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7)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05)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의안번호 2666)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의안번호 2674)
6.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7)(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05)(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의안번호 2666)(서울특별시장 제출)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의안번호 2674)(서울특별시장 제출)6.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7.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공간본부는 서울의 공간 구조와 기능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의 미래 공간 설계 방향에 대한 실행 계획과 그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7)(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05)(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4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이상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0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주민 공공복리 증진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현행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과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4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시설 중 공공어린이놀이시설, 공공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지원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제6호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시설 중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련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고령인구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지원시설을 공공기여시설에 포함하여 다양한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0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 촉진과 소규모건축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에서 정한 소규모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온라인 소비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적정 상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종전의 20%에서 10%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1조제2항제9호는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일시적인 소규모 건축물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는 안 제51조제2항제9호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일시적인 소규모건축물의 공급 둔화 현상에 대응하고 향후 변경이 예상되는 수요ㆍ공급량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6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의 상업공간 수요 감소 예측 결과에 대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주인구 증가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0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시설에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지원시설 및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다양한 사회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추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0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 및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상가 공실 문제를 고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완화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소규모건축물의 건축 공급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통해 개발 여건 향상으로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이상욱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1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시설 중 저출생 극복과 출산 장려,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의안번호 제2653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 중인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관리 운용 부서가 2024년 11월 13일부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간전략과로 변경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기금관리 운용 부처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제목 및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업무의 부서 이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금관리공무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는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ㆍ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및 제8조는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으로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문장을 재정비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 제6조제3호의 내용 중 “운용ㆍ관리”를 “관리ㆍ운용”으로 병행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구체적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부서 간 업무의 분장 및 수행을 위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3호 중 “운용ㆍ관리”를 “관리ㆍ운용”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대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의안번호 2666)(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의안번호 2674)(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의안번호 제2666번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익대학교 내 혁신성장시설 설치를 통해 첨단분야 교육ㆍ연구 기반 및 산학연 협력시설 등을 확충하여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76년 준공되어 49년이 경과된 노후한 영등포구청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등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예림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익대학교 내 혁신성장시설 설치를 통해서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구역 내 혁신성장시설을 신축하고 구역계획 변경 및 용적률 완화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1976년에 결정이 된 이후에 2025년 2월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요청이 있었고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이 되었습니다.
기초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지 북측과 서측으로는 상업시설과 저층주거지가 입지하고 있고 동측으로는 와우산, 남측으로는 와우어린이공원에 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4년에 신증설되는 첨단학과 정원은 215명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공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저이용되는 운동장과 노후 강의동을 철거하여 부족한 첨단학과 강의실을 확충하고 상징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역계획입니다.
혁신성장시설인 뉴홍익 건물을 홍익대 상징건물로 계획함에 따라서 일반관리구역인 2ㆍ3구역 일부와 외부활동구역 6구역을 상징경관구역 5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폐율은 조례건폐율 이내에서 관리건폐율 55%로, 사용건폐율은 50.9%로 변경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용적률은 혁신성장시설 조성에 따라 조례용적률 120%까지 완화하고 그에 따라 완화용적률을 포함한 관리용적률 240%, 사용용적률은 239.5%로 변경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구역별 용적률은 원래 6구역에서 이전되던 용적률을 5구역과 6구역이 통합됨에 따라서 5구역에서 156.9%를 타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5구역 높이는 해발 50m 이하로 하되 일부 면적은 건축물 연계와 상징성을 고려하여 65m와 70m로 변경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축배치계획입니다.
초등학교와 과학관전시장, 여중신관은 철거를 하고 가운데 뉴홍익 건물이 들어섭니다. 학교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보행체계 개선을 위해서 정문인 홍문관 일부, 서측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부, 제2신관 일부도 함께 철거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학혁신과 미래인재 양성 기능은 44%로 30% 이상, 혁신성장 기능은 53%로 50% 이상 계획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기여시설은 박물관이 지상 2~3층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지상 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937억 원으로 홍익대학교 자체자금으로 조달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에 착공, 2030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공람의견, 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 시 주민의견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부서 의견은 5건이 제출되었는데요 주요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주민 접근이 용이한 서측 경계부 지하 1층에 공공체육시설인 피트니스센터를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공람기간 외에 별도로 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기여시설을 수립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고, 이어서 영등포구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사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영등포구청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이용편의와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영등포구청사 신축을 위해 시설변경안은 2025년 1월에 입안이 되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초현황,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등포구청사는 49년 경과한 노후 청사로 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 면적이 협소해서 별관으로 분산 운영 중으로 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에 구청 본관과 별관, 구의회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현 청사 운영을 유지하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15페이지 먼저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 위치를 공원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는 현황도로를 확장하여 시설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공원은 현재 면적 그대로 북측으로 위치를 변경하였고 감소된 면적은 토지대장과 상이한 면적을 단순 조정한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차장은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과 보건소 예정부지에 환승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구청사 지하 부설주차장에 총 423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또한 공원, 공공청사, 도로와 중복되는 철도시설에 대해서 중복 결정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종합도면입니다.
21페이지 구청과 구의회 건물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460%, 높이 90m 이내로 계획하였고 공개공지 1,124.7㎡ 조성에 따라 완화용적률 60%p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23페이지 보건소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 50%, 용적률 440%, 높이 50m 이내로 계획하였고 공개공지 294㎡ 조성에 따라 완화용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당산근린공원은 청사가 준공되고 이전이 된 이후에 2028년에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구청사 신축기간 동안에는 공원 하부 공영주차장과 영등포구청역 환승공영주차장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 중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청사 인근에 총 385면 내외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669억 원으로 시 특별교부금 350억 원, 구비 2,319억 원이 소요됩니다.
33페이지 향후 일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5월에 착공, 203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공람의견,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민의견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부서 주요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순환개발 특성상 구청사 신축과 공원 조성 사업의 조성시기가 달라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용적률을 건축계획 범위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보건소 부지는 공개공지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또 적정높이 계획 관련 의견에 따라서 사업대상지 반경 500m 이내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100m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 없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66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의견 청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는 첨단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의 혁신기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부터 2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 구역계획은 운영기준에 따른 단순한 구역 지정 기준의 형식적 적용을 넘어서 홍익대학교의, 30쪽입니다, 정체성을 반영한 개방형 상징공간 조성, 지역기여시설 확보, 기존 상징공간 기능의 확장 및 계승이라는 복합적인 공간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밀도ㆍ높이계획은 주변 지역에 대한 시각적ㆍ공간적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배치계획은 대학 시설 간 기능 배치를 재구성하고 건축물 간 연결 동선 확보 및 열린 보행공간 동선을 통해 공간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계획은 신축되는 혁신성장시설인 ‘뉴홍익’ 건물에 대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각 기능의 도입 목적과 용도 계획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운영기준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31쪽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의견청취안은 혁신성장시설 도입을 중심으로 한 구역 재조정, 밀도 및 배치계획 수립, 기능별 용도 구성 등 주요 항목들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으며, 정량기준 충족과 계획 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영등포구의회 의견청취 사항,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 영등포구청은 준공 후 49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영등포구청사의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분산 운영 중인 행정시설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인접한 구유지 3개소에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여 기존 청사에 입주해 있던 행정시설을 이전하고, 기존 청사 이전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환개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사업 대상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부터 3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 영등포구청사 사업은 기존 영등포구청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접 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한 후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사 이전 방식과 비교할 때 행정 서비스 단절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공공청사 계획은 현 영등포구청 부지와 당산근린공원 부지를 동일 면적으로 맞교환하여 기존 구청ㆍ구의회 기능을 통합하는 신청사를 신축하고, 기존 환승주차장 부지에는 보건소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도로 계획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 접근성 확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당산로27길 구간의 폭원 확장과 양방통행 전환을 통해 청사 진출입의 원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린공원 계획은 현 영등포구청 부지와 당산근린공원 부지 간 기능을 교환하여 기존 공원을 공공청사 용지로 전환하고 기존 청사 부지에 동일 면적의 공원을 재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폐지 후 전면 녹지화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공원 조성까지 일정상 시차가 있는 만큼 도시공원 이용 공백 방지를 위한 연계계획 마련과 함께 향후 생활형 편의시설 확보 및 기후대응형 조경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당산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과 영등포구청 환승 공영주차장 등 2개소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통합 신청사 지하에 총 433면의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여 법정 기준 및 주차 수요를 모두 초과 충족하도록 한 것으로 전체 부지의 입체적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시설 배치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있어 타당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33쪽입니다.
철도시설은 공공청사, 도로, 공원부지 일부가 도시철도시설과 중복됨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 지정은 유지하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철도시설의 지하화 및 입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행정적 조정으로 판단되며 철도시설 자체의 선형이나 구조 변경이 현재는 도시계획 도면상 중복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의안번호 2666)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의안번호 267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5번 안건 영등포구청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발표해 주신 자료 38페이지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시면 높이 관련해서 구청 같은 경우에 최고 높이가 127.9m로 되어 있는데 건축계획안은 지금 발표하신 대로 85.5로 되어 있어요. 계획 높이는 옆에 변경 100m 이하로 되어 있는데 85.5로 정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근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시설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봐서 구에서 계획한 것이 최고 높이에 대한 부분이 127.9m 정도인데 85.5m 정도가 건축계획안으로 올라온 것들 같고요, 이것이 아직 확정된 설계안이 아니라 추후 현상공모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훈 위원 아, 이거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그것 등을 감안해서 100m 이하로 이렇게 높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한 50년 만에 신청사를 새롭게 하고 앞부분이 다 준공업지역이잖아요, 동측이, 도로 건너편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거기도 새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왕 짓는 거 앞으로 한 50년, 100년 내다보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높이 계획 검토는 슬라이드 27페이지 보면 앞에 길 건너, 안양천 건너편에 41타워라든지 하이페리온은 200m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사도 조금 더 높여서 특화 설계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등포 지역에 랜드마크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길 건너에 또 데이터센터도 95m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27페이지 보면 목동 동양파라곤에 95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150인 것 같아요. 그렇죠? 틀린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에서 홍익대학교 의견청취안 중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학교 설립 및 운영 규칙에 따라서 실외, 옥외에 체육장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홍익대학교는 지금 대운동장 부지에 시설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운영 규칙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운동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러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고등학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설립 및 운영 규칙에 따라서 돼 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체육관이 있어서 운동장을 축소할 경우에는 2분의 1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데 대학은 그런 규정이 따로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와 달리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학원대학이라든지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그렇게 필수적인 시설들은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기존에 야외로 쓰고 있는 그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시설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근에 주택가가 상당히 밀집해 있고. 그동안에 대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청취 기간 동안 주민의견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설을 이용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장에 대해서 운동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의견이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구청에서 열람ㆍ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또 아까 말미에 보셨겠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홍익대학교 특성상 거의 법적 용적률이 지금 199%까지 다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더 완화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표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커다랗게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보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포함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없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역 기여에 대해서 생활SOC 중에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한 게 키즈카페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겠냐, 서울형 키즈카페. 여기에는 반영이 이런 게 돼 있네요, 키즈카페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늘 지적했던 얘기가 왜 이렇게 박물관을 죄다 학교는 배정을 하냐, 박물관이 보니까 2층~3층으로 2개 층이나 하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생활SOC가 박물관이 늘 들어가나요, 보통?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역사가 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박물관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시설들이 학교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적 의미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박물관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봤고, 특히 홍대 같은 경우는 미술 분야 쪽과 관련돼서 상당히 특화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술과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박물관 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주민들께 좋은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그거 개방도 안 할 거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들 많이…….
○위원장 김길영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1년 365일 7,200시간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개방하는 시설이고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 문을 잠그고 열고, 결국에는 어떤 행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할 때만 지역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박물관에서 미술에 관련된 콘텐츠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의미는 다 좋은데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시립어린이집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두 개 층이 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길영 아니, 지역 기여의 스페이스가…….
면적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여쭤보는 거니까. 지역 기여가 얼마나 돼요, 면적이?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지금 키즈카페는 150제곱미터고요 지역 기여시설은 4,2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길영 키즈카페를 150 한다고요?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네. 그러니까 그게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한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
○위원장 김길영 아닌 것 같은데?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맞습니다. 150, 저희가 회의도 한 번 했었고…….
○위원장 김길영 150평이면 모를까, 키즈카페를 그러면 30평짜리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45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대학 시설에 키즈카페가……. 키즈카페 가보셨어요? 과장님, 키즈카페 가보셨어요?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네, 많이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50평짜리 키즈카페 가보셨어요? 도심권 안에 굉장히 타이트한 키즈카페잖아요, 보통. 뭐냐 하면 이론은, 그러니까 이상은, 이론은 여기다 그럴싸하게 써놨는데 현실은 결국에 그런, 그게 결국에 이용이 되겠어요?
이거 박물관하고 키즈카페 다시 한번 진행하시면서, 어차피 의견 청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현실성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말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난번 세종대학교 때도 박물관으로 해서 시민들이 늘 볼 수 있게 하고, 그거 본인들만 쓰는 거지, 사실은.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그런데…….
○위원장 김길영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 정도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주었던 대부분의 의견 중의 하나가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미술 연계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길영 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박물관을 설치하게 된 거고 그게 홍익대학교가 갖고 있는 미술품 전시뿐만 아니라 어린이박물관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여기 박물관에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써놓지 그랬어요?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으로만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어린이박물관 등이라고 쓰지 그랬어요?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그런 어린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길영 키즈카페, 무슨 말씀인지, 되게 좋은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박물관에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로 교육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홍익대학교에서 운동장을 없애면서까지 시설을 짓는데 현실적으로 도심지에 굉장히 빽빽한 그런 키즈카페보다는, 우리가 시립이라고 구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예요? 공공에서 투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0평,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서울형 키즈카페 2022년도부터 실행한 게 미니멈이 150평일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장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들을 하면서 가족담당관실하고 여가실 쪽에서 협의를 했고 상당히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협의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박물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하더라도 키즈카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규모를 업그레이드해서 제대로 된 규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렇게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꼭 현실적인 키즈카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키즈카페는 아이와 부모가 둘 다 윈윈하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부모는 육아로부터 잠깐 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는 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서울시립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키즈카페답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박물관이 조성이 되고 관련한 키즈카페라면 저는 50평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박물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학교에 이럴 때마다 지역 여가시설을 만들긴 하는데 이게 대부분 조성할 당시에 형식을 갖추기 위한 거지 실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지속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역에도 옛날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약간의 편법도 포함해서 상당한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측은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개방이 단 6개월을 안 가더라고요, 조성된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방되는 듯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학교시설이 되고 시민들의 이용을 차단하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서 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을 위한 기여공간이 조성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될 것 같다, 이거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시설로 조성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준공된 이후에는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린이박물관과 연계한 키즈카페를 조금 더 내용 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좋은 말씀…….
○송재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박물관 얘기만 있지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박물관이라는 내용은 이 안에 제가 못 본 건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2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예술 분야 탐방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키즈카페에 대한 부분이 박물관에 비해서 상당히 왜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보편적인 내용을 해석을 조금 넓게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정작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도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서 해 놨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특히 서울의 대학교와 관련돼서 서울시와 계속 어떤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성 있게 확보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성된 시설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저희 시에서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사실 본부장님,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대학교의 시설조성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거를 답변만 하실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쭉 모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12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전이 완료됨으로써 운동장을 꼭 의무적으로 존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런 혁신성장이라는 이름하에 혁신캠퍼스를 만드는 거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이 안에 학교들이 다 있었는데 학교들을 외곽으로 다 빼고…….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초중고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장이 존치했어야 되고, 아까 서상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저도 와닿아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물관이 보니까 한 4,000㎡ 되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결국에는 한 1,500평의 스페이스를 얻는 건데 1,500평의 스페이스면 이게 우리가 그냥 평당 1억이라고 해도 1,500억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얻는 건데 지역기여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남준 본부장님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만두시고, 우리 과장님 성함이 뭐였죠? 이예림 과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과장님 또 다른 데 가시고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를 똑바로 지금 바로잡지 않아 놓으면…….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다 나중에 또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 당시에 우리 키즈카페 하기로 했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고 누군가가 지적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정확하게, 1,500평 중에 50평을 키즈카페로 하겠다는 지역기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의안번호 266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의안번호 2674)
(회의록 끝에 실음)
6.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1시 24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을 함께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공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다음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계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은 조직과 인력입니다.
3월 말 현재 1본부 1관 8과 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4명이 되겠습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2025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2,400만 원, 세출예산은 435억 100만 원입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도시공간본부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개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국가철도에 대한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에 철도지하화 TF를 구성하여 추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철도지하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작년 12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을 발표하였고 금년 말까지 서울역이 교통ㆍ물류ㆍ교류ㆍ문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발구상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직주근접 및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5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기여시설 확대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다양한 사회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로이 제시한 공간구조인 보행일상권의 실현을 위해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자치구 설명회,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보행일상권 조성계획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용적이양 제도 적용이 필요한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3월부터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선도모델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가 서울시에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종묘에서부터 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핵심 사업 추진입니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 축으로 조성하고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문화ㆍ상업 및 업무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삼풍상가 및 풍전호텔 구간에 대한 도심공원 구간에 대해 단계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개발사업 유도를 위한 공공정비계획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 다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분할시행 등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다동공원을 녹지생태도심으로 구현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문화재 조사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확대 추진입니다.
기존 주택건설사업 중심으로 진행된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지 활성화 및 계획적 노후 도시 정비를 유도하도록 도시정비형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공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건축 통합설계 도입,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도심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임대주택 추가 용적률 제공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논현지구 등 267개 구역이 적용 대상이며, 구역별 용적률 항목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도입하여 최대 조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용적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수서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계획적 도시공간을 구상하고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열람ㆍ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후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입체공원 설치ㆍ운영기준 시행입니다.
금년 2월 말 입체공원에 대한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금년 4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초기 단계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체공원 시행을 통해 다양한 시민 밀착형 공원을 확충해 나가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인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국토부 등과 합동 지도ㆍ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2월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사업소 17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32건의 의심 거래를 확인해 이 중 잔금이 완료된 6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정밀 조사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입니다.
공익사업 등 보상평가 시 사업시행자가 SH인 경우 서울시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임대주택 오피스텔의 과밀부담금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건의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은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공공ㆍ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준주택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의 과밀부담금을 완화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주요 현안업무 및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은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저는 자동차가 없어도 살 만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철도 지하화가 있는데 일단 우선추진사업 선정에 빠졌죠.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근에 일부 선도사업 구간이 아니라 우선사업 구간이라고 해서 부산, 대전 그다음에 안산의 3개 구역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지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선도사업 대상지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데크형으로 가는 형식의 소단위 사업에 대한 것들만 발표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유형이 다르니까 일단 서울이 안 된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대로 된 선도사업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역 그 자체도 지하화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단 서울시에서 건의하기로는 경부선과 경원선 일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하화를 요청을 했고요…….
○임종국 위원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지하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서울역 자체는 선로가 워낙 많고 화물열차 등등을 고려할 때 지하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각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죠, 장기 과제죠?○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한데 워낙 항목마다 전부 큰 주제여서 일단 개념적으로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행일상권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는데 보행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이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림 하나만 봐도 우선은 내 집에서 일단 복지시설이나 또는 문화시설이나 또는 공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가 그걸 중심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서울의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직주 근접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도심과 강남과 여의도를 빼놓고는 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계획에는 고려 안 하시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역세권 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가급적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들이 100% 다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주 근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보행일상권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 넣어놨는데 후속적으로 그걸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 진행해 나가면서 그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직 초기 단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도시공간본부 업무라는 게 건축ㆍ토목이라고 해서 그냥 콘크리트만 쌓아 올리면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사실 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 문제일 텐데 그런 점에서 업무시설, 특히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직장이 많이 생기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이 반영돼서 서울시 전체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념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21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입체공원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공원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 보행일상권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지역에 거주하는 또 활동하고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개념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우선 동대문 간데메공원 이거는 이렇게 구성했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 중에 동대문 간데메공원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임종국 위원 예시한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공원에 대한 시설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다 보통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임종국 위원 간데메공원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이것도 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어떤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그 옆에 반포1단지 덮개공원,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반포 1ㆍ2ㆍ4단지 하면서…….
○임종국 위원 1단지 이거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일단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불허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한강유역환경청과 별도로 논란이 된 이후에 미래한강본부와 관련 실국에서 조금 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임종국 위원 관련 부서라고 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서울시의 다른 부서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제 아무래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은 이게 하천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이걸 기부채납 시설로 해서 반포1단지뿐만 아니라 아마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여의도나 성수나 이런 데도 비슷한 계획이 있으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처럼 하천법 위반이라면 그러면 지금 하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반이라고까지는 아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면 한강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식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임종국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앞의 분이 불허를 했고 그다음에 새로 취임하신 분도 지금 불허 입장으로 인터뷰하신 적이 있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 하천법 위반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올림픽대로를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등등의 여러 가지 아마 허용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협의 정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입체공원을 설치한다는 게 한강변에 나무만 심어놓고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 이것으로 공원을 다 만든 거냐,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면 그 개념 속에는 어떤 주거 지역 한가운데 또는 활동 지역 한가운데 이런 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자꾸 한강 쪽으로 넓히거나 아마 보행으로써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자꾸 이런 공원의 개념을 두는 건, 이런 거는 일단 공원이 왜 필요한지, 시민에게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시고요? 옆에서 이렇게 메모도 전달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하천법에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직접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반포1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실 쪽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다른 시설들은 미래한강본부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아마 의견들을 좁혀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해당 지역에 대한 공원 문제도 업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일단 지속가능한 입체공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여기 거주민 중심으로, 여기 활동하시는 분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파동이 있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다시 더 넓은 지역을 재지정하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처음에 이거를 해제한다고 할 때 결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예측이 잘 안 됐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작년 말까지, 금년 초까지, 1월 상한까지는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줄었고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됐으며 오히려 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위축이 돼서 걱정이 될 정도 상황까지 왔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종합적인 사항들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해 해제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거시경제 차원의 여러 가지 변수들, 금리에 대한 인하라든지 대출에 대한 것들이 증가돼서 그런 것들이 아마 2월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다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로서도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저희가 4개 구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현재는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걸 해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일단 해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했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시정방향이 그러니까 의지가 더 작동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일단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주택공급이나 이런 양도 좀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용적률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성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게 인센티브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되겠죠. “저 지역은 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을 50%를 더 주면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 아니면 100%를 더 줘야 될까, 300%를 더 줘야 될까 이게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발표하실 때도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을 많이 쓰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재산권 보장을 어디까지 해 줘야 보장하는 걸까. 이 어려운 개념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용적률 문제도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까지 한번 예측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업무보고 15페이지 서울형 용적이양에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뉴욕이나 도쿄에서 시행한 제도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성공한 제도이지만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또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그런 예측을 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항상 난관이 많습니다. 특히나 법률적으로 국토부랑 이런 유의 논의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제도를 들고 왔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을 안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다 보면 서울만의 특징적 성격들, 일부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도 경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많은 지역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나머지 지방에서는 그렇게 커다랗게 밀도에 대한 압박들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서울 같은 경우는 풍납토성 문제라든지 도심 내 여러 문화재로 인해서 불편받고 있는 여러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랑 협의한 결과 법령까지 제정해서 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일반화된 사안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서서 좋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시에서 조금 더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세부적인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큼을 이양을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 공공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조례의 제정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 일부 시작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국토부랑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게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합리점을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원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상징공간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대문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진짜 서울의 상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하늘공원이라고 7017 그 공간을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이거는 철거 여론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조기에 철거할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단은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치열한 논쟁 끝에 그걸 철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바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최근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작년 연말에 북부 역세권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이 돼서 착공식도 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GTX-A가 서울역까지 닿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 간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7017에 대한 시민적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들을 수립하고 있되 그 부분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보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서울역 일대 공간 개편을 하게 되면 지상 레벨에서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편안하게 된다고 하면 고가로 가 있는 이런 시설물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할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서울역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서울의 관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저는 좀 간단히 할 텐데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가 느끼는 게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어떻게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거의 제목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지속가능한 입체공원 설치ㆍ운영 기준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입체공원 같은 경우에 용적률과의 관계 같은 게 분명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죠, 분명히?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입체공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서는, 이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입체공원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어떤 간략한 그거만 나와 있지 좀 구체적으로 입체공원이 어떤 사례로 어떻게 돼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보면 1층에만 공원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주택 수에 비례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입체공원 여기에 보면 꼭 1층이 아니더라도 옥상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옥상은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요, 좀 말씀드릴까요?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1층에 말고 다른 곳에, 1층 같은 경우도 현재는, 만약에 1층의 일정 지역에 공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용적률 계산할 때 그게 빠지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입체공원 같은 경우가 들어섰을 때는 다른 어떤 공원을 대체 조성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인센티브라기보다도 대지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그게 그거죠, 결국은.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걸 좀 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저것도 했고 그랬는데…….
○민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너무 피상적으로 간략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보행일상권도 보면 이게 무슨…….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이게 뭘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예를 들면 저도 도시계획 심의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근처에 경복궁이라든가, 저는 약간 보행일상권과도 모순되는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덕수궁이라든가 경복궁 근처에 보면 높이 제한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제한이라보다는 그게 하나의 스카이라인 해서 그동안 교수들이 계속 주장하더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저는 보행일상권과 관련해서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행일상권이라는 게 결국은 몇 분 내에 걸어서 거기 문화도 즐기고 주거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2040 플랜에 의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렇다면 중심지 같은 경우는 뭐를 높이 올려서 결국은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남는 스페이스 갖고 공원 같은 거 만들어서 몇 분 내에서 다 일상생활 하겠다는 게 그 개념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막상 또 여기 광화문이나 이런 쪽에 보면 경복궁이나 이런 근처에는 이거하고 전혀, 옛날 그대로 도시계획위원들은 지금 마인드가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인쇄해서 나올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해서 보행일상권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조성할 것인지, 그렇죠?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데는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해 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이건 뭔가 구체성이 너무 없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다음부터는 내실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해명 내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쭉 한번 개략적으로 드렸고요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안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 궁금한 사안들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뵙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요약돼서 보시다 보니까 약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피상적인 내용만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양이 많아지더라도 디테일한 자료에 대한 것까지 첨부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민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보고를 디테일하게 하세요. 업무보고서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간추려 놓은 거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좀 지적할 부분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업무보고 책자의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사실 요 한 달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얼마나 혼돈이 많았습니까? 관련해서 세밀한 보고내역이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내용은 보이지가 않아서 유감이고요.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안자가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어떤 제안…….
○임규호 위원 해제를 제안하자고 하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임규호 위원 먼저 시장의 지침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실무자 선에서 보고가 됐었던 사항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거 자체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제함으로써 발생시킨 집값 상승에 대한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었던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솔직히 그렇게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논란이 되거나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물론 호가 위주이거나 일부 거래도 좀 됐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렇게 큰 여파를 일으킨 것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해제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임규호 위원 정부와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정부랑은 통상적인지 일반적인지 협의를 개력적으로는 했었고요.
○임규호 위원 국토부하고 좀 정리를 해 갔으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토부랑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는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국토부에서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도였었지…….
○임규호 위원 국토부는 처음에 동의를 했었습니까, 이 해제 관련해서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동의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묵시적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과 우려가 같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언론에서는 비판이 상당하죠. 집값 상승을 예상치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것을 자인했다면 무모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도 그거와 관련돼서는 담당 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작년 연말 내지 금년 초까지의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역적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해제를 했었던 것이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가 조금 보완되어야 된다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정비된 게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국토부랑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시와 국토부와의 관계 속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한 어떤 로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가 국토부에서 그렇게 100%를 다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국토부에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계약을 해서 거래가 되게 되면 그걸 리얼 타임으로 시에서도 봐야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국토부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큰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국토부랑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지정과 관련돼서는 담당 본부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섣부르게 성급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규제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금 엄중한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했고…….
○임규호 위원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방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집값 상승 폭이 한 달여 동안 굉장히 엄청난 폭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송파구는 0.72%, 강남ㆍ서초도 이와 비슷한 수치고, 이 속도로 지속되었으면 연간 40~50%가량 상승할 정도의 폭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근데 모든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임규호 위원 이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이 됐었다면, 그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주위에도 번져 나가서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 마포ㆍ용산ㆍ성동 그리고 과천까지도 덩달아서 크게 올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 시그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잘못된 시그널을 이번에 한번 갑작스럽게 변동을 주다 보니까 부동산시장뿐만이 아니라 경매시장까지 막 불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또 너무 핫한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반대급부로 비수도권은 오히려 더 침체 상황을 악화시킨 그런 꼴이 됐어요. 이거 엄중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가지 지금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거시 경제에 대한 분석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부 조직에 대한 확장 내지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선발을 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같이 살펴보겠다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책의 변동성이 커지며 수요자들이 더 강력한 규제책 전에 사자 하는 막차 심리가 인근지역 마용성 이런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갭투자 수요가 막히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ㆍ월세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 또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전문가는 그동안 규제에 의해 억눌린 대기 수요가 매수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돼야 강남 집값 상승의 불씨가 잡힐 것으로 예측했으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거래량 증가 추세로 보면 이 같은 잠재 수요가 대체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결국 6개월 뒤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우려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시로서는 부동산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큰 원칙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범주 내에서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 결정이 또 6개월 후에 다시 고민할 지점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사전에 시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국토부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린 마음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요즘 말이죠 본부장님, 신문에도 그렇고 또 발표도 그렇고 그냥 규제 완화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아주 그냥 여러 갈래로 많이 새로운 것들이 나왔고 갈라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민들이 물으면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해당 도시계획,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교과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가지고 간단하게 규정과 저거 한 것을. 그다음에 공란을 둬서 다시 조례가 바뀌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말이죠, 우리 바쁜 분들한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들…….
○윤종복 위원 이거 제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드리는 자료 이외에 진행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을 미리 해줘서 감사합니다만 이거 제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가장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였습니다, 서울형 용적이양. 본 위원도 늘 주장해왔는데 북촌의 한옥 같은 경우 강제하고 있어요.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중권 부분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공중권을 거래하는 데도 있고, 실례로. 이번에 용적이양 이 부분이 현실화돼야 지금 시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좀,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선진국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꼭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업들이 계획단계여서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좀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보행일상권 관련해서 보면 익히 알려져 있는 파리의 15분 도시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 때나 오세훈 시장 들어서서도 이미, 그리고 다른 대선 때 콤팩트 도시도 있었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내용들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종전에도 여러 개념적 논의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못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송재혁 위원 실현하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 실천이 안 된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현하는 내용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구체화해서 떨어뜨리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종전에 있는 생활권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몇 개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보행일상권을 한다고 하게 되면…….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과거의 계획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키겠다 이런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자치구 설명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이 자치구 설명회 자료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형 용적이양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용적률에 대한 거래까지 가능해지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근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북촌한옥마을의 주민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공원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용적이양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일반해로서 쓴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특수한 지역의 특수해로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아주 화려한데 결국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적용되는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아직은 꽤 이른 거네요? 그런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몇 개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송재혁 위원 용적이양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실제 용적률에 대한 거래까지도 완성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건축업자가 아닌 다음에야 한 곳에서 뭘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용적률을 가지고 다른 데 또 짓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 그게 시장 안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다르게 일부에게밖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근하게 저희가 이거를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사전협상제도라고 하는 것을 10여 년 전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송재혁 위원 그래서 염려는 아니고요 의문이 드는 건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해질 거냐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행모델 개발과 관련된 용역은 일단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자료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입체공원 관련해서 이미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중복 결정이 있는 거지요. 중복 결정 안에는 평면적 중복 결정과 수직적 중복 결정이 있어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공원과 주차장이 같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로 차고지 비슷한 형태로 그리고 위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이미 있는 거란 말이죠. 뭐가 특별하게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어요. 이미 중복 결정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복 결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건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대부분 정비사업화를 할 경우에 아마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이게 시행 기준은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 시행 기준 좀 보내주시고. 이게 컨설팅이 3월부터 진행된다고 했는데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현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통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 기준들을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통기획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이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3월부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한 6개월 정도는 적어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미 컨설팅은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의뢰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 건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신통기획을 하면서 계획적 개념 속에 입체공원에 대한 개념을 담아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시행기준은 보내 주시고요. 중복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중복 결정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과 시설끼리 오버랩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원을 강제적으로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따로 떼어서 평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공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싫어도 떡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한정해서는 공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분리된 공원으로 사업지에서 떼어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지에는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라, 다만 상부공간에 대한 일부를 구분지상권 조성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겠다…….
○송재혁 위원 지금도 공원 등과 관련된 의무면적에 대해선 좀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걸 완전히 완화를 하려면 옆에 공원이 많다고 하게 되면 공원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재량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도시공원법상 그것들이 전체 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에 대한 기준들이…….
○송재혁 위원 그러면 입체공원에 대한 설치ㆍ운영 기준이 마련이 되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등과 관련돼서 강제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그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국토부랑도 저희가 협의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도 조금 더 서울시에서 입체 기준에 대한 부분들 진행해 나가면서 그 내용을 보고 효용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쭙는 거보다는 그냥 서울시민들 얘기 좀 할게요.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기미집행 지역에서 일단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됐든 그냥 임시주차장이라도,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가 전부, 도심이라는 게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10년 동안 저렇게 가만히 두느니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임시주차장이라도 쓰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2020년 일몰이 되면서 대부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년이라는 시간의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됐는데 십몇 년 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도 일몰이 돼서 이제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크게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길영 의회에는 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의회로 제출된 것들이라도 주시면 대부분 시에서 결정하거나 의무ㆍ책임 있는 시설도 있고 자치구의 시설도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나눠서 저희가 어떤 식의 입장인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두 번째는 서울시민이 수십년 전부터 다 똑같이 느끼는 게 한강공원에 근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06년도 한강 르네상스를 기획할 때도 한강시민공원의 근접성을 확보하겠다, 2006년에. 지금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행일상권에서 그런 새로운 공간 구조를 할 때 보행일상권 안에 들어 있는 대분류들이 주거ㆍ업무ㆍ소비ㆍ여가ㆍ문화예요. 그러면 한강은 여가와 문화도 포함된다고 봐요, 저는. 그랬을 때 우리 한강 근접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20년이 지났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생각 안 해 보셨겠죠? 그러면 누가 하시죠,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하세요, 이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보행일상권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길영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카테고리 영역에 한강에 대한 근접,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근접은 없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미래한강본부에서 여러 가지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을 하면서도 한강에 접근로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진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또 한강유역청에서는 그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 시랑 다른 입장이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로서는 그런 한강에 대한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한강의 접근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 등을 세우고는 있는데 한강로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곳인데 수십년 동안 숙원민원,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한강에 대한 근접성, 한강시민공원의 근접성 이건 어느, 아마 그때 당시에 젊은 대학생이 지금은 이제 중년 50~60대가 됐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외치고 하는데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플래닝을 내놔야 되는 게 이 어반 플래닝 파트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우리 토지관리과가 고생 많으셨죠?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런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부동산의 상승, 지금 막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런 것들을 막는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일한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가능지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로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뭐라고 할까, 모든 책임, 원상, 원흉인 것마냥 그렇게 논란이 돼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요. 그래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면서도 부동산 대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부랑 TF를 하면서 한국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당국과도 부동산과 관련된 TF 구성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이거 다 조사하셨죠, 이번에 일어난 것들? 토지거래허가 플랜 기간 동안 다시 재지정될 때까지 조사하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 조사에서 지방에서 유입된,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가 거래한 그런 통계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개략적으로는 있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있는데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로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안동시에 사는 누가 누가 샀다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렇게까지는 저희한테 오고 있지는 못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외지인 구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엔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한해야 된다, 저는 객관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만약에 서울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역을 구매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되게끔 만든 거는 어디예요? 국가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 대출규제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한 자체를 풀면 똘똘한 한 채로 가지 않았을 텐데 트렌드 자체가 똘똘한 한 채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 투기수요자냐 실수요자냐. 그러면 실수요자라는 정의는 누가 내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원장 김길영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객관적으로 이거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둘 다 관이니까 함께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잣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수요자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돼요.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사람이 실수요자일 수도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게 모든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불가지역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내가 실거주 2년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서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내가 갭투자 식으로, 다른 동네 살지만 집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실거주까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그로 인한 공공의 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하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비상적 수단이지만 상당히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걸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고 추후에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괜히 마치 특별하게 뭔가를 잘못한 듯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그냥 여론몰이 하듯이 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고 다 뭔가 해 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저희 시의회는 결국은 우리 집행부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체크 앤드 밸런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 참…….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제가 한번 재차 설명드리면 우리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적이양제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수혜자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도를 이왕 하시는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오늘 논의된 정책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제330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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