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4.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0.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2.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3.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4.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0.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2.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0시 31분 개의)

○부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상임위 회의로서 복지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복지실은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을 목표로 외로움 없는 서울, 어르신ㆍ장애인 약자동행, 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안, 저성장, 고물가 속에서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세우는 자립형 복지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촘촘하게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 거기에 연구평가본부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게 연구 및 평가본부입니다.
강석주 위원  평가본부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연구 실적하고요 2026년도 연구 계획, 그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
  아, 이병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현재 현황, 업무보고를 보니까 2025년에 1개소에서 2026년 5개소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후에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가를 보고 싶고요.  자료 주시면서 어쨌든 인력 어떻게 배치됐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소요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결국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이름이 비슷하게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론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들 알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 거 포함해서 자세하게 인력 현황이랑 예산이랑 현재 현황 그리고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5개소로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35분)

○부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항 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선지정일자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경로당 급식 인력 등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여 노인 건강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우선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윤종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 질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과장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언제 시행된 줄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난 2025년 10월에…….
강석주 위원  10월에 됐죠?  제15조2항이 신설됐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강석주 위원  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만약에 개정이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되면 시에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과장님의 판단은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도 법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한데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원안 가결 의견 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별한…….
강석주 위원  그 취지에만 공감해서 원안 가결을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게 거의 상례인데 이게 만약에 수정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수정 내용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법 사항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라면 큰 검토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까지 나와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이게 우선지정일자리 선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가 먼저 이걸 캐치해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더 좋았다 하는 이런 거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서울시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바뀌고 난 뒤에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원안 가결이 왔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해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의 그런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어제 저녁에 저희도 받아서요 조금 충분하게 소통을 못 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실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모를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조금 더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발의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한 말씀 덧붙이자면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발의를 한 의원님과도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발의하신 의원님께 간담회 시간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의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2026년 2월 9일 박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14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제3항의 ‘시장의 책무’를 제외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수정동의안의 수정 취지에 공감하며 수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윤종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석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44분)

○부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2항 강석주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 및 효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행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의 달 행사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효 문화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윤종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4.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0시 46분)

○부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3항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2026년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올해의 복지실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실은 시민들께서 약자동행의 시정 철학을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다루며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서울형 고립ㆍ은둔 예방 모델로 안착시켰고, 어르신을 위한 9988 서울 프로젝트, 장애인을 위한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애 주기별 돌봄과 자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희망의 인문학과 각종 동행 사업을 통해 노숙인, 쪽방 주민의 자존감 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지난해 복지실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다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맞춤형 복지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 계획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을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복지기획관입니다.
  김홍찬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박원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유진 디딤돌소득과장입니다.
  윤정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박월진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신혜숙 고독대응과장입니다.
  정경란 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은희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복지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정책 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약자동행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활력 있는 장애인의 일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 업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추진 2년 차를 맞이하여 광역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계망 형성과 일상 회복까지 고립ㆍ은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외로움 치유와 관계 회복 거점 공간인 서울잇다플레이스를 조성하고 서울숲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심형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4개소인 마음편의점은 서울 전역에 25개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마음편의점도 도입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로움 안녕 페스티벌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기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형 자기돌봄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약 330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만 원을 8개월간 지원하여 미래 준비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족돌봄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간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후원 자원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1인가구 동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건강동행, 이사동행, 마음동행 세 가지의 통합형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인가구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진료,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등을 지원하고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연계 등 혼자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나 돌봄 필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 약자동행 본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액티브 시니어 등을 위한 리액트(Re:act)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 생활권에 다양한 노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취미, 학습, 교류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대규모의 복합시설인 리액트 센터를 2035년까지 거점별로 8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금천구 G밸리와 강남구 청담고 등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소규모 시설인 리액트 라운지는 종합복지관 6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상반기 중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6쪽 어르신ㆍ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어르신 분야에서는 신노년 수요에 맞춘 양질의 공공일자리 10만 개 이상을 제공해서 어르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일자리 5,000개를 목표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일자리,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 일자리 신규 모집 등 일자리를 다양화해서 장애인의 지역 사회의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가족 등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기반한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응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40대에 조기 노화가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40+ 주간이용시설 도입, 중증 뇌병변 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의 건립, 고령 가족을 위한 돌봄수당 추진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시설 환경 개선 및 돌봄 종사자의 인력 확충과 주거 지원 정책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주거 지원 정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장애 친화 일상편의 인프라 확대입니다.
  맞춤형 보조기기와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를 보급하고 성인용 신변처리시설과 맞춤형 경사로를 확충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이동 편의 개선과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3월에는 국내 최초 장애인ㆍ비장애인 복합문화복지시설인 어울림플라자와 서대문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개관해서 장애인 생애주기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통한 자립 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통합돌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이며 조례의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돌봄의 추진 기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요양,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화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해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노숙인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추진입니다.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866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꿈이룸 과정 등 취ㆍ창업 과정을 중점 확대하고 폭력ㆍ트라우마 치유 등 여성 특화과정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주말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수료생들의 실질적 개인별 사례 관리인 인문학 프렌즈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내 최초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 과정을 총망라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소득보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소득보장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한 구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5쪽부터 나오는 부서별의 서면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 소관 보고 사항입니다.
  87쪽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25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 운영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시의회 보고 후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88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으로 제8차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등 6건에 2억 3,900만 원, 제9차 장애수당-차상위 등 2건에 23억 5,700만 원, 제10차 일상돌봄서비스 등 3건에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관리사의 성과포상금 등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1,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 관련 전년 대비 수급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마련을 위해 3억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종사자 연장근로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업 관련 구로구 기존 주택 커뮤니티실 추가 공급에 따른 보증금 마련을 위해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관련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 부족분 마련을 위해 1억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 부족분 마련을 위해 전용 외에도 예비비 250억 원을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따른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사업 폐지 1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표 변경 1건, 기타 변경 32건이 되겠습니다.
  99쪽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입니다.
  103쪽입니다.
  복지실 수감 결과 처리 요구사항 등은 총 59건으로 추진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25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복지재단 수감 결과 처리 요구사항 등은 총 17건으로 추진 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5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복지 관련 시설의 처리 요구사항 등 총 44건으로 이 중 추진 완료가 34건, 추진 중에 10건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결과 추진 중에 있는 처리 요구사항들은 조속히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윤종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은 4년 전에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질의를 해서 서로가 좀 소통하고 논의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저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항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집행부에서도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법에 따라 적법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장려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고용장려금에 대한 실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공단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만약에, 서울시 전체 직원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장려금이 고용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디에 그 고용장려금을 쓰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그게 이제 법인 운영시설의 양태에 따라서 그 수령액의 차이가 있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00개소 조금 넘게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석주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복지실장 윤종장  아, 서울시가?
강석주 위원  서울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우리 전체 근무직원 1만 명 중에서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의무고용률에 의해서 장애인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채용했는데 그걸 초과했을 때 서울시도 의무 고용 초과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고용공단에서 장려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같으면 고용공단에서 나오는 고용장려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들은 지원 장려 부서이고 의무고용률에 대한 분담 부서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강석주 위원  과태료를 내고 있다 이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초과돼서 금액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인사ㆍ후생이라든지 그런 쪽에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겠죠?  당사자나 그 직원들의 후생복리 쪽에 쓰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지금 고용장려금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위탁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이 있고 자가시설 두 개를 볼 때 위탁시설에서 고용장려금이 발생하는 고용장려금 그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은 공금으로 봐야 되나요, 안 그러면 법인의 자기 개인 수익으로 봐야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글쎄요.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의무고용률, 왜냐하면 위탁을 줄 때 위탁은 꼭 장애인에 대한 고용도 중요하지만 위탁 업무의 효율성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받은 장려금이라면 그 수탁법인의 어떻게 보면 후생이라든지 직원의 후생이나 복리에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수탁법인 직원의 후생인지 아니면 수탁기관이, 수탁하는 기관이 법인이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인지 아니면 수탁한 그 기관의 복리후생인지…….
○복지실장 윤종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건 법인의 노력에 대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법인으로 가고, 법인이 이제 그 노력이나 효과에 대해서 그 수탁기관의 법인지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뭘 시험해 보기 위한 게 아니고요 고용장려금에 대한, 제16조의3에 보면 “고용장려금 등의 처리” 해가지고 법인은 수탁사업의 수행을 통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의 신청내역 및 수령금액을 법인이 신청한 주기별로 시에 사유발생 신청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신청하는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인은 수탁사무를 통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은 이용장애인의 임금지급과 훈련수당 지급, 프로그램 진행 등 처우개선에 최소 60% 이상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고용장려금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은 수탁사무를 통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에 대해선 민간위탁금, 판매수익금, 기타수익금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서를 시에 제17조에 따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지도점검이나 그다음에 시설 지도점검할 때 이 부분에서 따로 한번 점검 내용에서 지적했다든지 점검했던 내용 그거 혹시 보고받아 본 적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104개소 정도에서 이걸 근로장려금이란 이름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공단을 통해서 해당 법인에 내려갔던 거고 법인은 그 시설에다 근로장려금으로 일부를 이렇게 주고 있는 돈인데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였고 하는 거는 법인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라서 그 자료, 우리가 위탁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요구를 그동안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서울형 시설 평가에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평가 지표에 보면 평가 방법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여부 해당 세부 평가는 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에서 제외하고,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이렇게 해서, 법인에서 지출 행위 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 평가에 인정을 하고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건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런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고용장려금 등의 처리인 제16조의3에 보면 최소한 그래도 임금 지급하고 훈련수당 지급 등 60%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장애인시설들이 위탁 신청을 하게 할 때 그 자료에 보면, 위탁하게 되면 법인전입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인전입금 이거 어떻게 무슨 돈으로 너희들이 사용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보면 “후원금하고 고용장려금에서 쓸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옳은 방법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부터 적용한 위ㆍ수탁 협약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은 처우개선에 써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꼬리표를 달아준 거고요, 협약서에.  그런데 이제 법인전입금은 그 꼬리표가 달리기 전에 법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런 후생에 써야 될 돈의 꼬리표가 달린 돈을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써야 되는 거는 그거는 조금…….
강석주 위원  잘못된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법인들이 거기에 보면 후원금도 용도 외의 사용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횡령하면 후원금은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후원금을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채운다?  그다음에 고용장려금을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채운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위탁 심사에 법인전입금에서 2,000만 원 이상이면 그거는 만점을 줍니다.  그런데 굳이 2,000만 원만 써도 되는 거를 그걸 받기 위해서 1억이나 2억을 쓰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심사할 때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줘야 돼요.  이거는 2,000만 원 이상만 되면 그냥 만점을 주기 때문에 모든 다른 심사 항목에 이거 많이 넣는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보면 그거는 만점을 주는 거는 주는 거고 다른 데는 2,000~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억을 주니까 이런 법인에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체 점수가 다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돈을 적게 낸다고 그래가지고 위탁을 안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아마 2,000만 원이 채워졌느냐의 문제는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나올 거고요…….
강석주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 더 쓰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성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정성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수탁 법인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의 어떤 이머전시(Emergency)한 상황에서 자금 대처 능력 같은 걸 볼 때 법인전입금이 그만큼 많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정성평가를 할 때 조금 그쪽으로 더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경향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다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처럼 꼬리표가 달린 금액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런 추가적인 용도로 쓰면서 오히려 정성평가에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라면 그 부분은 좀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지의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임기 끝나기 전에라도 이거는 관련 담당 부서 담당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법인에서, 특히 장애인 관련 법인에 고용장려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만약에 법인전입금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건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번 같이 경중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는 선을 긋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강석주 위원  잘못했다는, 잘못하면.  법인이 편법으로 수취해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복지실장 윤종장  뭐 그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봐서…….
강석주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시설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이 설립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보내 주는 지원시설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는데 그 지원시설하고 위탁시설 좀 구분해가지고 이거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 그다음 시설명 이런 것 좀 기재해가지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네, 이병도 위원입니다.
  3월이지만 어쨌든 올해 첫 임시회니까 작년 한 해도 함께 노력해 주셔서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올해 함께 노력해서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고 저희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인사 겸 말씀드렸고요, 첫 임시회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선 신노년층을 위한 여가시설 리액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의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노년층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기존의 노년층과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노년층들이 이제 나타났고 그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노년층이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뭔가 재산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는 것도 높아진 것도 맞고 또 교육 수준도 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기존의 노년층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 노년층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디까지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가.  무엇에 대한, 이 노년층의 어떤 특징이나 현상 어디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교육 수준이 높고 뭔가 좀 여러 가지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맞는데 우선은 또 하나의 현상이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신노년층도 갈수록 그 노년층,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가라고 하는 것들, 문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정책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느냐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쨌든 여타의 어느 도시보다 문화 인프라, 여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고 또 이것들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신노년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가장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노인도 있고 이런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노인도 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 1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노인도 늘어나고 있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가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이 변해야 되는 것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관이든 또 경로당이든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가 있는 것인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 인프라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인프라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변화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죠, 사실 일을 할 때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하지만 분명히 필요성은 있고 그것들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하고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새로운 것들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문제의식이 들어서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던 게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9988 서울 프로젝트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때 정책의 제1번 순위는 지역 돌봄과 건강체계 강화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을 저희 정책의 대상자로 볼 때 첫 번째 순위는 돌봄과 케어가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돈을 지키고 없는 분들은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해서 안정적인 생활 그게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물론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유 없는 분들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정책이 또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리액트 센터, 리액트 라운지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꼭 돈이 있는, 소득의 계층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건강하려고 하는 또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하는 기존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10명에 2명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케어, 돌봄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었고 또 약간의 폐쇄성도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60대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고자 건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의 낙후성도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돌봄 쪽으로 좀 바꿔 나가고 있고요.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지금 스마트라든지 아니면 어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신노년층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신노년층이 사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등산하고 영올드 이런 계급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책 대상자로서의 액티브 시니어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제가 한정된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요.  어쨌든 두고두고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1번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답변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노인의 수요ㆍ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인프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실장님 답변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 노인 인프라가 노인들의 어떤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두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대상을 어떻게 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경제실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 예비비 사용 보고도 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다 못 담아서 예비비로 쓰고 이런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것들 당연히 홍보되고 성과가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예산 구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하시죠.  그런 문제의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관련된 것인데 우선은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작년까지 1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개로 운영되다가 이제 올해 5개소로 50플러스재단에서 권역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개만 운영되고 있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복지실장 윤종장  1개가 맞고요.  추가로 5개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병도 위원  지금은 1개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작년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 아니라 올해 3월 기준으로.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3월 기준으로 따지면 5개소는 다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것 물어봤겠어요, 지금 것 물어본 거지?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50플러스재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50플러스재단에서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 중장년 취업사관학교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하나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이게 복지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데,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어르신들의 일자리지원센터인데, 50플러스재단은 또 다른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대행사업을 맡겼더니 어르신복지과의 주요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새롭게 오픈하는데 이것들이 중장년 취업사관학교의 어떤 일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5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3곳은 상담사만 겨우 파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은 2개만 운영되고.  그런데 그걸 5개가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적을 드리기보다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중장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어쨌든 정책의 사각지대,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제기돼 왔는데 50플러스재단이 사실은 복지실에 있다가 평생교육국으로 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또 50플러스재단의 역할이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중장년의 복지에 있어서 중장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또 우리 주요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중장년을 담당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에 이렇게 대행사업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우리가 5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3개는 상담사만 파견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복지실에서 의도하고 있는 5개의 운영과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사각지대, 앞으로 저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장년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고 일자리가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중장년들도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50플러스재단이 가면서 중장년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차원에서 크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민선 9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잘 아시다시피 50플러스재단이 경제실, 평생교육국, 복지실 서로 어디가 맞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고 지금은 평생교육국에 가 있지만 그리고 또 정관에 보면 40세에서부터 64세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니어 일자리는 60세 이상은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5세, 66세를 과연 50플러스에서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 대행사업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40세 이상 모든 중장년ㆍ노년층까지 취업 업무를 다 해보고 싶다고 한 다음에 정관도 바꾸고 조례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또 상임위원회 간에 또 업무분장의 문제도 막 생겨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50플러스재단을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재단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평생교육국이 맞느냐 하는 문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도 중장년 일자리와 노년 일자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50플러스재단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현재로서는 제일 있는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줬던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총괄기관을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부처에서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에 대한 진짜 민간위탁사업 같은 사업을 하려면 50플러스가 맞느냐, 그러면 50플러스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일자리재단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전 세대에 대한 일자리로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정관 그다음에 우리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나 이런 일자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적확한 조직이나 이런 기능이 어디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마 민선 9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복안도 있는데 아직은 공론화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것들은 이후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챙겨주셔야 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한 축인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실에서의 중장년에 대한 어쨌든 정책적 개입, 정책적 수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로서 챙겨주셔야 될 것들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에서 일하는 인력들, 계약의 형태라든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센터고 좋은 역할을 하려면 일단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50플러스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서 이제 자료도 요구하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계약 형태, 굉장히 단기 초단기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해서 어떤 계약 형태로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첨언드리면 저희들이 50플러스에 줬던 대행사업은 시니어 민간 일자리 부분이고요.  나머지 공공 일자리나 일자리 정책에 관한 그런 노년 일자리에 관한 건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상 60세 이상에 대한 노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그걸 추진하는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상이라든지 업무상의 불안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합한 조직과 기능이 무엇이냐에 대한 선결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나 평생교육국이나 경제실이나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오늘은 같이 이후의 과제를 한번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됐으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저도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신노년층을 위한 리액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가장 큰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확대죠, 확대?  심화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노인들에 대한 어떤 여가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노년층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확대의 의미가 아닐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러면 대응도 되고, 노년층이 다양해지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밑에 지금 리액트 라운지 6개소를 종합복지관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은 굉장히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지금 거의 노인들의 활동이 많고 그다음에 오히려 종합복지관의 노인 특화를 하고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외부 활동, 나들이 같은 기회가 너무 없어졌다는 그런 요구들을 오히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복지관은 과밀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더 넣어준다는 게 이게 과연 확대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리액트 라운지의 어떤 유휴 공간으로 치안센터, 도서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6개소를 복지관으로 다 한정한 이유는 뭘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리액트 라운지를 2개 내지 3개 동 정도를 한 권역으로 봐서요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가서 건강 체력도 측정해 보고 사람들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리액트 라운지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통 공간이고 잠깐 체력적인 측정도 하는 가벼운 그런 공간입니다.  뭐 크기 자체도 보통 30평 내외 정도 하는 조그마한 공간이라서 저희들이 한 110개 정도를 지금 2030년까지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치안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도 있고 우리가 딱 할당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추천을 좀 받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에 가장 복지관이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치안센터도 몇 군데 같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장의 성과만 그냥 이걸 만들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과를 누린다면 이 복지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못 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노인들 수용 못 하죠?  그렇다면 확대라는 거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서 정말 소규모의 공간을 찾아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사실 지역에도 폐쇄된 치안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정말 의미가 있는, 새로운 장소를 하는 리액트 공간이 되는 거지 지금 이미 복지관은 너무나 너무나 과밀 상태고 심지어 예전에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점심을 거기서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 급식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 정말 노인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복지관은 더 펼쳐나가야 되는 거지 새로운 것을 복지관에 왜 합니까?  복지관은 이미 너무나 과밀이고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요.  과연 이 복지관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저는 들고요 정말로 리액트라면 그리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 다양한 노년층을 만나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장소 좀 자그마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아직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1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이 공공기여를 받은 것, 아니면 지금처럼 기능이 끝나서 다른 기능으로 가야 될 부분, 저희들이 새로이 돈을 들이거나 하는 그런 시설비는 거의 안 들고요 프로그램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주로 드는 거지 땅 매입비나 이런 거는 안 드는 걸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 찾고 그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추천을 하나 하고 싶다면 어린이집들도 지금 폐쇄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폐쇄된 어린이집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오금란 위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정도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도 추천드리고 싶고 치안센터도 추천드리고 싶고, 좀 더 이걸 확대시키고 우리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자는 의미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 41쪽에 서울복지포털에서 우리가 몽땅이라는 말로 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몽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청년몽땅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개념이 되어 있어서 좋은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 정보몽땅이라는 걸 서비스로 구축하겠다고 굉장히 큰 포부를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 정보몽땅을, 물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르신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르신일까요?  어르신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 정보몽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관이 됐건 동사무소가 됐건 오히려 지역에서도 많이 이걸 시스템화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저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라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다 이렇게 물어보면 연결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이 하나가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게 어려우신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는 그런 거라서 이 어르신 정보몽땅 서비스를 구축하시게 될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어르신들이 정말 직접 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이용 방법에 예를 들어서 맞춤돌봄이라든가 생활지원사라든가 동행서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정확히 지적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어르신 정보몽땅은 프로그램 시스템상의 어떤 하나의 플랫폼인 거고 그걸 사실 이용하는 분들은 어르신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접근하는 통로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노인 맞춤 노맞돌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 또 통합돌봄, 기타 아무튼 그런 쪽의 돌봄 매니저라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사람들의 욕구를 받아서 링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 신경 쓰고 있고요 더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통합돌봄에서도 결국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매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17쪽을 보면 우리 장애인 커리어 플러스하고 일자리지원센터가 통합지원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가 됐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것도 이제…….
○복지실장 윤종장  바로 엊그저께 그 법인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 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안녕하세요?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그냥 짧게 짧게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서울마음편의점을 지금 4개소에서 25개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운영되고 있는 4개가 원래 그 기대치만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약간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마음편의점을 1번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장님, 그 마음편의점에 진짜 외로움 때문에 가는 비율 퍼센트,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글쎄요, 상당히 외로움이 주관적인 사항이라서 일단…….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의 복지관들 쪽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 그런 분들이 마음편의점에 오는 비율이…….
○복지실장 윤종장  한 60%?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마음편의점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거기 상담을 하거나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약 59% 정도가 복지관 미이용자가 마음편의점을 이용하는 고유한 이용자라고 나와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길 계속 나오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왔던 사람들이 한 번 오고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 오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세세한 업무를 우리 실장님이 뭐 다 파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마음편의점을 나름대로 외로움 이리로 간 것들이 많으니까 확대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확장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는데 좀 몇 건을 말씀드리면 마음편의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시면 거기 라면이나 이런 거 비치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후원이 많이 연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녹록한 상황들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맞는 자료를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서 보면 거의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외부에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뭘 느끼실까 싶은 거예요.
  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음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용 수칙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는 분들 나름대로 마음편의점에 ‘난 마음이 우울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칙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구만의 사람들만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때 어느 분이 너무 목소리 크게 내고 거기에서 완전히 터전 잡듯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테고요.
  일단 뭐 자료 안 중요해요.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일단은 후원하는 데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물품들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이용 수칙을 명확하게 잘 정해 놓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그분들 뭐 온열 찜질기라든지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마음편의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거 이용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분 차례 안 와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복지관만 이용한다는 것뿐이지 마음편의점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집에 앉아서 그저 두문불출하시는 분들 마음을 내서 여기 오실 때 그분들이 뭔가 위안을 좀 받고 가실 수 있게,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 갈 수는 없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같이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후원 물품도 많이 비치해 주면 좋고 이용 수칙도 좀 지켜주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그분들이 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는 마음편의점에 오시는 거니까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 주셔야 좀 뭔가 탈피가 될 것 같아요.  거기 다녀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지관에 있는 제일 이점이 뭐겠어요?  오셔서 복지관 이용 프로그램들 여기 보니까 남성분들 특화 취미활동 지원을 해서 목공예, 조경도 하겠다, 이거는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넣으시겠다는 내용인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다 따지고 여쭤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잠깐 왔다가 거기 앉아 있다 가시는 게 별로,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실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세세하게 다 나열하기가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용 수칙 꼭 정해놓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이용 수칙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거기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십니다.  그 부분 꼭 정해 주시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를 연결을 해가지고 좀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실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요 지금 장애인들 공동생활가정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의원님,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동대문구에 동대문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소속이 어디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저 보건복지입니다.” 했더니 “보건복지에 우리 시의원이 계신, 25개 구 중에 동대문구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없는 거 아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엄청 당혹스러웠어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25개 구 중에 24개 구 다 있어요.  어느 구는 7개도 있고 10개가 넘는 구들도 많고, 그렇죠?  유독 어떤 시설이 안 나왔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 단독주택이라든지 저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동대문구에도 1인가구도 많지만 장애인도 많습니다.
  실장님, 다음에도 제가 다시 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나 모르지만 이건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동대문구가 이제 없고요 만약에 송파 같은 데는 강남 이런 데는 막 15개 뭐 굉장히 많은 게…….
신복자 위원  열 군데가 다 넘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약간의 의지의 문제도 좀 있고 인프라의 문제도 따라가야 되는데…….
신복자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지라고 할 때도 한두 군데 있을 때 소리지 한쪽은 열 군데가 넘는데 동대문구는 단 한 곳이 없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동대문구에도 동안복지재단이라고 동대문구에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강동ㆍ송파에서 또 운영을 해요, 동대문 운영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구나 재단에서 동대문구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기 인프라가 일부 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LH나 SH도 임대주택이나 그런 게 있어서…….
신복자 위원  빈 공간도 좀 있을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면 한번 해 보자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급적 좀 빨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 추가 조금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네, 더 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유능한 실장님 계실 때 우리 피해 장애아동 쉼터나 어르신 쉼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말 현실적으로 이번에 뭐 강북 쪽까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시설장도 없고 막 이러는데 그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은 아니더라도 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부분을 여아 남아 달리한다, 달리해서 관리하시는 거 저 인정해요, 어르신도 그렇고.  그렇지만 인근에 두면 한 군데 업체에다 저희가 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지금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엉망이지 않았냐, 시설장이 왜 없냐 이것까지 따질 상황이 업무보고 때 아니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실장님이 좀 아실 거예요.  그거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통합돌봄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3월인데 엄청 힘드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우선 그전에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아, 어른이죠?  성인 쉼터 지금 남자 두 분이 있는데…….
신복자 위원  어른도 있고 아동도 있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현재의 시설과 현재의 법인이나 현재의 운영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보고 있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계속하는 게 맞겠느냐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너무 그 시설 자체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또 시설 자체에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신복자 위원  아니, 다른 데가.  그래서 예산 많이 들어간 부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이후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복자 위원  네, 그러면 통합돌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통합돌봄은 지금 일단 외형적으로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이 서울에 38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다 합치면.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올해는 장애인은 못 하고 노인 정도만 우선 했으면 좋겠다.  65세 이상 중에 대상자를 찾으면 보건복지부의 목표는 10% 정도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38만 명인데 3만 8,000명 정도를 올해 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쪽의 목표고 그중에 장애인 빼고 나면 2만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통합돌봄 대상자로 확정돼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나 카파(CAPA) 능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정부나 언론이나 이런 시민단체나 통합돌봄에만 너무 포커싱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체 38만 명인데 그중에 올해 하는 건 5% 정도밖에 못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95%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히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통합돌봄은 통합돌봄대로 우리가 못 하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은 빠져서 만약에 손해를 보는 부분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의료 자원 쪽에는 어떻게 지금 잘 확보가 돼서…….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의료 쪽, 같이 매칭이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의료 쪽은 지금 시민건강국하고 얘기해서 제일 급한 게 간호 인력입니다.  통합협의체에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단 간호사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계속 통합돌봄에다 전용으로 뒀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장은 전담 인력은 좀 부족하니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국에서 간호 인력이나 현장 인력을 싹 체크 업을 한번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좀 검토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보건복지부에 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간호 인력이나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방문간호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그거를 결정하고 운영할 권한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왜냐하면 광역 쪽으로 또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해서 그런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통합돌봄이란 단어에 천착을…….
신복자 위원  기대치들이 크셔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천착을 너무 하는 바람에 다른 서비스까지 좀 흔들릴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의 걱정이라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작년에 시립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사건ㆍ사고 있지 않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신목에, 제가 언뜻 보고는 받았던 것 같은데…….
○돌봄고독정책관 김홍찬  신목.
신복자 위원  신목?  네, 그 얘기 얼핏 들은 거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신목, 시립은 신목 하나니까.
신복자 위원  그게 어떻게 된…….
○복지실장 윤종장  아, 어르신 학대 문제 그거 맞나요?
신복자 위원  네, 그 건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그게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관계공무원에게) 그거 자료 좀 줘 봐요.  자료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네.
  작년 10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수탁법인이 재심,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그 수탁법인의 입장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해서 재심 청구를 지난달에 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학대 판정이 확정되면 거기 요양원에 있는 열댓 명 되는 그 어르신들을 다 전원 조치해야 되거든요.
신복자 위원  다른 데 해야죠.
○복지실장 윤종장  서비스가 스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건 개선하면서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시설 개선을 하든 프로그램 개선이나 학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엄격하게, 양천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좀 본보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강하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양천구도 그렇게까지 시설 폐쇄 정도까지 갈 정도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전원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 한 몇 개월간 문을 닫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좀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학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담보가 된다면 과징금으로 갈음 처분해도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신복자 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지금 법률 자문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고요 일단은 양천구와 신목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이렇게 몇몇 당사자가 같이 모여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천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기관이 양천이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시립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디딤돌소득 백서 발간하신다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디딤돌소득의 성과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애초에 정책 설계에 의해서 비교 가구를 뒀잖아요?  그래서 탈수급률이라든가 근로소득 증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요한 성과로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들은 비교 가구가 있는데 비교 가구랑 비교해서 이것들을 성과를 내야지 이게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지 1차 지원 가구랑 2차 지원 가구랑, 2차 지원 가구가 훨씬 많은데 대상도 확대됐고 어쨌든 소득이 높아진 대상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1차 지원 가구와 2차 지원 가구를 비교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고 이후에는 그런 비교 가구와 비교해서 발표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또 3차 발표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켜지지 않아서 3차 연도 성과 발표에도 뭔가 탈수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가구랑 비교해서 제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어쨌든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굉장히 처음부터 홍보를 많이 했고 “최초다.”, “의미 있다.”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고 어쨌든 이건 실험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공적인 실험인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객관적인 결과를 공표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랑 이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혼용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어쨌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서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노동공급 감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가설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지원이 되면 노동 유인이 돼서 노동이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노동공급은 감소한 걸로 나왔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은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 활동을 위한 활동시간 증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이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노동공급이 감소한 것들이 단순하게 교육훈련비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만 가지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뭔가 이후에 이것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인가로 보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차까지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다만 백서를 발간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애초에 의도와 다르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의미 있는 실험을 한 것이니까 다만 정확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잘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백서를 발간할 때는 객관적으로 발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도 이제 마지막 연차에 디딤돌소득 어떻게든 설거지 내지는 정리 차원에서 와서 이렇게 쭉 봐 왔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타당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실험이다 보니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 가구와 비교 가구의 모든 수치 지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만이 또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근로소득, 노동공급 감소랄지 비교해 탈수급률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실험의 결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소득 제도가 시작된 게 원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기초와 관련했을 때 보다 정합성을 갖는 좋은 제도라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처음 1차 연도, 2차 연도의 비교 가구에 대한 내용보다는 탈수급률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거기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마지막에 정리가 되고 이제는 과연 국기초에 있는 대상자들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들어왔고요.  예를 들어서 디딤돌소득을 받았던 사람이 받을 때는 국기초 대상자였는데 받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추적 조사를 해 보니 지금은 얼마큼 벗어나서 그 위의 중위소득자로 갔더라는 결과가 나와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표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추적 조사가 금년 7월에 다 끝나긴 하지만 그러면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비교 가구랑 비교하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그 해석을 가지고 제도 자체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공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하후상박의 제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경향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애초에 의도한 결과라고 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설과 다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이건 공적인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까 의도한 결과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든 이것들은 충분히 공표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여러 관점이 있는 것이죠.  같은 지표를 가지고도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백서를 발간할 때는 어쨌든 백서는 객관적으로 의도한 결과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든 함께 담아서 그것들이 해석에 많은 여지를 줄 수 있고 다양한 평가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으로 발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객관성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어쨌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단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재단에 하나…….
○부위원장 신동원  아니요, 아니요.  진행을 하고 할게요.
이병도 위원  아,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촉박하지만 저도 짧게 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리액트 프로젝트나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이런 점을 보면서 실장님, 제가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나이 들수록 행복한 9988 서울 프로젝트 중의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담당하는 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계획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하나 이렇게 고학력이나 고경력 시니어에 대한 인력풀 같은 경우 지금 시니어 인력뱅크도 만드셨고 또 우리가 청년 일자리보다 노인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 이런 시중의 뉴스를 접하잖아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정책에서 액티브 시니어나 무료한 어르신 또는 외로운 어르신 이걸 구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겠다 하는 이런 글자로 쓰여 있는 정책의 나열한 거는 굉장히 제가 좋게 보는데요.  앞서 우리 오금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리액트 프로젝트 이 장소를 섭외할 때 종합복지관을 했을 때 저도, 종합복지관에는 주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있죠?  가 보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정말 미어터지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복지관인데, 어디가 가장 많냐면요, 식당이에요.  식당이고 그리고 체력단련실 그런 데를 돌아보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카페를 가 보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오후에 제가 한 네다섯 시에 가도 그 공간이 조그마하지만 되게 잘 꾸며져 있는데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에 지금 6개 선정한 이 구가 다 카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 지역에도 치안센터가 폐쇄가 된 곳이 있어요, 대로변에.  그 치안센터를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도 못 하고 굉장히 그 공간이 제가 볼 때마다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이나 치안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런 계획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실제 이렇게 탐색을 하셨는지, 복지관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하시지 않고 여러 방향의 공간을 탐색을 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리액트 라운지는 저희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유형을 했습니다.  뭐냐면 힐링형도 있고 건강형도 있고 교류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정한 것으로 포커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같이 통합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들이 강요했다기보다는 먼저 손을 들었던 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체력증진센터라든지 우리 어르신들 가서 자기 건강나이 측정해 보는 게 공간은 크게 차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그런 걸 몇 개 설치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누렸던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종사복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대로 새롭게 거기 공간을 딱 쪼개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해서 다른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은 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요.
  치안센터나 기타 공공기여 받는 부분들은 아마 구에서 많이 보셨듯이 구에 무슨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빌딩 하나 지어주면 한 200평짜리 한 층 정도 공공기여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구에서 그 활용방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걸로 주로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 비용이 적게 드니까 설치비만 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공간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치안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게 도시공간본부랑 같이 한 작업입니다, 저희들 혼자 한 작업이 아니고.  리액트 센터 대규모 시설이나 라운지 같은 것들도 도시공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여 물량들과 그다음에 또 치안센터 중에서도 시유지가 있고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같은 부분은 용도 폐쇄되면 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리모델링 부분들도 있고 또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공간들을 다 추려보니까 한 두세 개 동에 하나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한 110개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던 거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1개소 지금 용역을 추진하실 건데 먼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43억 정도 받으셨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지금 110개면 1개소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7억에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거기에 약간 파티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복지관 중에 일부는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건강체력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9988체력증진센터인가요?
○부위원장 신동원  그거를 이제 한쪽으로 보완하고…….
○복지실장 윤종장  거기에 일부 예를 들어서 인바디처럼 가서 서 있으면 체력을 다 이렇게 대사증후군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몇 개 넣는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했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바디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종합복지관을 가 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가 보신 건데, 가 보면 정말 체력증진실이라는 곳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딱 손으로 올라가서 재는 거잖아요, 엄지손가락만.  그런 정도는 다 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자치구 관내에 있는, 이게 다 구립 사회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신목만 저희 거니까?  그 구에서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공간을 쓸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선정을 해서 이제 특별교부금이 나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자치구하고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기능이나 기존의 어떤 인프라나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다 봐서, 그게 나중에 다른 거를 할 때도 어떤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또 하나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한번 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지관의 종사자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보다는 물론 그분들이 제일 친숙하게 하시니까 알겠지만, 이용자가 ‘여긴 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가 있으면 좀 많이 이용할 텐데.’라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 또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일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한부모가족시설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랬을 때 작년에 행감할 때도 내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언론에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 딱 거기만 이렇게 신고를 해야 공익제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최소한 서울시만큼은 이렇게 경로보다는 제보를 통해서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그러면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었다면 우리가 행정력이나 거기에 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더 해서 제보자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발언에서 색동원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인천 강화군에서 벌어진 색동원도 행정청에서 사실 발견한 거 아니거든요.  제보자에 의해서 발견했는데 내부제보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났을 때 정부에서 발빠르게 TF를 구성해서 조사를 세밀하게 하라 이래서 그냥 막 급진전하게 조사가 되면서 거기도 곧 시설 폐쇄를 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을 2024년도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로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25년도 2월에 시정질문 딱 작년 이맘때 했고, 그 한부모시설의 시설 폐쇄가,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설에 12월 31일로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방관하는 사이에 자치구에서 개선 명령을 내려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그냥 1차, 2차 없이 시설 폐쇄하잖아요, 법률이.  법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잠시 전에도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복지관에 대한 그런 학대 사건을 얘기하듯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설로 옮기고 그걸 폐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약간 늘어지고 있거든요.  8월로 유예기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런 내부고발자가 경찰서에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공익제보자가 좀 더 이렇게 보호가 돼야지 내부고발, 내부 공익제보자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내부는 내부만 알아요.  우리 외부에서는 내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정말 확실하게, ‘서울시에서는 이렇더라’ 이런 매뉴얼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실현한 공익적 가치를, 마땅히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실장님께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뾰족하게 이런 거다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시설에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발언을 하면서 지금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런 것을 활발하게 해서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이런 거잖아요.
  실장님, 한 말씀…….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작년 하반기 아마 8월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 공익제보 매뉴얼을 저희들이 싹 같이 했습니다.  같이 만들어서 전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한 바는 있고요.  그때 알기 쉽게 만화로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얼마큼 활용이 될 건지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습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현장의 전달 방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서 다시 한번 더 매뉴얼 배포를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를 해서 올해부터 하겠다고 했고요.  아직 그 부분은 걸리지는 않았지만 특히 장애인시설에서 성적인 문제라든가 중대한 그런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원스트라이크, 바로 시설 폐쇄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호시탐탐 노려보고는 있습니다.  색동원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한부모 쪽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렇지만, 저희들 소관에 만약에 그런 시설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지금 원스트라이크 말씀하신 건 시설에 대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내부에…….
○복지실장 윤종장  제보자, 공익제보.
○부위원장 신동원  네, 제보자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거 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 번 더 매뉴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네, 그래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과 재단 대표님께도 말씀드릴 게 중식 시간인데 연이어서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10.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2.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2시 15분)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입니다.
  2026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금년도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진행상 시간 제약이 있는 듯해서 일반현황 관련 내용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고요 바로 8쪽에 있는 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약자동행 정책 개발 및 데이터 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단은…….
  간부 소개해 드릴까요?
  (신동원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옥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변동이 없어서 제가 건너뛰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래도 간부 소개는 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이십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약자동행 정책 개발 및 데이터 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청년ㆍ아동기 및 근로 빈곤층 등 생애 위기 집단을 대상으로 선제적 개입을 위한 서울형 복지 모델을 정교화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50년 서울, 사회적 인프라 재구조화 전략 수립 등 중장기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근거 기반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단은 어르신 돌봄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종 시설에 총 141개소에 대해 인증 심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에는 좋은돌봄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전ㆍ사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매뉴얼 제작, 공무원 교육 등 시범사업 운영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서울형 통합돌봄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안심돌봄120을 운영하여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형 통합돌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업무가이드 배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단은 고립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외로움 예방 게이트웨이인 외로움안녕120을 성공적으로 가동하였으며 고립 가구 6,772명을 발굴하고 3만 3,000여 명을 지원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한국공공브랜드 정책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외.없.서 정책 시즌2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실행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형 고립ㆍ은둔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모델화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잇다플레이스 설치 운영과 관련한 9억 9,000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 주신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24시간 스마트 안부확인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과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만족도 96.6점으로 센터 역대 최고점을 달성하였고 청년 금융피해 회복과 채무진단보고서 개발 및 제공으로 채무 문제의 해결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올해는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이음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치구와 재단 간의 금융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7,000명의 인력을 교육하여 만족도 92.8점을 기록하였으며 리더모임 운영과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6급 행정직 팀장 대상 과정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5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공공 슈퍼비전 표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8쪽부터 82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하였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의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입니다.
  본 보고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현행 2실 3본부 조직 체계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총정원은 유지하되 직급별 조정을 통해 1급과 2급 정원은 각각 1명씩 증원하고 3급 정원은 2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86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에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년도 채무자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5년 총 8,577명의 시민에게 3만 5,745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1,294명의 서울시민에게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지원하여 악성 가계부채 약 3,475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맞춤형 금융복지 종합상담 모델 구축, 금융취약 어르신 금융피해 회복 및 신속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진수희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대표님, 제가 질문드릴 거 하나랑 부탁드릴 거 하나가 있는데 우선 시가 외로움ㆍ고립 관련해서 최초로 정책적인 대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근원적으로 외로운 존재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렇죠.
이병도 위원  저 역시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또 그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정책적인 개입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든 인간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시고 뭔가 고립되고 이런 분들의 근저의 마음적인 영역이고 감정의 영역이지만 그런 마음이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죠.
이병도 위원  그게 뭐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상담이라든가 마음의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배경,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개입해서 바꿔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접근 방식인 거고 이후에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의 근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투입되고 그게 지원되어야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질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그 정도가 어느 수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외로움안녕120 콜을 통해서 기초적인 상담을 원하는 만큼 한 다음에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와 배경과 이런 것들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1년 동안 그런 상담 내용들이 쭉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 결과가 조금 더 축적이 되면 서울시민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추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더 본격적인 아주 맞춤형 정책 수단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외로움ㆍ고립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위험군 정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군이 놓여있는 혹은 느끼는 그런 상태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춤형 대응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감정의 영역이라는 것들은 사실 측정이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그 배경에 있는 그것들에 대한 개선이라고 하는, 이게 현상인데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은둔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게 현상인데 그 현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배경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돼야지 이것들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측정이라든가, 뭐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이후의 사업 계획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인 거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시대에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이미 상용화됐고 또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AI 전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질문했을 때는 복지재단의 준비 정도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우선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 최소한의 어떤 전산 인력 이것들은 복지재단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 뭔가 재단이 데이터를 연구하든 또 재단의 시스템을 현대화하든 이런 것을 운영할 때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연구자나 행정직 중심이고 어쨌든 최소한의 전산 인력이 없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최소한의 어떤 전산 전문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한?  이런 것들은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을 저도 최근에 공유를 하게 됐고요.  또 올해 서울시 방침 중의 하나가 AI를 적극 기관 운영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있고 해서 저희 내부에 AI 활용 관련한 TF를 꾸려서 어떤 것을 우리 재단 차원에서 시작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외부 자문도 받고요 또 서울시 AI재단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걸 마련할 계획을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에 조응해야 되는 거고 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보니까 전산 전문 인력이 없더라, 재단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인정합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심각하게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15쪽에 공공 슈퍼비전 체계 고도화 및 복지 전문성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공공의 서비스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올해 3차 전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요.  혹시 1차, 2차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하신 적이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관계직원과 대화) …….
오금란 위원  안 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교육센터장인데요, 있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언제 하셨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관계직원과 대화) …….
오금란 위원  저희 여기 보고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각각 위원님들한테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 강석주 위원님은 계속 수시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강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 있는 위원님한테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 한 번도 보고 안건에서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더구나 이 슈퍼비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이거는 밑에 보면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이건 온라인 교육인가요 오프라인 교육인가요?  이거 급하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오금란 위원  밑에,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15쪽.
○위원장 김영옥  15페이지, 15페이지를 보세요.  슈퍼비전 체계 확립…….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왜 그거 대답 못 하세요?  이거 온라인 교육이냐고요, 오프라인 교육이냐고요?
○위원장 김영옥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누구인지 밝히고 말씀하세요.
○복지교육센터장 임지영  복지교육센터장 임지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복지 슈퍼비전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1차, 2차도 다 오프라인으로 했나요?
○복지교육센터장 임지영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교육 내용하고 보고해 주시고요 3차 교육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 위원님들마다 다 궁금하실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교육센터장 임지영  핵심 예질에는 저희가 있었는데 아마 그동안에는 따로 질의를 좀 주지 않으셔서, 해당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희 위원장님이 항상 자료 요구할 때도 모든 위원님들께 다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보고라는 건 더군다나 이런 건 3년 차에 걸쳐서 하는 주요 사업 아니에요, 복지재단의?
○복지교육센터장 임지영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고 안건으로라도 들어왔어야죠, 저희 개개인한테 보고를 못 하면.
○복지교육센터장 임지영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이사장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까지 올라올 거면 그 정도는 대답은 준비하고 오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난번에 잇다플레이스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데 그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이 같이 함께 현장도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안을 냈는데 전체가 다 원상 복구가 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의 10억인데 원상 복구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내용은 모르나 지난번에 저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지?’ 하고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춰 봤어요.  보니까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할 때 기존 공간 활용도가 검증이 부족하다면서 재단 본관하고 분관으로 현재 재단 사무공간으로는 충분하다는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한 게 5년간 연간 2억 5,000만 원씩 운영비가 계속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2026년에는 이게 관리비하고 임대료 다 포함해서 36억 정도 하는데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은 다 2억 5,0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하면서 대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경우 그 해당 공간 관리를 위한 재단 인력 등의 채용도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재단 정관상의 사업 범위 적합성의 문제를 또 지적한 바가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 사항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원상 복구가 되면서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을 어떻게 충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려 사항들을 지난해 말 예산 심사에서 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있는 기존 공간을 고립예방센터로 이렇게 집중해서 모으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속가능성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께서 지금 잇다플레이스의 계획된, 허용된 공간의 특성이 뚝섬이나 성수동 그러니까 요즘 최근 청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금 재단에 속해있는 청년동행센터라고 역삼동에 있습니다.  청년 대상 금융이나 채무 상담을 하는 그 공간이 지금 강남 역삼동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동행센터를 잇다플레이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
신동원 위원  얼마나 절감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지금 임차 기간이 역삼동에 있는 청년동행센터가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이고요 월 임차료가 1,33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월 관리비가 또 576만 원이고요.  그래서 임차료나 관리비가 연간 총액 2억 2,88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청년동행센터가 이쪽 새로 생기는 잇다플레이스로 옮겨가게 될 경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용 자체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
신동원 위원  그래도 2027년과 2028년에 2억 5,000씩을 그 출연금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청년동행센터가 2027년 9월에 만기가 돼서 옮겨오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건 2026년 올해는 36억이 드는데 2027, 2028, 2029, 2030, 4년간 2억 5,000씩이 나가잖아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출연금에서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청년동행센터가 이전하면 그걸 3억 정도 충당한다 그 말씀이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2027년 9월에 만기니까 결국은 2026년 올해와 내년 2027년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2028년과 2029년, 5개년 중 2년간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와 내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느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 계획이 되어 있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계획은요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로부터 전액 출연받아서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 의견을 그냥 독자적으로 확답하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까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요 사업의 한 축이 외로움 없는 서울 그다음에 그 모토 아래 작년에 시작된 외로움안녕120이라든지 서울마음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10개 정도 되는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특히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평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신동원 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위에서의 지적 사항들을 보완하는 구체적 보완 자료나 사업 범위나 운영 계획 같은 것들을, 운영 계획까지 하셨을 텐데 지금 설명을 못 주시니까 추후 보고를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거는 일단 시의 돌봄고독정책관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을 지적했고 공간에 대해서 재배치해서 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불가피하다, 저희들도 가니까 협소하긴 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 장소가 그렇게 우리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겠다 하는 장소로는 마땅하지 않아서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잇다플레이스를 여기 책자에 넣기도 넣어야겠지만 한 장짜리로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오늘이라도, 어제라도, 그제라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 보세요.  그때 제가 청년동행센터를 이제 역삼에다가 두는 것보다 성수가 지금 핫플레이스로 되고 있으니 거기다 같이 부합시켜서 하시는 게 좋겠다, 장소도 넓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때 대표님 답변이 뭐라 그러셨냐면 3개월만 운영하고 있으면 같이 합쳐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년 9월이 만기라 그때까지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정식 라인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체계로 해서 제가 받은 건데 어떤 게 정답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일이 여기 회의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나가는 대답이 다르게 된 건지에 대한 거는 좀 주세요.  네?  복지실하고 재단하고 하셔서 말씀 나누셔서 아니, 옮기기는 옮기겠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청년동행센터를 옮기기는 옮기겠죠?  그런데 언제인지 시기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좋은 곳에 있는 청년동행센터를 계약 기간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임대를 주인한테 허락을 구하고 재임대 그러니까 임대를 놓겠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그건 알아보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기간 이전에 비울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위약금 5,6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이쪽으로 바로 옮기느냐 아니면 일단…….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면 대표님 잠깐만, 죄송해요.  여기 공간을 지금 재배치할 거고 수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할 때 하셔야 여기에서 세이브 되는 돈도 있을 텐데, 예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복지실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세요.
  보세요.  그게 만약에 3개월 치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부동산 계약서에 있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 아니…….
○위원장 김영옥  그건 아니지 않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때 작년 연말에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처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 김영옥  제가 대표님한테 여쭐 때 “그래서 이거 부동산을 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조건이 우리가 건물주한테 무조건 빼가지고 나올 때 위약금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제 말씀은 지금도 부동산에 내놓았다가 봄에 나가든 아니면 가을에 나가든 그때 나갈 때까지 기간을 좀 두면 되지 않겠냐는 제 지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공사를 할 때하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게 맞다, 그래야지 예산도 적절하게 쓰이지 않을까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수가 정말 젊은 친구들 많아요.  가서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온다, 저는 일부 건대 학생들한테 홍보했어요.  그런데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관계는 오늘 회의 끝나고 가셔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을 테니 회의 끝나고 문서나 뭐로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저희 재단 혼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복지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다음에 연락 주시라고.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제가 이거, 10페이지입니다.  좋은돌봄 인증제 추진 그래서 심사위원 전문 역량 강화 개선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선이 뭐가 있을까 그러고 봤더니 다각화, 사례 중심도 있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 교육과정도 그렇고 매뉴얼도 개정하겠다, 회계 등 특화과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회계나 특화과정은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해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빠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 개선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반가워요.  그런데 개선하는 그 목록에 회계 등 특화과정 신설, 이게 회계 과정이 아직도 없었었나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평가센터장한테…….
○위원장 김영옥  네, 나오십시오.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평가인증센터장 김연선  평가인증센터 김연선 센터장입니다.
  평가위원 교육과정 중에 저희가 지표 교육이 있고요 지표 교육 중에 회계와 관련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방문요양시설에 대한 인증을 재개하면서 심사를 해보다 보니 인증시설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회계 분야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물론 교육센터에서 회계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인증기관에 대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면 기관들이 더 회계에 대한 운영 능력이 높아질 거라는 부분이 돼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게 좀 당황스러웠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소규모라고 괄호 열고 붙여주셨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심사위원들 전문 역량 강화 그래서, 어떤 전문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평가인증센터장 김연선  어쨌든 저희 심사위원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필수 교육체계를 운영해서 단순히 지표 교육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고시 변화에 대한 부분과 또 인권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시면 얼마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평가인증센터장 김연선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3년 동안에 이런 강화 운동을, 역량 강화를 더 해 드리겠다?
○평가인증센터장 김연선  매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신 분만 그해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여태까지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평가인증센터장 김연선  네.
○위원장 김영옥  그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평가인증센터장 김연선  네.  필수 교육 이외에 특화교육과정으로 회계 교육을 더 전문적으로 해서 심사위원분들이 회계 컨설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이게 글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이렇게 쭉 추진돼서 “이런 이런 사업도 합니다.  조금 더 모자라는 건 보완할게요.” 이런 뜻에서 개선이라고 올려놓으신 거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그리고 자료 옆에다가 뭔가 좀 보완이 돼서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툭 던져놓은 것밖에 안 돼서, 이거 전에 했던 거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외없서 시즌 2에 대한 거, 시즌 1은 어떻게 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시즌 1은 어떻게 했는데 시즌 2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거는 대표님, 위원님들 미리미리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메일로 보내면 메일로라도 보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은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면 외없서 관련 사업 중에서…….
○위원장 김영옥  외없서 사업도 주시고, 아니, 외없서 시즌 2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 사업 중에서 저희 재단이 주관해서 하는 그 사업 리스트 관련된 것만…….
○위원장 김영옥  네, 그것만 주세요.  그렇죠.  복지실 거는 놔두고 재단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만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답변,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금란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요 서면 보고이긴 한데 요양보호사 수요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2026년 추진 계획을 보면요 도보 거리 1㎞ 이렇게 해서 최대 10개, 그래서 저는 이게 기관을 확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이거는…….
오금란 위원  제가 얼굴이 보이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 이건 담당자가…….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거기 서서 하셔야 해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개선방안 연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늘린다 줄인다 차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 방안 그걸 통한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 숫자가 계속 줄고 있죠, 교육받는 사람 숫자가?  그렇죠?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오금란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금란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그게 왜…….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게 이제 요양보호사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계속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노인은 엄청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줄어드는 이유에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 지원이 예전에는 45%였다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현재도 지원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환급하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원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거의 노노케어잖아요.  그렇죠?  50대, 60대가 지금 요양보호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환급도 받고 정부 지원도 많이 했을 때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으려고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정부 지원이 확 줄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2026년 추진 계획을 보면 서비스 질 향상이랑 그다음에 개수하고 지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저는 좀 답답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장을 좀 보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연구 용역이라든가 연구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오금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실장, 복지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6일 금요일에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으로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김종수
    돌봄고독정책관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디딤돌소득과장  김유진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박월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고독대응과장  신혜숙
    돌봄복지과장  정경란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
    평가인증센터장  김연선
    복지교육센터장  임지영
○속기사
  곽유정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