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30일(금) 오후 4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8.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2.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8.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6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매우 제한된 의사일정에도 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소관 안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18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1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시의 추경안과 기금 계획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안전한 환경 구축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영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옥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증액 동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 요구한 세부사업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감액하고,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예산 집행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고, 시정 및 자치구별 현안 해소에 필요한 것으로 협의된 관련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부를 조정하고 세입과목도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안을 미리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1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앞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에서 김영옥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지출계획 총액은 제출안보다 감액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의 일부 과목이 증액 조정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지방기금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앞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에서 김영옥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수입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에서 김영옥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지출계획 총액의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된 것이나 정책사업의 일부 과목이 증액 조정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지방기금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서른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이 서울시 재정의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자리에 앉아 계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온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바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영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김영옥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역 일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시 예결위원님들께서 감액 요구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시설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일부 사업을 삭감한바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삭감 내역 그대로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결 후에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추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오성배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산회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동장 특히 인조잔디에 대한 요구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상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의회 본관에서 예결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시설 노후화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종로의 윤종복 위원님께서는 대신중학교 인조잔디 조성 예산을 확보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산 편성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나 자치구와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재원 분담 방안을 협의하여 주실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인조잔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 측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초등학교 등ㆍ하교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어 내년도에는 교통안전도우미 예산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임기 1년 동안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해 주신 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경기문 위원님, 김영철 예산정책연구 위원장님, 김용일 위원님, 옆에 계신 김용호 정책위원장님, 김지향 위원님 그리고 항상 매서운 말씀으로 지적하시는 김형재 위원님, 교육위에서 항상 열일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님, 주택공간위의 민병주 위원장님, 박상혁 위원님, 박석 위원님, 송경택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정 넘치시는 윤종복 위원님, 김기덕 부의장님, 박강산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서준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이병윤 위원님, 이봉준 위원님 그리고 항상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승복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항상 끝에 앉아계신 황철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재정의 파수꾼으로 함께해 주신 시간은 매 순간마다 본 위원장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배  김영옥  강동길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민병주  박상혁  박석
  옥재은  이병윤  이봉준  이승복
  이종배  황철규  박강산  박유진
  박칠성  왕정순  이영실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재정기획관    조미숙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예산담당관    이대우
○속기사
  최미자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