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 교사의 늘봄 업무 경감을 위한 늘봄지원실장 배치 인력을 포함하여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4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 별표3과 관련하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54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본 조례안에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7분)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총 10건입니다.  신설 1건, 증축 4건, 증개축 3건, 개축 1건, 취소 1건입니다.
  그중 신설 1건 서울둔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건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유아 배치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에서 부지 및 시설비 50억 원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증축은 4건으로 서울신명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당동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양남초등학교 별관동 증축 건은 자양1재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급식실 노후화 및 학생식당 미보유에 따른 교실 배식 개선, 실내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별관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별관동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변경)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필로티 하부 활용계획 보완 필요의 사유로 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 1층 필로티 하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교실 배식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관 및 학생식당 등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체육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필로티 하부 활용계획 보완 필요 사유로 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교실 배식 개선을 위해 1층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증개축은 3건으로 서울염창초등학교 서관동 증개축 건은 56년 이상 노후화되어 내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서관동을 증개축하여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ㆍ자율적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울대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과 삼선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은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오류중학교 공간혁신 개축 건은 노후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가칭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건은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동일 취학권역 내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 추진, 원아 수 추이 및 유아배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게 되면 현재 휴원 중인 서울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4학급 규모로 재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효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본 동의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이번에 양남초 별관동 증축 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내 사업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만약에 증축 건에 대해서 이번에 의결이 안 되면 사업시행인가도 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결이 안 된다면 자양1구역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요.  그럼으로써 민원이 아주 크게, 대규모 민원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사업인가 시행 조건에 학교시설 기부채납 지연으로 자양1구역 준공이 지연된다는 게 나오면 입주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조금 꼬일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사업시행자가 누구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잠시만 자료 좀…….  KT입니다, KT.
황철규 위원  그러면 KT가 이 기부채납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환경하고 유치원 교실, 체육관 조성도 다 해 주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이번 회기에서 일단 의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번에 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3월에 조합원들이 입주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료에 의하면 2025년 2월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 내년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내년 3월 정도 입주 예정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만약에 이번에 사업시행인가가 안 떨어지면 이 입주도 어쨌든 좀 지연이 되고 조합원들도 피해가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연이 될 거고요, 피해는 당연히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염창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신설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거기 최상층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저는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체육관이 위층에 있다 보니까, 4층인가 5층에 있다 보니까 아래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체육관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원하시는 게 체육관을 개축하는 김에 같이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만 봤을 때는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그때 한 번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긴 아는데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려서요.
김경훈 위원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체육관 및 식당을 같이 쓰는 걸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최상층 5층인가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층간소음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개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듈러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주차장은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이 붙은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진입로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보다도 자투위원들 생각과 사전 계획했던 생각이 좀 달라서, 그때 조건부로 의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해당 청인 강서양천교육청에서 충분히 아마 해명을 했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송파지원청 소속의 급식실 증축 순위가 나왔네요.  거기서 신명초가 증축을 하게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교실에서 배식이 실시되었는데 지금 필로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증축을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학교에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필로티 높이가 약간 낮았는데 그걸 보강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로티에다가 급식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큰 무리는 없죠, 낮더라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무리 없다고,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괜찮냐 물어보니까 보강을 하면 충분하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대명초 순위가 2028년도로 그렇게 됐는데 대명초 사정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초도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대명초도 바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바로가 아니고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시설의 환경이 열악하면 연도를 이렇게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2025년 예산편성 할 때, 어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전년 정도 수준이 됐으면 학교 급식실 개선을 많이 담는 게 우리의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거하고 대명초나 신명초처럼 이런 부분들을 당초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마 예산 범위가 허락이 된다면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질의를 했지만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어제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취학한 아동들이 유치원 8개에 현재는 1,27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입주가 되면 한 2,21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유치원 신설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둔촌중학교하고 같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도캠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도 둔촌주공 도시형 캠퍼스 그거랑 같이 잘 협의하라고 부대의견이 나왔고요, 어제 국회교육위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도캠법이.
이종태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래서 둔촌초병설유치원도 사실 큰 학급이지 않습니까, 12학급이면 병설유치원 치고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원아들 피해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신명초하고 양남초 보니까 급식실 노후화 해서 증축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학교 식당 미보유 학교가 많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미보유 학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개인가,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부위원장 전병주  만약에 식당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별동으로 급식실을 저희가 짓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이럴 겁니다.  뭐냐 하면 원초적으로 못 하는 학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지 협소라든가 안 그러면 남의 땅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용지 내에 다른 땅들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걸 다 해소하려고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저희 지역도 보니까 학교 급식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중학교인데 시설환경도 엉망이고 심지어 애들이 교실 배식도 막 하고 그런 게 많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이종태 위원님의 말씀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는 별동을 추진 중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우리 지역에 보니까 용곡중학교가 상황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남초 같이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도 사실 은평구에 있는 학교 조합사무실 때문에, 세대수 잘못 계산해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할 때 도시가 지금 계속 재건축ㆍ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사실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급 수의 조정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시행사하고 처음부터 면적이나 이런 걸 할 때 올바르게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양남초 부분도 저희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심사 받을 때의 면적과 공심위 면적이 약간 상이하고, 예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축소된 예산으로 신청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민간건축과 학교건축하고의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간건축은 어찌 됐든 최대 이익을 남길 거고,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 품질을 보장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민간은 지자체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네.  저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허가와 준공이 동시에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1부터 10까지 지금 모든 것을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로드맵이 지금 정리가 안 된다는 건 좀 문제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로드맵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이새날 위원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자체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물론 그게 바로 늘 위원님이 지적했던 매뉴얼 부족이라든지…….
이새날 위원  절차 하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절차 하자, 그래서 저도 보고 받으면서 이건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맨날 제가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런 지적을 통해서 조금씩 제도가 계속 속도의 차이는 서로가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ㆍ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귀속하는 재산 가치에도 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뼈저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 공심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반성,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원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딱 눈에 보이는 사실이니까요.
이새날 위원  그렇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거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이 부분은 변명할 여지도 없고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게 지난번 3월에 개원초 개교할 때, 학교를 짓는 방식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계속 도시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건 필연적으로 지금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에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 때 그동안은 지원청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지원청이 개입을 해서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서 속도 상황을, 학교는 3월ㆍ9월 두 번밖에 계약이 없는 거고 민간건설은 공기 내에 완공을 하면 된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을 해보려고 협의체를 만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때 잘 아시다시피 개원초 개교가 조금 딜레이됐고요.  그래서 설계심의 때부터 우리 시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민간에서는 기부채납 할 때 최대한 이익을 남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C, 컨트롤V를 똑같이 해서 우리가 계속 반려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된 바와 같이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던 민간은 이익을 최대치로 하려고 하고 저희는 품질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이, 앞으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의 하자 없이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의회에서 나오는 계속적인 부분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새로 급식실을 만들거나 통학로를 조정할 때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실 부분도 지금 지하에 있던 분들이 환기가 잘 안 돼서 산재를 받은 것도 있고, 그 부분은 계속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안고 가야 되는 숙제이기도 한데 새로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켜서 설비를 만들어주면 별도의 현장에서 생기는 산재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통학로를 만들 때도 기존의 학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의원들이 얘기하고 지역에 있던 현안들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그 현안들을 함께 묶어서 건설사와 함께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설계를 하고 완공을 했을 때도 아, 주민 편의에 맞는, 시민의 편의에 맞는 아이들의 통학에 안전함을 줄 수 있는 설계가 반영이 됐다고 저희가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통학로의 부분도 그렇고 작년부터 사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터졌었잖아요.  터져서 그것도 지금 저희 행정국하고 그리고 안전담당관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실에 대한 부분은 증축 들어갈 때 당연히 저희들은, 특히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저희가 환기시설 개선은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 급식실에도 환기 개선이 들어가고 있고 새롭게 신설되는 급식실은 당연히 환기시설 개선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환기에 대한 부분이 건강과도 관계된 부분이어서 환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급식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자재가 대량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역에 대한 부분들도 설계에서 잘 동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급식실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컨설팅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 같은 경우는 동선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던 그러한 부분들도 식자재 검수할 때의 장소와 여러 가지 동선까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언론에서 보면 민간건설사가 기부채납을 할 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원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공원을 보면 공원은 시민과 함께 하라고 공공용지에 기부채납 공원을 만드는데 나중에 만들고 나면 그 아파트 주민들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보여주기식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관리감독의 권한을 잘 사용해서 아이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시각을 넓혀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좋으신 말씀 잘 새겨듣고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청이 허가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그 소중한 권리를, 여태까지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그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비용을 계속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잘 취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02분)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 해당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신청사 건립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2026년 1~2월에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존속기한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2027년 의회 결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을 위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2시 04분)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정이 되면 자동 산회됨으로 산회 후 차수 변경을 해서 자정을 넘긴 후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속기사
  유현미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