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5)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9)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9.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5)(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9)(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9.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발족된 지 30년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아리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현안업무 보고 그리고 오후에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5)(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9)(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김경영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김경영 위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는바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도계량기 동파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2조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자(서울시)의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상 한파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동파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수도사용자등은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불편과 계량기 대금 부담의 경제적 손실을 이중으로 겪게 됨에 따라 2013년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 관리 책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2조 제1항은 동파 발생 시 수도계량기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빌미로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최초 수도계량기 설치 시 수도계량기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최소한의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내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경우 공사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제거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동파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사장 내 수도계량기 무단 이설,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 및 제거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20조에서는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42조 제6항에서도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보온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까지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수도계량기 보호통 설치 목적 및 수도계량기 보호를 위한 수도사용자등의 최소한의 관리의무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2조 제2항과 같이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에 한해서 수도사용자등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2조 제1항 중 수도계량기의 기물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도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보호통으로 하고, 안 제42조 제2항 단서의 경우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수리 또는 설치 주체, 관련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성흠제ㆍ홍성룡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 사용량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감면 규정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1조 제1항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방법 및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과 같이 수도요금 감면대상 외에 감면율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수도감면 금액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8억 2,000만 원, 장애인시설 1억 7,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9억 6,000만 원 등 총 69억 5,000만 원이고 수도요금 감면 이후 총 누적금액은 460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를 평균 출산 연령의 고령화, 비혼 인구 및 무자녀 부부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장기전세/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하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출산 장려 대책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동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조례 개정에 앞서 출산 담당 장려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과 상수도사업본부 간의 예산 관련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 하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는 9만 2,852가구이며 이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연간 약 36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의 수도요금 수익은 6,332억 원, 총괄원가는 7,966억 원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9.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화율의 추가 하락을 초래하고 결국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명분으로 장애인, 차상위계층 및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도요금 감면 요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김태수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지나 배수지에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수지, 배수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특성상 염소 성분이 포함된 수돗물이 장시간 체류하고 있고 운영기간 경과에 따라 시설 내부 표면의 시멘트 중성화가 일어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내부 방수방식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0조의5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수도사업자의 책무와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내부 방수방식 공사 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0조의5 제2항 중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감리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배수지의 경우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도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수방식 공사 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또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이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방 직영기업 유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공기업 중에 직영기업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회계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차입 경영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공헌사업을 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서는 독립채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의 어떤 기여를 하게 할 때는 일반회계 등의 보전을 받게끔 사실상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행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수도요금 감면대상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액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계로부터 보전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감면대상 중에 상수도행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액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료를 봤는데요 1989년부터 한 10년 2009년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구경별로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도 원래는 감면부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 이자만 일부 상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역시도 2009년 이후에는 저희가 제대로 보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2007년도에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수도요금을 그렇게 감면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그 원인도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당기순손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 일반 정책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매년 공문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이런 저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보전을 안 해 주고 있고 저희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전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꼭 감면이 불가하다, 그 근거가 안 맞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다자녀 가구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 부분을 정책목적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간에 먼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정이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규정상 보전을 해 주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지만 다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처럼 공기업이 부담을 하기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 또 수도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수도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금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현실화에 부합하도록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고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만 발의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도계량기 설치 지점이 대부분 보면 단독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럴 텐데, 단독 같은 경우는 재산한계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아파트야 대부분 사유재산관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연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계량기를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별로 설치된 것들 중에 상수도본부가 관리하는 게 있고요 또 일부는 주계량기라고 해서 단지 하나의 주계량기만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세대별로 설치돼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비를 분담시키기 위해서 계량을 하는 목적이고요 그런 경우, 주계량기만 저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설치돼 있는 계량기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 위원  결국 그러면 관리의 권한이 본부에서 설치한 계량기는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각 세대에서 설치한 계량기는 각 세대가 관리하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리고 몇 년도인가,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 중에는 세대별 계량기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김생환 위원  복잡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기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이전에는 본부에서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08년도 이전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 이후 것은 주계량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세대별은 각자 관리를 합니다.
김생환 위원  2008년 이전 것은 본부에서 다 설치를 해 준 거고 관리도 현재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은 주로 공사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장에 마당이나 이런 쪽에 매설돼 있는, 보호통이 있고 그 안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보호통을 훼손하거나 보호통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계량기를 무단으로 이설해서 설치하면서 겨울철 혹한기 때 이게 동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원인자가 분명한 동파사고의 경우까지 그동안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런 경우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시키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의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계량기 관리의 권한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하여튼 정리를 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 사실 결국은 동파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없어야 되는 것인데 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하고 진짜 안 되는 부분들은 각자 원인자가 부담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김경영 위원이 제안한, 동파 건에 대해서 개인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안했을 때 화장실 문제, 화장실에서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다시 올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누수 부분에서 일정부분 감면해 주는 것은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상의 조치를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최소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제어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정리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성흠제 의원님 발의하신 세 명 이상 자녀 가구에 대한 30% 감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하려면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과 협의가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없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이게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면 상수도본부로서는 어려움이 더 커지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성가족정책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이러한 감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감면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전체적인 법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법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돼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현재는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 거고요.
  요금 현실화율 문제인데요 지금 현실화율이 79.5%로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이나 구조물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용역 중에는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관의 수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저희 구조물의 감가상각비가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30%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투자 보수라고 하는 것이 한 40% 정도 비현금성 경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비현금성 경비에 매년 우리가 비용으로 계상하는 이 부분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을 따질 필요가 있는데, 저희 판단은 너무 기간이 짧아서 매년 계상되는 감가상각비 등이 과도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정리한 이후에는 2012년도 이후에 사실은 수도요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30년이 아니고 40년, 50년 어느 정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현행의 요금체계를 갖고 장차 투자수요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적정하냐, 그래서 만약에 요금을 올린다면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비용부분에서는 매년 계상되고 있는 비용이 일부 과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정화하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해 주면 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금 측면과 그다음 비용감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다른 계층들의 문제가 검토보고에 제기가 됐어요.  장애인이나 차상위나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목적을 위해서 감면을 하는 것은 지금 일반원칙이라는 것이 그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감면이 필요하면 감면을 정하되 다만 그 비용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저는 그것이 지금 법 체계에 맞는 처리방식이라고 봅니다.
송명화 위원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리고 저는 이게 정책부서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만 하고 비용은 제삼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명화 위원  이후에도 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계층들에서.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담당부서에 잘, 협의단계까지 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수도계량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세 건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답변을 안 하셔서…….
김광수 위원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9)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
(회의록 끝에 실음)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시 2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경영에 한층 더 발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본부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환 부본부장입니다.
  주윤중 물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병기 생산부장입니다.
  다음은 4월 15일자 급수부장으로 발령받은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은 직전에는 광화문광장 기획반장으로 일을 했고 급수부장으로 있던 최진섭 부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같은 날 발령조치됐습니다.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람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 소장입니다.
  박병권 북부 소장입니다.
  배현숙 강서 소장입니다.
  조세연 강남 소장입니다.
  윤순용 강동 소장입니다.
  남부 전영석 소장은 신병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광암 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가길현 영등포 소장입니다.
  유성종 암사 소장입니다.
  서대훈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인력은 1,874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50명 정도까지 결원으로 있었습니다만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여전히 98명 정도 결원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 부분입니다.  금년도 8,520억 예산현액 중 1,750억 예산집행을 해서 2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 부분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을 금년도에 한 항목을 늘렸고요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도 5개 항목을 늘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이 유인물에 있는 4건 그리고 별지로 되어 있는 5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암정(배)수지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광암정(배)수지 9, 10호 지 방수방식 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하자 원인, 범위, 보수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3월 22일까지 하자원인, 하자범위, 안전진단, 보수방안,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구조물진단 결과 B등급입니다.  구조물 안전에 있어서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은 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조인트의 경우에는 보수를 실시하면 구조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수방식재 진단 결과입니다.  패널 부분 그리고 도막 부분인데 패널탈락과 수포발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발생원인은 패널의 경우에는 신축조인트 고려 없이 상부를 모르타르로 매립 시공을 하면서 패널상에 여러 가지 탈락이라든지 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도막은 당초 제출한 방식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다량의 수포가 발생이 됐습니다.
  패널의 경우에 9호 지 경우에는 약 11% 면적 그리고 10호 지의 경우에는 7.1%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막계통은 9호 지의 경우에는 12%, 10호 지의 경우에는 8.6% 정도 하자면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조인트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신축조인트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기 계량기 중 500개를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1,900개를 하기로 했다가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형들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디지털계량기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200개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700개가 넘어왔고 또 금년도 500개까지를 포함하면 전체가 1,700개가 되겠습니다만 디지털계량기의 경우에는 현재 2018년도 1,200개 또 금년도에 600개 해서 1,800개가 설치가 됐고 원격검침으로 가동되는 것은 이 중에서 950개입니다.  나머지는 단말기를 설치한다든지 단말기를 설치하고 수신율을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 디지털계량기 및 검침단말기 발주 및 계약을 8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디지털계량기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설치하고 검침단말기는 계약업체에서 통신사 선정을 포함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계량기, 검침단말기 설치를 하고 12월까지는 시운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내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은 전체 공정 그러니까 월드컵대교는 63% 정도 되고요 정수센터 내 공정만 놓고 보면 한 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월드컵대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해서 침전지 보호시설 덮개 그리고 방호터널 설치 등 10개 항목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또 행정2부시장 주재로 침전지 8개 전체에 대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정수장 통과하는 전 구간을 터널형으로 건설하는 이런 조정 심의회를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두 차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는 유조차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운반차에 대한 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을 먼저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정수장 점용구간 방호울타리 및 보안장비 이설 작업을 했고 3월 중에는 침전지 보호시설 그러니까 덮개를 씌우는 부분 그리고 방호터널 형식에 대한 검토를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월부터는 공사 중 정수시설 및 수처리 공정의 위해요인들을 점검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수센터에서는 매일 상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본부 소속의 안전총괄과에서 주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본부, 정수센터, 도기본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해서 위해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는 도수관로 이설을 위한 가시설 및 울타리 방진막 설치를 하고요 수목 이식 및 제거 작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가운데에 바위산이 있습니다.  쥐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측기도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수관로에 대한 이설작업 그리고 응집ㆍ침전지에 대한 임시보호시설인 덮개 설치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교각구조물에 대한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쥐산 부분에서 약간의 안전상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여러 가지 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부 발족 30년 그리고 수돗물 통수 111년을 맞은 여러 가지 기념 및 홍보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 지 금년이 3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1908년 뚝도에서 최초로 수돗물을 통수한 이후 1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본부 발족 30년 그리고 수돗물 역사 111년, 그동안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수돗물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내내 실시하게 되겠고요 5월, 9월 중에 발족 30년, 통수 111년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기념백서를 발간한다든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심포지엄 및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또 기존에 해 왔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오프라인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해서 금년 특별한 해에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별지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암사정수센터는 강남, 강동 등 6개 구에 대해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가장 큰 정수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일단 계획상으로는 21일 동안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지난 3년간 통계분석을 해 보니 맛ㆍ냄새물질 등 조류발생이 가장 적은 시기, 가장 안정된 시기로 돼 있어서 이 기간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를 일단 중단을 하고 표준공정으로 전환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보면 붉은색 부분이 공기입니다.  현재는, 막대처럼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벽인데요, 이 부분으로 물이 월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붉게 표시된 부분, 이 공기가 같이 관으로 유입되어 들어갑니다.  이 공기가 관을 타고 오존접촉조까지 가서 기포를 발생시키면서, 오존이 물속에 있으면 15분에서 30분 정도에 반기가 되고 계속 반응을 하면서 산소로 환원이 되는데, 기포를 타고 공기로 올라오면 이게 오존상태로 공기 중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면 우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저희가 구멍을 낼 겁니다.  그래서 물이 위로 월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문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나가게 해서 바로 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오존접촉조로 기포를 통해서 오존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중으로 퍼진다든지 입상활성탄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차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CFD, 컴퓨터로 유체동학을 분석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공 및 공정전환 일정입니다.  보수공사, 말씀드린 대로 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10일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고도정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데 입상활성탄 부분이 그동안 한 10일 정도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유해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어하는 작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고도정수로 전환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공 및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업자 안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절단을 한다든지 인양, 크레인 전도 등이 없도록 전문 감리자를 배치해 나갈 것이고요 시공계획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기는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표준 전환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야간공사 등을 통해서 공기를 단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21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계획대로 잘된다면 15일 정도로 전체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질관리입니다.  취수지점 및 상수원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사 3주 전부터 수질관리를 하는데요 남한강, 북한강 수계 10개 지점, 팔당수계 6개 지점, 취수원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혹여 이 기간 중에 맛ㆍ냄새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서 111㎥에 해당되는 분말활성탄을 확보를 해서 맛ㆍ냄새를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보완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D-7일 전부터는 시민분들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해서, 혹여 맛ㆍ냄새물질로 인해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끓여 드신다든지 그런 내용을 안내하겠고요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이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배포하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에는 최종 모의훈련을 해서 시공 전체과정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시행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창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에 보니까 월드컵대교가 전체적으로 63% 공정률에 우리 정수센터 내는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8월까지 준공 예정대로 지장 없을까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실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쥐산이 남북으로 있는데요 램프가 떨어지는 쪽,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남측을 절개해야 됩니다.  그때 발파를 하는데 그때 현장에서는, 북쪽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혹여 이게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용역에 따른 실행을 하면서 혹시 몇 개월 정도 지연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연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패스트트랙을 좀 써서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기에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되지만 안전사고가 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수장 안에 공사가 최대한,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월드컵대교는 그동안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부대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도 많았던 곳이 월드컵대교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니까 공사에 저촉되는 수목 이식 및 제거를 3월부터 4월까지 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광수 위원  여기 지금 몇 그루나 되나요, 수목 이식해야 될 나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 300~400주…….
김광수 위원  수종이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교량이 지나가는 쪽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을 제거하는 건데요.
김광수 위원  수종에 따라서 수목의 이식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이유로 이식 적기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아무리 유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나무심기 프로젝트 대토론회도 하고 2022년까지 3,000만 그루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 같다, 300~400그루를 옮기는데 그 나무가 잘못돼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하여간 최대한 이식할 수 있는 건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전체 입목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광암정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면 올해 10월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맡고 있는 업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 쪽은 협의가 잘됐고요 도막 쪽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광성 위원  어쨌든 10월 정도에는 완공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로서는 계속 비워둔 상태를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부담이 있어서 최대한 이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11월에 행정감사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이광성 위원  그때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도 그때는 하자보수가 된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이 계기로 해서 다른 데도 철저하게 잘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조례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방수방식 쪽도 전반적인 관리수준이 훨씬 더 강화되고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아까 암사정수센터 말씀하셨잖아요, 공사하신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어떤 방식으로 물을 공급을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다른 쪽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정수센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쪽이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떤 방식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다른 쪽도 비슷한데요 이게 예를 들자면 건물의 높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해 보니 그런 이유로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자꾸 관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해 줘야, 말씀드린 대로 오존이라는 게 산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원들 건강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고도를 한 20일 정도 끊는다는 게 부담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했던 공사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게 2014년 10월에 준공이 됐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 게 그동안 조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로 유체동학 분석을 해 보니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기왕에 확인이 됐고 해결방법도 저희가 찾았으니 더 늦추지 말고 이번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공사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비용은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이광성 위원  아, 시공사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자…….  무슨 의미에서 이걸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그런 식으로 다량 유입돼 들어가고 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 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과정을 보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시 설계된 대로는 충분히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자라고 봤고요 또 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하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로 이것을 합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21일이라고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저희 계획은 맥시멈 21일로 잡은 것입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면 2주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사람도 더 투입하고 야간공사도 하고 그리고 입상활성탄을 부분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것은 가장 안전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몇 개 지를 부분적으로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고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서 15일 정도, 한 1주일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 쪽부터 전반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혹여 그 기간 중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상으로는 이 기간이 가장 맛ㆍ냄새물질이 없는 시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분말활성탄을 통해서 최대한 맛ㆍ냄새물질을 제어하고 또 일정부분 시민들에게 수질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맛ㆍ냄새물질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끓여 드시도록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이광성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침하기 어렵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원격검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해 보니까 2만 개 정도 됩니다.  도로나 인도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80㎜ 이상 되는 것들은 심도가 한 2m 이상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지요.  작년부터 했는데…….
송명화 위원  그러면 연 1,200개, 작년에는 1,900개 목표였다가 1,200개를 했고 올해 이월된 것 포함해서 또 1,200개 그러면 2만 개 하려면 거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만기가 도래하는 계량기들을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전사고 그다음에 검침하기 어렵다는 것은 검침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랑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잖아요, 원격검침을 하는 게.  그런데 밑에 보니까 만기도래 계량기 우선검침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위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맨홀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예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입장에서 위험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만기랑 상관없이 다 해 버려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시지요?
송명화 위원  다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보다도 위험지역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검침원분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게 검침이라고 불편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현이 사실은 만기 계량기 중에 검침불편, 위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보니까 너무 작게 되어 있네요.
송명화 위원  원격검침에 전수조사를 한 것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 만기가 도래한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보자면.  실제 검침원분들한테 제가 말씀듣기로는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것이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험검침 아니면 아주 불편한 계량기들을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저희가 원격검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그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검침으로 불편하거나 위험한 계량기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아마 만기랑 상관없이 혹여 이것을 다 교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만기 도래 이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실은 이게 그동안도 다 수검침을 해 왔던 것들이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 수검침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검침원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위험과 불편이라는 게 경계가 좀 모호하기는 한데요…….
송명화 위원  제가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원격검침 전수조사 결과도 같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작년에 보니까 1,200개에 9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는 2억 8,700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지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만 개 정도가 위험하거나 불편한 계량기, 검침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금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5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이 적다 보니까 예산도 적게 잡힌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명화 위원  그게 아니고 실제 보면 당초 예산 중에 넘어온 것이 500개에 1억 8,500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개에 9억의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게 계량기가 중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금년도 500개는 우연히도 소형이 많습니다.
송명화 위원  실제 이월된 것도 소형이 많고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작년에 700개 넘어온 것은 대개가 큰 거였고요.
송명화 위원  그 700개는 1억밖에 안 돼요.  1억 200밖에 안 돼요, 700개의 이월 예산은.
  아, 사고이월돼서 그런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송명화 위원  실제 그러면 작년에 다 계약은 했고 집행은 했고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게 1억이고 작년 예산 중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700개 예산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량기 검침과 관련해서 대행으로 된 게 2016년 7월이라고 들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에 대행업무를 맡기게 되면서 대행 협약서에 보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공단과 시간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때 대행업무를 할 때 당시에 13명 정도 증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 경기산업연구원의 원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일 근무를 편성했을 경우에 64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이 숫자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따로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격검침을 한 2만 개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수는 2만 개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 개가 여러 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원격검침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게 작년에 1,200개 올해 1,2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 이 진단은 이미 2014년도에 2016년도 넘길 때에 조직진단 결과여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원격검침을 확대한다든지 물론 제한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송명화 위원  현 단계에서 인력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조금 상세하게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검침사무실 근무환경 관련된 부분인데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본부장님 자리에도 깔아드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중부사업소 검침사무실의 환경이고, 넘겨주시겠어요?  이것은 서부사업소 환경이거든요.  실제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지금 사업본부에서도 검침사무실 이전추진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작년 8월에.  그래서 강서하고 남부는 청사 이전으로 해소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남, 강동 전체 면적대비 일인당 평수를 보니까 한 평을 넘어서는 곳이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도 이것을 보면서 혼잡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소한으로 확보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또 고민이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근무를 하는 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대개는 밖에 나가서 검침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소면적 이하로 너무 혼잡한 부분은 완화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시간대나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시거나 뭔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을 넓혀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봤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돼서도,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계량기 45개 기준해서 잡은 건데 총 중량이 258㎏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원 타는 것까지요.  그리고 적재함이랑 이런 것들이 뒤에다는 계량기를 실어야 되고 운전하면서 앞쪽에다 보조기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물론 본인 부주의 발생도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까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말 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건들을 저렇게 하게 되면 오토바이를 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 정책에 맞는 소형의 전기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단 지난 연말에 자료를 보니까 8대 정도를 해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이륜차를 8대 정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단 하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륜차도 인력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차량만 지금 됐기 때문에 실제 인력이 있어야 차량을 운행하는데 거의 세워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바로 챙겨보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분들한테 여름에 더우니까 아리수 페트병을 지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병 생산이 중단됐잖아요.  올해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름철 시원한 물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그러니까 물병을 대체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가 텀블러를 지원하든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송명화 위원  고기능의 텀블러나 이런 것을 해서 시원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리수정수장 공사 관련해서 시민 홍보 및 안내 사항에 보면 공사기간 내 시민안내 보도자료 배포를 7일 전에 한다, 이게 홍보 및 안내의 전부거든요.  실제 보도자료 배포만으로 보고 시민들이 알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까 이광성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갑자기 냄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좀 더 사전에 2주일 전이라든가 보름 전쯤으로 홍보일도 당겨주시면 어떤가 싶고 사전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미리 각 구에서 발행하는 월보도 있고요 반상회보도 있고 또 지역방송들을 많이들 보시니까 그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 만일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에 홍보자료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협약을 맺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오늘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오늘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오늘 오전에, 저는 시간이 겹쳐서 못 갔는데요 오늘 9시 반에 시장실에서 9개 단체 대표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협약의 내용이 아리수 많이 먹게 하는 협약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무래도 환경단체 중심이거든요.  환경단체가 여러 가지 공신력도 있고 저희 수돗물이 친환경과 관련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여러 가지로 수돗물을, 이 협약문을 따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문화 이것을 시민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아리수의 가치나 소중함을 역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같이 노력하자든지 그다음에 텀블러를 활용한 수돗물 마시기, 이 텀블러 활용은 저희가 야외음수대를 설치했을 때 사실 활용도를 좌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활용한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함께 공조하자는 취지로 선언을 하고 앞으로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오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최정순 위원  협약식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우리 물 아리수 홍보에 나가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리수 홍보를 관에서 하지 말고, 사업소가 하지 말고 공모를 해서 시민이 하게끔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짤막짤막 잠깐 형식적으로 하고 말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호응이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상당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사업소에서 잠깐잠깐 하고 말아가지고는 안 되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까 협약을 했으니까 공모를 내서 하게 하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자주 하게 그런 길을 좀 택하면 아까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풀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정순 위원  제 감은 그래요.  제 감은 그렇게 해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아주 반응은 좋았거든요.  관심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하다가 조금 하고 싹 걷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되고 자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공공기관이 홍보를 하는 것이 말씀 주신 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대학생 공모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수돗물의 소비자인 대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까지 하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인적 네트워크, 시민들로 구성된 그런 데서 아리수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특히 블라인드테스트라든지 음용하는 체험과 관련된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홍보활동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월드컵대교 공정률이 63%라고 말씀하셨고 정수센터는 5%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제 월드컵대교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밑에 보시면 10개 항목 보완 요청하고 자문위원 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에 인원이랑 분야는 어떻게 된 거고 10개 항목 보완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 주로 수질전문가들, 구조물전문가들 등 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월드컵대교가 저희 영등포정수센터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조물 시공과 관련된 안전조치라든지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문을 했고요.  이때 나온 게 침전지 8개 지가 있는데 전체를 다 덮는 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일부만 밀폐형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 형태로 하기로 한 것을 전 구간을 다 밀폐형으로 하기로 한다든지 이 자문회의에서 정수센터의 안전성 그다음에 수처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한 10개 항목 정도 돼서 이 항목을 갖고 도기본하고 협의를 했고 또 도기본이 아리수정수센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현장을.  그때 보면 대책 수립하는데 침전지 덮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방호울타리 안전형식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건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를 들어서 침전지의 보호덮개 같으면 저희가 재료까지 다 정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방탄모, 안전모에 쓰는 그 재질로 전체를 SLC라고 그 소재로 해서 덮개를 하기로 했고요 방호터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한 200m 구간만 밀폐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벽을 높게 쌓는 형태로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정수센터 들어오는 쪽부터 나가는 데까지 전체구간을 다 밀폐형으로 전환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전체구간을 다 밀폐형으로 하기로 결정을 본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정률 5%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건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월드컵대교 개통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대교 개통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정수장 위를 통과한다는 이 자체는 거의 다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잘 모르십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정수장 위를 통과하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모르고 있는데,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또 보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떠한 점들이 논의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공사가 혹시 수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다수의 차량이 통과하는 대규모의 교량이 설치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셨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물리적인 구조물 그러니까 방호터널을 만든다든지 덮개를 한다든지 이런 구조물을 갖추는 것 외에도 예를 들면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들은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지 일종의 행위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교통본부랑 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정수센터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출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공사차량 진출입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보면 액화산소탱크도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월드컵대교 건설 안전관리대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공사 진행 시에 안전관리대책이 현재 수립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예를 들자면 액화가스 같으면 보호구조물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수관로를 이설해야 된다든지 액화가스 보호구조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저희도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또 공사를 하고 있는 도기본에서도 이 시설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공계획이나 감리계획에 이 부분을 철저히 반영해서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 그런 위험한 공정부분에 대해서는 맡기지 않고 저희 본부까지도 나서서 필요하면 합동으로 이 부분은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도기본이 하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주체가,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시공사는 삼성이고요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도기본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공사 진행을 관리하는 자체는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시설물을 지나가니까 저희 나름대로 주요 공정별로 체크를 해야지요.  체크를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정과정에서 합동으로 하고 계속 같이 점검도 하고 또 혹시 위험요소가 저희에게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분명히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안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본부장님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안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각 공정별로 위험요소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시공을 하기 위해서 시공자는 어떻게 하고 감리는 어떻게 하고 영등포센터는 뭘 하고 저희 본부는 또 뭘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계획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발언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주년 그리고 통수 111주년 세계 최고의 아리수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이런 등등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연구원이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포럼을 준비했고 또 이례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연구원이 공동으로 상수도 지진대응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등 5개 행사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2017년도에는 연구원 단독으로 심포지엄 2개, 포럼, 컨퍼런스 4개 행사를 했고 작년에는 심포지엄 하나, 세미나 1개로 2개 이렇게 행사가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네요, 연구원 쪽을 보면.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서울물연구원장을 보며)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 줄어든 게 있나요?
김기덕 위원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여기서 저희가 6월 심포지엄을 말씀드린 것은 본부 발족 30년 그리고 통수 111년 주제에 맞춘 심포지엄을 6월에 한다는 것인데요.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물연구원장입니다.
  구체적인 심포지엄 횟수라든지 포럼 횟수가 줄어드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은 본부 발족 30년과 수돗물 통수 111년 관련된 심포지엄 부분만 얘기를 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자료를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월 하순경에 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기념 심포지엄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해 오는 것입니다만 8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서울도쿄포럼을 이번에는 서울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6월 5일은 수도미래기술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역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도쿄처럼 국제적으로 하는 심포지엄이 3개 이상 있고요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도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점은 제가 인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5, 2017년에 4, 2018년도에 심포지엄, 세미나 이렇게 줄고 이런 문제를 지적이라기보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물론 잘되고 있으면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스마트시티 또 서울시에서는 스마트물관리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반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급 안정성, 수질 안정성 운영 및 유지 관리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비자 만족 등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최되고 홍보돼서 세계 최고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서울시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약간 체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크게 두 개 축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김기덕 위원  그냥 하시지요.  그냥 식사 빨리 하시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석에서 얘기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이광성  그럼요.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순 위원  물의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의 날 행사가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지난 3월에 대구에서 워터포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가서 상수도연구기관 협의회도 개최하고 거기서 연구 발표도 하고 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발표하는 정도만 있네요?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물의 날 행사가 있지는 않네요?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제가 알기로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구별로 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 물의 날이 참 중요한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요하게 해야 할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저희는 전국 단위에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는 9월에 통수에 맞춰서 수돗물시민네트워크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즉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발족 30년, 통수 111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마 시민네트워크랑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금년도 이 주제를 갖고 같이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도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간부 소개를 많이 했는데 여성이 두 명밖에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기술파트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계속 이대로 두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앞으로 수도사업소장님들 특히 저쪽은 행정직이니까 여성간부들이 오셔서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전달만 하지 마시고 %를 30%까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8%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태양광발전소 화재가 작년 11월에 있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화인은 나왔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단자함인가 다이오드의 발열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 보강도 지시를 했고 저희가 제시한 안들이 기후본부에서도 채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도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수센터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국가 안전시설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어느 시설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수센터 내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다는 것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이 민자로 한 것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민자업체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시설은 존재한다, 만약에 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우리로서는 이 시설을 둘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표준제품도 나오고 시설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자로 설치한 부분도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준도 강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화재가 났고 지금은 다시 설치를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그 부분에 태양광, 사고가 났던 태양광발전소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침전지상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곳곳에서 태양광 관련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도 그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결국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단계에서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민간 것이라서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단하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강을 전반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서울시에서는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기전팀에서…….
김생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외부만 믿고 가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야 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참고로 우리 기전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개선계획도 내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자료를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부 발족 30년, 통수 111년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아리수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접촉을 아리수 물통으로 접촉을 했어요.  페트병으로 나오는 물을 아리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리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리수는 말씀주신 대로 2004년부터 서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하나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많은 분들이 페트병에 담겨 있는 물을 상품으로서의 아리수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의 수돗물 전체를 칭하는 명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페트병이 여러 가지로 홍보효과를 거둔 면도 있지만 약간 인식을 왜곡시킨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생환 위원  하여튼 뭐든 명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기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냥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리수라는 명칭 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단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현재 음수율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책방향, 최고의 비전도 누구나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 보게 되면 프랑스가 음수율이 66%, 일본 음수율이 52%, 한국은 5%로 나와 있어요, 기사에 보면.  그런데 한국이 5%인데 서울은 몇 %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라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 바로 냉수로 드시는 게 5%라는 거고 그다음에 음용으로 드시는 것은 한 50% 정도 됩니다.
김생환 위원  정수기까지 통과한 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정수기까지를 쓰면 80%가 넘고요.  그리고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금년부터 품질확인제를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어떤 물을 드시는지 음용률을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데 1만 3,000가구 정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국, 찌개, 커피, 녹차, 보리차 등으로 끓여 드시는 것, 냉수로 드시는 것 이렇게 해서 여쭤봤더니 냉수로 드시는 게 한 20% 정도 되고요 보리차 등으로 끓여서 마신다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론조사기관에서 했던 것보다, 제가 전제로 한 게 1만 3,500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일단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저희 생각은 금년에 한 22만 가구 정도를 품질확인제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체크를 할 것이고 매년 할 텐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정확하게 수돗물을 얼마나, 음용하는 형태별로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비교적 정확한 통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간 축적이 되면 추세분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1,000가구, 몇 백 가구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쯤 해서 이 자료가 한번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숫자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김생환 위원  하여튼 어디에 보든지 간에 음수율 우리나라 5% 이렇게 나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냉수로 드시는 것…….
김생환 위원  반면에 아까 제시했던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거지요.  낮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5%와 본부장님 숫자는 50%이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역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제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음수율이 몇 %인지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자가 자기 제품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3의 기관에다 외부 용역을 줘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상하수도협회에 홍보협의회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음용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샘플 수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정확도를 어느 정도로 신뢰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2만 가구, 23만 가구 정도 품질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묻고 있어요.  가서 검사를 하면서 물을 어떤 형태로 드시는지 여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1만 3,000가구를 한 거고요.  금년 말까지면 22만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매년 그 정도가 축적이 되니까 실제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저희들이 늘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음수율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음수율로 볼 것인지.  조금 아까 뭐 끓이는 것, 정수기 통과한 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음수율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수로 먹은 것만 음수율로 볼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의도 지금 안 내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상하수도협회는 끓인 물까지, 그다음에 음식에 먹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건 50%로 잡고 있습니다.  냉수는 7% 이렇게…….
김생환 위원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외부용역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자체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챙겨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야외음수대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야외음수대가 대부분은 공원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행부석을 보며) 저희도 한 200여 대 되나요, 야외에 한 게?
  그런데 설치는 저희가 했지만 관리는 전부 공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공원 부서에서.  그런데 왜냐하면 음수대를 잘못 관리해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별관 앞에도 음수대가 있고 본관 앞에도 음수대가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보이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음수대를 이용하는 분들을 거의 볼 수 없어요.  다만 휴일 조용할 때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잠깐 목을 축이고 가는 모습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음수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사실상 본청 앞에 있는 음수대를 제가 며칠 전에 또 가봤는데 주변이 청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목이 말라도 스쳐지나가서 편의점에서 그냥 병물을 사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자주 느끼는 게 음수대 청결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시설 내,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아마 행정국이 관리를, (집행부석을 보며) 행정국에서 관리하나, 우리가 하나, 이런 데?
    (「공원 건 공원에서 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설물 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시설물 관리부서가 하고 공원에 설치돼 있는 것은 공원 관리부서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3억 만들어주셔서 지금 저희하고 푸른도시국하고 한강본부랑 금년 1년 동안 음수대의 설치부터 관리 전반을 개선하는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시설물의 청결 관리하는 것부터,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물을 찾는 곳에 음수대가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설치하기 편한 곳에 설치돼 있는 음수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눈에 띄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그 기준대로 설치 운영을 해서 음수대의 이용률을 저희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물 복지를 우리 서울시민과 나누고자 하는 게 우리 본부의 미션이거든요.  가장 큰 미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리수 명칭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광개토대왕비에 아리수라는 말이 적혀있어요.  고구려 때부터 아리수라고 하는 게 한강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아리라는 것은 크다는 것이고 수는 물이기 때문에 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강이 되기까지 한수, 대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고구려 때 불린 한강 이름을 우리 상수도에서 아리수라고 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물의 명칭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히 체크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우리 서울시민이 마시는 물이 좀 더 깨끗하고 맛있고 그래야만,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생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음용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용률 표현이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달라요.  그래서 60%가 나오고 우리는 직접 수도관에 마시는 게 3%~7% 사이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식당이라든가 모든 물,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물을 안 먹는 것 같아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양치질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하면 50%, 6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리수라는 뜻 지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속초ㆍ고성 산불로 인한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의 숲과 공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 4월 7일 발생한 수락산 인근 화재처럼 서울시 역시 산불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조한 봄철에 산불 방지를 위해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해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사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와 장애인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라는 단어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심신장애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심신장애’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장애’라는 단어 대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바꾸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선하다의 뜻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17조 내용 중 ‘호선하여 선출하다’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문장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추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문체로 사용하도록 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즉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서울대공원 야구장의 이용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원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30% 범위에서,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10% 범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새로 조성된 서울대공원 내의 성인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의 이용료를 1일 이용료와 3시간 이용료로 나눠 이용료 범위를 신설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의안번호 제58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할 경우 2019년 말까지 공원에서 입장료의 30%, 이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신설된 서울대공원 야구장 이용료 부과 범위를 정하여 요금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 개요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는 2018년 11월 서울페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제로페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존력 제고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추진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 성과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일 기준 소상공인 사업장 40만 개 중 25%에 해당하는 10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제로페이 사업은 인프라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총 7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매년 연간 40억 원 내외의 운영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이외에도 서울시는 2019년 2월 말까지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 17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 직영, 민간위탁,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393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 서울시 18건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 관리 시설의 수입 감소규모는 연간 88억 4,200만 원이며 자치구 시설은 연간 330억 원으로 예상되는 수입 감소액은 418억 4,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 할인으로 인해 투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손실액과 자치구 수입 감소금액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간 375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 적용대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의 입장료 30%를 감면하고, 보라매공원 축구장, 월드컵공원 다목적구장 그리고 세 곳의 테니스장 이용료 3%를 감면하는 것을 추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별표 2]에는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축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등 체육시설과 야영장 등 여가시설이 포함되어 총 16개 종류 시설과 남산공원 차량통행료가 감면 대상입니다.  이 중 서울시 관리공원 내 체육시설만 살펴보더라도 이용료 부과시설은 78개로 대부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3개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설로 야영장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을공원 캠핑장과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중랑캠핑숲, 서울대공원 캠핑장이 있습니다.
  공원시설 중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간결제시스템 이용시설 또는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실비개념으로 부과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페이 결제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원시설 입장료나 이용료 감면으로 인해 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적인 추산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 직영 공원시설의 경우는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전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로페이 결제 할인을 시행하는 민간위탁시설과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전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 손실보전이 가능하지만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경우는 손실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예산으로 지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에도 별도의 비용이 들고 할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전이 필요하지만 손실보전 근거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성인야구장 1면, 리틀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야구장으로 2014년부터 체육진흥과 예산 46억 6,700만 원을 재배정받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준공되었으나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2년 동안 정식 운영을 못 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2019년 2월 13일 합동점검을 통해 야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선수보호 안전펜스 추가 설치, 관람객 보호를 위해 안전망을 15~30m로 추가 설치, 직영운영에 따른 사무실 설비 등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부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안전시설 정비, 인력보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9년 4월 6일부터 여성과 유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결정하였으며 직영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준공 후 2년간 방치된 시설로 시설 합동점검 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관람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운영관리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개장 결정을 하였으나 당초 우려했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개장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구장 운영 관리는 전문성과 운영 관리 경험이 필요한 사항이나 야구장 운영 경험이 없는 서울대공원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야구장의 적정 이용요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에는 목동, 잠실, 고척스카이돔 등 전문체육시설 3개소와 신월, 구의, 육사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13개소 등 총 16개의 야구장이 있으며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의, 신월야구장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체육경기를 할 경우와 연습경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 행사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망원, 난지, 광나루야구장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난지 성인야구장은 3시간에 8만 원, 어린이야구장은 3시간에 2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구장은 불암산야구장 8만 원, 육사야구장 11만 4,400원, 송파유소년야구장 15만 원 등 자치구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 관리 야구장보다 높은 이용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체육시설 조례를 준용하여 성인야구장 3시간 요금의 범위를 4만 2,000원에서 5만 4,600원, 리틀야구장은 2만 1,000원에서 2만 7,300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야구장의 이용요금은 규모와 시설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경기와 행사 등을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인조잔디구장으로 기존의 시설비와 향후 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한 시설정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요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대공원 야구장에서 기타행사를 유치할 경우 야구 이외의 행사를 제어할 근거가 없으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야구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바 기타행사에 대한 보다 면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홍대 근처에 오셔서 상가를 방문하면서 제로페이의 필요성과, 많은 협조를 구하는 이런 홍보행사에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늘 환수위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환수위원장이신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과 발전적인 방향 양면성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할인하는 목적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 중의 하나냐, 아니면 결제시스템 정착을 위한 홍보의 일환이냐, 서울시에서 입장료의 30%, 이용료의 10%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쭐까요?  2019년 말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사실 저희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공공기관에서 먼저 할인혜택을 주면서 시민들에게 이걸 쓸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이 제로페이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제로페이 이번에 공원 입장료라든가 이용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까지면 이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하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면 지금 4월, 이제 5월이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이면 충분한 홍보수단으로서의 기간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것을 정하기까지는 무슨 회의절차를 거치셨을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19년 말까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양한 회의를 거쳤고요 또 하나는 기조실에서 시장님 방침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참석했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왜 입장료의 30%를 정했고, 또 이용료의 10%를 정한 어떤 근거가 있겠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떻게 보면 파급효과가 큰 것이 공원 입장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 입장료가 현재 성인 기준으로 5,000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식물원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30%면 한 1,500원 정도의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서는 12월 말까지 하면 두 기관을 합쳐가지고 한 4억 8,000 정도의 손실은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 정도로 정했고요.  다만 이용료의 경우에는 10%를 맥시멈으로 했지만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덕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와 부결되었을 때, 또 보류가 되었을 때 푸른도시국장의 생각은, 만약에 부결되었다 그러면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난처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는 주로 이용료 관련인데 저희는 입장료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결이 될 경우에는.
김기덕 위원  후유증이?  그냥 단순한 후유증,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푸른도시국의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우리 서울시에서 일단 제일 앞서서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제로페이 관련해서 공원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맹실적을 보면 거의 한 97~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실국에 비해서는 가맹률이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로페이 홍보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이 가장 앞선 부서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 수 위”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푸른도시국도 덕분에 “한 수 위”가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기덕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야구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을 원래 4월이나 6월까지 해서 구의나 신월 이런 구장처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쪽의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그 내용이 변경됐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다른 일반 야구장하고 조금은 다르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야구장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성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전용 야구장이 드물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생활야구로서 연식야구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티볼야구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중학교 이하는 경식야구를 안 하고 연식야구와 티볼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정말로 유소년들이 제약 없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일단은 야구 구장 자체가 신월이나 구의보다 좌우측 펜스 그리고 센터가 10m 정도 짧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야구단이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전국에 42개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수도권에 스물…….
이광성 위원  지금 여기 신청한 것 보니까 1개 팀밖에 없던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여성야구는 대부분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주말에 경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4팀이 신청을 했고요 리틀야구는 24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리틀 운동하는 그 학생들은 리틀야구장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현재 리틀야구장도 경식야구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굉장히 체격이 크고 그래서 외야로 넘어가고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빨리빨리 개선해서 하셔야지 여태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왜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원래 계획은 3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틀야구장은 연식하고 티볼 전용구장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성인야구장으로 되어 있는 건 여성하고 리틀 경식야구장으로 쓰고 또 한 면이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광성 위원  네, 알겠고요.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층이 어느 층입니까?  리틀입니까, 여성입니까, 성인 일반 사회인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물론 성인…….
이광성 위원  일반 사회인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었는데 최초에 얼마에 입찰공고를 냈었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5억 6,000입니다.
이광성 위원  5억 6,000, 안 들어왔지요?  7차까지인가 유찰됐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누가 5억 6,000을 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혹시 대공원장이 그렇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광성 위원  감정평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공원이 과천이기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건 옛날에 다 했던 거고 지가까지 따지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46억 들어갔고 지가까지 따지면 얼마예요?  그러면 그것 얼마짜리 지어놓고 지금 2년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임시 개방해 가지고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돼먹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5억 6,000인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했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이, 일곱 번이나 유찰됐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만약에 5억 6,000이면 거기 입찰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건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게 뭡니까, 어디서 그것을 했다고요?  감정평가?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이광성 위원  그 감정평가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감정평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대공원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분들이 최종가격을…….
이광성 위원  지가 같은 것을 감안해도 좋은데 현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야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원장님, 그 금액에 들어가서 야구하실 수 있습니까?  24시간, 일요일 말고 풀로 돌린다고 해도 그 금액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런데 그 감정평가…….
이광성 위원  그렇게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 가지고 입찰을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는 직영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뭡니까, 그것 뭐라고 그러지요?  위탁경영을 해야 돼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위탁관리 경영을 하게 되려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제가 판단해 볼 때 관리인원 한 6~7명하고 정기운영비 이런 걸 감안하면 최소 2억 5,000에서 3억 원 정도의 위탁관리비를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얘기한 리그 운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대관하고 순수 야구동호회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이것을 직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광성 위원  아니, 입찰하면 2억 8,000까지인가 들어온 적 있었다면서요, 운영하겠다고.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관리가 아니고요 사용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용수익료를 내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은 사용수익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없다고 해서 안 하란 법 없잖아요, 하면 되는 거지.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보냈고요.  거기에서는…….
이광성 위원  그때도 그런 답변하셨어요.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 금액도, 축구장도 1시간 빌리는 데 4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3시간에 6만 원이에요.  이것 형평성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싼 돈을 그다음에 지가까지 따져서 비싼 데를 왜 이렇게 싸게 하려고 그럽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이것은 구의, 신월야구장보다…….
이광성 위원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거기가 더 비싸게 들어갔습니까, 여기가 더 비싸게 들어갔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구의하고 신월야구장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의야구장은 한 90억 정도 들어갔고요 신월야구장은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더군다나 2개 면으로 되어 있고 또 2개 면으로 해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이 지금 신월하고 구의야구장 보면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 내외인데 저희들은 구장이 2개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더라도 5,000 내지 6,000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좋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지어놨으면,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운영한다고 우리한테는 보고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대공원에 있는 야구장은 유소년들한테 충분한 시간과 그들이 야구를 가족과 같이 배우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이광성 위원  그러려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2월인가 제가 질의할 때 이렇게 해서 신월이나 구의 동향처럼 보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만 해 놓고 갑자기 부시장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저는 그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소년은 유소년구장에서 하고 또 성인은 성인에서 해야 돼요.  85m 일반인들 넘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빨리 펜스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위원님,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든지 제3면을 지금 해서 지반 부지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국하고…….
이광성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 2개 해서 46억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펜스 치는 데 10억이 필요하다며요.  그러면 야구장 하나 또 건설하려면 20억, 3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돈도, 펜스 칠 돈도 없으면서 야구장 만들 비용은 어디서 대서 하려고 그럽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서, 여기가 완벽하게 리틀연식 또 여성, 리틀경식 그다음에 성인리그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생활야구 테마공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완공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해도 제가 이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위원님, 그 안에 입찰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관리방식 때문에 부시장님 또 관광체육국, 푸도국, 저희 이렇게 모여서 수차에 걸쳐서 토의에 토의를 해서…….
이광성 위원  의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가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견제하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의회가 부당한 것 지적했습니까?  맞춰서 할 수 있어야지, 부시장이 말 한마디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의회에는 말 한마디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야구장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야구를 했거든요.  사회인 야구도 했었는데 이것 처음에 짓는 목적이 성인야구장하고 여성야구장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처음에는 전에도 말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송정빈 위원  아니, 짧게 하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송정빈 위원  본 취지는 성인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이에요, 아니면 여성야구장이에요?  지금 변형이 된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원래는 청소년이 야구를 배우고 즐기는 가족친화형 야구장을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야구장이 지금 운영을 리그는 안하고 그냥 흔한 말로 놀 수 있는 파크로, 공원으로 야구공원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야구가 엄청 위험한 스포츠인 것 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본 위원이 야구하면서 어깨도 빠졌고, 타구에 맞아서 피멍도 듭니다, 경식야구를 하면.  연식야구도 딱딱한 게 강해서 어린이들이 하려면 안전시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여성 비하발언은 아니지만 여성분들 하시는 분들도 안전보호를 잘 하셔야지만 안 다치는데 지금 만들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부시장 라인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리틀이랑 여성전용이라는데 사실 리틀야구나 여성전용으로 사용한다고 보세요, 나중에 개장을 하면?
  원장님 솔직하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이미 여성팀들이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네 팀이 와서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송정빈 위원  아니, 네 팀을 위해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야구장 그다음에 티볼연합회, 연식야구연합회 또 각종 야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단체들, 특히 비영리단체들하고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동물원에 동물교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휘하에 15개 내지 2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송정빈 위원  이것은 운동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운동을 가르치려면, 하려면 쉽게 말해서 강사가 오든지 야구선수가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것 못 하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협회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교실을 운영하면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참가자들한테 하듯이 저희들이…….
송정빈 위원  그러면 야구교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송정빈 위원  야구교실을 만드실 거면 야구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지에다 배팅볼 칠 수 있고 너클볼 잡고 피칭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만들면 되지 왜 야구장 만들고 거기에서 야구교실을 만드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송정빈 위원  실제로 그것은 운영대로 하고 야구는 시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억 정도 드는 안전시설이 안돼서 지금 변형된 것 같은데 야구장을 하시려면 리틀이든 여성이든 어찌 됐든 안전시설은 보강을 하셔야 돼요.  야구는 홈런볼로는 안 다칩니다.  다 파울로 다치는 거예요.  1루 측, 3루 측에서 파울볼 맞아서 관중이 다친다고요.  그런데 만일 10억을 받으셔서 안전시설 하면 굳이 리틀이나 여성전용이 아닌 그냥 야구장을 하셔도 되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좌우측은 안전시설을 어느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에 있는 부분도 충돌방지라든지 펜스에 안전 이런 것을 해서 리틀하고 여성 하기에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잔디가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잖아요.  인조잔디 나중에 관리할 때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공이 튀고 하면 다칩니다, 인조잔디는.  또 낮에는 뜨거워서 물 안 뿌려주면 운동하시는 분 심하게 다쳐요.  야구장 이런 것은 축구장하고 다른 겁니다.  한편 예로 고척돔 만들 때 기억나세요?  고척돔 2,000억 주고 만들었는데 처음에 방송 언론에 뭐 나왔어요?  관중석을 다닥다닥 붙여놔 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들어 놨다고.  이런 야구장 같은 경기장은 그렇게 쉽게 만들고 설계해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뚝딱 만들어서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시설을 최대한 보강해 놓고요.
송정빈 위원  지금 몇 분이 관리하십니까?  야구장에 인력이 몇 분 와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인력은 원래 7~8명 필요한데 저희들이 3명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서울대공원에 기존의 조직이 있습니다.  시설과라든지 운영과 해서 전기라든지 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쪽의 지원을 받아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경비를 줄이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요금을 말씀드리면, 그냥 적자 보자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민한테 우리 적자 볼 테니 야구장 써라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의, 신월야구장하고 같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더라도 두 면이기 때문에 구의, 신월보다 사용료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여성팀이 전국에 20개 팀인데, 40개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42개 정도.
송정빈 위원  그러면 과천까지 야구를 하러 매주 주말에 온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수도권에 27개 팀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송정빈 위원  여성팀들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리틀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리틀은 전국에 170개 정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볼하고 연식야구가 요즘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야구는 워낙 국민스포츠다 보니까 서울에 하시는 분들은 야구장이 없어서 서울, 경기 평택까지도 가서 야구를 하시는데 이 좋은 위치에 야구장을 48억 들여서 만들어서, 너무 낭비라고 생각 안하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위원님…….
송정빈 위원  야구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야구마니아 동호회들이 쓸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주시면 그게 더 시민들한테 좋은 것 아닐까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야구장은 정말로 국제규격으로 해서…….
송정빈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 만드는데 또 어떻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관광체육국에 어떻게든지 해서 완벽하게 리틀하고 여성, 성인 이것이 갖추어진 야구센터로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가면 과천, 의왕, 안양 분들이 이 야구장을 거의 다 쓰실 거고 서울시민들은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쉽게 보면 위치상으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송정빈 위원  야구팀 운영할 때도 경기도에 안 사는데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해 놓고, 경기도리그를 뛰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바꿔놔요.  팀당 배정도 있어, 한 팀에 30명이면 경기도민이 아니면, 서울시민이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 다 관리감독 못 하시면서, 이것은 편법 써서 결국은 경기도민이 다 쓰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은 결국 학생들, 학생들은 보니까 옛날과 달리 방과 후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서울 강북에 있는 학교가 과천까지 언제 와서 야구를 합니까?  2시에 학교 끝나서 과천 오면 4시인데 언제 야구를 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의왕시에서도 오고요 그다음에 판교…….
송정빈 위원  결국에는 경기도 남부 경기도권이 쓸 수밖에 없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강동 쪽, 서초구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공원에 가까운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 다시 검토를 해 보셔서 정식 야구장을 만드실 건지…….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위원님, 제가 정말 당부드립니다.  저는…….
송정빈 위원  직영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야구 전문인력도 와서 해야 되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전문인력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리그제를 운영할 때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관을…….
송정빈 위원  리그제를 안 하면 이게 논다니까요.  그냥 쓰지를 마세요, 관리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1주일에 두 팀 와서 야구 할 것 뭐하러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비워두면 되지, 인건비도 안 들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과 2주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정식야구, 아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티볼하고 연식야구를 또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회 이런…….
송정빈 위원  아니, 가족야구를 할 수가 없는 게 야구는 9명이 하는 게임인데 그 넓은 구장에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티볼경기는 일반 야구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송정빈 위원  그러면 티볼야구를 하면 어떻게 모집해서, 가족이 3명 오면 3명만 사용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모여서 팀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거기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를 통해서 신청을…….
송정빈 위원  아니, 가족파크로, 그것도 말씀하시는 게 가족파크, 가족이 와서 하라고 하셨는데 또 연합회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게 하다 보면 리그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취지는 방망이 배트 들고 와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는 간단한 운동이, 또 리그 운영까지 돼 버리면, 연합회가 들어오면 또 그게 변질되잖아요.  확실하게 목적을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냥 리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다 받았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다 내쫓고…….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간에.
  일단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로에 가까운 제로페이 이용실적이어서, 2019년 1월에 국내 개인카드랑 또 제로페이에 대해서 건수랑 해 가지고 발췌한 게 있거든요.  국내 개인카드로 보면 결제건수가 15억 6,000만 건이에요, 일반카드.  그런데 제로페이는 8,633건 이렇게 나옵니다.  결제된 금액으로도 일반 58조 1,000억 원, 제로페이는 말씀드리기가, 0.0003% 해 가지고 1억 9,900만 원 이렇게 한국경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아까 검토의견에서 수석님께서 발표하신 사항은 2019년 4월 1일 기준 소상공인 사업장 40만 개 중에 25%에 해당하는 10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수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그 분야의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아직까지 결제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맹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업체나 이런 곳들이 그 시스템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은 우리 경제실에서 지금 촉진하고 있고 또 포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이런 공원의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면 30%라는 게 그래도 금액이 5,000원에서 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1,500원이니까.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5,000원 내던 분들이 3,500원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정말 붐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지요.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30% 또 이용료 10% 그것 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용료는 10% 범위이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10%인데 3%로 아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반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이나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촉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나 이런 게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이게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한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포스도 개발이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 손실부분은 400억대나 되고 아까 발표한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전체적인…….
김정환 위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전체지요, 시 부분은 그렇게 안 되고 지자체 부분이 330억, 시 부분은 80몇 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포스도 개발이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 31일이면 원활하게 다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아, 기대를 하는 거지요.  만일 그게 아니고 넘겨야 된다고 하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보다 이 부분에 더 조예가 있는 제로페이추진반장이 나와 있거든요.  제로페이추진반장에게 의견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김정환 위원  아, 좋습니다.  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포스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결제방법이 포스뿐만이 아니라 포스 이전에 있는 소위 판매자 QR 방식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은 현재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인 조례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 결제처에서 포스 개발 이전에라도 판매자 QR 방식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시민들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QR시스템 해 가지고 소비자가 결제 입력한다는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것 이외에 포스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금년에는 어렵고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5월 중에는 일단 편의점에 CPM 방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금액입력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개별 밴사나 포스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는 5월에서 6월쯤이면 개발이 완료돼서 판매자 QR 방식으로 하던 곳이라도 소비자가 금액을 입력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니 금액입력 없이 포스로 바로 개발되는 걸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쯤이면 만약에 전환을 원하시는 곳은 전환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판매자 QR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곳은 그렇게 판매자 QR 방식으로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개발되고 이러는 부분들을,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수위가 한 수 위 아닙니까?  푸도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반장님 나와 주시지요.
  제로페이가 설사 앱도 많이 다운이 되고 공공기관에서 할인을 해 준다면 정말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입장료 30%라는 게 금액으로는 1,500원이지만 5,000원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나도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욕구를 상당히 가지실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최정순 위원  앱은 다운받고 할인은 받겠지만 제로페이로 상점 가서 물건 많이 살 것 같아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그렇게 하려고 저도 사명감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명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로페이를 써보는데 제로페이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로페이가 현금 나가는 거예요.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지요?  신용카드는 확장이 되지만 이거는 내 통장에 현금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써요?  현금 대신 제로페이 카드를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용카드에 비해서 할인혜택이나 뭐 그런, 소비자는 여신기능을 갖고 카드는 활성화됐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서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신용카드랑 지금 갓 4개월 된 제로페이랑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용카드도 그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듯이 이렇게 제로페이가 시장에 출범하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의 할인을 기점으로 해서 민간에서의 할인이나 이런 게 접목돼서 할인혜택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신용카드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신용카드가 여신기능을 도입해서 그 기능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거지만 소비자는 전혀 비용의 부담 없이 다 그것이 사실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의 이면에는, 신용카드의 이면에는 가맹점들에게 부담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할인율을…….  수수료 없으니까 좋다, 그것 가지고 쓰나요?  쓰는 사람 얘기예요, 쓰는 사람.  최정순이라는 사람이 제로페이 카드를 써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왜 써야 돼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일단은 소득공제 40% 법안이 통과되면…….
최정순 위원  소득공제 40%도 40% 이상 써야 40%고 그것도 혜택이 얼마나 돼요, 다른 거 30%까지 되는데?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신용카드는 15%고요 최적의 소비조합을 알려주는 모 핀테크 업체도 있고, 물론 당장의 혜택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각각의 페이사들이 제공하는 원 플러스 원이나 1,000원 적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정순 위원  아니, 내 소득의 40% 이상을 써야 거기서 40% 할인되는 건데, 그 제로페이를 그렇게 쓰냐고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제로페이로 그만큼 써서 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신용카드나 현금을 그만큼 쓰고 나머지를 또 제로페이로 쓰면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최정순 위원  합쳐서?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전체 금액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제로페이 쓸 일이 없어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로페이 제일 먼저 다운받았고요 내가 가게 가서 썼어요.  동기가 안 생겨요.  무슨 동기가 생겨요, 그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저희도 착한 소비라는 명분에만 기대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소비자 이용 활성화 관점에서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최정순 위원  소비자 활성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제로페이를, 공원도 할인해 주고 그래서 다 다운받았다 치자는 거지요, 나는.  앱은 많이 다운받았다, 그 앱이 쓸 일이 없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위원님,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조언을 주기를 모바일 간편결제가 일단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즉 한 번 써보면 이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이 아니고 계좌를 연동시켜놓으면 연동된 계좌에 들어있는 돈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최정순 위원  아니, 불편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지갑에 신용카드 있고 체크카드 있고 제로페이 있다 치자고요.  지갑에 들어있어요.  내가 결제하러 갔다, 어느 것 쓸 것 같아요?  어느 것 쓸 것 같아요?  제로페이 쓰겠어요?  왜 쓰는데요?  신용카드 던지지요.  당장 결제 안 하는, 적어도 한 달 후에 내는 결제를 던지지 제로페이 현금을 던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저희의 고민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혜택이, 그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많은 비용들이 판매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그리고 사실은 신용카드라는 게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활성화됐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결제수단이고요 세계적으로는 유례없이 많이 발급되어 있고 또 무절제한 소비도 가능한 부분, 저희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요 2018년 12월에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됐어요.  지금 1.3%, 1.4% 죽 떨어졌어요.  제로페이가 나오는 그 시점에 거의 신용카드 수수료 퍼센티지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전에 2.5%, 3% 하던 시대하고 달라졌어요.  1.3%, 1.4%, 1.6%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제로페이의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위원님, 그건 좀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왜 달라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저희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5억 미만, 3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0.8%, 1.2% 그대로고요 제로페이를 쓸 경우에는 0.8%, 1.2% 수수료 모두 다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2% 이상 많이 내던 사업체는 분명히 1.5 이하로 떨어진 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더 크게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여전히 카드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까지 제로페이 이용자에 할인혜택을 주려고 제안이 나왔어요.  누차 근본적인 얘기지만 그거 다운받았다고 활성화될 것 같으냐, 낙관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 드리는 거고요.  다운받아봐야 쓸 일이 없어요.  핸드폰에 용량만 차지해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사용자 확대를 위해서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용카드가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데 많은 공공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페이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좋은 목적을 갖고 출발한 사업이니까 초기에 공공에서 많이 지원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서울시 산하에 있는 많은 시설들에게 할인해 주는 것을 하겠다는데 과연 반장님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할인해 줘야 되는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290여 개 이상의 시설에서 18개 조례가 개정되면 일단 근거는 마련되고 각 실국별로 방침에 따라서 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이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할인해 주는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현장에서 그런 복잡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최정순 위원  그것을 알고 기획했나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이게 어쨌든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초기에 판매자 QR 방식이 아니라 포스 방식이 도입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큰 불편함 없이 혜택을…….
최정순 위원  포스 방식이 도입되면 도입되면 하는데 그것 몇 달 걸릴 거예요.  금방 돼요, 그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최대한 빨리 6월까지 저희가…….
최정순 위원  6월까지 한다고 하지만 7, 8월 갑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석 달에서 다섯 달 반짝 해서 이게 활성화될 거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저희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비자분한테 안내하고 할인혜택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너무 낙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제로페이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돈을 퍼부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감면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이런 것 하겠다고 했어요.  민간위탁금 추가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투자출연기관은 출자금, 출연금 조정을 통해서 보전하고 또 실제 수입감소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겠다, 이게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 해서 그것은 예산과에서…….
최정순 위원  이것 예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저희는 사실 기능적으로 제로페이반은 시스템 개선하고 가맹점 모집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말씀주신 사항들은 예산과에서 총괄 정리하면서 각 시설별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법에 따라서 보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반장이 얼마쯤 예상되는지 파악도 못 하고 반장 하면 돼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 430억 보전해야 된다고 일단 추정을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광고하세요, 광고.  이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로페이가 아무리 서울시의 주요사업이지만 되게끔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끔 안 되어 있어요.  되게끔 되어 있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 하면 확 불이 날 것인데, 불이 나야 되는데 되게끔 안 되어 있어요.  불 안 날 겁니다.  앱만 다운받습니다.  돈 안 써요.  앱 다운받는 것까지밖에, 그 이상은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앱 다운받고 그것 갖고 중소상인들 위해서 결제할 거다, 결제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적극적인 사람도 결제하려고 가도 지금 소상공인들 안 하는 데도 많고 결제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서 못 하는 게 현재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이제 4개월 돼서 16만 정도 가맹점이 모집됐는데 4개월 만에 가맹점이 모집된 것도 사실은 빠른 속도라고 저희는…….
최정순 위원  뭘 빠른 속도예요.  공무원들 다 동원돼서 겨우 해 놓고 이것을 뭐, 자발적 빠른 속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억지로 해서 만든 속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어서 빨리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지.  소비자가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중소상인 가입은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것 많이 됐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돼요, 그것은.  당연히 나한테 이익이 오는데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위원님, 저희가 초기에는 가맹점 모집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고요 일정부분 가맹점이 모집돼야 소비자분들한테도 이것을 쓰세요 하고 권장할 수가 있는데 일정부분 가맹점이 올라온 다음에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권장하는 정책의 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소비자 혜택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동시에 가야 돼요, 동시에.  선후도 없고 동시에 가야 되고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이게 발전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자발적인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궁여지책으로 앱이나 다운받아서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데까지 오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앱 이후 돈을 계속 쓸 것은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안 써요, 안 써.  왜 써요, 현금도 없는데.  통장에 현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써요, 쓰기를.  나라도 신용카드 쓰지 이것을 왜 써요.  안 쓴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답답한 건 소비자 문제를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본다 치지만 밀어붙여본다 하더라도 이것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다른 문제에 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고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 공무원이니까 하기 좋으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죄송해요.
○위원장 김태수  더 하세요.  괜찮아요.
최정순 위원  하기 좋으니까 공무원들이 밀어붙여보겠다는 것인데 밀어붙여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추진반장은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제를 해요.  안 그래요?  그게 제로페이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유정희 위원  우선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취지가.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도 애를 쓰고 박원순 시장님도 애를 쓰시고 그래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우려가 많이 되지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후불이고 이것은 현금결제고, 그러니까 자꾸 신용카드 시장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체크카드, 현금결제 되는 카드 시장하고 비교를 해야지요.  우선은 그렇고 또 소상공인 가맹점이 갑자기 늘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일선에서 통장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주고 또 안 되면 더 사람들 모집해서 수당 줘가면서 가맹점 모집을 한 거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일정부분 필요한 비용은 지급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가맹점 한 포당 수수료가…….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가맹점 모집비용이 한 점포당 1만 5,000원의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처음부터 1만 5,000원은 아니었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모집하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민간 모집비용을 확인하고 그에 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처음에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2만 5,000원이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2만 5,000원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1만 5,000원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그 예산이?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올해는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계산해 보면 되지요.  지금 16만 점포가 가입을 했다니까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전체가 다 그렇게 모집된 건 아니고 자발적인 모집이나 인터넷 모집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모집인들이 나가서 모집해 올 경우에만 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게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도 소상공인이에요.  대표가 꼭 있어야만 그게 승인이 된다 해서 일부러 시간 맞춰서 가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가입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취지는 요만큼이라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유저가 편해야 되지요.  이용하는 사람이 편해서, 솔직히 파는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찾는 사람이 많이 찾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판매자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제도가 판매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문제는 소비자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신용카드시장하고 비교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는데 제로페이 버스 타도 광고 많이 하고 길거리에도…….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가판대도 많이…….
유정희 위원  가판대 이런 데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는데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이렇게 약간 과대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수수료 감면이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요새 최저임금하고 연동이 돼서 목소리가 크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유저들은 제가 볼 때는 애국자예요.  저한테 뭐가 이익이 돼요, 현금 내야 되는데.  그리고 되게 불편해요.  막 눌러야 돼요, 간편 로그인을 하든가 뭐 하든가 하다못해 다운을 받든가.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제로페이에 참여한 결제사들이 제로페이가 공공앱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네이버페이나 페이코나 은행 앱들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페이사들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소비자들한테 간편해야 된다는 것을, 소비자마케팅을 결제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유지되고 또 기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발전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그 장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른 데보다 싸고 다른 데보다 더 간편하면 이용하지 말래도 막 이용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제로페이 쓰는 분들은 애국자예요.  좀 불편해도 막 쓰는 거지요.  하여튼 소비자가 유저가 편한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반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입장료나 이용료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정책을 언제부터 연구를 하셨나요, 제로페이 관련된 거?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사실 제로페이가 작년 7월에 처음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의체 협의하고 개발하는 것과 별개로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공공시설 할인이 마중물 역할 내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기본적인 논의는 있어왔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반장님이신데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검토가 돼서 시작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기존 제로페이를 하면서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의 동기, 혜택, 어떻게 이익을 줘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그게 확신이 섰을 때 이런 정책을 제안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어쨌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 보자, 그 와중에서 작은 비중이라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자는 저희 노력이었던 것인데 다만…….
송명화 위원  그 취지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동감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연구가 있었냐는 거예요.  연구 자료 있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따로 연구 자료는…….
송명화 위원  지금 비용추계도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고 국가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인데 그렇게 해서 돼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다만 어쨌든 할인을 적용할 경우에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더 유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송명화 위원  저는 분명히 유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용료를 할인하는 데 대해서 그런 유인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최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실제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써야 되잖아요.  그게 그 동기로 간다는 이런 연구가 있냐는 거예요.  그 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혜택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하기만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짧게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쓰이는 걸로 이어질 거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모바일 간편결제라는 게 워낙 생소한 개념이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공공시설에서 할인으로 한번 경험을 해 보신 소비자분들은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또 내 주변 상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를 하실 거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막상 써 봐도 불편해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보다 막상 써 봐도 불편하다고요.  이 단계에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은 편리한 결제방식을 어떻게 해서 소비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같이 줘서 이것에 대한 메리트를 갖게 할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그 고민이…….
송명화 위원  그 고민이 이 결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세요.
  비용추계 보니까요 지금 입장료하고 이용료로 되어 있어요.  입장료 말씀은, 이걸 이용하는 걸로만 보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5,000원 입장료에 1,500원 할인, 작지 않는 혜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이용료 3% 감면, 10% 이내로 해서 3% 감면한다는 거잖아요.  시행기간 적용 시 그러니까 230일 기준해 가지고 월드컵공원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이에요, 전체가.  230일 동안 9,000원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인당 도대체 몇 원이나 감면이 되겠어요?  응봉공원 테니스장 7만 5,000원, 서울숲 테니스장 7만 9,000원, 이 3%라는 게…….  전체가 지금 4억 5,800인데요 이 입장료를 감면해 줄 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용료 3%는 이게 이용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3%가 일인당 몇백 원일 수도 있고 몇십 원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위해서 얘를 깔고 쓰겠어요,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만 봐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월드컵공원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가 지난 3년 동안 평균수익을 보니까 한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수익 160만 원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평균수익인데 그러면 그만큼 이용…….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1만 5,000원에서 9,000원 정도 그 정도면 저희가…….
송명화 위원  이게 얼마예요, 다목적구장 이용료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용료요?  다목적구장 이용료가…….
송명화 위원  한 번 이용할 때 대략 어느 정도 들어요, 1회 이용할 때?
    (「㎡당 5원에서 20원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축구장을 해 보지요.  축구장 대략 얼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번 쓸 때 한 1만 원 정도랍니다.
송명화 위원  1만 원에 3%면 얼마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300원이지요.
송명화 위원  1만 원에 300원 할인받자고 그거 깔겠냐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구분을 할 때는 그래서 일단 좀…….
송명화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시설을 지금 이렇게 비용추계 자체도 국에서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겁니다.
송명화 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하시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아까 제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할 때 말한 게 입장료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용료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라고 답변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데다 이게 다시 실제 이용 활성화로 갈지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 이용료보다는 입장료에서의 파급효과가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입장료나 이런 시설들의 몇 개를 시범운영 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보고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낫지 이렇게 모든 전체 시설을 하는 걸로, 여기 별표2에 보면 축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전체가 없나요?  이것만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용료에 대한 게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약시스템도 이게 제로페이가 되려면 시스템 개발이 6월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적용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예약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고지서로 발급하는 것 이것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예약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 별표에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5개 대상에 대해서만 우선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2월 말까지 한시적인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별표에 있는 것은 이렇게 많고요 여기까지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니 그러면 정말 소비자들한테 혜택도 줄 수 있고 이용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요시설들에 대해서 하는 게 더 옳지 않으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입장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용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의 방침을 또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수익허가 받아서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수익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적정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어떤 보전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강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수익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우선은 주요한, 그러니까 입장료 시설만 먼저 좀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이용료 할인은 제가 보기에 거의 효용성이 없어 보여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저희가 6월 말 이후에 할 거니까요 명목상으로 하고…….
송명화 위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시 반장님 좀 모실게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제로페이가 성공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싶은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말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뭔가를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든가요.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허락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시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는 점이 있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서울시에 야구장이 부족해 가지고 경기도 일원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가서 연습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야구장 예약이 골프장 예약보다 더 어렵더라 이런 말이 나돌았었는데, 그동안 우리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2017년에 준공해 놓고 운영자 선정도 못 했고 2년째 방치되었다, 또 일곱 차례나 유찰되었다, 이것은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구체적인 실태조사 또 사업의 타당성, 치밀한 계획수립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온 실정의 원인이 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처음에 입찰가 선정할 때, 아까도 나왔지만 5억 6,000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였는데 이렇게 나와서, 그러나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걱정소리도 듣고 그런 과정 중에 또 유권해석을 해서 보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 및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참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봐라 이렇게 돼서 작년 말에 그런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했는데 시설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사회인 야구리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야구 실력이 좋고 또 멀리 나가는지.  그거에 비해서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애초에 목적이 유소년야구 그다음에 어떤 생활야구를 순수 동호회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야구리그단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야구장 규격이나 모든 게 안 맞고요.  또 한 가지는 펜스를 하는데 야구장 공원 내에 한 30m 이상 펜스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 흉물스럽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야구장을 친환경 야구장으로 해서 조성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고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야구장에 펜스가 있는 게 흉물로 보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야구장은 그런 리그를 할 수 있는 야구장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나머지 야구장만 지금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제3야구장을 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때 가서 또 다른 운영방식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수입 추계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저희들이 신월하고 구의야구장을 보니까, 거기는 1면입니다.  리그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개 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서울시 여타 야구장 요금과 비교해서는 저렴하게 책정이 됐어요, 보고에 의하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것은 신월하고 구의가 저희들의 모든 기준이었고요 그다음에 신월하고 구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m 정도 야구장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규정대로 하면 더 싸야 되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동료위원들께서 쉽게 직영으로 운영하게 안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첫째로 위탁관리 운영은 지금 고척돔하고 잠실야구장밖에는 없고 저희들이 2~3억 더 주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사용수익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이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5,000~7,000 정도 될 테고요.  그러면 어떤 사례가 걱정되느냐 하면 지금 서울대공원 내 음식점 최고입찰제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을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소년하고 여성들 구장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유소년들에게 유익시설 가족친화적인 야구장이 되기를 저도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성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야구장 1년 예산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그거 뭐라고 하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입찰해 가지고…….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것 2년만 했어도, 지금 4억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년 동안 해 놓고 그 돈도 안 들어왔지만 그 좋아하는 사회인야구단은 그것을 못 한 거예요.  또 야구장 만들 때 왜 85m로 했어요, 정규 규격으로 해야지, 사회인 야구 정규 규격으로 해야지?  그런 것 알았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첫 번째로 사용수익을 위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워낙 그때 이 문제로 인해서…….
이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어요.  자, 규격 얘기하세요.  규격, 원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공원 야구장 그다음에 정규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간이 야구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 야구장이라서 이 부분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규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제가 정확하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m 넓혔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규격에서도 성인야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펜스 올리면 돼요.  그 펜스가 뭐가 흉물입니까?  잠실야구장도 펜스 있고 어디도 다 펜스 있어요.  당연한 거지요.  관중 보호하기 위해서 좌측 우측에 펜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응용을 하는 거지요.  홈런높이를 예를 들어서 85m면 5m를 더 올려서 거기 넘어가면 홈런 아니면 그냥 플레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지요.
  이런 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야구장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물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하겠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규격 같은 건, 땅이 없어서 못 합니까, 왜 그렇게 85m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리 넘어가서 사람이 다치니 어쩌니 게임을 못 한다고, 2년씩이나,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지, 뭐하러 거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런 것 제대로 딱딱 하시면 되지, 돈 없으면 우리한테 돈 한번 달라고 해 봤어요, 펜스 높인다고?  그런 말 일절 없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3면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3면이 진짜 정규 규격으로 해서 사회인야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부분이 유보가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정말로 3개 면이 각각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언제쯤 3개 면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하여간…….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 지어놓고 단계적으로 하세요.  지은 것부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것 지어서 보완된 것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꾸 3개 면을 하면 된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개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시면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2개 면도 성인야구단에 주로 배분을 하게 되면 리틀야구하고 유소년하고 여성야구단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광성 위원  그 얘기를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먼저 운동을, 그리고 티볼야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티볼야구장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잠깐만요, 좀 들으세요.  티볼야구구장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티볼야구를, 그리고 그것은 정규단체에 가입된 것도 아니고 국제공인대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성인야구를 하는 인구가 많습니까?  우선 인구가 많은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여유 있을 때 거기에다 조금씩 기회를 준다가 원칙이지 야구 할 사람 100명이고 티볼 할 사람 10명인데 10명이 우선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해야지.
  어쨌든 야구장은 저희가 내일모레 대공원 방문 때 보고 확실히 하고, 그것 빨리빨리 해서 추진하십시오.  안 되면 이렇게 해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것 못 하는지.  그리고 그것 명심해야 됩니다.  왜 야구장 지을 때 90m, 95m 전문가들한테 안 물어보고, 누가 설계해서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문제를 일으키냐고?
  하여튼 야구장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로페이반장님 오셨지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페이 정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이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아무래도 소비자 유인책 관점에서 신용카드는 수십 년간의 마케팅비를 수수료를 재원으로 마케팅비를 책정해서 할인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을 해 왔지만 제로페이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적은 출발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케팅비나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것은 좀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민간결제사들도 적극적인 마케팅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겠다 이런 의사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 유인책을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공공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제로페이가 갖는 의미나 이런 것을 홍보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도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사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첫 번째 구매 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결제사에서 마케팅계획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케팅계획을 요구했을 때 결제사들도 조금 더 가맹점이 올라오고 또 소비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마케팅계획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는 이게 편의점이 도입되는 5월 이후라면 소비자마케팅이 본격화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책은 좋은 것 같은데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 하려면 불편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유인책이면 나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드 쓰면 나한테 뭔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점이고, 물론 저는 당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론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질문하는 게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집행부 앉아계신 분들은 소변도 봐야 되고 지금 급한 일들이 많아서…….
송명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공원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올리면서 왜 비용추계를 안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어떤 비용입니까?
송명화 위원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자체적으로 아까 계산해 보니까요…….
송명화 위원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올릴 때 그런 것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심의하기 전에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야구팀이 서울하고 과천 인근에 몇 개나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수도권 지역에 2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4월분 대관현황 보니까 지금 4월 7일 한 팀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성야구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동안에 네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후에 네 팀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네 팀이 며칠이나 쓸 수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분들은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주말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비워두실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주중에는 리틀야구팀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리틀야구가 성인야구장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리틀야구도 연식하고 경식이 있습니다.  경식은 딱딱한 공인데 이 부분은 성인야구장에서 펜스를 60m 정도 표시를 해 놓고 게임이나 이런 것은 주로 거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틀야구장에서 하면 그것 넘어가고…….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틀야구장은 또 비워두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리틀야구장은 연습하고 그다음에 티볼이나 이런 부분들 쓰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연습용으로 야구장을 만드셨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아니, 이쪽에는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리틀야구는 방과 후에 와서…….
송명화 위원  리틀야구단이 서울은 한 곳도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서초나 대공원에 가까운 데 저희들이 주문을 받고 있는데…….
송명화 위원  거기를 리틀야구와 여성전용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이용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보도자료에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는데 야간은 안 하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야간에 합니다.  야간은 주말을 빼놓고 나머지 하절기에 합니다.
송명화 위원  왜 지금은 안 하고 하절기에만 하나요?  하절기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방학 동안에…….
송명화 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구장이 조명시설을 왜 합니까, 돈 들여서?  야간에 하려고 조명시설하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평일에 하절기에 야간시간에는 하고요 주말에…….
송명화 위원  그렇게 좋은 시설 40억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왕 활용할 거면 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저도 동의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야구장 시간,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시, 7시 잡으신 것은, 관리하시는 분 퇴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이지요?
  원래 야구장이, 제가 알려 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주중에는 리틀야구단이 와서 연습을 하고 주중 야간은 직장인들이 와서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리그가 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낮에 한 두 팀 하고 저녁에 하나 6시~8시면 끝나고 주말에 조금 몇 번 하고 그러면 거의 노는 거예요, 이건.  연습장 개념이라니까 이 야구장이 야구를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구장을 하지 말고 그냥 공터를 만들어서 연습하는 게 낫지, 공간을 줘서.  38억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시민의 혈세로 만든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서울시민이 이용을 못 해요,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는 이 야구장 자체를 이용을 못 하게끔, 안 하는 층이 또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관리가 안 되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건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원을 해서 해당 야구팀이라든지 이런 데 상호 홍보를 통해서…….
송정빈 위원  아니, 지금 하실 때가 아니라니까.  진작 미리 다 해놓고 준비를 해 갖고 왔어야지 2년 전에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외부단체의 서포트를 받겠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방식이라든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 미비했는데 이제 우리가 시범운영계획 동안에 그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해당 운영팀에 연락을 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개장을 하지 마시고요 다 준비를 하세요, 그냥.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완벽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사전조사도 다 하시고, 누가 운동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또 이러다가 사고 터지고 뭐하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나중에?  벌써 제가 이것 기사 검색해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혈세 낭비니 벌써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식물원처럼 무리하게 개장하지 마시고 준비를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그게 식물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세부 시행규칙 확정되는 것이 7월까지 되면 그 안에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나라가 야구 강국입니다.  류현진 선수, 박찬호 선수 어려운 환경에서 야구하면서 메이저리그까지 갔는데 우리 리틀야구든 사회인야구든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돈 줘가지고 진짜 좋은 시설 만들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준비 더 열심히 하고요 정말 리틀야구하고 여성야구단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왜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다른 야구장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만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7월 말까지 준비를 해서…….
송정빈 위원  다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식 야구장을 만들어놨으면 리틀야구든 여성야구든 할 수가 있는데 정식을 안 만들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리틀야구단도 하고 여성야구단이 하는 것 취지 좋지요.  그런데 애초에 크게 만들어 놓으면 작게 쓸 수 있었는데 작게 만들어 놓고 크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풋볼 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지금 현재 리틀야구하고 여성야구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정빈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봤더니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고 이건 리틀도 그렇고 여성도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우기시고 내 꿈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다 보여요, 청사진이 그냥 어떻게 될 건지.  아무리 홍보를 해 보세요, 과천까지 야구를 하러 오나.  동호인들 아닌 이상 안 온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너무 진지하게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잠깐 정회…….」하는 이 있음)
  아, 그렇군요.  저희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주 금요일 서울대공원 현장방문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9.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8시 0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매서웠던 추위를 뒤로 하고 봄이 성큼 다가와 오늘은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물이 태동하는 봄을 맞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숲과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6일에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6~7기 통산 2,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상향하여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 6~7기 통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포함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하재호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안수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 현안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공모 추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응모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민이든 아니든 토지소유주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 나무심기를 원하는 땅이라든가 희망 수종 및 수량을 명시해서 공모를 한 결과 1,325건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올 수목식재 적기인 4월경에 식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300여 건이 넘게 응모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잘 검증을 해서, 정말로 심을 수 있는 데인지 이러한 것들을 거쳐가지고 현장조사와 토지주 및 주민 협의를 4~5월경에 마치고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가을철 수목식재 적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 식목월 나무심기 행사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약 12억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만 1,530명의 연인원이 동원돼서 나무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를 보면 13만 9,700주 및 나무 나누어 주기 9,250주를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형 탄소상쇄의 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CJ대한통운이라든가 ㈜이브자리라든가 금호타이어 등 6개 업체와 함께 탄소상쇄의 숲 2.7㏊를 올해 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은 2,700주를 심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봄철 주요 여가ㆍ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길동생태공원 등 21개 시 산하 공원에서 축제와 놀이ㆍ건강, 배움, 예술 등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 외 3개소에서는 공원 음악소풍이라든가 문화비축기지에서의 어린이 책축제와 같은 축제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움직이는 놀이터,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즉 놀이와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실시하고 앞으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요리방이라든가 앞으로 서울로이야기교실과 같은 배움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달려라 피아노, 숲속 음악회와 같은 예술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하는 공원 사진사라든가 공원 결혼식, 그리고 모두의 시장과 같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저희가 지난해 했던 거랑 올해 하고 있는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춘선 숲길 전구간 개통에 따른 시민과 함께 걷기행사를 개최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지하고 행복주택 구간이 지난 연말 다 완료됨에 따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 봄 즉 5월 11일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 시민과 시장 그리고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1,000여 명 모여서 경춘선 화랑대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축제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도 산불에 예외지역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 보면 총 4건이 발생했는데 은평 같은 경우는 앞에 있던 모델하우스에서 화재를 통한 불꽃이 비산이 돼서 서너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노원 수락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지만 자연발화입니다.  그 전날 마른벼락이 치면서 불씨가 잠재해 있다가 자연적으로 발화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외 구로라든가 중구에서도 작으나마 화재가 산불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봄철 같은 경우는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상현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장이 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재난본부라든가 산림청 그리고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같이 등짐펌프라든가 삽 등을 상호 지원해서 공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지만 소방성능개선펌프라든가 산불진화차 등과 같이 산불장비 현대화 및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131명을 선발해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문자 송출 훈련이라든가 산불방지인력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 등에 화기소지 및 흡연 근절 등과 같은 산불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 우기 전에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94개소로 사면정비가 51개소, 사방사업이 4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우기 전인 6월까지 총 12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아직까지는 공정률이 10%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우기 전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공사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 준비사항 및 개원행사 보고입니다.
  온실 및 주제정원 즉 8만㎡에 대해서는 유료관람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재정자립률에 대해서는 개원 초기에는 25%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44%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SH공사, 주택공사하고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내 열대관에 대해 보면 로마지역에 단차 구간에서는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옆 부분에 휠체어도 이동할 수 있는 목재데크 경사로를 추가 설치했고요.  또한 장애인 주차면을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변경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강서지역 장애인단체에서는 굳이 변경하는 것 없이 다만 거기에 대한 개선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람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식재 보완 추진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보시고 너무 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지금 전시온실에 대한 식물을 80종 1,300주를 추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대관과 아열대관을 지금 폐쇄를 하고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정원에도 식물 추가 식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5월 11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 기념행사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푸른도시국 2019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분기 예비비 사용은 1건 5억 3,100만 원으로 2013년 6월 남산공원에서 자전거 이용 중에 부상을 당한 시민이 도로관리 부실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였고 2019년 1월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도로공원에 도로관리 책임이 일부 있다는 사유로 서울시 일부패소 즉 원고 60%, 서울시 40%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판결주문에 적시된 가집행 조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경우 추후 서울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기이 지급된 판결금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행정적 낭비 등이 우려되었던바 예비비 5억 3,100만 원을 배정받아 판결금과 이자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공탁 미이행 시 서울시가 원고의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할 수 없었고 예산편성 당시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등 예비비의 사용 요건인 시급성 및 불가측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5억 3,1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1분기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2019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1,250만 원으로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 대상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공모를 시행하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원녹지정책과의 나무심기 문화 확산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3억 3,000만 원 중 1,250만 원 즉 25개 자치구당 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어느덧 화려했던 벚꽃들이 다 지고 나뭇가지마다 연한 초록색 새잎들이 앞다투어 나오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늘 서울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서울대공원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생태문화공간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물 다양성 종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공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최초 국제 동물원 기준(AZA) 인증을 위해 동물복지 프로그램 강화, 노후 동물사 안전시설 개선 및 직원교육 실시 등 아자(AZA) 인증단 점검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숲속 야구장을 개장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돌고래 이야기관을 조성하여 동물복지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원 정문 및 광장을 재조성하여 서울대공원의 랜드마크로 재정립하는 한편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돌고래 태지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동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해외 고래전문가 및 고래연구센터 등이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열어 큰돌고래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금년도 업무보고 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작업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꼼꼼히 준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서울대공원이 금년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원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 보고서에 따라 서울대공원 2019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동물원 기준 인증 추진입니다.  기이 보고드린 일정에 따라서 4월까지 아자 인증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공원은 3월 25일 아자신청서 및 관련 정책문서를 제출하고 인증을 위한 코끼리 훈련, 동물복지 강화 등 관리 개선을 하고 있으며 아자 인증점검단 현장 실사가 6월 10일부터 1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4명이 인증단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대공원에서는 동물사별 현장업무 바인더 제작을 전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제공해 주신 23억의 예산을 통해서 노후시설 22개소 동물사에 대한 기본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있으며 전 직원 아자 대비해서 질의응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리부 직원, 공무직까지 이미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인증단 오기 전까지 예비모의심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자 인증하는 데 약간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자 인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코끼리에 관련된 관리부분 또 사육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외됐지만 별도로 개선계획 수립해서 예산 확보하고 보수보강 추진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인증단에게 제시하고 해서 나중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모든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인증단에 의해서 점검된 내용 중에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9월에 아자사무국 미국에 가서 실제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을 통해서 인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공원 숲속 야구장 개장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토의됐고요 26일 방문 시에 더 많은 설명과 토의가 있기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돌고래 이야기관 조성입니다.  돌고래 방류 후 비어있던 실내공연장을 돌고래 이야기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해양생태보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그동안 건축 설계용역을 완성했고요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특히 공공건축가, 기술사 등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요 지금은 전시연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관 조성과정에서 에어돔에 관련된 문제가 다시 야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시시설이 됨으로써 에어돔에 대한 전반적인 소방시설을 다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실제 공연을 하지 않는 대형 에어돔을 유지하는 데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여름철, 겨울철에 유지관리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돔은 2겹으로 돼 있는데 6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교체마다 6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돔을 제거하고, 애초에는 에어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돔 부분을 제거하고 이야기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추진일정에 약간의 변화와 예산 사용에도 약간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물원 정문 및 광장 재조성입니다.  동물원 노후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 관람객에게 입장의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시작됐고요 현재 정문 및 광장 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정문 개선공사와 광장 개선공사, 입장시스템 개선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문제점과 대책은,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린이동물원하고 서울동물원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통합할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토의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장에 호랑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 한강 세모유람선 앞에 있었던 건데 이것이 여러 경로로 해서 서울대공원에 지금 현재 위치돼 있는데, 이 호랑이가 정말로 서울대공원의 상징적인 이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G.B 관리계획 변경 등 인ㆍ허가를 추진하고 공사 발주해서 내년 5월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큰돌고래 관리방안 마련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월 동안 7개 동물단체, 2개 전문기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또 서울시의회 이렇게 5차에 걸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돌고래 태지에 대해서 진정한 복지, 행복, 생명에 관련된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조건부 퍼시픽랜드에 기증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 조건부는 이런 여러 단체와 기관이 또 다른 사회적 대타협이 있으면 그때 퍼시픽랜드에서 기꺼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에 있어서는 퍼시픽랜드에 태지가 있는 것이 가장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어쨌든 여러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동물복지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수목식재 및 시설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동물사의 동물 및 서울대공원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그늘과 시원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람로, 방사장, 관람대에 대형 그늘목을 식재하고 띠녹지 조성하고 있고 관람대에는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양관, 동양관 등 5개 동물사에 대해서는 차열페인트 및 옥상방수를 시공해서 6월까지 다 완성을 해서 많은 동물, 근무자, 관람객에게 좀 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 전용내역 중에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공모 결과하고요, 이게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은 거기서 선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관련 기본계획 정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오늘 대공원장님만 계속하네요.
  지난 3월 21일 언론보도를 봤더니 매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전에 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사안은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생이라는 게, 또 먹는 건데 지금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보면 16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재산과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또 이걸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저희들이 사실은 반기에 한 번씩 과천시청에서 전부 다 식당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 수가 이렇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건이 발생된 것이 갑자기 일요일에 손님들이 많으니까 야외 조리시설에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감사가 나와서 조사했고 식약청에서도 나와서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과천시청에서 과태료 5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서울시하고 식약청에서 조사한 것은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다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특히 휴일에는 근무자가 자주 방문해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가격도 보면 돈가스가 1만 5,000원, 우동이 1만 원, 심지어 핫도그가 5,000원 그렇거든요.  입장료보다 더 비싼데, 가격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으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천시에 준해서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입찰가가 너무 세다보니까 해당 호랑이식당도 5억에 되어서, 적정가격의 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사건을 자꾸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때 제가 가서 있을 때, 애들 데리고 갔는데 너무 비싸니까, 들어본 결과 옆에 계신 다른 분이 “그러면 우리 컵라면 먹자, 편의점 가서.”  그런데 컵라면도 안 팔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거기 뭐, 우리 흔한 시중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도 대공원 측에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수익이 너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편의점 한 곳을 개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만 비싼 것이 아니라 제품의 퀄리티나 맛도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지만 그분들이 워낙 투자한 돈이 많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도 뒤에서는 수시로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앞으로는 좀 위생하고 가격에 신경 쓰셔서 서울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최윤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잡고 도심 온도 낮춘다는 서울시 정책이 3월 27일에 발표되었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1,530만 그루 나무를 심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1,530만 주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딱 너덧 군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로변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천변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지역, 지금 마곡이라든가 이런 개발지역,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심는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심는 숫자를 카운팅한 것들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녹지대랑 빈 땅들, 개발지역들, 다 그렇게 심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1,530만 그루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지요.  그러면 현재 정확히 잘 계수가 되었고 현재도 잘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론 그 숫자가 100% 완벽하게 다 활착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수목의 활착률은 한 90%~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공사로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수목이 고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통해가지고 그 숫자만큼은 다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수목의 활착률이 95% 정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90%~95%,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보도자료 보면 경의선숲길이 15만 그루, 경춘선숲길이 12만 그루, 문화비축기지가 4만 그루 이렇게 식재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폐철도를 이용한 신규 공원을 조성하면서 녹지를 확충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서울로 7017도 신규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서울로에는 나무를 몇 주나 심었다고 생각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로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리팟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환 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지요, 시간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로 7017에 11만 그루가 식재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환수위원님들도 거기 다 갔었어요, 서울로 7017.  그러면 지금 4㎞가 넘는 경춘선공원 전체에 12만 그루를 심었다고 나왔는데 서울로 7017은 1㎞도 안 돼요.  인공구조물 해서 화분 해봐야 600몇 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도 안 되는 인공구조물 서울로에 11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면, 그동안 1,53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잠깐만요.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키 작은 나무 즉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고 그다음에 초화류까지 거기는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초화류를 포함하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경춘선 국도 4㎞ 되는 공원이에요.  공원에 심은 게 12만이에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구조물 아닙니까?  거기에 11만 그루를 심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경의선이나 경춘선 여기는 초화류를 카운팅 안한 것 같고 서울로 같은 경우는 초화류까지 다 카운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11만 그루 확인해 보셨습니까?  초화류를 심건 관목을 심건 뭐를 심었더라도 그 좁은 거기에 11만 그루가 들어가겠어요, 상식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이 신빙성 있는 나무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 녹지대 확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가로수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가로수는 기존의 단열식재에서 보도 폭이 넓고 그러면 2열 식재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띠녹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관목류를 심는 것, 거기도 다층적 구조 즉 중교목 중간키나무라든가 좀 더 작은 나무 이런 것들이 자연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다층적으로 구조를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가로수 2열로 심고 띠녹지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녹음을 주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을 돕는 데 긍정적인 효과로 해서 나무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보도가 좁아지고 또 상업시설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 가로수를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경희궁 근처에 역사문화공간 재정비 일환으로 궁 앞 가로수를 제거하고 광장으로 만들거나 기존 큰나무를 제거하고 나무를 바꿔 심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경희궁요?
김정환 위원  네, 신문에서도 최근에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경희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돈화문로 아닌가요?
김정환 위원  거기가 돈화문로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역사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덕궁을 잘 보이게 하겠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역사도심재생과인가 거기에서 돈화문로 전체를 다 없애겠다는, 그러니까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즉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것은 무리다 해서 돈화문 즉 창덕궁 바로 앞에 구간만 없애고 그다음에는 듬성듬성 하는 계획을 갖고 그 뒤는 그냥 존치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정환 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당초에는 전체를 다 들어내겠다는 것을 그것은 아니다 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저감이랑 공기 정화를 위해서 40년 이상 된 큰나무 한 그루, 이것 관목과 비교하면 진짜 수백 그루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부분은 사실상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중요한 상징인 그것을 관광객들이나 지나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1,530만 그루를 심었고 2022년까지 3,000만 그루를 심기로 보도를 했어요.  긍정적인 사업이거든요.  나무 심는 자체가 긍정적인 사업인데 이러한 기타 사업을 통해서 잘 자라던 나무를 자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나무 몇 그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에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돈화문로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부득이하게 가로가 예를 들어서 넓혀지거나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도로를 더 넓히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나무를 보존하는 게 먼저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정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1,325건, 330만 주 1,325건을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까, 자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볼 수는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구별로 볼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만 아직까지 선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접수된 것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접수가 많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많이 된 것입니다.  저희 예상보다는 몇 배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사실상 몰랐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베어버리는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를 보면 큰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또는 전지하는 것 있잖아요, 전지를 큰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 해 버리는 것.  이런 것 금지하는 법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지하는 것은 가로수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 전지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거기에 꼭 전선이 지나갑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그런 경우 말고 벚꽃 같은 게 활짝 펴야 되는데 가게 앞이라고 해서 확 잘라버린다든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런 경우는…….
최정순 위원  우리 동네에 생겼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그래요?
최정순 위원  상가 앞에 벚꽃나무가 잘 크고 있는 것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인 땅 개인 나무인가요?
최정순 위원  개인하고 공적 사이 거리에 있는데 잘라버리는, 자꾸 못 자라게 잘라버리는, 그것 법 없어요?  막는 법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벚나무 같은 경우 굉장히 재질이 약해서 상처를 받으면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벚나무 같은 경우 웬만하면 전지를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최정순 위원  우리 길음뉴타운에는 나무를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쁘게 자라던 것을 다 잘라가지고 나무 모양이 아주 안 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조사를 해 주세요.  길음뉴타운 거리에 나무를 다 잘라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꽃이나 장미를 많이 심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잘라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것…….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번…….
최정순 위원  나무 베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함부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무 이유 없이 베면 절대 안 되지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을 땅 소유주면서 나무 소유주가 한 그루 정도 베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 경우는 개인 집이라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론 외국은 그런 경우 많지요.
최정순 위원  나무를 베면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자란 나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봄철 주요 여가ㆍ문화 행사 운영과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점차적으로 다양한 공원 여가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욕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부하고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토털로 따지면 동부는 2,800여 개 되고 중부는 1,800여 개, 서부는 더 많아서 3,600여 개가 됩니다.
송명화 위원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인력은 사실상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동부 같은 경우는 4명 되고 직원까지 하면 3명 해서 7명 됩니다.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는 전담하는 직원이 5명, 지원하는 직원이 10명, 거기에다 북서울까지 하면 북서울 같은 경우 지원하는 직원이 2명, 서부 같은 경우도 대동소이한데 서부는 월드컵공원 자체 전담직원은 5명이고 경의선숲길 지원 해서 6명, 그다음에 여의도공원도 2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서울도 1명 정도 있고 푸른수목원은 2명, 문화비축기지만 별도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13명 정도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문화비축기지는 별도 사업이니까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것 같고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게 2,800여 프로그램, 1,800, 3,600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제 이 인력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저희 동네에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하루에도 몇 개씩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같이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담인력 충원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별로 공원여가과가 생긴 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는 거고, 다만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게 인원 늘리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늘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송명화 위원  제가 아까 보고할 때 1페이지 현황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원 대비 현원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업소는 3개 사업소에 열다섯 분이나 정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을 하고 그것을 해 주셔야 늘어나는 욕구나 수요에 직원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 전체가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인력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아무래도 본청이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중요해서 좀 더 과TO를 갖고 있는 거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력이 아직까지 다 못 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다른 데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사업의 늘어나는 상황 이런 것을 봐서, 물론 그렇게 따지면 다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두 분이라도 충원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동부 같은 경우는 전담 주무관님은 한 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과 전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시간도 그렇고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 행사들이 많을 때는 주말에도 다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히 주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조금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잠깐씩이라도 서로 교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네, 안을 좀 올려보세요, 국장님.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올해 4건의 산불이 있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발생원인이 하나는 낙뢰로 추정이 된다는 말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추정이 아니고 아예 나무가 찢겨진 게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일단,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건 최초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송명화 위원  나머지는 어떤 건들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 북한산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에 불이 나면서 거기에서 불씨가 튀어서 그런 거고요 구로하고 중구는 아직까지는 입산자들이 시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송명화 위원  지금 수사의뢰를 한 상태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그런 경우에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도봉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도봉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사실상 방화한 것에 대해서 범인 잡기가 쉽지 않고요 몇 년 전에 강남에서도 한 번 어떤 여성분이 해 가지고 그것을 잡은 적이 있고요.  주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앓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요, 당연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여기에 끈기를 갖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강남이나 도봉 같이 잡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미상으로 끝납니다.
송명화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산불 이후의 문제니까 여기서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중요한 건 예방활동, 산불대응체계 구축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또 나무심기나 산불 예방과 함께 숲 보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아까 제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자료 요청을 한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본예산에 미리 이런 생각을 해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나무 심을 작은 땅이라도 공모를 한다는 건 되게 좋고, 이미 공모가 나갔나요?  여기 “시행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모는 다 끝났고요.
송명화 위원  끝났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1,325건이 들어온 거고요.  다만 여기서 공모가 들어왔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심을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선별해 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중에서 좀 좋은 데, 즉 많이 심을 수 있는 데.
송명화 위원  우선으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작은, 현금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현물 같은 거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한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 나무심기 행사들 있잖아요, 식목일 즈음해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번에는 6억 9,000을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식목일 행사비용이라고 적은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6억 9,000 정도를 25개 구청에다가 특교를 특별하게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무와 숲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푸도국에서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계획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우리가 숲을 잘 지키고 잃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송천헌 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시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창학
    부본부장  배광환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유병기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일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현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북부수도사업소장  박병권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남부수도사업소장  전영석
    강남수도사업소장  조세연
    강동수도사업소장  윤순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박동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중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가길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서대훈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  윤종민
  서울물연구원
    원장  주윤중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수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
    원장  송천헌
    관리부장  심상원
    동물원장  어경연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속기사
  신선주  박경희