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오후 3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보고

(15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저께 이어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보고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접하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하여 위기아동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ㆍ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 중에서 영아 살해 등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사례도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에 2,236명이며 서울시에는 470여 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하여 현재 관리실태 등 현안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현안 보고에 대해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보고
(15시 1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례 등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민주 아동복지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 조직이 움직이는지 개략적인 상황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페이지에 현재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조직 현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6개 기관에서 현재 382명이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아동담당관에 아동학대대응팀이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또 25개 자치구에 아동보호팀 109명의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31개 지방경찰관서에 학대예방 경찰공무원도 함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역할은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 실의 아동담당관 내 아동학대대응팀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유기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조치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와 퇴소 승인 및 배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아동보호팀과 학대예방경찰은 112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조사하고 응급ㆍ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또 아동학대 행위자를 중심으로 상담과 치료, 교육 그리고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133억 6,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아동학대 위기징후 사전 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아동 소재나 안전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분기별로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에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조사와 그다음에 출생신고가 된 이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미실시하는 아동 등 분기별로 저희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가 방문해서 조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이나 그다음에 분리보호되다 나중에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그리고 사례관리조차 거부하는 아동 등 고위험 아동군은 저희와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연 2회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아동 3,057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현재 2분기 4,209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 미인정 결석아동에 대해서는 전국이 59명인데 저희 서울이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대판정 4건과 현재 4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고위험군 합동점검은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220명에 대한 점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대한 조사와 고위험군 합동점검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번에 사례가 나오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크게 가져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는 현재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에 설립이 된 미신고 시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박스가 아직도 미신고 시설로 남아 있는 거고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고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5년간 526명의 유기아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호 체계를 개선해서 유기아동 전담시설을 지정했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속한 입양이 되도록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5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실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난 21일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출생통보제에 부분도 또 보호출산제 이런 부분들이 2019년부터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현재도 여러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화가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바로 22일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출생신고가 된 아동만 저희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임시 신생아 부모가 있는 아동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법령 개정도 서둘러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3일에 일단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공유하는 회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저희가 470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나 세부지침이 통보되면 바로 전수조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17개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단 현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세 분의 외부전문가께서 참석하셨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노장우 협회장님 참석했습니다.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 이영득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는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하세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기관별 주요 역할들이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대응팀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기아동 조사ㆍ점검을 계속 추진을 했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때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서 여기서는 관련이 없는 거죠?  아동학대대응팀에서는 그 역할은 하지 않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령 개정 후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감사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요청으로 해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그 2,236명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받아서 샘플로 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용으로 쓰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도 법령 개정을 한 후에 이번에 문제된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 권한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감사를 위한 자료로 받으니까…….
김경 위원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것이 파악된 거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데이터는 있기는 하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받을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자료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맞물린 것도 있고, 사회보장…….
김경 위원  상당히 모순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법령에 그 자료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김경 위원  근거가 없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근거 마련을 먼저 하겠다, 지금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출생 미신고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보를 받을 수 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수가 없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작년 3월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출생 미신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 번 매해마다 문제가 됐을 텐데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신 게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2019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 그 건의는 계속했습니다만 그 출생통보는 병원에서 시군구, 그러니까 저희로 보면 동주민센터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출생통보에 따른 책임을 병원에 지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 부분들 해서 약간 아마 의료계와 협의가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오늘 보니까 출생통보제에 대한 것은 지금 상임위 심의를 끝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 때 아마 6월 30일 전에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생통보제를 하면 진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꼭 낳아야만 되는 친구들은 병원에 못 가고 오히려 사각지대로 몰리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익명으로도 낳을 수 있는 그 제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호출산제 부분은 아직 상임위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되면 오히려 출생통보제로 인해서 또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위기임산부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법 개정하고 맞물려 있어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경 위원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충분한 의견을 나름대로 촉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법이 개정되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출생 미신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내지는 사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이라든지 해야 되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되어야 되고 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령에 근거를 만든 이후에 저희는 출생통보제가 되면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일단 알려진 거고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안 되면 방문하든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린 자치구의 아동보호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 역할을 앞으로 좀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사실 위기임산부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또 당분간 애를 키워주면 내가 다시 2년 자리를 잡고 와서 애를 데려다가 키우겠다는 이런 엄마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시설에 들어가서 애랑 같이 일시보호를 받고 싶다는 위기임산부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능에 그렇게 정말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조금 추가해서 그 대책을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만약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을 때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낳은 그런 아동들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맞게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지금 정비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번 현행 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을 저희가 없애기 위한 그런 법 조치고요.  현재도 미혼모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들 출생통보제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도 그렇게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뭔가 도움을 받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센터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면 일단 현장에서 그렇게 아이가 버려지거나 살해당하거나 이런 학대사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 위원  현재는 그런 체계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네.
김경 위원  어느 어느 정책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어느 어느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출생통보제, 예를 들면 “난 지금 당장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정도 맡겼다가 다시 내가 찾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동양육시설, 회장님 와 계신데요 베이비박스에 발견된 아동들도 기본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또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갑니다.
김경 위원  가정위탁은 3년 맡겼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가정위탁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공공시스템 내로 그 아동을 돌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키우기 힘들다 그래서 애를 냉장고에 그렇게, 애가 사망한 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요 일단 현 시스템 내에서 가능합니다.
김경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3년 있다가 찾아오겠다 하면 가정위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육시설에 가죠, 네.
김경 위원  거기다가 보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시적으로 맡아서 키워준다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아예 그냥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입양을 원하면 입양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입양기관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애랑 같이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
김경 위원  같이 임시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 세 가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면 미혼모시설로 가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 세 가지 제도에 있어서의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다 수용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위기임산부기 때문에 그 위기임산부가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뭔가 떳떳하게 그것을 찾아보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미흡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당당하게 상담할 수 있게 조금 더 공식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출생통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안전한 체계가 다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이러한 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이를 낳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홍보만 잘하고 잘 알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제 병행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안 되면 여전히 출생신고를 안 해버리면 사각지대로 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생통보제와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아동을 보호하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병행되어야지 현장은 훨씬 더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현행법상 미인가 불법시설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미인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은 누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관악구 자치구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입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미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시나 구에는 없습니다.  다만 위기일시영아보호시설이랄지 구체적으로 저희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면 그것은 관악구에 신고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미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관리감독하지 않고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5년부터 지난 8년간 1,418명이 발생했네요.  그중에서 원가정으로 373명이 돌아갔고 입양기관에 148명이 보내졌네요.  그리고 나머지 1,045명은 미아신고를 해서 관할 구청이 인계해서 시설이나 입양을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발표내용은 맞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또 질문할게요.
  사각지대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었던 베이비박스에서 발생한 아동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제가 관악구청에서 온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려 보려고요.
○위원장 강석주  직접, 네.  과장님…….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입니다.
유만희 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이것 담당하시는군요?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과장님, 베이비박스에 애들이 주로 밤에 버려져서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맨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 목사님이 구청에 신고합니까, 경찰서에 신고합니까?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죠?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들어오면 일단 시작은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고 저희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방문해서 아동이 발생하면 인계를 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일시보호시설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구청의 직원이 교회에 방문해서 그동안 베이비박스에 있던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다음에 바로 당일에 일시보호시설, 즉 아동복지센터 같은 데 보내지는군요?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두 번만 가면, 예를 들어 목요일 밤에 애가 버려졌어 그러면 목, 금, 토, 일, 월, 화 6일 동안 교회에 그냥 있는 상태네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지금 교회에서 일시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아이가 목요일 밤에 버려졌어 그러면 목요일 밤부터 화요일에 직원이 가기 전까지 한 6일 동안 목사님이 애를 데리고 있네요?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혹시 애가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6일 동안 있는 겁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에 발생하면 저희가 화요일에 가서 인계를 하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6일 동안 애가 그냥 그 상태로 있네요?  그것도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 애를 버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애를 버리는지,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하는 게 1차 목적인데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가서 애 데리고 병원에 가서 그때 한다는 것이 조금, 애 상황도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도 시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명인데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목사님도 애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애 6일 동안 데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도 미인가 불법시설이고, 불법으로 그냥 애를 6일 동안 데리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날 바로 일시보호소에 데리고 갑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이제 절차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저희가 보라매병원을 가는데 오전에 진료를 하면 한 5~6시간 있어야 그 아기에 대한 건강상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에 인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병원에 못 가게 돼서 오후에 가게 되면 저녁이나 그다음 날 결과가 나와서 야간에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라매병원에서는 어린이가 가능한 진료 날짜가 화요일, 목요일이어서 저희가 이제 화ㆍ목만 주사랑공동체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사랑공동체에 밤에 버려지는 유기아동들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구청에 신고 안 합니까?  만약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그러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아, 몇 명 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겁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주사랑공동체에서 거기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한테 바로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동시에?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유만희 위원  아까는 경찰만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박스에서 상당히 불법입양 거래도 추정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몇 명이 왔는지 직접 가서,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주사랑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은 되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말 들어보면 전혀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지금 현재 주사랑공동체가 저희 구나 그다음에 경찰 아니면 또 합동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도, 지금 교회는 없어졌고 이제 사무실하고 아동보호시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의 현장 상황을 저희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력으로는 미치지 않아서 확인도 잘 안 되고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든 실장님 말씀대로 이 사각지대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출생신고가 안 됐고 그냥 버려졌어, 그러면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추정된다고 하는 내용이 거의 들어맞을 수도 있네요.  지금 해석해 보면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못 들어가서 못 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일단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부모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행법상.  그래서 구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출생신고가 돼서 버려진 아이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애를 병원에서 일시보호소에 바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 애가 발생하면 여기 관악구에서 맨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성본창설 신고를 거기서 하는 거지요?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애를 일시보호에 맡길 것인지 가정위탁에 맡길 것인지의 결정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사례결정위원회 결정도 안 했는데 바로 일시보호소로 보내는 겁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일단 일시보호시설에 보내고요 성본창설은 저희가 하고 출생신고는 일시보호시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성본창설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출생신고는 나중에 하는데 일시보호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시보호소에서도 바로 아마 당일인지 조금 있다 짧은 시간에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지면 아동양육시설에 해당되는 그 자치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설장이 후견인이 돼서 입양기관에 보내던지 그 절차를 밟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절차를 통해서요.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겁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될 때마다.
유만희 위원  수시로?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지금 가정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일시보호소에서 있던 애를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를?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그거는 일시보호시설에서 가정위탁으로 인계를 하는…….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악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서 애를 일시보호시설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가정위탁할 것이냐라고 결정을 한다매요?  만약에 그럴 때 일시보호소로 전부 다 가는 걸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가정위탁으로 보내자고 결정하는 사례도 있냐고요?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사례도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럴 때 일시보호소에 가 있어 그러면 애를 데리고 와서 가정위탁을 보내는 겁니까?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그건 일시보호시설에서 해당시설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감사 결과나 과장님 말씀 들어봐도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나 구에서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유심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만희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유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질문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일단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기 전에 그냥 지나갈까 싶어서 위원장이 잠깐 중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주사랑공동체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대화 중에 잠깐 스쳐가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미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이거 아마 주사랑공동체 목사님이 이야기 들으면 “야, 내가 뼈빠지게 고생하는데 이거 뭐 나를 의심하는 거냐?” 이럴지 모르는데 법적으로 안을 우리가 확인을 못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시설로 정식으로, 지금은 미인가 시설인데 신고를 하면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런,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도 예방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청하고 적극 협의하고, 실제 현재 주사랑공동체에서도, 저는 사실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고,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되고요.  제가 가보니까 일시적으로 있어야 될 아이들 거의 24시간 자원봉사자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잘 케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사각지대이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 개인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위기영아 일시보호시설로 새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공동체하고도 협의하고 또 관악구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그게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일시보호시설이나 신고시설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그 전에도 했을 건데 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유감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출생 미신고 문제는 매년 항상 이슈로 떠올랐고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무관심 속에 계속 방치됐던 출생통보제 법안과 관련해서도 이제서야 사건사고가 터지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이런 법안을 또 다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저도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떠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동보호기관협회장님 잠깐 나와…….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노장우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노장우입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본 위원이 지금 출생통보제 관련해서 다른 해외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영국이나 독일, 미국에서는 제3자나 의료기관이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게끔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째 출생통보제 시행하는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혹시 보호기관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중앙정부랑 지금 출생 미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펼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노장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저희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학대피해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학대 판단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이 있다거나 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이 있다면 저희가 자치구와 함께 아동 출생 등록까지 하는 그런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 공공화 이후에 직접적인 어떤 조사나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주할 기회는 없었고요.  사실은 유기는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유기아동으로 따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적으로 이 아동들을 사례관리하는 그런 기회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ㆍ홍보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런 예비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보부모들에게 아동을 낳고 나서 양육하면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또 이렇게 홍보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대피해아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이런 익명 출산제라든지 출생 등록 관련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면서 사실은 매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계류 중이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소라 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답답함이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더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생 미신고 시에 과태료를 최대 5만 원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해외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노장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아까 김선순 실장께서도 이미 말씀 주셨지만 출생신고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함께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노장우  일단은 부모님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그런 제품, 그러니까 출산에 필요한 용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데 사실 전달하는 과정이 부모님들과 만나는 최초의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 기회를 저희가 사실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이수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바라는 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도 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예방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학대피해아동 사례가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업무에서 소홀히 한 게 사실이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추가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방ㆍ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더 생겨서 그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노장우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 지금 기관협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또 반영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은 단순히 교육이나 홍보 가지고 이게 다 잡힐지…….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우선은 그래도 일단은 알려야 되겠다, 몰라서 이렇게 억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이 더 급선무인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네트워크 시켜서 이런 사례들이 안 생기게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은 사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과태료가 현재 5만 원인데 만약에 그것을 50만 원으로 올린다 그래서 과태료 부담 때문에 내가 애를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은 아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는 별개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물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기사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도 어쨌든 정부나 또 우리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빨리 통과되게 하는 것, 그리고 보호출산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찬반 논란 대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출생 미신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의 노력도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주사랑교회 얘기하면서 여기에 일시아동보호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실장님, 미인가 시설이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사랑공동체는 재단법인이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종교법인입니다.
황유정 위원  재단법인으로 작년 9월에 등록을 했던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종교…….
황유정 위원  종교법인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재단법인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가 종교 내의 시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저희 복지체계에서는 종교법인에서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위기영아보호시설로 새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길래 저는 이게 사회복지법인인지는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종교법인이군요.
  지금 감사원에서 발견한 470명의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부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전수조사는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같이할 거고요.  현재 그 명단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명단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령에, 이게 대통령령인데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만 근거 만들기 이전이라도 적극행정으로 이 명단을 자치단체에 줘서 전수조사 실시하게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명단 받는 대로 바로 전수조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출생 시대에 정말로 아이들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기록이 없어서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동이 있다고 하는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또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출생기록조차도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출생하지 않아서 출생기록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우리가 알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위험인 것 같아요.
  이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아동들이 다행히 베이비박스에 가든 어떤 시설에 가든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기록이 없는 친구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는 출생기록을 갖게 되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법적인 절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베이비박스 말고 서울시에 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루트들이 있나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그 베이비박스가 그렇게 유기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담아주는 그릇으로 되어 있어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발견된 유기아동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하고 또 저희 아동복지센터 통해서 출생기록을 갖게 하고 양육시설 보내고 또 입양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미혼모자시설이나 아니면 위기임산부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런 절차로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을 개인은 지금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이를 낳았을 때 미혼모시설로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체계가 미흡하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로 가지 않고서도 저희 미혼모자시설 중에 세 군데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집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위기에 놓인 임산부들이 와서 기거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일반이 아이를 낳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센터로 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를 버리도록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나서서 베이비박스는 자기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거기에는 아이를 놓고 가는데.  그래서 그게 참 법적인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생통보제가 되고 그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서 익명성으로 태어난 아이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보호출산제가 같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확실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나 이렇게 버리거나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에 어디 베이비박스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맡겼을 때 시가 내지는 국가가 내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제도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아이를 그렇게 유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출생기록조차도 없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을 낳은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어디에다 맡기면 잘 키워줄 것 같은데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 정부가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불행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적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관이 36개나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누군가가 대신 돌봐줬으면 좋겠다, 내 아이로 등록하기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그 아이를 제3의 기관이나 합법적으로 인계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근본은 위기아동, 내가 낳은 애를 내 이름으로 못 키우고 다른 데 하는 부분이 불법이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난관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생기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되고 어쨌든 베이비박스가 불법인 것처럼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지 않아도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법령의 걸림돌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황유정 위원  법이 빨리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법이 빨리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자치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집단하고 같이 좀 시작하는 계기가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주말에 팀들끼리 논의하기는 현재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이것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찾아가서 설득하고 조금 세심하게 돌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사실은 저출생대책 한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돌보지 못하는 것 이건 큰 문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서울이 조금 앞서서 위기에 처한 위기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을 일단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세밀하게 계획안을 만들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되돌아가면 다 똑같은 질문들이고 해법이 명확하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넷을 봐도 뉴스를 봐도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법이 통과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실장님도 아마 그 생각에 같이 가실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고민하지 못할,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연령이 있어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래서 보면 병원으로 가지 않는 아이들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저는 걱정이…….  보세요.  위기청소년 아니면 내가 나이가 있어도 남자친구를 사겼는데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러면 가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받고 그러면 내 앞으로 그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양쪽을 다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앞으로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지 못할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논의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일단 아이들 출생신고하는 게 목적이다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정책도 법적근거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아이들은 더 내몰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진짜 갈 데가 없다고요.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별 얘기가 인터넷에는 다 떠돌고 있는데 아이를 내가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고 싶어, 그동안은 유기라고 표현하면 그냥 아이를 낳고 없어지는 친구도 있고 이래서 아이가 어디 입양기관이라도 가고 이랬지만 이제는 낳는 순간에 바로 내 앞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아이들 병원 못 가죠.  안 갑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되고 있는지가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서울시는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아니 발견돼서 우리가 보호시설에서 잘 키워줄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전문가분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지금 문제된 건 아동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오히려 위기임산부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마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 발표보니까 100명에서 200명 정도…….
김영옥 위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굉장히 미미하다.  그런데 사실은…….
김영옥 위원  이게 미미한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출생통보제가 되고 나면 훨씬 더…….
김영옥 위원  그럼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익명으로 출산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지면 그게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보호출산제가 그런 거거든요, 익명으로 아이를 낳아도 그것을 보호해 주겠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지금 사실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보호출산제도 같은 맥략으로 법이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위기임산부 지원을 통합적으로 하는 걸 고민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까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서울시에서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해 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기되는 아동들이 그림자 아동이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그림자 아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출산자, 임산부, 아이를 낳는 여성에 대한 거는 정말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또 보호에 대한 것도, 이게 저는 아까 베이비박스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프고 우리도 속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그걸 나서서 권장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서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법안을 국회에서 할 때도 할 때지만 우리 서울시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잘하셔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 주변이 저도 주택가에 살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라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그래서 나가서 물어봤는데 가정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은 가정위탁에 맡겨놓은 아이들은 입양을 보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옆에 입양아를 키워주는 분이 계세요.  그때 말씀드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다고…….
김영옥 위원  이분이 19번째 아이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시보호시설…….
김영옥 위원  키워주고 계시는데 그분은, 거기는 보니까 거의 1년 미만의 입양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입양을 보내는 걸 원칙으로, 1년 미만의 아이를.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20개월 이상 체류가 됐을 때, 30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입양을 나중에는 보내던데 가정위탁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이랑 다 나와주신 분들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의 하나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00명 아니면 200명밖에 안 된다, 병원에 안 와서 출산하는 일이.  신고하지 않은 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들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에 대한 것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놓고 경우의 수를 놓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참고로 보호출산제가 도입이 되면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이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김영옥 위원  저는 이게 홍보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서로 좋은 안을 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관악구에서 맨 먼저 목요일에 병원에 들렀다가 일시보호소에 애들을 보내요.  그러면 일시보호소에서는 바로 당일 해당 양육시설로 보내는가 보죠?
  누가 대답하실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리면 여기 관악구에서 보라매병원에 아이 데리고 가서 검진을 해서 한 6시간 뒤에 정상으로 나오면 그 아이는, 그 일시보호시설이 저희 아동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복지센터로 오면 저희 아동복지센터에서 관악구 사례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양육시설로 가거나 가정위탁으로 가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유만희 위원  좋아요.  일단은 일시보호시설인 아동복지센터로 와요.  오면 얼마큼 애를 데리고 있다가 양육시설로 보내냐고요?  당일 조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소장님이 실무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약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10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현재 일시보호소에서 10일 동안 애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작업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작업이라 하면…….
유만희 위원  애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애를 잘 보호하고 데리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보육사들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10일 동안 일시보호하는 데 애들을 최대한 몇 명까지 데리고 있습니까, 시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명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늘었습니까?  20명까지 애를 데리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20명은 보통 유기아동 플러스 방임ㆍ학대아동도 신고 들어오면 그 애들도 같이 하는데 이 베이이박스에 있는 애들은 몇 명 정도 데리고 있냐고요?  일단 시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민주 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센터장님…….
○위원장 강석주  센터장님 답변하세요.
유만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아동복지센터 소장 김민주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센터로 애들이 와, 그러면 그 뒤로부터 열흘이나 애들을 데리고 있습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관악구 사례결정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데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통 1주 정도에서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유기아동들이 평균 저희 센터에 얼마 정도 있는지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열흘 정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보통 열흘 정도 있으면 최소한 애들이 순환되는 데는 보통 몇 명 정도 데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오늘?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저희 센터에는 통상 10명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명은 정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양육시설로 보내, 옛날에 고아원, 보육시설이 지금 아동양육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명칭이.  그러면 거기로 보내면 양육시설에서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애를 양육시설에서, 다시 그 해당되는 자치구에서 애를 가정위탁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입양 보낼 것인지 그것 또한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릴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관악구 발생 유기아동 보호 조치 및 입양절차라는 것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통상 20개 시설에 보내던 것을 4개 전담시설을 지정해서 4개 전담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이를 시설로 배치를 하면서 그 시설이 있는 해당 자치구와 시설에다 통보를 하고요.  아이의 상태가 저희가 보통 유기돼서 오는 아이들이 쪽지와 같이 오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대부분 “입양을 보내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제가 데리러 오겠습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데리러 오겠다고 하거나 특별히 큰 질병이 있어서 아이를 입양 보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빼고는 전담시설 4개로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입양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방침을 수립한 이후에 이제 관련 기관들하고 저희가 모여서 유관기관 회의도 했었고 또 이 절차에 대해서 실무매뉴얼도 만들어서 해당 자치구나 양육시설 이런 데 배포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제 됐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아이를 입양을 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유기아동을.  유기아동에 대한 것만 여쭤볼게요.  유기아동을 전부 다 입양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입양 보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쪽지를 보고서 결정은, 그러니까 양육시설이 있는 자치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엄마가 아이를 버릴 때 남긴 쪽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근데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쪽지를 남겼다는 건 언젠가는 데려갈 수 있다는 걸 말하니까 그 사람 빼놓고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자치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해서 입양대상 아동으로 다시 입양으로 보호조치를 변경하고요 입양기관하고 또 연계를 해서 입양기관들이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서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애를 입양기관으로 보낼 것이냐 가정위탁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원가정으로 보낼 것이냐 그런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건 누가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작년 2022년도에 들어온 아동들부터 지금 입양 간 현황이라든지 입양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차를 수행 중인지 이런 것들을 다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2023년 올해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우리 아동복지협회장님 제가, 오셨으니까.
○위원장 강석주  이소영 회장님.
유만희 위원  제 시간 동안에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안녕하세요?
유만희 위원  복지협회장님 성동구의 이든아이빌 아동양육시설 원장님이시죠?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네.
유만희 위원  아동 현황을 보면 지금 50명 정원에 현원이 41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 구성이 주로 어떤 애들이 41명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0세부터 만 18세 되는 아이들 또 보호연장 아동까지 해서 42명 현재 있고요.  저희가 정원이 50명이지만 거의 지금 입양대상 아이들이 곧 입양을 갈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정체험을 나가 있고 입양을 갔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원이 42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주로 베이비박스에서 온 애들도 있고, 아니면 반드시 센터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직접 거기 학대나 방임된 애들도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아닙니다.  저희가 다 수서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은 베이비박스 애들도 있을 것이고 방임ㆍ유기 애 등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네.
유만희 위원  이것은 또 혹시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내가 보면 어떤 데는 80~90% 정원이 다 차 있고 어떤 데는 지금 50%도 안 차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혹시 회장님이 아시는 겁니까?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글쎄요, 아이들…….
유만희 위원  양천구 SOS마을 같은 경우 100명 정원에 43명이고요 그다음에 데레사의집 같은 경우 20명 정원에 9명이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정원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지금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거의 베이비박스나 학대아동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설에서 지금 정원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고, 한 아이가 치료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시설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누가 답변하시든지 왜 이렇게 정원 대 현원의 편차가 엄청 심한 이유가 뭔지 그거 한번 내가 듣고 싶네요.
  자료에 의하면 정원 대 현원이 어떤 데는 꽉 찼는데 어떤 데는 반도 안 찼어요.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까,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아마 그거 시에서 모를 겁니다.  근데 SOS마을이 아까 50%라고 그랬죠?
유만희 위원  SOS마을은 100명 정원에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43명인데 SOS마을은 여기 이소영 회장님이 하는 이든빌 같은 이런 유형이 아니고 가족별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만희 위원  아동양육시설 현황이 여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반밖에 안 차서 왜 편차가 날까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런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급한 건 아니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SOS마을은 유형이 다르고요 우리 국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게 오스트리아에서 아마…….
유만희 위원  아니, 아동양육시설 현황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건 한번 따로 시설에다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유형이 좀 달라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왜요, 또 할 얘기 있어요?
  지금 대충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다 나눴는데 이소영 회장님, 딱 대답 한 번 하러 지금 2시간 오셨는데 위원장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설에 위탁아동들이 있죠, 엄마나 아빠가 있는데 도저히 내가 양육할 수가 없어서 보육시설로 직접 온다든지 안 그러면 기관 통해서 위탁시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부모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아동이 평균적으로 아동복지시설협회에 등록된 회원들 중에서 몇 명 정도 될까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전체 몇 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원 해서 지금 네 가정 정도는 계속 원가족 복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정말 옛날에, 이거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그렇게 위기임산부가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가 못 기른다고 원 앞에다 아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서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양육시설에서 키우고 이렇게 했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위기임산부나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임산부가 본인이 케어를 못 하면 주민센터라도 가서 제가 너무 힘든데요라는 한 마디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물론 영아도 문제지만 임산부의 정신상태나 그런 것에 굉장히 좌지우지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위원장 강석주  혹시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 부모가 가끔 면회를 오지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네, 면회 오고 있어요.
○위원장 강석주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나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씩 오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원장 강석주  외출도 하고…….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당연히 외출도 하고 외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가족 복귀는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하고 원가족 프로그램을 하면 쇼핑센터 가는 것도 처음 해보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처음 해보고 외식하는 것도 처음 해보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의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맡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원가족 아동하고 그다음에 일반 부모들이 안 오는 아이들하고의 갈등 같은 것은 없나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물론 아이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건 또, 그래서 저희가 원가족이 오면 그 아이를 따로 다른 실에서 만나고 외출할 경우에도 정문 앞에서 같이 만나서 나가든지 가급적이면 다른 아이들이 그런 상실감을 좀 덜 갖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갔다오면 그 아이 입을 통해서 또 나오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얘기도 하죠.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선물도 갖고 오고, 간식도 우리 엄마가 같이 먹으래 이러면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서 저한테 와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찾아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현장에 있을 때.  자원봉사자가 가서 말을 잘못해서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돈 1,000원을 줬는데 그것 차비해서 엄마 찾으러 가버렸어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저희도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찾아오는 아이와 안 찾아오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정상적으로 커 나갈 수가 없어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경찰이나 그런 데다가 해서 댁으로 어디 해남에 살면 해남으로 그 부모를 찾으러 갔었어요.  가서 이 아이를 한 번이라도 만나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국가정책이고 시정책이고 하니까 협조 체제를 잘 갖추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이 이야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이야기가 아까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요즈음 뉴스에 그 이야기 들어봤죠?  여랑야랑 뭐 이런 게 나올 때 문제를 제기하면 답변을 하는데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그러면 그 인식부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했을 때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말씀드린 건 현행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의 인식부족이었고요.  사실은 잘 알리고 그 제도를 잘 운영해야 될 책임은 또 저희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기에 놓인 임산부들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들한테만 그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일만 하다보면 이런 인식개선에 대한 게 좀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염두에 두고 기관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병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있잖아요.  병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혼모가정이라든지 아기 유기에 대한 이런 용어를 부드럽게 잘 써서 병원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스쳐가면서도 보면 이런 게만 있구나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아기를 진짜 아빠 없이 이렇게 낳았다 했을 때 어떤 기관으로 찾아가라는 것 그 밑에 홍보를 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아마 지금의 반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영상홍보 같은 것 있잖아요.  요즈음 굉장히 미디어가 발전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솔직히 지하철 같은 데서도 아마 그런 청소년들이나 미혼모 부모들이 많이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그냥 “망설여지시냐, 그럴 때는 어디 어디로 연락을 해 봐라.”  이렇게만 해도 자기한테 딱 들어오는 말은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면 이런 사회적인 큰 사건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출산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출산 이후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 분의, 공무원과 전문기관에서 나오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는 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또 우리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아동 보호와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 추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기관과 또한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아동담당관  김현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기타참석자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이소영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노장우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장이영득
○속기사
  윤정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