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 교사의 늘봄 업무 경감을 위한 늘봄지원실장 배치 인력을 포함하여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4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 별표3과 관련하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54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총 10건입니다. 신설 1건, 증축 4건, 증개축 3건, 개축 1건, 취소 1건입니다.
그중 신설 1건 서울둔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건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유아 배치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에서 부지 및 시설비 50억 원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증축은 4건으로 서울신명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당동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양남초등학교 별관동 증축 건은 자양1재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급식실 노후화 및 학생식당 미보유에 따른 교실 배식 개선, 실내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별관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별관동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변경)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필로티 하부 활용계획 보완 필요의 사유로 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 1층 필로티 하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교실 배식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관 및 학생식당 등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체육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필로티 하부 활용계획 보완 필요 사유로 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교실 배식 개선을 위해 1층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증개축은 3건으로 서울염창초등학교 서관동 증개축 건은 56년 이상 노후화되어 내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서관동을 증개축하여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ㆍ자율적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울대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과 삼선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은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오류중학교 공간혁신 개축 건은 노후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가칭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건은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동일 취학권역 내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 추진, 원아 수 추이 및 유아배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게 되면 현재 휴원 중인 서울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4학급 규모로 재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결이 안 된다면 자양1구역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요. 그럼으로써 민원이 아주 크게, 대규모 민원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사업인가 시행 조건에 학교시설 기부채납 지연으로 자양1구역 준공이 지연된다는 게 나오면 입주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조금 꼬일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신설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신명초하고 양남초 보니까 급식실 노후화 해서 증축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학교 식당 미보유 학교가 많죠?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남초 같이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도 사실 은평구에 있는 학교 조합사무실 때문에, 세대수 잘못 계산해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할 때 도시가 지금 계속 재건축ㆍ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사실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급 수의 조정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시행사하고 처음부터 면적이나 이런 걸 할 때 올바르게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에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 때 그동안은 지원청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지원청이 개입을 해서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서 속도 상황을, 학교는 3월ㆍ9월 두 번밖에 계약이 없는 거고 민간건설은 공기 내에 완공을 하면 된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을 해보려고 협의체를 만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민간에서는 기부채납 할 때 최대한 이익을 남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C, 컨트롤V를 똑같이 해서 우리가 계속 반려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된 바와 같이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학로를 만들 때도 기존의 학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의원들이 얘기하고 지역에 있던 현안들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그 현안들을 함께 묶어서 건설사와 함께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설계를 하고 완공을 했을 때도 아, 주민 편의에 맞는, 시민의 편의에 맞는 아이들의 통학에 안전함을 줄 수 있는 설계가 반영이 됐다고 저희가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급식실에 대한 부분은 증축 들어갈 때 당연히 저희들은, 특히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저희가 환기시설 개선은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 급식실에도 환기 개선이 들어가고 있고 새롭게 신설되는 급식실은 당연히 환기시설 개선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0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 해당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신청사 건립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2026년 1~2월에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존속기한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2027년 의회 결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을 위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2시 0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정이 되면 자동 산회됨으로 산회 후 차수 변경을 해서 자정을 넘긴 후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8분 산회)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속기사
유현미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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