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6.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7.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2023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예산전용 보고
9. 2023년 4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예산전용 보고
10. 2023년 돌봄SOS 사업 예산전용 보고
11.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12.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3.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5. 2023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6.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18. 2023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영옥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호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영옥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유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6.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7.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2023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예산전용 보고
9. 2023년 4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예산전용 보고
10. 2023년 돌봄SOS 사업 예산전용 보고
11.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12.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3.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5. 2023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6.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18. 2023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장 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복지정책실과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정책실은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을 목표로 서울 안심소득 확대, 사회적 고립ㆍ위기가구 돌봄ㆍ연계 강화, 다양한 돌봄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불안과 저성장, 고물가 속에서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복지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세우는 자립형 복지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촘촘하게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도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안심소득에 대한 결과를 봤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로데이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인적 사항 관련된 것은 다 지우고 수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쪽방상담소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동네돌봄단을 강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보고를 보니까 아예 없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돌봄매니저와 간호사들이 활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1월, 2월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연도별 고독사 발생 건수를 5년간, 서울시 고독사 발생 건수를 적어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고독사 발생한 건수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몇 % 있는지 5년간 수치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실 자료집 99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감에 대한 처리결과 향후계획이 있는데 노숙인 인문학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한 것하고 프로그램 수요조사 한 것과 올해 인문학 운영계획 수립안 이것도 다 같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김경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 별표에서 정한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후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서울시 공공시설내에 매점하고 식음료용 자동판매기가 한 495개 되어 있고요, 475개는 교통공사 그다음에 15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일 조건의 2명이 할 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 최고입찰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추첨하면 보통 요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추첨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미 교통공사는 추첨을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 해당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공사에서는 이미 추첨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타 시도에서도 4개 시도에서는 이미 그렇게 추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방식으로 조례에 규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자판기라든지 매점 입찰 조건들이,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고입찰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어떻게 입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입찰가격을 써내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아마 공개입찰이니까 그렇게 써내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고 나서 일단은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해당 복지실에서 하지만 결정되고 나서 이 자판기나 매점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각자 시설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추첨을 받고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다 전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관리는, 해당 부서는 근거만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유만희 위원  실제로 입찰받은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각자 시설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관련 근거 조례는 복지정책실에서 하지만 나머지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각 시설에서 알아서 관리하는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교통공사는 이미 전산추첨을 하고 있고 서울시설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서울시설공단이 이 조례에 따라서 방식을 바꾸는 것은 확실한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조례상에 그렇게 별표를 규정을, 지금까지는 계약자 선정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하는 기관에서…….
황유정 위원  시행령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례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했던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 중에 전대 문제 있죠, 전대 문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강석주  거기에 장애인이나 보훈단체에서 한강이나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에 했다가 그분들이 암암리에, 실제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장애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근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통계가 나와 있다면 장애인이 불법 전대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위탁이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영옥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호정 의원 찬성)
(11시 18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본인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처음이니까 나오라 그랬고요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나가시면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608호 강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강화, 포상금 및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제정에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마이크 좀 봐주세요.
김경 위원  정말 위기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선행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성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약간 가치가 폄훼돼서, 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포상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처럼 보여서 오히려 약간 멈칫할 것 같기도 한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선언적 규정이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자치구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생기지 않도록,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마음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위해서, 수당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잘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수렴도 하고 자치구하고 협력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의 취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잘 내서 그런 것이 왜곡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양극단의 측면에서 포상금을 주는구나 그래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하나의 직업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포상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기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상금을 얼마나,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사실 또 하나의 직업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까지 포상금 액수를 높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발굴하는 부분의 기본적인 수고에 대한 고생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포상금이라든지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것이 현장에서 실현될 때 제 양극단의 생각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고민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위기가구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조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조례가 9개나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위기가구를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단독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의 의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서울시는 위기가구를 뭐라고 정의하고 여태까지 활동하고 계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기존의 복지시스템으로 체크해서 지원해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44종 위기가구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넣고요.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 제도적 지원을 못 했던 부분들 그런 정도로 사각지대를 저희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기존의 사각지대를 이 안에 담기에 조례안이 잘 짜여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위기가구에 관련된 사업들을 서울시가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조례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단지 이 조례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협조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장점과 그것에 대해서 포상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조례들에 충분히 삽입해서 갈 수 있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담겨있습니다.  근데 위기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제도적인 조례를 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 없고 분절적으로 나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분절해서 나눠서 발굴하고 모니터링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 그 계기와 더불어서 서울시가 정의하고 있는 위기가구,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부에서 발표한 것 외에도 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울시가 타기팅해서 하는 위기가구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다음번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저희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다양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대상에 타기팅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타기팅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적 효과성을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지금까지 25개 자치구 중에 자치법규로 입법예고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혹시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17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중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곳도 9곳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더 많은 자치구에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입법예고도 강동구, 마포구 여러 자치구에서 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우리 서울시에서 이 포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굳이 또 중복적으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또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복지재단, 복지관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영역에서 발굴하는 데 느껴지는 한계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차후에 정말 효과적인 위기가구 발굴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중복이라고 해서 다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앞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선언적 의미의, 그러니까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그럼 만약에 모 자치구에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시행이 돼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성북구민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북구에 그런 조례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북구에서 포상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포상금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구에서도 주고 저희도 주고 이중 지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규정은 선언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앞서 김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칫하면 선행이 그냥 직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저는 분명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정책실에서 감안하셔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포상금 문제 말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앞부분을 고민하다가 뒷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복지기획관님도 못 들으셨습니까, 혹시?  다들 집중을 안 하셨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니요 앞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놓쳤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포상금이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안을 내고 있는데 그걸 또 서울시에서 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업을 복지재단이든 복지관이든 자치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발굴이 나올 것 같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분절적으로 지원돼 왔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총괄적,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뭐냐, 위기가구가 뭐냐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별로 좀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보는 기준, 시각들이 다 달라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통일적으로 고민해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 동등하게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도 보면 네 곳이 지금 위기가구 포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발의됐어요.  제정되었는데, 보면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가 각각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영옥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유희 의원 찬성)
(11시 4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본인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614호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의 정의를 정비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으로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역량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으로 임원이 기소 중인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기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임원 집행정지 사유인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입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를 직무집행 정지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임의의 진정, 투서 등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추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앞서 실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이 내용 중에, 저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기존 법률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 법령상 위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정안 제9조의2 제1항제3호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법령에는 지금 조례 개정안에 나와 있듯이 해임명령을 하기 위해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나 감사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나온 부분이 기소하고 수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법률자문 결과도 그렇고 조사, 감사보다 더 범죄의 혐의가 입증된 게 기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라는 거는, 일단 임의의 진정이나 투서에 따라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권익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수사인 경우에는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소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법 규정에 조사나 감사인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김상철 이사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죄송한데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사 및 기소 중인 경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투서나 이거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조사나 감사 중인 경우에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다죠.  그럼 조사나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수사 의뢰를 하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사나 감사에서 바로 문제가 돼서 징계가 들어갈 경우는 그 징계의 상위가 뭐예요?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나 감사할 때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수사 의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의 수사나 기소 중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수사, 일반으로 투서가 들어와서 하는 거까지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시장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쟁점이 되어 있잖아요, 증거인멸 계속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직무에서 배제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소해서 1심 판결이 날 때 무죄가 나왔을 때는 바로 직무집행 정지를 풀어준다는 상위법이 나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643호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설치한 서울시 동남ㆍ서북 보조기기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동남ㆍ서북 보조기기센터는 재단법인 푸르메재단에서 2018년 2월부터 수탁 운영하였고 2024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동남ㆍ서북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보조기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성과보고서 같이 한번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15쪽 동남보조기기센터의 2022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물품관리, 회계관리, 시민분야 지적을 받았고요.  2023년도에는 7개 분야 또 회계관리, 고용분야, 전문기술 7개의 지적을 받았고요.  또 서북보조기기센터 18쪽 보면 유사하게 회계관리, 회계관리에서 2023년도에 또 지적을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회계관리하는 이분들한테 사전에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교육이나 절차는 없습니까?  왜 유사한 걸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당하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지도점검을 총괄적으로 하고요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점검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다는 건 저희들 보기에 과도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회계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의 회계 분야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정기적으로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한번 다 오라고 해서,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안 당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없나 봐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계교육을 매년 시키는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거기의 회계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복지시설이라도 매년 초에 직원들 회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앞서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보조기기센터 너희들의 문제야 하고 치부하기에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회계 전문이 아닌, 그러니까 회계 담당이 아닌 직원들이 회계업무까지 봐야 하는 인력난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실장님 그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 집행부에서 재단을 연계해서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 마련을 앞서 좀 해 줬었어야 한다고 봤는데,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하는데 왜 복지정책실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회계 담당자가, 어쨌든 원래는 회계 전문이 아닌데도 회계업무까지 봐야 하는 인력난 문제, 예산 문제 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매년 지도점검을 할 때 감사위원회의 공익감사단에 있는 회계사 지원을 받아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매년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 때 회계 담당을 조금 더 교육시켜서 회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유만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저희 복지실에서 자체적으로도 매년 초에 복지시설에 있는 회계 담당자들을 묶어서 교육시키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직원이 적다 보니까 행정업무를, 그러니까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계까지 해야 하고 이런 고충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고충을 얘기를 잘 들어봐 주시고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오히려 규모가 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회계 담당이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맞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앞서 두 분의 질문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위탁사업을 하려면 인건비를, 3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회계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 구성요건 안에는?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 기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들에게 지원하는 5억 가까운 돈은 전부 서울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없다는 거는 단순히 회계 누락이나 회계 정산의 실수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정말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위탁사업을 하려면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업체를 골라서 위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서 안에 그런 부분들이 명기돼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이번부터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협약서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거 협약서에 있어요, 있고.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 들었는데 사실 복지기관 관련해서 회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된 교육 실시한 내용 전체적으로 최근 3년 정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했는지, 몇 회 어느 대상으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받아보고 싶고요.
  한 가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모든 것은 사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FP를 내실 때 회계 파트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같이 고민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사실 집행부가 이거 방임한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복지시설에서 회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규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점검 이후의 행정조치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통상적으로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던데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은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까지, 형법상의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횡령하고 이러면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지만 이게 문제가 회계상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시스템에다 다 기입하게 돼 있죠, 사통망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런 4억, 5억짜리 예산에서 횡령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아까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김상철 대표한테 물어봤죠?  서울복지재단에서 그거를 평가하잖아요.  이 기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때 통합적으로 회계까지도 같이 평가를 보고 포함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미명하에 약간 방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집행부가 안 될 때는 그 기관이 있는 자치구에다가 지도점검권을 위임해서 자치구에서도 나가서 회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이거 문제가 많고요.
  특히 푸르메재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푸르메재단은 보통 의료기관으로 봐야 돼요, 재단법인이.  장애인 치과라든지 일반 재활치료 이런 계통은 있는데 사실은 이 보조기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재활치료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의 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오해받을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어차피 재위탁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다가 다 공문을 내서 경쟁을 한번 붙여서 정말 이것 지금까지 세 번이나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새로운 위탁법인에도 한번 맡겨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도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 차원에서요, 변화 차원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6.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7.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2023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예산전용 보고
9. 2023년 4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예산전용 보고
10. 2023년 돌봄SOS 사업 예산전용 보고
11.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12.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3.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4. 2023년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5. 2023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1시 52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4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돌봄SOS 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보고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자료 요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동행센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그런데 2월까지 이것을 본 위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행계획이 짜여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자에 이야기한 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지난 한 해 천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높이 도약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첫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정책실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강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빈곤ㆍ고립가구 모니터링과 돌봄체계를 공고히 하고 동행식당ㆍ경로식당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확대,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ㆍ제대군인 등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처럼 복지정책실의 주요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반영에도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도 있었지만 지적과 개선요청 사항도 많았습니다.  복지정책실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도에도 복지정책실 업무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삼 복지기획관입니다.
  고광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설희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형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히 복지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복지정책실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 약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과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뉘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립되는 이웃이 없도록 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ㆍ위기가구에 대한 돌봄ㆍ연계를 강화하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세우는 자립복지를 실현하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모집결과 총 1만여 가구가 접수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500가구에 대해서는 4월부터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고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현장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운영하여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관계성을 연구하고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안심소득이 전국적 복지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 발굴ㆍ돌봄ㆍ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고독사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 11만 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전체 23만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은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저위험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순찰을 통해 위기 징후를 확인하겠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원, 가스ㆍ수도 검침원 등 지역 인적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스마트 안부 확인, 스마트플러그,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등 전화ㆍ사물인터넷 활용 맞춤형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기 사용량, 휴대폰 사용량을 분석하여 위험가구를 찾아내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각 자치구가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로 고립ㆍ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가구는 전년 대비 4,000가구 증가한 2만 5,000가구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등 범죄피해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1인 가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법정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확대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을 14.4% 인상하였으며, 소득기준 및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24세 이하이던 청년층 대상 근로ㆍ사업소득공제는 29세 이하까지 확대하였고 청소년한부모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활력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480억 원을 투입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8만 9,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집회ㆍ시위 중심의 권리중심 일자리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250개의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복지시설 외 다양한 근무처 개발과 체계적인 직무 활동 관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실질적 자립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의지 조성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300명 증가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시설유형과 입소자 특성, 강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문학 수료 후에는 자조모임, 문화제 개최 등을 통한 수료자 간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취ㆍ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참여와 자활을 돕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 어르신 장기요양 수요에 대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개원 예정인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를 포함하여 총 7개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과 같은 편안한 돌봄 환경이 조성된 안심돌봄가정 총 5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구립 강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상반기에 건립을 완료하여 연내 개관할 예정이며, 시립 반다비체육센터는 상반기 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가정형 환경, 중고령 장애인 친화 돌봄 공간을 조성하고 입소자를 취미ㆍ체험활동 중심의 시설 밖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3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따른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5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으로 2024년 정책 방향 및 서울시 복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올해 추진목표와 전략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적극개입사례 발굴 확대 및 3대 틈새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업 신설 2건과 사업목표 기달성으로 인한 제외 1건,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전환 1건, 성과지표 변경 33건 등입니다.
  76쪽입니다.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억 2,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7쪽 2023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가 10월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9억 3,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2023년 4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작년 4월 완화됨에 따라 수급가구가 10.1% 477가구 증가하였고 12월 생계ㆍ장제급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사업 집행잔액 중 9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9쪽 2023년 돌봄SOS 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2023년 돌봄SOS 서비스 수요 증가로 돌봄SOS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및 81쪽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전용 보고입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버스요금을 월 최대 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최초 시행을 앞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과소 편성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약 25% 인상되었고 중증장애인 보호자 동반탑승 수요가 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하여 약 55억 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로 42억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전용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단체사업 및 행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7,700만 원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업에서 전용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전용 보고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에서 1억 3,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사업 전용 보고입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교통기능이 탑재된 장애인복지카드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우편등기 배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중증장애인연금사업에서 5,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5쪽부터 144쪽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4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돌봄SOS 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3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2023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서울시에서 본 위원이 제정했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충 알고 계신다,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저번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가족돌봄청년 잘 챙겨 나가겠다,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새로운 약자를 위해서 본인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이소라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본 사업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르긴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건의드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혹시 지난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이 몇 명 정도 발굴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900명 발굴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혹시 전담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굴된 청년은 몇 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최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900명이 발굴되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가 갖춰진 후에 다시 해서 180명이 추가 발굴됐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발굴된 숫자는.
이소라 위원  올해 1월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발굴되었는지는 따로 내용 공유를 못 받으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건 재단에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32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발굴된 가족돌봄청년 중에 아직까지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그전에, 복지정책실이랑 재단이랑 연계돼서 자료 요구가 됐겠죠.  그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주거 형태, 혼인 여부, 생계부양 여부, 직업 이런 기본적인 현황들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구체적인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청년들마다 어쨌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누구는 주거 부분이 힘들 거고 또 누구는 취업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고 누구는 부모님을 돌보는 그런 돌봄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처한 문제가 다른데 그런 구체적인 현황자료가 제대로 파악되거나 분석한 현황들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수집해 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당초 900명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했던 7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대 1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최초의 기본데이터 자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서비스하고 연계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학교를 통한 발굴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는 어떤 식으로 사업 연계를 하고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거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위원장님이 발굴하고 연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홍보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인 경우에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직접 유선이나 대면으로 하는 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홍보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추가발굴 문제는 그렇게 하고 기발굴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전담기구가 TF 형태에서 정규 형태로 바뀜에 따라서 1 대 1 맞춤형 사업을 좀 더 연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이 문제는 복지재단이 전담기구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주  네, 하세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사님, 포스터로도 홍보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이소라 위원  포스터 혹시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도 광고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청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소라 위원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교육청 문제를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거는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담기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동사무소에 다 공문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일선 학교에 다 공문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직접 재단 직원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새로 설명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처리를 해서 지금 학교에서 발굴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그게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 재단에서 꼼꼼히 챙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하철을 매번 타고 다니거든요.  본 위원이 자차가 없어서 주로 대중교통 버스ㆍ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이동할 때 보면 사실 1인 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해서 그런지 포스터가 많이 보입니다.
  근데 가족돌봄청년 발굴 포스터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다니는 경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하철에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들이 한 거는 온라인에서 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이소라 위원  근데 온라인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왜냐하면 자치구…….
이소라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인, 대학교를 연계해서라도, 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라도 좀 붙이시라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담 직원들이…….
이소라 위원  인력을 더 붙이든지 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조금 더 이렇게 이번에, 지금 저희 재단 전담 직원이 5명인데 2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고 그래서 3월이 지나서 인원이 충원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청년몽땅정보통이라든지 이런 서울 복지 채널 같은 것도 했고…….
이소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소라 위원  그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거 안 읽으셔도 되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3월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고…….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족돌봄청년분들이 일상 시설을 통해서라도 홍보 포스터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재단이나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 리플릿이고, 두 번째 장 보여주세요.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김상철 이사님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외사례를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이처럼 학교기관에 가족돌봄아동이랑 청소년들을 식별하고 발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배부를 다 하고 또 학교기관 종사자랑 학생들한테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춤형 자료, 과제들을 제공하고 또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문 발송하고 발굴하는 데 여러분들 협조 좀 해 주세요 하는 식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분들이 가족돌봄청년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분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고 정의하는지, 가족돌봄청소년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들이 제공되고 수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도 학교나 지역 전담 체계에서의 협력과 발굴 또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실장님, 저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좋은 말씀이시고요.  교육청,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가족돌봄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시 접촉해서, 아마 지금까지 제대로 접촉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접촉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하지만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복지시설,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등 대상들의 주요 활동반경이나 접점이 있는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질의는 다시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오후에 처음 왔으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18페이지 보면 인적자원 보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상시 모니터링 확대 이렇게 해서, 실은 작년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플러그 사업이 빠져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넣어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하실 때 아까도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시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스마트플러그는 21개 구에 4,000여 가구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평일 주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평일 야간이나 휴일은 동주민센터가 안 되고 복지재단 내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야간 관제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다 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기 사용량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하나 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밥솥을 이틀이나 3일 안 쓰시면 그것도 플러그를 연결해 놓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보니까 플러그로 연결해 놓으면 전기밥솥을 한 3일 정도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거기에 출동하셔서 가서 상시로 살펴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다시 접목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야쿠르트 배달원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빨리 시행해 주시겠다 하니 우선은 감사한 마음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조치결과, 그러니까 행감 자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보니까 복지관 시비보조금 활용한 회비 납부 관련 이래서 공통기준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 작년에 소관부서 의견을 수합했다 그러면서 미인가 임의단체 또는 협회에 보조금으로 협회가입비, 협회비 등은 지출 불가로 기준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복지시설에서 매월 협회비라고 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어디에 지출 가능할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인격 있는 협회에 대해서 내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단체라든지 친목단체 성격의 협회 개인 회비는 안 되는 걸로 지침을 결정할 거고요.
  현재 보조금을 가지고 협회비를 낼 수 있는 시설이 보건복지부,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몇 개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시설별로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침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보조금으로 쓸 수 있고 어떤 데는 못 쓴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시간을 좀 주시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인격 있는 협회에만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중간에 다른 사항 있으면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수행기관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협조를 받겠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회계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도 시간이 없어서 지적은 다 못 드렸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군가가 지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의원도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지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만 그렇게 유심히 살펴봤던 것 같은데 여기 회계프로그램상 회계가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간식류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간식류만 쭉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지 않냐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게 왔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듯이 누락됐던 건지 누락시킨 건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회계프로그램을 동일시해서 잘 적용은 하고 있겠지만 그 적용 부분에서 미비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행기관별로 교육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영옥 위원  아니, 당연히 있겠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근본적인 회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김영옥 위원  왜 그러냐면 실장님 보세요.  제가 간식류가 어떤 겁니까 이랬는데 한 품목만 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 아니지 않냐 다른 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른 품목이 또 왔어.  그러면 그 회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좀 이상한…….
김영옥 위원  쭉 같은 걸 줬다가 그거 아니지 않냐고 질책했더니 다음에는 또 다른 레벨의 류가 쭉 같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회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회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문이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번 체크를, 그래서 그분들 직무교육을 잘 시켜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상하반기라도 해서 직무교육 수행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보조기기센터 통합해서 임대보조기기 어떻게 와서 가져가냐 그랬더니 일부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고 택배를 원하면 가져간다, 그런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더라 그랬더니 홍보를 이렇게 정말 잘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눈에 봐도 잘 알아볼 수 있겠다.
  근데 한 가지 제안을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세요, 센터장님들이.  근데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만 그때 어떤 센터에서 전동칫솔을 사용하면서 확연히, 누워 계시는 와상환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정말 좋은 반응이었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했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개발한 상품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역량이 충분히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제가 그거를 스터디해서 같이 일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역량 강화를 시켜서, 언제까지 의존하지 말고 이거 다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이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분들한테 조금 더 배려해 준다면, 큰 예산은 아니겠더라고요.  배려해 준다면 이분들의 역량이 훨씬 더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한번 다각도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목적은 지금 다른 내용을 많이 하고 싶은 거를 알고 계십니다만 그거는 절차상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노인지원주택 입주자 80명 대상으로 했던 거를 가지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숙자나 중증장애인들 같지 않고 노인들 80명~90명만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과 여러 가지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하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바로 시켰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반기에 일몰시키는 걸로 했는데 문제가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제 이름과 소속 정당과 이거를 다 하시면서 타 구에까지 다니시면서 말로 협박을 많이 하셨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제공 기관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영옥 위원  어르신들을 통해서 했어요, 어르신들을 통해서.  저한테도 확인하느라고 여러 루트에서 전화 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떤 시의원이, 이런 바른말을 하면 시의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까지, 소속 정당까지 하면서 그런 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마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도 다 모니터링하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다 모니터링하겠죠.  그래서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심했다, 들리는 말씀이 악의적으로 좀 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왜 일몰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을 만나서 여태까지 해 왔던 과정의 미비한 점, 잘못된 점을 충분히 인지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쟁점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지금 이걸 생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원주택이라는 제도는 없어지지만 그 임대주택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김영옥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원주택 말고, 지원주택이라는 게 커뮤니티시설이 있는 걸 말하는데 없더라도 노인맞춤돌봄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재가노인서비스하고는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센터는 물론이고 보건소에서도 전부 다 이분들 케어해 주시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인지도 시켜드려야 되고 사업체한테도 왜 이게 여태까지 불합리하게 됐었는지, 일몰을 시켜야 되는지를 충분히 논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 입을 통해서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의원으로서 개인 그냥 제 본인으로서도 혐오발언을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이것은 어려웠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4쪽 보시면 같이 질문드릴게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제공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고 12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이미 지금 3월이니까 여러 가지 보조사업자도 선정ㆍ결정되고 그랬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일자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조사업자 25개 기관이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공모하고 250개 일자리를 찾아서 아마 일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러면 몇 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250명이…….
유만희 위원  250명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시내 25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작년에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400명 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국비 사업 쪽의 인원 150명이 늘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250명 규모로 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한 5,000자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국비 사업도 있고 시 사업도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국비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보면 2023년도에 7만 5,000개에서 8만 9,000개로 많이 늘렸는데 장애인 일자리는 보면 150명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이것 250개 정도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좋아요.  그러면 250개 일자리를 보조사업자 25개 공모 이게 안 맞아요.  봐요, 지금 보조사업자 25개 공모는, 보조사업자 25개라는 것은 아마 일자리 수행기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유만희 위원  일자리 수행기관이 25개, 일자리 250개면 한 기관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10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기관에서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10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이해를 하겠는데 한 기관당 10명, 평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평균이 아니고 지금 다 10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10명씩?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유만희 위원  과거에는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권리중심 일자리에서 집회ㆍ시위에도 참가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었던 모양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사람들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집회ㆍ시위 사진 같은 것도 첨부해서 사업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자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 일자리를 다 없앴고요.  없앴고…….
유만희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우선 참여기회 제공은 주로 어느 일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일자리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을 나눠서 하지는 않고요.
유만희 위원  중증장애인 우선 참여기회 제공 그랬네요, 밑에 부분에.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주로 어느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이 하느냐고요.  과거 작년까지는 집회ㆍ시위에 많은 중증장애인이 참여를 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주로 어떤 일자리를 하느냐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개 일자리 중에 기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선정이 된 일자리가 여기 보면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공공정보조사원 그다음에 지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홍보작가, 안전보조사, 장애인 숲해설가, 인식개선 강사 파견, 장애인 인권교육 보조강사 이런 정도가, 아마 지금 더 많을 텐데 제가 눈에 띄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숲해설가 같은 경우에 해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도 받고 양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따라서 혹시 그냥 말뿐인 일자리 아닌가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단체에서는 400명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해고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로계약상의 해고란 개념은 안 맞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참여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했느냐면 기존의 권리중심 일자리, 작년에 해오던 권리중심 일자리에 보면 세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400명을 선발했는데요 권익옹호는 집회ㆍ시위로 변질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빼고 나머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문화예술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게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개 일자리 중에 한 파트만 없앴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기획단계부터 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자하고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협약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중증장애인한테 높은 배점을 주도록 그렇게 기준표도 만들었고 해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득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는 그런 일자리 지도감독을 잘하시고 과거에 집회나 참여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실제로 보람도 생기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비 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지만 국비 사업에 보면 중증장애인 선정된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419자리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했던 400분 중에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55% 이상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연락을 받았고요, 추가로 250자리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중증장애인을 좀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보조사업자 25개 공모했다고 했는데요 그 25개 사업자가 어디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예산전용 보고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76~84쪽에 있는데 총 예산전용이 8건이고 예비비 사용은 1건인데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해서 2024년도가 시작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 지났는데 뭐 때문에 예산전용을 벌써 할까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이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작년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을 사후에 보고한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에 사회적 고립ㆍ위기가구 돌봄ㆍ연계 강화를 어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요.  고독사 위험군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발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대상을 늘리는 거죠, 23만 가구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늘리는 것의 근거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1인 가구 23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독거노인 중심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인 가구 23만 명은 다양한 연령대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꼭 노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 기본취지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어르신 위주로만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고독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수급권자가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초수급까지 확대를 하는 건데 사실 어디 데이터에 보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 텐데요 아주 어르신보다 50~60대가 고독사가 더 많다는 데이터도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고자료에 보니까 고독사 발생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70건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는 2021년도 통계인데요 전국이 3,378건이고 서울시는 619건이라고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619건과 서울시에서 조사한 70건은 그 간극이 커도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고독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아마 기준이 달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청에 있는 형사사법정보를 분석해서 사례를 추출했고 저희 서울시는 1인 가구이면서 사망 3일 후에 발견된 것을 고독사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도 사실 어떤 게 맞다고 단정 짓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경찰하고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기준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고독사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키면 돌아가신 지 3일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분들이 아니라 복지부의 통계를 같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비스해야 될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금년에 확대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통계를 뒤져봤더니 고독사하는 중에 가장 높은 연령대가 50대였습니다.  50대가 거의 전체 고독사하는 인구의 30%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복지부 통계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8%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다른 지자체들은 통계가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통계청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 통계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지만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찾았을 때 서울시의 통계자료가 서울시만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들의 실태라든지 독거사라든지 하여튼 복지 관련된 주제어로 통계가 다르게 잡혀 있는 것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다른 데는 시군 단위로도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 단위로도 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도 복지 관련된 통계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복지 관련된 통계가 세분화되고 구체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대상을 23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적합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 왔는데요, 잘 안 보이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나중에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초록색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23만 가구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을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자가 16만 7,000명이에요.  이들 중에서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1인 가구가 아닌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가 30만 9,000명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은 안 받고 계시거나 못 받고 계시거나 하지만 차상위계층이신 분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노인빈곤율이 보고된 것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다 포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23만 명만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으로 하겠다는…….
황유정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만 한다고 하는 것이 대상의 범위를 연령별로는 넓혔으나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땐 좁아진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알기로 우돌단은 기존의 발굴보다는 발굴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17쪽에 보면 관리대상 확대 및 발굴체계 강화 안에 우돌단의 활동을 넣으신 거예요, 물론 대면과 전화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돌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외에도 동행센터 이전에 과거 찾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4,000명 정도로…….
황유정 위원  4,444명입니다.  그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마 50%, 50% 하는 경우도 있고 75%, 25%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유정 위원  1,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이 동행센터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투입돼서 일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동행센터 관련된 연도 계획을, 왜냐하면 작년에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보면 금년도 사업은 2월 말까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전년도 실적은 5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구청에서 자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월 말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거는 찾동에서 동행센터로 바뀐 것들에 어떤 기능이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은 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작업은 그냥 전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분들은 사실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굉장히 꺼리는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새로 발굴과 관련해서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아까 우돌단 말씀하셨는데 사실 발굴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전화나 아니면 다니면서 모니터링하는 게 주 역할이고요.
황유정 위원  관리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발굴과 관련된 거에 더 치중하는 부분들이 계획서 안에 좀 더 보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잘 파악을 못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왕 준비한 김에, PPT 한 번만 더 틀어주시겠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여기 첫 번째는 어쨌든 자가체크리스트 리플릿을 재단에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인데 혹시 이사님, 이것 어디다 배부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그냥 센터별로 입구 거기다 비치하는 정도로 배부할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하는 내담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발굴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니까 내담자뿐만 아니라 발굴하려면 제가 볼 때는 센터에 그냥 비치해 놓는 수준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학교 학생들한테 모두 다 배부해서 본인들이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스스로가 정체화되어야 해요, 가족돌봄청년들은.  본인이 가족돌봄청년ㆍ청소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 정체화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거를 학교에 학생들한테 다 배부가 되고, 물론 그게 배부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자가체크리스트를 해 봤더니 그래도 이 친구는 상담이 좀 필요한 친구다 하는 거를 교사를 통해서 알게끔 하려면 또 교사분들도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 PPT 두 번째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세 번째 장.
  이사님, 실장님, 이게 케어러스 트러스트(Carers Trust)라는 민간단체인데…….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대표님이라고 해 줘야 속기록에 정확하게 딱…….
이소라 위원  대표님,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케어러스 트러스트라는 영국 런던에 있는 민간단체예요.  근데 여기가 영국의 웨일스지방이랑 연계해서 웨일스 내에 있는 학교들에 뿌린 자료입니다.  맞춤형 교육자료거든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도 발굴하고 교직원분들도 교육되고 그래서 아, 이런 친구들이 가족돌봄청년ㆍ청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습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저렇게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례도 굉장히 우리가 모범적으로 벤치마킹해 봤으면 좋겠다, 사례로 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걸 보여드린 거고, 혹시 구체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공유해 드릴게요.  전담기구에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사례가 가족돌봄청년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원한 사례인데요.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친언니의 자녀, 조카를 돌보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인가요?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다시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임신중독증으로 인해서 쌍둥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친언니의 쌍둥이 자녀를 대신 돌보는 고등학생 동생, 그 고등학생은 해당이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것도 케이스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게 소득이 어떠냐,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그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어쨌든 민법상 가족을 그 지원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해가 가시나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대충…….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민법상 가족이라 하면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죠, 지원 범위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에서 34세 가족돌봄청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친척, 지인,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은 규정이 안 되어 있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마 가족을 돌본다고 했으니까…….
이소라 위원  직계가족?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직계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해외사례를 또 본 위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영국이랑 호주랑 일본 사이타마현이라는 곳에 보니까 여기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좀 확대해서 규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영국 웨일스지방이잖아요.  영국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가족이랑 친척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정의를 내렸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친척, 지인까지 정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친족, 친구, 지인까지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사례를 보시다시피 사실 이 직계가족,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하는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예산 수반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과 범위가 정책적 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함께 개선하고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족을 돌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서, 타국의 사례들을 보면 개인 단위가 아니고 사회 단위에서 가족, 친척, 지인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굳이 직계존속에 한정하지 않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범위를 넓힌다면 이 제도로 갈지 아니면 다른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사실 어디서 발굴했냐면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이랑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가 자료를 자주 찾아보는데 여기에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에 그런 사례들이 담겨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 17개 시도 중에 저희 서울시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 단순히 대상자만을 위한 지원책을 넘어서 대상들이 함께하는 집단을 위한 공동교육이나 체크리스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등 또 지원과 실태조사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보여서 의견을 제안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명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47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2023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서울복지재단을 통해서 3종 복지관, 3종 복지관이라고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ㆍ장애인ㆍ노인 이걸 3종 복지관이라고 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99개에서 2024년도 하반기에 영등포에 신규 복지관이 생겨서 100개가 되나 봐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LH랑 SH 안에 30개의 복지관이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은 1991년도에 동시에 거의 그때쯤 생겼어요, 이제 3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한 번 입주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살기 때문에 인구가 그냥 정체돼 있다 보니 그 인구들은 거의 초초고령화돼서 75세, 80세가 돼요.  근데 그 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별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금 준비된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 그래도 제가 이십몇 년 전에 동장을 할 때나 지금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나 역할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3종 복지관 기능 재조정에 대해서 작년부터 TF가 구성돼서 지금 개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직까지는 썩 괜찮은, 바람직한 대안 마련까지는 못 한 걸로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지금까지 연구했던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TF를 통해서 추가 의견수렴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솔직히 해 주시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TF 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했는데요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은 기능을 조금 더 현 추세에 맞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금 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3대 서비스 기능을 주로 하겠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현 사회 추세에 맞게 특화시켜서 한다든지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4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설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운영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확대 72개에서 86개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확대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더 강화되는 겁니까?
  아니, 지역밀착형을 확대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이 더 확대되냐 이 말이죠, 지역밀착형이라는 복지관이 확대되면.  14개 정도가 더 확대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렇게 확대하냐 이 말이지요, 여쭤보는 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확대를 지역밀착형으로 하게 되면 취약 위기가구 발굴ㆍ돌봄, 취약 위기가구 주민 관계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시켜서 지역사회에 복지관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력사업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역밀착형으로 확대하면 특별히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예산이 추가적으로 8억 5,000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86개소가 어디어디이며, 특별히 지역밀착형으로 확대되면 어떤 지원이 더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가 받고 싶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3개 전산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사업으로 올린 사업들이에요.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런 복지관에 대한 사항들도 먼저 발굴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차제에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특히 SH나 LH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은 33년 내지 35년 된 복지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거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사실은 이제쯤 되면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하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서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3대 복지관에 대한 기능전환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한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종합사회복지관의 방향은 각 지역의 특성을 다 분석하고 그 지역에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기능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특화시설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장애인들이 특히 많으면 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사는 인구들이 많은 지역 같으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는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하드웨어 쪽 부분에, 왜냐하면 기능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환경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쯤 맞춰서 그런 30년 된 복지관들도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점차적으로 짜야 한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따로 갈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ㆍ어르신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의 사회복지관을 장애인 쪽 시설로 간다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복지관을 이제는 새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그 기능에 맞춰서…….
유만희 위원  실장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꺼번에 동시에는 예산 때문에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연도별로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준비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그다음에 여가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유류금품, 현금 같은 걸 그냥 놔두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실에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 2021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6월 30일 이전에는 한 1,048건에 28억 정도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  2021년도 6월 30일 이후는 75건에 13억이라는 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2021년도 6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귀속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해 놨어요.  그 이전에 대한 사항은 그런 저기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교육 내지는 왜 처리 않고 있는지, 이대로 통장에 잠자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대안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신 법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내에 무연고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재산은 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런데 2021년 법 개정 전의 유류금품은 소액이어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유류금품 처리 절차 교육이라든지 수색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한테 우선적으로 인계하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더 완화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개선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
  첫째, 지금 간소화 절차는 500만 원이 있는데 이 5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보관 시에 간소화 절차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2021년도 6월 30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만 정하고 그전에 돌아가신 분은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주로 이 무연고 사망자는 수급자일 확률이 커요.  그러면 통장에서 잠자는 돈은 빨리 귀속해서 환류 기능을 찾아야 그나마 얼마 안 되지만 되는데 이걸 그냥 계속 10년 이상 썩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시간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돌봄과 관련해서 고독사 예방하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발굴하고 우돌단이 모니터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고독사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데는 앞서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촘촘히 해 주시면, 정말로 서울시민들이 고독사했다는 기사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사례관리를 촘촘히 해주는 쪽으로 기능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형 기초보장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024년 예산안을 받아본 이 파란색 책자의 45쪽에 보면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이 6,562명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2023년 12월 기준, 예산안은 9월 기준인데 9월 기준이 6,500명이 넘는데 6,332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통계가 맞는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죄송하게 생각하고…….
황유정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 몇 명임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계의 일치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했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아마도 소득기준을 1% 올렸기 때문에 그 1% 올린 범위에 들어계신 분까지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원수 확대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인원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1년이 훨씬 더 많았어요, 6,7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소득기준을 1% 올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1% 올린 구간에 있는 그분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늘 받는 사람들이 받는지 아니면 매년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도 여기에 지원하고 받을 수 있는 뭔가가 그 프로그램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단 대표이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사회보장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30%, 40% 하면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가구 내지는 몇 명, 가구 수로도 좋은데 몇 가구가 있는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면 이런 제도를 할 때 1% 늘렸으면 이번에는 그러면 몇 가구가 이 혜택 안에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이 결과보고를 보면 늘 비슷한 숫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안에 늘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들어와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것들을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아서 살펴보는 건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1% 늘리는 것에 따라서 새로 진입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도는 추계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안심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 해서 500가구, 가족돌봄청년 150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들도 안심소득 정책실험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시범사업에는 해당되는데 정책실험 대상은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실험 대상은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비교가구는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험 대상은 아닌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희는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게 안심소득 정책실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줬었고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라고 명명해서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 이들이 그럼 정책실험 대상 안에 들어가나, 왜냐하면 대상군들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 했는데 보니까 안심소득은 2025년 6월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들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정책실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안심소득 올해 추가로 3단계로 모집하는 부분들은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한 실험이라기보다는 안심소득을, 지금 기존에 있던 국기초 사업이 아니고 안심소득을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데이터 가지고 바람직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는 하겠지만 학문적으로 말하는 공식적인 실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심소득을 주면서 기존에 누락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국기초를 통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안심소득은 지금 정책실험을 하는 단계이고 그 실험이 아직 끝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거를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라고 명명하면 거기에서 오는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서울형과 비교하면 중위소득 50% 이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돌봄청년은 그나마 150가구 들어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소득 위기가구는 이미 50% 이내에 계신 분들은 2% 차이긴 하나 서울형에도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도 더 늘려서 지급하겠다는 의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갖고 있는 신뢰성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름의 신뢰성이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놓으면 혼동이 있는 거지요.  정책실험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시험사업을 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적합성을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정합성 연구 TF 이것도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이것을 꼭 올해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두르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안심소득 실험이 끝나고 2026년 이후에 다시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또 새로 시작 해서의 시간적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멀어지는 분위기라면 작년 말에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서 1차 발표했던 부분들이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안착이나 확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정합성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면 안심소득 실험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어느 정도 같이 정합성 관련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정합성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안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정책실험이 끝나고 그 정책실험에 대한 결과가 확실히 증명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일찍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 뭔가 자꾸 방향성을 몰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물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아니, 이 정책실험을 서울시 세금 들여서 하는 것도 모자란데 이것을 전국으로 하라 그래, 이런 것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좋고 효과성이 있으면.
  그런데 2025년 6월에 끝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 효과성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안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고 신뢰성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정합성을 연구하고, 정합성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재단이나 서울시 산하기관들에서 연구하는 연구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자료들을 볼 때가 많아요, 특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고.  그런데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이것이 바르게 방향성이 나아가고 있는 건지 확인도 안 됐는데 지금 정합성 연구를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먼저는 아니고 병행추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따라서 가다 보면 시간 스케줄이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정합성 연구라는 것은 특별히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심소득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연구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복지시스템 사회보장제도가 한 1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100여 종이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안심소득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제가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수많은 사회보장제도,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서울시 안에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공부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수많은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거죠, 안심소득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복지부에다 제안하는 것이 옳을까 아닐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을까 아닐까는 정말 지자체마다 재정 구조가 다 다르고요.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심성, 세심한 배려 이런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가지만 짧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3종 복지관 TF팀이 3개월 정도 작년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이 3종 복지관 TF팀 만들 때 지금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떤 대책이 좋은 건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용률 증가를 위한 시 집행부 차원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TF팀 활동 종료 후에 거기에서 나온 각종 권고사항이나 계획들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그 뒤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안 세울 것 같으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심각한 게 있어요.
  예산을 두 번 다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3종 복지관,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실의 3종 복지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3종 복지관의 기능보강비하고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끝나고 그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기능보강비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것보다 두 배로 많아요.
  이게 뭐냐, 연초에 보면 내년 2025년도 사업예산 관련해서 기능보강비 신청하세요 이러면 그 신청 들어오는 것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반영되면 넘어가고 탈락되면 탈락된 것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예산처하고 집행부가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기능보강비 사소한 것까지도 신청을 해놓고 이중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또 이야기해서 전체 기능보강비 신청할 때는 어디어디가 물이 샌다, 뭐 어떻다 해서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는 차를 사내라든지 어디에 기자재를 보강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이 보건복지위원회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기능보강비를 신청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행정국에서 오셨으니까 예산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개인적으로 그냥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무질서하게 기능보강비 신청해서 하는 것은 근절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3종 복지관을 비롯한 전체 복지시설 협회비 공통기준 수립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단 어느 협회에 할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데만 하도록 하고 지금 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협회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 데는 한 10개 미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3월 중이라도 방침을 정해서…….
○위원장 강석주  왜냐하면 1월, 2월에 이미 회비가 수납되는 데가 있다고 내가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공통기준을 수립해 줘야지 아니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든 아니든 복지관에서 자체수입금으로 만약에 협회비를 낸다 그래도 공금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서가 사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그래요.  협회비를 받아 갈 때는 서울시 협회에서 받아 가고 결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한국 협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결산보고에 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협회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 나갔든 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잡고 협회비를 헛되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석주  아니요, 또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또 있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어르신복지과 제가 서울시노인회 산하에 자치구노인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지금 위원장이 각 자치구에다 공문 내려서 자료 받고 있는 것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어르신복지과장님, 보고 안 드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미처 보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에 나올 것 뻔히 알면서.
  어르신복지과장님 일로 나와 보세요.  거기 팀장님 옆으로 조금 비키고 거기에 좀 앉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이것 자료를 내가 받고 있는데 일단 다 들어오지는 않고 25개 구에서 반 정도 들어왔어요.  과장님이 사전검토 한번 해보고 우리 위원회로 보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확인을 하니까 어때요?  잘됐어요?  아니, 종합적으로 본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본 것 중에서 완벽하게 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일단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낸 기준에 맞춰서 전부 정리가 됐던 것들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리가 됐는데 확인을 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100%?  그분들 월급 주는 것 아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인건비성…….
○위원장 강석주  인건비성인데 국가유공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활동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이것 활동은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사진까지 딱 해서 이렇게 보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제대로 해서 일하고 지출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확인한 바로는, 직접 가서 확인 안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기 보면 같은 날 동시에 찍었다는 게 딱 증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옷하고 넥타이가 똑같아요.  날짜가 다른데 옷하고 넥타이가 똑같고,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 3월 16일에 방화 11단지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그 자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날 16일에 방화 11단지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방화 11단지하고 방화 1단지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같은 동이겠지요?  방화 1단지, 방화 11단지 같은 동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그것 보고 있으면 3월 16일에는 방화 11단지로 가고 3월 21일에는 방화 몇 단지 갔는지 보세요.  우리 같으면 오늘은 방화동 나간다 그러면 방화 11단지 갔다가 2단지 갔다가 3단지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그런데 16일에는 방화 11단지를 가고 21일에는 방화 1단지로 갔어요.  그런데 옷차림하고 앞에 넥타이는 파란 것을 했는데 이 방화 11단지 들어갈 때는 뒷모습만 찍었어요.  그런데 양복 색깔이 똑같아요.  이것은 CCTV 확인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방화 11단지부터는 전부 다 복지관, 경로당이기 때문에 CCTV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3월 27일에는 방화 1단지 옆에 2단지로 갔어요.  그런데 1단지는 21일에 가고 2단지는 27일에 갔어요.
  과장님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순회 방문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미처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확인을 할 때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례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제대로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줄 압니까?
  거기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경로당 회장님한테 전화하니까 1년 내내 코빼기도 한 번 못 봤대요.  그런 건 사진도 안 찍어요, 또.  그런 데다가 한번 보세요.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 거, 거기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기에 보면 여름이죠?  여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위원장 강석주  여름에 양복 안 입고 위에 와이셔츠나 남방을 입고 다닙니다.  2023년 8월 7일에 등촌 월드아파트, 부영아파트를 방문할 때 똑같은 컬러로 된 거 여기 있어요.  똑같은 파란 남방을 입고, 같은 날이니까 파란 남방을 입었어요.  그런데 8월 17일에 등촌 5단지 부영아파트를 갔는데 여기도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8월 25일에 등촌 6단지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이거 같은 날 찍었다고 누가 가정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웃겨요.  8월 7일에 부영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8월 17일에 부영아파트 방문, 우연찮게도 또 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 250개 되는 경로당을 한 군데 가도 1년 내내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부영아파트를 두 번 갔다고 엉겁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날짜에 두 군데 똑같은 데를 갔다고 해 놨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노인회 회장님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서 몰라요.  밑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또 수당도 그렇습니다.  수당도 하루에 6만 2,500원, 딱.  수당이 6만 원이면 6만 원이지 6만 2,500원을, 100만 원을 가지고 n분의 1로 딱 나눠서 16회 하니까 6만 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을 정액으로 똑같이 지급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 명백히 밝혀서, 직접 나가서 감사 다 해서 앞으로 2주 안에 저한테 좀, 직접 시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서류 다 뒤져서, 강서지회입니다, 강서지회.  서류 다 뒤져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 이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거는 해결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감 하고 난 뒤에,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강석주  이렇게 행감 이후에 조치 보고만 하고 나면 그 뒤로 끝이에요.  지속적으로 행감에서 지적된 거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문제도 그렇고 복지재단 문제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다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단단히 챙겨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연초부터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받고 복지재단에서 현장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1번부터 해서 쭉 나라비로 매겨져 있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순위 안에 들었으면 추가적으로 의원발의 예산으로 안 들어올 텐데 없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그냥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연초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매긴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걸 받아줄 것 같으면 정말 우선순위 절차 예산 투입해서 인력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의원발의 예산으로 들어오더라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포괄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지정해서 기존에 있는 우선순위를 뛰어넘어서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협회비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협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방침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더라도 어느 협회, 협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 없는 데는 구분해서 최대한 빨리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예정이고,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거보다 우선적으로 잘 처리하고 결과 나오면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노숙인 희망의 인문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80명 참여했고 올해 1,000명으로 아니, 작년에 780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700명, 올해 1,000명으로 확대할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2024년에 인문학 프로그램을 참여하겠다고 한 희망자는 546명 조사했는데 42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명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실장님, 전체 노숙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서울시에?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3,0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3,000명이라고 잡았을 때 작년에 이수하신 분들 빼고, 그럼 작년에 이수하신 분들이 올해도 또 이수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행복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1인당 2만 3,000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교통비, 점심값, 간식비, 이것저것 해서.  그리고 이들이 우선적으로 근로현장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계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탈노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탈노숙도 있지만 자아존중감 회복인 거죠, 탈노숙을 하기 전에 이분들이 자아존중감을 회복해야지만 탈노숙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숙인들도 사례관리를 정말 치밀하게 해야지만 이분들이 탈노숙 할 수 있는데 인문학 강의를 올해처럼, 작년에도 그랬지만 7억 5,000이면 1,000명이 참여하면 1인당 7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 지금 노숙인 전체 예산을 3,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319억이고 3,000명 정도로 나누면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월별로 하면 80만 원 정도씩 노숙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거하고 비교하면 인문학 강의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문학 강의를 과거에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탈노숙인 숫자가 그렇게 적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노숙인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학 강의가 정말 이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이런 거죠.  이걸 사례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척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이들에게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해 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 해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했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끝난 사람에게 동일한 척도로 검사를 또 해 봐도 좋지만 사실 이 정도의 프로그램 가지고는 자아존중감이 확연하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들이 취업과 연결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호텔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것들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인문학 강의에서 들었던 것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적인 접근에서 좀 더 세심한 사례관리 차원에서의 배려가 이 프로그램 안에, 단지 교통비 지원해 주고 뭐 주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의 탈노숙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한 단계 진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정책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저희들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다가 금년에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료하고 난 다음에 수료자 간의 자조모임도 형성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참여 후에 바로 개별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개별 사례관리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조모임의 장을 노숙인분 중에서 선발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이 과연 좋을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자조모임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담당자가 1명씩 배치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졌는데요.  97쪽에 노숙인 관련한 예산 증액분이 거의 노숙인에게 직접 지원됐다, 170억이 지원됐다고 쓰여 있는데 2023년도 319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 319억 중에 얼마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고, 얼마가 전달체계에 들어가고 있는지 좀 더 세분화된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더불어 자활 관련도 마찬가지인데요.  99쪽에 있는 자활 수혜자들한테 2,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 지급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전달체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시계열적인 분석이 아니라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세부 예산안을 다시 짜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잠깐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혹시 복지정책실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18. 2023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6시 19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복지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정관 개정안만 보고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2024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유연희 자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이수진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김연선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임지영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나머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6쪽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 보고는 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근거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정관 제20조 별표1의 기구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최상위 10개 조직을 5개 조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첫째, 정책연구실과 서비스품질관리본부를 연구평가본부로 통합하고 둘째, 지역복지본부와 자립지원본부, 교육센터를 사업1본부로 통합하고 셋째,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공익법센터를 사업2본부로 통합하고 넷째, 경영기획실과 소통전략관을 경영기획실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98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2023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년도 채무자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악성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재무관리, 법률구제지원 등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8,704명의 시민에게 3만 2,907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1,622명의 서울시민에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지원하여 악성가계부채 4,071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형 금융복지모델의 강화 및 발전모델 제시, 금융위기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역량 교육 강화, 청년동행센터의 청년 특화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2023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복지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대표님, 방금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전략관ㆍ2실, 3본부ㆍ1실, 3센터에서 개정안이 2실, 3본부로 개편하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유만희 위원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조직진단 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입니까?  근거가 뭐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난번 황유정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너무 수평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고 10개나 되는 상위조직이 좀 산만하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좀 더 슬림화하고 간편하게 의사결정을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개정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조직을 통해서, 정관 개정안 보고에 따르면 조직구조 혁신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그러면 저비용 고효율이라든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탁월하게 더 나아졌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뭡니까?
  일단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축소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무늬만 축소됐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기존에 사업들이 중복되는 측면들이 조금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인원을 재검토해서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조직개편에 따르면 직제순도 변경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변경되면 조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세워져 있습니까?  조직이 바뀌면 인력 재배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는 본부가 똑같은 본부로, 3본부ㆍ1실인데 그다음에 조직 개정안도 2실, 3본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와 본부가 통합되는데 본부장과 센터장 급수나 호칭 이렇게 다, 아니면 인력의 급수는 낮아집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난번에는 실장하고 본부장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본부장 위에 실장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 6월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그때 결과에 따르면 인력의 문제는, 적합 인력에 있어서는 저희 재단의 현 정원이 187명인데 적합 인력이 19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진단되었고요.
  그때 신규사업을 반영할 경우에는 신규인력이 17명 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재구조화하면서 별도의 충원 없이 이렇게 조직을 재구조화하게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본부하고 개정안의 본부는 직급이 똑같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직급은 동일합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 예를 들어 복지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러 가지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 인정하겠어요.
  근데 이 조직개편을 잘못하면 무늬만 바뀌고 혹시 승진 기회가 축소되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능력이나 연에 따라서 걸맞은 승진도 주어지고 급수도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 일에 대한 보람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거 아닌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저희들은 직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직급별 정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과 승진은 별로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제대로 못 되면 승진 기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직제 개편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그것들이 가장 핵심이고, 그건 지난번에 황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좋은데,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데 혹시 무늬만 바꾸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세부적인 팀 이관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계획이 잘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이 계획안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 전에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미 다 통과된 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고쳐 놓으니까 정말로 너무 간단하고 재단이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단에 연구기능이 있고 사업기능이 되게 확대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실 굉장히 방만하게 쓰여 있어서, 근데 사업1본부, 2본부 이렇게 경영기획 따로 해서 굉장히 체계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 서울시 종합감사 수범사례로 사회적고립가구예방센터였나요?
유만희 위원  지원센터.
황유정 위원  지원센터, 대표님 저희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방에 오셔서 이것 꼭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상까지 받은 게 아닌가, 으뜸이상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 것은 감동이었어요,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 자료가 지난번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굉장히 성의있게 작성하셨다는 것에서 정말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계속하는 동안에 최고의 업무보고 자료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사업들에 있어서 2024년 추진계획에 주요 개선사항을 넣었다는 것이 정말로 한눈에 쉽게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지난 행감할 때, 그 이전부터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심소득 사업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안심소득 시범사업입니까, 공식명칭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황유정 위원  처음에 정책실험이라고 했던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용어는 빠졌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사업들이 서울시로 업무 이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급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원래 급여 지급은 대부분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집행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서로가 이해되어서 그때 아마 김선순 실장님 시절이었을 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했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안착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서울시에 급여 지급을 이관했고요, 나머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또 조사업체 관리는 저희 재단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급여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셨던 건가요?  보통 복지부 사업이나 소득보장 같은 경우에는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급여사업을 서울시로 이관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시스템 안에 안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구청에서 지급받는 분들의 소득자료를 지난번에는 서울시로 보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급여를 결정하고 그것을 재단에 통보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형태로 그렇게…….
황유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들은 기존의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전혀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행복이음시스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용하고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 프로그램 도움을 받을 자료들은 받고 건강보험료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받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결재권자가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결재를 대표이사님이 하시던 것을 서울시장님 결재로 바뀌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직접 입금하는 서비스 형태를 재단 직원들이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그것만 바뀐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이 종료가 됐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총 콜 건수가 3만 건이고 응대가 2만 7,000여 건 정도 되는데 콜센터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콜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게 모집할 때 안내라든지 또는 신청하는 이런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콜센터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종료된 겁니다.
황유정 위원  기능적으로 불필요해서 없어졌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안심소득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가끔씩 있고 그것은 Q&A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콜 내용 안에 담겨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을 조금 받아보고 싶은데 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상담 내용 간략한 것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서울시와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간략한 주제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정리는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4년 추진계획에 미래복지제도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라고 되어 있는 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합성 연구 그게 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김상철 대표이사님 사회복지 전공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는 경제학 조금 하고 사회복지 조금 하고 이랬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심소득이 미래복지제도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미래복지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미래복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제 철학에도 가깝긴 한데요, 저는 아직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황유정 위원  대표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는 정책과 임상으로 나뉘지요.  이 안심소득은 정책분야 중에서도 소득보장제도의 아주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보장제도의 한 파트를 가지고 미래복지제도라고 하는 거대한 타이틀 안에 그것을 담는다, 이것은 약간 뻥튀기죠.  대표이사님이 사회복지전공자가 아니면 제가 이것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런데 저는 이게…….
황유정 위원  제 말씀 다 들으시죠.  연구는 연구의 주제가 제목 안에 담겨야 되는 거고요 그 주제가 명확할수록 좋은 연구로 비쳐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미래복지제도라고 하면 안심소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복지제도의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 연구명으로 미래복지제도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서 책자가 나왔다고 칩니다, 우리 종합복지관 연구보고서처럼.
  그러면 그들이 이것을 뭘 기대하면서 볼까요?  안심소득 소득보장 부분만 기대하면서 볼까요?  아니죠.  소득보장제도가 복지제도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서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건 곳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지 서울복지재단 너무 후져 보였어요, 저 이 제목 보면서.  아니, 카테고리를 정확히 설명하지도 못하는 연구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득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로 뽑히는 시장이, 이것은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선거로 뽑히는 시장이 미는 사업 내지는 자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것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잃지 말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다는 것도 정확하게 달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방금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아주 잘 운영해서 잘되고 있다는 모범사례로 칭찬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적사항도 말씀을 드려야만 형평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지적사항 중에 이런 내용도 하나 있어요.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복지재단에서 검토를 마친 다음에 기능보강에 가는 필요한 예산이 지급되고 지난번에 2024년도 예산 심의 때도 예산과에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으로 받아주기 어렵다고 당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과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좋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기능보강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검토지표가 부적정하다, 보조금 지급도 부적정하고 검토지표도 부적정하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검토지표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뭐를 지표로 삼아서 타당성 검토 조사를 했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여태까지 지표는 다 있었습니다.  지표는 있었는데 정량적인 지표 비율이 조금 낮았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량지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표에 정량화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단계에서 위원회 의사결정 도입 방안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비율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래서 서울시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표 개선이 완료된 상태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검토지표가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정성평가 비율이 높고 정량평가가 낮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다는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전에도 필요성 및 시급성 또 이용시민 서비스, 자치구 검토의견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중간에 최근에 갖추어진 것은 정량지표의 세부 기준들이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만든 지표를 저한테 한번 주시지요.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까지 아마 서울시 종합감사를 최근 3년간 한 모양인데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유만희 위원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주요업무 보고 84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사업이 있네요, 대표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유만희 위원  얼른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요.  공유라는 개념도 좀 그런데 공유복지라는 개념도 그렇고 플랫폼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간결하고 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공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공유하는 것을 우리 재단에서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 사회복지전문가들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좋은 글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올리는 장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장ㆍ사례 중심의 지식공유활동가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랬더니 교수나 이런 분들입니까, 그쪽 분야의?  지식공유활동가가 주로 어떤 사람이냐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교수님들도 있고요.
유만희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교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교수들 이런 분들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획칼럼도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특별기고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급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월 2회 이상…….
유만희 위원  월 2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래서 연간 20회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1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마다, 지난번에 김영옥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지식공유활동가 이분들을 새로 한번 전수로 쫙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해서 너무 많이 올리는 분들도 조금 횟수를 줄이도록 하고 또 글을 올리는 분들 교체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누계 현황이 개인이 3만 3,000명이고 그다음에 누적 방문 수가 453만 명인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10년이 넘었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유만희 위원  그 누적 수가 453만 명이네요?  누적 수로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한번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칼럼도 쓰고 그렇다고 하는데 2023년도 칼럼 내용하고 그다음에 누가 제공했고 예산을 얼마나 지급했고, 작년도 2023년 걸 샘플을 한번 줘 보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하시겠습니까?
  대표님, 혹시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이 서울형이라는 단어는 집행부에서 붙인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임의로 붙인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들의 연구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이소라  네, 연구과제가 보면 지금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울형이라는 단어를 누가 붙였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보통 저희들이 하는 과제 중에서 서울시의 수탁 과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 제목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형이냐, 서울시냐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고민보다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게 애매한 게 서울형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명칭을 그냥 서울형이라고 무조건 다 붙이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예를 들어서 서울형이 빠지게 되면 보건복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있지만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전국적인 사업 영역이고 저희 재단에서 하는 거는 서울시에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빠지게 되면 외부에서 그냥 제목만 보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또는 서울형이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은 만약 여기에 서울시라고 들어가 있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  근데 서울형이라고 단어가 붙어 있어서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래서 서울시라고 하면 제 느낌으로는 전국적인 사업에서 서울시의 실태조사 이렇게 할 때는 서울시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형 복지시설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 복지시설평가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16가지의 복지시설평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4가지를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저희 재단에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울형 복지시설평가가 3개가 더 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없는 시설이 2개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당연히 서울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라고 할 때는 전국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때는 서울시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형을 붙이는 그것이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정책에는 서울형이라고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서울시라고 붙어 있어서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서울시로 다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연구주제에도 서울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대표님의 의견도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왜 서울형이라고 이걸 누가 붙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목록을 쭉 봤는데 저희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혹시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지금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했는데 그 3,000명의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섭외하나요, 보통?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죠.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복지재단 류명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를 위해서 조사구라는 개념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조사구를 무작위로 뽑고 그 조사구 내에서 또 지역에 길이 있으면 그 길의 몇 번째 집이 무작위로 뽑힙니다.  그런 무작위 추출 방법을 통해서 채워 나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디 기관이나 센터를 통해서 접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조사구를 설정하고 무작위로 모집을 하는 거군요.
○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 편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신 부분이 현장을 다 다니시면서 확인하신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예산조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쓰여 있던데 그러면 실장님, 이건 서울시에서 받아서 예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올해 추경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추경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예산 파트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초에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현장을 다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해지면 그게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 심의로 넘어옵니다.
  근데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추가적인 부분을 넣을 수 있을지, 아마 그거는 추경에 들어간다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 줄지.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애써서 현장을 다 다니시면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현장을 통해서 보고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64%만 지원하면 된다는 결과물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3쪽에 있는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이 "똑똑"이 뭔가요?  제가 "똑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고립예방플랫폼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있는 거고 이 "똑똑"이라고 하는 거에 쿼테이션 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인용부호가 있어서 이게 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이게 "똑똑" 안부서비스…….
황유정 위원  "똑똑" 안부서비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황유정 위원  플랫폼을 만드신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황유정 위원  뭐를 만드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이게 고립예방플랫폼 센터입니다.
황유정 위원  센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가능합니다.
황유정 위원  어플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홈페이지입니다.
황유정 위원  홈페이지, 그런데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했는데 안 나오던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직 오픈된 상태는 아니고요…….  오픈은 된 상태인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립예방플랫폼으로 해서 들어가셔야 하고, "똑똑"은 아직까지 개편이 안 된 상태인가 봅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이라는 것이 있고 고립가구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예산인가요, 300만 원은?  아니면 시스템 구축과 이 “똑똑”이라는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300만 원인 건가요?
  이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예산이어서 이 예산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작년에 개발은 이미 완성됐고요 그 비용 300만 원은 활성화하는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유정 위원  홍보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늘이 2024년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비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연구사업들 보면 과거에 우리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연구가 주로 집단을 표집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해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과물을 도출해 내죠.
  그런데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빅데이터 시대에는 표본집단을 추출해서 하는 연구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이 조직개편 하신 것도 좋은데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는 방향성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IT와 관련된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좀 더 정확성이 높은 통계자료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복지와 관련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조금 순차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저희 올해부터 데이터팀을 조그맣게 만들었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재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이 각 공공기관에서 산출된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들이 앞으로 기관평가에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당연히 저희 재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연구사업도 하지만 직접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사업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통장 사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참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부터 이것들을 연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박사들의 PC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들을 저희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모아서 정리하고 연구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거기에서 또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에 그것을 지시해서 올해 조그마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좀 더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 설명하신 것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맞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황유정 위원  아카이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디지털 통계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것도 연구과제도 있는 것 같고요.
황유정 위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복지정책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켓팅을 잘하면 좀 더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복지재단도 개편의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폐지 줍는 어르신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올해도 그러면 시행을 지금 같이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작년에는 했고요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곧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곧 할 예정인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발굴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연계까지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자리 연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공일자리…….
○부위원장 이소라  일자리 연계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 사업을 일자리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2,400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그분들이 다 일자리하고 연계가 안 되고 반 정도만 공공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 연계가 안 됐을 때는 14만 원 정도 열심히 했을 때 수입이 되는데 일자리하고 연계하면 그것 배 이상 정도는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구가 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직까지 다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시겠지만 OECD 노인빈곤율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내년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4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연계방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를 세밀하게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7시 04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서비스원장 대행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해 주시고 간부 소개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 윤재삼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회서비스원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공공돌봄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관으로 변하기 위해 혁신과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신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수 감사실장입니다.
  박경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자현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사회서비스원장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윤재삼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내용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임금체계 개선 노사협의 진행이 추진 중이고 크게는 제일 어렵고 진행이 더딘 내용이 임금체계 개선 노사협의 하나하고 센터 통합 및 위수탁 종료에 따른 인력 재배치 사항이 가장 난제인 것 같은데 지금 임금체계 개선 노사협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하면서 9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수당으로 1.5배를 준다 그다음에 목표 달성 기준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 이상하면 정액으로 보상하는 협력성과급을 드린다 이렇게 내용이 개선됐네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얼핏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개선안인데 어떤 부분이 노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요?  얼핏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안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 볼 때는 어떤 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일단 저희들은 기존의 월급제 대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무의 난이도나 양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요.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입장이 변하지 않았는가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성과를 저희들이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입장 변화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원장님, 지금 단계는 우리가 제시하니 노조에서는 6시간 안 된다, 5시간 해달라 아니면 8시간 해달라 구체적으로 그런 시간이라든지, 아니야 끝까지 우리는 월급제라 이것 다 필요없어 그런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일단 최근에 노조 측이 제시한 안은 8시간 임금체계는 유지를 하고 본인들이 최소 의무서비스를 6시간 하겠다고 하고 최소한 월급제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노조가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노조 4개를 각각 협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A라는 노조는 협상이 되고 B라는 노조 협상이 안 되면 그것 결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전체적으로 제1 노조, 과반 노조가 있습니다.  과반 노조랑 단체협약이 되면…….
유만희 위원  과반 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은 4개 중에서 과반 노조하고 상대해서 거기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 말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노조랑 협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노조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별도로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 얼마나 되고 월급제로 했을 때 그 평균이 얼마나 되고 이것까지 분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월급제로는 당연히 연수별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업무기간이랑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 업무 8시간보다 적게 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고 다수 부분은, 60% 넘게는 현재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인력 재배치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가 만약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다른 위탁업체에 가지 않고 그냥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으로 남겠다고 하면 인력만 결국은 남아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제가 현장에서 어린이집에 가서 교사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건 일단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돌봄이라는 것이 연속되는 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고용승계 부분을 설득하고 있고요, 최소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일정 정도 인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교사들, 보육교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돌봄서비스 하는 거기에 가서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그러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위원장님 궁금하신 부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직접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큰 틀에서 위원님들 폐지조례안 오늘 상정까지 됐다가 저희들 의견 들어서 보류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좀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이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속기가 되는 회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 개인을 포함해서 다음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상당히 결정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듣고 싶은데 실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혁신과제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직원들 노조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대표 직무대행은 일부의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계속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정상훈 실장님과 윤재삼 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의 말씀을 존중해서 좀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음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요, 사회서비스원 노조나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큰 목표가 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목표.
  그런데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에서의 활동 내용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충족시키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침에 갑자기 맹장염 같은 게 와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그때 내 아이를 사회서비스원에 즉각 전화해서 지금 돌봄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헬프를 했을 때 과연 도와줄 수 있는 곳인가,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목표로 잡고 대표기관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돌봄의 공공성이 그만큼 진행이 지체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 거고 그 피해는 오롯이 서울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지해 주시길, 그 얘기를 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그럼 마지막으로 잠깐 두 가지만 짚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재삼 대행님, 가족돌봄청년 안정된 삶 지원 이거 관련해서 사업 보면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자들이 제공기관 중 사회서비스원을 선택해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음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자율적인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 거죠?  이 프로세스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몇 페이지…….
○부위원장 이소라  25페이지요.  프로세스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이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서비스를 원해요.  돌봄서비스를 원하는데 그러면 재단 전담기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연계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율적인 계약…….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별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그러면 그쪽 서대문구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수행기관으로서 계약을 맺고 그분한테 일상돌봄이든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럼 자치구에서 따로 관리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지금 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단은 개입이 안 되는 겁니까, 복지재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가…….
○부위원장 이소라  느끼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하셔야죠,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에 돌봄SOS가 있으니까 그 돌봄SOS의 수행이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그 돌봄SOS에서 돌봄매니저들이 가서 상담했을 때 가족돌봄청년이 있고 그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사회서비스원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프로세스를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계획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저희들이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다섯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 포함해서 7개 자치구가 하반기부터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일상돌봄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의 수행기관으로 등록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지금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 7개 자치구에서 어쨌든 구비 자체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다, 돌봄기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자치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협의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재단은 개입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지금 가족돌봄서비스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재단 대표님이 말씀 주신 SOS 사업은 약간 별개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는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어차피 지금 윤재삼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하고 사회서비스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구청으로 인계해 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시스템이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분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7개 자치구는 따로 그다음에 또 재단 전담기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또 따로 해서 연계를 그렇게 각자 한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는 구청에 의뢰만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소라  구청에 의뢰만 하는 거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재단 전담기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320명 정도의 리스트 중에 만약에 내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연계는 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내담자분들 관리하시잖아요, 전담기구에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자치구로 연결해 주는 거죠.
○부위원장 이소라  자치구로 연결해 준다, 그러면 그 7개 자치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본부장님이신가요?  설명을 대신해 주십시오.
○자립지원본부장 유연희  가족돌봄청년들이 저희 전담기구에 상담이든 전화 요청을 했을 경우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된다면 우선은,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서북권 권역밖에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의 연계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확대된 자치구를 통해서 4개 권역하고는 상호 간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이라든지 자치구를 연결해서 돌봄SOS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자립지원본부장 유연희  네.  사회서비스원…….
○부위원장 이소라  추후에 제가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을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황유정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의 구자현 사업본부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재단에서 계속 설명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현 본부장님 나오셨으면 직접 설명을 좀 하시죠.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구자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본부장 구자현입니다.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서대문구 한 곳만 협정 체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올해 내로 확대되면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부담하는 거죠, 그 가족돌봄청년이 계약했을 때?
○사업운영본부장 구자현  계약했을 때 저희들은 서비스만 제공하고요 자치구로부터 저희들이 수입을…….
○부위원장 이소라  자치구에서 수입을 받는다?
○사업운영본부장 구자현  바우처 수입, 바우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바우처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운영본부장 구자현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럼 추후 추진현황을 다시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구자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님, 지금 컨소시엄 사업 있잖아요.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지원 확대 관련해서 청장년 1인 가구 110가구를 지원하겠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이 컨소시엄 사업이라는 게?
  대표님이 아니라 죄송해요, 윤재삼 대행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사회서비스 기관의 다변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청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상 건강 안전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7개 기관 협업해서 그 부분을 수행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부위원장 이소라  일상 건강 안전 생활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그러니까 일상돌봄이고 안전확인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건강 안전 생활 서비스라 하면 어떤 서비스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청년들의 가사, 일상돌봄, 건강체크, 안전체크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줬다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왜 지원해 줬죠?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아니, 그거는 대상자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 다변화라고 해서 1개 기관이 아니라 나머지 7개 기관이 협업해서 1인 청장년 가구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수행기관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 생활 서비스를 지원했다는 건데, 이 생활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일상생활 서비스에는 보면 간병, 청소, 집수리, 정리정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건강생활 서비스 부분에는 건강유지, 의약품, 마음건강 서비스, 경제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윤재삼  그렇습니다.  안전 같은 경우에는 홈 방범ㆍ안전 서비스, 위생 서비스, 소독ㆍ방역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다른 수행기관들이랑 협업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도대체 어떤 생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원했는지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복지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장 대행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윤재삼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안심소득추진반장    김설희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지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자립지원본부장    유연희
    지역복지본부장    이수진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김연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배소영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직무대리    임지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직무대행    윤재삼
    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박경원
    사업운영본부장    구자현
○속기사
  김재춘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