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7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19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오마이뉴스에서 사전에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19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청구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끝났고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전병주 위원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된 것을 반대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대 개원 직후 2022년 8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고 11대 서울시의회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한번 의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다행히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은 유지되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만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1년 12월 시민 11만 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시민참여의 결과물이자 지방자치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이 조례는 단지 학생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을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례 하나의 폐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 감수성의 후퇴를 교육위원회가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전히 학교에서 위축된 학생자치와 학교 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압수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교사의 추천이 있어야만 회장ㆍ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치권과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인권 조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고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온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쌓아온 교육자치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바 학생인권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의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와 교육권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권 회복과 학생인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강화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교권 회복의 해법을 인권의 후퇴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지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폐지조례안을 의결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조례를 없애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온 인권의 가치를 되돌리는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인권은 언제나 시대의 진보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특정 이념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취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최소한의 인권장치입니다. 폐지는 쉬운 결정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큽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경과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도 12월 28일 총 6만 4,347명 시민의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발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안번호 제569호로 발의되어 2023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기 위해 심사보류하였고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의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의결기한을 1회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 폐지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리기한이 정지되었고 집행정지가 각하됨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에 재기산한 의결기한은 2025년도 11월 26일입니다.
참고로 인권ㆍ권익향상 특위에서는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였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학생인권 조례는 현재 시행ㆍ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건대 여전히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관한 각계각층의 찬성과 반대는 존재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하게 된 주민발안에 의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최종기한인 11월 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께서 이미 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 자체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 있기 때문에 특히 17개 시도 중에 가장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을 때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발전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ㆍ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ㆍ갈등하는 그런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께 이번 조례는 반대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방금 여러 반대의견들을 주셨는데요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 중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 학생인권의 날에 본 위원도 학생들과 함께 낭독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생들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학부모, 교사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자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고요 다 같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는 치적, 정치, 오히려 어른들에 의해서 현재 상황이 더 엉망이 된 것이 아닌가, 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이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례가 조금 더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에서도 서울교육의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교육감의 예산편성 방향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ㆍ안전총괄담당관ㆍ유보통합추진단ㆍ기획조정실ㆍ학교안전공제회ㆍ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1분 산회)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종태 이희원 채수지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이새날 정지웅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김유홍
○속기사
김성은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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