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
7.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8.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9.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10. 2022년도 제1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경선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년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
7.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8.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9.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10. 2022년도 제1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0시 17분 개의)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고 및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경선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18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태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돌봄, 물류, 교육ㆍ환경 등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면서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거나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조례에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필수업무종사자법 부칙에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및 적용대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하고 법률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외에 서울시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또한 법률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업무종사자로 규정하고,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조례상의 ‘필수업종’ 대신 ‘필수업무’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재난대응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리나 서무 등의 지원업무까지 포함될 수 있고 필수업종 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 비필수업종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지역적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하는 업무와 사람을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각각 추가한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대면업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대면업무로 한정하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에서 여전히 대면업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계획 포함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계획의 수립목적이 발생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지원계획에 포함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삭제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한편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정부 지원계획에 법ㆍ제도의 개선사항과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도 제도 개선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시ㆍ도별 지역위원회 관련규정에 맞춰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 규정된 법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과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법은 지역위원회를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명칭을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노동자위원회도 심의ㆍ자문이 아닌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명칭도 법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 정수와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상향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에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수는 법에서 정부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이 시ㆍ도 위원회 위원장을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장의 자격을 종전의 국장급 공무원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노사단체와 재난ㆍ노동 관련 전문가를 위원에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부처별 공무원과 광역ㆍ기초자치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도 위원의 자격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서울시 부서별 공무원과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집을 명확화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지원계획,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조례의 목적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법정 위원회화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변화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비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례의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필수노동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도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는 정부보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이후 정부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이 법률과 달라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28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김혜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두 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김혜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과 상품권 권면금액의 삭제, 가맹점과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의 삭제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정의에서 운영대행사를 삭제하고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에서 운영대행사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상품권 운영대행사로 하고 제로페이 참여사인 비즈플레이에 판매대행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만 판매대행점의 자격을 부여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통한 상품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결원과의 협약기간이 만료되고 신한컨소시엄이 새로운 판매대행점으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품권 관련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삭제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10만 원권, 5만 원권, 1만 원권 등 3종으로 설정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삭제하고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불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면금액의 명시가 필요한 지류나 카드 형태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최소 1만 원에서 70만 원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로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별도의 권면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결제에 취약한 노령층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지류나 카드 형태로 상품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카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권면금액의 삭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품권 운영자금 관련 규정의 신설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예탁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에 맞춰 상품권 운영자금을 서울시 금고에 별도의 개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금고은행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 및 보유ㆍ관리 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운영자금 운용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ㆍ관리할 수 있고 판매대행점과 별도의 협약이 없더라도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불충전금 이자수익이나 낙전수입을 서울시에 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대행사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여 상품권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상품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반기별로 운영ㆍ관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기보다는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규정의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신청의 간주, 제한 대상 세분화, 등록 여부의 결정기한 및 결과 통지, 현황 공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취소, 등록 취소된 자의 재등록 제척기간 등의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 신청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희망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맹점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운영대행사를 통한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등록을 해야만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가맹점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희망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 처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여 등록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청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 등록 제외대상 세분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 제한대상을 종전의 업종별 구분에서 사업체별 구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전 법은 법률에 따른 제한업종과 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을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점포 여부 등에 개별 사업체 특성을 기준으로 가맹점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법 또한 가맹점 등록 제한대상과 등록 취소 관련 규정에 사업체별 구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입니다.
  개정안은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서만 공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가맹점 등록 현황을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투명한 가맹점 관리를 통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상품권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주기를 분기별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 취소 강행규정 및 재등록 제척기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맹점에 대한 관리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법적인 가맹점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신청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명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발행과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대행점의 변경과정에서 기존 업체인 한결원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업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서울시와 신규 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아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상품권의 발행ㆍ판매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도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판매량이나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 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규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상품권 제도와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고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운영자금의 운영ㆍ관리 현황과 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주기를 분기별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면금액의 삭제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나 지류 형태의 상품권이 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118호 김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ㆍ판매, 충전ㆍ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계좌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가맹점 등록 제한 및 현황공개, 판매대행점의 가맹점과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가 4월 20일 개최 예정으로 있고 조례 공포가 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부칙에 “이 조례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정보취약계층의 상품권 이용 편의를 확보하고자 안 제4조 제4항에서 삭제하고 있는 상품권의 권면금액 관련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쟁정책관 한영희입니다.
  먼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책관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과 3월 28일부터 추진 중인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의 신속한 지원 등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비한 민생정책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순은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그리고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54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소비 활성화로 창업ㆍ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ㆍ무보증료 정책금융을 지원해서 재기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들의 안심 창업 환경을 조성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 공급에 따른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2년 4무 안심금융 1조 원 공급에 따른 무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금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출계획 중에서 예치금 규모가 축소되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 계획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지출계획 중 이차보전금은 당초 1,088억 원에서 1,363억 원으로 275억이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7조 87억에서 4조 2,587억 원으로 275억 원이 감액되어 정책사업 재무활동은 당초 대비 37.8%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소상공인ㆍ피해계층 지원을 위해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전격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첫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90억 7,100만 원에서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9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811억 1,000만 원에서 27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08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총 1건, 2억 8,200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비 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모두 9건입니다.  총액은 277억 8,8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인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해서 상반기에 본청 내에 있는 164개 전 부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고자 9,9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경비부담으로 인해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및 재기준비를 위해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또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무 안심 창업ㆍ재창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과 소상공인 대출금 1년간 무이자 보전비용 지원을 위해 49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대시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서울풍물시장 외부 배수로에 있는 홈통에 대해서 보수ㆍ보강공사 추가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서울 소재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9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지원금 77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전통시장 침체 및 소비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및 홍보 예산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국ㆍ시비 총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지원 확대 3억 5,000만 원과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원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27억 2,000만 원 등 총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3건의 동의안과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공급을 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ㆍ폐업자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16억 3,000만 원 규모의 보증재원과 보증료 보전 재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최대 운용배수 12.5배 유지를 위해서 659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융자지원 확대 조치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속화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영업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0억 원의 재단출연금을 증액하여 창업ㆍ재창업의 재기도약과 빠른 사업안착을 위해 4무 안심금융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업 후 1년 이내의 창업ㆍ재창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무 안심금융을 3,000억 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며 이 중 1,000억 원은 기존 창업자금을 활용하고 2,00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이 담보되어야 하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4무 안심금융의 신청폭주로 보증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4무 안심금융의 추가 실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4무 안심금융으로도 지원 가능한 창업 후 1년 이내의 창업자와 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4무 안심 창업ㆍ재창업 자금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재단에서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은 업체 중 창업기업의 비율은 9.0%였고 올해 현재까지는 14.1%로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자금 신설 없이도 원활한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의안에서 제시한 신용보증 재원의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못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출연의 규모와 시급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 증액 시 필요한 재원을 최대 운용배수로 계산하면 160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4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재원 49억 원은 재단의 운용배수 감소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올해 말 재단의 보증잔액은 전년 대비 2,300억 원 감소한 10조 899억 원, 운용배수는 11.41로 예상되어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신규 보증공급은 가능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배수를 낮출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2020년부터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에 대해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하면서 재단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기본재산이 잠식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에 대해서는 기준보증료율 수준의 적정한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변경안의 개요입니다.
  4무 안심금융 1조 원 공급으로 인한 무이자 지원에 이차보전금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기금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운용계획보다 20%를 초과 변경하게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 및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을 1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2조 500억 원 규모로 확대 의결됨에 따라 수입ㆍ지출 규모도 3,562억 원에서 3,837억 원으로 27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275억 원의 용처에 대한 별도의 부기없이 의결되면서 이를 예치금으로 일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심의목적에 맞춰 지출계획의 예치금 275억 원을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변경하여 4무 안심금융 공급에 따른 무이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수입계획의 변경없이 지출계획상의 예치금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책사업 지출계획이 당초 대비 37.8%가 변경되었으므로 법률상의 변경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제305회 임시회에 제출했어야 하나 내부사정으로 적시에 제출되지 못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자금 편성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함에 따라 소멸성 자금인 이차보전금도 증가하여 기금의 운용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0쪽의 주요사업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손실보상금과 서울시 임차상인지킴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운영경비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 경영위기업종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매우고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매출 단가가 높아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일부 업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손실보상 제외 경영위기업종과 연매출 2억 원 초과로 인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약 7만 7,000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779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금 770억 원을 반영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경비 9억 원을 편성했으며 신청사항 검토와 지원대상 여부 결정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사례에서 국세청 매출자료의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과거 매출기록을 대상자 추계에 활용함에 따라 사업비 5,000억 원의 30~40%가 불용될 상황이므로 국세청 협조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지급 기준과 대상, 지원 규모에 대한 시민의 혼란이 지속되고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급 경로와 방법, 주체 등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900만 원 증액한 2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와 산업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 본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화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본청 소속 일부 현업부서 40개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올해에는 위험성 평가 대상을 본청 소속 전 부서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부터 시행까지 1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법률 시행에 따른 필수사항을 준비하도록 했으므로 추경 사업으로 편성될 정도의 시급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법정 필수사항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경으로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9억 6,800만 원에서 7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수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맞춤 서비스 제공,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보증지원-사후관리의 입체적ㆍ종합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기회 부여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재도전기에 있는 폐업 소상공인 3,000명에게 사업정리와 재기준비지원금을 합쳐 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74억 원과 사업수행 대행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800명을 대상으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6억 원을 편성했으나 그 대상과 지원금을 각각 3,000명과 300만 원까지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 대출 일시상환과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폐업비용과 재기준비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정리와 재기지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정책의 목표이나 재창업 실적 등 지원성과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나 재단의 재기지원 이차보전 등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면밀한 사업설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앞서 출연 동의안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계천 복원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위해 조성된 서울풍물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된 29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물시장은 청계천과 동대문운동장 일대에서 노점 형태로 영업하던 상인들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따라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교육청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점검에서 외부 선홈통의 배수 기능이 취약한 점이 발견되어 배수로와 우수맨홀의 설치비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고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시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실시한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 시에 배수 문제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시설물 유지ㆍ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입니다.
  명절 등 특정시기에 전통시장 여건에 맞는 특색 있고 매출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에서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온라인 판촉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통시장 이벤트 안내 홍보 사이트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판로개척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장단의 요청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50대 이상에서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경험이 높지 않으므로 라이브커머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가 주목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 9,900만 원 증액된 25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공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신청접수와 매칭비 편성, 신청접수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거쳐서 중기부가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중 정부 공모에 추가 선정된 4개 시장에 대한 매칭 시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ㆍ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4무 안심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1년간 무이자 보전비용에 필요한 49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추가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중소기업육성기업 지원 규모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창업자금을 활용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2,000억 원을 증액하여 창업ㆍ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무 안심금융을 신설하고 재기ㆍ도약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3,00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49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한 150억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속과 금리인상, 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융자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4무 안심금융으로도 지원 가능한 창업 후 1년 이내의 창업자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4무 안심 창업ㆍ재창업 자금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재단의 출연금 규모와 연계해서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책자금 편성을 위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함에 따라 이차보전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과 입점 후 조기 안착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온라인몰 입점을 희망하거나 입점 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50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온라인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서울시 전용상설관을 운영하여 1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온라인 특별기획전인 슈퍼 서울위크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해 각각 129억 원과 1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온라인몰 11번가에 개설한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몰과 제로배달 유니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혜택과 결제 페이백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몰 입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할인쿠폰 발행, 입점수수료 인하 등의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SBA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사업 등과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고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통합브랜드화 등으로 차별화된 지원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상품권의 발행량과 유통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비율이나 할인 비율별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e서울사랑상품권도 이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방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억 8,2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4개 전통시장 지역은 아직 확정된 게 있는가요, 없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4개 자치구 4개 시장인데요 구로, 마포, 영등포, 종로 이렇게 중소기업부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4개 자치구의 4개 시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 점포 수는 290개 정도 됩니다.
김달호 위원  노후전선이라 하면 전선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노후전선이라고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통시장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어떤 시설물을 구성하는 분전반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전등, 콘센트 거기에 전기가 흐르는 입구 들어오는 곳에서부터 전기가 켜지는 곳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것은 전선이고요.  노후전선이라 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전선 줄에 대한 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보면 전선에 대한 내구연한은 한 12년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점검의 기준은 전기가 통하고 있으면 사실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복이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내구연한은 12년 내외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피복이 벗겨지고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햇빛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전선에도 ABC등급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기안전과 관련해서…….
김달호 위원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있지 않나 싶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장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그 현장평가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교체 여부에 대해서 판정하고 전체 사업물량에 대해서 판정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 우리 전통시장에 한하는 노후전선 정비니까 이게 아마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전선에 대한, 길가에 보면 전봇대, 전신주를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거기에 통신줄이라든가 요즈음에 인터넷 선이라든가 전기는 아니지만 다양한 이런 선들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전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연단가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수익성을 올리는 게 있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공중선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주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한전이라든가 KT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전통시장은 사실 좀 후미진 곳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 전기가 굉장히 얽혀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특히 인터넷선이라든가 공중선들이 같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전기가 흐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점검, 노후 전선이라는 것은 우리 소방에 굉장히 가까운 문제 아니겠어요?  화재라든가 어떤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기부와 매칭이라든가, 또 매칭을 하다 보면 전통시장에서 10%의 어떤 전기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캐노피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 나름으로 전통시장에서 자기네가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역량이 없는 곳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작은 것이고, 또 전통시장에서는 70%가 굉장히 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전기로 인해서, 특히 동절기에는 화재사건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제 지역 마장동지역에서도 이런 큰 화재사건이 났었어요.  그래서 전기점검은 중기부라든가 서울시에 국한돼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최초에 시작할 때, 전기를 설치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선 줄에 대한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KS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 시공을 할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앞으로 노후 전선이 비록 이번에 중기부로 해서 작은 4개 시장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노후 전선 정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적인 것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또 작년 연말에 청량리시장 화재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흑석동시장 화재, 이번에 마장동시장,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빈발하는 화재의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전체 화재 원인의 한 40%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중기부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사실은 몇십년 걸릴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 예산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정말 몇 년 안에 이런 전기적인 요인 부분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내부 안도 만들고 예산부서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이번에 자금이 더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 판로개척할 때 보면 SBA에서 하는 것도 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었고 우리 보고서에서도 보면 통합 브랜드화 또는 차별화된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떤 그런 안이 있나요?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통합적인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얼마 전에 이쪽 온라인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진흥공단 등등해서 그 관계자들 한 일고여덟 분을 모시고 회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로개척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대상층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해서 저희가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 비춰보면 금액 규모는 적은 규모지만 우선은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점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에 지방정부가 주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김혜련 위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SBA에서 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서 지금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홍보하는 그러한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제작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도 좋고 그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소규모의 정책적인 홍보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백화점 같은 데서는 이 업체가 굉장히 운영을 잘했구나, 그리고 되게 브랜드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입점도 요청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자그마한 업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그런 것들을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BA에서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새로운 트렌드의 온라인에 입점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적은 금액이지만 시작을 해서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화를 한다면 그런 작은 가게 또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뒤처져 왔던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지금 좋아하는 사다리, 아니면 그런 발판의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이 온라인 판로개척을 보면서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의원들을 같이 참여시켜도 좋고, 저희들이 그래서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더 많이 도와주고 지금 브랜드화해서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적극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말씀과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입점이나 아니면 마케팅 이런 쪽에서 조금 서울시다운 그런 브랜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은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I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교육 정도나 다 다른, 그다음에 업종도 다르고 판매하려고 하는 물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그러니까 1 대 1 코칭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혜련 위원  중간에 도와주는 중간조직들도 필요할 거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마케팅에 필요한 브랜드화 작업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도 좀 꼼꼼히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고민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온라인 판로개척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고드리고 또 말씀 들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277개 업종이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9억인 거잖아요, 예산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관리비…….
이준형 위원  만약에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고, 신청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신청…….
이준형 위원  공고는 누가 하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시에서…….
이준형 위원  시에서 하고 자치구에서는 홍보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홍보를 서울시만 할 수 없고 현장에서 다 있는, 구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충분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이준형 위원  단계별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기금에서 770억인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9억, 그러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9억인데 그거는 770억을 나눠 주기 위한 방법인 거고 실제로는 770억 원이라는 돈이 위기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한테 내려가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지난 연말에 의결해 주신 소상공인 지킴자금 여기서도 굉장히 기준을 간단하게 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액 기준이나 업종별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업종이나 금액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임차조건 이런 것들이 없는 순전히 매출액 감소를 보고서 그 매출액 감소에 따른…….
이준형 위원  지난번에 받은 업종은 제외?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중복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하지 않고…….
이준형 위원  제외되고 받지 못한 7만 7,000개의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데 그 업종에 대해서도…….
이준형 위원  제한을 낮춰서 서울시가 임의로 하는 거죠, 어떤 규정 이런 거랑 관계없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데 실제 이 지원을 받아 가시는 분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이 된 277개 업종에 대해서 기왕에 자금을 받았던 희망회복자금이라든가 버팀목자금, 4차 지원금, 5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가 소득자료라든가 국세청 데이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지급 받으신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좀 말을 듣고 있으면 참 좋은데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이제 6월이에요.  6월 1일인데 이렇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것이, 게다가 추경에서 갑자기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염려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지금 이…….
이준형 위원  감사할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지원받으신 분들은 현재 정부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방역지원금까지 받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손실보상…….
이준형 위원  국가나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못 받았던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닙니다.  매출액 감소라는 그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으셨는데 저희 서울시 지원을 못 받으신 분, 그중에서 손실보상을 받으신 분은 제외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 대상들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대상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을…….
이준형 위원  그러면 개수만 7만 7,000개다, 277개 업종에 개수만 7만 7,000개라고 중기부로부터 받은 게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받지는 못했고요.
이준형 위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할 수가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추계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 손실보상을 받으신 분이 한 18만 정도 소상공인이 되시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이준형 위원  추계의 근거는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그 모수가 한 58만 정도 됩니다.  그 모수에서 18만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감소가 10% 이하인 20만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20만 명이 남습니다.  그분 가운데 이번에 저희 임차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으신 분을 한 13만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을 별도로 이 사각지대, 저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분들을 별도로 좀 추려서 이번에 빠진 부분은 지원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살펴보시면, 이런저런 예산 추경의 항목들을 잘 보시면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오해를 살 만한 소지들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좀 더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의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31분)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쟁정책관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1분기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집행한 예비비 사용 내역은 모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킴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대상 사업장 50만 개소 중에서 신청기간 첫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이 약 23만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접수하게 될 자치구별로 마련될 현장접수처로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접수 할 때 현장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현장접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과 현상접수처 방역조치 비용 그리고 사무기기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불가피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8.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9.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11시 33분)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이상 3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 3개의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와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제1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시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91억 원의 본예산으로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발표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ㆍ고립ㆍ안전ㆍ주거 4대 분야에 대한 1인가구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139만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이호진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인가구 거주지역 안전 사업에 대한 시민과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사업의 지속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91억 7,800만 원에서 2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건 23억 3,300만 원 증액으로 증액내역은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 내 스마트보안등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야간통행 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1,500등 설치에 소요되는 14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올해 7월 말까지 운영 가능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개월 동안의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건 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작년도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처리 1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은 1인가구 거주지역의 안전을 높이고 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해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8쪽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야간통행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스마트보안등 설치 자치구 수요조사와 시민제안 결과 자치구 13개소에서 3,583등과 시민공모 118건 3만 7,000등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자치구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2,000등 외에 1,500등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른 부서 사업과의 유사중복성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실상 신규사업을 추진한 문제 등이 지적되어 편성예산의 일부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과 예측불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자치구 수요조사와 시민공모에 따른 행정 수요를 이유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규모를 넘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지구를 전담하는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여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범사업 자치구 15개소 60명의 배치인원을 유지하고 전반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개월분까지만 반영하는 것으로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정예산으로는 연도말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5개월분의 추가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의 법률 재검토를 통해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의 경비업법 위반 논란이 해소되고 민간전문업체의 사업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운영되던 사업방식을 민간경비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방범활동을 위한 사업목적과는 달리 예방적 순찰이나 생활민원 지원 등으로 안심마을 보안관의 활동 범위가 축소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업체 선정과 보안관 채용으로 인한 3개월간의 운영 공백과 운영방식의 잦은 변경 등 사업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할 정책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골목길 스마트보안등에 대해서, 사업이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중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미 다른 부서하고 자치구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재차 반영이 됐어요.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4억 7,000만 원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고, 1인가구에 대해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지 단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말씀 주신 이후로 감액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1인가구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그 지역의 주거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 시행 사업과 중복 부분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안등 교체 사업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대해서 이 보안등이 교체되지 않았던 데 대한 교체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데 대해서는 중복은 좀 피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51개 주거안심구역을 중심으로 보안등 교체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자치구 수요나 시민 수요를 봤을 때 훨씬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지역 내의 보안등 교체 수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 조사한 것만 해도 4만 등에 가까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51개 구역 중점으로 하다가 거기에 추가로 검토하면서 일단은 4만 등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좀 우선순위를 둬가면서 추가로 더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 본예산에 신청했던 것보다 더 규모를 키워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일반 LED등이 있고요, 스마트보안등인데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의미로 어떤 보안등입니까,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가 교체하는 거는 일반 LED등의 스마트한 기능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기능이 추가된 형태의 보안등이고요, 기본 LED등을 교체했을 때 더 밝아지면서 전기 사용량도 절감되는 것 플러스해서 위험시 점멸 기능을 통해서 경찰이나 긴급출동한 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동선을 입력해 놨을 때 그 동선에 따라서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안심이앱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안등 설치 지역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올해부터 자치구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이앱을 설치했을 때 그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김달호 위원  안심이앱이라면 흔히 젊은 친구들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등등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스마트보안등으로 개선했을 때는 굉장히 밝기가 환한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LED등에서도 그런 빛 반사로 인해서 야간에 유리창으로 자기네 집으로 너무 빛 반사가 많이 돼서 수면에 장애가 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시야를 확보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밝다 보니까 외부적인 밝기로 인해서 눈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안관이라든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도 또 있죠?  그래서 밤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고 그러는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심귀가스카우트.
김달호 위원  그분들하고도 이런 안심이앱이 연결이 다 되는 거겠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분들도 활용을 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 그것은 사전신청을 해야지 귀가 동선…….
김달호 위원  그러면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안심이앱을 깔아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어떤 위급상황이 있을 때 앱이 설치가 된 사람은 그 지역의 스마트보안 등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경찰들이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구역을 가지고 하시는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치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자치구 주민센터든 그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지금 안심이앱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지금 주관해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과도 사업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 안심이앱에 보안등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될 수 있게 한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안내할 수 있는, 안심이앱을 많이 깔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 드렸던 밝기가 골목에서 너무 밝다 보면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참고해서 해 주시고, 안전귀가를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외부 가로등과 그 일대를 신청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인가구 밀집지역의 1인가구 안전을 위해서는 스마트보안등이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점검을 2022년에도 지난주 3월 23일, 29일에 시행한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점검을 했던 건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은 설치된 지역에 대한 작동여부라든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작년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밝기에 따른 수면장애 말씀을 주셨는데 LED등이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게 이 LED등 빛이 직진성이 나트륨등 이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각도만 살짝 조절하면 기존에는 나트륨등 때문에 너무 퍼져가지고 그런 수면장애라든지 밝기, 빚공해 피해가 좀 있었는데 LED등은 각도만 좀 조절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서 설치할 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LED등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고 한정된 부분의 밝기를 비춰주는 것이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발하기는 합니다.
김달호 위원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데 그런 불빛으로 인한 수면이라든가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여성가족정책실도 있고 스마트도시정책관도 있고 도시계획국도 있고 이런 부분 서로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저희도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단장님께서 우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좀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좀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2021년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3억 7,000 정도였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얼마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번에 1억 5,000…….
서윤기 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한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서윤기 위원  60%가 집행이 된 건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다 집행이 되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40%가 반환이 된 거 아니에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수요예측이 왜 이렇게, 40%나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환이 됐다는 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의지가 낮아서 집행을 못 한 겁니까, 홍보를 못 한 겁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작년에 한 10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되면서 자치구랑도 같이 노력은 했지만 이게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다 소화를 못 한 부분입니다.  홍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000원이라는 또 자기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1,000원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홍보 부족도 인정하고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신청을 해야지 해 주는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렇게 되면 본인이 구청으로 신청을 하는 신청주의로 이런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1인가구들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이런 것들을 자기 가지고 있는 앱 같은 걸로 버튼 하나를 딱 눌러서 신청이 된다면 집행률이 확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0원뿐만이 아니에요.  1,000원을 내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  이거 1년인가요, 3년인가요?  1년 동안 1,000원 내는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년 동안 1,000원이고요 이게 3년까지는 9,900원 정도 수준…….
서윤기 위원  9,900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주기가 2년, 1인가구의 계약 주기가…….  이런 거하고 맞춰서 금액을 잘 설계를 했다면 또 집행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민간하고 같이, 또 민간영역에서 이런 1인가구 생활과 관련한 서비스하는 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앱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서울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쪽에서는 마케팅이 돼서 좋을 거고, 여기서는 어떤 유통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홍보나 이런 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닙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어쨌든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급하게 추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신청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자치구별로 잘한 데는 또 많이 집행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또 많이 남고 하여튼 이게 들쑥날쑥이어서요.
서윤기 위원  들쑥날쑥일 수밖에 없어요.  자치구도 단체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정책적 주안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을 해서 추가로 진행할 때는 일단 시에서 일괄 접수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하고 말씀해 주신 다른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서 신청을 쉽게 하는 방법까지 고민을 해서 추가로 계속 개선사항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 행정서비스가 처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또 필요한 서비스이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십시다 이런 제안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스마트보안등 그리고 안심마을보안관 이게 다시 올라왔네요.  제가 2012년에 서울시에다가 직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다섯 가지 영역에 1인가구 대책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시정질문 한 이래로 지금 딱 10년 되는 해인데요.  사업이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가려면 보여주기식이거나 행정의 성과주의적 접근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2시 03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1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와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까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및 소관기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여명    김달호
○청가위원
  채인묵  김인제  최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사회적경제담당관    정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단장    이해선
    특별대책1반장    노수임
    특별대책2반장    이호진
○속기사
  이은아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