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복지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7.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복지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7.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및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후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 강화,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등 맞춤형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복지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 대상 간부 중 복지실 디딤돌소득과장은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대로 건강상의 문제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은 아니고,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복지재단 대표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대표님께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1월 10일이었습니다. 11월 10일이면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쾌한 걸 넘어서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되거든요. 행감 자리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는커녕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제가 지시도 했었는데 아마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 구축이 살짝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자료 분석과 더불어서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까지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단 생각으로 그게 12월 중순쯤에 되니까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던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오후라도 그걸 포함해서 지금까지 진행 경과를 우선 보고드리고 12월 중순에 다시 더 추가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보고의 시기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보고하시는 건 좋은데 행감 때 말씀드렸으면 그 중간에 소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2주란 시간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행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죠.
○이병도 위원 의원으로서 대의기구로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요청드린 건데 딱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재단에도 의회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같이 다 들었는데 2주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병도 위원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2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이 국가보훈대상자……. 목이 메네, 국가보훈대상자 얘기만 나와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1인당 지원비용이 25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연간 소요비용을 2,500만 원으로 추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장례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리고 인원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의 이용률 추계를…….
○위원장 김영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죄송합니다. 작년의 이용률 추계를 봤던 거고 작년에 1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잡은 거고 추후에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가보훈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해가 갈수록 돌아가시는 일만 남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위한, 돌아가실 때는 지원이라도 장례비용의 어느 정도 선까지 조금 더 넉넉히 해드리면 그래도 보훈대상자로서 좀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은 향후에도 살펴 봐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내년 예산에 3개 시립병원 해서 한 100명 정도 잡아놨는데 아마 거기 가면 감면해 준다는 얘기가 들리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면 얘기를 들으면 빨리 돌아가신단 얘기는 아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중앙보훈병원으로 갈 분들이나 다른 병원으로 갈 분들이 시립병원으로 좀 더 오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도 나중에 더 증액할 수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증액안을 위원님이 좀 발의해 주세요.
○이성배 위원 제가요?
○위원장 김영옥 네, 나중에 우리가 예산 증액할 때.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27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일이 내년 3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돌봄 통합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조에 통합지원 및 통합지원대상자의 정의,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제4조에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일상생활 돌봄 등을 통합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고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3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위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기존 2개의 장애인일자리 위탁사무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합하여 신규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신규위탁을 추진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2014년 최초 수탁계약 후에 총 네 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규정에 의거 서울시립 영보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2005년 최초 수탁 계약 후에 총 6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기간이 2026년 1월 19일 만료되어 새로운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재위탁 공개모집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건이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커리어플러스센터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합쳐지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그대로 쓰시는 거고?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그대로 쓰고요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하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어차피 그 부분이 통합으로 가는 상황이면 매각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새로운 위탁업체를 할 때 인원이 얼마나 축소되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30명 정도로 운영이 돼서 양쪽 다 플러스 합쳤을 때 비하면 한 7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신복자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비용도 순수하게 위탁금만 따지면 한 5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한 거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내용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우선 비용추계가 안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도 돌봄 통합지원 관련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가 왜 안 되어 있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선언적이거나 권고적 의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나온 국비 매칭사업 이걸 이 조례에다가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지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비용추계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추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넣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었고, 그다음에 돌봄 통합추진체계 관련해서 복지실이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 관련해서 제공기관들 공공ㆍ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민간에는 병ㆍ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어쨌든 시립병원들이 있고 또 시립병원들이 여러 가지 통합돌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퇴원환자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공공ㆍ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공공에 시립병원은 빠졌을까요, 보건소는 들어가 있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돌봄이 중요한 파트인데 지금 제3차 의료기관이 빠졌습니다,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의료기관 중에.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삼성의료원 같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고요. 거기에 저희 시립병원도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시립병원이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의 공공돌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거는 상황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력풀에는 저희들 개념에서는 빠졌지만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인력풀을 좀 더 늘려서 앞으로도 시립병원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시민건강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시립병원들의 역할들이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 있지만 통합돌봄에 있어서도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빠져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랑 논의과정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쨌든 이 제공기관에 넣는 것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시민건강국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시립병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민간에는 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공에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가 있는데 시립병원은 빠져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통합돌봄이 국비가 29억 2,300만 원이 나오는 거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시비이고 거기에 자치구 구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99억 정도…….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도 안 되는 돈 갖다가 지금 보면 보건의료ㆍ건강ㆍ요양ㆍ돌봄ㆍ주거 5대 분야에 돌봄 서비스를 접수 및 계획수립 제공까지 다 원스톱으로 연결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통합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상당히 선도적이다 특히 돌봄SOS 같은 게…….
○이성배 위원 그거는 기존에 있던 체계에서 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는 병원 하나 가기도 워낙 머니까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서 우선 그렇게 배정했다는 거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통합돌봄 인력을 따져보니까 순수하게 돌봄 대상자만 따져보니까 35만 명 정도 나옵니다. 35만 명 정도를 인건비성으로 되어 있는 29억 가지고 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형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기의료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급여가 나갈 분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통합돌봄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쪽에서 그 돈 가지고 인력도 좀 늘리는 방향을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정부에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적극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주된 사용 목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인건비하고요 주로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직접 가서 상담할 분들, 저희들은 돌봄매니저나 복지플래너 같은 동 직원들이나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가서 활동을 하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좀 약한 경우도 일부 있고요 또 숫자가 좀 적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인력, 저희들이 800명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온 거는 한 100명 조금 넘는 인건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ㆍ건강ㆍ요양ㆍ돌봄ㆍ주거 5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존에 이 5대 분야를 하지 않았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각각의 것들을 분절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각각의 경우로, 그런데 이거를 통합하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업이랄지 저희들 돌봄SOS사업이랄지 아니면 서울형 긴급지원이랄지 등등해서 각각 분절적으로 되어 있었다 보니까 신청도 각각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한번 신청해서 원스톱으로 가게 하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도 다 마련되어 있겠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시스템이 복지이음 정도밖에 없어서, 정부에서 하는 것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좀 잡으려고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관리카드나 이런 거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관에서 여러 주체에서 그걸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저는 실장님, 약간 이 정부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부에서 아까 예산 국비 29억 2,300만 원 내려오고, 서울에서는 반대로 아까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은 점점 주는 추세지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점점 느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서울형만으로 아까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서울형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그 시스템만 갖고는 서울에서 이걸 다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통합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일단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내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기관에서 하든 개인에서 하든.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하는 사람들이 주로 통합돌봄관리사라고 해서 기존의 돌봄매니저라든지 복지플래너 같은 동 직원, 사회복지관 직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요. 거기에 의료인력도 가서 보고 해서 1차 판정을 합니다. 1차로 이건 신청대상 가능한 분이라고 하면 통합판정 회의에 명단을 올리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라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분들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통합지원을 할 거냐는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그 협의체에서 서로 협의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통합서비스가 진행되면 거기서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엄격하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은 당연히 수가 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체크할 거고요. 그러면 거기 통합판정에서 탈락된 분들을 저희들 복지 파트에서 서울시 파트나 서울형 모델로 또 아니면 자치구별로 특화형 모델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만든 시스템에서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나머지 복지부에서 딱 통합판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 관리를 안 한다면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시스템이 또 한 번 가동이 돼야 되죠.
○이성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령 여기 5대 분야 중에 주거는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SH나 LH공사 쪽에서 연계해서, 물론 이쪽에 주거복지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과 연계해서 주거를 안내하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주거 서비스 중에 가장 메인은 돌봄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편리하도록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와상이면 침대 그다음에 장애인이면 손잡이라든가 배리어프리라든가…….
○이성배 위원 장애인 지원 주택들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쉽게 말하면 지원 주택은 워낙 물량도 적고 돈이 많이 드니까 집수리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대상자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이성배 위원 자기 집을 수리해 준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러면 조금 저렴한 예산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휠체어가 이동하는 공간, 배리어프리처럼…….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본인 사는 집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 그게 아마 포션이 가장 큽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부만 믿어서 될 게 아니라 서울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서울형 이것도 해서 아까같이 누락 되신 분들,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시스템도 다 하면서 이거를 기존에 있던 인력들에 한해서 일만 조금 더 가중되는 거 같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그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서울형 모델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통합모델을
○복지실장 윤종장 통합추진단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금공단이랄지 건강보험공단이랄지 또 각 전문 교수분들이랄지 다 참여를 해서 엊그제도 회의를 했었고요. 해서 서울형 통합모델에 대한 초안을 연말 정도에 만들어서 연초든 이거 시행하기 전에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거고요.
저희들 모델도 아마 의회 보고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도 수반될 겁니다만 그런 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요양병원이라든지 생애 마지막을 그런 데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개중에는 그런 데 있다가도 중증으로 돼서 아까 말씀하신 3차 의료기관에 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아까 3차 의료기관하고도 연계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은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 통합돌봄이 사실은 시작된 오리지널이 뭐냐면 건강보험료나 건보공단에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해지니까 수가를 좀 아끼고 싶어하는 데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가를 줘야 될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에서 써야 될 분들을 지역사회에 돌려보내서 지역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보, 연금공단에서 나갈 돈들이 좀 세이브가 되니까 재정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받을 역량이 과연 되느냐, 병원에 계셨던 분들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을 지역에 모셔와서 과연 거기 있는 분들을 끊임없이 돌봄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을 깊게 체크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제서야 서울시가 잘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진짜 정부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던 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기는 꼴이 되는데 자치단체 또한 이걸 감당할 재력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공단이나 이런 데서 요양등급이나 이런 걸로 나가서 그들이 지역으로 가면서 세이브된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지역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인 거고요. 그건 아마 전문가나 이쪽도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라서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실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통합돌봄을 하다가 기존에 각각 하던 것보다 서비스가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한 아까 집수리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역에서 특정 업체들과 해서 좀 미흡하게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른 주택실이나 이런 데랑 협의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추진협의체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를 같이 검토하도록 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정책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 국비에서 내려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하 290억도 아니고 29억을 내려준다는 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준비들을 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돼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서울형 모델도 잘 준비해서 가동을 같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축이기는 한데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제가 정정을 드리면 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에 시행되지만 이 기본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의료돌봄 통합이. 그때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의 취지나 이것들이 추진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건보공단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축이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오래전부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렇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큰 흐름이 있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이 기본적인 배경이고, 과정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축인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위원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관련된 인원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 협의체의 구성에서 인원을 ‘40명 이내’로 수정함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 발의한 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수정동의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복지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11시 39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에 근거하여 작년 5월부터 금년 올해 4월까지 공포된 조례 총 16건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 보고이며, 조례 시행에 따라 예산반영이 된 건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예산 727억 원, 어울림플라자 운영 예산 78억 원,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 예산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복지실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만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긴급복지 등 복지급여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등 맞춤형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맞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복지실 예산을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조 9,246억 6,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6,352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5,861억 7,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56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1,92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이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회계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복지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조 2,985억 9,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11조 4,103억 4,900원 대비 8,88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조 7,895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72억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62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03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1,928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06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취약계층 복지 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해 5조 9,99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1조 6,896억, 의료급여사업에 2조 1,928억, 긴급복지 지원에 46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4조 2,2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3조 7,453억,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777억 7,8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에 4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조 7,00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7,454억, 중증장애인연금에 1,688억,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537억, 어울림플라자 운영에 78억,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ㆍ자활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강화 등을 위해 2,89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360억,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에 127억,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통장사업에 662억,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립ㆍ은둔ㆍ1인가구 분야입니다.
고립ㆍ은둔 위기가구 예방ㆍ발굴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86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519억,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4억,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에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26년도 말 총조성액은 2,163억 4,8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09억 4,6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각 계정별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운영 지원이 2억 4,000만 원, 시설종사자 역량 강화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의 사업비는 33억 9,500만 원으로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사업 27억 2,0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계정의 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으로 자활교육훈련에 1억 1,00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에 2억 6,200,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에 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사업비는 60억 9,800만 원으로 이재민 재해보상에 9억 3,0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에 5억 8,00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4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복지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돌봄, 일자리, 생계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의하기 전에 각 부서가 오셔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도 했고 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맨 끝에 1인가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요, 참여형 안부확립 적립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참여형 안부확인 하면서 고립가구에 대해 밖으로 어떻게든 나오시게 해서 복지관을 이용해서 바코드를 찍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거기에 대해 한 번 찍으면 1,000원씩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거고 1인당 한 5만 원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사진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보내면 띄워줄 수 있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띄워주세요.
먼저 다 아시는 거예요. 표를 보면 7개 자치구에 14곳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실시했죠,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을 보니까 많이 해서 집행률이 높은 데도 있어요. 60% 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50%대도 있지만 거의 다 나머지 30%대 미만 같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예산도 참여 인원 20명에서 15명으로 해서 적립금액도 줄여서 예산을 1억 1,000이었던 걸 2026년도에 7,6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7개 자치구에 14개 사회복지관의 집행률하고 총교부금, 총교부액이 각 복지관마다 720만 원씩 일괄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집행률이 13%, 44%, 20%, 19%, 55%, 13%, 60%, 67% 이게 가장 크고, 30%, 41%, 31%, 37%, 15%, 14% 이렇게 저조하니까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서 감액해서 지금 7,600만 원을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립가구의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대부분 청ㆍ중장년층 고립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지원서비스를 거부하는 고립가구도 일부 있습니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고립가구도 일부 있고, 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게 해서 바깥에 적응한 후에 그러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뭐랄까 사람 만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돌봄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아마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7개 자치구지만, 어떻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청ㆍ중장년 고립가구 65세 미만이라서 그 나이대별로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65세 미만?
○복지실장 윤종장 65세 미만입니다.
○신동원 위원 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미만.
○신동원 위원 하는데 65세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복지실장 윤종장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신동원 위원 대상 아니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기존 안부확인서비스 안 된 사람 중에 65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중ㆍ고위험군 중에서 안부확인 거부하는 고립가구 같은 분들은 65세 이상일 수도 있죠. 나이 전체 배열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다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제가 복지관 하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대부분의 종합복지관이 어르신이 많은 곳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 소개받을 때 그걸 우려한 거예요. 청ㆍ중장년까지의…….
(자료화면을 보며) 이 QR코드는 뭐냐면, 그다음 것도 찍어보세요.
가 보니까 어떻게 바코드를 찍나 하니까 저 QR코드를 만들어놔서 이 복지관의 여기저기 1층 현관, 이게 1층 현관이에요. 아까 그거는 2층 옆에 벽기둥에 있고, 또 하나는 사진이 없지만 사무실 안쪽에 있고 이렇게 QR코드를 세 군데 해서 처음에 몇 번 알려드리고 본인들이 와서 대고 간대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우려한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죠. 처음에 이 사업 소개하실 때 이게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복지관을 가서 담당하는 직원과 인터뷰를 해 보니까 주로 거동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완전 고립은 아니에요. 복지관을 안 나오시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의 연령층,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연령층을 보니까 70대 이상도 있고 60대 있고 여기에 65세 미만인데 50대 이하라고 체크해 온 것도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자료만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보통 대부분이 편찮으신 분도 없고 거동이 가능하고 상가에 우유 사러 가실 수 있는 정도, 그런데 다만 복지관을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발굴을 한 거예요, 여기는 발굴 현장이. 그러면 여기 7개 자치구가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비율 높은 데 갔어요.
비율 높은 데를 가 보니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와서 정문에 있는 바코드 찍고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바코드를 찍으신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한다는데 상담을 거부하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복지관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장소에, 상담하는 장소도 가봤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이런 건데 자주 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반응은 “혼자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여기 바코드라도 찍으러 나오니까 좋다.” 하는데 이건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주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장님하고도 이 얘기는 했어요, 시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 대상은 아니었다. 내가 우려한 바인데 결국은 어르신 대상으로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원수가 올해는 25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내년에는 15명으로 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점점 줄었을 때 2027년도는 또 한 7~8명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예산이라면 다른 사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작년 시작할 때 1억 1,000으로 시작했고요. 금년에 7,600인데…….
○신동원 위원 맞아요. 7,600, 3,900 깎았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바코드만 찍으면 1,000포인트 주고 상담을 하면 3,500 그다음에 거기서 더 발달해서 뭔가 참여를 하거나 활동을 하면 기여적립이라고 해서 8,000포인트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신동원 위원 그 참여가 뭐냐면, 가 봤어요. 참여가 뭐냐면 대화를 하고 포스트잇을 쫙 붙여놨던데, 사진 찍어왔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가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아무거나 써보세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써보기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메모지 보면 써보라니까 ‘낙엽’ 이렇게 하고 그냥 웃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밑에는 자세히 문장을 한 다섯 문장 쓴 것도 있고, 나름 그것도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것에 들어보니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업은 따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으면 그 사업대로 어르신 대상으로 따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안부확인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사업은 또 별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시다시피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서 잘 나오지 않고 저장강박까지 있고 이런 젊은 층들을 햇볕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공짜로 주기도 하고 잠깐 알바도 시키고 그런 걸 벤치마킹했던 건데, 사실 저희들이 14개 복지관 사례를 다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을 가서 설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참여율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쉽게 나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바코드만 찍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서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되기는 했지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은 또 어르신 나름대로 케어서비스가 있으니까 젊은 층…….
○신동원 위원 네,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젊은 층 마음편의점과 같이 연결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로 발전해보고 한 1년 더 운영해보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가 본 곳 외에도 13곳도 다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다를 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저조한 예를 들어 13.7%라고 하는 곳은 720만 원 중에 얼마예요, 이게? 98만 원…….
○복지실장 윤종장 98만 9,000원…….
○신동원 위원 네, 98만 9,000원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저조한가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제대로 못 해서 정말 청년층을 나오게 하려고 하느라고 집행률이 떨어진 건지는 봐서 그렇다면 이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 건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무슨 이유는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복지재단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은데요.
서울복지재단의 서울 잇다플레이스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본관도 있고 별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건물에, 지금 성동구에 가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요. 지금 저희 본관, 별관 복지재단의 업무공간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해서 저희 내부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로 확대ㆍ강화되면서 정원이 9명 늘어났고요. 그래서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고립 예방 업무를 하던 공간이 한편으로 줄어들었는데 업무는 굉장히 늘어나게 됐거든요. 예컨대 외로움안녕120 콜센터에…….
○신동원 위원 이게 본관이나 흑석동 별관이나 장소 없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저희 본관, 별관을 방문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저희 본관이 복지타운 10개 층 중에 3개 층을 쓰고 있는데 그 3개 층 중에서도 회의실 공간이나 이런 공용공간 제외한 업무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그 가운데 한 12평 공간을 스퀴즈를 해서 상담 부스 한 8개가 꽉 들어차는 이 아웃바운드 콜센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흑석동에 있는 별관은 한 개 층에 교육센터, 공익법센터, 기능보강센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센터는 외부에서 교육생들이 계속 와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강의실이 별도로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간 부족은 저희들이 늘 겪는 문제인데 게다가 올해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과 관련해서 콜센터 만들어지고 고립예방센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잇다플레이스가 원래 고유한 명칭은 고립예방센터예요.
○신동원 위원 맞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고립예방센터가 잇다플레이스로 바뀌어서 왜 하필이면 잇다플레이스 이렇게 영어를 쓰셨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왜냐하면 처음에 고립예방센터로 곧이곧대로 들어가려고 얘기했더니 그…….
○신동원 위원 이어주기 공간 이렇게 한글로 하면 착 다가오는데 잇다플레이스 이게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바꿀 수도 있는데…….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별관에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별관에 있는 직원들도 공간이 협소함을 계속 저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동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9억 9,900을 잡으셨는데 관리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관리비가 2억 5,000씩 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월세나 이런 내주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월세가 대단히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거 총정리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월세, 임대료는 저희가 안 냅니다. 이게 서울시가 기부채납…….
○신동원 위원 네. 알아요,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관리비…….
○신동원 위원 관리비가 2억 5,000씩 나가고 그래서 본관과 흑석동 별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좀 흡수가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안 쓸 텐데, 지금 들여다보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님들 시민의 혈세가 쓰이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이걸 보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본관이든 별관에는 전혀 공간을 스퀴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지금 외로움안녕120 아웃바운드 콜센터도 12평 되는 공간에 상담사 8명이 진짜 비좁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로움 관련한 콜은 거의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상담사가 엄청 심리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 치면 지금 그 업무공간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라서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신동원 위원 대표님, 말씀 중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성실하게 내주시려고 애쓰셨고요.
저는 일단 어차피 예산 부분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복지과 쪽에 신규사업이고 의무사업이에요. 그렇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하는 부분에 7억 9,000만 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지역아동지원센터가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이게 신규고요. 복지부에서 국비 5 대 5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가이드라인 지침이 와야 되는데 내년 2월쯤에 운영 관련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라서 일단 국비 가내시된 금액에 매칭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복지부가 속도가 좀 느립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지역의 장애아동들인데 그 인력들이 일반 행정직이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닐 테고 그 인력들을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거기 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6세 미만 또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장애를 발달장애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나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든 아니면 그쪽에 특화된 복지 인력이든 그런 식으로 구성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니까 뇌병변 성인장애인 기저귀교환대 이게 올라와 있어요. 필요하겠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최소면적이 2m×2m예요. 이 공간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공중…….
○복지실장 윤종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신복자 위원 이게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공중화장실에다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하실 때 더군다나 애기들도 아니고 성인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려줄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확보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보조기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 위원 성인요. 뇌병변 성인장애인 기저귀교환대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2m×2m라는 게 공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신복자 위원 아니요. 최소한 2m×2m는 있어야만 뇌병변 장애인들 기저귀를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 올라와서 설명된 자료로 보면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공중화장실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고요. 지금 복지관 13개소에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복지관 열…….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신복자 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올라온 건 알고…….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복지관하고 얘기를 해보니 한 열서너 군데는 가능하겠다고…….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 주신 거는 결국 다중이용시설이고 공중화장실 쪽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보통 얘기하는 공원에 다중화장실이랄지 아니면 한강공원 이런 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 모를까.
○신복자 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공중화장실이 들어와 있길래 일반적으로 그분들도 중간에 복지관이 아닌 이동 중에도 바꿔드려야 할 상황이 발생될 때 어찌하실 건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먼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복자 위원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그쪽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관만 너무 위주로 하지 마시고 뇌병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보다 보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해서 나들이 70%나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70%나 증액을 해야 될 만큼 일반적으로, 가족들도 많은 스트레스 받고 이분들도 휴식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갑자기 70%씩 예산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신복자 위원 옆에 과장님들이 찾아 드려야 가능할 거 같아요. 다 못 외우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이것도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신복자 위원 네, 하던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운영비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고 인원도 좀 확대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높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써야 되겠다고 해서 늘렸는데요. 금액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를 높여서 이왕 만들어줄 거 조금 더 제대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대로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고독대응과 쪽으로 넘어갈게요. 서울마음편의점 조성이 기존의 복지관 쪽에 네 군데가 됐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복지관 네 군데…….
○신복자 위원 네 군데가 되어 있고 거기에 가 보니까 라면 같은 거 와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외로움 완화에 얼마나 충족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때 보고하실 때는 202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25개 구로 확대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전면 확대일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만 보강을 좀 해 드리고 물품은 기부를 받아서 하라는 게 지금 기본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렇게 기부해 줄 데가 많은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처음에는 유인효과라고 해서 우선은 식료품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지고 일단 유인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친숙해지면 상담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먹거리는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풀무원이나 이쪽에서 많이 계속 기부는 해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기부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식료품 같은 거는 라면 대신에 차나 커피 이런 걸로 한다든가 조금씩 단가도 내리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25개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신복자 위원 네, 갑자기 202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당기신 이유가…….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일단 4개를 했는데 꼭 구별 하나는 아닙니다. 구별로 3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니까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특교금으로 내려가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개 구가.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특교금으로 내려가는 곳에 몇 군데가 있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기존의 4개 구하고 추가로 5개 구해서 한 10개 구 정도는 하겠다는 게 있어서 일단 1차분으로 그걸로 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한 열몇 개가 되니까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쯤 지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수요를 받겠다고 해서 일단 맥스로 잡아놓은 거고요.
올해 설치된 곳은 운영비, 내년에 설치되는 곳은 설치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겁니다. 지금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신복자 위원 반응은 좋고 그러면 구별,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실 때 4개소라는 게 4개 구가 기존에 가 있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25개소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 저희는 25개 구를 다 한다고 봤는데 그러면 빠지는 구가 있는 거 아닌 가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가급적 다 원하면 구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한다면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도봉 같은 경우는 2개를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하겠다는 곳은 당연히 그건 또 이렇게…….
○신복자 위원 시설만 해드리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운영비,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지만 결국은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도봉이 2개소로 가면 어느 구인가 빠지는 쪽이 있네요? 지금 예측…….
○복지실장 윤종장 아직, 지금 현재 신청으로는…….
○신복자 위원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특교금 사업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도봉이 두 곳을 하겠다고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간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제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1인가구지원과 쪽을 볼게요. 1인가구지원과 쪽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인가구 동행서비스 이런 거 있고,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해서 3억이 더 증액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들여다보면 식생활 돌봄사업 그러니까 돌봄SOS사업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추진되는 유사 사업이 많던데 그거하고 좀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은……. (관계공무원에게) 무슨 밥상이었지, 그게?
○신복자 위원 서울밥상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서울밥상이 아니라…….
○위원장 김영옥 안심밥상…….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그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은 저희들이 배달을 안 해주고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나와서 밥을 먹어라. 돌봄SOS사업은 우리가 배달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계층은 약간 다르고 방법도 약간은 좀 다릅니다.
돌봄SOS는 1년에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건데 식사 지원을 택하면 우리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거고요.
식생활 돌봄사업 신규로 가는 이 사업은 집 밖으로 나와서 유도하는, 그래서 식사를 수령해 가거나 아니면 식사 수령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게 하거나 그래서 고독감이나 고립감 또는 혼자 고립사할 수 있는 그 전 단계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케어해 주겠다는 거라서 조금 방식이나 대상이 좀 다릅니다.
○신복자 위원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증액을 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기존에 하던 복지가, 이게 기존에 하던 복지관은 더 이상 그분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관들이 이미 현장에 나가보면 실장님, 더 이상 수용하기가 어렵던데…….
○복지실장 윤종장 1인가구지원센터 아마 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신복자 위원 복지관에 못해, 기존에 하던 거에서 더 인원을…….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던 거는 배달하는 사업이라서…….
○신복자 위원 아니요, 와서 드시기도 해요, 배달도 하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경로식당, 와서 드시기도 하는데 일단 어렵다면 거기다 강요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고…….
○신복자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 사업이 잘못됐다 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을 건데 자치구가 복지관, 1인가구지원센터 혹은 민간시설까지 다 감안해서 그 공간을 찾으면 저희들이 보겠고요. 그냥 자치구에서 복지관을 무조건 찍어서 왔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가급적 다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현재 케파(CAPA)가 어려운 데 자치구에서 눌러서 찍었다는 경우는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서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이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이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취약 중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 신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천상 1인가구에 대해서 하게 생겼는데 실장님, 1인가구에 식사 지원이나 돌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이렇게 중복돼서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원이 정말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센터의 예산으로…….
그러면 실장님, 다시 물을게요. 1인가구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인가구지원센터가 서울에?
○복지실장 윤종장 독립형하고 합쳐서 25개 구별로 하나씩 있죠.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광진은 2개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실장 윤종장 본관, 별관이죠.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데는 가 보지 않고 광진센터만 가 봤어요. 광진센터를 두 번 정도 가서 봤고 이거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센터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김영옥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이게 시민참여예산이라서 그런데…….
○위원장 김영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을 저도 검색을 했어요. 반드시 집행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어려울 경우 예외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에 충분히 넣어줬을 때, 여기 지금 시민참여예산 자료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1인가구 식생활 돌봄 신규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를 넣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좀 그렇고…….
○복지실장 윤종장 우선 예시인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금 이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중장년 혼밥 탈출에서 시작된 사업이어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중장년층들이 주로 밥 먹으면서 모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끌어내기 위한 유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가서 보면 중장년층 거기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야 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복지관, 1인가구센터 자치구별로 여건이 되는 곳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딱 찍어서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영옥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시민참여예산 자료를 다 봤는데 성인용 기저귀교환대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아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면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또 가서 기저귀를 교환하러 들어가면 상ㆍ하의 탈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혼자서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씻기기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간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제라 그래서 해야 되는 의무야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좀, 공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 인권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셔야 돼요.
○복지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접이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접이식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교환할 때 어떤 상황일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의 탈의를 하든 상황에 따라서 상의까지, 탈의까지는 아닙니다만 했을 때 혼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서 두 분 정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도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바깥에 외출하실 때 대부분 혼자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같이 붙고…….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붙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공간이 그 정도 되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뇌병변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가는 곳 거기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그때 그 공간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찾아서…….
○위원장 김영옥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게 더 많아져야 될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니라 접이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옥 공간 확보가 좀 넉넉하게 돼야 되고…….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권 보호에 대해서 그분들 인권을 존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다…….
○복지실장 윤종장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잘 찾아서 해보시고, 재단에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월세 73만 원, 식비 80만 원 지출을 한다, 청년 1인가구 생존 가계부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기사는 못 봤는데요. 1인가구인데 식비가 80만 원은 조금…….
○위원장 김영옥 평균적으로 그렇답니다. 1인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고 평균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한 230만 원 좀 상회하는 소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적어도 생활을 하려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안을 하려고 그러냐, 지금 복지재단에 3대 통장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제일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고 굉장히 선발하는 데 신청하는 경쟁률도 높아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된다면 15만 원 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 내기도 빠듯할 겁니다. 경쟁은 셉니다. 뭐든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종잣돈을 마련하려니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받아보고 싶죠, 10만 원 내면 10만 원을 더해주니.
그래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5만 원짜리 통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제 의견입니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과 15만 원만 가드라인을 주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넣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두 배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5만 원짜리를 통장도 그러면 두 배면 1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월세나 식비 또 공과금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버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저축은 하고 싶으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좀 살펴서 봐주시고 제안을 좀 받아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집행부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실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금액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영옥 왜냐하면 소득이 더 높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소득이 이 기준보다 더 낮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180만 원의 소득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축은 하고 싶죠. 저축은 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으니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 마음이라도, 그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마음을 안아 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없서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그 일환으로도 이 청년은 정책은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1만 명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1만 명의 한도 내에서 금액을 좀 다양하게…….
○위원장 김영옥 하셔도 되지만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그분들 5만 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가 이만큼 왔어요.
이거 자활지원과에서 만들었네요? 자활지원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나오셔도 좋습니다.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자활지원과장 김미경입니다.
○도문열 위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예산 세부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도문열 위원 자료 이거 확인은 해 보셨나요?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저희가 사전검토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위원님.
○도문열 위원 여기 예산세부현황을 보면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26억 5,000만 원 해서 이게 보면 서울시의 일자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2025년에 131억 중에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지원된 비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연인원 552명 전일제 그리고 시간제가 640명 해서 급여 여기 총액이 있고요. 그런데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급여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장이 있는 노숙인들에게는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현금수령증을 지장 날인해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글자가 작아서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 보면 급여가 있고 공제총액이 있고 실지급액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글자가?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저희 자료 갖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여기 실지급액하고 실제로 현금수령증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틀려요. 현금수령증에는 보면 총급여액에서 식비액이 지급됐는데 그리고 4대 보험 공제액을 공제하면 실제로 여기 실지급액하고 현금수령증의 액수하고 식비액만큼 차이가 나요. 전부 다 그래요.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자활지원과에서 작성한 총괄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현금수령증에 지장을 찍고 수령한 이게 맞는 건지 일단은 어느 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현금수령증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이 맞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식비 지급하는 부분은 제출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현금수령증에는 식비까지 포함해서 실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현금수령증의 이 내용이 맞다고 하면 총괄표에 있는 실지급액에서 대상인원 1,192명 곱하기 평균 식비액 15만 원 해서 약 1억 7,800만 원이 일단 여기 표에서는 미지급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위원님, 이 표에서는 식비 지급을 별도로, 그러니까 이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내고 있는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이 급여지출현황에는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식비에 관한 부분 차액이 그렇게 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PPT 화면에 보다시피 거기에 보면 은행 계좌가 있으면 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은행 계좌가 없으면, 통장 거래 불가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1월 같은 경우에 56명인데 그중에서 은행으로 송금한 것이 40명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16명 그렇죠, 통장 거래 불가 이렇게 되어서?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한 현금수령액, 이걸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띄워볼게요.
노숙인 전일제 사업 현금수령증, 보이나요?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저희 갖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저기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데 한번 보시죠. 2029년 1월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참여해서 2029년 2월 5일에 수령을 한 것으로, 현금수령증. 이거 왜 이래요? 오타인가요?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는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도문열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위원님, 아마 시설에서 지급하면서 수치를 조금 오류를 낸 것 같거든요. 다른 것들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도문열 위원 다른 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이 부분은 수정하라고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그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그다음 거예요. 이거 날짜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죄송합니다.
○도문열 위원 더 크게 해야 보이겠구나. 이거는 언제인가요?
아니, 2026년 1월 1일부터, 아직 내년 얘기를 갖다 지금 하면 어떡해? 이것도 틀렸죠?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문열 위원 그다음에 또 볼게요. 그건 또 어때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계속 볼까요, 이렇게? 1월에 지금…….
아까 처음의 거는 오타가 났다 치고…….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저희도 이 부분은 지도감독하면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까 확인을 하셨다면서?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지도감독할 일입니까? 이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야 될 정도면…….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아마 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저희 다시서기종합센터의 경우에는 한…….
○위원장 김영옥 아니, 이렇게 해서 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현금 수령하는 쪽은 저희가 한 26명…….
○위원장 김영옥 26명을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위원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 교육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위원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이게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면서 통장이 있는 사람은 통장으로 넣고 통장이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 이렇지는 않아요. 다 이렇지는 않고 16명 중에 7명이네요, 1월에.
2030년짜리 또 있고…….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아유, 이거 이렇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위원님, 저희가 이거 현금수령증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 사항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바로 시정조치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현금 수령 관련해서 다시 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문열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건 서울역 사진이죠.
서울역이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희망지원센터 사진이죠?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도문열 위원 또 다른 사진도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었는데 건너편에서 희망지원센터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가서 보다 보니까,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건너오고 있는데 화단에서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도문열 위원 저거 보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길 건너편에서 봤을 때 이 정도예요, 사이즈가. 아시죠?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 위에 고가에서 이 지붕 보이는 이거 있죠? 이게 희망지원센터 지붕이에요. 이 정도 규모예요.
이건 노숙자들 사진.
거기 노숙자들이 저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서울에 와서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못 찍게 막 소리를 치고 그래요. 관광객이 서울에 와서 서울역 앞에서 사진 찍는데 왜 찍냐고 소리치고, 저 보고도 소리치고.
희망지원센터 사진입니다.
실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시서기센터장이 나오셔서 “이게 불법 건축물 아니냐?” 했더니 그냥 쿨하게 “불법 건축물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서울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래 저걸 없애고 그 옆에 지하도로 옮기는 방안을 그전부터 검토를 했다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하도로 가는 건 재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저기 희망센터를 2028~2029년이면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서 연결된 브릿지가 희망지원센터 바로 옆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저거는 공식적으로 옮기거나 철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이 공론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 기본방향은 저걸 점차적으로 밑에 갈월동에 있는 본관과 따스한채움터 쪽으로 기능을 이관시켜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하는 종교단체나 이런 것과 같이 협의해서 점차 줄여나가서 노숙자의 집결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사실 저희들도 법과 공권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불법 건물인 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1998년 이후에 또 2008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중구도, 코레일도, 서울시도 필요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개념으로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2028~2029년에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이할 때 그걸 계기로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문열 위원 2028년, 2029년이면 앞으로 4년, 5년 있다가 말씀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쯤 완성되는 시기라서 그전에 얘기가 공론화가 되죠, 당연히.
○도문열 위원 지금 이게 20년이 넘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IMF 때 노숙자가 급증해서 그때 이렇게 만들어져서 20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고 성공회 유지재단에서도 최초 계약을 위탁받아서 지금 6차ㆍ7차에 걸쳐서, 이제 7차까지 하면 25년입니다, 2030년까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고, 센터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시피 또 서울시에서도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불법 건축물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계속 이렇게 20년째, 이제 25년 차 하는 것이, 그리고 2028년 또는 2029년에 북부역세권 사업할 때 그때 상황 보고 이걸 이전이나 검토하자 이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공공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누구도 저기를 눈에 거슬리고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계실 때 바로 그 위에 서울역 고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7017. 7017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거고…….
○도문열 위원 네, 이 위에 있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때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바로 얼마 전까지 서울역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면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서울 역세권 종합 정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연초면 결론이 날 테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 부분에 대한 계속 얘기를 터치했지만 지금까지 쉽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거는 항측에 걸리는 신종 무허가냐, 허가건물이냐를 가지고 그런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사실 그 누구도 쉽지 않다는 거를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고요.
○도문열 위원 실장님, 실제로 서울시에서 빌라라든지 이런 거 항공 사진 촬영해서 옥상 같은 데 파고라가 됐건 이렇게 그늘막 형태로 해서 건축물 만들면 바로 계고장 날아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철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도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서울역 광장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수십 년째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지금 달리, 바로 뭔가 하기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위원님…….
○도문열 위원 실제로 실장님 이 앞에 상임위 때도 불법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신뢰 보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법원의 판례 98두7343 판례를 보더라도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 위반 건축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 하면 당연히 불법 위반 건축물을 없앰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당장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저 건물이 저희들이 따스한채움터든 다시서기지원센터 본관이든 여러 가지 묶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했는데, 사실 저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 땅은 코레일 땅 그다음에 건물관리에 대한 책임은 중구청 여러 가지 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소요라든지 인파 관리하는 부분은 경찰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단지 서울시가 불법 건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딱 확고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문열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의 공공사무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법인, 기관, 개인에게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서울시의 시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불법 시설물인 겁니다, 그 지금 민간위탁업체에서 만든, 그리고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만들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그때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에 대한 그런 부분 일체 인허가를 받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양해를 받고 왜냐하면…….
○도문열 위원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IMF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양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걸 이대로 두고 그냥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저도 행정학을 공부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학이 법학하고 다른 게 법학은 법의 원칙 가지고 법의 잣대 가지고 재면 그만이지만 행정은 사회현상을 또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행정은 허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좀…….
○도문열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면서 소극행정의 유형으로서 ‘1. 적당 편의 2. 복지부동 3. 탁상행정 4. 기타 관중심 행정’ 그러면 지금 서울역 광장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20년 이상 방치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두고 있는 것, 이거는 소극행정 1, 2, 3, 4 중 어디 유형에 속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좀 내용을 봐야될 것 같고요. 뒤집어서 만약에 저기를 철거반을 동원해서 망치로 때려 부숴서 거기는…….
○도문열 위원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행정을 한다고 그랬고 행정은 사회현상을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의 잣대로 볼 수가 있고 또 행정의 잣대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그 불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과연 저게 철거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 그걸 기회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착륙해서 좀 정리하는 게 그게 서로가 피해를 좀 덜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요.
○도문열 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시 공공일자리 관련 자료 이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 검토, 행정적 검토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금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전 임시회 때 현안질의에 보면 전문감사인 지정제 관련해서 기억나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담당과장님, 옆에서 서브 좀 하세요.
올해 2026년도 예산안 이거 본예산 편성됐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전문감사인이요?
○강석주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기조실에서 그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고요. 아마 지난번에 복지실은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조실 입장은 그러면 복지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답이 와서 그러면 복지실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보는 걸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기조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편성됐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편성은 안 됐고 아직은, 그게 그 이후에 벌어진, 편성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기조실은 아마 10억 정도, 조금 안 되거나.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장애인자립과에서 지금 문서가 하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산보고 검증 전문감사인 지정제 관련 감사인 목록 및 수수료 안내(2026년도 기준)’ 해서 이 공문이 하나 날아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기조실의 포괄예산 가지고 여기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듣기로는 기조실 포괄예산 가지고 쓰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분리발주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전체적으로 회계감사하는 기관만 선택하는 예산인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문감사를 복지 분야에 시설 분야에 넣으려면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그거는 복지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걸로 정리가 됐고…….
○강석주 위원 자체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복지실장 윤종장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됐고 이 편성은 여름에 했던 거라서…….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에 전문감사인 지정제 관련해서 예산…….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민간위탁시설 중에 복지법인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감사를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지금 민간위탁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그러면 분리발주는 어려우니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감사는 복지실에서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별개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복지실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에…….
○복지실장 윤종장 전문감사하겠다는…….
○강석주 위원 전문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하기로 했는데 예산 반영은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장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발언대 나가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네, 앞으로 나와서…….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이 지금 안 보여서, 여기 책자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안 보이면 이걸…….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아, 그거는 각 시…….
○강석주 위원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말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문감사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각 시설보조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편성 완료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설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강석주 위원 시설별로?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각 보조사업별로…….
○강석주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내려갔습니다. 61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검증 수수료 비용이 전액…….
○강석주 위원 그런데 저기한 거는 2025년도 서울시 재정담당관 2025년 11월 13일 자예요. 그리고 장애인자립과는, 이 장애인자립과 하나만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2025년 10월 30일 자 관련해서 지금 한 거거든.
그러면 이게 시설에, 예를 들어서 11월에 생성이 된 공문인데 그쪽에 시설별로 예산 편성하라고 했으면 그전에 나갔던 문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라고. 그렇게 됐다고 무슨 확인이 된다든지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아마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전문회계감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은 당연히 그동안 해왔으니까 보조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감사 부분은 재정과에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전문감사인 제도에 관한 조례? 그 조례는 이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되는 민간위탁 받은 데서 전문감사인 그 조례에 맞춰서 전문감사인 얘기를 공문으로 보낸 거고요.
그런데 기조실장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 조례는 민간위탁 전체에 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적용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실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그 이후에 된 거라서 편성을 못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에 안 보인다고 하는 거는 복지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회계 전문감사인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기관 선정에 관한 예산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못 하면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복지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강석주 위원 민간위탁시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거 했고 그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된 시설들 있죠? 그거에 한정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 조례 때문에…….
○강석주 위원 그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지금 해야 되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 예산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게, 기조실에서는 지금 민간위탁 전체 포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10억 정도…….
○강석주 위원 복지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복지 쪽.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났으면 예산 확보를 해야지…….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최근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달라 그래야지, 달라 그래야지.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기조실하고 최종 협의된 거는 일단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전체 종합감사를 해보고 거기서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전문감사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고 예결에 가서 확실하게 기조실 재정담당관 쪽에 내가, 재정담당관이 하나 말 잘못 한 게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하고 사회복지시설 조례하고는 그 제목만 다른 거지 사회복지시설도 민간위탁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간위탁 우리 나와 있는 민간위탁 해야 되면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거에 대한 조항이 없는 거는 민간위탁 조례 상위조례라고 보면 거기에 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따지면?
○복지실장 윤종장 제 입장에서는 기조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특정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만 전문감사하는 걸 같이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거에 대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폐해를 없애려고 따로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기관은 별도의 전문감사를 하기로 했고 다만 예산만 부족하니 그 부분은…….
○강석주 위원 예산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이거 하고, 이거 예결 넘어가기 전에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있죠. 그거 추계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있죠.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쭉 노인복지관 종사자 교육, 양로시설 종사자 워크숍, 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 쭉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워크숍 있는데, 보고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노인양로시설 종사자들은 약 80명에 1,000만 원이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여기도 80명에 1,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은 200명에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80명의 두 배라고 하면 2,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두 배도 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1,400만 원가지고 과연 할 수 있냐, 제대로 애들 밥이라도 좀 먹일 수 있느냐 이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증액하려고 하니까 또 이거는 기금이라서 증액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총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2025년 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해서 고정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명, 80명, 2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가니까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기금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연초에 바로 기금 변경 심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서면심의를 받아도 되니까, 그건 사업비 20% 이내 변경은 서면심의로도 하거나 기금 변경 심의를 바로 하면 되니까 아마 연초에 바로 목적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숫자를 맞춰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도 550만 원이에요. 이거는 240명이에요, 대상자가. 그런데 5,500이에요. 그러고 200명에 1,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240명에 5,500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런데 행사에 다른 거 있나요? 여기 시민들 앞에 대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말은 못 하지만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한번 모아서 위로하고 표창 주고 또 저녁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먹게끔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좋은 강의 듣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도 언뜻 보니까 속초수련원 같은 우리 기관으로 가면 좀 적게 주고 호텔 마레몬스처럼 외부 이런 데로 가면 좀 비싸게 주고 하기도 한 거 같은데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속초수련원 200명 한 번에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요새.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이거는 성격에 맞춰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강석주 위원 그거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실의 일의 농도를 따지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양로시설 이 노인이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집행부 차원에서 생각을 좀 깊이 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내년 초에 기금 심의할 때 이거 올려서 반영 좀 꼭 해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면 위원회에서 증액하려니까 못한다니까 이 자체가 기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재가노인복지협회장 장현준 이분이 기금심의위원이라서…….
○강석주 위원 그거는 본인이 못 하죠. 그거는 여기서…….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거기 의견을 받아서…….
○강석주 위원 자기네들이 감히 어떻게…….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건 연초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1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빨리 나와 있어서 이거 먼저 보는 건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를 매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가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1만 원 하다가 1만 2,000원 한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 협의회조정사업 이거 육성, 사회복지대회, 사실은 좀 줄여도 되는 거를 1억 5,000만 원 매년 똑같이 줘요.
또 사회복지교육원 운영 이거는 더 해줘야 되는 데도 계속 동결해 나가고, 그리고 정책개발사업 좋아요. 여기 운영비에 보면 진짜로 올려줘야 되는 거, 왜 올려줘야 되는 거냐면 건물유지비, 사유재산사용료 있죠? 이게 원래 안 주다가 갑자기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같은 건물에 있는데도 서울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거를 5층에 강의실 쓰는 거 이거 돈을 갑자기 내게 되는 바람에 3,400만 원인가 낸다고 그러더라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는 거 다 알면서도 1억 3,400만 원을 주다가 건물유지비, 사유재산사용료가 1억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건물세는 똑같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5층 강당 사용료를 저희들이 주다가 주면 결국 다시 또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결국 건물이 우리 건물이라서.
○강석주 위원 돌아왔으면 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예산과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과에서…….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이거는…….
○복지실장 윤종장 충분히 설명을 했죠.
○강석주 위원 어차피 내봐야 다시 돌아오는 거다 이거…….
○복지실장 윤종장 네, 했는데…….
○강석주 위원 지금 서울복지재단에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용건물을 같은 건물에 있는데 빈 거를 좀 쓰겠다고 하는데 돈 내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 세상에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재단복지재단에서 돈 받아도 부담스럽겠어, 이거. 어차피 또 내놔야 되니까, 받았으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3,400만 원이라서 사복협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도저히 어디 뺄 곳이 없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방법보다 이번에 증액을 일단 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왜 그랬냐면 작년에도 못 해서 아마 의원 발의 예산으로 증액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과는 의원 발의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일회성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건 의원 발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 준 거지…….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왜냐하면 또 우리 감사과정에서 그게 당연히 사용료 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한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건 예산과에 가서 진짜 세게 한번 때릴 거예요. 일단 증액해 놓고 예산과에 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몇억 몇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 그거를 갖다가 이걸 예산이라고 깎아요, 내야 되는 거를?
○복지실장 윤종장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고충이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300억을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조금 나아졌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2,000만 원 주던 시설비를 그다음 신년도에 1,000만 원으로 그냥 깎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석주 위원 참,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수조정에서 증액해서 올리면 일단 받아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뭐 그건…….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뿐 아니라 다른 데도 불합리한 거 찾아보겠는데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는 그렇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센터 예산 관련해서 그러는데요 장애인일자리센터 예산이 신규위탁 동의안 제출 당시 예산안이 27억 원 정도 돼요.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4억 7,900만 원 포함해서 31억 9,8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거 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이 신규위탁 동의안 2025년 10월 18일 제출 후에 예산과 최종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년도까지 공모사업이었던 사업을 실적 저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 전환으로 권고하는 예산과 의견이 반영된 거죠, 이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예산부서에서 10월 10일에…….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일자리센터 동의안은 예산 확정 이전에 제출되면서 총예산액이 변경됐습니다.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 이런 일정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이 9월 29일에 됐고요. 그 이후에 예산과에서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동의안 제출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사업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복지실이 전문가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전문가죠.
○강석주 위원 그러면 복지실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주면 어떡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주로 IL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주로 인턴을 쓰면서 본인들의 직원처럼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도 3%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차라리 일자리지원센터 새로 만드는 곳에서 그걸 받아서 민간에 취업하는 걸로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게 실질적으로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에 미치니까 그런 데 저희들이 동의를 했죠.
○강석주 위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이 기존에 공모로 진행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공모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통합했는데 공모방식에 무슨 한계가 있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한계라기보다는 IL이잖아요. IL에서 공고를…….
○강석주 위원 그 IL은 대충 아는데 그거는…….
○복지실장 윤종장 IL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들이 채용해서 쓰는 거죠, 인턴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기보다는 본인들 직원처럼 쓰다 보니까 진정한 취업률은 또 아니었죠.
○강석주 위원 본인들 원래 직원들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안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지금 실장님, 답을 잘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장애인들 보조하라고 한 사람을 직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사항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적사항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지적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성과가 저조해서 일단 공모사업을 빼는 걸로 1차 제재는 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좀 할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삭감하면…….
○강석주 위원 아니, 공모사업 안 한다면서요?
○복지실장 윤종장 공모사업을 안 하는 대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일자리센터가 제대로 민간의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강석주 위원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공모해 놓으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IL을…….
○강석주 위원 엉뚱하게, 취업률을 높인 게 아니고…….
○복지실장 윤종장 공모를 해서 했던 거고 이거는 민간위탁 사업을 주게 되면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훨씬 취업률은 높아질 겁니다. 한번 1년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1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99%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업무는 연속되는 거니까요.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또 조금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부위원장 오금란 하십시오. 마저 하십시오, 그냥.
○강석주 위원 할까요?
동의를 했습니다.
디딤돌소득 홍보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2022년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디딤돌소득 초기 단계부터 약 5년 계획을 해서 3년 동안 급여 지급하고 2년은 추적연구로 해서 설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당초에 디딤돌소득 총예산 규모는 490억 정도고 그 가운데 사업비가 42억 원, 급여가 373억, 연구비는 73억으로 추계가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5년 7월 급여 지급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추적조사를 통해서 2026년도에는 총 2개 사업 1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면 그중에서 홍보물 제작에 꽤 많이 돈 들어가는데 디딤돌소득 홍보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거 보고 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토론회도 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토론회 5,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배포 6,000만 원, 홍보 6,500, 홍보 2억 원 이렇게 편성액 따로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런 식으로 조금 과목 구분을 다르게 해서 홍보성 예산만 총 한 3억 7,500,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지금…….
○강석주 위원 사무관리비에 토론회로 해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해서 6,000만 원 되어 있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홍보비가 위원님, 포럼이나 세미나에서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여기서 홍보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액 2억 정도는 뭐냐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건 뭐냐면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나 아니면 미디어 홍보비 같은 거를 주고 방송에 내거나 신문에 내거나 하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끝나는 시점이 몇 년도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디딤돌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아이템으로 썼다면 내년에는 사실 몇 가지 사업을 좀 할 거거든요. 우선 뭐냐면 약자와의 동행 관련 자기돌봄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해서 그쪽에다 디딤돌사업을 하반기부터 할 거기 때문에 또 전국화에 대한 일부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해서 예산과에서도 오히려 자르지 않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7년도, 2028년도 하면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이미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디딤돌소득 자체는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는 끝났지만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본사업성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전국화에 대한 올 연말에 포럼 끝나고 나면 거기 나온 거 가지고 다시 또 홍보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는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다…….
○강석주 위원 시범사업에 6,500만 원인데 이게 홍보비 2억 원이 따로, 홍보비 다 따지면 3억 7,500인데 이거 좀 과대하게 편성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강석주 위원 토론회 5,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배포 6,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 6,500, 또 홍보 2억 이렇게 해서 총 3억 7,000, 이게 과목별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사업비에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2억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정책토론회, 홍보물 제작 배포 이렇게 해서 이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다 합치면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게 한 2억쯤 되는 거고요. 거기는 단가가 워낙 세니까…….
○강석주 위원 단가가 세도 너무 좀…….
○복지실장 윤종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 토론회 이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예산이 한 1억 5,000쯤 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생하는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 워크숍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민간경상비 이런 거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팍팍 깎아내고 이런 걸 과대하게 2억 원씩 홍보비로 쓴다는 이 부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예산 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은 지난번 여가실 예산 할 때도 질문을 해 봤더니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복지실의 책임은 아니겠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매칭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세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출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고민이나 문제의식이 있을까요? 어쨌든 특별회계 편성이야 그렇다 치는데 우리 실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민하지 못하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왜냐하면 회계 간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또 이건 기금 사업으로 할 거냐, 일반회계 사업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의견도 있지만 전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총괄 부서에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이나 균형발전본부랑 함께 논의는 하는데 복지실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걸 갖기는 힘든 구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균특회계 중에서는 일부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병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것보다 더 많은 일반회계를 매칭해서 그것들을 지출하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시로 보면 강남ㆍ북 균형발전일 수도 있고 지역 균형발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편성해서 지출이 되는 건데 그게 균형발전본부에서 그것들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8개 실국에서 나눠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복지실 차원에서 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랄지 어르신활동지원사업 같은 걸 과연 균특회계에 넣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국가가 그건 그런 식으로 딱 거기에 찍어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여기다 편성을 했지만, 이건 지역 소규모사업 정도 수준인데 그냥 우리 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국고보조로 내려주면 되는데 굳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내려간 것 가지고 너네가 다른 데 쓰지 말고 거기에만 쓰라는 식으로 아마 꼬리표를 달아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특별회계 더군다나 국가가 보조금 내려주는 사업에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사업이냐는 여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복지실에 크게 질문할 건 아니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크고 넓게는 정부 보조금이나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좀 더 작게는 우리 기조실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함께 논의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의 검토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본격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디딤돌소득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 지원이 끝나고 12월에 성과평가를 겸한 토론회, 포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년에 홍보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2개 사업에서 디딤돌소득 홍보비 2억 그다음에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홍보비 6,500 그리고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사업 내에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저는 이 디딤돌소득이라는 것이 홍보를 위한 실험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2025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연구비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드는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내년까지도 추적조사, 연구비가 줄었던 내용 보니까 ‘질적연구 미실시 및 조사 횟수 1회 감소에 따른 감액’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질적연구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FGI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 질적조사를 하고, 사실 이게 우리가 1ㆍ2차 지원을 했어도 단기적인 효과가 끝나고 나서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어쨌든 연구라고 하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보비는 늘리고 더 필요한 연구비는 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니까 이 디딤돌소득이라는 게 의미 있는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논란이 되고 무엇을 위한 사업이냐, 보니까 계획이 내년까지 질적연구가 애초에는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질적연구 예산은 없어지고 홍보비는 더 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질적연구는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 예산도 있었지만 복지재단이나 서울연구원 예산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거고요,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FGI 같은 설문조사나 이런 건 이미 1ㆍ2단계에서 9500 그다음에 3단계 추적조사 7,200 해서 그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전국화라든지 아니면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홍보 쪽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은 단순히 홍보물 만들고 하는 개념보다 조금 단가가 세서 그래서 한 2억 5,000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의 방향이고 의지고 이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그렇고? 내년에 어쨌든 지방선거도 있고 사업도 끝나고 해서 홍보비가 증액되는 것들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연구비는 삭감되는데, 오히려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구비는 더 중요하고 끝나고 1ㆍ2차 효과에서 단기간에 조사한 것들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사한 것과 달라졌고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줄여가는 과정에서 홍보비만 늘었다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홍보비 부분은 고민 좀 해 보겠고요.
연구비는 질적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인 거고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설문조사비는 이미 1억 넘게 반영되어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끝났지만 내년에 다른 사업을 또 시작할 예정이라서 같이…….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디딤돌소득이라는 게 홍보를 위한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고…….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병도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가 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하는 건데 최소한 내년까지는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축소돼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드리고, 홍보비는 저희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적정한 홍보비인지.
그다음에 실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대표님이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통장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실과 재단에서 하는 3대 통장사업이 있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문제의식인데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로형태, 노동형태라는 것들이 굉장히 변했잖아요?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비정형 근로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도 정규적인 월급을 받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숫자보다 갈수록 비정형 근로 청년들이 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든가 플랫폼노동자라고 하든가 그러는데, 현재까지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구조가 예전에 그런 근로형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규적인 근로형태, 월급을 받는 그런 근로형태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월별로 예를 들어서 15만 원씩 하면 15만 원씩 매칭해 준다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들도 예전 방식이 유효했지만 그렇게 또박또박 월급을 받지 못하는 형태의 근로가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연별로 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로형태가.
대표님께서 복지재단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의식이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노동시장의 근로형태가 굉장히 빠르게 다양화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통장사업의 방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게 24개월짜리, 36개월짜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게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아까 김영옥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다른 변화 지원을 하셨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매칭 지원 방식의 변경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청년층 특히 자산형성 사업은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돕는 건데 현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렇죠.
○이병도 위원 이미 청년 노동시장들이 대부분 월 소득,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중단할 수 없지만 새로운 현재의 현실 또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 빠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이병도 위원 오히려 더 어렵고 더 지원이 필요한 청년일 수 있어요, 비정형 근로 청년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은 없는 거니까,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진작 고민했어야 되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것들을 계속하던 게 있어서, 어쨌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이병도 위원 오금란 부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그중에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장애인복지콜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그리고 바우처택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면서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이용하는 게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콜택시는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복지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보통 활동지원이나 보호자가 꼭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된 반면에 장애인복지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콜이 그냥 대수가 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복지콜 그다음에 콜택시, 바우처, 콜택시하고 바우처는 제가 교통실장할 때 담당했던 부분이라 내용은 좀 알고요.
다만 복지콜 질문하셨으니까, 사실 복지콜이 저희들이 한 186대…….
○부위원장 오금란 지금 161대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교체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 20대 정도 19대 정도 교체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부위원장 오금란 교체? 신규 증가 아니고…….
○복지실장 윤종장 증차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증차입니까? 네.
○복지실장 윤종장 증차인데 사실 증차 예산은 반영이 힘들어서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실에 있을 때도 장애인콜택시가 여러 가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거기는 지체장애인, 휠체어 탑승자들이 타고 나머지 하체나 걷기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8,000대 그때 늘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콜도 굳이 또 복지콜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서비스 내용이 비슷한데 따로 운영하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증차 부분.
○부위원장 오금란 바우처택시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를 늘려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랑 같이 타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탔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게 복지콜은 그냥 이동만 해 주는 용도라기보다는 그 외에 병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은행 앞에까지 데려다준다거나 아니면 집 앞에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해 주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서비스까지가 가능한 게 복지콜이라고 보면 바우처택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심지어는 며칠 전에 행정감사에서 곽향기 위원님께서 다산콜로 민원 들어 온 얘기를 하셨어요. 210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55%, 115건이 욕설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우를 당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택시미터기에 1,500원이라는 금액이 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은 1,500원을 내지만 우리가 봉사료로 2,000원을 지급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오금란 그리고 단거리 운행 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원을 또 지급하죠? 그러면 결국은 4,5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내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이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4,500원을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멸시당하는 그런 대우를 많이 받다 보니 특히 복지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각장애인이고 활동보조를 못 하는 경우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못 받아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엄한 데다 내려주고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유형별로 약간 정리가 됐어요, 이용하는 편의 서비스가. 정리가 돼서 이 복지콜도 최소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수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전체 복지콜 회원 수가 3만 명 정도요.
○부위원장 오금란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약 3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복지콜 서비스 대기 그러니까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거의 10년 동안 증차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현대차에서 후원을 해 주셔서 3대 정도 증차를 했죠. 그래서 158대에서 161대가 됐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너무 무심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편의 서비스가 정리됐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화가 될 수 있게 하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반영하실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주면 제일 좋고요. 사주면 제일 좋고, 운전원 문제는 이미 괜찮으니까 사주면 좋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예산에서 신규 이게 거의 3,000만 원 정도가 들고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도 현대차나 이런 데서 기부를 받는 방법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UD 택시라고 그래서 옆에서 열려서 타는 그런 차를 상용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좀 협의가 된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일부는 공익 기여 같은 것도 한번 좀 받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오금란 옆에서 열리는 거는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옮겨 타기 위해서 하는 그 택시고요. 시각장애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일반 차량도 복지콜만 등록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체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자들은 복지콜을 이용한 콜택시, 큰 차량이죠. 스타렉스 같은 큰 차량이고…….
○부위원장 오금란 장애인콜택시.
○복지실장 윤종장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택시에 쿠폰 같은 거 주는 거니까 시각장애인분이 특히 보호자가 있다면 굳이 콜택시나 이런 걸 안 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지콜이 좋은 거는 생활 서비스까지 다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가자고 하면 은행가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 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거의 100% 가까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90% 가까이 늘었는데 차량 증차는 2% 수준도 안 되는 약간 불부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한 20대 정도 샀으면 좋겠다고 신청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는데 우선은 더 노력을 해 보고 아까 말한 대로 시각장애인협회나 운영자 측에서 기업 측과 후원을 한번 받아 보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서울시 자체에서의 증차도 좀 고려해 보시고 또 후원도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후원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직접 나서는 건 여러 가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서울시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나서셔야죠.
○복지실장 윤종장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하여튼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시는 의미로 나서주시면 감사한 일일 거 같고요.
이어서 저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관련해서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호응받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오금란 그동안 지하철만 가능했다가 버스가 되면서 대중교통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동네 안에서라든가 가까운 데 갈 때는 버스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제가 예산을 봤더니 2025년에는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2025년 금년에요?
○부위원장 오금란 네,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보다 거의,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2024년 11월, 12월에 지급을 못 해줬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그래서 2025년도에 그 지급을 위해서 늘린 거예요. 그렇죠? 인원수도 좀 늘었겠지만 지급을 좀 늘렸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다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해봤을 때 2024년도에 329억이었고 2025년도에 420억 정도 됐고 2026년도에 397억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게요.
그러면 지금 한 2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제가 장애인 이용객 숫자는 모르겠지만 문자전송을 하겠다는 숫자가 2025년도에는 12만 8,000명한테 문자를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만 8,000명이 12만 8,000번 이용했겠죠, 명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2026년도에는 추계를 13만 8,000건으로 했어요. 그러면 한 10만 건 정도 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용자는 늘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오금란 이용자는 늘 것이라는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월당 한 32억, 3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2026년도에는, 그러니까 2025년도는 2024년도 거 못 준 것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397억 원은 또 모자라요. 왜 이렇게밖에 추계가 안 됐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추계나 예정 금액 예상은 저희들이 다 제대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장애인 버스요금은 좀 적게 편성해서 추경 때 올려주거나 그것도 모자라면 좀 미뤘다가 그 다음연도에 주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복지실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는 게 기초연금이랄지 기초생계보장이랄지 이런 국고보조가 굉장히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예산이 늘어서 사실 시비는 엄청 늘었어요, 복지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복지실이 가져가는 포션이 워낙 크니까 복지실 자체사업들, 시비 사업들이 일부는 좀 거기의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실 예산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서 다른 실국의 지탄을 받았는데 그게 다 국비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397억 편성했지만 실제로 추계로는 450억 이상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요청했지만 안타깝게 반영은 안 된 거죠.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추경으로 또 하실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는 특히 더 안 좋은 게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인상했고 내년에 한강버스까지 같이 연결되면 한강버스도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 생각했던 추계보다. 그렇게 되면 별수 없이 내년에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서비스 내역을 줄여야 되는데 복지서비스 줄이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서울시의 예산구조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큰 사업의 홍보비나 그런 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오금란 그런데 이거 하겠다고 자랑만 하고 물론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먼저 자기가 돈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투입해 주는 거죠? 그 방식이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계좌에…….
○부위원장 오금란 5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로 쓰고 다음 달에 지급해 주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청하면…….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2024년도 11월, 12월 거는 언제 지급해 줬어요? 그게 2025년도에 지급해 준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금년에, 그래서 1월에 지급…….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니까 무시하고 그냥, 그다음 달에 원래 줘야 되는데 못 주고 그 다음다음 달에 주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무시한 건 아니고요. 돈이 없으니까 가불해서 쓴 거죠, 가불해서 별수 없이.
○부위원장 오금란 가불해서, 그러면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계속 지급이 된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급은 다 된 겁니다, 단지 좀 늦게 들어갔을 뿐이고.
○부위원장 오금란 지급은 다 됐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실에서 다른 돈에서 융통해서 쓰고 다시 갚고?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융통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추경으로 연말까지 쓰게 하고 11월, 12월에 쓴 부분은 1월에 청구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다음 연도 예산 가지고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치 정도를 좀 당겨쓴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매달 지급인데 두 달 치를 원래 전년도 예산에서 줘야 될 거를 다음연도 예산에서 두 달 치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치라면 이해가 되는데 두 달 치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2월, 11월 거는 언제 주냐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게 되면 금년 11월, 12월 게 또 모자라니까 그러면 추경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제대로 반영해 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요청은 다 추계에 맞춰서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정상 어떤 건 봐주고 어떤 건 안 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우리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가장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실장님, 좀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미 기초연금, 노인생계보장 거기에서 저희들 포션을 많이 가져와 버려서 더 달라고 하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좀 써주십시오.
○부위원장 오금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복지재단에서 서울복지타운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문열 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타운 사용료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도문열 위원 그렇군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년도 2026년 예산이 10억 5,384만 1,000원.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도문열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여기 33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1, 2, 3, 4 그리고 중앙협의회,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33조제4항에 보시면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각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에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7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시행령 17조?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시행령 17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예산편성ㆍ운영 원칙에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별 목적으로 교부를 할 수 없고, 명시적 근거라고 하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임’ 해서 법제처 14-0685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변호사 자문결과도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또 다른 시도도 이것에 의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사례를 찾아보면 ‘교육부-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에 근거’ 해서 여기 질의요지는 뭐냐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으로 해서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답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법제처에서 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법령이 뭔가 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 가지고는 법제처에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영유아보육법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또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보면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4에 따른 폐쇄회로’ CCTV 말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정도 되어야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을 보더라도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주거시설 2. 노인요양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해서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을 쭉 열거하고,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면서 보조비용의 부담비율까지 이렇게 명시를 한,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매년 수십억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금란 네.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김홍찬입니다.
○도문열 위원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협의했고 해서 복지정책과장이 질의회신을 하고 법령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책과장)에게 제목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질의회신 요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2.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3. 허나, 현행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포괄적인 근거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직접적인 법률적인 근거로 볼 수 없으며(또는 미흡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도 지원 근거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이 질의한 거예요. ‘4.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오니 현안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025년 7월 31일에 질의회신을 보냈는데 그 뒤로 저에게 이 건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우선 그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인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 요청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고요.
○도문열 위원 회신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저희 회신에 공식적 문서로는 줄 수 없다고…….
○도문열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공식적인 문서로 유권해석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담당자가, 담당 사무관이…….
○도문열 위원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질의 요청을 서울시장 관인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복지부에서는 그거를 공식적 문서는 주지 않고 유선으로는 이 근거에 의해서 모든 17개 시도가 하고 있다는 유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법제처에서 이거보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어떤 그런 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냥 구두로 답이 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생각은 뭡니까, 의견은?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이 법이 어떤 정도의 명확한 근거를 두냐는 판단함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오랜 역사적으로 저는 이 근거에 의해서 모든 시도 그리고 심지어 보건복지부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이 근거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근거가 맞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관행상 또는 이런저런 사유로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통해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하나만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는 포괄 근거가 있고요 거기서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충당한다, 그 경비로, 되어 있고 그 두 개의 법령을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4조(예산지원) 제1항은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게 언제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2024년 7월 15일에 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 조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을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법령의 범위(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_행정안전부)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면 조례의 의미는, 왜냐하면 제가 배운 바로는…….
○도문열 위원 법령에 따라하셔야죠.
○복지실장 윤종장 헌법과 규칙은…….
○도문열 위원 아니, 실장님, 아까 행정학 했다면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법령이…….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법령입니다, 령.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협의회 운영경비로 충당한다, 이 이상 명확한 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문열 위원 실장님, 17조를 보면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사업수입 또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해놨어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법제처에서 교육부의 이런,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지금 여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비나 보조금이나 또는 사업수입이나 또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 교육부에서 지금 문제가 된 법령에서는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대한 책무를, 1항은 뭐냐 하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2항에서 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안 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적어도 법령의 근거가 되려면 아까 영유아보육법이나 노인복지법 이 정도에 이르러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령의 근거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우리 서울시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거는 지금 또 얘기를 하잖아요, 조례 같은 건 해당이 안 된다고 법령에 따라서 하라고.
○복지실장 윤종장 저는 법에, 조례가 법을 위반할 수 없듯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에 규정을 하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고 그게 저는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열거인지 예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도문열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그 부분이 열거사항이라 그 유권해석한 그 부분만 보조금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지, 이런 정도는 돼야 한다고 예시를 한 건지는 내용을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법, 시행령, 조례에 의거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건 본 위원도 그때 같이 “이의 없습니다.”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한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법령의 조항이나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서울시의 관련 지침이나 전반적인 걸 보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고, 따라서 조례는 개정을 해서 그게 들어왔듯이 개정을 해서 폐지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요청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하지 말고, 시민의 세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시고 이게 정확하게 공식 문서로 보조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으면 그때 다시 예산안을 잡아서 하고, 일단 2026년 예산안 10억 이 부분은 지금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삭감의 의견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도문열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존중드리고요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률 검토는 저희 내부적으로 받아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문열 위원 여기 지금 이거 빨리 답 달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기 조금 내려서 팀장 직인 찍힌 것까지 보여줘요, 이게 그냥 개인 서류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빨리 회신받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집행기관석에서) 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대요.
○강석주 위원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실장님도 위원님들과 여러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시의 예산 상황들, 여러 가지 자연 증가분일 수도 있고 국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커서 복지실 포션이 크다 보니까 꼭 필요하게 복지실에서 요청한 사업도 잘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내심입니다.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에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그렇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제가 이게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과 사업 중에 시니어 동행상점,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확보 및 민간상업시설의 비혼잡시간대 이용률을 높여 지역 상권과의 상생모델 구축이 사업목적이라는 것들은 잘 알겠는데 결국은 그게 민간의 상점 110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환경개선비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100만 원 환경개선을 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액티브시니어 문제를 먼저 거론해야 되는데요.
○이병도 위원 그것도 이따가 질문을 드릴 건데, 말씀하시죠. 편하게 말씀하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뭐냐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에 어르신들이 가는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문화관, 도서관, 체육시설 아니면 민간시설 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서 그런 활동력 있는 분들에 대한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당구장, 헬스클럽 같은 걸 예를 들면 당구장이나 헬스클럽 같은 민간시설에 비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직장인 많이 오는 시간, 젊은 층이 많이 오는 시간 외에 비는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약간 할인가격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어르신들을 위한 약간의 시설개선비 주고, 예를 들어서 마크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편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100개 정도의 상점에다가, 주로 체육시설일 수도 있고 문화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은 돈으로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시간 굳이, 노키즈존 말고 요즘은 또 노실버존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그거는 젊은 층과 노년층이 같이 섞여 있으면 그 상점 자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노실버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하게 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하여튼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약간 모호하고 과연 이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개선비 100만 원을 지원하면 그러면 거기랑 우리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오면 할인을 해줘라 그런 협약을 맺게 되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병도 위원 그런 협약서의 내용 같은 게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복지실장 윤종장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기본 방향과 협약은 협약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상호 간의 약속에 의한 게 맞는 건지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협약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 상점을.
○이병도 위원 저희가 느끼기에는 뭔가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협약이나 이런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위원님…….
○이병도 위원 자세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데 방향이나 내용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복지실장 윤종장 여가실에 키즈 오케이존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노키즈존에 대한…….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자료로 보고 판단할게요.
○복지실장 윤종장 실버 오케이존 이렇게 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시면…….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낀 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지, 어쨌든 제출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 방침서가 있으니까요.
○이병도 위원 옆에서 방침서가 세워져 있다고 하시니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방침서를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액티브시니어 관련해서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은 인프라 예산을 투자했고 투입했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지금…….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경로당부터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 대비 이용 빈도나 이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의식인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뚜렷하지 않고 불분명해요. 액티브시니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제가 보기에는 언뜻 우리가 그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센터를 만들 때 비슷한 문제의식을 했었거든요. 신중년이다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어쨌든 활동력 있고 이분들이 단순하게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여가와 노후 준비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액티브시니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뭔가, 어떻게 나온 건진 알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또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복지실장 윤종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 올드 내지는 활동적인 장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60대 이후의 분들 중에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아니면 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복지실이, 옆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케어하기도 바쁜데 알아서 그냥 잘 시간 보내실 분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이용을 안 해요. 2%, 3%밖에 이용을 안 하고 대부분은 민간시설에 가거나 없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가고 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기존의 복지관과 경로당도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 활용하는 방법을 다 묶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계획은 세워서 최종보고까지는 됐습니다.
아마 조만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2억 넣어서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용역 이렇게만 넣었기 때문에 모호해 보였는데 사실 어느 정도 콘셉트는 다 잡아놨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중에서 인프라를 새로이 만드는 부분이 있고 기존 것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 것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똑같아요. 예전에 50플러스재단이 만들어질 때 똑같아요, 비판의 지점들이.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지원해야 될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느냐는 똑같은 비판이 있었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죠.
그런데 어쨌든 좀 불분명하다, 정책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려운 초고령화 사회에서 갈수록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꾸만, 이 방법이 맞느냐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 방침이 서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고독대응과의 365 서울챌린지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고독이나 고립,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현상은 맞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될 때가 있었는데 공동체 조성, 공동체 지원,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방향은 맞는데 그게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고립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늘어나는 게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ㆍ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에서 뭘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게 사업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은 있는데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고립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일회성 사업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로 하다 보니까 뭐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업일수록, 예전에 저는 공동체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평가의 방향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외로움이 해소됐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일회성 지원인 건데 과연 이것들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맞는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보이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1만 7,500명 중에서 13% 정도 수준인 2,3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고립 가구 완화에 도움이 됐냐 또 어떤 소통과 연결감을 느꼈느냐, 일주일간 외출한 횟수가 옛날 이거 하기 전보다 증가했느냐 하는 내용들을 설문조사했었고요. 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 70%, 80%를 상회하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외없서를 발표할 때부터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할 때부터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복지가 하기에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개념 아니냐고 했었는데 사실 그 형이상학적인 현상에서 더 악화되면 나타나는 게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현병에 크게 더 악화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악화되기 전에 저희들이 개입해서 조금이라도 덜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덜 외롭게 하고 그런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예산 투입의 가치는 있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었고요.
또 1년 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성과도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결과치가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감액을 하는 대신에 민간기업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을 좀 더 높여보자는 쪽으로 사업의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그런데 어쨌든 만족도 조사가 좋게 나왔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류의 사업은 만족도 조사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리워드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참여에 대한 리워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분들이, 어떻게 만족도가 나왔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족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객관적인 연구도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정책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는 맞고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맞지 않은 거 같다.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다. 그리고 리워드를 가지고 주는 사업들이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만족도가 좋다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자체가 약간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고독이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할지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회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같이…….
○이병도 위원 저희가 다 뭐…….
○복지실장 윤종장 고독사 예방군 발굴한다든지 그걸 지원하는 다른 케어적인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 한번 좀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재단에다가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서울 잇다플레이스 조성?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간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 왜 이거를 조성하시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저히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지, 재단에 어쨌든 사무공간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 정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까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시간 때문에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칭 잇다플레이스에는 세 개의 부분이 들어갑니다.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재단의 본관에 아주 협소하게 차려진 외로움안녕120 아웃바운드 콜센터가 옮겨가게 되고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두 번째는 고립예방센터 직원들이 다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관 공간에는 서사원 폐원되면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증원되고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본관에는 연구센터, 사회적지원센터, 사회서비스지원센터, 평가인증센터, 고립예방센터가 모두 다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협소하게 옹색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웃바운드 콜센터 이거는 계속 거기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임시적인 공간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론가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관리운영비가 가장 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물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교통이 편리한 뚝섬에 건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단지 내에 2층 상가죠. 거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일단 관리비만 내게 되고 임대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콜센터와 고립예방센터 업무공간 이외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한 게 바로 외로움을 느끼는 혹은 고독ㆍ고립 상태에 있는 분들을 이 공간으로 끌어내서 이어주는,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이 외로움 예방이나 고립ㆍ은둔의 상태로 빠져들어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외로움이나 고립ㆍ고독 예방 차원에서 공간의 중요성은 이미 저희보다 먼저 외로움 상태를 정책 어젠다로 끌고 간 나라가 일본이죠.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일을 했던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공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물리…….
○이병도 위원 알겠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제가 금방 끝낼게요. 물리적인 의미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치유나 힐링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사무공간을 얻으시면 될 거 같고, 저는 이렇게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들이 잇다플레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온다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반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했어요, 용산에다가. 굉장히 멋진 공간으로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이용률이 되게 낮았어요. 멋진 공간이고 아주 접근성은 좋은데 그렇게 공간을 마련한다고 이용도가 높아지고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란 양육시설이 있고 어쨌든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가서 이용하는 거지, 고립ㆍ외로움ㆍ은둔 시민들이 공간을 멋지게 만든다고 거기로 나온다? 이 공간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 공간을 멋지게 만든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심리적으로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위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콜센터에 계속 전화만 해오시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실제…….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그게 더 해소될 수도 있거든요.
○이병도 위원 사무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시면 사무공간을 만드시면 되는 것 같은데 괜히 여러 가지 시설들, 불분명한 시설들까지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 맞지 않는 거 같고 이 공간의 세부적인 이용계획, 사무공간은 어느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 공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건 자료가 있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은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별로 활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고 이후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질문 더 하시기 전에 제가 약간 보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잇다플레이스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 오금란 말씀하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재단 대표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복지재단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립예방센터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복지재단 사무실을 다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압축해서 탕비실 같은 거 다 최대한 활용해서 고립예방센터하고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입주시켰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선 나왔고, 두 번째는 고립예방센터에 그냥 사무실 공간만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마음 치유가 중요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도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한 300평짜리로 옮기는데 그 300평짜리로 옮기는 것의 110평은 사무공간, 190평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물론 120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옮기면서 남는 복지재단의 기존 공간은 뭐로 쓰느냐, 그건 복지재단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돌봄도 내년부터 해야 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현재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사회서비스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복지재단이 통합돌봄에 대한 주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 보강이 필요해서 그 기능에 대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물려서 잇다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가게 된 거고 잇다플레이스라는 이름도 사실은 고립예방센터로 가는 게 정확하지만 그 네이밍도 그쪽 지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름을 개명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건 여러 가지 이해가 되고 다만 제가 약간 의문이 가는 것들은 190평이라고 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복지실장 윤종장 거기에 마음편의점도 들어갈 거고요. 또 120도 들어가고…….
○이병도 위원 그것들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90평이라는 것들에 대한…….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공간배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병도 위원 사무공간은 알겠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190평이라고 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의 목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26년 예산이 64억 7,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올해 2025년은 67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800만 원, 약 4.5%가 감액됐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들은 편성 자체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다른 서비스와 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당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강석주 위원 그런데 다른 서비스와 중복이라고 그러면 시설을 없애버리든지 원래 재가복지시설은 차 한 대 사주고 싶어도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라는 것 자체를 시에서 다른 것하고 중복됐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깎아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고 전임 실장 때 사회서비스원 없어지면서 요양보호사들 여기 10명씩 배치하려고 생각했어요, 스물한 군데다가. 그 얘기 들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조실장이 복지실장 출신인데 이걸 깎는 데 동의를 했다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강석주 위원 그래도 최소한 개소당, 아예 안 줬으면 모르겠어요. 3,000만 원 주다가 970만 원으로 깎는 그런 예산 삭감이 어딨어요? 그게 일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월급만 받고 놀라는 건가?
○복지실장 윤종장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건 고려해 보니까 개소당 최소 1,8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증액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심정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강석주 위원 이거 보도자료 나갈 겁니다. 보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잘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방안 연구에 대해서 아마 서울복지재단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내년도 연구과제요?
○강석주 위원 네, 내년도. 혹시 대표님, 그거 아세요? 국가에서 하는 역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역모기지론이요?
○강석주 위원 네, 역. 역모기지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방안에 대해서 역모기지론하고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서울형 주택연금은 이제 연구를 해서 의견 다 모아서 그 결론은 그때 가서 나오는 거고 지금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내년도 연구과제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상태기 때문에 이건 연구를 해 봐야 그게 역모기지론이랑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연구하는데, 역모기지론 국가에서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강석주 위원 1995년 국민은행과 2000년 조흥은행에서 역모기지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부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민간에서 추진 못하다가 2005년 정부에서 2년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2007년 7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죠. 서울형 주택연금 사업을 연구하는 취지, 도입 배경을 방금 다 했으니까 묻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국가에서 하는 것도 실패했던 걸 서울형 도입하겠다고 연구하겠다는 게 무슨 의도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주택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택의 가치나 용도에 대한 생각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바뀌고 있고 예전에는 주택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물려주는 걸로 많이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미 시행한 지가 20년 된 제도고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내가 안에 내용은 안 봤는데 제목을 보니까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사한 연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도입을 못 한다는 건 뭐냐면 연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은 지금까지 연구가 1년이면 몇십 건씩 연구가 나오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 현장에 적용시킨 게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한 80% 정도…….」하는 관계직원 있음)
80건을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 80% 정도.
○강석주 위원 80% 현장에 지금 적용한다고 하죠? 그거 자료 다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이건 대표님한테 질책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는 현실성 있게 연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굳이, 지금 이게 좋은 줄 알고 본 위원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줘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까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이제는 인생의 막바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얼마 주나 보니까 한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 나한테 주는 돈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10년 살면 1년에 3,000만 원 잡으면 10년이면 3억밖에 안 됩니다. 손해 보는 장사 왜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연구하는 예산이 3,099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하죠, 연구?
(「50건 정도…….」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50건이면 연구 자체가 그 50건이 전부 다 목록이 나와 있어요? 예산목록에 나와 있냐고. 연구별로 나와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그것도 내일까지, 총연구비 전체 금액에서 내년도 할 거 목록 나와 있으면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일단은 잠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우리 연구과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기 전에 잠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양해를 구해서 잡는 게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만약에 연구비 떨어뜨리고 나면 다음에는 연구비 그만큼 못 받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먼저 잡아놓고 난 뒤에 그 돈 안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거 해서 나오는 대로 연구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 목록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심의위원회 올릴 목록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그 목록 한번 제출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목록도 제출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 잇다플레이스 조성 그것도 거기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는 꼭 필요해서 위원회에서 허락,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단독적으로 서울복지재단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요, 시 고독대응과하고 충분히 그동안 논의 많이 했고요.
○강석주 위원 시 고독대응과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 시 쪽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거북하긴 한데요 우리 쪽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와 협의했고 여기까지 추진이 된 겁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지금 서울복지재단 공간들이 그동안에, 아까 다른 위원님 할 때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공간이 많이 생겨서 공간들이 생긴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잇다플레이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고립예방센터 사무공간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걸 쓰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외로운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결국은 이 공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죠.
○강석주 위원 그렇죠, 사업도 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 공간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티로 이렇게 이어주는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강석주 위원 그러면 간단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포 공덕동에 있는 서울복지재단 그 건물의 접근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내 차 안 가져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걸어 올라가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고 이렇게 해도 쌩쌩한데 올라가니까 헉헉거리면서 한 5분은 색색거렸어요. 그런데 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접근성이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잇다플레이스의 접근성이요? 거기는 정말 교통 편리한, 접근성으로 말하면 굉장히 뛰어난 뚝섬…….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서울복지재단에도 접근성이 좀 부족하지만 공간이 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없는 걸 바깥에서 얻어서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지금 서울시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이게 굉장히 역점 사업의 하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복지의 개념이나 바운더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저소득층 생계복지나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이나 이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외로움이나 고독ㆍ고립의 문제가 앞으로 미래복지의 커다란 한 축이 될 거라고 보고 이 사업은 이제 개인의 영역에 맡겨둘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접근하고 정책 어젠다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서울시민이, 그 많은 시민들 중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위원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책 시도는 거의 최초이다시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보다 정교한 정책 수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과정 중에 정책의 정교함이 다듬어질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편 들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이 사업하는데 혹시 서울복지재단의 정관 한번 보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 정관도요 마찬가지…….
○강석주 위원 외로운 시민 누구나라는 대상을 설정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재단 정관 사업에 들어가 있냐고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는 정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조금 아까…….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해석하니까 동료 위원도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가지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해석하기에 달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철학은 앞으로 미래복지는 영역이나 개념이 훨씬 더 확장되기 때문에 외로움ㆍ고립ㆍ은둔의 이 문제는 복지의 하나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면서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커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아무리 기부채납 공간이라고 해도 매년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가 출연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장기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하셔서 알겠지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장기적인 재정부담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정책적인 효과가 그래도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그 정도의 예산 투입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나는 걸 뻔히 아는데 이거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계속 재정부담을 하면서까지 만약에 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는 위원님, 단기적인 재정적 적자를 걱정해서 미래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일을 지금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치러야 될 그 비용이나 대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복지재단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재단이 기부채납 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인데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상정된 장애인일자리센터하고 장애인권익옹호센터는 협소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센터를 시작으로 건물 입주한 센터들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도 이 아까운 건물에 생각해 보는 것도 제안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성수동 그 300평짜리는 저희 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 그 300평 공간은 지금은 고립예방센터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또 다른 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복지재단의 그 자리는 통합돌봄이랄지 다른 또 여러 가지 복지재단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더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한티역에 있는 행복플러스센터 그 건물은 우선 일자리센터가 3, 4, 5층 쓰는 거는 그대로 가고 거기 부분은 다른 공공 채납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 공간이 나왔을 때 서울복지재단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제 기억으로는 지난 6월에 제 방침으로 고립예방센터 공간조성 이전 계획 방침을 6월에 세운 적이 있었고요. 그때 누가 먼저 했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가기 힘들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나가기 힘들지만 거기가, 사실 아까 재단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무공간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 190평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외없서와 관련되는 시민들과의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거기 그런 마음 치유 공간 아니더라도 다른 고독예방사업과 관련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공간적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앞에 또 서울숲이 바로 있어서 치유프로그램 운영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는 거기가 딱 적지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강석주 위원 결국은 공짜가 아니고 임대료, 청사관리비, 소모품 구입 해서 4억 9,700만 원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의 반.
○복지실장 윤종장 네, 운영비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의 위험군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그 10배 되는 것도 투입 가능하다, 투입할 수 있다, 투입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존 시설의 가동률이나 활용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별도의 신규 공간 운영을 추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및 행정 타당성 측면에서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기존 시설의 가동률이나 활용도는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립예방센터,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 복지재단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졌고 거긴 또 없는 곳에 밀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웃바운드 120까지 복닥복닥거리면서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옮길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남는 공간은 이제 통합돌봄을 복지재단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을 강화하는 쪽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 부분은 복지재단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위원들 의견이 다 똑같이 내 의견과 다르게 이분들이 다 좋다고 하면 좋은 데를 따라가겠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지금 3년 이상 의정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울복지재단이 지금 다른 데 별관도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 대부하는 거 강남에 뭐 하나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청년동행센터라고 청년 대상 금융 상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금융상담센터 그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나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서울복지재단의 운영이 과연 그게 옳은 건지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원래 기능에 그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서울복지재단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업만 늘려서, 집행부에서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서울복지재단, 너 해.” 또 여가실은 여성가족재단에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회의적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여성가족재단 가야 돼? 서울복지재단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건설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라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도 처음에 와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소위 최근에 융합복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금융복지나 법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의 업무공간이 사방에 편재되어있으니까 약간 이게 방만하고 너무 산만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중앙집중적으로 복지타운에 다 이런 게 들어 오는 거하고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 당사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조금은 분산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는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장관님, 제가 서울복지재단 처음 설립할 때 어디 있었냐면 종로구청 앞에 소방서 2층인가 3층에 있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당시 처음 기초 잡을 때 서울복지재단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춘식 국장이라고 그분이 초대 사무국장으로 공무원이 나가 있었어요. 서울복지재단 연구 인력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그 뜻을 관철시킨 게 제가 한 거예요. 그만두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원래 설립할 때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 예를 들어서 서울복지재단 기능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딱 들어보니까 서울복지재단이 정체성을 잃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서울재단복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이 지금 서울시 내 복지기관, 복지법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발전적인 데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데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서울복지재단이 가는 바른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계속 맡아서 할 때마다 거기 있는 인력이 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돼, 그거 보면. 기관 하나 생기면 인력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휴인력 가지고,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계약직으로 다 들어왔다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직원들이 불어나버린 거예요, 적시 적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위원님, 저는 한 기관이나 조직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영구불변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대 변화와 사회적인 조건의 변화에 같이 순응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지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복지 수요가 최단기간 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요에 다 부응하려면 시청의 행정인력만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하고 협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양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재단의 정체성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실시하는 통합돌봄에 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100개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거 혹시 복지재단에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희가 거기에 같이 참여도 하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참여하는데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가서 방문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오고요.
○강석주 위원 하는데 서울복지재단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이 올해 초에 통과했는데 가서 참여하고 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울복지재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 자문해 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 지금은 그…….
○강석주 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하시느냐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그게, 물론 한두 사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다가 서울복지재단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서울복지재단이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방대하더라고, 내가 통합돌봄도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공무원들 행정 한다고 되게 바빠요.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뭔가 근거를 하나 제시해서 내년에 실시하는데 자문이 돼야지, 그냥 앉아서 현장 사람들 불러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대표님께서 하는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현장을…….
○위원장 김영옥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30년 있어 보니까 복지 패러다임이 막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시설도 안 변합니다. 패러다임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해야 되겠어요?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거기는 못사는 사람들만 가는 복지관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온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변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질들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시대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매뉴얼 이런 것도 계속 개발을 하고요. 잘 변하지 않는 거기의 종사자들,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극소수의 교육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면, 극소수의 교육은 절대 안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임대아파트 아닌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사는 복지관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와야 됩니다, 복지재단에서요.
그거 나온 거 있나요? 지금 찾으려면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만약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미 5년, 10년 단위로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앉아서 우리 고민해야 될 때라니까, 이런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새로운 시범사업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그냥 딱 하지 마라, 하라 질타를 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잘 압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지만 대표님의 그 생각과 그다음에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갑론을박이 대단하신데 하시고 나서 이건 또 추가로 가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돌봄복지과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복지부에서 내년부터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지침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실장님과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의원들이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렸어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고 마음건강을 찾아야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고독대응과 보십시오. 반 이상이 마음건강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고독대응과 아니고 어르신복지과 또 1인가구지원과까지 만들어서 계속 이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다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외로움안녕120이라는 사업에서 전화로 해서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아웃바운드 그때 결과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해서 얼마큼이나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 지금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서 사례를 더 발굴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저희 시의원들이 느끼기에는 효과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오금란 위원 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하고 대표님, 이게 갑론을박이 뜨거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말씀을 나누셨어야 해요, 중간에. 그런데 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못 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고 나니까 갑론을박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위원님들을, 아무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다고 해도 찾아 뵙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했더라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이 오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해서, 여기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찾아뵙고 이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행감이 끝나고 2주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다,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같이 생각하시고 연결해서 빨리빨리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 및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내일 계속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김재진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복지정책과장 겸 디딤돌소득과장 김홍찬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고독대응과장 신혜숙 돌봄복지과장 정경란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속기사 임태양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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