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5건으로 학교 신설 16건, 학교 개축 1건, 증축 16건, 기부채납 1건, 토지교환 및 기부채납 1건, 토지 무상귀속 및 건물 멸실의 건입니다.
  학교 신설과 개축은 양원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따라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가칭 서울개원2초등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을, 가칭 양원초등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개포중학교를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유아공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가칭 서울도림유치원, 가칭 서울청파유치원, 가칭 서울우이유치원 그리고 서울영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또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칭 서울정릉유치원 외 8개 원을 신설하며, 사립 특수학교인 인강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서울도솔학교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은 총 16건으로 병설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위한 교실 증축 1건, 학생들의 실내체육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 및 병설유치원 교실 확충을 위한 증축 1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관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7건,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1건, 급식환경 개선과 부족한 특별교실을 위한 증축 3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증축 2건, 부족한 교실을 위한 증축 1건 등입니다.
  기부채납은 각종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배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 등으로부터 교실증축비용을 기부채납 받고 체육관과 학생식당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토지교환 및 기부채납은 전농지구 답십리 제1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농초등학교 토지 2,383㎡를 개발조합과 상호 교환하고, 학교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조합소유 토지 70㎡를 기부채납 받는 건입니다.
  토지의 무상귀속과 건물 멸실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서 개포중학교를 개축하기 위해서 부지 전체를 조합으로 무상귀속하며, 건물을 멸실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1차 수시분 중에서 5건이 제외가 되고, 또 7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건은 당서초, 여의도초, 서원초, 반원초, 신연중 건인데 재검토 요건을 못 맞춰서 철회한 건이고요.  그 외에 기타 추가 건은 양원초, 도림유치원, 영희초병설유치원, 우이유치원, 도솔학교, 아주초, 전농초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분량이 많아서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의 건입니다.
  서울양원초 및 병설유치원 신설입니다.  가칭 서울양원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의 건은 중랑구 양원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중랑구 망우본동 306-37 일대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양원초는 24학급 608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양원초병설유치원은 7학급 152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단입니다.
  동 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증가 학생을 양원초 신설을 통해 수용하고, 신설된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축함으로써 유아들에게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됩니다.  다만 양원초 신설의 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학교설립계획이 수정되었고, 금년 4월에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로 사업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중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체육관을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비를 각각 2분의 1씩 지원받기로 하였는바, 해당 자치단체와 주택공사로부터 사업비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신설 건입니다.
  도림유치원, 청파유치원, 우이유치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영희초병설유치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의 건은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영희초등학교의 운동장 좌측에 5학급 90명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별동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공립유치원의 신설은 유치원의 정원을 확충하여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8쪽 중단 보겠습니다.  영희초병설유치원은 현재 영희초의 급당 학생 수가 18.2명으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상으로도 2023년까지 급당 인원이 19.1명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뚜렷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인바 학급 수 감축 및 학교 내 유휴교실의 활용을 통해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신설 시 별동 증축을 통한 수용인원의 확대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시설여건과 교육재정여건 및 주변 사립유치원과의 상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하단입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가칭 서울개원2초의 개축 건입니다.  서울개원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과 개포중 개축의 건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현재 위치해 있는 개포중의 면적을 일부 줄이고 개원2초를 서북쪽 방향에 동시에 신개축하려는 것으로, 개원2초는 40학급 1,118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개원2초병설유치원은 3학급 64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개포중은 37학급 1,159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10쪽 중단입니다.  개원2초 부분입니다.  한편 개원2초는 부지확보를 위해 개원초 학교부지 2,730.1㎡과 개포중 학교부지 6,503.7㎡를 조합에 귀속하고, 조합으로부터 9,233.8㎡의 부지를 귀속받아 학교용지로 활용할 계획인바 동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부지의 분할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쪽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개원2초 신설과 개포중 개축을 위한 토지 부족분 2,730.1㎡를 우선 무상귀속하고, 추후 개원초 개축 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원초 학교용지 중 2,730.1㎡를 무상귀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원2초 신설과 개포중 개축의 건은 학교신설 및 개축을 위한 토지가 확보되었는바 사업추진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매입형 유치원 신설 그리고 서울도솔학교 신설 그리고 금화초병설유치원 증축 변경의 건 등 이 사항들은 검토보고서를 죽 참고해 주시고,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교실이 포함된 증축의 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제출된 학교시설 증축의 건 중 특별교실이 포함된 증축의 건은 총 4건으로 이 중 염경초는 일반교실 5실과 함께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것이고, 연천중, 백운초, 선린인터넷고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과 함께 특별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연천중 증축의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중 증축의 건은 일반학급 수에 비해 특별교실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급식실 및 학생식당과 특별교실을 2층 별동으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그 결과 연천중은 특별교실 5실과 시청각실의 증축으로 인해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보다 1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 계획ㆍ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개발 학술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특별교실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나 해당 연구자료는 2013년 연구결과로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연구 결과를 수용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 연구자료를 시설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연천중의 해당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특별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서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영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보니까 한 340명 정도 되고, 급당 인원도 20명 이하로 되고 여기가 사실 이렇게 작은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병설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보면 운동장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안 맞겠다, 병설유치원이 아무리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체육관이 기존에 있는데, 운동장을 훼손시켜가면서 짓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이쪽 영희초등학교의 유치원 신설 수요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강남이지만 수서동 있고 일원동 있고 해서.
  다만,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데 그러면 그쪽 교실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 특별교실이 아마 11실 정도 있는데 평생교육시설로도 또 활용하고 있고, 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은 확보가 안 됩니다.  그쪽이 어렵다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또 복합시설이 있어요, 체육관,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지하주차장까지 있고 그래서 이 건축할…….
장상기 위원  과장님, 학급 수가 19개 학급입니다.  유치원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한 5학급 90명 정도.
장상기 위원  5학급 90명.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거기 유치원 다니다가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 가나요?  초등학교 입학은 다른 데로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대부분 그 영희초등학교 쪽이 될 겁니다, 아마.
장상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학급 수가 19개 학급이라니까요.  그러면 실제 3학급밖에 안 됩니다, 이 자체가 한 학년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을 5개 학급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수요가 많을 것이고 학교에 입학할 것이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지금 현재 일반교실 19개, 특별교실 11개, 교육지원실 9개 반, 관리실이 7.5, 그래서 총 47개실이거든요, 현 현황이.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이 교육지원실이 되었든 관리실이 되었든 특별실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병설유치원 만드는 부분은.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여기 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하면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되었든 어린이집들은 그냥 다 텅 비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지역에 유치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립…….
장상기 위원  과장님, 유치원 수가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셨던 수요가, 5개 학급이라고 얘기했는데 5개 학급이면 90명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수학급 하나 포함해가지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여덟…….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4개 학급.
장상기 위원  90명이면, 실제 지금 90명이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64명, 90명이 아니고요.
장상기 위원  64명이오?  64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학생 1학년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3개년이니까요, 그러니까 3세ㆍ4세ㆍ5세 반.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한 학급씩이 됩니다.
장상기 위원  여기 학생 추이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생 추이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됩니다, 아마 그쪽에 지금 재건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상기 위원  지금 재건축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유치원 예를 들어서 했을 때 효과는 뭐라고 봅니까, 병설유치원을 넣었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쪽이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싶어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수서동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 비율이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동으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17.5% 되고요 일원1동 같은 경우도 8.2%로 한 열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균 3.1%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장상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논리로 하려면 저기 금촌3동에 가면 3,000세대, 5,000세대가 다 영세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가양3동인가 가양2동에 가보면 거기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기 가양동이 1등이고요.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도 병설유치원 하나도 없습니다, 단설유치원도 없고요.  그런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걸 해놓았을 때 학생 수나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맞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운동장까지 이것을 갖다가 병설유치원을, 다른 복합화 시설을 지으면서 운동장을 침해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너에다 이렇게 증축해서 유치원을 넣으면 운동장 다 망가지거든요, 이것.  그렇잖아요.  한 번 지어놓으면 이것 50년, 100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포지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형태지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개포지구요?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한 학교만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짓는 거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어떻게 기부채납하지요, 어떻게 지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어떻게 짓는다는 게…….
장상기 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디 조합하고, 특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조합하고 협약을 합니다, 업무협약을.  자, 몇 개의 교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어서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들도 지어서 줄 때는 이익이에요, 조합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분담할 것을 갖다가 100억 들어갈 것, 예를 들어서 200억 들어갈 것 150억 들여서 지어주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고 아파트 입주할 시기가 돼보면 이 금액이 150억 들여서 지어주겠다고 그러고 200억 이익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250억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 몇 개 조합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5개.
장상기 위원  5개, 5개 조합이잖아요.  5개 조합 한 군데에서만 자기분담금 못 내겠다, 추가비용을 못 내겠다 그러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5개 조합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도 결국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100억 원밖에 내기로 안 했는데 추가되는 것은 교육청이 부담해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당신들이 지어서 주기로 했으니 우리는 낼 수 없다,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체육관도 지어주겠다, 30억 들여서 지어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입주할 시기에 보니까 4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0억 원만 우리 교육청에다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0억 받아서 40억 들여서 우리가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업무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장초등학교라고 해서 증축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120억 들여서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25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공사 1년, 2년씩 안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150몇 억으로 협의해서 리모델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증축은 거기 조합에서 해 주는 걸로 합의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가 9억, 8억으로 떨어졌을 때 조합원들이 절대 동의를 안 해줍니다,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차라리 애초에 계산을 딱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친환경 쪽으로 해 주겠다고 그래요, 친환경 쪽으로.  그러고 나서 친환경 쪽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 입장에서 친환경으로 안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  그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안 했을 때 우리 대책 있나요?  변호사만 서류 왔다 갔다 하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변호사 서류 받으려고 하면 3개월, 6개월 걸리고, 그러면 공사 3개월씩 중단되어 있고,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10억짜리가 12억, 13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아, 1,000~2,000만 원 더 부담해도 좋으니까 하고 동의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게 5개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이것 다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저희가 한번…….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지어줄 건데?  그 개념도 별로 없잖아요.  지어는 준다는데 입주하고 1년 후에 지어줄 수도 있고 어디 보니까 입주하고 나서 그때 공사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유의하고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는 절대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지금 그렇게 여건이, 조합에서는 굉장히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자기네들 관련 건설업체에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줍니다.
  그런데 강서에서 있을 때 제가 조건을 걸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준공을 하려면 그것은 행정관청 강남구청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준공을 하려면 반드시 학교 준공이 먼저 떨어진 이후에 준공 승인해 준다고 조건부를 걸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가사용 승인까지 해 줬는데도 그 조건 때문에 계속적으로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짓기 전에는 안 해 주겠다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은 어찌 되었든 간에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아주 안 좋게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셔서 우리 협약하실 때, 지금 협약 안 했잖아요.  가협약만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어디, 개포지구요?
장상기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 협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아니, 가협약만 했을 겁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야 정식 협약에 들어갈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했어요?
장상기 위원  네, 뒤에서 와서 답변 좀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강남 행정지원국장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이크 갖다 대시고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조금 전에 조합 건은 말씀드리면요 이미 가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강남구청 인가날 때 그게 가계약 협의가 되어가지고 인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개포2단지가 지금 입주가 되었는데요 개포2단지에서 그렇지 않아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가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소송에서 개포2단지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2단지는 입주를 했는데 아까 그런 건축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계속 그 담당자하고 조합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포2단지는 입주하면서 준공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청에서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부담금 110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상기 위원  추가비용을 받아놓은 건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그러니까 개축비용 해서 지금 5개 단지가 조합별로…….
장상기 위원  지금 조합별로 5개 단지로 하고 우리 교육청 부담하는 것까지 해서 1,115억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추가된 것 2단지 조합 몫만 111억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원래 이 2단지 조합분이 111억이었잖아요.  원인부담행위…….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받았는데, 그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했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그러니까 교육청 사업비도 있고 본인의 10% 부담금도 있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10% 부담금.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네, 그것도 있고 우리 교육청 것 빼고서 나머지 본인 부담금만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현재로서는, 우리가 건축비용을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부족분이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장상기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국장님, 짓고 있는 모든 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추경에도 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여건 때문에 다 지금 증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에.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증액이 될 겁니다.  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냐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재료를 바꿉니다, 다른 걸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간도 안 만들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 당시 다 책정은 해놓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조합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국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국장님.  국장님, 여유 있게 잡아놓았다는데 그러면 추가비용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현재 가계약 협상에는 그때는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지켜진다니까요,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아파트금이 올라갔을 때는 지켜지는데 조합이라는 데는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해산해 버리면 끝납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나면 정식, 가계약보다는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약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그래서 지금 정식 계약을 우리도, 왜냐하면 이 조합이 5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하고 그때 소송 문제도 있고 가계약이지만 이것은 승인사항이다 해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인정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계약을 그냥 계약서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계약서를 바꾸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도, 보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은 감리도 책임감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한 개 학교는 여기 교육청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 조합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감리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계속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감리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교육청에서 감리를 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정식…….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앞으로 그런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정식 계약할 때 국장님이 챙기셔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소재 부분도 그냥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늘 감리하고 협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면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계약하실 때 강남구청하고 꼭 협의를 하십시오.  강남구청을 끼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준공의 실체는 강남구청에서 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유치원 관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병설유치원 말씀하셨는데요.  병설유치원 유치원생이 전부 영희초등학교로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근에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8ㆍ9단지도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원초병설유치원 3개 학급이 없어졌습니다, 휴교하는 바람에.  그리고 개포초등학교유치원도 현재 없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하려고 공립유치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  어디가 없어졌다고요, 3개 학급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지금 현재 개원초등학교 휴교상태고요.
장상기 위원  휴교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끝나면 다시 유치원을 열 것 아닙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학교를 없앴나요?  수요가 없어서 한 것인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아니, 개축관계로 휴교 때문에 개포초등학교유치원, 개원초등학교유치원이 현재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개포초등학교 부분은 전체 학교가 다 휴교한 건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네, 개축이기 때문에 휴교해서 금년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개원초등학교는 지금 휴교상태로 중투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휴교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기 위원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네.
장상기 위원  재개발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겠네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그렇죠.  일단 개포1단지가 분양을 하면 그때부터 중투위부터 심사를 받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굳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인근에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다 흡수하면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장상기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국장님, 도림유치원과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단설유치원으로 지어지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9학급인데 176명이고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그만큼 숫자가, 학생수급계획이라고 해야 됩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데이터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우선 관리계획안 32페이지에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어디에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2쪽…….
양민규 위원  남부8취학권역 유아배치계획이지, 이게 도림유치원 계획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전체에서 그리고 밑에 취학군 내의 유치원 현황 그다음에 33쪽에…….
양민규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요청드리냐 하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도림초 보십시오.  도림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 연도별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줄어들고 있는데 추가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등학교 수급계획이고, 유치원은 별개로 데이터를 조사해야겠지요.  그러나 인구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것에 기초해서 아이들이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지어야 될 명확한 이유가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되었든, 공립유치원이 되었든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치원의 학생수급 계획과 면밀히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설명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다 봐도 그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도림단설유치원이 왜 설립되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첫 번째는 유아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 취원하기 위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 충족을 상당부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네, 큰 틀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 기조로 가야 되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도림초등학교 내에 있는 주변과 관련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왜 이게 병설유치원도 아니고 9학급이나 되는 단설유치원을 개축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짓는 데 있어서 동의가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정부 공약이 또는 서울시 공약이 40% 국공립 확충이라서 그냥 막 짓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취원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양민규 위원  그 지역의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를 그러면 저한테 다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개원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하고, 개포중학교 개축과 관여된 거죠.  왜냐하면 서울개원2초등학교하고 개포중학교는 붙어있게 될 거고, 그다음에 담을 허물어서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는데 이 학교의 규모를 보니 작은 학교들이 각각 아니거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각각 1,000명이 넘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는 큰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고 해서 일단 질문드릴게요.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지금 하는 경우는 운동장, 주차장, 특별실, 실험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도서실 등입니다.
최선 위원  이게 충분한가요?  서로 모자란 것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되는 건지 답을 해 주세요.
  한 학교에 필요한 특별실 등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특별실은 중학교에 있고, 만약에 다른 컴퓨터실은 초등학교에 있으면 서로 오가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아니고요 서로 양쪽이 다 특별교실이 있고, 서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 위원  공동으로 사용한다면서요?  각각 있는데 뭣 하러 공동으로 사용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건물에 있는 공간을 쓰면 되고, 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에 있으면 되면 굳이 이 조건을 넣었느냐는 거죠.
  제 걱정은 모자라는데 무리하게 경제성만 생각해서 실제 수요가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간들인데 그것을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어려움은 없겠냐는 말씀인데 국장님이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해서 올리신 거냐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 급이 다른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슬기롭게 그것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보세요, 공동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를 둘이 같이, 어디는 중학생이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어디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게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특별실 실험실, 시청각실 이게 아까 제가 예시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실 전체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교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중투위의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 사항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거대로 갔을 때 이 정도 규모의 학교가 지어질 때 필요한 특별실 개수보다 분명히 작을 테고,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양쪽 중학교도 카운트되고, 초등학교도 시설이 카운트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심지어 운동장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좁지는 않나요?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횟수가 줄어들까봐, 야외체육 횟수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운동장은 서로 다 같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최선 위원  담을 허물어서 같이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보시면 개원2초에도 운동장이 있고…….
최선 위원  과장님께서 답하셔도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면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ㆍ중이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는데요.  자료에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은 양쪽 가장자리에 있고, 중앙부분에 운동장을 같이 쓰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특별교실이나 시청각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 학교 중간쯤에 건물이 연계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개교한 강동의 해누리초ㆍ중학교 같은 경우 통합운영학교거든요.  그래서 각각 학교별로 고유시설이 있으면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시설은 양쪽 학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이미 학교에 건물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해누리초ㆍ중학교에 비해서 여기 각각의 개원2초와 개포중학교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규모로 보면, 현재로 보면 개원2초와 개포중학교가 해누리초ㆍ중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최선 위원  보통 중학교 같은 경우 1,000명 넘으면 큰 학교로 보더라고요.  좀 더 크면 교감을 둘 둘 수도 있다 이런 고민들도 하시던데…….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한 건데요.  저희가 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설교부금을 감액받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교육부 중투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교육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어야지 이게 그냥 끼워 맞추는 것처럼 일반 민간기업 경제효율성만 생각하는 공간도 아닌데…….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 위원  보통 미니학교도 중고등학교 있거나 초등학교 있는데 보면 가관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 시설을 공동으로 쓰게 했는데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실제 부족해요, 각각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N분의 1해서 공평하게 순번대로 이용하면 좋은데 그게 필요한 시즌이 있거든요.  시청각실이 특별히 필요한 시즌이 있는 거고, 운동장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한 곳을 두고 공통으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게 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결국 학교에서 나중에 교육과정 운영나 교육활동을 할 때 양쪽 학교 간에 수업시수를 조정한다든지 잘 협력해서 하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운동장도 중학교 형님들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뛸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아주 우려가 되어서 중투를 그렇게 해줘서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처지가 자괴스럽기는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님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최근 사립유치원을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든 구조안전진단, 노후도 진단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통과를 받잖아요, 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어떻든 그 안전진단 받아서 등급별로 해서 D등급 이하 나오면 매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것을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안 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지난번에 금년 연초에 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모할 때 그 부분을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매입형으로 매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유치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 이하는 당연히 저희가 매입하지 않는 거고요 B등급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하고, C등급…….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9개 유치원인데요 2개 유치원은 A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7개 유치원은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지금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이 다 진행이 되었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완료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완료되었고, 어쨌든 D등급 이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그렇게 매매의사만 결정이 되게 되면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사전절차 조건으로 해 놓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전진단을 받는 데 그렇게 비용적인 측면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한번 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이번 두 번째 2기 공모할 때는 당연히 안전점검을 받은 유치원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돼야, 이 예산금액이 꽤 큰 금액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또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95쪽 계획안에 보면 월드컵유치원이요 이게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건물이에요.  9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이게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인데, 이것 지금 아파트 전체적으로 봐서 대지사용권 비율이 나름대로 좀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지사용권 비율이 나누어져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00%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신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전체 대지권비율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소관으로 등기를 이전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게 됩니다.  현재 175만 7,875분의 1,000입니다, 대지권 비율이.
황인구 위원  대지사용권 비율은 공히 입주자들하고 같이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러나 개별, 저희 아파트 개인의 경우에도 대지권 비율이 개인별로 또 별도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유치원도 유치원에 해당되는 대지권 비율은 교육감 소관으로 저희들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전농초등학교 토지교환 및 기부채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최초에는 1 대 1 토지교환으로 이렇게 대토교환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의 부담이 없이.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시가격이 변화되어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우리 결과적으로 지금 한 5억 정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부담은 아니고요 변동 없이 그냥 교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0㎡를 더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황인구 위원  최초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변동 없이 그냥 동가로 교환하는 건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부담은 없다 이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다음은 70㎡ 정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부지면적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이것 외에 아트홀 같은 경우에 총 하면 한 20억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황인구 위원  조합으로부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이런 여러 가지 매입토지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아까 장상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합에서 학교를 아예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신축이 늦어져서 학생들이 진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합에서 기부채납 방식, 물론 기반시설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토지나 이런 부분들의 기부채납,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에 일정부분 현금 기부채납 조건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아예 학교 신축비를 비용적으로 계산해서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축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좀 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요 저희가 이것은 우리 기술 전문직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문제는 이게 조합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라고 해서 한 사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총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조합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현금 기부채납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의 문제, 또 우리도 이 부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행정에서는 기반시설은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현금으로 돈을 받았을 때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일반행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교육시설을 짓는 것이고 교육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학교 교사신축이 조합에다 맡겨두었을 때 좀 늦어지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일정부분 계산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도 조합과 앞으로는 서로 상의할 수 있다, 그런 점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라든지 또 조합이라든지…….
황인구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분리되면 따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황인구 위원  딱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조합과 우리 교육청 간에 협의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다시 해 주시지요.
양민규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아수용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이건 말 그대로 유치원 대상만을 판단해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린이집, 사회복지지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만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우리 독자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지요?  이게 연계가 되어야 좀 효율성 있게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은 어린이집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유치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유치원 가야 될 텐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지금 통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취원율이 있고,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취원율 중에서의 공립의 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연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도림유치원 신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보면 권역별로 하셨어요, 권역별로.  그런데 그 권역이 남부8 권역인데 영등포본동, 신길1동~7동, 대림1동~3동 전체의 유아를 대상으로, 어디지요?  도림유치원이 신설되는 것이, 그러니까 유아가 이 넓은 권역 내에서, 다른 유치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취학권역입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은 걸어서 다니는 유치원을 표방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공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유아가 유치원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유치원의 경우…….
조상호 위원  아무튼 없지요.  유아수용계획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대부분 학부모들이 다 저걸 하니까…….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랑 같이 간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면,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은 안 해 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지금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 공유재산계획을 세웠어요, 수 천억을 투입해서.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매입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치원을 지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배움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 유치원을 지어놓고 주변 반경 1km 내지는 2km 내에 유치원 원아가 몇 명인지 지금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단순히 8권역, 8 취학권역 내에 유치원 유아가 몇 명이고, 지금 유치원 공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고, 그래서 이 유치원을 지어야 된다, 뜬구름 잡는 계획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그 권역에 있는 학생들, 특히 설립하려고 하는 예정지 부근의 학생들이 오게 되는 거지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답답한 것이 남부8 권역인가요?  여기에 이미 우신초 병설이 있어요, 공립.  그렇지요?  3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페이지에 정원이 1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64명이에요, 정원이.  그리고 현재 미달률이 56%예요, 이 우신초 병설유치원이.
  국장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어디지요?  이 유치원 도림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그 권역에 있는 공립 병설유치원 미달률이 56.3%라고요, 현재.  그런데 무슨 유치원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이 유치원에 다닐 원아가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계획 세웠어요?  따져봤어요?
  안 따져봤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남부교육청에서 좀…….
조상호 위원  아니요, 이 계획을 어디에서 세웠어요, 계획을?  유치원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어디에서 세웠어요, 어느 부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입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지원과장 나와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조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일례예요.  전체가 다 그런데 일례인데, 지금 서울도림유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요예산액이 얼마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소요예산액이 63억 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63억, 63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63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원아들이 몇 명이나 수용될 수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지금 9학급에 176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어놓으면 실제로 예를 들어 반경 아마 1km 정도 돼도 많이 힘들 거예요, 유아들이 걸어가기에.  1km 내에 유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1km 내로 조사된 바는 없고요.
조상호 위원  없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8 취학권역 전체로는 2019년…….
조상호 위원  그건 지금 어른이 걸어 다니기도 힘든 전체 권역이라니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러나 저희들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 고등학교 학군 개념처럼, 초등학교 학구 개념처럼 유치원도 일정구역을 저희 반경으로 해서 유치원 설립 수요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이 권역 전체에 유치원이 하나만 있다면 도보로 다니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권역 내에 여러 개의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림유치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1km 이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오고, 여기보다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유치원에 또 다니게 되는 거지요.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도림유치원 예를 들어 반경 1km 내에 있는 원아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지요, 현재.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런데 반경 1km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유아수용계획이다 이거지요, 제 말씀은.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수가 얼마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신초가 충원율이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립 우신초 병설유치원이.
조상호 위원  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91%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십니다.  특히나 영등포구 지역은…….
조상호 위원  아니, 사설 빼고요.  그러니까 63억을 들여서 이 유치원을 짓겠다는데 정원을 그렇게 많이 늘려 놨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모집될 학생을 현실적으로 따져보셨냐 이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 나름대로는 176명 그 부분이 충원이 될 걸로 보는데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공립유치원…….
조상호 위원  176명이 어떤 근거로 나왔냐 이거지요.  8권역 전체로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말이 돼요, 그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유치원을 1km마다 세워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구역을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권역 내에 거주하는 원아 수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특히 그쪽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학수요, 희망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위원님은 반경 1km 내에…….
조상호 위원  1km가 되었든 2km가 되었든 이 유치원을 세운 이후에 거기에 진짜로 수용될 인원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수용될 인원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지요.  유치원이 세워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유치원이 세워지면 학부모들이 인근에 유치원이 세워졌구나 해서 유치원을 지원하거나 희망하는 것이지, 현재 형태도 없는 유치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설립될 시기에 유아, 학부모 숫자가 그때 가서 판단이 되지 현재로서는 유치원이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저희가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상호 위원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현재 몇 명이 있고, 향후 이게 세워지면 몇 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정도로 예상 유아수용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것을 취학권역 단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취학권역이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취학권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한번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 회기 때 매입 사립유치원이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관리계획안을 보내주셨는데, 건물 안전성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지난번에 9개 공모한 유치원은 안전성 확인이 다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오늘 깔아준 관리계획안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건물 안전성 확인은 교부금 확정교부 이후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 유치원이 몇 등급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 전 자료 그대로 주셨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가 제출할 당시가 4월경이고요 건물안전성 검사가 3, 4, 5월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6월이지요.  위원님께는 별도로 안전등급에 대한 내용하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까지 저희가 드렸고, 전체 위원님들께는 아직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공식적으로 이 회의석상에 뿌려진 것에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 76쪽 한번 위원님 봐 주시겠습니까?  가칭 서울수명유치원 신설 건인데요 76쪽 맨 하단에 보면 4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 A등급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77페이지 특이사항, 이건 뭐예요, 건물 안전성 확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부금 확정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한 것이고 일부 유치원은 그 이전부터 추진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 안전성 등급 의뢰는 누가 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해당 유치원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기관, 그쪽 협회를 통해 추천받도록 유치원에 안내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유치원에서 한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조상호 위원  대부분 건물을 사려면 사는 사람이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유치원을 매입할 때 저희 예산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 유치원을 결국 저희가 매입하니까 매각하는 쪽에서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그런 부분이 증빙되면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했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 예산으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건물을 사신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검증기관에서 한 부분이어서…….
조상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건물을 사신다고 하면, 본인 건물을 사신다고 하면 매도자가 이 건물 안전합니다 하면 그냥 사시겠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구두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또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할 능력이나 있고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했어야지요.  제 말씀은 수 백억을 들여서 매입형 건물을 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측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건물 살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은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호 위원  그리고 75년도에 지은 걸 또 왜 사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건물에 대해서도, 결국은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부분에서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살펴봤고요 그 결과 그 유치원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일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보면 70년대에 지은 건물,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지은 건물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개축 논의가 한창이에요.  그런데 개축 논의가 한창인 데도 있는 반면 우리 교육청은 45년이나 지난 것을 매입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도 몇 십억이나 줘서, 50억 넘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매입형 유치원들 평균 매입액이 50억에서 60억 사이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대답하셔도 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해당 유치원에 정말 문제가 없느냐 해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좀 더 세밀히 살펴봤고요 그 유치원 부분이 정말로 괜찮으냐 그래서…….
조상호 위원  이 건물은 안 될 것 같아요.  30년, 40년 된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양보해도.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현장을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앞으로도 매입 유치원 추진 중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2기 공모 유치원부터는 안전점검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기술직 공무원들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일단 육안점검이 되겠지요.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들로 하여금 안전점검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저희가…….
조상호 위원  아니요, 안전점검을 교육청에서 하시라니까요.
  예산 세우세요, 예산.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매입가격 정할 때 탁상감정으로 하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차적으로는 탁상감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탁상감정은 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전혀 기속력이나 구속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탁상감정 했냐고 그러고 반문하면 탁상감정입니다 하는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건물을 사겠다고 마음먹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식 감정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해야 될 걸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예산 있으니까 쓰겠다 이 정도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요…….
조상호 위원  유아수용계획 세울 때도요 규정을 바꾸세요.  무슨 수 키로 되는 데를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그 유치원이 세워질 때 반경 1km가 되었든 500m가 되었든 3km가 되었든 구체적인 현실적인 유아수용계획을 세워야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좀 더 세밀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우리가 일반학급에 비해 특수학급은 얼마만큼 차지한다 이런 기준들이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혹은 교육부의 기준이랄지?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비율이랄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비율이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최선 위원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연천중학교 같은 사례들이 오는 거지요.  일반학급보다 이 계획안대로 하면 특수학급이 더 많아지거든요.  특별교실, 죄송합니다.  특수학급이 아니라 특별교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특별교실이오?
  그것이 교구ㆍ설비 기준령이 폐지되고 이후에 그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저희가 교육부의 교구 기준금액을 면적 대비 금액과 또 하나는 연구용역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건데…….
최선 위원  2013년도에 연구된 그 자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것을 가지고,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특별교실 필요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반교실에 비해서 오히려 특별교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사실은 학교마다 유휴공간을 잘 활용할 것과 관련한 내용도 있고 고민들도 사실 있는데, 이렇게 여건 되고 이러면 다 특별교실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여기 연천은요 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또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은 안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유휴공간이 있으면 병설유치원 우선 짓도록 해서 쭉 전수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 특별교실 짓겠다고 하면 특별교실 다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학교 기준하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학교의 유휴교실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돌봄이라든지 특수라든지 병설유치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도 했습니다만, 부서를 정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일반교실 대비 특별교실의 적정규모는 얼마쯤일지에 대한 연구가 새로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문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전병주 위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보니까 학교 개축이 1건 있거든요.  개축이 어떤 기준에서 개축합니까, 보통?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축심의위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개포중학교는 그러면 어떤 조건 때문에 이번에 개축대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포중학교는 개포지구의 재건축 때문에…….
전병주 위원  여기 개포중학교 개교 연도가 언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포중학교가요 1983년 건축물입니다.
전병주 위원  1983년.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몇 년 지난 겁니까, 이게?
  40…….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 36년 됐나요?
전병주 위원  36년.  그리고 학교현황, 이 개포중학교의 학급 수가 몇 학급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한 학급 포함해서 37학급입니다.
전병주 위원  학생 수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생 수가 1,159명입니다.
전병주 위원  교직원 수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직원 수요?
전병주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요.
전병주 위원  이 개포중학교가 요건이 개포택지 재개발지구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본 위원이 알 때 개축기준은 노후된 교사동 개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D등급 정도 나와야지…….
전병주 위원  그러면 여기 개포중학교가 개교 연도가 ’83년이니까 36년, 보통 한 40년 지나야 개축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요, 연한으로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대개 한 50년은 지금 현재 넘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전병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6년 지났는데 왜 제가 이번에 추경하고 여기 보니까 개포중학교 개축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에 용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용마초등학교를 보면 개교연도가 1972년도입니다.  이 학교는 무려 47년이 지났어요.  36년 대 47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학급 수도 여기는 총 54학급, 학생 수는 1,270명, 교직원 수는 120명입니다.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개포중학교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단순비교 하더라도 용마초등학교가 훨씬 더 개축의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이 용마초등학교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왜 빠졌는지는, 글쎄요 안전하니까…….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시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나도 안 안전합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용마초뿐만 아니라 저희가 40년 이상 건물을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6,920동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11개 교육청에서 18개 학교를 추천받아서 1년에 서너 개씩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용마초는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축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D등급이나 E등급 건물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축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으로 C등급이라든지 B등급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용마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마초가 그래서 개포중학교하고 별도의 사유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용마초등학교의 여러 가지 조건상 10년 이상 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진 이유는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과 구청과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시겠지만 용마초등학교라는 것은 체육관 증축으로 이미 올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본예산에 2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결 못 되는 이유는 막상 체육관 증축을 하려고 대강당을 만들려고 보니까 개교연도도 46년 지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단순히 체육관 하나 대강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만으로도,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성동광진교육청 학교시설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공사할 수 있대요.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서울교육청이 구청과 함께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비협조라면 표현이 부적절하고, 구청과 교육청이 안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단순히 개축이 아니라 개축과 복합화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비록 AI 인공지능시대이지만 더욱더 미래에는 단순히 학교의 기능을 떠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하 주차장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인 통합돌봄센터나 노인이용시설, 지역도서관 아까 말이 많은 병설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개포중학교처럼 개축하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대요.  다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교사 D등급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복합화사업하기 때문에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포중학교보다도 훨씬 더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여기에서 못 하더라도 다음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공립유치원을 2022년도까지 한 40개 정도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매입형 유치원을?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매입형 유치원을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인구 위원  확대하는 기조로…….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기존에 매입하는 유치원들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매도자한테 유치원한테 구조안전진단을 받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런 측면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관리 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교육청에서 안전점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구조안전진단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소유자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측면 아니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업체를 우리가 나름대로 리스트업해서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해당 유치원이 하도록 하되 다만 안전점검대행기관을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거나 지정해 준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수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부담 안 하고, 소유자가 부담해서 하되 공공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보완적인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사실 역촌유치원 같은 경우는 ’75년도, ’76년도에 설립인가가 나왔던 거예요.  등급은 B등급 나왔습니다만 이런 정도 되면 내진보강 같은 것 100%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의 대부분 아치구조잖아요, 오래된 건물들은?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래서 매입형 유치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시설물들도 과거에 지어진 것들 내진설계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형 유치원을 저희가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설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제가 물론 참 유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조건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퍼펙트하고 완벽한 유치원을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정말 오래된 건물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지보수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 다 공공비로 세금으로 다 쉽게 얘기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적인 부담측면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입에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조금 더 신축건물에 가까운 쪽에 매입관계라든가 물론 그건 비용문제가 발생돼요.  그런 측면을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숫자를 늘리는 실적 위주의 매입이 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건들 취원율이라든가 취학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역적 안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반 사립에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을 때 그 취학수요라든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대두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물론 지속적으로 더 늘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역 안배, 무엇인지 아시겠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선정위원회 선정 세부기준안이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 세부기준안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시간 고려하셔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네.  개포중학교 신설할 때 초등시설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는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에서 받은 부분에다가 일부 교육청 돈이…….
장상기 위원  지금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개포중학교는 조합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개원2초등학교와 같이 쓰는 거잖아요, 공동 활용 방안?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개원2초는 교육청이 90% 내고, 조합에서 10%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용 자체가.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신설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돈이 한 206억 정도…….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데 지금 개원2초는 교육청 예산이 90% 들어가고, 조합예산이 10%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개포중학교는 전면적으로 100% 조합에서 다 내는 거잖아요, 비용을?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이후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기본계획 구상하는 단계에서…….
장상기 위원  자, 그러면 산출 근거에서는 이것 어떤 형태로 계산을 한 거죠, 이 부분에?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산출근거 어떤 것 말씀하시는…….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산출근거 만들어서 전체예산은 개원2초 같은 경우는 24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90% 218억을 잡아놓았잖아요, 교육청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이 근거는 공동시설도 들어간 것인가요, 안 들어간 것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공동시설 다 포함되어서 저희가…….
장상기 위원  그러면 개포중학교에는 공동시설이 안 들어가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연면적을 보면 개포중학교가 1만 4,000㎡ 정도고요.
장상기 위원  1만 3,000㎡ 정도 되고, 개원2초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개원2초는 1만 3,000이고…….
장상기 위원  개원2초를 우리가 짓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개포중학교는 1만 2,400㎡ 정도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비용계산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특별실, 실험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도서실 등 공동 활용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장상기 위원  저희 지역은 아닌데 제가 가본 가양초등하고 경서중학교가 체육관을 같이 쓰는데요 같이 이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초등학교에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체육관 신설입니다.  초등학교에 체육관 신설로 나와서 아마도 그것도 어느 정도 잡혀서 내년에는 추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남의 개포단지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견뎌낼까요?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조건을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신축부분에서 개포중학교는 조합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뭔가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도 그것은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로 간에 가협약을 했을 때 이 비용문제도 제가 봤을 때 조합에서 더 내놓으라고 하면 더 내놓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직은 설계가 들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구상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거는 중투가 나왔더라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기찬 위원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회복 지원 건…….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시간입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체육관 증축의 건 관련해서요 체육관이나 급식실 증축 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실태조사를 하고 또 점검단이 검증을 하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매년 우선순위를 매기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이 우선순위가 증축 순위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개년 정도…….
채유미 위원  학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시는 거지요, 실사를 다 나가셔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환경개선사업.
채유미 위원  네,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그런데 저희 쪽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자체로부터나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가 되었을 때는 우선순위와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먼저 우선순위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다만…….
채유미 위원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유가 정말 시급한 학교, 꼭 필요한 학교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지요.  네.
채유미 위원  먼저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체육관을 본래 내년에 하기로 했다 하는데, 급식실이나 학생식당이 내후년이라 한다면 이것을 조정해서 체육관 쪽에 함께 짓는 그런 경우…….
채유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리고 그 외에…….
채유미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꼭 더 시급한 쪽, 더 필요한 쪽을 먼저 하기 위해서 실사도 나가시고 우선순위를 매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확보가 된 곳은 우선순위에 관련 없이 하게 해 준다면 사실 교육청 내 학교에서도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교장선생님 내지 그 지역 정치인들이 예산을 잘 챙겨주시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먼저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해서 사실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이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 선에서 어떻게,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채유미 위원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좀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선 원칙을 가지고 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어제 말씀했던 건 지금 질의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돌봄전담사에 관련해서요?
○위원장 장인홍  네, 그것은 이따…….
채유미 위원  이따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딱 서울역촌유치원 은평구에 있는 유치원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건물안전성 확인을 B등급 받으셨다고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안전점검은 유치원이 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유치원이 발주를 해서 안전기관에서 한 거지요, 안전관리기술자가 있는.
권순선 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뭐 주도해서 실시한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교육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유치원의 소유자가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B등급을 받았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토지취득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자체 재정투자심사 서울시에서 조건부 통과했을 때, 50억 원 넘어서 여기서 조건부 통과 이렇게 받았었는데 구조안전진단, 노후도 진단, 안전성 확보 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전혀 이의가 없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안전이, 안전하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 5억 2,000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혹시 여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이것을 추후에 감정평가를 한 후에 매입계약을 하고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후에 시설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구조보강이, 아마 지금 현재로는 소요 안 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직은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예측은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실태조사를 아직 안 한 상황이라서…….
권순선 위원  실태조사를 아직 안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추정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비가 5억 2,000이다, 5억이다 한 것은 유치원 평균금액으로 그냥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지, 실제로 기술 전문가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뽑을 겁니다.  그래서 공립수준 정도로 시설을 또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꾸 넘어가려고 해도 그냥 너무 한심해서, 아까 도림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도림유치원하고 우신병설초하고 직선거리가 몇 m인지 아세요, 국장님?  직선거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350m.  그런데 우신초병설은 50% 정원미달, 그런데도 350m 옆에 이걸 60억을 들여서 지으셔야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3km에 대방초병설도 있고, 그래도 필요해요,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300m 옆에는 절반이 정원 미달이고, 이것을 꼭 그래도 60억 원을 들이셔야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 돈 아니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아니요, 300m 옆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반절이 정원미달이라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기에는 또 노력해서 정원을 채우도록, 충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조상호 위원  어떻게요?  유아수용계획을 좀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대충 서류로 그냥 앉아서 남부8 권역이 몇 명이니까 유치원 수 빼고 뭘 빼고 해서 그냥 세우시는데, 또 여기 말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집은 또 다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파악조차 안 되셨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또 저희가 지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엄청 낮은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아까…….
조상호 위원  아니, 공립유치원이 300m 옆에 있는데도 미달이에요.  거기나 잘 이렇게 수용할 계획을 세우세요, 60억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미흡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안에 대해서 필요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야 저희가 믿음이 가고 의결을 할 텐데, 이런 정도 뜨뜻미지근하게 또는 불명확하게 의구심이 풀리지 않도록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의결을 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점 한번 지적하고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최종 의결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 추가금액 발생 여부에 대한 책임문제나 감리문제, 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어떤 문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확정한다고 해도 그냥 그 자체를 승인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준비과정이나 추진과정은 이후에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추가로 돈 들어가거나 실제로 개교시기가 늦춰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상기 위원님 지적사항 잘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매입유치원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좀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나 안전진단에 대한 책임문제가 그것을 실제로 매입하는 우리 교육청에, 어쨌든 의구심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안전진단을 하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청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게 하든 어쨌든 간에 안전진단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해소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감정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늘 교육정책국장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매입을 하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냈다가 반발 때문에 취소되었지만, 유치원 교사 문제, 신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매입형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구성원이 전부 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전환이 되는데요 기존의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공립으로 전환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현재 새로 신규 임용되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선생님들을 보면 50% 이상이 대부분 기존 사립유치원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 재직 중인 해당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많은 민원과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새로 매입하는 경우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교사의 신분 유지를 해 줄 수 없고, 새로 임용을 통해서 발령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암유치원도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그런 불가피성과 어려움들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또 유치원 교사의 고용안정성 문제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런 얘기로 할 수 없는, 그 개인 개인에게는 엄청난 문제일 텐데 국가적인 차원,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전체 다 마찬가지일 텐데, 하여튼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 서울에서 시작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저희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랑 협의도 좀 하고 이 문제도 같이, 어차피 나올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한번 제가 언젠가 지적했던 문제인데 매입을 하든 새로 단설, 병설 설립을 하든 유치원의 개원시기,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원시기를 가능하면 학기 초로 해 달라, 왜냐하면 2학기쯤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근의 사립이든, 공립이든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건데 물론 단설, 병설 같은 경우 중투나 이런 심의가 늦어지고 해서 불가피하게 개원시기가 9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대단히 주변이 어려워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가능하면 학기 초에 처음에 입학할 때 같이 고르게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개원해서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가능하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고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조정을 했지만 단설, 병설 설립할 때에 수요 파악이나 인근 유치원의 현황 또는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는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교육부에서 중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설득 논리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도림유치원 신설의 건은 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유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채유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금 반영 등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추경 편성에 따라 2018년도 법정 전입금 정산분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무상급식비 부족분, 고교 무상교육, 공립 유치원 확대 등 주요 교육시책사업 필요 경비와 시설예산 부족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고 2018년 목적지정 지원금 외부재원입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1조 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조 6,25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3쪽 세입 및 세출 규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총 세입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약 70%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의 경직성 경비이고, 사업성 경비는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도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7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5쪽을 보시면 증가된 세입예산은 1조 6,256억 원으로 일반 재원이 1조 3,938억 원, 목적지정 재원이 2,318억 원입니다.
  일반 재원의 이전 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수입의 총 금액은 1조 2,961억 원으로 추경 일반 재원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금 증액분과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전년도 교부금 추가 정산분이 반영되어 총 9,4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2018년 서울시 법정전출금 정산분 조기 전출 3,000억 원을 포함한 3,3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재원의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학생교육원 수련원 입교학생의 감소로 인한 급식비 감액과 수수료 수입 감액에 따라 3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699억 원이 확정되어 본예산에 기이 편성된 6,718억 원을 제외한 9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 2,318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지원사업,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 등을 위한 기타지원금 2,200억 원을 우선 확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 조정을 위해 8억 원을 감액하고 126억 원은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6쪽과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1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9쪽을 보시면 증가된 세출예산은 1조 6,256억 원으로 일반재원이 1조 3,938억 원, 목적지정 재원이 2,318억 원입니다.
  일반재원 1조 3,938억 원의 세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총 2,8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1,763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65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197억 원,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 334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비 5억 원, 공사립고, 방송통신고 무상교육지원과 재개교 학교의 개교 경비 등 학교운영비 3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3,147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973억 원으로 무상급식 부족분 288억 원, 공립 일반고 무상교육 수업료 지원 50억 원, 특성화고 무상교육 수업료 지원 10억 원,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47억 원, 학교석면조사 28억 원, 기타 교육사업 200여 건을 위한 116억 원, 누리과정 등 목적지정 외부재원의 집행잔액 반환에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2,174억 원으로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을 위해 929억 원, 죄송합니다 시설사업비는 2,174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을 위해 929억 원, 학교시설 개선 및 강당 겸 체육관 증개축 등 일반시설 사업 1,084억 원, 급식실 신증축 및 급식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으로 7,8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에서 ’16년도에 누리과정에 따른 교부금 차액 보전과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7,834억 원을 편성하고, BTL 상환 2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사립 인건비정재정결함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 2,318억 원의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선사용 확정한 예산은 2,200억 원으로 이 중 교육사업비는 1,562억 원이고, 시설사업비 631억 원, BTL 상환 7억 원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한 특별교부금 예산액과 실제 교부 차액을 조정 반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등 교수 학습활동지원을 위한 교육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목적지정 재원 예산은 126억 원으로 진로교육활성화지원 등 교수 학습활동지원 4억 원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반환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3.7% 증가한 2,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교육사업비의 세부 내역은 인적자원운용 1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0억 원, 교육복지지원 2,176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85억 원, 평생교육 9억 원, 교육행정일반 30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는 급식지원과 누리과정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사업비 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6.3% 증가한 2,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시설사업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2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2교, 중학교 3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등 학교신설 788억 원, 29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3교의 교실증축 146억 원 등 학교 신증설에 9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1,553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사업비에 1,6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시설 신증축 143억 원을 포함한 급식시설사업비는 총 2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 붙임1 자료입니다.  2019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총 3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15쪽 붙임2 자료입니다.  일반 재원 3억 원 이상 교육사업비 22건에 대한 추경 증감내역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24쪽 붙임3 자료입니다.  시설사업비 2,805억 원에 대한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붙임4 자료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내역으로 22개 사업의 집행잔액 568억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학기 고3 무상교육 추진 및 공립유치원 확대 등 주요 교육사업 경비와 인건비, 시설예산의 부족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규모,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이전수입 규모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의 중앙이전수입 1조 356억 1,400만 원과 시도세, 지방교육세 등의 법정이전수입 3,393억 2,300만 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 1,423억 7,6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총 1조 5,17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이전수입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중단에 기타이전수입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민간이전수입은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관련 학생배치를 위한 협약에 따라 고척초, 경인중의 교실증축 사업비로 7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동 재원은 협약에 따른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를 일반재원으로 분류하여 기부채납비 중 일부만을 설계비로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 74억 4,000만 원은 다른 사업용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동 기부채납금 전액을 본래 사업비로 편성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 사업규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올해 대부분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동 사업은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 건축에 장시간 소요되고, 동 재원이 특정사업만을 위한 목적지정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특정재원의 활용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시설사업비의 경우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목적지정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목적지정재원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은 검토보고서 10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와 구조는 검토보고서 11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하단에 2019학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374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은 1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 편성과 관련하여 수업료 납부 대상인 고등학교 3학년생을 2만 1,194명으로 추산하여 본예산에서 이들의 수업료를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무상교육 대상학생 수를 2만 4,087명으로 재산정하였는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이에 2,893명의 학생 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본예산 대비 자체수입도 20억 8,800만 원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세출예산만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을 뿐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수업료 증가분에 해당하는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따를 경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고3 학생의 수업료 지원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본예산의 자체수입 산정과 대비하여 그 변경된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기본적 교육수입에 대한 세입조정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예산의 세입조정 없이 세출예산만을 증액 편성한 것은 법률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예산편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5쪽 하단 인건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과 법정부담금 인상분,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계약제근로자의 2018년 임금협약에 따른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립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계약제교원, 사립학교교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7쪽 교원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교육전문직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각각 증가된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나, 교원의 경우에는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 2018년 정원 대비 233명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인건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교원 정원이 개교ㆍ전환에 따라 347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 확정 인원을 본예산 편성 시 가배정 통보 인원보다 많게 통보하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법령에 따라 객관적 인원 예측이 가능했던 세출예산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안일한 정원 예측으로 인해 교육청의 인건비 편성이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바 앞으로 교육청은 교육부에게 학교 개교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보함으로써 적정 인건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하단 맞춤형 복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공무원, 계약제교원,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로 11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맞춤형복지비는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하여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겠으나 2019년도 본예산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맞춤형복지비를 전년도보다 100포인트 인상하여 편성한 상황에서 동일 회계연도에 본예산 증가분보다 더 큰 비율로 복지비를 150포인트 인상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교육청 세출예산의 경직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재원의 적정배분,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53.3%인 데 반해 사업비는 29.6%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업비의 경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등 신규 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해 전체 교육사업비 2조 2,031억 8,200만 원 중 67.1%인 1조 4,772억 8,400만 원이 경직성의 교육복지사업비라는 점에서 인건비의 증가는 교육청 전체의 재정운영의 경직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와 같은 인건비 증액편성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제근로자의 처우개선비를 기정예산보다 10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시ㆍ도교육청 집단협약과 교육청의 2018년 임금협약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교육청은 계약제근로자와의 임금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공무직종의 다양성으로 인해 직종별 임금협약이 수월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인건비와 같은 기본적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에 편성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제근로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편성사유로 고착화하는 것은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인건비 편성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집단협약을 포함한 각 시ㆍ도교육청별 임금협약이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현재와 같은 단년 합의 방식으로 인해 매년 인건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임금협약을 중장기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명예퇴직수당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본예산보다 59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90억 5,500만 원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표6의 지난 3년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평균 예산액 1,460억 1,000만 원 대비 7.3%인 107억 6,5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이 중 공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 대비 79.7%인 85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동 명예퇴직수당을 본예산 대비 74.2%나 증액 편성한 것은 지난 3년간 결산내역에 비추어 볼 때 과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기존의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삭감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사업 중 교원역량성장지원과 에듀케어운영확대는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6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6쪽 인사관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인사관리 사업은 본예산보다 3억 9,600만 원 증가한 18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예산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학교 기관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범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 전보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동 사업 중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 교원들로 하여금 업무시간 이후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범학교에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교원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들이 학교에서만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공개 여부는 사회적으로 찬ㆍ반 논란이 있는 문제로서 휴대전화번호 공개가 교권을 침해하고 업무시간 이후 교원들의 사생활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의 특성상 교원과 학부모가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소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청이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원 이외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미 학기 초에 대부분의 교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르겠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교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업, 평가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지급은 오히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업무연락은 학교 유선전화나 온라인 시스템 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시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사업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사업 중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사업은 검토보고서 28쪽부터 30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쪽 학교 석면조사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 석면지도 오류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체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학교건축물 석면 최초 조사 결과 무석면 학교 및 석면해체 제거 공사를 통해 무석면 건축물이 된 학교의 석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8억 3,40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교육청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2014년까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석면지도를 제작하였으나, 2018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결과 석면지도 오류가 다수 발견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석면 학교에 대한 석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740교의 학교석면 재조사를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5개 석면조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그 평균금액을 재조사 위탁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견적금액을 확인한 결과 2개 업체의 견적금액은 평균금액과 최고 24억 2,000만 원에서 최저 15억 5,000만 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학교석면 재조사 위탁용역비 산출에 과다 계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석면 재조사 위탁용역비는 견적금액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3개 업체의 평균금액으로 위탁용역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지방채원리금상환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2014년 이래 2018년까지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기정예산보다 7,83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757억 9,800만 원을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연도별 지방채 발행 총액은 1조 3,555억 4,300만 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채 일부를 제외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금융기관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원금상환으로 7,89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분 61억 9,300만 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채는 모두 교육부가 부담하는 지방채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 정산분 교부액 6,370억 1,700만 원 중 3,875억 3,800만 원이 지방채 상환으로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2019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지방채상환 추가 교부액 1,020억 4,000만 원과 교육청 자체재원 2,938억 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은 교육청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청의 지방채가 모두 교육부 부담 지방채로서 매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이고,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 7,698억 6,100만 원 중 20%인 1,539억 7,200만 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교육청 자체재원을 순세계잉여금 대비 38.2%인 2,93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과한 편성은 아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행정국 사업 중 검토보고서 34쪽의 강담 겸 체육관 사업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가급적이면 7분 이내에서 진행해 주시고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인데요 교장ㆍ원장 인건비 293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증액사유 추계표로 주시고, 그다음에 명퇴수당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결산내역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 부분 있지요,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2018년도 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기 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증액부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근에 올라온 증액부분은 106억 원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난번에 실장님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러고, 예결위 보고하실 때도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얘기를 드렸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말씀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뒤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와서 설명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 부분은 못 받았고요.  자료만 어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장상기 위원  어제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도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2019년도에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임금협약이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2019년도 분은.  여기 올라온 106억 원은 2018년도 임금협약인데 올해 2019년 3월 25일에 최종 체결이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일부 작년 11월에 합의된 건 뭐였지요?  단체 집단협약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는 시도의 집단 공통교섭이라고 공통사항에 대한 것인데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인상분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주는 것은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퇴직하신 분들은 지금 2018년 11월에 공통교섭에 의한 협약은 11월부터, 소급하지 않고요.  또 저희 2019년도 3월에 된 임금협약은 ’19년 3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협약을 했던 부분은 언제 것부터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8년 11월부터…….
장상기 위원  2018년 11월부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17년도 분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7년도 분은 끝났습니다.
장상기 위원  언제 줬지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장상기 위원  ’18년도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018년 11월부터, 그 전에 나간 사람들은 안 주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죠.  저희가 사실 원래 소급분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소급은 하지 않는다고 협약에…….
장상기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 것까지는 상관없이 안 주고, 11월 두 달 것 주는 것이 106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1월 두 달 것 플러스 ’19년도 3월에 공통사항 말고 나머지 처우개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3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은 두 달분이 10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 합쳐서…….  네, 정기상여금은…….
장상기 위원  아니, 2018년도 부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2018년도 두 달분인데요.  정기상여금하고, (집행부석을 보며) 근속수당인가요?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위원님하고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만나 뵈었는데 못 뵌…….
장상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013년도에 교섭을 시작할 당시부터 당해연도에 결정되는 임금교섭내용이 전년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당해연도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공통의식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원래는 10월 31일 1년간인데 2019년 6월 30일로 끊자고 합의해서 4개월을 앞당긴 겁니다.  그런 이유는 ’19년도 임금협약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다음연도 협약을 개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월에 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6월 30일에 임금협약이 만료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4개월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해서 그것은 합의를 봤고, 지금 2019년도 임금협약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이게 공통교섭 시도가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시도별로 또다시 교섭을 하자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면이 있어서 한꺼번에 시도가 공통으로 하자 이런 합의를 했는데 비정규직연대에서는 거기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장상기 위원  합의를 않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협약 자체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의회의 심의권을 저희는 최대한 존중해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고…….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 고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예산 심의를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심의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임금협약이 미처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 같은 것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은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아니, 전년도 것 심의를 지났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동의를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사실 공공기관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장상기 위원  지금 안 줬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문제됩니다.
장상기 위원  무엇이 있지요, 그 자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고발당하지요, 부당노동행위로.
장상기 위원  아니, 의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인정, 전년도 지난 것을 왜 해 주느냐고 따지는 부분에서 왜 그게 사업주의 문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장상기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서 가져오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 운영사업 이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은 정책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이게 전번에 5월 14일 스승의날 바로 전 날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함께 했는데요.  이게 요새 교육활동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상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6.8% 정도의 학급 담임교사 우선으로 그것도 유치원 3세…….
장상기 위원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게 일단 시범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시범운영이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실 계획은 작년에도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원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다가 이번에 선생님들의 교권문제라든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이 성과를 꼭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사실 추경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오면서 느끼는 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흐름에 따라서 그냥 너무 편승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정책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오는 모든 정책들이 언론플레이하는 부분들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최소한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하면 의회에 사전 보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공론화장의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형태를 갖춰야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형태를 갖추고 난 다음에 사실은 추경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안 지켜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시범사업이고 하도 힘들어하니까 선언적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국장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하면 내년에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2학기 때 올린 겁니다.
장상기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략히…….
  지방채 원리금 상환 관련해서 실장님, 올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해놓고 나서 지금 매년 보면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하고 있었잖아요, 상환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올해 7,000억, 8,000억 가까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그중에 7,800여 억 원 중에 4,800여 억 원은 지금 교육부에서 이번에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하면서 증액하면서 내시해 준 금액이고요.  나머지 3,000억 원은 서울시에 2018년도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 돈을 나중에 주면서 저희가 추경에 안 넣고 그러니까 ’19년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서울시가 빨리 하면서 올해는 저희 추경의 세입에 잡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사업비로 써놓으면…….
장상기 위원  아니, 매년 그렇더라도 2,000~3,000억이었거든요.  한 3,000억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조차 했을 때 8,000억이 추경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년 예산편성에서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한 10월쯤 되면 교육부에서 또 내년도 상환금 내시가 나올 텐데, 그 상환금 상황을 보고 저희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3,000억 원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월을 할 생각이고요.
장상기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한 8,000억 원 정도 중에서도 상황을 봐서 일부상환만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단 교육부가 내시한 4,800억 원은 무조건 상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전입금 3,000억에 대해서는 10월의 교육부 내시금액과 저희 내년도 예산상황을 봐서 일부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나머지 금액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상환금액 중에서, 전체 한 8,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실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확정 예산 4,000억 원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4,800억 원.
장상기 위원  4,800억 원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상환할지 안 할지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상황을 보고.
장상기 위원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재정상황을 보고 일부 조기상환을 하고 내년도 재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차라리 목적예비비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지금 보통교부금이 아시지만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빼는데, 교육부가 올해 10월에 내년도 보통교부금 내시를 해 줄 때 서울시에서 온 3,000억 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감액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도 재원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재원으로 쓰려면 목적예비비나 이런 형태로 해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목적예비비보다는 지금 조기상환을 하면 이자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아니, 실장님, 조기상환을 할 것 같으면 편성을 하는데, 조기상환을 할지 안 할지를 좀 더 상황을 보고 10월에 가서 결정하신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전액을 제가 이월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부는 조기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다 예산 편성해놓고 10월에 가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할 건지 말 건지는 아니고, 그 규모를…….
장상기 위원  규모를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방법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일부 조기상환은 할 것인데…….
장상기 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상환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사실은 추경에 이렇게 상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10월에 가서 일부 상환하고 일부는 할지 안 할지 내년 예산상황을 보겠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냐를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알았고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예산,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질의하시는데요 규모에 대한 계수조정은 저희가 하면 되니까 굳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해서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기찬 위원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에 관해서요 본예산보다 약 한 3,300만 원이 증가해서 10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3,300만 원이 성인권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 말입니다.  채용을 하겠다 하는데 채용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학생인권센터라든지 인권센터 쪽 차원에서 이런 성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루었다가 올해 3월 1일자로 저희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성평등팀이 생겼습니다.  성평등팀은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스쿨미투 때문에 온 나라와 학교가 시끄러웠던 그 상황에서 성 관련 성폭력, 성인권, 성인지 감수성 다 포함해서 전담할 수 있는 팀으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지금 학생인권조사관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물론 활용을 하고, 또 성관련 전문 시민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시민단체 쪽에 전문 조사능력을 가진 분들을 또 따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법률적인 지식도 조력을 하고, 거기에 또 반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 학생인권센터하고 업무가 유사성이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성 관련해서는 특화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권센터는 학생인권 전반에 걸쳐서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물론 인권에 대한 제반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성에 관련된 성폭력, 성인권, 성인지 감수성을 모두 통튼 특화된 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학생인권센터와 업무의 차별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완전히 성 관련은 인권센터 쪽에서 떼어갖고 오고, 거기에 실제로 있던 전담자까지 이쪽으로 옮겨온 그런 상태입니다.
최기찬 위원  스쿨미투 신고 건수가 작년 6월 대비 올해 한 얼마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대폭 한 35% 정도 증가돼서 작년에 1년 스쿨미투 처리건수가 31건이었고요.  지금 6월 현재 벌써 27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최기찬 위원  점점 증가되는 추세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작년 동년도 대비 한 35% 정도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성희롱조사심의위원회 구성ㆍ설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금 다른 팀을 보더라도 교권보호 쪽도 사실 변호사가 상근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학생폭력과 관련한 데도 또 변호사가 상근직으로 되어 있어서 법률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별 의미 없이 구태의연한 발언과 행동 이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도 꽤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과 이 조사활동 또는 여기에 관련된 성평등팀의 업무가 병행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교육도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성 관련 성교육까지 해서 담당 장학사까지 전담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노력을 더 배가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양민규 위원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추경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대략 한 2,4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기조실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인건비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상반기 2월에 이미 다 소진이 되고 일부 인건비 보수 예산을 지금 290억 원 정도 전용해서 지급을 할 정도로 명예퇴직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정원 증가, 그리고 기간제교원과 강사진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맞춤형복지비도 150% 인상이 되었고요.
양민규 위원  네, 설명자료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몰라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이 내용을 여쭤봤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거지요.  본예산 때 올해 추경이 없다고 전제하고 본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본예산 때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3조 4,000억 원인가를 유보를 하면서 확정교부가 되면 그중에서 보통 한 10% 좀 안 되는 보통교부금을 서울시교육청이 받기 때문에 추가 전입될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되면서 인건비를 전액을 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전체 예산 1조 6,000억 중에서 2,40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통상적인 개념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아까 명퇴수당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의 정원도 지금 개교학교 이런 쪽에서 정원이 인정되어서 136명 이런 증가분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정원을 확정해 주는 그 시기하고 작년에 본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해 주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안을 낼 때 최대한 내시된 그 정원 증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건비를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올해 2월 말인가요, 2월 27일에 교원 정원이라든가 학교 신ㆍ증설 학급이 몇 학급이 될 건가 이런 게 최종 확정이 되면서 올해 2월 말에 정원이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때 그 증감분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본예산 증가분보다 훨씬 더 크게 118억 원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00포인트를 올려서…….
양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본예산에 저희가 100포인트를 올려서도 14위, 전국 17개 중에 14위인데, 사실상 대구, 경북이 저희 아래에 있지만 격년으로 건강진단비를 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은 최하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양민규 위원  네, 실장님 알겠는데요.  왜 이러한 부분을 추경에 담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 보수라든가 인건비도 다 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예산은.  그래서 올려주겠다고 또 약속은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0포인트로 최소한으로 해서 올려준 거고요.  지금 150으로 올려도…….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과 관련해서도 이것 본예산에 2억 3,900만 원, 추경에 6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실 이것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게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중등교육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사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수업평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도의.  예산을 충분히 잡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40%가 증액된 건데요 이 항목으로 보면 좀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연구정보원에 특교가 내려와 있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수업ㆍ평가나눔단 신청을 받았는데 예상이 58개 팀이었는데 150개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에너지가 아까워서 지원청에서 그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 한 5,700여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좀 이렇게 배정을…….
양민규 위원  그러면 특교는 지금 다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것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700여 만 원씩 11개 교육지원청에…….
양민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국장님께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양민규 위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휴대전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교권의,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휴대폰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실은,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사생활이 있을 텐데 다 휴대폰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다 사생활이 보호되어야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을 다 지급한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님 지적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이것에 대한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 같은 관리자에게 지급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게 집중되는 방법, 또 행정실에 있는 야간 당직자에게 해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중요한 급한 연락이면 토스하는 방법 등등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학부모님도 학생들도 이해를 한 부분이고요.  또 교원단체에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승의 날 맞이해서 5월에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하면서 이것을 도입하기로 협의를 한 겁니다.
양민규 위원  담임선생님들께만 지급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6.8% 그러니까 3세 유아담임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일정부분은 다 못 드리고 일부분만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양민규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소수에 한정시켜서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희망하시는 분을 소수로 해서 올해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6개월만 일단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많이 원하고요, 여러 교원 단체도 많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예컨대 이런 거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용 핸드폰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선생님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지요, 여기서 얘기할 때.  그분들은 당연히 뭔가 새로운 휴대폰이 생겨서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누가 반대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왜 비상연락망을 방학 때나 학기 초 알려주고 그걸로 끝냈는데 요새는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역작용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본 거예요, 밤늦게 새벽에.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중에 일부분이라도 특히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워낙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나 전체는 안 하겠다…….
양민규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선출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논리로 하면 접근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선출직들은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계속 사생활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이해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예산안 책자 85페이지 수수료수입 관련해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한 3억 7,200 정도가 수수료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85쪽.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예산설명자료요?
황인구 위원  네, 책자 85쪽…….
  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지금 3억 7,200 정도 감액되어서 편성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검정고시 고졸 응시수수료 이거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1억 4,000은 이해가 갑니다.  어떻든 또 아주 이거는 담당이 평생교육과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평생교육과입니다.
황인구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잘하신 것 같고, 인정도서인정수수료 관련해서 2억 3,200 정도가 줄었는데 인정도서인정수수료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연구정보원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황인구 위원  인정도서인정수수료가 2억 3,200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매년 교육부에서 2학기 때 내년에 이런 인정도서를 개발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매년 예상하는 숫자가 있는데 예상숫자만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굉장히 교육부에서 요구한 게 줄어들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신청도서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황인구 위원  신청도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인정도서를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인정도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어서 인정도서로서 굳이 신청하지 않아서 줄어든 것 아닌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인정도서 신청권한이 교육부장관이 있고, 저희 교육감이 자체로 할 수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2015개정교육까지 적용되면서 이미 2017년도에 많이 개발되어서 작년에는 거의 개발건수가 필요가 없었던 특수한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지금 2015교육과정에 대해서 특히 초등과정에 인정도서 활용 자체를 나이스에서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다른 지방교육청은 열어줘서 인정도서를 일부 사용하는 교육청도 있는데 초등에 대한 관련된 부분의 인정도서는 열어 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굳이 인정도서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수료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것은 아니고요.
황인구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2015개정교육과정 2015년도에 공표되면서 2018년부터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개발할 도서 자체가 그 전년도에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많이 줄여서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 전년도 관행적으로 수립한,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을 신청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인정도서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정보원장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특성화고 미달사태와 관련해서 상업계, 공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찾아뵙고 어제도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잘 알다시피 특성화고가 어려운 것은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존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학급 수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협의는 저희들 학교지원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 전입금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또 기능선수반 육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특성화고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의 기능반 성적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날로 사실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선수반 학생들에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자재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말씀을 할 때 도 쇳조각을 다루어야 되는 기능반 훈련을 플라스틱을 갖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학생들을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특성화고는 근본적인 원인들도 있고, 부차적인 원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이야 나름대로 사회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굳이 얘기 안 해도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2018년도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고민 속에서 예산 증액을 한 것 같아요.  특성화고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고생이 많지만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공업고나 상업고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한 학급당 인원 조정에 관련되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도 각 부서와 협력, 교육청 내에서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422쪽에 꿈담교실 관련해서 학교공간 재구조화 담당부서장님이 누구예요?
  한규하 과장님.  백서 발간한다고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422쪽.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황인구 위원  422쪽 보면 지금 꿈담교실 전문가및강사수당 밑에 백서발간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무슨 백서발간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저희가 꿈담교실 연 지 한 3년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황인구 위원  추경에서 백서발간 1억 5,000 해서 의미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아시겠지만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백서발간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지 또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저는 어차피 백서발간을 한다고 보면 물론 꿈담교실을 나름대로 3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꿈담교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 신축이나 개축과정에 있어서 학교공간 구조화 이런 것까지도 담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꿈담교실로 한정하지 말고 이 예산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간구조화를 통한 계획들에 대해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담아서 백서를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게 아마 포함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내용에는 꿈담교실을 담은 내용에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꼭 그 부분까지 넣어서, 백서라는 게 뭐겠어요.  잘한 점도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도 다 담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것까지 부탁드리고, 어차피 오신 김에 423쪽에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세명고등학교 바닥개선인데 약 2억 4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 1억 200인데 2억 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423쪽에?
  바닥개선을 최초에 기정예산을 1억 200을 잡았으면 1억 200 잡은 만큼 했을 텐데 이 금액이 2억 400이 더 늘어나서 3억 600으로 늘어났어요.  이유는 뭐예요?  산출기초를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일단 비용을 적게 잡아놓고 나서 추경에 반영을 잡은 거예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바닥개선.  이 바닥은 뭘로 깔아요?  억세스플로어로 까는 거예요, 컴퓨터니까?  바닥 무슨 바닥이에요, 교체바닥이?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이것은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황인구 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이게 사립고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다가는…….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바닥개선이라는 게 왜냐하면 애당초에 금액을 잡았을 때는 충분히 산출기초를 갖고 계산 잡아서 1억 200을 잡았을 텐데 거의 따따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바닥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바닥재의 개선 차이가 많이 나서, 나도 바닥재 다른 것 요구하면 해 주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누가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해 주고, 그다음에 고덕초 교실바닥 개선 그것은 뭘로 해요?  423쪽에.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고덕초요?
황인구 위원  네.  바닥개선인데 15실에 1,500만 원씩 1억 8,000이 신설로 들어왔는데 지금 기존 바닥은 무엇이고, 바닥은 어떤 것으로 데코타일로 하는 거예요, 마루로 하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고덕초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인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91쪽에 영파여고, 영파여중에 두 군데 옥상방수가 들어와 있는데 금액이 꽤 큰 금액이에요.  사립고등학교인데 우리는 시설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요청한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왔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황인구 위원  이것 예산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네.
  그다음에 404쪽에 제 지역구니까 그렇습니다.  선린초 인조잔디 철거 및 마사토 복구 예산 올라왔는데 알다시피 선린초는 학교체육관 신설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인조잔디 교체하고 마사토 깔고 나서 곧바로 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증축하면 운동장을 일정부분 좀 이렇게 침범할 텐데, 그랬을 때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담당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자진반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체 마지막으로 보면 물론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범위가 확대되고 그러는데 475쪽 같은 경우에는 본관 석면 해체작업을 결정했다가 거기는 안 하고 또 다른 쪽으로, 475쪽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  이것도, 대성중도 은평 아닌가?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완전히 바뀌거나, 또 금액이 상당히 기존 금액에서 배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추경 주니까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저런 민원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앞으로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얘기 안 하면 제 건 반영 안 하는 건가요, 얘기하면 반영하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 쭉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추경 주니까 막 얹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해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뭐라고 하기에는 저도 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위원들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것을 의원 실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각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민원 요청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피드백을 안 해서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것 편성할 때 이런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일정부분 의원들한테 좀 의견 물어서,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학교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학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안 돼서 계속 밀리고 밀리는 사업들도 많아요.  제가 이번까지는 이것 그냥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번부터는, 정말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저런 입장을 좀 물어봐 주시고 의원들이 학교 이렇게 가서 그런 애로사항들 듣고 오면, 부탁 한 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부탁 안 한다고 이렇게 부탁한 사람만 들어주면 되겠어요?  우리 시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경 위원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해가지고 교원역량성장지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아까 어떤 평가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수업의 어떤 방식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수업나눔지원단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기존 한 2억에서 6억 5,000원이 추가로 추경에 배정이 되어서 8억 9,000, 거의 9억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개 궁금하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아시다시피 거의 학교에 다 적용이 되어서요 그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또 선생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수라든가 역량강화를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부위원장님이 항상 관심 있는 미래창의력 그런 걸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실의 수업이 바뀌어야 되고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로 교실에서 잘 이루어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님은 그 반에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서 수업을 다 하는 그런 꼴이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도움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교과별로, 그다음에 학년별로, 학교급별로 이걸 추진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서 이루어지려면 지원청에서 이걸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수많은 예상 외로 많은 학교들의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좀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이 지금 씨앗이 점점 발아하는데요 그것이 꽃피울 수 있도록 올해 추경을 그나마도 신청한 데만 현재로서는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업나눔지원단 자체가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주로 그렇게 헤어진다, 실질적으로 성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걸로 인해서 개정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점 선택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했다고 다 준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여 있다 보면 차 한 잔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중심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요새 흔히 말하는 다문화 문제, 그다음에 어떤 환경보호 문제라든가 성차별 문제, 이런 것은 어느 한 교과만의 힘에 의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업시간에 조는 아이들 없애려면 흥미 있는 수업을 유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자 수업지도안을 내고, 또 시연도 하고 그것을 갖다 평가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자료집도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먹거나 이러는 쪽에 쓰지는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어떤 관리라든지 상담 그런 것부터 교수학습 방법까지를 다 아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2015 교육과정, 그다음에 또 올해도 이제 2022 대입정책 다 발표했던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단 뭐 충분한 대비는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수업을 개선해야 되고요.  또 2022년 대입제도가 이제 작년에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적인 평가,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려니까 선생님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마치 외떨어져있는 섬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을 상호간에 협력, 협업을 통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바뀌는 것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너무나 미미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과가 180단위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비교과가 4단위, 주당으로.  그다음에 교과가 30단위 이렇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고등학교 기준인가요?
김경 위원  네,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어쨌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기초영역이 있고요, 탐구영역이 있고, 체육예술 영역이 있고, 생활교양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2009 교육과정에서는 국ㆍ영ㆍ수가 90단위여서 2015년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을 때 국ㆍ영ㆍ수가 84단위로 떨어졌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서 한국사가 6단위가 늘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6단위가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ㆍ영ㆍ수 선생님들이 만약에 10학급이라고 했을 때 60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국ㆍ영ㆍ수 교사들이 과연 어떤, 정말 시간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국ㆍ영ㆍ수 과목을 줄이고 탐구라든가, 특히 체육, 예술, 생활교양 과목을 강조했잖아요.
김경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저희가 교사수급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ㆍ영ㆍ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구성을 통해서 수업 그것을 맞추지요.  그리고 교과서가 개정이 돼서 콘텐츠가 약간 과거보다는 좀 양이 축소된 점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은요 그러면 그 60시간에 국ㆍ영ㆍ수 선생님 시간이 다 빠져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뭘 하시냐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면 보통 1학년 때는 필수 이수단위 그래서 공통과목을 하고요 나머지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게 2, 3학년 때 주로 자율편성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로를 해라, 또 남은 시간에 뭘 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또 하나의 제2전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2외국어, 한문 또 어떤, 수능과목에 밀접한 그런 과목들은 아이들이 많이 신청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아이들이 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이런 데 말씀하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 또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수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사탐, 과탐이 문ㆍ이과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통합되어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과를 가는 학생도 물리Ⅰ, 화학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참 이게 좀 어려운데요.  안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이번 4월에 서울대학에서 2022년 대입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한 것 혹시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정시모집 30%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 위원  거기서 보면 Ⅱ, 예를 들어서 물Ⅱ, 화Ⅱ 이렇게 해서 Ⅱ 과목을 하면 또 가산점을 더 주겠다 해서 가산점이 0부터 시작해서 0, 1, 2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것을 듣기를 원할 텐데, 또 듣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또 개설될 수 있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연합해서 진행하라든지 연합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또 교차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실은 특정 대학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S대학교가 최소이수단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버려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는 학교든 없는 학교든 편식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S대가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과 학생도 이과 수학과목을 몇 달 이상 해라,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맞춰 나가는데 2015, 또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 쉬운 과목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소수가 신청했기 때문에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도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연합형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생들이 서로 간에 안 되면 인근 학교에도 개설할 수 있도록, 또 방학 중에도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식의 말씀을 주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랑 밀접하게 어떤 정책 내지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고작 한 것이 이렇게 수업지원나눔단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2015 교육과정 지원보다는 하나의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학교는 더 문제고, 그리고 또 13명 이하 같은 경우는 등급을 주지 않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대학 진학할 때 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연합교육과정이라든지 거점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숫자가 줄어들고 확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교원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왜,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수학습방법 바뀌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거 좀 안타까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나눔성장프로젝트는 수업이나 평가, 또 생활기록부 기록 이것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더욱더 촉발시키는 기제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과정 편성상의 어려움은 저희가 학교에서 소수가 희망하기 때문에 개설 못 되는 과목을 조사해서 그것을 좀 더 확산해서 원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인근 학교에라도 협력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랑 별개이지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에 대한 추경예산은 없고, 그런 것들을 토의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도 물론 좋지요.  하지만 더 급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교육과정에 관련되어서는 교무부장님들과 여러 가지 수업을 담당하는 기획선생님 이런 교육과정계 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워크숍도 하고 또 학교에서 오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다 걷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만 그 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교육과정 관련해서 연합교육과의 교차, 거점이수 이런 것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학교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어떤 게 왔냐면 전기료, 냉난방비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민원 없이 잘 틀어라고 하는 공문을 학교에다가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거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아마 그게 체육관 관련일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냉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틀어주지 않아서 저희가 개방을 활성화하도록…….
김경 위원  체육관에 딱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체육관에 국한된 거는 아니던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주로 아마 체육관이 될 겁니다.  체육관, 강당, 다른 실은…….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체육관, 강당이니까요.  저희가 90억 예산 편성해서…….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던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하면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니까 사실은 지금 원전시비도 있고, 냉난방비 같은 것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꼈던 학교들은 사실 의미를 찾기가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교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공문은…….
김경 위원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공문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김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정책에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것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몇 쪽이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권순선 위원  어제 제가 결산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어제 2018년 결산을 했을 때 거의 1,462억 불용잔액이 남았었지요.  그래서 이 잔액규모들을 줄이고 그럴려면 인건비를 우리가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1,870억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불용잔액 없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린 건가요, 아니면 여하튼 2018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인건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인건비 불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도 답변드렸듯이 인건비는 부족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기는 합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시간 때문에 제가 말을 끊을게요.  이제 그러면 1,870억은 과하지 않나, 물론 불용잔액이 없을 수는 없죠.  잔액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이번에 인상하는 규모가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정원 확정배정 통보가 올해 2월 말에 와서 본예산 편성 대비 교원이 136명 증가했고요.  또 상반기에 공립교원 명예퇴직 집행인원이 1,089명인데 이게 2018년 전체 인원하고 정확히 한 명 차이로 일치합니다.  1,0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2월만 1,089명으로 한 명 모자라는, 작년 인원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2억 원이 상반기 지금 2019년 본예산에서 인건비 보수 쪽에서 끌어다가 명퇴수당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명퇴수당 사후 정산으로 또 440억 원이 감 교부될 예정이고요.  이런 수요들이 나름 있어서 저희가 추계를 한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169쪽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디입니까?  사이버학습운영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게 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권순선 위원  왜 교육청 예산서는 국별로 안 되어 있을까요?
  여하튼 이 사이버학습운영지원 특교 2억 7,400 이거 원래 지난번에 삭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다시 올라온 건가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래 이게 특교로 교육부에서 온 건데요.  그 전에 삭감된 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권순선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초중학교 교과서용 도서 지금 지역화교과서 인쇄비 이게 1억 800이 올라왔는데요, 교육복지지원.  지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모든 구에서 초3 사회과 지역화교과서를 제작하겠다라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별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남부교육청을 예를 들면 영등포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고, 금천구가 있는데요.  영등포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 단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학생들의 활동으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 과의 특성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역교과서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든다,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또 하나의 교과서를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것은 그냥 초등학생 3학년 학생들 우리 고장,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과서를 보완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반적 교과서 안에 학생활동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개 구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25개 자치구입니다.
권순선 위원  25개 자치구에 똑같은 지역화교과서가 하나씩 다 만들어지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구별로 하나씩…….
권순선 위원  자기네 동네를 담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서울시민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별로 특성과 여건이 다른데 그런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치구별로 설명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는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인적자원 운영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물어볼게요.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지금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유ㆍ초ㆍ중 임용시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번에 유치원은 선생님들만 59명인가요, 뽑았는데요 추가로 뽑았는데 경쟁률이 거의 40 대 1이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1차 시험이 6월 1일, 2차 시험이 7월 20일인데 시험관리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히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올해 이게 추가시험입니다.  원래는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유치원 같은 경우가 매입형도 생기고, 또 새로 신설…….
권순선 위원  지나간 것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시험은 6월 1일 다 봤구먼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다 보지는 않고 1차 시험만 봤는데요.  미리 추경을 하기 전에 한 거는 지적이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어떻게든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으면 예비비를 썼든지 어떻게든지 썼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설명자료 23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 위원  339쪽 얘기하는 겁니다.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 추경 증감내용 이래서 추진시기가 1차 시험이 6월 1일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2차 시험이 7월 20일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으로 올리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미 이것은 지불되었어야 할 예산이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이번에 갑자기 인원 수요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썼든지 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하반기에 어차피 12월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그 예산을 당겨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1월에 부족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그렇게…….
권순선 위원  아니, 다 지난 것을 추경에다가 올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그런데 1년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당겨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른 형태로 하시든지요.  증감사유를 좀 더 자세하게 쓰시든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74쪽에 수영교육활성화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도요원대체인건비 1명 얘기하시는 거죠?  페이지 574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거기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원래 본예산 4억 7,900 들어와 있었는데 추경 1,900 올라왔잖아요.  1명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것 지도요원 대체인건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수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사비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한강 저희 잠실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존수영지원센터 안전요원에 대한 강사비 증액요청 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강사를 7명 지원해서 아이들이 하루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7명이 하던 것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는 2명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져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2명 정도를 더 좀 확보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들 작년에 한 4,300명 정도 생존수영을 한강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한 7,000명쯤 예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5명 가지고는 모자라는,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2명에 대한 강사 지원 추경을 요청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27일 동안 4개월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장인홍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612쪽에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 이래서 8개교에다 지금 추경에 오히려 7억 8,500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원래 본예산에는 사실 6,9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던 것인데 한 10배쯤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뒤에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이것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고, 619쪽에 통ㆍ폐합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추경에 또 7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1개가 2개가 되고 이러면서 지원한다 이런 건데, 여하튼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애초에 전혀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런 데에 15억 원가량 지금 증액해서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잡지 못한 이유는 통ㆍ폐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못 잡았고요.  이게 통ㆍ폐합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통ㆍ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로 주는 돈입니다.  그중에서 주로 교육프로그램 관련한 것과 시설비 일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앞쪽은 그러면 운영비이고 뒤쪽은 시설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제 결산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결산서에서 선일여고 같은 경우에 원래 명시이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내 시설비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2019년 본예산에다 시설비 예산을 올려서 명시이월로 해결하겠다고 결산서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는 그와 관련한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명시이월이 된 것을, 쓰지 못하고 2019년도로 넘어왔어요.  명시이월 됐지요, 그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으면 2019년도에 예산을 확충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네.  어느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권순선 위원  여기 선일여고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선일여고요?  제가 그것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749쪽에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석면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석면예산 미확보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석면공사 이 예산을 잡으셔서 이 이월된 예산을 갖고 나가셔야지요.  그게 정상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만약에 부족분이면, 그 개별단위 학교에 대한 부족분이라면 그게 맞는 거고요.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어느 학교는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넣으시고, 어떤 학교는 본예산에 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추경에서 봤을 때 공유재산 심사하고 이랬을 때 어쨌거나 기본사업비가 있다거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거나 이러면 우선순위 무시하고 그냥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또한 이런 공사가 미진해서 이월이 되었다면 당연히 2019년 본예산에 그것을 태워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예산에 올려주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권순선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최선 위원님만 질의하고 잠시 정회 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최선 위원  노원평생학습관하고 도봉도서관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원래 인건비를 잡았다가 이번에 용역해서 용역분에 대한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잡혀 있던 인건비는 감액해야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잘못하셨어요.  저희가 조정할 때 감할게요.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건 이따가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간에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복지포인트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그동안 도대체 뭘 하셨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지수당 올려주는 것, 복지포인트 올려주는 것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그게 오니까 걱정들 하고 고민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명퇴수당도 아까 왜 3년간 결산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되게 모자랍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인건비성 경비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게 과연 맞나,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예산의 융통성이 훅 사라지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상기 위원님과 기조실장 간의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올해 들어서 2018년도분의 처우개선비가 단협이 끝났는데, 그 단협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2018년도 1년 전체분이 아니라…….  해서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소급을 해서 하는 것…….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급하지 않겠다고 교섭을 할 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최선 위원  문제의식 첫 번째는 왜 2018년도분을 2019년까지 질질 끄느냐 얘기고,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고 그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나야 되니까 맞추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노고는 치하하나 계속 질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연도에 끝난, 2018년도분 근로자 계약직의 처우개선비는 적용이 언제부터 언제 되는 것인지 시기와 인원과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최선 위원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아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도 하였는데, 그 연수 관련해서 보니까 동아리예산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한 학교당 300만 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한 팀당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한 팀당.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최선 위원  한 학교에 여러 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학교급별로, 또 교과별로,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 위원  한 학교에 여러 팀일 수도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학교 강의 중심입니다.
최선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저희한테 예산 증액 이번에 추경 올리실 때 사립 몇 개교, 공립 몇 개교 이렇게 해서 주셨거든요, 300만 원 곱하기해서.
  그것 그러면 내용…….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단은 주관되는 곳, 예산배분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 보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팀장이 주로, 팀장이 있는 학교에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그 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최선 위원  그런데 한 학교에 여러 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요.  네,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부자료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설명으로는 시간 내에 못 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보세요.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200명 이상의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에듀파인 반드시 올해는 들어와라, 작년에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이게 지금 전체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중에 60%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되는 게, 관련해서 이건 위헌이다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우리 서울도 있어요?  파악 혹시 되셨나요, 청구인들이 들어가 있다는데, 60%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유치원명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대충 한 열 내지 열하나 유치원인 것 같다,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그러고서 구체적인 유치원명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저희 유보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이 에듀파인 어쨌거나 정착시키려고 저희가 고심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은 또 이런 일을 뒤에서 벌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도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랑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49개 유치원이 의무 대상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에듀파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면서 소송을 내면 우리가 조건을…….
최선 위원  사용을 하면서 소송을 내는 것은 괜찮아요, 국장님?
  그건 아닌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러니까요.  사용을 하면서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최선 위원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의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정말 크게 문제 있다,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어 관련해서 아마 채유미 위원님도 말씀하실 텐데, 4시간, 5시간 이게 뭐예요?  이게 에듀케어 돌봄 확대하면서 47만 2,000원짜리 인건비, 50 얼마짜리 인건비 이런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오후 에듀케어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부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4시간, 5시간인데요 저희가 에듀케어 확대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공무직 채용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한 게 오후에 교육과정 끝나고 난 뒤에 5시까지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때 5시까지만 운영하는 오후 에듀케어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확대한 곳 중에 한 학급, 현재 지금 대부분이 기존 에듀케어를 2학급씩 운영하는데, 한 학급만 운영하는 곳에서 오후 에듀케어를 편성할 경우에 인력에 또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방학 중의 에듀케어를 교육과정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종일 운영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오후 에듀케어 편성 부분에는 4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종일 에듀케어 8시간,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5시간 지원을 하는 거라서 그 개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선 위원  개수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초단시간 알바자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 자격은 어떻게 돼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지금 오전에 2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한 학급 에듀케어 운영이 될 경우에 2명 인력을 배치하는데, 오후 에듀케어를 편성하게 되면 두 분이 다 오후에…….
최선 위원  아니요, 이분 자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분들 어떤 분이 채용되느냐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편성이 필요한 곳이 그렇게 에듀케어 두 사람만 있는 곳이어서 오전에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편성하는 그 부분 지금 18개가 2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자격증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자격이 없는 곳은 세 군데만 있고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지금 여섯 분이고,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자격증이 다섯 분이고, 지금 세 군데만 자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자격의 제한이 없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2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 제한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최선 위원  2시간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초단시간 근로를 쪼개서 써먹는 걸로 고민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2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자격 자체도 기준이 없는 듯해서 이것도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도 바람이 오후 에듀케어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싶지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마련한 건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안 하신 분 먼저…….
  채유미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셔서 저도 에듀케어 운영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신 자료 270쪽에 추경사유 나와 있는데요.  추경사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제 돌봄과 전일제 돌봄과 같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행동을 교육청에서 또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2시간, 5시간, 4시간 쪼개는 이유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앞에서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들도 많이 넣으셨던데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케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유아교육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자격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에듀케어가 이거는 지난번에 돌봄전담사님들께 돌봄전담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다 이런 말씀을 교육청 쪽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랐었는데요.  지금 에듀케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유아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저희가 에듀케어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교사하고 에듀케어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듀케어는 돌봄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아까 2시간 하시는 분만 자격제한이 없다는데 4시간, 5시간은 자격제한이 있으신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는 에듀케어도 유치원교사 2정을 우선하고 그다음 보육교사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원래 8시간 근무제 두 사람을 한 학급 개념으로 20명 배치할 때 하는데 공무직 확대가 저희같은 경우에 에듀케어가 본예산에 18학급 전 반 계획을 세웠다가 공무직 배치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거든요.
채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육공무직 정원이…….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시간 타임하고 4시간 타임, 5시간 타임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후 에듀케어 이게 운영 확대가 되면서 불거진 것 같은데요.  그전에 에듀케어 하셨던 분들은 다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저희가 보육교사자격증까지는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치원 2급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일관성이 없는게요, 하시는 일은 거의 다름이 없으신 것 같아요, 2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없어도 되고, 차마 2시간을 일하라고 하면서 자격요건까지 하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격 있는 분을 우선하는데 2시간…….
채유미 위원  자격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만약에 인력이 없다면 자격 없는 분들도 그냥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공무직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안전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학부모님들의 욕을 먹더라도 에듀케어 운영 확대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던 에듀케어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렇게 사실 자격이 있고 없고가 그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증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매뉴얼은 있어야 되잖아요.  채용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렇기는 한데 교육부 차원에서 학부모 만족도를 하게 되면 서울이 만족도에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채유미 위원  만족도에서 떨어진다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하셨다가 제가 아까 염려되는 게 이 2시간 하시는 분들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나 안전교육이나 이분들한테 2시간 하면서 그것까지 다 연수하시라고, 필수로 하시라고 할 수 있으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어렵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에듀케어 운영 확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듯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인사관리 관련해서 335쪽에 담임교사들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해서요 지금 이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업무용이면 스마트폰을 말씀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스마트폰인데…….
채유미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어머니들과…….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2G폰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통화랑 기본적인 문자만 이렇게…….
채유미 위원  스마트폰이면서도 2G폰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스마트폰같이 기능이 다양하게 인터넷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신비를 1인당 2만 2,000원 밖에 안 되니까…….
채유미 위원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아니고 2G폰이라고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2G폰이어도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성상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필요해서 이거를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퇴근할 때 다 반납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아마 퇴근 후까지도 연락이 와서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수업시간에 전화 오는 것보다 아마 퇴근 후에 전화가 와서 고충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과후에 일과가 끝나고 퇴근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업무용으로 주신 휴대전화는 다 반납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퇴근하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기본적으로 그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휴대폰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가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별로 소통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정말 선생님들한테는 일종의 필요한 교육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겁니다.
채유미 위원  어머님들이 문자를 보내셨을 때 바로바로 답장을 원해서 문자를 보내셨지, 아침에 문자 받으려고 저녁에 남기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통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문자내용에 따라서 긴급한 거는 연락이 되게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용이 급하면 미리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도 보면 학기 초나 방학 할 때 하잖아요.
채유미 위원  비상연락망이라는 게 담임선생님 전화번호 공개인 건가요, 비상연락망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의 연락전화번호랑 그런 것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머님들이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그 비상연락망에 오픈되어 있는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겠지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하시니까…….
채유미 위원  담임선생님들의 학부모에 대한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 생각에도 저도 학부모지만 사실 어머님들이 업무 끝나고 보내시는 문자 중에는 사실 아주 급하신 것은 없어요, 위급한 것은.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궁금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면 빠뜨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지는 아프기 때문에 늦게 간다든가 조금 어찌 보면 사소한 것들 미리 양해말씀 드리려고 문자를 보내는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위급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위급한 것이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지급하지 않아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2G폰이 문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날 일과 중에 연락을 취할 수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 돌봄교실 길라잡이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하셨으니까 파악되셨지요?  어제는 모르신다고, 아마 교육정책국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들만 계셔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 방학부터 그렇게 봉사직 위촉할 수 있다고 길라잡이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것도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와 협의하는 노사협력담당관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에듀케어 운영 확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 봉사직들도 자격요건이 없지요, 이분들도?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기본적으로 저희가 돌봄전담사님들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채유미 위원  그분들은 다 자격이 충족되시는 분들이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저희만 유일하게 유형1 전체 자격증 소지자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돌봄전담사를 하실 수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유형2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기준이 다르고요, 저희가 높고요.  그래서 유형1로 저희 서울시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아침돌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 방과후 연계 그러니까 방과후수업을 듣는 10분, 15분 그런 자투리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방과후 연계형에 있는 봉사인력 그리고 방학 중에 저희가 이용자 수가 줍니다.  줄고…….
채유미 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일제든 시간제든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만 채용하는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하나의 돌봄의 질적 제고…….
채유미 위원  질적 제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인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아침돌봄 자투리시간 그리고 방학 중 오전 돌봄의 자투리시간에 질적 제공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렇지 않습니다.  방학 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현황을 잠깐 제가…….
채유미 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게요 아침돌봄은 모르겠어요.  보통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끔 하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방학 중 오전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제돌봄 전담사들이 시간연장을 얘기하면서 특히 방학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다, 시간제돌봄 전담사 분들이 담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전 돌봄을 말씀하신 대로 봉사직을 쓰게 되다 보면 세 명의 선생님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방학 동안만이라도 시간 연장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8시간 돌보게 해 달라, 계속해서 학기 중에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방학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밑에 보니까 임시인력수당해서 대체인력 못 구하면 교원 등도 가능하다, 사실 대체인력 구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계신 시간제 선생님들께 방학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시간 연장해서 해 주세요 하면 흔쾌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조금 배경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배경을 들어야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잠깐만 저희가…….
채유미 위원  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학기 중에 이용하는 학생 수와 방학 중에 감소를 하는데요.
채유미 위원  자꾸 학생 수가 감소했다가 늘어났다가 이 얘기 하시는데요 학생 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1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학생 수 줄어드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실을 운영하는 경우와 4실 이상 하는 경우, 그러니까 3실을 운영하는데 방학 중에는 2실만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 3실 이하는 전일제 돌봄사님과 시간제 돌봄사 분들이 분담해서 2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실 이상은 그렇게 줄더라도 어려워서 시간제 선생님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초과근무는 주당 12시간 이상은 할 수 없어서 그 초과되는 시간분에 대해서는 봉사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
채유미 위원  초과되는 시간을 할 수 없다는 게 시간제 선생님들이 초과된 시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과근무를 할 경우는 주당 12시간…….
채유미 위원  그러면 방학동안 그 단기간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가능한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일부 그것은 심도 있게 상시적인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과근무는 상황이 발생 시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1년에 두 달을 별도의 시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이고, 또 상시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채유미 위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을 먼저 고려해 주세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유미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은 없어요.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들은 없고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봉사직 위촉이라는 게 선생님들을 도와주시는, 바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명 더 투입이 되는 분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단독으로 오전이든 아니면 자투리 시간이든 이분들로 대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런데 자투리 시간이고 이분들을 학교에서 아무나 불러서 이렇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육부에도 명확한…….
채유미 위원  아무나는 아니지만 시간제 선생님들처럼 제대로 된 교육이나…….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연수나 이런 것들을 거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충분히 경험을 갖추신 분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충분히 그런 지도할 역량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판단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학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100% 자격증 소지자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촘촘하게 완성도를 높이는 어떤 질 높은 돌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드렸지만 돌봄을 사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때가 방학 때예요.  사실 학교수업 마치고 잠깐 돌봄 있다가 집에 올 때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요 오전부터 아이가 돌봄을 가야 하면 조금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 그런데다가 선생님이 사실 방학 때만 오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제 선생님들에게 방학 동안만이라도 연장을 해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엄마들도 선생님이 계속해서 연장해서 해 주시는 것을 더 원하시지, 모르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 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신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시간제 선생님들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아이들의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방학 동안만이라도 시간제 선생님들에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4실 이상 봉사인력을 위촉해야 되는 학교가 전체 저희 560개교 중에 166개교 29.6%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전일제, 시간제로 166개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9.6%에 해당되는 166개교에 대한 좀 항구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은 중기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오후 에듀케어를 이번에 신설한 것은 정말 학부모의 수요가 많은 그런 시간에 기존에는 에듀케어밖에 없었잖아요, 8시까지 하는.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 질을 좀 더, 서비스 양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이렇게 봐주셔서요 이 부분 아침 강사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자격이 없는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격이 없다기보다는요 이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물론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 3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5시까지 수요가 많은데…….
채유미 위원  지금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막 뽑는 게 아니라 유치원 원장님이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뽑거든요,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5시까지 하기 위한 방법이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책임도 생기는 거고 그렇지요?  이게 솔직히 2시간 하시는 분은 거기에 걸맞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제든 전일제든 초단시간 근무자든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오후 에듀케어를 왜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유미 위원  그분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물론 자격이 더 확대되고 더 이렇게 강화되면 좋겠지만, 2시간 돌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지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56개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더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것 좀 서비스 질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격 있는 분들로 다 배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5시까지라도 지켜주기 위해서 애들 돌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고요.
채유미 위원  부모님의 수요도 만족시켜 주시고,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현명한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여기 어디지요?  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전병주 위원  학교 석면조사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경 보니까 28억 원대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 필요성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석면지도 오류 다수 발견, 이로 인해서 추경사유를 보니까 전체 무석면 학교 대상으로 석면 재조사를 실시 위해 석면조사기관 용역의뢰 비용 확보, 해서 28억, 이게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필요 없는 추경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까지 전체 학교 대상으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석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2018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결과 석면지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무석면 학교에 대한 석면 재조사를 추진하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정확하게 28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행정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실은 부실한 실태조사로 그 당시 예산과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교육권까지 침해당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실로 인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어떤 문책이나 처벌 같은 것이 이루어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배경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된 것이 2013년이고 2012년 아마 10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그것이 반영되고 실제로 석면조사 처음 실시된 해가 바로 2013년도가 됩니다.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있는 예산을 총 가동을 해서 한 것이 예산을 전용해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때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석면조사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많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석면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석면지도를 제작했는데 그 제작된 지도에 대한 재조사를 2015년에 교육부가 제일 먼저 했고요.  거기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8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교육부 조사에 대한 오류를 또 지적을 했고요.  그에 대한 것이 올해 3월에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탐사보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그동안 석면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부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석면이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다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추경 28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2013년도에 처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업체의 조사가 부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저희들로서 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ㆍ확인 이런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7억 5,000의 예산 갖고는 사실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다고 지금 업체는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실조사를 만약에 추경에서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업체 선정, 관리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석면조사 사업에서 무석면 학교, 그다음에 무석면 건축물이 된 학교 740교 석면 재조사 실시하기 위해서 28억 3,400만 원 증액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석면 학교 자료가 혹시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전병주 위원  있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조사 결과에 현재 기준으로 무석면 학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 질의인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왜 제가 석면에 대해서, 추경 예산 28억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가 하면 물론 지금 각 학교별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우리 광진구의 장안초 같은 경우도 병설유치원 설립 부분에서 이 유치원 공사를 하려면 석면이 노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장안초에 지금 석면이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장안초 교장은 공사하면 석면노출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안초가 지금 석면 위험학교인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병설유치원 공사를 하게 되면 석면 때문에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중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장안초등학교가 현재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학교인지 여부를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명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상호 위원님 하시고, 김수규 위원님은 두 분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순서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전병주 위원님께서 석면 관련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석면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석면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특정 환경 관련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그 석면공사가 마무리되고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 그 현장에 급습하셔서 막 치우기 전에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이 부실공사를 했으니 믿을 수가 없다, 석면 관련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하시면서 특정 검사하는 업체에 받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물론 그 업체는 상당히 단가가 높은 그런 시료추출물들을 사용하고 검사에도 돈이 많이 드는 단체였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약간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아이들 안전에 돈을 쓰는 것은 얼마를 쓰든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환경이니 좋은 단어들을 달고 눈먼 돈 빼먹는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추경안을 보니까 교육청이 제출한 견적금액 최고가 최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입찰할 때 보통 최고가 최저가는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데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모든 업체를 다 평균내서 높은 금액을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 보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업체에 여러 가지 가격 차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5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지금 12억에서 52억까지 굉장히 큰 편차가 나는 금액을 견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가 최저가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3억 정도밖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직접 공사에 들어가고 시행에 들어갈 때는 훨씬 지금 지적하신 사항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금액도 크지 않고, 일단은 그 생각을 사실 못했기 때문에 5개 업체를 평균을 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거 조정 가능한 액수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가 최저액을 빼고 조정하더라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예산보다는 실제로 공사의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업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석면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보면 석면이 안 존재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안전 관련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금이 과잉 집행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는 예산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여명 위원  제가 교권보호, 교권회복 이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교권 회복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또 가르치면서 행복한, 제자를 양성해 낸다고 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교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물론 학습적으로도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학습적 또 인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권 또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권 회복의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이 추경안을 봐도 그렇고 사실 교권 회복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예산안은 제가 안 보여서요.  지금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휴대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휴대폰 지급이 교사들에 대한 복지 편의 제공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가 근무시간 외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아이들의 존경심,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학교 수업시간에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줄어드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휴대전화 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하는 면이 있고요.  단지 휴대전화가 퇴근 후에도 일과 후에도 일어나는 것이 일부 선생님들한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 말했듯이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A안, B안, C안 해서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래도 결국 선생님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 단지 갑자기 전면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시범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여명 위원  계속해 주시던 말씀이니까 교육청에 수많은 공론화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부쳐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협의도 했었고요.  학부모단체는 참학이라든가 평학과도 했었고요.  교원단체도 했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도 의문이고요.  사실 이 일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으로 되었을 때 일반적인 서울시교육청 혹은 교사들 외에 다른 공무원분들도 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말이 도니까 의견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부모들도 많이 공감을 해 주셨어요.  물론 그런 아까 아쉬움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복한 교육 기관지 발행대금을 4,2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18년도 발행대금을 소급 지급하는 거예요.  왜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았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금 소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행복한 교육은 교육부 기관지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계속 특교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교육부 기관지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특교를 통해서 매년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적절한 방법은 교육부가 찾기를 바란다는 이런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재작년에…….
조상호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대변인 김현철  재작년에 그래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교육부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받겠다고 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번에도 안 받아도 되겠네요?
○대변인 김현철  올해는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강매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대변인 김현철  강매는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했던 관례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저도 교육위원 1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가 볼지, 어느 사람이 볼지 의심드는 대목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으로 2,500을 증액했어요.  교육감협의회의 기정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총 1억 2,600 정도의 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이게 전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분담금이 얼마인가요, 서울시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지금 분담금은 서울, 경기는 본예산에 1억씩 했었고요.  나머지 시도는 5,000만 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주요사업에 대한 요구가 나름 교육감협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대입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리스트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열 가지가 넘는 정책연구과제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감협의회는 그냥 교육감들의 만남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교육감협의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제가 보기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감협의회도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누리과정…….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체 규모가 얼마냐고요, 협의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결산서는 누구한테 보고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사업을 다해서…….
조상호 위원  어디에 보고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감협의회에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예산 준 기관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교육감협의회를 할 때 아예 다 발표를 하고…….
조상호 위원  아니, 서울교육청에서 받아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있으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분담금을 낸 이후부터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 걸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최근 걸로 주시고요.
  이거는 협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교육감님들이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조상호 위원  교육감이 합의하면 세금을 줘야 되느냐고요, 자기들이 쓰는 것?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비 125페이지 보면 소송배상금이 2억 정도가 더 잡혀 있는데 판결금액이 상당히 4억 5,000이나 돼요.  무슨 사건이길래 이렇게 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 사건은 좀 큰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신남중학교라는 곳에서 생물실에서 알코올이 바닥에 흘러서 불이 붙으면서 폭발을 해서 화상을 입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어쨌든 여러 해에 걸쳐서 된 결과 4,5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고요.  4억 5,000, 학교안전공제회가 2억 4,700을 그 규정에 따라 반 부담을 하고…….
조상호 위원  이게 1심 판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최종판결입니다.
조상호 위원  대법 최종판결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고등법원 강제조정입니다.  최종액입니다.
조상호 위원  판결문 좀 주세요, 1심하고 다해서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보면 내용이 한 6억을 잡았어요.  이미 10억을 잡았는데 내용을 보면 자율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에 대한 엔센티브 제공, 에듀파인은 의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올해 49개는 의무입니다.
조상호 위원  의무인데 무슨 인센티브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부에서 주라고 한 건데요 에듀파인을 도입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해서 PC 2대 그다음에 통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교재교구는 추가로 2억 8,000을 왜 지급해요, 에듀파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에듀파인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도입대상인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조상호 위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를 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잖아요?  이것을 주면 학부모들 부담이 줄어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결과적으로 줄어들겠지요.  결국 학부모들한테 받을 것을 교육청에서 주니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래야만 또 에듀파인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책이 되니까요 그런 취지로 아마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너무 저자세로 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볼게요.  그다음에 EBSm 구축 운영과 관련되어서 대부분 특별교부금인데 지금 현재 EBS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학생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EBS 수능과 연계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EBSm이라고 하는 게 수학과 관련된 수학을 보다 더 강화하는 건데요.  저희가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한국교육 EBS에 토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EBS에다만 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돈 주는 것만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구축하는지도 모르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은 아마 한국EBS의 내부적인 감사와 교육부에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에서 감사나 이런 관리를 못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청에 직접 못 주고 그냥 주는 겁니다, 회계체계상 저희를 통해서 주는데 이런 일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통로역할만 하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EBSm 영어, 수능강의까지 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주로 수학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30억 원이 넘어요.  30억 원이 넘는다고요, EBS 관련된 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EBSM은 4억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M은 4억, 영어교육은 7억 3,000만 원, 수능은 26억 6,800, 30억 넘잖아요.  40억 가까이 가까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수능이 아마 열악한 학생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이 지원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도 하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증액이 6억 7,000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것은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예산 아마 담당 쪽하고 협의가 덜 돼서 강사비가 좀 누락이 된 부분 반영이 지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운영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이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관당 지원에서 학급당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33개 기관은 인정, 인가된 기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결산서는 다 봤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한 만큼 다 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2018년도 것 내용을 좀 주세요.  전체 33개 기관에 대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서울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중복이 돼요.  이것 어떻게 통합 못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어떤 내용이신지요?
조상호 위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학업중단 예방 및 공교육 대안 이런 것 쭉쭉쭉 있는데, 계속.
  꿈드림, 친구랑 이런 것 지금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이 친구랑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조상호 위원  꿈드림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혹시 자세한 설명을 좀 원하신다면…….
조상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설명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교육청과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리 좀 하실 수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단일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너무 많아요.  저희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더 예산이 확장이 될지 지금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들도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이것은 443페이지, 444페이지에 있는데요.  15개가 있는데, 이것은 인가가 안 된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학원과의 차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상호 위원  않을까?  그런데 비인가 학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학원은 학원법 적용을 받고 있고, 또 학교의 범위를 넘나드는 곳에서는 사실 평생교육법하고 또 관련된 시설도 있고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당연히 공교육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공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교육을 떠나서 미인가 시설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디다 방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런데 교육감의 책무 중에 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밖에 있는 데까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 학생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미인가 대안학교가 단속대상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면 학원하고 비교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상호 위원  그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조상호 위원  기준을 만드시라고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이 꼭 살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참 답답하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좀 할게요.
  지금 교육청과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자꾸 나서시는데 교육청은 그러면 안 돼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 어쩔 수 없이 나간 학생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지, 그냥 조금 있으면 서울시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지원시설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낫네 여기가 낫네.  공교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교육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협의가 아니라 학교 밖은 지자체에 맡겨두셔야 돼요, 교육청이.  지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없네.  574페이지 잠깐 볼게요.  수영교육 활성화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 수영교육 지원이 30억 정도 되는데 학교별로 쭉 받아봤더니 본교에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지원되냐 그랬더니, 뭐지요?  규정시간을 초과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줘봐라 했더니 그런 경우는 또 없대요.
  그리고 각 수영장에서 내려준 금액대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좀 남겨요.  혹시 보셨어요?  보고 오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잔액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영교육 12차시까지 계산을 해서 내려주면 그걸 다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예산절감 차원인지, 수영장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단가를 낮춰서 그 나머지는 교재교구비로 썼다고 하는데 과연 교재교구비로 썼는지에 대한 자료는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보면 또 요청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592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무상급식이에요.  언제까지 무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지금쯤이면 빼셔도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지금 빼도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이것은 또 664페이지 제가 BTL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BTL 사업계약서를 봤더니 오래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재무적투자자들이 자금을 차입해 와요, 높은 이자율에.  그런데 그 계약내용 중에 보면 재무구조를 재조정하면 그 이익금을 반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10여 년을 더 BTL 관련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고요.
  아까, 황인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내진성능평가로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돈이 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특별교부금으로 17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해 놓은 좀 오래된 학교시설이라는 게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순위에 기초해서 지금 이 추경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그 순위 상관없이 신청해서 지금 추경편성을 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내진성능평가 한 결과를 가지고 한 거지요.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내진성능평가 자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내진성능평가 해서, 그다음에 구조설계해서, 물론 내진성능평가 대상건물에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네, 그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황인구 위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내진성능평가, 그러니까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해 놓고 보강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놔둔 상태에서 내진성능평가 거의 대부분 지금 사립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 158억 원 정도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사립들이.
  이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하는 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면, 1년 넘게 걸려요.  그런데 내진성능평가는 이렇게 다 해 놓고 보강사업은 제때 못 하면 또 한 2, 3년 지나가고.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쌈짓돈 같아요.  시설관리본부 전관예우하시는 거예요?  나 이것 처음 보는 거예요, 진짜로.  위원들이 요청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신관 내진평가, 신관 건물이라는 것은 최근에 지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굳이 이렇게 내진성능평가 해야 돼요?  교사동은 안 하고, 내진성능평가 보면 교사동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평가 해서 보강공사 해야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내진성능평가만 쭉 지금 나열해 놓은 거예요, 과학관, 신관, 체육관, 해촌관.  교사동은 없고.  혹시 물어봅시다.  용문고등학교 교사동 내진성능평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골프연습장, 골프장 및 어학실 내진성능평가, 금액 여부를 떠나서 이게 내진성능평가에서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지금 이미 기존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내진보강을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 수두룩해요.  그것도 다 마무리 못 하면서 내진성능평가 또 추가로 계속하고, 이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사업의 대상지가 된 학교들은 언제 보강사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수년 걸릴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행정국장님 이 분야를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추경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엉망으로 편성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공공시설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추경편성을 보면, 이런 말씀 드려서, 기가 찹니다.
  정말로 재해시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한 건지, 아니면 돈 내려왔으니까 그냥 달라는 데 요청해서 배정한 건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심지어는 지금 구체적으로 각 사업 학교별로 딱 따져보면 이중으로 올라온 데도 있어요,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나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번 이 추경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되었다, 이미 내진성능평가 끝나고 나서 보강,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보강사업해야 될 곳이 몇 개 학교 정도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황인구 위원  시설안전과장님, 지금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보강사업해야 될 대상학교, 성능평가 끝난 이후로 보강사업해야 될 대상학교가?
  지금 여기 예산 150 몇 억이었어요, 내진성능평가 대상사업이?  보강도 아니에요, 그냥 성능평가예요.  이미 성능평가 마치고나서 보강해야 될 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서 있는데 또다시 성능평가로 죽 해서 이 성능평가는 무엇이냐, 굳이 지금 보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결론짓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쉬운 작업이에요.  어려운 작업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강대상이 되면 얼마 만에 보강사업을 할 거예요?  보강대상사업 학교 몇 개 학교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보강설계 중인 공사는 없고요.  남은 예산을 전부 성능평가예산으로…….
황인구 위원  구조설계 중인 학교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설계 중인…….
황인구 위원  실시설계 중인 학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보강사업 안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리고 사립의 경우에는…….
황인구 위원  아니, 사립 떠나서 공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립 말고 공립에 그동안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강 대상학교가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설계하고 구조설계한 다음에 실시설계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현재 보강사업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었지만.  왜,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러면 우선적으로 성능평가를 하고 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성능평가만 죽 해놓았어요, 해 보면 150 몇 억이에요, 성능평가 예산사업이.  이게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예산과목을 지금 변경하는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립학교 관련한 부분은 학교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회계전출금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학교회계전출금으로요.
황인구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 내려온 것을 회계전출금으로 다 보내준다 그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설안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이번에 책정되어 있는 추경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에 전출금으로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전출금으로 내려 보낼 예정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사립학교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내진성능평가를 다한다고 칩시다.  그중에 보강사업을 해야 될 대상이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보강사업을 곧바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확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내진평가 성능평가만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내진을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아시겠지만 내진성능 평가만 하는 이유는 일반공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특수공법에 대한 부분이 교육부에서 허락을 했지만 계속해서 안전공제회 쪽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청에 내진 보강을 빨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존에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해야 될 대상학교가 많이 있지요?  공립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지금 설계는 165교에 196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몇 개 학교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165교에 196동입니다.
황인구 위원  165개 학교에 백 몇 동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196동.
황인구 위원  196동을 보강사업해야 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온 사업은 사립학교로만 딱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 추경예산에?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이번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황인구 위원  그 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이지.  교육부에서 돈 내려줄 때 사립학교만 이렇게 해서 150 몇 억 하라고 내려준 것 아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본예산에 내려온 예산을 사립학교기 때문에 전출로 해서 과목만 변경해서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을 사립학교 회계전출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중에 혹시 중복된 단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교사동 내진평가 3,663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든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진성능 평가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 교사동이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사동인데 내용을 보면 체육관, 심지어는 골프장, 어학실, 급식실, 생활관, 생활관이야 그렇다 칩시다.  내가 보면 교사동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일반 별관 건물들 교사동이 아닌 건물들을 내진성능평가를 주로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시설안전과장님 봤을 때?  원래 교사동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당연합니다.  그것도 알아보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교사동이 아닌 일반 별관건물들 위주로 내진성능평가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진성능 평가사업 예산만 집행하고 실제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교사동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여기에는 내진 미적용 건물만 평가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놓았는데,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어떻든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내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중ㆍ여중ㆍ고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다른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 되게 예산 목이 커요.  금액이 큽니다.  보편적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내용 자체 금액 수가 일반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금액이 큰 이유가 뭐예요?  학교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면적 대비로 아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준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심지어는 영파여중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 중학교도 옥상방수, 고등학교도 옥상방수.  어떤 옥상방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개 합쳐서 금액이 4억 넘어요.  공립학교에 이렇게 주는 데 별로 없어요, 사립학교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사립학교를 주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진성능평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을 위주로 하는 것이면 학교시설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교사동이에요, 우선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게.  그런 데를 먼저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잘 쓰지도 않는 골프장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골프장 이런 데 내진성능 평가해서 뭐하게요, 교사동은 안 하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시설안전과에서 각 학교에 내려 보낼 때도 정말로 필요한, 교사동 먼저 하라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줘서 그런 신청대상을 갖고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면밀히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시간 감안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장상기 위원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에는 학교중단학생에 대한 지원 거점기관을 노원, 고덕, 영등포, 마포 평생학습관에 구축하고, 인력 배치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관악에 있는 친구랑을 공간 확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441페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친구랑 같은 똑같은 형태의 거점공간을 지금 4개의 평생학습관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악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안에 상담사라든지 지원인력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이 부분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신림동에 있는 친구랑센터를 확장하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에 거점기관들을 하고 그러면 이게 본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신림동에 있는 친구랑센터가 본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본부에 인원 확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나요?  등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한 377명인데요, 연초에 비해서 한 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로 어떤 아이들이 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주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그쪽 근처 인근에 사는…….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장상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매년 한 1,100에서 1,200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령기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한 8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라고 예상이 되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377명입니다, 5월 말 현재.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각 구별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인원이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아직은 적은 인원이지요.
장상기 위원  적은 인원인데 이런 형태로 중심부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등록인원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임대 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 되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의 상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멘토링 수업도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 지도를 하는데 그런 공간…….
장상기 위원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청의 다른 유휴공간을 활용해야지요.  이거를 센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확충해가고 중심에 본부면 본부, 센터 역할을 해야지 여기서 수업부터 하면 여기만 몰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지금 377명까지 확장되면서 사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탈해서 찾아온 아이들은 아니고요, 원래 나와 있는 아이들이 찾아온 아이들인데 지금 인원이 예상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다보니까 지금 공간이…….
장상기 위원  과장님, 등록인원 이렇게 하면 어디 지역에 해놓아도 500명씩, 1,000명씩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서울시내 8만 명인데 전체적으로 10%만 하더라도 8,000명입니다.  전체 보더라도 300명은 인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가 몸에 안 맞아서 나온 아이들인데 학교라는 구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구조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늘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성과를 아무튼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대안도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계속 에듀케어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이거를 방학 때만 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방학 때만 운영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유치원 에듀케어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기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방학 중에는 글자 그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아침 2시간 알바 시간으로 쓰고 나머지 4시간 쓰고 5시간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 유아교육과장님 설명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방학 중에는 온종일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아니, 온종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그렇게 안 올라와 있어서요, 추경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대체교사 부분은 방학 중 운영 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립 에듀케어 신ㆍ증설 관련해서 11억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방학 중 돌봄 인건비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6억 정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방학만 한다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방학 중에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하겠다는 건가요, 방학 중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하루에, 방학 중에 오후 에듀케어는 오후에 연장되는 부분인데, 기본 에듀케어가 7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오후 에듀케어는 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장상기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다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기본 에듀케어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립 에듀케어 신ㆍ증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본예산이 3억 3,000입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방학 아닌 기간에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3억 3,000 부분은 방과 후 놀이과정 부분의 다른 사업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립 에듀케어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 공립유치원 관련해서는 뭐가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공립유치원 관련은…….
장상기 위원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잠깐만요.
장상기 위원  26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맞습니다.  269페이지인데요 에듀케어 운영 확대인데 지금 기존 에듀케어는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장상기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본예산에 지금 에듀케어 3억 3,000이 신ㆍ증설 부분으로 들어가서 지금 신ㆍ증설되는 부분인데…….
장상기 위원  아니라고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3억 3,000 갖고 지금 평상시에 할 수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여기 신ㆍ증설 부분은 사업비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신ㆍ증설이 저희가 많지 않고요 5개 부분이 지금 추가로 되고, 원래는 18학급을 계획했다가 에듀케어 공무직 확보가 안 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5개 운영하는데 1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5개…….
  잠깐만요.
장상기 위원  지금 방학 중에 돌봄인력 해서 4시간 한다고 그래서 4억 4,000 들어오고, 방학 중 돌봄인력 한다고 해서 일 5시간 90일 동안 해서 1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이게 지금 56개원은 오후 에듀케어 예산인 겁니다.
장상기 위원  어디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56개원, 오후 에듀케어.
장상기 위원  어떤 게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방학 중 돌봄인력비 4시간하고 5시간은 오후 에듀케어 56개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장상기 위원  56개원?  공립유치원에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지금 56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평상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죄송합니다.  그 예산 부분은 총 예산은 이미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운영비는 이미 학급 기본운영비로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별도로 지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것만 따로 추경이니까 빼놓고, 다른 부분은 왜 밑에 다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해놓았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운영비 자체는 이미 예산에 운영하는 그 전체 운영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따로 나오지는 않고요.
장상기 위원  지금 시간제, 전일제 돌봄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많이 생기겠네요, 앞으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오후 에듀케어 기본계획은 지금 있는 공무직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학급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두 사람밖에 없는 부분에 오후 에듀케어 편성이 되면서 모자란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기존 운영하는 곳에서도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장상기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일단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회의중지)

(2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과다계상된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130억 원 감액하고, 학교석면조사 사업비는 적정 단가를 반영하여 3억 원을 감액하며, 중복 편성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19억 1,3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156억 9,6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으로 5,000만 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전자태그 교체로 8,000만 원, 그 밖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의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42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113억 5,800만 원 증액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장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이견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대변인  김현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오동훈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연구정보원장송재범
  과학전시관장한봉희
  학생교육원장손창호
  유아교육진흥원장권미애
  학교보건진흥원장강동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속기사
  박경희  안복희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