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홍국표 의원 찬성)2.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3.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해빙기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지반침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하공간 개발이 집약되어 있고 노후관로가 많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4월 10일까지 진행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반침하 예방은 물론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현장 매뉴얼 재정비와 선제적인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외 여건 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단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민생여건 속에서 최소한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심한현장점검이 재난예방의 첫걸음이자 마침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물류비 및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 등 도로유지관리자재의 수급 불안정이 도로보수 지연 및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재 수급 관리 등 필요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벚꽃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시민활동이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인파 밀집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GPR 탐사 등 지반침하 예방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 현장 중심 점검과 위험요인 선제 발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인겸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이재화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백대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지환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회의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오후에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6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17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17번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재난ㆍ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외국인 대상 재난정보 제공 및 안전안내 수단을 마련하여 외국인 및 방문객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문 재난문자 발송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한병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17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28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이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과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342억 5,000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양재파이시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초구 양재동 토지 5필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현재 소유자가 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주장하며 우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서울시 승소, 3송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다시 재상고심 진행 중으로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341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가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비 청구에 대한 민사조정 내용입니다.
2021년도 9월 착공한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의 1차 준공기한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1월로 315일 연장되었고 같은 해 12월 1차분 준공 시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가 미지급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신청인이 채권시효 만료 전인 2025년 12월 28일 우리 시에 간접비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은 315일 중 181일에 대한 간접비는 기포기한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 134일에 대한 간접비인 1억 3,500만 원의 지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는 제소를 포기하고 예비비로 간접비 1억 3,5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와 비용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금 지급 지연 시 이자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342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분기 예산전용은 1건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확대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자동차전용도로 교량을 대상으로 서울시설공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서울시 전체 도로시설물로 확대하고 우리 시가 직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로시설물 스마트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가 생략된 관계로 위원님 중에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서 질의나 당부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지난 334회 임시회 때 재난안전실에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도상가 민원 처리 절차의 적법성과 내부 문서 유출 건에 대해서 요청했던 조사와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감사요청을 진행하였고요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봉양순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두 장짜리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답변은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결과나 검토결과가 너무 미흡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치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구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사항을 보고서 과연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내부 문건의 작성 경위하고 보고라인 그리고 관리단, 수탁자로의 유출 경로를 명확히 조사했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1차 지금 시설공단에 저희가 감사 요청을 직접 했고요 시설공단 감사 파트 쪽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 정보에 대한 부분 외 주의관리라든지 제공 원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 제공 원칙 미흡을 적용했고요 지도ㆍ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미흡한…….
○봉양순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청취서와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민원인에게 역으로 돌아갔는지 조사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그 부분까지 조사해서…….
○봉양순 위원 그거 말씀하세요. 어떤 경로로 돌아갔어요? 그 경로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을 통해서 자료가 일부 제공이 되었는데 그 부분 민원인한테 직접 자료 제공이 된 부분이 잘못된…….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경로를 물었습니다, 경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으로 돌아갔는지 그걸 조사했냐고 물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시 담당자하고 공단을 거쳐서, 공단에서 운영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전대 담당자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전대 담당자가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 회사에 통보가 됐고 수탁자 회사에서 민원인까지 자료가 유출이 된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난안전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공단에 보냈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그럼 공단에서는 수탁자에 보냈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그다음에 또 임차인에게 보냈고 다시 또 민원인에게 보냈고 민원인은 다시 노원구의원한테 왔습니다. 이 절차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조사를 한 것으로…….
○봉양순 위원 그래서 내려진 결과가 지금 본 위원한테 준 두 장짜리 조사 하고 검토결과,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조치사항이 이건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 보고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봉양순 위원 아니, 잠시만 제가 그건 이따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처분통지 내용에서 허위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허위사실 관계까지는 저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봉양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334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업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료 유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단의 불법전대 전수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분명히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에게 제기한 민원내용을 통해서 전대 사실을 인지했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형광라인까지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봉양순 위원 실장님, 일전에 상임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오늘 분명히 이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본 위원이 개인 보고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확인하셨냐고 묻는데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서…….
○봉양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33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화면에 분명히 띄워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불법전대 전수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에게 제기한 민원 내용을 통해서 전대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허위사실 확인하셨냐는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 주신 거는 민원인이 관련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해서 민원 제기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잘못 유출됐는지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봉양순 위원 지금 개인정보 유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질의 요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지금…….
○봉양순 위원 개인정보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드렸고요.
○봉양순 위원 개인정보는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처분통지 내용에서 허위사실을 확인했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원인이 본 위원에게 민원 제기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기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했냐고 그러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지금 전대에 관련된 부분은…….
○봉양순 위원 전대 맞잖아요. 전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단의 불법전대 전수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에게 제기한 민원 내용을 통해서 전대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게 분명히 제가 빨간글씨 형광펜으로 가이드라인까지 해서 보여드렸단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일전에 제가 30분, 40분 그냥 떠들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대조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봉양순 위원 전대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대조사한 거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왜 민원인에게 지역구 의원에게 들은 걸로 해서 전대가 확인됐다는 말씀을 민원인에게 고스란히 보내게 되고 그거를 또 공문까지 발송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대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거 지금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봉양순 위원 뭘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또 해보면 공단에서…….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확인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질의했어요. 공단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처분통지 내용에서 허위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질의내용 이해 안 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질의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안 돼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인…….
○봉양순 위원 일전에 334회 때, 지금 계속 몇 번 반복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334회 임시회 때 분명히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공문에 의해서 의원에게 받은 사실로 통해서 전대사실을 알았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었어요 그걸 확인했냐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일부 전대 예가 됐을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인지했으면 그걸로 하실 것이지 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다음에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 그다음에 그 내용의 민원서류로 인해서 좀 더 확인을 한 거고요.
○봉양순 위원 확인했겠죠. 확인했으면 그 내용을 왜 써서 그거 민원인에게 제시를 한 겁니까?
지금 질의 요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가지고 위탁자하고 그다음에 임대자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전대하신 분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면밀하게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 그건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봉양순 위원 그건 당연히 잘못하신 거고요. 당연히 잘못하신 거고 왜 민원인에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대조사를 해서 허위사실이 나타났다는 걸 알게 하셨어야지 왜 민원인이 저에게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민원인에게 지역구 시의원에게 받은 거에 대해서 전대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야지 아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봉양순 위원 잠시만요. 표현의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질의를 이해 못 하신 거라고요, 질의를.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민원 제기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대를 인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전대조사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조사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분명히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대한 사실을 조사했으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줬어야지 왜 봉양순 시의원에게 받은 그 내용을 고스란히 써서 민원인에게 제시했냐는 거예요. 그걸 조사했냐고 그러는데 왜 자꾸 반복을 하세요, 다른 엉뚱한 얘기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단은 책임을 전가하고 의원과 민원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사실 공문서를 왜 작성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 부분은 지금 적절하게 공단에서 못 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조사결과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조사결과에는 왜 없어요? 주신 이 한 장짜리 내용에 왜 그 결과 내용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민원 목적 외 사용 및 지도ㆍ감독 소홀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해서 상가운영처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봉양순 위원 허위사실의 공문서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고 물어봤는데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허위사실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원 목적 외 사용한 게 저희들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봉양순 위원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성실의무 위반…….
○봉양순 위원 어떤 사항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위반한 거지 위반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위반을 하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조치결과보고서 보면…….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만 조치가 되어 있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문서에 써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서로 이해가,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서 문제점을 먼저 제기를 해 주시고…….
○봉양순 위원 아니,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실장님이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거지.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20분 이상 계속 소요가 되고 있어서 문제점을 쭉 제기를 하세요. 제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음 회기 때 다시…….
○봉양순 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잠깐만 들으세요. 절차 위반, 허위사실 공문 작성, 책임 전가 문제는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거 답변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상가운영처장 한 명에게 경고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경고조치는 공단 직원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입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만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인사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불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작성자, 전달자, 감독자의 책임 내용과 무게가 다른데 다른 공단 직원, 상가운영처 실무자나 재난안전실 등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일단 저희…….
○봉양순 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먼저 보고드린 거고요.
○봉양순 위원 지금 검토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봉양순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있을 예정일지 모르겠으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지도ㆍ감독 소홀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관리 책임 외에 실제 이 문건을 작성하고 전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는 것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과 공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선출직 의원들은 현장 중심이고요 여러분들의 고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선출직 의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과 늘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민원처리 절차의 부적법성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도 본 위원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하고, 법률 검토를 했는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공단에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봉양순 위원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봉양순 위원 문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시스템적 보완책은 만들어 놓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봉양순 위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직원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공이라든지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청취와 보호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선출직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민원이 도리어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오해를 낳고 또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내부 문건까지 유출하면서 절차를 훼손한 이번 일은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와 조치가 무엇보다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예방과 징계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한 관계로 6월 정례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봉양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들을 6월 정례회 때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조치사항이라든가 그 과정들을 정확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니 1시 30분까지 가스충전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형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박칠성 김동욱 남창진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청가위원 김용호 김혜지 박성연 성흠제○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재난안전예방과장 김인겸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재화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백대열 지하안전과장 한휘진 도로시설과장 전태호 교량안전과장 김지환○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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