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2)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문화비축기지 운영 예산 세부계획하고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예산 세부계획, 용역 포함해서 2017년, 2018년 자료 주시고요.  문화비축기지와 관련해서 용역별 예산집행 내역과 현황, 수의계약 건수별로, 일반용역 건수별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수별로 용역별 내역 현황 그리고 일반용역 건수별로 예산집행 내역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치위원회 예산집행 내역하고 위원 참석수당이나 인원, 횟수 포함해서 하고 협치운영비 세부 지출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가장 시민들에게 현안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미세먼지 관련 업무는 주관부서가 기후환경본부지요.  그러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난 해 9월 26일 미세먼지 대책회의 때 11개 부처가 참석했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산림청도 참석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푸른도시국도 미세먼지 대책회의 할 때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전체 시민건강국이라든가 교통본부라든가 경제진흥본부라든가 기조실이라든가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동의합니다.
김제리 위원  푸른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심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발생된 미세먼지를 우리가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저감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보니까 어제도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했지요.  사실상 데이터를 보면 농도가 59㎍/㎥인데 경기는 71이고 인천은 70이고요.  이것이 오늘 21시까지 발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감대책하는 데 있어서 나무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줄지어 있는 가로수가 미세먼지를 50% 절감한다는 데이터가 있는 것 보면 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희들이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을 오늘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미세먼지가 우리가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서풍을 타고 온 중국의 영향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왜 푸른도시국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2016년도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이 109조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은 훨씬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필터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낙엽활엽수라든가 상록활엽수, 상록침엽수에 비해서 낙엽활엽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가장 비중을 높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돼서 나무가 물을 버려서 낙엽이 되고 떨어져 버리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해 주십사 하는 요구는 뭐냐 하면 상록침엽수를 이제는 가로수에 심어야 되지 않는가, 예전에 중구에 정동일 구청장이 취임해서 중구의 가로수를 몽땅 소나무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로수로서 전혀 무용하다, 여름에는 그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것이 겨울은 그나마 햇볕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가로수로 부적합하다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상공회의소 앞을 지나는데 나즈막한 소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14개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저 역할도 분명히 있구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선제적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러나 소나무 말고도 상록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서울시가 워낙 오염도가 높아서 오염에 강한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것은 더욱 오염도에 강하거든요.  70~80년대 우리나라가 연탄 사용하고 난방시설이 거의 연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가 훨씬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88올림픽을 앞두고는 자동차, 버스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고 또한 그에 따라서 홀짝 차량운행을 시민들이 함께 했었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그때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된 시장님께서 차량을 두 대 가지고 홀짝을 사용하다가 여론의 질타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정확히는 몰랐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의 미세먼지를 보면 측정자료가 있는데 서울시는 상당히 빨리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1995년도부터 미세먼지를 측정했었습니다.  당시 78㎍/㎥였는데 지금은 44㎍/㎥, 2017년도 기준.  초미세먼지는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체크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체크했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서 2002년도부터 미세먼지를 체크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0㎍/㎥가, 이것은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2017년에는 25㎍/㎥입니다.
  왜 이런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전보다도 훨씬 우리나라 대기상태는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농도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건강에 아주 직결된다는 거지요.  사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고 권숙표 연대 교수님의 1986년도 논문자료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미세,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어요.  당시에 109㎍/㎥였고 사실 지금은 25니까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대기 정체거든요.  2013년도에 그린피스가 중국의 미세먼지를 보면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25만 7,000명이 조기사망했다는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했고 또 이민 가겠다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8살 아이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그래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해서 2013년 대비 2017년에 30%를 감축했거든요.
  우리나라도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1만 1,924명이 조기사망했거든요.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가 현안으로 떠오른 거고 시민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상저감조치를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50만 명 임직원과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곳을 폐쇄하고 임직원들은 홀짝 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사업을 하는 부분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일반 공사장도 시간을 단축해서 저감조치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건 미시적인 거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옥상녹화라든가 벽녹화, 이번에 제가 10월 9일 여의도에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벽녹화, 거기는 예전에 본 위원이 흙매트를 하고 거기에다 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걸 화분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옥상녹화 또한 공공기관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 투입하는 것을 그런 데에다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장소만이라도 제공한 시민들이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건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게 푸른도시국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모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1차 물질이 황산화물인데 이건 석탄보일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탈석탄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석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국에 61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번에 시간을 단축한다고 정부에서 말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난방 보일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서울에서는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지요.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것 또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질소산화물인데 이건 이차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운행을 막고 있는 거고요.  내년 3월 되면 수도권에 200만 대의 경유자동차를 막게 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생되면.  이것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서풍을 타고 오는 월경성 오염물질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발생되는 물질들이 대기정체로 인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나무거든요.  자연 공기청정기가 나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우리가 큰 굴뚝을 세워서 미세먼지를 집합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에 권역별로 그것을 해놓고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가동을 시키면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다, 공기 진공청소기처럼.  그리고 평상시에는 높은 전망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무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나무 심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때 환경부장관인데 그때 당시 칼럼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서울은 현재보다 1,000배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 서울이 안전할 수 있다고 선견지명적인 것을 칼럼에 냈던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주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실 나무를 심으려면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수종을 교체한다든가, 지금은 예전보다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가로수 수종을 바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다만 기온상승에 따른 지역적 특성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는 가을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지난 10월 23일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때 오전에는 자체 미세먼지였고 오후에는 서풍을 타고 온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미세먼지를 날렸거든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건 비보다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상상외로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서 주변 대륙과의 온도차가 낮아지니까 바람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정체되는 원인에 의해서 고농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하는데 에너지는 많이 쓰려고 하고 에너지 복지는 요구하면서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면 온실가스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온실가스에 대한 협조를 과연 잘하고 있는가,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도를 요구하고 여름철에는 아파트에서 너무 시원해서 덧옷을 입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종종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서울시에는 측정기가 25개 구청하고 포인트 20군데 정도 그래서 45개 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공간이 너무 멀어서 평균치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치가 안 맞다고 그래요.  사실상 59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핸드폰 다음 뉴스에는 80이 넘어가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라온 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나무 심는 것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리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에 정말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주장인데 너무 지나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 겨울은 작년 겨울보다 훨씬 더 춥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왜 그러냐면 똑같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여름에는 열돔을 만들지만 냉돔을 겨울철에 만들면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오늘내일 비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미세먼지 정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특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더 민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신체구조인 생체가 동일할 수 없거든요.  미세먼지에 강한 분도 계시지만 보다 약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미세먼지 절감에, 주변에서는 그럽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내리면 언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느냐, 지하철역까지 언제 걸어가서 타고 가느냐, 바로 내려가면 지하에 차가 있는데 차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려봐야 공직자들이 동참하는 것 외에는 동참자가 사실은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푸른도시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젠다를 나무 심는 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수종을 바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지적 다 옳다고 보고요.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결국은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선6기 때까지 1,200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었고요.  민선7기 때 누적량으로 해서 2,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하고 같이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든가 바람길숲이라든가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은 나무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바람길숲에 대해서 강남북으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하고 함께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숲을 별도로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종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일단 잎의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먼지를 많이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심어야 되는데 서울은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열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록활엽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맞는 수종, 그중에서도 미세먼지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수종들을 산림과학원과도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무 식재를 많이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가로수도 2열식재를 한다든가 잘 아시겠지만 띠녹지를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해서 그것이 하나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또 하나는 에코스쿨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학로 주변도 같이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띠녹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초기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투수층을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 띠녹지로 인해서 좀 더 도시가 시멘트에서 녹지로, 푸른 곳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 또한 잘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걸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연평균 미세먼지지수를 10㎍/㎥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5잖아요.  도쿄는 13.8인가 그렇고 런던은 11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일본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low 디젤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선진국형 대기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도에 클린에너지라 해서 전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디젤차를 보급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매력적이니까 석탄하고 해서 수명이 끝나면 그것을 폐쇄해야 되는데 다시 증설한 게 7개나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아직 어렵습니다.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숫자가 한 자리 숫자거든요.  2030년까지 두 자리 숫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그것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대기질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면서, 푸른도시국 최윤종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직시하셔서 긍정적으로 정책에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송정빈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참,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침엽수가 미세먼지 흡착에 기여한다는 검증된 자료가 있나요,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침엽수가 더 미세먼지를 흡착한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잎의 표면적이 넓은 그런 수종들이 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다는 그런 보고는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혹시 산림청이나 푸른도시국에서 연구를 했을 때 미세먼지 흡착하는 수종이 더 좋아진 게 있다면 가로수도 수종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먼 미래를 봤을 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자료는 저희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요 아마도 산림과학원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즉 수종이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플라타너스라고 불리는 양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거의 많지요.  그런데 그 수종들을 그 당시에 많이 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을 흡착하는 데 그 두 수종이 사실상 굉장히 뛰어난 수종들입니다.  정화수라든가 저항 이런 것들에 뛰어난 수종이기 때문에, 또 잘 살고, 또 병해충에 별로 위해를 많이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다른 수종,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든가 왕밤나무라든가 시민들의 수요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청계천변에 팥배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 팥배나무가 5월, 6월 되면, 팥배나무가 아니라 이팝나무입니다.  잘못 말했는데 이밥처럼 꽃이 핀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한 패턴도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수종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국민들 관심사 1위가 정치도 아니고 남북통일도 아닙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큰 이슈니까 푸른도시국도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대공원장님 질의할게요.
  먼저 계약 건에 관해서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된 것보다 이상한 것이 있는데 호랑이 음식점 2018년 9월 1일 4년간 수의계약하셨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별책 1호를 보시면 계약서가 들어 있는데 그런데 계약서에 금액이 안 써져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이런 계약서도 있나요, 금액이 안 써져 있는 계약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낙찰금액은 써져 있어요, 뒤 부록에.  그런데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계약인데.  아니면 계약하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계약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계약하신 분이 누구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담당과장이 교체됐습니다, 7월에.
송정빈 위원  9월 1일에 계약하셨는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7월 1일로 운영과장이 교체됐고 새로운 운영과장이 왔습니다.
송정빈 위원  계약서에 사인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행감자료 282쪽 보시면 낙찰가가 4억 5,300만 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부록 자료 2쪽 보시면 제2조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제1항, 제2항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별책 부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항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위 사용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4년(2018. 9. 1~2022. 8. 31)으로 한다.
  2, 서울대공원 비전ㆍ발전 계획 등에 따라 호랑이 음식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최초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 이내에서 허가 기간을 연장(갱신) 할 수 있다.
송정빈 위원  보시면 사용ㆍ수익 허가를 4년으로 하셨거든요.  보통 시설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4년으로 특별히 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원래 사용 허가 기간이 2015년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송정빈 위원  관례적으로 3년을 하고 플러스 2년을 하든지 2년을 하고 3년을 하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3년 하고 5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연장할 때는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대공원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5년 기간이 아니라 그 계획이 종결되는 시점 4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총 9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5 플러스 5 해서.
송정빈 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2015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장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들이 2 플러스 3 부분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 조항?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그냥 해석을 하셔서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고 대공원 측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거기에 보면 입찰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한 경우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1회 한정 허가갱신의 범위는 5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그 자료는 주시고요.
  그것이 2018년 분수대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4년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행감 자료 262쪽이거든요.  2018년 말 이행보증금 예치한 시설은 4개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서울랜드, 기린나라, 부설 주차장인데 어떤 것은 증권으로 납부하고 어떤 것은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증보험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업체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호랑이 푸드코트 같은 경우 2억 8,900인데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없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해서 천차만별이에요.  3억인데 100만 원도 있고 유모차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증권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600만 원인데 500만 원입니다.  그것 매기는 책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가는 4,600인데 보증금을 500만 원 내라고 하고 2억은 100만 원이고,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 업체는 왜 이행보증금이 낮고 어떤 데는 높고 또 이행보증금이 없는 데도 있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기존에는 100분의 50 금액 이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금보증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보증보험 이런 것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냐 이거지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유모차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4,600인데 500만 원…….
  과장님이 다 총괄하시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바뀌신 과장님 계세요?  이런 것 안 보세요?  그냥 이 업체는 말이 통하면 싸게 해 주고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면 비싸게 받고 그런 것입니까?  원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과장 김명준  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저희들이 이행예치금에 관련돼서는 징수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이행예치금 징수를 하는데 사용료를 부과할 때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든지 완납을 하게 되면 완납하는 부분은 이행예치금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고 분할납부를 하면 분할납부에 대한 이행예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호랑이 푸드코트도 계약하셨나요?
○운영과장 김명준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실제 감정평가는 2억 육천얼마지요?
○운영과장 김명준  정확하게 2억 6,500인가 그 정도에 감정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에는 이행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운영과장 김명준  호랑이 음식점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예치금 부과 부분은 호랑이나 주차장, 휴게소, 코끼리열차, 분수대 음식점 이 부분은 대부분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고 해서 서비스 수준 이행을 하게 하기 위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행보증금이 없는 업체는 뭡니까?
○운영과장 김명준  그런 경우는 완납했을 경우 이행보증금이 없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제도가…….
송정빈 위원  이행보증금이 그것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를 안 낸다든지 운영하면서 쉽게 말하는 월세 보증금 같은 개념인데.
○운영과장 김명준  사용료 완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과를 하지 않고 분납을 했을 경우에, 공유재산법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완납한 것은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운영과장 김명준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 표를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겠어요, 완납한 데?
○운영과장 김명준  네,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심상원 관리부장님은 내용을 모르세요?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관리부장 심상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대공원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관리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밖에서 모니터링하던 과장님을 불러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행감장입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감사중지를 했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원장님과 관리부장님은 향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하신 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서울대공원장님, 지금 사용ㆍ수익 허가시설 계약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설정하거나 계약담보 보증금을 받는 규정, 서비스 이행 담보 보증금 받는 내역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원장님은 답변이 안 되시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계약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므로 저뿐만 아니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장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감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업무 수행해 온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고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천만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면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해도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답변대에 서서는 안 되는 직책을 가진 분이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행감장 분위기를 나쁘게 흐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원 내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자전거 민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자와 등산객의 갈등문제, 그리고 개인용 이동수단 제한 문제, 공원 내의 푸드트럭과 취사문제 4가지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있네요.  5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으로나 동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공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에 민원들이 많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많습니다.
김생환 위원  주로 어떤 민원들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못 타게 해 주십시오 또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반려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려견의 목줄문제 또는 배변문제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 내용 보면 자전거 민원이 많네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달라, 반면에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 하는 거지요.  이분들은 자전거 속도제한을 해 달라, 자전거를 통제해 달라, 주로 규제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공원 내에서 자전거 규제를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공원이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있는 공원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계도만 하고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주로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계도 내용들 보게 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상존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는 법적으로 통행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통행 제한을 못 한다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계도를 하고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로서는 근본대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공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고, 다만 서로 상존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묘안이 잘 나오지 않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공원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어떤 공원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물론 이것도 현재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제한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겠지요.  건의해서라도 제한할 수 있는 공원은 제한해서 이용자들이 정적으로나 동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또 어떤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양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우리도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검토해서 두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 중에 도시자연공원도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도시자연공원에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에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등산객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아주 가볍게, 조심스럽게 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질주를 합니다.  하산을 할 때는 상당히 가파른 등산로를 굉장히 속도 내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 등산객들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공원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 내에는 다양한 등산로들이 있습니다.  등산로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자연공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어떤 도시공원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아예 허용을 해 주는 거지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주는 거지요.  어떤 부분은 자전거 타는 것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등산객은 등산객대로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자전거 타는 분들은 자전거 타는 분들 나름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런 방법 없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참 어려운 점입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산악이거든요.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산악자전거라고 해가지고 MTB라고 불리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MTB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자는 어디 가서 타고 이렇게 동호인들끼리의 장소들이 있는데 주로 그게 외곽에 있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 길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한 남산 같은 경우에 북측순환도로하고 남측순환도로가 있는데 북측순환도로는 아예 보행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게 하지만 남측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버스도 다니고 일반 자가용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내려올 때는 굉장히 과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원법이나 여기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 그리고 외곽에 있는 산들에서 타는 것도 산악자전거용 루트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 그것 역시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도 사실상 진퇴양난입니다.
김생환 위원  국장님,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다 인식했잖아요.  국장님도 인식하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 직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한 등산로에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등산객도 다니고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산에 사례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원래 있던 길에…….
김생환 위원  자전거 제한하는 도로가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시 내에는 자연공원이 많기 때문에 공원들 중에서 몇 개 지정을 해서 자전거만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나는 이런 문제의식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개인용 이동수단, 이게 법조문 용어더라고요.  개인용 이동수단이라고 하면 전동킥보드, 자이로드론, 나인봇 등을 말하고 있는데 주로 전동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요새 보니까 대여점도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고 개인들도 많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개인용 이동수단 이 기구를 가지고 어디까지 출입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과연 여의도공원 들어가서 타도 되는지, 한강 자전거도로에 들어가서 타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 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들어가서 타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에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해서 공원 내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이 도시공원 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세부적인 우리 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국토부에서 이미 11월 1일부터 일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고쳤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공포는 안 됐는데 공포가 되면 우리 시에서 그 전에 같이 이 내용을 갖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고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할 수 있으면 기준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미 국토부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공포가 안 된 건가요?  날짜가 11월 1일부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내용 보면 그동안 도시공원 절대 출입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공원 종류라든지 통행구간이라든지 안전기준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다 위임을 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직원들하고 이미 검토 들어갔습니다.  조례 개정 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되어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공원 내에서는 취사행위 현재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화기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행위는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쉽게 말씀드리면 캠핑장, 거기는 별도로 취사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캠핑장이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도 취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
김생환 위원  그 외에는 안 된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뷔페 같은 것 불러서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알코올램프를 사용한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작은 결혼식, 소풍결혼식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예외적으로…….
김생환 위원  컵라면 물을 데우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행위 이것도 안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것은 매점 같은 데에서 하지요.
김생환 위원  그런데 공원에서 푸드트럭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라는 차 위에서 가스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구워 팔기도 하고 커피를 팔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원 내 차에서 음식조리해서 파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드트럭 자체가 법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그것을 구역을 지정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푸드트럭을 매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공원이라든가 다른 사용수익허가를 준 그런 곳과 뭐랄까 간섭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규격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데서는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푸드트럭에서는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서울시 공원 내에 푸드트럭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확한 개수를 제가…….
김생환 위원  제가 자료 봤어요.  자료 보니까 푸드트럭 운영현황 보면 공원 네 곳에서 일곱 푸드트럭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맞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많은 것은 아니지요, 일곱 곳이니까 서울시 내에 공원이 많은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시장님이 크게 홍보했던 적이 있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서울시 내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영업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7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로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가게가 없는 곳이나 이런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방식이 푸드트럭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장점인데 현재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 곳에 정차해서 고정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꼭 그렇지 않고요 일단 몇 군데 지정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정을 한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김생환 위원  그 장소라는 것이 이동하지 못하고 고정 시설물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컨테이너박스하고 별 차이가 없다, 어차피 한 곳에 고정을 해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고 현재 7개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 가서 보면 괜찮은 공원들에 괜찮은 푸드트럭이 괜찮은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이런 모습들 참 좋더라고요.  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해야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원 내 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푸드트럭은 불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은 공원 내에서 전혀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저도 일본의 공원을 가봤습니다.  일본 공원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아예 공원만 다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 공원을 가서 보니까 대부분 공원마다 갈비까지 구워먹을 수 있도록 공원 중간에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서비스가 잘 되는 국가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도 최소한 갈비는 구워먹지 못하더라도 커피라도 끓여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허용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재 시민의 숲에 캠핑장은 아니고 별도의 취사장 즉 바비큐장이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그 구역을 지정해서 캠핑은 안 하더라도 낮에 주말이나 주중이라도 가족끼리 오든 친구끼리 와서 삼겹살을 구워먹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요.
김생환 위원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다만 대형 공원에 냄새를 피우지 않는, 즉 주변에 인가가 없어서 민원이 없는 곳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대시민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원의 특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특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주변의 민원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게 가능한 공원들은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 이용자와 일반시민 간의 갈등문제 얘기했고요.  개인용 이동수단 기구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 주면 될 것 같고, 현재 취사문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서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은 지났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김생환 위원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2015년부터 3년 동안 여의도공원에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 사업은 사실 여의도공원 앞에 위치한 KDB산업은행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공원이 황량하고 이용객들이 적다, 그래서 자기네가 검토했을 때 이것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기네가 자금을 댈 테니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스케이트장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생환 위원  결국은 산업은행에서 4억 5,000만 원 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초기에는 산업은행에서 그 정도 했고 그다음에 키움증권이라고 증권회사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자잘한 지원한 곳들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원해서 어떤 업체가 운영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직접 운영할 수 없고 우리가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제안한 서울산책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산책이라는 민간단체에서 3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점, 특혜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민관 업무협약 및 협의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했네요.  민간에서 돈 내고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한 것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이었지요.
김생환 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서울시는 전혀 관여 안 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인데 3년간 운영했던 서울산책이라는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다 아시는 거지요.  서울로 7017 여기에 관여했었지요.  설계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계는 안 했고 거기서 행사하는 것을 주관하고 그랬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니까 행사 주관했고 나중에 운영에 대한 위탁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위탁을 받지 못한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탁을 받으려고 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초기에 했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초기에는 민간위탁이 아니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직영으로 한 겁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7017 사업을 할 때 관여를 하고 지원도 해서 민간위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혜택이 없어진 거잖아요.  손해라면 손해인데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권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의도 스케이트장 해서 돈 버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입장료 1,000원 받고 이런 정도인데.
김생환 위원  하여튼 3년 동안이나 한 단체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거 아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KDB산업은행에서 자기네가 지원하기 어렵다 해서 올해는 사실상 스케이트장 운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 내에서 음식조리를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 내에서 음식조리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거기에다 푸드코트를 만들어서 한 거지요.
김생환 위원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정을 해 줬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김생환 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푸드트럭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거예요,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 푸드트럭 활성화 차원에서 스케이트 타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푸드트럭과 푸드코트를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거지요.
김생환 위원  그것을 지정해 줬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구역을 여기서 하자……
김생환 위원  푸른도시국에서 지정을 해 주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 장소를 저희가 빌려주면서 거기에서 푸드트럭이 얼마 들어오는지 푸드코트가 들어오는지 이런 계획서를 갖고 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승인을 한 겁니다.
김생환 위원  승인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점용허가를 내준 공문이…….
김생환 위원  전면허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점용허가.
김생환 위원  점용허가일 뿐이지 거기에 푸드트럭을 설치해서 영업을 해라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부사업소장님이 답변을…….
김생환 위원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매점은 위탁을 해서 수입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할구청하고도 얘기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어디어디에 설치해서 하도록 기간과 이것을 정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정했습니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네.
김생환 위원  지났기 때문에 지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저희들은 서서울호수공원에 두 군데 2016년도에 해 줬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스케이트장 할 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아, 스케이트장 할 때 그때는 제가 사실…….
김생환 위원  모릅니까, 안 한 겁니까?  포괄적으로 점용허가만 내줬지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여기서 영업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해 줬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마 제가 봐도 그때 포괄적으로 해 준 것 같고요.
김생환 위원  그런 거지요?  만약에 포괄적으로 해 줬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로 보여요.  푸드트럭은 분명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정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포괄이라고 하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라 일시적 점용허가라고 해가지고 행사기간에…….
김생환 위원  그 내에서 식당 같은 것 해도 괜찮고 스케이트장 해도 괜찮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스케이트장 운영에 따른 부속시설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정리를 하면 한 업체에다 3년 동안 스케이트장, 푸드트럭 운영권을 내준 것은 독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는 스케이트장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할 처지에 놓여서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뭐든지 간에 계약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주도면밀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심상원 관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리부장 심상원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직원들이 몇 분 오셨습니까?
○관리부장 심상원  지금 한 열댓 명 온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열다섯 명 정도 왔지요?
○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공원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열다섯 분이 이 귀한 시간 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뒷받침하고 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모를 때 답변을 하셔야지 열다섯 분이나 중요한 분들이 와가지고 원장님이 답변을 못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리부장 심상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신 직원 분들 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으면 조는 것 기분 나빠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 130평에다 75억 원이 들어가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광성 위원  통의동 마을마당.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딘데 130평에다 75억이 들어가서 공원을 조성하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 현재도 공원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원에 앉는 걸 못 봤어요, 제가 한 30분, 40분 있었는데.  이런 조경 사업은 대부분 10억 미만의 사업인데 단일사업으로 특별회계에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에 7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마당이 조성돼 있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던 곳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청와대하고 땅이 교환이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땅이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교환이 됐는데 그게 또 필요 없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다른 일반사람한테 또 팔아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소공원 개념의 마을마당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다시 존속을 시켜달라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게 토지소유주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토지소유주가 요청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토지소유주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누가 요청한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역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역주민이 이거 요청할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그런데 공원 조성을 집행하는데 토지값이 약 71억 원, 그다음에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 데 4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공원이 있는데 왜 4억 원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비용이지요.
이광성 위원  지금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도 없고 지금 현재도 잘 돼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그 장소를 가봤지만 일단 공원 조성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면적으로 다시 손을 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130평에다 4억 원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데, 기존에 잘 돼있는데 그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30평에 총금액 75억 원이 들어가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돼요.  그리고 조성을 보니까 거기에 차라리 건물 짓는 게 낫겠더라고, 공원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가보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붙어있는 옆집이 그거를 자기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 열면 거기 마당이에요, 자기 정원이에요.  아무도 안 와요.  이것 어떤 엄청난 힘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작용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인근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광성 위원  주민들이요?  몇 명이나 서명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집단민원 제기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서명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보셨다고 그랬으니까 무엇을 다시 재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지요.  설계를 통해서 재조성을 할 것이 나와 봐야 얼마가 들어갈지…….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잘 돼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공원 조성이냐는 거지요.  시민도 없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그 동네에서는 거기가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당이지요.  거기가 그거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공원 옆에 붙어있는 그 건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문을 내놨어요.  문 딱 열면 자기 정원이에요, 붙어가지고.  그 사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닙니다.  개인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광성 위원  장기집행 예산 미진 이것에 대해서 하려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7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130평의 공원이 조성돼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집행률 이런 것 보니까 0.4%예요.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토지주가 감정평가한 결과 금액이 적다 해서 수용재결 들어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지요.
이광성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상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통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하기 전이니까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산편성 기준이고 그것을 감정평가 해 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고 그랬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추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이 결정되는 거고요.  일단은 열람공고가 11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열람공고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재감정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중간에 말이 조금 뒤돌아 가는데 여기 4억 원 조성계획에 아직 설계 안 나와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거 이따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2020년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관련해서 보상해야 할 땅이 많고 업무가 과중한데 과연 130평을 사기 위해 75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했다는 게 문제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토지주와 협의도 안됐고 토지주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 맞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금액이 증가하도록 방조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방조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광성 위원  아니, 빨리 했으면 수용재결 이런 것 신청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토지주가 감정평가 나온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해서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도 또 토지주가 불만이 있으면 또 한 번의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이광성 위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고, 그다음에 소유주가 지금 소문에 최고권력자하고 닿아있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일 혜택 보는 분이 이분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토지주요?
이광성 위원  네.  가보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시민은 없고 문을 열면 자기 앞마당이 정원이에요.  거기에다 4억 원을 투자해서 또 한다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무슨 빽이 있어서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저희는 공원소외지역, 그 지역의 유일한 소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공원조성과 예산 중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67쪽을 보면 집행 1%도 안 되는 사업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진관근린공원 10억 원과 꿩고개근린공원 집행은 0원입니다.  이렇게 보상예산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절대 소요기간이 20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내고 감정평가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밟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200일, 거기에다 아까 것처럼 토지주의 반발, 이렇게 되면 수용재결, 또 중앙토지위까지 올라가는 절차들을 밟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늦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중랑구에는 99억 원의 보상 예산이 있어요.  보상비용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협의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협의가 되지 않은…….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에 99억 원의 보상 예산이 있는데 보상비용이 많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 협의도 되지 않고 예산을 또 증가하게 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이 부분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토지 소유주가 사망을 했어요.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니까 상속자가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상속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또 장기미집행 일을 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도 있고 또 복잡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 일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매년 1,000억 원을 보상하는데도 이렇게 집행이 더디고 이월이 되는데 1조 가까운 보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거의 10배 이상의 업무가 과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준비팀이 2팀 6명으로 충원하고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반 내지는 단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조직담당관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급한 것은 자기네도 인정해서 2개 팀을 늘려준 거고요.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최소한 반에서 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현재 6명이 충원됐는데 얼마 정도 더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직원 숫자로 보면 반의 규모라면 12명 정도, 단의 규모라면 더 많아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업무 그대로 하면서 보상업무를 함께 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보고 10배 정도 이상의 예산이 추진되면 인력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대비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비는 하지 않고 금액만 증가해 놓으니까 직원분들이 과부하가 걸릴 것 아닙니까?  누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조직과에 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2개 팀이 신설된 거고 이것을 반 또는 단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정말로 지쳐가지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오면 아마 그렇게 해 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연말마다 발생하는 직원 자살소식에 의원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직원의 업무량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 같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이 10배가 많아졌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우리 공원조성과에 2개 팀을 신설해서 그 업무를 적정히 배분하고 있고요.  앞으로 반이나 단이 만들어지면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아까 통의동 거기가 마을 이름이 뭐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통의동 마을마당입니다.
이광성 위원  만약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동네나 의원님 동네 이런 데도 사유지 같은 데 그렇게 해달라는 데 많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는 있다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현재도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상 그 동네 지역주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이광성 위원  그리고 내 땅에다 내가 건물 짓겠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못 짓게 하고 서울시가 사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었으면 빈 땅에다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마을마당으로 이용하던 곳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거지요.
이광성 위원  아니, 사유지인데 내 맘대로 못 합니까?  거기가 그린벨트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대지로 되어 있던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도 130평에 75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요즘 하도 부동산가격이 사대문 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대문 안이라고 해서 공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광성 위원  거기가 공시지가가 ㎡당 55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당으로 치면 1,500억 정도, 1,600억 그런데 실제 보상금액은 평당 6,000만 원 정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될 겁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많이 해서 몇 명 쉼터도 없는데 해야 되냐고.  내가 볼 때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건물주예요.  4억짜리 정원 자기가 만들어놓고 쓰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은 별로 있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은 집행과 향후 운영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그리고 서울대공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잘 숙지하셨지요?  특히 서울대공원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서울대공원 관련 질의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정회 중 추가 자료와 설명을 대공원장님께 들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시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문제, 계약서 작성 문제, 보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규정으로는 향후 계약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공원장께서는 계약 관련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대공원장님과 임직원들 다 아시겠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재원 마련 대책으로 공채 말씀을 드렸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보도자료를 오늘 배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나 어제 답변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검토를 더 깊이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덧붙여서 국제부동산정책학회에서 11월 16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3소회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들어봤습니다.
김기덕 위원  국회의원 아홉 분이 공동주최를 해요, 그리고 발제자가 조경학 전공하신 안승홍 교수이고 좌장은 한만희 교수고.  이 회의에 시간들을 내서 참석을 해서 어떤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지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170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적합성 여부 또 집행 부실, 예산처리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2018년 신규사업 집행을 보기 위해 공통자료 170쪽에 8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 신규사업으로 정책과에 10건이 있네요, 그중 시민참여는 3건이고.  3건의 시민참여에는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11개의 시민참여가 있고 24개소의 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경과에 13건, 자연생태과에 2건 등입니다.
  국장님,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각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공원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든가 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그 사업을 채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푸른도시국의 시민참여예산이 다른 곳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기존 사업보다는 시민참여예산이 월등히 많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500억 규모로 시민제안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에 배정된 대부분의 사업이 푸른도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푸른도시국 사업과 시민참여 사업이 중복되는 상황도 있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업 자체가 중복되지는 않고요, 대상지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상지가 다를 경우에 사업이 적정하다 판단되면 채택을 하고요.  특히 각 구공원에 대한 게 많아요.  그 이유가 자치구의 예산을 아무리 주민들이 요청해도 예산사정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것을 못 하니까 그러면 아예 시에다 지원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중복 여부에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175쪽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조경과 사업 중에 지역참여형으로 연신내 물빛 마을마당 환경개선 정비사업 1억 원이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연신내 물빛공원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집행액은 0원이예요.  이게 중복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중복이라기보다도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김기덕 위원  바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편성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다.  계속 얘기해 보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시민참여로 시작을 했으나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0인데 시민참여예산의 협의과정에서 업자가 자꾸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경우가 제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중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업이 중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김기덕 위원  표현하기 나름이겠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업자가 넣었는지 저희가 정확히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면밀히 검토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가 불필요한 사업을 자꾸 끼워넣기 하다 보니까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기존 사업하고 중복사례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또 문제는 낙찰 차액이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이 안 되고 차액이 남게 되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촌동 자투리쉼터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률이 6%에 불과하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근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98.9%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최근이면 언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0월 말 기준으로요.
김기덕 위원  10월 말, 행감 바로 직전이네요.  그럼 자료하고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이건 제가 보니까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됐고, 서울식물원 광장명소 3억 원도 집행이 0입니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식물원 광장명소는 입구 쪽에 있는 광장을 명소화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식물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한 사유지요.
김기덕 위원  지연되고 있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 지연은 됐지만 62% 정도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더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시민의 의도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업자를 등에 업고.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이 불용돼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시민 협력과의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덧붙여서 174쪽 사업 중 광나루로 외 2개소 화단 정비 사업은 8,7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인 망원2동 꽃길 조성 사업은 2,000만 원 전액 집행인데 대부분의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액이 10% 내외로 남거든요.  이게 방금 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되는 것과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을 국장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잔액이 생기는 경우는 공사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입찰과 계약이 달라서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망원동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재료를 사서 그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100% 다 소진이 되는데 공사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입찰을 87% 하면 13%가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다른 데로 유용하게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이 부분 잘 확인해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요.
김기덕 위원  하여튼 시민의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푸른도시국 사업과 중복되게 하거나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작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사업 선정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음은 행감 749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심장충격기 즉 자동제세동기,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심장충격기가 설치되고 있고 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이나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답변할 이유도 없겠지요.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염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총괄부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푸른도시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직영 공원 이용객 집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일 이용객이 여의도공원은 3만 2,000, 경의선숲길은 1만 3,000, 천호공원은 3,000명입니다.  언급한 공원들은 하루에도 몇 천 또는 몇 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지요.
  그래서 푸른도시국 소관 각 공원별 심장충격기 구비현황을 보니까 심장충격기가 구비 안 된 공원들이 다수 있네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응봉공원, 천호공원, 율현공원,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선유도공원, 푸른수목원, 경의선숲길공원, 문화비축기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다 일일이 공원명까지는 몰라도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왜 구비가 안 되어 있지요, 다중이 이용하는 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자동제세동기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현행법상 공원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설치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공원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설치했는데 일부 설치가 안 된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비하고 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것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실제로 기계가 설치되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까지 응급소생술을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거든요.
김기덕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결과 치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해서 1년에 한 건도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만에 하나가 중요한 거지 만에 하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장충격기 구비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푸른도시국에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보이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교육기관하고 대학병원을 통해서 무료로 수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749쪽에 근거해서 최근 2년간 교육이수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공원녹지정책과 1명, 공원조성과 3명, 서울로운영단 2회 9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회 8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회 95%, 서울식물원 1회 70%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부서들은 아예 이수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항상 시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뭐해요, 교육을 해야지.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어쨌든 안전불감증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각 사업소에 초청을 해서 사업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전 직원이 다 의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런 시스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생각하는 공원환경 조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간이 3분 남아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두 가지 외에, 이번에 제 지역에 당시 개장식을 할 때 국장님도 서울억새축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나면 가끔 그곳을 산책하는데 얼굴은 비슷한데 말소리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공원을 어마어마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거리 제공,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세 가지 축제, 그러나 거기는 먹거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축제가 성황리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서울시 대표축제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되는 서부녹지사업소 또 그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공원여가과 이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실무적인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시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노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 단 하나 흠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공원여가과장은 행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고 행사를 준비하고 또 소장은 소장대로 기능에 맞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쉬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저녁에 가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다못해 등 하나를 밝히더라도 컴컴하고 청사초롱은 한쪽만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러냐 여쭤봤더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민 약 70만이 며칠 사이에 다녀가는 서울억새축제에 돈 1억 5,000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억 5,000이 아닌데요, 1억 500.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에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내가 예산 때 다루려다가 3분이 남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등문제 여러 가지 시설 미비점 문제를 죽 얘기하는데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위원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이고 시민이 많이 찾는 곳은 더 활성화해 줄 필요가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2017년도도 1억 500, 2018년도도 1억 500, 2019년도도 1억 500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 곱하기 2 정도 해서, 시민이 많이 찾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황리에 되는 것 보고, 마포에, 월드컵공원에 두 가지가 많이 옵니다.  억새축제 이번에는 노을공원에서 클래식음악축제도 해서 날씨는 추웠지만 시민들의 공감이 인터넷을 보니까 대단했더라고요, 나는 그날 멀리 좀 가느라고 참여 못 했지만.  그리고 마포 새우젓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새우젓축제에 왔다가 거기로 가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민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물론 애착을 갖고 있지만 더 애착을 가져주십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앞으로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감을 통해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은 지적하겠지만 또 성과가 있고 지원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회가 사실 예산권은 없지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상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요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세간의 관심인 것 같아요.  1999년에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뭐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김광수 위원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상 공원도로나 공원이나 이렇게 지정된 부지를 장기간 가지고 있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이나 도로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동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실효고시를 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원용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 이분들은 개개인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의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서 오직 2020년 6월 30일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기다리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이들의 기대와 희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현재 미집행 공원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사유지만 말씀드리면 시 공원에 39.6㎢, 그다음에 구 관리공원에는 0.66㎢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원칙적으로는 다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시가로 저희가 추정컨대 13조 7,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에 보상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약 2.1㎢ 정도를 1조 2,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보상을 우선 하자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보상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공원이 해제되고 일반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조망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방법으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50% 받고 있는데 그게 구역으로 가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처럼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10만 원 내던 재산세가 어느 날 갑자기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즉 재산세에 관한 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에다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개정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지방세특례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에게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해결이 되면,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해제될 것을 기대했는데 구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반발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칙적 보상이 맞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원칙적으로 다 보상을…….
김광수 위원  원칙을 지켜야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만 예산의 문제가 안 따르니까 그게…….
김광수 위원  그건 우리 서울시 입장이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판결도 받았고 원칙이 그거라면 원칙을 지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해 달라고 그런 요청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김광수 위원  원칙은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 재정여건상 지금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과해야지요, 양해받아야지요, 토지주들한테.  내가 원칙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지만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상 보상을 못 해 주니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죄송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지금 2020년까지 보상할 수 있는 토지사유지가 여기 자료에는 2.1%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1㎢.
김광수 위원  그럼 %로 따지면 몇 %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5.3%.
김광수 위원  5%, 그러면 나머지 보상하지 못한 95% 이것은 2020년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차 묶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역으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구역제가 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에 구역제로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뭐가 따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원용지하고 거의 비슷한 제한입니다.
김광수 위원  비슷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였을 때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였을 때나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인 재산권을 찾아줘서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규정을 해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내 땅이 2020년 6월에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묶였어, 그러면 재산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또 묶였으니까 재산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공원이 해제된다고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풀어준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또 묶어버리니까 억울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라,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김광수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어찌 됐든 토지주들은 억울함을 또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계획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100년이 가더라도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이분들 중에는 수십 년 소유해서 지켜왔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이 몇 백 년 사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또 다시 재산권을 묶어버리니 정말 억울하다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묶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최선의 조치입니까?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일몰제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이 방법은…….
김광수 위원  아까 헌법불합치판정이 1999년도에 났잖아요.  몇 년 흘렀어요, 지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년 된 거지요.
김광수 위원  20년이 흘렀는데 준비를 했어야지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날짜 닥치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토지주들, 억울한 시민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서 우선보상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선보상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니까 명쾌하게 구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여건이나 실태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훼손이 우려되는 곳 이런 기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른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부분은 일부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만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00% 의존할 수는 없고요.
김광수 위원  없다, 거기까지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만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용역은 그것을 한 번 더 검증하는 기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정하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심사한 내용은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고 저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해 오면서 현장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구청 실무담당자, 서울시의 실무집행 담당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담당자들이 전문성과 현실성을 발휘해서 탄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해 줄지 말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좀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우리 위원회와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보상심의 과정에서 우선보상대상지에 안 들어갔는데 추가로 선정된 곳이 있나요?  있으면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몇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군데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참고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또 지금까지 보상내역을 보면 감정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상예산이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금액보다 높을 때가 있어, 그러면 올 9월에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더 해 줬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필지 분할하는 데 보상금액만큼만 딱 잘라서 보상을 해 줘, 나머지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머지 조금 남았으니까 이것 증액해서 보상해 주면 좋겠는데 액수가 이만큼만 잡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자투리를 또 남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보상액을 잡았음에도 이만큼 더 해서 마무리를 추가로 해 주고 어떤 경우는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또 자투리를 남기고, 저는 그것이 사실 의혹이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제74조 제1항에 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보상하고 남은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부 보상해 주고 나머지 잔여지 조금 남은 것들은 이것 끝나면 다 보상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청구가 들어올 때는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조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시설공단 문화본부장님 오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식물원장님 옆에 자리 비었지요.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관리 관련해서 최근에 동물원 유지관리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요.  그래서 각종 보수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계신데요.  2017년 해양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해양관 에어돔 외부막 교체랑 보수보강비가 편성이 돼서 보수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C등급을 받으신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해양관의 등급이 낮아서 애초에 완전히 해체를 하고 리모델링 계획이었는데 그 예산이 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1단계로 방사장을 30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옛날에 돌고래 있던 장소의 기관실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에 보강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중에 있었는데…….
송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4년도부터 안전과 관련돼서 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뭔가 그런 계획들이 잘 시행되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답변말씀은 잘 들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내다리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2015년도에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후 보수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이어서 보수가 됐는데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 안 한 것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미리내다리는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후에 보수가…….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대공원 전체에서 C등급 받은 것은 해양관입니다.  그 부분도 금년도 내년 사업을 통해서 B등급…….
송명화 위원  다른 것은 B등급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전체 등급이 어떻게 됐는지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해양관 이후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고요.
  대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77건인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나뭇가지가 강풍으로 인해서 부러져서 다치거나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받아서 수목원 정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동물원 주변에 동물원 둘레길이 있는데 이 부근에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위험수종의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수목정리와 함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해놓다든가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매년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특정지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데크 바닥이 꺼져있거나 도로포장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최대한 안전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송명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손을 휴대폰 찍다가 오소리방사장 앞에 넣어서 다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위험표시를 해 놓는다거나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바닥문제는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전시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전시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공원이 과거에 전시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적은 가축동물하고 특히 조류가 많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근에 줄어든 종류별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종류가 줄었다 이것을 세부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최근 5년간 이용 활성화 사업 현황을 보니까 동물교실하고 단체교실, 주말체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세입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동물교실, 단체교실이 이전 2015년에는 연 세입이 2,000만 원 정도였다가 130만 원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물원 내에서 운영프로그램을 하는데 동물원 근무인원들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요금을 받다 보니까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고 보관하고 이러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입장할 때 입장료에 포함해서 하는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은 뭐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먹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동물교실 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중의 일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입장료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입장료에 포함되는 세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동물교실과 관련된 별도 세입을?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것은 인원수 곱하기 입장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랑 교육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가장 큰 이유는 AI 발생해서 오랫동안 동물사를 폐쇄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여름철 폭염 이런 부분에는 아주 급격하게 방문객이나 희망자 부분이 줄어들고 있고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람객 감소도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원인으로만 보기에는 어쨌거나 여기에서 자연학습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 찾는 학생들에게 동물과 자연친화적인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대부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어제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식물수집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올해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자체 예산 편성해서 연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등록이 돼서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서울대공원에서 식물수집 연구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예산편성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다면 산림청 예산으로 용역을 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동안에는 기존에 보관 중이었던 식물관리 위주로 했고 그리고 일부 지방식물원하고 MOU를 통한 교환방식으로 주로 했고 예산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공원에 있는 식물원하고 새로 생긴 서울식물원 관계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사료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동물들이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이 15%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약간 높게 잡은 이유는 농수산물 가격 등락이 심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영양을 많이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개체수를 줄이면서 영양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동물에 맞는 양질의 사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서 높게 잡으셨다는 것이 집행률이 85%밖에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높이 잡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을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1년에 아무리 농수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적정수준이 있는 거지 동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그 이상으로 오르고 또 집행은 못 하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보기는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료 수의사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에 월당 25에서 30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것만 봤더니 그 정도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작년까지의 경우입니다.  금년에 수의사가 새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실제 수술경험이나 치료경험이 많으신 두 분이 추가로 채용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적정수준으로 다섯 분이 치료 진료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월 30수 정도 되거든요.  30수를 다섯 분이, 물론 전공분야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사실은 대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활동 정기검진 주요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병이 나서 치료하는 데 급급했는데 향후에는 예방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진료수의사 선생님들을 늘릴 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검토가 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충분히, 그래서 폐사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는 통계에 관련된 말씀이었지만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방위주 정기검사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양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고 동물사 내실의 환경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개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체수가 많다 보면 투쟁도 나고…….
송명화 위원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방과 관련된 조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사와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466수가 폐사를 했는데 평균수명 전에 폐사한 것이 364수 78% 정도 되고요.  올해만 보면 98수 중에 51수, 52.8%가 평균수명을 절반도 충족 못하고 폐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많이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을 통해서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영양을 많이 개선해서, 서울동물원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전문영양사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원장님 어제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제가 어제는 통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폐사에 대한 저희 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통계 부분도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중에 사고ㆍ외상인 경우가 39수예요, 올해.  전체 폐사된 중에 사고ㆍ외상이 30.2%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은 109건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이 부분이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장의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체수가 많은 것,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는 동물 투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이럴 때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지나치게 많은 개체가 있을 때 상호투쟁이 아주 심합니다.  투쟁이 서로 잠시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지금 동물사 내실이라든지 동물마다의 공간 확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체수도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자산가치를 보면 폐사가 최근 3년을 받아봤는데 2016년에는 16억, 2017년에는 11억, 2018년에는 14억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로 하고 평균수명 이전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만큼의 서울시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폐사는 줄이는데요 또…….
송명화 위원  함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평균수명이 30세인데 18.6세에 폐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아메리카물개 2,700만 원 가격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노령폐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건 자료가 잘못 제출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오랑우탄 보육 관련해서 0세에 폐사를 했어요.  이건 7,500만 원 자산가치인데 어미의 수유행동 부족으로 인한 기아, 0세에 낳자마자 죽은 거지요.  이런 것도 어미가 수유를 안 하면 그만큼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그렇게 자산 관리가 잘 안 되는 채로 폐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저희 서울시 자산이요.  정말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관리하는 기본 매뉴얼이라든가 지침, 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전자 분석 연구하고 성감별 실적 또 개체인식칩 실적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이건 왜 그런가요?
  시간이 22초밖에 안 남았는데 생식세포, 체세포은행 및 인공번식연구, 또 체세포 보관실적 등은 아예 없어요, 최근 3년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건에 대해서 왜 실적이 저조한지, 연구 결과가 없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연중 번식생리주기 연구 성과도 최근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가격평가 세부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앞에 저한테 주셨던 동물수치하고 전혀 틀려요.  아까 통계부분을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앞 자료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냥 일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317종 3,719수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가격평가에는 313종 2,610수, 1,109수 차이가 나요.  2014년은 1,222수, 2016년에는 종수가 늘었는데 -9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원장님 답변말씀을 들을 때 어쨌든 시스템상으로 출력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을 2018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017년 이전은 11월 기준이라든가 12월 기준이라든가 기준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물이 차이날 수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매월 11월에 평가를…….
송명화 위원  올해도 11월 실시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은 뭐예요?  실제 제출한 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것 연도별 자료 다시 분석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푸른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72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가 14개 자치구에 5.65㎢, 그래서 이것 보면 훼손지 비율이 4.54, 약 5%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거지요, 훼손지 비율이.  그런데 강동구를 보면 24%가 돼요.  이거 왜 그러지요?  개발제한구역의 24%가 훼손지다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고덕강일보금자리 주택에서 훼손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사역사생태공원에 훼손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게 그렇게 큽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크다기보다도 0.188㎢, 0.11㎢ 정도가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5.65㎢ 훼손지 중에서 복구면적은 0.769로 돼있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170만 평에 23만 평 복구했어요.  그리고 또 2017년, 2016년 행감자료에 똑같이 훼손지가 5.65㎢로 나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훼손지 복구면적이 똑같이 0.769입니다.  3년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변화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훼손지가 3년간 변화가 없어요.  추가된 것도 없고요.  그러면 3년간 복구한 게 똑같다는 얘기는 2년은 복구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라 추가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최정순 위원  어쨌든 2년간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에 있던 개발사업이 더 확대됐거나 하면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숫자가 그대로라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이 자료는 맞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됐는데 자료가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에 업데이트된 훼손지 복구는 서울내곡보금자리 0.039, 서울오금보금자리 0.012 두 군데만 빼고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라 해제를 하거나 개발사업을 할 때 그렇게 되면 보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훼손지를 복구할 때 물량이 있어서 직접 복구를 하게 되면 보전부담금을 안 내는 거고요.  다만 훼손지를 복구할 대상지가 자기 사업 내에 없으면 보전부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훼손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구역이라든가 연접지역이 없으면, 보전부담금을 통해서 돈을 내게 되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내곡보금자리와 오금보금자리 훼손지를 복구하는 데 계산을 해 보면 면적이 0.051밖에 안 되니까 5.65㎢를 복구하는 데 몇 년 걸릴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정순 위원  110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겁니다.  훼손지를 직접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보전부담금을, 즉 돈으로 하는 거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불법시설물 이행…….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 아닙니다.  불법시설물이 아니라…….
최정순 위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라 이것은 훼손지를 복구하고, 훼손지라는 게 불법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 지정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변경이 됐거나 이런 경우를 훼손지라고 하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 단순계산하면 110년 걸리는데 그렇게 걸리는 건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최정순 위원  개발이 되고 없어지고 또 개발이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훼손지가 왜 발생하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는 몇십 년 후에 해제해서 개발하려는 목적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게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훼손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이든 뭐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밭이었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훼손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이게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적발건수가 636건이고 시정완료는 409건, 227건이 행정조치 이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행정조치 이행 중인 227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행정조치라는 것은 일단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고를 하게 됩니다.  계고를 한 차례 하고 두 차례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적발이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정이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원상복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1년에 두 번까지도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하고 나면 조치는 됐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행정적인 조치는 됐다고 보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 적발됐다는 것은 다 신규를 얘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적발됐다는 것은 신규도 있을 수가 있고 재발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해도 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없어졌다가 다시 또…….
최정순 위원  다시 만들어지고 재발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적발 및 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을 보니까 서울시의 특별단속은 1년에 네 번 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치구와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최정순 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는 전체 아홉 번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홉 번을 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올해 어떻게 단속했고 새로 적발된 불법시설물 건수와 유형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최근 5년간 특별단속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엔 또 재미있는 건 2014년 자료와 2015년 자료가 똑같아요.  2016년부터 자료가 업데이트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떤 내용…….
최정순 위원  지금 자료가 여기 없지요?  2014년, 2015년 자료가 동일하고 2016년부터 업데이트가 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14년 적발건수가 160건이고 2015년도 135건이거든요.
최정순 위원  2014년하고 2015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2014년도가 160건…….
최정순 위원  몇 페이지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280페이지요.  2014년이 160건, 2015년이 135건.
최정순 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불법시설물 철거 또는 개선작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많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필요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아무리 사후조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형사처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무래도 형사처벌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요.
최정순 위원  그런가요?  보통 불법시설물 하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했다가 나중에 허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행위나 처벌규정 거기에 대한 권한은 자치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것을 지도감독 하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는 실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치구청장들이 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달아낸다든가 이런 생계형 불법시설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청장 입장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도 기업형이 있고 또 고질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단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최근 5년간의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65%입니다.  그러니까 걷은 것은 35%이고 못 걷은 것이 65%, 왜 이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똑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이것을 안 내고 버티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독촉하고 안 그러면 결국 이것을 지방세 체납 사례처럼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수단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최정순 위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3년 연속 늘어나고 있어요.  못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로서는 지방세 체납 이게 수십억 된다고 그러면 38기동대처럼 직접 찾아가서 압류하는 수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자치구를 통해서 재산압류, 과태료도 그렇게 하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재산압류를 하는 수단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을 보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는 형사처벌.
최정순 위원  이행금이니까 방법이 없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적인 처벌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서 해야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지방세 체납법 그것에 따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액수도 적고 하니까 투자도 안 하는 거지요, 그냥 내버려두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청에서는 독촉만 하지 그렇다고 가산금이 붙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안 내는 거지요.  나라도 안 내겠네, 가산금 안 붙으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압류하는 것밖에 현재로서는 수단이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압류하기도 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압류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얼마 지나면 압류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정기간이 안 되면 독촉을 몇 번 하고 그때도 안 되면 압류처분을 하겠다는 계고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하는 거지요.
최정순 위원  압류처분한 자료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만약에 기초단체장이 소홀히 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명령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이니까, 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걷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들어가면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훼손지라든가 이런 것 복구하는 데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회계로 처리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건의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광역이나 자치구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넣어서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보전부담금도 그렇고, 보전부담금의 경우는 국고로 100% 다 수입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자치단체에다 돈 줄게, 한번 손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자치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사업 지원을 받아서 국토부에다 올리면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45% 정도만 우리 시에다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100억을 냈으면 45억 정도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을 하려고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한테 인센티브가 안 되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청장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만약에 그것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써라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행강제금은 쓰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쓰니까 어디로 쓰는지 잘 모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이라든가 녹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특별회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건의를 한 적은 없고 이제 하겠다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도 개선 신청한 것 내년에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잘되면 그렇지만 일단은 적극적으로…….
최정순 위원  이런 데 숨어있는 돈이 진짜 돈이 될 수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야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정순 위원  목적사업을 많이 하려면 숨어있는 안 잡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하면 나오기 쉽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송천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공원이 서울이 아닌 과천에 있고 또 그린벨트의 행정적인 제약도 많고 수고 많다는 얘기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2018년도 주요정책을 보면 공무원 청렴도 향상이 20 이렇게 되어 있고 공원환경 개선 및 입장객 증대가 40, 종 보전 허브기능 강화가 40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그동안 증식과 복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 알고 자료를 요청하고 자세히 검토해 봤습니다.  696쪽 자료를 보면 유전자 분석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생식세포, 체세포 등 인공번식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번식생리주기 연구도 과거에 비하면 종수도 줄었고 최근 수행한 것으로는 금개구리와 산개구리 방사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보면 올챙이 몇백 마리는 작은 웅덩이에서도 발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개구리는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종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삵 방사하고 모니터링한다고 했으나 2014년에 안산 시화호에 방사한 다섯 마리 중 세 마리는 폐사했고 2016년에는 두 마리 방사해서 한 마리 폐사하고 한 마리는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방사는 없고 모니터링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우선 최근에 동물 방사 이런 부분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조류 양비둘기하고 저어새 이 부분을 대공원에서 증식을 했고 그다음에 삵이라든지 이것은 방사는 없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7대 전략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 금년에 설정한 것은 수달에 관련돼서 한강변에 내년부터 좀 더 복원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현재 종 복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운영 중이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종 복원에 관련된 조직이 취약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사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수의사가 전문인력이 보완된 것처럼 이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2018년 대공원 목표가 종 보전 허브기능 강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700쪽 보니까 일반직은 12명, 임기제 6명, 연구직 1명 이런 식으로 19명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종 보전에 대해서는 6명도 안 되는 연구인력 3명, 사육사 3명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야생동물 종 보전사업으로 2018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3억 3,000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예산이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716쪽 보니까 3억 3,0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국비 매칭인데 환경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 원.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확실히 해서 제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종 보전연구가 생명윤리문제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 보전연구에 있어서 생식세포 및 체세포 보관실적이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에는 없고 또 697쪽 보면 최근 5년간 증식 동물 방사현황도 양서류가 2종, 포유류 1종, 조류 2종에 그치고 있어요.  2018년 실적은 지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종 복원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보전에 관련된 부분 또 세계 희귀멸종동물 부분에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확보하는 데 우선 신경을 썼고요.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종 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연구인력이 확보되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종보전연구실 그다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2022년도인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종 보전 허브가 2018년 목표 해서 내놨는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맞게끔 비전을 새로 세우고 또 적합한 계획과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취지십니까, 아니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동물원 중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물원은 서울동물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거와는 달리 동물복지와 종 보전 쪽으로 큰 방향을 틀고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혹시 MBC에 나온 내용인데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최근에 개원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혹시 최근에 봤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김정환 위원  10월 30일 MBC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환경부 산하의 기관으로요.
김정환 위원  거기 보면 축구장 350개 면적에 야외적응훈련장 해서 조직배양실과 종자배양실을 갖추고 10년 안에 멸종위기종 동ㆍ식물 267종 중에서 25종에 대한 배양 계획을 보도했고요.  국가단위시설과 서울대공원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동물복지 및 야생동물 종 보전에 대한 관심이 큰 요즘 동물원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사점이 크다고 나오거든요, 뉴스에도.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정책을 다시 다져가지고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함께 해 봅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참고적으로 야생동물 복원 이런 부분은 서울대공원만으로는 못 하고요.  그래서 환경부 산하의 여러 국립생태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멸종위기종복원센터라든지 산림청 산하 백두대간수목원 이런 데와 긴밀히 관계를 맺어서 협업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은 종 보전 연구 측면의 성과 부진을 예산편성과 집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공원 전체 예산도 많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거의 한 15억 8,000만 원 그러니까 40~50%가 동물사 관리와 시설보수에 되어 있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야생동물 종 보전 연구에 관련된 비용은 전체 금액 중에 1% 차지하고 있어요.  약 3억 원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너무 적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이 부분도 장기적인 종복원센터 활성화에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점차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액이 모두 같아요.  추경 감축으로 예산액이 2018년은 3억 3,000으로 줄었지만 2017년, 2016년, 2015년 3억 6,600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시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같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이게 환경부하고 매칭예산이거든요.  그래서 70%를 서울시에서 하고 30%를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단지 저희는 우리나라 전체의 야생동물 복원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할 수 있는 주로 한강수계 주변에서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종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관심이 있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2017년이랑 2018년 종 보전 연구의 집행률이 69%, 58% 이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우선순위가 전체적인 동물사 리모델링, 안전시설 이런 쪽에 우선순위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 좀 더 세밀한 관리를 못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부진사유를 제출하셨어요, 부진사유 및 집행계획 해가지고.  이것 내용 보셨습니까?  하절기의 폭염과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환경 개선에 시일이 소요된다고, 한번 보시지요.  하절기 기상상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지금 보고하셨거든요.  2017년도랑 2018년도 부진사유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장님.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나머지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아자 인증이라고 하는데 아자 인증에 보면 진료와 실험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동물원 종보전연구실은 그런 기준에 많이 미달돼서 나머지 예산은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참 답답한 게 519쪽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예산 사용내역이 매년 동일한데도 올해연도에는 공무직 인건비가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보시지요.  기존에 있던 연구인력이랑,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인력은?  예산편성이랑 집행이랑 인력 편성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지요,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대신…….
  (직원의 설명을 듣고) 기간제가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도 인건비는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되는 건 11월중에 행감이 끝나고 아자인증 실사계획에 맞춰서 실험실이랑 연구환경 개선 등 예산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는 게 42%, 58% 집행했으니까 42%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상당금액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쪽 멘토가 와가지고 실험실하고 각종 실험기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녹이 많이 슬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부분이랑 2018년도 예산서 야생동물 종 보전 단위 세부항목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내역이랑 앞으로의 집행계획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억이라는 돈 가지고 한다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그렇지만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적은 금액을 제대로 집행조차 못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률도 2년 연속 이렇게 저조하고 행정감사 이후의 기간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 3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4쪽에 번식 개체수 증가로 인한 동물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동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전체 동물개체수 말씀하시나요?
김정환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현재 약 3,0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000 조금 못 되는 이천구백몇십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랑 몇 분 위원님들이 같이 대공원 현장방문을 전에 했었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김정환 위원  현장을 둘러보고 공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물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 번식도 있고 개체수 증가가 있으면 먹이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번식 개체수 증가로 문제가 되는 동물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현황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장님 확인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개체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수를 분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수술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타 동물원하고 교환하고 기증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황과 자료 제출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했었잖아요.  확인하셨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2016년인가 동물매매 관련된 문제로 더 이상의 매각은 안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김정환 위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개체수가 너무 많은 사슴을 과거에는 일정 개체수가 넘으면 매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개체수가 넘어서 입찰해서 매각을 했는데 동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매각할 수 없게,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705쪽에 보면 개체수 증가로 문제되는 동물은 6종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705쪽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봤더니 동일한 요구에 동일한 종이 기재되어 있고 아누비스개코원숭이와 망토원숭이 개체만 증가했을 뿐 더 이상 문제가 되는 종은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종 말고는 지금 문제가 되는 종이 없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특별하게 없고요.  그러면서 특히 가축동물, 사슴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체수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3분만 더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환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동물교환 실적이 있어요.  매각은 하지 않고 교환과 임대를 한다는데 임대와 교환은 어떨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교환인 경우에는 양쪽 동물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암컷만 있는 경우에 저쪽 동물원에 수컷이 있다 이럴 때 서로 교환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물원에는 많고 저쪽 동물원에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일정기간 임대…….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관리 이관만 하는 게 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18년 청주동물원과 교환 실적이 있어요.  삵 5마리를 반입하고 왈라루 2마리를 반출했습니다.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은 거지요?  동등한 가격으로 물물교환이 됐는데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8년 4월 청주동물원과 동물교환계약서를 보면 반입하는 삯은 혈통 갱신, 내용을 보면 번식을 위한 신규개체 필요 이렇게 적혀 있고 반출하는 왈라루는 개체수 조절필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린 보고자료 705페이지 보면 개체수 조절필요 6가지 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행감 보고자료가 전에 것을 그대로 도용한 게 아닌가,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18년 8월에 어린이대공원 동물임대계약에 보면 왈라루를 사육전시실 부족, 개체수 조절필요 이렇게 적어서 어린이대공원에 한 마리를 반출했어요.  맞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김정환 위원  자료 자체가 많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들이 많이 다르고 또 등록 동물 보유목록도 다르고 보유자산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참 많은 수고 하셨는데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이번 행감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동물자산, 개체수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 등록 부분들을 일정한 원칙을 세워서 향후에는 올바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요구하실 때마다 파악하는 시점이 다르면서 개체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자료 나갈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원장님께서 많은 수고하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조가 7개 있다는 것 듣고 깜짝 놀랐고 또 행정처리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해도 결재 부분이 있고 정말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수정할 목록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서 행감 마치더라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1선거구 출신 송정빈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관계자분 혹시 나오셨나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서울시설공단에서 문화체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영찬입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에서 5개 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야구장, 청계천, 장충체육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 같이 처장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2018년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2018년 예산은 총 133억입니다.
송정빈 위원  시설공단에서 공원관리비를 지급하고 또 서울시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점검이나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133억의 1년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공원관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사실은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133억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해외 유명 어린이대공원처럼 좀 더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지만 전체적인 서울시의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만 욕심을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국 담당 과에서도 저희를 많이 이해해 주시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송정빈 위원  원래는 예산편성할 때 12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보니까 추경에도 49억 받고 2018년에는 의원발의로 10억 더 받으셨더라고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서울대공원보다 편성되는 내역이 더 쉽게쉽게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저희가 전체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보다 큰 규모가 더 많아 보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인건비 예산이 65억 정도 녹아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라든가 기타 경비를 따지면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직원 현황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전체 총 정원 77명이고 77명에 현재는 1명의 임금피크제 그리고 휴직자를 제외해서 지금 7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3월 말부터 11월까지 단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약 60여 명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여름에 저희 공원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130억의 반을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4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주신 자료.  여기 품목을 봤더니,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나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999페이지 보면 커피포트가 1,86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라디에이터가 1,000만 원, 휴지통 1개에 444만 1,000원 이렇게 써놓고 계셨는데 이틀 남겨놓고 이것을 잘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오류나서 그랬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행감 준비 원래 이렇게 하십니까, 시설공단은?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얼굴이 열개라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앞두고 담당직원이 엑셀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엑셀의 매크로가 몇 번씩 더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던 차에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해 주셔서 얼른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래서 새로운 자료가 또 왔습니다.  봤더니 여기 보면 기타가 있어요.  기타 420건이 8,700, 품목은 전혀 안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기타에도 86건에 9,300, 이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저희가 올해 어린이대공원에 여성안심이라든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의 안전과…….
송정빈 위원  CCTV 품목은 따로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그 부분은 따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CCTV도 6대인데 3,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CCTV가, 혹시 최전방 GOP에 있는 그런 건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저희가 CCTV 중에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것이 고화질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만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취약지구 부분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품목도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 보면 자료가 너무 엉망이에요.  보면 화장대도 있고 수건거치대가 56만 원, 새로운 자료입니다.  수건거치대는 어떤 수건거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어린이대공원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에 설치…….
송정빈 위원  두 대에 56만 원인가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카세트를 쓰시나요, 비디오를 쓰시고?  지금 DVD도 없어져서 거의 USB로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재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
송정빈 위원  그리고 예초기하고 저것 이름이 비슷한 게 뭐지요?  이것도 중복인데 똑같이 이름 바꿔서 예산 잡아 놓으시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휴지통 3개 825만 원, 이게 어떤 휴지통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분쇄하는 기계인가요?
  도무지 본 위원이 납득이 돼야 이것을 가지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것을 자료라고 보내셔서 이것 보고 행감을 하라고, 이것 모든 자료 품목들 견적서 다 보내주십시오.  기타까지 다 보내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보면, 지금 교통위원회에서 감사 받으시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까지 감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여러 번 감사 받았습니다.  감사 받았는데 저희가 재물관리대장이 꼼꼼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꼼꼼하게 자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컴퓨터가 17대, 노트북이 3대인데 직원들은 행정업무를 안 보시나요?  컴퓨터 갖고, 60명이 넘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사실은 내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운영팀, 시설팀, 그리고 따로 동물팀이 있는데 이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행정 위주로 하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고 현장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사육사라든가 조경 이런 담당은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국장님, 푸른도시국에서 예산 집행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이것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개선 정도가 아니고 푸른도시국 산하 기관이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 받으시고 직원들한테 잘 했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물품관리시스템이 사실상 서울시하고 연동이 안 되어 있어요.  일단 공단 자체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송정빈 위원  이 품목이 시설공단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는 서울시 자산인데.  지금 대형 사업비 정산서 보면 매년 10억 원의 자산을 취득하시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 자산 돈은 누구의 자산이 되어야 됩니까, 원래?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시설공단으로 자산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 것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맞습니다.  서울시 겁니다.
송정빈 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지출 안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송정빈 위원  국장님,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푸른도시국에 갖고 오실 의향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어린이대공원이 시설공단에 위탁 내지는 대행을 한 게 1986년도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업무를 다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관례적으로 30년 동안 했으니 우리가 계속하겠다는 것보다는, 공원이잖아요.  서울 중심에 있는 공원인데 당연히 푸른도시국에서 해야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교통위원회 내버려두고 감사도 안하고 자기들끼리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37년간 하면서…….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도 전임 교통위에 계셨는데 교통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린이대공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산 관리의 문제 또 취득을 하고 나서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지 못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가장 도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AI가 발생되거나 큰 눈이 내리거나 해도 모든 직원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봄과 가을에 직접 직원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몸을 쓰면서까지 동화축제라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놀이터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도 짜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대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라도 위원님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같이 해서 적극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이 자료들 견적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오늘 너무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질의하기가 죄송스럽긴 한데요 아까 마무리를 못 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최근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료 수입 경우에는 예산세입을 높게 편성하셨다고 하고 또 사업장 수입 중 생산수입은 상반기까지 분뇨처리시설이 각 동물사별로 설치 완료돼서 유기질 비료 생산 중단으로 수입금이 감소됐다, 주차장 사용료는 세입예산을 높게 편성해서 징수율이 다소 떨어졌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높게 편성한 건 잘못되신 거고 시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생산수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각 분뇨처리시설을 동물사별로 설치를 진행 중이었을 텐데 그게 올해 완료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맞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이것은 소통이 잘못돼서 이월액 부분이 자료가 잘못 왔는데 추경을 최근 3년 동안 많이 편성을 했어요.  2015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추경편성을 했는데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이월이 지속적으로 많이 또 증가하게 됐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월사유가 제대로 안 와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공사나 이런 거를 하다가 연내 마무리를 못 해서 그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이 지난 달에 있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때 추경심의하실 때 오셔서 올해 내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한 건만 말씀드리자면 10개월 소요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 추경의 비용 자체가 10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그렇게 명시이월할 거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런 것도 적절히 맞춰서 해야 그 예산을 올해 내에 다른 데 쓰고 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올리고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하시고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면 더 많이도 반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 조금…….
송명화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간단하게 설계라든지 하지 않은 부분들은, 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금년 안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요.  설계가 필요하고 발주가 필요한 부분들은 법적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는 내년 초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안전시설 관련된 이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절반 정도가 명시이월 된다고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 계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 9,200만 원 들여서 비전 수립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친환경 무동력 테마공원 조성 1억 9,300만 원, 동선체계 용역 8,000만 원, 곤돌라 설치 타당성 용역 7,200만 원 계속했음에도 다시 또 비전 실행 전략 수립 용역을 2억 6,000만 원 예산을 잡고 올해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뭐가 문제였어요, 용역에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2015년 비전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각각 서울랜드 종합안내소, 리프트, 테마공원, 호숫가 주변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용역을 다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의사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재정투입을 해야 될지 민자로 할지, 이것이 재정투입했을 때 회수기간이 5년 내에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더군다나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실행할 건가 이런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신 부시장님께서 서울대공원 전체 관련된 비전과 세부 시행계획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게 문제가 2014년 비전 수립 용역도 서울연구원에서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4년에 서울연구원에서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무동력 테마공원이랑 곤돌라 설치를 별도 용역을, 이것 두 개는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랬는데 2억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새롭게 용역한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전체적인 전략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믿고 이후에 뭔가 할 수 있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정책적인 결단이고요.  푸도국에서 또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비전 실행 전략 연구 수립이 8월에 중간평가를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8월에 중간평가가 진행이 됐어요?  12월에 최종평가를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명화 위원  중간평가 언제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8월 27일.
송명화 위원  중간평가 보고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간평가면 거의 기초적인 용역은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상당부분 큰 골격은 나왔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용역에 종합안내소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그때 여러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2부시장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공람회도 하고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 보라는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서울대공원 방문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종합안내소 부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그 좋은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정말 본인 집안 일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송명화 위원  진짜 너무 안타깝고요.  이번에야말로 꼭 종합안내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구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대충은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실제 사용을 못 하고 방치되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것은 안전시설, 조명타워가 11월 말이면 완성되고요.  그렇게 되면 체육진흥과하고…….
송명화 위원  필수시설이잖아요, 안전시설이나 조명탑 이런 게 최초에 설치됐어야 맞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송명화 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만들어 놓고 그걸 쓰지 못 하는 그런 예산을 뭐하려고 잡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 탓을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지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할 시설을 만들면 어디에다 쓰겠어요.
  그리고 서울랜드에 관한 계획도 이번 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중간보고서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2년간 행감 지적사항 보내주신 걸 봤는데 대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엑셀 같은 경우에는 동물관리시스템 엑셀자료 일원화는 완료됐다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고 그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랑 다 됐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제 오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종합안내소 부분도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어제 공원조성계획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가 추가로 와서 받아봤더니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대부분은 대상 아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살펴볼 수가 없었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2017년 6월에서 10월까지 사업기간을 했고 대상이었고 조성계획 변경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도상에는 처음 제출하셨던 최종 계획도 조성일이 2012년 11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면도 제가 듣기로는 진입로 연결공사, 동물사 리모델링, 뒤에 주차장도 최근에 공사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지금 그걸 수정하는 작업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작은 규모의 예산들은 대상이 아니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들이 모이다 보면 시설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어제 보니까 20년 된 데도 있거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일제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셔서, 조성계획도 변경하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무래도 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근에 했었던 것은 반영이 됐을 테니까 5년 이상 되어 있으면서 시설물이 많이 변한 공원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오래된 공원부터 보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도록 이렇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종결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종결처리를 해서 그렇게 종결했다고 답변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규정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이거거든요.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그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똑같은 내용을 두세 건 동시에 올렸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차를 두고, 내가 민원을 한다는 건 생활하다가 불편해서 민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민원 답변이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본다면 미흡한 답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 답변에 좀 더 성실을 기울여주시도록 전 부서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 26번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596쪽을 보면 총 931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지요?  아직 못 보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행감자료 1권 공통.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부서별 수의계약 건수가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운영단, 공원조성과 죽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정책과가 다른 동부사업소나 중부사업소, 서부사업소 이런 곳은 공원이 6개에서 8개 정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공원녹지정책과 수의계약이 108건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많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부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거기에 공원문화팀이라고 있거든요.  공연문화팀에서는 주로 공원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벤트나 행사 이런 거를 주로 하는 팀인데 거기서 아무래도 기획사를 선정하거나 대행사를 선정하는 게 주로 수의계약으로 많이 나간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정책과 수의계약이 공원문화팀에서 주로 하는 거고 수의계약 108건 중에서 고르게 공원에 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죽 세어보니까 문화비축기지 수의계약이 유독 많아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공원녹지정책과 108건 중에서 문화비축기지 수의계약이 43건이고 그리고 공원조성과의 6건 중에서도 문화비축기지 수의계약이 3건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것 파악을 미처 못 했지만 파악된 것만 해도 이렇거든요.  총 46건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명을 드릴까요?
김경영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문화비축기지가 지금 현재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초기에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직접 문화비축기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 초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이것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이 총 46건이고 2017년에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개원한 다음에 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돼 갔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관해서 시간이 흐르다가…….
김경영 위원  개관을 9월 1일 했으니까 3개월 후인 11월 말쯤에 간 것 같은데 12월 초인지, 그러면 그때 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 연초에 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김경영 위원  12월 말쯤에 갔어요, 여기 상황을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채 1년이 안 되고 8개월 정도에 46건이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이관이 돼서 갔어요.  가서 9개월 동안, 지금 9월까지 자료니까 9개월 동안 또 33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이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건이 많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2017년 예산 한번 요청을 해 봤는데 2017년 성과계획서, 2018년도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 요청해서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말씀하신 대로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운영관리 2017년 것을 보니까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예산 총괄분이 33억 3,200만 원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안에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 유지관리비, 운영프로그램 비용,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어요.
  그다음 자료를 보니까 다시 2017년 나누어진 것이 본예산이 14억 9,400만 원,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2017년 본예산 안에 사무관리비 해서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 1억,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1억 7,600, 그리고 운영프로그램 18억 3,800,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갖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산안 설명 뒤쪽에 2017년 예산안 설명 3페이지 봐주실래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운영프로그램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어요.  예산총괄 사무관리비로 운영프로그램 18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본예산은 14억 9,400밖에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해도 18억을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니라 따로 운영프로그램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을 이곳에 넣어서 계산한 것 같아서 일단 빼고 계산하니까 맞았고요.  2018년도 마찬가지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나는 운영예산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예산 두 가지로 분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8억 3,800만 원이 운영프로그램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뒤에 운영프로그램 예산 보내주신 예산 자료 보니까 2018년에는 운영프로그램 예산이 항목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프로그램 18억 3,800만 원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공모로 쓰였다든가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개원을 하지 않은 상태고 개원을 앞둔 상태라서 공모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미리 했습니다, 공모를.  개원을 앞두고 미리 공모를 했었지요.
김경영 위원  미리 공모를 다하셔서 2018년도 것을 미리 공모하셨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당해연도인데 9월 1일 개원을 하니까 그 당시 개원 프로그램도 있지만 개원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앉히려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시간적으로 시차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공모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몇 월에, 어떤 프로그램은 언제 이런 것을 스케줄링을 짠 거지요.  그것에 따라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9월 1일 개원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한 날부터 프로그램이 안착될 때까지는 상당기간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원 전에 미리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모한 예산이 18억 전체 다예요?  이것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으신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10억 정도가…….
김경영 위원  나머지 8억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김경영 위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대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가 해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18억은 그 안에 8억 원이 프로그램을 위한 인테리어라든가 행사물품 구입, 왜냐하면 처음 설립 당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프로그램비에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나누어졌으면 좋았는데 합쳐져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뭉뚱그려서 사무관리비인지 아니면 행사비인지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 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개원 당시 저희들이 예산…….
김경영 위원  항목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사무관리비로도 들어갔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그것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화비축기지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2017년에 15억 들었고 2018년에는 35억, 그리고 조금 전에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하고 섞여 있지요.  섞여 있는 것이 18억, 그리고 2018년에는 10억 6,0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문화비축기지 소장님이 잡으시고 실제로 집행하시고 운영하시나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집행은 당연히 비축기지장을 통해서 하지만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 심의하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그 사업 추진과정에는 협치위원들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예산편성은 협치위원과 어느 정도 다음연도 것을 서로 논의한 다음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정하고 있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협치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거예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제가 문헌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치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비축기지 중장기 비전 및 민관협치 운영모델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비축기지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이용규칙, 문화마당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하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사업, 또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문 이런 부분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용역을 주는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정해지면 집행을 공무원들이 하게 되지요.
김경영 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 생태생활프로그램이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10가지 정도를 받았습니다.  한 4,000, 5,000 되는데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또 협치위원들이 정해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정해지면 수의계약이나 진행하고 있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협치위원회 예산이 6,000만 원인가 잡혀 있고 실제 집행은 2,700, 그리고 2018년에는 3,000 이렇게 집행이 됐지만 6,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사용내역을 보긴 봤지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주로 나가는 게 참석수당으로 많이 나가고요.  워크숍 하면 행사비, 재료비, 회의비, 다과비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워크숍 하면 빌리는 장소 비용, 기타 부대경비 했는데 2017년도는 아마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고요.  2018년도는 회의만 해서는 안 되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정례회의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워크숍 자문회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네,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을 보니까 참석수당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참석수당도 다양해요.  협치 1차 회의 때 12명이 135만 원이면 일인당 11만 얼마 정도 할 텐데 2차 회의 때 10명이 10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인당 10만 5,000원.  3차 회의 때는 또 9명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4차 회의 때는 8명이 10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인당 13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달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치위원회 보면 당연직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빼면 외부위원들에게는 한 15만 원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15만 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3시간이 넘으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3시간 이내는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구성인원이 서로 각자 다른 수당을 받는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니고요 당연직위원인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2시간 이상은 15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 요지는 수의계약이 2년 동안 108건 중에서 79건인데요 79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된 게 있고 그리고 5,0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위원님, 5,000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5,5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부가가치를 왜 처음부터 포함 안 하고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여성기업이…….
김경영 위원  그것도 5,000만 원 이하 아니에요,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5,000만 원 이하인데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5,500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부가가치를 제하고 5,000만 원까지라는 거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네.
김경영 위원  603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68번 보면 문화비축기지 가을 공간연출 용역 비용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 안테나.  이게 여성기업인가 봐요, 2,000만 원이 넘은 거 보니까, 4,371만 8,000원.  이게 지금 2017년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약 보름 넘는 기간 동안에 한 거니까 이때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이걸 했었겠네요, 그렇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가을 공간연출로 썼는데 어떤 공사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개막식 때 개원행사프로그램 일환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개원행사에 주로 어떤 장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장치와 연출, 조명도 있고요.
김경영 위원  653쪽에 연번 107번 보니까 똑같은 회사가 문화비축기지 포스터 게시판 및 현수막 거치대 제작 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원행사 연출인데 여기에도 제작이 들어갔겠지요.  가을 분위기 나는 어떤 제작품이 들어갔겠지요, 그렇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네.
김경영 위원  이것은 12월에 했으니까 서부공원으로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거랑 같이 연계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과만 이관돼서 같은 년도이고 12월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연계된 사업인데 쪼갠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쪼개서 많이 하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절대 분할발주 그런 건 아니고요.  직원들은 당연히 같은 사람이 하는데 저희들이 검증된 업체를 신속한 시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포스터 게시판, 현수막 거치대 이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김경영 위원  포스터 게시판 및 현수막 거치대 제작 이랬는데 내용이 어떤 거였냐고요, 포스터 내용, 현수막은 어떤 내용이었고?  혹시 아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비축기지 보면 입구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 시민들이 잘 모른다 해서 비축기지 옆에다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보라든가 행사 안내하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서 2,100만 원, 이렇게 현수막 거치대에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용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그래도 저희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또 비축기지가 재생공원이기 때문에,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디자인하고 컨설팅하고 해서…….
김경영 위원  저희가 거치대, 현수막 이런 거 아무리 디자인 비용 들어가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연 공원 환경과 맞게 저희들이 디자인하느라고 비용이…….
김경영 위원  몇 개나 했어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4개.
김경영 위원  4개?  4개 했는데 2,000만 원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총 7개입니다.  소규모로 한 것도 있고요.
김경영 위원  10개 했다고 쳐도 하나에 200만 원이네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저희들이 시장조사까지 다 해서 한 사항이고요.  일반 시장 견적가를 보고, 단순히 거치대는 싸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용과 질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200만 원짜리 거치대가,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거치대고 어떤 현수막인지.  그래서 한 회사로 연계된 느낌이 들어요, 앞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연계된 것을 쪼개서 하지 않았으면 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볼까요?  602쪽 봐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것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18억짜리 공모한 것도 내용 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602쪽 볼게요.  56번 문화비축기지 하반기 홍보 및 시민소통 대행용역 해서 5,093만 6,000원, 이것도 여성기업이라서 그렇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660쪽 한번 볼게요.  2018년 문화비축기지 문화운동회 운영 용역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달이에요, 5,100만 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 5,500이 안 되는구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저희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한 행사입니다.
김경영 위원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까 거치대도 그렇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아직은 시민들에게 비축기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해서 행사를 할 때 지역홍보, 방송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보니까 처음 문화비축기지 개원행사하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저는 봤거든요.  개원기념 시민축제 성공적 개최 해서 2017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했는데 3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고, 성공적인 개최를 했는데 뭘 또 미흡해서 2018년에 한 달 동안 5,100만 원의 문화운동회 용역을 주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건 미흡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개원할 때 개장기념축제를 죽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1주년이 됐으니까 1주년 맞이해서 또 한 번 축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운동회라는 게 하나의 네이밍이지 진짜로 운동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비축기지 1주년에 대한 주제가 문화운동회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그 안에 워크숍도 있고요.
김경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문화운동회도 그렇고 하반기 홍보 시민소통 대행 용역 비용도 그렇고 거치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도한 비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내면 더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서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로도 서울로운영단에 49개의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공원녹지정책과 안에도 서울로에 대한 용역이 7건 있고요 또 조경과에서도 서울로에 대한 용역이 16건 있고요.  서울로만 해도 여기저기 다른 과에 흩어져 있는 용역이 다 합치면 거의 70~80건, 100건 가까이 됩니다, 수의계약만.  왜 이렇게 유독 서울로와 문화비축기지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공원들이 많은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서울로의 특성이 서울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고 즐길거리를 만드는 거고요.  문화비축기지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6대의 탱크를 활용하고 문화마당을 활용해서 항상 축제가 있는, 항상 이벤트가 있는 그런 지역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좋습니다.  항상 축제가 있는, 항상 이벤트가 있는 마당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셔서 좋은데 그러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세입예산은, 물론 세입예산이 커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만 평수나 유입되는 인원 대비 세입예산을 보니까 사업이 딱 하나 카페테리아 임대료하고 주차장 사업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원 주차장 사업 다 있어요.  그것은 으레 주차장이 있으니까 있는 거로 주차장은 사업이라고 칠 수 없는 거고 오로지 카페테리아 임대료 하나 달랑입니다, 사업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원에서 다양한 수입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문화비축기지는 사실상 수입이 될 만한 것이 카페테리아 말고는 앞으로 대관을 하는 것인데 대관을 하기는 어떻게 보면 인원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1년 프로그램을 짜다보면 빈 날짜에 대해서만 대관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익성 있는 즉 민간의 행사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관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비축기지를 어떤 수익시설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시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과도한 비용이 들지라도 많은 사람만 와주면 된다 이렇게밖에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수익시설이 아니고 문화를 유치하는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비용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업체와 아까 협의체 간에 어떤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시작단계다 보니까 공모를 많이 못 받아서 연관업체 공모만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연계돼서 너무 과도하게 비용이 책정되고 일감을 서로서로 던져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그것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협치위원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획사를 운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은 협치위원회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잘 나가는 업체들보다는 저희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공모해서 채택하고 있지, 기왕에 돈 잘 버는 업체들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파이롯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오히려 많이 개발해 주고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말씀대로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치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서 그냥 이것이 서로 알음알음 본인들끼리만 하는 문화행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거치대는 정말 과도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어느 분이 거치대 하나가 200만 원인 것을, 예술성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사진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하고요.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바라고요.  자료가 저도 충분치 않아서 더 그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위원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표현이 거치대지만 철로 된 정보게시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0만 원 이하는 여성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법적으로…….
○부위원장 이광성  그런데 거기에 부가세는 별도로,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도 부가세는 별도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광성  주식회사 안테나가 케이팝에 나오는 거기 회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 잘 모르겠는데요.
○부위원장 이광성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래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랍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치대 이런 것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사진 아니면 도면이라든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지속되는 예산집행 부진, 동물자산관리문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은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산지방재과장  김영삼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수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
    원장  송천헌
    관리부장  심상원
    동물원장  어경연
    운영과장  김명준
○기타참석자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황영찬
○속기사
  신선주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