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51)
4.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2)
5.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9)
6.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
9.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1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4)
1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6)
17.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51)(이원형 의원 발의)(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2)(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9)(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성준ㆍ김원중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8.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김규남 의원 외 20인 발의)
9.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서상열ㆍ성흠제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4)(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6)(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11시 1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와 확정을 위해 서로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홍보기획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기관 간부 이석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경자인 문화유산활용과장이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성곽 엑스포 참석으로 인해 배석하기 어렵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5분)

○위원장대리 김기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11개 집행기관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71건, 자료요구 등 기타 59건 등 총 181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감사 기간과 감사권한 등으로 인해 사안의 실체를 모두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특이사항으로 기재하여 다음 총 2건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과 김형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서울미술관 건립 과정의 부실 준공 및 하자보수 지연의 건과 둘째,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시립미술관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 진행의 적정성 규명의 건 이상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대리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덕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29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관광 산업이 경제 효과를 넘어 지역사회, 환경 등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의 및 집행부의 책무 등을 신설해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래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광의 정책적 방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덕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51)(이원형 의원 발의)(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2)(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9)(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1분)

○위원장대리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위원회 이원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5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5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덕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 제4항 및 제5항 각각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72호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고령자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지원 내용 규정과 또 이에 따른 시장의 의무사항 범위를 변경하는 것과 또 관광약자 정의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법령 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광 활동지원 내용에 고령자와 다자녀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관광 활동지원 관련 시장의 의무를 필요한 시책 강구에서 종합적인 시책 강구로 바꾸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적어 현재의 문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49호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복지 향상과 포용적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의무 및 제도적 보완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광지원 기본계획에 관광 접근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관광약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다만 이외의 신설 조항은 기존 조례에 따라 절차적 이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51)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장대리, 이종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영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의원이 2025년 8월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창진 의원이 2025년 10월 20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흠제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약자의 실질적 관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조례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관광복지 향상과 포용적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약자의 관광접근성 향상과 시행 사업의 정기평가 및 결과 공개 등 현행 조례 보완하는 것과 시장으로 하여금 다자녀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 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대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51)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2)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9)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성준ㆍ김원중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홍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12호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우리 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홍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30호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김규남 의원 외 20인 발의)
(11시 3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사일정 제8항 우리 위원회 김규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상정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 그러면 정회 잠깐 하고 더 얘기하시죠.
김형재 위원  네,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혜영 위원  5분간만 하죠, 5분간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이 결의안 전체를 보면 첫째, 풍납토성의 보존정책이 그동안 주민의 재산권ㆍ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기까지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보면 국회, 문체부, 서울시 그리고 정부 등에 이 결의안을 이송해서 후속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네스코와 UN에까지 이 결의안을 발송해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어쩌고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를 요청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해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풍납토성의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까지 확대하고 또 그쪽에 무슨 내용을 전파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맞는 처세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풍납토성 인근 보존정책을 수립하면서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무슨 거기에 인권침해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을 탄압하고 인권이 아예 없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인권침해 실태나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도 하나 못 내고 있는 마당에 아무 인권침해 사례도 없는 풍납토성 인근 이 문제에 대해서 UN과 유네스코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결의안을 우리가 채택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는 좋은데 내용 자체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이 발의한 조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물론 본회의에서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게 처리되는 상태를 보면서 후속사항을 하는 게 맞지, 그게 지금 진행되는 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처리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유산 규제 지금 풍납토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망신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김형재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에 따른 보편적인 인권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함께해야 되는 공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든지 재산권 보호는 어디까지나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인 것은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규약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망신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결하는 태도가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일반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풍납토성의 하나의 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일을 왜 이렇게 공론화하느냐고 하는 그런 관점은 우리가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인권이라는 게 이제 인간 누구나 가져야 될 보편적인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권이라는 인권을 이제 헌법에 기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그런 재산권에 대한 보장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풍납토성은 30년간 정부 규제에 의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너무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권침해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4년에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풍납토성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두 차례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유산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류 중에 있고요 수없이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노력을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전혀 우리 주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권고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유네스코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다른 의미에서 지방외교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좀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좀 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4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224호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행사의 정보공유ㆍ협력체계, 계획의 사전 등록ㆍ정보 공개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중복 개최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ㆍ협력체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4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255호 김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관련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서상열ㆍ성흠제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5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225호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서울시립박물관 출입 시 출입 제한 대상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5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226호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4조3항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형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232호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박물관ㆍ미술관의 권역별 균형 있는 설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형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233호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제목을 '심의위원'에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는 '공모사업의 심의'로 '별도로 정한다.'는 '대표이사가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 제목 “심의위원”을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은 유지하되, 표현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4)(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6)(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5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우리 위원회 김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 두 개 안건 각각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254호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축제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으므로 시장에게 교통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축제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축제 평가항목에 교통대책의 적정성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제공은 경찰과 서울시 유관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교통정보 제공 수단이 없는 축제지원센터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3256호 김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축제 지원 시 특정 단체의 반복 지원은 제한하고 성과우수단체 등 예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를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의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6호 김혜영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54호 성흠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최근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축제 지원 시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축제의 평가항목에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을 추가하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밖에 본 대안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의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송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262호 송경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에서 지식 자원 공유를 위하여 제적ㆍ폐기하는 도서를 재활용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1조제3항에서 기증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제안하신 조항의 신설 대신에 폐기 대상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제21조제3항을 일부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직무상의 행위로서 합법적인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비영리ㆍ공익적 성격의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으로 기증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기증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12시 0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사일정 제18항 서울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333회 정례회를 통해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정관 변경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하단과 같이 정관 내에서 별표 1 기구표만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재단 조직의 실행력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본부, 실 이중 관리체제에서 본부-팀 직접 관리체제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조직기구는 3본부 9실에서 5본부 2실로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실행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4개의 사업본부는 예술지원본부, 예술사업본부, 문화확산본부, 시민문화본부, 문화예술 전문영역을 체계화하여 서울시 문화정책 실행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정책협력실을 미래기획실로 재편하여 미래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재단으로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변화는 없으며 오히려 상위 간부진 수를 다섯무날 명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관 개정 관련하여 향후 일정은 12월 23일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을 받아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  신상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기덕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신상발언이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이 되겠군요,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하루 이틀 잠을 설쳤습니다.  이유는 120다산콜 기본수당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에 의해서 3억 원 잘 통과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문제가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해외경기장 벤치마킹을 공무원들이 해서 공부도 해오고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사실 우리 위원회 동의로 제가 발의를 해서 4,800만 원을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 계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서울월드컵경기장 장비 가동 전력 증설 이것도 제가 발의한 사안인데 1억 5,000은 통과가 되고 공무국외여비는 지금 4,800만 원이 삭감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아마 정확하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잔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무 국외 연수를 한번 하고 와야 된다, 해외 시찰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무산이 돼서 허탈하시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추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제가 꼭 반영을 해서 좀 효율적인 경기장이 되도록 그렇게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 부분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위원회 202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 민생현안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홍보기획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대표이사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말의 해에도 우리 서울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333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배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이종환    김기덕  유정희
  김경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기획관    민수홍
    홍보담당관    강선미
    콘텐츠담당관    왕희순
    서울브랜드담당관    이영미
    민원담당관    김형규
  관광체육국
    국장    구종원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관광산업과장    이재화
    체육정책과장    김경진
    체육진흥과장    유제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남태
  문화본부
    본부장    김태희
    문화정책과장    이은주
    문화예술과장    이현주
    문화유산보존과장    한광모
    박물관과장    이소영
    문화시설과장    임지훈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
    경영본부장    임미혜
    예술창작본부장    백승우
    문화진흥본부장    한지연
○속기사
  안복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