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계속)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5.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6.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보고
7.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보고7.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해온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만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 건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은 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73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건은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안에 여러 사업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광화문광장 상징 조형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공론화가 그동안 있었고요 찬반이 팽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시민여론을 집행부 사업추진의 거수기로 활용했다는 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비판의 지점이라고 보고요 이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건은 오랫동안 20년 넘게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감사원 조사까지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애써 이렇게 분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숙의적으로 절차적으로 맞는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 다시 표명드리고요.
17번 서울혁신파크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해 겨울의 첫눈이 내렸는데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반대하는 혁신파크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공동성명과 연대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곳 의회에 닿았는지 저는 회의감이 들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의결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선 8기 이후에도 이 사업이 지금 이 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저는 회의감이 들고요. 백지화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유감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7번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관련해서 반대의견 표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안이 정해진 후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급히 추진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집행부는 기타로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접근도를 강화시키겠다고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재 노들섬도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서 만들어져있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활용도에 대해서는 접근성만 강화해도 훨씬 더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랜드마크에 집착하는 서울시정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취소 건의 경우에 지금 신규사업의 경우 중투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중복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중복사업은 비단 현재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의가 살아있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만이 아니라 마포에 있는 한류공연ㆍ관광 콤플렉스 그리고 여의도의 KBS홀 등등 인근에 비슷한 공연장들이 많이 있어서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 신규로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어질지에 대해서, 신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될지에 대해서 저는 미지수이며 마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취소 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감사원 조사 청구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가 아마 서울시로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절차상 하자 있는 계획 취소를 우리 위원회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에 더하자면 신규 건이 중투에서 공연장 중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영등포구민들, 인근 구민들께서는 기존의 진행이 잘 되고 있던 제2세종문화회관은 취소돼서 없어지고 신규는 설치되지도 않는, 그래서 영영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문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 관련돼서입니다. 기부채납 건으로 XR센터를 짓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공공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그럴싸하나 지금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존재하고 기존의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대로 은평구 지역에, 서북권 지역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이것에 뛰어들 민간업체가 얼마나 될 것이냐, 시행사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사이트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아마 유치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의사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시간을 두고 좀 더 투자유치를 할 만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시민사회와 협의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보류되었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운지구 보행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행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지 2년인가밖에 되지 않은 사업인데 곧바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많이 노력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만족스러울 만큼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한강이나 시장 역점 사업에 비해서는 매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인근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함께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철거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동시에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먼저 철거부터 하자는 입장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총 5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표명하고요.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을까요?
○서호연 위원 토론회에서 충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사실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후손들의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문화적인 인프라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혁신파크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 그분들이 피켓을 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디 지역 주민들이십니까, 아니면 입주했던 사무실 주인들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장태용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장태용 따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보니까 1만 5,000평 정도의 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더 시민들에게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전통시장 건은 없으십니까, 의견?
○서호연 위원 전통시장 건은 좌우지간 정말 사대문 안에 있는 전통시장 그것이 브랜드가 돼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으로서의 인프라를 구성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해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서 백화점 가지 않고 전통시장에 오셔서 문화를,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야시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좋지 않나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이숙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은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결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창조타운을 다시 만들고, 서북권인가요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고 다 같이 잘사는 구로 태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공공기여가 추후 따라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여러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찬성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의 우려도 감안을 하고 여러 생각을 한 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운 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나친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수정해서 하는 게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계획에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 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물론 노들섬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공중보행로 구조물의 국내 유사 사례가 없어서 공사비 검증에 한계가 있다든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잘 조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 이 부분은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한번 저희가 사전에 사전방문 같은 걸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심의 전에 둘러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우리가 비회기 중이든 회기 중이든 활용해서 일정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에서 의결 안건 중에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의 건에 대해서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안 해 준다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데 이게 가보시면 세검정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어떻냐면 우측으로 놓고 보면 북악터널 올라가고요 좌측으로 놓고 보면 구기터널 가고 그다음에 큰 산 놓고 보면 좌측에는 북한산인 거고 오른쪽에는 북악산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매우 구릉지예요. 구릉지다 보니까 만약에 우기철에 특수한 그런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든지 하면 물이 범람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대처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종로를 소외시키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라 부지의 적정성 여부 등에 위원님들의 다소 우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8건의 사업들이 모두 순탄하게 다 동의를 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의 강한 우려 제기가 있었으나 또 다수의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또 말씀 안 주셨던 사업 중에 수상 푸드존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예인선 대체건조라든지 잠실 계류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각 실ㆍ국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가져온 공유재산을 거수기 역할로서 통과시키고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이 점을 상기하셔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리함에 있어서도 그런 충분한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을 제가 직접 목격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무국장께서 반드시 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의안번호 제2255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따른 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은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2024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체계적 세수 관리 등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6,534억 원이 증가된 25조 1,27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2,864억 원 감소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수입 24조 9,125억 원, 세외수입 2,138억 원, 보조금 13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법인실적 개선 전망으로 금년 당초예산 7조 6,923억 원보다 1,408억 원 증가한 7조 8,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최근 부동산 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5조 3,258억 원보다 2,747억 원 증가한 5조 6,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및 세부담 상한의 영향으로 금년 당초예산 3조 5,321억 원보다 1,508억 원 증가한 3조 6,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 편성 규모를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2조 7,306억 원보다 1,786억 원 증가한 2조 9,0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월자금 축소 및 5개년 평잔액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998억 원보다 296억 원 감소한 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가 변동을 반영한 공유재산임대료 105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64억 원, 시금고 출연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 70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218억 원 증가된 3조 2,644억 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506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행정운영경비 9,005억 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 2조 3,639억 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정ㆍ현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8,99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907억 원 증가한 2조 3,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타 기관 지원 예산은 2조 3,264억 원이고 그 외 일반사업비는 375억 원입니다.
타 기관 지원 예산 중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1조 8,0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5,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비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 감소한 3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2025년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47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사업은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서남권 조사대상지가 증가하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서버 장비 노후화에 따른 전환비용 발생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은 2024년 원지동 부지 매각수입 반환 완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사업도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이 2025년에 준공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은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 설명 주실 때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중에 법인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올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국비에 붙여서 받는 거니까 규모가 사실상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올해 9월 기준으로 기업 실적 부진으로 해서 법인세가 17조 4,000억 감소했다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법인 실적이 개선돼서 지방소득세 예산이 이렇게 1,400억이나 늘 거라는 이 판단 근거는 뭔가요? 그냥 정부의 수치에 곱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온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물론입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연동이 돼서 저희에게 10%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국세 증가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증가하고요. 정부의 예산 편성을 저희가 참고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판단할 때 자문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세수 추계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시세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를 포함한 담당자들이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지방세연구원에 자문도 받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세입에서 펑크가 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법인세 법인 실적이나 지방소득세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법인이 지난해까지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었는데요 최근에 고물가ㆍ고금리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서서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그리고 여러 국가기관 그리고 또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등의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인 실적이 내년에는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의 특별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다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많이 증가하더라도 국세만큼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안분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배분하는 안분율도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라든지 임금인상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데 고용률이나 임금인상률 같은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장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전반적으로 세입을 증가해서 잡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니까, 코로나 때였나요 이것 덕분에 갑자기 예산이 엄청 늘어났었잖아요? 순세계가 많이 발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재무국은?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래량하고 부동산 가격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2023년도 그때쯤에는 거래량도 줄면서 취득세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올 중반부터는 다시 거래량하고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대폭적인 상승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상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게 또 경기상으로는, 시세 입장에서는 좋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아마 민사국인가요? 민생사법경찰국 쪽에도 자세하게 부동산 관련 범죄나 이런 거 잘 단속하도록 말씀 주시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도 증가를 잡으셨는데 공시가격을 저희가 매기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이 공시가격 관련해서는 변동요인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공시가격은 매년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매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그런 의미에서 신장률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구별로 차이가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국토부에서 고시한 안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자치구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 유정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앞에서 세입ㆍ세출예산 관련해서 여건 같은 걸 여쭤보셔서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예산안 책자의 세입예산안의 세입 여건 및 특징 이쪽에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무역장애,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한 성장 저하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경기물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2024년 기업실적은 2023년 대비 개선 등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또 금리 등 자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부동산시장 여건 개선 등이 상존한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셨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많을 거로 예상되면서 전전긍긍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워낙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는 2024년 중반을 지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경제적인 여건들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세입을 근거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여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미국 대선도 있지만 저희가 파악할 때는 새로 오신 대통령도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금리도 계속 추가 인하하고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청신호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물론 중동전쟁도 있고요 요즘 반도체 경기가 갑작스럽게 식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경기가 갑작스럽게 둔화되면 여기 세워 놓은 세입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저희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미국 정부에서 관세폭탄 같은 경우도 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출도 영향받을 수 있고 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서 세입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영향이 있다면 세입 추계를 중간에 한번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세수가 감액 편성된 게 자동차, 취득세네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런데 자동차세는 일부 감액됐고 취득세는 늘어났습니다.
○이숙자 위원 취득세는 늘어났고,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전국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중에 서울시 점유 비율이 12.3% 수준인데 법인 수입차 점유비는 6.3%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현격히 높은 우리 서울시 공채 매입률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는데 자동차 리스차 운영 법인의 공채 매입보다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 높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공채 매입률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0% 되고요 타 자치단체들이 5% 정도 됩니다.
○이숙자 위원 15% 차이가 나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세수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우리도 매입률을 낮추면 등록하는 차량이 늘어서 취득세가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숙자 위원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고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채 매입률을 줄이면 그만큼 채권을 저희가 발행을 못 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철도 채권이거든요. 지하철 적자를 메우기 위한 채무 상환을 위해서 쓰이는 자금인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서울시의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늘어나는 측면과 서울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측면 다 이렇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나와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추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숙자 위원 추계 한번 해 보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20%를…….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공채 매입률을 조정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추계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조정을 해서 실익을 한번 따져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법인의 차량 취득률이 높은 경우에 어느 정도가 될지 공채와 그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추계할 수 있으시면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숙자 위원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비슷한 질의를 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공채 매입 비율을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입차라든지 법인차 이런 것들이 왜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많이 가죠?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인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공채 매입률이 좀 적습니다, 거기가 5%로.
○서호연 위원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입률이 줄어들면 저희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다시 그쪽으로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득세가 더 들어오는 부분과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비교 형량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저희 서울시에 부담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서울신문에 나온 자료라든지 보면 고가 수입차 법인차량 등록 현황이 인천이 굉장히 높아요. 1만 5,000대고 서울이 3,200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저희도 하여튼 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 편성 사유가 금고 평균잔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금고 평균잔액이 2022년에는 5조 5,000억 원, 작년에는 2조 8,000억 원, 올해는 1조 1,700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고요. 내년에는 2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금고 평균잔액이 3조 4,000억 원이라고 감안했을 때 서울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금고 평균잔액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한 금고 평균잔액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줄여서 평잔이라고 그러는데요 2021, 2022 그때는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많이 걷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자동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 순세계잉여금이 늘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자금이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세수 결손이 처음으로 최근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자금이 평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평잔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잔 유지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 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기도 좀 조절을 하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회계 간 자금 전용도 해서 평잔을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도 주로 공공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MMDA 쪽으로 많이 해서 최대한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평잔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동차세도 지금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마 그전부터 저도 이거 계속 문제 있던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서 정액제로 과세하고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들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기차나 수소차의 차량 단가가 훨씬 높고 그런데도 훨씬 낮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앞으로도 점점 전기차나 수소차 비중이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게 그전부터 쭉 문제시 되어 왔고 신문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인지하고 계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개선점이 있으신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지금 배기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0cc 이상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량 가격이 억대까지 가서 굉장히 비싼데 정액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일반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하고는 형평성이 그동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인식이 들어서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요 자동차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cc당 부과하는 기준이 있고요 차량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의 중량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 여러 가지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런데 일단은 가격을 좀 많이 검토를 해야겠다는 쪽에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세제 개편을 잘 지켜 보고 서울시도 가능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조만간 개선 대책이 나오겠네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1월 28일에 일괄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중심, 약자동행, 스마트 자치경찰이라는 목표 아래 생활치안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김병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8억 6,100만 원 대비 6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등의 반환금 2억 2,000만 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 1,4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도에 편성되었던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미편성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73억 3,900만 원 대비 26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ㆍ신축 사업비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한강상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 긴급구조지원 장비 보급 사업비는 풍수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쇠지렛대 등 순찰차 탑재용 현장대응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비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대수 증가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청소년경찰학교 교육장비 구매 및 운영비로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사업비는 소년범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사업비는 폭력예방 홍보물품 예산이 축소되고 안심물품 지원사업이 여성가족실로 이관되어 8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비는 신규 교체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1대를 구매할 예정이어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비는 대상지를 10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여 6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비는 장비 구매 대수 감소 및 구매단가를 하향 조정하여 5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예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라고 통칭해서 많이 썼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CPTED라는 단어들이 거의 없이, 그 단어가 바뀌었나요, 명칭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표기로 그걸 CPTED라고 했지만 우리말로는 그냥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유정인 위원 한 7~8년 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활발하게 범죄예방 CPTED 사업이 많이 도입되고 하던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46%나 감액됐는데 이미 서울시 내에 CPTED 시설이 다 될 만큼 됐다 이런 판단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것보다는 지난해에는 이상동기 범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액 편성을 해 줘서 총 10개소를 했었습니다. 그전에 2023년도에는 3개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한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근래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하는데 데이트폭력, 살해 이런 것들이 며칠 상간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고 주로 피해자들이 여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CPTED라는 것도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던 디자인 사업이었고, 그러면 현재 사회가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더 느끼는데 예산이 감축돼서 지금 현 상황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CPTED 사업은 집중개선 사업인데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에 범죄예방 관리구역 예산이라든지 맞춤형 범죄예방 시설 설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대상지를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 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112신고라든지 범죄 발생 현황,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유정인 위원 112신고 그런 사항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31개 경찰서 맞춤형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편성된 예산이 1개 경찰서별로 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적절한 맞춤형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가 가능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31개 경찰서에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그렇고, 예산이 더 있다면 조금 더 중요한 데에 많이 주는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서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과 설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불안 요소들이 많고 예전에는 없던 범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마약 관련 이런 범죄들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면이 마약범죄와 같은 걸로 도배되고 이럴 정도로 사회가 아주 흉흉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것들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인데도 외로, 예산 문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산 문제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승강기 안전플랫폼 설치 한강공원 내에 되는 것 들여다봤더니 물론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어차피 112같이 관제하는 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3개소 일단 선정했을 텐데 물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시려고 할 텐데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선정기준은 일단 조금 외진 곳이라든지 치안이 좀 허술한 데라든지 이런 데겠죠, 선정기준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직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 선정은 미래한강본부하고 같이 저희들 112신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할 때 수요가 많은 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기에도 하지만 외진 곳에도 해서 두 개를 다 같이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설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보다는 사람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외진 곳에 있는 것이 사실 예방효과가 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그럴 겁니다.
긴급 출동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물론 관제센터가 있다고 하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예산상 지금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구매하는 쪽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전년 대비해서 후면단속장비 구매가 80%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이륜차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서 교통흐름도 많이 방해하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주범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후면단속장비 카메라일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후면단속장비는 2023년도에 8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31대를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공사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 2월경에 준공검사를 받아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에 8대를 또 추가하게 되는데 이 개념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거를 많이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 2024년도에 31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평년 수준으로, 2023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대시켜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많이 늘리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어찌 됐든 앞으로도 후면단속장비를 계속 확충하실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원장님, 보니까 지금 감액된 예산 중에 전환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전환사업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전환사업은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원래 국가보조금이 2023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부터는 지방소비세를 조금 4.3% 인상해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해라 이렇게 할 때 국가보조금이었던 사업이 자치단체 사무로 이렇게 이관된, 전환된 사업을 전환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그게 지금 있는 사업들 중에 전환사업이라고 된 것이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이 자치구로 넘어와서, 자치구가 아니죠 이제 지방자치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전환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울시 사업이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서울시 사업이 된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서울시 사업이라 하면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서 다 증액이 또 돼야 하는데 2025년도 감액 현황을 보면 이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거의 100% 삭감된 것도 있고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89%가 삭감이 됐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안심물품이라고 해서 비상벨 보급 사업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다가 그게 여성가족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좀 크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감액이 된 것처럼…….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부분은…….
○이승미 위원 이것도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업무가 그대로 돼 있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이 홍보물품을 연 2회 이렇게 제작하고 배부하던 것을 서울청에서 통합해서 연 1회만 해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사업은 20%나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가정폭력 이거는 경찰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홍보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금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이고, 장애인과 소통을 위해서 마음 연결 키트라고 그림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걸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중앙정부가 충분한 소통이 있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서울시가 그걸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이관을, 전환사업을 할 때 5년간은 사업 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변경하지 말고 또 중앙정부의 업무 처리 지침과 예산 지침 이걸 그대로 따라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한 5년간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없앤다든가 이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정부에서 잡는 의무편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의무편성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해줬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들에게 134억 정도를 기준 금액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기준 금액은 최소한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편성을 할 때 134억 이상을 편성하라 그런 의미이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 이상 편성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의무편성의 기준은 134억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으로 항상 편성을 해야 된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중앙정부가 계속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어찌 됐든 자치경찰 사무를 유지시키고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로 그냥 떠넘겨버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은 지속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것을 서울시가 그냥 떠안아서 어떤 부담으로 계속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맞습니다.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도가 그런 예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경찰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부는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매해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이 전환사업의 숫자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전환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한 29건, 자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30개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30개 정도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그 성과를 내려면 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어필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의 그런 어떤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회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셔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가중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공감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하는 고유사무가 지방사무도 있고 국가사무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분리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 수호천사 아니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하는 역할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노고 또는 격려를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안타까운 게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나 법령에 위배되어서 오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조례나 법령에 위반된 그런 예산 편성을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적받지는 않았는데 혹시 지원은 받은 적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못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자치경찰 예산을 더 업시켜 드리고 싶은데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례나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게 있어요. 운영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그게 자치경찰위원회 러닝 패트롤인데요. 운영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줄 수가 없어요. 마음 같으면 몰래라도 주고 싶은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감사 대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러닝 패트롤 새로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한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급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거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은 현장도 갔다 왔지만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는 사무를 봤을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근거할 수 있는 조례가 따라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러닝 패트롤 그거를 도입하려고 한 거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건강 활동, 취미 활동하고 방범, 순찰 이거를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오케이가 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검토하시고 조례가 없다 하면 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유사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삽입을 하는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근거를 만드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런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전면적인 것보다는 한 100여 명 정도 10개 팀, 10개 팀 한 100여 명 정도로 한번 시범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이거는 적고 많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위반하는 건 위반하는 거고 많아도 위반하는 건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시범적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근거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민ㆍ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은, 자율방범대 말입니다. 지금 예상 불용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2개 구가 구비 매칭 예산 일부를 미확보해서 안 되고 있는데, 2개 구가 안 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미비한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2개 구가 동대문구하고 노원구인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한 것을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에 매칭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보고 시점과 달리 현재로서는 해결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마 2023년도에 자체적으로 안전장비를 다 자기들 예산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가 필요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이지 그냥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가 잘못됐었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고, 사실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찰청의 예산은 없지요, 실제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경찰청도 사실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숙자 위원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예산 지원은 서울시하고 자치구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다든지 감시를 한다거나 감독한다는 부분이 지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경찰청에서는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 앱 같은 것을 개발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장 장비 이런 것을 지원했던 것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이숙자 위원 지난번에 처음으로 한 거였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복장이 갖춰지고 장비가 되니까 봉사활동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데 복장을 장착하고 나가서 자율방범을 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아무 그냥 앞치마 같은 것 입고 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휘 감독도 병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또 하나 등굣길 안전지원단 보니까 녹색어머니 인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서 뽑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 봉사단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지원자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아동지킴이, 학교 보안관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공백을 메꾸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보안관은 학교 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사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있는 거고, 녹색어머니나 이런 부분은 아침 아이들 등굣길을 지키는 활동의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별 자치구 활동 내용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통 사각지대라든지 녹색어머니들의 아니면 안전교통지킴이들의 역할은 학생 수 즐어든 것과는 상관없이 고정으로 진행된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부분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라든가 교통봉사대 같은 운전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학교 주변에 좀 더 늘리는 방향을 유관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또 자치구별로도 보니까 성동구에서 별도로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라든지 하는 게 있고 서대문구도 별도로 하는 있고 송파구도 하는 게 있고, 구별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서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키는 것과 부모들이 내 자식을 내가 직접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가 시민참여 경찰학교, 이게 폐지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시민경찰학교.
○이숙자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시민경찰학교는 경찰을 이해하고 경찰과의 협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예방 이런 걸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율방범대가…….
○이숙자 위원 대체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이런 걸 하면서 자율방범대를 교육하고, 자율방범대를 지금 연 12시간 교육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찰서의 희망이 줄어드는 거죠.
○이숙자 위원 너무 업무 과중이라는 얘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숙자 위원 업무 과중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변경돼서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자치경찰ㆍ인권 시민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민경찰학교에서 운영하던 교육내용 일부를 추가시켜서 그거를 활성화하면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겠고.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있죠? 이 부분이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교내에서는 학교 전체에서 안전이 지켜지는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교외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취약점에 변화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동안전지킴이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인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1,21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숙자 위원 자치구별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건 알겠고, 또 아까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공모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공모사업.
○이숙자 위원 예산이 그러면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되는데 시가 선정이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청소년학교 운영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 원이 내려와서 이미 국가에서 내려온 건 집행을 했고 우리 시에서 매칭 예산으로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총 4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학교폭력이라든지 경찰 부분은 실제로 잘하는 서초ㆍ강남 이쪽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 한 경찰관이 본인이 정열을 쏟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효과를, 저한테 굉장히 보고를 잘 해 주시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자치경찰하고 일반경찰하고 포맷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협력을 강화토록 하고 또 강남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숙자 위원 굉장히 열악하다고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이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데 여태까지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 굉장히 커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서울에 전체적으로 1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경찰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는 곳이 영등포하고 노원 두 개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10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10개 학교 같으면 서울시에 전체 학교가 몇 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 경찰서별로 하는데 31개 경찰서 중에 그걸 운영하는 10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31개 중에 10개면 3분의 1만 하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숙자 위원 사실 각 학교별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 편성해야 될 계기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좋은 정책은 실행을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정책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 제가 궁금한 게 생각 들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안전지원단, 교통안전지도사, 녹색어머니회 혼용돼서 지금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지원단은 현장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질, 건축물, 건설물 각종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원활한 사업장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안전지원단이라고 한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작년 것이긴 하지만 개포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지원단의 모집공고가 났어요. 그때 이 모집공고를 낸 주최 측이 어디냐면 50플러스재단이거든요. 그런데 50플러스재단에서 공고를 내면서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안전분야에 특화된 중장년층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굣길 안전지원단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이 안전지원단이 어디 소관 업무가 맞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저희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동안전지킴이만 있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디 소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교통안전지도사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하고…….
○최유희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예전에 구에 있을 때 녹색어머니하고 교통안전지도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 1호 조례 발의가 이 건이었는데 교통안전지도사가 당시에는 행안부 소관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 관리처가 어떻게 그쪽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서울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그쪽에서 하는 사업…….
○최유희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는 확실하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교통실 산하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내에서 하는 것은 아동안전지킴이만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킴이만 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소관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최유희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니,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동안전지킴이와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완한다…….
○최유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보행자전거과에서 한다고 하면 50플러스재단에서 공고가 나갔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50플러스재단 그건 제가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최유희 위원 그것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도. 그런데 거기서 중장년층들의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학교안전지원단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저도 정확히 알려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건 아마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곳에서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학교 안전을 위한 일들이긴 하지만 소관 부서와 취지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경찰에서 하는 것은 아동안전지킴이하고 녹색어머니회.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표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썼다는 이야기인가 보죠? ‘안전지원단(교통안전지도사)의 증가로 녹색어머니회 인원 감소’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지원단, 교통안전지도사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와 다 같이 혼용되어있는 상태이고 특별히 교통안전지도사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지도사 검정시험이 있어요. 그것까지 취득된 상태라야 그분을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이쪽에서 잘못 표기를 했다고 제가 봐야 되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잘못 표기했다기보다도 녹색어머니회가 주는 부분을 그런 것들이 보완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소관이 분명해야 그들의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기 때문에 헷갈려서 제가 여쭤 본다고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교통안전원이라든가 교통안전지도사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이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좀 애매하네요, 이거. 좀 애매합니다. 안전지원단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교통안전지도사라고 또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증가로 인해서 녹색어머니회 인원이 감소하고 이들의 활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인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밝힐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수석전문위원실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이거 파악해 보시죠, 혼용해서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하계 정복하고 근무 와이셔츠 올려놓으셨잖아요. 지금 심의해서 내년 여름에 입도록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게 이제 좀…….
○최유희 위원 계절이 뭐가 이게 좀 맞는가 싶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녹색어머니회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한 건데 사실은 조금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절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심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나가면 내년 여름에 입힐 건가, 그러면 내년 겨울에 입힐 거는 추경에다 또 넣으실 건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존에 하던 일이라서, 옷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조금 집행이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필요한 물품이 조속한 시기에 적절하게 맞도록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 중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이게 전환사업으로 되다 보니 전년 대비 1.1%가 증액돼서 70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2년 연속 예산 편성액 대비 과도한 규모의 예산으로 이게 불용 처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거의 1억 4,400만 원, 2023년도에 1억,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부분은 이분들이 일 3시간 월 57시간 일을 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56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오르니까 57~58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일단 연 25일은 휴무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분이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이유로 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휴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휴무하는 날은 이게 유급이 아니고 무급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최유희 위원 그 돈이 쌓이게 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친다고 하면 누적 금액이 좀 많네요, 그렇게 친다고 하면. 그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의 추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건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쩌다가 아플 수는 있는데 금액을 보면 통상적으로 평균치가 1억이 지금, 그렇잖아요, 1억이 넘는 그 수준이 되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금년 같은 경우도 현시점에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무급 휴무 때문에 생겼다고 하던데, 생긴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해서 평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용어의 혼용에 관련돼서는 꼭 확인해 보시고 저도 사실은 아이 둘을 키우면서 녹색어머니회장만 5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1호 조례도 그게 나갔던 건데 녹색어머니회와 관련하지 않은 학교안전지원단과 교통안전지도사가 막 짬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명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만한 질의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왜 이렇게 홍보 예산들이 많아요? 거의 모든 사업에 홍보 홍보 홍보입니다. 도대체 뭘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원환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홍보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데 각 사업별 홍보는 서울청에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홍보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마다 홍보가 다 붙어 있는데 대부분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청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들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고 있고…….
○위원장 장태용 저는 조금 동의를 못 하겠는데, 심지어 사업설명서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업명이 자치경찰제 홍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쭉 전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보는 족족 홍보 홍보 홍보, 사업 세부 내역에 보면 다 홍보가 들어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홍보라는 게 모호한 성격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원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될 수도 있고 그걸 증빙할 필요도 없고 홍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원환 그 지적 사항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목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홍보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보팀을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별 홍보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팸플릿이라든지 현장 교육할 때 쓰는 내용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그런 게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냐 이거죠. 우리 서울시민 상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아직도 인지도가 낮잖아요. 그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다 껴 있어요, 홍보가 세부 사업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감액 의견을 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모호한 사업들이 되게 많이 띄는데 이게 이 한 건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80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 이거 세부 사업에 보면 그냥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홍보 및 지원 그다음에 거기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인증패 제작, 행사 진행 그다음에 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성청소년 보호를 하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사업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간담회 열어서 간담회 참여자들 수당 주고 홍보물품 만들고 인증패 만들고 영상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이 1억 가까이 돼요, 9,900만 원.
○사무국장 김원환 네, 9,970만 원.
○위원장 장태용 이게 도대체 그러면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태용 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여성청소년, 특히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약간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현장에서 리플릿을 나눠준다든가 학교 주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약간 이제, 꼭 홍보라고 해서 막 TV라든가 언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약간 경찰과의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물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물품 구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실 운영 물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지금 모든 사업마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 운영 용품 구입도 매 사업마다 거의 모든 사업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업 중에서 이게 문제 있어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다중운집행사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167페이지거든요. 여기 사업 내용 보면 문구류, 교육 자료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이런 거예요. 교통약자 등 교통안전관리 물품 지원, 그러니까 지원 물품이라고 하는데 지원 물품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167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사실은 표현상의 문제이긴 한데 다중운집행사 현장에 가면 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안내 물품으로 주로 리플릿 같은 것을 현장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간판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또 반사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여줌으로써 야간행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조금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용품 구매 이런 게 다 숨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160페이지에 음주단속장비 운영 이런 거는 이해됩니다. 수리도 해야 되고 보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주단속장비 구매, 사야 되고 다 이해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호한 성격의 사업 예산이 많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부분은 금년에 감액이 많이 된 편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는 이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로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또 그중에서 일부 조금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은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 장태용 이게 예산 파트에서 다 수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위원장 장태용 글쎄 저랑은 조금,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원래 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홍보, 캠페인 그다음에 각종 간담회 이런 것 해서 수당 주고 이런 게 유독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전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1월 28일에 일괄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보고
(15시 58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024년도에는 16억 600만 원, 2025년도에는 11억 5,3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경비 예산으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2024년에는 14억 2,200만 원, 2025년에는 8억 1,6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적 범죄예방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서울경찰청과 이상동기범죄 예방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권익과 인권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이동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0만 7,000원에서 65만 5,000원 감액한 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치를 추계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총 18개 세부사업, 12억 1,2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11억 4,100만 원 대비 7,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84.5%인 10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5.5%인 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운영 사업이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으로 이관 편성됨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6,000만 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의 사무관리비 5,0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의 특정업무경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500만 원과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의 400만 원,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의 국제부담금 등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조사처리 사업에 4,000만 원,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에 1,300만 원,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에 8,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업에 3,500만 원,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에 1억 7,100만 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사업에 4,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 및 국내외 위상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에 1억 3,800만 원,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인권 증진 및 인권 의식을 확산하고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에 2,700만 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에 1억 1,300만 원,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에 2,000만 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9,700만 원,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에 4,4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1억 3,600만 원,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업에 500만 원,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에 1,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제3기 위원회 활동을 기반으로 제4기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ㆍ인권 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시민ㆍ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특히 시민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인권 정책기반, 인권침해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뭔가가 썩 명쾌하지 못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법률자문단 수당 지급 현황표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민원이나 감사청구 내용의 복잡성과 또는 다양성이 증가해서 인원을 늘려서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35명이었어요. 법률자문단이 35명이었고 2023년 9월에는 46명으로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42명이에요. 2명이 줄었네요, 오히려 여기서는.
수당 지급 현황 자료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자문하신 분들의 공통이 뭐냐면 1~5회까지 한 게 2024년 9월까지는 22명이에요. 5~10번까지 하신 분은 5명, 10~15번까지 하신 분은 1명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냐면 1~5회까지 했던 분들이 24명, 5~10번 한 분이 3명, 10~15번 미만이 3명 그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연관을 시켜봤더니 자문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 선을 이어가요. 보면 김O완 이분은 작년에는 11번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5번했네요. 이렇게 이어지고요. 또 김O영 이분 또한 마찬가지 작년에는 8번 했는데 금년에는 10번 했어요. 또 김O윤 이분께서는 작년에는 14번 했는데 금년에는 7번 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O주 이분께서는 작년에 6번 했는데 금년에는 6번 했고, 그다음에 장O경 이분은 작년에 14번 했는데 금년에 7번 했고요. 그다음에 장O별이 또 계세요. 이분은 작년에 7번 했고 금년에는 4번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한 번씩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 번씩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자문료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법률자문을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바빠서 못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시간 돼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일부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걸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균등하게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좋은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이런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자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할 거 다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괜히 또 서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골고루 함께 할 수 있게, 너무 편중되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이 법률자문단 수당 지급이 너무 편중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그쪽보다는 집행이 안 돼서 전액 불용 처리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2023년부터 올 10월까지 위원회 사업별로 보면 법률자문단 수당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는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수당 이거 빼고 민원배심제,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공공사업 감시 법률자문수당 이런 것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2023년 것은. 그리고 올해 것도 보니까 민원배심제 운영 중 법률자문 수당 그다음에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이런 것도 집행액이 전액 없어서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같이 말씀드리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법률자문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용성도 높아졌고요. 그렇게 됐는데 또 주택이라든지 주택 재개발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아무래도 하던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각 팀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총괄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단 배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배심, 청원이나 공공감시에 법률자문단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배심이 사실 이번에 1건 접수됐지만 또 처리가 각하되다 보니 또 이게 없었고요. 청원에서도 저희가 청원 처리해서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또 발생됐고요. 또 공공감시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피기관에 어떤 권고나 의견을 표명했을 때 다 수용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자문의 필요성까지는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고충민원에서는 굉장히 민원인과 피기관 간에 첨예한 법적인 이런 문제들, 아주 고도로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 저희가 세 분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배심이라든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또 청원할 때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대거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거 대거 삭감했고요. 아예 편성 안 한 경우도 있고 대거 삭감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삭감해서라도 명맥 유지라도 해서 가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왜냐하면 보루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 민원배심을 할 때라든지 청원을 할 때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필요할 때는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원배심 같은 경우는 아주 극히 1회 정도만 남겨놨고요. 그래서 청원에서는 좀 뺐고요. 공공감시도 삭제를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폭 삭감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또 내년 거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그렇게 완전히 삭감했는데도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이 부분에서 내 지역 지킴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사실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는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작년에 같이 시작한 일입니다, 공동작업으로. 그동안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중단돼 있더라고요. 제대로 안 되고 명맥만 유지됐는데 제가 3기 위원장 되고 나서 보니까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에 저희 위원회가 이 업무의 주관 부서고 그걸 제대로 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도 바꿔야 되겠다, 잘한 사람 상도 줘야지 어떻게 징계만 하냐 그래서 이걸 좀 바꾸고, 그다음에 안 한 이유를 보니까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포상을 하느냐 그랬더니 조례에 근거도 없고 그 이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게 유야무야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6개 구에는 아예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이걸 집중해서 25개 구 전체 각 동별로 10명 이상 그리고 426개 동인데 4,260명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5,03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700명 정도가 활동을 했고요. 각 구별로, 그래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한 거 단속이라든지 또 안전시설 같은 거 파손된 거 즉각 신고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장민원을 신고하는 활동 그게 주로 내 지역 지킴이의 활동이라고 봐야 되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각 구별로 활동 실적이 너무 편차가 심해요. 어느 구는 100건 정도에 그친 반면에 어느 구는 3만 건에 가깝고 5만 건에 가까운 5만 5,000건 이렇고 어떤 데 몇 군데는 100건, 120건 이런 정도로 너무 활동이 그냥 거의 없는 상황이고 어느 구는 너무 활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6개 자치구에 아예 설치가 안 됐던 데가 역시 여전히 관심이 없더라고요, 중구라든지. 또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를 안 하고 어떤 공무원들이 이걸 또 확인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활동이 좀 저조한데요.
저희가 자치구를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회교육하는 데는 참여율이 높습니다. 작년에 10개 자치구를 했었고 올해 8개 자치구 순회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체교육을 한다 이렇게 한 데가 아무래도 활동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또 가면서는 좀 더 되지 않을까, 작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이것이 각 구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잘못한 데를 벌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하는 데를 칭찬하는 쪽으로 해서 positive 전략으로 해서 작년에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식을 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데를 평가해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 또 참여한 내 지역 지킴이를 대상으로 직접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마지막에 위원님들께도 다 전달하겠습니다만 12월 17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잘하는 데를 칭찬하면서 25개 구를 독려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문제점은 너무 저조하게 나타나는 1년에 100건밖에 안 되는 이런 곳에 대해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잘하고 있는 데 북돋아 주고 이렇게 시상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쪽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도 동기부여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담당 공무원들도 불러서 간담회도 하면서 좀 더 적극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장민원 꼭 지정된 분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앱 같은 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렇게 내 지역 지킴이로 선정된 분 말고라도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교통 위반이라든지 현장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찍어서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개발돼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물론 내 지역 지킴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요즘에 꼭 이런 조직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굉장히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무래도 되기는 돼도 일부 좀 약하고요. 내 지역 지킴이단이 2022년에 저희가 안 했을 때 그때는 한 1만 5,000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한 2만 건 정도, 작년에 보니까 한 17만 5,000건으로 약 15만 건 정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월 20만 건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 지역 지킴이단의 활동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신고 실적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내 지역 지킴이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시켜서 잘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저조하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자치구도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독려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내 지역 지킴이 활동에 있어서 예산에 보니까 이게 꼭 지급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게 경상보조금으로 활동가방을 만들어주는 데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물품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활동가방만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그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꼭 그것뿐만 아니고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행사 비용이든지 이런 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물품만 구입이 아니고 내 지역 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자율적인 예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유정인 위원 예를 든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무슨 가방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가방을 꼭 사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산 많지 않은데 가방만 사서 보여주기에는, 4,000만 원을 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커서 아닌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이렇게 보니까 25개 자치구 옴부즈만 현황에 영등포구하고 송파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송파구거든요. 송파구는 왜 빠졌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도 거기까지는 좀, 저희가 독려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설치를 안 한 거죠, 이거는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이 옴부즈만을 설치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해 대폭, 올해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마 영등포구나 송파구도 앞으로 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저조했는데 지금 많이 된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머지않아 송파구에도 옴부즈만이 생기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전해 주시죠.
○유정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면요 지금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900만 원이 5개월짜리 2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맞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인권실태조사요?
○박수빈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500만 원 2건이요?
○박수빈 위원 65쪽인데 맞네요, 66페이지고요.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이 900만 원짜리 5개월로 2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인권 실태조사 용역 그런데 몇 건 하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요번에요? 4건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편성된 예산은 900만 원짜리 2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9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 9,000만 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잠깐만요. 9,000만 원, 2건을 해서 9,0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짜리 2건을 하겠다고 편성을 하신 건데 4건을 하신 거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용역한 회사 업체도 수의계약으로 같은 곳에 2건 하셨던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 운용하시는 게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원래 2건을 하는데 원래는 직접 그쪽에다가 용역을 다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체 용역을 하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용역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설문조사라든지 설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만 맡기고 나머지 또 그 사항들은 우리 인권보호관들이 직접 한 분이 2개의 실태조사를 맡아서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면서 4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목표 대비 200%를 달성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아마 계획이 있으니까 하시는 걸 텐데 그러면 건수를 2건 이렇게 기재하시는 건 부적절해 보이고, 예산 설명서 쓰실 때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그것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몇 건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예산을 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올해는 몇 건 하실 계획이신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번에도 올해도 2건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2건이라고 써놓고 또 6건 하시진 않겠네요? 그런 방식으로 예산 집행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면 이게 또 서울시 내부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같은 업체를 웬만하면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해에 4건밖에 안 했는데 2건이나 같은 곳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행동이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예산이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는 피해자가 매우 극소수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그렇죠? 피해자보호법을 보면 정부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비용에 한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사실 명확하게 그런 근거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보조금 지원한 것에 관련해서 근거가 없어도 사실은 대위할 수 있고 구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박수빈 위원 이상동기 범죄에 한해서만 대위권 청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2023년 12월 29일 자로 제정 시행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별도의 이상동기 범죄 관련된 거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게 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원은 당연히 지원인데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다른 과에서 해 주고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구상권이요?
○박수빈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 관련돼서 저희가 구상권은…….
○박수빈 위원 제가 방금 질의드린 근거가 있냐는 게 구상권 관련한 대위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대위 관련해서 근거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동기 범죄에도 대위권이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 거기에는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건 잘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보니까 보호 조례에는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근거가 명확히 없어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우리가 피해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그 금액에 한해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근거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그 근거는 없는데,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법의 원칙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세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조를 잘 짜면. 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업비가 썩 적진 않습니다. 시비로만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가뜩이나 적은 시민옴부즈만 예산에서 이 정도면 제법 있는 사업인데, 이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어떤 처분을 할 건지에 대한 구조의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연구하셔라,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연구하셔서, 그냥 대신 돈만 나가는 게 시의 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 우리가 가해자한테 대리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먼저 사전에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한쪽 부모에게 대위청구하듯이 그런 구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법률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많으신데 구조를 잘 짜면 내년에는 예산 낼 때 세입으로 이거 관련해서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되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5개 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범피, 범죄피해자. 그래서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직접 간담회를 하고 사무처장님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이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가를 살펴봤더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24년 예산이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법무부 보조금이 8,400만 원, 서울시 보조금이 4,0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자치구 보조금이 2억 4,100만 원, 운영위원회회비가 8,000만 원, 재소자 기타 기부금이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6,000만 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 우리 서울시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원센터에다 단지 보조금 지원하는 센터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우리는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정산을 잘 받고 그래서 결산을 받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원센터도 가봤더니 역시 같은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센터들이 하나의 시비만 받아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다양하게 지원을 받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주장은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운영비로만 쓰이지 피해자한테 피해보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비용에는 편성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퍼센트로 해서라도 그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감당하는 비율이 있으면 비율대로 보조금이나 환수, 세입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틀린 말 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박수빈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인권지킴이단이 애초에는 철거현장 지킴이단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다가 확장되면서 철거현장은 이관하고 요양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여러 사건을 하기 때문에 얼추 알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이 있는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운영 계획 새로 세우셨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인권지킴이단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올해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이런 쪽을 갔는데 내년에도 다른 기관들을 저희가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더 저희가 한번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간을 찾고 나면 그 공간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인권지킴이 자문위원들을 추가로 하더라도 풀을 넓혀서 관련된 분들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먼저 자료요구 하나만 드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5페이지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 2024년 본예산 때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 500만 원 해서 두 분이 1,000만 원에 다녀오셨는데 이때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우수사례를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참가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갔다 오고 난 후에 어떤 것들을 얻게 되셨는지 결과물 이런 게 첨부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그와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비용을 2025년에도 책정해 놓으셨으니까 비슷하게 가는구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 내용 중 제가 확인 하나 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요. 내 지역 지킴이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장민원 신고하는데 주로 야외에서 휴대폰으로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 신고할 때 보조배터리라든지 손전등, 방한용품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아까 질문 내용 중에 “활동가방이 꼭 필요한가요?”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각 구에서 배포하는 활동물을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이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보조배터리는 이분들이 아니어도 보통 사람들도 하나씩 자그마한 거라도 가지고 다니고, 손전등 같은 경우는 이미 요즘에는 휴대폰이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을 것이고, 방한용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니고자 하면 춥기 때문에 패딩 입을 것이고 장갑 낄 것이고 털모자 쓰겠고 더 추우면 귀마개도 하겠지요. 이런 것들은 이미 본인들이 나눠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착장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넣을 물품 가방을 사겠다고 지금 4,000만 원을 편성해놓으신 거 아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가방만이 아니고 저희가 물품의 종류를 수요조사했는데 한 20여 가지 이상 됩니다. 그래서 20여 가지 중에서 각 자치구에서 또 내 지역 지킴이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정해서 구매하거든요.
○최유희 위원 저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20여 가지의 물품이 어떤 건지가 보고싶어져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한용품, 손전등, 보조배터리 이외의 17가지가 더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무수히 많습니다. 정리되어 있는데…….
○최유희 위원 그 가방 다 메고 다니면 행군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무수히 많은 걸 다 메고 다니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그걸 다 넣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씩이든 두 가지를 사는 거죠, 다 사는 게 아니고.
○최유희 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물품을 사는 비용인지, 예를 들면 배낭 같은 거예요. 그 가방을 사는 것인지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에코백 같은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그 가방을 사실 건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사실 건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걸 지자체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내 지역 지킴이단의…….
○최유희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의 내역은 뭔데요? 4,000명에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나눠주는 거죠,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최유희 위원 명에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지금 활동 인원이…….
○최유희 위원 그 가방이 1만 원짜리네요,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가방만이 아니고, 이거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건 제출해 주시고. 거기 지금 단가까지 써주셨잖아요, 1만 원 곱하기 4,000명. 그래서 4,0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가방 포함 들어가는 것이 1만 원짜리다 이 얘기인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1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남으면 또 반납합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용산구 사람이기 때문에 용산 꺼 제일 먼저 봤어요. 보조배터리 하나 들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서대문에 조끼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조끼라든지…….
○최유희 위원 조끼 어떤 조끼인가요? 이거 추우면 그냥 자기 조끼 속에다가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형광조끼 같은 겁니다. 형광조끼 이렇게 해서…….
○최유희 위원 겉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겉에 형광이 돼서…….
○최유희 위원 그게 가방에 그걸 넣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요, 그건 다르죠. 꼭 가방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필요한 걸 사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애매해요. 물품이면 정확하게 이 물품들에 대한 내역이 돼야 되는데 조끼, 양산, 우산, 광진구에는 양산, 우산 용산구에는 보조배터리 달랑 하나, 그다음에 강북구에는 조끼하고 핫팩 이렇게 해 놓고 이 물품들을 함께 넣을 가방까지 해서 1만 원이다 이건 조금…….
이분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추우면 춥지 않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건 맞으나 운영지원 예산에 편성했던 그 내용과 거기 들어가는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이건 누구나 다 그냥 단체조끼 그리고 플리스, 에코백, 대부분 양산, 우산 아니면 에코백이거든요. 이런 건 본인들 다 갖고 있는 것일 텐데 굳이 이것에 이걸 쓰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넣으신 게,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기존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일 텐데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 지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 예산 5 대 5 매칭이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최유희 위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도봉구, 서대문, 송파구는 구비 추경편성 곤란으로 결국 시비 교부를 못 했어요. 결국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초창기 시의회에서는 추경으로 편성해줬을 때는 100%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다음에 시의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5 대 5로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할 수 없이 5 대 5로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그 방침을 25개 자치구 담당자를 불러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올렸는데 아예 편성이 완전히 전액 삭감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치구의 조기 예산 편성 이거 독려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인원 현황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5,769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하는 활동 내용을 아까 들어보니 쓰레기 점검 이런 거 답변하시던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거기 전체 사실은 신고하는 품목이 한 65개 정도 됩니다. 비단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하게 사례, 예만 들은 거고요. 65개인데…….
○최유희 위원 저는 그 쓰레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러니까 생활 불편 사항과 관련된 요소하고 또 시민 안전과 관련된 요소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그쪽에 관련되어서 무단투기 신고 같은 거…….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쓰레기가 적체돼 있을 때 신고도 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신고, 그러니까 쓰레기 적체가 많이, 버리면 안 되는 지역인데 거기 많이 무단으로 던져놨거나 쓰레기를 쌓아놨거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휴대전화로 신고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죠. 무단투기 쓰레기 투기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활동이라면 이분들은 되게 장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분들에게 지원할 게 전혀 없어서 필요 최소한의 보조금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활동가방을 하신 거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조금이라도 보태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다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성동구의 그 가방 안에는 다기능 플래시도 들어가고 은평구에는 표창패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표창패는? 이런 거가 다 거기에 물품 지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제가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표창패 케이스 같은 거 구입할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가방 해 놓고 그걸 구입할 때 쓴다? 점점 얘기가 계속 딴 쪽으로 흘러가고 계세요. 구입할 때 쓰는 건데 활동가방에 4,0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등으로 돼 있잖아요.
○최유희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등으로…….
○최유희 위원 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활동가방 등…….
○최유희 위원 아니요. 거기 은평구에 휴대용 손난로,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핫팩인 것 같고 보온병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표창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현황표에 보면. 그러니까 가려가면서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걸 넣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이 있어요. 전년 대비 80.3%가 증액됐으면 대단히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600만 원 8개월 동안 4,800만 원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2025년에도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포인트는 주로 어떤 걸 개발하시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인권교육 콘텐츠요?
○최유희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일 때 강의 교재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형 교재 그런 걸 만든다거나 강의용으로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유희 위원 거의 영상 콘텐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인권강사 양성하는 거는 내용이 어떤 거며 강사들은 어떤 분이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강사는 강사교육이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수교육은 기존에 인권강사로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재교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2년 내지 이렇게 텀을 둬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인권강사 수가 충분하다 이래서 한 2~3년 강사교육을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인권강사 교육 수요가 더 있어서 내년에는 강사교육을 또 보수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자 교육도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인권교육 부분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 주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잡혔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신 거다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건너뛰는 게 거의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되면 단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교육이 또 단절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고, 차라리 이거 전문기관에다가 장기교육을 좀 맡겨보면 어떠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현재 이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맡겨서 계속하고 계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최유희 위원 그럼 강사 양성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해 주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현재는 그렇죠
○최유희 위원 2024년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올 한 해, 그러니까 9월 행감이 있기 전까지의 인권교육 이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건너뛰어서 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아마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37%밖에 안 되거든요, 이수율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최유희 위원 나왔던 얘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시장님도 교육받았고요. 해서 지금 한 70% 가까이 받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7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최유희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연말까지는 아마 거의…….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인권교육 이수 제고를 위해서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1월 28일에 일괄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3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등 안건 심사 후에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 및 안건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김진만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김병주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인권담당관 이이동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고현정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정원도시국
국장 이수연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승원 민생노동국
국장 송호재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복지실
실장 정상훈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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