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6.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8.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칠성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6.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8.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현안 보고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6년도 벌써 3분의 1을 지나면서 올해 계획된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책 추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현재 교육청은 교육감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이 느슨해지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에 결코 행정 공백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김천홍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현장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에 상임위 일정을 마칠 예정인 만큼 평소보다 더 밀도 있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기대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보다 더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이 모친상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고,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소라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45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부칙은 개정에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종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종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49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칠성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10시 51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김천홍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천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이효원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깊이 있는 검토와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민생 안정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운영비 지원과 급식실 환기 개선 등 안전 관련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시급한 현안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이효원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와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천홍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민생 안정 기조에 따라 추진된 추경과 연계하여 보통교부금 증액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하고, 교육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32억 원 증가한 11조 6,95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5,226억 원, 목적지정재원은 2,306억 원입니다.
  자료 3쪽부터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273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10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7,5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과 동일한 11조 6,954억 원이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94억 원 증가, 학교운영비 339억 원 증가, 교육사업비 2,264억 원 증가, 시설사업비 3,802억 원 증가, BTL 상환 등 재무활동 33억 원 증가입니다.
  세출 사업 주요 내역은 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사업비입니다.
  총 2,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과학실험실 환경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 3,8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보강, 학교 환경 개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고유가 관련돼서 아무래도 민생경제도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걱정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번 증액된 전체 예산이 7,532억 3,600만 원인데 이 중에 학교운영비는 얼마 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339억 원 증가…….
정지웅 위원  그렇죠.  339억 3,900만 원, 4.5%거든요.  그러면 거의 95% 이상 되는 나머지 예산 중에 말씀하신 고유가랑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서, 고유가 관련된 거면 오히려 운영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운영비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1.2%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한 3.9%를 예상해서 편성을 더 많이 했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보다 더 증가시키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월하고 불용액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더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하고 저희들이 집행 관리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3.9%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는 취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를 봤는데 예를 들어 40페이지에 지역사회 연계 문화 프로그램 체험비 50만 원씩 주는 게 19억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19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지역사회 연계 문화 프로그램 체험비, 그러니까 예산이 극장 가고 영화 보고 이거더라고요, 설명 보니까.  이거랑 고유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
정지웅 위원  교육부 특교인데 정부에서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담으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140페이지 보시면 직업계고 말레이시아 학교 교류에 4,000만 원,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3억 3,500만 원, 저는 이 사업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추경을 8월에도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4월에 긴급하게 하는 이유가 고유가로 인해서 긴급하게 해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방금 말씀드린 극장 가는 거랑 말레이시아 국외여비가 있는 거 보니까 해외 가는 것 같아요, 기름값도 비싼데.  그거랑 고유가에 좀 경감을 하자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목적지정재원이다 보니까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지웅 위원  그렇죠, 특교로 내려왔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교육부에서 한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목적지정재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정부 추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3,886억 원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절반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전체 3,886억 원에서 편성된 부분은 학교운영비 339억 원하고, 특히 시설사업비가 한 3,84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 추경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목적지정재원이 한 2,300억 정도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카테고리가 금년도 확정 교부가 예정 교부로 왔던 것보다 는 게 1,341억 원이 됩니다.  그 2개를 제외하고 3,900억 정도가 순수한 정부 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제가 요약하자면 교육부에서 짜온 거라 우리는 억울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짠 것은 아닌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목적을 그렇게 줬으니까 담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제 권한은 아니지만 좀 안타까워요.  국민들은 지금 고유가 때문에 갑자기 4월에 큰 추경을 한다고 알고 있고, 이것도 세수가 더 걷혔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비단 4개월밖에 안 됐어요.  4개월 전 얘기해 볼까요?  예산 부족하다고 통합재정기금 썼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땐 돈이 없다고 재정기금을 썼잖아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돈을 저금하고 써야죠.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돈이 없다고 적금 깨서 쓰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들어왔다고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하면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정부 추경의 목적에 비추어서 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편성하기가 어렵던 부분이 있었고요.  기금에 편성하려고 보니까 정부 추경하고 취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기금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0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설환경기금에 2,300억인가 남아 있는데 그게 3,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게 3,000억인데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경기 활성화 취지에 맞춰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우선 편성하는 추경 취지를 반영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세수가 더 확대돼서 내려온다면 추경에 대해서는 세수 확대라든지 제반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저는 교육위 하면서 교육청이랑 예산안 심사하면서 경제 활성화란 단어가 나올 줄은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좋아요.  그것 다 좋은데, 국가기관이니까.
  문제는 사실 제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기름을 넣다 보면 한 1,800원 정도 하던 기름값이 저희 동네는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10%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3점 몇 %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추경의 큰 취지가 고유가 시대라고 저희가 말하는 파이가 그거면 적어도 운영비를 기름값이 오른 만큼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올랐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들은 반납도 하잖아요, 매년.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유가라고 운영비 줬어요.  이것 올린 부분을 100% 전기료나 기름값으로 써요, 아니면 운영비니까 학교장이 원하면 시설비로 쓸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교에서…….
정지웅 위원  자체 판단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적어도 고유가에 우리 아이들이 더울 때 에어컨 못 켜고 추울 때 히터 못 켤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운영비를 늘리자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올려주셔도 기름값은 올랐는데 학교장이 전기 쓸 것 아껴서 나머지 시설 투자해도 되겠네요, 돈 더 준 걸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시설비는 대부분 목적지정재원으로 내려가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니까.  시설비든 아니면 급식에 좀 더 담으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아마 고유가에 대한 완화라고 하신다면 운영비도 그런 방향, 그러니까 말씀드린 공과금으로 쓸 수 있는, 규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남는 학교들은 ‘갑자기 돈 또 들어왔네, 그냥 저기 고치고 싶었는데 저거나 고치자.’ 이렇게 되면 과연 그게 고유가 시대에 민생부담 완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향일까?  왜냐하면 부족한 곳도 있잖아요, 실제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좀 더 주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추경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7,000 몇백억 중에 3,800억이 온전히 교육청이 편성할 수 있는 일반교부금 등등인데 339억이라 해봤자 그중에서도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죠, 운영비는 3,800억 중에 339억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율을 조금 늘리시든지, 그게 고유가에 따른 추경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나머지는 8월에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건비 오른 것, 그렇죠.  당장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잡아둔 것 있잖아요.  8월에는 여기 있는 거 다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8월에 할 거랑, 고유가 시대에는 고유가에 필요한 것을 하면서 교부금을 잡고 계시면서, 일반교부금 8월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기보다는 지금…….
정지웅 위원  이렇게 다 써버리면 8월에는 어떤 재원으로 하실 거예요, 추경을?  그때 또 돈 없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끌어다 쓰실 거예요, 1,000억 남은 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들어온 게 아직 확정이…….
정지웅 위원  안 됐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좋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결산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부분하고 하면 충분히 그때 상황을 봐서 추가 재원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걱정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 본예산 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고유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제 생각에 8월에 추경 편성하실 때 그때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쓰시는 게 추경 방향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목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뜯어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9%를 인상한 거고 향후에 이게 더 깊어지고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마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지원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교육 급여, 특히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소규모 테마형 수련 활동에 대해서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충분히 증액해서…….
정지웅 위원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신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예산에 돈 이만큼 더 걷힌다고 다 쓰지 말고 8월까지 어느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보자 그 발언이에요.  저야 뭐 저희 11대 의회 때 예산 많이 쓰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다음을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요.  이소라 서울시의원입니다.
  특교 예산 중에 보면 참고자료에 성립 전 우선 사용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 도장공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장공사.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소라 위원  1억 1,6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도장공사도 원래 이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특교로 내려오는 겁니다.  11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교로는 도장공사가 원래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역 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역 현안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 15억 8,700만 원을 감액하며, 내부 유보금으로 15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된 학교운영비 지원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이 추경 취지에 맞게 학교에서 공공요금 등에 집행되고 시설비, 연수비 등에 집행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김천홍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12시 16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1억 4,663만 원이며 제1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2건으로 사용액은 8억 5,385만 8,000원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 보일러 긴급 교체 공사에 대하여 6,760만 원, 민사소송 판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하여 7억 8,625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이체 결정 건수는 2건으로 2026년 3월 1일 자 신청사 관련 업무 담당 이전ㆍ재배치에 따른 예산 이체였습니다.  총 이체액은 16억 143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예산 이체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현안 보고
(12시 19분)

○위원장 박상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이 주요 현안을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2025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인 2025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2026년으로는 4년 차를 맞이하는 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진단검사는 학생들의 삶과 평생학습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검사로 본 진단검사에서 2025년도에는 문해력ㆍ수리력 두 영역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각 영역별로는 38문항에서 46문항까지가 제공되고 검사시간은 160분에서 200분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진단검사는 2024년 12월에 문항 출제위원 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10월에 1차 시행을 하였는데 그 시간이 4시간씩 해서 160분에서 20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 수능이나 중간고사 등의 경우를 피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12월에 추가로 희망학교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약 16개월에 걸쳐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컴퓨터 기반 CBT 방식을 도입한 해로 기존의 종이 기반 검사방식과의 차별화에 따른 모드효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참여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그리고 해외 한국학교도 참여하였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양 교육청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표집학교 149개를 포함하여 591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참여 학생 수는 약 10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서울 전체 진단검사 대상 학년 학생 수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다소 고무적인 점은 전체 참여학교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교가 자율 시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의 필요성과 향후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나타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교도 자발적으로 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본 진단검사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행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 결과를 평균 척도점수로 설명드리면 제출한 자료 4쪽의 그래프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동일 학생들은 아니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문해력과 수리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성장과 함께 기초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신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해력의 경우는 학년 또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수리력의 경우는 중2에서 고1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준별 학생 비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해력의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1수준과 4수준 비율이 높아집니다.  1수준은 문해력이 가장 낮은 학생이고 4수준은 높은 학생인데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좀 늘어나고 가장 문해력이 높은 학생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4수준의 높은 수준 학생들 비율이 전체의 70 내지 80%를 차지하여 문해력 성장은 안정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보입니다.  수리력의 경우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1수준 비율의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1수준 비율의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수준 비율은 좀 낮아지는 그러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이후 수리력 성장이 둔화됨을 분석해 낼 수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2025년에는 컴퓨터 기반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CBT 방식을 처음 도입했고 저희가 그동안 새로 11개 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AIEP 시스템에 의해서 서울의 쎈스쿨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그 플랫폼에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사용한 그러한 CBT 시스템이었고요.
  저희가 CBT로 도입한 것은 PISA 등 국제평가가 최근에 대부분 CBT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종이 기반 검사와 CBT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그 격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해봤는데 예상대로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CBT 방식으로 갈 때의 보완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2025년도 시행 결과는 2026학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고, 지난 2월 6일 2026 학생역량 신장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청 각 과와 직속기관, 그리고 전체 학교에 안내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과정과 검사 결과는 관련 정책에 다양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장세가 둔화되는 학년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맞춤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7학년도에는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집중 배치하여 수리력 신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까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가는 데 수리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면담을 한 결과 4학년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4학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리력 둔화세가 시작되는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수리력, 수학적인 흥미도를 높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설계부터 교원 연수 등 학교와 교원을 지원할 계획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 2026년도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신고 건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지고 사안 처리가 사법화 경향을 띠면서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습니다.  반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은 45.5%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갈등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은 관계 조정을 통한 일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초등학교 관계회복숙려제의 성과와 확대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6개 교육지원청에서 관계회복숙려제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 조정 건수가 273건에서 454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또 초 1학년부터 3학년 기준으로 접수 건수 5건 중 1건 이상의 조정률과 참여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95%에 달하는 등 교육적 회복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관계회복숙려제를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4쪽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입니다.
  올해 4기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위원 비중을 15%로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작년 말, 기존 위원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36명의 위원을 재위촉에서 제외하는 등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본청 주관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치 결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심의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동안 심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직 개편, 인력 증원 등을 통해 4주 이내 심의 비율을 2024년도 17.4%에서 2025년 38.2%로 2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업무담당자의 여전히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인력 부족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역량을 갖춘 정규 인력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사법적 해결보다는 교육적 해결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학교폭력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학교복합시설 제도ㆍ시설ㆍ절차 3대 개선 추진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현안 학교복합시설 제도ㆍ시설ㆍ절차 3대 개선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체육문화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은 확대 추세에 있으나 제도ㆍ시설ㆍ절차가 미흡하여 학교 현장에서 갈등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적용해야 하는 범죄 예방 디자인 기준 등을 정한 학교복합시설 교육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유지보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현재 사용허가 면적 기준의 적립금 방식에 시설사용료 금액도 반영하도록 적립 기준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위탁업체의 수도 요금 체납 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위탁시설 간의 수도계량기 분리 사업을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수영장 설비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영장의 표준화된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관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운영업체 책임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금 제도 및 장기 회원권 발행 방법을 개선하도록 사용허가 매뉴얼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인계인수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보급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교체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절차 및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인조잔디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단계별 점검 의무화, 인조잔디 제품 품질 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학생 안전 최우선 기반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자재선정위원회 보완 방안, 본청 주도의 난수 추출 방식 도입 등 자재 선정 방안 검토를 통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제품 기준을 강화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의 안전을 상향 평준화하고 사업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 간 편차를 해소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복합시설 제도ㆍ시설ㆍ절차 3대 개선 추진 보고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 추진 방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얘기하시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위원 36명을 해임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해임했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 이분들 대신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에 관련된 자료 다 요청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남부교육장님하고 서부교육장님, 중부교육장님 오늘 참석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참석하셨나요?
  학폭에 관련돼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나 학폭 심의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바쁘신데도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저한테 학폭 관련해서 많은 분이 자문을 구해요.  예를 들어서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제가 친한 지인의 학부모님들의 자기 자녀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가해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감경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했지만 감경하게 좀 도와주세요.  저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룰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면 피해자분과 가해자분들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네, 보고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 1명과 중학교 3학년 때 사귀어요.  그런데 이 둘은 합의 하에 동영상과 여러 사진을 찍습니다, 합의 하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해요.  그런데 동영상을 찍은 남학생이 여학생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이 내용에 보면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본 친구들은 다른 학교로 입학한 여학생을 찾아가서 “내가 네 동영상과 사진을 봤다.”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몸매가 지린다, 어떻다, 저렇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동영상을 찍은 남학생이 자기 친구 두 남학생에게 이 이야기를 했거나 동영상을 보여줬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피해여학생이 이 건으로 인해서 학폭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여준 남학생은, 아니, 보여주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에 대해서 둘만의 약속을 하고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학폭이 제기됐는데 1호 처분을 받습니다, 1호 처분을.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본, 이야기를 들었던 봤든 안 봤든 간에 이 여학생한테 와서 내가 네 동영상을 봤다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피해여학생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같이 찍었던 동영상이 헤어지고 나서 유포가 된 거예요, 이 여학생이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여학생은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남학생과 여러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시…….  제가 좀 있다가 찾아서 얘기드리고요.  자기 동영상과 그런 사진들이 유포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 여학생은.  그래서 그 여학생은 사귀었던 남학생의 친구 2명에게 맞폭을 또 당해요, 학폭 심의를.  거기서 3호 처분과 4호 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도 14억 정도가 올라왔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14억 예산이 왜 필요한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예산 중에 상당수 12억 정도는 심의위원회 수당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경찰청에 있는 경찰학교 11곳에 주는 예산이 포함돼 있고…….
황철규 위원  심의위원들이 자격이 돼야 그 수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심의위원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자격의 여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황철규 위원  아니, 이것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사실 4분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 거는 4분기까지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번에 올라온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은 저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내용 다 들으셨지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피해,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피해여학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남학생 2명이 증거자료를 제출해요, 맞폭을 신청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서, 진술서를 여러 사람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단톡방에 있던 내용을 캡처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우리 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 그 남학생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나에게도 좀 보여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피해학생의 진술에 의해서 작성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 남학생들이 제출한 증거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심의위원 한 분이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카톡 내용이라든가 문자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 내용들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심의위원분이 “후속절차는 담당자한테 여쭤봐라.”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은 자기 동영상이 유포되고 사진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방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방어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글쎄 저도 사실은 카톡의 정확한 내용을 비밀누설금지 등의 이유로 보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맞폭을 한 학생의 명예를 굉장히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여학생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왜곡되고 잘못된 자료의 여부를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황철규 위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예를 들어서 보여준 자료가 카톡에 증거로 기록이 되어 있거나…….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제출한 자료들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자료를, 그러니까 피해여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 안 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다 알아서 한 거니까 우리 교육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전달을 받기로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피해를 받았던 그 학생이 맞폭을 한 아이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아이에 대한, 우리가 말하자면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카톡이나 이런 데 했다고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심의위원님들이…….
황철규 위원  그러면 피해여학생에게 그 자료들을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지요?  근거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원래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비밀누설금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목격자나 또는 그것을 신고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진술을 그렇게 공개할 경우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법률자문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나요?  지금 얘기한 학폭법 21조,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법률자문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청 생활교육팀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십니다.
황철규 위원  그 변호사분 한 분의 의견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그 변호사의 의견과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도 사실은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동일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네 곳에다가 법률을 저도 구해봤어요.  21조의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외부 누설금지 취지이지 당사자 제공까지 절대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근거자료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줘야 된답니다, 제가 받은 결론은.
  그리고 개인정보 얘기하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개인정보는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이들의 구체적인 명단,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이 다 정보…….
황철규 위원  이야기가 왜 개인정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예를 들면…….
황철규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죄가 있대요.  그런데 국장님은 죄가 없어.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증거 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증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죄가 있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이들의 이름, 성명, 내용, 진술 내용도 개인정보라고 지금 얘기하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위원님…….
황철규 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그런 상황에, 국장님한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국장님은 그걸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여기서 개인정보라 하면 연락처, 이름, 학교 이름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내용은 이름을 가리고 보여줘야 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제가 알기로 심의 회의 때 맞학폭을 당한 원 피해학생에게 사실은 진술을 한 아이들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알기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안 물어봤답니다.  그때 당시 심의할 때 “너 혹시 쟤네들이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니?  네, 인정합니다.  얘가 이렇게 카카오톡을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니가 쓴 글이 맞니?  네, 맞습니다.” 그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 서부청에서의 맞학폭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 학생이…….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서부교육장님, 나오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석표  (집행기관석에서) 네.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석표  서부교육장 주석표입니다.
황철규 위원  심의할 때 회의 자료의 녹취록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피해학생의 학부모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석표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황철규 위원  자, 보세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학부모님께서 “그 아이들이 제출한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만약에 허위라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못 보셨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석표  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석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왜 여기 나오시라고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오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석표  아니, 알고 나왔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황철규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석표  그것은 바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 보여줬답니다.  지금 모르시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국장님이 지금 그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보고 죄가 있대.  그런데 국장님은 없대.  증거 달래요.  증거는 있는데 왜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못 보여주겠대.  국장님은 어떻겠어요?  억울하겠지요?  아니, 이 사건과 별개로 그런 상황이라면 억울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보여줘야지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학폭 심의를 할 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담당자가, 맨 마지막에 “후속절차는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하셨대.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서 “심의했던 자료를 다 주세요.” 그랬더니 처분이 다 끝나고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뭘로 방어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위원님, 행심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황철규 위원  아니, 행정심판 했어요.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 피해학생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그걸 유포를 했을 때, 유포가 되진 않았지만, 그걸 확인한 건 아니지만 사귀었던 남학생이 그 동영상과 사진을 누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아이는 이 여학생한테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로 동영상을 무단으로 그렇게 유포할 경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유포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귀었던 남학생이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두 남학생은 어떻게 그걸 알고 여학생한테 와서 얘기하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동영상을…….
황철규 위원  “니 사진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들으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보여줬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로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동영상을 유포하고 동영상을 봤어요.  그 학생들은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냥 단순히 보는 거면 가담자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호나 2호 정도의 처분을 받겠지요.  그러나…….
황철규 위원  동영상을 보여주고 본 학생들이 그런 처분을 받는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보여준 학생은 더 큰 처분을 받습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보여준 애는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현재 보여준 아이는…….
황철규 위원  아니,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들이 얘기한 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황철규 위원  보여주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을 보여주고 봤으면 처분을 받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진술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 여학생은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들은 처분의 결과를 낮추기 위해서 본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는 겁니다.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황철규 위원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본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는 동영상과 사진을 그 남학생들은 왜 여학생한테 와 가지고 “야, 니 몸매 지리더라.” 그런 성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와서 그러면 그 여학생한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학폭위 처분 결과를 낮추기 위해서 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미루어 짐작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황철규 위원  여기서는 다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사실 심의하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왜 상대방에게 안 보여줍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황철규 위원  아까 제가 저도 이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그 얘기하셨지요, 개인정보는 뭐 이렇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 그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황철규 위원  법원 역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전에 특정하여 통지하고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법원의 판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서 조치 나온…….
황철규 위원  아니, 학교폭력예방법도 그렇게 돼 있지만 심의를 할 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판단해서 이것은 꼭 보여줘야 된다, 억울하겠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그 여학생에게, 피해자나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게 위원님, 행정심판에 올라가서 그런 자료들을 사실은 받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리고 시간이 끝나서 제가 하나 더 얘기드릴게요.
  제가 이것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세 명 학생의 부모님들 중에 지금 누군가는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관계자하고 긴밀한 인연이 있답니다.  제가 예전에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채널A 보도를 인용해서 얘기드린 적 있어요.  학교폭력 심의위원 중에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을 회유해서 결과가 번복되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저는 이 사건은, 이따 다시 질의하겠지만 진짜 피해자인 여학생을 두 번 죽인 겁니다, 두 번.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사실 서부에서 심의할 때는 학생이 자기방어를 위한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4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 학생이 출석했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랬으면 중부 같은…….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 학생이 출석했으면 이런 처분을 안 받았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런 처분을 안 받지는 않죠.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했고 중부와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황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은 무슨 근거로 증거가 확실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로…….
황철규 위원  증거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안 신고 내용을…….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증거가 확실했다고 얘기하시냐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왜냐하면 카톡에 그 아이가 서부의 아이를 대상으로…….
황철규 위원  국장님한테 이분들이 연락했나, 도와달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뭘 증거가 확실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사안을 보고 받을 때는…….
황철규 위원  그 피해여학생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를 왜 국장님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얘기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게 말로 하는 내용과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가해 남학생들 두둔해주시는 거네, 증거가 확실했으니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렇지는, 그게 두둔한다 두둔하지 않는다의…….
황철규 위원  방금 증거가 확실하다고 그러셨잖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왜냐하면 카톡에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라고 심의위원들은 판단했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에 있는 문자 내용이 잘못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이 사건이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있는 사람이 압력 가해서 심의위원들 회유시키고 그 사건이 이번에 또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보충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4년 동안 30년간 묵었던 학교복합화시설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그래도 6대 과제가 나와서 정말 일부 보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의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판결이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1심 판결이 4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4월 중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 대응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집행 같은 것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만약에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한 번 잘못된 시설로 인해서 지금 복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교육도 멈춰선 거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새날 위원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30년간 교육청이 손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는 교육시설본부에 넘어가기로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9월 두 번밖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중간에 시설을 오픈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 학교 수영이 1년 정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설개선 위주로 움직였다면 학교 수업과도 연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언북초가 지금 전면 개선공사를 하고 있고 7월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에도 활용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본부에 이관해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걱정하는 것은 7월에 준공을 한다 하여도 학교는 9월에 개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학 날짜에 맞춰서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의 역량에 대한 문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낙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낯설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직으로 25년, 30년 계시다가 재산관리관이 됐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연수 강화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지금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 담당자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낯선 행정 분야여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연수도 강화해야 되지만 이번에 교육시설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는 시설의 대규모 공사를 본인 스스로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는 선택적으로 교육시설본부나 시설과에 집행 대행을 해달라고 하시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운영비가 들어오니까 그 운영비 때문에 또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행정적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이번에 저희가 현안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사용료가 학교운영비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설적립금이 면적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용료 수준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사용료 수준에 따라서도 적립금을 적립해서 나중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울 때는 여기에 갖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쓰고, 또 좋은 시설이 되고 나면 운영비로 쓰게 되는 그런 합리적 선택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사를 교장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운영비를 다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맡겨서 일부만 사용하게 하시든지.  신구초등학교를 보면 결과가 어떻죠?  교장선생님의 행정적인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증축 허가를 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멋대로 하다가 지금 이런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 생기고 이런 사고는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새날 위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여태까지 허가의 관계 주체도 교육청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증축 허가가 누구에게 있죠?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교육감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행정적인 무지 때문에 이런 많은 일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일부 제도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다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점, 그리고 주민들이 헬스 사기 피해를 당해서 돈을 날려야 했던 점, 이런 것들은 유무형으로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지만 그때도 그랬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수업에 피해가 돼서 싫다, 뭐 하다, 핑계를 대다가 결국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서 먼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계량기 분리 사업도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안에 전면 개선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 수도계량기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방문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관련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교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시민분들이나 어머니들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잖아요.  세금으로 아이들한테 쓰여야 할 돈이 계량기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이것을 메꿔준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먼저 설득시켜서, 사용허가라는 것은 날짜를 그 공사 기간만큼 늘려줄 수 있는 부칙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적인 조항을 탄력적으로 잘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래서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헬스 장기회원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난번에 장기회원권이 사용허가 기간 중에 6개월 혹은 1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세 분의 법률가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비례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혹은 사용허가 기간 중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처음 사용허가 시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회원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으시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피해가,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뭐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영업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1차, 2차 피해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1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책임이 일부 인정이 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 그랬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마 위탁을 했더라도 재산관리관으로서 학교에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보완하면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당시에 재산관리관께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뭐로 판결이 나죠?  증거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예방해야 될까요?  서류 증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프로세스로 남겨놔야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은 저희가 100%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신구초등학교 사태 이전에는 내가 모르니까 그냥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사용허가 매뉴얼도 제정을 하고, 이번에 사용허가 사업자 간 인수인계 시에도 저희가 인수인계할 수 있는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갈등 상황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제가 6월에 한번 더 질의를 할 거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이새날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영장이 48개 중에 36개가 초등학교에 있고 12개가 중등에 있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직급상에 역배열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직급상에 역배열이 있는, 그러니까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을 보좌하시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판결문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당시에도 전부 다 전환직이 행정실장님으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하실 생각이세요?
○총무과장 이대우  일전에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주셔서 미래학교추진단과 교육재정과, 총무과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맡아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제 사견이긴 하지만 사전에 이런 직무연수가 다양하게 있었으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복합화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직무연수 교육이 있었으면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양한 교육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힘들게 계속 다양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갖고 있는 것이,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총무과장 이대우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2002년도에 사직동에서 방배동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현재 약 24~25년 이렇게 경과가 됐는데요.  그때 2002년도 서울교육 구성원들의 인원수와 현재 2026년도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커져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이 초등연수부, 중등연수부, 그다음에 교육행정연수부가 있는데 제한된 시설 내에서 의무교육 과정이나 다양한 교육과정을 하기가 지금은 약간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례를 잠깐 얘기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연수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일반직,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이 율곡연수원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도 현재는 약간 그런 변화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연수원을 정말 선생님들을 위한 교원연수원으로 좀 확대 개편을 하고 지금 교육행정연수부에 있는 그 부서를 다른 데로 조금 분리해서, 공무직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들 연수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경력 공무원들의 직무연수도 다양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율곡연수원처럼 일반직 연수원을 설립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6월이 되면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늘공이시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교육감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원상복구하고 나면, 이 원상복구는 저희 교육청이 생기고 미증유의 사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권한대행 김천홍  네.
이새날 위원  알고는 계세요, 부교육감님?
○교육감권한대행 김천홍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복합시설 위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오시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덕분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교육감님께도 제가 건의드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11대 시의회가 6월로 끝나지만 계속 부교육감님은 늘공으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말 여기 또 계시는 행정직분들도 다 늘공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량 강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환직으로 오셨던 분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신구초등학교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압구정초에 다행히 수영장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마치시고 오신 게 아닌가.  만일에 신구초에 발령 나셨으면 아마 더 괴롭다가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 교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발령은, 제가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령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행정 서비스의 균일화를 하려면 평소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교육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몸에 남아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그 역량 강화를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김천홍  네,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이 학교폭력 때문에 심각해 죽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냥 막 웃고 계시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제가 압구정초에서 너무 행복하게 보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여학생이 4호 처분을 받아요, 학폭 심의에서.  그런데 최종 처분결과에 보면 ‘제출된 증거와 관련인 진술 등을 검토한바 4호 처분 학교폭력으로 인정됨’, 그런데 이 남학생들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돼서 4호 처분을 받아요.
  저는 열심히 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잘못된 아이를 그냥 사랑했던 죄, 그 여학생은.  그리고 그 남학생은 헤어진 여자를 보호해 주진 못할망정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주변에다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들은 아이들은 또 여학생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여기서의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당연히 맨 처음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원인 제공자지요.
황철규 위원  그것을 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봤다고 얘기한 거는 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귀었던 남자애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 여학생을 찾아가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4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4호 처분을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여학생이 그 남학생들을 포함한 지인들의 단톡방에서 자신을 성희롱했다, 이 성희롱했다는 뜻이 뭐냐 하면 “걔네들이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유포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내 것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다닌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여학생은 그것을 소문을 내고 다녔던, 본인이 판단했을 때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퇴학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13명에게.  이게 4호 처분받을 내용입니까?  자기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영상이 뿌려졌다, 이 여학생은 내 동영상이 뿌려진 걸로 판단해서 자기방어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 동영상이 없어.  도대체 누가 누가 봤니?” 4호 처분을 받아요.  4호 처분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대학 갈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대학 갈 때 반영되지요?  이 여학생이 뭔 죄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4호 처분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가해학생이 의자를 빼고 목을 졸라.  막 졸라요, 4호 처분.  그다음 날에도 10초 이상 목을 막 졸라요.  화장실 칸 안 피해학생을 촬영해 가지고 그걸 SNS에 기재해요.  이것도 4호 처분이에요.  신체 일부 사진을 단톡방에 게시해요.  이것도 4호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은 왜 4호 처분을 받아야 되지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는 저도 사실 알겠는데 심의위원들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바깥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황철규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준이 있어야지요, 학교폭력 심의를 하는데.  내가 목을 조르고 화장실에서 여자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막 유포시켰는데 4호 처분, 내 동영상을 뿌렸고 봤다는 애들한테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다니면 4호 처분.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이번 2026년도에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총?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폭력 전체에 대한 예산은 약 78억 정도 됩니다.
황철규 위원  78억이나 갖다 쓰시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쨌든 심의위원님들이…….
황철규 위원  자, 심의위원님들 얘기드릴게요.
  남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집행기관석에서) 네.
황철규 위원  혹시 그때 당시에 계셨었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집행기관석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집행기관석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환용입니다.
황철규 위원  1차에 피해여학생이 학폭을 신고해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학폭 심의 장에 나갔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네.
황철규 위원  심의위원들이 이 여학생에게 물어보는 게 “학생 집에서 성관계 맺은 사실이 있니?  그때 누구누구 학생이 촬영을 요청하고 본인이 동의한 사실이 있니?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볼래?  어떻게 촬영을 요청했니?  어떤 식으로 촬영했니?”, 이런 질문도 합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골반 얘기, 그다음에 자위했던 영상 얘기를 누구누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전달했다는데 맞니?”, 심의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됩니까?
  이제 갓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여학생을 여러 명이 앉아 있는,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나 참석해요?  교육장님,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은 몇 명 나갔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지금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보통 10명…….
황철규 위원  그 10명 앞에서 조리돌림 당한 거예요, 그 여자애 하나 앉혀놓고.  이런 심의위원들이 자격 있습니까?  국장님, 자격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황철규 위원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교육장님, 이 얘기 들으셨나요?  이것 한번 읽어보셨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그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 회의록을…….
황철규 위원  결과만 받고 이건 안 읽어보셨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회의록 전문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시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적절하지…….  여러 사람 앞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황철규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여러 사람 앞에서 질문을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학생은 동영상이 유출돼 가지고 학교폭력 신고를 해요.  심의가 열렸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여학생한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1년에 78억이나 갖다 쓰고 계셔요, 학교폭력에다.
  이번에 또 올렸지요?  아까 저한테 업무보고하면서 그 얘기하셨지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질문과 관련된…….
황철규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질문과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질문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건 저희 연수에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지요.  심의위원분들이 알아서 질문을 잘 돌려서 했어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 질문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 여학생은 집에 와서 울었대요.  엉엉 울었답니다, 엉엉.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확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질문이 왜 필요한데요?  이것 서면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면 그 심의위원분들 중에 여성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분이 따로 물어보든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맞폭 신고가 들어왔는데 중부에서는 3호 처분이 나오고 서부에서는 4호 처분이 나와요.  이것 왜 그런 거지요, 같은 상황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로 아마 중부 쪽과 서부 쪽에 맞학폭한 아이들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학생이 동영상이 유포돼서 그 경미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여기 반영이 됐나요, 학폭 심의할 때?  원인,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원인?  전반적인 걸 제가 얘기드리고 이 학생들이 동영상을 안 보여줬다고 하지만 얘기를 꺼내지 않고 그 두 명의 학생도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로 중부나 서부의 심의위원회에 남부에서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의 한두 명은 동시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뭘 반영이 돼요?  뭐가 반영이 됐는데 3호하고 4호가 나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남부에서의…….
황철규 위원  뭐가 반영이 됐는데요?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방금도 얘기드렸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당연히…….
황철규 위원  그 아이들이 그냥 지들끼리 돌려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여학생한테 가서 왜 얘기를 합니까?  그 여학생이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을 찾아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남학생들이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지들끼리 알았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는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여학생 갖다 앉혀놓고 이상한 질문 해대고…….  그런데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남학생들을 계속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드릴게.  3호 처분은 대학입시 때 생기부에 반영이 안 되지요?  4호 처분 나왔지요?  4호 처분 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드렸지요, 돈 있는 집안에서 돈 많은 변호사 썼다고.
  “자기가 한 언행에 조금의 반성의 표시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앞선 사건은 처음에 이 동영상을 찍은 학생에 대한 1호 처분입니다.  엄벌에 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성범죄 내용에서 남녀가 바뀐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지는 느낌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가.  “하지만 남자아이들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크다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조금 처분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난 이 변호사가 누군지도, 나는 정신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이렇게 진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 변론을.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4호 처분받은 것 같아.  돈 많은 부모와 돈 많이 받고 의뢰받은 변호사가 서부에서는 4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끔 작업을 했다, 거기에는 교육청 관계자도 끼어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제가 알기로 중부에서도 처음에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는 4호 처분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감경을 해서 3호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부는 그나마 이 학생이 가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뭘 잘못했는데, 이 학생이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자기방어한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학생은 대학 못 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쨌든 자기방어의 차원에서 거기 갔었고 가서 자기 나름의 고충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감경의 그게 있었는데 서부에는 서면으로만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아마 제가 알기로 심의 때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철규 위원  아니, 심의에 참석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처분해도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왜냐하면 우리가 감경…….
황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 여학생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얘기드릴까요?  심의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심의에 갔더니 이상한 질문해대고 하니까 나가기가 싫었대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교육청이나 관계자들, 학교 측에서 한번 전화해 본 적 있어요, “너가 억울하면 꼭 나와서 너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학교폭력 심의가 이렇게 열린다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다시 한번…….
황철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3호ㆍ4호 처분을 받는 것을,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돈 있는 집안이 변호사 써서 이렇게 결과를 만든 거예요,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변호사의 최후진술이 저는 심의조치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국장님이 그 피해여학생이 돼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억울하잖아요.  상대방이 제출한 근거자료는 보여줘야죠.  아닙니까?  내용은 알려줘야죠, 내용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원래 자기방어권을 가해학생…….
황철규 위원  아니, 여기서 자기방어권이 어디 있었어요?  국장님, 지금 얘기해보세요.  학교폭력위가 세 번 열렸는데 피해여학생에 대한 자기방어권이 뭐가 있었어요?  출석 안 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서면 의견서를 서부에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출석을 안 했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서면 의견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로 인하여 참석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저도 이제 이해되는 바이고요.
황철규 위원  이제 알았죠?  이제 아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고요.
황철규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중학생 하나 갖다 앉혀놓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내용들을 자꾸 물어봐요.  누가 나가고 싶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럴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해여학생의 아버님은 그 자료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방어라도 했을 텐데, 4호가 안 나왔을 텐데 후회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참석 안내 통지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철규 위원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보여줘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이제…….
황철규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피해자고 가해자예요.  피해받았던 애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 보여준대요, 가해자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 보여준대.  피해자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방어합니까?  이거 학교폭력 심의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사실 학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얘기하시는 것처럼…….
황철규 위원  이게 왜 개정하고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법률자문 구했다고 했잖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학폭법 시행령 33조에 보면 비밀의 범위 안에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위원장 박상혁  잠시만요, 잠시만요.  황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될 거고 지금 시간이 조금…….
황철규 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개인별 발언 내용도 사실은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관련된 조언 받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개선방안 갖고 오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번에 학교폭력심의회 예산 올라간 거 저는 반영 안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더 질의하실 것은 추가 질의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본 위원이 신청사 이전 추진할 때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현재는 보건안전진흥원에 있는데 신청사 이전할 때 독립된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국장께서 그때 따로 검토 결과를 한번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논의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인권옹호관께도 직접 공간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독립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이어서 가능하면 청사와 같이 공간을 신청사로 이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만 신청사가 그런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별도의 상담이나 이런 공간을 할애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그 부분은 다 조정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조정했다는 게 그냥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게 상담활동이나 이런 거에는 더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걸로…….
이소라 위원  보건안전진흥원에 있는 게 오히려 낫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독립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셔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다만…….
이소라 위원  별도의 상담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다만 청사가 이전을 하니 가능하면 부서와 같이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충분한 공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있는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셨고요.  추가적으로 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때 말씀을 안 주셔서 그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상담을 한다는 게 학생들도 오고 제3자 외부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드렸던 건데, 본 위원도 그전에 신청사 개소하기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공간이 굉장히 좋다, 넓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여의치 않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워낙에 신청사가 공용 공간이나 개방 공간이 많다 보니까 넓어 보이긴 하나 사무 공간 자체는 조금 협소해서…….
이소라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런 상황이어서 별도의 공간을 지금 할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보건진흥원도 지금 상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해 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게 없기 때문에 일정 있으시면 위원님들 가셔도 됩니다.
  아까 황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폭 관련해서 저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행정 절차에 대한 얘기잖아요, 행정의 결과인 거고.  그런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손주ㆍ손녀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적어도 교육에 대한 일을 하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행정 절차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학생은 그 결과에 의해서 평생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절차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아닌가요?  아까 문해력ㆍ수리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 정책국장님이시죠.  저희가 이 진행을 2004년부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2023년.
○위원장 박상혁  2023년부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것 시의회에서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개별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혁  상임위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상임위에서는 처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보고하신 것은 처음이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해력ㆍ수리력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디지털 문화들이 교육 현장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수리력에 관련된 것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수리력이 떨어진다,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서 의회가 교육청하고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쟁점 중에서 보면 문해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리력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자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수학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외국과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외국은 저학년에서는 고난도의 교육과정이 덜 편성되고 고학년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교육과정이 저학년 쪽에서도 높은 난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일정 정도 교육과정상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학년에서 학습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것이 누적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외국과 저희 교육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도 미분적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선행학습 학원 다니고.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학원에 다녀서 선행학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잘못 찾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곡선이 수리력 같은 경우는 둔화됐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데 지금 평가방식이 일부는 CBT 방식, 일부는 지면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표집인 소수만 PBT로 했고요 대부분은 CBT 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의 평가 기준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CBT 방식에 더 적응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면을 보는 것보다.  그런데 어쨌든 경향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결과가 나쁘다 그래서, 아니면 상승곡선이 둔화됐다고 해서 저는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청이 이 검사를 하고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문해력이나 수리력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상승곡선이 줄거나 아니면 확 떨어지거나 그래서 공개를 하거나 공개를 못 하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임위에 앞으로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원인ㆍ결과 분석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수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학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는데 지금 학폭이 일어나면 학폭 심의가, 여기도 현황 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 처리사항 같은 것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죠,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에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원인이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감소했다고는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일단 신고를 하면 심의위에 가는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죠.  그러면 학폭이 신고가 되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담임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상담교사님하고 상담을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절차상으로 따지면 일단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교육청에서 관계회복과 관련된 관계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묻는데 그렇지 않고의 부분은 전담조사관이 나가서 사안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 내용의 판단은 누가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전담조사관이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전부 다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심의회가 열리면 심의위원님들이 가해학생ㆍ피해학생의 진술이나 이런 것을 듣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폭을 당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육청에 신고합니까, 아니면 담임교사라든지…….  그런 학폭이라든지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학생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선생님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반면에 바로 그냥 신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신고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비율이요?
○위원장 박상혁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담임선생님들께서 요새 학폭 신고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의 그것을 사실 봐야 되는데 비율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없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제일 첫 번의 판단,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학폭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피해를 봤고 그걸 대처하려고 하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교사님이나 담임교사님한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바로 그 학폭의 문제를 교육청에 신고해서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신고는 사실 학교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교육청으로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 사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학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조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에 신고는 학교에 해야 되는 거고 학교는 학폭이 이루어졌다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1차적으로 결국에는 학교가 그 모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고할지 말지.
  그다음에 아까 관계조정 그 말씀도 하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원장 박상혁  그 판단은 학교가 하잖아요, 결국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가 그것을 권유했을 때 가해나 피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교육청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폭이 이루어졌으면 학폭위가 열리고 그다음에 학폭위에서 어떤 결과가 날 때가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조치결과가…….
○위원장 박상혁  여기 보니까 내용 중에 보면 그 조치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4주 이후에 심의한 안건이 80%에서 60% 정도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것은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4주 이내 되는 것도 17% 정도에서 38% 그 정도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4주라는 거는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그 4주 안에 진술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학폭위가 열려서 논의를 하고 또 학생을 출석시켜서 면담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 사이에 학생은 뭘 하지요, 피해학생의 경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피해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장 조치가 일단, 보호조치가 피해학생에 대해서 이루어지고요.
○위원장 박상혁  어떤 보호조치가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예를 들면 상담을 원하면 상담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해학생과 격리를 원하면 약간의 격리도 하고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격리도 사실 하고요.
○위원장 박상혁  그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에서 조치하는 거?
○위원장 박상혁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학교에서의 학교장 조치는 의무적으로 사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위원장 박상혁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으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학생과 서로 분리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걸 했는지 그건 학교장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맡겨두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장이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보고하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통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통계 안 내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거기까지 현재는 통계를 내고 있진 않은데 필요하면 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4주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분리조치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는 분리조치를 하지요.  층수가 다르든지, 아니면 반을 분리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학생이 24시간 학교에 있어야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니, 그러니까 한계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원장 박상혁  지금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학교에서는 분리조치를 다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했어.  그러면 학생은 교문을 나와서부터는 밖에 내쳐지는 거잖아요.  2차 가해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게 한계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야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사실은 2차 가해를 하거나 보복성 가해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학폭으로 다시 굉장히 중징계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니, 그런데 그것은 받고 나면 뭐하냐고?  피해학생이 나가서 보복조치를 당하고 2차 가해를 당하고 또 학교 안에서도 2차 가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어쨌든 학폭위라는 거를 그렇게 했으면 행정적으로만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학교 밖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집에 가는 순간까지, 부모가 케어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것은 문밖에 나가면 행정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박상혁  그러시면 다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방안을 모색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니, 국장님 자녀분이 그런 학폭을 당해서 밖에 나가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두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원장 박상혁  조금 더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게 기관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육 공무원님들.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학교에 계신 분들, 또 전문직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감을 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셔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가서 조치결과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회복이나 관계조정이나 관계가꿈이나 어쨌든 관계로 관계를 서로 좀 나아지게 하는 쪽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요새는 외부의 조폭이나 이런 거와 또 연결돼서 그 아이와는 상관없이 또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안 사안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 인조잔디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임기 동안 인조잔디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가뜩이나 핸드폰 보고 태블릿 PC를 봐야 되고 교육환경도 많이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그런 외부활동이 적지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원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과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되는 그런 기조가 있으셔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아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저희가 현안 보고에서 추진경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내부에서도 인조잔디와 관련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담당하셨던 공무원들이 사실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기술직급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의 도움을 계속 받으실 수밖에 없고 본인의 업무적인 노하우들이 다음 후배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 말씀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외부재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인조잔디가 필요한, 특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인조잔디 사업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시설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분들이 업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더 높은 업무 능력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세 가지 원칙을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인조잔디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폐해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깔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외에 어떤 A/S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중간에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안전하게 훨씬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한테 최근에 보고를 좀 주셨고요.  그 보고를 받으면서 과거와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은 고민을 하셔 왔던 거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일일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의회가 관여하는 거는 옳지 않고 큰 방향과 틀을 만들어 드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셔서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설치되는 과정을 쭉 보면 학교에서 의사를 표시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쭉 진행이 되겠지요.  지금은 학교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돼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감독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동안에는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로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공사과정을 점검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렇게 진행은 되지 않았고요.  다만, 학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이라든가 공사과정에 대해서 행정실이나 학교장, 교장선생님들께서 점검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청에 단계별로 그런 보고는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단계별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저는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인조잔디를 설계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면 시공하는 데는 또 별도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설계업체에서 일반적으로는 감리를 하게 되죠?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설계업체에서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기반공사는 별도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인데요 이게 물품이다 보니까 별도의 감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러니까 배수공사라든가 이런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로 발주해서 그 부분은 공사로 진행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지금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의 배수로라든지 부차적인 것들은 감리가 있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공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운동장 자체를 하는 것은 감리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3자 단가계약에 따라서 제품을 선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품의 등급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충전재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검수하지만 공사로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시설과장님 계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지금 말씀드렸던 운동장을 설치할 때 메인이 운동장 설치하는 게 맞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게 맞죠,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배수로라든지 주변에 이런 것들은 감리가 있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메인은 감리가 없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이것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말씀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지금 현재 인조잔디만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설치할 때는 감독이 있어서 감리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감독은 누구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감독은 담당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담당공무원?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집행을 하는 담당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학교예요, 교육청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되면 교육청 시설과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학교에 그게 포함이 되나요, 그 담당하신 분이?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학교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 의뢰를 하지 않는 한 학교 자체에서 집행하는 걸로…….
○위원장 박상혁  학교에서 그것을 누가 감독하나요, 만약에 요청을 안 한다면?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행정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행정실의 행정실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혁  계약담당공무원과 행정실장이 기술직이에요?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위원장님, 또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조잔디 관련해서 집행과정이나 계약과정 그리고 시공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지역청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의 전문성 문제 때문에 시설과가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것은 대안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학교든 교육청이든.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량이 없는 것이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행정실장님이 상당히 거기서 지시를…….
○위원장 박상혁  그분들은 공무를 해야 될 거 아냐.  그 업무가 주업무인가요, 학교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학교의 일차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혁  5억씩, 10억씩 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인조잔디 공사를 그런 분들이 감독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이에요?  아니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맹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선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감독관이 그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내에 인조잔디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의 감독관이라는 감독 일을 하시는 분, 그러면 요청이 있는 케이스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학교에 돈이 내려갔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린…….
○위원장 박상혁  교육청에서 내려갔을 경우에?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감독관은 어떤 분이 하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토목직렬의…….
○위원장 박상혁  토목직, 기술직이 하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조잔디만 담당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내 모든 시설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시고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학교 현장에 가서 감독하고 확인하고 개축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설계 도면대로 잘 됐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리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마사토를 깔든 인조잔디를 하든 재료의 차이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저는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감독하시는 분은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행정업무도 하셔야 되고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된 현안들도 챙기셔야 되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공사는 매일매일 진행이 돼요, 두어 달.  그 과정을 현실적으로 100% 체크할 수 없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여러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업무라는 게 그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렇다고 인력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현재 구입을 해서, 시공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물품을 구입해서, 인조잔디나 이런 것들을 구입합니다.  그 회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공을 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거의 대부분 같이하죠.  따로따로 발주는 안 하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PT를 하든 어쨌든 정해지면 물품을 조달하는 회사에서 설치를 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설치가 맞는지 시공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시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감리를 하지 않나요?  설계업체들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설치 부분에 대한 감리…….
○위원장 박상혁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설계 도면대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그렇죠.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조달업체에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조달업체가 설치할 때 설계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냥 설계하고 땡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한 사람이 그 물품을 설계는 해요.  물품은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는 물품을 조달해서 조달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설치의 감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감독관이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런 구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게 법률상 근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보통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가액이나 규모에 따라서 설계업체에서 감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래서 시공업체는 다른 데서 시공을 하죠.  그러면 그게 설계에 맞는지 맞게 시공을 하는지 틀리게 시공하는지,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감리업체를 또 별도로 두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지금 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시스템으로는 제가 보기에 너무 구멍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업체가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게 해야죠.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왜, 그 공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뭐냐면 A 제품을 쓰든지 B 제품을 쓰든지 C 제품을 쓰든지 설계 도면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설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도 고민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난수표 형태로 해서 공정성과 이 모든 것을 교육청이 직접 하는 안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방식에 대한 개선안, 예를 들면 선정위원회를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물품조달선정위원회의 인원을 증대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교육청 직원이 참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선정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방식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를 갑자기 확 바꾸면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안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고민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S 관계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 지속성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것을 보면 시설관리본부에서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준비하면서 나왔던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다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면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외부 현장도 가보시고 또 실제로 지금 많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도 많이 들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대를 통해서, 면대라는 게 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불법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불법이죠.  그러면 면대를 통해서 영업행위를 해서 아이들한테 가야 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끼면 안 되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그때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인조잔디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건 아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가야 될 여러 가지 예산의 혜택이 다른 데로 샙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내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고문에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것은 판단하셔서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이미 각종 계약법에 다 근거가 있고요.  다만,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얼마나 꼼꼼하게 현장을 챙기고 또 서류를 챙기는지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서류 문제는 아니고요.  서류는 맞춰서 제출해요, 현실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건데 그것을 수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어렵지요.  압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조금만 고민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다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가 좀 많았네요.  식사도 지금, 2시가 넘었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효원 위원님 그리고 다른 일정으로 끝까지 못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도 못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담아두셨다가 면밀히 검토하시고 내부적으로 잘 토론하셔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이효원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황철규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전병주  채수지  우형찬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본청
    교육감권한대행    김천홍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대변인 직무대리    김구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고미영
    예산담당관    고경춘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오시영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오승근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양영희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석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환용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도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란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