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1.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4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대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용 감사위원장,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강희은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6일 자로 발령받은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시정 감시와 시민 권익 보호로 건강한 서울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의 결산안을 처리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일괄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석 청렴담당관입니다.
유정태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안 조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55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5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보조금(위탁비) 정산에 따른 반환액과 시간외근무수당 추징에 따른 각종 수당 환수액 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 이유는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으로 예산액을 추계하였으나 시간외근무수당 추징 등 해당연도 계획 외에 세외수입 발생으로 기타수입이 다소 높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9,84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7.6%인 14억 8,818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1,02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중에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의 70.6%인 11억 9,921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9.4%인 4억 9,921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 등 각 부서별 소관 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사업예산 현액의 86.9%인 10억 4,255만 원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은 1억 5,66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89.3%인 4억 4,563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5,3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1,0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8,560만 원인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지급요건 미충족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미집행 잔액으로서 기타보상금 8,47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사업의 집행잔액은 2,395만 원인데 청렴담당관 신설 이후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중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외출장은 미추진하였고 국외업무여비 1,788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기강감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은 232만 원으로 감찰환경에 따른 유동적인 차량 운행과 유류비 절감 등으로 공공운영비 23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직 정원에 의해 편성되는 기본경비는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4,8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 이용, 예비비 사용, 이월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총 1건으로 328만 원인데 청렴담당관 신설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확보를 위해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2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4건 3억 1,364만 원입니다. 2024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에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으로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등 총 5개 사업 3억 1,36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 380만 원으로 포상금 활용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의 포상금을 청렴도 평가 및 청렴 시책 평가ㆍ시상 사업의 포상금으로 3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향후에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행정 개선과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0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3,498만 4,000원 중 2,783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715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이유는 자치구별 내지역지킴이 사업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으로 부정이익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이 체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1억 4,115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93.2%인 10억 6,35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8%인 7,764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 예산의 85.6%인 9억 7,766만 7,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4.4%인 1억 6,34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민원 조사 처리, 자치구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시민이 청구한 감사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위원회 인지도와 위상 강화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인권영향평가 제도 등을 추진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인권교육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 예산 9억 7,766만 7,000원 중 93.6%인 9억 1,5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인 6,236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348만 8,000원 중 90.7%인 1억 4,82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인 1,527만 9,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는 정부광고 예산편성 기준이 2024년 신설됨에 따라 홍보 예산 2,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되어 4억 7,575만 6,000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2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으로 30만 원 변경 사용, 국제 옴부즈만 정상회담 발표 자료에 대한 번역 및 통역비로 11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산 이용ㆍ이월ㆍ예비비 지출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6년 공식 출범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금년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4기 위원회를 맞이하였습니다. 4기 위원회는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시기로써 소통을 중요시하고 고충과 불편을 겪는 시민과 동행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오늘 331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국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 지난해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효연 안전수사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 예산 현액은 없으나 2023년도 연가보상비 반납으로 9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6억 1,858만 6,000원으로 15억 25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1,603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 예비비 등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이체 1건 총 3,904만 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발생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집행 잔액은 1,508만 2,000원으로 현안 업무 집중 및 벤치마킹 목적의 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국외공무여비 1,500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은 총 8,449만 9,000원으로 수사차량 임차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4,723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수사포털기능고도화 사업 낙찰차액 40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직무대리님 간략하게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추진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중대한 정책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본 사업은 시민과 공무원의 공익제보를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보상을 통해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64.7%에 그쳐요. 총 편성 예산이 2억 4,235만 원인데 이 중에서 1억 5,674만 4,000원만이 집행되고 8,560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상금 및 포상금 미집행으로 인해서 편성 예산 2억 3,095만 원 중에서 1억 4,618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난 다음 남은 그 차액 8,476만 원이 불용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요, 이 자료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난 그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금 정리가 안 되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그렇다면 불용률은 무려 35.3%에 달하는데 이는 사업 전반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지급 요건 미충족에 따른 보ㆍ포상금 미집행을 주요 불용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례상의 보상 및 포상금 지급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또 2024년도 중 접수된 공익제보 건수와 그중에서 보ㆍ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건수와 미충족 사유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의 지난 회계연도의 공익제보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예산 집행 상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에 수입을 보태 주거나 또는 지출을 절감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법률 관계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100분의 30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급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의 수입으로 확정이 안 돼 있거나 지출 절감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제보는 왔는데 아직까지 법률 관계가 진행되고 있거나, 주로 수사가 검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확정될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 또는 지금 오늘 같이 결산 받고 있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것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거는 위원님 더 잘 아시는 거고 또 지난 회기 때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대한 조례까지 개정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공익 제보가 오고 그게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예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요건에 맞지 못했을 때 부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금액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모자라게 되면 다시 또 어딘가에서는 끌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몇 년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이 진지하게 말씀 주셨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2024년도 또 2025년도 자료예요. 예산 편성에 관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게. 명세서인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변함이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집행이 그냥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금액이고 퍼센티지가 2024년도나 2025년도 거나 똑같이 남아돌아 가니 본 위원의 주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100%는 안 되어도 한 80%까지는 집행해 달라는 이 말씀인 거고 정히 안 된다 하면 예산 편성하실 때 차라리 불용이 되는 금액만큼을 다운시켜서 예산 편성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충분히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서 금년도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기간 내에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곧 다가올 예산 편성 시즌에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및 상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등은 계획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으로 보이긴 해요. 하는데 2024년도 해당 사업 항목별 세부 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예산 집행률을, 이게 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싶어요.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러니까 이 안심변호사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공익제보를 할 때 본인의 신분을 비실명으로 노출을 시키지 않고 할 때 이 안심변호사, 현재 저희 시에는 열 분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박영한 위원 열 분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공익제보를 받고 갈 때 결국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안심변호사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신 공익제보 보상금ㆍ포상금도 그렇고 결국 우리 시민과 공직자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고 이 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공익제보 건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 저희 시가 엄청난 부패와 공익에 반하는 것들을 안고 간다 또 이런 반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전을 놓고 볼 때 양면이 있는데요. 안심변호사도 시민들이 비실명으로 제보를 할 때 친절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통해서 포털에서도 여러 가지 창구들을 단일화해서 단순화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업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순위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주관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가름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참 뭐랄까요 꼭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뜻에서 본 주문을 하는 거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감사위원장 박재용 오해 안 합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많은 어떤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비례대표 박강산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안녕하십니까?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계시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의 출범하자마자 계속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박강산 위원 2008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는데 2007년 10월부터 서기관으로 계셨고요. 또 2020년이랑 2021년에 사회제도개선과장으로 계셨는데 공교롭게 제가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어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생각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서 어린이 통학로 개선 주제를 통해서 강원도 횡성까지 방문해서 굉장히 좋은 연구보고서를 이렇게 발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이 있잖아요? 어떤 공익제보와 행정윤리를 총괄하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서 환류 과정을 이렇게 잘하는 만큼 이제 우리 옴부즈만위원회도 그런 위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고맙습니다.
○박강산 위원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좀 검색을 해 보니까 한성대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함께하겠다고 MOU도 맺은 것 같아요. 관련 내용도 좀 알고 계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박강산 위원 이게 좀 어떤 보여주기식 그냥 보도자료가 아니라 정말로 서울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적어도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 대학들과 이렇게 협업하는 체계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명칭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옴부즈만이 아니라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이라는 제도의 이름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죠? 성평등의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인데 내부에서 좀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옴부즈퍼슨위원회로 변경하는 것들 좀 내부에서 한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주권이라는 기조로 중앙정부의 기조와 함께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주권의 개념에 더하여 어떤 행정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공익제보 활성화시키는 일, 이걸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결합시킨다고 할 때 어떤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글쎄, 권익위 업무하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하고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영역이 더 폭넓게 지금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렇게 조례나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권 부분도 들어가 있고.
○박강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면밀한 검토를 못 했지만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해서 국민주권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건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시민주권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시민을 행정의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생각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확단을 한 만큼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도 그런 방향을, 맥락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오늘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주권 분과가 있으니까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위원장님께서 면밀히 좀 참고하셔서 우리 민선 8기 지금 1년 남았는데 많은 반영이 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좋은 의견 잘 받아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4건의 인권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16건의 시정권고가 있었고요 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3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8건에 대해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되면서 이러한 내역들을 좀 보기 좋게 어떤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출을 받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조치를 권고한다고 해서 어떤 칸막이행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서울시에서 이 권고를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피드백이 좀 확실히 있습니까?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권고라는 게 옴부즈만에서는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피신청기관, 행정 집행부에서 잘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예를 들어서 권고한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집행부랑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실제 단순히 권고뿐만 아니고 실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후관리도 앞으로는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강산 위원 개선이 계속 안 되고 그거를 좀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옴부즈만에 대해서 어떤 집행력이나 이런 거를 좀 담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 보고하는 거, 이 사항에 대해서 옴부즈만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 집행부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의회에 보고해서 어떤 이런 거를 의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시장이나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죠. 대통령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이러한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언론에 공포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세 가지 안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첫 번째 안이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저희 상임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권담당관이 이제 시민감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룰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의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학생 인권과 교권의 문제가 2023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고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도 평생교육국이 있고 관련된 사업들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지난 주말에 퀴어축제가 있고 했는데 성소수자 관련해서도 좀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어떤 예민한 사회적 쟁점이라고 해서 회피할 게 아니라 새롭게 오신 만큼 그 지점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권고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수 사례집 같은 것도 좀 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홈페이지상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바로 좀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도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또 업무보고 페이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보면 여러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공공사업 중점감시가 180건이 있었고 일반감시 93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431회의 현장참관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장참관 같은 경우에 전체에서 15.5%, 67건만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감시를 하고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진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낮다고 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기본적으로 공공감시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참여 옴부즈만이나 이렇게 많은 옴부즈만이 가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어떤 부패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적발 건수가 적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많이 적발해서 좋은 건가 아니면 적발 적게 해서 좋은 건가 부분은 면밀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그 기조 계속 잘 부탁드리겠고, 그런데 좀 이런 어떤 성과를 표시할 때 단순히 조치 건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이러한 권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었는지,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반갑고 축하드리고요. 국민주권이라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시민주권의 기조를 우리 위원회에서 잘 실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결산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심사를 통해서 어떤 재정 효율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결산 보고와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대비 아동ㆍ청소년 유해식품 노출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유사 사례가 많죠? 여행 때 해외에서 구매해서 국내로 가져와서 복용한 이후에 마약젤리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4월 10일에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은 동생이 고통을 호소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조사한 결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6월 되면 방학이 다가오죠? 그래서 해외 유명 식품 브랜드, 왜 하리보 젤리라고 들어보셨죠? 일부 젤리 제품에서 마약 대체성분이 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오염으로 제조사의 원인이 해명이 됐지만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유사 사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특정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식품위생법과 또 안전의 기준을 벗어난 해외 유해식품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좀 환기를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일부 해외 식품에 고용량의 카페인이라든지 금지원료 의약품 성분, 인공색소 등 국내 기준상 허용이 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 캠프, 연수 등 외국 식품을 접할 기회가 급증하는 시기로서 해외 유해식품 노출 위험이 가장 높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서울시는 기존 성인 소비자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이런 단속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 대상 해외 식품 노출에 대한 예방 중심 행정체계는 좀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권한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으나 여름방학과 같은 계절별 고위험 시기에는 단속보다는 아동ㆍ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라든지 또 예방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식품정책과,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유해식품 노출 증가에 따른 민생사법경찰국의 대응은 아동ㆍ청소년 건강보호 중심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식품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홍보 예방을 통한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사를 하지만 홍보 등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서 식품 쪽, 특별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안전 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좀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정책과나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해서 유해식품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경고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학교 대상 안내자료 배포를 하는 체계는 또 마련을 해 뒀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저희가 주무부서인 식품정책과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식품정책과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식품 판매에 대한 단속 현황은 어떤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자료가 있지 않은데요. 갈수록 모든 구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유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노력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청소년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이동 관계라든지 폴로어(follower)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이나 또 캠페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아우트라인(outline)이라든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이 아니라 실행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죠?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저희가 수사 중심이다 보니까요 그쪽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수의 불용되는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로 좀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국에서 유통되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라든지 그런 체계는 어떻게 또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언론 기사에 났는데요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도 당연히 저희 민사국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민생사법경찰국의 대응 방안을 확인을 하시고 또 한 번 더 향후 정책개선 방향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이 해외 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기입니다. 하리보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기준을 벗어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어렵지 않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 안전 부서라든지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해외 유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경고 콘텐츠 제공이라든지 사전 안내체계를 강화하여서 아이들이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가 서울시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해외하고 협력해서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 안전,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마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기준이 국외에서는 허용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잘 조정해서 우리 국내에 반입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대한 강화가 매우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으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신 게 있어서,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아마 업무는 그건 아니죠? 어제, 그제 계속 방송에 나오기로는 마약 판매하고 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뭐 던지기 수법 이런 거 하는데 경찰청에서 내시경 탐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 내용 파악은 못 하셨군요.
그리고 또 언론 나온 거는 주기적으로 하수도 마약 성분 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화양동이나 구로동, 대림동 이런 쪽이 제일 외국인들 많이 거주하고 하는데 그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마약이 사회적 큰 문제라서 저희가 또 검찰청 쪽에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도 했거든요. 또 예방 측면에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참고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위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감사위원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들여다보니까 저번에 저도 청렴도 1위 달성한 거 축하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수치를 보니까 수치를 이렇게 좀 부풀린 것 같은 오류나 이런 상황이 보이는데요. 세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수치상 초과 달성된 부분들 이런 게 그 수치상으로만 비정상적으로 많이 높게 나타나요. 실제적으로는 실적에 비해서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한 건데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사유로는 감사계획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감사계획 변경 사유가 뭐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어떤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유정인 위원 그래서 처음에 목표 설정 자체를 너무 좀 과소하게 기준을 잡아 놓은 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자체감사 실시 건수와 공직기강 확립 건수 그 성과 관리를…….
○유정인 위원 47~55쪽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도 작년 1월 1일 자로 와서 2023년도 달성 성과가 20건이었고 2024년도에 목표가 15건 그래서 실적이 38에서 작년에는 28 이렇게 줄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목표는 더 줄어서 미리 정리가 돼 있고 저희 실적도 38건에서 28건으로 이렇게 줄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봐서 설명을 드리되…….
○유정인 위원 달성률하고 또 실적 이거 지금 서로 반비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 설정 자체를 너무 작게 잡아 놓고 달성률 퍼센티지 수치만 이거 부풀리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청렴도 1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페이지를 딱 접어 놓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목표랑 실적이랑 그 부분을. 이게 코로나 시절을 겪어 오는 2020~2021년도 이때 대외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수치에 대한 변동 시기가 왔는데요. 그거를 3년치 평균을 하니까 건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가니까 금년도의 실적을 반영해서 위원님 지적 정말 타당하신 부분 반영하기로 그렇게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보다 객관적인 검토 시스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문제 의식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뭐 고쳐지겠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리고 참고로 2025년도에는 이게 목표가 25건으로 지금 상향돼 있거든요. 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감사계획 변경 사유 그걸 말씀 안 하시는데 아직 무슨 내용인지 파악 안 되신 모양이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계획 변경 사유는…….
○유정인 위원 여기 47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원인분석에 감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실적 증가 이러는데 그 감사계획 변경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변경이 된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청은 감사 주기가 2년이고요 그다음에 투출기관은 3년입니다. 당초에 다음연도를 앞두고 10월부터 해서 저희들 그 주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감사원 감사 계획하고도 이 부분을 조율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감사계획을 맞추는데요. 이제 감사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별 수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계획된 부분이 뒤로 밀려가거나 아니면 다음연도로 밀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건수가 정리되는 상황이 지금 계획 변경에 대한 사유의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옴부즈만위원회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위례과천선 연장해 달라는 청원을 넣었는데 그거는 여기 옴부즈만에서 나오는 청원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는 서울시 청원이고 옴부즈만 청원은 또 이제 다른 건데 청원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권고 수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 수준이고 권고 수준이고 이런 건데, 보니까 청원도 30건 처리가 된 걸로 나오고 28회 개최가 돼서 89건의 안건 중에 공개 59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율들이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의 한 가지 사례를 좀 들면 학교 체육관들 대관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많이 해 주거든요. 대관료를 받아요, 연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요 근래에 어떤 문제들이 좀 불거지냐면 체육관 대관을 했으면 당연히 주차장까지 다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딱 하고 나서는 또 주차장 사용료 따로 달라고 그러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 대관을 하면 당연히 주차장 사용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체육관 대관료 따로 주차장 사용료 따로,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 학교 시설물 이용하고 하는 거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학교 측이 분명한 갑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여러 군데가 서로 경쟁적으로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 조건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런 일들이 각 지역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요 근래 작년 올해.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지금 실태조사 의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게 한 번 둑이 무너지듯이 한두 군데 서너 군데 되다 보니까 전 학교 체육관들이 다 지금 주차장 따로 징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옴부즈만 하고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정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체육관 대관료 플러스 주차비까지 따로 해서 한 번에 받고 말아야 되는 거지 체육관 대관료 따로 받고 또 이따가 주차장비 나중에 추후에 또 따로 청구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을의 입장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연 몇천만 원씩을 추가 지출하게 돼서 저한테까지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현장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옴부즈만에서도 권고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도출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제가 생각할 때는 고충민원이라는 게 있고 청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제도상으로는 구분이 돼 있지만 국민들이 낼 때는 청원이 고층민원이랑 별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이라는 것 중에서 저희가 국민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가 필요한 것들은 청원이든 고충민원이든 같이 한번 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라든가 권익 그다음에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으면 제도 개선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결과 확인, 청원으로써 그냥 권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처리, 확실하게 결과가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확인 그런 것들 비율이 좀 높아지고 많이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공감합니다.
○유정인 위원 권고하는 수준에서 백날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실태파악을 명확히 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러면 바로…….
○유정인 위원 강제적인 수단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옴부즈만은 강제 조정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특별 보고라든지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기관에 권고 및 의견 표명 이거 자체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라든지 불합리한 것들이 결과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율을 좀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아, 서울시가 행정을 이렇게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옴부즈만이 힘을 좀 받으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확실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오래 계셨다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먼저 신청해서요.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일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사법경찰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을 텐데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직무대리님, 검토보고서 13쪽 보면요 지금 2025년도 예산 편성은 얼추 정리가 된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 2026년도.
○박수빈 위원 아, 2026년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분석을 해 보면 결산액이 사무관리비는 아무리 유동적으로 쓴다고는 하지만 기왕에 쓴 것에 어쨌든 준해서 편성을 해서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규모가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4년도에 중식비가 초과로 집행이 됐었는데 뭐 한 12.4% 정도 초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거의 2배를 편성해 놓는다든가 뭐 그전에 또 소규모수선비 같은 경우에 장비수선비를 거의 200% 이상 초과로 썼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어떤 것들은 기존에 사용한 것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관례적으로 매번 하는 금액으로만 돼 있어서 매번 초과 집행을 하게 되는 구조란 말이죠. 이 얘기는 사무관리비 편성할 때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선비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 개편해서 인원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원 대비로 인원 편성이 변경이 됐으면 그 비용에 맞춰서 또 예산이 올라와서 올해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똑같이 내년도에 올해 결산을 할 때도 200% 초과 사용으로 나오겠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말씀 주신 대로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집행한 것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이제 중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저희가 수사관 역량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특사경까지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중식비가 과다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압수물 폐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사실 압수물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저희가 기존에는 상표 수사를 할 때 좀 소규모로 했었는데 작년, 금년에는 기획수사 4건을 했거든요.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같은 데서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해서 폐기하다 보니까 과다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과다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목표치를 좀 더 높여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알겠습니다. 고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시민감사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 주실 때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부정수급액이 발생해서 체납이 됐다고 하시고 지금 검토보고서 9쪽인데 2023년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전수조사를 했더니 어떤 단체가 부정 수급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보조금을 1,700만 원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 한 건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 건 한 건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된 단체들이 분류가 돼 있는 겁니까? 분류가 된 것들 중에 환수받는 몇 가지 단체들의 비용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부정 수급을 한 거는 한국진로직업개발원 여기에 1,7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허위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배를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5배 환수하고…….
○박수빈 위원 5배 환수라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래서 이자 비용까지 해서 1억 700을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대표가 잠적한 상태여서 저희가 환수를 미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미수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38세금징수과로 넘어간 상태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재정과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이와 관련돼서, 보조금과 관련돼서 절차는 보조금법하고 공공재정환수법 두 가지에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 제가 와서 점검해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이게 공식적으로는 행정국의 시민협력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인권담당관 밑에 시민협력과가 있었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인권담당관 쪽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지금은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지금 이거를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익법인 지원사업 딱 1,700만 원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 여태까지 대북 오물풍선 지원하는 곳에는 지원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외에도 극우적인 역사관을 가진 단체들, 그전에는 좌익이라고 몰아붙여서 하던 단체들을 걸러내는 데 우리 시민협력과가 일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극우적인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밝혀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우리한테 신청한 내용과 달리 별도로 후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하면 부정 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데 다만 원래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행사를 진행했거나 또 무단으로 서울시 후원 이름을 사용하거나, 보통 후원 이름을 사용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후원을 사용했거나 하면 당연히 환수 대상이 돼야 되겠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후원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걸 판단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박수빈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에 후원을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후원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그 단체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상 부정으로 활용한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좀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서…….
○박수빈 위원 네, 보고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기회균등학부모연대 거기 비용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서 공공사업에도 해당되니까 감사위원장님도 검토해 보시고, 그 비슷한 건들도 제법 있을 테니까 제대로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공유 좀 주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수빈 위원 전 다 환수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 세입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사실 민생사법경찰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죠?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럼요. 예산이 한 얼마 되나요? 한 15억, 16억 되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금년 예산 같은 경우 13억 정도 됩니다.
○서호연 위원 13억이요? 좀 부족하지 않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사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서울시 타 부서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라든지 또 민관협력하려면 좀 예산이 더 필요하긴 한데…….
○서호연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법경찰이 사실은 천만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서 정말 부정이라든지 이런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미흡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좀 활성화를 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민생사법경찰이 그러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죠?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먼저 예산 부분 말씀드리면은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많이 증액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직권수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보활동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찾아내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다단계판매 같은 경우가 주로 구로 쪽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이나 자치구나 타 부서에서 저희 쪽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할 경우에 수사를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중에서도 타 부서에서 아마 들어와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죠, 자치구 같은 데서?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자치구라든지 타 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직접 나가서 하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문제고 지금.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정보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건 뭐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것이 저희는 안양천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라서 환경 오염ㆍ파괴 주범들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발견된 사례가 있나 없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저희가 안양천 말고 다른 사례를 드리면요 마장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호연 위원 축산물.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축산물이라든지 또 환경 위법행위가 있으면 그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야간에 잠복도 하고 해서 수사를 합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이건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사법경찰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부분은 그렇게 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마 안양천이라든지 한강변 같은 데 보면 환경 파괴하는 경우는 크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전에는 사실, 사법경찰이 자치구에서 몇 명 파견 나오죠?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현재도 25개 자치구에서 저희 서울시 민사경으로 26명 정도가 파견 나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총 몇 명 중에서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총 97명 중에 시 직원이 있고 자치구에서 26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뭐 그냥 자치구에서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과거에 파견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일정한 전문성이 있고 또 저희가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법경찰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 보니까 이건 정말 돈 액수는 크지 않지만 공직자들의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조직이 통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잃지 않나 하는데, 지금 과세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출장여비 반납 신규 부과 뭐 이런 것이 나와요.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출장을 하고 어떠한 부분의 매뉴얼을 가지고 출장비를 매칭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실제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단위에서 부서장의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에 합당한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반납이 이루어진 상태는 당초 출장계획에서 시간을 당겨서 귀대를 했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 정해진 금액에 대한 출장에 대한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은 반납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실국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직원들한테는 단돈 지금 2만 원이든 1만 원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한 부분을 감사할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에서도 이렇게 뭐 줬다가 반납하고 줬다가 반납하고, 2024년도부터 보니까 2023년도도 보니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이거 고질적인 행정처리 미숙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든 많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호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지적한 거기 때문에 개선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다음에 보고 받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3년간의 감사위원회 그 외 수입 세부 내역을 다 뽑아 보니까 똑같아요. 뭐 그렇게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지금 조사를 보니까 538건이 왔었는데 조치사항이 222건, 권고가 75건, 의견표명이 147건. 우리 시민들의 뭐랄까, 옴부즈만에 신청하는 내용 자체의 수준이 좀 어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고충민원이라는 게 정형화된 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다 이러면 다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제 보면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없을 경우는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거를 저희가 다 못 들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시민들 민원인이 보면 개인이든 공적이든 그냥 무조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위원회 자체에서 좀 판단을 해서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호연 위원 예 한번 들어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경우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는 요구하는 사항이 법률상 하자도 있고 또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종결하거나 이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접수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요건이 안 맞는 것도 들어온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만약에 행정적인 잘못이 좀 있다든가 이걸 옴부즈만에서 판단했을 때 그러면 과감하게 행정소송 하세요 이렇게도 권고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소송 가기 전 단계에서 행정 내부에서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 가기 전에 저희가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서호연 위원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행정소송 하세요 이렇게 권고도 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서호연 위원 왜 안 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어떻게든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을…….
○서호연 위원 어떻게 해도 안 되면 그 방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서호연 위원 아니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니라,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옴부즈만이 그렇게 권고도 해 주고 이야기도 해 주고, 그것도 옴부즈만이 할 일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옴부즈만이 그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했던 권고를 가지고 그 민원인이 행정소송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만족도가 좀 어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서호연 위원 왜 그럴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아무래도 좀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민원인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만족도를 못 느끼는 건 사실이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도 그렇고 사실은 정부에서 민원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은 건…….
○서호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안 맞고 행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꼭 꼬집어서 옴부즈만이 강화돼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좀 받아서 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계시네요.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짧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님 여쭙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안녕하십니까?
○박강산 위원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번 하시고 이제 영전을 하셔서 또 그때 되게 많은 위원님들이 국장님 같은 경우에 홍보에 많은 전문성이 있어 보여서 좀 많은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영전을 하시게 되셔서 되게 그런데요.
아까 또 국토안보수사국이랑 수사 공조하는 것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이게 첫 사례인가요, 해외와 이렇게 연계해서 한 것이?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최초의 사례입니다.
○박강산 위원 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연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계속 동물권 좀 강조드렸는데 또 보도 보니까 생생정보 프로그램도 이렇게 5월 9일 자로 했더라고요. 되게 의미 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보여주기식도 필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끊이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동물권 관련된 이슈 계속 좀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성과 지표를 보면요 직무교육 이수율 보면 2022년도에 목표가 90%, 2023년도도 90%, 2024년도 90%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3개년 동안에 실적들은 계속 향상이 됐었거든요. 이 달성 성과를 넘었는데 계속 이런 성과 지표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사실 저희 생각에도요 성과 지표는 계속 향상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저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구 특사경도 포함을 했습니다. 자치구 특사경을 포함해서 직무교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의 어떤 참여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전향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디지털 수사 지원율 같은 경우도 2022년에는 89%, 2023년도는 90%, 2024년도 91% 향상은 계속되는 추세인데 보수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직무대리 강희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업무보고 10~11쪽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에 총 21건의 감사청구를 접수해서 이 중에 19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나타나요.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총 24건의 처분요구가 이루어졌고요 그중 16건이 완료되고 8건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는 시정요구, 기관경고, 훈계, 주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고요 위원회는 이행 실태에 대한 어떤 사후 점검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활동이 실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과 제도 정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감사청구 결과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는 있었느냐고 봤을 때 2024년도에 접수된 21건의 감사청구 중에서 감사결과가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정 등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설명과 특히 단순한 행정처분 수준을 넘어서 조례나 업무 지침, 절차 개정 등의 형태로 이어진 실적이 있다면 해당 사례와 그 파급 효과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도를 바꾸라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아까 질의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충실하려면 세부적인 어떤 현안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박영한 위원 그거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의 수용 및 이행 실태를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여기 보면요 총 24건의 처분요구 중에서 16건이 완료되었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되었는데 피감기관이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미이행한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있다 하면은 어떤 사유로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대표적인 게 마포구 공동주택 규약 변경과 관련돼서 저희가 처음에 권고를 했는데 불수용을 해서 이의신청을 저희한테 접수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기각을 한 상태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마포구가 다시 헌재에 지금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다툼이 좀 있는 그런 형태…….
○박영한 위원 아까 행정심판이라고 했습니까, 위헌심판이라고 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위헌심판입니다.
○박영한 위원 위헌심판이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권한쟁의심판입니다.
○박영한 위원 권한쟁의 위헌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박영한 위원 아직까지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렇죠.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결과 이행 실태 점검 방식이 기존 분기별 점검에서 매월로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검 강화가 실질적인 이행률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 목록에서 결과가 나왔을 건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아직 그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이 신뢰하는 어떤 그런 외부 감사 요청이잖아요. 의지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최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써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 청구인의 의견청취 또 사후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감사결과의 신뢰도 및 수용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건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실제 만족도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요 개선 요청사항 또 그리고 향후 제도적 보완 계획을 아까 뭐 따로 말씀 주신다고 했지만 이것도 묶어서 같이 말씀을 주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마무리할게요.
시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어떤 부당함,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판단해 봐도 이거는 승복할 수 없다 해서 그래도 나의 말을 들어줄 기관이 있다 하면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고 과거의 신문고가 될지언정 나는 말을 해서 내 뜻을 좀 전달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그 말씀을 양쪽 귀로 또 열린 마음으로 듣고 헤아려 주시는, 그런 아픔을 치유해 주는 역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거기에 꼭 충실해 주시고 하나라도 인내심을 갖고, 아무리 좀 이렇게 뭐가 사리 분별이 안 되어도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제도 중에서 주민감사, 시민감사 그다음에 사전 감시 활동 그다음에 청원 활동 이런 제도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옴부즈만도 좋고 배심원 제도도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활용이 돼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억울함이 없도록 꼭 좀 적극행정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세입 예산을 보니까 90만 7,000원이고 수납액이 2,700이고 미수납이 1억 7,000이란 말이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1억 700입니다.
○서호연 위원 1억 700. 왜 미수납이 생겼는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아, 이거는…….
○서호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이 지금 보조금 같은 걸 지불 안 해서 뭐 부과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우리가 1,700만 원을 교부금을 했는데 이게 허위로 할 경우에는 그 2~5배 정도의 환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허위이기 때문에 5배를 하도록 돼 있고…….
○서호연 위원 그 1억 7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거기에다 이자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 단체가 어디고 그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별도로…….
○서호연 위원 어느 단체죠? 무슨 한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사단법인 한국진로직업개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서 보내 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관내 출장, 관외 출장 해서 기준이 4시간이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2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4시간 정도인데 이게 통상 보면 한 4시간이라고 했을 때 한 3시간 30분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 조금 늦게 체크도 하고 부서장도 그걸 용인하기도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뭐 그런 경우도…….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회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게 오히려 이렇게 결산에서 또 지적이 될 수가 있네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17일 화요일에는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김윤하 청렴담당관 유형석 공공감사담당관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조사담당관 김정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 인권담당관 이상이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직무대리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유효연○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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