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09시 38분 개의)

○부위원장 박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상반기 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하반기 운영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2023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박칠성 부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의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고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시설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이임섭 토목부장입니다.
  이형재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존경하는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금년 상반기 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기술용역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사업 기술 심의 내실화와 신속 공정한 건설자재 시험 및 품질 관리 등의 많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절기상 하지를 지나고 올해 곧 반년이 지나갑니다.  남은 반년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본부장입니다.
  김경원 혁신본부장입니다.
  전진수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헌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윤광원 현안연구실장입니다.
  조혜림 도시전략연구실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문현석 주거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9시 45분)

○부위원장 박칠성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담당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4억 원으로 32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87.3%인 28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2.7%에 해당하는 4억 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28억 500만 원은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8,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500만 원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319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9%인 7,31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1%인 3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 내역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이 7,196억 500만 원, 예비비 54억 5,200만 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 48억 3,9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9,2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1억 9,9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8,4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300만 원,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운영 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4,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 1억 2,9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8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400만 원,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운영 7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7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2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이 1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3,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8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98.4%인 8억 4,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등의 증지수입 7억 5,400만 원, 기타 과태료 3,7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9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9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1.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8,000만 원과 기본경비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부분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으로 품질시험소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권  전문위원 박남권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세입예산현액은 24억 원이었으나 실제 32억 1,4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87.3%인 28억 5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수 추계입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32억 1,400만 원은 예산현액 24억 원의 133.9%로 8억 1,4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에 위탁공사비 보관금 및 공사 기성금과 같은 현금을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2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이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균액인 2억 9,100만 원으로 세입추계 하였던 것이나 9호선 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소송 가지급 반환 보관금에 대한 이자수입 1,600만 원 1건만이 징수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7쪽입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의 경우 공사 예산집행 정산금, 소송비용 환수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예산액 18억 3,3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8억 900만 원으로 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ㆍ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액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9호선 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소송 승소에 따른 가지급 반환금 등 7건이 징수 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의 특성상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매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최적의 추계 방안을 강구하여 차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022년도 예상 체납액에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예산현액 2,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3억 7,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액은 없습니다.  금회 지난연도수입의 결산 결과를 보면 소송 등에 의한 체납이 많아 실 징수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가지고 납부를 독려하여 고질적인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입니다.  금회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가한 4억 500만 원인데 공사 지연배상금 등 총 19건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수입이 15건 3억 7,500만 원으로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폐업 및 부도, 자금압박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 결산 심사 때마다 미수납액의 고질적인 체납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해 왔으나 매년 이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질적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초기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억 100만 원으로 95%인 64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억 4,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시설국 소관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억 4,300만 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0.3%p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사업은 2020년 11월 신설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의거하여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외부전문가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예산현액 960만 원 대비 76.5%인 73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2021년 개최 실적을 감안하여 총 8회 개최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심의위원회가 단 2회만 개최됨에 따른 것입니다.
  벌점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에 대한 벌점이 부과된 결과에 대해 부과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개최된다는 특수성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저조할 경우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등 개최 횟수를 지정하여 이의신청 안건을 취합하여 심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는 행정장비 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49억 6,800만 원 대비 2.9%인 1억 2,9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터넷 전화 교환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불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10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불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전액을 감추경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국외업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감추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1건 600만 원으로 이는 2022년 1월 26일 자로 안전관리과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해진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중 부족한 공공운영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충당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회 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안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3,789만 원이었으나 실제 8억 5,49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이 중 수납액은 8억 4,13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4%이며 미수납액은 1,3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수 추계입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8억 5,490만 원은 예산액 8억 3,789만 원의 102%에 해당하며 이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그외수입은 예산액 96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6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정밀안전, 설계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동 항목의 세수 추계는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액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심의 요청이 예상되는 설계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등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347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는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에 근거한 건설기술용역업 퇴사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1개 업체에 대해 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부과연도에 납부되지 못하고 수년간 체납됨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동 업체는 2018년부터 지난해 회계 마감 기준까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였으나 현재는 가산금을 합한 357만 원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8쪽입니다.
  동 과태료의 경우 오랜 기간 체납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던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수납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기타 과태료의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액 3,861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 4,692만 원으로 83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부과 건수를 반영하여 세입추계를 하였으나 협회로부터 위반건수를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예측치보다 위반 통보 건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기타 사용료는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과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예산액 64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67만 원으로 5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21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은 주차요금수입으로,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은 기타 사용료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품질시험소 주차수입의 경우는 주차요금수입으로 편성 처리해야 하나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동 사안의 경우 전년도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하단부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공용차량 구매에 따른 기존 차량 매각비용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징수결정액 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불용차량을 처분할 경우 먼저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을 타진하고 불가할 경우 양여 또는 폐기하는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 반영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나 해당 세입 누락은 지난해 결산 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받았던 사안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불용품 매각의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에도 금회 동일하게 세입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업무 당사자 간의 인수인계 및 행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의회 결산 승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미수납액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039만 원 증가한 1,35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지난연도 미수납액 346만 원, 기타과태료 미수납액 1,007만 원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346만 원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징수 노력으로 올해 전액 징수 완료하여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타과태료 미수납액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1,098.8%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회계 내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007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동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최초로 부과하여 징수한 만큼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해되기는 하나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습관성 납세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세출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91.6%인 6억 9,453만 원을 지출하고 8.4%인 6,34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억 5,800만 원 대비 8.4%인 6,347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작년 대비 0.6%p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884만 원 대비 12.7%인 62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기술직 공무원 기술향상을 위해 대면 직장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직장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점은 인정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한 보수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9,000만 원 대비 11.2%인 1,006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기관별 재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총 33건의 사업에 8,683만 원을 배정하여 7,994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아래 표 13을 보면 외주용역 예상금액 대비 절감액은 총 4억 787만 원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기관 및 부서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1쪽입니다.
  품질시험소 세출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18만 원을 포함한 11억 9,816만 원이고 예산변경은 발광분광분석기 고장에 따른 부족한 수리비를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505만 원에서 공공운영비로 융통하여 사용함에 따른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2%인 11억 413만 원이고 7.8%인 9,40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9,4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중단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8,070만 원 대비 13.2%인 5,028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4,062만 원과 행사 등의 축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잔액 136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예산편성 시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가 2020년도부터 확산되어 2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용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변경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1건으로 발광분광분석기의 예기치 못한 고장에 따라 수리비용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05만 원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발광분광분석기의 진공펌프가 고장이 나서 시험장비 수리를 위한 예산과목인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교체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기존 공공운영비 편성예산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관리비 50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급작스러운 고장 발생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고장 발생으로 인해 업무 지연 등이 발생하는 만큼 평상시부터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죽 발표를 하셨는데요 도기본 같은 경우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 내용대로 이걸 좀 반영을 합니까?  어떻게 후속 대책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통상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으로 정리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아까 발표한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4억여 원이 지금 미수납되었다는 부분이 있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지적을 해왔다고 하면서 특단의 조치와 초기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마 매년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시설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라든지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고 또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체납 시효가 소멸이 되고 이러면 더 이상 징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은 보면 고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향후 대책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미수납금의 주요 사항을 15건을 죽 분석해 봤더니 소송비용,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가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안 낸 부분이랄지 소송 부분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공사 지연배상금 저희가 시공사한테 물리는, 준공 기간 내에 준공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 지연배상금을 저희가 청구하고 그에 따른 수납액이 있습니다.  이런 게 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면 보통 독촉 고지를 수차례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조회 후에 압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결국은 은닉재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납세자의 재산을 저희가 38기동대처럼 추적할 기능은 없기 때문에요 서류상으로 저희가 보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지금 압류가 걸려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판결이 나면 압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은 무재산, 15건 중에 7건 정도는 재산 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다 빼돌린 걸로 저희는 보는데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폐업, 부도처리해 버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자금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세금을 못 냅니다 이런 분은 한 분 계시던데요 나머지는 사실 현행법상 받기가 용이치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자 설득해서 부정 환급금 중에 서남권 50플러스캠퍼스의 부적정한 금액 환수금이 있었는데 그거는 구두 합의가 돼서 6월 안으로 850만 원 정도 납부를 받을 성과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체납액이 사실 저희가 노력하고 또 재산 찾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건건이 봤을 경우에 미수납액을 징수하기는 용이치 않은 건들이 대부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처리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좀 전에 저희가 38기동대처럼 추징을 할 수 없는 데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보통 체납자들이 집에 현금을 쌓아두거나 금덩이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서류상 못 찾으니까 이제 현장을 덮쳐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38기동대는.  저희 본부는 그런 기능까지는, 그 정도의 금액이랄지 체납액이 억 단위는 돼야 그 직원들을 움직이고 경비를 쓰는 이게 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요 사실 그렇게 움직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형재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라서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기능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형재 위원  아니면 그 38기동대에 우리가 의뢰할 수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체납건수가 워낙 많아서…….
김형재 위원  어제 안총실이랑 물국 업무보고 때도 그 체납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똑같이 38기동대 측과 협의를 그동안 안 해 오고 의뢰를 안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고질적으로 몇십억이나 되는데 대책 중에 38기동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특단의 조치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매년 아마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냥 페이퍼워크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본부에서도 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공평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공사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청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그런 업체는 공사대금을 가지고 상계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챙겨보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서 있어요, 29페이지.  찾으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여기 보니까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인데 이게 지금 판결금 지급이라는데 13만 5,000원이잖아요.  내용이 9호선 관련해서 청구소송 판결금을 지급했다는데 13만 5,000원하고 밑에 70만 원은 이게 어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건 지출잔액입니다.
한신 위원  지출잔액이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그럼 지출한 그거는 390만 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15억 5,200만 원.
한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남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에 진 다음에 판결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없어서 예비비를 썼는데요 단위가…….
한신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꺼내 쓰려면 판결을 받은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남죠, 이게 예산이?
○부위원장 박칠성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원단위로 계산이 되지만 예산서 단위는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두 건으로 받다 보면 잔액이 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원까지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한신 위원  아, 단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일십백천 이런 식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그거 절삭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같은 건데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미납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1,000원이든 100억이든 똑같은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똑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책자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보면 지금 총 미수납액이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전체 내용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2021년도 이전 건이 한 15건 되고요.
한신 위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21년도 예산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3억 7,500만 원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 거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어쨌든 5년 이내 거니까 5년으로 나눈다면 한 5,000에서 7,000~8,000 되는 거네요, 계속 이월되어 오는 게.  이게 지금 5년이면 소멸이 된다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 그렇게 숫자로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독촉을 한다든지 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가 걸려 있다든지 이러면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한신 위원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예산이 얼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작년까지…….
한신 위원  작년 것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22년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900만 원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잘 걷힌 거네요, 비교적?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닙니다.  미수납 그러니까…….
한신 위원  이전 4년 게 3억몇천 됐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비교적 이게 적은 거잖아요.  많이 받은 거잖아요, 수납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21년도에는 없었고요 2020년도에는 약 1억 5,000정도였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도가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연도별로 들쑥날쑥합니다.
한신 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신 위원  이게 개인적인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죠, 우리 김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연합니다.
한신 위원  이게 1,000원이든 아까 얘기했던 10억이든 노력하셔야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머리를 써서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다음에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다시는 현장에서 일을 못 하게 면허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타 유사하게 또 만들겠죠, 면허를 사든가.  이런 것까지 추적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알고 덤비는데 어떻게 받아요.  좀 강하게 행정처리를 하세요, 찾을 수 없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엄격하게 하도록…….
한신 위원  면허 취소해 본 적 있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미체납으로 면허 취소라기보다는요…….
한신 위원  그럼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다른 기타 사유로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압류 이거 해도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민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준다 준다 아니면 한 번만 갚아도 또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아예 서울시의 일 못 하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한번 다 뒤져봤더니 하고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넘겨서 55페이지에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여비 부분에 보면 이게 불용처리가 절반 이상이 됐어요.  1억 1,600인가요?  55페이지 중간.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은 건 어떤 이유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 여비는 직원들이 현장이랄지 국내 출장 가는 비용으로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저도 10% 미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50% 더 많은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한신 위원  전년도 여비는 예산 얼마였어요?  뒤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2021년도.
○부위원장 박칠성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신 위원  지금 찾는 동안에 본부장님, 그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10%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국내 여비가 절반 이상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 찾으시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자산취득비도 설명할 수 없어요, 뒤에 과장님들?
○총무부장 신현준  위원님, 자산취득비는 우리 전화기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전화기 교체하는 게 당초 예가가 5억인데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1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건 행정 절차상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신 위원  전화기를 몇 대 교체했어요?  7억 1,9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무리 낙찰가액이 몇 %까지…….
○총무부장 신현준  그러니까 예가가 5억 정도 되는데요…….
한신 위원  최하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최하 낙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신현준  그러니까 81% 정도 낙찰돼서 20% 정도가 불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한신 위원  그러면 5억 6,000, 그러니까 낙찰가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2억도 남을 수 있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총무부장 신현준  그렇죠.
한신 위원  여비 부분은 찾았어요?
○총무부장 신현준  여비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직원 일인당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 거…….
○총무부장 신현준  2021년도 거는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편성할 때 3년 걸 보통 보면 크게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신현준  국내 여비는 직원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기준 경비에 따라서 편성되는 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정책담당관이 했든 어쨌든 이거 절반 이상 남았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2021년도 거, 2020년도 거 3년 거만 찾으셔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칠성  네.
한신 위원  업무보고 책자네요.  13페이지에…….
○부위원장 박칠성  업무보고는 따로…….
한신 위원  따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3분)

○부위원장 박칠성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칠성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벌점부과심의위원회, 본부장님 지금 하단에 보면 예산이 9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7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거죠.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을 것 같고 집행잔액 700만 원이 왜 남은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회 개최 횟수를 두 번만 개최해서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왜 그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일단 법령이 좀 강화됐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종전에는 A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업체가 벌점을 받으면 그걸 개별 벌점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건설사가 여러 군데 벌점을 받은 걸 합산해서 받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점이 크게 늘어나면 PQ랄지 입찰하는 데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벌점을 안 받으려는 노력을 강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제 추측에는.  정확히 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들었는지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여러 건의 일이 있어서 심의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엄격하게 균형을 정해서 심의를 자주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적발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신 위원  건수가 적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닙니다.  저희 건수는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건설업체 스스로가 벌점을 받을 만한 일을 안 한 거죠.
한신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본인들이 조심해서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한 거죠.
한신 위원  벌점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벌점이 강화되다 보니까.
한신 위원  벌점을 많이 받다 보면 업체 입찰이나 일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서울시만 한 게 아니니까요.  경기도도 하고 다른 데도 하는데…….
한신 위원  전국 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 벌점이 합산이 돼 버리니까…….
한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번 열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곱 번으로 기억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곱 번 정도 열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벌점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작년에는 저희도 좀 특이하게 두 번밖에, 신청 건수가 두 번밖에 없어서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료상으로 볼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산이 조금 남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요 벌점을 맞을 행위는 하지 않아서 공사장은 관리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한신 위원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이 법이 바뀌면서, 그럼 올해는 얼마를 편성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4회로 잡았습니다.
한신 위원  4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보여서요.
한신 위원  잘하셨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한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경전철은 증량이 어렵고,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전철은 증량이 어렵고 서울시에서 지상철도 지하화에는 47조 원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전철 증량은 어렵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미 정거장이랄지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경전철 증량은 어렵다 하고 지상에 있는 철도는 지하화하는 데 47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너무 어려운 킬러문항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저는 지상철은 가능하면 지하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공간적 쾌적함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부분이 가장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신 위원  지하화 안 해도 전철은 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지상도 가고 지하도 가지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지하화 안 해도 시민들 불편하지 않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교통 이용자에게는 불편하지 않겠지만요…….
한신 위원  혹시 우이신설선 타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직 못 타봤습니다.
한신 위원  퇴근시간, 출근시간에는 경전철을 세 번씩도 보내야 돼요.  우이신설선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47조에서 1조면 몇 %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점…….
한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무인 원격 조정해서 다니거든.  사람이 보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 막 떠밀고 중간에 타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량 정도만 늘릴 수 있다면 1조는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연합니다.  경제성에서는 경전철이 최고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새로 철도를 만들고 지하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만들어진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위험하다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경전철이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옵니다.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신설동에서 2호선이 성수까지 가는 철로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호선 지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용답역으로 해서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존경하는 이용균, 다른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위원하고 저하고 연장 촉구안을 냈었거든요, 신설동에서 왕십리까지.  강남에 넘어가려면 신설동에서 내리면 최소한 20~30분이 더 소요되고요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20~30분 단축해서 강남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어요.  연결만 된다면 신설동에서 성수역 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가는 길에 아주 짧은 거리를 이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47조를 지하화에 쓰겠다고 서울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47조의 2%, 3%밖에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강북권에 있는 분들이 강남에 쉽게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경전철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양을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2%, 3% 가지고.  고민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교통실하고 협의해서…….
한신 위원  잘 부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노력해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세 부서를 한꺼번에 질의하려니까 참 마음이 더 바쁩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월드컵대교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이게 작년 업무보고 때는 2024년 2월 말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일정이 조금씩 지연되는 겁니까?  올해 다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안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초에 저희가 2022년 말로 원래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을 한 차례 2024년 2월로 공기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 월드컵 사고 이후에 시공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은 안전하게 공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남단 램프 B, D, H 램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하면 금년 12월에 개통은 됩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10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일정대로 준공하셔가지고 우리 다함께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대부분 서울시 시설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단계부터 관여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도 기본설계 끝나면 저희가 실시설계 맡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기본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주로 주무부서에서, 도로계획과, 교량관리과 이런 발주 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그런 것들 실시설계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글쎄 일반적으로 발주 부서에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계에 미처 반영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는 기술심사담당관 쪽하고 업무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런 신기술 같은 경우는 같이 협의해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점검차 창동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로봇박물관이라든지 사진미술관 그런 시설을 돌아봤을 때 그때는 담당이 누구였는가 몰라도 우리가 다 느낀 거지만 그런 좋은 시설을 지으면서 지하 2층까지밖에 안 팠어요.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기술심사담당관도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기술 심의도 하고 이렇게 뭔가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주차 문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때 가서 보고받기로는 두 건립되는 건물 지하를 통해서 두 건물이 지하도가 연결돼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그런데도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46대인가 이랬어요, 주차대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나가서 지금은 준공 단계에 있지만 기술담당관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각 부서에 계신 직원들이 좀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지하 공사 다 끝나고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 향후에 계속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건물이 문화예술시설도 짓고 있고 공공 복지시설도 짓고 있고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미 짓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주차가 제대로 수요에 맞게끔 설계가 돼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스마트한 그런 기술들, 특히 우리가 이태원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지금 강하잖아요, 옛날보다는.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지시설 강동 실버케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농아인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서남병원이라든지, 서남병원은 지금 리모델링으로 증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아동시설, 또 아동시설도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시설에 보면 동북권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또 짓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주차시설뿐만 아니고 지금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스마트한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각 층별로 CCTV라든지 기타 그런 기술이 예를 든다면 잘 아시겠지만 어느 방에서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거기 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이 움직임이 없다든지 이러면 경보가 울릴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그 건물은 10년, 20년, 100 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시민편의적인 그런 스마트 기술들이 적용돼서 좀 더 첨단건물로 변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는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수요가 늘어나고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측면은 동의를 하지만 공공시설물 지을 때는 일정 법정 주차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 대수 꼭 지키되 필요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주변 수요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주차대수를 여기 많이 늘리자 이거는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아닌 이상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상, 지하를.  그게 원칙이지 공공시설물 지하를 공영주차장 성격으로 쓰기는 처음에 저희들 예산이랄지 설계랄지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은 통상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려면 아예 입체결정을 통해서 지하 공영주차장을 별도의 공간을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교통 수요가 조사가 되면 그렇게 실현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상당히 선행해서 계획상 검토가 되어야 됐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으면 그 공공건물로 인해서 주변의 주차문제까지 해결하자는 뜻은 아니고 최소한 그 공공건물은 지금 예를 들어 로봇박물관을 지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 충분하게 구비를 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지 않겠나, 공사할 때 해야지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차후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술심사담당관님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거론했지만 특히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증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 때도 제가 말씀 가서 드렸지만 뭔가 앞으로의 안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 말씀 주셔서 사항을 확인해 보면 이미 리모델링인데 사업비가 중간에 많이 증액이 돼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은 어쨌든 시책 사업이고 사업의 공기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완료하고 착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그런 시스템 정도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좀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은 보완해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술심사담당관이 그런 건물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도는 저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남병원뿐만 아니고 아까 거론했던 공공시설 건물이 특히 노인들, 장애인들, 병원, 아동 이런 시설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건물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건물은 짓는 단계부터 해서 또 준공 단계까지 미비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VE나 설계 심의나 이런 과정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의견을 내거나 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설, 아동시설 그게 바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통합으로 직원들에서도 동요가 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조례안이 있잖아요.  두 기관이 통합하려고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의 조례는 삭제가 되고 나머지 서울연구원의 조례로 같이 통합되겠죠.  그런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관련해서 지금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직원들의 요구사항 이런 걸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재 조례 개정안이 저희 상임위는 아니고 기경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논의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쟁점을 하나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표현하기로는 흡수통합이냐 아니냐, 통합의 어떤 형태나 정체성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형태가 흡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내용들인데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형태에 따라서 결국 서울연구원의 룰과 서울연구원의 어떤 규정과 고용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통합 방식 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많이 개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도 직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패널에 요구사항 적은 거를 아침에도 봤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통합 논의를 지난해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호칭하는 방식으로 하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원 대표도 함께 참여하는 통합 TF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가 되었고 그렇게 직원들도 참여해서 결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 TF 이후에도 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와 우리 기술연구원 노조 대표, 직원 대표가 별도로 1 대 1로도 만나서 많은 논의들을 진행한 것으로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우리 임성은 원장님께서 지금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으로서 직원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건의사항,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 서울연구원 원장하고도 담판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연구원 원장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공식적인 자리도 있고 비공식적인 자리도 있고 미팅 자체는 전화 통화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연구원의 요구사항은 오늘 보고 준비하면서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부분만도 22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 또 공문으로 간 것, 회의자료로 제공한 것, 그다음에 회의 참석해서 저희 의사를 표명한 것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누락 없이 전체적으로 제출이 됐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에서도 담당과뿐만 아니라 공기업과에서도 같이 양쪽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도 법정기구인 투출기관운영심의위원회라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통합 TF 여러 형태를 통해서 논의들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가감없이 저희의 필요 사항이라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양 연구원이 통합해서 그 이후에 훨씬 더 나은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연구 혁신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시에 전달해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금 서울기술연구원 상임위잖아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 뜻을 전달했어요.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기경위에다 전달을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기술과 인문사회 계열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게 저희들 의견이고 굳이 통합이 된다면 통합되는 그 주체가 서울연구원이 돼서는 안 되고 기획조정실이 주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은 기경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의원님이 한 분 나오시고 또 우리 도안위에서는 제가 나가고 또 양 기관 간의 직원 대표들과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뭔가 제대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두 기관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문사회 계열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를 선도해 가는 것은 결국은 기술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이참에 아주 분리를 해서 기술 쪽은 계속, 아예 우리가 전체를 맡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그렇다면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처럼 기술 쪽은 도시안전건설에서 맡고 인문사회 계열은 기경위에서 맡는 걸로 하자 이게 저희들의 최종적인 안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원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로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갈등을 빚으면 서로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경위하고 해당 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술연구원에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출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잘 도출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통합 관련해서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원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질의 주시고 또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상임위가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또 지금 두 기관 간에 TF에서도 양 연구원 노사 간 이래서 5자가 만나서 협의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논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해 왔던 원칙인데 원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노조는 노조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또 전반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이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협력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채널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업무보고 9페이지에도 기술하셨듯이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 또 그동안 시 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안전건설위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도시안전건설위 위원 전원이 정말 뭔가 합리적인 통합이 돼서 저희들이 서울기술연구원의 기술 분야를 계속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인식하시고 통합되는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이상 도출되고 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원장님께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와서 같이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소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던 곳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그 사용자가 처음 건축 단계부터 같이 합류해서 여러 가지 구조를 같이 기획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달사항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거는 각 사업별 주관 부서, 발주 부서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피드백이 지금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처음 시작 설계할 때 그때 주관 부서에 사용자의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좀 몇 가지 어려운 점이요…….
박성연 위원  어떤 것이 어려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저희 시설 중에 몇 가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 도기본에서 건축물을 준공해서 넘길 때까지 발주 부서 즉 경제실이나 문화시설본부 이런 부서에서 사용자를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하는 게 관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운영자 내지 사용자가 정해지고 특히 운영자죠, 그 시설을 운영할 자가 정해지고 설계부터 니드가 반영돼서 공사할 때까지 마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서울시 내부 발주 부서를 죽 들여다보고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지금 준공 후에 인테리어하고 그때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 형식으로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 저희 도기본에서는 그 말씀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박성연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실현이 되거나 가이드 정도로 제정이 되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볼 때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서 기조실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성연 위원  그럼 기조실에 도기본에서 이런 정도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절차상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건물은 건물대로 짓고 안에 사용하는 내용들은 또 따로 짓고 하면 당연히 건축비가 더 증가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갔던 시설들은 사진미술관이나 AI파크, 로봇과학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로봇과학관이나 사진박물관 등등은 전문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어차피 건물 껍데기만 만들고 나서 층별로는 안에 있는 구성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컨벤션이나 전시관 정도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도 처음부터 설계나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거랑 나중에 인테리어를 또 하는 거랑 돈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건 당연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침 가이드를 작성해달라고 기조실이나 어디에 요청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중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요.  사실 도서관 같은 것도 사용하는 주체가 어디에 어떤 시설을 넣을지 구성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경제지원시설, AI지원센터, 바이오 글로벌협력동 등에 대한 보고는 있는데 사실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30년 세계 최대 창업허브 개관으로 하면서 주로 골자들이 신규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삼표레미콘 부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 안에서도 AI 관련된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AI 글로벌 창업센터 등등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내용들에 대한 것은 유니콘창업허브, 스타트업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으로 보고된 바가 혹시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도기본은 마지막 공사하는 부서라서 아직,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박성연 위원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지금 보면 AI 글로벌 창업 클러스터 정도는 들어있거든요, 4대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  아직 이거 빼고는 지금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아직은 비전 발표 정도…….
박성연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작성되면 빨리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경위라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아마 4대 미래산업 육성 중에서 한 2~3개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저는 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 업무보고 11페이지 건설공사 적격심사 제도 개선 추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과거에 기술담당관에 없었던 업무가 들어온 거죠?  건설제도 관련해서는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담당관에서 입찰 제도 개선에 대해 업무를 맡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 간단히…….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원래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제도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엔지니어링 관련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격심사는 사실 시공하고 엔지니어링이 다 포함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도림보도교 붕괴 사고 이후로 원인이나 대책을 안총실하고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가입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었고요.  안총실이라든지 업무보고에 연초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실행에 있어서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기심하고 그리고 재무국을 창구로 해서 행안부 쪽에 계약 예규 개정이라든지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업무 자료에도 있듯이 행안부에서 기존에 지방계약제도 개선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지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건설공사 적격심사 제도 개선 주요내용은 지방계약법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현재 300억 원 미만의 서울시 공사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최저 입찰한 업체가 낙찰받는 적격심사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남창진 위원  그 업체의 기술력 변별하기가 어려워 부실공사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력을 중시하는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지방계약법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적격심사 방식을 100억 원 미만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인가,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맞습니다.  국가 기준하고 지자체 계약 기준하고 일원화하려는, 일치시키려는 어떤 형태의 제도 개선입니다.
남창진 위원  일치도 시켜야 되고 또 기술력이 없는 업체에 맡기면 부실 염려도 있고 등등 그런 거 아닙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공사가 품질도 좋고 부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종합평가방식을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는 그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확인해 보니 아직은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 민관합동 TF에 서울시만 안을 제시한 정도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국가계약법이 2019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 지방계약법도 곧 적용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신 서울시가 그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해당 건설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에 충분히 필요한 시간을 주고 또 필요하다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답변하고 또 제도 개선에 장애가 예상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먼저 질의해 주신 어떤 이해관계자와 협의, 설득 부분은 지금 행안부 TF에 대한건설협회하고 또 전문건설협회에서 대표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법령 개정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예고를 거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되는 법적 법 개정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요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도 조금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남창진 위원  시 차원에서 해달라고 제가 질의하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감안해서 개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장애가 예상되는 부분이 혹시 뭐 있을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현재 상황으로는 TF에 기존 안건에는 없었는데 공식 안건으로 채택이 됐고요.  개선하는 방향 자체도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계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똑같은 형태로 일단은 확대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큰 장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2019년도부터 국가에서는 이게 시행됐는데 지금 2023년도면 한 3~4년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바꾸려고 그래요, 바로 안 하고?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국가계약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라든가 제도 체계가 완전히 상이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요.  사실은 그간에는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검토나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변경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림보도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적격심사가 저가입찰로 국가 기준보다 굉장히 높은 금액 수준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돼서 일단 올해부터 그 점을…….
남창진 위원  제가 아는데 이 질의는 왜 드리냐면 좋은 일이면 관에서 빨리 서둘러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된다는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방서에도 며칠 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서울시 유관부서끼리도 빨리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고 공사가 1년씩 늦어지고 이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국가는 2019년도부터 했는데 우리는 2023년부터 하겠다 이것만 해도 한 4년 뒤떨어지잖아요, 서울이 앞서가야 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도기본 시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시설국장 안대희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서면으로 대체한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대모지하차도 건설 부분이 있어요.
○시설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구간에 지금 지하터널 구간은 몇 m이고 그다음에 터널 아니고 진출입구 있죠?
○시설국장 안대희  네, U타입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김형재 위원  진출입구 쪽 이렇게 지상이죠.  지상 부분의 건설 구간은 각각 거리가 얼마나 되죠?
○시설국장 안대희  지금 수치는 정확히 좀 봐야 되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을 살펴보면 지하터널 구간이 U타입 구간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지하로 차도를…….
○시설국장 안대희  뚜껑이 덮힌 구간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다음에 진출입 구간이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죠, 지상 나오는 구간.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난번 4월인가 저희 도안위에서 염곡지하차도 공사현장 방문도 했었고요.  이쪽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이 현재 보면 건설하고 있는 대모지하차도와 기존 거의 완공된 구룡지하차도 또 지난번에 가본 염곡지하차도 이렇게 크게 지하차도 구간이 한 세 개 구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작년에 보면 의왕 IC터널 구간 화재사고로 그때 인명피해도 났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화재에 취약한 방음벽 위에 있는 뚜껑…….
○시설국장 안대희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에 자재…….
김형재 위원  그 뚜껑 부분 있죠.  그거 지금 교체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상 노출 구간 같은 경우에 구태여 그 뚜껑을 덮을 필요가 있느냐, 그게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의왕터널 쪽의 화재 같은 경우는 지상 고가차도였죠.  전체 고가차도로 죽 이어지는 구간에서 트럭 화재가 발생하니까 화염이 천장까지 미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형 참사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면, 지난번같이 그런 대형 화재 이런 걸 고려한다면 구태여, 그러니까 지하 구간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상 구간의 진출입 구간 같은 경우는 구태여 뚜껑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그 이유가 소음으로 인한 방음의 목적만이라고 한다면 그걸 구태여 뚜껑까지 하지 말고…….
○시설국장 안대희  꺾기형으로…….
김형재 위원  원통형으로 꺾기형이 있잖아요.  항아리에서 윗 부분이 없는 이런 형태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방음, 소음 차단 효과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지난번에 공사했던 염곡지하차도나 지금 대모지하차도 같은 구간은 서쪽 방향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좌측은 대모산, 구룡산이기 때문에 거주민도 없어요, 그쪽은.  그래서 그런 구간까지 구태여 뚜껑을 설치하고, 예산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시설국장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조건 지하차도를 만들 때 진출입 구간에 뚜껑까지 덮어서 비싼 자재를 쓰면서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고집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충분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꺾기 구간만 하더라도 방음과 소음 차단 효과가 본 위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기존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염곡지하차도뿐만 아니고 지난 의왕 대형 화재 발생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모든 터널 구간에 뚜껑을 다 그냥 불연재로, 그런데 그 불연재라는 것도 100% 불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도 이상 되니까 그것도 불이 붙고 그러던데, 실험을 한 거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구간에 지하차도나 또는 방음터널 방음벽을 투명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때 뚜껑 없이 꺾기 형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법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걸 내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나는 구룡, 대모, 염곡 세 군데를 다 가봤는데 거기까지 구태여 뚜껑 있는 그런 방음터널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아까 왼쪽으로는 대모산, 구룡산이 있다고 했지만 오른쪽으로는 일반 저층주택 단지나 저층 상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저쪽 개포동 쪽으로 가면 요즘 개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그쪽은 꺾기 이런 식으로 해도 차단 효과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봐서는 예산 절약도 되고 또 나중에 불연재 교체하는 이런 것도 없을 수 있을 것이고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시설국장께서, 주무국장이잖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거는 추후에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보고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네, 전체적인 현재 설계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에는 U타입 구간에서 사실은 차량이 급과속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양재대로로 해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주행에 의한 차량 소음 때문이거든요, 전반적으로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나요?
○시설국장 안대희  저희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착공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설계까지 다 마무리됐다 이거죠, 실시설계까지?
○시설국장 안대희  그런데 대부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유관기관 협의라든지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협의 과정이라든지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조례를 하나 제정했는데 그게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시설국장 안대희  그거는 기본설계 단계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한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특수한 경우는 주관 부서라고 하거든요, 주관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민협의체가 가동되는데 저희들 실시설계하고 공사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의체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물론 그 조례에 보면 실시설계 전까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한다 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3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시설국에서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협의체 없이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면 일종의 조례 위반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발주처 발주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항상 그쪽 관련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네, 통상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해체가 되더라도 저희들하고 계속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의견 듣는 것보다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서울시 집행부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시설국장 안대희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심사담당관께 직장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 교육을 통한 기술직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은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 여섯 개 과정을, 그러니까 상반기 세 과정, 하반기 세 과정 해서 여섯 개 과정을 해서 1년에 한 180명 정도를 기술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때 제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 중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직장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하고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사실 이 지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수율이 한 80%를 조금 상회하는 형태로 현재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향상되고 또 수업을 좀 더 확장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라든가 보직 배치와 어떤 자격 취득을 연계하는 방안 그러니까 기술사의 취득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는 이런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미이수자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아직 전반기에 시행했던 부분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동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수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특정한 회의실 공간을 빌려서 일과시간 이후에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비대면 형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개편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가 참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이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고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거라면 그래서 성과에 대한 관리와 유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통계 보고 질의할 테니까 잘 체크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오랫동안 시행돼 오면서 당초의 목적보다는 연례 행사처럼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올 여름 많이 덥다는 보도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건설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더위와 관련해서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 집중도 저하 또 열사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번에 아무튼 폭염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서요 평상시에 저희가 다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정 이상, 100억 이상 정도 되면 컨테이너같이 열사병을 응급 치료할 수 있는, 에어컨이 계속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얼음 그다음에 물 이게 상시 있어서 열사병이랄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더위로 힘들 때 주로 야외공사, 내장공사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야외공사를 하거나 철근 콘크리트 타설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아예 냉방 칸을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기준 세워서 현장별로 이런 시설을 다 갖추자, 그전에는 권고사항 정도로 글로 표현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시설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고 폭염 전에는 현장별로 다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냉방조끼, 그늘막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열을 식힐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두고자 합니다.
이상욱 위원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도기본에 했었는지 안총실에 했었는지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건설현장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휴게시설, 편의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를 접하고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저희 서울시에서 공문을 다 보내서 그런 내용들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했었던, 확보하라는 명령과 함께 전수조사를 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이번 여름 폭염에서도 건설 노동자들께서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 이렇게 해서 4월에 한 번 열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건 얼마 만에 한 번씩 엽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원래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간 해오다가 코로나 때는 대면 집합행사가 어려워서 한 2년 동안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만 하다가 특허까지 포함해서 확장 운영을 해보자 해서 제1회로 했고요.  올해 7월, 8월 정도에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이거 잘하고 계신데요 좀 더 활성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 하고 나면 어떤 신기술 어떤 특허를 어떻게 제안하고 어떻게 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김용호 위원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작년에 제가 데이터도 다 받았지만 신기술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장을 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 하반기 때인가 그때 제가 다시 질문드리면서 그 데이터를 볼 때 형식적으로 열심히 열어서 몇 건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열어서 어떤 좋은 기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반영했다 저는 그거를 그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최근에 어떻게 많이 열고 있나요, 계속 이상 없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신청 받고 열고 있고요.
김용호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은 주제를 정해서요 예를 들면 드론으로 현장 촬영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공간 좌표를 찍어서 새로운, 드론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촬영 좌표를 찍어서 현장을 쫙 촬영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랄지 공사ㆍ공정 파악에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자유 경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에 안내하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각각의 회사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들어보고 저희 본부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들도 다 듣게끔 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는 다져드리는 거고요.  그 기술을 쓰는 문제는 저희 본부에서 세게 가면 그건 외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있다는 양해 말씀 구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저탄소 녹색성장이랄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정에 맞는 신기술을 저희 본부에서는 도입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신기술ㆍ신공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복공판 신기술, 복공판 그거 까는 거거든요.  그 신기술이 어디까지, 나올 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루틴한 신공법에 대한, 말만 신공법 기술제안 특허공법 기술제안 이렇게 갈 게 아니고 현재 시정에 필요한 신기술ㆍ신공법으로 좁혀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술심사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향을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무슨 신기술 특허공법 별도로 그걸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제가 알기로는 토목부장님이 그걸 주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보고도 받고 했는데 아무쪼록 그런 기술의 장을 많이 열어야, 지금 바깥 외부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외부보다는 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을 뭔가 적극적으로 하자면 이 모양새가 무슨 업체를 추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그동안 제가 한 1년 남짓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몰라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효율적이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바깥에 계신 신기술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 접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벽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 벽을 좀 헐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작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그거를 체계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또 서울기술연구원장님도 그런 걸 좀 했어요.  그렇죠?  통합되니까 어떨지 몰라도 통합돼서 잘되더라도 그런 쪽은 3개의 기술 쪽,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더욱 고맙겠고 거기에 관련된 결과도 제가 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책자 33페이지.  최근 산업안전 분야에서 스마트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스마트 안전기술의 신뢰성이나 실효성이 미흡하고 특정 기술 편중이 있어 실무 활용성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의 모든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약 6개월 정도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실적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걸 증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안전장비를 사용해서 사고가 안 일어났다 이건 증명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안전에 1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런 스마트 건설기기를 쓰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증명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사실 공사 현장별로 여건도 다른데 일괄적인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장 특성을 고려해서 현장 검토 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이게 관리입니다.  현장 관리 운영주체가 따로 있나요?  현장의 관리자가 따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안전관리자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별도로 다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의 일이 과중되지 않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안전관리원은…….
○부위원장 박칠성  이것하고 따로따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일만 하고요.
○부위원장 박칠성  그쪽 일만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장비는 장비를 이용해서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찼는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정에 맞는 안전기기가 설치됐는지 작동되는지 이거 다 검토합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요.  아무튼 저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안전을 고려해서 또 어차피 스마트라는 현실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최선으로 활용을 하셔서 사고가 안 나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안대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정진술
○청가위원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김성보
    시설국장    안대희
    총무부장    신현준
    토목부장    이임섭
    건축부장    이형재
    설비부장    신용휴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본부장    김영란
    혁신본부장    김경원
    감사실장    전진수
    기획조정실장    김경민
    경영지원실장    강헌
    현안연구실장    윤광원
    도시전략연구실장    조혜림
    도시인프라연구실장    김정환
    주거환경연구실장    문현석
○속기사
  신선주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