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보고
7.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보고
7.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끝난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토대로 동북아 국가, 도시간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현안업무 보고 등 총 7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10분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과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우 대기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박동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 운영중인 환경교육협의회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변경 운영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은 대기환경법 제59조에 의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시내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제한시간을 최고 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경찰차ㆍ소방차 등 긴급한 경우 등에 한해 공회전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로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연료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엔진을 탈거하여 세척하는 방식으로 엔진 클리닝 시공을 하였으나 지난 5월 언론에서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방식으로 장시간 최대 약 1시간 정도의 공회전을 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소 현장 점검결과, 많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엔진시동을 켠 상태로 별도의 정화장치를 갖추지 않고 브라운가스, 플러싱 시공을 하여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 제3호의 공회전 제한적용 예외 사유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 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유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 제3호의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사유중 ‘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를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그리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3명의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환경교육협의회 등 3개의 협의회로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및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6호는 위원회 기능 중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교육은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ㆍ에너지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8조2를 준용하여 ‘환경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분과위원회는 당초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2013년 동 조례 개정으로 환경교육분과위원회가 삭제되고, 현행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업무와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환경교육협의회’를 대체하여 별도의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조례에 규정ㆍ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위원 수 증가는 없습니다.
  분과위원회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 선임 규정 폐지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2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 이후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위원회 내 감사의 역할은 연말 정기회에서 위원회 활동사항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을 단순 보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 위원회가 주요 기능인 서울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외에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추진, 예산집행 및 정산은 기후환경본부 내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위원은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도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 위원회 내 감사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유사 위원회의 경우도 감사를 선임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적인 예산집행과 위원회 활동 평가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안 제4조와 같이 감사 선임 규정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내용 중 다른 조례의 제명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자동차공회전을 유발하고 공회전에 의한 대기환경오염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자동차정비 시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회전 제한 및 예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서울시내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3호에서는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대상을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현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는 3,728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50㎡ 이상의 영세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동차 정비에 있어 엔진을 탈거하여 세척하는 것보다 정비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브라운가스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 경우 엔진 시동을 켠 상태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MBC보도가 있었습니다.
  MBC보도 이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2,219개소에 대한 브라운가스 및 플러싱 엔진클리닝 시공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 171개소에서 동 시공방법으로 자동차정비를 시행하고 있고, 171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 미설치 정비업소가 151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비 중인 자동차의 경우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시간 및 비용상의 문제로 인해 브라운가스나 플러싱 엔진클리닝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비업소가 집진기 등의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미설치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자동차정비 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공회전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공회전 유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 제3호와 같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조항 단서에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정비 시 성행하고 있는 브라운가스 엔진클리닝 시공 등에 따른 공회전을 허용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별도 정화장치를 통해 저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다수 자동차정비업소가 집진기 등의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미설치하고 있어 조례 개정 이후 브라운가스 및 플러싱 엔진클리닝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되는바, 조례 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환경교육협의회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바꾸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강화를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협의회하고 위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분과위원회가 됐을 때는 정식으로 안건이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정례적인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약간 캐주얼하게 정례적인 것보다는 부속적인 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맑은하늘이라든지 쓰레기줄이기협의회 같은 경우들은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만 하고, 분과위원회는 매달 정해져 가지고 안건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위상이 강화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협의회는 좀 느슨하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거고, 분과위원회는 규정이 있어서 매달 회의도 하고 다음 안건도 올려서 계속 상정도 하는 체계성이 다른 부분이 있지요.
유정희 위원  여기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조례도 분과위원회는 정해져 있고, 협의회는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상설기구 성격이 아닌 거지요.
유정희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내용상 보다는 조직의 어떻게 말하면 정례성이라든지 안건의 계속적인 발굴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그러니까 녹색위원회 차원에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분과위원회가 좀 더 정례화되고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구속력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구속력이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의결성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일단 갖고 있거든요, 녹색위원회가.  그래서 여기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안 되는 거 외에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협의회는 그런 강제성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협의회는 일단 순수한 자문기능이지요.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시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통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동 조례안 입법예고에서는 공회전 단속제한 예외규정을 정비중인 자동차로 15분 이내의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로부터 많은 민원 제기가 있었지요?  본 위원 지역에서도 민원이 제기가 됐고, 접수를 했습니다.
  공회전을 15분 이내로 제한한다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정비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유정희 위원  물론 자동차 정비에 따른 공회전을 억제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초 너무 편의적인 방법으로 조례안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안과 같이 최종 수정되고 제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조례개정 시 개정 목적과 더불어 현장 여건도 적극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현장의 규제라는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많이 만들어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일반 자동차도 5분이면 공회전을 금지하고 위법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중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비라는 이유로 마냥 공회전을 해서, 길게는 한 시간까지 공회전을 해서 공해물질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상행위를 하는 분들의 자유를 넘어서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요.
  다만, 정확한 규제시간을 15분으로 할 것이냐 얼마를 할 것이냐의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의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조정되는 대로 불가피하게 그런 기술에 의해서 플러싱이나 이런 기술이 새롭게 시작된다면, 정화장치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규정에 예외규정을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에 규제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언론에서도 한번 이슈가 됐었고, 또 요새 미세먼지가 워낙 사회적인, 시대적인 과제이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성행하고 있는 시공방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려면 집진기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정비업체가 정화장치를 설치할 시간도 주고, 또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조례 시행일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례시행을 조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실제 정화 집진장치를 설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필요한데, 이런 새로운 방식의 장기간 공회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업체 입장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비용을 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고 또 시장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계속 미뤄 놓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올 겨울 12월부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서는 단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12월부터는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설치하는데 시간상으로는 촉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브라운가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브라운가스로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브라운가스를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지금까지 현재 기존에 엔진 청소를 할 때는 엔진기를 탈착해서 그 안에 세척제를 넣어서 씻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가스를 안에 주입시켜 놓고 그 가스가 활성화 되면서 안에 있는 찌꺼기를 뽑아낼 수 있도록 계속 엔진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전 진행을 충분히 해줘야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가스하고 세척이 돼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간편하지요, 그리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회전 하는 동안 똑같이 연료에서 불완전 연소된 굉장히 많은 공해물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비자나 또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주민들이나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런 공법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서울시 이번 안이고요.
이광성 위원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정화장치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요 용량규모에 따라 다르고, 한 대당 그러니까 평균 400만 원, 적은 것은 300~500만 원까지 가는데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세척하는 것하고 무슨 가스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브라운가스…….
이광성 위원  브라운가스로 하는 것하고 시간하고 비용을 이렇게 하면 업체 측에서는 훨씬 더 브라운가스로 하는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익인데 시간도 짧고 그런데 정화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뭐라고 합니까?  공임이라고 그럽니까?  그 공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엔진 탈거해서 할 때 6시간에 약 30만 원 들었던 것이 브라운가스는 1시간 정도 공회전을 시켜서 15만 원 그리고 플러싱이라고 액체를 넣어서 돌려서 빼내는 것은 공회전하면서 약 5만 원 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쪽에 손님을 끌어들이고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만든다 하면 시설을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시설을 못한다면 기존대로 엔진을 탈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이광성 위원  사실 정비업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하고 그다음에 하향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도시나 이런 발전한 도시에서는 다 외곽으로 밀리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물론 환경이 중요한데 충분히 어떤 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현장 계도라든지 서로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저희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시행일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유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정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정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녹색기업 시제품 3D 제작지원, 녹색기술 인증 지원 등 녹색산업네트워크 활성화와 수출상담회, 글로벌 시장개척단 파견 등 녹색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녹색기업의 해외통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된 후 위탁사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기업의 해외통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녹색기업 기술 사업화,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과 서울시 녹색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1년 9월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를 4차에 걸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는 3D 프린터 활용 녹색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및 해외통상 현지 시장정보 제공, 녹색기술센터 녹색기술 정보시스템 활용 국내외 녹색기술 및 산업 트랜드 등 전문정보 제공,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녹색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태양광엑스포 개최, 녹색기술 수출상담회 및 우수 기술 교류회 개최 등 녹색기술 해외통상 지원 등의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타당성입니다.
  녹색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녹색기술 해외통상 지원 등의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영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유연성을 살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녹색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수탁기간 내 전문조직 미비, 서울태양광엑스포 개최 사무의 부적절 등의 사유로 종합점수가 58.96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서울태양광엑스포 개최 등 태양광 산업진흥 업무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위탁 사무 내용에서 삭제하고 서울태양광엑스포 개최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019년도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은 성과보고서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 내 전문조직 미비에 대해서는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이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에 있는 만큼 향후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시에 해당 분야의 전문조직이 구비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선 고객만족도는 98.2 이렇게 나왔네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성과보고서에서는 종합점수가 58.96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부적절한 업무수행 그러니까 태양광엑스포 추진하는 부분의 부적합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과평가를 보시면 전문성이라든지 조직의 미래 비전 그다음에 활력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들이 골고루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지금 4회째 진행되면서 초기에 가지고 있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저하되지 않았나 그리고 SBA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관련 전문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만 SBA가 하는 다른 많은 업무 중의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만 전문적인 조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사업의 추진의욕도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커트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룰이.
  그래서 이번 결과는 오히려 조직에 긴장감을 주고 새로운, 더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기회를 줘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네 번째 수탁기관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서울산업진흥원 여기에서 네 번째 맡아서 업무수행을 해왔는데 몇 년 동안 한 것이지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7년간 해왔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7년간 했으면 사실 열심히 하게 되면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잘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아까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녹색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민간 쪽에 여러 단체들이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그 단체 풀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저희가 그 부분 풀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녹색성장이라는 게 과거 정부 때 했었던 것이라면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R&D 투자라든지 또 기술 적용을 통해서 산업화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활동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바꿔서 적절한 업체를 뽑는다면 기관에서 활력을 찾고 하나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풀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별도로 리스트나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산업진흥원이 아니라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많이 있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씩이나 지속적으로 이 단체에 수탁을 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개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일정 시점이 되기까지는 재계약 방식으로 그냥 진행을 해 왔고요, 또 재위탁을 심사하는 시점에서 의회의 심의도 받고 재위탁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재위탁 기간이 아니지만 평가점수가 나쁘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된 거지요.
김생환 위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너지공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에너지공사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그러니까 SBA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서 태양광엑스포를 맡아서 했었는데 에너지공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문 그쪽은 에너지공사로 넘기는 걸로, 또 평가보고서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에너지공사가 녹색산업 전반에 대해서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적합한 민간부분이 있다면 공개적인 심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에너지공사야 서울시 내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맡길 일 있으면 맡겨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역시 서울에너지공사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을 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맡길 일 있으면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네 번씩이나 서울산업진흥원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지적 아니 할 수 없어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될 텐데 선정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기존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네 차례에 걸쳐서 위탁을 했었는데 처음 1차 위탁이 2년, 2차하고 3차는 1년씩이고 4차 위탁은 3년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위탁기간이 이렇게 계속 달랐던 이유가 있나요?
  본부장님 어려우시면 실무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래 3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한 건 추가로 설명 드리는데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할 때는 기간 조정을 합니다.  사업내용의 계속성이라든지 예산의 특성에 따라서 1년, 2년으로 조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송명화 위원  구체적으로 답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태수  담당과장님이 보고해 보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입니다.
  1차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까지 갔는데 당초에는 1년 단위로 위탁을 했다가…….
송명화 위원  최초에는 2년으로 하셨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2년, 1년, 1년, 3년을 했는데요, 4차부터는 3차 때 성과점수가 70 몇 점 아주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가지고…….
송명화 위원  1차 마치고는 몇 점이 나왔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1차, 2차까지 점수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요, 3차까지는 74.07점이 나와서…….
송명화 위원  동의안 심의 받으러 오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1차, 2차 자세한 자료는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2년, 1년, 1년, 3년 이렇게 하고, 이번 동의안에는 3년으로 하시겠다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시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를 못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3년으로 하신 근거는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바로 전에 4회 때 3년으로 한 거는 3차 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송명화 위원  지금 최초 계약이잖아요, 최초 계약자가 고득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고…….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이번에 하는 거는 3년 이내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위탁을 위해서 단기간 계약보다는 3년 정도를 계약해야 위탁업체가…….
송명화 위원  그런데 아마 처음 1차 때 2년으로 했었던 거는 3년으로 하면 너무 길고 1년은 너무 짧고 한 2년 정도 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이러려고 2년으로 했던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최초위탁을 3년으로 한다는 거 물론 사전에 공개입찰을 해서 정확히 평가는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기존에 운영하면서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2년으로 정하고 3년으로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저희가 계획한 거는 업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고 시설장비도 필요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위탁기간만 주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체적인 점수라든지 제가 상황은 파악이 안 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민간위탁은 한 업체가 5년을 하게 되면 자동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 선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3년을 주로 줍니다.  왜냐하면 시설설비나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 2년을 하고 그다음 1년, 1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위탁이 아니고 공모한 게 아니라 재계약을, 연장을 한 겁니다.  저도 5년을 안 채웠다는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다시 4차에서 3년은 재공모를 했을 겁니다.  재공모를 하면 3년 정도를 줄 수 있고, 그 당시 2년, 3년 선택인데 점수가 높았으니까 3년을 준 것 같고, 그러면 다음 2년을 더 할 수 있는 재계약 사유가 있는데 이번엔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끊어지고 재공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송명화 위원  신규로 할 경우에 몇 년으로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분히 3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해도 그 이후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다시 재위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2년으로 그걸 평가하기엔 짧으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2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네.  그게 제 생각인데 지금 3년을 채운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같은 업체이긴 했지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기획관이 추가적으로…….
송명화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기획관 이해우  대기기획관 이해우입니다.
  이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년 정도를 하고 2차, 3차를 1년씩 한 이유가 그 무렵에 박 시장님 오시고 맥킨지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 내부의 조직 그다음 민간위탁이나 산하기관 조직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무렵에 제가 경제정책과장을 하면서 산업진흥원이 제 소관기관이었거든요.  그때 했던 이유는 이 업무를 서울시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줘서 그 예산으로 할 거냐 위탁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년으로 해 버리면 중단을 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유사업으로 갈 거냐, 서울시가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그 검증기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1년 단위로 끊어 놓고 끊어 놓고 작업한 거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분명히 섰습니까, 위탁하는 걸로요?
○대기기획관 이해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받고 재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 2년으로 했다가 그 결과를 보고 3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년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보겠는데요.  다만 이게 기존의 SBA가 아니고 민간에서 새로 유인을 하려면 그분들이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려면 장기투자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2년을 하고 그만둘 위험성이 있다면 아무래도 더 유망한 데가 참여하는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에 좀더…….
송명화 위원  잘하면 5년 할 수 있는 건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항상 투자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기간, 예를 들면 5년짜리를 들어올 때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들어오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 새로운 걸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기간 3년을 저희는 고려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송명화 위원  그분들이 잘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5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전제가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 제2지역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위탁자 서울산업진흥원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배제가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시 참여할 기회는 주어집니다.  심사를 다시 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운영해 왔으니까 전문성에서 다른 데보다 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마 심사에서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결과가 낮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SBA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오픈은 되어 있지만 이미 평가점수가 이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심사하는 분들도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정해진 여러 가지 평가 매뉴얼들이 있지요.  그래서 전문인력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비전계획, 인적구성, 또 투자계획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기존에 SBA에서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결격이 있었기 때문에 끊어진 건데 거기서 들어온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심사위원들이 고려할 때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위탁기간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그렇지요?  2016년에는 9억이었다 그다음에 7억 8,000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데, 예산은 한도라든가 어떤 정해진 것이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탁기간이 3년 선정돼도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어떤 한도가 없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벌이거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승인에 따라 커지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어떤 실링을 정해놓고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크게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별로 사업을 안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왜 이거밖에 못 했느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면 평가점수가 낮지요.
김경영 위원  다만 평가로 해준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다음번에는 위탁이 어렵겠지요.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했다가 안 했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왜 잔액이 남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은, 편성해 놓은 예산과 계약을 할 때 항상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체결되는 금액의 차이인 거지요.
김경영 위원  2017년 같은 경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어떤 공사계약 같은 거를 할 때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을 심사해주거든요,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때 금액을 8억을 편성했어도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 금액은 7억이나 7억 2,000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그 집행잔액들이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집행잔액이 크게 나오는 거지요.  사무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오는데 사업성 경비가 많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편성집행내역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은 오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지요?
송명화 위원  민간위탁기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본 동의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 평가방법 등 검토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등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2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출자인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미세먼지 등 대기질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분야 그리고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 등 도시청결 향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본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4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9억 4,100만 원 대비 16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3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0억 7,400만 원보다 784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40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6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은 3건에 164억 9,6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에 11억 500만 원, 그린카 보급에 133억 3,6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에 20억 5,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 반영은 1건에 3억 6,000만 원으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93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0억 7,400만 원 대비 784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총 16건 801억 700만 원(국비 165억 100만 원, 시비 663억 600만 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비 반영 증액이 4건 199억 700만 원 그리고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새활용플라자 및 음폐수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등 11건 302억 원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비 반영 증액분은 4건에 199억 700만 원(국비 165억 100만 원, 시비 34억 6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그린카 보급 156억 8,400만 원, 그린카 보급 4억 4,0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구축에 20억 5,500만 원,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에 17억 2,8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액은  300억 원입니다.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새활용플라자 및 음폐수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등 11건 302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6,200만 원 그리고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등의 시설비 6,000만 원,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제 추진(전산개발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민간위탁금) 12억 1,300만 원,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 1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000만 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민간위탁사업비) 1억 1,5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추진 6억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시설비) 114억 5,100만 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시설비) 21억 1,4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 14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총 3건 17억 400만 원(국비 3억 6,500만 원, 시비 13억 3,900만 원)으로 정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 반영, 환경부지침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차 대당 보조금 축소, 민간위탁업체 공모ㆍ선정에 따른 예산집행기간 감소 등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민간위탁금) 9억 1,700만 원이며,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7억 8,000만 원,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자치단체자본보조)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조성 및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을 기후변화기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호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4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161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억 6,000만 원 감액되었지만,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추경 편성에 따라 그린카 보급 등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64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93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인 784억 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은 16건, 801억 700만 원으로 이 중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 기후변화기금 전출,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새활용플라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반영 등 7건이 증액 예산의 8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은 3건, 17억 4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 반영이 2건, 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린카 보급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3.6%인 161억 2,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2018년도 그린카 보급물량은 당초 4,030대에서 4,720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출고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보조금도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증가,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23일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물량이 3,291대에 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신청물량이 접수되고 있는바, 금번 추경에 따라 금년도 보급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시대선언 실천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기차 보급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해당 부서의 업무 강도는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력 충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은 완속충전기 685기 추가 설치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6.1%인 20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액 국비로 편성되고 전기차 보급물량 증가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비 및 수소차 보조단가 조정분 반영, 상암수소스테이션 충전승압 설계비 반영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4.4%인 18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일반 전기차에 비해 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보급목표는 총 4대에 그치는 등 최근의 그린카 보급 사업은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의회신문고를 통해서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따른 보급물량 증가는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근 수소차 구매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에서도 400대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량 증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충전소가 상암 수소스테이션과 양재 그린스테이션 2곳밖에 없어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있는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충전소 충전승압을 통한 충전용량 증대와 더불어 충전소 추가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엄격한 입지조건 충족,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및 제작사 등과도 긴밀한 협력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세 번째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양천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소각 비산재처리비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인 12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협약 시 3년분의 비정산비를 확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의 경우 협약금액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재위탁이 이루어진 마포,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재협약 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서울시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저임금층 임금 인상폭 증가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당초 전망치 보다 높아졌으며, 민간 매립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지정폐기물인 소각 비산재의 경우 허가 받은 매립지 면적 감소로 인해 금년 초 시장가격이 급등하여 비산재 처리비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비산재 처리비의 경우 전년 대비 174.7% 급등하고 있는바 시장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전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융자지원 및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되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비융자성 사업 확대로 인해 실제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액은 당초 지출계획 대비 43억 3,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내 비융자성 사업비는 융자성 사업비와 달리 회수되지 않는 재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의 증가는 연도말 조성액 감소를 초래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융자성 사업비의 과다 증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 지출계획에 따르면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7억 7,900만 원 증가되는 등 비융자성 사업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도말 조성액은 다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에서 기금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이 2022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당분간은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바, 기금전출금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기금전출금으로 인해 기후변화기금 수입 및 예치금이 증액되는바 금번 추경안과 함께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안건 제출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이 누락되었고, 뒤늦게 제출하는 절차상 실수가 있었던바 이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정산액 및 발생 이자를 반환하는 것으로 통상 결산 이후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6.4%인 143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으로 인해 반환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0억 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 부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심사 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예측 없이 국비 매칭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을 주문한 바 있으며,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2017년도까지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한다면 이후 반환금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산이관에 따른 예산 반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바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각각 서남, 중랑 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8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물재생시설과로부터 물재생센터 부지 내의 하수도 아닌 다른 시설을 유상으로 재산이관할 것을 요청 받았고, 부지매입 비용으로 135억 6,500만 원을 증액한바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액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라고 하겠습니다.  SR센터의 운영 효율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SR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 운영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인 9억 1,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를 SR센터 운영방식 변경 검토를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기존 위탁기간이 연장되어 금년도 예산집행기간이 3개월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R센터는 소형폐가전제품의 적법한 처리와 도시광산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소형폐가전, 폐휴대폰, 폐사무기기 등을 수거한 후 분해 공정을 거쳐 자원화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탁업체인 에코시티서울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2015년 종료된 이후 운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별도의 예산 지원이나 민간위탁금 편성 없이는 SR센터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제기됨에 따라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에 맞춰 2018년도 세출예산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안정적인 SR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고, 이에 지난해 제27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위탁방식 확정과 기존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이후 일정을 보고한 바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9개월분만 편성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을 12개월분 편성하고 이후 금년도 예산집행 기간 3개월 감소 사유로 민간위탁금을 3개월분 감액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ㆍ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를 위하여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국비 감액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7.9%인 7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은 은평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만 처리하고 있으며, 3개 구가 공동 이용하게 되어 있는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신규로 건립되면 기존 시설은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로 인해 은평구에서는 대체부지 이전 또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안 35억 7,300만 원도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재개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있어 각각 30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 감소 이후 전년도에 소폭 상승했지만 2018년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등에 기인하여 기금 내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대비 207억 7,900만 원 증가되는 등 비융자성 사업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급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심사에서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입 조치하고 예치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이 2022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당분간은 기금 내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이 커서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금번 추경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을 확보하거나 나아가 동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구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 목적은 난지도 매립가스를 활용해서 생산한 수소차 연료를 보급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까지 수소차 보급이 민간 31대, 공공 1대여서 32대밖에 안 되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수소차를 50대 추가 보급하고, 그 이후에는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수소차 보급물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향후 보급목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는 지금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를 집중 키운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방침이고요.  전기차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수소차는 이제 초기 단계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는 수소차 충전인프라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차 충전인프라가 법적으로 규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도심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상암하고 양재 두 군데 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차를 확대하는 계획을 전제로 하게 될 때는 충전인프라가 최소한 5개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가 현재 현대차그룹과 또 수소차 충전인프라를 공급하는 수소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서울의 충전인프라 확보를 찾고 있는데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추가적인 충전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계산하면 수소차 급속충전기 하나가 전기차 급속충전기 20배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전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수소차충전소가 된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수소차 물량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금년 하반기 추경에 50대지만 내년도에는 인프라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5개 이상 계획을 마련할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에도 한 200개 정도까지, 다만 장기적인 플랜이라는 것은 인프라와 함께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10월 중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진행상태가 관련기관 정부, 산자부, 환경부 그리고 현대차그룹, 서울시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추경 50대, 내년에 200대 정도를 더 추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62대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것은 정부예산 부분이고요.  우리는 추경으로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 다만 물량이라는 것이 예산하고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올 하반기에 인프라계획이 나오면 정부도 전향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이것이 수소스테이션 운영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뒷면을 보면 그린카 보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그린카 보급으로 들어가고 충전소는 충전소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원체 보급물량 수준이 미미했지만 지금 이제 사업 자체가 금년 추경 50대, 내년에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200여 대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예산상으로는 지금 한 70대 정도 고려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정부하고 협의해서…….
김정환 위원  그러면 50대에 70대 하면 120, 150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게 이름 자체가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항목에는 명칭을 바꾸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이라는 구체적 네임으로, 기존에는 상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었습니다만 2019년 예산안에 올라갈 때는 저희가 이름을 변경해서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전소가 상암이랑 양재 두 군데지요.  그런데 한 대가 전기차는 한 30~40분 정도 충전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5분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빠르고 그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충전에 한 600km 정도 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현재 현대에서 제공된 넥소차가 600km 정도 가는 것으로, 풀 차지(full charge)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충전소 확충은 5개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체적인 것은 최종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는 한 5개 정도 이상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지를 후보지를 놓고 계속 관계기관과, 왜냐하면 예산계획도 짜야 되고 투자도 현대나 이런 데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후보지를 예를 들어서 사업 부지 자체가 아마 주민들이 수소라는 것에 대해서 선입감이 있어서 그런 부지 얻기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것이지요.  정부가 법제화를 할 때 수소를 마치 우리 우스개로 수소폭탄처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수소탱크 자체가 순간 리킹(wrecking)이 생겼을 때, 파열이 되어서 샜을 때 수소가스는 순간적으로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LPG같이 무거운 가스가 깔려 있다가 불이 터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간 터졌을 때 사고가 나더라도 한 순간에 타버리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직화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은 필요한데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도심지에는 이격거리를 굉장히 멀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검토하는 부분도 결국 도로 인접해서 접근성은 좋지만 민간주택 일반 주택지와 떨어져있는 결국 철도차량기지 그 부분 아니면 공영차고지 이런 부분들, 공영시설 내에 교통 여건이 좋은 부분에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참 부지 그것이 참 어렵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모든 차량이나 이런 예산을 전체 다 해서 뽑아서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 차 보급은 현대차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나 차량 공급을 우리한테 해 주는데 현대차는 그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나 이런 쪽에는 얘기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공용 필요한 인프라, 그러니까 저희는 충전인프라도 현대하고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정부 보조금 받고, 현대도 자기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우리는 부지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 공공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 예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시 예산만 들이지 않고 현대도 투자를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확충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준비해서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마포 김기덕 위원입니다.
  저는 본부장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추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마포구에 있고, 월드컵공원 내에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 지역이라 잘 알고 있고요.  이 시설을 최초에 건축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12년 당시였는데 이것이 에너지드림센터가 원래 말은 완전 제로에너지로 해서 에너지 전혀 안 쓰는 그래서 독일의 프라운호퍼 그쪽 기술을 전적으로 가져온, 그래서 사실 에너지기술의 총아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외국 기업의 기술을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접목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적용의 한계가 있었고, 현재는 그래도 에너지를 풀로 여기서 다 쓰고, 또 일부는 생산해 내고 이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전문적인 에너지에 대한 기술 건물로 기능도 있지만 또 학생들의 학습장으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조금 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왜 공원 내에 이걸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독일에서 가져온 기술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합한가 논란성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 시설은 2012년에 개관했다고 그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체적 프로그램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방향에서는 일단 에너지기술 총아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에너지 패시브 건물로써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문기관들이 같이 기술 교류하는 장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의 환경교육장으로써 사용이 되고 있고, 각종 컨퍼런스라든지 미팅, 회의도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근에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좀 더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2분기 운영 실적을 파악해 봤는데 프로그램이 약 29개 운영이 되고 있고, 2분기에 이용 방문인원이 어느 정도, 혹시 2만 8,000 정도가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금년 8월까지 5만 2,000명…….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2분기, 됐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분기별로는 그 정도 되겠지요.
김기덕 위원  어쨌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내뿐 아니고 국외에서도 많이 오지요.  홍콩에서 많이 오던데 특별히 홍콩에서 많이 오는 이유가 있나요?
  담당과장 답변, 왜 그런지요?  못 보셨나요?  민간위탁이라 잘 파악이 안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외국 기술교류를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홍콩이 특별히…….
김기덕 위원  그건 좀 이유를 파악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공부 좀 하시고요, 왜 그런지.
  이번 추경에 옥상 및 중앙공원 방수공사를 하는데 1억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옥상 누수는 언제 발견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거는 금년 상반기에, 정비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할 때…….
김기덕 위원  본부장이 정확하게 모르면 뒤에 있는 과장들께서 바로바로 업무 보조를 해줘야 돼요, 세세하게까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에너지드림센터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걸 인지한 시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사실 먼저 검토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민간위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너무 늦고 금년도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최근에 전례 없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번 폭우로 추가적인 피해, 그쪽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 피해는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그래서 저희도 그 걱정을 했었는데요, 큰 피해는 없었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옥상바닥 그리고 우수관 주변에 방수가 깨졌다든지, 옥상 파라펫 균열로 인해서 방수가 깨졌다든지 그런 소소한 부분에…….
김기덕 위원  어쨌든 누수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건물이 특이하게 건설됐습니다.  유리로 통째로 돼 있고, 유리 출입구에서 들어가면 유리가 머리에 와 닿을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게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건물 중의 하나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이걸 사전에 방수공사를 했으면 좋았겠다,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9월이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지났잖아요.  물론 9월도 비는 많이 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추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보수를 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방문 인원에서도 보듯이 시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원도 하고, 특히 견학시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늘 산재해 있고, 그 건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전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리 운영에서 신경 써 주시고, 본 업무보고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등급제 본격 추진한다, 보도자료 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보도자료 내셨는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이렇게 1등급 주고, 나머지 2등급, 3등급 주는데 이게 만약에 3, 4, 5등급이 될 경우에 자발적 신청을 할까요?  안 하게 돼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1등급만 받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1등급만 자발적 신청을 받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강행할 수 있는 법 규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등급은 해 놓지만 오픈은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하라고 해도 시민들이 안 하겠지요.
최정순 위원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정책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인센티브를 줘서 1등급 차량은 자신 있게 붙이고 다니고, 인센티브를 이용하시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되겠네요.  1등급을 달고 다니겠네요.  간단하게 한번 물어봤고요.
  적극적으로 많이 달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 정도 보도자료 정도 해서 많이 달 수 있게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캠페인도 하고 계속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금년 4월 25일 등급제 고시를 했습니다.  등급제 고시를 했는데 이런 스코어링, 등급제라든지 라벨링, 표시하고 다니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서울시 외에는.  정부도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자체를 서울시가 요구해서 급하게 정부가 밀려서 해 준 상황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국토부에 있는 자동차 전체 전산시스템, 자동차등록 원부하고 연결된 시스템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등급이 매칭이 돼서 자동차 원부를 보면 자동으로 몇 등급 차량인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시스템이 통합이 안 돼 있어서 그 작업을 정부에 요청해서 올 연말까지 할 거거든요.  그게 나오면 모든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하면 또 본인은 자동차등록증에 몇 등급 차량이라는 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차량의 본인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도 있고, 본인 차가 나쁜 차량이면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되겠다.’해서 폐차도 하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런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 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활성 못 하고 다만,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다르니까.  지금 1등급 중에서도 이번에 태그를 붙이는 거는 하이브리드는 빼고 전기, 수소차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란이 없는 거만 해주고, 다음 단계에 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이 될 것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규제책까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녹색교통진흥구역이라고 사대문 안에는 자동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등급 차량은 상시, 1년 열두 달 거기 들어오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도심에 진입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후 되고 공해물질을 뿜는 차량은 도시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이미 북경이라든지 동경 같은 경우나 유럽의 도시는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에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정책이 너무 늦었다는 거지요.  국내에서도 이 정책은 서울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단계적으로 인센티브 중심으로 가고 있고, 조금 더 제도적인 게 정비되면 전면적으로 홍보도 키우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최정순 위원  인센티브 정책의 한계가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있지요.
최정순 위원  페널티가 있어야 비로소 시 정책이 안정이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내년부터는 페널티도 같이 구비가 될 겁니다.
최정순 위원  내년 정도면 안정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 정책이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거 붙이려고 굳이 인터넷 가서 하려나 모르겠어요.  과연 인센티브 정책이 얼마나 ‘나 1등급이야.’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제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 관련입니다.
  질의해 보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렇지요?  주행거리를 전년 대비 감축할 경우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승용차 마일리지는 일단 세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재산세라든지 상ㆍ하수도 세금 같은 걸 이텍스(ETAX)로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 티머니 요금이라든지 도서상품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에너지시민복지기금 같은 데 기부로도 활용을 해 주십니다.  본인이 받은 거를 좋은 일에 기부도 해 주시고 해서 사용은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마일리지 많이 쌓였습니까, 개인으로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의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가 있고요, 에코마일리지는 굉장히 오래 돼서 큰 경우는 1년에 5만 원씩 쌓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용차마일리지는 사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오래 됐지만, 의회에서 요일제보다는 마일리지가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5만 이상 가입을 했고요, 올해 또 5만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승용차마일리지 부분에서는 한 2년차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계속 활성화시키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이것도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시스템 이걸 별도의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마일리지제도에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존 마일리지가 베이직(basic)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변별해 내는 건데, 연혁이 금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했을 때 1일 50억 정도의 비용이,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이미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국민 전체적으로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전환하는 정책 취지는 있습니다만 경기, 인천의 동의를 못 얻어냈고, 그래서 실제 들어간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운행하지 않는 차를 변별해 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 해서 만든 건데요.  예를 들면 전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통보되면 그날 저녁 12시 기준으로 사진을 찍어서 게이지, 내가 얼마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날 운행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다음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찍어서 이용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그분들에게 미세먼지 심각한 날 운행 안 하는, 비상저감조치 참여라는 인센티브로 3,000포인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어요.  사진 찍어 보내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틀 동안 약 9,000대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그 비용이 약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9,900…….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9,900만 원이요, 약 1억 정도 됩니다.
최정순 위원  네, 1억 가까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제가 궁금했는데 왜 프로젝트비가 9,990 몇 만 원 이렇게, 그렇지요?
  1억을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억을 올렸는데 타당성조사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감액 조정했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9,991만 8,000원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처음에 1억으로 제안했는데 타당성 심사과정에서 좀…….
최정순 위원  약간 수정되었다.
  그러면 미세먼지 발령이 나고 나서 그날 내가 차를 운행하지 않았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최정순 위원  안 했다는 것을 전 게이지를 쓰고, 안 움직였다는 것을 찍어서 어디다가, 시스템에 올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시스템에 올리지요, 사진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차량번호하고.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마일리지 3,000포인트를 준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3,000포인트가 돈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3,000원입니다.
  그 얘기는 교통요금이 한 1,500원, 1,250원이지만 하루 왕복 교통요금을 저희가 보상해 준다는 개념으로…….
최정순 위원  전철탔을 때의 3,000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이거 메리트가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도 저희가 5일을 지난번에 비상저감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3일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이었고, 도입한 후에는 이틀 간 약 9,000대 이상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초창기에는 홍보가 적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홍보된다면 시민들의 호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인센티브만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올리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참여해준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최정순 위원  지난 번 1월에 세 차례 해서 돈 왕창 나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50억씩 150억이 나갔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3,000포인트 주면 그 숫자 얼마쯤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때 1,900만 원 이틀간.
최정순 위원  1,900만 원이요, 이틀간 했을 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그때 150억도 사실 없어진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의 호주머니에 돌려드렸기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 보조라는 것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절감된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쓰셨다면 일석이조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게 마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낭비한 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최정순 위원  그래도 어쨌든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정확히 타지 않은 분들이고, 그분들을 조금 더 끌어들인다면 효과가 더 있는 것이지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참여를 늘려야 되겠지요.
최정순 위원  사진 찍어서 붙이고 하는 게.
  저번에 2일 동안 9,000명?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9,036명 참여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요.  그게 그때 2월에 처음 도입한 상황이었거든요.
최정순 위원  혹시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내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앞으로 도전과제 얼마 늘려나가겠다…….
최정순 위원  네, 도전과제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많으면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더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0만 명이 되었으면 내가 크게 성공이고, 5만 명은 그러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홍보도 분명한 목표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목표를 갖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냥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세부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미세먼지 발령날짜도 많고, 참여자가 많으면 기타보상금으로 가능해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미세먼지 발령일을 연간 평균 7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만 5번이고, 보통 겨울에 11월, 12월이 가능성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3년 평균을 냈을 때 6~7회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참여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횟수 부분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늘어나는 것이지요.  좋은 거지요.
최정순 위원  엄청 홍보를 잘해서 많다 그러면 보상금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오히려 많아서 보상금 부족해서 증액해야 된다면 즐거운 일이겠지요.
최정순 위원  증액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저는 그린카 보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가 전기 이륜차 포함해서 4,030대였는데 금번 추경까지 해서 690대가 증가해서 총 4,720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기차 보급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전기차 보급 여건이 개선되어 이전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8월 23일 기준 신청물량이 3,991대로 올해 변경된 물량이 약 70% 반영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는 보급목표 달성이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올해 목표는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금년 말이 지나도 지출원인행위만 하게 되면 내년 초까지는 계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이 하반기에 물량을 많이 쏟아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는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작년까지 어려웠던 이유가 일단 차량에 대해서 출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현대차가 의욕적으로 해놓고 약속보다 훨씬 적게 출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 계약을 해 놓으면 우리는 이것은 보조금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하도 기다리다 안 되니까 계약 취소를 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이 손이 불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커졌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현대차나 이런 데 출고계획을 믿지 않고,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것만 저희가 계약으로 인정해 주고, 보조금도 출고 우선순위로 주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그래서 실제 리스크를 줄였고, 그다음에 또 작년같은 경우는 이것이 괴리가 생겼던 이유가 이분들이 어떤 차를 신청했는데 더 좋은 브랜드차가 나온다니까 취소를 해버리신 것이에요.  다음 브랜드가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예산을 한 번 원인행위를 하면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내에 차들이 한 번 충전해서 한 400km까지 가는 전기차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브랜드별로 골고루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리스크는 없다, 그러면 수요자가 적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출고가 안 되었거나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해서 생겼던 부분의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돈만 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보급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람직하기로는 100% 다해야 되겠지요.
송정빈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코나 현대차에서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미정인데 출시가 되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코나가 5월부터 판매 개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507대가 접수되어서 205대가 이미 출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기아 니로도 지금 인기가 높고요.
송정빈 위원  코나가 지금 보면 주행거리가 400km 충전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신청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현재 507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507대 전부 다 코나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서울시만.
송정빈 위원  그리고 2022년까지 충전기를 1,000기까지 확충하면 시민들 여러분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것 같은데 충전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30~40분 정도 걸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런데 정부가 처음 할 때 시행착오를 겪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전 전력을 50㎾를 했어요.  50㎾ 하니까 40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로 지금 나오는 것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40분 걸렸던 것이 25분 정도 되는 것인데 기존에 그렇게 100㎾로 처음부터 공급했어야 되는 것인데 기술진화 차이도 있고,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 것은 50㎾가 다수지만 앞으로 다 100㎾ 하면 충전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술 진화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전과 같이 걱정을 안 하는 게 전기차 충전이 한 30분 정도를 충전한다면 이 시간은 고객을 잡아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영화관, 백화점 이런 데는 당연히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설에 오면 쇼핑을 하든가, 영화를 보든가, 식사를 하든가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하면 어느 충전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정보라든지, 필요하다면 제주처럼 전기차 무슨 안내센터, 그러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내가 충전소를 앱으로 찾고 가보았더니 처음에는 비어 있었는데 도착했더니 다른 차가 방금 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없으면 또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충전상황을 체크해서 바로 바로 가까운 데를 알려주는 이런 것 등, 그러니까 앱기반의 훨씬 친절한 안내 그리고 충전소 안에 불법으로 다른 차가 있거나 한 번 충전이 끝났는데도 이분들이 장시간 충전해 놓고 안 비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불편없이 하느냐에 우리는 고민이 있고요.  충전소시설은 서울시가 꼭 필요한 시설에는 하지만 나머지는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차와 다르게 전기차 충전은 금방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요즘에 보면 BMW가 화재가 나서 본 위원은 생각한 것이 전기차나 수소차가 잘못되어서 구매가 취소되고 이렇게 할까봐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현대차 기술력을 우리가 믿어봐야지요.
  그런데 내년에 보면 보급물량이 2배 이상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는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린카보급팀 인원이 5명인데 좀 인원 충당을 더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수석전문위원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눈물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기후환경본부가 최근에 환경이슈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미세먼지도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했고요.  또 에너지 전환 때문에 태양광 보급도 너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100만 가구에 1GW 만드는 것, 최근에 폐비닐 문제, 거기다 이런 수소차, 전기차 그런데 인원이 안 늘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굉장히 힘이 더 나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마지막으로 별개지만 사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지방에서는 태양광시설물이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서울은 비켜갔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런 시설물안전관리도 많이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자동으로 태풍이나 풍속 큰바람이 불면 달고 있는 가정집에 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약간의 소리가 나거나 흔들리거나 이상하면 바로 신고를 해서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만 달려있다면 풍속시험이 이번 태풍보다도 더 센 풍속에서도 할 수 있도록 내풍압 검사를 다 받기 때문에 우리 산지에서 문제되는 태양광은 이게 패널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반이 침하되는 것입니다.  지반이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오해가 태양광시설 자체가 바람 불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런 것은 난센스고요.  그것은 운영을 정말 안 했거나 관리를 잘못했을 때 부분이고, 현재 구조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면에 비탈 부분에 토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했을 때 문제지, 지금 서울에는 현재 탈착되거나 해서 인명피해 그리고 떨어져서 사고 난 적이 지금 한 5년 역사 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카는 전기차만 그린카라고 부르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소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기차를 주로 그린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린카 하면 수소차하고 전기차 다 포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칭도 저희가 전기차는 그린카로 하고, 수소차는 수소차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아까 예산편성항목 명칭에서 향후 201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기는 전기, 수소는 수소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린카라고 하면 혼란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기차는 당초 4,030대에서 4,720대로 690대 증차계획이 있는 거고, 별 무리 없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수소차는 현재 32대고 목표는 50대였는데, 그런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추경에 정부 보조금이 50대가 편성이 돼서 올 하반기 추경 편성되면 5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정희 위원  현재 32대인데 앞으로 50대를 추가를 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올 하반기에 금년도요.
유정희 위원  그런데 이건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유정희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의지는 높아졌는데 국비, 시비보조금이 750만 원이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게 단가가 보조금이 4,25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국ㆍ시비 합쳐서.  그런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수소차 가격이 거의 1억 가까이 하던 것이 수소차 넥쏘가 나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생각보다 떨어졌습니다.  7,000만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그 보조금을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한 것이지, 보급의지가 없어서 줄인 건 아니고요.  예전에 수소차는 모델이 나올 때 1억 가까이 나올 줄 알았는데 7,000만 원대로 낮춘 넥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현실화 했다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기왕에 그렇게 해주기로 한 거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아무래도 구매할 수 있는 매력이 더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32대인데 앞으로 50대가,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다시 올릴 수는 없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이 저희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사실은,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엄청난 긴장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 수소차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기재부에서는 아직 수소차는 안 된다고 했던 거고, 환경부하고 산자부는 이게 미래기술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했고, 그래서 물량은 반영을 했지만 그러면 가격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비중이 크다 해서 보조금 단가로 현실화 한 부분인데 시작도 안 했는데 보조금부터 깎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매칭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정희 위원  매칭이 정해져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5 대 5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닌데요, 국비가 2,250만 원이고 시비가, 원래 당초는 국비가 2,75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5 대 5는 아니고, 좀…….
유정희 위원  매칭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매칭이 5 대 5는 아닌데요, 그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추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넥쏘가 처음부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정부보조금은 차 가격의 50% 이상을 줄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온 차량의 3,500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나온 거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를 반영한 거라는 거지요.  지금 실무 과장 설명은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 정부보조금은 50%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50% 넘어갈 수 없도록…….
유정희 위원  그게 관건은 충전소예요, 관건이 충전소예요.  5분 동안 충전을 해서 400㎞를 주행을 하든 아니면 600㎞를 주행을 하든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충전소가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상암은 상암수소스테이션이고, 양재는 그린스테이션이고 그런가요?  이름이, 명칭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상암수소스테이션도 수소차 충전소, 양재그린스테이션도 수소차 충전소 이런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를 확실하게 구분하신다니까 여기도 그린 하면 헷갈려요, 이게 전기차 충전소인지, 수소차 충전소인지, 두 개를 다 충전할 수 있는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명칭은 종합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현재 양재는 현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수소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정부 추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상암수소스테이션만 1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양재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양재는 지금 현대가 전속으로 쓰고,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양재 설치 내력을 말씀드리면 땅은 서울시가 지원을 했고요.  설치비, 그 당시에 33억이 들었는데 그 돈을 다 현대가 지불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수소차의 테스트용 차량에 대한 공급하는 전용으로 썼던 것을 이제는 현대가 일반에 오픈을 시켜서 일반 차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대가 독점적으로 관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보조금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상암수소스테이션에 보조금을 잡은 이유는 그게 350바(Bar)라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50㎾짜리를 100㎾ 하듯이 충전용량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건데 버스를 충전하려면 700바(Bar)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50바(Bar)에서 승용차인데 그것도 풀 차지가 아니고 반만 충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개선을 하면 700바(Bar)로 증압을 시키면 거기서 충분히 많은 차들이 충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승압공사가 끝나면 충분히 상암에서도 충전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소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양재 쪽의 노선에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버스충전이 가능한 게 양재스테이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7,0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무려 3,500만 원 50% 지원을 받고 한번 충전을 하면 장거리를 주행할 수도 있고, 친환경이고 이용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전소가 관건입니다.  2시간, 3시간 걸려서 충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옆에서 해야지.  그래서 아까 잠깐 5곳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5곳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하고 계속 현장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되면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금보다 상당수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전소는 부지만 확보되면 설치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야 1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린벨트 협의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승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된다면 수소차 보급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서울시가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좁은 오솔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주고, 그래서 충전소를 확실하게 보급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281회 제1차 정례회 속기록을 출력해서 검토해 보니까 2016회계연도하고 2017회계연도하고 기후환경본부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공해차량 운행 저감사업에서 발생한 거라는 답변 내용이 있어서 사실 사업부서가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이 다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결산검사 심의 때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앞서 9대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니까 대단히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당시 본부장님께서 해외 출장이셨고, 기획관님께서는 공석이었고, 이상훈 직대께서 답변해 준 내용을 보니까 아주 훌륭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이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소된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차 정말 친환경적인 차지만 그 동안 수소차 기술이 사실상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갔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이 외국에 비해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공공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소가스하고 CNG하고 성질이 거의 비슷하지요?  본 위원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CNG충전소가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체 서울에 46개고, 시내가 33개랍니다.
김제리 위원  많이 확대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초기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서울시가 여기 밑에 시청에 첫 번째로, 위원님들 여기 앞에 보시면 시청에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하도 CNG충전소를 놓으면 폭파사건이 난다고 그런 미신 아닌 오해들이 있어서 충전소 설치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후환경 담당부서에서 고육책을 낸 게 서울시청사 내에 CNG충전소를 설치해 놓겠다 그러고 나서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인식도 점점 확대돼서 지금 말한 대로 46개 이렇게까지 됐는데 수소충전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뒤처졌던 나라가 도심 내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식의 규정, 이격거리를 거의 50m 요구하고 있다면 어디 할 데가 없지요.
  그래서 정부가 예산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찾아내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술검토를 해서 안전은 양보할 수 없지만 과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의식으로 모든 걸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수소차를 공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해 주는 게 확산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차라는 한 개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도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는 수소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관련 SK 이렇게 에너지공급사들이 충전소를 함께 만들어 주는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대한 시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기술력이 있다면 그 기술력 있는 만큼 거기에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대시민 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게다가 LPG 같은 것은 앞서서 답변했습니다만 바닥에 가라앉지만 CNG나 가스는 바로 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CNG충전소 앞에서 라면을 끓여먹는다거나 흡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휘발유 주유소보다 더 안전한 것이 CNG인데 이런 부분이 대시민에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 내에 공간이 있으면 해야지요.  25개 구청 내에 공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친환경 수소차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청사를 내줘야지요.  이러한 공공의 노력이 없이는 충전소를 확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 기후환경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정관계 부서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건의할 이런 일들을 수시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만 보다 빨리 수소차가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따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되거든요.  모든 정책은 관에서 주도해서는 어렵다, 시민들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찾아내야만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전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억 전출이 올라왔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르면 운용계획 변경안이 누락되었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규정을 충분히 숙지 못해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이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어서 늦지 않게, 원래대로 하면 15일 이전에 올렸어야 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환수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이번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필요한 예산이고요,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이 2017년도 말 53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융자성하고 융자성 지출을 보니까 작년 2017년도에 비융자성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어요.  지출계획 대비해서 늘어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지난 회기 환수위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기금의 비융자성 그러니까 소모성 예산 편성에 의해서 기금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거나 아니면 비융자성 사업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300억 전출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태양의 도시,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가 비융자성인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예산으로, 그러니까 기금을 쓰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편성하는 것을 지금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더니 2022년까지 한 5,000억 정도가 들어요, 시비만.  그러면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충당하기에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할 수가 없지요.
송명화 위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만 해도 ’19년이 860억 정도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중에 미니태양광 부분만 원래는 여기인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저희가 편성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미니태양광이 5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480억…….
송명화 위원  494억 정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거의 바닥나겠지요.
송명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 잡기 전에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 논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2013년부터 추진해서 현재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투자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특히 고양시 쪽에 삼송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한 5년 추진된 사업이 공사 착공 들어가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민원이 생기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대체지를 찾는 얘기가 불거지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난지물재생센터 쪽으로 옮기자, 같은 고양시 지역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보는 것이 이쪽에 다수가 있다고 해서 작은 지역이라고 해서 수긍을 안 합니다, 그쪽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했는데 결국 타협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기는 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이 민원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일이.  지금까지 계속 다독거리고 설치해 왔던 사항인데 그런데 주민 민원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구청장께서 그 지역을 오히려 주민들께 더 좋은 시설로 반지하인데 완전지하로 하고 지상을 체육시설로 해서 돌려드리겠다라는 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한 2~3년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가장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리실에서 중재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었던 부지 옮겨가는 부분은 완전히 없었던 일로 원점으로 되돌렸고요.  그 부지에 설치를 하되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를 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협조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환경시설을 지역에서 거부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기본이 내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폐기물은 그 지역 처리가 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이 부분도 지금 7년 연장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모든 처리시설을 갖춰서 직매립 제로화를 한다면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서울쓰레기 받아주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역이 같이해서 그리고 이 은평광역자원회수시설은 저는 굉장히 수범사례라고 봐요.  왜냐하면 마포, 은평 그다음 서대문이 서로 갖고 있는 시설의 장점을 한 곳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맡아주고 한 곳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을 맡아주고, 또 한 곳은 자원 일반쓰레기 소각처리를 맡아줘서 이런 상생모델로 정말 좋은 모델이거든요.  다만 부지의 특수성이나 주변지역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가면서 저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적정한 부분이 생긴다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송명화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2년이 넘도록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게 감액되어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현대시설 설치비도.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잡혀있는 비용도 당연히 올해는 불용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 않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예를 들면 이게 설계변경하고 절차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정해지면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사업계획에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해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과 대타협이 되어서 그대로 추진될 수 있다면 올 하반기에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주민분들을 잘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을 하나 해결하는 방안하고, 하나는 미세먼지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도입 확대 추진이 아니라 보조엔진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물청소보다는 분진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지자체에 100대 정도 했다고 했는데요.  이 분진을 효과적으로 구석구석에 지하철 같은 데도 심각하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한 자료요청 문서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 위원입니다.
  수소차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매연말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소차는 제일 장점이 충전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현재 배터리에 대한 압축용량 부분인데요.  수소차 부분에서는 그런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빠른 충전 그리고 전기차에 비해서 더 한 번 충전에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 100ℓ 가격에 수소의 100ℓ, 수소는 뭐라고 합니까?  수소는 충전량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라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휘발유 100ℓ가지고 몇 ㎞를 갈 수 있는데 수소차는 그 휘발유 대비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연비로 말할 수 있겠는데 연비차이가…….
이광성 위원  네, 연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환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연비가 어떤 게 쌉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우리가 기름값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전기차의 전기공급가격이 특별요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쌉니다, 현재는.
이광성 위원  수소차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요, 전기차가.  전기차가 제일 싸고, 그다음에 CNG차 연료하고, 수소차 연료가격이 비슷합니다.
이광성 위원  기름값하고 비교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름값으로 하면 경유차가 그 위에 있고 그다음 그 위에 가솔린 휘발유 가격이 있지요.  그러니까 현재 버스가 CNG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CNG가격이 싸기 때문이지요, 경유보다.  그런데 CNG가격하고 지금 수소차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 부분을 버스 운영하는 분들이 분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연료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특별요금을 줘서 그렇지, 전기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전기는 만들 때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거나 아니면 원자력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전기부분이 순수하게 말하면 신재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수소는 자연에 있는 가스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친환경이 훨씬 더 높지요.
이광성 위원  아까 충전소, 그 충전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장소를 물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소충전소 말씀이시지요?
이광성 위원  그 수소충전소 장소 넓이가 어느 규격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설치 제한조건 말씀이시지요?
이광성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세한 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주택지나 일반주거지에서 50m 이격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변에 집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에는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논에다 산에다 해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장탱크하는 거하고 개질기 그러니까 디스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도록 차단벽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 누출 부분에서, 또 몇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이격거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광성 위원  그 규격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이즈는 용량에 따라 다른데 보통 가스를 가져오는 이동식이 있어요.  가스 트롤리가 있거든요, 튜브형태로.  규격화 돼 있습니다.  지난번 겨울에 동계올림픽 할 때 설치했을 때도 튜브 하나 길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튜브 4개를 쌓아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튜브에서 나오는 가스를 고압으로 되어 있던 거를 디스포저에서 분해해서 차에다가 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튜브로 실어 와서 하는 방식,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것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건 수소를 직접 거기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상암동에 있는 매립가스가 누출이 되고 있는 걸 포집해서 매립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내고 이 수소를 바로 이용해서 충전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송비용이나 이런 것이 안 들지요.  수소공급비용이 안 들게 돼 있는 거지요, 만드니까.  다만, 만드는 시설비용이 두 배가 더 비싸요, 충전시설 비용이.
  그런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CNG충전소하고 결합해서 만들어 놓고 CNG가스를 끌어다가 수소화 시켜서 만드는 이게 개질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가 CNG하고 결합해서 만드는 모델이 있고,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평수로 알기 쉽게,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본적으로 최소한 300평 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보고
7.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위원장 김태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안업무 및 전용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개 구가 공동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중에 은평, 구로, 금천은 공동이용을 하지 않고 있네요.  3개 구는 어떻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공동이용 안 되는 구청들은 지금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금천 같은 경우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것을 주민협의체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쯤이나 잘되면 금천도 내년부터는 양천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이용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은평하고 구로는 여전히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은평은 현재…….
김생환 위원  제일 가까운 데는 마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마포지요, 그러니까 양주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동이용 자원 그걸 하게 되면 마포소각장을 같이 이용하는 이런 협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에 따라서는 마포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현재는 양주 시설에다 돈을 내고 쓰고 있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구로가 현재 매립으로 가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로는 광명 거를 쓰고 있지요.
김생환 위원  원래 구로하고 광명은 협의를, 대여해 준다고 그랬던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돼 있지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처리장하고 바꾸면서 협의가 됐던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래서 금천만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은 100% 수도권매립지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그러면 거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소각장의,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보게 되면 양천이 82.6%, 노원이 71.7%, 강남이 87.9%, 마포가 80.7%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금년 상반기.
  현재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를 적정 가동률을 몇 %로 보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80% 이상이면 일단 정상가동인데요, 최대 쓸 수 있는 부분은 90%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90% 넘어가면 이게 오버돼서 오히려 시설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예를 들어서 80%가 넘어가게 되면 주민지원금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민지원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협의체에서는 되도록 80%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현상인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협의체는 좀 받는데 긍정적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상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협의체 범위를 벗어난 주민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화롭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듣고.
김생환 위원  현재 소각장이 적정이 누가 보든지 한 80% 정도이거나 약간 상회하는 것이 적정인 걸로 보이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가장 좋기로는 85~88%까지 하면 서울에서 금천 것도 다 받아 낼 수는 있는데 다만 주민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생환 위원  구로는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광명으로 가고 있어서.  금천, 은평인데 2개 구 게 다 들어온다고 그래도 이미 마포는 80%선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적정한데 문제는 현재 노원 아니겠습니까?  노원이 지금 71.7%기 때문에 가장 낮습니다.  외부에서 더 가져올 쓰레기도 없어요.  그런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에서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 내에서는 이미 없습니다, 보면.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6개 구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올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동률이 죽 떨어지게 되면 효율이라고 그럴까요,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사실 노원에서는 400톤 설치를 원했었는데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800톤 강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쓰레기소각장 설계 시에 발열량이 있네요.  설계 시 발열량이라고 그러면 소각장 가동했을 때 적정한 발열량을 얘기하겠지요, 적정한 발열량이 있을 때 최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최초설계 시의 발열량보다 현재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노원 같은 경우도 설계 시는 2,100도인가요, 거기가?  아, 2,100㎈이네요.  2,100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2,800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양천 같은 경우는 2,700인데 현재 3,200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발열량이 설계 시보다 현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마 성능유지 최적기준이 설계기준일 텐데요.  발열량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는 쓰레기성상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잔재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 열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고온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시설 성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습기 있는 물기 묻은 것을 넣어서 같이 태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낮춰 주기 위해서…….
김생환 위원  저도 쓰레기소각장 가서 보게 되면 발열량이 높아지게 되면 낮추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낭비예요.  사실 그 발열량을 현재 지역난방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원이 회수가 되는 것인데, 자원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여기 대책으로는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를 분리 배출 계속 시키겠다 이것인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지금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서 분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요.
  이것하고 또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대정비라든지 시설 보수, 보강실시를 대책으로 현재 내놓고 있는데 소각장에 대한 대정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대한 대책, 서울시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기간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정비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정비를 하게 되면 중지를 시키고 길게는 한 3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300~400톤 용량의 처리하는 시설의 가동이 중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비상시에는 수도권매립지하고 특별계약으로 받아주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용량이나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다 그러는데 비상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정비나 이런 업그레이드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효율을 더 높게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계성능이 되면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도 효율은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기계 성능이나 이런 것까지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자원회수 쓰레기소각장이 거의 없는 시절에 처음 도입했을 때의 기술과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정비기간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의 선진기술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기술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도입한 쓰레기소각장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자리에 대정비하면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네,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과연 지금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시설이 동시에 정비되면 부담이니까 순차적으로 특히 지금 양천이 제일 오래 되었는데 양천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이미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 끝나면 또 다음 들어가고 이런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
김생환 위원  제가 용역 맡겼다는 얘기를 참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주민들 요구는 완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지반 자체의 구조적 한계들이 있고, 다만 비용이나 공사기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요 역시 같은 내용인데 주민협의체에 관해서, 협의체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는 이게 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례같은 것이 없나요, 우리 서울시 조례는 없나요?   자치구에 있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미 법령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법령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치구는 있더라고요.  자치구는 있던데 서울시가 없다는 것이 하여튼 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보면 노원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늘 논란이 있거든요.  좀 더 정상적인 주민협의체가 없어요.  서로 인정하지 않는 협의체, 현재 주민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협의체가 있어요.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그 상태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러는 것인지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 규정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원칙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죽 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참 그게 애로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법령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행령에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조례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필요치 않는가,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원칙, 제도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도 없거든요, 전문가가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의원 3명이 들어있는데요.  협의체 회의할 때 구의원들은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문제의식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 줄 말씀 있으시면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서울시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지금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자원광역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돈 투자해서 서울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피해를 전제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규정이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결정을 구청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설인데 광역자치제가 권한행사를 못 하고, 중재자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 되어 있는데 구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강남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장과 주민협의체 간에 한 1년 이상에 대한 최근에 그 규정을 자체 바꾸었지요.  노원도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광역시설이면 광역시설답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 양 당사자가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말하면 구청하고도 입장이 다르고, 또 인접 다른 주민들하고도 입장이 다르고 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는 법상 현재 주민협의체를 파트너로 일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는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을 바꾸려고 하면 기존 주민협의체분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도 새로운 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도 어렵지만 사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어야 됩니다.
김생환 위원  시의 권한도 명시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 같은 것을 명시하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입니다.
  아까 추경을 다루면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한 추경에 대한 질의를 잠깐 했었고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또 그 지역구이고 수없이 드림센터를 오고 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평소에 느낀 사안 또 이 드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의 이용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운영개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전 유정희 위원께서 좋은 집은 지어놓았는데 길이 오솔길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접근이 많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드림센터는 주변에 도로도 넓고, 또 그 자체 건립된 곳의 환경적 위치도 좋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인근지역 사람도 저것이 무슨 시설인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관람객 방문 편의를 위한 마포구 내 센터 안내서비스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가지 제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월드컵 평화의 공원 1번 출구에서 공원 진입 또 센터까지 안내홍보판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실무적인 검토는 거기서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설공단하고 협조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공원 내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해야 되겠다, 전혀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 후문 진입로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본부장님께서 드림센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세 번 갔습니다.
김기덕 위원  후문 진입의 안전성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점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주요 대관행사 시에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해야 되겠다, 정류장 정차 등.  그래서 이것은 마포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좋은 체험학습 또는 이용의 활성화, 홍보 여러 차원을 위해서는 지금 저 부분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관람 오는 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으며, 그 내용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될 것이며, 또 특히 안전등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좋은 시설을 널리 알리고 또 이용도를 높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미세먼지가 줄지 않는 이유로 기후변화 및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의 탓이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 기억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저는 그때 그 부분을 묻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제가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열세 분 중에 자유한국당 위원이 한 분이 계셨다, 그러면 이 글을 본부장 쓰셨겠어요, 안 쓰셨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1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없이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도 나오지도 않았고, 연구도 안 했고,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왔다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친환경디젤이라고 그래서 디젤차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지만…….
김기덕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1년 전에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지요.
  2018년 1월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미세먼지대책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정책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3일간 발령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예산 15억 투입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김기덕 위원  15억이 아니라 150억.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에서 언론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저희는 효과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다…….
김기덕 위원  저는 그것은 내용적인 거, 객관적인 판단 이런 거보다도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을 박원순 시장께서 본인 스스로 머리를 짜내서 제안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황보연 기후본부장이 제안을 해서 한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거는 내부 검토 중에, 분명한 거는 이 제안을 시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을 가지고 부시장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안이 나오는 중의 하나였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교통부분과 이쪽에서 직접 검토를 했고, 외국에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파리나, 거기는 했고요.  또 벨기에에서도 대중교통 무료를 하고 있고, 독일에서 연방정부가 대도시 5군데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권장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방법론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교통파트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종합계획에 대해서 건의 드렸고, 시장님은 추진하자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이 문제는 다시 또 다뤄야 될 때가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일회용품 배출량 줄이기가 참 바람직하고 이번에 종이컵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과태료 부과 4건 41만 원 부과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과태료는 위반 시에 바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시정명령 후에 부과를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7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가졌고요.  그다음 8월 실제 단속에 갔을 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조사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본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정확한 위반이 확인됐을 때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김정환 위원  시정명령하고 나서 부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단속하는 날은 그 자리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사실확인하고 단속계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정명령하면 시정한다고 그러면 단속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정환 위원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아니고, 자원순환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8월 한 달간, 지난번에 8월 1일부터 단속 시행된 이후에 조사한 결과가 언론에서도 많이 됐었는데요.  줄어든 양은 약 플라스틱컵이 80% 이상, 82% 정도가 줄었다고 거기서는 발표가 났고요.  실제 1,500개 이상의 매장을 직접 가서 카운팅을 했다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1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매장이 60%, 62% 정도 거기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에서 이미 이런 사항이 공표가 됐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실제 카페에 가서 보시면 이제는 다 머그컵을 이용하고 있지, 안에서 플라스틱컵을 이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정환 위원  정말 효과가 대단히 큰 것 같거든요.  환경부 협약업체 대상으로 처음 실시해 보는 건데요.  과태료 부과 이외에,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이 잘 되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습니까?  잘 되고 있는 곳?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향후에는 잘하는 데를 인증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표창을 제안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대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켜주는 거는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별도로 상을 주는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 차원에서는 따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법은 없지만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선도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 표창 아니면 환경에 대한 시상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요, 경유차 저공해사업에서 이건 별도인데 하나 잠깐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 고지시는 어떻게 발송하고, 예를 들어서 2005년 12월 이전의 차량들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예전에는 포니나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니면 10년, 20년 오래 타면 좋다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과태료 부과라는 건 현재 2015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ㆍ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다니는 2005년 이전 총 중량 2.5톤 이상 노후 화물차만 대상입니다.  이 화물차는 전체 리스트가 저희한테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해물질이 나오는 배출량을 줄이도록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 대폐차를 하거나,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면 저희가 한 85%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일단 그 차주에게 보냈을 때 받고도 6개월 동안 그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돼서 서울시내에 약 47개 정도의 카메라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속을 해서 그분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내년부터 더 강화하는 것은 2.5톤 이상만이 아니고 2.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한, 정말 미세먼지 비상시에는 작은 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운행제한을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2.5톤 이상, 2005년 이전.  2005년 이전 제작 차는 유로 3라고 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이미 배출량이 굉장히 취약한, 많이 배출되는 차량들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2.5톤 이상만 일단은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고지명령을 받고 이행 조치를 안 한 차량에 대해서.
김정환 위원  그러면 2.5톤 미만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김정환 위원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비상저감조치 되면 그 차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 및 전용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및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기덕  김광수  김생환  김제리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황보연
    대기기획관  이해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대기정책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차량정비센터 소장  신용휴
○속기사
  최미자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