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심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건 심사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후 기획조정실 및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10시 3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 심의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시는 순서대로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 드립니다.
이향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의견은 7분 이내로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수 교수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몇 가지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여기 전문가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리고 의회하고는 서로 상호 균형 그리고 견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신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들여다 보니까 2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 제도, 사업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정에 요구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폐지 등에 대해서 권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폐지 여부의 결정 전에 심의단계에서 심의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보다는 그 처리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 6조를 보면 사실은 폐지 대상 정책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그리고 몇 가지 환경 변화에 따른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지 대상 정책에 대해서도 비교적 좀 한정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행정1부시장이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도 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의 견제나 균형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기획조정실장이나 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 혹은 시장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조례안이 폐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치단체에 권고 수준으로 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검증위원회의 구성이나 혹은 처리결과를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이 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비롯해서 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들하고 검증 유효성 심사하고의 차별점을 우리가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기존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들의 효과성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중복적인 평가나 혹은 검증위원회 같이 중복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가 기존의 재정사업평가나 이러한 일단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하고 차별성을 두고 그런 목적이나 대상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기존의 위원회나 혹은 여러 가지 평가들하고의 중첩성 문제는 조금 우리가 배제하면서 조화롭게 다른 위원회하고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화하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폐지 대상 정책의 범위를 어느 정도 좀 한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폐지해야 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한정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검증 시기가 이게 3년 이내의 시점 그리고 또 10년마다 재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조례안에.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1년 단위 혹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효과성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인 사업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적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 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조례안에 있어서는 그냥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공무원,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11조에 보니까요 경미한 정책 등의 폐지처리에 관해서는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은 지침에 따라서 부서장이 결정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미한 시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건가, 어디까지가 경미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지웅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향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사실 거의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크게 보셔야 될 것이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사례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만 미국의회에서도 미국에는 GAO가 있고 거기서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특정 정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오래됐더라도 이미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잘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시정에 대한 의회 입장에서의 정책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점은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정책 유효성 검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분석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이것이 기존에 시청에서 하고 있는,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의 규칙에 따른 정책평가와 같은 거 아니냐, 중복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정책평가는 정책 기획, 집행, 그다음에 성과 달성도에 따른 점수평가제입니다. 성과지표에 따라서 점수 매기고, 학문적으로는 총괄평가라고 그러죠. 그런 적정성 평가에 가깝고 검증단계라는 것은 사실 거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이향수 교수님이나 이석환 교수님이나 다 정부업무평가를 해 봤고 저 또한 모 부처의 자체평가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체계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증제도가 중복되지 않게 디자인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 검증단계의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신다면 저는 기관을 떠나서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 원인, 그다음에 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지 이거를 환류해 줄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정책 검증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향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어떤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권고 수준으로 되어 있고, 실험적인 시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유효성 검증이 사후적인 검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좀 더 넓게 사전적으로 정책실험까지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안을 시장님께서 제안하셨든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제안하셨든 간에 새로운 걸 제안하실 때 지금 사전평가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정말 사전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실험도 조그맣게 해 보시고 실험한 결과를 갖고 타당성을 확보하시고 이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시고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검증까지 거치신다면 정책의 전 주기적인 평가, 저 같은 경우는 분석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모든 단계에 과학적인 분석단계가 들어가는 제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향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거의 100% 동의하고요.
다만 범위를 정할 때, 보니까 조례에 여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부조리에 관한 정책 했는데 이 부조리도 그냥 부조리라고 워딩한다기보다 부조리로 인해서 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오거나 효과가 잘 구현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시장 등 해서 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비재정ㆍ재정 사업 등 여러 정책을 다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 분명히 검증하시는 데 인력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심층평가를 벤치마킹해서 보셔도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모든 과제를 다 심층평가하지 않습니다. 12년 전에는 녹색성장했었고요, 주요 국정과제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을 저는 의회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를 한번 딱 짚어보는 그리고 그런 점을 의회의 시각에서 집행기관에 피드백을 주는 것은 상당히 선진화된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효성 연구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향수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매우 중요한 지속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역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 제 생각인데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달라는 차원에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의 법과 그리고 관련된 규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 조례안이 어떤 기능적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을 것인가, 체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 넘어가면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평가의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권고적인 표현을 썼다는 말씀들을 다른 전문가분들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조례안에서는 권고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갖고 있었던 종래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평가에 대한 규정들과 그 평가 규정들과 더불어서 절차적인 규정사항들을 담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사항과 심의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과 현재 갖고 있는 규칙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권고적인 표현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약간 검증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의견을 전달한다는 그런 느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고라는 표현으로 국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 그리고 역할이 증대돼야 된다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보이고, 다만 이 조례가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실효성이 높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의견을 드리면 먼저 2조의 정의 규정상에 “정책 등”에 예산과 비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서 검증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검증대상을 이렇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능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검증에 대한 운용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검증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향수 교수님, 윤지웅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법과 규칙상 평가에 관련된 규정들과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조례안의 체계를 다시 수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조례안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정책적 유효성 검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은 기대가 되고, 다만 본 조례안이 갖고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는 요소들을 한번 더 모니터링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부분과 자구수정에 있어서의 부분을 조금 더 가다듬는다면 상당히 정책적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유효성에 대한, 대상에 대한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너무 확장하지 않는 선에서 실효성이 높은 검증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증대상에 있어서 너무 범위를 확장해서 오히려 그 사업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들을 이 조례안에서는 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범위를 너무 확장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석환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향수 교수님, 윤지웅 교수님, 배효성 박사님께서 관련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독창적으로 추가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들이 존속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기존의 평가제도와는 취지하고 특성이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이 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평가를 통해서 제도를 존속시킬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평가제도들은 그것과는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성과평가나 재정사업평가 이 제도들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대상 사업 또는 업무인데요 이걸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조례는 예산낭비 억제라든지 행정능률 향상 또는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서울시 사업이나 제도 중에서도 서울시 예산이나 서울시 인력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으로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유효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도 명칭 자체에 유효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유효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6조에서는 폐지 대상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열거하면서 그 열거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유효성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명칭에 포함된 핵심 개념인 유효성에 대해서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유효성이라 함은 무엇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시하는 것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검증 시기와 관련된 것이고요, 정책이 도입돼서 실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률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장기간이 소요된 이후에나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은 이 시기에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과소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고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넓게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거를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정책 유효성에 대한 검증으로 한정해서 그 검증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조례안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법률 단위에서 갖고 있는 자체평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정기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수시 그다음에 정기, 특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그렇게 실시하는데 그런 표현과 조금 더 구분을 지었다고 해서 기능적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과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석환 교수님께서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조례안 제2조제2항에 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유효성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이석환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조금 전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두니까, 이게 효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어떤 사업이든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3년 이내로 하는 거를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나오신 분이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지만 조례나 법률 단위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다만 “이내”라는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3년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에 검증에 대한 기본원칙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검증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앞쪽의 정의 규정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안에서 유효성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어떤 거라는 것을 담아준다고 하면 이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는 3년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5년 이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대상을 너무 넓혀 놓으신 상태에서 기간을 3년으로 해 버리면 과연 이거를 서울시의 어떤 인력군들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장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인력들이 그거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참석해 주신 이향수 교수님, 윤지웅 교수님, 이석환 교수님도 여러 의견을 주셨다시피 이 조례안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제대로 작동을 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대상 범위를 많이 늘려놓는다든가 그리고 기간을 한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사업 목적과 성격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3년 이내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폐지를 할 건지,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건지를 판단하는 검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3년 이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보다는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약간 유연하게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향수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저 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몇 년으로 특정 지어 버리면 정책이라는 것은 개별개별 정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짓는 순간 또 왜곡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은 의회와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대단한 행정력 낭비일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력이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하는 데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7조의 위원 위촉 관련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단체라고 하거나 이러면 특정 정파에 모든 게 쏠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인 시민단체로 편향될 수도 있고 다른 시장이 나타날 경우에는 진보적인 시민단체로 편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 같은 경우는 여야에서 추천하는 몇 인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 유효성 검증 실시 기간에 관한 건데요 3년, 그리고 재검증의 경우에는 10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혹은 효과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사업마다 다 달라서 아까 윤지웅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석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을 3년, 10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실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게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언을 주시기를 자치단체장이 원할 때 그것도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나 이런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배효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이 너무 넓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대상을 정할 때나 유효성 검증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실 때는 같이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여기 조례안 6조에 보면 폐지 대상 정책에 이미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정책, 그다음에 성과가 미흡한 정책, 예산낭비적인 것들,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대표적인 사업이나 정책이 눈에 띄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유효성 검증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광역에는 유효성 검증이나 일몰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광역단체는 없으니까 기초의 일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도 이 조례안에 이것을 만드시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시장께서도 추천을 하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하는데 이 시민단체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하더라고요, 매번 보면. 그리고 지금 장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단체장의 추천 혹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지금 좋은 방안을 주신 것 같아요. 의회에도 지금 여야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추천을 하셔서 협업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 의견을 통합해 보면 검증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고 범위 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 한 일례를 들자면 지난번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 중 위원회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위원 50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석률 저조에 따른 위원 해촉과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 단축 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해촉기준 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조례 제8조의2에서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 간 해촉 기준이 다를 경우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종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다른 위원회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다음 회의 개최 통보 시기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출석률로 위원회 위원의 해촉이 가능하게 되면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로 인해 부당한 해촉으로 악용될 수 있어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회의 개최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장사용 신청서 제출기한이 사용일로부터 7일 전 또는 5일 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회의 개최 통보일을 15일 전으로 개정하면 사용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회의 개최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그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84개의 개별 위원회 관련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개별 위원회 조례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일치시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광장사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 서울광장 조례는 5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보 기한을 15일 전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회의 개최 통보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7일 전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하나 더 최근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라고 열렸는데요 거기 위원회에 열일곱 명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포함이고요. 그런데 그 회의가 한 달 전에 통보가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넉넉한 시간인데 문제는 성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일곱 명 중에 그나마 다들 괜찮은 시간을 다 모아서 했는데 아홉 명이 시간이 안 돼서 저까지 가니까 딱 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정식으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사실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그렇게 딱 모였을 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명이 굉장히 벙찐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회의는 해야 되고 하니 간담회 형식으로 바꾸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17명 중에 절반인 9명이 못 올 정도면 그 9명은 도대체 뭐하는 분들인가, 나머지 8명에 대한 배려 1도 없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유서도 저희는 안 받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그냥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다 이렇게만 받고 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의를 3개월 전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도 이 모양인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농담 삼아 7일에서 15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괄개정을 통해서 시스템도 10월에 만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풀이되면 기존에 참석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위원회 당연직분들한테도 이건 굉장한 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광장사용 신청서 제출기한이 광장에 따라 7일 전 또는 5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15일 전 회의 개최 통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17조에서 15일 전 회의 개최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6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49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와 연장 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불가 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요건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와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중복위원회만 위원회 설치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회 설치 시 기능의 유사ㆍ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 제ㆍ개정 시마다 위원회가 선발되면서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되고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가 많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위원회 설치 시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기능 중복 방지의 입법취지를 조례에 투영함으로써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중복심의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에 위원회 설치ㆍ구성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 또는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가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 위촉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상설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개최실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이 감소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의 25.5%인 65개 위원회가 정비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설 운영의 예외인 분기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 위원회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위원회 총괄부서의 자의적 해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ㆍ개정 시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신설검토서 작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시에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설검토서 첨부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ㆍ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신설검토서를 첨부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신설검토를 통해 위원회 설치를 엄격화함으로써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에도 신설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입법 부담과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연장 검토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총괄부서는 연장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에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 규정은 있으나 연장 시 사전협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총괄부서와 연장 검토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익이 없는 위원회의 존속을 사전에 억제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신설 억제 등을 위하여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 설치 시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의 제ㆍ개정 시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신설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시 최소 6개월 전에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위원회 총괄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인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와 연장 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ㆍ개정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신설검토서를 첨부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에도 신설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의원의 권리 제한에 따른 입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제2항에 신설검토서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약칭하는 단어가 다른 조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사봉 3타)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1년 7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기반시설설치기금의 명칭을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2022년 8월 민선8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공공개발기획단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 전에 개최된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조성과 운용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기한 만료와 함께 조례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사전협상 공공기여 중 현금으로 납부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원으로 하는 상황에서 기금 설치 이후 사전협상을 완료한 사례가 강남 한전부지 1건에 불과했고, 이것도 현금이 아닌 기반시설 설치 제공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이 완화되고 기금용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전협상 활성화와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례가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강남구 한전부지를 포함한 8곳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세부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시설설치 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정책 건의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구역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약 3,332억 원 중에서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제외한 약 2,638억 원의 기금이 향후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변경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과 광역적 활용의 법적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설치기금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명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금명을 기반시설 설치기금에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일괄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설치비용 대상을 기반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사회적 여건 변화와 시민 수요 충족을 위해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 재원 및 용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조례의 적용대상인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관계 법령의 개정에 맞춰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과 기금관리 절차를 명확화하는 안 제7조는 지난 2022년 8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 업무와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토지활용 등 공공자산 관련 기능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2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합리적 활용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기여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간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계획법령이 2021년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입법 조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등의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성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게 공공기여를 쉬운 말로 개발이익환수금처럼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여 비율이 지역마다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공기여는 크게 사전협상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각각의 개발사업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처음에 있었던 본인의 용적률이라든지 향상되는 용적률, 그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따라서 사전협상은 사전협상에 대한 지침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지침, 각각의 개발지침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존경하는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가장 명확한 부분은 그쪽 지역에 민원들이 정말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시설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에 기반시설이 충족됐다고 보는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부분은 현금화해서 2 대 8이든지 3 대 7이든 시가 일정부분을 갖고 가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담당관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의 필요한 눈높이를 어디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 기준을?
그래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 지역에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범주를 어디에서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모두 건축물로 다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2분)
(의사봉 3타)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거나 시도지사 권한 근거 조항이 삭제된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무” 중의 일부를 삭제하고, 위임사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사무명을 수정하며 그리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결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의사봉 3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차원의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며 제안배경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통합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통합연구원을 신설한다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되 다른 조례의 폐지에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추가하고 통합지원단을 서울시에 설치ㆍ운영토록 하며 개정조례안의 의결 이후 통합과정을 위한 경과조치로 규정된 부칙 일부에 오류가 있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시간상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시장 제출안과 변동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의 해산까지 서울연구원이 시의회 소관 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안 부칙 제1조에서…….
“우선, 법인의 해산까지 기술연구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아니고…….
우선, 법인의 해산까지 기술연구원이 시의회 소관 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안 부칙 제1조에서 안 부칙 제7조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 시행일을 “공포일”이 아니라 “기술연구원의 해산 등기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므로 “시장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지원단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파견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6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사봉 3타)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2년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기술과 서울시의 정책을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기존 서울연구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 기술개발, 연구와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을 발굴ㆍ실증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연구 외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원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 연구원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은 보장하는 한편 서로 상이한 근로조건은 통일하여 적용토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민옥 위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최대 쟁점은 부칙 3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실 임직원에 대해서 포괄 승계냐 채용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간의 통합을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개정조례안 의결 이후 통합과정을 위한 경과조치로 규정된 부칙 일부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의 해산까지 기술연구원이 시의회 소관 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안 부칙 제1조에서 안 부칙 7조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 시행일을 “공포일”이 아니라 “기술연구원의 해산 등기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므로 “시장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지원단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파견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6조를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통합추진단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하루빨리 서로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26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46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고광민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조례안은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감소된 정책 등을 폐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적용대상, 폐지 정책의 기준, 시의회 폐지 권고, 정책 유효성 검증 위원회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 및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매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칙 등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다음연도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함께 전년도 투자ㆍ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 그리고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로 구성됩니다.
사전심사는 다음연도 신규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담당관의 사전검토와 예비심사, 행사성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예산안 편성에 미반영됩니다.
사후평가는 실ㆍ본부ㆍ국의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심층평가, 사업부서의 이견 수렴 및 재검토를 거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595개 사업을 평가하고 그중 190개를 부진사업으로 선정하면서 621억 원을 삭감해 실제 사업실적을 감안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가규칙에 근거해 정기평가, 수시평가, 주요사업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고 평가계획을 작성하며 지침과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해당연도 평가 실시 방향과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업무 선정과 평가방법, 평가결과,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3조까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해 실익이 없는 서울시의 정책을 폐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규정하면서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낭비 방지, 시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정책 등의 실효성과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유무를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등”을 비예산 분야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수립ㆍ시행의 대상을 서울시 전 기관과 부서로 규정하게 되면서 검증의 대상이 서울시 행정의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행정조직과 인력, “정책 유효성 검증”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면 적용대상의 범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정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하부 행정기관이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안 제4조 정책 검증의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결과 유효성이 상실된 정책 등은 폐지하며,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재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 당시 우수했던 정책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행정 수요의 감소,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효과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후 검증을 통해 유효성이 상실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검증시기인 3년 이내의 시점이 적정한지 여부와 10년마다 재검증을 한다면 최초 검증을 통한 정책 등이 누적되면서 재검증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 안 제12조의 정책 폐지의 권고와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지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의회의 폐지권고는 집행기관의 정기 검증 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검증 절차가 요구되고 단체장과 시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 시정운영 방식에 대한 시의회와 단체장의 갈등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의 유효성 검증기준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책 등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조례안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조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호와 제4호는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호응” 등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제6호의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정책 등”은 관리감독의 소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조리와 사업 효과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안 제6조제7호는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해당 위원회의 폐지 요청이 있을 경우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안 제6조의 폐지 대상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위원회가 폐지 여부를 심의하면 위원회 의결이 시장을 기속하게 되어 권한 침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이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엽무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유사ㆍ중복되므로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춰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안 제9조제3항에서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시의원 2명, 분야별 관계 유관기관 직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분야별 관계 유관기관 직원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기준이고 시민단체의 추천은 추천기관 선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경미한 정책 등의 폐지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정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서 부서장이 폐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기조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이를 폐지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시장의 의무, 폐지대상 정책,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서울특별시 창의행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책사업평가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으로 이미 행정제반 분야에서 정책 등을 평가,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법령 및 규칙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존 규칙을 보강한 규칙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 실현을 건의드리며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공청회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 4시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10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태용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49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삭제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노동단체의 역량 향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활동을 위해 양대 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중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을 소속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지난 5년간 52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으로 이어지자 학자금 지원규모 축소와 지급기준 강화를 통해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미조직노동자 등 취약노동계층의 권익 보호 사업에 지원토록 전환했습니다.
금년부터 자녀학자금 지원규모를 800명에서 250명으로 줄였고 지급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하여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방안을 통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미조직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국고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단체ㆍ법인을 노동단체로 변경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적 사용을 위해서 일괄 변경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지원사업 정비 및 투명성ㆍ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계획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단체 지원 예산이 자녀 학자금 지원과 노동단체 중심의 단합 도모와 사기진작 등에 사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장학금 사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실 운영 위험이 잠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장학금 사업을 삭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지난 15년간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상황에서 지원근거를 삭제하게 되면 노동 관련 업무와 지원 사업의 연속성과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은 노동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회계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법령과 관계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입법적 실익은 없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조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의 다른 용도 전용이나 법령과 조례에 따른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등의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회계 부정과 부적정 집행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낭비를 막고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취소와 제재부과금 반환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입법ㆍ정책적인 실익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회계감사, 제재부과금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과 보조금 지원범위에서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보조금법 규정을 재확인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노동단체의 회계 투명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삭제의 경우 2023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학자금 지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2024년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줄여왔고 지급기준도 강화를 해 왔고 또 지난번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대로 학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강화와 함께 지급범위를 축소하면서 작년도에 추경에서 의결해 주신 돈 약 17억 원 중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는 약 6억 원 정도를 감액했고 또 위원님들 심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해서 약 3억 원 정도 증액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말씀하세요.
장학금은 그래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아시다시피 장학금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주라는 매뉴얼대로 주는 거고 또 서울시에서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감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감사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재작년에 130%,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장학금 지급되는 대상자들 보니까 급여가 부부 합산 한 460만 원 정도 되는, 부부 합산입니다. 그 정도 되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장학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좀 줄여가고 있는데, 그나마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자녀들한테 주는 것까지 굳이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느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장학금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줄여라,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라는 말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시민들이 그만큼의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생활능력이 된다거나 그런 고소득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아닌 한 정말 열악한 근로자들의 자녀 내지는 당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학금 부분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사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지만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질타가 염려가 됩니다. 다만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나 아니면 2024년도에는 우리 장태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그냥 쓰이는 거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장학금 사업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지원해 온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을 관련 노동단체와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3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춘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스물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정기ㆍ임시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원회는 총 16회를 개최했으나 대부분 서면심사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소비자위원회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는 소비자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시행계획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취합ㆍ조정함에 따라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소비자위원회 기능 중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체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 간의 심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자 정책 마스터플랜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목표, 연계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와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목표, 연계사업들을 정하는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고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4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태용 위원님과 동료의원 서른일곱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이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정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개정안 때 바꾸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46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민규 위원님과 동료의원 40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시마다 상정안건 분야 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추진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이나 이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48분)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개진은 지난 회의에서 진행한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노동자복지관이라는 게 전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를?
아울러서 입주단체도 현재로서는 특정한 기준이 없이 산하단체에 있는 가맹단체들이 쭉 입주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탁단체 공모를 통해서 향후에 아무 단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공간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쇄신을 통해서 입주공간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안일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최근 3년 전부터 그렇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한 번도 제재를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봐도 이런데 그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아무,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그대로 가고 2021년도도 그대로 가고 2022,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간 겁니다, 예산을 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위탁 동의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데 왜, 그만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대로 된 데 위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의심을 하느냐 이걸 공개모집을 하면 모든 단체라든가 조직을 봐가지고 다시 이 단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그때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 집행부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제가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인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더 적격성 있고 내실 있는 기관들이 입찰할 수 있게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연초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을 때 이숙자 위원장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발굴하고 찾을 수 있게끔 해 보자는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9월 24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공개를 통해서 내실 있는 기관들이 우리 복지관 단체를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운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앞에 동료위원인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민간위탁은 좀 아니라는 의견들이 정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영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이랑 고심 고심하다가 이 건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 때문에 다시 이렇게 다루게 된 거고요.
회계감사에서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부분은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명하게 정말 능력되는 데에다 공개모집을 하시겠다는 부분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을 때 민간위탁이 정말 순조롭게 저희의 기대치만큼,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처럼 잘 이행이 되고 있나를 나중에 재위탁 들어갈 시점에 확인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모로 노동자복지관이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이 바라는 바대로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만족할 만큼 못해 온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임춘대 부위원장님께도 드렸지만 신복자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개선점들을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다시 모집되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쇄신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탁기간 3년 너무 길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개선을 보지 못하고 3년을 또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있다는…….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개의 복지관이 오래도록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해 왔는데요, 차라리 두 복지관을 통합을 해서 1개의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안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개의 기관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적정성심사 다시 받고 그 안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질문이 정책관님이랑 저랑 약간 다른데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합치고 뭐하고 그러면 과정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어차피 끝나는 날이 같으니 2개 기관 공고를 같은 날 띄워서 같은 조건으로 해서 1개 기관한테 2개의 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현재 아시는 바대로 9월 24일에 양대 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집행하려고 하면 9월 말부터 10월, 11월까지 약 두 달간 정도 기존의 운영자가 계약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쭉 운영을 해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이거 뻔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모든 것 지적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공모한다면 노동계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도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주지 말고 서울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이거 공모해 봐야 앞으로 노동단체에서 또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민간, 개인, 복지단체 이런 데서 들어와도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노동자를 위하라고 복지관 만들어 줬는데 자기들 단체의 어떤 영리나 영달을 위해서 여태껏 이 노동자복지관이 운영돼 왔다, 그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매섭게 질타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체크하시고 지금까지 이권 카르텔로 영위해 온 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크고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깊이 논의한 결과 원안동의하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한 혁신적인 선정방법을 마련하고, 선정 대상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 위ㆍ수탁 시에는 양 기관의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위ㆍ수탁단체 선정과 철저한 민간위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위 13항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은 7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이민옥 이원형
○청가위원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수용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조미숙
조직담당관 김광덕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평가담당관 임재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기타 참석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향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지웅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효성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이석환
○속기사
이은아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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