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일시 2025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도시 공간의 질적 향상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지면서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가 서울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과 효율적인 공사 운영을 이끌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출석간부 전원이 하겠습니다.
황상하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간부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황상하.
○부위원장 이민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거 선서문 받는데 과거에 어떤 기시감이 드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 직무대행 할 때…….
○부위원장 이민석 아니죠, 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위원장할 때 그때 그 기시감이 드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 네.
○부위원장 이민석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장님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입동을 앞두고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포근하지만 아침ㆍ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사장으로서의 포부와 각오를 말씀드린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지난 34년간 몸담아 온 공사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고견을 나침반 삼아 서울시 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서울시민의 기대와 공사의 확대된 역할을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사명을 지난 7월에 대내외에 선포하고 이에 부합하는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명에 걸맞게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 임직원 모두가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차별화되고 실행가능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ㆍ실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뛰겠습니다.
둘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이 교통시설과 주변 일대를 동시에 개발하는 입체수직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리풀 지구와 같이 도심 내 가용지를 확보하고 교통 등 인프라 시설과 도시공간이 연계된 광역적 도시 기능 수용이 가능한 거점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도시 전문공기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예방ㆍ대응ㆍ복구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및 강서소방서와의 업무협약과 합동훈련을 통해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주요 사업현장을 함께하며 주신 조언을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왔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의 성과는 공사 임직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격려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공사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전반을 위원님들께 면밀히 검토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새기며 공사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감사입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김영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오홍태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주요업무보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공사 가치체계, 중점 전략과제, 주요사업 추진 현황까지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와 같습니다.
주요연혁은 1989년 2월 자본금 3,000억 원, 정원 389명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2025년 2월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로 직제개편하였고 2025년 7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은 12조 원이며 납입자본금은 현금출자 5조 8,338억 원, 현물출자 1조 9,205억 원, 총 7조 7,543억 원이며 이는 전액 서울시에서 출자받았습니다.
인력은 정원 1,386명 및 현원 1,407명이며 직급별은 표와 같습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 5TF이며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 회계결산입니다. 최근 5년간 재무지표 중 2024년도는 자산 30조 3,015억 원, 부채 20조 236억 원, 자본 10조 2,779억 원이며 손익현황으로 매출액은 1조 2,903억 원, 당기순이익은 1,52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5%입니다.
부채내역은 총 20조 236억 원 중 금융부채는 35.3%인 7조 751억 원이며 비금융부채는 64.7%인 12조 9,485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은 수입, 지출 각각 2024년 대비 2조 4,624억 원 증액된 7조 9,009억 원입니다.
5페이지 공사 가치체계입니다.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전문 공기업이며, 미션은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한다이며, 핵심가치는 시민행복, 변화ㆍ혁신, 상생ㆍ협력, 안전ㆍ책임입니다.
7페이지 중점 전략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시민행복 도시가치 창출, 스마트 건설혁신 구현, ESGㆍ안전경영 실천, 지속성장 조직기반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11페이지 시민수요 기반 공공주택 공급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금년도 공급계획은 2만 4,310호이며 현재 계획 대비 79.2%인 1만 9,255호가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는 공급계획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혁신입니다.
장기전세Ⅱ 미리내집 유형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주거복지체계 구축 및 실행 분야입니다.
먼저 주거안심센터 구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와 주거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수립 및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는 촘촘한 주거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바로도움주택 등 긴급임시사용주택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공주택 주거만족도 제고 분야입니다.
혼합단지 갈등해소 노력입니다. 혼합단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자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입주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 저해자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재 기준 마련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임대주택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선방식을 품목별 수선에서 단지별 통합수선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택매입 및 반지하 소멸 추진 분야입니다.
주택매입 확대입니다.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매입을 확대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입 활성화를 통해 2025년도 국토부 계획물량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반지하 공간 활용 공유창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S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 상태인 반지하 세대를 공유창고로 조성 및 운영하여 청년 및 노후주택 거주민들의 협소하고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3페이지 시민행복 도시가치 창출 분야입니다.
25페이지 전략거점 개발로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용산을 국제업무기능 중심 융복합 입체도시로 조성 중입니다. 옛 용산정비창 부지를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녹지도시, 스마트에코도시, 동행감성도시로 개발하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28페이지 동북권 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동ㆍ상계지역을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ㆍ문화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최첨단 복합도시 및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코자 합니다.
32페이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세계 TOP5 도시로 도약 실현 및 한강을 거점으로 한 주변 개발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지역특화단지 조성 및 도시공간 재구조화 분야입니다.
지역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강남지역에 신규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은 정원도시, 창의혁신디자인을 갖춘 최적의 정주공간을 조성하며 송파 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은 기피시설 이적지에 디자인 혁신을 도입한 주거ㆍ문화ㆍ업무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내4 공공주택사업은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해 도로로 단절된 주변 지역을 연결하여 생활SOC와 공동주택 건설 등 도시공간 재창조 및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장지차고지 입체복합화사업은 저이용 공공시설인 공영차고지를 입체ㆍ복합화하여 차고지의 현대화와 공공주택ㆍ생활SOC를 공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며 문정 스포츠가든은 문정컬처벨리 공간에 다양한 운동공간과 일상 속 도시정원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 특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랜드마크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공공ㆍ민간 협력형 도시정비 선도 분야입니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사비 검증을 통한 정비사업 공공지원 확대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의 체계적 수행으로 공사비 갈등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서울시-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모아타운 정책의 본격 추진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체계적인 노후공공주택 재정비 확산 분야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 사업을 통해 고품질 주택으로 건설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하계5, 상계마들 선도사업 이주를 시행하였습니다.
노후임대 재정비 사업 선도사업인 하계5ㆍ상계마들 단지에 입주민의 원활한 이주 시행을 통한 사업 추진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55페이지 스마트 건설혁신 구현 분야입니다.
57페이지 미래 건설기술ㆍ 설계 혁신 선도입니다.
도시ㆍ건축ㆍ디자인 혁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시 도시ㆍ건축ㆍ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맞춘 특색 있는 건축물 설계로 서울의 주거환경 및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노인ㆍ양육특화 주거모델 설계 가이드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가구와 양육가구의 특성과 생활방식에 부합하는 SH형 노인ㆍ양육특화 주거모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자종합점검단 운영으로 하자 처리절차를 고도화하였습니다. SH 하자저감 및 관리매뉴얼 및 건설공사집행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건설공사 준공 180일 전부터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시까지 하자종합점검단을 운영하며 입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최근 준공단지인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고덕강일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시공사가 상주하며 하자처리 중에 있으며 입주 후 1년간 지속 상주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ESGㆍ안전경영 실천 분야입니다.
전사적 ESG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 환경경영계획 구축을 통한 ESG 경영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66페이지 ESG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SH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ESG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 구성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내ㆍ외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경영 내재화 및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인권경영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인권경영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직과 공급망 전반에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실현코자 합니다.
71페이지 공공데이터 지속 공개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공개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영 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4페이지 건설안전 추진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겠습니다.
근로자 중심 건설현장 조성을 통한 안전관리 향상 및 선진화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 일환으로 노후임대주택의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합동훈련 및 입주민 교육을 추진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지속성장 조직기반 확립 분야입니다.
81페이지 미래서울 성장동력 확보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내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이용ㆍ미개발지, 공공기관 이적지에 대해 개발계획 검토, 계획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대상지 발굴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과세되고 있는 보유세 제도개선을 통한 공사 재무건전성 및 사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및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계획부터 입주 시까지 통합공정관리 및 주기적인 리스크 점검으로 지속적 당기순이익 유지 및 적정하게 부채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황상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보충질의 없이 10분으로 하며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협의된 순번대로 추가질의 10분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감 공통답변자료 148쪽, 최근 3년간 중앙정부에 대한 법 제도 및 업무추진 관련 질의회신 사례가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사업자 개별판단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려는 취지로 회신받은 사안이 4건 정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149쪽에 2번, 3번 그리고 156쪽에 4번, 157쪽에 1번인데요.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회신문 원문 사본, 그다음에 회신내용을 반영한 내부검토 문서 그다음에 사안별 판단기준이나 매뉴얼 정비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SH 연구원 있죠? 제가 한 번 보고도 받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말씀드렸던 서울연구원과의 비교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서울연구원과의 비교?
○김종길 위원 네, 원장님이 아실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그거 바로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용산 보유세 관련 공사와 코레일 간의 1심 소송이 결과가 나와 있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1심 소송은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패소, 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판결문이랑 그리고 항소하셨으니까 이유서 같은 거 정리된 거랑 지금 소송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종길 위원 광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광장, 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대응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시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최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금융지원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기억하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거래 증가에 대응해서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 조치로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LTV 70%로 축소 등의 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특히 정책대출 중에서도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기금대출 한도 자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수도권 신혼부부의 경우 4억에서 3억 2,000, 생애최초는 3억에서 2억 4,000으로 줄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토지임대부 주택이야말로 이런 정책금융 기반의 모기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아직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완벽하게 협의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3억 원 이내고 LTV 60%, DTI 60%로 제한을 했고 20년 이내 가지고 5년, 10년, 20년으로 지금 선택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돈이 3억 원 이내입니다, 거기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의 범위 안에는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금으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하고 또 같이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근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마곡17단지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제 공모가 나오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공모의 그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자금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공모의 기준으로 보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출금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격 산정하는 부분도 지금 건의를 다해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국토부에 연락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거와 더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정책 결정은 됐다고 하는데 아직 오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아마 이번 달 내지는 12월 초까지는 결정이 돼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17단지에 대해서 이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데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시민홍보를 통해서라도 12월 말에 된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라도 연기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 10.15 부동산대책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로 시민들이 입주 시 필요한 목돈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국토부랑 협의가 안 됐을 때 방안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건축비 가격은 그냥 과거의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한 10% 정도 됩니다 그게, 건축비에 가산해야 되는 비용들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고품격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 가산비용이 지금 현재 기본형에 가산비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건의하는데 긍정적으로는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시점에 되는지까지라도 아직까지 그거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거를 확답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전청약이 끝났잖아요. 그럼 사전청약할 때 공모가 나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하고 지금 본청약 나갈 때의 기준하고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달라질 수 있다고는 거기 공고문에는 넣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사전청약 하신 분들도 본청약에 맞춰서 그 기준으로 그러면 신청이 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가격이 100% 확정이 안 됐다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비에 대한 임대료는 지수 가격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계산을 한 거잖아요. 이제 확정가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예고는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에 이 마곡에 3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입주 시 필요한 금액이 얼마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입주 시 필요한…….
○최진혁 위원 예상금액이라도 알아야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현재 마곡17단지는 추정 분양가가 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 달에 산정할 계획에 있고, 마곡16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4억 9,100만 원 정도 84를 기준으로 하면…….
○최진혁 위원 84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84 기준으로 4억 9,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강일 같은 경우에는 3단지가 내년도 8월 에 본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한 3억 5,500…….
○최진혁 위원 59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59가. 그다음에 위례A-14는 이익공유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지까지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59를 기준으로 하면 6억 9,400 정도가 됩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토지임대부 주택이 전임 사장님이 내돈 7,000만 원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를 시민들에게 계속했던 우리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출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사장님은 우리 서울시의 자체기금을 활용한 서울형 모기지 등 보완 대출제도를 검토할 생각이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의 B플랜이 필요하다, 안 되면 우리하고 같이 협약을 한다든지 금융위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딱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대출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모가 12월이에요. 빨리 이거를 조치하셔서 국토부랑 협의도 빨리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의 구조로는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대출도 규제되고 이런 상황에 토지임대부 주택마저도 제한을 받으면 이게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감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동감하고요. 처음부터 모든 제도를 완비하고 사업이 시작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저도 그당시에도 쫓아다니면서 그걸 많이 했는데 국토부가 워낙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해 놓으니까 약간 좀 달라진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더 설득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질적으로 분양에 도움이 되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진혁 위원 네.
○부위원장 서준오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반갑습니다. SH공사 직원 여러분, 정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이하 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 같은데요.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주택이 날로 증가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SH공사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도 구획계에 포함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24년도 행감 당시 자료 요구에는 후보지 내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제출했어요. 그건 사실상 2024년도에서는 현황파악 시도 조차 안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나 올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구역 내 위치한 SH 소유 매입임대는 총 2,324세대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1년 만에 현황파악을 이렇게 한 이유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아보니까 매입임대주택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경우에 조합설립의 동의를 미동의하겠다, 그리고 현금청산하겠다, 이렇게 우리 내부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동의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 이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금청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올 4월에 서울시로부터 조합원 지위에서 그걸 다시 받아서 미리내집이라든지 이런 공공주택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들이 그때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4월에 수립한 SH 매입임대주택이 2,691호, 근데 우리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324호, 300호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는 자료 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료 집계는 4월 거고 저희들 거는 9월에 이거를 작성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 자료에 포함된 정비구역 내에서 공사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SH 소유가 아닌 게 있어서 그거를 추려내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박석 위원 이 차이 나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서울시에 제출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내용은 좀 차이가 났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이가 났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올 초까지만 해도 SH공사는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저희 지역구의 도봉구 방학동 685 신통만 보더라도 매입임대가 88세대가 있고요, 쌍문동 81번지는 69세대, 약 10.7%가 넘고 있어요. SH공사의 동의가 정비사업 추진 가부를 결정짓는 핵심변수가 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동의율 50%에 조합설립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근데 미동의하는 방침을 고수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게 실제로는 주민사업입니다. 공사가 많다고 해서 들어와서 동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이 주민 자력으로 해서 잘돼야 성공하는 사업인데 공공에서 그거를 동의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 같으면 이게 수용 사업같이 비슷하게 보일 거 같아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다 먼저 한 상태에서 나중에 조건부 동의를 해주고…….
○박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나 그다음에 미리 SH가 주민들 그러니까 가칭 조합 측에 얘기한 적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박석 위원 아,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0.15 대책 이후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얼어붙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도 적극적으로 동참 좀 해주시는 게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을 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 제출 징구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여튼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비사업 동의서 제출 현황을 보면 15개 사업장 중에 신림 8구역과 시흥동 단 2곳에 불과해요. 그거 인정하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5곳은 동의 예정이고 나머지는 조건부 동의예요. 이게 SH공사의 새로운 방침인가요, 조건부 동의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가 모아타운 중에서 공공참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우선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참여가 결정이 되면. 그외 공사가 참여하지 않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다르게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공사가 조합에 동의ㆍ비동의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업 추진 의지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많을 때 저희들이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SH가 지분이 많다고 동의를 해주게 되면 그 사업이 주민 자력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거든요.
○박석 위원 그러면 조건부 동의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사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만약 그쪽에서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은 동의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서 동의를 해주면 사업이 잘되겠다고 한다면 동의해 드립니다.
○박석 위원 사실은 우리 쌍문동 지역도 굉장히 지금 신통기획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구성을 할 때 동의서 징구 1장 받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49%나 48%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을 때 68세대에 있는 징구를 갔다 주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물 마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그분들이 정말 어떤 조합비를 걷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진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애로점을 우리 SH공사에서도 잘 헤아려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들이 혹시라도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이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조건부로 동의해 주겠다는 게 저희 기준입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국비 미반납 제도 개선, 현금청산 LH 임대주택 SH 인수 등도 검토계획인데요. 이 내용은 국토부하고 협의 중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국비 미반납 제도는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고요. 현금청산 LH 임대주택에 대한 SH 인수 부분은 LH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매각할 계획은 없다 이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박석 위원 입장이다? 그러면 LH가 만약에 지분을 SH한테 팔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현금청산의 문제가 또 걸리겠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간곡하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어제도 서리풀 지구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왔다 가셨습니다. 제가 배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미리내집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 전역이 적용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의 동력이 많이 약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네.
○박석 위원 이럴 때일수록 공공기관인 SH가 조건부동의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참여하여 얼어붙은 정비사업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끝까지 사업이 잘될 것인지 다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6쪽에 있는 공동체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10년간 151억이 투입이 됐었네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실패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공동체주택 플랫폼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지원해 주는 게.
○이민석 위원 2015년부터 서울시하고 SH공사가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을 외치면서 공동체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10년간 151억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는 서울시가 4월에 신규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부실사업자 퇴출을 골자로 하는 공동체주택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게 어쨌든 사업의 실패를 자인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SH공사가 토지주고 사업의 핵심주체잖아요. 그래서 이 재구조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준의 부실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조화 방안에서 토지임대부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모색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세입자들이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가입현황을 보니까. 마포, 성북, 중랑, 송파, 이 부실의 중심에 보니까 2015년도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던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증보험 미가입 86세대 중에 48세대가 이 사업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던데 서울시가 부실사업자 퇴출을 선언했는데도 SH공사는 지난 3월에 보증보험에도 미가입한 이 회사하고 토지임대 재계약을 3차 갱신을 체결해 줬어요. 세입자 보증금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부실 시범사업자하고 재계약을 승인한 근거가 뭐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은 좀…….
○이민석 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만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개별적인 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이민석 위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공사가 매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86세대 역시 SH가 매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지금 현재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매입확약을 해주고 2년 내에 만약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직접 공공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는데 공동체주택도 사실은 유사한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로부터 그런 게 결정된 게 없어요. 저희들이 이것도 사업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주택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시점에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이고 어쨌든 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와 서울시의 협조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이 서울시가 만성 적자, 공간 활용도의 저하, 운영 역량 부족, 이렇게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실패 사례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면목동. 그런데 2024년도 공동체주택 인증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은 우수하나 주택관리 등 제출자료가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정확하게 70점을 줘서 권고조치를 면했더라고요.
일반관리비 고지서나 시설물 안전점검표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권고도 아니고 인증 유지 이렇게 70점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거 봐주기 평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사실 진퇴양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거길 저희들이 직권으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당분간, 저희들도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출구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8년째 방치된 시유지가 35곳이에요. 시의회 동의 얻어서 2017년도에 시유지 61곳을 출자받았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절반이 넘는 35개의 토지가 사업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낭비라고 보고 SH공사의 자산관리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지금 머릿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무능한 그런 실태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신규사업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방치된 35개 필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지금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대부분 사실상 사업하기 어려운 건축하기 어려운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할 생각이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35개 각 필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종합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보고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전임시장 시절에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어떤 주택공급이 막히고 땜질식의 대책을 내놓은 정책 실패를 여전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SH공사는 당부드리건대 소수의 우수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부실이 명확하고 활성화가 불가능한 나머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성산아파트 또는 혼합단지 재정비 관련돼서 노후 혼합단지들이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분양주택이나 분양시설이 혼재된 22개의 혼합단지의 경우 현행법상의 제약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혼합단지는 SH가 참여하기 어렵고 도시정비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또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장치가 없어서 SH가 동의하기가 곤란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SH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고 보이고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통해서 수서ㆍ가양 등의 노후공공임대단지 전면 재건축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해당 대책과 또 10.15 후속 조치에도 SH공사가 혼합단지의 어떤 재정비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나 핵심적인 어떤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공급물량계획만 이행해야 하는 좀 모순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혼합단지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법 개정 요청은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하고 현실에 맞게끔 제가 한 달 전에도 개정 요구한 의원을 뵙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이민석 위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좀 지연되는 경우는……. 왜냐하면 그사이에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혼합단지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임대전용단지, 하계5라든지 상계마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쪽에, 거기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그쪽에다 우선적으로 더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산 같은 경우에도 노유자시설이 하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그분한테 그런 노유자시설을 다시 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활대책을 다시 해드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약간 하나씩, 두 개씩 있는 또 가양8단지 같은 데 가면 분양상가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그쪽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영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좀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님 답변에서 설명 들은 것처럼 사실은 마포에 위치한 성산아파트가 대표적인 혼합단지인데 2023년도에도 제가 재정비계획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조금 종상향하고 그래서 복합개발 추진하고 2027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어떤 그런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제조건이 노유자시설 매입,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민석 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협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민석 위원 근데 성과 없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고 올해 8월에 보니까 SH는 국토부에 성산아파트의 이주 시기를 2030년으로 조정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매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위원장 서준오 이민석 위원님, 지금 질문 시간이 넘으셨는데 보충질의에서 좀 하시는 걸로 하고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럼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보충질의를 좀 줄이는 걸로 하고 위원님 하실 거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마무리할게요.
○부위원장 서준오 보충질의 안 하시는 걸로?
○이민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셨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지금…….
○이민석 위원 답변하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위원장님, 말씀 있으셔서.
일단 성산아파트는 주위에 저희들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주지를 찾기가 첫 번째 제일 어렵고요, 물론 노유자시설에 대한 그런 수용 방식은 현재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안 됐을 때 최후에 쓰는 수단이지만 이주지 찾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이건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우리 아파트만, 우리 매입임대만 사용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이 일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왜냐하면 또 주민들은 또 가까운 데 이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긴밀하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더불어서 서울시도 재개발 임대주택이 혼합단지로 돼 있는 거를 이주를 시켜야지 가능하거든요.
분양 쪽에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거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도 우리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이주 시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수서나 가양은 언급이 됐는데 SH가 준비해 오던 성산아파트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H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선결과제인 아까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또는 서울시하고의 어떤 용도지역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아니고요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서는 LH아파트 수서입니다. 가양도 마찬가지로 LH아파트 수서입니다. 저희 가양 9-1이 있긴 하지만 가양에도 영구임대아파트를 하나 1필지를 사서 LH가 사업한 게 있거든요. 거기를 지칭하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봤더니. 그래서 저희들 것도 좀 넣어달라. 그래야 저희가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총망라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제공되면 위원님께도 별도로 ‘국토부하고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라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 사업이 주변에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과도 다 연계가 좀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근데 거기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이제 연계가 좀 된다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연계는 돼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과 어떤 차질, 이게 축소되고 또는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연계 계획에 좀 차질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님, 혼합단지 노후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조금 미비한 이 상황에서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국토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대처를 좀 해주시길 강력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만 좀 하나 할 사항이 있는데 제 지역구 관련된 사안인데 공덕역에 보면 공덕시장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민석 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참 힘든 상황이에요, 이곳이. 사업시행인가가 벌써 2013년도에 났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7월에 마포구청이 어떤 사업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H가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근에 양남시장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만 양남시장은 철거가 돼 있는 거고 이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만 좀 다른 부분인데 거기하고 좀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게 가능한 건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고받기를 어떤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곧 아마 그 결과가 이제 나올 걸로 예측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당부만 제가 먼저 드릴게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조합이 지금. 충분히 어떤 공적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시행을 같이하는 형태, 그랬을 때 물론 나중에 조합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될 일이지만 그런 사업의 빠른 신속한 추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SH 같은 공기관이, 공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이니까 사업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한번 좀 보고를 해봐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일단은 내부적인 갈등 이런 거는 차치하고 사업성을 한번 분석하고요, 그걸 보고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 이후에 2시 반에 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라 오전에 질의하실 분들은 충분히 질의하시고 중식을 할까 합니다. 사정상 2시 반에 개의를 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감안하셔서 회의 진행을…….
여기 계시는 우리 김종길 위원님까지 질의하면 아마 12시 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질의가 저인데 우리 이민석 위원님 바꿔서…….
(서준오 부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사장님, 먼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를 2010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작년에 그쳤다가 제가 다시 오면서…….
○서준오 위원 2021년에 끊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전 사장님 오시면서 끊어졌었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해봐라 해서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추출이 되거든요.
○서준오 위원 저도 사장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 패널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진행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로써 조사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추적으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님이 이거를 중단하신 상태인데 다시 하시겠다니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과거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표본조사로서 응답자 식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없이 원자료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과거했던 거는 저한테…….
○서준오 위원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사 데이터를 외부연구자에게 주는 과정에서 탈북이탈주민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유출된 정황도 있고요. 탈북이탈주민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모든 행정기관에서 유출되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데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다 암호화하고 해서 제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내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 지원관하고 좀 얘기해서 또 사업을 재개할 때 과거의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장님이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서준오 위원 다음은 SH 콜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뚜렷하게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SH 콜센터 측에서 저희 동료 의원이신 기경위의 박유진 위원님 통해서 서울시 노동정책과하고 공기업담당과 이렇게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직접 고용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SH공사에서 이것을 위해 조치가 있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실제로는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서준오 위원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자꾸 독려를 좀 하고 있는데 참여 좀 해 달라. 그래서 11월에 지금 실무협의회만 한 상태고요.
○서준오 위원 정규직 노조가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걸 얘기 들었는데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리고 저희들이 정규직화는 안 됐어도 직접고용은 안 됐어도 실질적으로 좀 근로 조건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상여금을 50%에서 300%로 올리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한 용역비 내에서 65% 이상 편성해야만이 그쪽하고 계약을 한다는 방침으로 처우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일반직 노조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면 일반직 노조 우리 정규직 노조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보통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돌아온다는 것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공정하게 채용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주는 것까지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맡거든요.
○서준오 위원 우리 사장님이 이거는 좀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도 과거에 직접 만나본 적도 있고 한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계5단지 재건축 앞두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있어요, 중현초등학교라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의 학습권에 좀 타격이 있습니다, 소음ㆍ분진 때문에. 또 옆에 아파트들이 소음ㆍ분진에 대한 피해로 생활권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제가 실무선에서는 같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거 학교 측 또 구청, SH공사,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꾸려서 미리 사전에 이런 학습권이나 생활권의 저해가 좀 적도록 소음ㆍ분진에 의한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소음ㆍ분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위원님이 참여하신다면 별도로 참여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서준오 위원 학교에도 이런 피해들이 좀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을지도 저랑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거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상계마들아파트가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2028년 10월에 똑같이 5단지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는데 아직 사장님 보고를 안 받으신 거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송전탑 이전 부분 이슈가 있는데요. 그거 좀 많이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서준오 위원 제가 한전 만났는데 한전이 애초에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1년 6개월. 그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다가 최근에 SH에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한전에 저희가 공사를 빨리 이걸 진행할 수 있냐 그래도 공사비를 20억이든 30억이든 더 줘도 빨리 해 봤자 4개월밖에 단축을 할 수 없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이 늦게 추진돼서 지중화 공사가 늦게 됐는데 SH도 그걸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찌 됐건 지금 몰랐지만 이주한 사람들이 입주를 언제 할 거라고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1년에서 1년 6개월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SH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실지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한전하고 몇 번 더 만나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이게 더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지 하셔서 저한테 협조 요청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안 그래도 이 보고받자마자 “이주하시는 분들이 늦어질 텐데.”라는 말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거 백칠십 분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의견 다 받아서 맞춤형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공공형모듈러 기숙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요청해서 지금 이게 워낙에 틈새가 모듈러주택의 오랫동안의 진동에 의해서 틈이 벌어지면서 누수가 발생해서 잠기고 해서 이걸 다시 재건축하자 했더니 재건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한 1년 이상 검토하더니 다시 모듈러로 한다고 가져왔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계획에서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걸 방치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하시는 일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모듈러라는 것이 실무선에서는 “예전하고 기술적으로 달라서 절대 이제는 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상으로는 위에 고속화도로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앞에 도로가 지나갑니다. 이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진동에 의해서 이게 철골구조인 모듈러가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다시 앞으로 향후 4~5년 후에 또 이게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누수가 발생해서 기숙사가 또 물에 잠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그런 말씀 들어서요.
○서준오 위원 한강버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식 운항하고 있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 고장이 있었고 결국 운항 중단 사태까지 갔는데 최근 확인한 바로는 지난 5월에 선체 밑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내역이 국정감사 때 제출 자료에 누락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누락되었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한강버스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보도가…….
○서준오 위원 아니 자료가 누락된……. 국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 요청했는데 안전사고에 관련돼서 이 자료가 누락돼서 와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
○서준오 위원 700건이 넘는 자료를 했는, 이 자료 낼 때 SH는 한강버스에서 낼 때 SH가 같이 통해서 내지 않나요? SH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서울시를 통해서 나가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한테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SH도 같이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는 건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큰 틀에서는 그런데요 실제로 SH와 이크루즈 간의 이렇게 매칭이 된 거는 SH는 관리ㆍ재무 쪽의 관리 부분이었고 이크루즈는 안전이라든지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만약에 배에 사고가 났어요. SH는 절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주주는 돈을 댄 부분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죠, 회사가 잘못되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서준오 위원 사장님, 아무튼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종감 때 얘기하겠지만 청년주택처럼 홍보는 다 서울시가 한다고 해놓고 사고 나면 서울시 거 아닌데요? 근데 나중에 잘되면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서울시가 한 거라고 홍보하고 지금 SH는 사장님 얘기는 이게 사고가 나면 SH 책임 아니라고 그러고 잘되면 SH가 잘했다고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는 잘했다고는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재무적 투자자로서…….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한강버스든 한강유람선이든 뭐든지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SH에서도 이 부분에서 정말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돼서 안전하게 해라 하는 말은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거기를 가서 배를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야말로 재무적 투자자인 겁니다, 출자자인 거고. 그래서 사업이 잘돼서 돈을 많이 벌면 대여금도 빨리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배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하는 거고…….
○서준오 위원 네, 아무튼 그럼 SH에 대한 안전 책임성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서준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가 있어서…….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부위원장 이민석 네.
○서준오 위원 이어서 지금 최근에 대관람차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대관람차 지금 피맥에 가 있고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내는 상태고…….
○서준오 위원 제가 알아본 건 기재부 심사에서 좀 멈춘 상태로 알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이제 어떤 상태인지…….
○서준오 위원 어떻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상태는 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제안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심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연락을 하고…….
○서준오 위원 한강곤돌라 사업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곤돌라는 지금 노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스톱해 있는 상태입니다.
○서준오 위원 이것도 지금 중단돼 있는 거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SH가 이거에 대한 권한은 없겠지만 SH 본연의 설립 목적이 주택공급을 위한 서민 주거복지를 최우선 하는 거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번에 목적이 다 바뀌어서 5월 19일에 조례가 공포되면서 지역…….
○서준오 위원 당초의 설립 목적이 원래 그거였잖아요, 최초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업무의 양이 그쪽에 많은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서준오 위원 저는 이게 제일 중점이라고 봐요, SH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지금 조직구성 자체는 그쪽에 인력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제일 많고 인력도 제일 많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서준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 좀 제가 SH 칭찬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복지에. 저희 노원구에 임대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강서구보다 저희 노원구가 임대아파트가 훨씬 좀 많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업무가 많아요, 센터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현장민원실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민원이 많아요, 노원구에.
지금 노원센터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보좌관도 하고 쭉 하면서 노원구의 노원센터장님을 많이 봤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정말 우리 이종민 센터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행감 때 굳이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시장님이 중점사업 하는 곤돌라든 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 위주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승진, 포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본연의 업무를 하는, 주거복지 업무를 하는 이종민 센터장이나 이런 열심히 우리 서민들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를 듣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포상받고 승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 고과에도 우리 사장님이 이런 주거복지 업무에 대해서 배려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는 표창을 본부별로 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어느 한 본부 소홀함이 없이 칭찬을 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이 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몇 명을 더 배정을 해준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서준오 위원 언론에 홍보가 나오고 시장님 지시했다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뭔가 바로 하지 않…….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준오 위원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주거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동력이 생기는 조치들이 사장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제가 과거에도 한 35년 근무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다 알거든요.
○서준오 위원 네, 마들에서 저기 5단지에서 근무하셨죠?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그래도 한강버스를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냥 쭉 되돌아본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했고요. 그때 3개 업체가 아마 접수한 거 같습니다. 근데 이크루즈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한 번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안서평가나 이런 거 쭉 봤을 때 정량적 평가는 동률 나왔고 그나마 정성적 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안서 평가 시 이크루즈 답변이 1개 조선소당 2~3척 건조가 가능하고 국내 조선소 3개 섭외 완료, 3,000원 요금 시 운항손실비, 저거 운항손실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 그룹에서 150억 원 투자확약서를 제출한다고 했고 행주대교 주변 선착장 조성 시 김포-여의도 노선 운영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맞죠, 사장님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김포라인은 교통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결국은 김포가 빠졌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 제안을 보면 결국은 한강버스는 교통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운항손실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보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크루즈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사업자 제안서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지켰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안서평가 한 거는 제가…….
○박승진 위원 추후에 실제로 지금 모 그룹 150억 원 투자확약서 그다음에 51 플러스 49 해서 다 지켰나요,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49억만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로 내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은 어떻죠? 그래서 추후에 추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행감이 끝나면 부회장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정말로 현물로 낼 수 있는 것들은 현물로 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주주간 협약서에 제안을 걸을 거는 제안을 좀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업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꼬이게 된 것은 서울시 일정, 시장님의 일정을 맞추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다음 장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원래 선박을 계약하고 움직였었는데 9월에 2척, 10월에 6척을 계약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10월에 정식으로 운항하겠다고 하니까 10월 초까지 8척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근데 은성중공업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바로 또 그해 가덕중공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게 쭉 빼고……. 그렇다고 치면 처음에 은성중공업이 몇 대를 계약했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은성중공업이 8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8대를 했습니다. 2척은 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가덕중공업에서 했습니다. 가덕중공업이 지금 들어온 게 있나요, 가덕중공업이 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2대 들어왔고요.
○박승진 위원 2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에 들어왔던 거, 9월 18일에 운행했을 때 총 몇 대가 운행됐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9월 18일은 4대 가지고 운행을 했고요.
○박승진 위원 어디, 어디, 뭐, 뭐였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101호, 102호 그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9호, 10호? 10호, 11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맨 처음에 1, 2호만 했고요. 그다음…….
○박승진 위원 그건 시범운행부터 했었으니까 2월에 들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9월 18일에는 1, 2호만……. 전기배 4대하고…….
○박승진 위원 그렇죠? 추후에 그게 9, 10, 11, 12입니다. 그 얘기 좀 하려고 했고……. 근데 은성중공업에서 끝까지 좀 시간을 주고 30억 원만 더 줬으면 큰 무리 없이 운행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가덕중공업으로 바꾸면서 선박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운행도 늦춰졌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선박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운행은 늦어졌습니다.
○박승진 위원 전혀 능력이 없는 가덕중공업에 주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버스는 SH에서 51%, 이크루즈에는 49% 냈는데 이게 지금 49억 원 낸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현금으로 낸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현금입니다.
○박승진 위원 현금으로 낸 거고, 시간 되면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이사회에서 우리 SH에서 대여를 해줍니다. 876억, 민간에 500억 보증해 줍니다. 이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보증은 아닙니다, 그거는.
○박승진 위원 보증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민간에 500억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컴포트 레터는 보증의 효력은 아니고요 저희들 신용 보강에 대한 효력입니다.
○박승진 위원 신용 보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보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공기업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확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보강을 해줬다. 그럼 결국은 어떻든 간에 여기 보면 그럼 한 1,376억 원 정도 된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면 여기 대여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크루즈의 계약이관 정산금 21억이 있던데 이게 혹시 무엇이죠? 이거 한번 주시겠어요, 내용 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법인 설립한 계약금이랍니다.
○박승진 위원 법인 설립 계약금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정산계약 이후 한 설립금? 그러니까 이게 법인 설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법인이 나중에 설립됐지 않습니까? 6월 말에 설립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크루즈가 다 대행을 했었거든요, 이크루즈가.
○박승진 위원 이거 49억 제외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49억은 자본금인 거고요.
○박승진 위원 21억은 별개로 법인 설립자가 냈다는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SH공사에서는 이크루즈에 자금을 조달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다음 장 보시겠어요? 이크루즈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추가 현금지출이 어렵다, 돈이 없으니까 이크루즈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교육지원 이런 걸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제가 만나서 특단의 조치를…….
○박승진 위원 만나고 나면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9월 18일에 운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9월 29일에 운행을 중단합니다. 그중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일에 운행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대는 2월에 들어와서 시범운행을 계속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시범운행하고 안전하게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바다에서 시범운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했는데 실제 지금 운행을 하고 나서 그전의 계약은 원래 7시부터 운행하려고 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실제 11월 1일부터는 9시부터 운행합니다. 9시에 운행해서 1시간 반 동안 간격이……. 이게 교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교통은 이제…….
○박승진 위원 결국은 출퇴근용인가요? 계속 언론도 그렇게 서울시에서 내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현재는 9시부터 하는 거니까 출근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박승진 위원 처음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출퇴근용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으로 이야기하면 꼭 교통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교통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박승진 위원 한강버스가 처음에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김포도 서울이 된다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출근시간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려고 만든 거였잖아요. 결국은 지금 9시부터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문기사만 잠깐 보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걸 타 봤대요. 그런데 다른 대중교통수단보다 30~40분이 더 걸리고 타는 사람들은 몇십 명밖에 안 되고 결국은 외국인이나 유람선 스타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처음부터 이크루즈랑 계약할 때 운항손실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통보다는 관광 유람선으로 하자는 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2개를 다 병행할 수 있는 거죠.
○박승진 위원 병행은 하고 있죠, 당연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타는 사람이 자기가 교통의 효과로 가느냐, 관광의 효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죠.
○박승진 위원 맞죠. 하여튼 요금의 현실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000원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요금의 현실화를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부대시설에서 이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고…….
○박승진 위원 결국은 한강버스 자체는 적자고 선착장의 부대시설 카페 같은 걸로 이득을 보려고 흑자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원래부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구조가 그렇다고 치면 굳이 처음부터 교통이 아닌 관광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렴하게 해야 되죠. 한강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교통의 목적이든 관광의 목적이든 그런데 이거는 대중교통성을 더 가미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죠.
○박승진 위원 9월에는 아마 13억 정도의 매출이 났다고 하고 10월은 좀 더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선착장의 부대시설 카페 이런 부분들 입점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한번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입점자료는 한강버스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강버스에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왜냐하면…….
○박승진 위원 어차피 한강버스 51%가 SH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어떤 자료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홍보나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사가 잘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됐을 때 홍보나 광고가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영상의 비밀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한강버스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박승진 위원 왜냐하면 입점의 특혜라든지 배임의 소지로 볼 수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중지가 12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고 12시 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질의순서에 맞춰서 오후에 질의가 가능하신 분들은 의견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어서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코레일과 SH공사 소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 소송의 금액이 4,0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용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SH가 얼마 정도의 기대수익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용산에서요?
○고광민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용산에서 9,0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9,000억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9,000억이 지금 매우 큰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9,000억입니까, 아니면 고려하지 않은 게 9,000억입니까? 이게 소송까지 갔으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려해서.
○고광민 위원 4,000억을 납부한다는 기준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그 외에 9,000억?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원래는 1조 3,000억 정도 수익을 예상했던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원래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배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0은 무조건 코레일이고 30이 저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총 예상 기대수익은 한 1조 3,000억 정도 되셨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는.
○고광민 위원 그렇게는 안 되셨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우리 돈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사업비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기대할 수 있는 SH의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4,000억이라는 부분은 매우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1심에서 패소했어요. 제가 길게 얘기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2025년 2월 5일에 1심 판결에서 978억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198억, 한 200억 정도가 추가로 지금 지연손해금이 나왔는데 이 협약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협약서 체결할 때 어떻게 법률검토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협약서를 체결할 때 제가 사장직무대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견을 붙입니다, 거기에다. 협약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협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협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법률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에 대해서 법률검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가 지금 굉장히 큰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협약서에는 분명히 본협약 체결 이후 부담하게 되는 한국철도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사업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하여튼 법률검토한 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법률검토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법률검토가 잘못된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법원은 두 회사 간에 체결된 공동사업 시행 실시협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19번의 실시협의회 결과 작성된 양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 최종본에 협약 계약일 체결일 이후 부담하게 된 토지 보유세도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양 기관 사이에는 이 사건 조항을 실시협약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명확하게 들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이 사안과 같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여지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협약을 하거나 외부기관과 계약을 했던 내용들 싹 다 검토해 보셔야 되요. 싹 다 검토해 보셔야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978억에 대한 부분에 지연배상금만 200억이 또 들어가요. 그렇다면 4,000억에 대해서 패소를 하시게 되면 지연배상금 이거 또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거기의 30%가 나중에 정산할 금액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간에 소송가액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항소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명확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부분 외적으로라도 그런 큰 얘기를 빼더라도 실질적인 계약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재무구조에 대한 문제와 함께 유사 소송 리스크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되어 있는 내용들 잘 점검하시고 패소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법원 판결문을 다 봐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재무계획까지도 문제가 돼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다, 지금 SH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항소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납부는 2025년도에 했기 때문에 중장기재무계획이 향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지금…….
○고광민 위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도 사실상 손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거죠, 영향을. 향후에도 이에 대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매우 심각한 천문학적 금액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협약서에는 공동부담하기로 해놓고 부담하지 않아서 이걸 소송까지 가고 소송 나온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데 다시 이걸 항소를 해서 시간을 지연시켜서 나중에 지연배상금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전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미리내집 관련해서 제가 어제 주택실에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명확히 이름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미리 내집이에요. 나중에 내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내집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거와 같이 내집이 되려면 내가 매수를 해야 내집이지 전세를 살면 내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에 대한 부분이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고지가 되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고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고문에는 보험약관도 아니고 아주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계약자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공고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 지원, 우선매수청구권 재계약 시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주거 이주권 등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은 최종 입주한 미리내집 주거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우선매수청구권을 준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이거 지금 가지고서 계약하시잖아요. 여기에도 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지적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걸 만들어서 법제화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시에서 조례라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국토부에서 재량권을 인정했으니 조례로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대요. 검토하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검토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어찌 됐건 빨리 제정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서 제정을 할 계획이에요. 이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우리 SH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처음 만들 때부터…….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 표준계약서에 대한 것도 법률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못 넣은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미리내집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출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부 규제 때문에 사업에 난항을 겪고 미리내집 단가가 또 너무 높게 나오면서 실질적인 현금부자 신혼부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다 이런 시장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가장 기본이 되는 미리내집의 취지, 여기 가서 살면 20년 뒤에 당신 집이 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줘야 돼요.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허술하게 돼 있는 면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지금 조례 제정하기로 했으니까 조례 제정과 함께 계약서도 수정하시고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 외에 추가적인 조치하실 수 있으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좀 더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민석 네, 좀 더 하시죠.
○고광민 위원 SH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퇴직자 재직업체의 계약 참여를 제한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동일업체가 반복수주하고 있는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퇴직자에 대한 부분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최근 5년간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에 SH 사업을 수주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 봤는데 한 250억 원 정도가 수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250억 중에서 230억 정도는 특정업체가 했더라고요, 특정업체가. D라는 종합기술공사가 했고 나머지 부분들을 기타업체들이 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실제로 계약심사나 입찰관리시스템이 연동돼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아무리 임직원 행동강령 해서 관련 조항 11조2항에도 퇴직 임직원의 직무회피 및 퇴직심사 신고서 제출하고 제3조에 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하고 취업제한하고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재돼 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사업 수주를 할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필터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아마 이거 지적을 당할 것 같아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좀 봤어요. 봤는데 그중에 금액 큰 것 중에 몇 건은 설계공모에 당선된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건 설계공모에 당선해서 절차에 따라서…….
○고광민 위원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시기에는 내용이 좀 길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찌 됐건 퇴직자가 수주를 많이 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퇴직자의 업체가 수주를 하는 부분은 지금 내부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든 퇴직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 연관성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SH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기업들이 퇴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관예우 이런 부분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결돼 있는 인간관계도 있으실 테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기업들이 단절해 나가자고 하고 자체 자정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부와 외부에 다 워닝(warning)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의계약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다, 다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심사단계라든지 입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시냐, 그걸 한 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시스템이 LH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LH는 그냥 전부 다 외부에 입찰을 조달청에도 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내부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이 들어가면 좀 다르지 않느냐고 또 이야기했더니 내부위원이 들어가서 정성평가 30%를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LH…….
○고광민 위원 그게 지금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통계적으로 몇 개 업체를 제가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나는 아직은 이해가 안 간다, 지금까지 잘해 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또 감사실에 감사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는 업무 파악하고 계실 거 같으신데 같이 해서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내부 통제가 가능할지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평가위원이 내부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정량평가 부분 외에 정성평가 부분으로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닙니다. 그거는 30%, 그러니까 내부에서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이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저한테 해명을 한 거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럼 내부에서 지금 퇴직자 전관예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는 없는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라는 거에 점수가 몇 점 이렇게 배점을 주고 하는 거가 시스템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고광민 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자료로 오후 회의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어도 이게 유명무실화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괜한 오해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도급 관리 어디서 하시죠, 하도급 관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도급 관리는 저 부서가 공사명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고광민 위원 이거는 이제 자료 제출한 내용에 주택혁신부, 공사감독 부서 및 공사감독관, 주택혁신부가 점검 주체인가요? 이거 어디서 하시나요,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설사업본부에서 하시나요? 이거 행감 때문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주택공사에서 제출하신 책자잖아요,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에 550페이지를 보면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분기별 자체 점검 결과를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적발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저희가 불법하도급 점검은…….
○고광민 위원 아니, 시간이 제가 다 됐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지금 이번에 경미한 건 두 건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근데 있는데 왜 없다고 제출을 하시고……. 자료 377페이지, 아 잠시만요. 책자 5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체가 부정당 업체 지정관리를 해서 SH가 입찰자격 제한을 하잖아요. 내용에 보면 불법하도급 해서 공사 제한을 받는 게 2025년도까지 쭉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고 없다고 제출한 건 뭡니까? 이 자료들 다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하도급 생길 수 있죠, 관련 업체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 버젓이 자료에는 불법하도급 없다고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고 앞에는 불법하도급이라 해서 제한기간을 받는 업체들이 수두룩히 나오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509쪽의 내용은 저희가 2021년도에 제재를 한 사항이고요.
○고광민 위원 509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510쪽에도 있잖아요, 뒤쪽에. 2025년도 7월 4일 모 회사가 승인 없이 하도급 했다고 해서 2개월 제한기간 뒀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맞습니다. 지난 회기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방기업법에 따라서 입찰참가 제한 심의를 거쳐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왜 불법하도급 적발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냐고요.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오후 회의 전에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내용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이거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아니, 지금 바로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지금 답변 안 되면…….
바로 지금 답변 되세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2개를 살펴보니까 510페이지가 지정일자가 2025년 7월입니다. 시기적으로 하면 3분기에 해당되고요 지금 건설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550페이지는 마지막 게 2025년 2분기라서 아마 시점 차이 때문에 불법하도급 없음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고광민 위원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510페이지에 2023년도, 2024년도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하도급 관련한 부분이. 이 책자 저만 갖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민석 본부장님, 지금 조금 더 보시고요. 저기 뭐야…….
○고광민 위원 기획경영본부장님, 550페이지에 2023년도 상반기부터 2025년도 2분기까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있는 하도급 관련해서 업체 제한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기한을 잘못 말씀드렸나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이거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기서 상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확인하셔서 중식 이후에 질의 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지금 불법하도급 근로자 채용 및 이렇게 해서 점검결과에는 2023년도에 아무것도 없다 돼 있는데 509페이지 밑에 15, 16번 이거 2023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불법하도급으로 부정당업자 지정된 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료들이 불법하도급이 있음에도 없다고 제공된 자료입니다. 이게 단순오기였거나 아니면 그냥 다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크로스체크를 해보니 부실한 자료를 낸 거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걸 확인해서 고광민 위원님께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광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 질의가 약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 장기안심주택, 장기전세주택 통해서 우리 주거복지에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던 SH공사가 이걸 보유함으로 인해서 보유세나 아니면 종부세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결국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런 것들을 해온 거에 대해서 공사 임원진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고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앞으로도 보유세도 슬기롭게 적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장기전세 지을 때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그 부분 때문에도 더 많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화도 안 될 예산들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전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원활히 공급하는데 재원은 항상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 달라, 서울시와 SH가 한 만큼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라는 걸 잘 설명하셔서 꼭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께서도 노원의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거 같아요. 거기가 SH 직영인가요, 노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게 아니고요 센터가 지금 저희들 25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요,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전체 관리사무소 관리를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주거복지 최일선에서 주거안심종합센터들이 각 자치구별로 있고 SH가 위탁받은 거를 민간에도 위탁도 하고 직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SH가 이거를 직영한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없이 한다는 것들로 제도를 한번 변경하려고 했다가 그게 시장에서 필드에서는 굉장히 혼란 혼선을 SH도 그게 곤란하고 민간위탁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들이나 자원들이 소멸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서 지금 이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SH 나름으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고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영등포에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도 주거 상향이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는 거를 사장님께서 알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는지를 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 우선은 제가 자료제출 받은 것 중에 SH 소유 관리 중인 공공자산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공자산이 그냥 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는 질의를 한 것처럼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우려는 없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만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스매칭 때문에 사놓고도 운영이 안 되는 일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다만 상가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을 좀 보니까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설명도 들을 만큼 상황도 인식하고 있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시드큐브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 리츠로 건축이 돼 있는 건데 지금 공실률이 아직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거기가 경기가 아주 안 좋았을 때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많이 모집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화창업시설이라고 했는데 거의 문화나 창업 시설은 들어오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 한데 결국에는 그 지역이 아직까지는 성숙되지가 못했습니다. 중간에 바로 저희들이 또 환승센터 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개발이 지금 아레나도 진행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 안에 랜드마크가 너무 빨리 들어왔다 하는 것이 또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준공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한데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창동기지 우리 교통공사 거기에 일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20% 가까운 걸 채우게 되면 한 85% 정도가 될 거라고 봐서 금년 연말까지는 그 정도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중간에 계속해서 이 건물이 된 다음에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과거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보이기는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가든파이브만큼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가든파이브하고는 다르게 했습니다. 가든파이드는 조닝(zoning)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했다면 여기는 일부 조닝해 가면서 그렇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 박기 같은 그런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상가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해소되지 않은 물량으로. 그리고 한옥으로 갖고 있는 몇 개, 한 10개 정도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애물단지인 것 같아요. 시에서 이걸 받은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시에서도 받고 우리가 산 것도 있고요 시에서 사서 저희들한테 준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주택용 한옥은 저희들이 공고를 했더니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주택형 미리내집으로 지금 공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글쎄요, 그게 몇 개 되지도 않은 거에 미리내집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어떻게 보면 교통편이나 인프라도 좀 안 좋은 곳에 그런 특색 때문에 소수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민간이 렌탈하고 아니면 소유까지 갈 수 있는 유인보다는 그 지역의 공공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한옥스테이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걸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지역자원, 공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동 이런 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다른 관광요소라든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공사가 ESG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들을 보면. 어차피 사회공헌 아닙니까, ESG라는 게. 저는 단지 내에 시영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임대단지 내에 있는 노후상가들, 상업적으로는 매력이 떨어져서 임대를 주기 굉장히 어려운 처치 곤란이고 관리하는 데만 비용이 들고 이런 부분을 해당 자치구와 함께 단지 내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개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SH에도 하고 있는 공유주방이라든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서 공유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한 것처럼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뭔가 노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치구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든 공공으로 사용하되 단지에 사시는 주민들 복리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쓸 수 있는 걸 고민해서 우리한테 제안해 달라, 이렇게만 해도 공공자원이 이렇게 놀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최근에 저희들이 신내의료 단지 안에 한 동짜리인데 거기에 상가가 빈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 공공기관에 혹시 활용할 계획이 있냐고 한 번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역적으로 하나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버스 관련해서 재무적 투자자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이 업무상으로는 항해, 운항, 안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내건축에 따라서 그걸 이크루즈가 운영하는 운영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거기하고 저희가 파트너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김종길 위원 서로 잘하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잘하는 거 하자는 거였거든요.
○김종길 위원 그럼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지금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 재무적으로 위기를 겪을 거라는 예측이 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닙니다,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 반응은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런칭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경쟁력을 갖춰서 자립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드는 것까지의 매니지먼트는 우리 공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크루즈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관리ㆍ감독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들도…….
○김종길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시각에 따라 다른 데 출퇴근용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 같습니다. 근데 급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 결국은 수익이 약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승선하시는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재무적인 손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그래도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성도 높일 수 있는 출퇴근용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우리 황상하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장님, 올해 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새롭게 출범했죠? 명칭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공사의 역할과 책무가 주택공급에서 도시개발로 확장되었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그 이익을 사회에 되돌려서 시민의 삶에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동의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사명 변경의 의미에 걸맞은 SH의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사명을 바꾸면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개발 이익 환원 구조는 여전히 도로 그리고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머물러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그 자체로도 공공성을 실현하는 일입니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 변경 이후 공사의 사회적 환원 범위를 좀 넓혀서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과거에 저희 공사는 민간사업과 다르게 민간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생활SOC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무상으로 드리는 걸로 사회환원으로 생각했었고 다만 저희 공사가 과거부터 설립 목적이 있었던 주거 안정 때문에 임대주택을 각 지구마다 지었습니다. 거기에 지속가능하게 끝까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을 개발 이익의 환원으로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 방향을 법정의무로 환원해서 주민 체감형 환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의 기반시설은 도시의 뼈대를 세우는 데 필수지만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은 생활SOC, 즉 생활편의시설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간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보행일상권을 제시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문화 그리고 체육, 복지가 결합된 생활SOC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의 시대 흐름 속에서도 SH공사도 개발 이익의 환원 범위를 공원과 그리고 도로에서 주민편의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SH가 많은 공사를 해서 지역을 발전시켰으면 거기의 이익에 대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요인을 현실에서 바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저의 지역구인 고덕강일 제2지구 체육시설부지인데요. 이 부지 공사가 조성을 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체육시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용지에 체육관 건립이 장시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강동구청이 저희한테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한 450억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계약체결은 되지 않았고 계약체결이 되면 할 건데 아마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게 434억의 땅값인데 이게 10년 납부로 보니까 이자까지 510억이 들어가, 10년 동안에. 근데 이자율이 9%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그 땅을 빌릴 수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거는 매각토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김영철 위원 매각인데 매각이 안 되니까 만약에 꼭 10년이라야 돼요? 100년 파는 법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10년이 저희 맥시멈이고요. 만약 임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50년까지 가능한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100년, 100년 하는 이야기가 한 번 연장받으면 100년이 되는 구나 이렇게 해서 유추해서 100년이 되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50년이면 충분하지 뭐 100년까지 가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430억, 500억씩 낼 수 있는 여력은 되지 못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저희가 10년 할부로 한 거거든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면 한 40억씩 이상 들어가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데 이자까지 하면 한 47~48억씩…….
○김영철 위원 50억씩 들어가는데 1년에 50억씩 줄 여력이 안 돼서 제 생각에는 빌리는 조건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아직까지는 빌리는 건 생각 안 했는데요.
○김영철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강동구에 첫 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도 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점점 생활편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법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혹시라도 법이 바뀌어서 생활SOC 시설에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귀속시켜 줘야 된다는 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느 지역이든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을 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법이 없지만…….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이 없는데 언제 생긴다는 추측을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건 되어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빌려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자산심의위원회가 한다든지 해서 절차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이걸 빌려주는데 완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건 아니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강일지구 체육시설용지 연부 10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걸 강동구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이유가 강동구 강일지구에 큰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득이 난 거를 강동구에 기부채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50년 동안 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꼭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사장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공사가 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총 14개 사업장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그중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업장이 2건이 생겼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회주택 입주민 보호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장위동에서 1억 900만 원이 생겼고 성산동에서 2억 3,400~3억 4,300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위동의 2건 그다음에 성산동의 1건에 대해서는 이미 돈을 지급했습니다. 10월 31일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보증금은 일단 다 반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수 있도록 계속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건물 매입한 후에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매입확약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 매입확약을 해주고 허그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다가 하지 않으면 그거는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입주민을 끝까지 다 보호할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12개 사업장은 공사가 매입확약을 해주기로 하신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그동안 배임이다,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다 해서 말들이 많았었죠. 그간 이사회 의결은 받으셨나요? 경위 설명 좀 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사회 의결 이거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사회주택 재구조화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 239억 원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받은 돈이거든요. 그 돈을 사용해서 건물 매입도 하고 보증금도 지급을 하라는 서울시의 방침도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사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사가 매입확약을 못 해줘도 보증가입을 못 한다고 했죠. 토지지원 리츠는 매입확약을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지원 리츠 총 12개 사업장 중에서 5개 사업장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허그의 보증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그의 보증률이 임차보증금까지 다 합쳐서 DTI를 맞추기 때문에 보증을, 예를 들어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초과되면 허그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건 또 리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직접 손실은 아니고 리츠의 손실이지만 하여튼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지금 허그의 보증 요건에 맞아야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 요건의 부채비율입니다. 그런데 허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그다음에 담보권이 설정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일 것, 이 두 가지가 보증요건이에요. 사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이고 여기서 주택가격이라고 산정할 때 사회주택의 토지는 공사가 소유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사 땅이잖아요. 그리고 주택만 민간사업자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토지가 제외된 주택 건물만 해당된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체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쉽게 말해서 경매가 만약에 나왔을 때 이거를 누가 경매에 낙찰을 받겠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결국 SH가 받게 될 겁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SH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대책을 항구적으로 12개 사업장 그것도 갖고 계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럼요. 기본적인 방침은 똑같습니다. 결국 SH가 토지주기 때문에 토지주가 다시 매입을 해서 온전한 상태로 공공주택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는데 다행인 것은 청년안심주택과 다르게 사회주택은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계속 주거 안정성을 갖고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 보증보험에 결국은 허그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허그가 보증보험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확약적으로 얘기하는 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 이건 허그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허그 측에서도 인정을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매입확약을 해서 최근에도 하나는 보증가입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으면…….
○최기찬 위원 최근에 사업장 하나를 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리고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허그에도 이것 좀 높여달라, 70% 이런 게 아니고 한 90%까지 올려달라 그러면 몇 개가 그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결국 2년 후에 제대로 된 사업장들은 잘 굴러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은 또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해 다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역시 공사의 매입확약만 이루어지면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토지지원 리츠 사회주택은 매입확약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지와 보증보험 가입시키려면 어떤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공사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은 감가상각이 일어나잖아요. 준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데 임대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츠의 부채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죠. 그러므로 하루빨리 매입확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파악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 SH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2쪽 임대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공사의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의무대상 204개의 단지 중 93%인 189개 단지는 설치를 완료하고 15개 단지는 아직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기한 내에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 완료가 가능하신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현재까지 93% 했고요 7% 남았는데 그건 가능합니다.
○옥재은 위원 법으로 정해진 충전시설 대수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못지않게 단지 내에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나오는 배치도는 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단지의 경우 왼쪽 하단에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에만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405동을 보면 주민은 충전을 하려면 거의 300m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숫자 맞추기식으로 시설 설치 의무 대수를 충족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적정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마 단지 단지마다 소방차 출입구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렇게 설치한 곳도 있고 안 그러면 약간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좋은데 충전시설을 볼 때는, 그래서 구석 쪽에다 한 것 같은데 마땅한 장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임대단지의 경우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충전시설이 4곳에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3동 앞에 보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충전구역 바로 옆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화재라도 난다면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곳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의무설치 면수만 규정하고 있고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매뉴얼 내용을 보면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지정할 때는 인접건물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또 노인시설 등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 장소 등과 안전거리 확보, 소나무 같은 불에 잘 타는 침엽수 아래 주차구역 제한, 소방대 접근이 쉬운 장소 지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장치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언급된 공사 임대단지들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은 별도 가림막이 없이 그냥 상단부분만 살짝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어떤 직사광선이나 또 폭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충전장치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지금까지는 법적 기준을 맞추는 데 아마 좀 급급한 부분도 있고 신축이 아니고 기축이다 보다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도 좀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저거 설치 지금 지적하신 거 잘…….
○옥재은 위원 맞습니다. 모든 매뉴얼대로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매뉴얼이 우리가 설치 시작했을 때보다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매뉴얼에 나오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지정 체크리스트인데요. 공사 소유 임대단지들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또 미비한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부장급 이상 보직 이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3년입니다.
○옥재은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원래는 지방공기업법도 결국 상법에서 따온 거거든요. 상법에 대표, 상임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게 아마 모태가 돼서 따온 것 같고요. 경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서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맞습니다. 법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경영 성과를 내는 데 한 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장의 임기가 3년이 아니라 1년이라면 사장이 바뀔 때마다 공사의 경영방식도 바뀌게 되고 조직의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공사의 부서에 대입해 보면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자꾸 보직을 이동하게 되면 이 또한 부서라는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자산운용본부장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59쪽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부장급 이상의 보직 이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년 9개월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관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직 이동이 없거나 한 번 있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두 번 이상 보직을 이동한 경우도 많고 심지어 세 차례 이상 보직을 이동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PPT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분의 경우 2023년 1월에 CS기동부장으로 전보되었다가 1년 1개월 뒤인 2024년 2월에 공공주택정비처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처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1년 1개월 후에 됐으니. 그런데 불과 5개월이 또 지나서 2024년 7월에 전략주택사업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또 7개월 뒤인 올해 2월에 건설기술혁신처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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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의 경우에는 2023년 1월에 동행사업부장 보직을 부여받고 1년 1개월 뒤인 2024년 2월 주택매입부장으로 이동을 했고 7개월 뒤인 2024년 9월에 센터지원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불과 2개월 만에 2024년 11월에 공동체주택지원허브(TF) 센터장으로 옮겼고 또 8개월 뒤에 올해 7월 동행계획부장으로 다시 보직을 옮기는 등 지난 2년 9개월 동안 네 차례나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건 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보직이 없는 평직원이라 해도 이렇게 자리를 자주 옮기게 되면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부서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전보를 하게 되면 조직이나 인사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거는 앞의 것도 아마 조직개편이 좀 이름, 명칭 바뀐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거는 공동체주택지원허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직은 이 양반들 부장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공동체주택지원허브센터장에서 동행계획부장으로 왔는데 이분이 최초에 처음에 부장 보직을 받을 때 동행사업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빈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동행사업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걸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동행계획부장을 직무대행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에 발령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현재는 이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보직을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신 자산운용본부장도 계속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아마 이번 달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윤곽들은, 조직개편안은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그리고 조직 안정성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하여튼 지금 SH에서는 보직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또 앞으로 또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더 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최초의 내부 출신 사장으로서 조직 및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한 5분 정도 더 드릴게요.
○옥재은 위원 행정사무자료 공통자료 197쪽에 있는 국외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00회의 임직원 국외출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인 올해 기준으로는 30회 공무국외출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배워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 사비로 다녀오는 것이 아닌 공사의 예산이나 정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것이므로 출장계획 및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의원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에는 2회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둘 다 맨 밑에……. 그래서 2021년에 2회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둘 다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귀국보고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는 14회 국외출장을 다녀왔으나 홈페이지에는 1건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32회 국외출장을 하였으나 3건만 등록되어 있고요. 2024년에는 22회 국외출장에 1건만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는 올해는 30회 국외출장을 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00건의 공무국외출장 중 7건만 출장계획 및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출장계획서 및 귀국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취임 이후로 임직원이 다녀온 30건의 공무국외출장은 모두 출장자로부터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국제협력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빼놓고는 지금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지적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30건의 공무국외출장 중 대부분은 보안 유지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반드시 계획 및 귀국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만약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 화재 대응 및 예방 행정감사 7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SH관리 임대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중상자도 많이 나왔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출한 임대주택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등의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약자 계층들입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주거약자가 밀집한 임대주택에는 대피보다는 화재발생 시 즉시 작동하는 초기 자동진압설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동의합니다.
○박석 위원 하지만 17개 단지에 2만 4,722세대 중 설치 세대는 약 1,790, 약 7.2%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사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2024년도 노후임대아파트 화재 예방 종합대책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지금 7.2%인데요. 하여튼 차질 없이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미설치 세대는 2028년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임대아파트 설치는 2030년까지 2만 800세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참 다행입니다. 2024년 노후임대아파트 화재예방 종합대책으로 2028년까지 모든 영구임대아파트에 자동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지연 없이 설치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반면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의 2,499개동에는 100% 자동소화기 장치가 설치돼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75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 화재가 발생된 제기동 매입임대에도 자동소화장치가 설치 돼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제기동 매입임대주택에도 동일 기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설치 돼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근데 왜 초기에 이렇게 진압이 안 됐을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거기 설치가 전체 면적에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쓰레기 분리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필로티 구조지만 약간 취약한 집이었습니다. 피난구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일 출입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피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이번 기회에 거기를 다 조사했더니 2개의 동에서 그런 게 나와서 가장 최단기적으로 금년 안에 그것부터 피난구라든지 아니면 자동방화문, 유리방화문 그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언론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필로티 구조가 피해가 컸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9월에 제출받은 제기동 화재의 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점검결과에는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고 안전시설 보완 검토사항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기재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동 화재 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점검결과는 어디 외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공사가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화재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후에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바꿀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안전시설 보완 검토사항으로 매입주택별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간이형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이형 스프링클러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현장으로 분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했던 것의 검토보고서입니다.
○박석 위원 제기동 동광펠리스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점검결과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인명피해가 총 44명 중에 사망 2명, 중상 5명, 이재민 37명이에요. 중상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돼 있고 치유경과는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중상으로 분류됐던 두 분은 다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바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3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화재 발생 시에 중상으로 분류되셨던 분은 회복을 하셨고 중상이 아니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망 두 분, 부상 13명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재민 37명에 대해서는 다시 원복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아직은 원복 못 하고…….
○박석 위원 아직 원복은 못 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화재대응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한 후에 그때 모시고 오려고 그럽니다.
○박석 위원 그럼 37명에 대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저희들이 관련 임시 거소로 다 옮겨드렸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화재안전시설 보완 점검 검토사항도 지하주차장, 공용계단실, 세대 내부에 보면 여러 가지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다 설치 완료됐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우리가 지금 단기, 장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보시면 저희들이 화재종합대책에 화재예방 분야가 있고 화재경보 분야가 있고 화재 초기진압 분야가 있고 피난민 안전 분야 그리고 전기차 화재 대응 분야로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서 제일 필요로 한 것들 시설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방 자동식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100% 좀 하고 그다음에 예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하고 저희 협약을 해서 전체 소방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다 나가서 예방교육이라든지 피난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까지 같이 시키고 있고요.
다만 스프링클러 미설치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20만 호 중에 50%가 미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간이 스프링클러 시범 설치를 지금 대치지구에 했거든요. 그것의 추이를 보고 전 영구임대아파트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고요. 외형은 필로티 형태라도 건축물 대장상 지하주차장으로 구분돼 있는 곳은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왜 제외됐던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건축물 대장상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상관없이 저희들은 모든 주차장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박석 위원 설치가 다 돼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제기동에서도 그게 터졌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유사구조의 매입임대주택 모두 자동소화장치가 미설치된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좀 해주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가 2025년 9월까지 매입주택 필로티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취약성 그다음에 보강대상 우선순위를 다 가려놨거든요. 보고서가 있으니까 바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점검결과 주출입구 자동문을 방화자동문 설치도 검토사항으로 나왔는데요. 매입임대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아니고요. 화재 취약주택을 따져보니 44개 동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동에 대해서는 우선 방화유리 자동문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방화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임대주택 화재 10건 중에 올해 5건이 집중돼 있는데 동대문ㆍ관악구는 모두 이웃 간의 갈등 때문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우리 공사도 보면 주거질서 위반행위 심의위원회가 신설해 재계약 거절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갈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되면 끝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갈등으로 인한 화재나 기타 다른 예방사고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실제로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최근에 약수하이츠라든지 이런 데에 갈등조정관 저희 오래된 직원들을 배치를 했는데 그거 하는 거를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갈등 조정이 가능할 건지 더 심층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위원장님,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석 위원 끝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소방설비의 품질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5월에 공개된 감사위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리시스템 감사결과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는 자에게 재하도급이 적발됐다고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한 거 기억나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관련 업체는 지금 어떤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게 원래 소방법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업체다 보니까 소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했더니 그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정당업자만 제재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3개월 제재했습니다.
○박석 위원 향후에 이렇게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불법하도급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다른 공사는 모르겠는데 제가 단장이 돼서 불법하도급 근절 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고요. 점검결과는 2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했고 향후에는 지금 건설사업본부에서 매일매일, 매주 내지는 매달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안전점검까지 저희 안전경영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시설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확산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사각지대 해소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최근 3년간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소송현황입니다.
소송유형을 보면 민사, 형사, 행정, 당사자는 당연히 원고하고 피고가 되겠죠. 사건번호하고 사건명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가처분이 57건이네요. 57건 중에서 소취하가 12건, 승소가 43건이네요. 그리고 기타가 2건이고 민사가 201건이야. 근데 소취하는 37건에 승소가 76, 일부승소 17, 조정 10, 진행 중 10.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아직도 지금 ing입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 첨부물로 돼 있어서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안 되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행정하고 형사하고 쭉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 쪽을 한 번 봅시다. 2023년도에 형사 건이 2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승소 1건 그다음에 진행 중이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내용은…….
○위원장 김태수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통계만 내놓고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법무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25년도에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2025년도에는 없네요. 행정사건 중에서 지금 승소사례가 민사사건은 22건이 됐고 행정은 11건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그렇게는 지금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요 일일이 좀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통계만 나와 있고…….
○위원장 김태수 보고는 안 받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통계만 나와 있고 그러면 질의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보통 보면 소가 3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소가 10억 원 이상의 화해 이런 것들만 주로 받았고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냐고……. 어차피 소송 진행 중이면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런 사건에 대해 그러니까 소가가 30억 원 이상의 소송 이런 것들만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 자료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계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민사사건만 하더라도 2025년도에 총 123건이 발생이 됐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민사사건은 저희들이 명도소송이 많다보니까요 명도소송은 집을 나가라고 계약해지를 했는데 안 나간 사람들한테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은 굉장히 많고 그건 우리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김태수 명도소송 하는데 일부승소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명도소송도 화해와 같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태수 아니, 화해는 화해대로 나와 있어요. 화해권고가 따로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명도소송에 일부승소가 있냐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일부 명도소송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민사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이 74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장 김태수 자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민사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즘에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니까 토지인도 가처분소송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태수 지금 형사사건도 3건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 받은 적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24년도에 형사사건 1건이고 2023년도에 4건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전혀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요 소송은 제가 보고를 받는데 진행 중인 사건은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2024년도, 2023년도에는…….
○위원장 김태수 여기 법무팀 누구 안 들어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법무지원실은 총무부가 안 와서…….
○위원장 김태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법무팀의 실장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법무지원부장 손지혜 지금 송무부 담당 부서인데 아직 송무부는 출석을 오늘 안 했습니다.
저는 법무지원부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법무팀에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처장 어디 갔어?
○법무지원부장 손지혜 처장은 오늘 출석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출석 안 하셨어요? 출석 사유서 냈나요? 사장님, 출석 사유서 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기획경영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지금 법무처장은…….
○위원장 김태수 오늘이 뭐 하는 날이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지금 휴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휴가 냈으면 휴가 냈다고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법무지원부장 손지혜 질문 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사장님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사장님 이제 취임한 지 1년 다 되어 가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비전 선포식은 언제 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7월 11일에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7~8개월 뒤에 한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8개월 전부터 사장님의 경영철학, 경영전략 이렇게 다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취임하면서…….
○김현기 위원 하고 있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됐으면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죠. 자랑 한번 해보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첫째는 촘촘한 주거복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SH가…….
○김현기 위원 짧게 해주셔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SH가 도대체 어떤 주거복지를 하는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목적이 많이 바꼈지 않습니까? ‘개발’자를 집어넣어서 공공 디벨로프의 지위를 지금 주셨는데요. 디벨로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좋아요. 아까 업무보고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거든요. 나름대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SH의 특성상 이렇게 많은 업무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걸 다 추진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 이혜경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오시기 전에 SH 공부 좀 했어요?
○감사 이혜경 조금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김현기 위원 SH는 항상, SH 명함에 보면 청렴이라는 문구를 넣은 명함을 봤어요. 보셨어요?
○감사 이혜경 네, 제 명함 뒤에도 저희 청렴 마스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김현기 위원 그걸 왜 넣어놨겠어요?
○감사 이혜경 일단 시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 그게 아니에요. 항상 청렴에 반대되는 데 노출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공감하시죠?
○감사 이혜경 네.
○김현기 위원 따라서 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장하고 같이 청렴 분야 즉 부정부패와 관련된 요소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스스로 청렴하겠다고 명함에 문구를 넣어둘 정도면 역으로 생각하면 청렴하지 않은 요소도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일이지만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감사께서 재임 중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감사원에 가면 요새는 어떨지 모르지만 감사원의 원훈이 파사현정입니다. 들어보셨죠?
○감사 이혜경 네.
○김현기 위원 그러한 결기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 이혜경 네.
○김현기 위원 여성이 맵다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 이혜경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여기 주택실의 누가 출석했어요? 사창훈 과장님 왔어요? 건축기획관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창훈 과장님은 건축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행정직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다음은 건축기획관 정도는 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행정직이 와서 SH의 주거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전달도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지적합니다.
업무보고 82쪽에 보니까 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이상 팔로우업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은…….
○김현기 위원 왜냐하면 사장님 전이지만 시도의장협의회장을 할 때 제가 17개 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가면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나한테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SH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급한 게 없고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됐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최근에 전국 단위로 일단 개발공사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제가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서울시에 건의하는 거보다 더 강력한 이런 채널을 이용해 드리겠다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모아서 갖다 드리려고, 왜냐하면…….
○김현기 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지금은 내가 의장협의회장이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의회 의장이 또 제 후임으로 회장이 되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구구절절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강하고 센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과거에 디스커버리라는 무슨 장하성 씨가 관련된 소송 건이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매입임대주택과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다 끝난 걸로…….
○김현기 위원 다 끝났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그건 어떻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거기가 무혐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쪽이 무혐의 받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다음 10.15 부동산대책을 중앙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입장도 냈고 그 입장을 내는 데 사장도 참여하셨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거기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안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대책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안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지만 저희들이 10.15 대책과 관련된 SH 시사점 정도는 다 분석을 했고요.
○김현기 위원 그게 아니라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법을 또는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 회의에 SH 사장이 참석 안 했다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뭐 저희가…….
○김현기 위원 연락 안 오니까 못 갔겠죠. 바로 이럴 때 제가 SH 행정사사무감사를 할 때 주택실의 누가 왔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주택실의 공무원 누구 출석했냐고 왜 물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안 그러면 스스로 가겠다고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서울시가 저희들 업무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국회 국정감사할 때 사장님 출석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출석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뭐하러 갑니까, 거기에. 사장 없어도 다 갈 수 있어요. 앞뒤 안 맞는 발언하지 마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제가 초선의원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닙니다.
○김현기 위원 여러분보다 백 보 앞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2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3분 정도 더 드리죠.
○김현기 위원 사전에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본부장과 담당 처장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세곡동 192번지 중학교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지난번에 세곡 성당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를 짧게 설명드리죠.
전임 시장 시절에 SH 사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192번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 편익시설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임 사장이 했습니다. 전 전임 사장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야죠. 주민들한테 한 약속이니까 시장이 바뀌든 사장이 바뀌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뭐…….
○김현기 위원 약속 지켜야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당시에…….
○김현기 위원 YES, NO로 답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지켜야죠.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시장과 SH사장, 지역국회의원, 즉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거기다가 임대주택 짓기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사전설명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잘못됐다고 단언합니다. 잘못됐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일단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
○김현기 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자료를 파악했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당시에 전임 사장, 전임 시장, 국회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SH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짓기 위해서 강남구청, 서울시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는 필요 없다, 크게. 강남구는 SH가 그 땅에다가 건물까지 지어주면 그래서 기부채납 해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강남구…….
○김현기 위원 강남구가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해당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서 서울시에서 거기 임대주택 왜 안 짓느냐고 다그치니까 다시 추진했어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내 선거구였고 이 문제로 수많은 갈등이 있어서 제가 중재ㆍ조정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SH가 잘못했다. 행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님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책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데 지금 원래 10월 말에 통합심의를 하도록 돼 있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한 달 연기했습니다. 왜 연기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민원이, 의원님들 민원, 지역주민 민원, 그거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것 보세요. 그렇게 될 일을 미리 선제적으로, 전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우리나라 최고의 메트로폴리탄의 도심과 관련된 최고의 디벨로퍼가 SH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선 첫 단추가 잘못 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격앙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러한 업무 추진은 지금 황상하 SH사장 시절부터 끊어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요새 대명천지에 어느 서울시민이 용납하고 이해해 주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격앙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가 이런 답변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그때 했어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이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을 해야지 민원의 불씨를 더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불신을 더 크게 확대하고 이런 자충수를 두는 행정과 정책, 특히 임대주택 추진정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거안심센터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 사업 중에 클린케어 서비스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저장강박 등으로 주택내부 위생관리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방역, 정리ㆍ수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목표가 연간 60가구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사업비는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가구당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올해 전체 지원 실적 중에 클린케어서비스의 지원 실적만 집계가 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실적은 여기 저한테는 없고요. 그냥 클린케어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인데 금년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클린케어가 83건입니다.
○최진혁 위원 83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이게 83건이라는 게 전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전체로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우리 임대단지 전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홈케어입니다.
○최진혁 위원 홈케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한 2,700건 정도 되는데요. 아니, 금년은 1,155건이고요 전체 2024, 2025 합쳐서 2,757건입니다.
○최진혁 위원 홍보랑 신청을 어떻게 하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신청은 저희들이…….
○최진혁 위원 어디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역주거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럼 신청 받을 때 이게 고령인지 장애인지 저장강박인지 유형별 현황이 따로 관리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해서 받기 때문에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확인한답니다.
○최진혁 위원 찾아가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동의를 잘해 주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보면 실제로 당초에 신청한 거하고 실제로 행한 거하고 하면 약간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최진혁 위원 그리고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많이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냐고요, 지금 잘 되고 있냐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장강박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좀 떨어져서 그게 케어하기가 좀 힘들다고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나갈 때 지원금 100만 원 정도로 지금 충족이 되는 사업인가요, 한 가구당?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게 지금 너무 많은 경우에는 100만 원 갖고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쌓아 놓은 경우에…….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보통 보면 저희들도 너무 많이 쌓은 집들 많지 않습니까? 막 집이 꽉 차서 이렇게 발 디딜 틈도 없고 그런 것들을 가끔 보기는 하는데 그거는 100만 원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죠? 100만 원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자치구별로 또 지원 수요에 대한 편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자치구가 지금 제일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지금 파악한 거는 제가…….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소진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게 2021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꽤 됐는데 실적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전체 1인가구 통틀어서 실적은 2021년 9월부터 한 8,000건 정도 됩니다.
○최진혁 위원 아니, 클린케어 서비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클린케어 서비스요?
○최진혁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클린케어 서비스는 실적이 2024, 2025년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199건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홍보는 뭐 그냥…….
○최진혁 위원 신청 받는 게 아니에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최진혁 위원 그래요?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그럼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지금 우리 SH에서 임대단지에 도배, 장판 그리고 싱크대 이렇게 지금 교체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짐 정리를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짐들을 지금 다 빼놨을 거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짐을 빼줘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최진혁 위원 네, 짐을 빼주고 하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강박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 못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거는 이게 어차피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면 미리 가서 파악을 하셔서 이 예산을 우리 임대단지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이 좀 그런 혜택을 가질 수 있게끔 미리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게 해당 서비스 자체가 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폭 자체는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주택은 31만 1,000호인데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만 따져보면 그렇게 또 숫자가 되지 않거든요.
○최진혁 위원 공공임대는 안 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안 됩니다, 그거는.
○최진혁 위원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 입주자만 저장강박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기가…….
○최진혁 위원 그럼 사업을, 그러면 정책을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파트까지 좀 가능하게 되면 더,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가능하고 한데 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관리사무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보다는 그쪽에서 무슨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사업인데요.
○최진혁 위원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방향성이 좀 제가 볼 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가 과거부터 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가 큰 틀에서 다시 정해주시면 저희는 그 정책목표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아,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그래서 SH 임대단지에서 왜 화재가 계속 발생을 했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미리 예방하면 화재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좀 지원해서 미리 예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정책 방향을 그러면 SH임대단지 쪽으로 저는 이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최근에도 우리 여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동네에서 그렇게 저장강박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확대해 나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교체하는 사업들을 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한번 해 주셔서 미리미리 좀 챙겨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그렇게 저장강박 세대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결국은 민간에서 매수를 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매수를 할 때 과연 적정가가 어떻게 형성되게 제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에서 국감에서도 예산집행 저조 원인이 매도자 기대가격 대비 감정평가 가격이 낮아 매입이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LH도 감정평가기준 강화가 매입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시장과의 접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죠? 가격이 맞아야지 매도를 하는 거고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었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의 방식이 좀 석연치 않게 SH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변경이 몇 번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지금 저조한 이유 자체들을 쭉 보면 심의 통과량에 비해서 실제 매입하는 호수들은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다 신청자의 매도 포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는다는 거……. 가격이 안 맞는 내용이 있고 또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테고 그럴 거로 보여집니다.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감정평가 방식을 2023년도에 내부에서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개선 안 해서 이렇게 202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총 5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한 평가업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매도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매도인이요? 네.
○고광민 위원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지금 부동산원의 전문공시법인 풀에서 감정평가협회로 바꿀 때는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문공시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해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업체를, 방식을. 왜 바꿨는지 좀 여쭤볼까요? 그 내용이 없어요, 기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기존 방식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15개 공시. 그러니까 매수인인 저희는 공시전문법인 중에 무작위로 전산 추첨했고 매도인들은 공시전문법인 중에 매도 다수 추천 업체로 이렇게…….
○고광민 위원 사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바꾸셨는지, 감정평가협회로 왜 바꾸셨는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바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마 공시법인이 한 것들이, 물론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더라고요. 0.16~0.6% 정도 차이 나는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뭐가 낮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평가금액이, 우리가…….
○고광민 위원 그러면 낮은 데를 찾기 위해서 감정평가협회로 바꾼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당시에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었냐면 내돈내산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어디 가서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사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고광민 위원 고가매입 문제도 있었고 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가매입이 상당히 그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가매입으로 공공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런 비난까지…….
○고광민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감정평가 업체를 바꿀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가가 나온다면 SH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SH는 지금 2017년부터 계속 바꾸지 않고 그 방식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매도자에 대한 부분만 감정평가 업체를 바꿔서 감정평가협회로 바꿨다는 게 저는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회의했던 자료에도 어떠한 문제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방식에 대한 감정평가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감정평가협회로 해서 바꿨는데 2025년도부터는 다시 공시전문법인으로 바꿔요. 왜 바꿉니까, 그럼? 지금 얘기하신 장점이 있어서 바꿨는데 왜 바꿉니까, 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회의하거나 내부 검토한 서류는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고광민 위원 없으니까 안 하셨겠죠. 이렇게 시장에서와의 접점인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을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SH와 동일하게 매도인도 해왔던 방식을 매도인에 대해서만 느닷없이 바꿔요. 왜 바꿨는지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다시 또 바꿔요, 공시법인으로. 그런데 정작 SH는 안 바꿔요. 기존 방식을 계속해요, 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게 문제가 있어서 바꿨으면 SH도 바꿨어야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매수인이 1명, 매도인이 1명 감정평가를 내는 거잖아요. 공시법인을 통해서 두 군데가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도인에 대해서만 바꿨어요,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인지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SH는 안 바꿔요? 그런데 감정평가협회에 있던 것을 다시 똑같은 공시법인으로 또 바꿔요. 그런데 왜 바꿨는지를 모르겠어요.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크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매입임대사업의 저조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접점은 감정가예요. SH는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고 같은 방식을 하고 있던 매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거 왜 그렇게 간 겁니까? 사장님 말고 여기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위원장 김태수 이거 담당 본부장 누구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고광민 위원 감정평가협회에서 해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변동이 크다든지 매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에 대해서 어찌 됐건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꾸셨던 거예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바꾸게 된 경위를 찾아봤더니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그런 거 없이 있어서 저도 사실 이게…….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맞춰야 되는 감정평가업체를 바꾸는 건데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바꿨다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SH에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원인이나 그런 거를 분석한 내용을 제가 보고서에서 확인을 못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확인 못 하셨다는 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협회로 바꿨는데 다시 공시전문법인으로 바꿔요. 그건 있습니까, 자료가? 저는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못 받았는데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그거는 금년에 바꾸면서 가격을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도인의 권익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도 지금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시만요. 고광민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죠?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아무튼…….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원인 파악 못 하신 거 맞죠?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뭐 자세히는…….
○위원장 김태수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담당 처장 누구입니까? 처장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고광민 위원 이거 2024년도에 SH에서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책정이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이라고 용역을 해요, 감정가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 어디에도 지금 감정평가협회에서 하는 부분의 문제점과 부동산원에 15개, 16개 공시전문법인이 하는 감정평가의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매도자들이 지금 신청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절반 이상이 지금 신청 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이렇게 갔는데 왜 갔는지를 몰라요? 다시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SH는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정작 본인들은. 말씀해 보세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상에 심도 있는 검토에 대한 사항은 비록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광민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중요한 부분의 사업을 심도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서 원인이 정확하게 있을 때 바꾸는 것이지.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추천과 이후에 15인 공시전문업체에서 다빈도 추천하는 어떤 감평 금액에 큰 차이가 있었느냐 이거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감평 금액에 큰 변동성이 발생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바꿨다고…….
○고광민 위원 그런데 왜 바꿨습니까, 그런데 왜 바꿨냐고요. 그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왜 바꿨는지.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바꿨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장이 오락가락 했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의 결과가 어떤 시장에 바꾼 시그널을…….
○고광민 위원 아니, 너무 긴데요. 왜 바꾸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바꿨는지. 가격적인 부분에 큰 편차도 없고 감정평가협회를 해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자료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변경이 됐던 과정상에 검토됐던 심도 있던 자료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개선방안을 찾는 거는 문제점이 도출했을 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런 감정평가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방식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도출됐을 때 바꾸는 거지 그런 절차가 없이 그걸 바꾸고 편차도 없고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인지 이게 효용성이 있는 부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런데 지금 다시 바뀌었어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다시 바뀌었다고 하는…….
○고광민 위원 매수를 하는 SH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더라면 SH가 같이 바꿨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SH는 안 바꿔요. 그리고 제가 LH, GH, IH 다 조사를 해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신뢰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자,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둘이 합의를 하려면 감정가라는 객관적인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고 객관적인 가격에 대해서 서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방식을 왜 이렇게 오락가락 바꿨는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도 도대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못 해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오락가락이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4년도부터 현재 2025년까지 단 한 번 2023~2024년 즉 매도인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바뀌었던 사항이고…….
○고광민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하는 다른 공사들인 LH, GH, IH 경우들을 봐도 이런 경우들이 아주 이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감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 이 내용이 왜 일어났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짧게 하나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분 남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오전에 4,000억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 얘기드렸는데요. 실시협약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4,000억에 대한 부분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SH는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거 보면. 그러면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납부하지 않는 기준으로 하셨을 거란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죠.
○고광민 위원 그럼 그 내용들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전이 있고 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감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성이 바뀌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협약서 검토에 관여하셨던 게 법률팀에서 관여했나요, 어디서 관여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관여하는 거는 그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이야기인데요 법률검토는 반드시 했었던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이게 수십 조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 대 3의 비율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투자도 세금도 이익도 같이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성 검토를 SH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법률 검토를 하고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금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내부의 업무적인 과실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사실상 내부에서 어떤 부분으로 문제점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문제점을 안 찾고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 건 거예요. 내부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에 대한 검토라든지 진행하고 한 부분들 아무 문제 없고 코레일이 잘못 판단했다고 해서 소송으로 몇 년씩 끌고 가고 그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 건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지연배상금을 몇백 억씩 내야 되고 앞으로도 이 소송 진행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세금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명확하게 실시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분담에 대한 부분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반대의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한 거거든요.
○고광민 위원 내부의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내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위원장 김태수 이제 마무리하시죠.
○고광민 위원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퇴직자 재직 업체 SH 정관 관리제도 관련해서 저는 SH가 공기업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시는데 공기업 맞죠? 공기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약업체에 대해서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다는 게 시스템이 아니에요. 입찰이라든지 이런 단계상의 이걸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부재하다는 부분을 보고를 받아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불법하도급 점검 관련해서 이 내용 다시 제출을 해주셨어요. 점검해서 불법하도급 관련된 점검결과 불법하도급이 확인됩니다. 자료에 제출하신 부분들 다 고치세요. 고치셔서 이거 마치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시고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지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데 그걸 아까 확인해 보니까 뒤에 거는 직접 시공자에 관해서 불법하도급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거고요, 앞에 거는 전체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고광민 위원 불법하도급이 있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있습니다. 시 조사든 SH 조사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수정하시고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내년부터 해서 아마 중랑구를 먼저 얘기하면 중랑구가 일이 많아질 거 같아요, 올 연말부터. 그래서 SH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급물살을 타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전협상도 했고 지금 이번 회기에 올라갔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내년 2월까지는 다 끝내서 4월에, 한 5월경에는 시의회 동의받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SH투자심사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그 시기까지 바뀐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랑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하고 잘 협의해서 올해 어떻든 간에 발주ㆍ착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보고드린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거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또 신내4 공공주택사업이 또 있어요. 그건 곧 발주ㆍ착공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이번에 마무리 11월 1일에 마지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발주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럼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H공사가 자산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30조 원이 넘어서 이사회의 권한이 지금 어떻든 간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관 24개 부분도 의결사항인데 이사회 의결사항이 약 스무 가지 정도 됩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사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작년에만 2023년도에는 12건 정도 했고 2024년도에는 14건, 2025년도 9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건 우리 상임이사도 있지만 비상임이사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여기 여섯 분 정도가 있고 지금 두 분 정도가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셨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근에.
○박승진 위원 추후에 또 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2018년도 자료를 봤더니 그때는 이사들이 정관 10조에 보면 외부이사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 분야의,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지금 현 이사들은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교수가 한 분이고요. 전 구의원과 시의원이 두 분, 그리고 3명은 서울9호선운영 전무,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전 엘시엘컨설팅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SH 이사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권한이 확대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아닌 이분들이 껴서 과연 이 중요한 사항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어차피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시장님 임명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에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전 엘시엘컨설팅 대표이사면 엘시엘컨설팅 자체가 또 없어요,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일단 한번 추후에, 어떻든 간에 맞습니다. 시장님이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두 분은 건의를 하셔서 전문가들이 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같습니다. 실제 30조 원이 넘는 SH의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아까 말한 스무 가지나 되는데 이걸 비전문가들께서 뭘 하겠습니까? 거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한강버스 대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뭐라 그럴까요, 법리 해석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렇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저희가 추천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
○박승진 위원 정관을 좀 고쳐서 이사회 부분도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도 한번 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관도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지방공기업법에서 그런 제한들이 없다 보니까 임원추천위워회 위원들에 대한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한데 임원으로 오시는 분은 그래도 적정하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임명권자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천을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이사들이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들어오고 또 대부분 집행부 이사들은 저희 자체 출신이니까 충분히 전부 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박승진 위원 자체는 상관없고요, 외부이사들 얘기하는 거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외부이사에 대해서는 SH사장의 권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를…….
○박승진 위원 건의를 하라고,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어떤 면에서는 지배구조 내부에서 저를 견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집행부를 견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뭐…….
○박승진 위원 아니,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비전문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견제를 하든 어떻든 간에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알고 견제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몽니를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항상 법률전문가를 앉혀놓고 이사회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원래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두 분이에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시의원님들이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박승진 위원 없죠? 임원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추천하세요, 전문가들을. 시 의장님이 외부인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회 추천은 왜 당연직 이사들이 들어가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는 또 그렇게 추천을 하고요.
○박승진 위원 왜 그렇게 뭐가 좀 있나요, 그런 것들이? 관행인가요,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거의 관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보통 위원회의 구성 중에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권고하는 게 여성 비율을 좀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이사님이 여성분이 없을 때는 외부에서 우리가 풀을 좀 만들어 놨다가 외부의 여성분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단 보면 2022년 9월에 어떤 추천을 받아요. 그분이 추후에 또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순서를 본인들이 그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순서 정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사회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왜 이사회를 이야기했냐면요 우리 406회 이사회 때 아마 495억 원 정도의 어떤 단기대여금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412회 이사회 때도 한 110억 정도 6개월 단기로 또 얘기한 게 있고 그랬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보통 그때, 아까 이사회를 보시면 우리 상임이사 네 분이 계시고 당연직이사가 두 분이 계세요. 서울시의 재정기획관하고 주택정책관, 근데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관이 한 번도 안 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의견을 내십니다.
○박승진 위원 의견만 내면 되나요, 가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저희들의 이사시기 때문에 별도로 가서 이사회 안건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오고 그것이 다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이사회 얘기를 꺼냈냐면 대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여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여금을 한 495억 원까지 대여를 해 줍니다. 근데 500억 이상이면 시의회 의결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회계규정 제44조에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의 명의로 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의회의 의결대상 검토가 500억 이상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저희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대여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상법…….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변경 및 대여금은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500억 이상에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저희들이 투자사업과 출자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투자사업과 출자사업이. 투자사업은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출자사업은 한 번 출자할 때 그다음에 플러스 추가 출자를 할 때는 당연히 받습니다.
○박승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처음 출자할 때 100억 원으로 잡았어, 그렇죠? 어차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한강버스로 따지면 SH에서 51%, 이크루즈 49%, 그런데 대여하고 움직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받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의회 의결을 피한 거죠. 그건 우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지금 사업 구조 부분이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자본을 좀 키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작년도에.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실제 18% 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540억인데 100억이니까 그렇다면 1,000억 원이 됐으면 최소한 200억 정도로 좀 자본금을 키워야만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감이 끝나면 이랜드 부회장을 만나서 자본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 그거를 거부한다면 지금 의회에서도 지적 많이 하시잖아요. 이크루즈에 대한 사업 구조를 어떻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 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승진 위원 워낙 지금 한강버스가 국정감사부터 해서 너무나 첨예하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크게 파고들고 싶어도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상황을 뻔히 아니까, 다만 이 사업을 계속 지적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렇죠? 그런데 안전 이전에 분명히 SH 돈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자, 세빛섬처럼 그렇게 적자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지시로서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적정성을 검토해서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하나의 감사는 끝났고 또 하나의 감사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하나의 감사는 서울시가 저희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정말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하게 나중에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워낙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공사의 직원들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참 어떤 한 분의 결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 같은데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을 했으면 이거 제대로 가야 됩니다, 사업 자체가. 잘 점검을 하셔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계속 한강버스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 구조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업장 현황 그래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총 14건인데 여기 담당하는 처장이 누구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처장이요?
○위원장 김태수 네, 담당 처장 누구예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는 다 하셨어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네, 저희 이사회를 통과를 했고요. 해당 미반환 세대에 대해서 이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그거를 좀 물으려고 질의한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성북구 장위동 230-75번지 두꺼비하우징, 16세대 있었죠?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네.
○위원장 김태수 이거 처음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 언제 인지하셨어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인지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미반환 일은 2024년 7월 1일 자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실은 이러한 사업 전체의 어떤 구조의 문제점들은 그 이전에 2021년에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자체 재구조화를 하라고 하는 감사결과가 있었고 2022년도에 재구조화가 있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났고 2024년에 그러한 일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한 1년여의 과정을 거쳐서 2025년 11월 현재는 그 과정이 해소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한테 언제 보고했어요? 인지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한테 언제 보고했느냐고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들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추후에 18세대 정도 되죠, 이게? 총 14개 사업장 중에서 장위동이 18세대예요, 그렇죠?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네.
○위원장 김태수 18세대 입주민들한테 보증금 선지급을 2025년 10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지금 양도ㆍ양수증을 다 받았나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위동 부분에 대해서는 5세대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이 된 세대 수는 현재는 5세대였고 5세대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안내가 되어서 10월 말부터는 본 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안내가 되었고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지금 저희 우선조치 후속대책은 어떤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 우선조치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위원장 김태수 선지급하고 난 이후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들어가죠?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네, 매입을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경매 들어가면 SH가 1순위가 됩니까?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아니, 1순위 때문에 경매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매입의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경매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매입절차? 매입절차가 어떻게 되는데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피해 입주민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한 선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들어갑니까?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장 김태수 아니, 구상권청구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선지급을 했으니까 구상권청구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압류청구는 안 들어가나요? 가압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필요에 의거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위원장 김태수 채권을 보전하려면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네, 구상권.
○위원장 김태수 그러고 난 다음에 구상권청구가 들어가야 되고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매 들어가서 SH가 꼭 1순위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경매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1순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지금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경매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상권청구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처장님께서. 그러면 구상권청구 하는데 두꺼비하우징에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어려워요?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 어떤 개념이냐면 현재 두꺼비하우징에는 보증금 플러스 가압류가 되었다거나 근저당이 되었다는 채무관계가 현재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에 의한 매입을 통해야만 그나마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추후에 이거는 사장님이 손실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미 시에 다 보고를 했고요. 대신에 경매에 참여하면 유리한 조건이 토지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별도로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처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장님, 제가 왜 처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이게 최근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사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사장님은 여기에 주택공간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지역구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SH공사에서 저한테는 한 번도 연락 준 적이 없어, 사실도 없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태수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 수석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저도 지역구인데 지역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사건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게 대책회의도 좀 하시고 손실처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 손실처리 된다고 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렇게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매입확약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회주택 재구조화하면서 남은 돈 이런 것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됐고 이제는 다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나만 더 할게요.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 적발 및 조치 현황 해서 우리 서준오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무자격입주자 적발 및 조치 현황 그래서 건별로 일단 엑셀 작성해서 들어 왔네요.
보면 신고건수가 14건이에요. 적발건수가 5건이고 2022년도에, 그런데 유형별로 찾아보면 2025년도에 8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건수가 30건이 들어왔는데 적발건수는 3건이에요. 적발은 어떻게 해서 적발로 하는 거고 신고야 당연히 입주민이 신고를 했겠죠. 적발건수는 이거 지금 2024년도 10건이고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3건입니다. 이게 적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주거복지본부장이 답변을…….
○위원장 김태수 네, 답변 한번 해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통상 저희가 정기조사를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방문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다입니까?
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방문해서…….
○위원장 김태수 현장방문을 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직접 방문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현장방문해서, 현장방문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갔는데 일단 아무도 없어, 그러면 관계자가 폐문부재가 되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SH에서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요 저희가 인적사항 연락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태수 안 만나주면?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래서 조사를 못 하는 세대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 조사 때 집중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파악되는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보면 불법전대로 인해서 신고로 인한 적발건 나와 있거든요. 주택환수 2건, 계약해지 1건, 2024년도에는 8건, 2건 그랬어요. 어떤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본부장은 매뉴얼이 있다고 했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매뉴얼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담당 처장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나요? 담당 처장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요?
○주거복지처장 남상국 주거복지처장 남상국입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은 지금 임대주택 매뉴얼에 있고요 우리가 정기조사와 그다음에 수시조사를 하고요. 일단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의심세대나 불응세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태수 정기조사하고 실태조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주거복지처장 남상국 그래서 적발이 되고, 사실은 올해 3세대가 적발이 됐고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질의한 주요 내용은 신고건수가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30건이 발생이 됐어요. 30건이 발생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어떤 매뉴얼로 인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주거복지처장 남상국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죠, 가서. 의심세대 신고세대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고 만약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주거복지본부에서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해서 나갑니까?
○주거복지처장 남상국 그거는 각 센터에서 불법전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접수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이런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처장 남상국 그건 각 센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자료는 각 센터에서 신고받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적발한 건수를 취합해서 낸 자료고요. 실제로 조사하거나 고발하거나 폐지하거나 퇴거하는 거는 각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일단 매뉴얼이 있다고 우리 본부장이 얘기했으니까 종합감사 때까지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건수가 30건이거든요, 보셨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30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를 해서 어떻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지 확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그거 종합감사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나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위원장님, 지금 30건 말씀하셨는데 38건…….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는 30건으로 되어 있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신고 적발…….
○위원장 김태수 232쪽 봐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 작성한 건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행감자료가 최근 3년간이 있고 최근 5년간이 있어서 그런데 최근 5년간 38건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38건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복지처장 남상국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는 신고건수가 30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적발건수는 3건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한테 다른 것도 하나 질의할게요.
2025년도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사건명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어떤 소송입니까? 말 그대로 하자가 발생이 돼서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을 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1심 진행 중이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주거복지본부장이 자세하게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하자소송은 저희가 피고인 경우가 있고 원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저희 공사를 상대로 제기를 하고요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 판결의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한 후에 해당 단지의 시공사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고 입주자대표자 등에 지급한 배상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최근에 한 2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SH가 원고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저희가 원고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몇 건 있네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2건 있습니다. 저희가 원고로서 2건이 있고 그러니까 시공사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한 청구 배상소송에 원고로서 2건 있었고요. 종료가 1건 되고 1건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입주자대표회에 손해배상하고 저희가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소를 제기한 게 13건이 있었고 8건이 종료되고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부당이득금은 대부분 분양가격에 불만을 갖고 우리가 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소송의 청구 소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위원장 김태수 지금 소송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소송을 어차피 법무팀에서 다 하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소송 건수가 1,000건이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대부분 보상을 한꺼번에 시행하던 경우에 상당히 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보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수용제기를 신청한 후에 건물에 대한 인수 소송을 또 합니다, 건건이.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명도소송 외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명도소송이 아니…….
○위원장 김태수 채무불이행 소송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보상 증액부분도 있고 하자보수도 있고 원상복구비용도 있고 지상권 설정, 부동산 인도소송도 있고 지금 소송 건수가 이렇게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같은 경우에는 용지보상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쳐. 그런데 부당이득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SH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송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1심, 2심, 3심 해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소를 제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일단은 대비를 해서 소송 어차피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이 피해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흑백논리가 아주 강한 게 이게 소송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쪽이 승소를 하게 되면 한쪽이 패소하게 돼 있고, 그래서 소송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본다. 그거를 나름대로 심의위원을 좀 구성을 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이 고스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제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소송을 최소로 좀 줄일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또 종합감사 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 내용이 좀 달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신 행감자료 498쪽에 지금 불법전대 신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불법전대 관련해서 지금 127건, 최근 5년간에 대한 부분을 쭉 봤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없고 2022년도에 2건 조사가 정기조사에 대한 전대 의심이 발견돼서 처리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은 아예 없어요. 모든 건수가 대부분 다 전자민원이라든지 유선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불법전대에 대한 점검은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불법전대에 대한 점검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다 신고에 의존해서, 이거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줍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고 포상금은…….
○고광민 위원 얼마 줍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작년까지 300만 원이었던 거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500까지 좀 올렸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근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자면 2022년도 이후에 단 1건도 정기조사에서 발견된 것은 없어요. 정기조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포상금으로 세금이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전대에 대해서 정기조사에 대한 허술함이 이미 이분들이 다 알고서 움직이는 것이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당근에 올라온 내용이 있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법전대에 대한 조사방식을 점검하셔서 이 신고에 의존해서 할 게 아니고 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포상금도 시민들 좋으라고 지금 이 제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고광민 위원 그래서 어찌 됐건 불법전대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야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될 텐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 시스템…….
○고광민 위원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기 지금 127건, 2021년도부터 쭉 나오는데 2022년도 2건 빼고는 정기조사로 발견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신고에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점검하셔서 하실지 계획서를 좀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지금 2025년 10월 17일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도 소송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종부세 789억 환급소송 패소하셨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이런 소송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종부세 관련해서 경정청구 했다가 또 오히려 5억가량 세금이 늘어나고 이 기사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할 내용이 아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만 되는 거지 이거 세무서 상대로 소송한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소송 결정을 왜 하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게 과거에 진행이 됐던 소송이었는데요. 아마 그 전년도에…….
○고광민 위원 이거 항소도 안 하실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항소 안 할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소송하시는 데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비용은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고광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되지도 않은 소송, 소송 남발하고 이거 기사로 이런 부분 나오면 SH 기업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 사항은 충분히 법률검토를 했다면 법률 개정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나올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 판결문을 봐도 “법률 조항이 원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자의적인 세율이라거나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등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주택으로 정하는 등 원고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거 판결문을 봐야지만 아는 내용인가요? 사전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종합부동산세 목적 자체가 투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사회안전망 차원인 것이지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고광민 위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하고 이런 과도한 세금 부담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게 소송 건다고 해결될 문제냐, 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여지가 있지 않냐, 법률개정 안 하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소송을 해서 되는 사안이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 세율을 좀 낮춰주고 합산배제 거기에서 안 해 주고 하면서 부담은 굉장히 낮춰줬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제도권 안에서 하는 거지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을 세무서 상대로 이렇게 소송하는 부분도 저는 이거 공기업 이미지를 좀 실추하고 이건 법률검토도 잘못된 것 같고 법률 성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갔을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제가 와서…….
○고광민 위원 이런 불필요한 소송들을 저는 좀 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들은 안 하셔야 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도 안 할 거라면 기대하기도 어려운 부분을 뭐 하러 변호사비 줘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최근에 789억 환급에 대해서 패소하고 지금 4,000억 청구서 날아올 거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지연배상금까지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법률검토 이런 부분들이 SH는 자체 법률팀도 있으실 테고 외부 법률 기관들과도 협력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진행되는 업무협약서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이렇게 자꾸 보이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234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주거복지본부장님, 보셨어요? 보셨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자, 보수유형별 대상공사 그래서 단가보수는 연간 계속해서 발생하며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는 공사, 소액보수는 공사금액이 소액, 1건당 500만 원 이하 공사로 계약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신속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수선은 장기 및 계획수선공사 외 공사로서 공가주택 및 옥내시설의 개보수와 단지 환경개선 및 정비 등과 관련한 공사.
지금 임대주택 관리호수 대비 보수 건수를 보면 연도별 보수 건수 2023년 이게 1만 7,500건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17만 5,029건.
○위원장 김태수 17만? 왜 이렇게 많아요? 임대주택 관리호수도 20만이 넘어.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세대당 보수 건수로 하면 0.69건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냐고 이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퇴거 세대가 연간 1만에서 1만 5,000세대가 발생하는데요. 퇴거를 하게 되면 이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수 건수가 포함돼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 보수 건수를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해 서 너무 많아. 우리 서울시 내에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지금 몇 호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27만 세대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2024년도에. 임대주택 관리호수 이게 보수 건수예요. 26만이야. 한 세대당 보수를 계속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올해 기준에서 2~3세대에 1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 건수가 연도별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단가보수 업체가 몇 군데예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40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5군데?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40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40개의 업체…….
○위원장 김태수 40군데?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40군데에서 이거 전부 다 소화해 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자료제출해 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40군데가 이 많은 건수를 다 한다는 얘기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단가보수 업체가 40개 업체고요, 나머지 일반수선이나 소액보수로 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건 몇 개 업체예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주거복지본부장이 그거 파악이 안 되면 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 여기에? 어떻게 지급해요? 왜 그거 파악이 안 돼요?
이거 담당 처장 누구예요?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시설운영처장 박선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연도별 보수 건수하고 임대주택 관리호수하고 세대당 보수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일단 저희가 연도별 관리호수를 보면 위원장님, 2023년도에 25만 호, 2024년도에 26만 호 그다음에 2025년 27만 호, 연에 한 5%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도가 지금 20년 이상 된 우리 임대아파트가 한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노후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노후도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쳐, 그러면 단가보수 업체 40군데가 이 많은 호수를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보수는 단가보수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적은 500만 원 미만짜리는 소액보수공사라 해서 지역구에 있는 동네업체들이 많이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공사 건이 있고 일부는 일반수선이라고 해서 공사 금액이 한 5,000만 원 미만짜리는 그렇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처장님, 신속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단가보수 업체에서 할 수가 없죠?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아니요, 단가보수 업체에서 하는 게 신속한 보수입니다. 단가보수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야간에도 시설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물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난방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 출동하기 위해서 단가보수 업체를 2년 단위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보수를 하는…….
○위원장 김태수 야간에도 출동을 해요?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네, 야간에도 출동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보수비용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아니요, 야간에…….
○위원장 김태수 야간 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까?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야간이라는 게 특별하게 저희가 할증을 두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연도별 보수건수 임대주택 관리호수에 대한 건수가 너무 많아.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계속 보수건수가 늘어나고 보수비용이 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25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보수 접수된 현황하고 보수가 접수됐으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에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1건당 얼마 정도의 보수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맞춰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단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자료제출이 안 됩니까?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공사내역 전체를 다 뽑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게 엑셀량으로 굉장히 방대한 거고요. 항목별로 보수비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가져오세요. 원문을 가져오세요.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네, 다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SH공사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한 두 달, 세 달 전에 과잉보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개 업체가 지금 협력업체지 않습니까, 단가 보수하는 업체들이?
○위원장 김태수 이게 연간 단가업체니까 1년에 바뀔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2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2년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동네업체들이 가까운 곳들 500만 원 미만짜리 이런 것은 동네업체들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위원장 김태수 일단 단가보수 업체 40군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2년이라고 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이거 2년을 1년으로 바꾸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검토,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수 이거 언제 계약한 거에요, 본부장님?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올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올해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위원장 김태수 올해 4월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정성 때문에 1년에 1번씩 바꾼다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는 전부 다 소액 보수업체한테 줘야 된다든지,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씩 집수리하는 거 있죠, 집수리? 서울시에서 지금 집수리 하자보수에서 1년에 1번씩 바꾸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로 오늘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2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단가보수 업체도 일단 1년으로 한번 바꾸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지금 신속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죠, 일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수의계약한 내역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부장님, 2025년도 수의계약 내역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계획수선공사는 뭐죠, 본부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계획수선공사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장기수선공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다음에 3년에, 5년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장기수선계획상 고쳐야 되는 주기로서 고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지금 옥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옥내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도배ㆍ장판도 이사 가지 않아도 짐을 빼주면 몇 년에 한 번씩 갈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후화에 대해서 주택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선충당금은 각 단지별로 얼마 정도 걷히고 있어요, 평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수선충당금은 1년에 건물 가격의 1만분의 4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옥상 방수라든지 전선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런 것도 하고 엘리베이터 교체도 있고 주기는 다 다르거든요. 10년 주기, 15년 주기, 20년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에 따라서 적립해 놓은 금액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선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종합감사 때 이거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 한 거 만약에 복사가 좀 힘들면 원본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감사 이혜경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손오성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개발본부장 김영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오홍태 법무지원부장 손지혜 주거복지처장 남상국 시설운영처장 박선준 주택매입사업처장 백경희○속기사 이서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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