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와 저성장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안정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제321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기획조정실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기획조정실전 직원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과 조직, 법무, 예산, 재정 등 시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행정을 통해 시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덕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김광덕 조직담당관입니다.
  송수성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명이 재정담당관입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이형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일반현황과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기 내용을 알고 계셔서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는 창의적ㆍ효율적 시정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건전한 재정ㆍ자산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시면 제안된 총 1,053건의 제안 중 40건의 우수사례를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발굴하였고, 10월 말에 4차 우수 창의제안을 통해서 325건의 제안 중 15건 정도를 우수 창의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학습조직은 2022년 40개, 772명이 참여하던 것이 금년 10월에 105개, 1,460명이 참여할 정도로 자발적인 학습분위기 확산으로 창의적 업무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업무 지침 , 우수 행사 사례집, 용역 실무 도움서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용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을 분야별, 주제별, 수준별로 DB화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미채택된 제안도 보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창의제안 보완ㆍ발전 지원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차 창의제안을 11월 중에 공모를 진행하고 창의행정 실행상을 금년 12월에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의 학습조직 우수사례 공모전을 계획 수립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1쪽 그다음에 12, 13쪽은 그동안 우수 창의제안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실행현황들을 정리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시면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예산ㆍ인력ㆍ공간 운영계획 심의 등 사무의 적정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총 101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적정은 53건, 적정이지만 추가적인 공고를 통한 적정(권고)가 35건, 조건부 적정이 7건, 심의보류가 6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기능 중복, 기능 쇠퇴 사업 등 민간위탁 필요성이 감소한 사무를 재구조화해서 금년도에서는 종료를 14건, 통폐합 10건, 운영방식 전환을 12건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의 종료가 도래한 수탁기관의 사업성과 및 사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회계감사 및 상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요 종전 10억 원 미만에서 모든 사무로 통합실시를 확대하고, 주요 회계처리 기준을 중점 교육하는 등 다양한 지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12월 중에 개정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은 2023년도 민간위탁 사무 재구조화 추진실적을 첨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낮은 개최실적 등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효율, 유사ㆍ중복 등의 사유로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 출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실적 저조 등 비효율적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위원회 신설을 엄격화하며 위원 출석률 제고를 하는 등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비대상 65개 위원회 중 32개 정비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기금운영위원회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현재 32개가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10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출석률 관리 체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 출석률 저조 시 해촉 가능 규정을 신설했고, 회의 통보기한을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 등 위원회 현황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시스템을 11월 중에 완성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은 위원회 정비 추진실적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19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해서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의 우수한 시정 성과를 가시화하고 시정 신뢰도 제고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316회 임시회 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너무 낮다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는 정량ㆍ정성지표별 효과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평가수검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실ㆍ국ㆍ본부별 지표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서 지표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평가는 74개 지표 목표 달성률을 78.4%로 달성해서 전년 대비 3.4%p 상승되었고, 정성지표로는 7개 지표의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시부 2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평가 부분에서는 책읽는 서울광장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시부 2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이 작년보다는 좋은 실적이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년도에 합동평가를 할 때는 좀 더 철저히 기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점검으로는 평가수검자문단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우수사례 분야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실ㆍ국담당책임제를 더 강화해서 평가담당관 내 실국별 담당과 지표 담당부서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은 2023년 합동평가 서울시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22쪽은 정성평가 22개 지표 중에 7개 우수사례 선정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행정심판 청구 증가로 회의를 2회 증회해서 작년에 24회에서 금년에는 26회로 더 많이 해서 신속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회ㆍ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서 국선대리인을 적극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 15건의 국선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심판 주요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연 1회 재결사례집을 제작ㆍ배포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주요 재결 사례를 등재해서 위원회 재결 시마다 주요사례를 3건 이상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등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은 행정심판 청구현황을 첨부로 붙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불친절 변호사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는 마을변호사가 850명, 마을법무사가 239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참여자와의 소통활성화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불친절 등 민원 유발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변호사ㆍ법무사 및 동담당자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 활동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전년보다 조금 상승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서비스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참여자 유공 표창을 금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 및 주요 시정과 관련성이 높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법령ㆍ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한 규제 등 법령ㆍ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 자율성 확대, 관광 활성화 등 개선과제 91건을 발굴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주요 건의과제를 보시면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했고요, 하천법상 시ㆍ도지사의 하천점용허가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과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외국인에서 내ㆍ외국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건의과제 모니터링 및 다양한 건의 창구를 통해서 과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협업 그리고 지속적 과제관리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은 2023년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추진실적을 첨부했습니다.
  30쪽입니다.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한 시정운영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승소 관련 소송비용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시면 소송 통합 수행을 체계화해서 송무지원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 결과 9월까지 총 1,094건의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율이 80.6%로 전년보다 조금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 구체화를 통해서 소송비용 회수를 엄격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회수건수는 총 189건, 회수액이 10억 6,4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회수 현황은 28건에 4억 2,500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정책 수립ㆍ집행 시 법률 해석, 소송 등 업무 관련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지정ㆍ민간위탁ㆍ인허가 등 시정현안 법률자문을 총 약 1,000회 가까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ㆍ재무적 적정성 심사로 공정한 계약체결과 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공유재산ㆍ임대차 등 계약ㆍ협약을 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총 257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쪽 건전한 재정ㆍ자산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예산편성 집중심의 강화로 불요불급ㆍ부적정 집행사업의 신설 그리고 연장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 기준 금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하는 등 집중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성과평가 대상 확대를 하고 성과평가 실효성 강화로 재정 환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예산편성 전에 2023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 요구안 전에 지방보조사업의 사전심의를 통해서 2024년 본예산의 경우에는 총 840건 편성 요구안 심의가 돼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기는 예산편성 전에 제출된 자료라서 그러는데 최종 843건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적정은 731건, 조건부적정은 53건, 부적정 59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로는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총 821개 사업을 평가하여서 지속 추진하는 것은 583건, 축소는 26건, 폐지는 212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적보고서 위탁검증 실효성 증대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집중관리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통보 제도 도입을 통해서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기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공공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통합ㆍ조정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시ㆍ구 협력 체계 구축을 하고 지역의 시급한 필요시설 확충 및 광역 서비스 시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개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져서 추정금액으로는 약 6,424억 원의 공공기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7개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추정금액 약 1,013억의 공공기여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변화 등 미래 수요 대응 및 우리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시설 발굴, 효율적 공공기여 자산 관리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기금의 광역 재원 관리를 통한 지역간 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은 공공기여 통합관리 추진성과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구조개혁분야에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분야 추진은 대부분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32건의 대상 중 완료 100건, 정상 추진은 28건 그리고 그 밑에 중단 및 지연은 총 4건인데요.  코로나 종식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일부계획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건전성 부분은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화를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 공기업ㆍ출연기관 혁신계획에 따라서 투자출연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비핵심자산 매각은 총 863억 원, 출자회사 정비는 23억, 청사 정비를 통해서 86억 원의 재무건전성을 보고받은 바 있는데 현재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3년 총 87억 원 정도를 절감했는데 그중에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해서 68억 원을 확보했고요.  청사정비를 통해서 19억 그다음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상 정비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기관장 사무실 자발적으로 정비한 사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전체 26개 기관에 총 122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주요 미준수 사항은 사내대출 이자율ㆍ한도, 과도한 유급휴일ㆍ휴가 그리고 기념일에 지급되는 현금 및 과도한 현금성 물품 그다음에 업무 외 부상ㆍ질병에 대한 의료비 별도 예산 지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복리후생 분야는 122건 중 24건이 개선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단체협약 교섭 중이거나 예정인 기관은 노조와 본교섭을 통해서 협약 및 내규 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홍보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316회 임시회 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반려 식물을 추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모금실적이 9월 30일 기준으로 6,700만 원 정도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7월 이후에 월별 모금실적이 조금씩 상향 추세로 있어서 연말 모금액 수준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은 기부자의 선호를 반영한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 19건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신청된 내용을 보면 총 10종 정도가 신청이 된 실적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서울사랑상품권이 57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재적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외부광고나 유튜브 슈카 라이브 방송 그리고 유튜브 게시를 했고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 박람회에 참가하여 서울시 홍보관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연말 집중 홍보를 통해서 모금실적을 제고하고, 매력적인 답례품 추가선정으로 시 기부 유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뒤에 첨부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저번 조례 개정으로 법령ㆍ제도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토록 조례에 신설된 바가 있어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을 79쪽에 첨부를 해놓았는데요.  간단하게 건의내용을 보시면 자치입법권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별도 제출을 위한 법 개정 건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 5번입니다.  최근 5년간 기획조정실 소관의 감사 적출된 사항과 조사 결과 달라고 했는데요.  감사원 및 자체감사 적출사항은 처분요구서 사본을 첨부하라 해서 첨부를 하셨습니다.  11월 1일 자로 조정이 된 서울기술연구원이 우리 업무의 범위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술연구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통합연구원이 됐으니까, 관련하여서 추가할 내용이 더 없는지 확인해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36쪽입니다.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관련해서 지금 보면 기관에서 서울시에 혁신계획을 제출했고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 시에서 출연기관 혁신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자료를 받았는데 행안부 제출자료를 받았어요.  투자ㆍ출연기관 혁신계획 해서 유사ㆍ중복기능 조정해서 행안부 제출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는 이렇게만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 이거는 계획이고요.  계획이 아니라 작년 11월 이후에 각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혁신하고 있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 자료 36쪽에 경영혁신 추진에서 재무건전성 자산 건전화 부분에 보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ㆍ건물 등 5건, 2년 이상 미사용 전동차량 502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토지ㆍ건물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첨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연구원에서 154회 임시 이사회를 했습니다.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회의록은 생산하는 문서가 아니니까 오전 중에, 점심시간 전에 제출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일단 점심 전까지.  긴급하게 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2023년 2월에 나온 창의행정 추진계획, 그 계획서 그대로 존재할 테니까 그거 하나 주시고요.  창의행정의 개념 그냥 두 줄로 정리해서 주시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의 개념 두 줄로, 되게 간단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 2018년 6월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108명이 친인척 관계라는 자료를 아마 국회에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전환한 직원 숫자와 혹시 친인척 관계가 있는 직원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기업ㆍ출연기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현재까지 몇 명인지 그 자료도 같이 빨리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각 기금으로 빌려준 돈의 내역이나 어느 연도에 얼마가 넘어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통관리계정, 그러니까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에서 보면 버스운영체계 개선관리에서 2021년도 대비 거의 70%가 증감을 했더라고요.  그 내역하고, 재무활동에 가서도 지금 2023년도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 154억이 되는데 재무활동 부분에 대해서 이 내역을 상세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에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중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서 입직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있다고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인원수하고 어떤 저기가 있는지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필요한 일 버리기 개념만 두 줄 말씀드렸는데 그거 플러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일 버리기 태스크포스 회의록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저도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추가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과정을 달라고 했는데 서울연ㆍ기술연 통합과 의료원하고 재단은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 있으면 추가해 주시고요.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50플러스랑 평생교육진흥원이 같이 자체 혁신계획안이 운심위에서 통과가 돼서 자체 혁신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5월 25일 이후에 아무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더라도 특히 평생교육진흥원하고 50플러스재단은 자세하게 진행과정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립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정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의 2023년 8월에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현재 집에서 쉬는 청년이 68만 명 잡히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6만 6,000명 정도 늘어난 상태인데요.  쉬는 이유를 보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청년의 급증이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칭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인구직시장 수급이 맞지 않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지털전환 분야를 추진해서 굉장히 높은 교육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가 올해 신규캠퍼스 8개소를 포함해서 내년에 5개 추가 조성하고 2025년에는 전 자치구로 캠퍼스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취업률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유사사업 대비 높은, 한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계획이 상당히 적절해 보이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와 SBA한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해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나 목표달성률도 높기는 한데 SBA 쪽에서 요구하는 정원과 기조실에서 배정하는 정원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배치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정원도 그렇고 투자ㆍ출연기관의 정원도 그렇고 공공기관은 지금 정원을 동결 또는 감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새로운 분야가 추가적인 기능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당연히 인력이 추가적으로 증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조실 조직과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투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원을 요청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기조실에서는 정말 적합한, 그러니까 적정한 인원이냐를 심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복적인 요인 그다음에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유휴인력이 있는지, 전환될 수 있는지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 요청부서의 정원 요청을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고요.  특히 이번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개관 예정인 캠퍼스 인력을 미리 달라는 부분도 없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유휴인력이 있는 설계조경분야의 정원도 증원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실제 필요한 시점에 단계별로 증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기조하에서 25명 요청을 했는데 현재 12명 정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정말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SBA 행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종합형하고 특화형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25개 구를 다 넣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종합형과 특화형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에서 정원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게 있어요, 인력 충원과 조정이 내년 걸로 간다 그러면 미리 선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실제로 채용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가야 공백이 없지 당해연도에 뭐를 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 따로 인력 따로 이렇게 현장인력을 볼 때 어떤 데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텅 비어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0.5 이렇게 점 단위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두 군데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SBA에서 하는 청년과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고 창업센터가 있거든요.  SBA에서 통합적으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센터나 청년취업사관학교별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사실 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총괄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별로 공히 똑같은 형태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지역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탁상행정 같고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부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실무직원 한 명이나 두 명이 왔다 갔다 한다지만 실제로 보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동 및 근로조건이 안 좋아서 이직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래 다니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청취사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젊은 친구들이 나가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무강도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적에 맞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에 따른 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예산과 정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취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이 많이 배치가 돼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또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정보소통광장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김지향 위원  보면 올 7월에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운영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상설위원회 회의정보만 검색이 가능하고 비상설위원회는 회의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비상설위원회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조직담당관 김광덕  조직담당관 김광덕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관리라고 할 때는 통상 상설위원회만 관리하는데 행안부 지침상으로도 보면 위원회 숫자를 카운팅하거나 관리할 때는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비상설위원회의 회의운영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에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조례위반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조직담당관 김광덕  그게 법적으로나 이런 조항은 아니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각종 위원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제까지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특히 우리가 정비계획을 할 때는 상설위원회를 비상설화할 때도 이거를 이제까지는 정비계획으로 잡아왔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8월 4일 조직담당관께서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정보 정비 안내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보 정비를 상설위원회로 한정할 게 아니라 비상설위원회도 함께 포함해서 다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조직담당관 김광덕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 위반이라고 보이는데 조례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설위원회 회의 정보 등 공개조치를 하시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담당관 김광덕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계속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 결재문서 미공개 관련인데요.  조직담당관님 계속인데 여기 보면 조직담당관의 직속기관이 서울시립대잖아요.  운영 지원ㆍ지도 부서로 알고 있는데…….
○조직담당관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서울시립대 결재문서도 미공개가 되고 있어요.  아세요?
○조직담당관 김광덕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울시립대 결재문서가 미공개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실상 조례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에 따라 결재문서를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의 알권리 보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조직담당관 김광덕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아마 서울시립대는 결재시스템 자체가 서울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결재문서 공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립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있어요.  제2조제1호가목에 보면 공개대상기관 정의에 직속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위반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나중에라도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 조속히 공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담당관 김광덕  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요.  이게 보면 BC가 1 이하인 경우도 대부분 조건부에 따라서 60% 이상이 다 통과되는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연계성이 있으면 한 건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눠서 심사를 받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 이게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일단 투자심사 BC 1 이하인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투자사업에 BC가 1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이상이 나오면 그것은 민간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지 굳이 공공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사항이잖아요.  특히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주택가 공동주차장 BC분석을 해보면 0.5 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투자심사 부분이 쪼개기식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면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충분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를 바라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야, 이거 투자심사대상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업을 심의할 때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총사업비 개념이 다 잡혀 있을 때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지역별로 아, 여기는 20억짜리고 공사 이것은 단년도로 공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다른 데도 한 25억 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결국 개별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서울형 R&D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즉 총사업비가 40억 이상인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ㆍ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ㆍ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부동산ㆍ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여기에 R&D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물어봤더니 직원들은 서울형 R&D는 성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게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데 당연히 성과를 기대하지요.
최민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당연히 성과를 기대하는데…….
최민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형 R&D는 심사대상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런데 R&D사업이라는 것이 딱 AI R&D 해서 어떤 특정한 한 곳에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형 R&D사업은 50억, 60억 이렇게 어디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R&D 신청을 받아서 개별사업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행안부 지침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기획관이 위원님 질문하신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실까요?
최민규 위원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서울형 R&D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투자심사 절차상 사업 주관부서인 경제정책실에서 투자심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위원장 이숙자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투자심사를 작년에 의뢰를 했다가 철회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 그런 사실이 있어요?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네.
최민규 위원  기조실에서 세부사업 투자심사 대상 여부인지 검토한 사실도 있고?  철회가 되었다면 검토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기조실에서도?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실무부서에서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왜요?
○재정기획관 강석  그 사유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사유 알아보세요.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투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주신 대로 R&D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은 된다고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100% 되는 거예요.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되는데 이 사업구조…….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성과가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홍릉이나 마곡이나 2005년에 867억, 서울형 R&D사업 해서 2023년, 18년간 총 8,160억 예산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직원은 답변했지만 성과로 학술논문 4,887건, 특허출원 2,787건 그게 사업성과예요.  그리고 총매출액이 7,139억 원 그리고 일자리는 5,337명 자리가 생겼다고,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성과가 있으면 투자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대상이.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위원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지침서에 있는 성과라는 것은 저희가 그 성과를 회수할 때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은 사실 성과를 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지 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거면 보조금으로 가야지, 보조금으로.  보조금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15조.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과가 나는 경우 기술료라든지 저희가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심사 대상이 된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역축제사업을 심사하는 총사업비가 10억, 20억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한 1억 8,000만 원 이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투자심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형 R&D 같은 경우에도 30억, 40억의 단위를 전체로 묶으면 그 금액이 되지만 기업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2억에서 4억 정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질의한 게 그 개념은 이걸 심사 안 받기 위해서 나눠서 쪼개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그런데 심사를 받으려면 지원대상과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없고, 그 공모절차를 거쳐서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투자심사 규모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 지원규모는 2억에서 4억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보면 투자심사 대상을 구분을 했잖아요.  자체심사, 시ㆍ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심사대상과 심사예외대상 규정을 거기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서울형 R&D사업은 무조건 투자심사 대상이에요, 이 지침에 따르면.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그런데 전체 사업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최민규 위원  본인은 이건 심사대상이 아니다?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네.
최민규 위원  그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투자심사대상, 그 과에서 요구를 했다가 취소한 사유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강석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아까 보조금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신청돼서 내려가면 아마 개별 주관부서에서 사업실적 점검을 하고 나중에 보조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최종적으로 하고, 나중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보조사업비 잔액이 있으면 반납받고…….
최민규 위원  잘 안 된 것들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잔액이 발생되면 다 반납 받게끔 돼 있죠, 시비보조금은.
최민규 위원  반납을 하는데 원래 그 해에 발생된 거는 그 해에 처리해야 되는데 내년, 내후년 막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최민규 위원  그 관리를, 자치구에서 우리가 100억을 줬으면 자기네가 쓰고 나머지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10억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게 다음연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던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최민규 위원  장기 미반환금이 여기 보면 2021년도가 79건이에요.  2020년도가 48건, 2019년도 15건, 2014년 이전에 10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12건 이게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79건이에요.  이 장기 미반환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이 부분은 사실 체납 관리와 비슷하게 체납 납부내역을 확인해서 체납 독촉을 하고, 시 사업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징수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치구에 하는 부분은 이것까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민간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체납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나는 민간 보조금은 모르겠고 자치구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한번 이거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번 연도에 행안부의 보조금시스템 보탬e라고 알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건 바이 건으로 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거는 보탬e처럼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한번…….
최민규 위원  이게 건 바이 건으로 계속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돈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건수로 보면 175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돈은 19억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자치구에서, 저도 구에 있다 왔지만 그렇게 반환하고 안 되면 그냥 통장에 계속 쌓아놓고, 어차피 이자도 다 반환하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제가 행감 요구자료 182번으로 요구했던 투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투자ㆍ출연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의료원과 의료재단은 총 여덟 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한 번 회의를 더해서 총 아홉 번 회의를 하셨고요.  서울연구원과 기술연은 총 스물한 번의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회의 횟수만 가지고서 판단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서울연과 기술연에 비해서 의료원과 의료재단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합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연과 기술연은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오면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의료원과 의료재단이 죽 회의를 거쳐서 10월 중순에 합의서도 도출하고 또 위탁협약 체결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이민옥 위원  회의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여러 쟁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해결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의료원하고 의료재단은 큰 문제없이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워낙 규모 자체도 그렇고 성격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흡수통합의 형태가 돼서 비교적 서울연이나 기술연보다는 진통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 내용을 제가 죽 따로 받아보았더니 보면 복리후생제도의 재단 근속기간 합산적용 문제 제2항제3호 관련해서 “기타 복리후생제도 적용 시 재단 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의료원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의했냐면 앞으로 적극 노력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또 연구직 승진규정 제정 및 직급부여 제4항 관련해서요, “직급 정원 확보 등을 위한 시 유관부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앞으로 적극 노력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생각하셨던 어떤 통합의 로드맵이 있었을 테고 그 기간 안에 합의서를 도출하고 또 협약을 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했겠지만 제가 이 회의록 내용을 봤을 때는 기간에 급급해서 내용을 그냥 “우리 적극 협의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잘해줄게” 하고 무마하며 협의를 하지 않았나, 너무 추상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의과정까지 꼼꼼하게 하고 나서 통폐합을 할 수는 없었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된 이후에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결국 통합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근원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에서 원칙이 정해지면 통합을 이루어놓고 그러고 나서 통합된 상태에서 이견을 조정해가는 것이 결국 전체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려는 근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별적인 양 기관의 모든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세상의 어떤 조직도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통합이 된 사항이고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노조원들이 계속 의료원 내에 함께 일을 할 거고, 완전히 화학적인 융합ㆍ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일단 형식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통합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섞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양 기관이 분리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여전히 다른 기관처럼 소속감이 서로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무를 한 기관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나는 이 조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계속 진행이 돼야지 소속감이 같이 생기면서 융화감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이 근무하다 보면 그런 이해관계도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노사정 합의서도 체결을 했고 협약도 체결을 했으니까 이후 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실장께서 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이민옥 위원  다음으로는 50플러스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로 3차 출자ㆍ출연기관 운심위 결과 이후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3차 운심위에서 각각의 자체 혁신방안, 혁신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가결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하라고 결정이 났죠.  그래서 각각 자체 혁신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각각의 혁신안에 우려를 표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 대 1로 가결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회의의 내용 전반으로는 양 기관 모두 혁신 내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전체적으로 그 회의의 내용이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글쎄요, 사실 50플러스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통합하지 않는 걸로, 각자 혁신을 통해서 운영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계속 추적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적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니까 사실 이 부분은 더 챙겨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아까 출자ㆍ출연기관 전체의 혁신과정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투자ㆍ출연기관을 아프게 통합하는, 4개의 기관이 2개로 통합이 됐는데 사실 목표가 통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효율성과 말 그대로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이 목표였는데 통합 자체가 목표가 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특히 50플러스나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둘 다 지금 수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이민옥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조만간에, 아마 대표 분들에 대해서는 수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부터 수장이 없는 거고요, 평생교육진흥원도 2022년 김주명 원장 이후에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평생교육국장이 대행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 두 기관의 혁신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어떤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가지신 새로운 대표가 오셔서 전체적인 것을 봐서 혁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담당국장이 직무대리 형태로 하는 부분이라서 평생교육국장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래 통합하려고 했다가 개별적으로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독자생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지 못한 게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상근 원장, 비상근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둬야 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 같은 경우는 역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둬야 되는데 겨우 6명 간신히 충족하고 그냥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근이.
  그런데 사실 다른 문제 있는 기관들도 많겠지만 여기는 지금 혁신대상이었습니다.  운심위를 거쳐서 혁신안도 제출이 되었고 혁신대상인데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방치도 아닌 것이 이렇게 가는 게 본래 투자ㆍ출연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과정을 진행했던 기조실에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요구자료 186번 관련 자료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별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이사진들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이민옥 위원  이사회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이사회는 투자ㆍ출연기관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기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그 기관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가치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이사회의 임원들은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분들이 주로 선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통상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민옥 위원  그리고 저는 그건 일정부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도 그렇지만 투자ㆍ출연기관도 일정정도 시장의 운영철학을 함께 공감하는 분들이 채워져서 시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시정을 잘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 보탬이 되고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몇몇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특성이나 역할과는 정말 무관한 분들이 선임된 것으로 엿보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제가 생각한 몇몇 인사들을 한번 본다면 교통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신 분 중에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세빛타운 대표이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주요경력을 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전시당 부위원장을 거치셨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발대장을 거치셨습니다.  이분이 대표로 계시는 세빛타운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어떤 업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교통공사 비상임이사로 오셨는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공사로 오셨는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서울교통공사 아닙니까?  대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굳이 오실 이유가 있는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비상임이사로 오신 여러 분이 서울과 무관하거나 서울시설공단의 전문성과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50플러스재단도 그렇습니다.
  굳이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으셨던,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기관의 전문성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이사회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상임이사도 아니고 비상임이사 분들이라서 언론에서도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은 계속 있어 오는 중입니다.  사실 비상임이사라는 역할이 그 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공유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다양한 견해에서 그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라서 기조실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고 하는 부분까지 관여하는 부분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만 하고 있어서 개별적인 비상임이사 선정 부분까지 이렇다 저렇다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사회에서 그 단체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여러 단위의 의견수렴은, 사실은 이사회가 의견수렴을 하는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고요.  이사회는 그 기관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ATM기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투자ㆍ출연기관 고위 임원진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또 다른 ATM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지적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 요구자료는 아직 멀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 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하실 때까지는 준비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질의를 활용하겠고요.  일단 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위원회 관련 얘기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지금도 조직담당관님이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근거는 남겨놓고 싶어서, 출석률 50% 미만 위원 해촉이 재량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위원은 해촉돼야 되는 게 맞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김동욱 위원  그거는 어느 신분이어도 마찬가지겠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마 출석률이 50%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동욱 위원  미만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미만인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정, 갑자기 몸이 아프셨다든가 기타 등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50% 미만이라고 이건 해촉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사정이 어떤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그 정도 되면 앞으로 내가 열심히 출석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50% 미만이라고 그러면 위원으로서 해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 위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저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을 때 조례 발의 찬성자가 49명이고 본회의에서는 91명 중에 90명이 찬성을 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고려를 다 해 주시고 연말에 시스템 다 구축되고 다시 한번 논의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원회 얘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창의행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창의행정의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생각하는 창의행정은 뭔가 새로운 것을 구상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창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의 행정시스템 체계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창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창의행정이 이번 연도 1월에 중점적으로 진행되면서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시장님께서는 직원조례 행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창의적 사고가 많이 쇠퇴한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니까 이걸 좀 되살리고 싶다, 그래서 되게 좋은 사례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15분 내 환승, 졸다가 못 내렸는데, 비용절감 효과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고, 좋은 사례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창의행정은 실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수사례 발굴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연도 2월에 직원 전체 교육 일정 첫째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와서 창의행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특강의 주제가 창의행정의 이해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해관계자ㆍ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기법, 세대 간ㆍ직급 간 업무방식 차이에 대한 갈등해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창의행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조직 내에서 유기적이고 소통이 잘되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도 창의행정이라고 디파인(define)을 해 주셨고, 2월에 그렇게 하신 이후에 과장급 인사들한테, 240명 과장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을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서를 이끌고 있는 장급의 분들은 이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계시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그거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장에 대한 도전이거나 본인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도전이나 직권남용이라기보다는…….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는 건 창의행정이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취지는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계해서.
  혹시 실장님도 블라인드 쓰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저는 블라인드는 쓰지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일단 불필요한 일 버리기 사업 추진 중단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월부터 중단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단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옛날에 단적인 사례로 위원회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위원회를 줄이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버리자고 했더니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 위한 새로운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일 버리기가 진짜 직원들을 위한 불필요한 일 버리기가 아니고 또 다른 일이 생기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별도로 뭔가를 할 게 아니고 창의행정 속에서 정말 필요 없는 일은 스스로 개선하고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대적으로 일 버리기 실적 내라는 식으로 일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초부터 추진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중단이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래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가…….
김동욱 위원  일이 되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 버리기 추진실적 내라 그러면 각 과의 서무주임들이 ‘일 버리기 발굴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고, 수합하는 주무팀에서는 그걸 또 수합을 하고 실국별로 올리고 이게 새로운 일거리가 되니까 불필요한 일 버리기 하자 그래놓고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결과로 초래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런 식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TF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일 버리는 게 더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런데 그렇게 요란하게 TF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일은 각 부서에서 충분히 버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의행정담당관님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창의행정담당관님.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입니다.
김동욱 위원  담당관님,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창의행정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창의행정의 개념들을 간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일단 제가 생각하는 창의행정은 저희가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업무개선을 통해서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큰 틀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하나의 정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업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창의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5개 대과제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도 당연히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가진 거잖아요, 창의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창의행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도 줄인다는 내용이 있지요, 그 계획에?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가 뭘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예전부터 했던 절차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외부 지역에 있을 때에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절차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 바뀌었다든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 절차가 뭔가요?  예를 들어 행사 전에 하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있으니까 줄인다고 하면 그 절차가 뭐가 있어요?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어떤 행사일 수도 있고요 개별 업무마다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과정에서 하나로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제가 어떤 특정절차가 생각나는 것은 없어서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주간 업무보고 자료 작성ㆍ취합도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로 볼 수 있나요?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제가 알기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조직문화 개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실국 사정에 맞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과도한 예상질의 답변 작성은요?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그것도 직원분들께서 항상 많이 얘기해 주셨던 사항이고, 실국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두 가지가 창의행정 추진계획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들어가시고,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아니, 잠시만요.  알고 계시는 거죠?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예전에 제가 공무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간 업무보고가 아니고 일일 업무보고라는 게 있었고요.  일일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다 모아서 정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일일 업무보고가 너무 과하다 해서 주간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실 주간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간부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정리를 해서 주관적으로 그 팀에서 이번 주는 뭐 하고 다음 주는 뭐 하는가를 사실 한번 정리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일이 된 겁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간 업무보고 담당이 별도로 생겨서 그 하나의 업무를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부담이 되는 꼴이 되어 버려서 사실은 그게 불필요한 일로 치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상질의 답변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예상질의 답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상질의 답변이 참 많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물을지 모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도 질문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도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의회에서 제가 답변드려 보니까 그 예상질의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다하게 만들 필요없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 바인더 자료하고 현황자료가 사업별로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그게 예상질의 답변 아니냐.  다만 국정감사 그다음에 시정질문처럼 질문이 명확하게 입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상질문 답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이번에 뭐 물어볼 거라고 리스트 안 주시잖아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상질의 답변을 만듭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래서 일 버리기로 그 두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김동욱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어쨌든 창의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이나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불필요한 관행들은 당연히 더 줄여야 된다고 공감하시는 거죠?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여기 전 간부님들 대상으로 여쭈어볼텐데 최근에 시장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신 간부님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타운홀 미팅이요?
김동욱 위원  타운홀 미팅.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거는…….
김동욱 위원  여기 계신지 여부만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김동욱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 모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모시세요.
○예산담당관 문혁  예산담당관 문혁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혹시 블라인드하세요?
○예산담당관 문혁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담당관 문혁  일단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기자설명회 건에 대해서 실국에서 예질 작성을 해달라는 그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동욱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창의행정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런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자 시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지난 7개월 간 하고 있는데 예상질문 HY견고딕 16포인트, 가. 한컴돋움 진하게 15, 2023년 본예산 OOO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과 핵심답변, 한컴돋움 15포인트 진하게, 문단 좌우여백 5, 휴먼명조 14, 편집여백 좌우여백 18㎜, 18㎜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단 문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타운홀 미팅 얘기를 꺼낸 이유가 시장님이 불필요하게 그런 것 하지 마라, 국감ㆍ행감 때를 제외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예산과에서, 기자회견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그 부서에서 따로 설명하라고 블라인드에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작성한 이유와 그리고 어떤 오해를 저와 블라인드에 적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문혁  일단 기본적으로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설명드리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설명되고 소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가장 잘 알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일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들을 몇 가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그러한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고요.  그러한 것들을 실국별로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폼도 다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수합하는 부서에서 일반적인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실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부서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안내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김동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예질을 안 하기로 타운홀 미팅에서 시장님께서 오더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이지요.  이 예상질문 폰트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서가 이 사업예산을 예산과로 올릴 때 당연히 그 부서가 잘 알겠죠.  그런데 예산과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도 다 삭감이 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올려서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찾습니까?  예를 들어 5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25억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삭감 이유를 그 부서한테 다시 찾으라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문혁  지금 하신 말씀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다, 이것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주관적으로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문혁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한 내역을 해당 실국에 통보하게 되면 해당 실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혹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정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러한 여러 차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사업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다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조정이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되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것 예질 안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좀…….
김동욱 위원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문혁  그 예질을 혹시 언제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앞으로, 내년도 기자설명회할 때 말씀 주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어제 기자설명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문혁  기자설명회하는 것 자체는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하는 기자설명회를 서울시 전 조직이 예산이 왜 깎였는지 다 설명하라고 예질을 짜오라는 게 갑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문혁  거기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김동욱 위원  오해가 많은 사람들한테 발생을 하면 그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이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위원님, 이것은 기조실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눈치가 보여서 그래요.
○예산담당관 문혁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고 많이 절제해서, 정제해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니, 위원님 시간이 다 지나서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뭐냐 하면 불필요한 예질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부분하고 예산 기자설명회가 그렇다고 불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사실 예산 기자설명회할 때는 서울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아니고 주요사업의 꼭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자들 질문이 나오면 답변할 수 있는 예상질문 답변, 이 사업은 어떻고 작년에는 어땠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기자설명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 실국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 예상질문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만들어 놓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과하다는 지적을 하시면 모든 사업에서 혹시 직원들이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지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실장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타운홀 미팅을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정을 이끄는 최고책임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를 내렸는데 중간에서 커트를 해버려서, 그러면 타운홀 미팅한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것은 “시장님 지시가 이것 이것 말고는 하지마.”라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해야지요.  “이것, 이것 외에는 일체 예상질문 답변을 만들지 마.”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자꾸 보완답변드리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저도 이것에 관해서 다시 토론형식으로 반박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4선거구 출신 신복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가 올해 민간위탁사업 부분이 377건이고 예산은 7,280억으로 많은 예산이 현재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사업은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일차적으로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기조실에서 민간위탁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번에도 평가기준을 기존에 60점이던 부분을 75점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 연 사업비 5억 이상인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다른 평가, 그러니까 5억 이상인 주요재정사업 평가, 평가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요재정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반면 민간위탁사무 같은 경우에는 종료되는 시점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평가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보니까 3년 연속 미흡을 계속 받아서 예산의 삭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예산의 한 10% 정도 삭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에 시행한, 민간위탁 종료되는 시점에 평가를 받은 거겠죠.  사업을 보면 86.8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2021년도에 주요재정사업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던 서울로7017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민간위탁 성과에서는 84.46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한 경우를 보면 일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3년 연속 주요재정사업에서 미흡 아니면 매우 미흡을 받았던 풍물시장 수탁 건도 경영평가를 보면 78.67을 받아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보면 민간위탁 성과가 좀 더 세부적이긴 할 거예요.  우리가 재정사업 평가를 볼 때는 그 목표에 맞나 그 수치를 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 성과가 세부적이기는 한데 동일한 사업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가 어느 쪽 하나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평가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위탁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주요사업 재정평가하고 민간위탁 평가가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냐 하면 사실은 재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상담센터가 있었는데 실제로 재정평가할 때는 하루에 몇 명 상담하는지 내지는 상담한 결과를 어떻게 추적을 하는지, 그래서 상담한 내용들이 잘 해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상담이 10건 이하인데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면 재정평가에서는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평가할 때는 그 상담센터가 어떤 특정한 직종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 민간위탁 평가는 재정평가랑은 아마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정노동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어디 호소할 데가 있느냐, 그리고 호소할 데가 진짜 있어서 제대로 받아서 민원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수탁한 기관에서는 적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정말 취약계층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재정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위탁업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로 보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만족도 평가를 하면 외려 재정평가에서 미흡 받은 곳이 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 평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이 답변 주시듯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위탁을 저희가 줄 때는 이 부분이 공유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당연히 그래야죠.
신복자 위원  일반적으로 재정사업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페널티 차원에서 10%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으로 가는 부분은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조직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놓고 평가를 할 때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저번 임시회 때도 신복자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제도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할 때 재정평가한 결과를 민간위탁 평가할 때 결과치를 줘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마치 어떤 평가를 위한 평가처럼 가지 않도록 양 부서 간에 공유를 해서, 어떻게 왼팔ㆍ오른팔이 따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신복자 위원  공유하셔서 평가가 정말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경영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가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하면서 20년차 접어드니까 지자체들 중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이 다른 타 시도의 모범사례처럼, 수범사례처럼 많은 시도가 따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제가 그 토론회를 봐서 이거는 기관의 규모나 특성을 볼 때 유불리가 발생이 되고 있다, 성과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성과급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노력을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의 지표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동일한 지표를 갖고 모든 기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기관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어떠한 지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 지표를 충족할 수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그 기관은.  그러니까 그 기관의 몇 년차 평가된 내용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로 감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쪽에서 검토를 해가며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관심사들이 많은데 자기네 기관에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지표들 항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지표들의 비율 배점에서도 보면 정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0.4점인 부분에 서울시 배점이 3점, 그런데다 가점은 0.5점, 감점 2점 이러다 보면 진짜 거기에서 배점을 제대로 못 받다 보면 그 차이가, 이게 어차피 상대평가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 5.5점이라는 큰 수치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실 여지가 있는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경영평가를 하면 잘 나오는 데는 계속 잘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계속 안 나와서…….
신복자 위원  네, S등급 받는 데는 계속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은 잘 나오는 부분에 유리한 지표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못 나오는 부분에는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작동되지 않도록 제가 과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시가 정부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제도개선의 지표 좀 바꿔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계속 최하점을 받고 있는 기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지표 때문에 적게 받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불이행으로 중복해서 감점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도 억울하잖아요.  25개 구에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 평가를 할 때, 서울시 찾아보니까 간만에 이번에 서울시가 하나 등급이 올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못 가고 있느냐고 지적을 할 때 우리도 그 지표에 따라서 등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S등급 받는 데는 계속 받아요.  못 받는 데는 계속 등급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 자체만으로도 행감이나 감사원 평가에서 중복해서 이중 삼중으로 평가받는 부분만이라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올해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조례에도 돼 있지만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8월 31일까지 행안부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월 말인데 보고시한을 매년 못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그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평가기준 수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평가대상 기관들이 경기하는 데 경기 룰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가결과 보고도 늦어져서 법정시한도 못 지키고, 평가결과를 우리가 올해 S등급을 받았다 쳐도 다음해가 아닌 다다음해나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감도를, 우리가 이번에 평가를 잘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이번이 반영이 돼서 성과급이 나오겠다 이렇게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체감할 수 없게 다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경영평가지표하고 유사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별 없이 유사하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지표를 세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6개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이 20개거든요.  하여간 그 유형이나 특성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한 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26개 기관을 경영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만족도 용역을 주는데 서울시가 현재 2억 5,000입니다, 26개 기관 포함해서.  그런데 실장님, 한번 메모해 보세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350개 기관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2억 5,000이에요.  행안부는 47개 기관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2억 8,000입니다.  저희가 26개 기관인데 다른 데 기관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용역 예산이 왜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돼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만족도 조사는 표본 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전체 표본 수가 1만 4,000명, 행정안전부가 1만 6,500명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표본 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신복자 위원  그래도 고객만족도를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작을 때 표본이라는 의미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는지 몰라도 총 26개 기관이거든요, 기관으로 볼 때.  그러니까 표본의 수가, 너무 과하게 잡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이 수치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제가 자료 요청은 해놓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통특별회계 쪽으로 계속 많이 넘어가있다 보니 그쪽에서도 이래저래 열심히 노력은 하셨어도 거기도 평가등급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런 지표 개선에 실장님 관심 갖고 잘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의해서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반갑습니다.  장태용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56번 요구자료가 있는데 기조실 말고 2020년 이후에 우리 시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여기는 4급 이상 나와 있는데 전체 급수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행정직군만 해 주시고요.  임용 전의 주요경력과 지금 하고 있는 주요업무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 소관기관은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동이사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랑 비교했을 때 시의 노동이사제가 너무 방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러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례를 들자면 법에서 정한 노동이사제 정원 규모는 한 500명 이상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100명 이상 기관은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를 중앙부처보다 폭넓게 보장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노동이사제가 아마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작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장려했던 차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 고려를 주요 이유로 드셨는데 지금 시행한 지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에는 민노총, 한노총, 특히 민노총인데 양대 노총에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MZ노조, 소위 말하는 올바른노조가 처음으로 노동이사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한 20개 정도의 투출기관 중에서는 16개 기관이 민노총 출신입니다.  결국에는 민노총에 자리 배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무래도 직원들이 참여하는 노동단체가 아마 민노총이 제1단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1순위 또는 2순위가 다 민노총 소속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직원들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임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자격을 보더라도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만 노동이사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만 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서 많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유사하게, 중앙부처와 맞먹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안도 제가 마련해놓았거든요.  만약에 중앙부처 수준으로 격상을 시킨다 하면 어떨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근로자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그리고 이 역시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교통공사 문제인데 교통공사가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교통공사의 노사업무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 연간 한도 초과 그다음에 복무관리 미흡 등 거의 전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고발조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같은 경우는 출퇴근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거나 면제시간에 면제대상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 사용목적, 근무시간 준수 등에 있어서 별도의 통제절차나 점검 없이 운영해 왔고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 인원 역시도 16명에서 32명까지 둘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 311명에 이를 정도로 한도보다 10배 이상을 운영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징계건수도 상당히 타 기관에 비해서 많아요.  올해 아직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던 2023년도에만 벌써 징계건수가 110건에 달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현황 역시 작년에는 28건, 올해도 21건이나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 대단히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공사와 거의 유사한 인력규모를 갖고 있는 게 건보공단이거든요.  건보공단도 이 정도 인원이 되는데 건보공단의 징계건수를 살펴봤더니 연간 20건에서 30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동안 징계받은 건수가 교통공사가 한 해 동안 징계받은 건수하고 거의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개시 건수도 올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3건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너무 많다, 특히 작년이었나요 신당동 살인사건까지 발생되는 기강해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꾸준히 받아갑니다.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기관장 평가에서 C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 원이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C를 받아도 나오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인력 감축에 반대를 한다면서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통공사의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고 이렇게 무대책적인 파업이라든지 기강해이는 단호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같은 경우에는 32명까지인데 300몇 명하는 부분은 해석상 연간 단위냐 일 단위냐는 식으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연간 단위라고 분명히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직원들 전체적인 기강문제 부분도 교통공사 차원에서도 지금 엄중하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인 교통공사의 문제점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상당히 바로잡힌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때 긴 거를 하고 지금은 짧게 짧게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한 10개 정도의 투출기관에 노조사무실이 제공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사무실 사용조건이라든지 사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시와 사전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사용조건이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 마련이 아직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아직은…….
장태용 위원  그러면 기준 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요새 어쩌면 서울시의 가장 큰 화두가 아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도 다음 주경에 김포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장 보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한 950만 인구가 되는데 면적으로는 605㎢입니다.  되게 큰 도시일 수도 있는데 다른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1,214㎢이고요, 런던은 1,572㎢, 도쿄 같은 경우는 2,191㎢ 이렇게 대단히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메가시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대도시들의 GDP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서울은 도쿄, 뉴욕, LA, 런던, 파리에 이어서 6위권이 되는 대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꼭 김포의 편입일지 여부는 한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화두가 던져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라든지 중랑구, 금천구 이렇게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주요 자치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먼저 오 시장님의 면담 이후에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혹시 지금까지 정돈된 내용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저도 정돈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예산 기자설명회를 할 때 기자들이 김포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조만간 김포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다는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따져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이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이후에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정돈된 내용이 있었나 했는데 역시나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645명이나 있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뽑아놓고 채용을 안 하고 대기만 시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렇지만 또 근원적인 것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임용을 했느냐, 너무 공무원 늘리기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판단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하고요, 이 645명에 대한 향후 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일단 시험을 합격하고 임용자가 많게 된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국에서 자치구의 수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수요를 받아서 채용인원을 먼저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게 이제까지의 결원 그다음에 정년퇴직자 그다음에 육아휴직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뽑게 되는데 어떤 해는 육아휴직자가 갑자기 많았다가 어떤 때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갑자기 돌아오는 돌발적인 변수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채용하고 1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는 임용 전 실무수습 형태로 605명을 금년 안에 다 소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향후에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결원규모도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의 유튜브가 매우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기억은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개선방안이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각 기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부분의 실적은 다 정리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통합해서 할 부분은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외부로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직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조직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듯이 조금 더 전향된 유튜브도 한번 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공계 강의도 구독자 수가 백만 이상 되는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서울은 그런 인적ㆍ물적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기관들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서울시를 잘 홍보하고 전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든 아니면 콘텐츠가 되었든 이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관악 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96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월 말 기준액이 6,7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타 시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고 17개 시도 중에서 10위를 하고 있고, 기부 건수는 9위 수준인데 1건당 모금액이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온라인ㆍ오프라인 함께 모금이 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카드나 예금, 적금 등으로 해서 1,000원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 포인트 체크를 해야만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그 부분도 일반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기부하려고 했는데 포인트 체크 귀찮아, 이래서 안 하면 결국은 정부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일단 기부금이 되었을 때 그 또한 포인트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로 귀속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포인트 체크를 하면 적립이 됩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 단위일 때는 포인트를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고 적립이 된다고 재정과장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체크하게 되면 그 포인트는 사용하기는 어렵지요, 5년 동안 보관은 되게끔…….
왕정순 위원  보관해서 합산은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기부자들이 기부를 온라인으로 할 때 포인트 체크를 꼭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리고 사실 보통 10만 원 단위로, 지금 6,700만 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10만 원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30% 한 3만 원 정도의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답례품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관심가져 주셔서 따져봤더니 농협에서 고향사랑 카드를 만들면 1,000원을 하더라도 우대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사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목적보다 우대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1,000원을 기부하고 고향사랑 기부하는 형태가 진행되는 것들이…….
왕정순 위원  그래서 1,000원 단위 관련된 오프라인 기부금이 많은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게 액수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체크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은 안 받더라도 일단 체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체크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게끔 되어 있고요.
왕정순 위원  적립을 해서 내가 5년 안에만 쓰면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런데 통상 1,000원을 기부하면서 포인트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왕정순 위원  농협에서 어떤 좋은 뜻으로 해서 1,000원씩, 2,000원씩 적립이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아니면 적립된 것이 포인트 체크를 안 하면 서울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니요, 1,000원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00원이 건수하고 다 잡히는 부분이고…….
왕정순 위원  정부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 체크를 안 해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런데 그 포인트 체크를 하게 되면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포기를 하는…….
왕정순 위원  그것하고 별개라는 거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저는 포인트를 체크 안 하면 제가 서울시에 기부하고 싶었어도 정부로 귀속되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런 건 아닙니다.
왕정순 위원  제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소액 기부자나 아니면 포인트 체크 안 한 돈이 어디로 갈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고도 받았고 답례품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실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시티투어랄지 창덕궁 전통물감 채색키트랄지 이런 것들은 고가에 해당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실물을 봤을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고가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소장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만 원 상당 해야 주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일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이라는 게 답례품을 받으면 내 고향의 상징적인 물품이 선물로 가는 것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직 초기단계고 그래서 19종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10종만 신청이 된 것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조금 고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비적인 답례품도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서울을 상징하는 물품들을 다양하게 구비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의아했던 게 경복궁쌀하고 황실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계절적인 것이라서 일 년 내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래도 황실배하고 경복궁쌀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왕정순 위원  아니,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품절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표기할 때 가능 시기를 표시해 놓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면 예약해서 받겠다고 신청을 받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다, 품절이라고만 해놓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서울사람들이 경복궁쌀 그리고 황실배 의아해 하면서도 받고 싶은데 품절이라고 하면 궁금해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답례품 예약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왕정순 위원  품절이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 그게 가능한 시기 또는 그 시기가 지났을 때 꼭 받고 싶으면 예약을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적극적으로…….
왕정순 위원  이왕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제가 꾸준히 보고도 받고 관찰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 구축을 정부에서 하고 분담해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공통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신청되는 데서 좀 더 추가적으로 기부금 양에 따라서 분담을 한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 구축비도 서울시에서 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왕정순 위원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아까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 그게 정부로 귀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전국 지자체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품에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있게 담당자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채색키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기는 한데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화에 관심이 있는 전문성있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요구자료는 없었는데 정부에서 국제 ESG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2022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 ESG 자발적 확산 유도를 위해서 공공부문 ESG 경영 촉진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데 공공기관 ESG 경영 선도를 위한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ESG 경영평가지표 및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기구나 EU 등에서 글로벌 ESG제도와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도 경영 촉진이 필요한데 우리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도 ESG 경영 확산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아직은 ESG가 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2024년부터는 그 부분을 일정부분 반영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 ESG라는…….
왕정순 위원  2024년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고 반영할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반영합니다.  표현이 조금, 네 반영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반영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서처럼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그 부분 제가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들을 더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행안부 자료가 있어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ESG 관리 목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 ESG 경영의 확산에 뒤지지 않게, 또 경영평가ㆍ경영촉진에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앞서가야지요, 다른 타 지자체보다 서울시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관심있게 말씀드렸던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해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개선이 되어서 애쓰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법무사 만족도조사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증가했는데 지역별로 만족도조사에서 하락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원인과 대책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마을변호사도 그렇고 마을법무사도 그렇고 동네별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데 법무사분들이 나가서 할 때는 아무래도 상담하시는 법무사들도 신이 나서 하실 것 같고요.  나갔는데 수요가 많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마을법무사와 마을변호사들이 직접 와서 상담을 하는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하고 워크숍처럼 실태를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왕정순 위원  그게 실무협의회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게 해서 다들 이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상담을 했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래서 점수가 낮다고 거기 나와서 상담하시는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이 친절하지 않거나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하는 부분이 관철되지 못했을 때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만족도 부분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사례였는지 조사하는 부분도 꽤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법무담당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마을변호사나 법무사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친절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친절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봉사개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마을법무사, 마을변호사분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경청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마을법무사 배정 관련한 게 떠있어요.  그게 기준이 2021년 5월 31일 기준이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귀책사유가 없어서 아마 계속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중에는 고인이 된 분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고인이 됐는데 그대로 올해 올려져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을법무사 시행을 하면서 리스트를 올려놓고 그 후로는 변경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협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왕정순 위원  홈페이지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를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에 법률고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고문변호사…….
왕정순 위원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할 때는 무징계증명원을 받고 있는데 재위촉할 때는 따로 그런 무징계를 받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최초로 신규로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증빙서류를 했는데 아마 재위촉할 때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안 받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3개월이나 6개월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서 그 부분을 안 받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위촉할 때 공익활동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상담건수가 없거나 뭔가 활동이 저조할 때는 해촉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재위촉을 할 때 서운하지 않게 그런 부분도 미리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관악구 지역 같은 데서는 마을변호사나 마을법무사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귀담아듣게 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아까 실무협의회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왕정순 위원  또 ESG 관련해서 아까 따로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 2024년부터 실시하는 계획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ESG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일 것 같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거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이 살짝 맛만 보여주셔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다하시면 내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2023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9월 22일인가 통보를 받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조치사항 같은 거 다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서울교통공사, 물론 인원도 많고 조직이 광대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여섯 가지 조치사항을 조치하라고 내려 보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먼저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서울의료원 원장은 근로시간면제 승인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고용노동부 2022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 등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인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연간 공제시간 결정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받으셨죠, 조치사항?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바로 근로시간면제라든가 인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국표 위원  아니, 통보만 해서, 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조치를 각 기관에서…….
홍국표 위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근로시간면제 사용가능 인원하고 그다음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 공제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홍국표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승인한 교통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돼온 거죠?  2018년도 이후 죽 돼온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왜 그동안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문제점을 체크하지 못했나요, 몇 년 동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좀 외람됩니다만 사실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은 전체적인 부분의 기준을 잡고 하는 부분이지 근로시간면제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운영과 관련된 것은…….
홍국표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원칙적으로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같으면 교통관리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실,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홍국표 위원  총괄 관리감독은 누가하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이거를 진작에 체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앞으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괄하는 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잘못하면 시장이 책임진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에서 총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총괄 책임자는 기획조정실장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여섯 가지 정도 조치사항이 죽 내려왔습니다.
  지금 공기업 플러스 출자ㆍ출연기관 26개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그 기관이 지금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다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특히 서울교통공사 같은 데는 사실 복마전을 첫 번째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아까 자료 요구했잖아요.  이거 아마 진작에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서 입직한 사례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십시오.’ 하고 통보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게 아마 2018년 정도…….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태껏 뭐했냐 이거예요.  시정했습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왔다가 무기계약직을 할 때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조치한 걸로 그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국표 위원  시정이 안 됐잖아요,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거를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시정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 회의 초기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교통공사에서 정리된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진행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총 1,285명이었는데요.  전환인원 중에 친인척이 192명이었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168명이고 퇴직은 24명이라고 자료가 정리돼 있는 상태고요.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게 2019년 9월 30일 있었는데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라고 교통공사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2019년 9월 30일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를 보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적자 원인과 방만 경영실태를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교통공사 1만 7,084명 중에 1,912명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2019년 9월 30일에.  그리고 2018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자료도 제출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이거를 시정하라, 시정하라는 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그 당시…….
홍국표 위원  시정하라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단순히 친인척이라는 것만 가지고 채용을 하지 말라는 뜻은…….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시정하라는 거는 원위치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저도 이 내용이 2018년, 2019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한 번 더 파악을…….
홍국표 위원  시정을 하라는 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시정하라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다 지적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 내용은, 그 당시 통보사항하고 조치내역들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정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고, 이걸 총괄관리하는 데서, 그리고 2016년도 그때 구의역 사고 났잖아요.  비정규직 사망사고가 나니까 그때 당시에 승무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도 없는 식당 찬모분들이나 목욕탕 미화원들, 이발사, 면도사, 매점 관리원 등 직접적인 수송을 담당하지 않는 후생업종 종사자들도 비정규직 철폐라는 미명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방만ㆍ불공정 경영 사례가 교통공사에서 그렇게 크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 적자가 얼마입니까, 16조예요.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공기업ㆍ출자ㆍ출연기관 개혁은 그런 것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밤낮 업무보고에 이거 개혁하겠다고 해 봐야 이거는 탁상공론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개혁을 하라 이거예요,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세요.  감사위원회에서 조치한 것 전부 다 22개, 교통공사는 6개 지적사항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자료에 주신 대로 무슨 경영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다들 경영평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출자ㆍ출연기관의.  이거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어요, 2등급씩.  매년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경영평가지표가 잘못되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잘 못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표문제 잘못됐다고 거기다가 미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한번 해 보라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지적한 것 하나도 시정 안 하면서 어떻게 경영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다 아시니까 산하기관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책임 인정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인정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획조정실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이런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11월 9일 양대 노조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파업을 예고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예정대로 파업을 할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교통공사하고 도시교통실에서는 만약에 파업했을 경우에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기들 교통공사에서의 복마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 가지고 파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강력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적 조치 다하고 회수할 거 다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지금 교통공사뿐 아니라 시설공단, 120다산콜재단, 사회서비스원은 인원 한도,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과다하게 운영했다고 여기 다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출근해서 정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많이 나타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 그다음에 관련기관과 철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결국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묵인하고 방관했다고 하시는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홍국표 위원  왜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관의 장…….
홍국표 위원  2019년도,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 방관한 거 아니에요.  왜 동의를 못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왜 동의를 못 하세요?  지금까지 방관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 못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셔야지요,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을 수수방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책임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의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래도 방관했다는 그 표현은…….
홍국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를 조치를 했습니까, 방관 안 했으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은 투자기관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대표와 직원들과의 단체협약 이런 부분들 노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작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자, 그렇지만 총괄책임이 있고 이걸 해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담당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일 제대로 안 한 거고, 그렇잖아요?  2019년, 2018년도에 계속 감사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시정하라 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모른 체했다면 더 큰 잘못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마 2018년 이후로 감사원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속 점검하는 부분은 그 당시 기획조정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홍국표 위원  그것을 안 했으니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전직 기획조정실장들도 인수인계 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도 여태껏 이런 책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느냐.  직원들이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일을 안 한 것이고 또 알면서도 모른 체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동의하셔야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잘한다, 아니에요, 지금 더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본 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게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장학재단이라든가 물재생시설공단이라든가 보면 몇 년째 계속 최하등급을 받고 있어요, 평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특히 교통공사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마다 변치 않고, 이런 투자ㆍ출연기관이 계속 라등급, 마등급 최하로 이렇게 가도록 서울시에서 조치를 못 한다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 1차적인 책임은 그 기관의 사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기관의 혁신목표를 세우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권익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있을 거고,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조치를 취하는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교통공사는 직원 정원을 몇 명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노조 측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안 그래도 안전 담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 너무 과도하다.’는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일차적으로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회사의 위기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발맞춰서 경영혁신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기준이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노사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개혁은 구호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교통공사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강도 높은 인력감축계획 그리고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하는데 젊은 인재들은 노사문제로 인해서 데모하고 외국 인력들을 수입해서 온 현장에 다 투입하고 나라가 이상한 구도로 가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여러 가지 감사결과라든가 경영평가에 못 미치는 것은 기관장이라든가 사장님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 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그 부분은 전문성 문제도 없지는 않겠지만 공기업 사장님들의 경영혁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혁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 어떤 기관을 개혁하고 정상궤도로 바꿔놓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단순히 어떤 계획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서서히 요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지하철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양대 노총이 있다가 지금 MZ노조가 설립이 돼서 이번 노동이사 할 때도 MZ노조 대표가 노동이사로 선임되는 것처럼 많은 변화의 분위기는 노동자 내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노사가 협의해서 경영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특히 교통공사도 그렇지만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최하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혁신하면 1년 사이에 금방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경영을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이런 거는 전문성만 가지고 어느 정도 혁신의 의지를 가지면 해마다 금방 급속도로 바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데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방관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한 기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룰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아무리 개혁의지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대표님이 오셔도 기존의 단체협약에 있는 부분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먼저 하나 있고요.  그거를 바꾸려고 그래도 근로자한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이런 식으로 노동과 관련된 관련 근거법령에 굉장히 엄격한 불이익 금지조항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개혁의지만 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실장님, 제가 간단한 예로 한 가지만 들게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상암구장을 활용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그 운동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자기들 입에 맞게 고집하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인하해 달라 이런 거를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게 요지부동이에요.  그 축구장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가치가 있고, 외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 이해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임춘대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사실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학술용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러 가지로 업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 학술용역을 죽 보면 해마다 많이 진전되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국ㆍ과의 과제비를 보면 보통 5~6명 이상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는데 과제비가 최고가 1,0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열악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과제비 1,000만 원은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자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무턱대고 외부 용역하는 부분들이 요즘은 직접용역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직원들 스스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지원하는 부분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실제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팀들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이 필요한지 한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이런 것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나는 같은 뜻으로 공감을 해서 서울연구원이라든가 각 대학에 용역도 많이 주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확대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원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유형에 따라서 논문형 같은 경우는 기준을 200종 내외로 해서 1,000만 원 상한액이 그렇고요.  리포트형은 30종 내외, 기본계획형은 실국장 전결 이상해서 500만 원 상한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논문형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 상한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논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20년, 30년, 특히 요즘 아이디어가 다양하니까 좋은 것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지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 억, 몇 수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도 좀 미미하고 논문 쓰는 식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가 금방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고, 금액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은 승진이 꽃입니다.  이런 것을 평가위원회를 제대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조금 세워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고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이러니까 누가 근무시간 외에 여기에 열중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본인이 근무시간 외에 하는 부분은 학습시간 25시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사업으뜸이라고 해서 시장표창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경우에는 예산절감ㆍ절약 성과금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탁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 대외협력기금이 국내계정과 국제계정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사실 국제계정은 2022년도 8월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제협력계정 담당부서가 국제협력과에서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넘어갔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은 국제협력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국제협력과가 시민소통기획관 쪽에 붙었다가 지금 경제정책실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실로 국제협력과가 넘어가면서 대외협력기금은 아마 경제정책실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협력계정은 행정국장이 하고, 또 국제협력계정은 경제정책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주관은 경제정책실에서 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대외협력기금이 계정으로 2개가 나누어져 있어서 운영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제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과 관련되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국 국내협력계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과의 협력관계에 지원되는 금액을 당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개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뭐랄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금은 각 부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외협력기금 중에 국내협력계정은 행정국, 그다음에 국제협력계정은 경제정책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라든가 이것은 경제정책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엄연히 다른데 경제정책실에서 총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사실 대외협력기금 밑에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총괄금액 산출하는 것만 총괄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정 자체는 별도 별도로 담당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이 옛날에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기금이었는데 기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금 아래에 계정으로 묶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업무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그것 한번 분류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사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시에서 투자한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 거의 비슷해요, 홍보비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마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아주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어느 정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부분이 인식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500만 원 이하로 한정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조금 여기에 역할론 하고 싶은 사람도 사실 500만 원 기부해서 큰 게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도 전에 얘기했지만 행안부하고 조율해서 서울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향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서 그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한다든가 그 주소지 내에서 만약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준조세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루어지는 본연의 취지에 조금 벗어날 우려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방 시군구 같은 데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는 나름대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홍보비하고 들어온 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참 뭔가 문제가 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초기단계라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초기단계 초기단계, 올해 1월하고 월별로 봤을 때 가면 갈수록 더 못해요.  그 정도로 안 하려면 관둬버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공직자들의 다양한 업무활동에 있어서 잘하는 공직자가 있으면 많은 격려와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해 주고, 또 공직자로서 공직기강을 훼손하거나 또는 다양한 비리혐의에 연루되었다 하면 서울시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공직기강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세워져 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공직기강의 수립을 위해 우리 기조실의 기조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공직기강과 관련되어서는 행정국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실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인 총괄 부분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기조실장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와 역량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직기강에 관련된 담당부서는 있겠지만 공직기강 확립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강을 확립하는 역할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체 서울시 행정의 책임을 지는 1부시장 산하 기조실장의 당연한 업무인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무직과 행정직, 기술직,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산하기관, 출연기관 그리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다양한 비리 혐의와 또 공직기강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조실 차원에서 엄격한 대응방안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와 명령들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기조실장 업무의 가장 큰 영역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적극적으로 예라고 답변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료를 통해서 기조실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영역을 보면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조직과 또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오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파이시티 비리 휴유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재 파이시티 부지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서울시가 피고로 지난 2022년 9월 30일 1심 판결선고에 의해서 2022년 예비비로 편결금 362억 원이 지급되었지요.  월 사용료를 포함해서 5억 8,200만 원이 2심 결과에 따라서 정산되면 2심 패소 시까지 2023년 12월 기준으로 450억이 서울시에서 재정이 출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련돼서 이미 1년이 지난 사안이긴 하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360억과 관련된 사용료가 이미 지급이 됐어요.
  기조실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이것은 지금 소관부서에서 아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인제 위원  소관부서가 우리 기조실 산하의 법무담당관이고 송무담당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 그러면 기조실장 즉답이 곤란하시면 법무담당관이 우리 위원장의 허락하에 답변대에 서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법률지원담당관이…….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대에 서십시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안녕하세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라고 합니다.
김인제 위원  소송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울시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일단 해당 소송은 저희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하는 소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통합부서라고 해서 세제과나 38세금징수과, 도시교통실 이런 쪽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부서에서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 말고 기획조정실의 법무담당관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360억 원의 서울시민의 예산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패소로 인해서 원고에게 지급이 됐고, 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매월 5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는 그 이행들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과정을 돌아보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돼서 본 위원이 관련된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관련된 법률사항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은 양재동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파이시티 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면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되었고, 실제로 로비 등이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어져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가,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파이시티 인허가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실형 및 추징금 선고, 2012년 7월 31일 파이시티 측 강철원 정부무시장이 2008년 12월 28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로비했다고 진술한 것이 최종적인 확정판결입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도 인정했고, 오세훈 시장이 강철원 부시장을 최종적으로 소통기획관 그리고 정무부시장으로 천거하는 과정에서 수락하는 배경에서 다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정무직 인사를 채용하는 과정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인사권자가 또 해당 비리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계속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고 있고, 판결금인 360억과 계속적인 월 사용료 지급액까지 따지면 올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450억의 재정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의 판결 내용이에요.
  법률지원담당관님,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거는 아마 법률담당관이 지금…….
김인제 위원  일단 법률지원담당관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법률지원담당관, 맞지요?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확약 및 토지사용 승낙 시 파이시티 사건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의 요지는 당시 이 사건의 파이시티 부지의 소유자는 한국자산신탁과 우리은행이었어요.  그런데 파이시티는 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최종적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점유가 된 겁니다.  이 불법점유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에 따른 360억을 지급해라 그리고 앞으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매월 사용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요지입니다.
  천문학적인 서울시의 예산이 한 사람의 비리혐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인사를 최종적으로 정무부시장으로 발탁하면서 본인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많은 확약을 한 것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특히 서울 정무부시장에 강철원 민생소통을 내정하겠다고 하는 첫 인사에서 강철원 내정자는 지난 20년간 오세훈 시장과 시정철학을 공유한 핵심 참모라고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여러 곳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과 시정철학을 공유한 핵심 참모로 인해서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1심 판결의 패소로 인해서 450억의 서울시민들의 예산이 지금 재정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에 나온 판결 때문에 변상금 결과가 나온 건지…….
김인제 위원  2012년 판결 때문에 나온 변상금의 내용이 아니에요.  관련 요지는 이게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의 사고로 얘기하지 않고 내용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팩트 체크를…….
김인제 위원  2021가합515918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건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채용된 지 얼마 안 돼가지요.
김인제 위원  채용된 지 하루가 됐든 12시간이 됐든 오늘 전에 됐든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의 업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니, 위원님, 2012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2021년에 1심 판결난 것하고는 파이시티 소유권자가 다릅니다.  하림에서 아마 그거를 다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김인제 위원  실장님, 본 위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보고드릴 것은 없고요.  사실관계는 얘기했잖아요.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 범위 내에서의 인지적인 어떤 사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들었던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2012년에…….
김인제 위원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니, 그러니까…….
김인제 위원  들어보세요!
  이 사건의 내용은 본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판결문에 근거한 것이고 판결문에 모든 사항들과 송무담당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담당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예비비 360억이 이미 지출이 됐고, 월 사용료 5억 8,000만 원이 매월 사용돼서 이것을 지급하라는 게 이미 확정판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왜 확인합니까, 이미 판결문에 의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2012년 강철원 부시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변상금은 별도로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기조실장이 인사권자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인사권자는 아니고…….
김인제 위원  인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인사권자이고 인사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기조실장의 답변이 아닙니다.  기조실장한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아닌데 이것을 왜 답변하라고 하겠어요.  행정국장 아니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래서 지금…….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이 판결문에 따라서 예비비를 쓴 내용이 2012년의 사고 때문에 그런 건지…….
김인제 위원  자, 2012년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법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2021가합51591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 관련돼서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파이시티 관련돼서 해당 파란 선 부지가 기부채납 도로용지입니다.  도로용지는 기부채납이 돼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자가 서울시가 된 거예요.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또 요약된 자료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 도로용지에 대한 귀 시의 무상사용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및 그 조건이 위와 같이 실효되었으므로 귀 시가 이 사건 도로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귀 시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도로용지를 무단히 점유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용지의 수탁자로서 소유권 겸 점유권자인 당사 외 1은 본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의 실효로써 귀 시가 이 사건 도로용지를 점유ㆍ사용할 권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명백히 밝혀두고(이 사건 도로용지에 관한 귀 시의 무상사용승낙의 종료 및 해제), 위와 같은 귀 시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임료 상당의 손해 내지 손실 등 일체를 배상,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 내용이에요.
  이것은 2012년도에 어떤 비리혐의와 연계됐냐고 해서 최종적인 강철원 부시장의 인사권과 관계돼서 본 위원이 기조실장한테 그것에 대해서 연계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파이시티 도로부지 기부채납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됐고, 업무시설 20% 미만 허용, 상응하는 공공기여 추가 부담, 완화차로 확보, 도로부지 기부채납 2008년 10월 28일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2009년 10월 30일 기부채납 확약서 제출, 2009년 11월 5일 서초구 실시계획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파이시티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기부채납 조건인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서울시가 패소한 상태예요.  이거는 2012년도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확정된 팩트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360억이 예비비로 지출된 건입니다.  이미 도시계획 고시 내용이에요.  보이는 파란 선 부분의 도로가 도시계획 심의내용이고, 도시계획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1호 관련된 서울시 2009년 8월 19일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내용입니다.
  기조실장이 내용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해 줄게요.  양재동222 광1-28, 종점 양재동224 지구계, 헌릉로연결도로(제13차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관련된 심의결과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본 위원이 제출해 줄게요.
  이것에 기인한 도로사용료 360억 판결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한 내용이에요, 도시계획 심의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부분은 아까 파란 점선으로 표시해 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판결금이 360억이 지급됐죠.  그리고 월 사용료 5억 8,297만 7,000원이 2심 결과 이전에 2013년 12월 기준으로 450억 정도 재정지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됐을 때는, 현재 이 사용토지의 면적은 8,675㎡이고 대지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225외 5필지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패소하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 5억 8,000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내고 이 도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 땅을 서울시가 지금은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다는 상태로 무단사용하고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서울시가 행정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천문학적인 토지매입비용, 예를 들면 양재동 첨단물류도시에 관계된 이 토지금액은 대지금액이에요.  8,675㎡의 토지금액을 서울시의 재정지출로 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게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재정지출에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판결까지 기다려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김인제 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어쨌든 360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비비가 지출된 상태이고 월 사용료 5억 8,000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확정판결이 되면 대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시가 앞으로의 전망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또 리스크 헤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김인제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 발언대에 서보세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법무담당관의 소송대리인이 -ㆍ- -ㆍ- -ㆍ- -ㆍ- 담당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지금 현재 2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꿔서 -ㆍ- -ㆍ- -ㆍ- -ㆍ- -ㆍ- -ㆍ-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김인제 위원  2심 날짜가, 대략적으로 변론기일이 언제 잡혔나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변론기일이 내일입니다.
김인제 위원  내일이죠?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변론기일에서 우리가 1차 패소판결에 상응한 법리적인 대응논리로 새로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법률지원담당관 어떤 대응논리를, 직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대에서 발언은 하지 못하겠지만 소송대리인 -ㆍ- -ㆍ- -ㆍ- -ㆍ- -ㆍ- 해촉하고 새로운 변호사 누구를 채용함에 있어서 법무법인을 바꾼 거잖아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과정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그리고 중요소송으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소송물가액이 굉장히 크고 저희가 1심에서 크게 패소해서 아무래도 다른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중요소송 지정 후에 변호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을 법률지원담당관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저희가 대응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2심 변론기일이 내일이고 그리고 아마 올해는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올해를 넘어가면 대략적인 선고기일을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일단 선고기일 예측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보통 2월에는 인사기간이기 때문에 변론을 별로 진행하지 않고 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상반기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1심의 패소로 인해서 법무법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법무법인이 선정이 되고 새로운 대응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2심 선고에서 변론기일 잡히고 최종적인 선고과정이 진행되기까지 앞으로 수개월의 지난한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 싸움에 그냥 법률적인 대응 또는 법무법인의 소송변호사 선임비용 정도로 우리 서울시가 수많은 법률 관련된 대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당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의 소모비용들은 우리 스스로도 법리비용의 충분한 가치적인 동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매월 5억 8,000만 원의 시민 혈세가 사용료로 지급돼야 되는, 그리고 올해 기조실장이 2024년 기준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다 제출했잖아요.  대략적으로 2023년 대비 예산의 감액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5억 8,000만 원 그리고 360억, 올해까지 450억의 예산은 감액된 예산편성 기준을 보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소송 패소에 의해서 그것도 사용료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비용으로 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의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지원담당관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사건 진행사황과 1심의 대응논리에서 패소하게 된 배경, 패소에 대한 궁극적인 법률지원담당관의 역할에서 귀책사유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져보기 위해서 1심 판결에 대응했었던 전 과정 그리고 관련된 법무법인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변론기일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기초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투자ㆍ출연기관 혁신계획안에서 비핵심자산 매각 5건, 자세한 내용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세부자료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자료.  세부자료인데요, 표지 한 장이랑 표 이만큼 반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아마 정리를 한다고 한 모양인데요.
이민옥 위원  정리하지 말고 세부자료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많이 왔는데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우선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감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핏 봤을 때 50플러스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자세한 진행과정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계획 혁신안 보고입니다.  진행과정입니다.  내용 다시 추가로 해서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183번이고요.
  시민참여예산제 죽 보다 보니까 엠보팅 관련해서 보면 계속 엠보팅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6만 3,0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0만 명이 좀 넘었다가 올해는 10만 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엠보팅 참여자가 급격하게 준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파악을 좀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엠보팅 참여자 수가 적은 부분은 아마 홍보라든가 자치구를 통한 참여 요청 이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이민옥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인식이 있어서 적게라도 점점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어도 이렇게 급격하게 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 부분이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시비 사업, 구비 사업 구분을 하지 않고 하다가 구비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시비 지원사업만 하다 보니까 구의 관심도가 아마 급격하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서울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 서울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에 근무하시는 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공무원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2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시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외되고 엠보팅이 실시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투표화면에 시민서약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아마 구체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의 개별적인 확인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민옥 위원  직접 제가 시켜서 해 봤습니다.  PC상으로는 막혀 있어서 불가능한데요 핸드폰 인증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어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내년도 시민참여예산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엠보팅하는 부분을 조금 개선해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하면…….
이민옥 위원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엠보팅 부분은 투표를 많이 받기 위한 동원 부분이 체크가 되지를 않아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자치구 참여예산위원 동등한 숫자를 가지고 투표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서울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담당관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면,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면 관리지침 183페이지입니다.  기술능력평가 부분에서 정량적인 평가랑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 부분을 보면 감점요소를 체크해 놓았어요.  그런데 감점요소를 보면 이게 정성적인 평가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데, 오히려 정량적인 평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보고 계신가요?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일단 감점요소 부분이 정량평가냐 정성평가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인 정량평가 부분은 지표달성도 이렇게 해서…….
이민옥 위원  그러면 준비 안 되셨으면 일반적인 것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전체 평가할 때 자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준비해 주시고요.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프로세스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이사회 회의록도 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제안설명한 것이나 노조의 의견제출문 같은 것들을 다 생략해 놓았습니다.  그 원본 오늘 중으로 늦더라도, 제 질의가 끝나더라도 다 완벽해서 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죽 내용을 보다 보니까 노조하고 합의가 잘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회의록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사실 오전에 보면 의료원이나 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적극 노력하겠다 정도의 아주 러프한 내용으로라도 합의문 협의서가 작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는 그런 것없이 많은 회의를 거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잘 협의가 되었겠거니 하고 믿었는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회의록에도 그렇고 제가 어제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기술연구원의 전 노조위원장님이 서울연구원 원장에 대해서 고소고발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정책기획관이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답변을 듣는 것이 낫겠는데요.
○위원장 이숙자  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수덕  고소고발건이 전 기술연구원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옥 위원  아니, 아니요.  기술연구원 노조위원장, 전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미 해산절차가 밟아진 거니까.  서울연구원장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관 김수덕  현 서울연구원장을 대상으로?
이민옥 위원  네.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아직 저희는 그 관련해서 보고 받거나…….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 측에서 보고도 못 받으신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해서,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죽 보면 전체적으로 노조의 종합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B이사님, 어느 분인지는 이니셜로 써있어서.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입장 차가 조금 있는데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불이익이냐에 따라서 노조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국 양 노조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보수문제하고 계약방식이 문제였었던 거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죽 보면 G이사님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연구원장님과 전 기술연구원장님 및 노조의 의견을 다 듣고 고심 끝에 3년 계약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협의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듣기는 들었으나 판단은 그냥 경영진에서 했다고 저는 읽혀요.
  어쨌거나 노조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게 맞나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게 충분했느냐 안 했느냐 느끼는 바는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경영진과 노조가 다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하고 통합한다고 하면 아마 통합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민옥 위원  물론 그렇지요.  저도 그 부분 인정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도 동의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저희가 예를 들면 계약방식과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조례에서 통합지원단 설치를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통합지원단을 통해서 그동안 논의를 했고요.  애당초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이 3년 계약방식이냐, 정년유지방식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3년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정년보장방식도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있고 정년을 하는 데도 있고 그거야 장단점이 있겠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연구원노조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을 통합하고 앞으로 성과 위주의 혁신을 당부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는 계약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저희가 어쨌든 고민 끝에 그래도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보다는 연구원같은 경우에는 그걸 택했고요.
이민옥 위원  그 방법을 택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것을 문제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 협의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합지원단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식이 좋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정년보장방식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후로 크게 쟁점을 삼지 않으셔서 저희는 보수와 관련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논의를 이어오다가 11월 1일 자로 통합이 되니까 그 전에 관련한 서울연구원 이사회 제규정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날 10월 19일 이사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이날 이사회 직전에 서울기술연구원에 계시던 이사나 감사분들을 같이 다 사전에 위촉을 해서 이분들까지 다 모여서 논의를 한 것이고요.
이민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다 합쳐진 것 알고 있는데 사실 기술연구원에 계시던 이사분들이 직원들의 입장을 오롯이 잘 대변했다고 보여지기 어렵고요.
  이 이사회 회의록을 봤을 때 저는 이 C이사님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통합은 통합과정에서 잘 설계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의 경우 연구직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는 굉장히 놀라움이 있습니다.  연구직의 숙명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이게 정책기획관님께서 책임질 말씀은 아니신데 어떤 이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이사회가 진행되었다면 노조 내지는 연구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제가 이 이사회 직전에도 기술연구원 노조위원장님과 소통을 했고, 자기네들은 어쨌든 3년 계약방식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이게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주셔서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오히려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술연구원 노조위원장께서 입장을 충분히 담아서 저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이사회에 정확히 전달드리겠다고 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제안설명한 것, 의견제출물 다 첨부해서 다시 자세히 저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울형 R&D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의를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 말씀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총사업비로서 그 금액이 보통 40억 정도 되니까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어차피 기업 부문별로 쪼개면 5,000에서 5억 사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기사를 보면 정부 부처도 R&D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일례로 정부기관ㆍ부처 공동 대응 투자 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통으로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공동 대응…….
최민규 위원  네, 공동 대응 투자 심사.  이게 정부기관과 부처가 협력해서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의 투자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사에.
  그러면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당 몇 억 안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쨌거나 정부는 하고 있는데 시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한테 명확한 해석을 받아보는 게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는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 관련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시의 시장 제출안이라든지 행여나 원칙적으로는 FM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해서 의원 발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형식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법제심사팀이 있고, 이 법제심사팀에서 각 실국에서 작성한 조례안과 규칙에 대해서 법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인원이 4명이더라고요.  아마 팀장께서는 실질적으로는 검수정도만 할 테고 실무주무관들이 할 텐데 조례안의 양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첫번째로 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시문을 붙이지 않는데 지시문을 붙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시문이 붙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굳이 이 내용을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 약칭을 한 이후에도 약칭을 또 미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한다 한 이후에 서울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약칭을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조문의 오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기는 한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4조1항3호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연이어서 3호, 3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지조례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페지조례안의 개정안도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 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입안기준과 맞지 않는 규칙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조문인용 시 잘못된 표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인데 제3조(보좌기관) 2 항에 보면 내용 죽 가서 밑에 조례 내용의 일부분이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번호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2호가 아닌 제1호의2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류가 있습니다.
  또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할 때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미사용하도록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건들의 규칙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부실하게 제출되면 그만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좀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주무관들이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1명당 32건 정도의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도 증원이 필요할 것 같고,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일단 오기가 발생되었다든가 입법 형식을 잘못해서 표기를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법제심사팀의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가 법제심사팀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이 와서 적응하는데 법률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익히려고 하면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다시 되풀이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제심사뿐만 아니라 법제와 관련되어서는 전 공무원들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법제심사팀만 이 법제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 실국에서도 조례안을 제ㆍ개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니까 전 공무원들에 대한 법제교육이 많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장님께서 당시에는 공부가 안 됐다고 향후에 공부 좀 하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 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죠, 서울로7017?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서울로7017에서 7017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70년에서 2017년까지라고…….
장태용 위원  70년대에 건축됐던 고가도로가 2017년도에 개장을 했다는 의미인데 무슨 IㆍSEOULㆍU처럼 황당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직관성도 전혀 없는 작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 시가 한 3% 정도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7017,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운영하기 위한 운영예산이 벌써 서울로는 16억 6,000만 원, 세운상가는 13억 3,00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 1억, 2억이 모자라서 국장님한테도 가고 과장님께도 가고 팀장님께도 가고 설명드리고 예산 확보하려고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특히 여기 계시는 기조실 직원분들도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국에서 올리는 것도 잘리는 판인데 이렇게 매년 13억, 16억 지출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전임시장 지우기의 비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내셨는데 이거는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니라 도심 내에 흉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자살사건의 요인도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예전에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모티브로 만들었던 시설인 것 같은데 너무나 그것에 못 미칩니다.  흉물이 돼 버렸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과감하게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를 하고 새롭게 도시재생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좀 공부가 되셨으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정부하고 서울시가 국가상징가로라 해서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조성하는 협약도 맺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7017에 대한 방향성이 멀지 않아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운영비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많은 시민분들도 그렇고 이용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건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조만간이면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내년 정도에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방문객 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서거든요.  여기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사업효과로 최근 3년 추진실적 보면 2021년도에 711만 명, 2022년도에 753만 명,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당당하게 예산서에 기재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집행잔액도 보면 2022년도에 3억 5,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역시 2022년도에 12억, 2021년도에는 38억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시에서도 정확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과감히 이 기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고민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필요한 업무지시는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이거를 꼭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리더십에서 바라는 조직의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거고 아래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둘 다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왜 이거를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타운홀 미팅 때 어쨌든 시장이라는 최고결정권자가 직원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 물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몇 시간 지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충분히 양쪽 집단에서 고충이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당연히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의행정의 개념을 왜 또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시민의 불편 해소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갈등관리도 창의행정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조직문화가 조금이라도 더 리버럴(liberal)하게 변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 세수 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표가 본 위원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지난 5년간 세입 수납률 또는 모든 분기 수납률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의 기조적인 예산은 최대한 살려가면서 세수 부족분에 대한 세출감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로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기조실장은 서울시의 예산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 또는 다양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시민 또는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고물가에 대해서 어떤 기조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경기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작년부터 꺾여가지고 올 상반기에 거래량으로 보면 거의 최저치를 찍은 걸로 보이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로 완만하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업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해서 사실 그 부분이 법인세, 각종 소득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소득세에 타격을 입히게 돼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 전망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건설업계, 조선업계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수주 상황을 보면 금년부터는 조금씩 상승하는 형태의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금년이 최저치를 찍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사실 금년하고 내년이 가장 어렵게 되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완만하게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 좀 낮지만 안정적으로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방세 세수에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공직자들이나 경제 예측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들 앞서서 이야기하시고 또 현재 상황을 다 직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 전망과 관련해서 역대 최저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침해하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하는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실무부서의 예산편성안 그리고 서울시 예산 관련된 부서에서의 일차적인 조정 협의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서 시장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예산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수 전망 또는 관련된 경제상황의 예측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전망이나 예측들에 본연의 기능이 없습니다.  다 외부에 의존 또는 외부의 경제전망 또 세수전망과 관련된 재정부서에서의 예측 이런 것에 기인하고 있고 이것이 좀 더 포괄적인 시대상황을 반영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서울시의 행정 예산과 또 앞으로 예산이 소요될 시민들의 편익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러니까 종합적인 예산편성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기존 예산의 루틴처럼, 기존 예산에서 세수 부족이 이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정도 세수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는 어느 정도의 감액을 편성해서 오라는 원론적인, 흔한 얘기로 하면 칼질예산을 수립하는 과정밖에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실무부서의 불만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어느 부서의 어느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그런 내용들을 다 복기해서 보니까 일률적인 감액편성에 대한 기준만 있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가 조금 더 외부적인 자문이나 아니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에 대한 기준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채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신 게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일리 있으신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부분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뭐냐 하면 일단 세입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만의 세입 전망을 별도로 추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게 지방소득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순으로 가는데요.  일단 취득세 부분은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서울시만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거래량이라든가 인가건수, 건축허가건수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안에 있는 변수를 집어넣는 것은 서울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다만 국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전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는 부분이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정부의 소득세에 무조건 10%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60조다 정해 놓으면 거기에 10% 부과세 형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김인제 위원  행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입 전망 그리고 기본적인 루틴에 의한 세수의 평가에 대해서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다 전망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전문가그룹 또는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민간거버넌스의 어떤 자문적인 역할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조실장님이 문제가 되고 서울시가 예측하는 것 외에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가 작용합니다라는 것을 늘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 지적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우리 서울시의 행정인력만으로 그것을 재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무부서나 아니면 관련된 예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연속적으로 또 매년 발생하는 기본적인 볼멘소리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 지금 세수 전망을 왜 못 했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주택공급과 주택수요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취득세나 아니면 지방소비세 관련된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다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예측 가능한 지점들을 잘 전망한 세수계획 그다음에 지출계획들을 잘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그 기능들이 좀 더 전망치와 앞으로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세수 관련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관계된 공유재산의 매각도 있고 또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세수와 별도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DMC 전략용지부지가 얼마동안 유찰이 되고 있는지 기조실장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김인제 위원  경제정책실에서 관련된 예산의 수입전망을 갖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수입만 갖고 있지 매각을 하는 어떤 결과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세수 또는 지방세 관련된 세외수입으로 매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우리 행정인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대내외적인 전문가그룹과 관련돼서 세입 전망이 어렵고 세출에 관련된 다양한 부족예산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서울시민들의 복지와 또는 서울시에 부족한 SOC시설 또는 교통망 확충, 이 예산들을 어떻게 좀 더 포괄적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어떤 기능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이 없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 기능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전문성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제 위원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가 기본적인 예산과 관련된 것은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더 서울시의 깊이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세입과 세출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또 체감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떤 기능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가 평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대내외적인 어떤 평가 또는 자문 이런 기능이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해외 도시와 선진국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편성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예산편성에서 심의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편성의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죠.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기이 예산편성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그 안에서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없고, 또 예산편성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기존적인 예산의 확장적인 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족한 기능들을 대내외적인 전문가그룹이 함께 예산편성을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는 또 예측하는 예산들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편성하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관련돼서 위원님들과 지금 언론상에서도 김포시, 서울시 편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세입과 관련된 것만 얘기할게요.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37.2%고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재정에 대해서 김포시의 인구는 47만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로만 얘기하면 도시철도와 건설 관련된 지원예산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60%까지 국비 지원이 되지만, 국비가 예를 들면 지방도시철도 기준으로 따지면 국고가 40%이고 서울특별시가 60% 재원조달을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호선, 9호선 철도 연장 한 가지만으로도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굉장히 증가되고 손익계산으로 따져보면 김포시 편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입 대비 세출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부족한 SOC를 채우지 못하는 여러 열악한 과정 속에서 김포시의 세출예산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서울시의 세입과 관련된 추세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사례랑 본 위원이 맞춰서 얘기하면 이런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기조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김포시장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기조실에서 세입과 관련된, 세출과 관련된 또 편입에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그 고민에 관련된 어떤 결과물들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서울시의 예산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편익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편익이 손해되지 않는 기능들을 더 강화시켜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강석 재정기획관이 서울시 예산안 관련 긴급회의를 이유로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에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석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이석을 하는 부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할 때 교통관리계정에 가서 재무활동 부분에 상세한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장, 저 이거 표지인 줄 알았어요.  제 것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자료 내시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재무활동 부분 내주시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서 나간 상환되고 있지 않은 기금의 내역도 상세히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까지 추후에 따로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통합계정의 방만한 운영에 따라서 재정이 부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든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이런 쪽에서 2023년도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45억,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8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성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재원 감소가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큰 틀에서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기금과 관련돼서 조성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마 들어오는 적립금보다 사용금액이 많아져서 조성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사실 사회복지기금이나 각 기금에서 다년도 사업을 하는 규모에서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 내가 아니라서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야기를 할 때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돈을 빌려가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계정이나 도정계정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규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립하는 규모보다 적게 사용되니까 잉여금액이 남아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넘어오는 부분이고, 그게 돈이 부족한 계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계정을 트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계정이 3개인가 있는데 사실 그 칸막이를 트는 게 제일 좋은데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계정을 터서, 벽을 터서 그 한도 내에서 자금이 정말 필요한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염려스러운지 실장님이 간파하시고 답변 주셔서 일단 감사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교통관리계정으로 나가있는 특별회계 부분에도 계속 상환할 여력은 있는지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있고 그 부분은 너무 방만하고 몇 년 거치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할 때 되면 다시 이자만 내고 되풀이되는, 이렇게 계정이 운용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내지는 신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시듯 어떤 벽을 튼다 이런 부분에 예산의 어떤 상호연계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투명성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투명성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신복자 위원  괜찮아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거는 분명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냥 일반으로 봐서는 도대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이거는 명확하게 돈 빌려줄 때 어떻게 하고 얼마 얼마되는 부분은 매년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 부분이 고착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이 남는 계정은 계속 돈이 남아서 돈을 빌려주고 돈이 모자란 데서는 계속 끌어오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벽을 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국민주택계정, 재정비촉진계정, 도시정비계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정비촉진계정하고 도정계정은 돈이 항상 남아서 돈을 예탁을 해요.  그런데 국민주택계정은 자체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계정을 터버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통으로 하면 충분히 융통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교통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관리계정 거기도 도시계획세의 10%가 꼬박꼬박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보다 돈이 덜 쓰이고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줘서 교통계정으로 넘어가니까 그것도 벽을 터서 정말 필요한 데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일단 이상적이고, 내용은 실장님이 더 세세히 파악하시는데 이게 거치기간만 연장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도 융자규모는 한 3,650억, 예탁금은 한 4조 1,500 정도 되고 예수금이 3조인데, 지금 융자에 가서도 서울에너지공사에 가면 2,157억 원이에요, 서울교통공사는 1,500억.  이렇게 많은 부분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공기업 중에도 당기순이익 적자가 반복되는 이 두 공사의 상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치기간만 연장하는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사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교통공사에 돈 융자해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내에 일반회계나 각 회계기금에서 융통해서 필요한 데 쓰는 거지 사실 교통공사나 에너지공사 이런 쪽에 융자할 수 있는 계정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나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겨우 목숨줄을 의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살려놓고 경영 혁신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공사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서울시가 채무를 인수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 채무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안이고요.  에너지공사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에너지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열을 만드는 비용은 많이 들고 실제로 요금을 받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서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일정부분 전기세나 열공급 가격이 조금 인상된다든가 에너지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만 조치를 한 것이고요.  임시 융통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고민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개선방안이 꼭 나와서 재차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기획조정실에서 4~5년 동안 묵인하고 한 것 동의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묵인하고 방관했다고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홍국표 위원  아니, 묵인하고 방관한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 알면서도 모른 체했다, 또 담당직원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고,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동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직원이 알면서도 모른 체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담당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까 책임까지 지기가 어려워서 동의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동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살짝 맛만 보여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오랫동안 지적하고 지적받으시고 했는데 이를 여태까지 개선할 의지라든가 어떤 계획같은 것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런데 지금 개선의 의지 이것보다도요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홍국표 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중앙에서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서울시 것을 보고 중앙에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노동이사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처럼 계속 운영이 되어왔던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과한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임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왜 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집행했고, 물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심의해 준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서 2023년부터는 노동이사 회의비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음에도 14개 투자ㆍ출연기관이 2023년도 예산편성 후에 회의비를 집행했습니다.  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서 2023년부터 노동이사 회의비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음에도 왜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아마 2023년 편성지침부터 편성하지 않도록 삭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껏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적이 되어서 집행근거 없는 노동이사 회의비는 즉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홍국표 위원  지금 현재 얼마를 집행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현재 아마…….
홍국표 위원  예산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관별로 아마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이런 게 산하기관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것 공기업담당관이 하시나요?  답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왜 통보를 늦게 했는지, 왜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이형규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저희가 2023년 예산편성 지침부터 회의비 관련된 내용이 삭제가 되었고요.  다만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강조해서 안내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국표 위원  관행적이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관행이 아니고 전년도 편성지침에는 회의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올해도 그 규정이 적용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마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이것은 올해 삭제되었으니 이것은 편성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법규정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관행은 필요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당연한 의무인데 노조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저지른 불법과 비위행위를 그냥 넘어가면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규정대로, 또 각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에 대해서 규정대로 엄정히 대응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동이사제 등 노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건의했던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인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육아돌봄시스템으로 변화가 되어서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인력 도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제가 너무 잘하시는 행정이다 했더니 비판도 많이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받지 않게 행정을 부드럽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도입된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죽 말씀을 하셨는데 김지향 위원님의 청취사 인력증원 부분에 가장 적절한 인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대 비공개문서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대상에 대해 최민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투심을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 아까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혹시나 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비 보조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한 번 이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방법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많지 않은 액수더라도 전체 반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1년 동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거의 마라톤 형식이었는데 모두들 애쓰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좀 더 보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필요한 적정연구원들만 할 수 있는 개선점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경영평가지표,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대로 정성평가와 정량적인 부분을 구분하셔서 잘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여러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대기 공무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임용하려면 1년을 웨이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웨이팅은 사실 합격을 해놓고 1년간을 버려야 되는 합격자들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잘되고 임용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주는 부분도 청년층이나 합격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홍국표 위원님, 여러 가지 방만한 불공정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기획조정실은 서울시 전체의 조직과 예산 모든 것을 통합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도 자타가 공인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도 많으시고 애도 많이쓰시는데 앞으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잘 고려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빠진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경제정책실 및 소관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산회)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감사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강석
    기획담당관  김종수
    조직담당관  김광덕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평가담당관  양지호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속기사
  최미자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