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1.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제11대 시의회와 민선8기 서울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 덕분에 기획조정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규제철폐를 통해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편ㆍ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전담 기구의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을 내재화하고 창의행정을 활성화하는 등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2025년 1차 추경예산 등 예산결산 관련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김현아 평가담당관입니다.
임국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설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혜숙 재정담당관입니다.
진선영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손인호 공기업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및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96억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91억 3,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79억 8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9.2%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278억 5,2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억 9,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311억 1,1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972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8,148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9%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2억 8,1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885억 2,400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43억 7,5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841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2,826억 원을 지출해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5건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광고비용의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 시민예산성과금 해피머니의 미사용분 보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11만 5,000원을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시민예산성과급 지급 결정액의 부족분 1,900만 원을 시민참여예산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연도말 세액공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기부 집중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예산 부족액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예산학교 운영에서 각각 2,500만 원,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8건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방적 현장맞춤형 갈등관리 사무관리비를 평가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약자와의 동행 민관협력 추진 및 확산 등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소관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7건을 약자동행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총 16억 9,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1건입니다. 장애정도 판정 자문수당 지급을 위하여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의 용역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22호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2건입니다.
2건 모두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에서 6억 3,1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23호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총 3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4조 1,745억 2,600만 원이고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2,742억 6,300만 원이 늘어난 5조 4,487억 8,900만 원입니다.
2024년 신규 조성액은 1조 3,671억 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8억 7,200만 원, 공사 용자금회수 이자수입 152억 7,900만 원,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조 3,032억 1,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47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4년 사용액은 928억 4,500만 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28억 3,900만 원, 기본경비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7,643억 9,200만 원이고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6,608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조 1,035억 7,300만 원입니다.
2024년 신규 조성액은 3,591억 3,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3,083억 2,800만 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억 5,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87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4년 사용액은 1조 199억 5,600만 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조 198억 3,40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 말 총 조성액은 2억 9,800만 원이고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억 6,600만 원입니다.
2024년 신규 조성액은 2억 9,9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인 기타수입 2억 8,800만 원입니다.
2024년 사용액은 3,100만 원이며 고향의 날 행사 등 비융자성사업비로 2,700만 원, 기본경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 그리고 4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검토의견은 세입결산 중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미수납액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의 미수납액은 총 12억 2,7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의 미수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중 소송비용 회수금의 납부지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소송비용 회수금의 납부지연 금액과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2024년 기획조정실의 미수납액은 사실상 모두 소송비용 회수금에 대한 납세태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수납을 독려하여 체납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미편성 세입예산의 수납과 10페이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수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입니다. 1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전용은 모두 재정담당관의 정책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 중 시민참여예산 운영 3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예산학교 운영에서 각각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참여예산 운영 중 광고비용의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전용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으로 광고비용의 예산과목이 변경된 점을 그 사유로 들고 있으나 동 기준은 2023년 7월에 공포된 것으로 이와 같은 전용 사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예산과목을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민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의 전용은 총 19건의 지급 대상 중 13억 원 상당의 예산절약 사례 사례에 대한 성과금 2,000만 원이 포함됨에 따라 그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2023년도 모금 추이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급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과 예산학교 운영에서 각각 2,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전용 받은 것으로 전용 자체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용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은 예산현액 대비 13.8%, 예산학교 운영은 예산현액 대비 9.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체와 다음 페이지의 변경사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 1건 8,500만 원이며 시정시책연구용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시정시책연구용역은 도시공간전략과에서 의뢰한 강남도심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동 용역의 소요기간이 7개월인데 비해 용역의 추진계획 수립 시점이 2024년 5월이라는 점에서 당초부터 이월을 전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과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괄예산 형태로 편성되는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용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성격상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사항이라는 점에서 동 용역과 같이 당초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용역사업의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 사업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중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생경제ㆍ동행, 안전, 매력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2024년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출예산이 당초 9,613억 9,000만 원에서 1조 2,159억 2,900만 원으로 2,54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역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른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을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과 구 서초소방학교 일대 활용방안 구상용역 등의 증액과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15%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1건이며 동 사업은 추경에서 증액된 5억 원보다 많은 9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애초에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의 집행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성과보고서와 27페이지에 있는 성인지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중 30페이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 중단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도서관운영지원사업 2건에서 총 5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기존의 국외학술저널의 구독 조건이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에서 전자저널 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쇄자료 구독료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4억 7,0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것이며, 이후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구독료 증액분 지급을 위해 자산취득비 8,5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것으로 이러한 전용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도 동일한 사안의 구독 조건이 변경되어 자산취득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이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시립대는 향후 관련 계약 조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하단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5건 등 모두 8건의 사업에서 총 35억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실험실습기자재확충은 첨단장비 선정 후 최초 견적 업체의 연락두절, 컨트롤러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지연, 반도체 연구센터 내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지연의 경우 해당 장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존 발급 이력, 신청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필요 자격 및 증명서류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은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시지원시설확충비 그리고 연구기관지원 등에서 34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이월은 일부 부득이한 측면은 있으나 실험실습기자재확충과 시지원시설확충비의 경우 매년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실험실습기자재확충의 경우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시작이나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는 각 기자재는 대부분 2024년 11월 또는 12월에 수의계약이 의뢰되어 3월 중 납품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는 우수한 교육과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성능과 수요를 주된 수요자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 일정의 조기 계획 수립과 추진 관리 강화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발주ㆍ구입하여 수업이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시지원시설확충비는 계약의 준공 및 납기 기한 미도래 또는 반복적인 공사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매년 상당 금액이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연속사업이라 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불용률은 4.7%로 2023년도 4.36%보다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불용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교직원복지지원, 교육정책기획관리,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교직원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교원 및 조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 시행과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6,200만 원 중 3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22%입니다.
예산 불용의 주요사유는 복지포인트의 미사용과 일반휴양시설 이용 실적의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중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 후생복지 예산 자체 편성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일반휴양시설 예산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이용이 저조하여 70% 이상에 해당하는 2억 3,8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휴양시설 이용료는 연중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장려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교직원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복지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하단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시정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00만 원 중 8,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4페이지 상단입니다.
동 사업의 비목 중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연구보조인력 관련 예산으로 자료 수집 및 정리를 위해 연구보조인력이 필요한 논문형 연구가 2024년 수행된 19건 중 1건만 수행되었기 때문이며 국내여비는 국내 출장 수요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5%를 초과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국내여비는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는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5년 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국내여비를 각각 2024년의 40% 수준 감액 편성하고 연구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대책과는 별개로 동 사업이 근본적으로 외부기관이나 용역으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의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학술연구용역보다는 우수 아이디어 제안 수준에 불과한 레포트나 기본계획, 매뉴얼 지침ㆍ가이드라인 형태의 결과물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의 수준을 제고하되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예산계획 단계에서 사전신청을 받은 후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하단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와 시 예산 현황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제정과 함께 시민참여예산 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사업대상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종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사업예산 전액이 2023년으로 이월된 바 있고, 2024년부터는 사업비 절감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당초 운영대행사를 통해 추진되던 운영 방식이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억 6,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하였고 당해연도 중 1,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예산의 38.1%인 6,3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이는 예산 계획 수립 시 사업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계획 변경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과 예산 전용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동 사업과 같이 당초 예산의 대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9페이지 서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출연금 중 세입결산과 50페이지 하단의 세출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하단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9건에서 12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전 직원 교류ㆍ화합 워크숍은 당초 복리후생비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었었으나 해당 사업의 본래 성격에 부합하도록 교육훈련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5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해당 워크숍을 복리후생비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 및 인권사업 수행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이를 전용하였는데 이는 전용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예산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편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정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사전 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출연금 연구과제 74건과 일반사업계정의 계약 6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56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중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계약 사전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계약이 7월로 지연되었고 계약기간이 1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잔금 지급을 위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정계획 수립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연내 집행을 목표로 한 사업의 경우 계약 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차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및 준비 절차를 사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2024년도 서울연구원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134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20.6%이며 이는 서울시 전체 불용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구실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부서의 경상경비로서 관서업무비와 과제개발회의를 위한 회의운영비로 구성되며 예산현액 7,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2.2%입니다.
불용 발생의 주요 사유는 과제개발 회의를 위한 회의운영비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이며 동일한 이유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매년 25% 이상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과제개발 회의의 활용 계획이 연초에 명확히 수립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회의 수요 및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구체적인 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지원인력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인력 운영은 새로운 분야의 정보지식을 활용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중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불용률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은 기간제직 인력 채용 감소로 인하여 기간제직 인력의 보수, 평가급, 행사운영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간제직 인력의 경우 2022년 1회 채용 이후 2024년까지 추가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에 채용된 기간제직 인력만으로 운영되었고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유로 불용이 반복됨에 따라 불용률 또한 지속적으로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제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용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필요 인력에 대한 적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역량 강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정보시스템관리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하단 기관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는 연구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을 포함한 운영 소모품, 각종 회비 및 수수료, 인쇄비, 보험료 등 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포괄하며 예산 현액 21억 8,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불용률이 16.5%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술연구원과의 통합에 따라 2023년 대비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3억 6,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자체 절감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 등으로 공공운영비에서 22.7%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자체 절감 노력에 따라 39.4%의 불용률이 나타났고 야간근무 개선으로 야간식대에서 50.6%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체 절감 노력이 집행단계에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 절감 목표액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과거의 절감 실적을 반영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산정함으로써 계획과 집행 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2건으로 지출결정액 6억 3,1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은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66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소송 패소, 조정 등에 대비한 배상금 등은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4년 9월 초까지 8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가 남아있었으나 2건의 소송비용인 5억 6,80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3억 9,9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11월에는 동 사업의 예산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7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2억 3,1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배상금 관련 예산은 2022년도 6억 8,900만 원, 2023년도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규모를 초과하는 예산 지출이 있을 것을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예비비 사용의 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의 발생”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니까 2024년 회계연도 기조실 미수납액 총 12억 2,700만 원인데 그중에 99% 이상이 소송비용 회수금 체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보면 2022년도는 6억 5,100만 원, 2023년도에는 9억 1,6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12억 2,700만 원인데 계속 연속적으로 증가했어요. 회수율이 4.5%에 그쳤는데 그것에 대한 3개년도 소송비용 회수금 징수 미수납 현황 건수, 금액 해서 자료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패소 당사자의 고의적 납부 지연인지 고액 소송 증가 이런 것들의 원인, 납세 태만인지 납기가 미도래했는지 관련한 사유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체납 방지를 위해서 선예탁방식이나 법원 강제집행 등은 검토하셨는지요? 그리고 실행계획에 대한 체납액 징수 로드맵 및 연도별 회수목표, 단계별로 2025년, 2026년, 2027년 3개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회수금 납부 독려나 강제집행 절차 매뉴얼, 2년 동안 실행했던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도 함께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차별 목표치하고 추진일정 그다음에 해당부서 등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배상금이 6억 3,000 발생했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내용,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 그리고 전용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대 측에는 사고이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내용 해당연도 것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연구원은 예산을 전용한 내역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이거는 3년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 사업 내역 중에 불용률이 20% 이상 되는 것 그 내용만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및 대외협력체계 강화 부분에서 측정산식이 회의 운영 횟수랑 연간 의원간담회 개최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80회와 28회가 진행됐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떤 회의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지 내용 주시고요.
또 하나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보면 약자와의 동행 교육 참여 인원수로 성과지표를 세우셨어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교육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교육이 진행된 날짜 그리고 교육기관, 자세하게 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프로젝트 건수가 각각 2023년에도 2건, 2024년에도 2건씩 계획과 목표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서 친선우호도시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학생을 파견하는 사업의 불용률이 꽤 높은데요 각 도시별로 학생들을 파견하는데 어느 도시에 몇 명 파견을 했으며 학생들 선발기준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3년치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다 하셨어요?
○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석 수석전문위원이 대충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먼저 예산서 11쪽에 보면,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11쪽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께서 자료요청도 하셨습니다만 서울특별시 미수납액이 2022년도에 6억 5,000만 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4년도에 12억 2,700만 원으로 87%나 급증했어요. 엔간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이러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022년도 대비 증가한 수치가 87% 증가했고 12억 2,7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이러한 미수납액 급증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다수 당사자 소송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징수결정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수납 되는 부분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조금 더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수결정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홍국표 위원 대비를 했어야죠. 징수결정, 승소판결 이런 거 받을 걸 예측했다면 이렇게 87%씩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는 건 그동안에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징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마 좀 회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4년도 미수납액이 99.7% 소송비용 회수금 납부 지연이 발생했죠? 99.7%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거의 대부분이 그쪽입니다.
○홍국표 위원 99.7%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특히 지난연도 이월분 회수율은 4.5%에 불과해요.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262건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방만하게 관리한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대단합니다. 262건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이처럼 방만하게 관리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홍국표 위원 잠깐만요,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설명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우리 전문가인 법률지원관이 조금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 건수가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징수 노력이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국표 위원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그냥 납부지연으로만 표현돼 있는데 정말 기획조정실장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했는지 사실 의문스러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이게 일반 체납처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건 민사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신청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가 자꾸 이렇게 이전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법률지원과장이 조금 더 전문적인 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답변 허용하시죠?
○위원장 임춘대 법률지원담당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 추이를 보시면, 제가 2023년에 여기 오고 나서 사실은 징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2024년에는 더 많이 올라서 저희가 2022년 징수결정액이 9억 3,000만 원 정도였던 것을 지금 2024년에는 26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절대적인 액수가 늘어난 점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회수절차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 독촉절차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계속 회수 절차를 위해서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해서 패소 판결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내용을 공개하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독려했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지금 이거 당연히 민사집행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세금체납처럼 저희가 체납절차로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들끼리 하듯이 시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다 보니까 민사 집행절차를 거쳐야 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런 독촉절차나 이런 걸 계속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국표 위원 강제징수할 수 있지 않아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그렇죠, 강제집행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 몇 건이나 시행했어요? 강제징수나 어떤 법적 조치는 몇 건이나 지금 현재…….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지금 일단 5,000만 원 이상 고액 미회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홍국표 위원 3건.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왜냐하면…….
○홍국표 위원 99.7%입니다, 미수납률이.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그런데 이게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들…….
○홍국표 위원 그런데 3건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이게 조금 관점이, 위원님 제가…….
○홍국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거 몇 건 시행했는가 하고 구체적으로 징수활동 내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홍국표 위원 이게 참, 이거 2024년도에만 회수율이 이런 게 아니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회수율을 보여요. 그동안에 그럼 여태껏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조금 전에도 법률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체납처분에 따른…….
○홍국표 위원 거기는 2022년부터, 그전에도 그렇고, 이거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징수가 아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동안에 회수율이 미미했어요, 회수율이. 바로 그거예요. 강제징수 이런 걸 안 하고 민사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미미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민사로 가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미한 거예요.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는 더하고, 97.7%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법원에 강제집행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신청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가처분 같은 거라도 먼저 해 놓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신청을 법원에 다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공경매 같은 걸 통해서라도 회수율을 높여야 될 거예요.
장기미납자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납자들 내역도 좀 같이 제시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
이 장기미납자들이 있는데 여태껏 이게 안 됐다는 건, 2024년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대책을 세웠어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집행부석에서) 계속 저희가 징수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는…….
○홍국표 위원 징수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징수하려고 하죠. 강력한 징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지체된 3년, 400만 원이 담당자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미납된 거 있죠, 400만 원?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부시장께서 전임 부시장이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수인계 제대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행정의 연속성.
그거 모르고 있어요,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시유특허권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400만 원이 미수납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거 업무인수인계에서 말이에요 담당자가 변경됐다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 부분은 지금 2025년 1월에 납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 1월에 완료가 됐던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문제예요, 인수인계 이런 게.
2025년도 미수납액 관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될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분기별 어떤 성과점검 그런 것도 좀 하고 환류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 이기고 난 다음에 비용을 회수하는 부분인데 세금을 안 내서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징수하는 구조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송 이기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비용을 안 낸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목표를 예를 들어서 낮추게 되면 징수결정 건수를 낮추라는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홍국표 위원 적절한 시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담당자한테 성과평가에 대해서 어떤 가점 같은 걸 준다든지 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지 않게끔 기획조정실장의 책임 있는 어떤 확실한 개선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요. 전에도 답례품 부분에 어떤 질의를 좀 올리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왜 이걸 전용하게 된 거예요? 부족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를 할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연말에 많이 기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족해져서 전용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김용일 위원 실장님,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기부한다 이런 부분은 기부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어떤 다른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그러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긴 좀 그런데 경제, 머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다음에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연말에 많이 이렇게 몰렸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액 공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김용일 위원 아니, 실장님, 연말에 몰리는 건……. 우리 프로끼리 뭐 그런 말씀 하세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 모르세요? 아이, 그건 아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제 말의 본 취지는 이런 부분을 누구든지, 요즘에 서울시투자진흥재단에 대해서도 준비위원회, 우리 기조실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머니게임에서는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도 돼요. 실장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뭐 하면, 저도 지난번에 경상도 영역에 산불 났었을 때 전체적으로 기부를 여기저기, 기타등등해서 조금 꽤 했는데 그리고 기부하고 나서 영수증 받고 그래서 나중에 세액 공제받고 이러는 거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좋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거 현실적인 거, 실용적인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적극행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주려고 했더니 돈이 부족해서 다른 데 돈을 꾸어다가, 우리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꾸어다가 준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 조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여유 있게 편성을 하게 되면 또 불용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좀 부족하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부족해서 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앞으로 잘 예측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준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우리 기조실의 불용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 안 했어요. 연구원에는 제가 했습니다. 15% 할까 20%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다들 프로시니까 20% 이상만 한번 받아보자’,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해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게, 남으면 그게 불용이고 부족하면은 전용이고 기타등등 이런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게 많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기조실은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 잘 돼 있는 곳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김용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토허제 관련해서도 우리 실장님 출신 부시장, 1ㆍ2부시장님이 다 자문을 좀 구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거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뉴스 엄청 크게 나오던데 기조실에서 그런 거 놓치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다른 데서 놓치는 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조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금액도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 전체 전용된 게 3,600인가요, 3,700?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3,500입니다.
○김용일 위원 3,500이에요? 이거 하고 이런 얘기 듣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일 위원 맞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앞으로 더 예측을 잘해서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예측을 잘해서”의 범위에 필요충분조건에 충분히, 충분히, 그래서 충분히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도 하자 그런 취지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재정안정화계정과 관련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6,500억 이상, 6,600억 가까이 되는데 줄게 된 원인이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무래도 작년 예산규모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 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줄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고 그러면서 불용이 많이 줄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준 걸로 그렇게 저희들…….
○황유정 위원 전체 예산규모 자체가 줄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줄었다? 그러면 수입 부분에 있어서 감소요인은 없었나요, 세입이 줄었다든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입은 는 부분도 있고 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안정성, 서울시 전체의 재정안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음연도에서 또 지출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만기가 돌아와서 갚아야 되는 돈은 많아지는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든 것의 원인이 경제상황의 악화라든지 내지는,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 관련된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거래세가 적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어떤 경제상황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의 경제상황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고 부동산 관련된 거래나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서 이게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면 그것을 예상해서 지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를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참고로 지금 금년의 세입은 몇 달 동안에 부동산 거래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세입은 목표치 대비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황유정 위원 늘어났습니까? 상반기를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4월 말에는 목표 대비 14%가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7%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황유정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반기에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뭐랄까, 특별한 회계가 잡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속적인 경제상황과 연계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중장기적인 경제동향과 연결된 부분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잘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정말로 너무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게 돌아오는 지방채에 대해서 갚는 것도 되게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방채 발행의 원인행위가 되는 교통공사에서 누적된 적자 이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국토부가 도와주지 않는 한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이 적자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민하면서 계속 위원님한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 5분만 할게요.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께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우리가 6,608억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37%죠, 그렇죠? 2023년도 1조 7,644억 원에서 1조 36억으로 37%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참,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의 적립이라는 설치 목적이잖아요,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게.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답변을, “잉여금이 줄어서 간단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태라고 안 봅니까, 기획조정실장은?
본 위원은 이 결산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나중에 저기하고 그러겠습니다만 특히 출자ㆍ출연기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2021년 기점으로 해서 2022년도에 약 2조 4,816억 원, 2023년도 약 1조 6,815억 원, 2년 연속 30%가 넘게 큰 폭으로 서울시는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방채가? 그런데 발행규모가 뚜렷하게 서울시는 줄어들고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특히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020년도에 8조 5,035억에서 2025년도에 13조 1,660억 원, 55%가 급증했죠, 지금 채무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답변 빨리빨리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해도 1조 1,714억 원이 증가했어요. 2025년 4월 기준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투자ㆍ출연기관 채무가 5년간 한 4조 6,625억 정도 증가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실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단 교통공사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 고민…….
○홍국표 위원 아니, 감사의 말을 할 게 아닙니다. 기조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책임 추궁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는데요 교통공사 지하철의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고요.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무슨 답변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투자ㆍ출연기관의 채무관리에 기조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어떻게 감독을 해 왔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사실상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채 비율로 따졌을 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국표 위원 아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2025년 4월 기준 한번 보세요, 얼마가 늘어났나. 늘어난 비율이 없다니, 무슨 답변이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부채 비율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비율보다 돈 액수가 이렇게 몇조 원씩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안이한 관리감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조실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개선 운영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허리띠 졸라매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같은 것, 성과관리, 기획조정실장이 앞장서서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걸 여태껏 안 했으니까 지금 안이하게 비율만 가지고 얘기하면, 돈 액수가 몇조 원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마이크 꺼짐)
투자ㆍ출연기관 채무가 통제불능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의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죠. 부채 비율이 별로 증가 안 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상황입니까? 투자ㆍ출연기관이 지금 부채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부채관리 노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홍국표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전연 기조실장이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보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부채관리 노력을 2028년까지 5년간 13조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임대수입 쪽으로 해서 한 600억 정도 증대를 하고 있고요. 계약방법 개선이라든지 원가절감 이런 걸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한 4,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자산매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산매각을 통해서 8,000억 원 확보라든지 지금 공사별로 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성과관리 같은 것 철저히, 아마 기획조정실장이 앞장서서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태껏 그걸 안 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경영평가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이 2015년에 개정되어서 정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해서 지급되던 게 2025년도 올해로 보전기간이 종료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4년도 실제 수납액이 1,035억 3,400만 원인데 지금 2025년도는 518억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없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담당관 신혜숙 재정담당관 신혜숙입니다.
저희는 보통교부세는 불교부단체이고 분권교부세 보전분이라고 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꾸준히 행안부에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도와 같이 행안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왕정순 위원 지금 건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재정담당관 신혜숙 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행안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왕정순 위원 행안부에서 어떤 로드맵이 안 나오면 서울시로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가요?
지금 어찌됐든 1,000억 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데 세원 발굴이랄지 지출 구조조정, 기금활용 등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안부에서 만약에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서울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정담당관 신혜숙 이게 2015년에 일단 5년 한시로 도입이 되었다가 지금 두 차례 연장이 된…….
○왕정순 위원 2019년, 2022년 연장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정담당관 신혜숙 두 차례 연장이 됐던 부분이라서…….
○왕정순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좀 더 일찍 연장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끝나는데 올해 지금 한다는 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재정담당관 신혜숙 그동안도 계속 행안부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행안부 쪽에서 어렵다는 입장인 상황이었고 다시 경기도와도 같이 한번 다시 건의를 하자는 게 모아져서…….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게 수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고 재정건전성 지표 그다음에 목표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건의 말고 아직 특별히 준비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챙기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행안부에서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기금활용 등을 한다든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행안부에서 다시 연장을 해 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뚝 끊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안부에 건의를 하는 안과 우리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대책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입결손도 전망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이 어찌됐든 공백이 될 거고 공백 보전을 위해서 재원확보, 지출 구조조정 계획 그리고 세입 추계기준 모형, 지금 2025년까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세입추계 정확도를 위해서 지금 동적 재정모형이나 AI 기반 세수 예측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죠? 일단 건의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왕정순 위원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적 재정모형이거나 아니면 지금 AI를 이용한 세수 예측 시스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단은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 수립 전까지는 이게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출 구조조정이랄지 세원 발굴이랄지 기금 활용 등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AI 기반으로 해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셔서 자료 예산편성 지침 전까지, 그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예비비 지출에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검토보고서 66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소송 건의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 결과 패소가 서울시의 입장인 거죠, 서울시 측의 결과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시면 예비비 지출로 9건을 했는데 그중에 패소가 5건이고 일부 패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9건 중에 5.5건인데 소송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2번 같은 경우 화재경보기 소홀점검인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해서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가 됐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이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계속 패소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연초에 주요 소송에 패소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연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단은 소송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제일 좋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미리 검토를 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송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기준이 있겠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미리부터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사업을 특별관리하겠다는 부분…….
○구미경 위원 사업을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지원과에서 미리 어떤 법적 문제를 컨설팅해 주는 역할이죠. 그런 부분 미리미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하는 부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 소송 갔을 때 사실 초기대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법원에 경위라든지 우리 대응책을, 대응개요를 잘 설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면 즉각 법률지원과에서 투입이 돼서 소송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크고 저희들 역량으로 부족한 외부 로펌을 같이 묶어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미경 위원 법률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내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법률자문입니다. 법률자문도 받고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로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상한 소송가액을 1억 정도로 했는데 그걸 지금 규칙을 바꿔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형 로펌들이 붙어서 같이 소송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지금 마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관리만 잘하셨으면 이런 비용,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예비비에서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과 관리 방안을 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요 소송이라고 정말 법적인, 획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는 게 아니고 사실 요즘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소송 사례를 보면 절차를, 순서를 스케줄별로 제대로 이행을 못 해서 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라든지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절차, 조건들을 이행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소송 가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못 챙겼던 부분이 있어서 소송 전에 사업검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금액이 보니까 좀 적어요. 500, 200, 1,300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고, 중요치 않다는 건 말에 어폐가 있고요.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뭔가 디펜스를 좀 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큰 건에는 신경 쓸 수 있겠지만,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일부러 과정을 어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절차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건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원고 측에서 뭔가 소송을 제기하셨을 때 정확하게 디펜스를 해 주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72명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 3억 6,000 정도가 장학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44명에 3억 6,000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시립대 말씀이시죠?
○구미경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시립대에서 나와 있거든요.
○구미경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시립대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미숙 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입니다.
말씀하신 도시과학연구원의, 저희가 도시미인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사전학습을 시키고 어학능력까지 다 테스트 해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실제로 선발을 했는데 장기간의 교육과정과 어학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하는 사항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작년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편성을 할 때도 규모를 상당히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32명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률이 없겠습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미숙 저희가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미경 위원 올해는 현재 몇 명 정도…….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미숙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으로 32명입니다.
○구미경 위원 32명, 현재 얼마나 파견됐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미숙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
○구미경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요, 올해, 벌써 반이 들어갔는데?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미숙 대학 회계는 내년도 2월까지가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나가는 기간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입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과 2023년도도 계속해서 많이 불용이 됐어요. 올해는 32명이라고 하니까 꼭, 기준에 안 맞는 학생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학생들 잘해서 내년 결산에서는 불용률이 낮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미숙 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 관련된, 소송비용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본 위원도, 마포에 중요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과 또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랄까 이런 거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 관련 소송에 대해서 실장님, 이 문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야기가 됐었던 문제예요. 내가 자료를 좀 보니까 2013년도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박태규 의원께서도 유수지 내 소유권 관련해서 법률자문도 받고 했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유수지 내 복개시설은 부합물로써 마포구 소유가 맞다는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당시 시의원께서, 박태규 의원이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된 것 같고 2025년 현재도 아주,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가 법적 문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특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한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진행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작년 7월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심 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났는데 저희 서울시나 마포구나 다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가 됐고 구 주차장법에 따라서 점용허가 면제가 됐다는 점을 지금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조정의 가능성,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마포구의 상황도 잘 이해하고 있고 서울시의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이게 1심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는 4월 25일에 8회 변론기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변론 진행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과장이 잘 아니까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4월 25일에 8회 변론기일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일단 저희 측에서 유익비 감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에 시설 같은 걸 해서 어쨌든 거기 가치를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익비 감정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 그게 지금 감정인 선정이나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심 결론이 나오는 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감정이 만약에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안 정도…….
○소영철 위원 올해 안이면 1심 판결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소영철 위원 쟁점이 좀 가볍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간극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의 조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당시 케이팝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왔고 서울시의 예산도 일부 투영됐다가 지금 그 사업이 킬(Kill) 되는 과정 중에 있고 이러한 다양성이 묶여 있고 그 지역에 어떤 형태로 이미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니즈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뭔가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그다음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문제가 너무 오래 가서 되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정무적인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자리를 제가 좀 주선을 하든, 그 해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이런 분들하고도 좀 조율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서울시의 중요 사업과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게 2022년 8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지금 판결문에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주 어렵죠. 엄청 대립이 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항소이유서까지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심에 나와 있던, 1심에서 판결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다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소영철 위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최근 법원 판단의 기준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2심도, 이건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기조로 본다 그러면 1심의 어떤 판단 기준과 기조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실장님?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진행한다 치더라도 이게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 사업 중 하나로 준비했고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은 하지 않고요. 어쨌든 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결국은 도시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시스템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은 안 하고 있는, 할 필요가 없고 정말 시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영철 위원 직매립이 지금 금지되지 않습니까, 2026년도부터?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죠, 공사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게 지금 1심, 2심 양측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주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도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여튼 제가 여기서 그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해당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정리돼야 마포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질의이기도 하고 매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제가 문제제기 드리는 부분은 이제 2026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즌이잖아요, 저희 정례회가 끝나면서, 이미 시작이 됐을 테고. 그래서 2026년 예산서부터는 좀 수정된 성과보고서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지표라는 게 정책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론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달성됐는지, 달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여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기조실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성과 지표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이민옥 위원 1년에 한 번, 두 번 열리는 위원회의 숫자를 성과지표로 제시를 하고 그걸 100% 달성했다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과지표라는 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정성적인 평가 항목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단순한, 그리고 제대로 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없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실장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루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성과지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인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딜레마는 있는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성과 목표를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수치적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간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이민옥 위원 네,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무슨 위원회 수, 무슨 참석 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말 이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 목표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이미 성과목표가 제시되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다들 애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 예산서에서는 변화된 평가지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보면 기조실이 약 830억 원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률로 보면 7.1%,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를 했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또 높아졌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러저러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불용률에 비해서도 한 3배가량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기조실의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사업에서 나는 불용이라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포괄예산으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운영경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걸 이해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조실이 전체 부서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보완 계획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이긴 한데 한편으로 따졌을 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용되는 걸 잘 예측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민옥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른 사업들이야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률이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기관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몰라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2024년도 불용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동일 항목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사업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실장님, 저는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 했잖아요, 결산검사.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고 다 한 걸로 아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주신 결산검사 보고서를 혹시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봤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떠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뭘 보고요, 뭘 보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것 좀 띄워줄 수 있어요?
뭘 보고 열심히 하셔야겠다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결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한 해 동안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에 대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불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이 다 추상적으로 굴러가진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실제 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것 중의 시정권고사항에서 기획실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총괄 운영상의 문제를 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부는 본 위원이 지난 1년간 계속 지적하던 거예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지표,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표의 내용도 그렇고 지표의 수치를 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의제기, 그러니까 이런 시정권고가 들어왔고 또 저는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표의 객관성이 아니라 지표가 굉장히 주관적이게 된다는 거죠, 이 지표 자체가 구성하는 것들이. 모든 지표가 거의 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런 정책사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개선 부분, 지난연도 수입, 정확히 세입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지 않은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융자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소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번에 11건의 시정권고를 받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수치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11건의 항목이 어떤 어떤 건지는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권고사항 중의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실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지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수치를 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달성했어. 그런 다음에 그럼 달성률이 얼마냐 하고 보면 이번에 봤을 때도, 저거 굉장히 주관적인 수치로 정해진 건데 그 와중에도 보니까 2023년도에 이 사업이 114.9%를 달성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1,379건에 114.9%인데 2024년도에는 1,300건으로 이미 그렇게 지수를 정했어요, 지표를. 왜 그랬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달성할 수 있는, 그런데 이미 초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홍보기획관도 이렇고, 보면 시민건강국에서도 이렇게 해요, 실제. 그러니까 이미 달성률이, 그 수준을 정하는 부분은 물론 심사숙고해서 정하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닌가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그 해에 더 많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수치를 정한다든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적정치를 정해서 이걸 유지하는, 어떤 항상성 유지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매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전에 이민옥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 아닐까 보는 거죠. 아니, 전년도에는 200% 했는데 올해는 130% 잡아요. 그렇게 하면 결론은 나머지 갭이 있는 70%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는 건데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지적하셨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현실성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국에서도 한 걸 제가 좀 추려왔는데요, 그다음에 또 권고사항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계속 이야기했던 재정사업 관련입니다. 이 재정사업 관련해서는 결산보고서를 어떻게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단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한계성은 있는데 실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물론 그 말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노동국의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운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삭감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퇴직행사 같은 경우는 퇴직인원에 따른 최소 비용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 여성가족실의 여성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대상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성과가 미흡하면…….
○심미경 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은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아요,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또 추경에서도 증액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와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무슨 선심성 예산은 아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행정적으로, 물론 개별 개별 지역사회 안에서 봤을 때 사각지대는 있지만 제도 안에서 사각지대를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를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에서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것을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증액하는 차원을 넘어서 추경에서까지 증액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무책임한 행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업 평가를 할 때 자체 부서에서 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업 효과성과 상관없이 정말 사업 편의적으로 추진을 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평가보다는 기조실에서 하는 최종평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잘 보셔야 돼요. 재정평가 관련한 부분은 매번 매번 지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럴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매번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같은 맥락으로 하지만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조실이 이런 역할 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한 번에 다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조금씩 노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지 계속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면 맨날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자체평가에서 순위를 매겨서 왔는데요 이게 평가에 대해서 관대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심미경 위원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최종평가를 할 때…….
○심미경 위원 자기가 평가하니까 자기가 한 거 다 잘한 걸로 평가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고 지적을 하고 그거는 개선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걸 말씀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체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개발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외부 평가기관, 신뢰도 있는 평가기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유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변명조가 아니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서 건의사항이 굉장히, 아니,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실제 성과보고서 보면 이게 좀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됐는가를 볼 수 있어요. 보세요.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거를 성과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저렇게 오면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겠습니다. 페널티를 줘서 저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기조실에서 각 실국에 줄 수 있는 페널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챙겨서…….
○심미경 위원 이게 간단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간단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결산검사 자체를 하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외부위원들도 계세요. 서울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드러내는 부분인데…….
(마이크 꺼짐)
그 드러내는 어떤 위원회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조금만 더 내려 보십시오, 이게 어느 부서인지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개선사항을 말을 했는데도 여기다 기록을 안 해요. 그것도 좀 봐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사실 실장님이 다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두 국장님, 부서별로 과장님이 나와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서 하기 전에 두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국장님이 좀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죠?
○정책기획관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래 주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산 문제가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타 자치도라든가 광역에 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만의 어떤 문제가 사실 많은 부분은 굳이 행안부라든가 정부의 저걸, 정부는 전체적인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먼저 건의하고 해서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누구누구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무국에서 운영하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관ㆍ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선정 대리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의견도 들었고 검토의견도 저희가 의견도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의 개요나 개정취지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31일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이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 조례 개정이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어서 통일된 조문 적용이라든지 조례의 개정시기를 행안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협조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자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문구 자체가 많은 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야만 개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2월 31일에 개정이 됐다면 바로 2월, 늦어도 4월에는 사실 이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맞는 건데 이제서……. 사실 실기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무래도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공통조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이것도 그런 표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다가 늦어졌던 부분이고, 사실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동안 그렇게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측면의 문제제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규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있었던 것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작동을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작동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항시 어떤 시행령이나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그거를 빨리 인지하고 시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 개정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제제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 건데 시기가 지나서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공통으로 가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작업을 미리 했다가 나중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또 다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오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참고한다면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역으로 좀 제안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미리미리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2697호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 투자와 함께 민생ㆍ안전을 위한 가용재원의 적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정예산 대비 세입 16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3,689억 7,100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1,071억 5,9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2,973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따라 국가장학Ⅱ 대체장학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금을 4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세제과의 시 선정 대리인 업무가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되어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운영 예정인 규제총괄관의 보수 지급을 위하여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적립을 위해 기금전출금 2,85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 간 재정수지 균형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3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100억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3,68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교부액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소방안전교부세 1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4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 계획상 예치금 회수를 당초 5억 9,800만 원에서 5억 6,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2024년 최종 모금액 및 지정기부사업 모금 목표액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 기타수입을 3억 3,800만 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민간위탁금 신설, 사무관리비 증액을 통해 지출계획상 정책사업비가 당초 1억 4,2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수입ㆍ지출계획을 5,900만 원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844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계획이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전입금이 당초 0원 대비 2,854억 원 순증하였고 전입금 수입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이 22억 원 증가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회수가 당초 4,289억 원에서 4,392억 원으로 10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일부 조기상환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이 당초 4,147억 원에서 4,197억 원으로 50억 원 증가하였고 세입 여건을 고려한 모집공채 발행시기 조정에 따라 하반기 이자상환액과 기본경비가 각각 25억 원과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예치금이 당초 6억 원에서 2,909억 원으로 2,90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수금이 당초 1조 3,330억 원에서 1조 3,504억 원으로 174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가 당초 1,440억 원에서 1,447억 원으로 7억 원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의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 및 지역교류협력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예탁금이 당초 1조 2,422억 원에서 1조 2,618억 원으로 196억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이 950억 원에서 1,036억 원으로 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그리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획조정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7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가내시액보다 확정내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 의존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매년 1월에야 시도별 교부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매년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구조로 운용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2,973억 100만 원으로 3개 사업에서 4억 6,500만 원, 예비비에서 100억 1,100만 원, 재무활동에서 3,584억 9,500만 원이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정예산 1.9%보다 0.7%p 상승한 2.6%입니다.
증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서 4억 3,500만 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1,000만 원,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서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4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시립대의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Ⅱ 유형에 참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신설하고자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국가장학Ⅱ 유형 참여불가에 따른 손실액 14억 5,700만 원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증가액 10억 2,200만 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시립대 회계연도의 특성과 2025년도 서울시 본예산 심의 시에는 시립대의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동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립대 지원금은 서울시와 시립대 간 회계연도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서울시 본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법무행정서비스 운영과 13페이지의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1건하고 소청심사 규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0만 원 증액을 하셨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신분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규제총괄관 말씀하시는 거죠?
○구미경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해 주셔가지고 지금 규제총괄관 자리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없던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당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자 아마 그때 시작될 텐데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2년째 목표에 미치지 못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 기금 목표액보다 굉장히 많이 미치지 못했는데, 물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무래도 서울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인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데 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 쪽에 안 하고 지방 쪽으로 많이 하는 그거고, 원래 취지 자체도 자기의 고향에 하는데 서울이 고향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홍보가 부족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홍보가 좀 부족했고, 일단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요 수입은 사실 홍보를 하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지출 측면에서도 사업을 좀 다원화시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사업들이 정말 알차고 효과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사업의 특성을 좀 살려서, 지금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중장년층의 창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쪽방촌에 가면 온기창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선한 물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그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거 항목을 보니까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9,500만 원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이 중장년층 창업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또 붙더라고요. 지역의 특산물인가 지역의 무엇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서 창업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서울로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내시는 거거든요, 지방에 살고 서울이 고향이신 분이. 그러면 그 취지가 조금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이 2개 말고 추가로 기획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정기부 사업과 별도로 대학생 생활자금 보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주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향을 한번 말씀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상생 목적으로 인재육성 장학지원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모금을 해서 2026년도부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돼 있는 돈이 있고 지정이 안 돼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기부를 받아서…….
○구미경 위원 이건 지정 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서울로 상경한 지방 출신의 대학생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 있는 대학생들이 대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방 출신이 서울로 와 있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서울시든 강원도든 경상도든 아니면 인천시든 간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거기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로 기부를 하신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와 있는 대학생들을, 지방 출신을 서울시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고 하는 건 이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꼭 서울에 살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지역하고 서울하고의 어떤 상생 차원에서 지방을 지원하면 서울도 같이 덩달아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특히나 지방 출신들이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 그 사람들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결국은 서울시민이 될 거란 말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구미경 위원 데이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서울시의 역할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아니라, 물론 이 기금의 목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해요. 하는데 서울시의 다른, 행자 소속에 있는 대외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쪽에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대학생들이 서울에 정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 향후적으로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쓰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이 기금을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가 기금이 안 걷히는 이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금의 사용 여부도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 그게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처 간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모아지면 정부에다가 서울시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17개 광역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도와 자치 시군구별로는 좀 다르게 운영할 수 있게끔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왜냐하면 작년까지 17개 시도를 보면 서울시가 제일 하위권이에요.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토털 다 합쳐서 187억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자치구 다 합쳐서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서울이 구나 시랑 다 합쳐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또 시 따로 하고 구 따로따로 하다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구가 또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실의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출신이 서울에 와서 대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 결국 자기 고향 그러니까 주소가 아닌 고향에 낸다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기부금을 내면 결국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이 내고 학생들이 서울에 오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 사람들이 내고 또 그 지방에서 내는 사람들 자제분들이 대학을 서울로 와서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요, 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례품은 서울시 같은 경우 해치&소울프렌즈 굿즈 팔고 계시고 서울달 탑승권 있고 그다음에 서울스카이 이용권 등 26개 답례품을 운영 중이신데요 어떤 품목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무래도 현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제일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서울사랑상품권도 있나요, 거기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다음에 경복궁쌀도 인기가 있고요.
○구미경 위원 쌀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보면 그런 답례품도, 말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하십시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도 송파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 이용권이 있고…….
(마이크 꺼짐)
종로구 같은 경우 남산케이블카 왕복권 같은 것, 전통 맛집 밀키트 이렇게 약간 특색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답례품도 서울시는 아까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내용물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랬을 때 이 답례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1~2분만 더 써도 될까요? 1, 2분만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
답례품도 서울시의 특색이 있을 만한 답례품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답례품이 특색 있는 게 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도 지금에서야 제대로 봤는데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답례품 목록이 26종,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산품이 없다 보니까 문화관광서비스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구미경 위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공산품도 꽤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문화나 예술 쪽으로 좀 특화를 시켜서 해 보시는 것도, 그러면 서울시의 답례품 때문에도 서울시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또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답례품을 좀 다양화시키고 특화시키는 면에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고정금리로 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적인 것은 재정기획관이…….
○황유정 위원 네, 재정기획관님이 대답…….
○위원장 임춘대 재정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강석 3년 물, 4년 물 이렇게 물건으로 해서 고정금리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몇 퍼센트?
○재정기획관 강석 당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현재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베리에이션(Variation)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재정기획관 강석 지금은 한 3점 초반대 정도로 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3점 초반대요. 아니, 지금 한은이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 지금 하반기에 발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강석 네, 하반기에 발행 물량이 더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이거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꾸면서, 전환하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하반기에 채권 발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 설명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경제를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한은 금리가 내려가고 하반기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금리가 더 낮은 걸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렇게 바꿔 타면 오히려 더 재정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늘어서 와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기획관 강석 사실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차원이 차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자금의 문제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가 세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행 물량도 일정 부분 감안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다 보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차환을 하면서 오히려 지방재정건전성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생기던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이자가 늘어나서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발행규모가 더 커질 것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재정기획관 강석 네.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상반기에 세입 상황들이 저희보다는 조금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월부터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실 세입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로 자금을 마련하는 수요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걱정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세출 중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해 볼게요. 실장님, 예비비는 어떤 때 쓰이는 돈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예측할 수 없는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풍수해 등”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거기에 경기부양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경기부양도 만약에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경기가 정말 극도로 악화가 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 규모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김용일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0억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100만 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풍수해만 들어갈 게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갔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떠신가요?
물론 “풍수해 등”이라고 표현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실은 아니지만 우리 기조실에서는 경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런 단어도 같이 들어가고 그런 쪽에도 고민한 흔적이 좀 보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용일 위원 그냥 좋은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 자체가 지금 경제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이 그런 측면에서 추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비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일 위원 물론 지난번에 어떤 특정 지역에 화재, 산불이 크게 나서 그때 얼마 지출이 됐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50억이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50억 정도 됐죠? 그런저런 부분들, 현재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도 동의해요. 이분들이 이런 쪽에 비중을 둬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건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민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경기부양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딩을 쓸 때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신 경기부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비비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보통 해 왔던 부분입니다. 예비비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풍수해라든지 어떤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경기부양은 예비비보다는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분들 참 일 잘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감염병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의 흔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고민 한번 깊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는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2021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이 설치목적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재원 공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안정적인 재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소영철 위원 지금 이 기금 운용은 잘되고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최근에 국제 경제, 모든 경기가, 오늘도 여러 뉴스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또 트럼프가 집권하고 솔직히 미국에서 우리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여러 정치행위나 경제정책 등이 계속 쏟아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은 우리 자본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미국발 관세로 인한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같은 것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어떤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의 발생은 결국 취약계층부터 사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신 경기부양이라든지 침체에 대비해서 항상 어려운 분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는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등도 우리 기조실ㆍ경제실, 어떻게 보면 민노국의 소상공인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정책을 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민노국에다가도 그랬습니다. 민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실ㆍ기조실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예산을 세우고 할 때부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질의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안정화기금의 운영 목적과 약간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공사 부채가 7조가 넘고 SH가 6조 8,000억이 넘고 에너지공사도 2,000억대의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 이런 데 예산이 지원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했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예산에 대한 안정적 담보가 좀 불확실할 때 우리 본 목적에 맞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든 다른 특별회계든 아니면 기금이든 갑자기 내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번에도 추경을 하면서 어떤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세입이 감소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나름대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 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영과 계획이 원래 설립 취지, 목적에 맞는 그러한 운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특정 기관, 기업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데 너무 편중되고 집중적으로 가다 보면, 본 위원이 지난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면서 느꼈었던 건데 만성적인 그런 교통공사의 적자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근 8년, 10년간 현실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금을 만들고 운영하고자 했던 본 취지가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예상되고 어떤 미래에 대한 담보가 없는 현실에서는 이런 기금에 대한 좀 더 안정적 담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러한 편중적인 곳에 너무 과다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서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는 기금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조미숙 행정처장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등록금 인상되면서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지 못하게 돼서 지금 추경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금액이 내용상으로 Ⅱ유형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교내장학금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금 인상이 없었으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게 되는데 올해 등록금 인상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등록금 인상 문제가 없었으면 장학금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교내에 자체 특별장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민옥 위원 자체 특별장학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 장학금의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좀 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미숙 네,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오늘의 일정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약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이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본 것들 중에서 융합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융합행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예산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처음에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조실이니까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조금 일부 책정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왜냐하면 중앙부처도 총리실에서 그렇게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기조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 행정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AI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이제 곧 행정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AI가 행정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건 재정도 바뀌고 예산체계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와 관련된 예산 분석을 하나의 항목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행정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다 보면 또 절약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 예산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늘 해 왔던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변해가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체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두 가지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럼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조실이 지금 말씀하신 융합, 종합하는 조정하는 그런 파트인데 사실 상반기 중에 다른 어느 때보다 이런 조정 역할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우리 정책기획관이 하기도 했는데 이게 서울시 각 부서가 따로따로 독립해서 하는 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그런 파트도 있고 같이 관련되는 부서들이 모여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반기 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체계 자체가 결국은 종합, 융합하는 예산을 별도로 기조실에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제 각 사업부서 쪽에 잡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더라도, 편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결국 행정도 AI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기단계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에 대해서는…….
○황유정 위원 네, 갈 수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장담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생각하시는 어떤 초점, 마인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가 행정 분야에서 AI나 이런 것들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수준이 돼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효과성을 입증하려면 그것이 들어와서 서울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익단체라든지 기관들과 연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각 실국별로 정말 차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에 복지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원 규모도 많고 지원의 폭도 넓고 대상도 많고 이랬는데 기조실에 와서 보니까 경제실이 특히 경제실과 관련된 기업체들, 작은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서울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도시제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어떤 형평성, 다른 곳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복지정책실에서 계속 조례를 바꿔가면서 지원을 늘려주고, 특히 아시겠지만 제대군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계속 늘려주는 현금지원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데 경제실에서는 이 관련돼서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영역, 시장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조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관련 안건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송광남 재정기획관 강석 기획담당관 김형래 조직담당관 강경훈 평가담당관 김현아 창의행정담당관 임국현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 신혜숙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속기사 김성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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