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5)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2)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0)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3)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09)
8.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6)
12.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8)
1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5)
1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1)
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17.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18.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
19.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5)(서준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2)(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0)(옥재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3)(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09)(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6)(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8)(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5)(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1)(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외 11인 발의)
1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외 10인 발의)
17.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2인 찬성)
18.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9.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연말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 해에도 디지털도시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정책의 정밀도와 속도가 함께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해법을 찾아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55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167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부터 운영되던 서울기록문화관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이관받는 서울기록원과 관련된 조문에 전시, 견학, 체험 등의 구체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기록문화관 근거 조항 삭제 관련입니다.
  그간 서울도서관 3층에 설치ㆍ운영 중이던 기록문화관을 2024년 10월 서울시가 도서관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기록문화관은 2025년 9월 자로 종료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에 디지털도시국은 그간 전시해 오던 콘텐츠와 관련 장비를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상 기록문화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조례의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기록문화관의 누적 방문자는 2012년 이후 90만 명을 상회하고 일평균 방문자는 285명임에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운영을 종료 결정한 점은 절차상 미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서울기록원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안 제11조는 조문 제목을 기존 “시민편의 시설 운영”에서 실제 기능을 반영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하면서 기록문화관 이관으로 보강되는 전시, 견학, 교육, 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시설 위주의 물리적 공간 운영의 의미로 이해되는 상황이나 서울기록문화관의, 5쪽입니다.  기능이 이관되면서 구획된 공간 관리의 의미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방식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향후 서울기록원은 중요 기록물의 전시, 견학, 교육, 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AI 수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청소년 등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만족도와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도심에서 서북권으로 이동된 만큼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과 이용자 편의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의안번호 제3167호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부터 서울도서관 내에 설치ㆍ운영해 온 서울기록문화관의 서울도서관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25년 9월 30일 자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기록문화관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던 전시ㆍ견학ㆍ교육 프로그램 등 기록 활용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여 서울기록원의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서울기록원이 시민 대상 전시ㆍ견학ㆍ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기록 접근성을 높이고 기록문화 진흥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그 취지와 방향이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251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예약을 방지하고자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 범위에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공서비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은 시장의 책무에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4호는 사업의 범위에 부정 이용 방지 기능 관리 및 개선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정 예약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서울시는 2025년부터 부정 접속 차단을 위한 매크로 차단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는 등의 기술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체육시설 예약 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예약 방지 및 예방 조치를 신설토록 개정한 바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간 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것이 공공서비스 전체 시설에 확대된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 항목에 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추가하고, 안 제8조의2는 운영성과 및 부정 이용 방지 조치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안 제8조의2의 운영성과 공개는 사후평가와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조문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의안번호 제3251호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으로 공정성 훼손과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가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부정 이용 방지 및 이용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기술적 대응을 넘어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3년간 부정 예약 의심 직권취소 현황을 보니까 올해 현저하게 직권취소된 건수가 줄었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작년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준 예산으로 매크로 방지 시스템 기능을 7월부터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 결과 한 100만 건 정도를 차단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소한 건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민석 위원  특정 종목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건 왜 그럴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인기 종목이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이 그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하나 궁금한 건 이렇게 직권취소가 된 계정에 대한 조치도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직권취소만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봐서는 직권취소 그러니까 부정 예약이 의심돼서 직권취소가 된 계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정도의 처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거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일정 기간은 못 하게 하고 있고요.
이민석 위원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했다가 직권으로 취소가 된 계정에 대해서는 다시 그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도까지의 처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요청드릴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조례 관련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51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의2를 제6조의2로 수정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주택실 소관 안건처리 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입니다.
  주거정책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영역인 만큼 공급과 정비, 주거복지와 주거 약자 지원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주신 주택실의 노고 덕분에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속도와 품질,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을 함께 고민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해법을 찾아가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5)(서준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2)(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0)(옥재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17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서준오 위원님, 보건복지위원회 이성배 의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옥재은 위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75호, 3292호, 318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5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경미한 변경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위치 변경과 10% 미만의 규모 변경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줄입니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기반시설의 경미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국토계획법령상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하단입니다.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 이양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 중 정비구역 면적의 5% 미만의 구역 변경, 정비기반시설 규모 10% 미만의 변경 등 제한된 범위의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을 처리할 경우 서울시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경미한 변경의 반복으로 당초 정비계획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수립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유지하고 자치구별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2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세입자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안은 세입자를 위한 추가 손실보상을 이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비계획 용적률의 추가 적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며 추가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까지 거주하거나 영업 중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손실보상 금액에 상응하는 면적을 산정하고 이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5쪽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1.25배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개정안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180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비용의 예치를 구금고뿐만 아니라 시금고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예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행법 조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치구의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나 정비기반시설 외의 공공시설 등은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어 조례가 개정되면 대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시 귀속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시금고 예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올해 5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동일한 사안으로 개정된 점도 감안하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7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착공 전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권한 분배로 인해서 절차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로 분산된 권한을 자치구에 일괄 위임하여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비기반시설과 유사한 기반시설을 경미한 변경에 포함시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9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시 이주 비용에 대한 법적 손실보상 기준이 정비구역 공람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이후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법상 추가 보상에 관한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조례로 위임된바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조합은 추가 손실보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8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로 기부채납 형태의 다양한 공공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치금 제도는 정비기반시설과 구금고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예치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치대상을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집행주체가 예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안건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최진혁 위원입니다.
  서준오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7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재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80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92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 또는 10% 미만의 규모 변경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은 모든 경미한 변경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7조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00분의 12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2조는 조성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정비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까지 확대하며 예치기관을 구금고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7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3)(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09)(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0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183호, 330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3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이라는 정책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용적률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 산정 등에 적용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의 개념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10호는 사업성 보정계수 용어를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시행구역에 대해 지가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량 및 용적률 완화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법정 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마지막 줄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5쪽입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사업시행구역의 평균 공시지가로 나눈 값으로 하되 그 값은 1.0에서 1.5 사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비사업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2022년 10월 관리지역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비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안 제44조의4제3항은 사업자가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증가 용적률의 30%에서 1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세입자 손실보상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임대주택 비율 완화입니다.
  안 제44조의4제4항은 관리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비율 산정에 있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입니다.
  안 제50조제1항제2호와 제5항제1호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분에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역시 특이사항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관련입니다.
  안 제50조의2제7항은 소규모재개발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적용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임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6쪽 종합 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서울시 주요정책인 모아타운ㆍ모아 주택 사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강북지역 등의 분양수익 제고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개념을 도입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추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강북지역에서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도입ㆍ운영 중인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각종 정비사업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북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장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세입자 손실보상을 통해 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시의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309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까지 변경될 수 있도록 있게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받기 위한 준주거지역의 적용계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현행법 제43조의4제2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당초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으로, 제2종인 경우에는 제3종으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24년 11월 개정된 시행령에는 용도지역 변경 의제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현행 적용계수인 2.5를 적용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20% 확보하더라도 법적상한용적률 500%까지 완화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완화 용적률에 비해 더 많은 양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의 적용계수를 5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고 증가되는 용적률 이하의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비율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적용계수 2.5를 적용할 경우 증가 용적률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 지정된 대부분의 관리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조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83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ㆍ모아타운까지 확대하여 지가 등이 낮아 사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임대주택의 건설량을 보정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309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11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경우에 준주거지역에서 적용할 계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83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09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사업성 보정계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4조의4제3항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0분의 15로 하고, 안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50조에 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특례 적용을 위한 적용계수를 신설하며, 안 제50조의2에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근거를 마련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0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184번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마지막 문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신한은행 간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는 SH공사에, SH공사는 신한은행에 재원을 교부하면 신한은행은 해당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을 지급하며 은행은 확보한 채권을 바탕으로 추후 경매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서울시에 상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을 승계받는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서울시가 피해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후순위 임차인 보호대책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 이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경매배당금과 SH가 사용하게 되는 임대료분으로 선지급한 임차보증금을 환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경매 이전에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선순위자와 동일한 절차로 금융기관 등을 매개로 보증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6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6조의2제1항제3호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과 연계한 임차인 선지급ㆍ후회수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상 이러한 지원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진 근거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사고사업장 4개소에 후순위자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후순위 임차인이 발생될 가능성의 검토와 발생 시 지원대책을 사전에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12월 1일 기준 현재 총 83개 안심주택 사업장 중 12곳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과 보증만료일이 경과되어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보증에 가입토록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검토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84번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5년 10월 2일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서울시가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4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종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23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소규모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오피스텔 규모를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이번 개정의 대상이 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평균 규모를 살펴보면 연면적은 약 1,800~2,500㎡ 규모로 파악되는데 그 입지는 주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의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현행 오피스텔 심의대상 기준을 면적이 아닌 실의 개수로 하고 있어 오피스텔 실별 면적 확대 또는 부대시설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이 되거나 16층 이상이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과도한 규모의 오피스텔이 난립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집행부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심의대상 기준 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미 주거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종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35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ㆍ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오피스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조정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급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김종길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242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명 변경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체계화함으로써 SH공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SH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총 23개로 열거하고 있는데 안 제23조는 토지ㆍ주택ㆍ주거복지ㆍ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의 9개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세부항목 중 5개 사업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관광사업의 개발ㆍ조성ㆍ운영 및 관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4쪽의 표와 같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과 관광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도 명시하고 있지만 타 공기업에서는 이미 조례로 반영된 경우가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택과 부대시설을 같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사업 분야에 신설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분야에 포함시키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개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42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최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공사의 사업이 택지개발ㆍ주택공급, 주거복지 중심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사업 범위를 재정비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시의회와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기에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42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1조제1항제5호 나목 중 “건설”을 “설치”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송통신 시설ㆍ설치 운영 및 관리.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6)(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8)(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5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216호, 3248호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6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부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여행가방이 아래로 떨어져 일어난 사고가, 3쪽입니다.  방송매체에 방영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고시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는 승강기의 종류별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6쪽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행가방을 소지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행위를 강제로 제지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48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후 승강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상 노후 승강기를 정의하고 시장이 승강기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과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승강기 수는 17만 2,000여 대이며 이 중 설치된 지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6만 3,000여 대로 서울시 전체 승강기의 37%를 차지하는데 향후 노후화되는 승강기의 비율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노후 승강기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안이며, 4쪽 하단입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시장이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이에 따른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정기점검은 기존 법에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인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와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집행부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실태점검 사업과 시행 주체 및 대상이 동일한 측면이 있어 해당 용어는 통일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기타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16번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승강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올바른 이용습관을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48번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후 승강기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후 승강기에 대한 예방적 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 승강기의 예방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승강기는 설치 후 1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제4조의2제1항의 “정기점검”을 “실태점검”으로 수정하고, “시장은 안전성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에서 “관리주체에게 승강기 안전성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4조의2제3항의 “점검주기, 지원기준 등”에서 “실태점검주기, 안전성 개선조치기준 등”으로 수정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이요?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최진혁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216번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24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성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고시토록 하도록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6)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8)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5)(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1)(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5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과 최진혁 위원님이 각각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195호, 3221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95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화주택은 임대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입주자에 맞는 맞춤형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시설까지 설치ㆍ운영하는 주택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특화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 일자리연계형, 청년특화, 지역제안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 국토부에 공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지역제안형으로 양육친화주택 2개소를 최초로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양해지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의 명칭을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상 명칭과 통일하는 등의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221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 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중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구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에 대하여 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은 일반형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별도로 공급할 수 있는 유형으로 지침에 정해진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사업자와 구청장이 공급물량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를 감안하여 입주자격 등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18개 자치구에 2,460호를 공급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청년이 800호로 가장 많고 도전숙 504호, 예술인 388호, 신혼부부 285호, 어르신 176호 등의 순으로 많고 유공자, 한부모가족, 중장년, 다문화가족 등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6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서울시가 방침으로 공급해 오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지역 수요 반영과 유연한 제도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향후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체계화와 활성화와 함께 1인 중장년층 등 새로운 입주자 유형을 적극 발굴하여 계층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공급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9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운영 중에 있으나 조례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고자 특화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화주택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 거주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8조의5제2항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서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수정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21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중장년 1인가구, 예술인,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강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조례상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과 정합성을 위해 조문 조율이 필요하므로 수정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박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9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혁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22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5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특화주택으로 정하고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안 제8조의6을 신설하여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정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중장년 1인가구 등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2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311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으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8월 26일에 개정된 법 제43조의5 및 제49조의2는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사업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26년 2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이에 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서울 주택공급 확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하위 법령의 개정과 시행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기찬 위원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311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로 변경되었고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신속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 그리고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본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6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316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허그의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공공참여형 사업의 융자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사항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허그에서 현재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중 도시계정을 사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중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에게 연 2.2%의 이율로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장 5년간 융자하는 상품입니다.
  3쪽입니다.
  그중 건의안의 대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금 직접융자와 이차보전 대상인 기금 위탁융자로 구분되며 허그는 기금 직접융자 금액과 이차보전 대상인 위탁융자 금액 한도를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은 조합 단독 추진 시 최대 1만 3,000㎡ 미만이지만 관리지역 내에 입지하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5쪽입니다.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최대 4만㎡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건의안과 같이 사업면적에 비례하여 융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기찬 위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316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그 융자 한도를 사업시행 구역당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사업 여건이 재개발 대비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허그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촉구 건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2인 찬성)
(15시 1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308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최소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이 계약기간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등의 미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법 개정이 되면 전세의 이중가격 문제가 심화되는 등 전세공급의 위축, 임차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입법 방향을 조정할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5쪽의 계약갱신요구권 개념과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건의안 검토입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차인의 이사 횟수 감소로 인한 각종 비용 감소,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유지 등을 기대한 것으로 이해되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 및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전세가격의 폭등, 전세물량의 축소,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형성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심화 등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제도 도입이 5년이 경과한 현재,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의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개정법률안대로 임차인 보장기간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연장하게 되면 전세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전세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와 현재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상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개정법률안의 입법 재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진혁 위원님을 비롯한 13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308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총 9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해는 되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초기 보증금 상승이나 전세 물량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당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촉구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 9년 갱신)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9.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5시 1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 의사일정 제19항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의원님이 소개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 제안설명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청원번호 35호, 37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번호 35호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 청원은 2025년 10월 21일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서초구 신원동 177-1 윤보섭 외 2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청원 대상지는 서초구 신원동 일대의 전, 답 등의 토지로 서측으로는 청룡ㆍ원터마을의 지구단위계획과 연접하고 동측으로는 소로2류 및 여의천을 접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청원인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그리고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청원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전면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외와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제외와 관련하여 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인데 국토부는 2026년 1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진행 중인 사전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어 제척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 하단입니다.
  그러나 이후 지구계획 변경 승인 등 과정에서도 지구 경계변경이 가능하므로 서울시는 청원인의 입장을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행되더라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특혜소지 차단과 공공성 담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전향적 검토와 연계하여 새로운 개발(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소관 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구지정 후 환지방식 적용 관련입니다.
  청원인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전면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을 적용토록 요구하였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환지방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서울시는 환지에 준하는 토지 현물보상과 같은 방식을 검토하여 청원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원번호 37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 청원은 2025년 12월 15일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천주교 우면동 성당 백운철 외 9,5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청원 대상지는 서초구 우면동 내 우면동성당 및 취락지구 2개소 일대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중 2지구에 포함됩니다.
  8쪽입니다.
  청원인은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제12지구 성당을 강제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반드시 존치시켜줄 것과 주거 안정과 공동체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안적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9쪽 중단입니다.
  기존 청원 처리 경과입니다.
  지난 1월 31일에 제출된 청원번호 21번 송동ㆍ식유촌 및 새쟁이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집행기관은 국토부에 청원 채택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포함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과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주 주택ㆍ택지, 대토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안과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청원의 내용 검토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크게 주거권ㆍ재산권의 침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공익과 사익의 불균형, 환경적ㆍ역사적 보전가치 훼손의 심각성, 공공주택 특별법상 존치 요건 충족으로 구분되며 청원번호 21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만 존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법과 시행령, 업무처리지침에서 존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하단입니다.
  현재 청원대상지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조성된 취락지구로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기준에 부합할 경우 취락과 성당의 존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청원은 같은 취지의 기존 청원(청원21번)과 달리 청원의 주체가 지역 내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청원자의 규모 또한 당초 1,798명에서 9,51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커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13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에 청원지역을 공공주택지구 내 포함한다 하더라도 기존 취락지구를 최대한 존치하면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 문단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공공주택지구 사업 진행과정에서 기존 취락지구를 존치하면서 지구 경계변경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 검토보고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청원 35번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를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서 제외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불가피하게 공공주택사업 시에 환지방식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상지를 지역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경계선 설정 그리고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상지 제척 및 환지방식 적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지구 제척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과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청원 37번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강제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존치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과 국토교통부는 위 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가피하게 포함된 취락지구 3곳에 대하여 주민 재산권과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보상방안과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2026년 1월경에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LH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신원동 177-1)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ㆍ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히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주택실
    실장    최진석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주거개선사업팀장    전수미
○속기사
  홍정교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