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2인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외 1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형찬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34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의안 1건과 결의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2인 발의)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황인구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황인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과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황인구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이 공동발의하셔서 2018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비준 동의를 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인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준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는지,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주요 논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남북정상 간 합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가 요구되며, 이는 남북간 합의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외적 규범력, 합의 이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자체만으로 재정 규모나 입법조치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합의 이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등 이에 따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주요 논거를 살펴보면 판문점 선언은 남북간 포괄적인 원칙과 합의사항을 담은 것으로 후속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바 소요재원과 사업추진 주체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주요내용이 조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고, 만약 조약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남북정상 합의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국회 동의를 못 받을 경우 법적인 효력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합의서 효력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와 세계 정세 등을 감안해 의회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는 총 2건의 안건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와는 별개로 후속조치인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29일, 11월 2일에 각각 관보 게재 및 공포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판문점 선언의 민주적 정당성, 효력의 지속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성배 위원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흡하고요.  필요한 예산이나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서 우선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임종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님, 이의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반대토론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이의가 있으니까 서로 반대토론을 진행할까요?  이의가 있고 반대토론한 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명, 찬성위원 11명, 반대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장상기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장상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울 서부권과 부천시를 연계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장상기 의원 외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8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의 서부권과 부천시를 연계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라는 비전 아래 제6대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6대 추진방향 중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 확충을 위해 신분당선, 위례과천선, 원종홍대선 등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부천시 원종부터 서울시 홍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원종홍대선은 총 연장 16.3㎞, 총 사업비 2조 1,664억 원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신정차량기지 유치용량 부족으로 원종홍대선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신설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는 강서구, 마포구, 부천시 공동용역 당시 신정차량기지 활용 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검토되었으나 서울시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성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량기지 용량 부족으로 별도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기지 신설 시에는 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업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서부권역의 개발 가속화와 간선철도 연계가 전무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편중 해소,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해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은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교통분담률이 강서구가 20.8%로서 서울시 평균 26.7%와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부천시는 15.1%에 불과하여 지하철 시설 확충에 따른 접근성, 편의성 향상 및 이용률 증대가 필요한 실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서남권의 주요 동서축 간선도로의 소통현황을 보면 특히 화곡로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각각 19.1㎞/h, 17.5㎞/h로 해당지역의 도로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수단 도입 등을 통한 교통수단 이용수요의 전환이 반영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인천청라 노선을 추가하여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용역 결과가 ′19년 2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용역 기간이 ′19년 6월로 연장되는 등 서울 서부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요구와 국토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건설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고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정책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교통위원회는 의회의 요구로 2018년 현재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원종홍대선 실무협의회가 지난 2월부터 구성ㆍ운영 중에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서부지역 광역철도 조속 추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그랬는데, 관련 상임위원회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라고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잘 몰라요?
○위원장 서윤기  누가 답변하실래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의견조회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 두 군데에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안전건설위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견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관련 상임위원회가 어디지요?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도시안전건설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그래서 일단 특위라는 게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야 특위 구성 요건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이렇게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형찬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형찬 의원 외 15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우형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형찬 의원님 외 15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셔서 2018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포공항의 운항편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 서남권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선 노선이 이관되면서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변경되었으나 도심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2003년부터 일본, 중국, 대만을 연결하는 국제선 일부 운항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및 여객 화물운송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고속철도의 운행 등의 영향으로 2006년까지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단거리 국제선 증편과 저가항공사의 급성장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6만 8,547명의 승객과 790톤의 화물을 평균적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산술적으로 구분하면 2.7분에 1대 꼴로 이착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급증에 따라 서남권 지역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공항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 사업계획 수립과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정책기본계획과 공항소음방지중기계획,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소관하고 있어서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 역할은 극히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서남권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자료와 법적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음대책과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 실질적인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 생활환경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정책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교통위원회는 항공기 증편에 따른 영업이익은 한국공항공사에 돌아가고 있음에도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서남권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보상 및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남권 지역뿐만 아니라 송파구민들도 성남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와 보상대책에 우리 송파구도 피해지역에 포함시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렇다면 이 특별위원회 제 안에서, 제목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서남권으로 권역을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윤기  네.
노식래 위원  이와는 좀 별도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부분이 뭐냐면 김포공항, 성남공항 이러면 우리 서울시가 보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김포는 경기도고 성남도 경기도인데 저는 그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조만간에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공항 그러면 예전에는 김포공항이 가능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김포공항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김포공항 주민지원 사업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지역명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혹은 질의하시거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시 송파구를 포함하여 서남권으로 제한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의 있습니까?
임종국 위원  네.  지금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이 있는 겁니까?
임종국 위원  원래는 질의상에서 발언했어야 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역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 이 결의안의 내용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동남권에 대한 내용도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함께 다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윤기  부대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이 원안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안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서윤기  노식래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홍성룡  한기영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처장  박문규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속기사
  김남형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