보면 인쇄비도 지금 1,000부인데 그러면 1,000명이 올 거라는 예상인데 지금 사람 수 계산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1,000부라고 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1,000부라고 하면 이미 1,000명이 올 거라고, 교장 500, 학부모 500 이렇게 올 거라고 계산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용역비가 3억이 나온 게 맞습니까?  인쇄ㆍ배송ㆍ회수가?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연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구미경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러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면 오백 분이면 250명씩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250명 다른 사람으로 하게 돼야지 인쇄비를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은 1,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인쇄물을 나눠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500명 예상을 하셨으면 여기 500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시면 그냥 크게 크게만 잡아놓으셨는데 정확한 근거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30억 통으로 예산을 짜서 하셨지만 이거 세부내역서 저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항목 다 삭제해 주세요.  예산 지금 여기 30억 중에 25억 정도로 예산서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예산 30억 저희가 이렇게 승인해 드렸다고 해서 30억을 전부 다 써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불용 처리 다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운영비, 용역비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내역 그리고 위에 편집, 행정이 정확하게 어떠한 업무분장으로 됐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4개 학년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랑 팀장을 5명씩이나 둬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30억을 물론 어렵게 추경해서 저희가 드리긴 했지만 지금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중복돼서 잡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고민이 너무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 운영비, 용역비, 업무분장 세밀하게 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인건비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좀 줄이도록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큰 틀에서 서울특별시에 양대 기관이 있잖아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떼서 전담하는 교육청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기초학력을 논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뼈저린 아픔 또 문제의식 같이 공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 수준의 부분도 아닌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하되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교육부에서 임명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부의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응대하고 계신지 보시는 시각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학력을 보장해 주는 수준도 아니고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창피한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말 반성하고 그 문제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교육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교육부에서 오신 입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기초학력 저하를 초래하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 쪽에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 행정과 분리해서 교육자치를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교육법이라든지 중등교육법이라든지 이 교육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큰 틀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걸 만든 자체는 어찌 보면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받았을 경우에 졸업하면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 이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은 적절히 이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잘하고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기초학력의 보장 내지는 향상이라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해서 오늘 주셨던 진단평가라든지 기타 다른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 아니면 시책들을 구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파견되신 입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최근에 기초학력 저하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어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 한 측면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코로나라는 부분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기본적인 대응 자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관련해서 저희 특위가 만들어지고 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할 정도로 지금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에 제소를 하실 정도로, 지금 시의회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 제소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거부감과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법원에 제소하는 결정은 어떤 분들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신 사안입니까?  이게 분명히 교육청의 의사결정에 그래도 고위직들께서 모여서 결정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정도로 기초학력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걸 드리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내부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못 밝히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본적으로 사실 이 기초학력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관련 소관 과에서 또…….
고광민 위원  그 의사결정 하는 데 참여하신 분들이 이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실 분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요 혹시 제가 그것은…….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어떠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대법원 제소 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의회에서 의결됐던 기초학력 보장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해서 5개의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자문 의뢰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가 재의 요구를 했던 거고요.
고광민 위원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 어떤 사항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것은 제가…….
고광민 위원  왜냐하면 그 위반되는 사항을 저희가 수정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조례안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있어요, 3조에.  3조1항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2항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강행도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3항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7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조에도 1항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ㆍ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 규정입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서열화라고 교육청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는.
  그런데 아마 이 3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까?  어떤 게 요지입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 기초학력에 대해서 의회가 보장해 달라,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정도로, 우리 고위직 간부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 제소할 정도로 문제 삼는 조항이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이 부분의 법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사실 알지는 못하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또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집단인 정부법무공단 쪽이라든지 로펌에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의뢰를 했던 거고…….
고광민 위원  기조실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소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로펌에서 대법원에 제소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하신 거고 법률 자문한 결과로 제소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사전 단계에서 어떤 조항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광민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전문가 집단에 이게 법령에 문제는 없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받은 거고…….
고광민 위원  아니, 모든 조례가 가게 되면 로펌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검토 결과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고광민 위원  아니, 이런 조례안이 제출이 되면 모두 다 로펌에다가 의뢰해서 법률 검토 받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당연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펌에다 법률 자문 의뢰를 했던 거고요…….
고광민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전 단계가 있으시니까 로펌에다 의뢰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전문 지식이 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요하게 로펌에 의뢰했던 거고 정부법무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정부 행정기구에서 아니면 기타…….
고광민 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는 조항까지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에 대한 노력을 피해 나가려는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기초학력 공개가 왜 이렇게 우리 교육청은 민감한 사안이 되시는 거죠, 이 공개에 대해서?  왜 이게 그렇게 대법원에 제소를 할 정도로, 이게 기관 간에 대법원 제소할 정도면 이보다 더 큰 사안이 없잖아요,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기초학력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극구 반대하면서 공개를 안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먼저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정책국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법무 쪽에 저희 기조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찌 보면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고 여기에 맞춰서…….
고광민 위원  그 말씀은 교육청에서 사전에 판단을 하시고 법률 자문을 하신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그런데 어찌 보면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부법무공단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들이.
고광민 위원  정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왜 어떤 조항이 문제돼서 이런 법률 자문을 받으셨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부분의 결정을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또 왜 비공개가 돼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좀 알려주셔야 된다, 저는 떳떳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어떤 분이 의사결정을 하셨고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률 자문을 얻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더라,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위원장에게)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 이경숙  더 쓰시고, 잠깐만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기조실장님 답변 되게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입장이 교육청에서는 있어야 되고요.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걸로 자문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계속 법률 자문만, 그렇게 넘기는 것은 되게 책임이 없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또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사항은 정책국 소관이고 제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는 초등과와 중등과와 제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제소의 건이 되는가를 꾸준히 검토를 해왔고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하여 제소를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두 가지…….
고광민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독소조항이라면 저희가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해서 자문받은 내용들의 공통점은 기초학력 보장법과 관련하여 이것을 국가사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사무이고 시도별로 공통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 한 이것을 다시 조례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이 첫 번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도 위반 여지가 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임의 규정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밑에 등을 보면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공개 범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조인가요?  보면 이것을 잘 진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 판단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 조항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일정 부분 조정하면 이 조례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조례 심의 단계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꽤 여러 번 이렇게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지금은 아마 법률 판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시의회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들어왔지만 이 기초학력에 대한 공개가, 평가에 대해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공개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나타난 점들이 이 시험에 대한 지역별, 학교별 경쟁이 격화돼서 이른바 부정한 이런 사건들도 생겨나게 됐고…….
고광민 위원  부정하다면 어떤 게 부정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부 문제를 사전에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의 참뜻은 준비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부분인데 학교별 또는 개인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한 사교육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교육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도별, 학교별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고광민 위원  경쟁이 생길 수 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제가 그러면 이거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얼마 전에 전국소년체전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경쟁하면 안 되겠네요.  금ㆍ은ㆍ동메달 주고 1ㆍ2ㆍ3위 선정하면 안 되겠네요.  그거 서열화하는 겁니까?  학교별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잘하고 어느 학교는 못하고 학교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광민 위원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어쨌든 성적에 관한 한…….
고광민 위원  성적만큼은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등수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공개해도 되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도 되는데 성적만큼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게 사교육이 생기고 학교 간의 불평등이 생긴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특히 성적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정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성적에 대해서 그래왔던 것은 공개했을 때 공개하지 않았을 때보다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법률관계도 그런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학교 간의 경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공교육에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기초학력은 저하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디지털 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고광민 위원  디지털 기기는 교육청에서 지금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이고, 디지털에 관해서는요.
고광민 위원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 모순이 많아요.  모순이 많고요 어찌 됐건 제 질의시간이 마감됐기 때문에 저도 마감하겠습니다만 지금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하시겠다고 CBT 예산 잡았는데 이거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하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컴퓨터 기반으로 준비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거 왜 오프라인으로 다시 전환해서 하시는지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올해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고광민 위원  올해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 올해만 컴퓨터 기반으로 하기에는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 이후 CBT 기반으로 하는 것을 개발을 다시 하고…….
고광민 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그 CBT로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개발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고광민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승복 위원님이나 문성호, 구미경 위원님도 같은 시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학력향상 특위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와 함께 병행해서 이 학업성취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병행돼야지만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대법원에 제소할 정도로 극구 반대를 하시면서 이 예산은 쓰시겠다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넣으신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입찰 안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입찰 안 하셨는데 세부적인 이런 계산들, 교육청 예산 보면 이거 다 어마운트(amount)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부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나중에 가면 또 다르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구성 자체도 지금 저는 좀 신뢰가 안 가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 의견과 같이 저는 이 조례와 함께 병행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런 기초학력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으로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잡으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매년 평가하시고 그거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공감하지 않아요.  그 이외에 더 다른 교육청 내부의 문제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본인들께서도 많이 인지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해결점을 기다리기에는 아이들의 교육이 너무 처지고 있어요.  특히 이런 기초학력, 무슨 최고학력도 아니고 기초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을 하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시면서 의회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초학력 보장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와 교육청, 시의회 의견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 두 가지 조항에 따른 법률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무관하게 저희들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교육은 계속 추진을 해 왔었고 할 것인데 오늘 지적받은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안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이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부의 목소리가 있으신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지금 이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학급 담당 교사 이 정도 통보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생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담당 교사, 학생, 학부모는 그 결과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학교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과거에 집단적으로 통일된 공통된 방침으로 지원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대부분 학생의 문제 특성에 따라서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항을 교육청으로 요청하게 되면 교육청은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공개를 하는 직접성을 제외하자면 학생 단위, 학급 단위, 학교 단위, 지역 단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다 내부정보로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 평가를 하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법률상 교육청은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진단평가 왜 합니까?  교육청도 못 보고 개인한테 그냥 개별로 레터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석차 정도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요새는 거의 모든 평가에서 석차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줍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줍니까, 이 결과 보고에 대한 걸?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거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 어떤지 도달 정도를 명시해서 과목별로 그렇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학생은 그 정도로 받았고 그러면 교육청은 모르시고 계시는 데 그러면 어떤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
고광민 위원  학교장 분은 알고 계세요?  학교장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장의 책무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장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장은 아는데 그걸 서머리(summary)해서 교육청은 알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학교장이 직접 교육청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요청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응대해 주실 때는 어떤 범위들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겠다는 게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집계가 되겠네요, 그에 따른 학교별 수준도 또 파악이 되실 테고.  결국은 교육청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장은 학교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 지원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고광민 위원  지원 사안들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다시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에 무슨 지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수준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걸로 이렇게 학교들의 수준을…….
고광민 위원  알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알려고 안 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 그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기초학력 보장법이나 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어기면서…….
고광민 위원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기초학력에 대해서 25억, 30억씩 이렇게 왜 쓰면서, 조례는 극구 반대하고 이거에 대한 서머리도 안 되고 학생들한테 그냥 레터 한 장 줘서 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기초학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진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아주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기초학력지원과 신설하신 부분 너무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담 부서에서 앞으로 기초학력과 관련돼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밀하고 효과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의 부분에 대한 노력을 너무 부풀리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어렵게어렵게 만들어진 기초학력지원과가 제 역할을 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안 쓰시는 게 맞다, 더 좋은 방향으로 설정한 후에 사용하셔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안 하셔도 됩니까?
  문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 나누시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일제고사할 때 문제 유출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교사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제도가 있을 때 장학제도를 악용한 조국 딸 조민 같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장학제도가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일제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초학력 보장 조례로 해서 시도하려고 했던 평가 자체도 일제고사하고는 너무 달라요.  허들이 있고 그 허들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만 보는 거지 이걸로 서열을 나눈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교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제가 예로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에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3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3학년 1반은 올 클리어입니다.  그러면 뿌듯해서라도 저는 현수막 걸고 싶은데요, 제가 교사라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교사인데 절반 이상이 클리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민망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거를 계속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사들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을 올리셨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여기서도 과연 학생들의 진짜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끄집어내서 이거를 해소시켜 주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 일단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 아닐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맞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당연히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 분석하고 나서 그게 공개가 꼭 돼야 됩니다.  저는 아까는 약간 권유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건 강제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이요 지금, 뭐 아까 시대 흐름 따가지고 모나미 볼펜 다 수거해서 불태우고 이런 장난질할 때가 아닙니다.  사흘이 포데이(Four Day)인지 쓰리데이(Three Day)인지도 몰라요, 지금 학생들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심한 위로라고 하니까 나는 펀(fun)하지 않답니다.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내야지 문해력 테스트가 되고 이거를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드릴 때 뭔가 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아껴서 드렸는데 이거 기본계획 수립된 거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 오류가 있다면 이건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이 예산은 불용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녹아내리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건데 지금 되게 평가 자체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교사들이 확실하게 책무를 이행했다면, 이상한 짓거리도 하지 말고 확실하게 책무를 했다면 절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사라면 제 반이 올 클리어 했다면 저는 현수막 걸어서라도 ‘공교육이 이렇게 탄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릴 것 같아요, 학부모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교육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공교육 확실합니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안 하시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교 눈높이 같은 데에서 학년별 진단평가 제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섬세하게요.  그거 서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확실하게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학부모하고 업체가 상담을 해서 그 커리큘럼을 짜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사교육에 빠지는 이유, 공교육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빠지는 겁니다.  공교육에서 서열을 만들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빠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우리가 올림픽에서 열광하겠어요.  그 경쟁이라는 것도 국장님이나 실장님 말씀하신 건 너무 과열되면 안 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는 수단도 근거도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죠.  단 그 경쟁 자체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실 말씀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우려라든지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재의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됐던 기본적인 이유 자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 그 부분을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법률 위반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게 가능하다 하게 되면 저희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거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문성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위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들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향상에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법률 자문을 얻어보니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고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 자문으로 가는 거지 모든 조례를 법률 자문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의 함의가 어땠기 때문에 갔었을 텐데 그걸 다 떠나서요 지금 오픈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사무라고 하셨고 또 법률 자문에서 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초학력을 높이자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먼저 제소하시기 전에 법을 바꿀 수 있는 관련 국회의원이나 국회를 찾아가셔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제가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셨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시의회와 교육청이 뭔가 이런 걸로, 대법원이라는 게 물론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다툼을 보인다는 것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고 시의회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고 하셔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법원에 제소, 뭐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그냥 우리는 이렇다고, 왜 우리 것 반영을 안 해줬어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제소를 하셨어요.  방법에서 굉장히 저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해오는 그 교육의 어떤 과정이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정말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계십니다.  정말로,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요?  자녀분 계실 거 아닙니까?  정말 줄어들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초학력을 했을 때 사교육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 국장님, 실장님, 경쟁 안 하셨습니까?  그냥 올라가신 겁니까?  국장, 실장이 되셨을 때는 경쟁을 하셨고 밑에 직원들이 경쟁을 해서 ‘아, 저분이 저럴 만하구나.’ 그분들이 수긍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겁니다.  경쟁 안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쟁 안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고유권한이지만 국장 되고자 하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다 싫어하십니까?  공무원들의 꽃은 승진이라고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경쟁이 무조건 나쁜 겁니까?  왜 학력에 대해서만 안 됩니까?  사회도 조직이고 학교도 조직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경쟁 나빠, 안 좋아,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복을 아이들한테 측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으로 제가 진짜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아이들의 자살률, 아이들의 그런 어떤 비행 확률, 비율, 낮아졌습니까?  옛날보다,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정말 더 행복해져서 아이들끼리 더 잘해서 그런 비행, 아이들이 그렇게 학폭을 한다거나 아이들을 왕따시킨다거나 이런 비율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디벗 이런 활동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겠다?  이미 그것을 도입했을 때도 누누이 피해점을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행복해졌는지, 경쟁을 안 하고 공개를 안 하는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하셨던, 그렇게 서로 그냥 지금의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고 아이들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에 대한 걸 말씀 좀 한번 해줘보십시오.  저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게 좋아졌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 국장님, 제도는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 없습니다.  기초학력 이걸 한다고 해도 분명히 폐해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방지책을 마련을 하시는 걸 고민을 하셔야지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선 그게 나쁘다는 걸 또 설득을 못 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행복해졌습니까, 진짜로?  학력 수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까?  그거 코로나 3년이라고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들 행복해졌는지, 아이들한테 뭐가 나아졌는지.  정말 정말 가슴 깊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좀 약간 이렇게 흥분을 했는데 죄송하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오늘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취지에 관해서는 저희들 전혀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률관계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법률에 대해서 국회에 같이 의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도…….
구미경 위원  말씀해 보세요.  죄송한데요.  자꾸 법, 법, 법 말씀하시는데 그 법률 어떤 것, 아까 말씀하셨던 13조, 정보 보호법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보호법에 대해서 국회랑 같이 의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 개선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 우리 뜻에 동의는 한다, 그런데 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구미경 위원  얼마 됐든 안 됐든 개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용의 있으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부는 그것에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교육청에 지금 안내를 한 상황이고요…….
구미경 위원  법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스, 노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든 국회의원이든 같이 논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꾸만 교육부, 국회의원이, 법이 이래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뜻에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이게 만약에 취지가 맞으면 법을 어떻게든 가서 말씀을 드리시고 합의를 보셔야죠.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핑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법 때문에 못 하신다면서요, 취지는 동감을 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취지의 공감이라고 하는 상황은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게요 저희들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의회 또 교육청의 취지가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 가지 법 제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 자문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소 절차를 밟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결국 법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말씀을 못 하시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
구미경 위원  그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나가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발의를 하셔서 개정하실 수 있도록 한…….
구미경 위원  저희는 조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님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정부 부처에서도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은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거쳐서 교육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시기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소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진정성 있게 이 기초학력을 정말 향상시키고 싶으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사실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정말 아이들 생각하셔서 좀 교육청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많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 보셨지 않습니까.  다음이든 네이버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거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절절하게 써놓으신 거 그거 보셔요.  그거 그냥 무시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장을 해서까지 했던 이유는 심각한 학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뭔가 좀 서울 학생들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시작됐고요.  이 부분들이 또 벽에 부딪혀서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이라든가 물론 교육청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전부 다 강제 조항 없이 임의 조항으로 했고 또 다른, 그런데 참 유감은 교육감이 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대한, 정말 교육청은 심각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학력이 저하되고 있고 그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물론 했지만 학력 저하라든가 기초학력에 쏟아붓는 여러 가지 예산들도 600억이나 됩니다.  키다리샘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고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저희가 이르렀고요.  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또 다른 평가나, 진단을 제대로 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 조례 제정은 정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의견도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초학력은 우리가 인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외면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가 공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보장이 고유사무라고 알았는데 수월성 교육만이 교육청의 고유사무인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기초학력은 고유사무여야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른 핑계를 댄다거나 하는 것도 안타까웠고요.  어쨌든 오늘 논의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가 특위를 다음 8월이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도 한 번 더 회의를 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처음 일정하고 좀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 개편 중 기초학력과 신설 계획 보고의 건은 추후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나 요구한 자료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이경숙  이승복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신복자  이민석  이종태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실장  오성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교육정책국
    국장  함영기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속기사
  한정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