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답변 들으실 사안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이 2023년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해외교육 체험연수 참석차 금일 불참 양해공문을 보내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계획안 재산 목록의 취득 중 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변경)을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유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원격교육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848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848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는 의견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청가위원
  박강산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속기사
  장재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