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8.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1.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2.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8.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4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
4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4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4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4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4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4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5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51.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2.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54.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56.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6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6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3.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4.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1.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7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74.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5.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6.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7.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8.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81.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82.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3.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4.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8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91.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9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93.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
94.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95.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96.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
97.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9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2)
10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113)
101.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07.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108.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109.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121.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
122.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125.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2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8.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아이수루ㆍ윤영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7.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8.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규남 의원 외 2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소라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구미경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승복ㆍ이종태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5.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96.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97.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윤종복 의원 소개)
9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길영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찬성)
99.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2)(서울특별시장 제출)
10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113)(서울특별시장 제출)
101.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0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7.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34인 찬성)
108.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109.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윤종복 의원 외 26인 발의)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옥재은ㆍ이성배ㆍ이희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찬성)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종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1.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교육위원장 제출)
122.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AI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제출)
12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AI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제출)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AI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제출)
125.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8.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5분자유발언
(11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오늘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성호 의원의 소개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 회원 여러분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참고)
제332회 임시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현장방문 및 여권통문의 날 유공표창 수여식 참석으로 11시부터 13시까지 이석하고, 관광체육국장은 제20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석으로, 정원도시국장은 2025 조경인 한마음 대축제 참석으로, 균형발전본부장은 창동상계 S-DBC 조성 핵심관계자 면담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아이수루ㆍ윤영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7.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8.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규남 의원 외 2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2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소라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구미경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승복ㆍ이종태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1시 24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4.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1.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5.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96.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97.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윤종복 의원 소개)
(11시 47분)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결의안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구기현대ㆍ궁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길영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찬성)
99.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2)(서울특별시장 제출)
10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113)(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4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2)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113)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1.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0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7.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34인 찬성)
108.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109.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윤종복 의원 외 26인 발의)
(11시 56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옥재은ㆍ이성배ㆍ이희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찬성)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종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1.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교육위원장 제출)
(12시 01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2.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AI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제출)
12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AI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제출)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AI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제출)
(12시 05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5.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5호,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6개 상임위가 원안의결하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예산과목과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한바, 제출된 추경안의 총액은 증감이 없는 사실상의 원안의결이라는 점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의 의결결과를 존중하여 수정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27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3,5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여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의 의결결과를 존중하여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조례에 따라 채무상환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에 의무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모두 편성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9월 현재 예산과 기금을 합해 56조 7,000억 원을 운용하는 서울시로서도 서울시 분담분 3,500억 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비 분담률이 25%로 정해져 있어 재정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와 비교해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2,293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분담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법령을 준수하고자 다른 기금으로 재원을 옮겨가며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3,500억 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동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재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약속은 이제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정치적 구호로만 들려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서울시 분담분을 확보하고자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융자받아 일반회계로 다시 융자해 주는 이른바 ‘융자의 릴레이’를 통해 재원을 어렵게 융통하였지만 정부 주도로 또 다른 재원 분담 사업이 내려올 때 빚을 내는 재원 확보 방안은 더 이상 가능한 동원 수단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3,500억 원은 서울시가 부득이하게 선택한 대안이지만 기금과 회계를 거쳐 2중, 3중으로 융자를 받아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서울시는 빚을 내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한 정부 주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화폐량을 늘려 인플레를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와 서울시민 한 가족의 한 끼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서울시민의 안전시설 확충이 더 절실하다는 것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방식이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디딤돌 소득처럼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선별적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지출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지방비 부담, 사업의 효과성 논란이 있음에도 이미 소비 쿠폰이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고, 9월 22일부터는 2차 지원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기대와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안건을 제출한 시장님의 불가피한 선택을 헤아려 추경안을 가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빚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결국 납세자인 미래 세대와 청년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어 이번만큼은 긴급 추경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의 예산은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더 가치 있게 쓰이고 재정이 지속 가능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0조 9,394억 원 대비 1조 799억 원 증액된 총 52조 19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교통과 돌봄 등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 전반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27항을 처리할 차례입니다만 사전에 박수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현안 의결보다 비리의혹 국회의원 지키기가 먼저입니까? 의사일정 무시하고 국회로 달려간 시의회 국민의힘과 변칙적으로 의사일정을 추진한 최호정 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개의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정당 행사 참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연간 약 150일 이내에 2회의 정례회와 일정 수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정은 당해연도 초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각 회기별 개회와 폐회를 포함한 전체 의사일정 역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ㆍ부의장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지금 아마 이석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 모두 국회로 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7일 개회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해 약 15일의 의사일정으로 열렸으며, 금일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128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가 24시간도 남지 않은 지난 11일 오후 4시경 국민의힘은 돌연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개의시간을 오전 11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규탄대회 총동원령이 내려진 직후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직무자로서의 서울시 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다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일정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이번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111명의 서울시의원이 민생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약 200개의 각각 의안을 처리 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부여한 서울시의원의 공적 의무인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사정도 개입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기존 의사일정의 변경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시 의장이 변경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의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강행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정원 112명 중 36명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만 정당인으로서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서울시의원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진영의 정치를 위해 공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사상 초유의 서울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사태는 자당 국회의원의 방탄조끼를 자처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공적 지휘를 폄훼하고 진영 정치의 도구로 삼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정당정치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비리의혹 국회의원 감싸기를 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파행적 의사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민의보다 형님의 뜻을 섬기는 정치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변경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이 있었음에도 많은 의원님들 거의 대부분 참석하셔서 본회의 해 주시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앉아서 서울시민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 21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 제공한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8.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22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2시 23분)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 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SOC 시설 확충,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2019년 제도 도입 후 56개소가 선정됐고 도시관리계획까지 완료된 곳도 27개소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 5월 목동 523번지 인근지역이 1단계 확대사업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당시에 함께 선정된 후보지 8개소 중 7개 소는 이미 모두 도시관리계획까지 완료됐으나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입안을 오가며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7월 드디어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지만 보류됐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번의 자문단 회의와 두 번의 TF 자문회의를 거치며 인내하고 기다렸던 주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주택진흥기금도 조성하겠다 발표했고 오늘 통과됐습니다.
이틀 전에는 시장께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 주택 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시는 이곳 523번지 일대처럼 입지가 좋은 곳은 다양한 규제개혁과 준주거 종상향, 초기 운영비 융자 지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 바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역만 이렇게 서울시 기조를 역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서울시는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대폭 낮추더니 이제는 327%도 거부합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용적률 300%로 할 거였으면 준주거 사업지 지정을 도대체 왜 했냐고 말입니다. 이 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맞습니까?
슬라이드를 보면 용왕산에 둘러싸인 효성아파트는 19층으로 사업지보다 해발이 높습니다. 49층 재건축을 앞둔 목동아파트 역시 해당 사업지보다 오히려 용왕산과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경관 등을 이유로 용적률을 낮추고 층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얼마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9호선 염창역 250m 경계에 포함됩니다. 염창역은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고 주거지가 밀집해 최근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근 지역이 더 높은 용적률과 유리한 사업 조건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523번지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의 손해를 서울시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 궁금합니다.
슬라이드 속 사진을 보면 사업지 선정 후 행위 제한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위험시설물로 전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기대하며 기꺼이 사업에 동의하셨던 주민 중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다리게 할 것입니까?
심의가 보류된 후 주민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혹시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북 치며 시위하지 않아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시청 앞에서 뭘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움직일 거냐 알려줘라,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사업 초기 주민들께 약속한 그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달 내로 재상정 속히 완료해 주십시오. 그것이 흔한 항의 방문 한 번 없이 묵묵히 서울시와 SH공사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에 대한 자세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서울시의 책임 있고 빠른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입니다.
지금 김종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권성동 의원 본인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검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에서 본인이 체포에 동의하며 사법적인 절차를 수사를 받겠다, 당당히 나섰고요.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를 부득이 11시로 변경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원내 합의를 했던 3대 특검법 표결에 대한 합의 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형님이 불러서 나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부르면 ‘아, 형님이 부르니까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합의를 파기한 내용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싱크가 안 맞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일치 없는 합의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정부조직법도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충수를 둬 놓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방탄 국회를 위해서 우리가 동원된다는 허위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탄 국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집에서 5억 원이 발견돼서 체포동의안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지 방탄 국회 얼마나 많이 해 왔습니까? 거대 의석을 가지고 방탄 국회 얼마나 해 왔습니까? 그런 의석이 있기 때문에 했던 방탄 국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민의힘 오늘 본회의를 부득이 11시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합의는 안 됐지만 협의는 해 왔고 그래서 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아까도 개별적으로 만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바꾼 집행부 인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례 의결에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오늘 표결이 다 이루어진 마당에 그런 허위 주장으로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모독한 박수빈 의원님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공교롭게도 또 제가 맞대응 발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웃음)
아, 네. 이런……. 저희가 모두 다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어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떤 이야기가 더 맞는지를 가리는 시간은 천만 주권자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보시면 판단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5분발언 이 시간이 매우 귀한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자리를 비워 놓고 가시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듣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론은 시정질문 인원을 딱 제한을 둬서 시정질문 많이 한 사람 양보해라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돼서 부득이 매일매일 5분발언 통해서 이렇게 한 건씩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슬픈 사연을, 이제 좀 지겨우시겠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지겹게 느끼시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한 건씩 한 건씩 해왔던 것 5분 시간을 지나고 오늘 시간은 바로 정치와 종교 그리고 서울시 이런 주제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네. 모스 탄이라고 있죠? 한국어 이름도 따로 있는데요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필 모스 탄, 트럼프 1기 사법대사라고 하죠. 모스 탄 씨가 서울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된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지역구인 은평 뉴타운에 있는 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도 은평 뉴타운이 만들어진 이후 평일 대낮에 가장 시끄러웠던 시간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 교회 앞에 정말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시간이 말이 되냐, 또 한쪽에서는 꼭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논란이 엄청난 시간이었고요. 저도 그 앞에 서서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도대체 그게 서울시랑 무슨 상관이기 때문에 오늘 5분발언 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모스 탄 씨가 서울에 올 수 있었던 공식 계기가 놀랍게도 우리 북한 인권 포럼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식 행사에 초청 강사로 오신 거잖아요. 아니, 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스 탄 씨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네? 한국의 선거는 부정 선거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청소년기 시절에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미친 수위의 발언 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 딱 이겁니다. 그런 분을 초청해서 무려 서울시 세금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게 결정됐다가 알려지니까 취소되는 이 과정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황당한 과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울시는 서울시답게 이런 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 될 일입니다.
지금 정치와 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이번 모스 탄 행사 초청 과정의 일련의 사고와 거기서부터 깨달을 수 있었던 우리의 바른 과정들 정중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의 부끄럽고도 충격적인 행정 행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지난 7월 서울시가 개최하려 했던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드러난 모스 탄 교수 초청 건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퍼뜨리는 극우인사를, 그것도 대선 직후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세금으로 불러 세우려 했던 사실, 이것 자체가 이미 서울시의 정치적 편향성과 몰상식한 행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비용입니다.
서울시는 이 인사에게 20분짜리 연설에 6,000달러, 약 8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숙박까지 그리고 총액으로는 2,000만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퍼주기로 했습니다. 북한인권 서울포럼 전체 예산의 15% 이상을 한 사람의 20분 발언에 주려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결국 집행은 안 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항공권 취소 수수료 1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비용조차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마치 업체가 알아서 섭외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과업지시서에는 강연자는 서울시가 지정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즉 모스 탄 교수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모습을 감추고 직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인권 서울포럼은 시민의 세금으로 열리는 국제포럼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 행사를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포럼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지 결코 미국의 극우 정치세력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스스로 포럼을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왜 미국의 극우정치인을 불러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데 이용하려 했습니까? 왜 시민 세금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예우를 하려 했습니까? 그리고 왜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직원 뒤에 숨습니까? 시민 앞에 나와야 할 사람은 서울시 담당자가 아니라 바로 오세훈 시장님입니다.
서울시는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바로 시민입니다.
서울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권한은 시장 개인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입니다.
서울시는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라 바로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에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모스 탄 초청의 경위를 한 치의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하고 오세훈 시장 본인이 직접 시민 앞에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둘째, 강연료, 항공권, 숙박비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예산집행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서울시가 왜 시민 혈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루었는지 시장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직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본인이 직접 재발방지 대책을 시민 앞에 분명히 약속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행정의 잇따른 혼선과 정책실패 그에 대한 시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행정이 반복되면서 각종 행정실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시민생활과 밀착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18일에 각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종료한다며 기존 약국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과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존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에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장에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이로 인해 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열차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5일부터 줄서기 표지판은 운영을 멈추었고 1월 중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사과까지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정책의 혼선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2월 12일에 강남구ㆍ송파구 일부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으나 해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35일 만에 지역 구역을 대폭 넓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실패를 예견하고 우려를 표명했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어떻습니까? 단 한 명의 고용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공식 폐기 통보를 받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졸속행정, 전시행정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올해 6월 본격 착공했으나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민불편이 가중되자 3개월여 만인 9월 8일 결국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서울시 정책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치적이 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추진했다가 비판을 받으면 즉시 철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과 철회를 반복하는 모습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패를 감추기 위해 시민의 당연한 목소리마저 허위사실 유포로 낙인찍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허위사실이라 단정한다면 이것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입니다.
최근 한 언론이 제기한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 의혹에 대해 그리고 이를 인용해 우려를 표한 국회의원을 향해 서울시가 보인 반응은 실망을 넘어 우려를 자아냅니다. 서울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설득 대신 대변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주장, 시민 기만이라는 격한 언어로 비판의 목소리를 찍어 눌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책의 내용보다 시장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본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힘쓸 때입니다.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화려한 조형물도, 보여주기식 사업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흔들림 없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입니다. 더 이상 졸속행정으로 천만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정책 결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과정에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서울시장이 마땅히 해야 할 진정한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2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많은 고뇌 끝에 이른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서울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에 동의해서 가결시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면서 사전에 일체의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통이고 오만입니다. 하려면 100% 국비로 하라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짊어지게 하려거든 적어도 법적 근거는 마련해 줘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성동구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방금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충분한 돌봄을 받고 인근 주민들이 바라는 편의시설을 갖게 되어 함께 웃는 것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젠 교육청의 시간입니다.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내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설계 준비에 들어가고 11월 초로 예정된 2차 추경 때 설계비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서울의 마을버스에는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회사가 운영하긴 하지만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마을버스 회사들은 시민의 지원을 받는 만큼 시민 서비스 향상과 회계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마을버스 운수사들의 개선안 이행을 철저히 지켜보며 시민이 신뢰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6인)
강석주 김영옥 박상혁 이승복
채수지 최민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김태희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곽종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재무국장 이상훈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과장 윤호근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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